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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0.22 양산시 출산지원시책
  2. 2008.10.21 고흥군 출산지원시책

최저생계비,
공중보건의, 풍진검사, 양산시청, 임신/출산/육아, 불임부부, 불임부부지원,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캠프지원, 철분제,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신청기간 : 2008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대상 :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만6세 미만 영유아
요건
- 양산시 내 거주
-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미만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기초수급자, 소득기준이 낮은 대상자 우선순위 적용, 모집인원 초과 할 경우 대기자
등록 후 결원발생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선정방법
- 지원서 작성
보건소 직접방문 : 1층 건강증진실(380-5575~7)
- 구비서류
주민등록부(원본),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최근 6개월 이내), 산모수첩(임신부인 경우), 자동차 등록증(사본, 해당자에 한 함)
- 추가확인서류(해당자에 한 함)
기초생활보장대상 증명, 의료수급대상 증명, 영유아 보육료 지원확인서(1~3층)
- 영양상태 평가
빈혈검사, 신장 및 체중측정, 영양상태섭취조사
(지원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시 보건소에서 실시)
- 최종 자격여부 판정 및 개별통보(우편 또는 전화)
-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공급(대상자별 자격기간 내)
건강증진실
055-380-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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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혼 가임기여성 풍진검사 실시 대 상 : 관내 가임기여성(만15세~49세) 중 임신희망여성, 임신12주미만 임부
일 시 : 매주 화요일 10:00~12:00
장 소 : 보건소 모자보건실(1,3주), 웅상보건지소 상담실(2,4주)
검사항목 : 가임기 여성 대상 Rubella IgM·IgG 2종 검사 실시
신분증 지참
건강증진담당
055-380-5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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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불임부부지원 사업 대 상: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소득기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자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불임진단서, 건강보험증, 최근월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주민등록등본(행정공동이용망 이용 시 생략), 차량보험가입증
지원금액: 1회 150만원 한도 내 최대2회 지원(3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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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담당
055-380-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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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
(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조정은 ‘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지원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4인가구 기준 1,853천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외(해산급여 50만원 지급)
서비스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서비스 신청기간 조정은 ‘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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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055-380-5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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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영유아 직장 보육수당 대상 : 공무원 및 공중보건의(상용직 포함)
인원 : 200명(수시변동가능)
내용 : 정부지원단가의 50%를 "보육수당"으로 지급
총무과 후생계
055-380-4152
6 결혼 저소득 동거부부를 위한 합동결혼식 지원 대상 : 저소득, 국제결혼, 재혼으로 인한 동거부부
인원 : 10쌍
내용 : 예복, 예식, 사진, 폐백 등 결혼식 진행 일체 지원
기타 : 격년제 시행
- '07년 : 제1회 합동결혼식
- '08년 : 수요조사
- '09년 : 제2회 합동결혼식
사회복지과
055-380-4392
7 기타 다양한 건강가정 캠프 지원 대상 : 가족구성원이 모두 참여할수 있는 가정
(일반가정, 여성폭력피해자가정, 결혼이민자가정 등 취약계층 가정 포함)
인원 : 120명정도
내용 : 건강가정캠프, 결혼이민자캠프 진행
사회복지과
055-380-4392
8 육아 도담도담 서비스(임신부,영아 도서택배) 대상 : 양산시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둔 임신 7개월 이상 임신부 및 만 1세 미만 영아
인원 : 6,281명(추정)
내용 : 임신부 및 영아에게 희망 도서를 무료로 원하는 장소까지 배달
문화관광과
055-380-4130
9 육아 평가인증 참여 보육시설 지원 대상 : 평가인증 참여 보육시설
내용
<평가인증참여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 예산액 : 100백만원
- 지원내용 : 2,000천원(개소)
<평가인증 참여수수료 지원>
- 예산액 : 30백만원
- 지원내용 : 250천원 ~ 300천원
양산시
사회복지과
055-380-4412
10 기타 유해환경정화를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대상 : 청소년 관련단체 네트워크 구축
인원 : 양산시청(7명), 읍면동청소년지도위원(120명), 양산경찰서(3명),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CYS-Net)
내용 : 청소년 유해환경지도단속 및 계도를 통해 청소년 건전육성 도모
양산시
체육청소년과
055-380-5271
11 임신 임산부 철분제 무료제공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20주~출산일까지 무료제공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양산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380-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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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임신초기검사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혈액 (빈혈, 혈액형,매독, 에이즈, B형간염 )검사, 소변(당, 단백)검사, 풍진검사 무료실시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후 임산부 등록
시행시기 : 연중
양산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380-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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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금연,
공중보건의, 저소득층, 고흥군청, 미취학아동, 신생아, 초음파검사, 양육비지원, 영유아건강검진, 올바른 잇솔질, 미숙아, 유축기, 임신/출산/육아, 출산장려금, 출산지원, 보육료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미취학 아동
흡연예방교육
대 상 : 관내 보육시설
내 용
-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차)
- 교육도구 대여 (담배의 성분, 간접흡연의 폐해)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 (TEL : 830-5562)
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83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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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불소용액양치 및
바른 잇솔질 사업
기 간 : 연중
대 상 : 25개 관내 초등학교 (분교포함)
사업방법 및 내용
- 중식 후 바른 잇솔질 교습사업과 병행하여 불소용액양치사업
- 주1회 불화나트륨 0.2% 10cc씩 배분, 1분간 양치 지도
- 사업지도 : 보건(지)소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출장지도
- 사업추진 : 사업대상 학교장의 책임하에 추진
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83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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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농어촌 신생아양육비 지급 지급대상
- 양육비 : 고흥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
- 앨 범 : 관내 출산가정 전체
지급금액 : 1인당 30만원
지급신청 : 읍면 사무소에 출생 신고시 양육지원금 신청서 (반드시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 작성제출
신청서류 : 양육지원금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보호자 예금통장사본
지급방법 : 보호자 예금통장으로 입금
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83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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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및 관리 대상 : 보건소에 등록관리중인 임부 및 영유아
진단내용 : 혈액검사, 빈혈, 혈액형, 매독, 간염검사
뇨 검 사 : 단백뇨, 당뇨
기 타 : 혈압, 체중
철분제 (빈혈제 보급) : 임신 5 개월부터
영유아 : 생후 6 개월, 18 개월
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83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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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6 종 (갑상선기능저하증, 페닐케톤뇨증, 갈라토스혈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담뇨증, 선천성부신과혈성증), 무료
검사시기 : 생후 2~7 일 이내, 젖을 충분히 먹인 2 시간 이후 채혈검사
환아발견 : 1 차 검사결과 이상소견 발견 시 2 차 검사 실시 - 치료비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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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83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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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미숙아 의료지원사업 대상 : 임신 37주 미만, 2.5kg 미만의 신생아, 생활보호대상자 삼태아 이상 분만 등 시장, 군수가 생활이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
지원신청서류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진료비 명세서 1부. 출생신고서 1부.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지원신청 : 퇴원일로부터 30 일 이내
지원금액 : 총진료비중 본인부담금액이 100만원 이하는 본인부담금 전액지급.10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80% 추가지급(한도차등적용).
신청장소 :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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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83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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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치아홈메우기 사업 기 간 : 연중
대 상 : 만 6세 ~ 12세 아동
장 소 : 보건지소 치과실, 학교 구강보건실
사업방법 및 내용
- 구치부 교합면(씹는면)에 복합 레진으로 전색하여 세균이 끼지 못하게 함으로써 치아우식증을 예방
- 구강건강실태조사를 통해 치아 홈메우기 대상자 선정
- 치아홈 메우기 안내문 및 동의서 작성, 무료시술
고흥군보건소
건강증진
061- 83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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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산모용 전동식유축기 구입 대상 : 모유수유를 희망하는 임산부
인원 : 30명
내용 : 원활한 모유수유를 위하여 모유수유 방법에 대한 교육과 아울러
모유분비가 원활하지 않는 임산부에게 유축기 사용 방법 교육 후 제공
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830-5562
9 임신 임신부 산전 초음파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 보건기관에 등록된 임산부 중 관내 산부인과에서 초음파검사를 받은 임산부
인원 : 500 명
내용 : 임신 전반기 태아 기형아 검사 및 임신 중기 이상 초음파 검사 등 2회 지원
1회 20,000원 지원
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830-5562
10 출산 신생아 앨범제작 공급 대상 : 관내에서 출산한 신생아 전원
인원 : 400
내용 : 모자보건사업 안내 및 영유아 예방접종 안내 등 홍보와 겸하여
앨범 제작 배포
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830-5562
11 임신 신생아 용품구입 대상 : 등록된 임산부
인원 : 500명
종류 : 기저귀, 배내옷, 기저귀가방, 손수건, 목욕비누
시기: 임신 말기 8, 9개월에 지급
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830-5562
12 출산 2자녀,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 둘째아: 출산 전에 관내에 최소 1년 전에 거주하고 출산 후 최소
1년이상 거주한 둘째아 출산 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 전에 관내에 최소 1년 전에 거주하고, 출산 후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 주민등록상 순위 등재 확인 요함
적용시기: 2007. 12. 27 부터
인원 :240명
지급방법
- 둘째아: 월 10만원씩 1년 동안 지급
- 셋째아: 월 20만원씩 2년 동안 지급
전남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830-5562
13 육아 저소득층 간식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저소득 1층, 2층
사업내용: 1인 1일 500원 일수계산 지원
신청 방법 : 보육시설을 통해 신청 및 지원
고흥군청 사회복지과 아동복지계 담당자
061-83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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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육아 셋째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보육시설이용 아동
사 업 량 : 61명(1층·2층 장애아)
사 업 비 : 73,200(100,00원×61명×12개월)층별 보육료 전액
지원방법 :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보육시설 전체 취합시 신청
고흥군청 사회복지과 아동복지계 담당자
061-83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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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직원 자녀 영유아보육료 지원 지급대상: 기능직 이상 공무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공중보건의 자녀
지급시기: 분기별 지급
지급액: 연령별 차등 지급
고흥군 사회복지과여성아동복지담당
061-830-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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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임산부 철분제 및 칼슘제 공급 대상: 보건기관에 등록된 임산부
공급방법
-철분제 (빈혈제 보급) : 임신 5 개월부터 분만 전까지
-칼슘제 공급: 임신 중 칼슘보충과 모유수유 촉진을 위하여 공급함
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계
061-83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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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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