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비지원'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10.20 영주시 출산지원시책
  2. 2008.10.17 남동구 출산지원시책

바우처카드,
다문화가정, 선천성백내장, 영주시청, 인공수정, 시험관아기, 저소득층, 시험관아기시술, 초음파검사, 신생아, 불임부부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교육경비지원, 영유아, 출산장려금, 임신/출산/육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 시험관 시술비 지원 신청기간 : 2008년 2월~연중접수
지원신청자격
- 법적 혼인상태의 불임부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인 자(아래표 소득판별 기준 참고)
- 여성연령 만 44세이하인 자로써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여성불임(산부인과 전문의), 남성불임(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금액
- 일 반 인 : 1회 150만원(2회 300만원까지 지원)
- 기초수급자 : 1회 255만원(2회 510만원까지 지원)
소득판별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등급 이하 가정
제출서류
-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첨부된 양식 활용)
- 불임 진단서 1부(병원 발급)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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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639-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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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정서발달적 장애
및 문제행동아동에 대한
조기개입서비스
서비스 개요
- 서비스 내용 : 맞춤형 상담 및 치료(놀이,미술,심리,언어 등)서비스 제공
- 지 원 액 : 월114천원(정부지원금 112천원, 본인부담금 28천원)
- 이용방법 : 바우처카드 발급하여 희망하는 제공기관의 서비스이용
- 제공기관 : 4개 기관(붙임1 참조)
신청기간 : 2008. 9. 3일 ~ 예산소진 시까지(종료시 읍면동에 통보) (매월 1일~15일까지 신청자는 다음월 서비스 해당 16일 이후 신청은 다다음월 서비스 해당)
- 9월은 연휴기간으로 인해 16일까지 신청 해당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신청인원 : 95명 정도
신청자격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이하가구의 만3~14세 이하 아동 중(95.1.1~05.12.31)
- 자폐성, 언어, 뇌병변, 지적장애 등록장애인
- 과잉행동, 지속적인 주의력 결핍, 충동성 등의 증상을 보이며 가정 및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아동으로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첨부한 아동
신청시 구비서류 : 진단서※,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건강보험증
- 진단서 관련 : 과잉행동, 주의력결핍, 충동성 등의 행동·발달장애로 인해 놀이,언어,미술,심리치료등이 필요하다는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 자폐성,언어,뇌병변,지적 등록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로 갈음
- 위의 행동발달장애로 기존에 자력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아동 중 진단서(소견서)를 치료기관에 제출한 후 치료를 받고 있는 자는 <붙임3> 확인서 제출
서비스 이용기간 : 12개월
- 서비스 개시월 기준, 개인별 판정유효기간 중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 종료시 지원 중단(최대 1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전국가구의 월평균소득 이하 가구(붙임2 참조)
- 1가구 1인 지원 원칙
- 6개월 이내 진단서(소견서), 등록장애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기존 치료자의 경우 붙임 확인서 제출
문의사항 : 영주시청 주민생활지원과(054-639-6173)
영주시청
주민생활지원과
054-639-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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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검사방법 및 치료방법
- 생후 48시간 이후 7일 이내의 신생아에게 젖을 충분히 섭취시키고 2시간이 지나면 발 뒤꿈치에서 채혈(0.12cc)하여
- 1차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정밀검사 결과 확인된 선천성대사 이상자에 대하여는 질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호르몬제나 특수조제분유를 먹이면 정상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검사종류(6종) : ①페닐케톤뇨증(페닐알라닌혈증) ②갑상선기능저하증 ③호모시스틴뇨증 ④단풍당뇨증 ⑤갈락토스혈증 ⑥선천성부신과형성증
검사기관 : 보건(지)소, 병의원 등 의료기관
검 사 비 : 무료
사후관리 : 검사결과 환아로 판명된 신생아 치료 지원
지원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200%이하인 가정(셋째아이일 경우 소득 기준무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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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639-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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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평균 소득 이하 가구 셋째자녀 유치원 교육비 지원 지원기간 : 2008. 8월 ~ 2008. 12월까지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수준 이하 가구의 셋째 자녀로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세 ~ 4세 아동
선정기준 : 가구원수 별 소득인정액 기준(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 30만원씩 증가
선정절차 :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복지 대상자 급여 신청“ → 소득 수준별 복지 대상자 결정 통보서 발급
지원금액 : 현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교육비를 추가하여 정부 지원 단가 범위 내에서 소득수준별(3~5층)로 1인월 33,400원 ~ 129,000원 지원(1~2층은 지원단가 전액 지원으로 미 해당)
지원절차 및 방법
- 학부모가 서류를 구비하여 2008. 8.31까지 해당 유치원으로 신청
- 8월 31일 이후에도 신청 가능함
- 교육비는 매월 유치원으로 지급하고, 전월 교육 일수 확인 후 익월 지급
신청서류
- 복지대상자 급여 결정 통보서(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신청 및 발급)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인재양성과
054-639-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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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65%이하
접수기간 : 연중접수
신청방법
-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 출산후 60일 이내 신청(도우미파견 요청일 1주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소득확인 및 구비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에 비치)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1부
- 출산전 : 임신임을 입증하는 의사진단서 1부
- 출산후 : 출생증명서 1부 (단, 보건소에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하시면 의사진단서 제출 생략)
지원내용
- 출산후 60일 이내에 2주간(12일) 산후도우미 파견(월~금 09:00~18:00, 토 09:00~14:00)
(단,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산모의 식사 준비와 건강관리, 신생아 목욕, 청소 및 세탁 등 산후관리 서비스
- 좌욕기, 유축기 등 산모 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가능
지원절차
지원대상자 신청접수 → 보건소에서 예정자에게 전자바우처가 발급 → 일정액 본인 부담금납부(46,000원)→ 자활후견기관에서 수혜가정 도우미 파견 → 수혜가정 산모는 서비스 종료일 도우미에게 쿠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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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대책담당
054-639-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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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취학전 어린이 시력 검사 검사기간 : 매년 3월 ~ 5월 중 어린이 시력 증진 프로그램
검사방법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통한 검사 눈 수술비 지원 대상
- 기초 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 가정의 만 6세 이하 자녀
대상질환
- 선천성백내장, 미숙아망막증, 사시 등의 안질환
지원금액 : 본인 부담금
지원범위
- 사전검사비(초음파검사 등), 수술비, 입원비
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639-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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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다문화 가정을 위한
무료건강검진
다문화 가정 무료건강검진
- 기 간 : 연중
- 대 상 : 결혼이주여성 및 기족
- 내 용 : 소변검사, 결핵, 간염, 간기능, 혈압, 혈당, 빈혈 등 16개항목
- 방 법 : 보건소에서 접수 → 무료 검진 → 개인별 검진결과 통보 → 검진결과 유소견자는 방문건강관리
건강관리과
방문보건담당
054-639-6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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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지원대상 :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이하의 취학전 아동
- 4인가구(예) : 월3,705천원 이하(직장 건강보험료 95,420원, 지역 건강보험료 99,470원 이하)
- 연령기준 : 2002. 1.1 - 2006. 12.31일 출생한 자
- 2007년 지원대상자는 재신청 불가
-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25,000원을 지원(차액은 자부담)
신청방법 : 가족 중 누구나 읍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시 구비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신청기간 : 2008.7.1 - 12.10(매월 1일- 10일까지)
(모집인원 초과시 접수기간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 : 교원빨간펜(634-0754), 구몬학습(635-9058), 대교눈높이(635-0909), 아이북랜드(635-0255) 한솔교육(829-2275), 웅진씽크빅(634-4791), 영교(080-913-5100), 한우리열린교육(634-0041)
영주 풍기읍사무소
053-636-2592
담당자 : 이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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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임산부전용주차장설치 대상 : 공공기관, 교회, 등
내용 : 임산부전용 주차장설치
영주시보건소
054-639-6468
10 임신 직장여성임산부를위한야간진료 대상 : 임신한 직장여성
내용
- 매주 수요일 오후9시
- 매월 4주째 토요일 오후 2시
영주시보건소
054-639-6468
11 출산 출생기념 기념식수 사업 대상 : 2007. 1. 1이후 출생아
인원 : 847명
내용 : 출생자에 대하여 1인당 2만원 상당의 수목구입 지원
식수수종 : 본인이 원하는 수종을 우선공급
권장수종 : 느티나무,소나무, 단풍나무,벗나물, 이팝나무, 철쭉, 및 유실수종 등
영주시청
산림녹지과
054-639-6314
12 출산 종교단체와 함께하는 출산지원사업 대상 : 2008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인원 : 50명
내용 : 첫째,둘째(출생시 금반지 반돈, 첫돌기념 금반지 1돈)
셋째아이상부터 출산장려금 50만원
영주시보건소
보건사업과
054-639-6468
13 출산 다자녀가정 장학금지원사업 추진 대 상 : 관내 중고생
인 원 : 20명
지원금액 : 1인 30만원
영주시보건소
보건사업과
054-639-6468
14 육아 영유아영양제지원 대상 : 300명
내용 : 출생 후 3개월, 6개월, 2회
영주시보건소
054-639-6468
15 출산 임신 및 출산 축하카드발송 대상 : 관내 임신부 및 출산부
인원 : 300명
내용 : 3천원
영양군보건소
054-682-4000
16 출산 출생축하문발송 대상 : 영주 1동에 출생 아동
내용 : 출생축하문 발송
영주시
054-639-6676
17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출생일기준으로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 부모
내용
- 첫째,둘째 : 1회 50만원
- 셋째아이상 : 출생시 50만원지급 , 월10만원 3년간지원(1인당 410만원)
신청방법
- 관할읍면동 출생신고시, 출산장려금 신청.
※ 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영주시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639-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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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임산부 건강체조 교실 기간 : 6/6 ~ 8/24(12주간)
시간 : 매주 금요일 10시 ~ 12시
장소 : 보건소 회의실
영주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639-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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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임신 20주 이상
내용 : 임신 20주부터 분만 시 까지
신청방법
- 임산부 등록 후 철분제 공급
영주시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639-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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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임신 임산부 및 결혼이주여성건강교실 대상 : 관내등록 임산부
인원 : 8회/320명
내용 : 건강체조, 웃음치료 등
영주시보건소
054-639-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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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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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평생학습 보육료지원 임산부 건강진단 어린이집 산모신생아도우미 신혼부부검진 교육경비보조금 구강검진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기타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 : 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중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인원 : 2,000명
내용 :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라날수 있도록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 제공
남동구 주민복지과
032-453-5874
2 기타 평생학습센터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대상 : 지역주민들
인원 : 전 구민 대상
내용 :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통합 및 평생 학습사회를 실현하여 평생학습을 통한 참영복지 구현함.
남동구 주민복지과
032-453-5892
3 기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 대상 : 지역주민 , 새터민 , 사할린동포
인원 : 500명
내용 : 남동구의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지역특화 프로그램 개발.
교육취약계층이자 소외계층 등에게 학습의 기회 제공을 위한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남동구 주민복지과
032-453-5893
4 기타 건강한 가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 대상 : 남동구 아동 및 가족
인원 : 1,600명
내용 : 가족과 함께보는 공연개최(5월중)
자녀지도교실 운영(상/하반기)
행복한가정만들기 상담원 운영
남동구 주민복지과
032-453-5863
5 육아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공무원 자녀
인원 : 월95명
내용 : 2007년 여성부 보육료 수납한도액 기준 보육료의 50%지원
남동구 총무과
032-453-2180
6 육아 남동구청 어린이집 운영 대상 : 남동구청 재직 공무원의 자녀
인원 : 56명
내용 : 남동구청 재직 공무원들의 자녀 양육을 지원
남동구 총무과
032-453-2180
7 임신 임산부 건강진단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진단시기: 임신 7~8주
- 진단항목: 혈액검사(혈색소, 적혈구, 백혈구, 매독, 혈액형, 간염), 소변검사(단백질, 당뇨)
- 등록즉시 1차검사 후 정밀진단 필요하면 2차검사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등록
신청기간: 연중
남동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032-453-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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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임산부 등록 및 상담관리 대상: 관내 거주 임산부
사업내용
- 등록시기: 임신확인 후 ~ 7개월 이내
- 관리내용: 임신반응검사를 통한 임신여부진단, 월1회 방문시마다 혈압, 체중, 소변검사, 필요시 혈액검사 실시,모유수유지도, 임신중 식이 및 영양관리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연중
남동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032-453-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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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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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보건소
032-453-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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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사립유치원
인원 : 30개교 36개원
내용 : 학교급식시설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 사업.
남동구 주민복지과
032-453-5902
11 임신 직장인 여성을 위한 토요진료 대상 : 직장인 임산부 및 직장 여성의 영유아 아동
사업기간 : 매월 4째주 토요일 9;00~13:00
내용 : 임산부 관리 및 영유아 예방접종 실시
남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2-453-5133
12 육아 불소용액양치사업 대상 : 관내에서 신청하는 초등학교
내용 : 불소양치를 통한 올바른 구강관리의 교육 지도
사업시간 : 방학을 제외한 연중


남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2-453-5107
13 육아 유아구강교육 대상 : 관내 유치원 및 보육시설 아동
인원 : 1,000명
내용 : 올바른 칫솔교육 및 실습, 불소이온도포 및 구강검진 실시
기간 : 상반기
신청방법 : 관내 유아기관 협조공문 작성후 신청접수
남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2-453-5107
14 임신 모자구강교육 대상 : 임산부 및 영유아
인원 : 100명
내용 : 임신중 주의해야 할 구강질환등의 관리법 및 구강검진실시
영유아 구강관리 중요성 인지 및 검진실시
지원방법 : 임산부건강교실 및 모유수유 교실에 참석한 임산부들에게 제공
사업기간 : 연중 4회
남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2-453-5107
15 임신 예비부모 건강검진 대상 : 관내 주민으로 임신을 계획중인 부부 및 예비부부
인원 : 선착순 100쌍(200명)
검사 항목 : 요검사, 혈액검사, 매독검사, 에이즈검사, 혈당, 간염검사, 생화학검사, 흉부x-선검사, 풍진검사(여성)
신청방법 : 예약후 보건소 내소
보건소 건강증진과
032-453-5133
16 기타 청소년 육성행사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대상 : 청소년
인원 : 약 2310명
내용 : 그림그리기대회 및 동아리축제, 천문대 캠프, 레포츠 체험캠프,
전통통예절교육 캠프등 문화제험 행상 추진.
길거리 농구대회, 청소년 축구대회 등 체육행사 추진.
청소년참여위원회 워크숍 개최(년1회).
청소년 보호 캠패인 실시(년 1회).
남동구 주민복지과
032-453-5872
17 기타 청소년 이용시설 지원 대상 : 청소년
인원 : 2개소
내용 : 도서구입비, 일반운영비, 인건비 등 지원
남동구 주민복지과
032-453-5872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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