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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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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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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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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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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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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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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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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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 장애인
지원내용 :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을 위한
- 가사도우미 파견
-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지원
신청방법 : 해당지역 시ㆍ도립 장애인 복지관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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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61-379-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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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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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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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행복카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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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신청 및 발급
- 발급대상 : 신청일 현재 전라남도 거주 3자녀 가정 중 2008년 기준,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가정(막내가 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신청방법 : 가까운 농협(단위농협 포함)을 방문하여 발급 신청
- 발급대상자 : 카드신청서 작성
- 농협영업점 : 신청서 접수/등록
- 비 씨 카 드 : 카드발급 및 카드발송, 관리
- 신 청 자 : 본인이 직접 카드 수령
카드발급 구비서류
(기 본 서 류)
- 3자녀 입증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카드발급 신청서 : 거주지에서 가까운 농협 영업점 비치
- 본인 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증 명 서 류)
- 일반급여자 : 재직증명서, 사원증, 고용보험가입사실확인서,
- 건강보험증 (직장), 기타 재직확인 서류 중 1개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급여 이체장사본,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 중 1개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종합소득세 납세증명원 등
- 기 타 : 재산세납부영수증, 연금수급명세서, 종합소득세납세 증명원, 농지원부, 조합원신태조사서 등 중 1개
발급 및 이용안내
- 발급안내 : 농협영업점 또는 ☎1588-1600, 비씨카드☎1588-4000
- 참여업체 : - 전남도청 홈페이지(http:/jeonnam.go.kr)초기화면 “자주찾는정보” 코너.
- 화순군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다자녀행복카드 발급안내 코너)
-향후 홈페이지 개설 및 참여업체 현황 책자 발행 가정에 배부
-이용안내 : 전남도청 노인복지과(☎061-286-5851), 화순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61-370-1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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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31-37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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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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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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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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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가구소득 130% 미만의 가구(4인가족기준 월소입 459만원) 셋째아 이상 소득수준 관계 없이 지원
※ 미숙아의 정의 : 임신37주 미만 , 출생시 체중2,500g미만
※ 선천성이상아 지원 대상질환 :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 직장기형, 선천성횡격막탈장 제대 기저부 탈장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진료비 계산서, 입금 통장 사본, 출생보고서 사본, 질병명이 포함된 처방전 사본, 저소득층 실태확인서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지원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초과한 경우 80%
지원절차 : 보호자 의료비 지원신청→보건소 신청서류 심사후 도에 지원신청→도 타당성 검토 지원
상담전화 : 061 - 370 -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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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61-37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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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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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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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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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 불임부부로서 월평균소득 130%이하의 가구
- 접수일 현재 부인연령이 만44세 이하인자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시술 비용
지원액
- 건강보험가입자 3,000천워(1회당 1,500천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5,100천원(1회당 2,550천원)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최근 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 1부
- 불임 진단서 1부
상담·문의전화 : 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61- 370-1546, 061-370-1407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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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보건소
> 지역보건담당
061-37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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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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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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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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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신생아 출산일 전 전남(화순군)에 주민등록상 1년이상 거주가정 출생아
지원액 : 전남 도내 농어촌 가정 출생아 30만원/1회
화순군 가정 출생아중 셋째아는 20만원씩/23개월,
넷째아 이상은 30만원씩/23개월 지원
지원절차 : 출생신고시 양육지원신청서 읍·면장에게 제출(출생아보호자→매월1일-말일까지의 신청서를 익월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읍·면장)→신청서 접수 익월15일까지 보호자 예금통장으로 입금조치(보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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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61-370-1546
061-37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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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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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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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홈메우기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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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초등학교 아동과 영구치가 나온 취학 전 아동
대상치아 :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아니한 영구치의 교합면 (제1대구치를 우선으로 실시)
기 간 : 연중실시
장 소 : 보건소 구강보건실(2층)
시 술 비 : 무료
상담·문의전화 : 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61- 370-1546, 061-370-1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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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370-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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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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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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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토요일 주간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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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넷째주 토요일 (09:00~13:00)
※ 단, 공휴일은 제외
내용 : 임산부 등록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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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보건소
061-372-4000
061-370-1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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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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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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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부양수당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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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 (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당사자)
-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특례수급자 중 장애 아동보호자(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가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지원내용 :
-기초중증 : 1인당 월 200천원
-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50천원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0천원
신청방법 : 읍·면·동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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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청
사회복지과
보육아동담당
061-370-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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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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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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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재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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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 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 아동
지원내용 :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 아동
신청방법 :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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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주민생활지원과
061-379-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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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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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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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자녀 육아교육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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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연령 : 만5세까지 영유아(현재 ~ 2002년 12월 31일생)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 (현재 화순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지원금액 : 매년 1회 15만원(도서구입비 10만원, 예능교구비 5만원)
지원신청 :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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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사회복지과
061-379-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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