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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0.20 상주시 출산지원시책
  2. 2008.10.20 김천시 출산지원시책
  3. 2008.10.17 부평구 출산지원시책

출생아,
정보공유,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금, 저소득층, 모유수유, 보건사업, 신생아, 영유아, 다태아, 철분제, 구강건강, 구강보건사업, 임산부 건강검진, 저출산 대책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출생아 건강보험금지원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셋째이상 출생아
- 입양아 : 12개월 이하의 셋째 이상 입양아
- 결혼이주여성의 출생아
- 전입 : 12개월 미만인 셋째 이상의 영아 및 부모가 상주시로 전입하는 가정
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3만원 이하를 5년간 지원하고 10년간 혜택
지원시기 : 2008년 5월1일 이후 출생(입양)아부터 지원
지원근거 : 상주시출생아 건강보험금지원 조례 제정 상주시 조례 제652호 공포(2008.6.10)
신청방법 :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출생 신고 시 등)
지원방법 : 매 월말 읍, 면, 동 으로 부터 통보받은 달의 다음달에 보험료 입금.
구비서류 :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 신청서(부모의 통장 사본)
지원자격 상실
- 지원대상자의 사망
- 지원대상자 및 부모(보호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상주시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537-8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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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정보교환실 운영 대상 : 등록임산부 및 관내주민
인원 : 150회
내용
- 임신 및 출산 비디오 대여
- 육아, 모유수유 관련 비디오 대여
- 모유수유 유축기 대여

상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4-537-8735
3 육아 셋째아 보험가입 지원 대상 : 셋째이상 출생아, 결혼이주여성의 출산아
인원 : 120명
내용 : 건강보험료 5년 불입/10년 보장 계획
기타 : 2008년 7월1일부터 시행 예정
상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4-537-8731
4 육아 모유수유캠페인 실시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관심있는 주민
인원 : 3,000명
내용
- 모유수유의 이점 및 수유방법 홍보
- 모유수유 관련 개별상담
상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4-537-8735
5 임신 저출산 극복 캠페인 실시 대상 : 관내 대학생 및 주민
인원 : 3,000명
내용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올바른 가족관 및 자녀관 홍보
상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4-537-8735
6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기초예방접종 안내 및 접종실시 : 접종일전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접종안내
영유아 영양제 공급 : 생후 3개월 ~ 11개월까지 2개월에 1병 공급
미취학아동 시력조사 : 만3세~6세 아동, 어린이집 및 유치원 대상으로 실시
상주시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537-8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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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출산육아지원금지원 지원대상
- 출생일 현재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가 출산한 신생아, 이 경우 다태아인 경우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
-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에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 -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다른 시,군,구에서 생후12개월 미만의 영아와 부모가 상주시로 전입한 경우 -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지원
- 첫째자녀 월10만원, 둘째자녀 월15만원, 셋째이상자녀 월20만원 씩 1년간 지원.
지원시기 : 2008년 5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지원근거 : 상주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 조례 개정 상주시 조례 제651호 공포(2008.6.10)
신청방법 : 거주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출생 신고 시 등)
지원방법 : 매 월말 읍, 면, 동 으로 부터 통보받은 달의 다음달에 은행 계좌로 입금
구비서류 :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신청서(부모의 통장 사본)
지원중단
- 지원대상자의 사망
- 지원대상자 및 부모(보호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상주시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537-8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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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교실 대상 : 관내임산부 및 관내주민
내용
- 모유수유관련 교육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교육
- 모자보건 리플렛 제공
- 건강검진 실시
상주시보건소
054-537-8735
9 임신 임산부 철분제 및 영양제지원 대상 : 관내임산부 및 산모
기준 : 임신17주~ 분만1개월, 1개월 1회 지원
내용 : 빈혈예방 철분제 및 영양제 지원
상주시보건소
054-537-8735
10 임신 임산부 구강관리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시기 : 연중
내용 : 구강검진 및 상담, 임부용 칫솔제공, 무료치석제거, 구강보건교육
상주시보건소
구강보건실
054-537-8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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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임산부건강관리 임부등록시 건강기록부 작성 및 모자보건수첩 제공
임부건강검진 실시 : B형간염검사, 매독반응검사, 당뇨검사, 단백뇨검사, 혈액형검사
임신주 수에 맞는 개인 상담 교육 실시(임산부 방문시마다)
체중, 혈압 측정, 임산부 교육자료 대여(비디오)
모유 수유 권장 및 수유 방법 교육
상주시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537-8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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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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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건강검진,
불임부부, 신생아, 시험관아기,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출산지원, 보건사업, 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 임신/출산/육아, 시험관아기시술, 국민건강보험공단, 철분제, 저출산 대책, 구강건강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과 주기
-검진대상 : 4개월부터 6세미만의 모든 영유아
영유아 건강 검진항목
-검진목표 질환 : 성장·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청각·시각·치아우식증 등
전국 모든 영유아 검진기관에서 검진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c.or.kr)-민원마당-건강검진-검진기관 안내에서 검진기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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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4-420-8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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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혼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아기시술을 필요로하는 자. 의사 진단서 제출자(산부인과 전문의 ,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 접수일 현재 여성연령 만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인 자
지원내용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1인 2회(300만원) 지원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1인 2회(510만원)(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신청 접수
- 접수기간 : 연중 접수
- 제출서류 :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불임 진단서 원본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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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건강관리과
054-42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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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개시 : 2008년 7월 14일 접수분부터
서비스대상
- 국비보조사업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
- 경북보조사업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65% 이하의 출산 가정
지원내용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
지원기간 : 2주(12일)을 원칙으로 함
※ 쌍생아는 산모는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 산모 4주(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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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054-42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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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결혼여성이민자 출산육아용품지원 대상 : 관내 결혼여성이민자 출산가정
인원 : 90가정
내용 : 출산육아용품지원(1인당 10만원 상당)
5 출산 첫 돌 축하카드 발송 대상 : 관내 출생 가정
인원 : 1,100명
내용 : 첫 돌 축하카드 발송
6 출산 저출산관련대책간담회 대상 : 관내 산부인과 9개소
내용 : 저출산 관련 대책 간담회
김천시보건소
054-420-8043
7 임신 임산부교실 기 간 : 2008. 2월 ~ 11월 총10회
대 상 : 임산부 40명 정도
강 사 : 외부강사초빙 및 자체 인력 (산부인과의사, 영양사 등)
장 소 : 보건소 3층 회의실
김천시보건소
054-420-8043
8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보건(지)소 등록 임산부
내용 : 임신 5개월~출산 후 두달까지 지원 
지참물 : 산모수첩
김천시보건소
054-420-8043
9 출산 출산가정방문 대상 : 관내 출생 가정
인원 : 1,100명
내용 :
- 출산장려금 지원 증서 수여
- 출산 축하 가족 기념사진 촬영 및 꽃다발 증정
김천시보건소
054-420-8043
10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 한 가정으로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2008.1.1 이후 출생자)
지원금액
- 첫 째 : 출생신고 시 10만원 돌 때 20만원
- 둘 째 : 출생신고 시 70만원 돌 때 80만원
- 셋 째(이상) : 출생신고 시 150만원 돌 때 150만원 지원
※쌍생아는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신청 : 2008.1.1 이후 출산한 부 또는 모는 출생신고 한 후 30일 이내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
구비서류
- 출산장려금지원신청서(읍면동에 비치)
- 신청인 거래은행 통장사본 1부
김천시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42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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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야간임산부 건강상담의날운영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내용
- 매주 월요일 (18:00 ~ 21:00)
- 임산부 철분제 제공
- 모유수유 등 임부건강상담
김천시보건소
054-420-8043
12 임신 구강검진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내용
- 기본 구강검진
- 스켈링 : 기본 구강검진결과 치주치료(스켈링) 요하는 임산부 중 결혼여성이민자 및 의료보호수급자
- 검진비 : 무료

김천시보건소
054-420-8043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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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보충영양 영유아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출산준비물 지원 보육시설 구강건강관리 임산부 기초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대상
- 부평구 거주
-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 가구별최저생계비 200%미만인 가구: 건강보험료 최근월 고지액(본인부담금)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불량 등 한가지
모집인원 : 200명
지원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영양식품공급, 건강관리
신청방법 : 구비서류지참, 신청 대상자가 보건소를 방문하여 영양위험요인검사 후 접수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의료급여증, 건강보험증,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최근 월기준)
- 임신부 : 임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접수기간: 2008년 9월 22일~ 10월 9일까지(18일간)
부평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32-509-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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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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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보건소
032-509-8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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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셋째아 이상 임산부
출산준비물 추가지원
대상 : 보건소등록 임산부중 2008년3자녀 이상 분만한 임산부
내용 : 목욕용품셋트, 이마형체온계 지원
(2008년 1월~6월 출산한 임산부 소급적용 가능)
부평구 보건소
032-509-8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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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셋째아 이상 임산부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중 2008년도에 3자녀 이상 분만한 임산부
지원내용 : 분만시 병원 검진비등(최대50,000원범위내 지원)
신청방법 : 분만후1개월이내 방문신청
(7월 이전 출산한 경우 제외)
구비서류 : 신청서, 분만관련병원진료비계산서,통장사본,주민등록등본(셋째아 이상 출생신고 필)
신청기간 : ~ 08. 12. 31
부평구 보건소
032-509-8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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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 대상 : 신생아의 부또는 모가 장애빈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
인원 : 예산범위내에서
내용 :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 신생아의 모가 장애인 경우
1.장애등급1급~3급 : 100만원이내
2.장애등급4급및5급 : 70만원이내
- 신생아의 부가 장애인 경우
1.장애등급1급및2급 : 70만원이내
2.장애등급3급및4급 : 30만원이내
부평구청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032-509-6471
6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이주여성사회적응프로그램운영 대상 : 부평구거주 19세이상외국인여성
인원 : 약3,143여명 중 년 50 여명
내용 :
- 이주여성 한글교육 (부평구거주이주여성 50명)
-한글교육기간중 문화체험 활동지원
부평구
주민생활지원국 여성과 032-509-6502
7 육아 보육시설종사자 교육및 세미나 지원 대상 : 353개 시설 보육시설종사자
인원 : 약1,700명
내용 :
- 종사자 마인드함양을 위한 연 2회 종사자교육
- 연1회 연찬회 개최
부평구
주민생활지원국 여성과 032-509-6522
8 육아 보육시설연합운동회 지원 대상 : 353개 시설 -부평구 보육시설 종사자및 아동,부모
인원 : 약 3,000명
내용 : 어린이날 맞이하여 보육시설 어린이 연합 운동회지원
부평구
주민생활지원국 여성과 032-509-6522
9 육아 직장보육시설 운영지원 대상 : 시설장 1명, 종사자 7명, 보육아동 42명
지원시기: 매월 25일
내용
- 시설장, 영아반 보육교사 : 인건비 80%지원
- 유아반 보육교사 : 인건비 30%지원
- 보육료 : 정부지원수납 한도액 60% 지원
부평구
여성과
032-509-6513
10 임신 임산부토요진료 대상 : 관내임산부
인원 : 직장인 임산부 등록산전관리 및 철분제 및 검사비제공
내용 : 매월 네째주 토요일09:00-13:00까지
부평구 보건행정과
032-509-8203
 
11 육아 치아홈메우기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
사업내용:
- 내용: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않은 영구치 어금니 교합면의 홈을 메움으로써 충치 예방
- 준비물: 건강보험증 혹은 의료보호카드, 본인이 사용하던 칫솔
신청방법: 사전 예약
신청기간: 연중
부평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032-509-8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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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영유아 구강건강관리 대상: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원생
사업내용
- 검진일시: 매주 화, 목, 금요일 10:00 ~12:00
- 방문교육: 구강검진 → 현미경을 통한 세균 검사 → 구강보건교육 → 칫솔질 실습 → 불소이온도포 → 구강검진 기록부 배부
- 출장교육: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예방법, 각 개인에 맞는 칫솔질 방법, 구강위생용품 사용방법 등 전반적인 구강보건교육
신청기간: 연중
부평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032-509-8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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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취학전 아동의 조기시력검진 대상: 관내 만 3~6세 아동
사업내용
- 1차검사: 유치원을 통해 배부한 시력표를 통해 각 가정에서 검사 후 취합
- 2차검사: 1차검사 이상자 보건소에서 재검
- 3차검사: 2차검사 이상자 전문병원에서 정밀검사
- 정밀검사 의뢰자 추후관리
부평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032-509-8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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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임산부 정기검진 대상: 관내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정기검진: 당뇨, 단백뇨검사, 혈압, 체중의 정기적인 측정과 건강상담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부평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032-509-8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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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임산부 기초검사 대상: 관내 등록된 임신 임산부
사업내용
- 혈액검사: 빈혈, 혈액형, 간염, 성병 등(단 풍진검사는 제외)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부평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032-509-8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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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임산부 구강건강관리 대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검진일시: 매주 화 14:00 ~16:00
- 방문교육: 구강검진 → 현미경을 통한 세균 검사 → 구강보건교육 → 칫솔질 실습 → 불소이온도포 → 구강검진 기록부 배부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및 전화
신청기간: 연중
부평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032-509-8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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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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