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암,
미숙아, 의료비지원, 한국소아암재단, 선천성횡격막탈장, 폐색증, 함양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초생활수급자, 신생아, 풍진검사,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국제결혼, 출산장려금, 기형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백혈병, 소아암 환아 지원 기간 : 2008년 6월부터 ~ 기간만료 없음
대상
- 저소득 빈곤층 환아(기초생활수급자, 모부자가정, 차상위계층)
- 그 외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지는 가정(재단서류양식.심사 지원)
혜택
- 치료비지원(최소 200 ~ 최대 2000만원 지원)
- 생계비지원(월 30만원 10개월 기준 지원)
- 헌혈증서 지급(환아 또는 보건소로 지원)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한국소아암재단(02-3675-1145)으로 하시면 됩니다
한국소아암재단
02-3675-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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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대 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이하의 가구
( 단,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관계없이 지원)
미숙아 지원대상 :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 체중 2,500그램 이상 이지만 임신37주 미만인 경우도 지원가능)
선천성이상아 지원대상
: 식도폐쇄증, 장 폐색증, 항문 직장 기형, 선천성 횡격막 탈장, 제대 기저부 탈장, 그 외 신생아기(생후 28일 이내)에 응급수
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지원내용 : 의료비 1회 지원(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계산서만 인정)
신청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신청기관 :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960-5332
자세히 보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960-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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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여성 미용실 이용료 할인 대상 : 함양에 거주하는 이주민여성
내용 : 관내 미용실을 이용할 시 소요되는 비용 중에 30%를 할인
기간 :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
주민생활지원과
055-960-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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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 상 : 전국 월평균소득 65%이하 출산가정
사산 및 유산도 지원가능(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
내 용 :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 도우미 파견 서비스 (산후2주, 12일)
- 본인부담금 46,000원 입금 후 서비스 개시
지원기간 : 산후 2주(12일)
신청기간 : 출산 전 60일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 서비스 시작일 기준으로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 가능
신청기관 :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자세히 보기
모자보건담당
055-960-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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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임산부건강진단 임신초기검사 ( 임신6주~12주)
혈액검사 : 혈색소,적혈구검사,백혈구검사,혈청매독검사,간염검사(항원, 항체), 혈액형검사, 풍진검사
소변검사 : 단백질, 당뇨검사 등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960-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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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국제결혼여성한글학습 지원 대상 : 한글수준이 초급이며,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20%인 결혼이민자 가구
사업내용
- 대상자에 대해 1:1 한글학습 지도
- 월간 지원목표 : 월4회(주1회)
- 대상자 가구에 방문교사 파견
- 지원금액 : 월30,000원
( 본인부담금 : 3,000원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사무소로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읍·면 사무소 비치)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 보험증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전월 건강보험영수증)
신청기간 : 2007. 9월 ~12월 (수시 신청접수)
함양군청
기술보급과
지도기획담당
055-960-6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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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불소겔도포사업 대상 : 만 3세 ~ 6세
지원내용 : 구강검진, 겔도포실시
신청방법 : 어린이집, 유치원, 놀이방 순회방문 실시
신청기간 : 연중
함양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960-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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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영유아 등록 및 건강검진 대 상 :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검진시기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검진기관 : 전국 영유아 건강검진 지정기관
※ 검진기관 문의는 가까운 병/의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민원마당 → 영유아건강검진 → 영유아 건강검진기관
검진시기별 검진항목
지원내용
- 이유식책자 제공
- 18개월 영 유아 선물제공(식기세트)
- 혈액검사 : 혈액형, 혈색소
- 소변검사 : 단백질, 당뇨검사 등
지원방법 : 매주 목요일 오전 영 유아 접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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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960-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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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취학전 아동 시력검사 대상 : 만 3세 ~6세
지원내용
- 영유아 그림시력표를 이용하여 가정에서 1차 검사
- 1차 검사 이상자는 보건소 검진반이 2차 검사
- 2차 검사결과 이상자는 안과 병·의원 정밀검사 의뢰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
시행시기 : 연중
함양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960-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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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산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6개월이상 군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함
- 2007년 1월1일 이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
지원내용 :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500만원(2회분할지급) 지급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관할읍·면사무서에서 신청
구비서류 : 출생축하금 지원신청서 , 통장사본
시행시기 : 연중
함양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960-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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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산 출생축하금 지급 대상 : 부모가 군내에 거주하면서 출생신고한 출생아
지원내용 : 출생축하금 300,000원 지급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관할읍·면사무서에서 신청
구비서류 : 출생축하금 지원신청서 , 통장사본
시행시기 : 연중
함양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960-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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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이주여성 풍진 검사
및 무료접종
대상 : 결혼으로 이주한 관내 외국인 여성
지원내용 : 임신전 풍진검사, 풍진항체 없을시 무료접종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접수
시행시기 : 연중
함양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960-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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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 철분제 무료제공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16주 ~ 출산일까지 매월 무료제공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함양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960-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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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임산부 등록시 선물제공 및 교육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모자보건수첩 제공,임산부 선물 (속옷) 제공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예방접종 안내
- 임신기 영양교육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 의료보험증, 모자보건수첩
시행시기 : 연중
함양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960-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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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기형아 검사 대상 : 16주~22주 사이의 임산부
지원내용
- 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 최대 15000원 지원
신청방법 : 검사비 영수증 및 결과지,통장 계좌번호 지참후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함양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960-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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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인구보건복지협회,
저소득층, 부산상공회의소, 시험관아기, 강서구청, 신생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천성대사이상, 면역글로불린, 출산장려, 인공수정, 모범가정, 불임부부지원, 불임부부, 미숙아, 의료비지원, 영유아 예방접종, 영유아건강검진, 보육시설, 산후관리, 기형아검사,
산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기타 출산친화기업
선발 및 시상
시상시기 : ‘08. 11. 1.(다자녀가정의 날 행사시)
선발기준
- 기본요건 : 부산에 입주한지 2년 이상 된 기업
- 우선선정요건
: 근로자의 출산장려와 임산부 배려를 위해 솔선수범한 업체
출산축하금·품 지급, 산전·산후 휴가제 실시 및 확대 운영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혹은 보육수당 지급
임산부를 위한 수유실 확보 등 임산부 배려 시책의 추진
기타 출산장려를 위한 자체 시책의 추진 등 시의 출산장려정책에 적극 협조한 업체
다자녀가정 우대제」참여업체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사 개최·후원 등
추천권자
- 구청장·군수, 부산지방노동청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부산울산지역본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산지회, 각급 사회단체
- 종업원(20인 이상 연명)
추천시 구비서류
- 출산친화기업 추천서 1부(서식2호)
- 공적조서(서식3호)
- 추천인 명부(서식4호) ▹ 종업원 추천시
- 기타 공적 증빙자료 첨부
추천서류 접수
- 기 간 : 2008. 9. 1. ~ 9. 30.(30일간)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여성정책담당관실 (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
- 방 법 : 우편 또는 내방접수
강서구청
주민생활지원과
051-970-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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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다자녀모범가정 선발 및 시상 시상시기 : ‘08. 11. 1.(다자녀가정의 날 행사시)
기본요건 : 공고일 이전 1년 이상 부산시에 거주하고 자녀수가 3명 이상인 화목한 가정
우선선정요건
- 자녀수가 많은 가정
- 가족중 체육·문화·학력경시대회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입상사례가 있는 가정
- 가족중 모범어린이, 모범청소년 등 기관·단체의 표창을 받거나 봉사활동참여와 선행으로
- 언론의 보도 사례가 있는 가정
- 부산을 빛낸 가족이 있는 가정
- 가족 구성원 전원이 음악·미술 등 취미생활을 같이하여 화목한 생활을 하는 가정 등
- 어려운 환경에서도 여러 자녀를 잘 키워낸 부모가 있는 가정
추천권자
- 구청장·군수 또는 읍·면·동장
- 초·중·고 학교장
- 시민·여성·사회단체장
추천시 구비서류
-「다자녀모범가정」추천서 및 추천사유서 각 1부(서식1호)
- 기타 증빙자료 첨부
추천서류 접수
- 기 간 : 2008. 9. 1. ~ 9. 30.(30일간)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여성정책담당관실 (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
- 방 법 : 우편 또는 내방접수
강서구청
주민생활지원과
051-970-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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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 만 44세이하여성으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지원 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 금액
- 1회 지원액 : 150만원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최대지원 횟수 : 2회
신청(제출) 서류
- 불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맞벌이부부는 모두의 카드 첨부)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문 의 : 모자보건실 (☎ 5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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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5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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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가구소득 130% 미만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건소로 신청
지원금액 (의료비)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를 추가지원하고 1인당 다음의 출생 시 체중별 최고금액을 초과 할 수 없음 문의사항 : 모자보건실 (970-3452)
자세히 보기
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97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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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선천선대사 이상검사 검사대상자 : 당해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검사시기 : 생후 3 ~ 7일 사이에 실시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중,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검사비 : 무료
강서구 보건소
051-97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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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미취학 아동 흡연예방교육 시기 : 4월 ~ 6월
대상 : 관내 어린이집
내용 : 흡연의 위해성 교육 및 평생 금연 서약
문의 : 970-3421
강서구 보건소
051-970-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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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미취학 아동 성교육 대상 : 미취학아동(10개소)
내용 :
- 성폭력 방지법
- 성 정체성 확립 및 남여 성 구별
기간 : 연중
강서구 보건소
방문보건실
051-97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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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무료 치아홈메우기 사업 대상 : 관내 초등학교 1, 2학년
지원내용 :
-대상자 및 대상치아 선정을 위한 사전 구강검진 실시
-치아홈메우기 대상아동을 학교로 통보하여 동원 협조요청
-사전에 부모 동의서 받아 실시 (안내문 발송)
-시술후 3개월~6개월후부터 탈락여부 재검 실시
-시술아동 인적 및 시술사항 등 기록보관 관리
시술장소 : 보건지소 치과실, 천가면보건지소 치과실
강서구 보건소
치과실
051-970-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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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검진 대상 : 검진시기에 해당되는 모든 영유아
검진시기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만5세
검진비용 : 무료(전액국고부담)
검진항목 : 성장이상, 발달이상, 안전사고, 청각이상, 구강검진
검진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안내문을 개별적으로 송부하면 문진표를 작성하여 지정된 검진 병,의원에 사전예약 후 방문검진
검진기관 : 영유아 건강검진 지정의료기관(배내과 의원, 강서중앙의원), 모든 치과 병,의원
준비물 : 문진표, 예방접종수첩, 의료급여증 및 건강보험증
- 지정의료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게시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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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97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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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B형간염수직감염 대상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
지원내용 :
- B형간염 1치 접종 및 면역글로불린 접종비 지원
- B형간염 2,3차 접종비 지원
- B형간염 항원, 항체 검사 (필요시 재접종)
신청방법 :
1. 산모의 임신기간중 B형간염 검사결과 실시
2. 병,의원에서 출산후 출산기관에서 B형간염 예방수첩 수령
3. 수첩에 기재후 B형간염 1차 및 면역글로불린 접종
4. 출생후 1개월(출생후 30일)시 2차 접종
5. 출생후 6개월(출생후 180일)시 3차 접종
6. 출생후 9-15개월에 항원 및 항체검사
7. 항체미형성자는 재접종
※ 관련사이트 : HTTP://NIP.NI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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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970-3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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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 대 상 : 0-6세 영유아, 12세 아동
지원내용 : 접종 종류 및 시기 (홈페이지 참조)
구비서류 : 의료보험카드 또는 주민등록등본, 예방 접종수첩
예방접종시간
- 영유아(미취학아동) : 평일(월-금) 9:00-12:00
- 취학아동 : 평일(월-금) 9:00-16:00
문의 전화 : 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970-3452,3453
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970-3452, 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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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등록된 영유아에 대하여는 영유아 건강기록부 작성 유지
출생아 탄생축하카드 발송
월령에 맞는 이유식 및 모유수유 보건교육
영양교육 연2회 실시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실시
기초 건강진단 실시
- 6개월, 18개월에 달한 영유아
- 영유아 건강진단 항목 : 전체적인 발육상태, 혈색소, 혈액형 검사
강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97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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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보육시설 차량 운행비지원 사업기간 : 2008.1월~2008.12월(12개월) **계속사업
사업대상 : 19개소 보육시설
- 정부지원보육시설 9.민간보육시설 9,직장(노동부 인건비 미지원시설)1개소
지원내역 : 300,000원 * 19개소 * 12개월
추진계획
- 본 사업은 2003년부터 첫 시행(16개소)하여 각시설별 200천원 지원하였으나
- 주민복지과-20534(2007.9.7)호에 의거 2008년도 각 시설당 차량운영비 월300천원증액지원(19개소)
※ 종전까지는 각 시설당 월200천원 지원
- e-보육행정시스템의 보조금 신청서에 의거 매월 25일자 기준으로 각보육시설에
지급
강서구
주민복지과
051-970-4362
14 육아 보육시설 저소득아동
난방비지원
기간 : 75일(12월~익년도2월까지 산정)
대상 : 저소득아동(1층,2층,3층,4층,5층, 만5세 및 장애아 보육료 지원아동)
내용
- 보육시설 저소득 아동에 대한 난방비 지원
- 강서구 거주 아동으로 관내 보육시설에 보육중인 저소득층 아동
- 지급기준 : 1일 860원 *75일 *800명*2/3
2008년도 예산 : 34,400천원
강서구
주민복지과
051-970-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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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미취학아동 구강보건 사업 대 상: 만 6세이하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원생대상
목 적: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원생들 대상으로 철저한 유치관리를 통하여 영구치의 구강건강을 도모하며 평생의 구강건강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불소도포, 불소용액양치,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실시, 개별 잇솔질 교습
사업방법:6월중(상반기), 12월중(하반기)
-관내 해당 어린이집, 유치원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
강서구 보건소
치과실
051-970-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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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등록된 영유아에 대하여는 영유아 건강기록부 작성 유지
출생아 탄생축하카드 발송
월령에 맞는 이유식 및 모유수유 보건교육
영양교육 연2회 실시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실시
기초 건강진단 실시
- 6개월, 18개월에 달한 영유아
- 영유아 건강진단 항목 : 전체적인 발육상태, 혈색소, 혈액형 검사
강서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051-97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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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출산 산후관리 분만상태, 신생아 상태, 산후건강상태 파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예방접종안내, 모유수유상담
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97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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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임신20주이상 임산부
인원 : 80명
내용 : 1인당 철분제 최대 5개월분 지급
강서구보건소
051-970-3452
19 임신 영유아영양제지원 대상 : 15개월이상 유아
인원 : 150명
내용 : 1인당 16천원
강서구보건소
051-970-3452
20 임신 태아기형아검사, 산모 갑상선기능검사 임신 16~17주 사이, 무료검사의뢰서 발급 :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97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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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임신 산전검사 대상 : 임신 11주~8개월 임부
사업내용 :
- 방문시마다 소변검사(당, 단백뇨) 혈압측정, 체중측정
- 초음파검진으로 태야성장발육과정 측정
- 주수에 따른 산전관리 상담
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97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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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모유수유,
신생아도우미, 임신/출산/육아, 산모도우미, 영유아, 보육지원, 출산장려, 결혼이민자, 쌍둥이 축하금, 출산장려금, 임산부요가, 풍진검사, 인구보건복지협회, 신생아, 국민건강보험공단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임신수유부 건강클리닉 운영기간 : 2008 .09. 23 ~ 11. 28
운영일시 : 주 2회 (화, 목요일) 9월 23일 첫날은 오후 2시 모임
( 민원분 편하신 시간대로 오전 10시나 오후 2시에 실시 예정 )
운영대상 : 신혼여성, 임신부, 수유부, 임신 준비 중인 여성
운영장소 : 창녕군 보건소 지하 열린 건강클리닉(영양실, 운동처방실)
사업내용
- 임산부 요가, 여성 체조/댄스,
- 임신중 영양관리/아기 이유식 지도
- 모자보건사업 안내(철분제,초음파비,산모도우미,찾아가는산부인과 등)
모자보건실
055-53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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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65%이하의 출산가정(전과 동일)
지원기간
- 평일 11일간
- 쌍생아산모는 3주(18일), 3태아이상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산모4주(24일)
서비스 신청기간
- 08. 7. 22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 출산예정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본인부담금
- 08. 9. 1 서비스 신청자부터 적용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가정 : 46,000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1% ~ 65% 이하 가정 : 9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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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530-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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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B형간염 수직 감염 예방사업 목적
-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하는 모든 신생아의 수직감염 예방
- 만성 B형 간염의 발생과 이로인한 간경변증이나 간암의 발생 억제
- B형간염의 퇴치
대상 : B형간염 양성 산모의 자녀
접종시기 : 분만후 12시간이내1차접종
접종방법
- 1차접종
- 2차접종
- 3차접종
- 3차접종 3개월후 검사
비고 : 단 1차접종시 면역주사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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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담당
055-530-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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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 대 상 :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6세 아동
방 법
- 검진대상 아동에 대한 가정 안내문 발송(어린이집, 유치원 등)
→ 각 가정에서 그림시력표 및 설문지로 1차 검진
- 1차 검사 조사지 회수, 재검진자 확인 및 통보
- 2차 시력검진(유아용 시력표 이용)
- 정밀검사 의뢰(관내 병ㆍ의원 및 보건소 협력 병원)
추후관리
- 치료 및 수술이 필요한 아동의 관리(소아안과전문의, 경상대학병원, 마산삼성병원 등)
- 영세가정 아동 수술시 보건소에 의뢰 → 도에 의뢰 (한국실명재단)
건강증진담당
055-530 - 2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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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 동산소아과 055-533-9696
구강검진 : 창녕군 관내 전 치과(사전 전화 요망)
- 창녕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더라고 전국 어디에서나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http://www.nhic.or.kr/
민원마당> 건강검진> 검진기관 안내> 로 가셔서 검진가능 병원 조회 가능
검진시기 및 검진기간
1차 : 생후 4개월 0일부터 6개월 30(31)까지
2차 : 생후 9개월 0일부터 12개월 30(31)까지
3차 : 생후 18개월 0일부터 24개월 30(31)까지
4차 : 생후 30개월 0일부터 36개월 30(31)까지
5차: 생후 54개월 0일부터 60개월 30(31)까지
수검여부 등 확인
- 수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수검일, 검진기간, 검진결과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된 건강검진표, 보호자 신분증, 건강보험증 지참 후 검진기관 방문
-건강검진 기간 이전 혹은 이후 또는 검진횟수를 초과하여 검진 받으실 경우 검진비용 환수조치
-영유아 검진표 분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재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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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소아과
055-533-9696
건강증진과
055-530-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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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가임기 여성 풍진검사 검사기간 : 2008년 8월 20일 ~ 21일
검사장소 : 창녕군 보건소(모자보건실)
검사대상 : 관내 거주 가임기 여성 및 임신 3개월 미만 임산부
검사인원 : 50명
검사종목 : Rubella IgM, IgG(2종 검사)
검사의뢰 : 인구보건복지협회 경상남도지회
검사방법
- 보건소에서 3cc이상 채혈
-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방문 후 검체 수거
- 검사결과는 우편 또는 유선 개별연락
문의전화 : 모자보건실 530-2562
풍진예방접종은 개별적으로 병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모자보건실
53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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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식개선홍보교육 인구증가시책 홍보물 제작 대상 : 일반주민
내용 : 인구증가시책 홍보물 제작 배부(인구증가와 출산장려 주민인식확산 등)
8 임신 임산부 영양제 및 철분제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16주 ~ 출산일까지 매월 무료제공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창녕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530-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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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공무원자녀 보육수당 대상 : 공무원자녀중 보육시설등을 이용하는 영유아동
인원 : 90명
내용 : 공무원자녀중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동 보육수당 지원
창녕군 행정과
055-530-2267
10 기타 차상위계층 모부자가정 생활안정비 지원 대상 : 등록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지원법상 등록세대)
내용 - 제수비 지원 : 년2회 세대당 7만원
- 교과서대 및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원
* 교과서대 : 고교생, 연1회 10만원
* 부교재비 : 중학생, 연1회 3만원
* 학용품비 : 중,고교생, 연2회 2만원
창녕군
사회복지과
055-530-2381
11 인식개선홍보교육 출산장려 및 건강가정조성을 위한 홍보 대상 : 일반주민
내용 : 출산장려 및 건강가정조성 홍보물제작, 배부(4회예정)
창녕군
사회복지과
055-530-5381
12 인식개선홍보교육 수유실 운영(가족친화적 직장문화조성) 대상 : 군청내 임신,출산한 여성공무원 및 일반 여성
내용 : 청사내 수유실 운영
임신, 출산한 여성공무원과 군청이용하는 일반여성
창녕군
사회복지과
055-530-2381
13 인식개선홍보교육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한 여성공무원 모성보호 대상 : 군청 내 임신 및 출산 여성공무원
내용 - 임산부 보호 : 군청내 임신여성공무원 건강상, 인사상 보호 지원
- 산전후 휴가 및 유,사산휴가제 : 군청내 여성공무원의 출산전후, 또는 유사산의 경우 휴가지원
창녕군
행정과
055-530-2267
14 인식개선홍보교육 일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한 수유시간제 대상 : 군청 출산여성공무원
내용 : 생후 1년이내의 영아를 가진 여직원 1일 1시간 수유시간 사용
(출근전 1시간 또는 퇴근 전 1시간 사용 가능)
* 2008.02.11부터
창녕군
사회복지과
055-530-2381
15 인식개선홍보교육 모자보건사업 홍보(홈페이지) 대상 : 임신 및 출산예정자, 영유아 양육가정
내용 : 임신과 출산, 영유아건강증진을 위한 정보제공(군청홈페이지내)
창녕군청->실과홈페이지->보건소->건강증진->모자보건사업
창녕군 보건소
055-530-2562
16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여성결혼이민자 새가족 사랑행사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중 친정가족 결연 신청자
인원 : 30명
내용 : 여성결혼이민자와 지역내 친정가족 맺어주기, 전통혼례, 한국생활의 정서적 지원
창녕군
사회복지과
055-530-2381
17 결혼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군자체) 대상 : 농촌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만35세이상 미혼남성 농업인으로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
인원 : 11명
내용 : 1인당 5백만원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신청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인우보증서, 농지원부 사본, 주민등록사본 등
창녕군
농업정책과
055-530-2605
18 출산 쌍둥이 축하금 대상 : 쌍둥이출산 가구
인원 : 5가구
내용 : 축하금 30만원
신청방법 : 읍면 주민생활지원담당방문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부모 또는 보호자 통장 사본 1부
창녕군
사회복지과
055-530-2381
19 출산 새해 첫애기 축하금 대상 : 새해 첫 출생 아기
인원 : 1명
내용 : 축하금 30만원
신청방법 : 읍면 주민생활지원담당방문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부모 또는 보호자 통장 사본 1부
창녕군
사회복지과
055-530-2381
20 출산 출산장려금 지급
(군지원사업)
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1년이상 군내에 주소를 두어야함
- 둘째아이상 신생아를 출생하여 군에 출생신고하는 부모 ,보호자
지원내용 : 둘째아 30만원, 셋째아이상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읍면 주민생활지원담당방문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부모 또는 보호자 통장 사본 1부
시행시기 : 연중
창녕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530-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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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육아 셋째이상 자녀
아동양육수당 지원
대상
- 창녕군민의 셋째이상 자녀로서 0~만5세이하(취학전) 아동
- 부모와 대상아동이 창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부 또는 모(부모이혼ㆍ사망)와 대상아동이 창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외ㆍ조부모(부모사망)와 대상아동이 창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지원금액 : 월 5만원
신청방법 : 아동양육수당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부 구비후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창녕군청
사회복지과
여성아동담당
055-530-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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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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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유아건강검진, 구강보건사업, 예방접종비 지원, 모유수유, 임신,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금, 의료비지원, 철분제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신 출산 축하카드 발송 <임신축하카드>
시기 : 연중
지원대상 : 목포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임신가정
서비스 제공시기
임신 축하 전보 : 의료기관 임신 진단 후 한달이내
출산지원정책 홍보 리플렛 : 임신 또는 출산후 한달이내
서비스 내용
-임신을 축하하는 축하카드 발송
-임신·출산·육아등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정책을 소개하는 홍보 리플렛 발송
<출산축하카드>
시기 : 연중
지원대상 : 목포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서비스 제공시기
-출산 축하 전보 : 출산후 일주일이내
-출산지원정책 홍보 리플렛 : 임신 또는 출산후 한달이내
서비스 내용
-출산을 축하하는 축하카드 발송
-임신·출산·육아등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정책을 소개하는 홍보 리플렛 발송
목포시보건소
보건사업과
061-270-8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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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사업대상 : 만6세 미만 영유아(의료급여 수급자 포함)
검진주기 및 대상자
: 검진주기 : 4개월,9개월,18개월,30개월,5세※구강검진은 치과 병․의원 어느 곳에서나 검진 가능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 두위), 건강교육(안전사고 예방·영양·수면), 구강검진, 발달과 상담(4개월 제외)
건강검진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에게 검진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표를 세대주 주민등록 주소로 발송
-보호자는 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여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한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건강검진기관은 검진결과를 수검자에게 직접통보
관내 검진기관 - 첨부파일 참조
자세히 보기
보건소 보건사업과
061-27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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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식개선홍보교육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대상 : 목포시 산하 공무원
내용
- 만6세미만 영유아 보육료 지원 : 70,000원
- 출산공무원 인가가점 부여 : 둘째자녀 출생시(0.2점), 셋째이상(0.5점)
- 임신직원 당직제외

목포시 자치행정과
061-270-8631
4 인식개선홍보교육 출생신고 인증서 발급 대상 : 목포시 출생신고자
인원 : 2,500명
내용
- 관내 분만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접속, 아기사진을 다운받아 사진이 첨부된 인증
서를 액자에 넣어 발급
- 인증서에 아기사진, 이름, 출생일, 출생장소, 혈액형, 부모이름등 기재
목포시 민원봉사과
061-270-8631
5 육아 구강보건실 운영 진료내용 : 구강건강상담 및 간단한 충치치료, 발치, 예방치료 등
진료시간 : 일반진료(월,수) / 출장진료(화,목,금), 방학중 계속진료
진료약속 : 방문 또는 전화 예약
진료비용 : 1,100원(간단한 발치 및 치료)
치아홈메우기사업
- 취학전 아동 및 초등학생중 희망자
- 1,400명 시술비용 무료
목포시보건소
보건사업과
061-270-8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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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의료기관예방접종비지원 시기 : 연중
지원대상 : 2008. 1. 1. 이후 출생아중 주민등록상 목포 거주자
접종기관 : 보건소 지정 의료기관('08. 4. 17일 현재 19개 의료기관)
지원접종 : 4종 10회(BCG 1, B형간염 1,2,3차 DPT 1,2, 3차, 소아마비 1,2,3차)
지원기준 : 하단 접종비용의 50%지원
- BCG(피내용) : 30,000원
- B형간염(0,1,6방식) : 15,000원
- 피디티(일반백신) : 15,000원
- 소아마비 : 20,000원
접종방법
-생후 1개월 이내의 출생신고 전 아기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지참
-생후 1개월 이후 출생신고 후에는 아기의 주민등록 등본을 반드시 지참
목포시 보건소
보건사업과
061-27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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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모유수유실 운영 대상 :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설치장소 : 자연사박물관등 공중이용시설 우선설치
내용 : 모유수유실 및 모성 휴게실로 이용
목포시
보건사업과
061-270-8704
8 육아 보육시설이용 영유아 간식비지원 대상 : 보육시설 이용 5세미만 영유아
인원 : 201개소 5,000명
내용 : 400원×10일×6개월
-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에게 간식비 지원
목포시
사회복지과
061-270-3336
9 임신 임산부의료비지원 적용시기 : 2007.07.30. 부터 발생한 진료비
지원대상 :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3째이상 임산부
신청시기 : 출산후 1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지원신청 : 주소지 동사무소에 신청
신청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의료비 영수내역서
지원내용 : 1인당 311,480원(기본진료비,초음파,풍진,기형아검사등)
목포시보건소
061-27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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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산 출산축하금지급 시기 : 연중
지원대상 :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또는 입양가정
지급신청 : 출생신고시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
신청서류 : 출생증명서, 부 또는 모 통장 사본
지급금액 : 1자녀 10만원, 2자녀 50만원, 3자녀 100만원, 4자녀이상 150만원, 5자녀이상 200만원
지급절차 : 신청서 접수(동)→신청서 검토 →계좌로 즉시 지급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로 통지
목포시보건소
보건사업과
061-270-8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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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시기 : 연중
지원대상 : 목포시에 거주하면서 보건소 출산장려정보센터에 등록한 임산부
신청방법 : 의료기관에서 임신 진단 후 보건소 또는 하당 보건지소에 등록
철분제 제공
-임신중 : 등록한 임산부중 20주이상 임산부에게 5회 철분제 제공
-출산후 : 등록한 임산부중 출산 산모에게 2회 철분제 제공(목포시만 추가 제공)
관리내용
-임산부 전산 시스템에 등록하여 출산 후까지 관리
-모자보건수첩 발급
-임신관련 정보 제공 : 영양, 운동등 홍보 리플렛 제공
목포시보건소
보건사업과
061-270-8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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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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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천성대사이상, 의성군청, 임신/출산/육아, 출산장려금, 영유아, 출산지원, 출산지원금, 결혼이민자, 다자녀가구정부지원, 임산부 등록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출산장려금지원사업 지원대상 범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
지원내용
신생아가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
- 신생아가 첫째, 둘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50만원을 지원하고, 만 1세시 50만원을 지원.
- 신생아가 셋째 자녀 이상인 경우 1년간 매월 10만원을 지원하고, 만 1세시 50만원을 지원.
신청 및 지급절차
- 출생신고시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일 경우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안내.
- 출산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출생신고(첫돌) 후 60일 이내에 출산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대상이 결정되면 신청인의 통장계좌로 입금.
환수조치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
저출산 대책
054-83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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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검진대상 : 4개월 ~ 6세미만의 모든 영유아
검진항목 : 성장, 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청각.시각.치아우식증 등
영유아 건강검진은 어디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 - 민원마당 - 건강검진 - 검진기관 안내 에서 확인
의성군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832-4000
홈페이지바로가기
3 육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대 상 : 생후 48시간 이후 7일 이내의 츨생한 신생아 전원
내 용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채혈시기 : 모유나 우유를 충분히 섭취 하고 아기의 발뒤꿈치에서 채혈
채혈장소 : 분만기관, 보건소 및 보건지소
검 사 비 : 무료
검사결과 : 검사 후 15일 이내에 본인에게 우편으로 통보
사후관리 : 검사결과 환아로 판명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200%미만인 가정의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
자세히 보기
의성군 보건소
저출산대책과
054-830-6471
4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여성 이민자 가정 물품 지원 대상 : 관내거주결혼여성이민자가정
인원 : 30명
내용 : 아기기저귀외 5종 지원
의성군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832-4000
5 출산 생명의 꿈나무 심고 가꾸기 대상 : 2008년도 출생한 신생아 부모
인원 : 400명정도
내용 : 식목일 전후로 출생기념식수 및 이름표달기 (벚나무)
의성군청
산림경영담당
054-830-6311
6 육아 영유아정장제지원 대상 : 등록 영유아
인원 : 150명
내용 : 정장제 2개월분 지원
의성군보건소
054-834-0659
7 육아 다자녀(4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 4자녀이상 가정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하는 만15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가족
지원내용
- 4자녀 가정 : 2년간 분기별로 15만원 지원
- 5자녀이상 가정 : 2년간 분기별로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매 분기별로 신청, 지원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사업기간 : 2008. 1. 1. ~ 2008. 12. 31.
- 실시근거 : 의성군출산장려금등지원에 관한 조례(공포 2008. 5. 15)
의성군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832-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출산 출생장려금지원 지원대상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
지원내용 : 신생아가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 순위에 따라 차등지원.
- 신생아가 첫째, 둘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50만원을 지원하고, 만 1세시 50만원을 지원.
- 신생아가 셋째 자녀 이상인 경우 1년간 매월 10만원을 지원하고, 만 1세시 50만원을 지원.
신청 및 지급절차 : 출산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출생신고(첫돌) 후 60일 이내에 보건소, 보건지소에 신청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의성군보건소
저출산대책 부서
054-832-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등록 임부
인원 : 150명
내용 : 임신5개월부터 3개월분 지원
의성군보건소
054-834-0659
10 임신 임산부 등록 관리 시기 : 등록시 1차 검사, 정밀 진단 필요시 2차 검사 의뢰
내용
- 체중 및 혈압측정, 혈액검사(간염, 매독, 에이즈 등), 소변검사(당뇨, 단백뇨)
- 모자보건수첩발급
- 임신 중 구강관리: 보건소 등록 임산부 대상으로 구강검사
- 임산부 빈혈치료제 무료 공급 : 임신 5개월 이후 3회 3개월분(단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는 출산일까지)
- 정기 검진 : 체중, 혈압측정, 소변검사(당뇨, 단백뇨)
- 보건 교육 및 상담
의성군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83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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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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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임신/출산/육아, 보건사업, 영양교육, 다자녀 가구 우대, 신생아, 베이비 마사지, 저출산 대책, 출산지원금, 출산보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산장려, 산전관리, 태교, 풍진검사, 임신 초음파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이란 ?
영유아의 연령에 적합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미래의 인적 자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전액무료 실시중인 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과 주기는 ?
검진대상 : 4개월부터 6세미만의 모든 영유아
영유아 건강 검진항목은?
검진목표 질환 : 성장·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청각·시각·치아우식증 등
영유아 건강검진은 어디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 - 민원마당 - 건강검진
- 검진기관 안내 에서 확인
출산정책담당
054-950-6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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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모성보건을 위한 영양사업 대상 : 보건소 내소 임산부, 영유아
사업내용 : 영양상담 및 영양교육
- 임신중독증 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 모유수유를 위한 영양권장량 및 권장식품
- 유아의 식사태도의 발달과 지도
사업추진 방법
- 영양상담 : 보건소 내소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수시 영양 상담
- 영양교육 : 영유아 이유식교실 운영 및 실질적인 영양교육실시
건강증진담당
054-93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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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지원 신청기간 및 장소
- 검사대상 : 4, 6, 9, 12개월 영유아
- 검사장소 : 보건소 영유아 성장발달 클리닉(1층)
- 검사비 : 무료
- 검사내용
ㆍ월령별 신체발육상태 및 발달사정
ㆍ부모 양육 상담 및 교육 등
ㆍ이상아는 전문 의료기관에 의뢰
예약 및 문의처
성주군보건소 출산정책담당
성주군보건소
출산정책담당
054-930-6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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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다복가정 희망카드 발급 시행시기 : 2007년 7월 중
지원대상 :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도민으로서, 1995년 이후 셋째아이상 자녀를 출생한 가정(세대전원)
지원방법 : 농협중앙회(BC))카드-다복가정 희망카드 발급 무이자 할부 3개월, 주유, 영화 할인 놀이공원할인, 외식업체 할인 등
성주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930-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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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임신출산관련정보홈페이지구축 대상 : 등록임신부와 출생아
인원 : 135명
내용 : Mom&Baby Homecare Service
홈페이지주소 : http://homecare.aimmed.com
성주군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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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영유아영양제지원 대상 : 관내거주 등록영유아
인원 : 300명
내용 : 1인당/25천원
성주군보건소
054-930-6472
7 육아 아기맞이 건강교실 운영 대상 : 임산부, 영유아를 가진 어머니
내용: 모유수유교실, 펠트교실, 강좌
성주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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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베이비 마사지 교실 운영 엄마와 아기의 사랑스러운 피부 접촉법인 베이비 마사지를 통해서 아기가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고른 신체 발달과 두뇌발달 증진 도모
기간 : 년 중
대상 : 보건(지)소 등록된 2~8개월 아기와 엄마 20명
장소 : 보건소 보건교육실
운영방법
- 대상자 사전 예약접수
- 매 반기 주1회 4주간 단계별 운영
- 전문 강사진에 의한 강의 및 시범교육실시
내용
- 신체 부위별 마사지 법 설명과 동시에 직접 아기에게 마사지 시행
- 아기 신체발달 놀이 아기체조 등을 병행하여 장난감과 음악을 활용한 수업
기대효과 : 엄마와 아기가 함께 마사지하고 운동하면서 서로 이해하지 못한 많은 부분들을 이해하게 되고 같은 느낌으로 교감하며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으로 건강한 아기로 키우게 되며 미래의 지역사회 창의력이나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성장력 확보 계기
성주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930-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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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산 저출산대책사업(단계별 출산지원금 지원) 추진배경 : 저출산대책사업의 대안으로 결혼과 임신, 출산과 육아교육, 건강증진 등 전 생애에 걸친 포괄적인 대응책과 사회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출산용품 및 임신,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임신에서부터 자녀의 성장발달을 지역사회가 다함께 축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지원근거
- 건강가정 기본법 제21조. 제22조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함
지원대상자
-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관내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자
- 보건(지)소 등록 임신부 우선지원
지원내용
- 첫임신축하금지원(100,000원)
- 첫째아기, 둘째아기, 셋째아기이상 출산 축하금 차등지원(쌍둥이 각각지원)
.첫째아기 축하금 - 100,000원
.둘째아기 축하금 - 200,000원
.셋째아기 축하금 - 1,200,000원(1달*100)
지원신청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
- 부모가 같이 거주하지 않을 때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신청 구비서류
- 단계별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 (읍면사무소 및 보건지소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
- 통장사본 1부
성주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930-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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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산 엄마젖 먹이기 운동 모유수유 홍보 및 집단 보건교육
- 일 시 : 매년 8월중
- 장 소 : 보건소 보건교육실
- 대 상 : 임산부, 수유부, 신혼부부 등 희망자는 누구나
- 내 용 : 모유의 우수성 및 수유방법
성주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930-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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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산 요실금 치료기 대여 인구의 고령으로 여성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여성의 주요건강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여성 요실금환자에게 노년기 여성의 건강한 삶의 질제고를 위하여 요실금기기를 대여하여 주고자 하오니 많이 활용하여 건강한 노후를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기 간 : 년 중 (1회/30일/필요시 연장 가능)
대 상 : 관내 40~60세 여성
- 요실금 증상이 있거나 요실금 증상을 경험한 여성
- 3자녀이상 출산경험이 있는 여성(신장이나 방광에 이상이 있는 경우 제외)
대여료 : 무료
치료기 확보 수 : 4대
방 법 : 본인이 직접 내소, 전담간호사 개인상담 후 대여
유의사항 :
- 대여기간이 끝나면 다른 신청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꼭 약속된 기한 내 반납
- 사용도중 기기 오작동으로 손상 시 사용자가 수리
- 관리부실로 인한 파손이나 관리소홀로 인한 분실 등의 사유로 발생시 보상책임
대여장소 : 성주군보건소 및 각 보건지소
성주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930-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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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출산 출산장려사업기념품제공 대상 : 관내임부
인원 : 300명
내용 : 1인당 20천원
성주군보건소
054-930-6472
13 임신 임신부철분제지원 대상 : 관내거주 임신부
인원 : 연인원 600명
내용 : 1인당 10천원
성주군보건소
054-930-6472
14 임신 아기보험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 거주하는 임산부
임산부가 출산시 사망하면 3000만원 보상하는 소멸성 보험
대상: 250명-관내거주임부
(mam&baby homecare servce)체계구축
성주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930-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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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임산부 태교 교실 운영 교육대상 : 관내 등록 중인 임신 4개월 이상 임부
교육내용: 태교요가교실
인원: 30명
교육횟수 : 주1회-총4회실시
성주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930-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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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임산부 산전관리 신혼부부와 한자녀 가정 중점관리로 임신 조기 신고 정착화
- 임부등록 시 건강기록부 작성 및 모자보건수첩, 수첩 보관용 지갑 제공
- 등록임부를 대상으로 임신 시부터 분만 시까지 월령별 건강정보지 우편 발송
산전관리 내용
- 무료 임신반응검사
- 체중, 혈압, 부종검사, 뇨검사(뇨당, 뇨단백)
- 혈액검사 (빈혈, 간염, 혈액형, 성병(매독))
- 영양제 공급 : 임신5개월부터 10개월까지 지급
성주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930-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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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육아 셋째아이상출샌아뇌수막염예방접종 대상 : 셋째아이상
인원 : 30
내용 : 셋째아이상출생아 뇌수막염 예방접종
성주군보건소
출산정책계
054-930-6584
18 출산 첮돌맞이출산축하금 대상 : 첮돌맞이대상자
인원 : 100
내용 : 출생후 첮돌맞는 영유아
성주군보건소
출산정책계
054-930-6584
19 임신 셋째아이상임부태아초음파검사 대상 : 셋째아이상임부
인원 : 30
내용 : 셋째아이상임부태아초음파비 2회지급
성주군보건소
출산정책계
054-930-6584
20 결혼 임신초기풍진검사 대상 : 임신초기임부(관내)
인원 : 100
내용 : 풍진검사
신청방법 : 의료기관에서 검사후 (풍진항원항체)영수증 제출시 영수금액 계좌입금
성주군보건소
출산정책계
054-930-6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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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건강검진,
불임부부, 신생아, 시험관아기,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출산지원, 보건사업, 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 임신/출산/육아, 시험관아기시술, 국민건강보험공단, 철분제, 저출산 대책, 구강건강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과 주기
-검진대상 : 4개월부터 6세미만의 모든 영유아
영유아 건강 검진항목
-검진목표 질환 : 성장·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청각·시각·치아우식증 등
전국 모든 영유아 검진기관에서 검진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c.or.kr)-민원마당-건강검진-검진기관 안내에서 검진기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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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4-420-8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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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혼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아기시술을 필요로하는 자. 의사 진단서 제출자(산부인과 전문의 ,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 접수일 현재 여성연령 만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인 자
지원내용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1인 2회(300만원) 지원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1인 2회(510만원)(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신청 접수
- 접수기간 : 연중 접수
- 제출서류 :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불임 진단서 원본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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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건강관리과
054-42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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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개시 : 2008년 7월 14일 접수분부터
서비스대상
- 국비보조사업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
- 경북보조사업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65% 이하의 출산 가정
지원내용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
지원기간 : 2주(12일)을 원칙으로 함
※ 쌍생아는 산모는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 산모 4주(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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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054-42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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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결혼여성이민자 출산육아용품지원 대상 : 관내 결혼여성이민자 출산가정
인원 : 90가정
내용 : 출산육아용품지원(1인당 10만원 상당)
5 출산 첫 돌 축하카드 발송 대상 : 관내 출생 가정
인원 : 1,100명
내용 : 첫 돌 축하카드 발송
6 출산 저출산관련대책간담회 대상 : 관내 산부인과 9개소
내용 : 저출산 관련 대책 간담회
김천시보건소
054-420-8043
7 임신 임산부교실 기 간 : 2008. 2월 ~ 11월 총10회
대 상 : 임산부 40명 정도
강 사 : 외부강사초빙 및 자체 인력 (산부인과의사, 영양사 등)
장 소 : 보건소 3층 회의실
김천시보건소
054-420-8043
8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보건(지)소 등록 임산부
내용 : 임신 5개월~출산 후 두달까지 지원 
지참물 : 산모수첩
김천시보건소
054-420-8043
9 출산 출산가정방문 대상 : 관내 출생 가정
인원 : 1,100명
내용 :
- 출산장려금 지원 증서 수여
- 출산 축하 가족 기념사진 촬영 및 꽃다발 증정
김천시보건소
054-420-8043
10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 한 가정으로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2008.1.1 이후 출생자)
지원금액
- 첫 째 : 출생신고 시 10만원 돌 때 20만원
- 둘 째 : 출생신고 시 70만원 돌 때 80만원
- 셋 째(이상) : 출생신고 시 150만원 돌 때 150만원 지원
※쌍생아는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신청 : 2008.1.1 이후 출산한 부 또는 모는 출생신고 한 후 30일 이내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
구비서류
- 출산장려금지원신청서(읍면동에 비치)
- 신청인 거래은행 통장사본 1부
김천시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42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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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야간임산부 건강상담의날운영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내용
- 매주 월요일 (18:00 ~ 21:00)
- 임산부 철분제 제공
- 모유수유 등 임부건강상담
김천시보건소
054-420-8043
12 임신 구강검진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내용
- 기본 구강검진
- 스켈링 : 기본 구강검진결과 치주치료(스켈링) 요하는 임산부 중 결혼여성이민자 및 의료보호수급자
- 검진비 : 무료

김천시보건소
054-420-8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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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출산장려금, 신생아, 출산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페닐케톤뇨증, 단풍당뇨증, 선천성대사이상, 영유아건강검진, 출산장려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안내 대상자 : 당해 출생한 신생아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선천성부신과형성증)
검사비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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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380-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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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취학전 아동
조기시력검진 안내
검진대상 : 관내 어린이집 아동 중 만 3 ~ 6세
검진시기 : 4월 ~5월
검진방법
- 1단계 : 대상자 사전교육 및 그림시력표를 이용 가정에서 보호자가 검진
- 2단계 : 가정에서 발견된 이상자 보건소 재검진
- 3단계 : 안과(병의원)에서 정밀검사 실시
- 4단계 : 이상 아동 관리 (한국실명예방재단 협조)
군위군보건소
054-383-4000
홈페이지바로가기
3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및
건강검진 안내
등록관리 : 0세~ 만 6세미만 관내 영유아
대상 : 만 6세미만 영유아
검사항목
- 영유아 성장발달검사
- 소변검사(백혈구외 9종) 혈액검사(빈혈외 4종)
- 신체계측(신장, 체중 등), 영양상태 상담
검사실시 및 절차
- 공단에 발송한 검진표 또는 안내문을 확인 후 검진실시
- 대상자는 건강검진기관에 내원하여 건강검진을 받음
※ 검사당일 건강보험증,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준비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다운)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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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실
054-380-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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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서비스대상 : 전국가구 월 평균 소득 50%이하의 출산 가정
지원내용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Voucher) 지급
지원기간 및 서비스시간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산모4주(24일)
- 서비스 시간 : 월-금(09:00-18:00), 토(09:00-14:00)
- 서비스 이용료 : 92,000원(단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40%이하 가정은 46,000원)
신청접수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참)
- 신청 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신청 기간 :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서비스 개시일 10일 전까지 바우처 카드 가 전송되어야 함
제출서류
- 신청서 (서식 1호, 1-1호, 1-2호)
- 건강보험증 사본(주민등록증에 기재된 가족전체)
- 임산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근로자의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 신청월 직전 1년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영업자인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 임산부 본인이 아닌 가족이 신청할 경우 :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또는 호적등본, 신청인 신분증
자세히 보기
군위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380-6581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육아 셋째아 이상 가족무료검진
및 진료사업
사업기간 : 연중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셋째아 이상 가족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셋째자녀 이상을 가진 가족
- 자녀가 모두 13세미만이며, 세대주가 50세 이하인 가정의 가족
지원금액 :가구당 50,000원
-지원내용 : 가족이 공공보건기관(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용시 본인부담금 전액
- 부모 및 셋째아이상 자녀의 민간 병 ․ 의원 진료시 본인부담금 지원(가구당 5만원 한도)
지원범위 : 무료검진 및 진료항목(보건(지),보건진료소) : 혈액검사, 뇨검사 X-Ray촬영, 예방접종, 일반진료 및 한의과, 치과진료 등
※ 민간 병, 의원 진료대상은 부모 및 셋째아 자녀부터 해당됨
무료검진시 진료비 지급방법
- 무료검진 및 진료를 신청하였을 경우 셋째아 이상 가진 가족임을 확인한 후 검진 및 진료를 하되 일체의 금액을 받지 아니한다
- 민간병의원에서 부모 및 셋째아이상 자녀가 진료를 받았을 경우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을 보건소에 제출하면 확인 후 본인부담금을 부모 계좌로 입금
※ 구비서류 : 진료비 납입영수증(병,의원),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군위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380-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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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출산장려금 출생, 첫돌: 300만
입학: 400만
셋째아 이상 : 200만
군위군 보건소
보건의료계
054-380-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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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철분제 및 영양제 지급 대상 : 임산부 및 영유아(3세부터 6세까지)
내용 : 임신5개월부터 분만후 1개월
군위군보건소
054-380-6581
8 임신 임산부건강관리 일시 : 년중
대상 : 관내 임산부
이용방법 : 보건소 내원
내용
- 검사 : 빈혈, 혈액형, 성병, 간염, 소변, 혈압 등
- 영양제 보급 : 5개월 이후 철분제, 산후 영양제 지급
- 영유아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 분만후 1주 이내
- 모유수유방법, 유방관리법등 각종 보건정보제공
비용 : 무료
군위군 보건소
보건의료계
054-380-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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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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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기형아검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예방접종 시험관아기 불임부부 임산부 영유아관리 보육시설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검진대상 : 만6세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주기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검진절차 : 검진표 발송(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건강검진기관) →검진비용지급(보건소)
검진기관 : www..nhic.co.kr -민원마당-건강검진-검진기관안내
검진비용 : 본인무료
준비서류 : 영유아 검진표
검진시기 및 검진항목
- 1차(생후 4~6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 2차(생후 9~12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 3차(생후 18~24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 4차(생후 30~36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 5차(생후 54~60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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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보건소
모자담당
042-580-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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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임산부 풍진·기형아 검진 대상 : 중구 관내 거주 태내 6~18주 저소득층(도시근로자65%)이하 임산부
인원 : 180명
내용 : 풍진항체 검사및 선천성기형아 감별검사(트리플)
중구보건소 모자담당
042-580-2771
3 육아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대상 : 영유아 및 지역주민
인원 : 46,873명
내용 : 영유아필수예방접종(BCG, PDT, 폴리오, 수두,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
MMR, B형간염, 일본뇌염, 티디)
성인예방접종(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폐렴, B형간염, 인플루엔자)
중구보건소
042-580-2719
4 육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대상 : 재태기간37주 미만, 체중2.5kg미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인원 : 57명
내용 : 치료비 본인부담금지원
- 미숙아 : 출생시 체중별 500만원 - 최고1,000만원 이내
- 선천성이상아 5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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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보건소
042-580-2719
5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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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보건소
임산부실
042-580-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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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 : 부인연령 만44세 이하로 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인원 : 85건
내용 : 시험관아기 시술비지원 1인당 1회 150만원, 최대 300만원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최대 5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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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보건소
042-580-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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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모자보건사업홍보 대상 : 주민
내용 : 리플렛, 캠페인, 지역소식지, 구소식지 등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32
8 기타 신혼부부 신생아 축하엽서 발송 탄생축하와 더불어 영유아 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모유수유 안내
신혼부부 축하와 더불어 임산부 관리 안내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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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유축기 대여 기간 : 최대 2주
대상 :
- 신생아기가 병원에 입원중이어서 수유가 어려운 경우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중구인 수유부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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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신부선천성 기형아감별검사 대상 : 임산부(임신13주~20주)
인원 : 100명
내용 : 1인당 18,000원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71
 
7 임신 임산부건강교실 대상 : 관내임산부
인원 : 1,200 명
내용 : 산전체조, 모유수유 잘하기,
태교, 신생아 목욕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71
6 임신 인공임신중절 예방사업 대상 : 가임여성 및 남성
내용 : 콘돔 및 피임약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32
5 임신 신혼부부,임산부 풍진항체검사 대상 : 신혼부부, 임산부
인원 : 180명
내용 : 1인당 33천원
(신혼부부, 임산부 풍진 항체검사80명, 기형아검사 100명)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71
4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임신 20주부터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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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임산부 관리 산전 산후, 건강진단 등 등록관리 및 지속적 건강관리로 모성건강 증진
대상 : 임산부 및 지역주민
인원 : 임산부 등록 900명
임산부 등록관리 : 산전 산후관리, 임산부 건강검진, 모자건강교실 운영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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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영유아 관리 영유아 등록 , 건강검진 및 관리로 이상아 조기 발견
대상 : 영유아
인원 : 영유아등록 1,500명
영유아 등록관리 : 영유아 검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시력관리, 치아관리, 성장발달검사, 미숙아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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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 보육시설 냉방비 지원 대상 : 인가를 받고 운영중인 전 시설 160개소
금액 : 100~ 350천원 차등지원
지급방법: 보조금 교부신청 및 청구에의거 지급
중구
주민생활봉사과
042-606-7734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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