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메우기 사업,
출산장려, 보육시설, 국제결혼 이민, 저출산, 산전관리, 출산지원, 복지사업, 초음파검사, 모유수유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치아홈메우기사업 - 대상치아 :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않은 영구치(제1대구치)
- 사업시기: 1학년 취득후 11월말
- 장소 : 부산진구내 치과의원 봉사협력 치과의원
- 사업량 및 대상자 :치아홈메우기 안내문을 받은 관내초등학교 1학년 사업량 미달시 2학년
- 시술방법 : 사업안내문을 받은 대상아동은 건강보험증과 안내문의 보호자 동의서 지참 후 안내된 치과 사전 예약 후 시술 함
- 사업홍보 : 부산진구신문(2008년8월25일),CNB 진구유선장송 지역소식 TVch7번에서홍보
- 문의처 : 부산진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51-605-6086)
부산진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구강보건
051- 605-6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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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 부산진구거주 등록 임산부
인원 : 269명
내용 : 20주 부터 5개월 지급
부산진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61-605-6026
3 출산 출산장려물품 지원 대상 : 임신 16주 이전 부산진구거주 등록 임산부
인원 : 800건
내용 : 아기 속싸게, 가제 손수건
부산진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61-605-6026
4 육아 보육시설 연료비 지원 대상 : 등록된 보육시설
인원 : 보육시설 160곳
내용 : 보육시설 정원수에 따라 연 240~960천원 연료비 지원
부산진구 복지사업과
051-605-4377
5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친정어머니 사랑 만들기
(결혼이민자 결연)
대상 : 결혼이민자
인원 : 결혼이민자 33명
내용 : 결혼이민자와 여성자원봉사자 1:1 결연으로
한국생활 적응 지원
부산진구 복지사업과
051-605-4362
6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실 운영 대상 : 결혼이민자
인원 : 25명
내용 : 결혼이민자 한글교실(초급,중급) 운영
부산진구 복지사업과
051-605-4362
7 출산 출산지원품 지원 대상 : 2008년 출산세대 중 부산진구 당감2동 및 당감3동 거주자
인원 :
내용 : 출생세대에 미역(1단) 및 저금통(황금복돼지) 지급

부산진구 복지사업과
051-605-4364
8 기타 저출산예방 및 모유수유캠페인홍보 내용 : 출산장려, 모유수유사업 등
방법 : 캠페인, 패널 전시
부산진구보건소
051-605-6026
9 임신 산전관리 정기검진 : 체중, 혈압 측정, 초음파 검사, 소변검사, 건강상담 및 교육
- 초기부터 7개월까지 월 1회관리
- 8개월 부터 병원 의뢰
부산진구보건소
051-605-6011,6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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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산부 건강진단 시기 : 등록 즉시
대상 : 보건소 등록한 임산부중 280명 한정
방법 : 보건소 병리검사실 의뢰
사업내용 :
- 체중 및 혈압측정
- 혈액검사(간염, 매독, 에이즈, 빈혈, 백혈구, 적혈구, 혈액형검사)
- 소변검사(당뇨, 단백뇨 검사)
- 부종검사
- 초음파검사(태아위치, 심음, 태동, 쌍태아 등)
부산진구보건소
051-605-6011,6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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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부산진구 청소년
문화의 집 이용료 면제
대상 :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자녀 이상 되는 가정
인원 :
내용 : 부산진구 청소년 문화의 집 이용료 면제
부산진구 복지사업과
051-605-4326
12 출산 출생자녀 축하카드 발송 대상 : 2008년 출생자
인원 : 약3,000명
내용 : 2008년 출산세대에 출생축하카드 발송
부산진구 복지사업과
051-605-4362
13 출산 저출산문제극복을위한 특별강좌 대상 : 부산진구거주 임산부
내용 : 안전한 출산준비 및 산후관리
부산진구
복지사업과
051-605-4362
14 육아 영유아 영양제 지급 보건소 등록관리 중인 영유아(18개월에 지급) 부산진구보건소
051-605-6011,6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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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모유수유 보조용품 대여 보건소 등록관리 중인 임신부
-유축기, 유두교정기, 유도기,
-임신, 태교, 출산, 육아관련 도서 및 비디오테이프, CD 등
부산진구보건소
051-605-6011,6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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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출산 출생축하 및 예방접종안내 엽서 발송 대상 : 관내 출생자
인원 : 3,000명
내용 : 출생축하 및 예방접종 안내 엽서 발송
부산진구
복지사업과
051-605-4362
 

Posted by 까모야
,

치아 메우기 사업,
출산장려, 육아법, 선천성대사이상, 초음파검사, 자연분만, 단풍당뇨증, 치아우식증,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다자녀 지원, 유축기대여, 산후관리, 국제결혼 이민, 보육시설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을 통한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
서비스개시일 : 2008. 10. 1자
신청기간 : 2008.9.1~예산소진시까지(매월20일 마감)
이용대상 : 만3~12세이하 문제행동아동(96.1.1~05.12.31이전 출생자) 단, 신청일 현재 등록장애아동 제외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홈페이지 참조)
가구별 지원인원 : 인원제한 없음
바우처지원기간 : 12개월(단, 타구 전출시 자동중지)
서비스 내용 :
- 모 라 복지관 : 놀이치료
- 사상구복지관 : 미술치료, 행동인지치료, 감각운동치료
- 장애인복지관 : 언어치료, 작업치료, 미술치료
이용금액 : 20만원 (정부지원 16만원, 자부담 : 4만원(단, 수급자인 경우 1만원 할인)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 신분증(보호자), 의료보험증, 의료보험료 납부 영수증(또는 3개월간 월급명세서), 의사소견서(진단서) 또는 공급기관 검사지, 의사소견서나 진단서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서비스 공급기관을 방문, 초기검사를 받은 후 검사지를 꼭 교부받아서 동주민센터 방문
서비스 공급기관 : 모라복지관(304-9876 담당자:이은미), 사상구복지관(314-8948 담당자:서미라), 장애인복지관(302-5533 담당자:최지은)
유의사항
- 신청일 현재 등록장애아동 제외
- 공급기관 검사지 발급비용은 전액 본인부담
문의처 :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 (051-310-4042)
사상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
051-310-4042

모라 복지관
051-304-9876

사상구복지관
051-314-8948

장애인복지관
051-302-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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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치아홈메우기사업 대상치아
-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않은 영구치(제1대구치)
- 이미 전색(홈메우기)한 치아중 전색재가 탈락 또는 파절되고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않은 영구치
사업시기 : 2008년 5월 ~ 선착순
- 방학기간을 이용한 시술을 적극적 유도
장 소 : 관내 민간 치과의료기관(첨부파일 참조)
사업량 및 대상자
- 치아홈메우기 안내문을 받은 관내 초등학교 1,2학년생 ※ 2008년도 사상구 보건소 사업량 : 902명 2,706개
- 단가 : 치아당 20,000원 (보건소 지원 : 치아당 10,000원 수혜학생 자부담 : 치아당 10,000원, 4개 치아까지 가능 )
방법
- 사업안내문을 받은 대상아동은 건강보험증과 안내문의 보호자 동의서를 작성, 안내된 치과중 1곳을 선택, 사전 예약하여 시술함
- 해당 치과의료기관은 시술후 시술비청구서를 작성하여 보건소로 진료비 청구
사상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051-310-4812,4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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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검사시기 : 생후 48시간 이후 ~ 7일 이내
내 용 : 6개항목(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검사비 : 무료(병·의원 등에서 검사 후 보건소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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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51-310-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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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기 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200% 이하 가정 (첨부 파일 참조)
지원내용
- 페닐케톤뇨증 환아 : 특수 조제분유 지원(연 276,000지원)
-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등 : 일정액의 의료비 지원(연 276,000지원)
- 유기산뇨증 등 환아 : 일정액의 치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 의사진단서, 영수증, 입금계좌통장사본,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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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51-310-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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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조정은 ‘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지원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4인가구 기준 1,853천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외(해산급여 50만원 지급)
차상위계층 증명서, 보육료 감면결과통보서(보육료지원대상 2층 해당자) 등의 증명으로 별도 제출 서류없이 차상위 120% 이하로 인정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동 대상도 ‘08.7.14부터 전월 건강보험료로 소득 산정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조정은 ‘08. 9. 1 서비스 신청자부터 적용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서비스 신청기간 조정은 ‘08. 7.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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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51-310-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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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자세히 보기
사상구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51-310-4792
사상구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51-310-4792
7 기타 다자녀가정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
시행시기 : 2008. 6. 8부터
감면대상 :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자동차 및 12인승 이하 승합차)
감면내용 : 주차요금 50% 할인
대상주차장 : 공영주차장 400개소(‘08.6월말 현재)
※ 시설관리공단 관리 77개소, 구․군관리 333개소
부산광역시 주차정보서비스
사상구 재무과
051-310-4154
8 육아 유축기 대여 출산후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면 순서대로 대여하며, 한달 사용가능
유축기 소모품인 깔때기 구입비 10,000원은 본인부담
사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310-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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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산 산후관리 산후건강관리 및 상담
모유수유 및 육아상담:유축기 대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예방접종 안내
사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310-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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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산 분만관리 안전분만 또는 자연분만 적극유도 및 모유수유 교육
사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310-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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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사업 대상 : 20주 이후 임산부
지원내용 : 20주부터 분만 전 까지 지급 ※ 혈색소 수치가 11㎎/㎗이하인 경우 조기지원(16주 이후) 가능
신청방법 : 혈색소 수치와 상관없이 20주 이후 임산부가 직접 보건소 방문시 1회(1달분)지급
사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310-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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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산전관리 대상 : 보건소 등록 20주 미만의 임신부
사업내용 :
- 기 간 : 임신 12주~32주 까지(월 1회)
- 산전진찰(초음파 검사 등) : 매주 수, 목, 금 오후 2시~4시
- 방문시마다 빈혈 및 뇨검사(당, 단백) 실시
- 태아기형아 검사(임신 16~18주 사이)
사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310-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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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인식개선홍보교육 출산장려 부모교육 대상 : 보육시설의 학부모
인원 : 300명
내용 : 저출산 시대, 부모의 역할, 건강한 육아법 등
사상구 복지서비스과
051-310-4722
14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주여성 무료투약사업 대상 :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인원 : 월30여명
시기 : 매월 셋째주 일요일 10시~
내용 : 영양제 및 질병치료 조제, 무료투약
후원 : 함께하는 약사회
사상구 주민생활지원과
051-310-4042
15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세계의 며느리,
친정어머니되기 사업
시기 : 2008년 4월~10월
대상 : 결혼이주여성
인원 : 20명
방법 : 여성자원봉사자 20명과 1:1 결연
내용 - 친정어머니 결연
- 우리가정 초대하기
- 우리지역 돌아보기
- 지역사찰 나들이 등

사상구 복지서비스과
051-310-4362
16 출산 쌍둥이이상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 : 쌍둥이이상 출산가정
인원 : 25세대
내용 : 쌍둥이이상-30만원, 세쌍둥이이상-50만원
방법 : 신청 후 5일이내 계좌입금 및 출산축하 문자메세지 전송
사상구 복지서비스과
051-310-4362
17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주여성
생활요리교실 운영
기간 : 2008. 4.11 ~ 6.3 (매주 화,금요일)
대상 : 관내 거주 결혼이주여성
인원 : 40명
내용 : 생활요리 중심의 요리강좌 (8강좌*2회)
사상구 복지서비스과
051-310-4362
18 기타 보육시설난방비지원 대 상 : 민간보육시설
지원시설 : 109개 시설
지원시기 : 동절기(12월)
내용 : 난방비 200천원~400천원 지원(정원별)
사상구
복지서비스과
051-310-4362
19 기타 출산장려 캠페인 전개 등 대상 : 보육시설종사자, 학부모, 아동 등
인원 : 1,000여명
내용 : 출산장려 캠페인 및 보육시설 체육행사 지원
사상구
복지서비스과
051-310-4362
20 육아 사상 아가꾸러미사업 대상 : 셋째이상 출생자녀 및 결혼이주여성의 출생자녀
인원 : 300명
내용 : 출생신고시 그림책3권, 손수건1, 가방, 부모용 가이드북 등 제공
방법 : 자원활동가가 개별방문 전달, 육아상담 실시
사상구
복지서비스과
051-310-4362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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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임신육아, 신생아, 인구보건복지협회, 임신/출산/육아, 영양교육, 출산용품, 미숙아,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국제결혼 이민, 보육료지원, 출산장려금, 임신 초음파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목 적 : 자녀 더 갖기를 희망하는 저소득층 영구불임 수술자에게 정관ㆍ난관복원시술 시행으로 출산율 제고
대 상 : 남 50세 미만, 여44세 미만 임신을 위한 복원수술 희망자
시술기관 :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부
접수기관 : 의령군보건소 모자보건실
구비서류 : (정관,난관)복원수술 의뢰서 및 주민등록등본 1통
건강증진담당
055-570-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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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임신육아 영양교육 일 시 : 매월 첫째 목요일 14:00~16:00
장 소 : 보건소 별관 모자보건실
강 사 : 대학교수 등 외부강사 초빙(실습 : 보건소 영양사)
교육내용
- 임신중 및 영유아기에 필요한 영양소
- 모유수유의 좋은 점 및 올바른 수유방법
- 올바른식습관 현성 및 발달과정
- 영유아 예방접종 안내 및 임산부영양관리
- 이유식의 필요성 및 이유식 만들기 등
- 지원용품 : 이유식 레시피 및 월령별 영양제 지원
건강증진담당
055-570-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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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출산용품(유축기)지원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모유수유 희망 출산부
지원수량 : 1대(수유기간중 1회에 한함)
서 류 : 주민등록증, 산모수첩
건강증진담당
055-570-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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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미숙아 등록관리 미숙아의 정의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자, 2,500g 미만의 출생자
지원대상 : 삼태아 이상의 출산가정 등의 생활곤란자 중 미숙아 분만자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80%지원(1인당 최고 한도액 300만원)
- 단 본인부담금이 100만원미만인 경우 전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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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담당
055-570-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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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선정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원평균 소득의 65%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을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Voucher)
지원기간 :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 쌍생아 산모 3주(18일)
- 3태아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산모 : 4주(24일)
제출서류(각 1부)
- 지원신청서 1부
-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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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담당
055-570-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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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국제결혼이민자 가족만남 추진 대상 : 결혼10년이상 국제결혼가정
인원 : 6명
내용 : 가족만남 항공료 지원
의령군
사회복지과
055-570-2523
7 기타 어린이날기념및 가족사랑 글짓기 대회 대상 : 의령군거주 아동
인원 : 1,000명
내용 : 글짓기 대회
의령군
사회복지과
055-570-2523
8 육아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대상 : 08.1.1이후 출생 셋째아이후 아동
인원 : 40명
내용 : 월150,000원 지원
의령군
사회복지과
055-570-2523
9 육아 미취학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 대상 : 만6세미만 의령군 소속직원
인원 : 88명
내용 : 161천원 지원
의령군
행정과
055-570-2213
10 기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 월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등
인원 : 872세대
내용 : 건강보험료 지원
의령군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470
11 기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대상 :
인원 :
내용 : 다수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의령군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450
12 출산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급 대 상 : 의령군 전입자
지원내용 : 출생아 건겅보험금 매월 23000원 ~ 25000원 1인당 5년간지원 (10년 보장)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구비서류 : 전입신고서
의령군청
행정과
자치사무 담당
055-570-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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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출산장려금 지급 대 상 : 관내 출생신고아
지원내용 : 첫째,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후 관할 읍·면 사무소에 신청
구비서류 : 출산장려금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시행시기 : 연중
의령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570-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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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등록 임산부
인원 : 200명
내용 : 1인당 12천원
의령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570-4032
15 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초음파검진비 6만원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후 임산부 등록
시행시기 : 연중
의령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570-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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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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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출산장려금, 무상보육, 교육비지원, 국제결혼 이민, 불소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 서비스 대상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65%이하의 출산가정(전과 동일)
□ 지원기간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쌍생아산모는 3주(18일), 3태아이상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산모4주(24일)
□ 서비스 신청기간
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출산예정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본인부담금
08. 9. 1 서비스 신청자부터 적용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가정 : 4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1% ~ 65% 이하 가정 : 92천원
자세히 보기
산청군 보건의료원
055-970-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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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 산청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의 출생아
인원 : 238명정도
내용 : 1자녀 100천원, 2자녀 300천원, 3자녀 800천원
산청군
보건의료원
055-970-7522
3 임신 임산부 철분제 무료제공 대 상 : 관내 등록 임산부
인 원 :1,500명
내 용 : 임신28주부터 3개월분 무료제공
신청방법 : 보건지소 및 보건의료원 방문
시행시기 : 연중
산청군
보건의료원
055-970-7522
4 육아 어린이집 프로그램구입비 지원 대상 : 관내 보육시설
지원 개소수 : 16개소
내용 : 시설당 프로그램 구입비 연 50만원 지원
지원방법 : 6월 11월 보육시설 운영비 지급시 지원
주민복지과
055-970-6633
5 육아 셋쨰이상 자녀 무상보육 대상 : 군민중 3인이상 자녀세대로 부모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경우 보육시설에 다니는 셋째이상 자녀
인원 : 50명
내용 : 보육료 100%지급
지원신청 : 셋째 이상 자녀가 보육시설에 다니는 경우 지원 신청서를 해당 읍면에 제출(보육시설 확인서 첨부)
지원방법 : 읍면에서 신청서를 제출 받아 군에서 부모의 통장에 입금
신청기간 : 연중
주민복지과
055-970-6633
6 육아 둘째자녀이상 어린이집 교육비 지원 대상 : 군민중 2인이상 자녀세대로 부모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경우 첫번째 자녀를 제외한 관내 보육시설에 다니는 자녀
인원 : 220명
내용:
- 일반아동 : 보육료의 50%지급
- 저소득층,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등 보육료 보조를 받는 경우 : 본인 부담금
지원신청 : 두번째 이상 자녀가 보육시설에 다니는 경우 지원 신청서를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보육시설발행 증명서)
지원방법 : 읍면에서 지원신청서를 제출 받아 군에서 부모의 통장에 입금
신청기간 : 연중

주민복지과
055-970-6633
7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여성결혼이민자 한글교실 운영 대상 : 여성 결혼이민자
인원 : 60
내용 : 여성결혼이민자 한글교실 연중운영
3개반 60명(연중운영)

산청군
주민복지과
055-970-6364
8 육아 불소겔도포사업 대상 : 유치원생 및 어린이집 원아
지원내용-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직접방문 불소겔도포 -주 3회 무료 도포
신청방법 : 보건소 접수
신청기간 : 연중
산청군 보건소
구강보건담당
055-970-7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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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다문화가정, 선천성대사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 인공수정, 초음파검사, 신생아, 국제결혼 이민, 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 보건사업,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불임부부, 불임부부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대 상 : 생후 3~7일된 신생아 전원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 과형성증)
※ 환아에 대한 치료비 지원
대 상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 기능저하증 및 기타 선천성대사이상증 환아로 진단된 자로서 보건소장이 생활이 곤란하여 특수분유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분
지원방법
- 페닐케톤뇨증 환아 : 특수조제분유는 구청장(보건소장)이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
- 갑상선 기능저하증 환아 : 진료비 내역에 따라 1인당 월 23,000원씩 연 275,000원 범위 내에서 치료비 지급
무주군보건의료원
순회진료담당
063-320-8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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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임산부 산전, 산후 관리사업 산후 관리사업 ※ 산전관리
대상 : 관내 임산부는 임신초기(6주 이후)에 등록하여 임신기간 중 적절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음
관리항목
- 임신조기진단, 초음파 검사, 혈압 및 체중측정
- 소변검사 : 뇨당, 뇨단백등
- 혈액검사 : 혈색소, 적혈구검사, 백혈구검사, 매독, 간염검사(항원, 항체), 혈액형검사 (ABO type, Rh type )
- 철분제 공급 : 임신 20주 이후인 보건소 산전관리 중인 임산부
※ 산후관리
- 산모와 아기의 건강상태 체크
-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안내
- 모유수유 및 영, 유아 예방접종
무주군보건의료원
순회진료담당
063-320-8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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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로 시험관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
- 소득기준 : 건강보험 납부액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시술 : 체외수정시술등 보조 생식술(인공수정 제외)
- 지원금액 : 1인 1회 한도액 150만원, 300만원 이내에서 2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한도액 255만원, 510만원 내외에서 2회 지원)
자세히 보기
무주보건의료원
방문보건계
063-320-8631
4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이하 가구의 만6세 이하 아동
- 만6세이하(2002. 1. 1 ~ 2006. 12. 31 출생) 취학전 아동
- 가구여건, 소득수준 등 고려 선정(4인가구기준 월3,705천원이하 가정)
- 1 가구당 1명 지원
서비스 제공 : 서비스대상자 가구에 “독서도우미” 주 1회 이상 파견 지도활동
- 아동에게 아동의 연령 및 특성에 적합한 책을 선정하여 1:1 독서지도
- 부모에게 효과적인 독서지도 할 수 있는 양서나 독서지도 정보제공
바우처 지원 : 바우처 지원액 - 월25,000원
- 서비스 가격의 바우처지원액 제외한 나머지 본인부담 (35,000~41,000원)
지원 신청
- 읍, 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 신청서, 건강보험료, 소득증명서 등
- 신청기간 : 2008. 8. 8 ~ 11. 20(매월 20일 접수마감 익월 서비스)
- 우선순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한부모.맞벌이 가정,소득수준, 신청접수순
판정 유효기간 : 10개월 (서비스개시월 기준부터 10월)
제공기관 : (주)웅진씽크빅, 대교, 구몬학습, 아이북랜드, 한우리열린교육, 교원 빨간펜, 영교, 한솔교육 --- 8개기관
- 서비스 대상 가구에서 제공기관 선택하여 계약과 서비스 이용
읍, 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5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자세히 보기
보건의료원
방문보건
063-320-8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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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보육시설일반 아동급식비 대상 : 보육시설 이용 영ㆍ유아중 보육료등을 지원받지 않는 아동
인원 : 150명
내용 :1인 월 30천원 급식비 지원
무주군
주민복지과
063-320-2347
7 결혼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사업 대상 : 국제결혼을 위해 최초 출국일 현재 3년 이상 무주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30세이상 ~ 45세이하 미혼남성으로 3년 이상 농업에 농사한 농업인으로 초혼자
인원 : 5명
내용 :1인당 5,000천원 지원(1회에 한하여 지원)
무주군 농업행정과
063-320-2843
8 출산 출산장려금 및 양육지원금 지원 출산장려금
- 대상 : 출생 및 입양한 가정으로서 출생일기준 1개월 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사업내용 : 500천원 지원/전출생아
양육지원
- 대상 : 출생 및 입양한 가정으로서 출생일기준 1개월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층가정
- 사업내용 : 500천원 지원(일시금)
인원 : 195명
무주군청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계
063-320-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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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아동육아수당 지원 대상 : 관내 거주자
인원 : 600명
내용 : 주민등록법상 0세~3세 이하인 아동으로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1인 월50천원 지원

무주군청 주민복지과
063-320-2253
10 임신 임신부 철분제 지원 대상 : 보건소 등록된 임신부
인원 : 100명
내용
- 임신 20주부터 분만시까지
- 보건소 등록된 임신부에게 5개월분 철분제 지원
무주군
모자보건
063-320-8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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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국제결혼가정 정착지원사업 대상 : 무주군 관내거주 결혼이주외국인여성 가정
인원 : 420명
내용 :
-결혼이민자가족 위안회 개최(한국사회정착우수사례발표 및 노래경연대회)
-다문화가정 지속적 관리(생활환경,자녀양육실태,교육 및 취업희망여부, 기타 애로사항 등)
무주군 주민복지과
063-320-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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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이민자 양육비지원 신생아도우미 불임부부지원 시험관아기 출산육아용품 임산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 무료 건강검진 검진 대상 :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 ( 배우자 포함 )
검진 종목 : 기초(진찰, 신체계측, 혈압), 소변, 간기능, 당뇨, 고지혈, 빈혈, B형간염, 성병, 에이즈, 흉부X-선 촬영, 심장기능, 자궁 세포진(여성)
검진일자 및 장소
- 검진기간 : 08. 9 ~ 11월 (일/공휴일 제외)
- 검진시간 : 오전 8시 ~ 오후 3시 (단, 토요일 12시)
- 검진장소 : 한국건강관리협회충북지부 건강증진센터
- 예약검진 : 내원 검진 시 사전에 전화 예약 또는 인터넷 예약 (www.kahp.or.kr)
검진결과 통보 : 직접 내원 상담 또는 우편 통보 ( 검진일로부터 10일 이내 )
검진 시 주의사항 : 검사 전날 밤 10시 이후부터 아침까지 금식
- 검진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사탕, 복용중인 약물 섭취 금지
※ 음식물을 섭취하시면 검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 양치질은 가능)
【 특히 여성은 】
- 검진 전 임신여부확인 (임신 또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방사선 검진 불가능)
- 생리중인 경우 소변 및 장궁세포진검사도 불가능
- 자궁세포진 검사를 위해 검진전일 24시간 내 부부관계, 질정, 크림 등의 사용 금지
- 자궁절제 등 과거력이 있으시면 사전에 말씀하십시오
※ 검진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서, 설문지, 채변봉투를 검진 일에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공동 검진 희망시, 배우자 검진신청서 추가 작성)
문의처 : 한국건강관리협회충북지부 ☎ 043-297-3614
상당보건소 ☎ 043-200-4057~8
상당구보건소
043-200-40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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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셋째자녀양육비 지원사업 대상 : 관내 셋째아이 이후 출생아
내용 : 월 15만원(5년간)
청주시 사회과
043-220-7727
3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 기준)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자세히 보기
상당보건소
가족보건팀
043-299-2420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시청 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들 130% 이하인자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가족수에 따른 기준 보험료 납부금액 이하인자
신청장소 : 여성주소지 관한 보건소
지원내용
- 지원대상 시술 : 시험관 아기등 보조생식술 (인공수정 제외)
- 지원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최대 1인 2회(300만원)지원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신청서류 : 정부지원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불임진단서,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반드시 전화상담할 것
자세히 보기
상당보건소
가족보건팀
043-299-2420
5 육아 영유아등록관리 대상 : 관내보건소 등록된 영유아
사업내용:
- 모자보건수첩발급 및 건강기록부 작성
- 기초 및 임시 영/유아 예방접종
- 예방접종 안내 서비스문자 발송
신청방법 : 보건소에 등록
신청기간 : 연중 실시 중
청주시 흥덕보건소
모자보건실
043-269-8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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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출산육아용품지원 대상 : 상당구에 6개월이상 거주자로 출산교실교육 2회이상 참석자
내용 : 출산육아용품(5만원상당 재래시장상품권)
신청방법 : 임신9개월 이후에 신청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1부
청주시 상당보건소
가족보건팀
043-299-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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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모자건강교실 대상 : 5개월 이상 임산부
내용 : 태교음악교실,감통분만교실,
임산부건강교육실시,베이비맛사지교실
청주시 흥덕보건소
041-269-8197
8 임신 직장임신여성건강의 날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개별 임산부 건강기록작성,지속적 산전관리,육아정보제공 및 교육상담, 기초건강진단실시, 철분제지원
운영일 : 매주 수요일 18시~21시, 매주 4째주 9시~13시
청주시 흥덕보건소
모자보건실
043-269-8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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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관내 5개월 이상 임부
지원내용 : 5개월간 철분제 지급
청주시 상당보건소
가족보건팀
043-299-2452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임신 임산부 등록관리 대상 : 상당구거주자로 20주 이전에 등록
내용 : 모자보건수첩발급, 건강기록체크, 등록임산부 영양제공급
청주시 상당보건소
가족보건팀
043-299-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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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신생아도우미 보건교욱 임신출산육아 영유아 저소득층 출산지원금 국제결혼이민자 출산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지원신청 자격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가정
(기초생활수급가정은 해산 급여로 대체)
- 4인 가족:47,910원(직장가입자), 42,740원(지역가입자)
신청서 접수
- 출산 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후 20일 까지
서비스 기간 2주(12일), 쌍생아(18일), 삼태아(24일)
- 월~금(09:00~18:00), 토(09:00~14:00)
제출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비치)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월급명세서(원본대조 필)
- 신분증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000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 92,000원
자세히 보기
아산시보건소
보건사업과
537-3421,3423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육아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결혼이민자 가정의 만 0세~5세의 영유아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
사업내용: 1인당 162천원~361천원으로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읍면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이라는 증빙서류 발급(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보육시설에 제출 → 시군으로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연중
아산시청
여성가족과
보육복지계
041-54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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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흡연예방교육 대 상: 관내 유아 및 초등학생
사업내용
- 교육내용: 금연 동화구연, 그림책을 이용한 인체탐험, 금연송, 인형극 공연, 소감문 및 금연 편지쓰기
- 교육방법: 출장교육
사업기간: 3월~12월
아산시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537-3432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육아 유아 영양교육 대상: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아
교육내용
- 5가지 영양소의 종류와 역할
- 올바른 식습관과 예절교육
- 편식 및 비만예방 식사지침
- 아침결식 예방교육
- 건강생활실천을 주제로 한 연극공연
신청방법: 유치원, 어린이별 신청
신청기간: 연중
아산시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537-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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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임신, 수유부 이유식지도 대상: 관내 임신, 수유부
사업내용: 이유식 조리실습 및 시식, 영아의 신체발달에 따른 이유식 교육, 이유식 조리법 및 책자 배부
신청방법: 보건서 방문 및 전화 문의
신청기간: 연중
아산시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537-3432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관내 0세~6세의 영유아
신청방법: 당일 예진표 작성
접종일: 연중 매일 (단, 비시지는 매주 수요일)
아산시 보건소
예방접종실
041-537-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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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영유아 건강진단 대상: 관내 영유아
사업내용
- 검사시기: 생후 6개월, 18개월, 36개월
- 검사항목: 혈액검사(혈액형, 혈색소), 구강검진(구강교육실 연계관리)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연중
아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537-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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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아동성장발달클리닉 서비스 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가구의 3세 이상 18세 미만의 성장발달상에 문제가 있는 아동
- 선정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아산시 관내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자 또는 그 자녀
서비스 내용
- 심리․미술․음악․언어․인지․작업․수영․놀이치료 등
- 바우처 지원액 : 월 200,000원
- 본 인 부담금 : 월 30,000원
- 서비스 제공기관 : 아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부모회 아산지회
신청기간 : 연중
아산시청
여성가족과
보육복지담당
032-540-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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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여성중증장애인 육아보조수당 지급 대상: 국민기초생화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1~3급 여성장애인중 만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는 자
사업내용: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거주 읍,면,동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연중
아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복지계
041-540-2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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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민간보육시설 법정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법정 저소득계층(1층)의 아동중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3세~5세의 아동
사업내용: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비와의 차액(월 2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각 보육시설로 신청
신청기간: 연중
아산시청
여성가족과
보육복지계
041-54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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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으로 선정, 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아동
사업내용: 아동 1인당 연 125천원 이내(1일 500원) 지급
지원방법: 시에서 보육시설로 일괄 지급
신청기간: 연중
아산시청
여성가족과
보육복지계
041-54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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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공무원자녀 보육시설 운영 대상: 아산시 공무원 자녀중 만 5세 이하 영유아
사업내용: 공무원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집으로 시비로 시설의 기본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
신청기간: 연중
아산시청
총무과
능력개발계
041-540-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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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월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산장려금 지원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정
지원금액 : 둘째아 300천원, 셋째아 600천원
신청기간 : 영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3월이내
신청장소 : 동사무소
아산시 보건소
보건사업과
041-537-3423
14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대상
- 출산 예정 전, 후 90일 이내의 여성농업인 12명
- 여성농업인: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해 농축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사업내용
- 지원내용: 출산한 여성농업인이 농가도우미를 이용해 영농을 대신하게 될 경우 도우미 임금의 80% 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
- 지원금액: 1일 28,000원
- 지원일수: 최대 45일 이내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지역 이·통장 확인을 받아 신청서 제출
신청기간: 연중, 출산 전후 90일 총 180일 이내
아산시청
농정과
농정기획계
041-540-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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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임산부 절주교육 대상: 임산부 교실 이용자
사업내용
- 교육내용: 임산부 교실 참여자를 대상으로 체내 알코올 흡수가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
- 교육시기: 2007년 3월, 9월(연 2회)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아산시 보건소
알콜상담센터
041-537-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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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임산부교실 대 상: 관내 임산부 및 가족, 관심있는 분
사업내용
- 교육내용: 산전건강관리, 태교및 발육과정, 임산부 영양관리, 임산부 요가, 성공적인 모유수유, 산후 관리 등
- 교육장소: 보건소 3층 중회의실
- 교육일시: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5:00~17:00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아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537-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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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임산부 산전검사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검사시기: 임신 7~8주
- 검사항목: 질초음파, 풍진검사, 태아기형아검사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연중
아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537-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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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내용 : 철분제 지원
기간 : 임신 20주 ~ 분만시까지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정기검진시 신청후 지급받음
아산시 보건소
보건사업과
041-537-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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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결혼 신혼가정 축하안내문 발송 대상 : 신혼부부
내용 : 축하 서한문 발송 (모자보건사업안내)
아산시 보건소
보건사업과
041-537-3423
20 결혼 국제결혼이민자지원센터 운영 대상: 아산시내 국제결혼가정 243가구
사업내용
-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중
- 한글교육, 부부교실, 예절 및 전통문화교육
- 직업교육: 홈패션, 비즈공예 과정
- 자조집단(모국이 같은 이민여성) 운영 및 가족상담
- 한국 친정어머니 결연 사업 및 다문화축제
- 기타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대한 관련기관 연계 지원(의료비, 항공료 등)
사업기간: 연중
아산시청
여성가족과
여성정책계
041-540-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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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결혼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사업 대상: 아산시내 국제결혼가정 243가구
사업내용
- 국제결혼가정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 이주여성 직업교육: 피부관리사 과정
- 요리교실, 정보화교육 등
사업기간: 연중
아산시청
여성가족과
여성정책계
041-540-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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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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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선천성이상아 국제결혼이민 신혼부부검진 저출산 영유아 임신여성 모유수유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자세히 보기 유성구보건소
보건의료담당
042-611-5071
2 결혼 건강한 신혼가정 가꾸기 대상 : 국제결혼이민여성신혼부부
인원 : 30명
내용 : 기본 혈액검사, 흉부 X선촬영, 성교육 등
- 신혼부부의 발달과업,임신준비,성교육 등
유성구보건소
보건의료담당
042-611-5102
3 결혼 건강한 신혼가정 가꾸기 신혼부부 건강검진
건강 정보 책자 제작 배부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신혼교실 : 신혼부부 방문 시(신혼준비 지도)
유성구보건소 가족보건
042-611-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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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저출산대응의식교육 대상 : 보건소 이용 임부
인원 : 100명
내용: (라마즈 출산준비교실과 연계실시)
저출산 위기 인식과 출산장려, 건강관리
유성구보건소
보건의료담당
042-611-5102
5 육아 유축기 대여 대상 : 직접적인 모유수유 장애 산모
대여기간 : 2주
유성구보건소 가족보건
042-611-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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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영유아 관리 기간 : 연중
대상 : 관내 영유아(만 6세 이하)
사업내용 :
-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 건강진단 : 생후 6개월, 18개월
-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 사업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유성구보건소 가족보건
042-611-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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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직장 임신여성 건강의 날 운영 일시 : 매월 넷째주 토요일 09:00∼13:00
장소 : 여성보건실, 예방접종실, 진료실
대상 : 유성구민 중 직장임신여성
의료진 : 의사, 간호사
진료범위 : 예방접종 및 임산부관리
- 예방접종 : 영유아 예진 및 예방접종
- 임산부관리 : 등록 및 철분제 제공 등
유성구보건소 여성보건실
042-611-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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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철분제 제공 대상 : 임신 만21주 이상 임부
기간 : 임신 5개월부터 3개월 간(분만전 최고 2개월분)
유성구보건소 가족보건
042-611-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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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기형아 검사 대상 : 저소득, 3째아 이상-만30세 이상 임부, 기타 만35세 이상 임부
실시시기 : 임신16~18주
유성구보건소 가족보건
042-611-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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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신혼부부 및 임산부 관리 기간 : 연중
대상 : 유성구청에 혼인신고 된 관내 거주 신혼 부부 및 임산부
사업내용 :
- 건강검진 : 혈액형, 혈색소, 적혈구, 백혈구, 간 기능, B형 간염, 혈당, 매독, 에이즈, 뇨 검사(필요시 풍진, 기형아검사, 임신반응검사, 흉곽 X-선)
-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모유 수유교실, 라마즈 출산교실, 신혼교실
- 산전 관리
체중, 혈압, 부종, 뇨 검사, 혈액검사
태아 초음파
- 산후 관리
분만 후 4주 이내 건강상태 이상 유무 확인
모유수유 문제 시 상담 및 모유수유실 운영
- 건강 정보 책자(건강한 신혼가정 가꾸기) 제작 배부
유성구보건소 가족보건
042-611-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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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초음파검진 쿠폰발급 대상 : 저소득, 만35세이상, 3째아 이상 임신부
인원 : 125명
내용 : 20천원권 초음파검진 쿠폰 2회한 발급
유성구보건소
보건의료담당
042-611-5102
12 임신 모유수유 교육 대상 : 임신 28주이상인 임산부
인원 : 280명
내용 : 모유수유, 피임법, 모유
가제손수건 2매 제공(매월1회)
유성구보건소
보건의료담당
042-611-5102
13 임신 가임여성 풍진검사 및 접종 대상 : 예비,신혼부부 등 가임여성
인원 : 330명
내용 : 풍진항원항체검사 및 접종
유성구보건소
보건의료담당
042-611-5102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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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아기 불임부부 신생아도우미 산전검진 국제결혼이민자 유축기대여 기형아검사 모유수유 풍진검사 임산부우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사업 기 간 : 연중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가구
- 주민등록상 여성주소지 서구거주자로 부인연령 만 44세 이하 법적부부 120명(예산 한도내)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제외)
- 1회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1인 2회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
신청접수
- 지원신청서, 산부인과 · 비뇨기과 진단서원본, 건강보험카드 사본,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자동차보험가입증
※ 직장가입자의 경우 자동차 평가액 3천만원 이상 소유자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제외
문의사항 : ☎ 611-5366
서구보건소
가족보건당담
042-611-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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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자세히 보기
서구보건소
가족보건
산전관리실
042-611-5363
3 임신 2008년 임부 산전검진 대 상 : 주민등록상 서구거주자로서 보건소 등록중인 16주~20주 임산부
- 변경전 : 08.07.10 대상자 (외국인 결혼여성 및 저소득 가정)
- 변경후 : 08.08.28 대상자 (서구 관내 16주~20주 임부)
기 간 : 2008.08.28 ~ 사업비 종료시까지
내 용 : 기형아검사(트리플) 및 초음파검진 / 패키지(1회)
방 법 : 서구관내 협조 의료기관 지정연계 (15개소)
접수처 : 보건소 산전관리실 본인접수 (전화 611-5363(5))
※ 보건소 등록시 신분증, 산모수첩 지참
서구보건소
산전관리실
042-61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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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외국인결혼여성건강관리 대상 : 관내 외국인 결혼 여성
인원 : 40명
내용 : 모자 등록 및 건강관리
서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2-488-2166
5 육아 유축기 대여 대상 : 서구 관내 산모
시기 : 연중
대여기간 : 2주동안 가능
서구보건소
산전관리실
042-611-5363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임신 직장인 임산부를 위한
토요근무
일시 : 매월 넷째 주 토요일(09:00~13:00)
대상 : 서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임산부
내용 : 산전관리 및 영유아 예방접종
준비물 : 직장인 증명서(의료보험카드 등)
서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2-488-2166~7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임신 임산부 건강진단 진단시기 : 등록시 1차검사,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 2차검사
진단내용 : 혈색소, 적혈구, 백혈구, 혈청매독, 혈액형, 간염검사
서구보건소
산전관리실
042-611-5363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서구에 등재된 임산부
지원내용 : 20주이후부터 한달분씩 3회 공급
준비물 : 신분증과 산모수첩을 지참)
서구보건소
산전관리실
042-611-5363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임신 기형아 검사 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구인 임신부
검사기간 : 임신 15주~18주
검사종류 : 트리플테스트(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신경관결손)
검사방법 : 보건소에서 쿠폰 발급 후 지정병의원에서 무료로 검사실시
사업기간 : 연중 (월, 목요일)
서구보건소
산전관리실
042-61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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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신부 산전관리 관리내용
- 혈압, 체중체크,뇨검사(당,단백) 및 상담
- 기초혈액 검사(B형간염, 빈혈, 헐액형, 성병)
- 영양제 공급 : 임신 20주기부터 1회 1개월분씩 3회 공급, 서구거주 및 등록된 임부로 지속적으로 산전관리를 받을 분에 한함
서구보건소 산전관리실
042-61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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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미니도서실 운영 대상 : 임산부 및 일반주민
인원 : 300건
내용 : 태교, 출산, 육아, 성교육 등에 관한 도서, 비디오, CD대여
서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2-488-2166
12 임신 모유수유 홍보 대상 : 임산부 및 일반주민
방법 : 홍보물 제작 배부 및 캠페인
모유수유 실태조사 및 교육
서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2-488-2166
13 결혼 신혼부부풍진예방접종 대상 : 관내(예비)신혼부부 중 풍진항체 검사결과가 음성인 경우
인원 : 100명
내용 : 풍진예방접종
서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2-611-5363
14 결혼 건강한 신혼가정 가꾸기 대상 : 서구관내 (예비)신혼부부
사업시기 : 연중 화, 금요일
(오전09:00~11:30, 오후13:00~17:00)
건강검진 종류 : 간기능검사, CBC, B형간염항원항체검사, 성병검사, 소변검사(당,단백뇨), 풍진항체검사
풍진예방접종실시 : 풍진항체검사상 항체가 음성인 경우
신청시 증명서류 : 신분증,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등 예비(신혼부부)를 증명하는 서류
서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2-611-5363
홈페이지 바로가기
15 육아 개방형 시간제보육 시범운영 대상 :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은 만7세 미만의 이용희망 아동
인원 : 4,500명
내용
- 부모의 경제활동참여 등으로 일상적으로 보육이 필요한 아동은 보육시설 이용지원
- 회의참석, 병원치료, 교육등을 위해 잠시적으로 보육이 필요한 아동 지원


서구 복지지원과
042-611-6301
16 임신 임산부 우대창구 운영 대상 : 임산부
내용 : 대중이용 시설내 임산부 전용(우대)창구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저출산·
고령사회에 임산부에 대한 배려시책 추진으로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창구설치 : 구청 및 사업소, 주민자치센터 등 각 기관 민원실 등
접수창구 중 1개소를 선정하여 지정운영
운영방법
- 접수 번호표 없이 신속한 민원 처리 및 택배 서비스 병행
- 전담직원 지정 및 이용대장 비치 기록


서구 민원봉사과
042-611-6672
17 출산 출산공무원 축하화분 및 메세지 전달 대상 : 본청, 사업소, 동에 근무하는 출산 여성공무원
인원 : 축하메세지 전달 (축전) : 10명
내용 : 구 본청 공무원에게 축하화분전달 및 구 산하 출산공무원에게 축하
메시지 전달


서구 자치행정과
042-611-6512
18 임신 임신, 출산 직원의 당직근무 제외 대상 : 임신. 출산 공무원
내용 : 저 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 할 수 있도록 임신 후 본인의 신청 시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당직‧비상근무 명령 시 임산부 제외

서구 자치행정과
042-611-6516
19 출산 임산부 및 미취학 자녀동승시 승용차 요일제 해제 대상 : 임신부차량 및 유아동승차량 으로 본인이 신청 후 스티커 발급 시 부터
인원 :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스티커 발급 : 31명 발급
내용 :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의 출 퇴원 시 불편을 최소화함으로 사기 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

서구 자치행정과
042-611-6515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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