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지원'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8.10.22 통영시 출산지원시책
  2. 2008.10.20 영천시 출산지원시책
  3. 2008.10.17 연기군 출산지원시책

모유수유,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임신/출산/육아, 선천성대사이상,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출산용품, 출산장려금, 철분제, 국제결혼 지원, 보육료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모유수유교실 및
산욕기관리교실
일 정 : 주 1회 4주과정 (9/3, 9/10, 9/17, 9/24) 매주수요일 10:30 - 11:30
장 소 : 보건소 2층 다목적실
모집인원 : 30명
교육내용 : 모유수유, 신생아관리, 산후관리 등
통영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5-650-6167
홈페이지바로가기
2 임신 정관난관복원 시술사업 대상 : 저 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복원수술 희망자 (남:50세 이하, 여:44세 이하)
복원 수술 시 검진비, 수술비, 입원비 전액 지원
복원 수술 시행 및 입원 치료 : 정관 3일, 난관 7일
보건소 건강관리팀
모자보건실
650- 6167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 신청기간 : 2008. 7. 14 (월) ~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제외대상 : 해산급여대상자
신청방법 : 관내 보건소
지원 대상자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이하 (2008. 12. 31일까지)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 (2009. 01. 01 부터 ~ )
- 의료보험 직장∙지역 가입자 중 제외자 : 자동차 평가액 3,000만원이상 차량 소유 가구
지원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40% 이하 산모 : 46천원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40% 초과 ~ 65% 이하 산모 : 92천원
※ 본인부담금 적용시기: 2008. 9. 1 이후 신청자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주(12일) 월 ~ 토
-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18일)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삼태아 또는 중증장애인 산모 24일간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맞벌이 부부는 각 각 필요함)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근로소득 원천 징수부나 월급명세서 원본대조필 직인 필요)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관리공단 1577-1000)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산모수첩(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외) 또는 의사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산모 명의로 된 은행 계좌번호
- 자동차보험증권 첨부
자세히 보기
보건소 건강관리팀
모자보건실
650- 6167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육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실시 및
환아 관리
대상 : 생후 2-7일 이내 신생아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환아관리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200%이하 가정, 치료비 지원
자세히 보기
보건소 건강관리팀
모자보건실
650- 6167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임신 불임부부 지원 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 이하의 가구
여성연령 만44세 이하 자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액 : 1회 지원한도액 150만원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최대 지원횟수 : 2회 3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510만원)
자세히 보기
보건소 건강관리팀
모자보건실
650- 6167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 이하의 가구
(셋째아 이상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 지원,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80% 지원
자세히 보기
보건소 건강관리팀
모자보건실
650- 6167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육아 불소겔도포사업 대상 : 예방접종실 이용자 등 보건소 내소 어린이
지원내용 : 구강검진, 겔도포실시
신청방법 : 보건소 1층 치과실 방문접수
신청기간 : 연중
통영시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5-650-6164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출산 출산용품 지원 대 상 : 둘째아 이상 임산부 300명
내 용 : 목욕용품 5종 셋트 / 3만원
신청방법 : 보건소 임산부 등록 → 둘째자녀 이상 임산부에게 지원
시행시기 : 분만예정일 32주이내
통영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55-650-6167
9 임신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 관내 6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2007.1.1이후 셋째이후 자녀를 출산한 부모
※ 전입자의 경우 전입일 이전 1년 이내의 기간내에 주민등록상 시 관내 거주기간을 합하여 6월 이상인 경우
지원내용 : 셋째이후 자녀 1인당 300만원을 3회 분할지원(출생시 고시 100만원, 출산아 6월, 12월에 각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읍·면·동 출생신고시 셋째이후 자녀출산지원금 신청서를 읍·면·동에 신청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시행시기 : 연중
통영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650-6167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임신 임산부 철분제 무료제공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20주부터 매월 무료제공
신청방법 : 신분증, 산모수첩 지참후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통영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650-6167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임신 임신초기검사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반응검사, 혈액 (빈혈, 혈액형,매독, 에이즈, B형간염 )검사, 소변(당, 단백)검사 무료실시 ,혈압측정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후 임산부 등록
시행시기 : 연중
통영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650-6167
홈페이지 바로가기
12 결혼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대 상 : 통영시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만35세이상)
지원내용 : 국제결혼 소요비용(1인당 6백만원)
지원방법 : 혼인증명서 및 배우자 입국확인 후 지급
신청방법 : 읍면 산업경제담당
신청시기 : 별도 신청기간
통영시
농업진흥과
055-650-6223
13 육아 셋째이후 아동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통영시에 거주하는 2006.1.1 이후 출생한 셋째이후 아동 지원요건 : 동일호적내의 셋째이후 아동, 신청인이 통영시에 3월이상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거주 지원금액 : 연령별 법정 보육단가 적용 지원기준 : 부모의 소득수준과 무관, 보육시설 입소여부와 무관 신청방법 : 셋째이후 아동 보육료지원신청서 구비후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 통영시청
주민복지과
아동복지담당
055-650-4242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산모도우미,
영유아, 신생아도우미, 임신/출산/육아, 유축기, 자녀 양육, 국제결혼 지원, 직장 임산부, 양육비지원, 출산장려, 다자녀 가구 우대, 다자녀 지원, 임산부, 구강보건사업, 모유수유, 풍진항체검사, 풍진검사, 영천시청, 신생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서비스 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정
지원기간 (월~금 9:00~18:00/토 09:00~14:00/일:휴무)
- 단태아 : 12일
- 쌍태아 : 18일
- 3태아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2급이상)산모 : 24일
- 본인 부담금 : 월 46,000원~92,000원
신청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신청 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 ~ 출산후 20일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신분증, 통장 사본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영수증
자세히 보기
출산지원담당
054-330-6701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출산 돌 축하 메세지 전송 대상 : 1차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대상
인원 : 500명
내용 : 1차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 중 (돌축하 문자 및 지원금안내등 전송)
건강관리과
054-330-6701
3 출산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방문 대상 : 영천시거주를 둔 2008년출생아중 세째이상출산가정
인원 :50가구
내용 :보건소장 방문하여( 출산양육지원증서,무료진료카드,출산양육사업안내문 증정)
건강관리과
054-330-6701
4 출산 유축기 대여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내용 : 유축기 대여
기간 : 1개월
건강관리과
054-330-6718
5 결혼 영농기반 취약농가 경제안전자금 지원 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현재 농업에 종사 중인 농업인
지원범위 : 영농설계에 따라 15백만원 내
인원 : 1명
내용 : 경종농업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개보수 자금 지원
농축산과
054-330-6849
6 결혼 농촌총각합동결혼식 대상 : 농촌거주 및 직접농사에 종사하는 국제결혼농가
인원 : 15명 정도
내용 :
- 합동결혼식 부대비용
- 2회(5,12월)
농축산과
054-330-6849
7 결혼 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 대상 : 농촌거주 영농종사자로 30세 이상 미혼남성 중 국제결혼 희망자
인원 : 5명(1인10백만원)
내용 : 국제결혼 비용 지원(항공료, 맞선비용 등0
농축산과
054-330-6849
8 임신 직장 임산부를 위한 야간 근무 대상 : 관내 직장 임산부
일시 : 매주 수요일 18:00 - 21:00
내용 : 임산부 등록, 상담, 검진권 발급, 철분제 지급, 풍진항체, 기형아 검사 등
건강관리과
054-330-6718
9 육아 아동시력검사 대상 : 관내어린이집 원생 중 4-6세 아동
내용 :
- 시력검사용 그림표 및 설문지를 이용 가정에서 사전조사
- 시력이 0.5이하이거나 설문지에 이상이 있는 경우 보건소 재검사
안과전문의료기관에 정밀검진 의뢰
어린이집 검진과 병행
기간 : 어린이집 건강검진과 병행하여 7월∼9월 중에 시행
건강관리과
054-330-6478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육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대상 : 농지소유면적 5만㎡미만의 농가로서 만5세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6세의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금액 : 정부보육료 단가의 35%(5세아는 50%)
인원 : 221명(매월)

농축산과
054-300-6850
11 육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대상 : 농지소유면적 5만㎡ 미만의 농가로서 만 5세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 6세의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
금액 : 정부 보육료 단가의 70%(5세는 100%)
인원 : 154명(매월지급)
농축산과
054-330-6850
12 기타 자녀양육을 위한 환경조성 내 직장 주소 갖기
- 주소가 다른 시․군인 경우 주소를 직장 관할지로 옮기기(인구유입정책)
지역 교육여건 개선 등
영천시총무과
054-330-6108
13 기타 내직장주소갖기운동 내용 : 각종 회의(이장, 청년회)시 홍보
- 주소가 다른 시․군인 경우 주소를 직장 관할지로 옮기기(인구유입정책)
영천시청통면
054-330-6662
14 기타 자녀 더 낳기 사업홍보 내용 : 각종 회의 및 게시판 게첨 홍보
인터넷 및 지역 언론 홍보
영천시자양면
054-330-6607
15 기타 다복가정 희망카드 발급 및 참여업체모집 시행시기 : 2007년 8월 1일 시행
지원대상 :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도민으로서, 1995년 이후 셋째아이상 자녀를 출생한 가정(세대전원)
지원방법 : 농협중앙회(BC))카드-다복가정 희망카드 발급 무이자 할부 3개월, 주유, 영화 할인 놀이공원할인, 외식업체 할인 등
영천시보건소
출산지원담당
054-330―6701
홈페이지 바로가기
16 임신 임산부 등록관리 "엄마와 아기의 건강은 건강한 국민을 길러내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산전 및 산후관리가 필요하며, 보건소에서도 임산부를 등록하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지켜 주고 있습니다.
임산부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등록하면 우선 기본건강진단(혈색소, 혈청매독, 간염, 간기능, 혈액형, 뇨당. 뇨단백, 풍진항체검사)을 해드리고 - 임신 16~20주가 되면 기형아검사(다운증후군, 개방형신경관결손증 등)를 해 드립니다.
임신 중의 건강관리를 위해 교육 및 상담, 영양제(철분)공급을 하고 보건소(보건지소)를 월 1회 방문 할 때마다 혈압, 체중, 뇨검사 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분만 후 1주일 이내에 정신박약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갑상선기능저하증, 페닐케톤뇨증)를 해 드립니다.
위의 모든 서비스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영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330―6718
홈페이지 바로가기
17 임신 임산부 교실 일시 : 4-5월(7주). 9-10월(7주) 14:00 - 16:00
대상 : 관내 임산부 15명
내용 : 임산부의 월별 영양관리,영아건강관리, 구강관리 등
장소 : 보건소 대회의실
영천시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330―6478
홈페이지 바로가기
18 육아 영유아 등록관리 6세 미만 영유아가 보건소(보건지소)에 등록하면,
건강진단(혈액형(Rh+,-), 혈색소)을 성장시기(생후 6개월, 18개월)에 맞추어 해 드리고 있으며,
만 3세이상 체중이 적거나 영양상태가 나쁜 아이에게는 정기적으로 영양제를 공급해 주고 성장시기에 맞는 각종 예방접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의 모든 서비스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영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330―6718
홈페이지 바로가기
19 육아 유아 구강보건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아를 대상으로 구강보건담당자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보건교육, 불소도포,구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한 치아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치아홈메우기를 하도록 합니다. 상세한 일정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영천시보건소
구강보건실
054-330-6714
홈페이지 바로가기
20 육아 어린이집 건강관리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을 조기발견, 조기치료 하므로써 아동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32개소 1,751명)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가정에서 먼저 조사를 하고
보건소에 와서 진찰, 시력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구강검사 등을 하며 이상자는 전문의료기관에서 정밀검진을 받도록 해 드립니다.
검진결과는 개별적으로 각 가정에 보내드리고
이 사업은 6월~9월 중에 실시합니다. "
영천시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330―6478
홈페이지 바로가기
21 출산 출산양육지원금 " 법적근거
- 영천시 조례 제 450 호,465호
지원대상
- 2006년10월12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산전 1년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미혼모 포함)
2007년4월17일 이후 출생아에 대하여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1년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천시보건소 등에 등록된 임산부가 출산한 신생아
지원금액
- 첫째아 : 출생시 50만원, 첫돌50만원
- 둘째아 : 출생시 50만원, 첫돌70만원
- 세째아이상 : 출생시 50만원, 첫돌100만원
※세째아 이상의 경우 : 2007년4월17일 이후 출생아에 대하여 생후13개월부터 48개월까지(36개월)매월 10만원씩 추가 지급합니다.
※단, 쌍태아일 경우 위 금액에 준하여 각각 지급함.
신청절차 : 읍.면.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보건소로 신청
영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330―6718
홈페이지 바로가기
22 출산 농가도우미지원 사업 지원대상 : 출 산또는 출산 예정 여성 농업인
지원금액 : 40명(30,000원 *30일)
지원내용
- 출산여성 농업인의 농가 도우미에 대한 노임지원
- 지원일수 : 30일
영천시청
농업기술센터
농정기획담당
054-330-6264
홈페이지 바로가기
23 출산 출생성비불균형해소사업 의료기관 태아 성감별 행위 지도
-기간 : 년중
-대상 : 관내의료기관
성감별 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신고방법 : 전화, 서면, 방문
영천시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330―6478
홈페이지 바로가기
24 출산 출산축하문 및 성품보내기 대상 : 북안면에 주소를 두고 출생 신고를 하는 산모
내용
- 마을별 담당공무원 및 이장 등 지정하여 홍보
- 관내산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 게재 등
- 출산 축하문 및 자연산 미역(1축)
- 호적, 주민등초본 교부
영천시북안면
054-333-7131
25 임신 임산부정신보건교육 대상 : 등록된 임산부
내용 : 임산부의 정신건강관리
영천시보건소
054-330-6701
26 임신 모유수유교육 대상 : 등록된 임산부
내용 : 모유수유
영천시보건소
054-330-6701
27 임신 라마즈체조교실운영 대상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내용 : 라마즈체조 등
영천시보건소
054-330-6701
28 임신 풍진·기형아검사 대상
- 풍진검사 : 등록된 임산부
- 기형아 검사 : 임신16주~20주내
영천시보건소
054-330-6701
29 임신 병·의원산전위탁관리 대상 : 등록된 임산부 522명
내용 : 임산부 검진권발급(1인5매 지원)
(1매당: 10천원)
영천시보건소
054-330-6701
30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등록된 임산부(20주 부터 공급) 영천시보건소
054-330-6701
 

'☆지역별 출산지원 local childbirth support'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성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예천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영양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영주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영덕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안동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성주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상주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봉화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문경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Posted by 까모야
,

국제결혼지원 저소득층지원 보육료지원 임신초음파 보건사업 출산전검사 출산장려금 임신 출산 육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국제결혼이민자지원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대상: 군내 3년이상 거주 미혼자(만 35세~50세미만으로 혼인 경험이 없는 자)로서 외국인과 결혼한 후 혼인신고를 마친 가정
사업내용: 만 35세 이상 내국인이 국제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경우 생활지원금 지급.
- 지원금액: 한 가정당 3백만원
신청방법: 국제결혼한 외국인이 입국 후 외국인등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읍면장 추천 → 군수가 적격여부 심사 후 결정, 지급
신청기간: 연중
연기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861-2418
홈페이지 바로가기
2 결혼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사업 대상: 관내 국제결혼가정
사업내용
- 요리교실: 사회복지과 직영, 상하반기 운영
- 가족교실: 1일 캠프 형태로 운영
- 한글교실: 조치원YWCA에 위탁 운영
- 기타 생활예절교육, 한국인 친정어머니결연, 남편교육, 생활경제교실 등
신청방법: 군 사회복지과 문의
신청기간: 연중
연기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861-2418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육아 민간보육시설 법정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법정 저소득계층(1층)의 아동 중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3세~5세의 아동
사업내용: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비와의 차액(월 2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각 보육시설로 신청
신청기간: 연중
연기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861-2438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육아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으로 선정, 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아동
사업내용: 아동 1인당 연 125천원 이내(1일 500원) 지급
지원방법: 시에서 보육시설로 일괄 지급
신청기간: 연중
연기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861-2438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육아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결혼이민자 가정의 만 0세~5세의 영유아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
사업내용: 1인당 167-372천원으로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읍면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이라는 증빙서류 발급(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보육시설에 제출 → 시군으로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연중
연기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861-2438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출산 혹은 출산을 앞둔 여성농업인
사업내용
- 농가도우미란: 출산한 여성농업인을 대신 농사일 및 가사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
- 지원내용: 일용직 임금의 80%(최대 126만원)
- 지원기간: 출산 전후 180일 중 최대 45일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한 후 리장의 확인을 받아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신청기간: 연중
연기군청
산업과
농정계
041-861-2485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육아 다사랑카드제시행 대상 : 2자녀이상 가정 중
인원 : 4,044명(2자녀:3,184 3자녀: 860)
내용 : 2-3개월 무이자 할부 판매 지원 및 다양한 할인혜택 부여
연기군청주민생활지원과
041-861-2927
8 임신 임부 초음파 검사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임부
인원 : 200명
내용 : 가임기간 중 1회 관내 의료기관에 쿠폰 발급
연기군 보건소
041-861-2684
9 인식개선홍보교육 성교육 및 성상담 실시 대상: 관내 어린이집, 초, 중, 고등학교 및 청소년
사업내용
- 성교육: 집단교육 요청시 출장 교육
- 성상담: 내소 상담 및 전화상담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및 전화
신청기간: 연중
연기군 보건소
성상담실
041-863-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육아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대상: 관내 생후 4~6개월의 모유수유아 20명
사업내용: 우수아 3명 선발 및 도대회 출전 자격 부여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및 전화
신청기간: 연중
연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861-2684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육아 꿈나무 건강교실 대상: 관내 보육시설 이용 5~6세 어린이(관내 희망기관 16개소, 2,500명 예정)
사업내용
- 영양교육: 보건소 영양사가 기관을 방문
- 구강보건교육: 치위생사의 기초교육 및 잇솔질 실습지도
- 흡연예방 및 금주교육: 보건교육사의 시청각교육
- 교육방법: 놀이 및 시청각 교재를 통한 흥미유발 교육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및 전화
사업기간: 6월~7월
연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861-2684
홈페이지 바로가기
12 육아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 대상: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방 아동
검진방법
- 1차 검진: 각 가정에 시력검진표 배부
- 2차 검진: 1차 검진시 5개 그림중 3개 이상 못 맞춘 경우나 조사표에서 이상행동을 보인 경우, 보건소에서 재검진
- 3차 검진: 2차 검진시 시력이 나쁘거나 이상행동을 보인 경우, 관할 안과병원에서 재검진
사업기간: 4월~5월
연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861-2684
홈페이지 바로가기
13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관내 0세~6세의 영유아
신청방법: 당일 예진표 작성
접종요일: 보건소 - 매주 목, 금요일 오전 실시
보건지소 - 주1회
연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861-2684
홈페이지 바로가기
14 인식개선홍보교육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 대책사업 대상: 관내 전 가임기 인구
사업내용
- 남아선호사상 완화를 위한 적극적 홍보 실시
- 의사회 등 관련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 인공유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전개
- 태아성감별 행위 지도단속(대상: 관내 산부인과)
사업기간: 연중
연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861-2684
홈페이지 바로가기
15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출산일 기준하여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혼인신고로 관내 전입하는 경우엔 거주기간 6개월 이상의 조건을 부모중 한쪽만 갖추면 가능)
장려금액: 둘째아기까지는 신생아 1인당 50만원, 셋째아기부터는 100만원 지급(쌍생아 이상일 경우 각각 지급)
신청방법: 출생신고시 신청서 작성
신청기간: 연중
연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861-2684
홈페이지 바로가기
16 임신 임산부 출산교실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교육일시: 매월 첫째, 둘째주 화요일 15:00~17:00
- 교육내용: 라마즈호흡법 및 체조, 분만기전, 출산태교, 산욕기관리, 모유수유지도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및 전화
신청기간: 연중
연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861-2684
홈페이지 바로가기
17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관내 등록한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사업내용: 매월 철분제 지급
신청방법: 임산부 산전관리 등록
신청기간: 연중, 매주 월요일
연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861-2684
홈페이지 바로가기
18 임신 임산부 산전관리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시기별 산전검사 및 건강관리
- 임신 12주 이전: 혈액형, 간염, 매독, 빈혈, 당뇨, 단백뇨 검사
- 임신 12~19주: 당뇨 및 단백뇨검사, 영양상담
- 임신 20주 이상: 당뇨 및 단백뇨 검사, 영양상담, 모유수유지도
신청방법: 보건소 및 각 보건지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매주 월요일(보건지소는 각 지정일)
연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861-2684
홈페이지 바로가기
19 인식개선홍보교육 결혼이민 여성 건강검진 대상: 관내 결혼이민한 여성 중 희망자 100명
사업내용
- 내과, 치과 검진, 간기능 검사 등 11종의 기초검진
- 이상자 전문병원 의뢰하여 정밀검진
- 결핵, 성병, 에이즈 등 발견시 등록 관리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연기군 보건소
건강증진계
041-861-2685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