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공중보건의, 저소득층, 고흥군청, 미취학아동, 신생아, 초음파검사, 양육비지원, 영유아건강검진, 올바른 잇솔질, 미숙아, 유축기, 임신/출산/육아, 출산장려금, 출산지원, 보육료지원
번호 | 분류 | 시책명 | 설명 | 비고 | ||||
1 | 육아 | 미취학 아동 흡연예방교육 |
대 상 : 관내 보육시설 내 용 -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차) - 교육도구 대여 (담배의 성분, 간접흡연의 폐해)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 (TEL : 830-5562) |
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830-5562 홈페이지 바로가기 | ||||
2 | 육아 | 불소용액양치 및 바른 잇솔질 사업 |
기 간 : 연중 대 상 : 25개 관내 초등학교 (분교포함) 사업방법 및 내용 - 중식 후 바른 잇솔질 교습사업과 병행하여 불소용액양치사업 - 주1회 불화나트륨 0.2% 10cc씩 배분, 1분간 양치 지도 - 사업지도 : 보건(지)소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출장지도 - 사업추진 : 사업대상 학교장의 책임하에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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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육아 | 농어촌 신생아양육비 지급 | 지급대상 - 양육비 : 고흥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 - 앨 범 : 관내 출산가정 전체 지급금액 : 1인당 30만원 지급신청 : 읍면 사무소에 출생 신고시 양육지원금 신청서 (반드시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 작성제출 신청서류 : 양육지원금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보호자 예금통장사본 지급방법 : 보호자 예금통장으로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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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임신 |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및 관리 | 대상 : 보건소에 등록관리중인 임부 및 영유아 진단내용 : 혈액검사, 빈혈, 혈액형, 매독, 간염검사 뇨 검 사 : 단백뇨, 당뇨 기 타 : 혈압, 체중 철분제 (빈혈제 보급) : 임신 5 개월부터 영유아 : 생후 6 개월, 18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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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육아 |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 6 종 (갑상선기능저하증, 페닐케톤뇨증, 갈라토스혈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담뇨증, 선천성부신과혈성증), 무료 검사시기 : 생후 2~7 일 이내, 젖을 충분히 먹인 2 시간 이후 채혈검사 환아발견 : 1 차 검사결과 이상소견 발견 시 2 차 검사 실시 - 치료비 일부 지원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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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육아 | 미숙아 의료지원사업 | 대상 : 임신 37주 미만, 2.5kg 미만의 신생아, 생활보호대상자 삼태아 이상 분만 등 시장, 군수가 생활이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 지원신청서류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진료비 명세서 1부. 출생신고서 1부.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지원신청 : 퇴원일로부터 30 일 이내 지원금액 : 총진료비중 본인부담금액이 100만원 이하는 본인부담금 전액지급.10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80% 추가지급(한도차등적용). 신청장소 : 보건소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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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육아 | 치아홈메우기 사업 | 기 간 : 연중 대 상 : 만 6세 ~ 12세 아동 장 소 : 보건지소 치과실, 학교 구강보건실 사업방법 및 내용 - 구치부 교합면(씹는면)에 복합 레진으로 전색하여 세균이 끼지 못하게 함으로써 치아우식증을 예방 - 구강건강실태조사를 통해 치아 홈메우기 대상자 선정 - 치아홈 메우기 안내문 및 동의서 작성, 무료시술 |
고흥군보건소 건강증진 061- 830-5562 홈페이지 바로가기 | ||||
8 | 출산 | 산모용 전동식유축기 구입 | 대상 : 모유수유를 희망하는 임산부 인원 : 30명 내용 : 원활한 모유수유를 위하여 모유수유 방법에 대한 교육과 아울러 모유분비가 원활하지 않는 임산부에게 유축기 사용 방법 교육 후 제공 |
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830-5562 | ||||
9 | 임신 | 임신부 산전 초음파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 보건기관에 등록된 임산부 중 관내 산부인과에서 초음파검사를 받은 임산부 인원 : 500 명 내용 : 임신 전반기 태아 기형아 검사 및 임신 중기 이상 초음파 검사 등 2회 지원 1회 20,000원 지원 |
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830-5562 | ||||
10 | 출산 | 신생아 앨범제작 공급 | 대상 : 관내에서 출산한 신생아 전원 인원 : 400 내용 : 모자보건사업 안내 및 영유아 예방접종 안내 등 홍보와 겸하여 앨범 제작 배포 |
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830-5562 |
11 | 임신 | 신생아 용품구입 | 대상 : 등록된 임산부 인원 : 500명 종류 : 기저귀, 배내옷, 기저귀가방, 손수건, 목욕비누 시기: 임신 말기 8, 9개월에 지급 |
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830-5562 | ||||
12 | 출산 | 2자녀,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출산장려금 지원 | 대상 - 둘째아: 출산 전에 관내에 최소 1년 전에 거주하고 출산 후 최소 1년이상 거주한 둘째아 출산 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 전에 관내에 최소 1년 전에 거주하고, 출산 후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 주민등록상 순위 등재 확인 요함 적용시기: 2007. 12. 27 부터 인원 :240명 지급방법 - 둘째아: 월 10만원씩 1년 동안 지급 - 셋째아: 월 20만원씩 2년 동안 지급 |
전남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830-5562 | ||||
13 | 육아 | 저소득층 간식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저소득 1층, 2층 사업내용: 1인 1일 500원 일수계산 지원 신청 방법 : 보육시설을 통해 신청 및 지원 |
고흥군청 사회복지과 아동복지계 담당자 061-830-5114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4 | 육아 | 셋째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보육시설이용 아동 사 업 량 : 61명(1층·2층 장애아) 사 업 비 : 73,200(100,00원×61명×12개월)층별 보육료 전액 지원방법 :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보육시설 전체 취합시 신청 |
고흥군청 사회복지과 아동복지계 담당자 061-830-5114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5 | 육아 | 직원 자녀 영유아보육료 지원 | 지급대상: 기능직 이상 공무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공중보건의 자녀 지급시기: 분기별 지급 지급액: 연령별 차등 지급 |
고흥군 사회복지과여성아동복지담당 061-830-5306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6 | 임신 | 임산부 철분제 및 칼슘제 공급 | 대상: 보건기관에 등록된 임산부 공급방법 -철분제 (빈혈제 보급) : 임신 5 개월부터 분만 전까지 -칼슘제 공급: 임신 중 칼슘보충과 모유수유 촉진을 위하여 공급함 |
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계 061-830-5562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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