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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0.17 청양군 출산지원시책

산모신생아도우미 불임부부 모유유축기 공무원자녀 보육시설 검진 보건교육 출산지원 산전검사 기형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지원가정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
지원기간 : 2주(12일)을 원칙으로 함
※ 쌍생아의 경우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등급 이상)산모 4주
산모신생아도우미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근로자의경우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자영업자인 경우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1부.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출산전), 출생 증명서(출산 후), 산모수첩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후까지
본인부담금 :46,000원('08.9.1부터 본인부담금 46,000원 ∼92,000원)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소득기준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판정
신청장소 : 청양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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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940-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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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대상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자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단,인공수정 제외)
지원액
- 1회 지원한도액 : 150만원
- 최대 지원횟수: 2회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회255만원,최대2회(510만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 부여(예산범위내에서 지원)
접수방법 : 보건소 전화상담후 제출서류지참 보건소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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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940-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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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모유유축기 대여 대 상 : 청양군 관내 모유수유부
대여기간 : 1개월
장 소 : 청양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준 비 물 : 주민등록증 지참
문의사항 : 청양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041-940-4329
청양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041-940-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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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공무원자녀 보육수당 지급 대상 : 만6세이하 취학전자녀를 둔 청양군청 산하 공무원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
인원 : 66명
내용 : 매월 정부보육료 단가의 50% 지원
청양군 행정지원과
041-940-2407
5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여성결혼이민자가정자녀 학습비 지원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가정자녀 만5세~ 초등학교6학년
인원 : 60명
내용 : 매월 학습지비용 30,000원씩 지원
청양군 사회복지과
041-940-2344
6 국제결혼이민자지원 농촌총각국제결혼 지원사업 대상 : 청양군에 2년이상계속거주하고 있는 만35세이상의 농촌총각
인원 : 10명
내용 : 국제결혼 비용 일부 지원(5,000천원)
청양군 사회복지과
041-940-2344
7 기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안내
대상 : 충청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 하고 있는 2자녀 이상 가정으로 막내가 1995. 1. 1일 이후 출생자
※ 신청시점에서 임산부의 태아도 의료기관 확인 시 자녀로 인정
사업내용
-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물품구입 및 시설 이용 시 사용
- 교육.서비스업 : 어린이집, 학원, 사진, 음식, 이.미용, 목욕요금 할인
- 제조업체 : 육아용품, 의류·식품·유제품 등 구매 할인
- 금융기관 : 대출금리, 각종 수수료 우대 또는 면제
- 문화예술 : 영화 관람료, 공연, 문화재 등 관람료 할인
- 할인율 차별화 : 2자녀(우대카드), 3자녀 이상(골드우대카드)
- 카드협약기간 : 5년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에서 신청
신청시기 : 2007. 10월부터
청양군청
사회복지과
여성가족담당
041-940-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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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셋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사업내용: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월 10만원씩 정액 지급
사업방법: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군에서 매월 10만원씩 지급
청양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940-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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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결혼이민자 가정의 만 0세~5세의 영유아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
사업내용: 1인당 162천원~361천원으로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읍면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이라는 증빙서류 발급(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보육시설에 제출 → 시군으로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연중
청양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940-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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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보육시설 종사자 및 영아 건강검진비 대상: 관내 어린이집 종사자 및 영아(만 2세까지) 100명
사업내용: 어린이집 종사자 및 영아들의 건강검진비 지원, 1인당 15,000원
사업방법: 각 어린이집으로 지원
청양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940-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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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보육시설 어린이 상해보험료 지원 대상: 관내 어린이집 650명
사업내용: 어린이집 원아들의 상해보험료를 지원
- 지원금액: 1인당 10,000원
사업방법: 각 어린이집으로 지원
신청기간: 연중
청양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940-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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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식개선홍보교육 영양교육 및 홍보 대상: 유치원 및 어린이집, 초등학교, 일반 주민
사업내용: 식생활 예절 및 건강한 밥상 교육, 건강홍보관 운영, 관련 캠페인 등
신청기간: 연중
청양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041-940-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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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인식개선홍보교육 출생성비 불균형 및 인공중절 예방사업 대상: 관내가임기 여성
사업내용
- 팜플렛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교육
- 관내 산부인과 점검시 성감별검사 금지 지도
- 피임 관련 상담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청양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041-940-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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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산 출산지원금 제도 대상: 관내 신생아
사업내용
- 신청자격: 신생아 출생신고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일 현재 거주 중(단, 부모가 사망한 경우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보호자)
- 지원금액: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신청방법: 양식작성, 출생신고시 읍,면사무소에서 출산지원금신청자 명부 작성
신청기간: 연중
청양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041-940-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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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임산부 산전교실 대상: 관내 임신 4~10개월의 예비엄마
사업내용
- 교육내용: 라마즈 체조 실습, 산전관리, 모유수유
- 혜택: 출산선물(목욕타월, 비누, 내복, 로션) 증정
- 교육일시: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14:00~16:00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및 전화
신청기간: 연중
청양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041-940-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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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거주 보건소 등록 임신 5개월 이상 임산부(빈혈 확진 조기지급 가능)
지원내용
- 임신5개월부터 분만전까지 복용할수 있는 철분제 지원
- 상담, 교육 등 서비스 제공
-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신청방법: 보건의료원 방문
신청기간: 연중, 매주 화,목요일 오전
청양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041-940-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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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임산부 상담실 운영 대상: 관내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 장소: 의료원내 예방접종실
- 내용: 모자보건수첩발급, 기초검사, 기타보건교육
신청방법: 보건의료원 방문
신청기간: 연중, 매주 화,목요일 오전
청양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041-940-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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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태아기형아 검사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태아 기형아 검사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연중
청양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041-940-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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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임신 임산부 산전검사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검사항목: 혈압, 체중, 소변검사 등
- 검사방법: 보건의료원내 산부인과 검사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연중
청양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041-940-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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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사업 대상: 청양군내 국제결혼가정
인원: 107가정
사업방법: 관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 위탁
사업기간: 연중
청양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940-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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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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