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지원 산전관리 출산 신생아도우미 육아 입양가정 산후관리 보육 출산장려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산전관리 대상: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임산부 건강진단 실시
- 일반혈액검사 : 혈청매독, B형간염항원항체, 빈혈, 혈액형, AIDS 등 임산부 정기 건강관리(월1회)
- 체중, 혈압체크, 임신주기별 건강정보 및 상담
- 뇨검사 : 뇨당, 뇨단백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등록
광명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2-2680-2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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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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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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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검사기관 : 산부인과, 소아과 병의원, 보건소에서 채혈
신청방법 : 출생시 의료기관 의뢰 또는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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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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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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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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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결혼이민자지원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캠프 대상 : 국제결혼부부(결혼2년차이상)
인원 : 20가족50명
내용 : 1박2일캠프를 통한 국제결혼부부간의 갈등해소 및 문제극복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2258
6 인식개선홍보교육 행복한 가정의 사진만들기 운영 대상 : 광명시 거주 가족
인원 : 300가족
내용 : 화목한 가족모습을 추억에 담을수있도록 액자제작, 우수작품 순회 전시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2249
7 인식개선홍보교육 제13회여성주간운영 대상 : 광명시민
내용 : 양성평등의식이 함양되고 건강한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다양한 계층참여유도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2252
8 인식개선홍보교육 보육시설운영의효율성을 위한 여성의 역할 대상 : 보육시설운영위원(학부모)
인원 : 90명
내용 : 7세미만의 자녀양육부모들에게 질높은 양육의 길잡이 훈련 프로그램 제공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2257
9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가정의 문화적응을 위한 멘토링프로그램 대상 : 결혼이민여성20명, 멘토20명
인원 : 40명
내용 : 한국정서의 이해와 한국생활의 원활한 적응력을 위한 멘토링프로그램지원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2258
10 기타 세상에 날 외치다 대상 : 모자가정 10가족
인원 : 20명
내용 : 모자가정여성의 과중한 경제적정신적 역할부담에서 오는 스트레스해고와 올바른 자녀양육등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6199
11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지구촌하나되는 세상 대상 : 이주여성
인원 : 40명
내용 : 한국사회적응력을 돕기위해 다양한 생활복지서비스제공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2258
12 육아 보육시설아동간식비지원 대상 : 전보육시설
내용 :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간식비 지원(10만원~25만원)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2257
13 육아 영아전담시설 난방비 대상 : 영아전담시설
내용 : 영유아및 영아를 보육하고 있는 시설에 재정적 도움을 주기위해 동절기(5개월)동안 난방비50만원 지원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2257
14 인식개선홍보교육 영유아육성사업지원 대상 : 지역아동(만0세-15세)
내용 : 행복한아이키우기 육성사업과 상담치료와 전문교육사업 지원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2257
15 육아 보육시설이용아동 상해보험료 대상 : 전 보육시설이용아동
인원 : 5,500명
내용 : 보육중에 발생하는 아동의 안전사고등에 대비하기 위한 상해보험료지원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2257
16 육아 보육시설취사부인건비 대상 : 아동40인이상 보육시설
내용 : 취사부인건비 월 30만원지원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2257
17 육아 보육시설종사자 시간외근무수당 대상 : 전보육시설
인원 : 800명
내용 : 보육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시설장과 보육교사에게 초과근무수당 지급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2257
18 육아 보육정보센터 내용 :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6197
19 육아 시립보육시설개보수 대상 : 시립보육시설18개소
내용 : 노후화된 시립보육시설 개보수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6198
20 육아 보육시설인증제참여시설지원 대상 : 보육시설 124개소
내용 : 평가인증준비에 따른 지원
- 평가인증조력단 참가운영비 : 50천원/1인
- 보육시설인증제 참여시설지원
정부지원시설: 5,000천원
민간가정시설:21인이상300천원, 21인이하250천원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6198
21 기타 어린이날 행사 대상 : 관내 아동
인원 : 15,000명
내용 : 어린이날 기념행사 및 체육행사,"moving zoo"실시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6198
22 육아 아동복지시설교사인건비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교사
인원 : 9개소
내용 : 아동복지시설교사인건비지원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6484
23 육아 입양가정위탁장려금지급 대상 : 입양가정,가정위탁대상
인원 : 6명
내용 : 입양및 가정위탁촉진을 위해 초기 준비비용 1인 1회, 100만원지원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6484
24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이주여성지원프로그램 대상 : 국제결혼이주여성과 가족
인원 : 20가족
내용 : 이주여성의 한국사회적응과 다문화이해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2258
25 임신 임산부건강교실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700명
내용 : 건강교실26회, 임산부의날 (행사1회)
광명시 보건소
02-2680-2899
26 출산 출산축하전보 대상 : 당해년도 출산가정
인원 : 3,300명
내용 : 출생가정에 출생축하전보발송
광명시 보건소
02-2680-2899
27 육아 함몰유두교정기
유두상처보호기무료 대여
함몰유두 교정기
- 임신8개월 이상의 함몰유두나 편평유두이신 분
- 대여기간 : 출산전까지(최대 3개월)
유두상처 보호기
- 모유수유하시는 산모중 유두열상 입으신 분
비디오 무료대여(종류 4종)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위한 작전 14단계
-임산부 기체조 따라하기
-산후체조
-성공적인 출산을 위한 테크닉 모음집
- 대여기간 : 1주일
광명시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2-2360-2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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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육아 산후관리 관리시기 : 분만후∼1개월까지
관리사항
- 모유수유 및 육아상담
- 신생아접종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 산후관리지도
광명시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2-2360-2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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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출산 출산장려금 대상 : 2006년 1월1일이후 출생한 셋째이상 자녀
- 주민등록상 광명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
지급내용
- 셋째아 : 50만원 1회 지급
- 넷째아 이상: 100만원 1회 지급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입금계좌통장사본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광명시 보건소
지역보건팀
02-2360-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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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임신 기형아검사 검사대상 : 관내 전체 임산부
검사시기 : 임신16주∼18주
내용 : 기형아 검사 쿠폰발급
광명시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2-2360-2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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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임신 20주 부터 지급
목표량 : 7,500통
내용 : 1인당 총6통(6개월분)임신
광명시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2-2360-2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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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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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대체인력 출산장려금 보육료지원 저소득층 영유아지원 무상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 대상 : 출산 직원
인원 : 10명
내용 : 출산휴가중인 직원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 인력 고용
태안군 행정과
041-670-2238
2 육아 직원 자녀 보육수당 지원 대상 :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위탁된 만5세 이하 취학전 자녀를 둔 직원
인원 : 월 평균 85명
내용 : 정부 저소득층 보육수당 지원금액의 50%지원
태안군 행정과
041-670-2866
3 출산 출산 장려금 지원 대상 : 관내 신생아
내용
- 첫째, 둘째아 : 500천원
- 셋째아 : 1000천원
태안군
자치행정과
041-670-2867
4 육아 영유아 영양제 공급 대상: 관내 등록된 영유아
사업내용: 생후 6개월 이상된 영유아의 이유식 교육시 대상아에게 영양제 지급
신청방법: 이유식 교육 수강 신청
신청기간: 연중
태안군 보건의료원
가족보건팀
041-671-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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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관내 등록 관리 중인 임산부
사업내용
- 지급기간: 임신 20주 이후부터 산후 2개월까지
- 지급횟수: 월 1회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태안군 보건의료원
가족보건팀
041-671-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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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민간보육시설 법정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법정 저소득계층(1층)의 아동중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3세~5세의 아동
사업내용: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비와의 차액(월 2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각 보육시설로 신청
신청기간: 연중
태안군청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계
041-670-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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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으로 선정, 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아동
사업내용: 아동 1인당 연 125천원 이내(1일 500원) 지급
지원방법: 군에서 보육시설로 일괄 지급
신청기간: 연중
태안군청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계
041-670-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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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여성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결혼이민자 가정의 만 0세~5세의 영유아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
사업내용: 1인당 162천원~361천원으로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읍면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이라는 증빙서류 발급(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보육시설에 제출 → 시군으로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연중
태안군청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계
041-670-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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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
사업내용
- 지원기간: 45일
- 지원내용: 출산한 여성농업인을 대신해 영농을 실시할 농가도우미 비용의 80%를 지원
- 지원금액: 1일 28,000원
- 농업인 기준: 농업종사자로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지 경영 또는 경작, 농업 경영을 통한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자
신청방법: 거주시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태안군청
농정과
041-670-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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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태안군사랑장학회 장학금 지급 대상 : 관내 중고 재학생 및 고교 졸업생
인원 : 123명, 76백만원
내용 :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장학금으로 관내 중.고교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태안군 복지과
041-670-2805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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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신생아 영유아건강검진 미숙아 의료비지원 보육시설 보육지원 고령화 산후조리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보육지원 차등보육료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대 상 : 단양군 내 출산가정 중 출생시점으로 부모가 주민등록상 1년이상 거주자
지원내용
- 첫째아 : 20만원 단양사랑상품권 1회 지급
- 둘째아 : 매월 10만원씩 12개월 지원
- 셋째아이상 : 매월 15만원씩 12개월 지원
지원절차 :출생신고시 신청서 작성(해당 읍면 담당자에게 거주기간확인)후 보건소 제출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입금계좌 통장사본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단양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42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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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신생아 BCG(결핵예방접종) 접종대상 및 시기
-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생후 1개월이내 접종하는 것을 권장
접종일시
- 매주 화요일 , 목요일 오전 (09:00-12:00) 예방접종실
접종방법
- 피내접종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방법
단양군보건소
결핵실, 예방접종실
420-3787,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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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대상 : 만6세 미만의 전 영유아
검진비용 : 무료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공단 전액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검진항목 및 시기
- 검진항목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
(구강검진은 18개월, 5세)
- 검진시기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 검진기관 : http://www.nhic.or.kr/홈페이지/민원마당/영유아 건강검진 - 영유아 건강검진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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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보건소
043-420-3781
4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또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인원 : 220명
내용 : 선천성 대사이상 6종에 대한 검사 및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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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보건소
043-420-3781
5 육아 보육시설 입소아동 간식비 지원 대상 : 관내 보육시설 입소아동
인원 : 1,100명
내용 : 입소아동 1명당 1일 600원 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6 육아 셋째자녀 보육양육비 지원 대상 : 단양군 관내 주소지를 둔 셋째자녀 이상 만 0세 ~ 5세 아동
인원 : 250명
내용 : 매월 350천원(0세)에서 158천원(만5세)까지 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7 기타 고령사회대비 장수수당 지급 대상 : 단양군 거주 만 83세 이상 어르신
인원 : 1,000명
내용 : 매월 30천원의 장수수당 지급
단양군 생활지원과
043-420-3364
8 기타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공부방 확충 및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 공부방 운영시설
인원 : 1개소(40명)
내용 : 숙제지도, 외국어, 문화, 예술 등 특기 적성교육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525
9 육아 아동발달지원계좌 실시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인원 : 30명
내용 : 본인의 저축율과 비례하여 최대 30천원까지 매칭 적립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5
10 육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지원대상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겅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
지원방식 : 지원대상가정에 바우처(Voucher) 지급
※ 바우처제도 : 실수요자에게 바우처(쿠폰)을 지급해
수요자가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하여 수요를 충족하고, 정부가 쿠폰 상당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지원기간 :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1부, 분만진단서1부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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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보건소
043-420-3781
11 출산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만 44세이하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의 법적 혼인상태로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이 있는 여성
인원 : 4명
내용 : 1회 시술시 1,500천원 지원(기초생활수급자 2,550천원), 최대 2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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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보건소
043-420-3781
12 출산 출산육아 관련정보 및 신뢰성 있는 상담서비스 제공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및 가임여성
인원 : 160명(년 8회)
내용 : 분만의 기전, 산후 건강관리요령, 신생아 관리
단양군보건소
043-420-3781
13 육아 민간보육시설 영아 기본보조금 지급 대상 : 민간보육시설 재원 영아(0세 ~ 2세)
인원 : 20명
내용 : 연령별로 340,000원(0세)에서 109,000원(2세) 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14 육아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대상 : 농업인 자녀로 만5세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아동
인원 : 980명
내용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하여 월별 양육비 지원
단양군 농업산림과
043-420-3381
15 육아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의 장애아
인원 : 5명
내용 : 월 372,000원 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16 육아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00%수준 이하의 가구 자녀중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만4세이하 둘째아부터 지원
인원 : 70명
내용 : 연령별 정부지원단가의 50%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17 육아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가구의 자녀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5세아
인원 : 79명
내용 : 정부지원단가의 100%지원(월 167,000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18 육아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가구의 자녀로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만 4세이하 자녀
인원 : 1,100명
내용 : 부모의 소득기준에 따라 월 372천원(0세)에서 167천원(4세)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19 출산 산후조리자원봉사단운영 대상 : 차상위계층 및 외국인 산모
인원 : 50명
내용 : 산모 및 아기 식사제공 등
단양군보건소
043-420-3361
20 임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사업대상 : 단양군 거주자로서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 미만 소득자

사업내용
- 보충영양식품사업 : 필수영양식품을 각 가정으로 배달
- 영양교육 및 상담 : 식습관 및 영양관리 방법 교육 및 상담
지원단가 : 1인당 84천원 상당
단양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42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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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출산지원시책  (0) 2008.10.17
홍천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17
화천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17
아산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17
강동구 출산지원시책  (0) 2008.10.17
춘천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17
서천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17
철원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17
영동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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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보육료지원 출산휴가 출산장려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출산장려금 출산전준비 육아용품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만6세미만의 취학전아동으로서 보육시설(어린이집,놀이방)에
위탁보육하고 있는 공무원자녀,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로서 유치원에
위탁교육하고 있는 공무원자녀
인원 : 월 90여명
내용 : 실보육비 납입액에 관계없이 정부지원단가의 60%지원하되,
실보육비 납입액이 정부지원단가의 60%미만일 경우
실보육비 전액지원(월100,200원 - 223,200원)
속초시
자치행정과
033-639-2132
2 출산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 대상 : 출산휴가, 육아휴직 여성공무원
인원 : 13명
내용 : 출산휴가, 육아휴직 여성공무원의 대체인력인부임 지원
- 출산휴가 : 90일
- 육아휴직 : 1년
속초시
자치행정과
033-639-2133
3 출산 보육시설종사자 출산휴가 대체인건비 지원 대상 : 시설장, 보육교사, 취사부등
내용 : 출산휴가자에 대한 고용보험기금 통상급여와의 차액 및 대체인건비 지급(민간)
속초시
여성가족과
033-639-2045
4 육아 세째이후자녀 보육료지원 대상 : 셋째이후자녀로 관내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중 만 24개월까지
인원 : 500명
내용 : 셋째이후자녀로 관내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중 만 24개월까지
- 저소득층아동 : 지원금과의 차액분 지원
- 일반아동 : 연령별 정부지원단가로 지원
속초시
여성가족과
033-639-2045
5 육아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4인기준 443만원)100%이하 자녀중
두자녀이상이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
(만4세이하)아동
인원 : 135명
내용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4인기준 443만원)100%이하 자녀중
두자녀이상이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
(만4세이하)아동에게 연령별 보육료의 50%지원
속초시
여성가족과
033-639-2045
6 육아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4인기준 443만원)100%이하 자녀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5세아
인원 : 458명
내용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4인기준 443만원)100%이하 자녀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5세아 보육료 전액지원(월/167천원)

속초시
여성가족과
033-639-2045
7 육아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4인기준 443만원) 100%이하 자녀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0 - 4세아동
인원 : 1,444명
내용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4인기준 443만원) 100%이하 자녀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0 - 4세아동에게 소득수준별 차등(1층-5층)
보육료 지원

속초시
여성가족과
033-639-2045
8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아동양육지원서비스 대상 : 결혼이민자가족자녀 1세-12세
인원 : 24명
내용 : 국제결혼가정의 언어소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계별 체계적 한글교육지원, 12세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에 자녀학습지원 및 양육기술을 제공
속초시
여성가족과
033-639-2442
9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찾아가는 한글교육 지원서비스 대상 : 결혼이민자가족 자녀
인원 : 39명
내용 : 국제결혼가정의 언어소통불편으로 인한 부분을 해소하기위해 단계적 체계적인 한글교육지원 및 문화교육 등 통합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할수 있도록 다각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함
속초시
여성가족과
033-639-2442
10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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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보건소
진료계
033-639-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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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결혼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간 : 년 중
대상 : 부인연령 만 44세이하,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130%이하
내용 : 시험관아기등 보조생식술(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 지원)
신청장소 : 보건소 진료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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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보건소
진료계
033-639-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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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영양제 지원 대상 : 보건소 등록 임부
인원 : 250명
내용 : 임신5개월 부터 5개월간 영양제 지원
속초시보건소
진료계
033-639-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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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산전검진비 지원 대상 : 고위험임부
인원 : 60명
내용 : 병의원 산전검진비 지원
속초시보건소
진료계
033-639-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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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산 출산육아용품 지원 대상 : 3째아 이상 임산부
지원인원 : 70명
사업내용 : 30만원 상당 쿠폰발급
속초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33-639-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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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출산 출산장려지원금 지원대상 : 2007. 1.1이후 출산예정자
지원종류 및 지원금액
- 건강검진비 : 모든임산부, 임신6월부터 출산전, 1회( 10만원지급)
- 출산준비금 : 모든신생아, 임신10월 또는 조기분만시, 1회(10만원지급)
- 출산장려금 : 둘째아(매월 10만원씩 12개월지급)
셋째아이상(매월 10만원씩 36개월 지급)
신청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구비서류
- 건강검진비 : 지원신청서,의료기관 소견서, 예금통장사본
- 출산장려금 : 지원신청서, 예금통장사본
- 출산준비금 : 지원신청서,의료기관임신진료확인서, 예금통장사본, 조기출산시 미숙아출생보고서
속초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33-639-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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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결혼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간 : 년 중
대상 : 부인연령 만 44세이하,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130%이하
내용 : 시험관아기등 보조생식술(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 지원)
신청장소 : 보건소 진료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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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보건소
진료계
033-639-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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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영양제 지원 대상 : 보건소 등록 임부
인원 : 250명
내용 : 임신5개월 부터 5개월간 영양제 지원
속초시보건소
진료계
033-639-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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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산전검진비 지원 대상 : 고위험임부
인원 : 60명
내용 : 병의원 산전검진비 지원
속초시보건소
진료계
033-639-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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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출산 출산육아용품 지원 대상 : 3째아 이상 임산부
지원인원 : 70명
사업내용 : 30만원 상당 쿠폰발급
속초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33-639-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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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출산 출산장려지원금 지원대상 : 2007. 1.1이후 출산예정자
지원종류 및 지원금액
- 건강검진비 : 모든임산부, 임신6월부터 출산전, 1회( 10만원지급)
- 출산준비금 : 모든신생아, 임신10월 또는 조기분만시, 1회(10만원지급)
- 출산장려금 : 둘째아(매월 10만원씩 12개월지급)
셋째아이상(매월 10만원씩 36개월 지급)
신청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구비서류
- 건강검진비 : 지원신청서,의료기관 소견서, 예금통장사본
- 출산장려금 : 지원신청서, 예금통장사본
- 출산준비금 : 지원신청서,의료기관임신진료확인서, 예금통장사본, 조기출산시 미숙아출생보고서
속초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33-639-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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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평생학습 보육료지원 임산부 건강진단 어린이집 산모신생아도우미 신혼부부검진 교육경비보조금 구강검진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기타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 : 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중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인원 : 2,000명
내용 :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라날수 있도록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 제공
남동구 주민복지과
032-453-5874
2 기타 평생학습센터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대상 : 지역주민들
인원 : 전 구민 대상
내용 :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통합 및 평생 학습사회를 실현하여 평생학습을 통한 참영복지 구현함.
남동구 주민복지과
032-453-5892
3 기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 대상 : 지역주민 , 새터민 , 사할린동포
인원 : 500명
내용 : 남동구의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지역특화 프로그램 개발.
교육취약계층이자 소외계층 등에게 학습의 기회 제공을 위한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남동구 주민복지과
032-453-5893
4 기타 건강한 가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 대상 : 남동구 아동 및 가족
인원 : 1,600명
내용 : 가족과 함께보는 공연개최(5월중)
자녀지도교실 운영(상/하반기)
행복한가정만들기 상담원 운영
남동구 주민복지과
032-453-5863
5 육아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공무원 자녀
인원 : 월95명
내용 : 2007년 여성부 보육료 수납한도액 기준 보육료의 50%지원
남동구 총무과
032-453-2180
6 육아 남동구청 어린이집 운영 대상 : 남동구청 재직 공무원의 자녀
인원 : 56명
내용 : 남동구청 재직 공무원들의 자녀 양육을 지원
남동구 총무과
032-453-2180
7 임신 임산부 건강진단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진단시기: 임신 7~8주
- 진단항목: 혈액검사(혈색소, 적혈구, 백혈구, 매독, 혈액형, 간염), 소변검사(단백질, 당뇨)
- 등록즉시 1차검사 후 정밀진단 필요하면 2차검사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등록
신청기간: 연중
남동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032-453-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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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임산부 등록 및 상담관리 대상: 관내 거주 임산부
사업내용
- 등록시기: 임신확인 후 ~ 7개월 이내
- 관리내용: 임신반응검사를 통한 임신여부진단, 월1회 방문시마다 혈압, 체중, 소변검사, 필요시 혈액검사 실시,모유수유지도, 임신중 식이 및 영양관리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연중
남동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032-453-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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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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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보건소
032-453-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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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사립유치원
인원 : 30개교 36개원
내용 : 학교급식시설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 사업.
남동구 주민복지과
032-453-5902
11 임신 직장인 여성을 위한 토요진료 대상 : 직장인 임산부 및 직장 여성의 영유아 아동
사업기간 : 매월 4째주 토요일 9;00~13:00
내용 : 임산부 관리 및 영유아 예방접종 실시
남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2-453-5133
12 육아 불소용액양치사업 대상 : 관내에서 신청하는 초등학교
내용 : 불소양치를 통한 올바른 구강관리의 교육 지도
사업시간 : 방학을 제외한 연중


남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2-453-5107
13 육아 유아구강교육 대상 : 관내 유치원 및 보육시설 아동
인원 : 1,000명
내용 : 올바른 칫솔교육 및 실습, 불소이온도포 및 구강검진 실시
기간 : 상반기
신청방법 : 관내 유아기관 협조공문 작성후 신청접수
남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2-453-5107
14 임신 모자구강교육 대상 : 임산부 및 영유아
인원 : 100명
내용 : 임신중 주의해야 할 구강질환등의 관리법 및 구강검진실시
영유아 구강관리 중요성 인지 및 검진실시
지원방법 : 임산부건강교실 및 모유수유 교실에 참석한 임산부들에게 제공
사업기간 : 연중 4회
남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2-453-5107
15 임신 예비부모 건강검진 대상 : 관내 주민으로 임신을 계획중인 부부 및 예비부부
인원 : 선착순 100쌍(200명)
검사 항목 : 요검사, 혈액검사, 매독검사, 에이즈검사, 혈당, 간염검사, 생화학검사, 흉부x-선검사, 풍진검사(여성)
신청방법 : 예약후 보건소 내소
보건소 건강증진과
032-453-5133
16 기타 청소년 육성행사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대상 : 청소년
인원 : 약 2310명
내용 : 그림그리기대회 및 동아리축제, 천문대 캠프, 레포츠 체험캠프,
전통통예절교육 캠프등 문화제험 행상 추진.
길거리 농구대회, 청소년 축구대회 등 체육행사 추진.
청소년참여위원회 워크숍 개최(년1회).
청소년 보호 캠패인 실시(년 1회).
남동구 주민복지과
032-453-5872
17 기타 청소년 이용시설 지원 대상 : 청소년
인원 : 2개소
내용 : 도서구입비, 일반운영비, 인건비 등 지원
남동구 주민복지과
032-453-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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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출산지원 결식아동 국제결혼 태아 초음파검사 기형아 보육로 예방접종 불임부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결혼 예비부부교육 대상 :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인원 : 40쌍
내용 : 결혼에 필요한 교육
사업시행 :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관악구
가정복지과
02-880-3478
2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주여성 사회욕구 서비스 조사 대상 : 2008년 1월 1일 현재 관악구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여성
인원 : 1,658명
내용 :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문화적응도, 희망 서비스 등
44문항의 사회서비스 욕구조사 실시
관악구
가정복지과
02-880-3479
3 육아 결식아동지원 대상: 저소득,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경제적으로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으로 결식하거나 결식할 우려가 있는 관내 아동
급식방법 : 중,석식 제공
- 음식점,도시락배달,현물지급(쌀 등 부식)
신청방법: 거주 동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주변인,가족,본인 신청 및 신고)
신청기간: 연중
관악구청
가정복지과
02-880-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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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다둥이카드 발급 대상 : 서울시거주 2자녀 이상(만13세이하)을 가진 가정
지원내용 : 금융우대,이미용 및 목욕 할인, 문구 도서 할인 및 포인트적립, 제조업체 및 대형마트 할인, 문화예술 입장료 및 관람료 할인 등
신청방법: 우리은행영업점방문, 인터넷(http://i.seoul.go.kr)
신청기간 : 연중
관악구청
가정복지과
02-880-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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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출산 대책반
02-6321-4353
정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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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하는 관내 부모
-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관악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제 거주중이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지원기준 :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50만원, 넷째아 100만원, 다섯째아이상 300만원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출산지원금 신청서를 해당 주민센터에 제출
신청기간 : 연중지속
관악구청
가정복지과
02-880-3486
6 육아 치아홈메우기(실란트) 사업 사업기간 : 2008년 6월 1일 - 12월 31일
사업대상 : 관내 초등학교 1,2학년, 또는 미취학 아동 2,206명
이용방법: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녀 (무료시술 함)
· 관악구 보건소에서 무료실시(432명 이내)
· 관악구 보건소 치과료 예약후 내방 (반드시 예약후 내방)
- 그외의 대상자 (민간치과의원 바우처사업 활용-1,774명이내)
· 관악구 보건소 치과로 예약후 내방 (반드시 예약후 내방)
· 보건소 치과에서 1차구강검진 실시, 부모동의서등 필요서류 수령
· 관악구보건소에서 지정한 관내 민간치과의원을 방문하여 부모동의서를 제출하고 시술
· 시술종료후 민간치과의원에 치아 1개당 1만원 납부
(보건소사업이 아닌 일반 비보험수가로 시술할시 :치아 1개당 4-5만원)
예약전화
- 관악구 보건소 치과 : 881-5618
관악구보건소
의약과
02-881-5618
7 육아 취학전 아동 불소도포사업 사업기간 : 2008년 6월 1일 ~ 12월 31일
시술대상 : 관내 거주 만 5~6세 취학 전 아동(6,000명 이내 한함)
접수방법
<보육시설 등 단체>
- 접수기간 : 2008년 6월 1일부터
- 장 소 : 관악구 보건소 5층 의약과
- 접수방법 : 전화접수 (관악구 보건소 의약과 : 881-5606)
- 준비물 : 불소도포 부모 동의서 (보육시설에서는 불소도포 시술동의서를 수합 하여 시술당일 보건소 구강보건담당자에게 전달)
<개인>
- 접수기간 : 2008년 6월 1일부터
- 장 소 : 관악구 보건소치과
- 접수방법 : 전화예약 (관악구 보건소 치과 : 881-5618)또는 관악구 보건소 치과까페 활용
- 준 비 물 : 보호자 신분증
관악구보건소
의약과
02-880-0257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임신 태아 초음파 검사 대상: 임신 28주까지의 임산부
사업내용: 12~32주 초음파 실시
신청방법: 산모주민등록증 지참하여 방문
신청기간: 연중
관악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880-0237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임신 태아 기형아 검사 대상: 16~18주 사이 임산부
사업내용: 트리플 마커 검사
신청방법: 산모주민등록증 지참하여 방문
신청기간: 연중
관악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880-0237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육아 보육료지원 모바일 안내서비스 내용 : 매월 시설에 지급되는 보육료 내역을 지원아동 학부모에게 휴대전화문자메세지로 발송
기대효과 : 보육시설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보육서비스 체감만족도 향상에 기여
관악구
가정복지과
02-880-3471
11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관내 0~6세 영유아
사업내용: BCG,B형간염,DTP,소아마비,홍역,볼거리,풍진,일본뇌염,수두,티디,
장 티푸스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연중
관악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881-5573
12 육아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가정 또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내용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게 최고 지원금 범위내에서 각각 지원
관악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881-5553
13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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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881-5553
14 육아 아이돌보미지원사업 대상 : 0세 ~ 만12세이하 아동
이용요금 : 소득수준에 따라 시간당 5,000원 이하
내용 : 부모의 맞벌이, 긴급한 상황 등으로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이용방법 : 회원으로 등록 서비스 신청
운영방법 : 관악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 민간위탁

관악구
가정복지과
02-880-3478
15 출산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관악구민중도시근로자가구평균소득의130%이하,여성나이44세미만,법적혼인신고된자,불임진단확정자
사업내용 : 시험관아기등 보조생식술
신청방법 : 건강보험카드사본,보험료납부확인서,불임진단서,차량보험가입증,주민등록등본
신청기간 : 연중

관악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881-5553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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