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전검사'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10.17 의정부 출산지원시책
  2. 2008.10.17 남양주시 출산지원시책_출산장려금

신생아 임신출산육아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임산부 모유수유 영유아 출산전관리 산후관리 분만관리 유축기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신생아 난청검사 대상 : 의정부시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가정에서 출생한 1개월 미만의 신생아 선착순 추가 170명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1회 무료지원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검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1회 지원
검사 지정기관 : 의정부성모병원, 신여성병원, 우먼피아병원, 필산부인과의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및 지소 방문 신청:쿠폰 발급
- 검사지정기관에서 쿠폰 제출 후 검사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출생증명서 사본 1부
지원기간 : ~10.31
의정부시 보건소
보건관리과
031-828-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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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30%이하이며 44세이하 여성으로,시험관아기 시술을 요하는 자
지원내용
-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
- 지원액 : 1회 150만원, 최대 2회(3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정부지원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 불임 진단서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겨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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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건소
지역보건팀
031-828-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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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셋째아 이상 출산시
상품권 지급
대상 : 의정부 거주 6개월 이상인 셋째아 출산 산모
지원내용
- 의정부 재래시장 30만원 상품권 지급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접수
구비서류 : 출생신고가 된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
신청기간 : 연중
의정부시 보건소
지역보건팀
031-828-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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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정부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신청서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1부
- 산모수첩(병의원 및 보건소) 사본 1부
- 산모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산모 통장번호(계좌번호)
- 자동차등록증(직장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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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건소
보건관리과
031-828-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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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결혼이민자 방문교육사업 대상 : 결혼이민자가족 47가정
-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 : 15가정
- 찾아가는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 32가정
서비스기간 : 08. 8월 ~ 12월
지원내용
-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1주 2회, 2시간씩)
- 찾아가는 아동양육 서비스(1주 2회, 2시간씩)
신청방법 : 방문 또는 팩스
(의정부시청, 의정부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구비서류 : 신청서, 증빙서류(우선선정 대상자의 경우)
※ 우선선정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신청기간 : 2008.7.3(목)~7.18(금) 15일간
의정부시 가족여성과
031-828-2262
의정부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031-878-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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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모유수유 클리닉 및
엄마젖먹이기
대상 : 산모
내용
- 모유수유 홍보 및 교육
- 모자동실제 추진
- 모유수유 권장 캠페인 등
※ 폭염으로 인한 여름한절기 잠정적 중단
- 중단 기간 : 2008년 7월 21일(월) ~ 8월 29(금)
의정부시 보건소
보건관리과
031-828-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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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영유아 등록관리 대상 : 영유아 5000명
내용 : 예방접종 안내 등
의정부시 보건소
보건관리과
031-828-4545
8 육아 보육정보센터 운영 대상 : 시민,보육시설이용자 및 종사자
인원 : 연10,000명
내용 : 보육정보홈페이지 운영
영유아도서실 운영
평가인증조력사업
교육,육아지원사업
의정부시 가족여성과
031-828-2753
9 출산 임산부 산후관리 대상 : 임산부 누구나
인원 : 2,500명
내용 : 분만 후 건강이상 유무 확인 등
의정부시 보건소
보건관리과
031-828-4545
10 출산 임산부 분만관리 대상 : 임산부 누구나
인원 : 1,500명
내용 : 분만 후 산모건강관리지도
의정부시 보건소
보건관리과
031-828-4545
11 출산 임산부 출산용품 지원 대상 : 보건소 산전관리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
인원 : 200명
내용 : 출산용품 지원
의정부시 보건소
보건관리과
031-828-4545
12 임신 임산부교실 운영 대상: 등록 임산부
인원: 750명/25회
내용: 임신과 분만, 분만의 생리기전 및 분만법 등
의정부시 보건소
보건관리과
031-828-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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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영유아 구강검진 대상: 18개월, 3세, 6세
인원: 1,500명
내용: 치아관리 상담 및 교육 등
의정부시 보건소
보건관리과 031-828-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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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산 유축기 대여 대상 : 의정부시 거주 3개월 이내의 산모
지원내용
- 유축기 무료대여
- 대여기간 : 1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한번 연기할 수 있음
- 대여는 무료이나 소모품(갈때기, 호수 등)은 본인 부담
신청방법 :보건소(1층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구비서류 : 출생신고가 된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
신청기간 : 연중
의정부시 보건소
지역보건팀
031-828-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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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출산 출산축하용품지급 대상 : 의정부시거주 6개월 이상인 셋째출산가정
인원 : 400명
내용 : 1인당200천원 상품권 지급
의정부시
보건관리과
031-828-4545
16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임신 15주 이후 빈혈임산부
인원 : 6,000명
내용 : 1개월 1회 철분제 지급(1인당 3~4회)
의정부시
보건관리과
031-828-4545
17 임신 영유아영양제지원 대상 : 6개월-18개월 영유아
인원 : 1,000명
내용 : 1인당 2회 정도(6, 18개월) 영양제 지원
의정부시
보건관리과
031-828-4545
18 임신 임산부 산전관리 대상: 영세민,저소득층 30주 미만 임산부
인원: 연4,000명
내용: 혈압,소변,혈액검사
산전진찰 및 교육 등
의정부시 보건소
보건관리과
031-828-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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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산모도우미 미숙아 의료비지원 임산분만 장애여성 출산장려 저소득층 임신출산육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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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31-590-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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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검사기관 : 산부인과, 소아과 병의원, 보건소에서 채혈
신청방법 : 출생시 의료기관 의뢰 또는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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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31-590-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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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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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31-590-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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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국공립보육시설 신축부지 매입 대상 : 2개소
인원 : 2개소
내용 : 부지 매입 후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남양주시 가족여성과
031-590-4494
5 육아 보육시설 전기안전검사비 지원 대상 : 전보육시설
인원 : 400여개소
내용 : 전기안전공사에서 보육시설의 전기안전검사 용력실시 후 보조금 지원
남양주시 가족여성과
031-590-4494
6 육아 평가인증보육시설개보수 지원 대상 : 평가인증보육시설
인원 : 40여개소
내용 : 개보수비 지원
- 민간:개소당2,000천원
-가정:개소당1,000천원
남양주시 가족여성과
031-590-4494
7 육아 보육교사장기근속수당 지원 대상 : 동일보육시설에 3년이상종사하는 보육교사
인원 : 120명
내용 : 월50,000원 지원
남양주시 가족여성과
031-590-4494
8 육아 보육위원회운영 대상 : 보육정책위원
인원 : 14명
내용 : 보육서비스 제고를 위한 정책심의
남양주시 가족여성과
031-590-4494
9 출산 장애여성출산장려금지원 대상 : 여성등록장애인
인원 : 20여명
내용 : 중증장애여성(1-2급) 150만원
경증장애여성(3-6급) 100만원
남양주시 사회복지과
031-590-4285
10 기타 청소년토요멘토프로그램운영 대상 : 관내청소년
인원 : 희망자전원
내용 : 국악,무용,매직,도자기,과학캠프,스포츠,생태체험기등
남양주시
체육청소년과
031-590-2266
11 육아 중증장애인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대상 : 중증장애인 부모세대 자녀
인원 : 20명
내용 : 1인당/70,000원 지원
남양주시 사회복지과
031-590-4285
12 기타 장애아방과후프로그램운영 대상 : 관내등록 장애아
인원 : 200명
내용 : 수영,레크레이션등 프로그램 운영
남양주시 사회복지과
031-590-4285
13 기타 취약아동 학원비 지원사업 대상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인원 : 50명
내용 : 학습 및 예체는 관련 수강료를 지원하여 경제적부담 해소 및 학습능력 배양
남양주시 가족여성과
031-590-4492
14 기타 어린이날행사 지원 대상 : 관내아동 및 가족
인원 : 3,000여명
내용 : 표창 및 이벤트 행사
남양주시 가족여성과
031-590-4438
15 기타 저소득한부모가정한마음캠프 대상 : 한부모가정자녀
인원 : 50여명
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체육.문화.교육 등 체험기회 제공
남양주시 가족여성과
031-590-4492
16 기타 학교급식식품비지원 대상 : 44개교
인원 : 45,660명
내용 : 정부미와 친환경쌀 단가차액의 50%지원
남양주시 총무과
031-590-2117
17 육아 방과후학교프로그램운영지원 대상 : 관내전초중학교
인원 : 관내전초중학교
내용 : 방과후프로그램운영 우수교지원 및 단위학교 맞춤형교육
남양주시 총무과
031-590-2106
18 육아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지원 대상 : 사립유치원 37개
인원 : 사립유치원 37개
내용 : 원당 2,000천원지원
남양주시 총무과
031-590-2106
19 인식개선홍보교육 교육협력사업(학교지원) 대상 : 학교81개교
인원 : 81개학교 재학생
내용 : 7개프로그램 운영
-좋은학교만들기 1개교
-소규모학교살리기 3개교
-중등원어민지원 3개교
-초등원어민지원 11개교
-초등병설유치원운영 43개원
-특수교육지원 10개교
-다문화한이웃 지원 10개교
남양주시 총무과
031-590-2106
20 임신 신혼부부 및 초임부 건강검진 대상 : 신혼부부 및 10주이내임부
인원 : 약1,000여명
내용 : CBC,간염,매독,AIDS검사
남양주시보건소 의무과
031-590-2746
 
21 임신 임부분만교실 운영 대상 : 임신24~32주 임부
인원 : 200명
내용 : 임산부 분만에 도움을 주는 운동교실 등 운영
남양주시보건소 의무과
031-590-2744
22 출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 : 2007.1.1 이후 출생한 남양주시에 출생 신고한 둘째이후 신생아
- 아기출생일 현재 부모가 6개월이상 계속하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지원내용 : 둘째아 - 30만원, 셋째아 이상 : 100만원
신청방법
-신청시기 : 남양주시에 출생신고시 신청(6개월이내 신청)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제출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계좌번호)
-지급방법 : 지급신청 다음달 일괄 계좌입금
남양주시보건소
가족보건팀
031-590-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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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신 임부초음파교실 대상 : 관내임부등록자
인원 : 150명
내용 : 매월 넷째주 목요일 태아발육상태확인
남양주시 의무과
031-590-2744
24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인원 : 3,500명
내용 : 임신20주~40주까지 철분제 지급
남양주시 의무과
031-590-2744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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