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10.22 합천군 출산지원시책
  2. 2008.10.21 사천시 출산지원시책

진검사,
저소득층, 선천성대사이상, 합천군청, 초음파검사, 사천시, 신생아, 신장질환, 방사선검사, 결혼이민자,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출산장려금, 보육지원, 영유아, 임신 초음파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선천성대상이상검사 목적 :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
대상 : 2008년에 출생한 신생아 전원
검사시기 : 생후 48시간 ~7일 이내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선천성부신 과형성증 )
검사비용 : 무료
- 검사결과 이상 환아 중 저소득층 자녀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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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담당
055-930-3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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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결혼이민자여성
무료 건강검진
실시대상
- 합천군 여성결혼 이민자
검진장소
- 합천병원 건강검진센터(본원 2층)
검사항목
- 혈액 검사: 간장질환, B형간염, 당뇨병, 고지혈증, 빈혈
- 요 검사 : 신장질환
- 심전도 검사 : 협심증, 심근경색등 허혈성 심질환, 부정맥 등
- 방사선 검사 : 폐결핵, 폐암, 기타 흉부질환, 유방암
- 초음파 검사 : 간, 신장, 비장, 췌장, 담낭, 갑상선, 자궁, 방광
검진 준비사항
-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여야 합니다.
-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커피, 우유, 담배, 쥬스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증이나 주민등록증 중 1개 반드시 지참!!
합천병원 건강검진센터
055-932-4900(내선 211번)
합천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55-930-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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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신청 기간 : 2008. 7. 14 (월) ~
신청 장소 : 사천시 보건소(모자보건실)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제외대상 : 해산급여대상자
지원 대상자 및 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이하 (2008. 12. 31일까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 (2009. 01. 01 부터 ~ )
본인부담금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40% 이하 산모 : 46천원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40% 초과 ~ 65% 이하 산모 : 92천원
※ 본인부담금 적용시기: 2008. 9. 1 이후 신청자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주(12일) 월 ~ 토
-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18일)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삼태아 또는 중증장애인 산모 24일간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맞벌이 부부는 각 각 필요함)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근로소득 원천 징수부나 월급명세서 원본대조필 직인 필요)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관리공단 1577-1000)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산모수첩(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외) 또는 의사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산모 명의로 된 은행 계좌번호
- 자동차보험증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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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보건소
055-930-3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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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출산장려금 대상 : 2008.1.1일 이후 출생자
인원 : 약200명
내용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군에 등재한 자
- 첫째 : 30만원
- 둘째 : 50만원
- 셋째이상 : 500만원
행정과
055-930-3064
5 출산 출산축하상품권 지원 대상
-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군에 등재한 자
사업내용
- 첫째:10만원
- 둘째:20만원
- 셋째이상:30만원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
신청시기 : 2008년중

합천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930-3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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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군에 등재한 자
사업내용
- 첫째:10만원
- 둘째:20만원
- 셋째이상:500만원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
신청시기 : 2008년중

합천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930-3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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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혼 농촌거주 미혼남성 결혼 지원 대상 : 3년이상 농촌거주 영농종사자로서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35세이상 미혼남성
내용 : 6백만원/인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55-930-3961
8 육아 보육 프로그램 지원 대상 : 관내 전 보육시설
인원 : 12개소
내용 : 보육사업 재무회계규칙 프로그램 지원
합천군
주민복지과
055-930-3284
9 육아 보육시설 개보수 대상 : 관내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중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1~2개소)
지원 : 개보수가 시급한 보육시설 우선지원
합천군
주민복지과
055-930-3284
10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국제결혼여성이민자와 여성단체 결연사업 대상 : 17개읍.면의 국제결혼여성이민자와 11개 여성단체 결연
인원 : 국제결혼여성이민자(150명)
내용 : 국제결혼여성이민자와 여성단체 결연을 통해 결혼생활 이후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각종 문제를 해소토록 지원
합천군
주민복지과
055-930-3282
11 육아 영유아 학습비 지원 지원대상 : 만5세이상 만6세이하의 셋째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부모와 지원대상 자녀가 군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만5세이상 만6세이하까지
지원내용 : 매월 150,000원 지급
신청절차 : 주소지 읍.면사무소
합천군
주민복지과
055-930-3284
12 육아 영유아 양육비 지원 대상
- 셋째자녀중 만5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부모와 지원대상 자녀가 군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사업내용
- 월 20만원 지원
신청방법
-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신청시기 : 2008년중

합천군청
주민복지과
여성아동담당
055-930-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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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초음파 무료 검진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200명
내용 : 초음파 무료 검사
합천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55-930-3684
14 임신 기형아출산 예방검사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40명
내용 : 임신초기에 풍진검사
합천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55-930-3684
15 임신 철분제 지원 대상 : 임신 5개월 이상 임산부
인원 : 150명
내용 : 철분제(5개월 ~분만시까지 최대 5회까지)
합천군 보건소
055-930-3684

Posted by 까모야
,

기초생활수급자,
건강보험관리공단, 사천시, 신생아,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불임부부지원, 의료비지원,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유축기, 출산지원, 출산지원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영· 유아 및 임산부 교실 운영 대 상 : 생후 2개월에서 18개월의 영 · 유아 및 임산부
기 간 : 4월~5월
내 용
-영· 유아의 신체발육 단계별 이유식의 중요성 교육
-이유식조리 방법 실습 및 시식
-아기건강 신체 성장 마사지의 중요성 교육 및 실습
-임산부 영양관리의 중요성 교육 및 상담
-수유부 영양관리의 중요성 교육 및 상담
사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5-831-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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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 대상
- 여성 연령 만44세 이하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가구
-소득판별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으로 정함
- 2인가족 기준 : 126,840원(지역), 103,810원(직장), 128,310원(혼합)
신청 서류
- 불임치료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
- 불임진단서 1부(산부인과, 비뇨기과)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지원 내용
- 1회 시술시 150만원 지원(1인 최대 2회 30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최대 510만원)
-시술비가 지급금액 이내일 경우 시술비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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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담당
055-831-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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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출생직후 또는 신생아기 즉시 수술 또는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
되는 질환으로 치료가 많이 소요되는 다음 내용의 다빈도 질환의 선천성이상아
- 대상질환별 종류 :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제대 기저부 탈장, 그 외 신생아기(생후28일이내)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구비서류 : 의료비 지원 신청서, 진료비계산서,의료보험료납부 영수증등
모자보건담당자
055-831-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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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신청기간 : 2008. 7. 14 (월) ~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제외대상 : 해산급여대상자
신청방법 : 관내 보건소
지원 대상자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이하 (2008. 12. 31일까지)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 (2009. 01. 01 부터 ~ )
- 의료보험 직장∙지역 가입자 중 제외자 : 자동차 평가액 3,000만원이상 차량 소유 가구
지원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40% 이하 산모 : 46천원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40% 초과 ~ 65% 이하 산모 : 92천원
※ 본인부담금 적용시기: 2008. 9. 1 이후 신청자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주(12일) 월 ~ 토
-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18일)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삼태아 또는 중증장애인 산모 24일간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맞벌이 부부는 각 각 필요함)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근로소득 원천 징수부나 월급명세서 원본대조필 직인 필요)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관리공단 1577-1000)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산모수첩(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외) 또는 의사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산모 명의로 된 은행 계좌번호
- 자동차보험증권 첨부
자세히 보기
사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831-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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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유축기 대여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함몰유두나 젖몸살 등 필요시 유축기 무료대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사천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831-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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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 : 관내 6개월 이상 거주자, 셋째이상 출산가정
지원내용 : 지원금 20만원(쌍생아 40만원)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 1부
시행시기 : 연중
사천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831-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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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임산부 철분제 무료제공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6개월~출산일까지 무료제공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사천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831-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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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태아기형아 검사 대상 : 16주 ~18주된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본인희망 산부인과에서 검사후 검사비 지원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후 보건소 방문접수
구비서류
- 태아 기형아 검사영수증 1부
- 검사결과서 1부
- 통장사본 1부
시행시기 : 연중
사천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831-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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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셋째자녀 교육비지원 대상
- 부모와 셋째이상자녀가 시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고등학교 입학 또는 재학
지원내용 : 수업료지원
타법이나 조례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 제외
사천시
사회복지과
055-831-2660
10 육아 우대인증 발급 대상 : 신생아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내용 : 두자녀 이상 출생시
- 우대인증 발급(수영장이용료, 사천문화예술회관 공연료 등 감면 및 할인)
- 쓰레기봉투 무료 지급(1인당 400ℓ)
사천시
사회복지과
055-831-2660
11 출산 출산기념품 지급 대상 : 모든 출생아
내용 : 1만원상당 기념품 지급
사천시
사회복지과
055-831-2660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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