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8.10.21 화순군 출산지원시책
  2. 2008.10.21 정읍시 출산지원시책
  3. 2008.10.17 단양군 출산지원시책

가사 도우미,
다자녀가구정부지원, 의료비지원, 선천성이상아, 시험관아기시술, 여성가족부,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신생아, 산후조리, 불임부부, 불임부부지원, 양육비지원, 저소득, 교육비지원, 보육료지원, 출산장려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기타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대상 :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 장애인
지원내용 :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을 위한
- 가사도우미 파견
-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지원
신청방법 : 해당지역 시ㆍ도립 장애인 복지관에 신청
화순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61-379-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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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다자녀 행복카드 발급 카드신청 및 발급
- 발급대상 : 신청일 현재 전라남도 거주 3자녀 가정 중 2008년 기준,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가정(막내가 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신청방법 : 가까운 농협(단위농협 포함)을 방문하여 발급 신청
- 발급대상자 : 카드신청서 작성
- 농협영업점 : 신청서 접수/등록
- 비 씨 카 드 : 카드발급 및 카드발송, 관리
- 신 청 자 : 본인이 직접 카드 수령
카드발급 구비서류
(기 본 서 류)
- 3자녀 입증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카드발급 신청서 : 거주지에서 가까운 농협 영업점 비치
- 본인 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증 명 서 류)
- 일반급여자 : 재직증명서, 사원증, 고용보험가입사실확인서,
- 건강보험증 (직장), 기타 재직확인 서류 중 1개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급여 이체장사본,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 중 1개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종합소득세 납세증명원 등
- 기 타 : 재산세납부영수증, 연금수급명세서, 종합소득세납세 증명원, 농지원부, 조합원신태조사서 등 중 1개
발급 및 이용안내
- 발급안내 : 농협영업점 또는 ☎1588-1600, 비씨카드☎1588-4000
- 참여업체 : - 전남도청 홈페이지(http:/jeonnam.go.kr)초기화면 “자주찾는정보” 코너.
- 화순군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다자녀행복카드 발급안내 코너)
-향후 홈페이지 개설 및 참여업체 현황 책자 발행 가정에 배부
-이용안내 : 전남도청 노인복지과(☎061-286-5851), 화순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61-370-1407)
화순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31-37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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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가구소득 130% 미만의 가구(4인가족기준 월소입 459만원) 셋째아 이상 소득수준 관계 없이 지원
※ 미숙아의 정의 : 임신37주 미만 , 출생시 체중2,500g미만
※ 선천성이상아 지원 대상질환 :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 직장기형, 선천성횡격막탈장 제대 기저부 탈장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진료비 계산서, 입금 통장 사본, 출생보고서 사본, 질병명이 포함된 처방전 사본, 저소득층 실태확인서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지원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초과한 경우 80%
지원절차 : 보호자 의료비 지원신청→보건소 신청서류 심사후 도에 지원신청→도 타당성 검토 지원
상담전화 : 061 - 370 -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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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61-37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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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 불임부부로서 월평균소득 130%이하의 가구
- 접수일 현재 부인연령이 만44세 이하인자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시술 비용
지원액
- 건강보험가입자 3,000천워(1회당 1,500천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5,100천원(1회당 2,550천원)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최근 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 1부
- 불임 진단서 1부
상담·문의전화 : 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61- 370-1546, 061-37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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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보건소
> 지역보건담당
061-37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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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신생아 출산일 전 전남(화순군)에 주민등록상 1년이상 거주가정 출생아
지원액 : 전남 도내 농어촌 가정 출생아 30만원/1회
화순군 가정 출생아중 셋째아는 20만원씩/23개월,
넷째아 이상은 30만원씩/23개월 지원
지원절차 : 출생신고시 양육지원신청서 읍·면장에게 제출(출생아보호자→매월1일-말일까지의 신청서를 익월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읍·면장)→신청서 접수 익월15일까지 보호자 예금통장으로 입금조치(보건소장)
화순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61-370-1546
061-37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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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치아홈메우기 사업 대 상 : 초등학교 아동과 영구치가 나온 취학 전 아동
대상치아 :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아니한 영구치의 교합면 (제1대구치를 우선으로 실시)
기 간 : 연중실시
장 소 : 보건소 구강보건실(2층)
시 술 비 : 무료
상담·문의전화 : 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61- 370-1546, 061-370-1407
화순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370-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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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보건소 토요일 주간진료 매주 넷째주 토요일 (09:00~13:00)
※ 단, 공휴일은 제외
내용 : 임산부 등록 및 관리
화순군 보건소
061-372-4000
061-370-1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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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장애아동 부양수당지급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 (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당사자)
-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특례수급자 중 장애 아동보호자(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가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지원내용 :
-기초중증 : 1인당 월 200천원
-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50천원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0천원
신청방법 : 읍·면·동에 신청
화순군청
사회복지과
보육아동담당
061-370-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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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재활지원
대상 :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 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 아동
지원내용 :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 아동
신청방법 :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신청
화순군 주민생활지원과
061-379-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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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저소득자녀 육아교육비지원 지원연령 : 만5세까지 영유아(현재 ~ 2002년 12월 31일생)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 (현재 화순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지원금액 : 매년 1회 15만원(도서구입비 10만원, 예능교구비 5만원)
지원신청 :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화순군 사회복지과
061-379-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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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셋째아 이상 보육료지원 지원연령 : 2006년 1월 1일생 ~ 현재
지원대상
-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예 : 셋째, 넷째, 다섯째 ~ )
- 신청인과 셋째이후 영유아가 1년 이상 화순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모든 군민의 셋째이후 영유아
- 화순군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셋째이후 영유아
인원 : 150명/12회
지원내용 :
- 보육료의 지원 기준액은 여성가족부 보육사업 정부 지원단가 보육료
- 매월 54,000~372,000원까지 지원
- 저소득층, 만5세아, 장애아, 두자녀이상, 농업인영유아보육료 등을 우선 신청하여야 하고 보육료 지원 기준액 중 매월 보육시설에 납부해야 할 자부담 금액 지원(정부 지원단가 보육료 한도내)
- 지원대상 영유아가 전출 등으로 지급기간이 1월 미만일 경우 지급하지 아니함
- 보육료 지원시점은 신청일을 기준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화순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61-370-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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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직원영유아 보육료지원 대상 : 미취학 자녀가 있는직원
인원 : 180명/12회
내용 : 월1회 8만원씩 보육료 지원
화순군 행정지원과
061-370-1231
13 육아 유아 불소도포 일시 : 연중
대상 : 만4세 이상아중 희망자
내용 : 1차 불소 도포 6개월후2차 도포
화순군보건소
구강보건실
061-37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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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육아 영유아예방접종 O 접종대상 : 0~6세 영유아 , 초등1년, 중1년
O 접종내용 : B형간염, 디티피, 소아마비, 엠엠알, 수두
화순군보건소 예방접종실
예방접종실 061-370-1407
1층예방접종실061-370-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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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영유아 영양제지급 지원대상 : 등록 영유아
지원내용 : 영유아 영양제
지급시기 : 생후 6개월 ~ 18개월
화순군보건소
061-370-1407
16 출산 다출산가정 출산장려금지급 지원대상 : 화순군 관내에서 1년이상 거주하면서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내용
- 셋째아 : 출생후 매월20만원씩 23개월 지급(총460만원)
- 넷째아이상 : 출생후 매월30만원씩 23개월지급(총690만원)
화순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61-370-1407
17 출산 신생아 탄생축하 앨범 증정 지급내용 : 사진보관 앨범(2만원상당)
지급대상 : 보건소 영유아 등록관리자 (화순군 출생신고 후)
지급시기 : 출생후 보건소 등록시
화순군보건소 지역보건
061-370-1546, 061-37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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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출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화순군 거주가정(1년이상) 2008년 출생아 전원
보장내용 : 매월 1인당 22,000원 범위내 5년간 납입(10년 보장)
보장내용 : 질병입원비, 암진단치료비, 골절치료비, 5대장기이식수술, 폭력사고 및 유괴 납치 등
해약조치 : 10년만기 및 타지역 전출시 해약(환급금 군 세입조치)
가입절차 : 출생신고시 건강보험지원신청서 작성제출(출생아보호자)→매월1일-말일까지의 신청서를 익월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 (읍·면장)→신청서 접수 익월15일까지 보험기관에 통보(보건소장)→보험기관 담당자가 대상자 가정방문을 실시 보호자와 면담후 계약조치(보험기관)
상담·문의전화 : 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61- 370-1546, 061-370-1407
화순군보건소 지역보건
061-370-1546, 061-37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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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지원대상 : 관내 등록 임산부
지원시기 : 임신 20주부터 분만후 1개월까지
지원내용 : 철분제 공급 매월1회(1회 30정)
화순군보건소
지역보건
061-370-1546, 061-37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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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출산휴가,
시험관아기시술, 시험관아기, 산후조리, 인공임신중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인공수정, 임신/출산/육아,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산전검사, 보육료지원, 저출산 대책, 출산장려금, 의료비지원, 기형아검사, 불임부부 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지원신청 자격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가정
(기초생활수급가정은 해산 급여로 대체)
- 4인 가족:47,910원(직장가입자), 42,740원(지역가입자)
신청서 접수
- 출산 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후 20일 까지
서비스 기간 2주(12일), 쌍생아(18일), 삼태아(24일)
- 월~금(09:00~18:00), 토(09:00~14:00)
제출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비치)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월급명세서(원본대조 필)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신분증 사본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000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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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보건소
질병관리과
063-530-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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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
접수기간 : 연중
영양교육 및 상담
- 월 1회 영양교육 및 상담
- 주요 교육내용
:대상자별 식생화 / 영양관리, 모유수유, 보충식품이용 방법등
- 매월 실시되는 교육에 참여해야 계속 식품지급가능
대상자에 맞는 식품지급(필수영양소)
- 대상구분 및 특성에 따라 6가지 패키지 중 처방
정기적인 영양상태 평가및 맞춤형 영양교육 실시
※ 사업대상 선정기준
- 다음의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
정읍시 거주 (만 6세미만의 영유아, 임산부,출산부,수유부)
소득이 적은 사람
- 가구 실제소득액이 최저 생계비대비 200%보다 적은 경우
우선순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영양의학적 위험이있는 임신부, 수유부, 영아
- 영유아 보육지원 대상
영양적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
- 빈혈, 키, 몸무게, 영양섭취상태불량 등 보건소에서 검사로 확인
※ 사업대상자 신청방법
희망대상자가 정읍시보건소 건강증진팀으로 직접방문하여 신청
※ 대상자 선정을 위한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원본)
건강보험증(복사본)
기초생활보장대상 증명서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및 월급명세서
(2008년도 소득 판정기준표 참조)
건강관리과
530-7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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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파트타임제 운영 대상 : 시소속 공무원
인원 : 50명
내용
- 시소속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시 해당부서에 파트타임 인력 지원
- 휴가기간 지원 및 행정업무 공백 최소화

정읍시 총무과
063-530-7131
4 육아 직원자녀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 대상 : 정읍시 산하 직원 자녀중 6세미만 취학전 영유아
인원 : 174명 225,048천원
내용 : 정부보육료단가의 50%이상 지원
- 0세 : 186,000원 - 1세 : 163,500원 - 2세 : 135,000원
- 3세 : 92,500원 - 4~5세 : 90,000원

정읍시 총무과
063-530-7125
5 육아 소년소녀 및 가정 위탁세대 직장체험 및 특기적성비 지원 대상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아동
인원 : 70명/회, 20,000천원
내용
- 직장체험 활동비 : 300천원 /1인/1회
- 특기적성비 지원 : 100천원/1인/1회
정읍시 복지증진과
063-530-7708
6 임신 임산부 산전검사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임산부 중 희망자
지원인원 : 146명
지원수준 및 내용
-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소변검사 : 당뇨 단백뇨
- 혈액검사 : 혈색소 B형간염검사 혈액형 성병검사
정읍시보건소
질병관리과
063-530-7714
7 임신 인공임신중절예방 지원대상 : 가임여성 및 관내 산부인과의원 7개소
지원수준 및 내용
- 의료기관 지도 : 7개소
·인공임신중절 예방
·홍보물배정 210매
- 캠페인전개
· 대 상 : 200명(가임여성) / 1회
· 홍보물배포 : 200장(인공임신중절은 여성에게...)

정읍시 질병관리과
063-530-7714
8 육아 세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대 상 : 2006년 3월 1일 이후 출생자 중 셋째 이후 자녀로서 보육시설 이용 영아
지원인원 : 월72명 84,000천원
지원수준 및 내용
- 1세 월327천원 보육료 지원
- 0세 월372천원 보육료 지원
정읍시 복지증진과
063-530-7702
9 육아 아동양육 수당 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 수급자 6세 이하 아동
지원인원 : 351명 183,000천원
지원수준 및 내용
- 지원내용 : 3세이하 월 50천원/6세이하 월 25천원
정읍시 복지증진과
063-530-7708
10 출산 실적가점제 확대 운영 지원대상 : 시소속 공무원
지원수준 및 내용
- 탁월한 근무실적 인정 및 성과창출 공무원에게 인사우대 인센티브로 제공하던
실점가점을 셋째자녀이상 출산한 직원에게 1점 제공
정읍시 총무과
063-530-7122
10 출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교계 서한문 보내기 대 상 : 종교지도자(목사님,신부님,주지스님등)
인 원 : 200명
내 용 : 저출산대응 종교자를 통한 성도들에게 사회적 분위기
쇄신 및 출산장려운동에 동참협조 서한문 발송
정읍시
사회여성과
063-530-7355
11 출산 출산장려금지원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2008년 1월 1일이후
출생한 자로서 정읍시에 출생신고를 득한 2자녀이상 의 자녀
지원인원 : 510명 290,000천원
지원수준 및 내용
- 지원금 : 6개월이상 정읍시 거주자(부 또는 모)
2자녀 : 300천원, 3자녀 : 800천원
- 건강보험 : 1인 월2만원이내 (5년납입 18년이상 보장)
타지역 전출시(계약자⇒보호자)변경 및 해지
정읍시 보건소
질병관리과
063-530-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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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출산 출생아 의료비 지원 사 업 량 : 75명 15,000천원
지원대상
- 출생아 생후 6개월 이내/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 입원시작일 기준 2008년 1월1일 이후 입원한 생후 6개월 이내의 영아
사업내용 : 입원환자의 치료비중 비급여(본인부담금) 일부지원
- 최고 년간 20만원까지 지원
- 입원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20만원 이내일 경우 실비 지급
- 입원비 중 본인부담금이 200천원 초과할 경우 20만원 지원
신청서류
- 출생아 의료비지원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통장사본 1부
신청방법 : 신청서류준비후 보건소 방문접수
신청기간 : 연 중
정읍시보건소
질병관리과
063-530-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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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 기형아 검사 대 상 : 관내 16-17주 임부
사 업 량 : 100명 2,500천원
지원수준 및 내용
- 보건소 등록 임산부가 보건소에 신청
- 검사항목 : Triple염색체이상 및 신경관결손검사
(에드워드증후군,다운증후군,신경관결손증)
정읍시 보건소
질병관리과
063-530-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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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임산부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대 상 : 관내 20~34주 임산부
사업내용 : 임산부기체조, 태교, 임신섭생법, 모유수유, 산후조리, 산후기체조
사 업 량 : 80명 5,800천원
정읍시 보건소
질병관리과
063-530-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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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철분제 공급 대 상 : 관내 임신등록한 임산부
지원인원 : 700명
사업내용 : 임신 20주여성 5개월 철분제 제공
신청방법 : 관내 보건소에 신청
신청기간 : 연 중
정읍시 보건소
질병관리과
063-530-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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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 시험관 아기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지원인원 : 31명(50,997천원)
지원수준 및 내용
- 시술내용 :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 지원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1인2회(300만원)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255만원(최대 1인2회 510만원)
-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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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보건소
질병관리과
063-530-7710,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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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직장임신여성 건강의 날 대 상 : 직장 임신 여성
사업내용 : 임산부 등록, 산전검사, 철분제 지급
임신, 양육에 관한 보건의료서비스
신청방법 : 정읍시보건소
신청기간 : 매월 4째주 토요일 오전 (09:00 ~ 13:00)
정읍시보건소
질병관리과
063-530-7660
홈페이지 바로가기
18 결혼 결혼이주여성 정착지원 대 상 : 결혼이주 여성
인 원 : 1,500명 199,560천원
내 용
- 한글 및 컴퓨터교육/13,800천원
- 방문(한글및아동양육)교육/13,800천원
- 이주여성 교육생 자녀 도우미 /150,860천원
- 역사문화탐방,생활요리,명절상차림,예절교실등/12,950천원
- 이주여성 이해를 돕기 위한 가족교육/3,700천원
- 자조집단 운영/6,300천원
- 한마당체육행사 및 아카데미교육/8,950천원

정읍시
사회여성과
063-533-7714
19 결혼 결혼상담소 운영 대 상 : 정읍시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미혼 남여
.여성의 경우는 지역제한 없음
내 용
- 회원등록 및 상담, 만남주선(국내)
- 대도시 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재, 현수막게첨,
읍면동 및 사회단체 순회홍보 등
정읍시 사회여성과
063-530-7355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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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신생아 영유아건강검진 미숙아 의료비지원 보육시설 보육지원 고령화 산후조리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보육지원 차등보육료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대 상 : 단양군 내 출산가정 중 출생시점으로 부모가 주민등록상 1년이상 거주자
지원내용
- 첫째아 : 20만원 단양사랑상품권 1회 지급
- 둘째아 : 매월 10만원씩 12개월 지원
- 셋째아이상 : 매월 15만원씩 12개월 지원
지원절차 :출생신고시 신청서 작성(해당 읍면 담당자에게 거주기간확인)후 보건소 제출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입금계좌 통장사본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단양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423-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육아 신생아 BCG(결핵예방접종) 접종대상 및 시기
-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생후 1개월이내 접종하는 것을 권장
접종일시
- 매주 화요일 , 목요일 오전 (09:00-12:00) 예방접종실
접종방법
- 피내접종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방법
단양군보건소
결핵실, 예방접종실
420-3787,3436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대상 : 만6세 미만의 전 영유아
검진비용 : 무료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공단 전액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검진항목 및 시기
- 검진항목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
(구강검진은 18개월, 5세)
- 검진시기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 검진기관 : http://www.nhic.or.kr/홈페이지/민원마당/영유아 건강검진 - 영유아 건강검진기관 안내)
자세히 보기
단양군보건소
043-420-3781
4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또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인원 : 220명
내용 : 선천성 대사이상 6종에 대한 검사 및 의료비 지원
자세히 보기
단양군 보건소
043-420-3781
5 육아 보육시설 입소아동 간식비 지원 대상 : 관내 보육시설 입소아동
인원 : 1,100명
내용 : 입소아동 1명당 1일 600원 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6 육아 셋째자녀 보육양육비 지원 대상 : 단양군 관내 주소지를 둔 셋째자녀 이상 만 0세 ~ 5세 아동
인원 : 250명
내용 : 매월 350천원(0세)에서 158천원(만5세)까지 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7 기타 고령사회대비 장수수당 지급 대상 : 단양군 거주 만 83세 이상 어르신
인원 : 1,000명
내용 : 매월 30천원의 장수수당 지급
단양군 생활지원과
043-420-3364
8 기타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공부방 확충 및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 공부방 운영시설
인원 : 1개소(40명)
내용 : 숙제지도, 외국어, 문화, 예술 등 특기 적성교육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525
9 육아 아동발달지원계좌 실시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인원 : 30명
내용 : 본인의 저축율과 비례하여 최대 30천원까지 매칭 적립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5
10 육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지원대상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겅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
지원방식 : 지원대상가정에 바우처(Voucher) 지급
※ 바우처제도 : 실수요자에게 바우처(쿠폰)을 지급해
수요자가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하여 수요를 충족하고, 정부가 쿠폰 상당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지원기간 :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1부, 분만진단서1부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자세히 보기
단양군 보건소
043-420-3781
11 출산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만 44세이하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의 법적 혼인상태로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이 있는 여성
인원 : 4명
내용 : 1회 시술시 1,500천원 지원(기초생활수급자 2,550천원), 최대 2회지원
자세히 보기
단양군 보건소
043-420-3781
12 출산 출산육아 관련정보 및 신뢰성 있는 상담서비스 제공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및 가임여성
인원 : 160명(년 8회)
내용 : 분만의 기전, 산후 건강관리요령, 신생아 관리
단양군보건소
043-420-3781
13 육아 민간보육시설 영아 기본보조금 지급 대상 : 민간보육시설 재원 영아(0세 ~ 2세)
인원 : 20명
내용 : 연령별로 340,000원(0세)에서 109,000원(2세) 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14 육아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대상 : 농업인 자녀로 만5세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아동
인원 : 980명
내용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하여 월별 양육비 지원
단양군 농업산림과
043-420-3381
15 육아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의 장애아
인원 : 5명
내용 : 월 372,000원 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16 육아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00%수준 이하의 가구 자녀중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만4세이하 둘째아부터 지원
인원 : 70명
내용 : 연령별 정부지원단가의 50%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17 육아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가구의 자녀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5세아
인원 : 79명
내용 : 정부지원단가의 100%지원(월 167,000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18 육아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가구의 자녀로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만 4세이하 자녀
인원 : 1,100명
내용 : 부모의 소득기준에 따라 월 372천원(0세)에서 167천원(4세)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19 출산 산후조리자원봉사단운영 대상 : 차상위계층 및 외국인 산모
인원 : 50명
내용 : 산모 및 아기 식사제공 등
단양군보건소
043-420-3361
20 임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사업대상 : 단양군 거주자로서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 미만 소득자

사업내용
- 보충영양식품사업 : 필수영양식품을 각 가정으로 배달
- 영양교육 및 상담 : 식습관 및 영양관리 방법 교육 및 상담
지원단가 : 1인당 84천원 상당
단양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42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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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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