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발급, 세액공제, 현금영수증 블로그,
요즘 어디든지 가면 "현금영수증 해드릴까요?" 많이 듣죠?
전 "현금영수증 해주세요~" 정말 많이 했는데 그후로는 감감 무소식. 제가 그다음을 할줄 모릅니다..
그야말로 바보인거죠

연말정산도 해봤겠다,포스팅도 하는 겸사겸사 이번엔 현금영수증에 들이대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과정은 대충 이렇죠

현금영수증 발급할 때는 주민등록번호나 핸드폰 번호를 이용하실 수도 있구요
아래 카드들도 돼요~


현금영수증의 좋은점들을 나열해보면 돈을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판매자(?)에게는 세금을 투명하게 부과할 수 있는 장치로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앞서 연말정산에서의 소득공제는 세금깎아주는 거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곧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군요~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 가셔서 가입하면 조회내역으로 손쉽게 보실 수 있구요.
근로소득자 및 근로소득자의 직계존비속(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연말정산 시 5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공식블로그는 아세요? 저도 처음 봤는데 이런게 있는 줄은 전혀 몰랐어요. 현금영수증에 관한 이벤트 등 알찬정보도 가득하다네요^^
http://blog.naver.com/taxsave114.do


아, 그리고 꼭 알아두세요! 병원비와 학원비도 현금영수증 됩니다~당당하게 발급해달라 하세요^^

Posted by 까모야
,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금, 국세청, 연말 결산, 근로소득, 환급, 연금소득, 사업소득,
다들 소득공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살까요?
회사에 경리가 있는 사람은 간단하게 처리하면 될 일이라 생각하고...사실 아는 사람 거의 드물죠

소득공제 어찌 받고 연말정산은 또 어떻게?

아시다시피 근로소득자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버시는 분들 한달에 3.3%씩 회사에서 자동적으로 세금을 내고 월급을 받는데 이것을 원천징수라 합니다.
매년 12월이 되면 모든 급여가 지급되고 총급여와 총세금도 나오죠.
이제부터 연말정산이 시작되는 겁니다.
총 급여로 세금계산을 다시 합니다. 보통 연말 정산 때 급여에 비해 세금이 더 많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거~생활필요비용이라는 명목하에 기본공제를 합니다.
기본공제 후 의료비용이나 부양비용 등을 고려해서 소득공제를 맞추고 나서 최종확정세금이 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처음 계산했던 (이미 냈던)총세금이 최종확정세금보다 많으면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고 적으면 세금을 적게 내셨으니 더 내세요~합니다.

물론 연말정산 대상자는 근로소득,연금소득,사업소득으로 나뉘어요(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하구요.아르바이트를 말하는 거겠죠?)

간단히 설명하기 참 어렵네요ㅡㅡ;

설명보다 더 간단한 길이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 정산 간소화서비스' http://www.yesone.go.kr/ ▼

한눈에 알아보시겠죠?
또는 자동계산기를 써보시는 방법도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http://jungsan.naver.com/2007/calculate.nhn


특히 이번 2008.1월부터는 쪼금 달라진 거 참고하시구요~(클릭확대)

Posted by 까모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