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육아휴직, 출산장려, 연제구보건소, 미취학아동, 복지사업, 신생아,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출산장려금, 보육료지원, 모유수유, 다자녀지원, 구강보건사업, 영유아건강검진, 기형아검사, 라마즈 분만법, 산전관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구 홈페이지내 '출산·육아마당' 운영 대상 : 구 홈페이지 방문자
인원 :
내용
▶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출산과 육아 관련한 각종정보 제공
연제구 복지사업과
051-665-4365
2 육아 가족사랑카드 참여 보육시설 아동
건강검진수수료 면제
대상 : 가족사랑카드 참여 보육시설
인원 : 1,450명
내용 : 보육아동의 건강검진수수료 면제
▶ 1인당 870원
연제구 보건소
051-665-4782
3 출산 탄생축하 기념사진 촬영 대상 : 2008년도 출생 아기
인원 : 70여명 예상
내용 : 출생기념 사진촬영권 배부로 사진촬영 및 액자 제작
▶ 동청년회 지원
연제구 연산8동주민센터
051-665-4912
4 출산 셋째자녀이상 출산가정
축하선물 증정
대상 : 2008년도 셋째이상 자녀 출산 가정
인원 : 10명
내용 : 출생신고시 축하카드 및 유아고급 내복 증정
▶ 주민자치위원회 지원
연제구 연산6동주민센터
051-665-4910
5 출산 출산가정 축하물품 전달 대상 : 2008년도 출산가정
인원 : 60세대 예상
내용 : 2008년도 출생가정에 건강미역 및 출생자등재 주민등록등본 무료 발급
연제구 연산3동 주민센터
051-665-4907
6 출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대상 :
인원 : 12명
내용 : 출산휴가자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
연제구 총무과
051-665-4107
7 임신 임신직원 당직 및 비상근무 제외 대상 :
인원 :
내용 :
- 직원중 임신여직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명령 제외
연제구 총무과
051-665-4106
8 육아 직원자녀 보육비 지원 대상 :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 이용 아동
인원 : 직원 자녀 70명
내용 : 매월 40,000원 지급
연제구 총무과
051-665-4344
9 육아 육아데이 운영 대상 : 연제구청 전직원
인원 : 600여명
내용
- 운영일시 : 매월 6일
- 운영방향 : 가족과 함께 하는 날과 육아데이를 통합하여 운영
연제구 총무과
051-665-4106
10 육아 청사내 모유수유실 운영 대상 : 영.유아 대동 산모 및 여직원
인원 :
내용 : 청사 여직원 휴게실 내 운영
연제구 재무과
051-665-4152
11 출산 출산장려 슬로건 홍보 대상 :
인원 :
내용 :
- 청사내 출산장려 슬로건 전광판 홍보
- 공문서 상·하단 출산장려 슬로건 삽입 홍보
연제구 재무과
051-665-4152
12 육아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 난방비 지급
대상 : 연제구 소재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인원 : 105개소
내용 :
- 영유아 보육시설 개소당 400천원 지급
- 유치원 개소당 300천원 지급
연제구 복지사업과
051-665-4651
13 임신 임산부 전용창구 운영 대상 : 우리구청 방문 임산부
인원 :
내용 :
- 구청사 1층 민원실 고객종합서비스센타 내 임산부 전용창구 마련
- 고객안내도우미가 임산부 신청민원에 대해 one-stop으로 우선 처리
연제구 민원봉사과
051-665-4264
14 출산 출생축하 및 가정화목 십계명
카드 송부
대상 : 우리구 등록기준지 출생자
인원 : 1000여명
내용 : 출생축하 카드 및 기본증명서 발송
연제구 민원봉사과
051-665-4271
15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외국인 결혼이주여성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 : '08년 출산 결혼이주여성
인원 : 20명
내용 : 출산축하금 10만원 지급
연제구 복지사업과
051-665-4365
16 육아 다자녀가정 방문·축하의 날 운영 기간 : 2008. 1월
대상 : 3대가 함께 거주하면서 최근 셋째자녀이상을 출산한 가정
인원 : 연 12세대
내용 :
-매월 6일(육아의 날) 구 간부공무원 해당세대 방문·축하
-출산축하물품 및 생활용품 200천원 상당 지원
연제구 복지사업과
051-665-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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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출산 산모 및 신생아돌보미 사업 대상 : 실제 생활이 곤란한 출산 세대
인원 : 24세대
내용 : 산모 및 신생아 건강 관리
연제구 복지사업과
051-665-4364
18 육아 미취학아동 구강보건사업 기간 : 년중
대상 :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수용 어린이
방법 : 관내 대상시설 방문하여 불소도포, 올바른잇솔질 방법,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등 구강보건에 관한 올바른 인식부여
연제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51-665-4880, 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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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육아 미취학아동 조기성교육 목적 : 미취학아동 조기성교육으로 바른 성가치관 형성도모
기간 : 4월 ~ 7월
대상 : 월드비젼어린이집 외 15개소 1,500명
장소 : 해당 어린이집
연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65-4796, 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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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육아 미취학 아동 시력검진 기간 : 년중
대상 : 만 4~6세이상 미취학아동 및 유치원, 어린이집 20개소
검진장소 : 보건소 모자보건실(내소방문아동), 유치원 및 어린이집(순회검진)
비용 : 무료
결과조치 : 유소견자는 2차검사 위해 전문안과 의뢰
연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65-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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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인식개선홍보교육 모유수유 클리닉운영 및
엄마젖 먹이기 홍보사업
대상 : 임산부, 가임여성
인원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내용 : 모유수유 및 임산부 건강교실, 모유수유 실태조사, 모유수유 서명운동,미숙아 대상으로 아기마사지교실 운영, 유축기 구입, 모유수유 도서 구입 및 대여
연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65-4876
22 기타 임산부 및 영유아 구강보건사업 기간 : 년중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방법 : 모자보건사업과 연계하여 구강 건강관리 교육
연제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51-665-4880, 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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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검진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영유아
검진시기 : 출생4, 9, 18, 30개월, 5세
검사항목 : 월령에 따른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
검진장소 : 관내 지정검진소아과 병의원
연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65-4796, 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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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등록대상 : 연제구에 거주하는 0세~6세 영유아
등록관리 : 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신체발육측정, 성장발달검사
건강진단, 육아상담, 가족건강상담, 및 건강자료 제공, 건강강좌 초청
연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65-4796, 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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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출산 출생축하엽서발송 대상 : ‘07년 출산 가정
인원 : 1,400명
내용 : 출생축하 엽서 발송
연제구보건소
051-665-4876
26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임신 20주 이후 3회분 지급 연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65-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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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임신 태아기형아 검사 임신 16~18주 연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65-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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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임신 산전관리 대상 : 연제구 거주하는 임산부
산전진찰 :
- 기초검사 : 빈혈, 혈액형, B형간염, 성병, 소변검사, 혈압 및 체중 측정
- 초음파검진 (화, 목요일 오후 2~4시, 전화예약)
- 임산부 산전교실 (3, 6, 9, 12월 매주 금요일 오후 2~4시)
연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65-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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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임신 라마즈체조교실 기 간:,6,9,11월 1,2,3,4주 금요일(14:00 ~ 16:00)
대 상:임신 20주이상 임산부
장 소:지하 1층 라마즈 체조실
내 용:보건교육 후 라마즈 교육 실시
강 사:외부강사 초빙
연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65-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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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인구보건복지협회,
저소득층, 부산상공회의소, 시험관아기, 강서구청, 신생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천성대사이상, 면역글로불린, 출산장려, 인공수정, 모범가정, 불임부부지원, 불임부부, 미숙아, 의료비지원, 영유아 예방접종, 영유아건강검진, 보육시설, 산후관리, 기형아검사,
산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기타 출산친화기업
선발 및 시상
시상시기 : ‘08. 11. 1.(다자녀가정의 날 행사시)
선발기준
- 기본요건 : 부산에 입주한지 2년 이상 된 기업
- 우선선정요건
: 근로자의 출산장려와 임산부 배려를 위해 솔선수범한 업체
출산축하금·품 지급, 산전·산후 휴가제 실시 및 확대 운영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혹은 보육수당 지급
임산부를 위한 수유실 확보 등 임산부 배려 시책의 추진
기타 출산장려를 위한 자체 시책의 추진 등 시의 출산장려정책에 적극 협조한 업체
다자녀가정 우대제」참여업체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사 개최·후원 등
추천권자
- 구청장·군수, 부산지방노동청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부산울산지역본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산지회, 각급 사회단체
- 종업원(20인 이상 연명)
추천시 구비서류
- 출산친화기업 추천서 1부(서식2호)
- 공적조서(서식3호)
- 추천인 명부(서식4호) ▹ 종업원 추천시
- 기타 공적 증빙자료 첨부
추천서류 접수
- 기 간 : 2008. 9. 1. ~ 9. 30.(30일간)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여성정책담당관실 (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
- 방 법 : 우편 또는 내방접수
강서구청
주민생활지원과
051-970-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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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다자녀모범가정 선발 및 시상 시상시기 : ‘08. 11. 1.(다자녀가정의 날 행사시)
기본요건 : 공고일 이전 1년 이상 부산시에 거주하고 자녀수가 3명 이상인 화목한 가정
우선선정요건
- 자녀수가 많은 가정
- 가족중 체육·문화·학력경시대회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입상사례가 있는 가정
- 가족중 모범어린이, 모범청소년 등 기관·단체의 표창을 받거나 봉사활동참여와 선행으로
- 언론의 보도 사례가 있는 가정
- 부산을 빛낸 가족이 있는 가정
- 가족 구성원 전원이 음악·미술 등 취미생활을 같이하여 화목한 생활을 하는 가정 등
- 어려운 환경에서도 여러 자녀를 잘 키워낸 부모가 있는 가정
추천권자
- 구청장·군수 또는 읍·면·동장
- 초·중·고 학교장
- 시민·여성·사회단체장
추천시 구비서류
-「다자녀모범가정」추천서 및 추천사유서 각 1부(서식1호)
- 기타 증빙자료 첨부
추천서류 접수
- 기 간 : 2008. 9. 1. ~ 9. 30.(30일간)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여성정책담당관실 (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
- 방 법 : 우편 또는 내방접수
강서구청
주민생활지원과
051-970-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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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 만 44세이하여성으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지원 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 금액
- 1회 지원액 : 150만원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최대지원 횟수 : 2회
신청(제출) 서류
- 불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맞벌이부부는 모두의 카드 첨부)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문 의 : 모자보건실 (☎ 5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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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5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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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가구소득 130% 미만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건소로 신청
지원금액 (의료비)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를 추가지원하고 1인당 다음의 출생 시 체중별 최고금액을 초과 할 수 없음 문의사항 : 모자보건실 (97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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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97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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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선천선대사 이상검사 검사대상자 : 당해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검사시기 : 생후 3 ~ 7일 사이에 실시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중,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검사비 : 무료
강서구 보건소
051-97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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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미취학 아동 흡연예방교육 시기 : 4월 ~ 6월
대상 : 관내 어린이집
내용 : 흡연의 위해성 교육 및 평생 금연 서약
문의 : 970-3421
강서구 보건소
051-970-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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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미취학 아동 성교육 대상 : 미취학아동(10개소)
내용 :
- 성폭력 방지법
- 성 정체성 확립 및 남여 성 구별
기간 : 연중
강서구 보건소
방문보건실
051-97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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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무료 치아홈메우기 사업 대상 : 관내 초등학교 1, 2학년
지원내용 :
-대상자 및 대상치아 선정을 위한 사전 구강검진 실시
-치아홈메우기 대상아동을 학교로 통보하여 동원 협조요청
-사전에 부모 동의서 받아 실시 (안내문 발송)
-시술후 3개월~6개월후부터 탈락여부 재검 실시
-시술아동 인적 및 시술사항 등 기록보관 관리
시술장소 : 보건지소 치과실, 천가면보건지소 치과실
강서구 보건소
치과실
051-970-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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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검진 대상 : 검진시기에 해당되는 모든 영유아
검진시기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만5세
검진비용 : 무료(전액국고부담)
검진항목 : 성장이상, 발달이상, 안전사고, 청각이상, 구강검진
검진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안내문을 개별적으로 송부하면 문진표를 작성하여 지정된 검진 병,의원에 사전예약 후 방문검진
검진기관 : 영유아 건강검진 지정의료기관(배내과 의원, 강서중앙의원), 모든 치과 병,의원
준비물 : 문진표, 예방접종수첩, 의료급여증 및 건강보험증
- 지정의료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게시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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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97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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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B형간염수직감염 대상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
지원내용 :
- B형간염 1치 접종 및 면역글로불린 접종비 지원
- B형간염 2,3차 접종비 지원
- B형간염 항원, 항체 검사 (필요시 재접종)
신청방법 :
1. 산모의 임신기간중 B형간염 검사결과 실시
2. 병,의원에서 출산후 출산기관에서 B형간염 예방수첩 수령
3. 수첩에 기재후 B형간염 1차 및 면역글로불린 접종
4. 출생후 1개월(출생후 30일)시 2차 접종
5. 출생후 6개월(출생후 180일)시 3차 접종
6. 출생후 9-15개월에 항원 및 항체검사
7. 항체미형성자는 재접종
※ 관련사이트 : HTTP://NIP.NIH.GO.KR
자세히 보기
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970-3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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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 대 상 : 0-6세 영유아, 12세 아동
지원내용 : 접종 종류 및 시기 (홈페이지 참조)
구비서류 : 의료보험카드 또는 주민등록등본, 예방 접종수첩
예방접종시간
- 영유아(미취학아동) : 평일(월-금) 9:00-12:00
- 취학아동 : 평일(월-금) 9:00-16:00
문의 전화 : 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970-3452,3453
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970-3452, 3453
홈페이지 바로가기
12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등록된 영유아에 대하여는 영유아 건강기록부 작성 유지
출생아 탄생축하카드 발송
월령에 맞는 이유식 및 모유수유 보건교육
영양교육 연2회 실시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실시
기초 건강진단 실시
- 6개월, 18개월에 달한 영유아
- 영유아 건강진단 항목 : 전체적인 발육상태, 혈색소, 혈액형 검사
강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97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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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보육시설 차량 운행비지원 사업기간 : 2008.1월~2008.12월(12개월) **계속사업
사업대상 : 19개소 보육시설
- 정부지원보육시설 9.민간보육시설 9,직장(노동부 인건비 미지원시설)1개소
지원내역 : 300,000원 * 19개소 * 12개월
추진계획
- 본 사업은 2003년부터 첫 시행(16개소)하여 각시설별 200천원 지원하였으나
- 주민복지과-20534(2007.9.7)호에 의거 2008년도 각 시설당 차량운영비 월300천원증액지원(19개소)
※ 종전까지는 각 시설당 월200천원 지원
- e-보육행정시스템의 보조금 신청서에 의거 매월 25일자 기준으로 각보육시설에
지급
강서구
주민복지과
051-970-4362
14 육아 보육시설 저소득아동
난방비지원
기간 : 75일(12월~익년도2월까지 산정)
대상 : 저소득아동(1층,2층,3층,4층,5층, 만5세 및 장애아 보육료 지원아동)
내용
- 보육시설 저소득 아동에 대한 난방비 지원
- 강서구 거주 아동으로 관내 보육시설에 보육중인 저소득층 아동
- 지급기준 : 1일 860원 *75일 *800명*2/3
2008년도 예산 : 34,400천원
강서구
주민복지과
051-970-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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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미취학아동 구강보건 사업 대 상: 만 6세이하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원생대상
목 적: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원생들 대상으로 철저한 유치관리를 통하여 영구치의 구강건강을 도모하며 평생의 구강건강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불소도포, 불소용액양치,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실시, 개별 잇솔질 교습
사업방법:6월중(상반기), 12월중(하반기)
-관내 해당 어린이집, 유치원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
강서구 보건소
치과실
051-970-3466
홈페이지 바로가기
16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등록된 영유아에 대하여는 영유아 건강기록부 작성 유지
출생아 탄생축하카드 발송
월령에 맞는 이유식 및 모유수유 보건교육
영양교육 연2회 실시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실시
기초 건강진단 실시
- 6개월, 18개월에 달한 영유아
- 영유아 건강진단 항목 : 전체적인 발육상태, 혈색소, 혈액형 검사
강서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051-97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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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출산 산후관리 분만상태, 신생아 상태, 산후건강상태 파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예방접종안내, 모유수유상담
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97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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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임신20주이상 임산부
인원 : 80명
내용 : 1인당 철분제 최대 5개월분 지급
강서구보건소
051-970-3452
19 임신 영유아영양제지원 대상 : 15개월이상 유아
인원 : 150명
내용 : 1인당 16천원
강서구보건소
051-970-3452
20 임신 태아기형아검사, 산모 갑상선기능검사 임신 16~17주 사이, 무료검사의뢰서 발급 :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970-3452
홈페이지 바로가기
21 임신 산전검사 대상 : 임신 11주~8개월 임부
사업내용 :
- 방문시마다 소변검사(당, 단백뇨) 혈압측정, 체중측정
- 초음파검진으로 태야성장발육과정 측정
- 주수에 따른 산전관리 상담
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97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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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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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의료비지원, 보육시설,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국제결혼자, 저출산고령화대책, 구강보건사업, 영유아, 영유아건강검진, 라마즈 분만법, 고위험임부, 기형아검사, 산전관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자녀, 저소득층자녀
- 신청방법 : 미숙아로 보건소에 등록된 자로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 소정의 양식에 의거 신청
- 지원금액 : 1인당 출생시 체중별로 지급
선천성이상아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미숙아와 동일
- 지원금액 : 1인당 최고지급액 200만원
- 지원대상질병 :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횡경막 탈장, 제대기저부 탈장, 그 외 신생아기(생후28일이내)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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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37-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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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치아홈메우기사업 추진절차
-초등1-2년생 아동을 대상으로 민간치아홈메우기 대상자 선정 후(7월-9월)실시
-대상아동이 사업안내문 하단의 시술동의서를 작성 후 이를 건강보험증과 함께 지참하여 사업수행(협력) 치과의원을 방문
-해당 치과의원은 시술후 시술비용청구서(별첨)를 작성하여 제출받은 동의서와 치아홈메우기 계속관리 대장사본을 첨부하여 보건소에 진료비를 청구 시술단가
-보건소 지원 : 1만원/치아1개
-본인(시술수혜자)부담금 : 1만원/치아1개
※ 희망 치과의원 신청(43개소 정도) 7월부터 12월 15까지 실시예정
문의 : 051-607-4793
남구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51-607-4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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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보육시설 야간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대상 : 관내 보육시설 중 10개시설
인원 : 50명
내용 :
- 야간 보육을 실시하는 관내 보육시설의 아동에게 간식비 지원
- 1인당 18,000원, 12개월 지급
남구청 주민복지서비스과
051-607-4351
4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여성 한국요리 교실 개설 대상 : 관내 저소득 결혼이민여성
인원 : 20명
내용 :
- 관내 저소득 결혼이민여성으로 대상으로 한국요리(반찬, 국, 찌개, 볶음 등)
교실을 개설하여 한국 식생활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함
- 관내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실시
남구청 주민복지서비스과
051-607-4352
5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여성 멘토 결연 사업 대상 : 결혼이민여성 15명
내용 :
- 남구 여성단체협의회 회원과 이민여성이 결연 맺고 여성단체 회원은 멘토로서
이민여성에게 친정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므로써 한국생활 조기 정착 유도
- 지역내 연결 사업 : 남구 관내 1차 진료기관 본인부담금 면제, 무료 미용서비스
제공
남구청 주민복지서비스과
051-607-4352
6 국제결혼이민자지원 다문화 가정 문화 체험 행사 실시 대상 : 관내 결혼이민여성 및 가정
인원 : 40명
내용 :
- 남구 교육인적자원개발벨트 사업 일환으로 시행되는 지역교육협력페스티벌에서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이 각 국 춤과 합창 공연
- 페스티벌 중 각 나라별 부스를 설치하여 나라별 문화 체험
남구청 총무과
051-607-4511
7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국제결혼 이민여성
무료 한글 교실 개설
대상 : 관내 결혼이민여성
인원 : 이민여성 30명
내용
- 남구 교육인적자원개발벨트 사업 일환으로 결혼이민여성 지원 사업 추진
- 관내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한글교실 4개소 개설
- 주 2회 실시
남구청 총무과
051-607-4511
8 인식개선홍보교육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관련
주민 홍보 교육
대상 : 오륙도여성대학 참여자 대상
인원 : 200명
내용
- 매년 실시되는 오륙도여성대학 참여자를 대상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하여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홍보 교육
남구청 주민복지서비스과
051-607-4352
9 기타 임산부 및 산모
민원 택배제
대 상 : 관내 산부인과외 산후 조리원에 입원중인 임산부 및 산모
대상민원 : 주민등록등초본 등 20종
내 용
- 관내 산부인과 등에 입원중인 임산부 및 산모가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택배로 전달
신청방법 : 전화 또는 팩스
남구청 민원봉사과
051-607-4267
10 육아 미취학 아동 구강보건사업 대상 : 관내 희망 어린이집 및 유치원
목적 : 치아우식증을 조기발견하여 이환율 저하를 도모, 치주병예방 및 구강병 조기치료 유도, 구강보건인식도 제고, 올바른 구강건강관리 습관 형성
방법 : 유치원, 어린이집 순회 방문하여 구강검진 및 구강보건교육(올바른 이솔질법)
남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3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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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유아 관리 아기 발육측정, 성장발달체크 및 육아상담
예방접종 관리 : BCG, B형간염, PDT, 소아마비, MMR, 일본뇌염, 수두 등
영유아교실 운영 : 베이비맛사지, 이유식, 응급처치 등(모자보건계획에 의거)
시력검사 : 만 4 ~ 6세
남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3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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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베이비 맛사지 교실 일 시:5월, 10월 넷째주 수요일 14:00~16:00
장 소:남구보건소 지하 모자보건교육실
대상자:생후 2개월~6개월 (관내 거주)
준비물:큰 타올
기 타:전문강사 초빙, 선착순 마감 (15명)
사은품 증정 (베이비 오일 200ml)
남구 보건소
가족보건계
051-63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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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영유아건강검진 사업 대상 : 4개월,9개월,18개월,30개월,5세
인원 : 286
내용 : 안전사고, 청각이상, 시각이상 등
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37-0120
14 임신 산산프로그램 운영 대상 : 임신20주이상 임산부
인원 : 327(철분제 제공)
내용 :임신20주이상의 임산주에게 철분제 제공
인원 : 2,215(모자보건수첩 제공)
내용 :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37-0120
15 임신 임산부 라마즈체조교실 운영 기간:5월~10월(5,,10 월중 목요일 13:30-15:30)
대상:임신20주 이상된 임신부(보건소등록자 우선)
장소:보건소 2층 모자보건교육실
남구 보건소
가족보건계
051-63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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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고위험 임산부 특별관리 20세 미만 및 35세 이상의 임산부
고혈압, 당뇨병의 임산부 : 조기발견으로 병원의뢰, 연계
남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3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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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철분제제공 임신20주부터(등록관리자에 한함) 1~2 회 지급 남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3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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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태아기형아검사 임신16~17주(보건소 등록자 우선)
다운증후군, 신경관결손검사
남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3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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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임신 임산부 산전관리 대상: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임신부(임신 8주 ~ 28주)
등록관리
- 월별 산전진찰(초음파 검사 등)
- 검사 : 뇨(당, 단백), 혈액(빈혈, B형간염, 매독, AIDS)
- 체중 및 혈압 측정
- 태아기형아검사 : 다운증후군, 신경관결손검사 임신16~17주(보건소 등록자 우선)
- 영양제 지급 : 임신20주부터 (등록관리자에 한함)
- 저소득층 무료분만 추천(자연분만)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모자보건센터
남구 보건소
가족보건계
051-63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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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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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교실,
어린이, 선천성대사이상, 영유아건강검진, 신생아도우미, 임신/출산/육아, 산모도우미, 저소득층, 의료비지원, 아토피, 육아정보, 미혼모, 산전관리, 산후관리, 출산장려, 구강검진, 유축기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한방 산전, 산후
및 한방육아교실
일정: 매월 셋째 주 금요일 10:00~12:00
대상
보건소 모성보건사업 임산부 등록관리 대상자
18세 이상 주민 중 강좌 참여 희망자
방법: 임신기의 신체적 변화 및 한의학적 육아 건강관리법 교육
장소: 보건소 세미나실
김해시보건소
한방진료실
055-330-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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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어린이 영양/성장 개별 상담교실 매월 셋째 목요일 상시 운영
대상자 : 아토피 · 천식 질환아동 및 보호자와 성장발달에 관심 있는 5세 이상 아동 및 보호자
강사 : 강민정 인제대 식품영양학과 겸임교수
장소/인원 : 김해시보건소 3층 소회의실(오후2시~5시) / 20명 선착순
신청 기간 : 2일간 전화등록 ( 055-330-4547 / 4548 )
내 용 : 식단 작성, 어린이 영양제 증정( 무료 : 년간 2회 제공)
김해시보건소
055-330-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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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대 상 : 생후 3∼7일 사이의 신생아 (미숙아는 10일까지도 가능)
채혈방법 : 모유나 우유를 채혈 2시간전에 충분히 섭취한 상태에서 채혈함
채혈기관 : 보건소나 아기를 분만하는 의료기관
검사비 : 무료 (6개 항목 - 페닐케톤뇨증 ,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 페닐케톤뇨증으로 판정되면 특수분유를, 갑상선기능저하증 및 기타 선천성대사이상증으로 판정되면 일정액의 치료비를 지원 (저소득층 대상)
검사결과통보 : 채혈시에 등재된 주소지로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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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담당
055-335-4000, 330-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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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여성건강교실 일 시 : 분기 1회/년 4회
대 상 : 여성
방 법 : 전문강사 초빙 강의 및 상담
교육내용
- 골다공증 예방과 관리, 체조교실운영
- 여성암질환 예방과 관리
- 요실금 예방과 관리
- 갱년기 여성건강관리, 주부 우울증예방과 관리
보건소 건강증진 담당
055-880-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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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영유아건강검진 검진대상
생후 4-6개월, 생후 9-12개월, 생후 18-24개월, 생후 30-36개월, 생후 54-60개월
검진비용 : 검진비용 전액 공단 부담
지참물 : 영유아 건강검진표 또는 건강보험증
검진대상자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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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보건소
055-336-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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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08. 7. 14 (월) ~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제외대상 : 해산급여대상자
신청방법 : 관내 보건소
지원 대상자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이하 (2008. 12. 31일까지)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 (2009. 01. 01 부터 ~ )
- 의료보험 직장∙지역 가입자 중 제외자 : 자동차 평가액 3,000만원이상 차량 소유 가구
지원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40% 이하 산모 : 46천원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40% 초과 ~ 65% 이하 산모 : 92천원
※ 본인부담금 적용시기: 2008. 9. 1 이후 신청자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주(12일) 월 ~ 토
-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18일)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삼태아 또는 중증장애인 산모 24일간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맞벌이 부부는 각 각 필요함)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근로소득 원천 징수부나 월급명세서 원본대조필 직인 필요)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관리공단 1577-1000)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산모수첩(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외) 또는 의사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산모 명의로 된 은행 계좌번호
- 자동차보험증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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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330-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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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저소득층 아토피·천식환자
의료비지원 안내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아토피․천식 질환자 (1990.1.1이후 출생자) 중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5% 이하
- 셋째자녀 이상 (소득과 무관)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
양방 : 아토피피부염(L20)기관지천식(J45)
한방 : 은진(H26.7), 습창(H21.4)폐창(E04.1)
지원범위 : 의료비(진료비/약제비)중 법정본인부담금 20만원/년 단,비급여(화장품, 한약 등)항목은 비지원
적용기간 : 2008년 1월1일 이후 치료한 의료비
신청기간 : 2008. 5.13~5.23/ 7.14~7.25/ 10.13~10.24/ 12.8~12.19
구비서류
- 진료확인서 : 상병코드 필히 기재 (진단서, 소견서 등도 가능)
- 의료비영수증 : 영수증(진료비/약제비) 원본
진료비/약제비 영수증마다 상병코드 필히 기재
약제비영수증은 처방전과 같이 제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2008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보험공단:1577-1000)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이 가능한 지로영수증/ 통장자동이체내역도 가능 (전월 영수증 적용)
- 기타 : 주민등록등본 1통, 건강보험증(의료보험증), 통장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5- 330-45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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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 가족 건강지원 사업 대상 : 김해시 결혼이민자 가족
인원 : 200가구
내용 : -연령별,계층별 건강검진
-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가정방문지원
- 교육 및 상담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5-330-4491
9 기타 육아정보미니도서관 대상 : 지역주민
인원 : 3,000명
내용 : 태교, 출산, 육아,건강등에 관한 도서, 비디오, CD대여(500여종)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5-330-4536
10 출산 출산농가도우미지원 대상 : 출산또는 출산예정여성농업인
인원 : 25명
내용 : 출산(예정)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한느 영농관련 작업 및 가사(출산도우미)포함
김해시
농업경영과
055-330-6945
11 출산 출산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대상 : 임신 전후 10개월 (모든 출산 전,후 미혼모 해당)
지원내용 : 세대당 1백만원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미혼모가정 복지대상자 신청후 지원
구비서류 : 출산 전후 요양급여 신청서
- 임신중 신청자 : 임신사실 확인서
- 출산후 신청자 : 출산 확인서 또는 출생신고서
신청시기 : 연중

김해시청
여성아동과
여성복지담당
055-330-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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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영유아 양육수당 지급 대상 : 만 6세까지
인원 : 1,500명
내용 : 세자녀 이상 출생시 월 10만원 지급
김해시청
여성아동과
055-330-6753
13 결혼 출산장려정보센터운영 대상 : 출산장려정보센터등록자(신혼부부및임산부)
내용 :
-신규등록:2,700명
-정보제공:7,100명
-축하기념품제공:1,300명
-건강진단:750명
-임산부건강교실운영:1,700명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5-330-4513
14 육아 구강검진 대상 : 어린이집 및 유치원(희망대상 중심)
지원내용 : 구강검진 무료실시
신청방법 : 내소와 방문검진 병행
신청기간 : 3월 ~8월
김해시 보건소
구강보건담당
055-330-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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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육아지원시설 확충 시 기 : 2006~2010년까지
시설수 : 48개소
예산액 : 16,670백만원
김해시
여성아동과
055-330-3333
16 육아 보육시설 건강검진 대상 : 보육시설(어린이집, 놀이방)110개소 5,500명
지원내용 : 소아당뇨 외 7개항목 무료검진, 유소견자는 전문의료기관과 연계, 체계적인 건강관리
신청방법 : 검진반 구성 내소, 출장검진
신청기간 : 8월 ~11월
김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330-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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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임신초기검사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혈액 (빈혈, 혈액형,매독, 에이즈, B형간염 )검사, 소변(당, 단백)검사, 혈압측정 등 무료실시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후 임산부 등록
시행시기 : 연중
김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330-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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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육아 취학전(유치원)건강검진 대상 : 유치원(공립 40개소, 사립 29개소) 6,500명
지원내용 : 소아당뇨 외 7개항목 무료검진, 유소견자는 전문의료기관과 연계, 체계적인 건강관리
신청방법 : 검진반 구성 유치원별 출장검진
신청기간 : 3월 ~6월
김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330-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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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육아 장애아동 관리사업 대상 : 10세 이하 취학전 장애아동
지원내용 : 소아과 전문의의 지원으로 무료 진료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종합사회복지관 내 인당어린이집
신청기간 : 매월 2,4째 화요일 13:00 ~ 14:00
김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330-6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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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육아 저소득층 아토피 ·천식
의료비
대상 : 만 18세 미만 아토피 · 천식 질환자 (1990.1.1 이후 출생자)
- 의료급여수급자 1,2종
- 건강 보험가입자 중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60%이하
- 셋째자녀 이상
지원내용 : 아토피피부염(L20), 기관지 천식(J45)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0,000원/년
신청방법 : 보건소에 서류 구비후 신청
구비서류
- 진단서 또는 소견서(상병코드 필히 기재)
- 의료비 영수증(2008. 1. 1~, 약제비는 처방전 첨부, 상병코드 필히 기재)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 저축통장사본 1부
신청기간 : 연중
김해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330-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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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육아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대상 : 0세 ~ 만 6세의 영유아
지원내용 : BCG, DTP, 소아마비, B형간염, MMR 무료접종
신청방법 : 건강보험증, 모자보건수첩 구비후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평일오전
김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330-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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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육아 유축기 무료대여 대상 : 임산부 등록되어있는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함몰유두나 젖몸살 등 필요시 유축기 무료대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김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330-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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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출산 출산 기념품 제공 대상 : 출산정보센터 등록자
인원 : 1500명
내용 : 15000원 상당의 출산기념품 제공
김해시 보건소
055-330-4513
24 출산 출산 축하카드 발송 대상 : 출산장려정보센터 등록 임산부
인원 : 4,100명
내용 : 출산기념품 제공 및 예방접종 안내
김해시 보건소
055-330-4513
25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등록 임산부
내용
- 10000원 / 5월
김해시 보건소
055-330-4513

Posted by 까모야
,

신생아,
저소득층, 풍진검사, 임신/출산/육아,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산전관리, 산후관리, 출산용품, 무료지원, 영유아건강검진, 출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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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 2008년
치아홈메우기
민간위탁사업
사업대상
- 남구관내 28개 초등학교 1학년생(학교구강보건실 설치학교 개운초, 동평초 제외)
- 상수도 불소 미 투입지역 8개교 2학년생 (삼호초, 옥산초, 옥현초, 옥서초, 격동초, 옥동초, 신복초, 월계초)
본인부담금 : 1개치아당 10,000원
주의사항 : 치과의원 방문 시 사전에 예약바라며, 보호자 동의서 및 진료확인서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람
울산남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52-226-2442,2446,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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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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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52-226-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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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임산부 산전,산후 관리 대상 : 임신20주 미만의 임부로 관내 거주자
인원 : 1400명(임산부 등록 계획 인원)
내용
- 임산부 등록관리 및 모자보건수첩 배부
- 임산부건강기초검사 : 빈혈, 매독, 에이즈, 혈액형검사, 뇨당, 뇨단백, 간염(항원,항체),간기능검사, 콜레스테롤검사
- 철분제공급(20주전에 등록된 임부중 임신20주부터),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안내
- 산후건강관리, 육아지도
- 풍진검사 : 관내가임 여성 및 임산부 12주미만
- 임산부 기형아 검사 : 등록된 임부 중 임신 16주~18주미만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울산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2-226-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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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둘째아이상 출산용품 지원 대상 : 2008년도 남구 거주 가정의 둘째아 이상 신생아 전원
인원 : 1640명
내용 : 1인당 1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 지급
울산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2-226-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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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임산부·영유아용품 무료대여 사업 대상
- 관내 등록된 임산부 및 영유아
사업내용
- 대여용품 : 동화책, 교육용CD, 비디오테잎, 장난감, 서적, 유축기
- 대여기간 : 동화책, 교육용 CD·비디오테잎·서적·장난감 2주, 유축기 4주
- 대여일시 : 매주 화, 목요일 09:00~17:00 선착순 (단. 유축기, 매월 첫째주 월요일)
신청방법
- 보건소 내소 신청서 작성( 1회 1종 )
신청시기 : 연중

울산남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52-226-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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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 저소득층의 생후 6, 18개월 영유아
지원내용 : 보건소에서 혈액검사, 뇨검사 등 검사, 건강검진 실시
신청방법 : 건강보험증, 모자보건수첩 지참후 보건소 방문 접수
시행시기 : 연중
울산 남구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이주연
052-226-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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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셋째아 이후 출산분만비 지원 대상 : 2008년 출생하는 남구 거주 셋째아 이상 신생아 전원
인원 : 298명
내용 : 1가구당 200천원
울산남구 보건소
가족보건실
052-226-2430

Posted by 까모야
,

생아,
단풍당뇨증, 페닐케톤뇨증, 최저생계비, 치아우식증, b형간염, 의료비지원, 선천성이상아, 영유아건강검진,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출산용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0%미만의 가구
-생활이 곤란하여 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인정한 자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 보건소등에 미숙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진료비계산서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이하는 본인부담액 전액지급, 100 만원 초과시 100만원초과금액의 80%추가지급(한도 차등적용) (체중2,499g~2,000g→300만원,체중 1,999g~1,500g→500만원,체중1,500g미만 →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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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보건소
건강증진계
240-8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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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대상 : 생후 48시간이후- 7일이내 출생아
- 검사비 : 무료
- 검사항목 6종: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핀요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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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보건소
건강증진계
240-8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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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영유아건강진단 대상자: 생후 6개월,18개월영유아
- 검사비: 무료 (보건지소)
- 항목 : 발육측정, 뇨검사(당,단백), 빈혈,혈액형,B형간염
신안군보건소
건강증진계
240-8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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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산전관리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신고한 임부에게 모자보건수첩발급
- 산전진찰 : 뇨검사,혈압측정
- 철분제보급 : 임신5개월부터 분만 1개월중 1~2회 무료공급
산후관리 : 분만후 4주이내 건강상태유무확인 및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시
건강진단
- 검사비 : 무료
- 항목 : 뇨검사 (당,단백), 빈혈, 혈액형, B형간염, 매독, 에이즈
신안군보건소
건강증진계
240-8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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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불소도포사업 목적 : 고농도의 불소화합물을 치아표면에 직접발라서 불소가 치아법랑질 에 침투되도록 하여 치아우식증을 예방함
대상 : 관내 아동중 희망자 (만4세이상)
장소 : 보건소 치과실 및 읍.면 보건지소 치과실 (년중실시)
방법 : 1차 불소겔 도포후 6개월후 2차 도포
시술비 : 무료
신안군보건소
061-240-8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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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치아홈메우기사업 목적 : 치아우식증이 많이 발생하는 연령층인 초등학교 아동들의 어금니 교합면의 홈을 충치가 발생하기 전에 실런트 (치과용재료) 로 메워줌 으로서 치아우식증을 예방
대상 : 초등학교 아동과 영구치가 나온 취학 전 아동
대상치아 :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아니한 영구치의 교합면 (제1대구치가 가장 중요함)
기간 : 연중실시
장소 : 보건소 구강보건실 및 읍.면 보건지소 치과실
시술비 : 무료
신안군보건소
061-240-8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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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4인가구 기준 1,853천원)
* 해산급여 대상자 제외
지원기간 : 2주(12일),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이상, 중증장애인(장애2급이상)산모 4주(24일)
본인부담금 : 월평균소득 40%이하 46,000원, 40%초과 92,000원 (2008. 9. 01시행)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에 있는 자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Voucher) 지급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산모수첩사본이나 의사진단서1부, 주민등록등본1부.
신청장소 : 읍면 보건지소 및 신안군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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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보건소
061-240-8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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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임산부 철분제 지원 지원대상 : 임산부
지원인원 : 약 72명
지원내용 : 임신 5개월부터 출산시까지 5회지급
신안군보건소 건강증진
061-240-8813
9 출산 신생아 출산용품 구입 적용시기 : 2008. 01 ~ 12
지원대상 :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신생아
신청시기 : 출산 후 1개월이내에 신청가능
지원신청 : 주소지 면사무소에 신청
신청서류 : 신청서
지원내용 : 1인당 3만원(출산용품, 앨범)
신안군보건소 건강증진
061-240-8813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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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
영유아,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신생아, 불임부부, 임신/출산/육아, 시험관아기, 불임부부지원, 영유아건강검진, 보충영양,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보육료지원, 교육비 지원, 양육비지원, 철분제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내 아이 바로 알아 부모랑 친해지기 “Know Yourself" 신청 기간 : 2008. 8. 29 ~ 선착순 마감
서비스실시 : 2008. 10.
대 상 : 초등학교 1학년 ~ 고등학교 3학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모집 인원 : 월 80명(4개월 주기)
서비스내용
- 4박 5일 문화체험 활동을 통한 심리 및 행동성향 파악
- 심리파악 결과에 따라 본인 및 부모 교육 실시
서비스 제공기간 : 4개월/1인
서비스 제공횟수
- 문화체험활동: 2회
- 본인상담치료: 4회
- 부모교육: 2회
서비스 제공금액(월) : 270,000원
- 정부지원액 : 200,000원
- 본인부담금 : 70,000원
서비스 제공기관 :
- 정선주부모교육센터(062-385-1144)
- 광주종합사회복지관(062-264-4370)
우선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0%,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신청서류
: 신청서, 바우처카드발급동의서, 전월건강보험료납입영수증, 신분증
접수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기타 문의사항 : 북구청 담당자(062-410-8248), 동 주민센터 담당자
북구청 담당자
062-410-8248
동 주민센터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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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치아 홈메우기사업 사업기간 : 2008.3.~12.(사업목표량 종료시까지)
대 상 자 : 북구 관내초등학교 1,2학년학생(1,718명 5,154개)
사업장소 : 민간의료기관 51개소(첨부파일 참고)
진 료 비 : 수혜자 부담 10,000원(개당)
대상치아 :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않은 영구치 (제1대구치 우선)
※ 치아홈메우기 시술비용은 개인치과의원에서 개당 3~5만원 받고있음.
북구보건소
치과실
062-410-8891
062-410-8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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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50%의 관내 거주자 (홈페이지 참조)
- 사업내용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본인부담액 : 홈페이지 참조
2주(12일)동안 가정방문 서비스제공
신청서류
- 건강보험카드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월급명세서 - 발급기관 담당자의 원본대조필 요망)
- 주민등록증(산모) ,환급계좌번호 (또는 통장사본)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산모수첩 ,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출산 전)
- 출생증명서 (출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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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보건소
062-410-8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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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사업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시술비 지급
- 1회 지원한도액 : 15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최대 지원횟수 : 2회(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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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보건소
062-410-8967
5 기타 생애전환기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내용
- 검진대상 : 만6세 미만의 영유아
- 검진기간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 검진횟수 : 총 7회(일반검진 5회구강검진 2회)
- 검진항목 : 일반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검진실시 절차
- 대상자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 영유아 건강검진 지정기관 내원 및 실시 : 검진대상자
- 검진결과통보 : 전산출력 이용 수검자에게 직접 통보
- 검진비용청구 : 30일 이내에 공단 청구프로그램 또는 디스켓 등을 이용하여 공단에 직접청구
- 검진비용의 지급 : 청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소요예산
- 총 사업기간 : ‘08. 1. ~ 12월
- 재원형태 :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북구 보건소
062-410-8969
6 기타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사업 대상 : 2008년도 출생아 전원
추진 방향
- 한국인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6종의 검사 무료실시
- 2차 정밀검사결과 환아로 확정된 경우 검사비 지원
- 검사결과 환아로 판명된 경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200% 이하인 가정의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
소요예산 :107,316천원(기금42,926 시32,195 구3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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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보건소
062-410-8955
7 육아 모유수유클리닉 □ 전체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모유수유의 중요성 교육 및 홍보 강화로 모유수유에 대한 인 식률과 실천율 향상
사업내용 : 모유수유 홍보 및 교육
□ 2008년도 추진계획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개최
모유수유 교육 : 년 10회
모유수유 홍보 : 년 3회
소요예산 : 기50%, 시25%, 구25%
북구 보건소 062-410-8965
8 기타 수두예방접종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1세 영유아
- 구체적인 사업내용 : 지속사업으로 무료 예방접종 실시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 북구
- 사업시행 절차 및 방식 : 년중 월~금요일 예방접종실시
소요예산
- 총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
- 재원형태 : 시비 100%
북구 보건소
062-410-8993
9 기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저소득층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280명
- 구체적인 사업내용 : 대상자에게 보충영양식품 지원 및 영양교육 실시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 보건소
- 사업시행 절차 및 방식
∙ 추진방법 : 매월 2회 대상자 가정에 패키지별 보충영양식품 가정배달 및 매월 보건소에서 영양교육실시
소요예산
- 총 사업기간 : ‘08. 1월 ~ 12월
- 재원형태 : 기46.6%, 시23.3 구30.1%
북구 보건소 062-410-8965
10 기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출생시 체중 2.5kg 미만 또는 임신주수 37주 미만, 식도페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횡격막탈장, 제대기저부탈장, 그 외 신생아기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및 셋째아 이상 관내 주민인 경우
- 지원금액 : 미숙아 등의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80%를 추가지원하며, 출생시 최고지원액을 초과할 수 없음.
출생시 체중
2.5kg미만 ~ 2kg
2kg미만 ~ 1.5kg
1.5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5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지원절차
- 의료기관 또는 미숙아 등 부모의 의료비지원 신청 : 보건소
- 의료비지급액 등 타당성 검토 및 구청장에게 지급요청 : 보건소
- 의료비 지급(계좌입금) : 구청장
∙ 지원방법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부모가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의료비지급액 등 타당성 검토 후 신청한 날로부터 한달 이내로 처리
소요예산
- 총 사업기간 : ‘08. 1월 ~ 12월
- 재원형태 :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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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10-8969
11 육아 셋째아이상 보육료 지원 사업내용
- 셋째아이상 보육료 지원 (300명) : 258,000천원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광주광역시
- 사업시행 절차 : 광주광역시 → 자치구 → 보육시설
소요예산
- 사업기간 : ‘07년 ~ 계속사업
- 재원형태 : 시비 50%, 지방비 50%
복지사업과
062-510-1354
12 육아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사업내용
-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 14,264백만원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보건복지가족부, 광주광역시
- 사업시행 절차 : 보건복지가족부 → 광주광역시 → 자치구 → 보육시설
소요예산
- 사업기간 : ‘95년 ~ 계속사업
- 재원형태 : 국비 60%, 지방비 40%(시비 28%, 구비 12%)
복지사업과
062-510-1354
13 육아 장애아 무상보육 교육비 지원 □ 2008년도 추진지원계획
사업내용
- 장애아 무상보육료(269명) : 915백만원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보건복지가족부, 광주광역시
- 사업시행 절차 : 보건복지가족부 → 광주광역시 → 자치구 → 보육시설
소요예산
- 사업기간 : ‘03년 ~ 계속사업
- 재원형태 : 국비 60%, 지방비 40%(시비 28%, 구비 12%)
복지사업과
062-510-1354
14 육아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사업내용
- 두자녀이상 보육료(2,670명) : 2,632백만원
추진체계:
-사업시행 주체: 보건복지가족부, 광주광역시
-사업시행 절차 : 보건복지가족부 → 광주광역시 → 자치구 → 보육시설
소요예산
- 사업기간 : ‘95년 ~ 계속사업
- 재원형태 : 국비 60%, 지방비 40%(시비 28%, 구비 12%)

복지사업과
062-510-1354
15 육아 만5세아 무상보육 교육비 지원 사업내용
- 만5세아 무상보육료(2,609명) : 4,950백만원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보건복지가족부, 광주광역시
- 사업시행 절차 : 보건복지가족부 → 광주광역시 → 자치구 → 보육시설
소요예산
- 사업기간 : ‘99년 ~ 계속사업
- 재원형태 : 국비 60%, 지방비 40%(시비 28%, 구비 12%)
복지사업과
062-510-1354
16 육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내용
- 사업대상 : 관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
- 구체적인 사업내용 : 관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로서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를 보육시설 등에 보내는 경우 양육비 지원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 북구
- 사업시행 절차 및 방식
· 보육시설 운영자는 지원대상 농업인의 자녀에 대한 매월 보육실적 등을 제출하고 북구청장은 지원대상 농업인의 계좌에 지원금 입금
소요예산
- 총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경제정책과
062-410-8372
17 육아 대체인력 운영 □ 전체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업무공백 발생시 관련업무 유경험자, 일정자격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여 지원함으로써 업무공백 최소화 및 직원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
사업내용 :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결원 발생시 대체인력 지원
기대효과 : 업무공백 방지 및 직원의 업무부담 최소화

□ 2008년도 추진계획
운영기간 : 2008. 1. 1 ~ 2008. 12. 31
지원대상 : 출산휴가·휴직, 2개월 이상 장기교육 등 대체인력 지원
- 2인 이상 결원시 지원 원칙(부득이한 경우 1인 이상 결원시 지원)
자격요건
- 관련분야 유경험자(공무원 퇴직자 등)
- 대졸 미취업자, 기타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
운영절차 : 사유발생 보고(해당부서)→ 적정성 검토·사역승인(총무과)
→ 대체인력 채용(해당부서장)
복무관리 : 해당부서장 책임하에 관리
소요예산 : 63,700천원(일시사역 1일 인부임 32,500원)
- 총 사업기간 : ‘08. 1월 ~ 12월
- 재원형태 : 구비 100%
총무과
062-410-8236
18 육아 공무원 보육수당지급 □ 전체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만5세미만 보육아동의 직원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육아보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여 직무에 전념
사업내용 : 만 5세미만 보육아동 직원 정부보육단가의 50%지원
□ 2008년도 추진지원계획
지원인원 : 212명
지원예산 : 335,884천원
1인당 월 지원금액 : 정부보육단가의 50%
북구 총무과
062-510-1377
19 육아 아이사랑 카드 사업내용 : 카드사와의 협약체결을 통해 아이사랑카드 발급 및 관리,
참여업체를 발굴·모집하여 제품 및 서비스의 할인혜택 제공,
아이사랑카드를 소지한 다자녀가정에게 제품구매시 할인혜택 제공
아이사랑카드 신청 및 발급 안내
참여업체 지속모집
아이사랑카드 홈페이지(isarang.kjbank.com) 홍보
북구 보건소
062-410-8394
20 임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출생시 체중 2.5kg 미만 또는 임신주수 37주 미만, 식도페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횡격막탈장, 제대기저부탈장, 그 외 신생아기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및 셋째아 이상 관내 주민인 경우
- 지원금액 : 미숙아 등의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80%를 추가지원하며, 출생시 최고지원액을 초과할 수 없음.
출생시 체중
2.5kg미만 ~ 2kg
2kg미만 ~ 1.5kg
1.5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5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지원절차
- 의료기관 또는 미숙아 등 부모의 의료비지원 신청 : 보건소
- 의료비지급액 등 타당성 검토 및 구청장에게 지급요청 : 보건소
- 의료비 지급(계좌입금) : 구청장
∙ 지원방법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부모가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의료비지급액 등 타당성 검토 후 신청한 날로부터 한달 이내로 처리
북구보건소
062-410-8968, 8898
21 출산 쌍둥이출산축하금 기준일 : 2007년 7월 1일부터
지급기한 : 광주시 북구에 출생(주민등록)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급대상 : 2007. 7. 1이후 출생한 쌍둥이의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 없이 동사무소의 출생신고로 갈음-동사무소 방문시 통장사본 제출
지급요건 :
- 2007. 7. 1이후 쌍둥이를 출생한 가정 및 출생한 쌍둥이를 입양한 가정
- 부모 중 1명이 출생전 6개월부터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자(광주시)
- 출생아의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으로서 쌍둥이와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된 자
지급금액 :
- 쌍둥이 : 세대당 500,000원
- 세쌍둥이이상 : 세대당 1,000,000원
지급방법 : 보호자의 통장계좌로 입금
북구보건소
건강관리팀
062-410-8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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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신 철분제 제공 임신 20주 부터 출산시까지 지급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임산부
- 구체적인 사업내용 : 임신 20주 이후부터 매달 한달분치 철분제를 출산 때까지 지급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 보건소
- 사업시행 절차 및 방식
∙ 추진방법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분증과 산모수첩을 지참하여 매달 방문 후 철분제 지급
소요예산
- 총 사업기간 : ‘08. 1월 ~ 12월
- 재원형태 : 구비 100%
북구보건소 건강관리팀
062-410-8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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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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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청,
바우처카드, 신생아, 기생충검사, 풍진검사, 장애아동,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산전관리, 산후관리, 보육료지원, 양육지원, 영유아건강검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장애아동
치료교육센터
대상자
-행동ㆍ발달ㆍ정서 장애가 있는 0세~ 만19세의 아동
-자연인(개인)에게만 지원
- 등록 장애아동과 기초 수급대상자 우선지원
종류
-치료교육 센터 운영 프로그램 : 언어치료, 작업치료, 감각통합치료, 조기교육
- 관외 치료 프로그램 : 음악치료, 특수체육(스케이트, 수영) 물리치료 등
이용횟수 및 이용료
-이용횟수 :1인당 / 월 10회/ 회당 40분
- 본인부담금 : 2만원/월
이용절차 : 신청접수 → 상담 →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계약 → 서비스 실시
신청문의:치료교육팀 061)761-4438
생산복지과
797-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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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지원대상 : 광양시에 거주한 첫째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5%이하인 출산가정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 여성장애인 산모, 한부모가정, 미숙아 등은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가정은 해산급여로 대체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65%) - 홈페이지 참조
2. 신청서류
1) 신청서 1부
2) 의사진단서(출산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건강보험카드 및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1부
5) 산모 주민등록증
6) 통장사본
3. 신청기간 : 출산 전 30일, 출산 후 20일 이내
4.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
지원방식 : 지원대상가정에 바우처카드 지급
지원기간 : 2주(12일)을 원칙으로 함 ※ 쌍생아의 경우 3주(18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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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61-797-4027
061-797-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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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철분제 공급 : 임신 5개월(20주)부터 출산까지
광양시보건소
방문보건계
061-797-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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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임산부 산전산후 관리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산 전 관 리 )
- 모자보건수첩발급, 건강상담, 건강기록부작성
- 고위험 임부 특별관리
- 무료건강진단(단백뇨, 당뇨, 빈혈, 혈액형, 간염, 성병, 에이즈 등 16종)
( 산 후 관 리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모유수유지도
광양시보건소
방문보건계
061-797-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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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신생아 청력 선별검사 대상 : 관내거주 2008년 출생한 신생아 전원
인원 : 700명
내용 : 신생아 청력 선별 검사비 지원 : 27,000원/건
검사방식 : AABR검사
검사기관 : 미래여성의원,현대병원
신청방법 : 출생전 30일부터 보건소에 신청하여 쿠폰발급
광양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61-797-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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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영유아예방접종 대상 : 0∼6세 영유아
영유아 예방접종은 매주 월~금요일 09:00 ~12:00
-BCG(결핵예방접종) 생후4주이내 무료 매주 목요일(10:00~12:00)
광양시보건소
예방접종실
061-76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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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영유아건강진단 대상자
- 기초수급권자 가정의 영유아 276명
진단시기
- 4.9.18,30개월, 5세
진단내용
- 문진,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검진 등
광양시보건소
방문보건계
061-797-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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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셋째이상 자녀 보육료지원 추진기간 : 2007.3.1부터 연중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광양시 관내에 부모 및 자녀 모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시민의 셋째 이상 자녀로서 관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지원금액 :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 단가를 기준으로 보호자 부담금액의 50%
지원연령 : 만5세이하 취학직전 영유아
※ 만6세로서 취학유예 아동 포함
지원액 : 월 180,500원 이내 / 영유아 1인당
지원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
(자녀양육 지원의 강화)
소요예산 : 420백만원
※ 저속득층 자녀 보육료 지원기준 및 지원액은 보육료 선정 기준 참고
광양시
생산복지과
061-797-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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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지원대상: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임신 4개월(85일)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적용범위 : 출산(예정)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에 한하며,기타 가사일을 돌보는 작업 등은 제외
지 원 액
-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30,000원의 80%인 24,000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 계약금액의 80%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단, 1인당 지원액은 1일 24,000원, 30일 720,000원(30일× 24,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도우미 사용에 따른 노임은 당해 농업인과 도우미간에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시행하도록 함. 이 경우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1일 도우미이용료를 전액 지원하며 8시간 미만일 경우는 시간급으로 계산함
지원일수 한도 : 30일
- 30일 범위에서 출산여성농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도우미가 실제 영농작업을실시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중 출산(예정)농가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하며,180일 기간 중에 도우미를 30일간 이용할 수 있음
광양시청 농업지원과
061-797-3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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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산 신생아 양육 지원금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 전라남도내에 E15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농어촌(읍면) 지역의 출산가정(단, 동지역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정이 포함됨)
-지급액 : 30만원
광양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
- 대상 :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광양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자(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
- 지급액 : 70만원
- 신청방법 : 양육비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 지급방법: 통장 계좌입금
광양시보건소
방문보건계
061-797-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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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산 출생축하액자보내기 대상 : 관내신생아
인원 : 1,500명
광양시
민원봉사과
061-797-2244
12 육아 보육시설영유아건강진단비 지원 검진대상 :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4,500명
검진기간 : 2008년 4월 ∼ 6월
검진항목 : 신체 계측, 시력, 청력, 구강, 혈액, 기생충검사 등
검진기관 : 건강검진실이 있는 관내 병원(보건소 포함)
검진비용 : 영유아 1인당 12천원/시에서 전액 지원
사업비 : 54백만원
광양시
생산복지과
061-797-3343
13 임신 임산부 산전진찰비지원 대상 : 관내 등록 임산부
지원 내용 : 1인당 초음파 진찰 쿠폰 3장, 기형아 검사 쿠폰 1장, 풍진검사 쿠폰1장 지원
광양시보건소
방문보건계
061-797-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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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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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유아건강검진, 구강보건사업, 예방접종비 지원, 모유수유, 임신,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금, 의료비지원, 철분제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신 출산 축하카드 발송 <임신축하카드>
시기 : 연중
지원대상 : 목포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임신가정
서비스 제공시기
임신 축하 전보 : 의료기관 임신 진단 후 한달이내
출산지원정책 홍보 리플렛 : 임신 또는 출산후 한달이내
서비스 내용
-임신을 축하하는 축하카드 발송
-임신·출산·육아등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정책을 소개하는 홍보 리플렛 발송
<출산축하카드>
시기 : 연중
지원대상 : 목포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서비스 제공시기
-출산 축하 전보 : 출산후 일주일이내
-출산지원정책 홍보 리플렛 : 임신 또는 출산후 한달이내
서비스 내용
-출산을 축하하는 축하카드 발송
-임신·출산·육아등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정책을 소개하는 홍보 리플렛 발송
목포시보건소
보건사업과
061-270-8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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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사업대상 : 만6세 미만 영유아(의료급여 수급자 포함)
검진주기 및 대상자
: 검진주기 : 4개월,9개월,18개월,30개월,5세※구강검진은 치과 병․의원 어느 곳에서나 검진 가능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 두위), 건강교육(안전사고 예방·영양·수면), 구강검진, 발달과 상담(4개월 제외)
건강검진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에게 검진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표를 세대주 주민등록 주소로 발송
-보호자는 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여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한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건강검진기관은 검진결과를 수검자에게 직접통보
관내 검진기관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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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보건사업과
061-27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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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식개선홍보교육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대상 : 목포시 산하 공무원
내용
- 만6세미만 영유아 보육료 지원 : 70,000원
- 출산공무원 인가가점 부여 : 둘째자녀 출생시(0.2점), 셋째이상(0.5점)
- 임신직원 당직제외

목포시 자치행정과
061-270-8631
4 인식개선홍보교육 출생신고 인증서 발급 대상 : 목포시 출생신고자
인원 : 2,500명
내용
- 관내 분만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접속, 아기사진을 다운받아 사진이 첨부된 인증
서를 액자에 넣어 발급
- 인증서에 아기사진, 이름, 출생일, 출생장소, 혈액형, 부모이름등 기재
목포시 민원봉사과
061-270-8631
5 육아 구강보건실 운영 진료내용 : 구강건강상담 및 간단한 충치치료, 발치, 예방치료 등
진료시간 : 일반진료(월,수) / 출장진료(화,목,금), 방학중 계속진료
진료약속 : 방문 또는 전화 예약
진료비용 : 1,100원(간단한 발치 및 치료)
치아홈메우기사업
- 취학전 아동 및 초등학생중 희망자
- 1,400명 시술비용 무료
목포시보건소
보건사업과
061-270-8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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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의료기관예방접종비지원 시기 : 연중
지원대상 : 2008. 1. 1. 이후 출생아중 주민등록상 목포 거주자
접종기관 : 보건소 지정 의료기관('08. 4. 17일 현재 19개 의료기관)
지원접종 : 4종 10회(BCG 1, B형간염 1,2,3차 DPT 1,2, 3차, 소아마비 1,2,3차)
지원기준 : 하단 접종비용의 50%지원
- BCG(피내용) : 30,000원
- B형간염(0,1,6방식) : 15,000원
- 피디티(일반백신) : 15,000원
- 소아마비 : 20,000원
접종방법
-생후 1개월 이내의 출생신고 전 아기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지참
-생후 1개월 이후 출생신고 후에는 아기의 주민등록 등본을 반드시 지참
목포시 보건소
보건사업과
061-27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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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모유수유실 운영 대상 :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설치장소 : 자연사박물관등 공중이용시설 우선설치
내용 : 모유수유실 및 모성 휴게실로 이용
목포시
보건사업과
061-270-8704
8 육아 보육시설이용 영유아 간식비지원 대상 : 보육시설 이용 5세미만 영유아
인원 : 201개소 5,000명
내용 : 400원×10일×6개월
-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에게 간식비 지원
목포시
사회복지과
061-270-3336
9 임신 임산부의료비지원 적용시기 : 2007.07.30. 부터 발생한 진료비
지원대상 :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3째이상 임산부
신청시기 : 출산후 1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지원신청 : 주소지 동사무소에 신청
신청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의료비 영수내역서
지원내용 : 1인당 311,480원(기본진료비,초음파,풍진,기형아검사등)
목포시보건소
061-27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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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산 출산축하금지급 시기 : 연중
지원대상 :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또는 입양가정
지급신청 : 출생신고시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
신청서류 : 출생증명서, 부 또는 모 통장 사본
지급금액 : 1자녀 10만원, 2자녀 50만원, 3자녀 100만원, 4자녀이상 150만원, 5자녀이상 200만원
지급절차 : 신청서 접수(동)→신청서 검토 →계좌로 즉시 지급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로 통지
목포시보건소
보건사업과
061-270-8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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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시기 : 연중
지원대상 : 목포시에 거주하면서 보건소 출산장려정보센터에 등록한 임산부
신청방법 : 의료기관에서 임신 진단 후 보건소 또는 하당 보건지소에 등록
철분제 제공
-임신중 : 등록한 임산부중 20주이상 임산부에게 5회 철분제 제공
-출산후 : 등록한 임산부중 출산 산모에게 2회 철분제 제공(목포시만 추가 제공)
관리내용
-임산부 전산 시스템에 등록하여 출산 후까지 관리
-모자보건수첩 발급
-임신관련 정보 제공 : 영양, 운동등 홍보 리플렛 제공
목포시보건소
보건사업과
061-270-8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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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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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예방접종,
종합부동산세, 미취학아동, 신생아, 시험관아기, 시험관아기시술, 풍진검사, 인공수정, b형간염, 단풍당뇨증, 출산지원금, 임신/출산/육아,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보건사업, 영유아건강검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임산부 건강검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선천성 대상이상검사 검사대상자 : 당해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검사시기 : 생후 3 ~ 7일 사이에 실시
검사항목 : 6종 (페닐알라닌혈증(피넬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 과형성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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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보건소
건강증진팀
061-330-8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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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B형간염 수직예방사업 내용 : 산모가 B형간염인 경우, 분만 시에 전국 분만기관 어디서나 신생아가 즉시 예방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접종비 및 검사비를 지원함.B형간염 2차,3차 예방접종 및 B형간염 검사 쿠폰을 드립니다. 쿠폰은 전국의 모든 접종기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신 중
- 산전진찰시 반드시 B형간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검사결과가 양성이라면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 생 시 : B형간염백신 + B형간염면역글로불린
- 생후 1개월 : B형간염백신
- 생후 6개월 : B형간염백신
- 생후 9~15개월 : 항체검사
예방접종 쿠폰(분만기관에서 발급)은 의료기관이 국가에 접종비를 청구할 때 필요하니 의료기관 방문 시에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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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보건소
건강증진팀
061-330-8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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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미취학 아동 시력검진 대상 : 만3~6세 취학전 아동
지원내용
-1차 검사 : 배부된 시력표에 의해 가정에서 검사
-2차 검사 : 보건소 검사
-3차 검사 : 안과 정밀검사, 조사 결과보고 및 검사지 송부
신청방법 : 보건소 내소
운영기간 : 연중
나주시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061-330-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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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임산부 건강검진 대상 : 임산부
지원내용 : 혈액검사, 소변검사, 임신 3개월전 풍진검사
신청방법 : 보건소 내소
운영기간 : 연중
나주시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330-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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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건강보험료 납부기준)로 불임진단자로 여성연령 만44세 이하로 시험관 아기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비(인공수정 제외)
지원금액 : 1회 시술비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3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내소
운영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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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330-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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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 도시근로자 월평균가구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관계없이 지원)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배기량 2,500cc이상이면서 평가액 3,0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나 종합부 동산세 납부대상자는 제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 선정가능
-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출퇴근 및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은 제외)
- 질병. 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 차량
- 차령 8년이상인 차량(단, 이 경우에도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의 차량은 제외)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 보건소 등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 최대 신청기간의 한도 : 당해 회계연도에 퇴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신청시 구비서류
- 미숙아및 선천성이상아 출생보고서 1부.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1부.
- 진료비 명세서 1부.
-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단, 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사본 첨부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1부 ( 단, 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 주민등록등본 1부.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본인부담금 중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를 추가 지원하며, 1인당 최고 지급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치료도중 사망하거나 미혼모 등 혼인신고가 안된 상태에서 출생한 미숙아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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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330-8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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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 영유아
지원내용 : 혈액검사(혈액형, 혈색고), 소변검사
신청방법 : 보건소 내소
운영기간 : 연중
나주시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330-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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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구강보건사업 대상 : 임산부 및 영유아
사업내용 : 임산부, 영유아 구강검진 및 교육
신청방법 : 보건소 전화상담 예약
이용료 : 무료
운영기간 : 연중
나주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330-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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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치아홈메우기사업 대상
-1순위 : 관내 초등학교 1·2학년생
-2순위 : 관내 전 초등학교생
기간 : 연중(보건소 전화예약 및 방문접수 ☎ 330-8452)
내용 : 구강검사, 치아 홈 메우기, 칫솔질교습 등
나주시 보건소
구강보건팀
061-330-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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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대상 : 0~36개월 영유아
사업내용 : 체크리스트에 의한 성장발달검사, 교육, 육아상담, 이상자 관리
신청방법 : 보건소 내소
이용료 : 무료
운영기간 : 연중
나주시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330-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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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 까지
※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신청장소 : 주민등록등본 상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도우미 파견신청서 1부(보건소에서 작성)
- 첨부서류(각 1부)
1) 건강보험카드사본(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모두제출)
2)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모두제출)
- 근로자의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월급명세서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 신청 월 직전 1년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자영업자인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3)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출산 전 : 의사진단서, 의사 소견서(보건소에 이미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생략)
- 출산 후 : 출생증명서(주민등록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출생증명서 제외)
4) 부부 주소지가 틀린 경우 : 가족관계 등록부, 차량 등록증 각 1부
5) 임신부 신분증 (임신부 본인이 내소하지 못할 경우 : 임신부 및 신청서 작성자 신분증지참)
※ 배기량 2,500cc 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이상인 차량 소유자는 대상에서 제외 (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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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 330-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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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임산부 전원
인원 : 600여명
내용 : 임신 20주부터 분만때까지
나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
061-330-8557
13 출산 출산기념품(기저귀1박스) 지급 지급대상 : 주민등록상 나주시에 1년 이상 거주 출산가정
지급품목 :1회용기저귀 1상자
지급장소 : 보건소 및 중부지소 ,남평읍, 각 면 보건지소
보건소 예방접종실
061-330-8557
14 출산 수두무료 예방접종 대상 : 만12개월 영유아
인원 : 500명
내용 : 수두 무료예방접종
나주시
보건위생과
061-330-8557
15 출산 셋째아이 출산지원금 대상 : 셋째자녀이상
인원 : 130명
내용 : 1,000천원 지급
(쌍생아인 경우 출생아 수별로 지급)
나주시
보건위생과
061-330-8557
16 임신 풍진검사 대상 : 관내 3개월이전 임산부
인원 : 120명
내용 : 임신초기 풍진검사
나주시보건소
061-330-8557

Posted by 까모야
,

인공임신중절,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출산휴가, 풍진검사, 초음파검사, 단풍당뇨증, 바우처지원, 아동인지능력향상, 불소, 모유수유, 영유아건강검진, 성비 불균형, 무료 예방접종, 양육지원, 임산부 건강검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1.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 내용
서비스내용: 대상자아동에 대한 1:1 맞춤형 독서 지도 서비스
시비스기간: 2008.9월~ 2008.12월(4개월) ※ 매월 18일까지 신청한 경우 익월 서비스 실시
지원대상: 6세 이하(`02.1.1.~`06.12.31.) 관내아동(단,0~1세 아동 제외) ※ 1가구 1명 지원
서비스비용: 정부지원 25,000원 + 본인부담금(제공기관에 따라 상이)
사업기관: 8개기관(아이북랜드, 웅진씽크빅, 한우리열린교육, 대교, 교원 빨간펜, 영교, 구몬학습, 한솔교육) 중 수요자 선택
2. 대상자 선정기준
취학 전 아동 중 가구의 소득을 고려하여산정
사업대상 가구의 소득 기준: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인 경우
-1인가구: 1,292천원 · 2인가구: 2,277천원
-3인가구: 3,229천원 · 4인가구: 3,705천원
-5인가구: 3,931천원 · 6인가구이상:4,055천원
3. 신청접수 및 문의처
신청장소: 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계
-구례읍: 780-2630 문척면: 780-2825 간전면: 780-2835
-토지면: 780-2845 마산면: 780-2854 광의면: 780-2866
-산동면: 780-2886
제출서류
-신청서 1부(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첨부)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1부(필요시)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해당자만)
- 근로자(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남부확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나 3개월분 월급 명세서
- 자영업자(지역가입자); 고용, 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등
※ 서비스 대상자의 주소가 다른 가족(주부양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주부양자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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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사회복지과
여성아동계
061-780-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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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불소 양치 사업 운영기간 : 연중
사업대상 : 관내 유치원 원아
진 료 비 : 전액무료
방법 : 년 2회 유치원 방문 도포
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061-78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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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치아 홈메우기 사업 운영기간 : 3월 ∼ 12월
사업대상 : 관내 재학중인 초등학교 학생 (1∼3학년생)
진 료 비 : 전액무료
진료기관 : 면 보건지소 치과(간전, 광의, 산동면)
진 료 일 : 관할 보건지소 치과실과 협의
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061-78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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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모유수유 영양교실 기간 : 매주 수요일 오전(09:00~12:00)
대상 : 생후 1~2개월 영아모
내용
- 모유수유 방법 및 모유수유 장점 등
- 모유수유 실태조사
- 영양제 제공
장소 : 보건의료원(영유아 건강진단실)
문의 : 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780-2562
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061-78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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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기 간 : 2008년 ~ 계속
대상 및 시기 : 만 6세 미만의 전 영유아
- 2007. 11. 15, 건강보험가입자, 피부양자 대상 사업실시 예정
- 2008. 01. 01,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사업실시 예정
검진항목 : 성장이상, 발달이상, 청각이상, 구강이상, 안전사고 등
- 구강검진 2회 포함, 수검자 1인 총 7회 검진
비 용 : 전액 공단부담
절 차
- 건강검진표 발송 → 세대주 주소로 발송 → 건강검진사업 안내 → 검진 → 검진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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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061-78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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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임산부 관리 임부등록 관리
- 임신 15주 이내 등록, 모자보건수첩 발급
- 혈압측정, 소변검사(당·단백뇨), 영양제 제공, 모유수유 권장
- 건강진단 : 혈액검사(CBC, 매독, 혈액형, B형간염검사), 소변검사, 초음파검사
※ 초음파 검사는 임신 15주이내 보건의료원 산부인과를 방문한 임산부만 해당
구례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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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식개선홍보교육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대책 홍보 - 인공임신중절 예방홍보
- 태아성감별행위 홍보지도
- 병.의원지도점검
- 반회보홍보
구례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020
8 육아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대상 : 출산공무원에 대한 배려
지원인원 : 5명
지원내용 : 대체근무자 선정(28,200원*3개월)
구례군청 총무과
061-780-2238
9 육아 영유아 보육수당지급 지원대상 : 6세이하 공무원 자녀
지원인원 : 140명
지원내용 : 1인당 월7만원
구례군청 총무과
061-780-2238
10 출산 독감무료예방접종 접종대상 : 6개월~6세미만
접종인원 : 900명
접종내용 : 1인당 7,200원
구례군보건의료원
예방의약계
061-780-2721
11 육아 수두 무료 예방접종 지원대상 : 12-15개월 영유아
지원인원 : 200명
지원수준 : 1인당 12,000원
보건의료원 예방의약계
061-780 - 2719
12 육아 시력검사 검사기간 : 2월~10월
검사대상 : 취학전 만3세~ 6세아동
검사방법
-1차 검진 : 설문조사지와 시력표에 의거해 가정에서 시력검사 실시
- 2차 검진 : 1차검사 결과 5개 그림 중 3개이상 못 맞춘 경우 보건의료원에서 재검진 실시
-3차 검진 : 1, 2차 검진결과 이상자 안과병원으로 정밀검사 의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562
13 육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지원대상 : 영농종사자
지원인원 : 32명
지원수준 : 1인당 900천원
본인부담 : 180천원
지원기간 : 영농도우미 30일간(1일,30000원)
구례군 친환경농정과 농정기획
061-780-2403
14 출산 농어촌 신생아양육지원금 기 간 : 연 중
지원범위
1) 신생아의 모 또는 부가 구례군에 출산 전 1년이상 거주한 경우
- 첫째, 둘째 자녀 : 출산 시 30만원 지급 후 매달 10만원씩 2개월 지급
- 셋째 자녀이상 : 출산시 30만원 지급후 10만원씩 27개월 지급(지원금 지급하는 중 퇴거시 중단)
2) 기타 도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경우에는 30만원 지급
※ 상세문의 : 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780-2562, 읍면사무소
구례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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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영유아관리 등 록 : 수 시
관리내용
-영양제 제공, 정기 예방접종, 시력검진
-건강진단(6, 18, 36개월아) : 혈액검사(혈액형, B형간염검사, CBC), 소변검사
(당·단백뇨, 잠혈), 신체계측, 성장발달상태 등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562
16 육아 신생아양육지원금 지원대상 : 군내 신생아
지원인원 : 200명
지원내용 : 1인당
- 첫째. 둘째자녀 : 200천원
(100천원씩 2개월지급)
- 셋재자녀이상 : 2,700천원
(100천원씩 27개월지급)
구례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721)
17 출산 신생아 관리용품 제공 지원대상 : 1개월 이내 출생 신고한 가정
지원인원 : 200명
지원수준 : 1인당10,000원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562
18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의 출산가정
지원인원 : 16명
지원기간 : 2주원칙-쌍생아 산모는3주(18일),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산모4주
본인부담금 :46,000원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562
19 출산 선천성 대사이상아 검사 기 간 : 연중
채혈장소 : 보건의료원, 분만 병·의원
검사시기 : 생후 48시간이후 부터 7일 이내, 미숙아는 1주일 이후 채혈
검사비용 : 무료
검사종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라토스혈증,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틴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 상세문의 : 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78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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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562
20 출산 임산부 건강관리 분만 1주일 이내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
- 목욕법, 모유수유방법 교육
- 신생아대사이상검사 실시유무 확인, 누락자 검사
- 유도예방접종 일정 및 육아상담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562
21 임신 풍진, 기형아 검사 검사대상 : 임산부
검사인원 : 30명
검사내용 : 본인부담액 진료비감면
- 풍진검사: 7천원
- 기형아검사:12천원
구례군보건의료원
진료계
061-780-2566
22 임신 임부, 영유아 건강진단 대상 : 임산부 및 영유아
인원 : 160명
내용 : 임산부1인당 7천원
영유아1인당 3,160원
구례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721
23 임신 임부, 영유아 건강진단 대상 : 임산부 및 영유아
인원 : 110명
내용 : 1인당 5,170원
구례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721
24 임신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제공 지원대상 : 임산부,영유아
지원인원 : 420명
지원수준 : 1인당 10천원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562
Posted by 까모야
,

금연,
공중보건의, 저소득층, 고흥군청, 미취학아동, 신생아, 초음파검사, 양육비지원, 영유아건강검진, 올바른 잇솔질, 미숙아, 유축기, 임신/출산/육아, 출산장려금, 출산지원, 보육료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미취학 아동
흡연예방교육
대 상 : 관내 보육시설
내 용
-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차)
- 교육도구 대여 (담배의 성분, 간접흡연의 폐해)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 (TEL : 830-5562)
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83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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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불소용액양치 및
바른 잇솔질 사업
기 간 : 연중
대 상 : 25개 관내 초등학교 (분교포함)
사업방법 및 내용
- 중식 후 바른 잇솔질 교습사업과 병행하여 불소용액양치사업
- 주1회 불화나트륨 0.2% 10cc씩 배분, 1분간 양치 지도
- 사업지도 : 보건(지)소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출장지도
- 사업추진 : 사업대상 학교장의 책임하에 추진
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83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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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농어촌 신생아양육비 지급 지급대상
- 양육비 : 고흥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
- 앨 범 : 관내 출산가정 전체
지급금액 : 1인당 30만원
지급신청 : 읍면 사무소에 출생 신고시 양육지원금 신청서 (반드시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 작성제출
신청서류 : 양육지원금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보호자 예금통장사본
지급방법 : 보호자 예금통장으로 입금
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83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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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및 관리 대상 : 보건소에 등록관리중인 임부 및 영유아
진단내용 : 혈액검사, 빈혈, 혈액형, 매독, 간염검사
뇨 검 사 : 단백뇨, 당뇨
기 타 : 혈압, 체중
철분제 (빈혈제 보급) : 임신 5 개월부터
영유아 : 생후 6 개월, 18 개월
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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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6 종 (갑상선기능저하증, 페닐케톤뇨증, 갈라토스혈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담뇨증, 선천성부신과혈성증), 무료
검사시기 : 생후 2~7 일 이내, 젖을 충분히 먹인 2 시간 이후 채혈검사
환아발견 : 1 차 검사결과 이상소견 발견 시 2 차 검사 실시 - 치료비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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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83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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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미숙아 의료지원사업 대상 : 임신 37주 미만, 2.5kg 미만의 신생아, 생활보호대상자 삼태아 이상 분만 등 시장, 군수가 생활이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
지원신청서류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진료비 명세서 1부. 출생신고서 1부.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지원신청 : 퇴원일로부터 30 일 이내
지원금액 : 총진료비중 본인부담금액이 100만원 이하는 본인부담금 전액지급.10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80% 추가지급(한도차등적용).
신청장소 :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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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83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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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치아홈메우기 사업 기 간 : 연중
대 상 : 만 6세 ~ 12세 아동
장 소 : 보건지소 치과실, 학교 구강보건실
사업방법 및 내용
- 구치부 교합면(씹는면)에 복합 레진으로 전색하여 세균이 끼지 못하게 함으로써 치아우식증을 예방
- 구강건강실태조사를 통해 치아 홈메우기 대상자 선정
- 치아홈 메우기 안내문 및 동의서 작성, 무료시술
고흥군보건소
건강증진
061- 83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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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산모용 전동식유축기 구입 대상 : 모유수유를 희망하는 임산부
인원 : 30명
내용 : 원활한 모유수유를 위하여 모유수유 방법에 대한 교육과 아울러
모유분비가 원활하지 않는 임산부에게 유축기 사용 방법 교육 후 제공
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830-5562
9 임신 임신부 산전 초음파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 보건기관에 등록된 임산부 중 관내 산부인과에서 초음파검사를 받은 임산부
인원 : 500 명
내용 : 임신 전반기 태아 기형아 검사 및 임신 중기 이상 초음파 검사 등 2회 지원
1회 20,000원 지원
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830-5562
10 출산 신생아 앨범제작 공급 대상 : 관내에서 출산한 신생아 전원
인원 : 400
내용 : 모자보건사업 안내 및 영유아 예방접종 안내 등 홍보와 겸하여
앨범 제작 배포
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830-5562
11 임신 신생아 용품구입 대상 : 등록된 임산부
인원 : 500명
종류 : 기저귀, 배내옷, 기저귀가방, 손수건, 목욕비누
시기: 임신 말기 8, 9개월에 지급
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830-5562
12 출산 2자녀,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 둘째아: 출산 전에 관내에 최소 1년 전에 거주하고 출산 후 최소
1년이상 거주한 둘째아 출산 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 전에 관내에 최소 1년 전에 거주하고, 출산 후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 주민등록상 순위 등재 확인 요함
적용시기: 2007. 12. 27 부터
인원 :240명
지급방법
- 둘째아: 월 10만원씩 1년 동안 지급
- 셋째아: 월 20만원씩 2년 동안 지급
전남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830-5562
13 육아 저소득층 간식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저소득 1층, 2층
사업내용: 1인 1일 500원 일수계산 지원
신청 방법 : 보육시설을 통해 신청 및 지원
고흥군청 사회복지과 아동복지계 담당자
061-83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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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육아 셋째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보육시설이용 아동
사 업 량 : 61명(1층·2층 장애아)
사 업 비 : 73,200(100,00원×61명×12개월)층별 보육료 전액
지원방법 :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보육시설 전체 취합시 신청
고흥군청 사회복지과 아동복지계 담당자
061-83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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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직원 자녀 영유아보육료 지원 지급대상: 기능직 이상 공무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공중보건의 자녀
지급시기: 분기별 지급
지급액: 연령별 차등 지급
고흥군 사회복지과여성아동복지담당
061-830-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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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임산부 철분제 및 칼슘제 공급 대상: 보건기관에 등록된 임산부
공급방법
-철분제 (빈혈제 보급) : 임신 5 개월부터 분만 전까지
-칼슘제 공급: 임신 중 칼슘보충과 모유수유 촉진을 위하여 공급함
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계
061-83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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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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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발달,
영양군청,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 영유아, 산후관리, 영유아건강검진, 양육비지원, 철분제, 산전관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130%미만의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 중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미숙아 : 임신 37주미만의 출생아 또는 2,500g미만의 출생아
- 선천성 이상으로 사망 우려자, 기능적장애 및 기능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아 이상 출생한 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등록관리 : 등록카드 작성 및 관리
의료비 신청방법
보건소에 등록된 영유아의 부모가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명세서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 : 전액지원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초과 : 100만원 초과금액의 80%를 지원하고 1인당 다음의 출생시 체중
별 최고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미숙아는 체중에 따라 차등지급
2,000gm ~ 2,500gm미만(재태기간 37주미만) : 500만원 이하
1,500gm ~ 2,000gm미만 : 700만원이하
1,500gm미만 : 10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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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68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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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및 환아관리
검사
- 대상 : 생후 3~7일된 신생아
- 검사항목 : 6종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과형성증)
- 수수료 : 무료
환아관리 및 지원
- 대 상 : 선천성 대사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
- 지원내용
2차 정밀검사결과 환아로 확정된 경우 검사비 지원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200% 미만 가정의 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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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68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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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대상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65% 이하 출산가정
지원내용 :
- 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산후관리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산모의 추천에 따라 주위사람을 도우미로 활용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60일 전 부터 출산 후 20일까지(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 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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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담당 054-680-6474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육아 자료정보센터운영 장소 : 모자보건실
내용
- 임신 및 출산관련 도서 배부 및 대여
- 우리아기 성장발달 책자 배부
- 태교관련 도서 및 음악 CD 대여
- 성장발달 촉진놀이 기구대여
건강관리담당
054-68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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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셋째아 이상
가족무료
건강검진및진료사업
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세대주 만 50세이하, 자녀 만 13세 이하의 세자녀 이상 가진 가족
지원내용 : 셋째아 이상 가족에게 무료 건강검진 실시
검진장소 : 보건소
지원절차 : 읍·면사무소에 셋째아 이상 가족확인
- 검진대상자 개별 통보
- 보건소에서 검진 및 상담 실시
건강관리담당
054-68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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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농가도우미지원 지원대상 : 1,000㎡ 규모 이상의 영농종사자로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출산전후 여성농업인 중 희망자
지원내용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대행영농작업 도우미 이용료
- 지 원 액 : 1일 지원기준단가 30천원의 80%(24천원) 수준
- 지원일수 : 출산전후 90일(총180일) 기간중 30일 이내
※ 시군자체예산 확보 : 안동・의성 90일분, 영주 60일분 , 영양 : 단가 50천원
영양군청
농정과
054-680-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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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영유아 불소겔도포 시기 : 연중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3~ 6세 영유아
영양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68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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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임산부 산후관리 산후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 실시
모유수유 및 산욕기 영양관리
유축기 대여(2008년 신규)
영양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68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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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놀이기구 대여 대상 : 관내 영.유아
인원 : 100명
내용 : 성장발달의 중요한 시기에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놀이기구를 대여하여 정서발달 및 지능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함.(놀이기구 20종)
영양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682-4000
10 임신 임신.출산 축하카드 보내기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200명
내용
- 임신 및 출산시 축하카드 발송
(축하 및 모자보건사업 홍보)

영양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682-4000
11 기타 성교육 대상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유아, 초·중·고등학생, 민방위대원, 노인대학 어르신
시기 : 연중
내용
- 성에 관한 건전한 가치관
- 성에 관한 올바른 지식
- 성행동에 따르는 책임의식
- 성폭력 예방, 양성평등
방법
- 교육대상자의 인원수 및 특성에 따라 주입식, 질의 응답식, 인형극 공연 등
영양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68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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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취학전 아동 조기 시력 검사 대상 : 3~6세 영유아
검진방법
- 1차 검진 : 유아그림시력표로 가정이나 어린이집에서 시력검사
- 2차 검진 : 유아용시력표로 보건소에서 시력검사
- 2차검진 결과 다음에 해당자는 전문안과에 정밀검진 의뢰
- 만3세 이하 : 시력 0.4이하
- 만4~6세 : 시력 0.5이하
※ 기존에 치료 혹은 교정중인 영유아는 제외
정밀검진 의뢰자 추구관리 : 병원검진자 소견서 회수 및 약시아동 치료확인
※ 정밀검진결과 수술을 요하는 대상자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나 보건소에서 형편이 어렵 다고 판단되는 자는 한국실명예방재단에 연결하여 무료 수술 지원
영양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68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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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성장단계별로 적정한 시기에 맞는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실시로 건강한 영유아 성장을 도모.
등록관리
- 영유아 건강기록부를 작성하여 단계(0-6세)에 맞는 건강관리
건강관리
-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 혈액형, 빈혈, 뇨당, 뇨단백
- 생후 3세, 6세의 유아 치아검진 실시
- 영양제 공급 : 등록된 유아(생후 36개월 ~ 6년)에 영양제 무료공급
영양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68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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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산 신생아 양육비 지원 사업 임산부·영유아를 등록관리 하여 모자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생아 가정의 양육비부담을 경감시켜줌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자함.
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개월이상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 영양군보건(지, 진료)소에 등록한 임산부가 출산한 신생아가정
지원금액
- 첫째아 : 108만원(매월 3만원씩 3년간)
- 둘째아 : 180만원(매월 5만원씩 3년간)
- 셋째아 이상 : 600만원(매월 10만원씩 5년간)지급
지원절차
- 임신을 하면 출산 전에 영양군보건(지,진료)소에 임부 등록
-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읍∙면에 양육비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 보건소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 지원기간 중이라도 영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중단
영양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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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철분제 공급
: 임신 16주 ~ 산후 6개월
(무료)
영양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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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임산부 산전관리 임부 등록관리 및 보건교육 실시.
혈액검사 : 에이즈, 매독 , 혈액형, 빈혈, 혈당, 뇨당, 뇨단백
임부기형아 검사비 지원
-대 상 : 임신 16주~20주 사이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지정의료기관으로 검사의뢰서 발급(트리플 검사, 커드 검사 무료)
영양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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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건강검진,
불임부부, 신생아, 시험관아기,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출산지원, 보건사업, 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 임신/출산/육아, 시험관아기시술, 국민건강보험공단, 철분제, 저출산 대책, 구강건강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과 주기
-검진대상 : 4개월부터 6세미만의 모든 영유아
영유아 건강 검진항목
-검진목표 질환 : 성장·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청각·시각·치아우식증 등
전국 모든 영유아 검진기관에서 검진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c.or.kr)-민원마당-건강검진-검진기관 안내에서 검진기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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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4-420-8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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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혼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아기시술을 필요로하는 자. 의사 진단서 제출자(산부인과 전문의 ,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 접수일 현재 여성연령 만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인 자
지원내용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1인 2회(300만원) 지원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1인 2회(510만원)(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신청 접수
- 접수기간 : 연중 접수
- 제출서류 :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불임 진단서 원본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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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건강관리과
054-42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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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개시 : 2008년 7월 14일 접수분부터
서비스대상
- 국비보조사업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
- 경북보조사업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65% 이하의 출산 가정
지원내용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
지원기간 : 2주(12일)을 원칙으로 함
※ 쌍생아는 산모는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 산모 4주(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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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054-42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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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결혼여성이민자 출산육아용품지원 대상 : 관내 결혼여성이민자 출산가정
인원 : 90가정
내용 : 출산육아용품지원(1인당 10만원 상당)
5 출산 첫 돌 축하카드 발송 대상 : 관내 출생 가정
인원 : 1,100명
내용 : 첫 돌 축하카드 발송
6 출산 저출산관련대책간담회 대상 : 관내 산부인과 9개소
내용 : 저출산 관련 대책 간담회
김천시보건소
054-420-8043
7 임신 임산부교실 기 간 : 2008. 2월 ~ 11월 총10회
대 상 : 임산부 40명 정도
강 사 : 외부강사초빙 및 자체 인력 (산부인과의사, 영양사 등)
장 소 : 보건소 3층 회의실
김천시보건소
054-420-8043
8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보건(지)소 등록 임산부
내용 : 임신 5개월~출산 후 두달까지 지원 
지참물 : 산모수첩
김천시보건소
054-420-8043
9 출산 출산가정방문 대상 : 관내 출생 가정
인원 : 1,100명
내용 :
- 출산장려금 지원 증서 수여
- 출산 축하 가족 기념사진 촬영 및 꽃다발 증정
김천시보건소
054-420-8043
10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 한 가정으로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2008.1.1 이후 출생자)
지원금액
- 첫 째 : 출생신고 시 10만원 돌 때 20만원
- 둘 째 : 출생신고 시 70만원 돌 때 80만원
- 셋 째(이상) : 출생신고 시 150만원 돌 때 150만원 지원
※쌍생아는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신청 : 2008.1.1 이후 출산한 부 또는 모는 출생신고 한 후 30일 이내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
구비서류
- 출산장려금지원신청서(읍면동에 비치)
- 신청인 거래은행 통장사본 1부
김천시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42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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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야간임산부 건강상담의날운영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내용
- 매주 월요일 (18:00 ~ 21:00)
- 임산부 철분제 제공
- 모유수유 등 임부건강상담
김천시보건소
054-420-8043
12 임신 구강검진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내용
- 기본 구강검진
- 스켈링 : 기본 구강검진결과 치주치료(스켈링) 요하는 임산부 중 결혼여성이민자 및 의료보호수급자
- 검진비 : 무료

김천시보건소
054-420-8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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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출산장려금, 신생아, 출산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페닐케톤뇨증, 단풍당뇨증, 선천성대사이상, 영유아건강검진, 출산장려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안내 대상자 : 당해 출생한 신생아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선천성부신과형성증)
검사비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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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380-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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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취학전 아동
조기시력검진 안내
검진대상 : 관내 어린이집 아동 중 만 3 ~ 6세
검진시기 : 4월 ~5월
검진방법
- 1단계 : 대상자 사전교육 및 그림시력표를 이용 가정에서 보호자가 검진
- 2단계 : 가정에서 발견된 이상자 보건소 재검진
- 3단계 : 안과(병의원)에서 정밀검사 실시
- 4단계 : 이상 아동 관리 (한국실명예방재단 협조)
군위군보건소
054-38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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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및
건강검진 안내
등록관리 : 0세~ 만 6세미만 관내 영유아
대상 : 만 6세미만 영유아
검사항목
- 영유아 성장발달검사
- 소변검사(백혈구외 9종) 혈액검사(빈혈외 4종)
- 신체계측(신장, 체중 등), 영양상태 상담
검사실시 및 절차
- 공단에 발송한 검진표 또는 안내문을 확인 후 검진실시
- 대상자는 건강검진기관에 내원하여 건강검진을 받음
※ 검사당일 건강보험증,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준비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다운)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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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380-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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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서비스대상 : 전국가구 월 평균 소득 50%이하의 출산 가정
지원내용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Voucher) 지급
지원기간 및 서비스시간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산모4주(24일)
- 서비스 시간 : 월-금(09:00-18:00), 토(09:00-14:00)
- 서비스 이용료 : 92,000원(단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40%이하 가정은 46,000원)
신청접수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참)
- 신청 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신청 기간 :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서비스 개시일 10일 전까지 바우처 카드 가 전송되어야 함
제출서류
- 신청서 (서식 1호, 1-1호, 1-2호)
- 건강보험증 사본(주민등록증에 기재된 가족전체)
- 임산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근로자의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 신청월 직전 1년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영업자인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 임산부 본인이 아닌 가족이 신청할 경우 :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또는 호적등본, 신청인 신분증
자세히 보기
군위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380-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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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셋째아 이상 가족무료검진
및 진료사업
사업기간 : 연중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셋째아 이상 가족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셋째자녀 이상을 가진 가족
- 자녀가 모두 13세미만이며, 세대주가 50세 이하인 가정의 가족
지원금액 :가구당 50,000원
-지원내용 : 가족이 공공보건기관(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용시 본인부담금 전액
- 부모 및 셋째아이상 자녀의 민간 병 ․ 의원 진료시 본인부담금 지원(가구당 5만원 한도)
지원범위 : 무료검진 및 진료항목(보건(지),보건진료소) : 혈액검사, 뇨검사 X-Ray촬영, 예방접종, 일반진료 및 한의과, 치과진료 등
※ 민간 병, 의원 진료대상은 부모 및 셋째아 자녀부터 해당됨
무료검진시 진료비 지급방법
- 무료검진 및 진료를 신청하였을 경우 셋째아 이상 가진 가족임을 확인한 후 검진 및 진료를 하되 일체의 금액을 받지 아니한다
- 민간병의원에서 부모 및 셋째아이상 자녀가 진료를 받았을 경우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을 보건소에 제출하면 확인 후 본인부담금을 부모 계좌로 입금
※ 구비서류 : 진료비 납입영수증(병,의원),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군위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380-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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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출산장려금 출생, 첫돌: 300만
입학: 400만
셋째아 이상 : 200만
군위군 보건소
보건의료계
054-380-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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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철분제 및 영양제 지급 대상 : 임산부 및 영유아(3세부터 6세까지)
내용 : 임신5개월부터 분만후 1개월
군위군보건소
054-380-6581
8 임신 임산부건강관리 일시 : 년중
대상 : 관내 임산부
이용방법 : 보건소 내원
내용
- 검사 : 빈혈, 혈액형, 성병, 간염, 소변, 혈압 등
- 영양제 보급 : 5개월 이후 철분제, 산후 영양제 지급
- 영유아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 분만후 1주 이내
- 모유수유방법, 유방관리법등 각종 보건정보제공
비용 : 무료
군위군 보건소
보건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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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신생아 영유아건강검진 미숙아 의료비지원 보육시설 보육지원 고령화 산후조리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보육지원 차등보육료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대 상 : 단양군 내 출산가정 중 출생시점으로 부모가 주민등록상 1년이상 거주자
지원내용
- 첫째아 : 20만원 단양사랑상품권 1회 지급
- 둘째아 : 매월 10만원씩 12개월 지원
- 셋째아이상 : 매월 15만원씩 12개월 지원
지원절차 :출생신고시 신청서 작성(해당 읍면 담당자에게 거주기간확인)후 보건소 제출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입금계좌 통장사본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단양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42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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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신생아 BCG(결핵예방접종) 접종대상 및 시기
-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생후 1개월이내 접종하는 것을 권장
접종일시
- 매주 화요일 , 목요일 오전 (09:00-12:00) 예방접종실
접종방법
- 피내접종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방법
단양군보건소
결핵실, 예방접종실
420-3787,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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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대상 : 만6세 미만의 전 영유아
검진비용 : 무료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공단 전액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검진항목 및 시기
- 검진항목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
(구강검진은 18개월, 5세)
- 검진시기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 검진기관 : http://www.nhic.or.kr/홈페이지/민원마당/영유아 건강검진 - 영유아 건강검진기관 안내)
자세히 보기
단양군보건소
043-420-3781
4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또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인원 : 220명
내용 : 선천성 대사이상 6종에 대한 검사 및 의료비 지원
자세히 보기
단양군 보건소
043-420-3781
5 육아 보육시설 입소아동 간식비 지원 대상 : 관내 보육시설 입소아동
인원 : 1,100명
내용 : 입소아동 1명당 1일 600원 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6 육아 셋째자녀 보육양육비 지원 대상 : 단양군 관내 주소지를 둔 셋째자녀 이상 만 0세 ~ 5세 아동
인원 : 250명
내용 : 매월 350천원(0세)에서 158천원(만5세)까지 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7 기타 고령사회대비 장수수당 지급 대상 : 단양군 거주 만 83세 이상 어르신
인원 : 1,000명
내용 : 매월 30천원의 장수수당 지급
단양군 생활지원과
043-420-3364
8 기타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공부방 확충 및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 공부방 운영시설
인원 : 1개소(40명)
내용 : 숙제지도, 외국어, 문화, 예술 등 특기 적성교육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525
9 육아 아동발달지원계좌 실시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인원 : 30명
내용 : 본인의 저축율과 비례하여 최대 30천원까지 매칭 적립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5
10 육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지원대상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겅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
지원방식 : 지원대상가정에 바우처(Voucher) 지급
※ 바우처제도 : 실수요자에게 바우처(쿠폰)을 지급해
수요자가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하여 수요를 충족하고, 정부가 쿠폰 상당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지원기간 :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1부, 분만진단서1부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자세히 보기
단양군 보건소
043-420-3781
11 출산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만 44세이하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의 법적 혼인상태로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이 있는 여성
인원 : 4명
내용 : 1회 시술시 1,500천원 지원(기초생활수급자 2,550천원), 최대 2회지원
자세히 보기
단양군 보건소
043-420-3781
12 출산 출산육아 관련정보 및 신뢰성 있는 상담서비스 제공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및 가임여성
인원 : 160명(년 8회)
내용 : 분만의 기전, 산후 건강관리요령, 신생아 관리
단양군보건소
043-420-3781
13 육아 민간보육시설 영아 기본보조금 지급 대상 : 민간보육시설 재원 영아(0세 ~ 2세)
인원 : 20명
내용 : 연령별로 340,000원(0세)에서 109,000원(2세) 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14 육아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대상 : 농업인 자녀로 만5세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아동
인원 : 980명
내용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하여 월별 양육비 지원
단양군 농업산림과
043-420-3381
15 육아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의 장애아
인원 : 5명
내용 : 월 372,000원 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16 육아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00%수준 이하의 가구 자녀중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만4세이하 둘째아부터 지원
인원 : 70명
내용 : 연령별 정부지원단가의 50%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17 육아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가구의 자녀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5세아
인원 : 79명
내용 : 정부지원단가의 100%지원(월 167,000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18 육아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가구의 자녀로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만 4세이하 자녀
인원 : 1,100명
내용 : 부모의 소득기준에 따라 월 372천원(0세)에서 167천원(4세)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19 출산 산후조리자원봉사단운영 대상 : 차상위계층 및 외국인 산모
인원 : 50명
내용 : 산모 및 아기 식사제공 등
단양군보건소
043-420-3361
20 임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사업대상 : 단양군 거주자로서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 미만 소득자

사업내용
- 보충영양식품사업 : 필수영양식품을 각 가정으로 배달
- 영양교육 및 상담 : 식습관 및 영양관리 방법 교육 및 상담
지원단가 : 1인당 84천원 상당
단양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42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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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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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지원 암환자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영유아건강검진 민간보육시설 임신출산 신혼부부 건강관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이하
- 판별기준 : 주민등록등본 가족수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배기량 2500cc이상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는 제외
기간 : 연중
기준 :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에 따라 아래 등급 이하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시술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 지원금액 : 1회 시술비 150만원/ 최대 1인 2회 지원(300만원까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1인 2회(510만원)
※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엔 시술비만 지원
신청방법
- 신청장소 : 동구보건소
- 제출서류
1)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동구 보건소 홈페이지 (http//health.donggu.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
2) 불임진단서 1부
3)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모두의 카드 첨부)
4)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1부(최근월분) 또는 월급 명세서
5) 자동차보험증권
동구보건소
042-62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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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상피내의 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일부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자(1989. 1. 1이후 출생자, 2007.1.1.기준)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소득 및 재산기준에 속하는 저소득층
지원범위
- 요양 급여 및 비급여 환자본인 부담금
지원한도액(보건소 예산범위내에서 지원)
- 백혈병 및 골수이식시 연간 최대 2천만원까지
- 기타 암종은 최대 연간 1천만원까지
※ 당해연도 중 개인 또는 각종 후원단체에서 후원받은 해당 의료비는 지원 제외
지원절차
관할 보건소에 지원신청(구비서류 첨부)
⇒ 지원여부 심사 및 등록
⇒ 의료비 청구서와 진료비 영수증 보건소에 제출
⇒ 관계서류 확인검토 후 신청자 계좌로 입금
※ 구비서류 :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 진단서 1부, 진료비영수증(원본) 1부,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사본 1부, 소득재산관계 서류 1부(해당자), 부채관계서류 1부(해당자)
동구보건소
042-629-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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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동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62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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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영유야 건강검진 대 상 : 만 6세 미만 영유아
검진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병의원
검진시기 : 생후 4,9,18,30,54개월
문 의
- 건강보험가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의료급여수급권자 : 동구보건소
☏ 042-629-1152
자세히 보기
동구보건소
042-629-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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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풍진항체검사 무료검사 목 적 : 신혼부부(여성)에게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풍진항체검사 및 정보 제공 등 건강관리로 건강증진 도모
대 상 : 혼인신고된 관내거주 신혼부부(여성)
시 기 : 연중
내 용 : 내소시 등록관리
- 정보책자 제공 :『 건강한 신혼가정가꾸기』
※ 책자 내용 : 부부관계 정립, 신혼기 건강관리, 가족계획, 임신기 관리 등
- 건강검진 : 풍진항체검사(무료)
동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2-629-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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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아기탄생축하엽서안내 대상 : 매월 동사무소에서파악한 출생아
내용 : 매월1회 우편발송
동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2-629-1152
7 결혼 합동결혼식지원 대상 :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동거부부
인원 : 20명
내용 : 1인당 250천원
동구
주민생활복지과
042-250-1342
8 기타 건강관련 자료비치 올바른 건강지식과 유익한 정보를 전달을 위하여, 다양한 전문도서와 비디오테이프를 무료로 열람 및 대여하고 있음
기간 : 연중
대상 : 개인 및 단체
자료내용 : 신혼부부· 임산부건강관리, 영유아건강관리, 성교육관련
동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2-629-1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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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민간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대상 : 민간보육시설
인원 : 159개소
내용 : 시설 보육 아동수별 차등지원
동구
주민생활복지과
042-250-1343
10 기타 꾸러기들축제 대상 : 민간보육시설 아동
인원 : 3,500명
내용 : 영유아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취
동구
주민생활복지과
042-250-1343
11 기타 가정어린이집 한마음대회 대상 : 가정보육시설 아동 1,500명
내용 : 동구 가정어린이집 체육대회

동구
주민생활복지과
042-250-1343
12 기타 임신•출산관련정보홈페이지구축 출산건강관리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보건소홈페이지, 지역정보지 : 분기 1회
관련의료기관 홍보 : 분기1회
출산준비교실운영 4회(분기1회)
모유수유교실운영 4회(분기1회)
모유수유 상담 및 수유실 운영
동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2-629-1153
13 기타 정부가족계획시술 부작용자지원 대상 : 정부 가족계획 시술부작용자 중
협회 지원 제외자
내용 : 처치비 지원
동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2-629-1117
14 육아 아동복지시설위문 대상 : 아동시설 보육아동
대상시설 : 6개소
내용 : 년 2회 1인 7천원, 학용품비 50천원 지원
동구
주민생활복지과
042-250-1343
15 육아 아동복지시설신입생학용품지원 대상 : 아동시설 초․중고생
인원 : 40명
내용 : 1인 50천원
동구
주민생활복지과
042-250-1343
16 육아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및 모유수유 체험수기 공모 목적
- 모유수유의 중요성(건강, 언어발달의 근본) 강조
- 모유수유 실천사례에 의한 모유수유 저변확대
- 선발대회를 통한 건강한 모유수유아 발굴
- 모유수유실천 가족 격려 및 지지
일시 및 장소 : 9월중(예정)-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
선발대상아(자격) : 모유수유아로 생후 4, 5, 6개월의 건강한 아기
체험수기대상 : 모유수유아로 생후 4, 5, 6개월의 건강한 아기엄마(아빠)
동구보건소
042-629-1107
홈페이지 바로가기
17 육아 자동유축기 대여 대상 : 초기 수유에 어려움이 있는 임산부, 미숙아 출산모
대여기간 : 단기간 대여(7일간)
동구보건소
042-629-1107
홈페이지 바로가기
18 육아 모유수유실 운영 목적 : 쾌적하고 안락한 모유수유분위기 조성으로 모유수유인구 확대기여
사용대상 : 예방접종시 내소한 아기 및 보건소 이용자
사업내용 : 수유용의자, 가습기, 수유용 쿠션, 음향기기, 모유수유판넬, 정보 자료 제공 등
동구보건소
042-62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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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육아 모유수유상담 창구운영 목적 : 출산후 초기 모유수유시 어려움이 있는 산모에게 적절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유도함
이용시기 : 연중
상담내용 : 모유수유 문제중심으로 전문가 상담
상담 창구 전용전화
042-629-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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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임신 직장 임신여성 건강의 날 운영 사업기간 : 매월 넷째주 토요일 09:00 ~ 13:00
사업내용
- 임산부 건강상담 및 철분제 제공
- 예방접종
동구보건소
042-629-1107

21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사업기간 : 연중
사업내용 : 동구거주 5개월이후 임신부에게 출산전 3회 지급
동구보건소
042-629-1150
22 결혼 신혼부부 건강관리 목적 : 신혼부부에게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및 정보 제공 등 건강관리로 건강증진 도모
대상 : 혼인신고된 관내거주 신혼부부
시기 : 연중
사업내용 : 내소시 등록관리→건강 검진 등
- 정보책자 제공 : 건강한 신혼가정가꾸기
- 책자 내용 : 부부관계 정립, 신혼기 건강관리, 가족계획, 임신기 관리 등
- 비디오테이프 및 도서 대여(책자 부록참고)
- 건강검진 : 풍진항체검사(무료)
동구보건소
042-629-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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