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예방접종,
임신출산, 선천성대사이상,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미취학아동, 저소득층, 크레아티닌, b형간염, 결혼이민자, 다문화, 한글교실,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 아이돌보미, 산전관리, 유축기, 모유수유, 영유아, 산후관리, 임산부, 의료비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여성결혼 이민자에게
서한문 전달
대상 : 해운대구 여성결혼이민자
인원 : 320명
내용 :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에게 한국어 및 3개 외국어로 구청장의 격려 서한문 전달
해운대구 경제진흥과
051-749-5682
2 국제결혼이민자지원 다문화축제 및 다문화체험 행사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를 포함한 거주외국인
인원 : 연 50명
내용 : 요리교실등 한국문화를 체험할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참가비 무료
해운대구 경제진흥과
051-749-5682
3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찾아가는 한글교실 대상 : 임신 및 출산등 집합식 한글교실을 방문하지 못하는 여성결혼이민자
인원 : 분기별 10명씩 지원
내용 : 수업료 무료 및 한글교재 지급
해운대구 경제진흥과
051-749-5682
4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외국인상담실운영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포함한 거주외국인
인원 : 상담자 전원
내용 : 일상생활 상담 및 전문기관 연결
해운대구
경제진흥과
051-749-5682
5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여성결혼이민자 및 가족초청간담회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및 가족
내용 : 여성결혼이민자 및 가족에게 외국인지원방향설명 및 애로사항 청취
해운대구
경제진흥과
051-749-5682
6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여성결혼이민자한글교실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인원 : 60aud
내용 : 한글교육 실시
수업료무료, 한글교재 지급
해운대구
경제진흥과
051-749-5682
7 인식개선홍보교육 임신출산 관련 정보 홈페이지 대상 : 주민
인원 :
내용 : 임신출산관련 지원, 실시사업 등 정보 홈페이지 운영
해운대구 행복나눔과
051-749-4354
8 육아 신규보육시설후견인제운영 대상 : 신규인가 보육시설
내용 : 신규 인가 보육시설과 기존운영
보육시설간 후견인을 정하여
신규시설 운영지도
해운대구
행복나눔과
051-749-4362
9 임신 직장내 임산부 배려 대상 : 해운대구 임신한 전직원
인원 :
내용 : 당직 및 비상근무등 임산부 직원제외 등 임신부 배려 시책
해운대구 행정지원과
051-749-4106
10 임신 임산부 전용공간 및
운영
대상 : 구청 및 동사무소 방문 전 임산부
인원 :
내용 : 임산부가 쉴 수 있는 전용공간 확보
임산부 우선창구 운영(접수번호표 없이 우선 민원서류 발급처리)
해운대구 민원여권과
051-749-4262
11 육아 에듀천사 대상 :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서비스 희망가정
인원 :
내용 : 방과후 보육교육 돌보미 지원(영어, 독서지도 등)
이용요금: 기본4시간 20천원, 저소득가정 무료지원
해운대구 행복나눔과
051-749-4352
12 육아 아이돌보미 대상 : 0세(3개월)~12세 아동을 둔 서비스 희망가정
인원 :
내용 : 맞벌이,저소득 가정 육아 부담 경감
이용요금 - 시간당 5,000원 : 저소득(차상위130%)가구 1,000원
해운대구 행복나눔과
051-749-4352
13 육아 아이용품 사랑나눔방 운영 대상 : 동별(18개소), 보육시설연합회
권역별 4개소 운영
내용 : 유아용품, 교재교구 수집 및 지원
해운대구
행복나눔과
051-749-4362
14 임신 산전관리 임신 등록 : 28주 이전(신분증 및 산모수첩 지참)
임신초기산전 혈액검사 : 빈혈검사, 혈액형검사, 매독검사, 간염검사, 에이즈검사
임부등록후부터 지속적 산전진찰 및 교육실시(월1회)
방문시마다 소변검사(당, 단백뇨) 혈압측정, 체중측정
임신 12주~28주 이상의 임부에게 초음파검진으로 태야성장발육과정 측정
태아기형아검사
20주 이후 빈혈검사 : 철분제 제공, 임산부 영양상담
주수에 따른 산전관리 상담
해운대구보건소
051-749-7565,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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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대 상 : 임산부 수유부 및 만6세 이전 영유아
인 원 : 290명
기 간 : 6월 ~ 12월
내 용
- 식품 패키지 제공
- 영양교육
- 지역사회자원 연계
해운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749-7565
16 출산 모유수유 유축기 대여사업 대상 : 관내 분만6개월 이전 모유수유부 중 유축기를 필요로 하는 자
내용 : 유축기 1개월 대여(2주 연장가능)
사용 2주전부터 신청가능
유축기 소모품(kit) 1개 무료지급
해운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749-7565
17 육아 어린이 흡연예방교육 대 상:관내 유치원아 및 초등학생
내 용:강의, 인형극, 비디오시청, 퀴즈게임, 실험 등
기대효과
-흡연에 대한 노출을 조기차단하고, 흡연의 해로움과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인식도를 높여 호기심이나 성인모방놀이로 음성적인 흡연행위 차단
-흡연부모의 금연동기 유발 등으로 가정 내 금연분위기 조성
해운대구보건소
건강증진
051-749-7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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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육아 영유아 건강교실 일 정:2008년 3월~
대상:관내 3개월~12개월 영유아 및 부모
일정: 매주 수요일 13:30~14:30
장소:3층 라마즈실
내용
-1주:아기 이유식 및 영양관리
-2주~4주:아기 마사지 및 성장발달놀이, 성장발달스크리닝
해운대구보건소
가족보건팀
051-749-7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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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육아 영유아 등록관리 등록된 영유아에 대하여는 영유아 건강기록부 작성 유지
동사무소와 연계 추진 ⇒ 매월 출생신고와 명단 파악하여 탄생 축하엽서 발송과 동시에 각종 예방접종실시
내소, 전화, 대중매체를 통한 건강관리 상담 실시
해운대구보건소
가족보건팀
051-749-7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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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육아 미취학 아동 구강보건사업 기간 : 년중
대상 : 저소득층 밀집지역 소재 관내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수용 어린이
사업내용 : 불소도포(5-6월중) 및 불소양치 ,구강보건교육
해운대구보건소 건강증진팀 구강보건 담당자
051-749-7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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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육아 취학 전 아동 건강검진 대상 : 관내 유치원 40개소 중 선착순 마감
검진기관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이동순회검진
사업내용 : 소변 대변검사, 혈액(백혈구 적혈구 등), 구강, 시력검사, 보건교육
사후관리 : 1차 검진이상자 2차검진(간 기능, 혈당, 소변-BUN, 크레아티닌)실시 등 유소견자 관리 철저
해운대구보건소
051-749-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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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BCG, B형간염, DPT·polio, 수두, 홍역·볼거리·풍진, 일본뇌염 등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무료 접종 해운대구보건소
051-749-7565,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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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출산 탄생 축하엽서 발송 탄생축하와 더불어 영유아 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모유수유 안내
해운대구보건소
051-749-7565,7525
24 출산 산후관리 분만상태, 신생아 상태, 산후건강상태 파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예방접종안내
정확한 피임 및 모유수유 방법 교육실시
해운대구보건소
가족보건팀
051-749-7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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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임신 임산부 건강교실 대상:관내 20주이상 임산부 선착순 1기당 20명
운영:1기→ 4주과정 매주 목요일, 13:30~14:30
장소: 해운대구 보건소 3층 라마즈실
내용 :
-1주:임신 중 영양관리, 모유수유
-2주~4주:순산기체조, 임신중 주의사항, 분만과정 이해, 신생아 관리 등
해운대구보건소
가족보건팀
051-749-7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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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임신 임신부 산전관리 의료비 지원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중 일정 소득 이하 가정
지원내용 : 민간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일반초음파(28주이전), 태아기형아검사 및 선전진료
- 임신초기 혈액검사, 일부 복부초음파 등은 보건소에서 제공
지원범위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중 1인당 최대4회 지원(소급지원 불가)
지원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60%이하의 가정
해운대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749-7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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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임신 철분제 제공 등록과 무관하게 임신 28주 이전 진료자에 한해 지급 해운대구보건소
051-749-7565,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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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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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암,
미숙아, 의료비지원, 한국소아암재단, 선천성횡격막탈장, 폐색증, 함양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초생활수급자, 신생아, 풍진검사,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국제결혼, 출산장려금, 기형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백혈병, 소아암 환아 지원 기간 : 2008년 6월부터 ~ 기간만료 없음
대상
- 저소득 빈곤층 환아(기초생활수급자, 모부자가정, 차상위계층)
- 그 외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지는 가정(재단서류양식.심사 지원)
혜택
- 치료비지원(최소 200 ~ 최대 2000만원 지원)
- 생계비지원(월 30만원 10개월 기준 지원)
- 헌혈증서 지급(환아 또는 보건소로 지원)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한국소아암재단(02-3675-1145)으로 하시면 됩니다
한국소아암재단
02-3675-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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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대 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이하의 가구
( 단,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관계없이 지원)
미숙아 지원대상 :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 체중 2,500그램 이상 이지만 임신37주 미만인 경우도 지원가능)
선천성이상아 지원대상
: 식도폐쇄증, 장 폐색증, 항문 직장 기형, 선천성 횡격막 탈장, 제대 기저부 탈장, 그 외 신생아기(생후 28일 이내)에 응급수
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지원내용 : 의료비 1회 지원(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계산서만 인정)
신청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신청기관 :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960-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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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960-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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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여성 미용실 이용료 할인 대상 : 함양에 거주하는 이주민여성
내용 : 관내 미용실을 이용할 시 소요되는 비용 중에 30%를 할인
기간 :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
주민생활지원과
055-960-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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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 상 : 전국 월평균소득 65%이하 출산가정
사산 및 유산도 지원가능(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
내 용 :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 도우미 파견 서비스 (산후2주, 12일)
- 본인부담금 46,000원 입금 후 서비스 개시
지원기간 : 산후 2주(12일)
신청기간 : 출산 전 60일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 서비스 시작일 기준으로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 가능
신청기관 :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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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담당
055-960-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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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임산부건강진단 임신초기검사 ( 임신6주~12주)
혈액검사 : 혈색소,적혈구검사,백혈구검사,혈청매독검사,간염검사(항원, 항체), 혈액형검사, 풍진검사
소변검사 : 단백질, 당뇨검사 등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960-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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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국제결혼여성한글학습 지원 대상 : 한글수준이 초급이며,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20%인 결혼이민자 가구
사업내용
- 대상자에 대해 1:1 한글학습 지도
- 월간 지원목표 : 월4회(주1회)
- 대상자 가구에 방문교사 파견
- 지원금액 : 월30,000원
( 본인부담금 : 3,000원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사무소로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읍·면 사무소 비치)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 보험증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전월 건강보험영수증)
신청기간 : 2007. 9월 ~12월 (수시 신청접수)
함양군청
기술보급과
지도기획담당
055-960-6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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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불소겔도포사업 대상 : 만 3세 ~ 6세
지원내용 : 구강검진, 겔도포실시
신청방법 : 어린이집, 유치원, 놀이방 순회방문 실시
신청기간 : 연중
함양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960-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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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영유아 등록 및 건강검진 대 상 :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검진시기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검진기관 : 전국 영유아 건강검진 지정기관
※ 검진기관 문의는 가까운 병/의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민원마당 → 영유아건강검진 → 영유아 건강검진기관
검진시기별 검진항목
지원내용
- 이유식책자 제공
- 18개월 영 유아 선물제공(식기세트)
- 혈액검사 : 혈액형, 혈색소
- 소변검사 : 단백질, 당뇨검사 등
지원방법 : 매주 목요일 오전 영 유아 접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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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960-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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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취학전 아동 시력검사 대상 : 만 3세 ~6세
지원내용
- 영유아 그림시력표를 이용하여 가정에서 1차 검사
- 1차 검사 이상자는 보건소 검진반이 2차 검사
- 2차 검사결과 이상자는 안과 병·의원 정밀검사 의뢰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
시행시기 : 연중
함양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960-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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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산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6개월이상 군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함
- 2007년 1월1일 이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
지원내용 :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500만원(2회분할지급) 지급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관할읍·면사무서에서 신청
구비서류 : 출생축하금 지원신청서 , 통장사본
시행시기 : 연중
함양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960-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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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산 출생축하금 지급 대상 : 부모가 군내에 거주하면서 출생신고한 출생아
지원내용 : 출생축하금 300,000원 지급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관할읍·면사무서에서 신청
구비서류 : 출생축하금 지원신청서 , 통장사본
시행시기 : 연중
함양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960-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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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이주여성 풍진 검사
및 무료접종
대상 : 결혼으로 이주한 관내 외국인 여성
지원내용 : 임신전 풍진검사, 풍진항체 없을시 무료접종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접수
시행시기 : 연중
함양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960-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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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 철분제 무료제공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16주 ~ 출산일까지 매월 무료제공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함양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960-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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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임산부 등록시 선물제공 및 교육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모자보건수첩 제공,임산부 선물 (속옷) 제공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예방접종 안내
- 임신기 영양교육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 의료보험증, 모자보건수첩
시행시기 : 연중
함양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960-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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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기형아 검사 대상 : 16주~22주 사이의 임산부
지원내용
- 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 최대 15000원 지원
신청방법 : 검사비 영수증 및 결과지,통장 계좌번호 지참후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함양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960-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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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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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임신/출산/육아, 선천성대사이상,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출산용품, 출산장려금, 철분제, 국제결혼 지원, 보육료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모유수유교실 및
산욕기관리교실
일 정 : 주 1회 4주과정 (9/3, 9/10, 9/17, 9/24) 매주수요일 10:30 - 11:30
장 소 : 보건소 2층 다목적실
모집인원 : 30명
교육내용 : 모유수유, 신생아관리, 산후관리 등
통영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5-650-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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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정관난관복원 시술사업 대상 : 저 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복원수술 희망자 (남:50세 이하, 여:44세 이하)
복원 수술 시 검진비, 수술비, 입원비 전액 지원
복원 수술 시행 및 입원 치료 : 정관 3일, 난관 7일
보건소 건강관리팀
모자보건실
650- 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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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 신청기간 : 2008. 7. 14 (월) ~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제외대상 : 해산급여대상자
신청방법 : 관내 보건소
지원 대상자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이하 (2008. 12. 31일까지)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 (2009. 01. 01 부터 ~ )
- 의료보험 직장∙지역 가입자 중 제외자 : 자동차 평가액 3,000만원이상 차량 소유 가구
지원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40% 이하 산모 : 46천원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40% 초과 ~ 65% 이하 산모 : 92천원
※ 본인부담금 적용시기: 2008. 9. 1 이후 신청자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주(12일) 월 ~ 토
-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18일)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삼태아 또는 중증장애인 산모 24일간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맞벌이 부부는 각 각 필요함)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근로소득 원천 징수부나 월급명세서 원본대조필 직인 필요)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관리공단 1577-1000)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산모수첩(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외) 또는 의사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산모 명의로 된 은행 계좌번호
- 자동차보험증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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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건강관리팀
모자보건실
650- 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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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실시 및
환아 관리
대상 : 생후 2-7일 이내 신생아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환아관리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200%이하 가정,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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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건강관리팀
모자보건실
650- 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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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불임부부 지원 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 이하의 가구
여성연령 만44세 이하 자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액 : 1회 지원한도액 150만원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최대 지원횟수 : 2회 3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5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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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건강관리팀
모자보건실
650- 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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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 이하의 가구
(셋째아 이상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 지원,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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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건강관리팀
모자보건실
650- 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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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불소겔도포사업 대상 : 예방접종실 이용자 등 보건소 내소 어린이
지원내용 : 구강검진, 겔도포실시
신청방법 : 보건소 1층 치과실 방문접수
신청기간 : 연중
통영시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5-650-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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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출산용품 지원 대 상 : 둘째아 이상 임산부 300명
내 용 : 목욕용품 5종 셋트 / 3만원
신청방법 : 보건소 임산부 등록 → 둘째자녀 이상 임산부에게 지원
시행시기 : 분만예정일 32주이내
통영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55-650-6167
9 임신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 관내 6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2007.1.1이후 셋째이후 자녀를 출산한 부모
※ 전입자의 경우 전입일 이전 1년 이내의 기간내에 주민등록상 시 관내 거주기간을 합하여 6월 이상인 경우
지원내용 : 셋째이후 자녀 1인당 300만원을 3회 분할지원(출생시 고시 100만원, 출산아 6월, 12월에 각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읍·면·동 출생신고시 셋째이후 자녀출산지원금 신청서를 읍·면·동에 신청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시행시기 : 연중
통영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650-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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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산부 철분제 무료제공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20주부터 매월 무료제공
신청방법 : 신분증, 산모수첩 지참후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통영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650-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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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임신초기검사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반응검사, 혈액 (빈혈, 혈액형,매독, 에이즈, B형간염 )검사, 소변(당, 단백)검사 무료실시 ,혈압측정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후 임산부 등록
시행시기 : 연중
통영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650-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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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결혼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대 상 : 통영시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만35세이상)
지원내용 : 국제결혼 소요비용(1인당 6백만원)
지원방법 : 혼인증명서 및 배우자 입국확인 후 지급
신청방법 : 읍면 산업경제담당
신청시기 : 별도 신청기간
통영시
농업진흥과
055-650-6223
13 육아 셋째이후 아동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통영시에 거주하는 2006.1.1 이후 출생한 셋째이후 아동 지원요건 : 동일호적내의 셋째이후 아동, 신청인이 통영시에 3월이상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거주 지원금액 : 연령별 법정 보육단가 적용 지원기준 : 부모의 소득수준과 무관, 보육시설 입소여부와 무관 신청방법 : 셋째이후 아동 보육료지원신청서 구비후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 통영시청
주민복지과
아동복지담당
055-650-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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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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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저소득층, 부산상공회의소, 시험관아기, 강서구청, 신생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천성대사이상, 면역글로불린, 출산장려, 인공수정, 모범가정, 불임부부지원, 불임부부, 미숙아, 의료비지원, 영유아 예방접종, 영유아건강검진, 보육시설, 산후관리, 기형아검사,
산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기타 출산친화기업
선발 및 시상
시상시기 : ‘08. 11. 1.(다자녀가정의 날 행사시)
선발기준
- 기본요건 : 부산에 입주한지 2년 이상 된 기업
- 우선선정요건
: 근로자의 출산장려와 임산부 배려를 위해 솔선수범한 업체
출산축하금·품 지급, 산전·산후 휴가제 실시 및 확대 운영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혹은 보육수당 지급
임산부를 위한 수유실 확보 등 임산부 배려 시책의 추진
기타 출산장려를 위한 자체 시책의 추진 등 시의 출산장려정책에 적극 협조한 업체
다자녀가정 우대제」참여업체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사 개최·후원 등
추천권자
- 구청장·군수, 부산지방노동청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부산울산지역본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산지회, 각급 사회단체
- 종업원(20인 이상 연명)
추천시 구비서류
- 출산친화기업 추천서 1부(서식2호)
- 공적조서(서식3호)
- 추천인 명부(서식4호) ▹ 종업원 추천시
- 기타 공적 증빙자료 첨부
추천서류 접수
- 기 간 : 2008. 9. 1. ~ 9. 30.(30일간)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여성정책담당관실 (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
- 방 법 : 우편 또는 내방접수
강서구청
주민생활지원과
051-970-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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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다자녀모범가정 선발 및 시상 시상시기 : ‘08. 11. 1.(다자녀가정의 날 행사시)
기본요건 : 공고일 이전 1년 이상 부산시에 거주하고 자녀수가 3명 이상인 화목한 가정
우선선정요건
- 자녀수가 많은 가정
- 가족중 체육·문화·학력경시대회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입상사례가 있는 가정
- 가족중 모범어린이, 모범청소년 등 기관·단체의 표창을 받거나 봉사활동참여와 선행으로
- 언론의 보도 사례가 있는 가정
- 부산을 빛낸 가족이 있는 가정
- 가족 구성원 전원이 음악·미술 등 취미생활을 같이하여 화목한 생활을 하는 가정 등
- 어려운 환경에서도 여러 자녀를 잘 키워낸 부모가 있는 가정
추천권자
- 구청장·군수 또는 읍·면·동장
- 초·중·고 학교장
- 시민·여성·사회단체장
추천시 구비서류
-「다자녀모범가정」추천서 및 추천사유서 각 1부(서식1호)
- 기타 증빙자료 첨부
추천서류 접수
- 기 간 : 2008. 9. 1. ~ 9. 30.(30일간)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여성정책담당관실 (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
- 방 법 : 우편 또는 내방접수
강서구청
주민생활지원과
051-970-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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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 만 44세이하여성으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지원 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 금액
- 1회 지원액 : 150만원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최대지원 횟수 : 2회
신청(제출) 서류
- 불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맞벌이부부는 모두의 카드 첨부)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문 의 : 모자보건실 (☎ 5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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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5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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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가구소득 130% 미만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건소로 신청
지원금액 (의료비)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를 추가지원하고 1인당 다음의 출생 시 체중별 최고금액을 초과 할 수 없음 문의사항 : 모자보건실 (970-3452)
자세히 보기
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97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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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선천선대사 이상검사 검사대상자 : 당해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검사시기 : 생후 3 ~ 7일 사이에 실시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중,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검사비 : 무료
강서구 보건소
051-97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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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미취학 아동 흡연예방교육 시기 : 4월 ~ 6월
대상 : 관내 어린이집
내용 : 흡연의 위해성 교육 및 평생 금연 서약
문의 : 970-3421
강서구 보건소
051-970-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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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미취학 아동 성교육 대상 : 미취학아동(10개소)
내용 :
- 성폭력 방지법
- 성 정체성 확립 및 남여 성 구별
기간 : 연중
강서구 보건소
방문보건실
051-97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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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무료 치아홈메우기 사업 대상 : 관내 초등학교 1, 2학년
지원내용 :
-대상자 및 대상치아 선정을 위한 사전 구강검진 실시
-치아홈메우기 대상아동을 학교로 통보하여 동원 협조요청
-사전에 부모 동의서 받아 실시 (안내문 발송)
-시술후 3개월~6개월후부터 탈락여부 재검 실시
-시술아동 인적 및 시술사항 등 기록보관 관리
시술장소 : 보건지소 치과실, 천가면보건지소 치과실
강서구 보건소
치과실
051-970-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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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검진 대상 : 검진시기에 해당되는 모든 영유아
검진시기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만5세
검진비용 : 무료(전액국고부담)
검진항목 : 성장이상, 발달이상, 안전사고, 청각이상, 구강검진
검진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안내문을 개별적으로 송부하면 문진표를 작성하여 지정된 검진 병,의원에 사전예약 후 방문검진
검진기관 : 영유아 건강검진 지정의료기관(배내과 의원, 강서중앙의원), 모든 치과 병,의원
준비물 : 문진표, 예방접종수첩, 의료급여증 및 건강보험증
- 지정의료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게시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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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97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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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B형간염수직감염 대상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
지원내용 :
- B형간염 1치 접종 및 면역글로불린 접종비 지원
- B형간염 2,3차 접종비 지원
- B형간염 항원, 항체 검사 (필요시 재접종)
신청방법 :
1. 산모의 임신기간중 B형간염 검사결과 실시
2. 병,의원에서 출산후 출산기관에서 B형간염 예방수첩 수령
3. 수첩에 기재후 B형간염 1차 및 면역글로불린 접종
4. 출생후 1개월(출생후 30일)시 2차 접종
5. 출생후 6개월(출생후 180일)시 3차 접종
6. 출생후 9-15개월에 항원 및 항체검사
7. 항체미형성자는 재접종
※ 관련사이트 : HTTP://NIP.NI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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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970-3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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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 대 상 : 0-6세 영유아, 12세 아동
지원내용 : 접종 종류 및 시기 (홈페이지 참조)
구비서류 : 의료보험카드 또는 주민등록등본, 예방 접종수첩
예방접종시간
- 영유아(미취학아동) : 평일(월-금) 9:00-12:00
- 취학아동 : 평일(월-금) 9:00-16:00
문의 전화 : 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970-3452,3453
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970-3452, 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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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등록된 영유아에 대하여는 영유아 건강기록부 작성 유지
출생아 탄생축하카드 발송
월령에 맞는 이유식 및 모유수유 보건교육
영양교육 연2회 실시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실시
기초 건강진단 실시
- 6개월, 18개월에 달한 영유아
- 영유아 건강진단 항목 : 전체적인 발육상태, 혈색소, 혈액형 검사
강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97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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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보육시설 차량 운행비지원 사업기간 : 2008.1월~2008.12월(12개월) **계속사업
사업대상 : 19개소 보육시설
- 정부지원보육시설 9.민간보육시설 9,직장(노동부 인건비 미지원시설)1개소
지원내역 : 300,000원 * 19개소 * 12개월
추진계획
- 본 사업은 2003년부터 첫 시행(16개소)하여 각시설별 200천원 지원하였으나
- 주민복지과-20534(2007.9.7)호에 의거 2008년도 각 시설당 차량운영비 월300천원증액지원(19개소)
※ 종전까지는 각 시설당 월200천원 지원
- e-보육행정시스템의 보조금 신청서에 의거 매월 25일자 기준으로 각보육시설에
지급
강서구
주민복지과
051-970-4362
14 육아 보육시설 저소득아동
난방비지원
기간 : 75일(12월~익년도2월까지 산정)
대상 : 저소득아동(1층,2층,3층,4층,5층, 만5세 및 장애아 보육료 지원아동)
내용
- 보육시설 저소득 아동에 대한 난방비 지원
- 강서구 거주 아동으로 관내 보육시설에 보육중인 저소득층 아동
- 지급기준 : 1일 860원 *75일 *800명*2/3
2008년도 예산 : 34,400천원
강서구
주민복지과
051-970-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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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미취학아동 구강보건 사업 대 상: 만 6세이하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원생대상
목 적: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원생들 대상으로 철저한 유치관리를 통하여 영구치의 구강건강을 도모하며 평생의 구강건강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불소도포, 불소용액양치,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실시, 개별 잇솔질 교습
사업방법:6월중(상반기), 12월중(하반기)
-관내 해당 어린이집, 유치원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
강서구 보건소
치과실
051-970-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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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등록된 영유아에 대하여는 영유아 건강기록부 작성 유지
출생아 탄생축하카드 발송
월령에 맞는 이유식 및 모유수유 보건교육
영양교육 연2회 실시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실시
기초 건강진단 실시
- 6개월, 18개월에 달한 영유아
- 영유아 건강진단 항목 : 전체적인 발육상태, 혈색소, 혈액형 검사
강서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051-97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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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출산 산후관리 분만상태, 신생아 상태, 산후건강상태 파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예방접종안내, 모유수유상담
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97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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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임신20주이상 임산부
인원 : 80명
내용 : 1인당 철분제 최대 5개월분 지급
강서구보건소
051-970-3452
19 임신 영유아영양제지원 대상 : 15개월이상 유아
인원 : 150명
내용 : 1인당 16천원
강서구보건소
051-970-3452
20 임신 태아기형아검사, 산모 갑상선기능검사 임신 16~17주 사이, 무료검사의뢰서 발급 :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97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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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임신 산전검사 대상 : 임신 11주~8개월 임부
사업내용 :
- 방문시마다 소변검사(당, 단백뇨) 혈압측정, 체중측정
- 초음파검진으로 태야성장발육과정 측정
- 주수에 따른 산전관리 상담
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97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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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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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카드,
저소득층, 국가필수예방접종,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인공수정, 신생아, 호적등본, 북구보건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연분만, 선천성대사이상, 종합부동산세, 임신/출산/육아, 의료비지원, 미숙아, 불임부부 지원,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산후관리, 산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의 가구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 가족수에 따라 아래 보험료 납부금 이하자
- 셋째아인 경우 소득과 관계 없이 지원
- 단, 직장가입자는 평가가액 3,000만원 이상(자동차보험 차량등록 금액) 차량 소유자나 종합 부동산세 납부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
지원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도 가능)
지원서류 : 진료비 명세서, 입금통장사본,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사본,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건강보험 카드사본(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사본 첨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주민등록등본(G4C이용 가구원, 가족수 확인), 가족관계등록부(세대분리의 경우 가구원, 가족수 확인), 자동차보험증권(사본/원본대조필)
지원 금액
-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80%를 추가지원.(단, 본인부담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500만원까지는 상기기준을 적용하고, 5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서는 90%를 적용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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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보건담당
(모자보건실)
051-309-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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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30%이하
- 여성연령 만 44세이하 자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불임원인이 여성인 경우는 산부인과 전문의, 남성인 경우는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보조생식술 종류: 체외수정시술(IVF),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 등
지원금액
- 1회 지원한도액 : 15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최대 지원횟수 : 2회(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 연 2회 시술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 부여
소득판별 기준 : 홈페이지 참조
제출서류
-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보건소 직접 방문하여 작성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1부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 직장보험가입자)
자세히 보기
북구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51- 309-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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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및 기간
- 신청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기간 : 2007.01.02 ~ (출산예정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
※ 서비스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본인부담금
- 8월 31일 이전 신청자 : 본인부담금 46,000원(바우처카드 수령 후 납부)
- 9월 1일 이후 신청자
전국가구평균소득 40% 이하 : 본인부담금 46,000원
전국가구평균소득 40% 초과 : 본인부담금 92,000원
지원 대상자 자격 및 소득판별 기준액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 제공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보험료 납부확인서(혹은 최근 월 월급명세서) 1부
- 임산부 신분증(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 임산부 명의 은행 계좌번호
- 산모수첩
-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시)
- 가족이 대신 신청시 : 위 구비서류 모두, 대리 신청자(가족) 2인의 신분증 및 호적등본,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출산 전)
※ 신청제외: 자동차 배기량 2500cc이상 이면서 평가액 3천만원 이상 소유자
자세히 보기
북구 보건소
051-309-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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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치아홈메우기사업 민간 의료기관 참여 : 유료
- 사업대상자 : 초등학교 1학년 학생
- 수혜자 자부담 치아당 10,000원, 국가지원 치아당 10,000원(* 치아홈메우기의 민간의료기관 수가 : 치아1개당 4~5만원 이상)
- 행정사항 : 민간부분 사업안내 및 보호자 동의서는 참여 치과의원에 비치됨.
- 참여 치과의원 : 우리치과의원 외 9개소(첨부물 참고)
보건(지)소 : 무료
-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초등학생 1~3학년
북구 보건소
덕천지소
051-309-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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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대상 : 임신 20주이후의 임산부, 외국인 임산부 포함
기간 : 연 2회(4월, 9월) 각 7회차 운영
내용 : 임산부체조 및 라마즈분만 호흡법, 영양식, 체중관리, 모유수유, 산후 및 신생아 관리
북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051-309-4298
6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BCG, B형간염, DPT·polio, 수두, 홍역·볼거리·풍진, 일본뇌염 등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무료 접종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양수선
051-309-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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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산후관리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실시 안내
모유수유 지도 및 독려
분만 후 전화 등을 이용한 건강이상 유무 확인 및 상담실시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309-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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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분만관리 산전관리 중요성 및 홍보를 통해 안전분만 또는 자연분만 적극 유도
병원의뢰 및 저소득층 무료분만 추천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309-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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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태아기형아 검사 시기 : 임신 16주 ~ 17주
검진기관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부산광역시지회
방법 : 검사 적정시기에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의뢰서를 지참하여 검진기관에서 검진 실시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양수선
051-309-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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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영유아 빈혈검사 대상 : 보건소 등록 6개월, 18개월 영유아
인원 : 100명
내용 : 빈혈검사 실시
북구보건소
051-309-4852

11 출산 결혼 및 출생 축하카드 발송 대상 : 혼인신고자 및 출생신고자
내용
- 카드종류 : 2종류 (결혼축하카드, 출생축하카드)
- 결혼축하카드내용 : 모자보건 무료사업, 임신에 대한 지식
- 출생축하카드내용 : 영유아 예방접종 및 건강관리 안내
북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051-309-4298
12 임신 산전검사 소변검사를 통한 임신 조기진단 실시
임신부 등록 후부터 지속적 산전 진찰 및 교육 실시
- 월 1회 초음파 및 소변검사 등
임신부 건강진단 실시 : 유소견자에 대해 2차 검사 실시
- 혈액검사 : 빈혈검사, 적혈구 검사, 백혈구 검사, 매독검사, 간염검사, 혈액형검사, AIDS검사
- 소변검사 : 단백질, 당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양수선
051-309-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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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 건강검진 대상 : 관내 결혼이민자
내용 : 임산부 건강교실, 영유아 영양관리 및 성장발달 교육
지원방법 : 동 주민센터 및 복지관 연계 추진
북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051-309-4298
14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대 상 : 관내 주소지의 임산부
등록시기 : 임신초기(8~12주정도)
관리기간 : 임신 30주 까지
이용시간 : 평일 오후 2시~ 5시 모자보건실
등록대상자 중 임신 20주에 빈혈검사 실시 후 빈혈수치“12mg/㎗이하”인 경우에 임신 30주 까지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309-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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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영유아 등록 관리 등록 : 관내 0세~6세 아동
▷건강기록부작성, 전산등록, 모자보건수첩 발급 등
관리 :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무료빈혈검사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 개월별 신체발육상태 체크 및 유소견자 DDST실시
▷무료 빈혈검사 : 6개월,18개월 영유아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양수선
051-309-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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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출산 출생기념 좋은부모되기 안내문 배부 및 출생축하기념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대상 : 출생신고를 하는 모든 가정
내용 : 출생기념 좋은부모되기 12계명이 새겨진 안내문 배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발급
북구
민원봉사과
051-309-4272
17 출산 출생기념주민등록등본발급 대상 :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자(부 또는 모)
내용 : 출생신고 접수후에 축하문구가 날인된 주민등록등본 기념발급
북구청
주민복지과
051-309-4354
18 임신 직장임산부 특별진료 시행시기 : 2008. 연중계속
주1회 야간진료 : 매주 화요일 18:00 ~ 21:00
월1회 토요진료 : 매월 4째주 토요일 오전 09:00 ~ 13:00
추진방법 : 전화,방문민원 등 예약접수 (해당 진료일 전일까지)
진료범위 : 임신 기초검사, 기형아검사 의뢰, 임신관련 상담 등
진료팀운영 : 3명(의사,간호사,검사요원)
접수및문의 :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309-4298)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양수선
051-309-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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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의료비지원, 보육시설,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국제결혼자, 저출산고령화대책, 구강보건사업, 영유아, 영유아건강검진, 라마즈 분만법, 고위험임부, 기형아검사, 산전관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자녀, 저소득층자녀
- 신청방법 : 미숙아로 보건소에 등록된 자로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 소정의 양식에 의거 신청
- 지원금액 : 1인당 출생시 체중별로 지급
선천성이상아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미숙아와 동일
- 지원금액 : 1인당 최고지급액 200만원
- 지원대상질병 :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횡경막 탈장, 제대기저부 탈장, 그 외 신생아기(생후28일이내)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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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37-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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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치아홈메우기사업 추진절차
-초등1-2년생 아동을 대상으로 민간치아홈메우기 대상자 선정 후(7월-9월)실시
-대상아동이 사업안내문 하단의 시술동의서를 작성 후 이를 건강보험증과 함께 지참하여 사업수행(협력) 치과의원을 방문
-해당 치과의원은 시술후 시술비용청구서(별첨)를 작성하여 제출받은 동의서와 치아홈메우기 계속관리 대장사본을 첨부하여 보건소에 진료비를 청구 시술단가
-보건소 지원 : 1만원/치아1개
-본인(시술수혜자)부담금 : 1만원/치아1개
※ 희망 치과의원 신청(43개소 정도) 7월부터 12월 15까지 실시예정
문의 : 051-607-4793
남구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51-607-4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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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보육시설 야간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대상 : 관내 보육시설 중 10개시설
인원 : 50명
내용 :
- 야간 보육을 실시하는 관내 보육시설의 아동에게 간식비 지원
- 1인당 18,000원, 12개월 지급
남구청 주민복지서비스과
051-607-4351
4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여성 한국요리 교실 개설 대상 : 관내 저소득 결혼이민여성
인원 : 20명
내용 :
- 관내 저소득 결혼이민여성으로 대상으로 한국요리(반찬, 국, 찌개, 볶음 등)
교실을 개설하여 한국 식생활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함
- 관내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실시
남구청 주민복지서비스과
051-607-4352
5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여성 멘토 결연 사업 대상 : 결혼이민여성 15명
내용 :
- 남구 여성단체협의회 회원과 이민여성이 결연 맺고 여성단체 회원은 멘토로서
이민여성에게 친정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므로써 한국생활 조기 정착 유도
- 지역내 연결 사업 : 남구 관내 1차 진료기관 본인부담금 면제, 무료 미용서비스
제공
남구청 주민복지서비스과
051-607-4352
6 국제결혼이민자지원 다문화 가정 문화 체험 행사 실시 대상 : 관내 결혼이민여성 및 가정
인원 : 40명
내용 :
- 남구 교육인적자원개발벨트 사업 일환으로 시행되는 지역교육협력페스티벌에서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이 각 국 춤과 합창 공연
- 페스티벌 중 각 나라별 부스를 설치하여 나라별 문화 체험
남구청 총무과
051-607-4511
7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국제결혼 이민여성
무료 한글 교실 개설
대상 : 관내 결혼이민여성
인원 : 이민여성 30명
내용
- 남구 교육인적자원개발벨트 사업 일환으로 결혼이민여성 지원 사업 추진
- 관내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한글교실 4개소 개설
- 주 2회 실시
남구청 총무과
051-607-4511
8 인식개선홍보교육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관련
주민 홍보 교육
대상 : 오륙도여성대학 참여자 대상
인원 : 200명
내용
- 매년 실시되는 오륙도여성대학 참여자를 대상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하여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홍보 교육
남구청 주민복지서비스과
051-607-4352
9 기타 임산부 및 산모
민원 택배제
대 상 : 관내 산부인과외 산후 조리원에 입원중인 임산부 및 산모
대상민원 : 주민등록등초본 등 20종
내 용
- 관내 산부인과 등에 입원중인 임산부 및 산모가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택배로 전달
신청방법 : 전화 또는 팩스
남구청 민원봉사과
051-607-4267
10 육아 미취학 아동 구강보건사업 대상 : 관내 희망 어린이집 및 유치원
목적 : 치아우식증을 조기발견하여 이환율 저하를 도모, 치주병예방 및 구강병 조기치료 유도, 구강보건인식도 제고, 올바른 구강건강관리 습관 형성
방법 : 유치원, 어린이집 순회 방문하여 구강검진 및 구강보건교육(올바른 이솔질법)
남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3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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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유아 관리 아기 발육측정, 성장발달체크 및 육아상담
예방접종 관리 : BCG, B형간염, PDT, 소아마비, MMR, 일본뇌염, 수두 등
영유아교실 운영 : 베이비맛사지, 이유식, 응급처치 등(모자보건계획에 의거)
시력검사 : 만 4 ~ 6세
남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3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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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베이비 맛사지 교실 일 시:5월, 10월 넷째주 수요일 14:00~16:00
장 소:남구보건소 지하 모자보건교육실
대상자:생후 2개월~6개월 (관내 거주)
준비물:큰 타올
기 타:전문강사 초빙, 선착순 마감 (15명)
사은품 증정 (베이비 오일 200ml)
남구 보건소
가족보건계
051-63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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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영유아건강검진 사업 대상 : 4개월,9개월,18개월,30개월,5세
인원 : 286
내용 : 안전사고, 청각이상, 시각이상 등
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37-0120
14 임신 산산프로그램 운영 대상 : 임신20주이상 임산부
인원 : 327(철분제 제공)
내용 :임신20주이상의 임산주에게 철분제 제공
인원 : 2,215(모자보건수첩 제공)
내용 :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37-0120
15 임신 임산부 라마즈체조교실 운영 기간:5월~10월(5,,10 월중 목요일 13:30-15:30)
대상:임신20주 이상된 임신부(보건소등록자 우선)
장소:보건소 2층 모자보건교육실
남구 보건소
가족보건계
051-63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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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고위험 임산부 특별관리 20세 미만 및 35세 이상의 임산부
고혈압, 당뇨병의 임산부 : 조기발견으로 병원의뢰, 연계
남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3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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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철분제제공 임신20주부터(등록관리자에 한함) 1~2 회 지급 남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3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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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태아기형아검사 임신16~17주(보건소 등록자 우선)
다운증후군, 신경관결손검사
남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3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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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임신 임산부 산전관리 대상: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임신부(임신 8주 ~ 28주)
등록관리
- 월별 산전진찰(초음파 검사 등)
- 검사 : 뇨(당, 단백), 혈액(빈혈, B형간염, 매독, AIDS)
- 체중 및 혈압 측정
- 태아기형아검사 : 다운증후군, 신경관결손검사 임신16~17주(보건소 등록자 우선)
- 영양제 지급 : 임신20주부터 (등록관리자에 한함)
- 저소득층 무료분만 추천(자연분만)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모자보건센터
남구 보건소
가족보건계
051-63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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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건강보험관리공단, 사천시, 신생아,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불임부부지원, 의료비지원,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유축기, 출산지원, 출산지원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영· 유아 및 임산부 교실 운영 대 상 : 생후 2개월에서 18개월의 영 · 유아 및 임산부
기 간 : 4월~5월
내 용
-영· 유아의 신체발육 단계별 이유식의 중요성 교육
-이유식조리 방법 실습 및 시식
-아기건강 신체 성장 마사지의 중요성 교육 및 실습
-임산부 영양관리의 중요성 교육 및 상담
-수유부 영양관리의 중요성 교육 및 상담
사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5-831-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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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 대상
- 여성 연령 만44세 이하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가구
-소득판별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으로 정함
- 2인가족 기준 : 126,840원(지역), 103,810원(직장), 128,310원(혼합)
신청 서류
- 불임치료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
- 불임진단서 1부(산부인과, 비뇨기과)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지원 내용
- 1회 시술시 150만원 지원(1인 최대 2회 30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최대 510만원)
-시술비가 지급금액 이내일 경우 시술비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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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담당
055-831-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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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출생직후 또는 신생아기 즉시 수술 또는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
되는 질환으로 치료가 많이 소요되는 다음 내용의 다빈도 질환의 선천성이상아
- 대상질환별 종류 :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제대 기저부 탈장, 그 외 신생아기(생후28일이내)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구비서류 : 의료비 지원 신청서, 진료비계산서,의료보험료납부 영수증등
모자보건담당자
055-831-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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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신청기간 : 2008. 7. 14 (월) ~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제외대상 : 해산급여대상자
신청방법 : 관내 보건소
지원 대상자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이하 (2008. 12. 31일까지)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 (2009. 01. 01 부터 ~ )
- 의료보험 직장∙지역 가입자 중 제외자 : 자동차 평가액 3,000만원이상 차량 소유 가구
지원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40% 이하 산모 : 46천원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40% 초과 ~ 65% 이하 산모 : 92천원
※ 본인부담금 적용시기: 2008. 9. 1 이후 신청자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주(12일) 월 ~ 토
-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18일)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삼태아 또는 중증장애인 산모 24일간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맞벌이 부부는 각 각 필요함)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근로소득 원천 징수부나 월급명세서 원본대조필 직인 필요)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관리공단 1577-1000)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산모수첩(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외) 또는 의사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산모 명의로 된 은행 계좌번호
- 자동차보험증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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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831-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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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유축기 대여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함몰유두나 젖몸살 등 필요시 유축기 무료대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사천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831-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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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 : 관내 6개월 이상 거주자, 셋째이상 출산가정
지원내용 : 지원금 20만원(쌍생아 40만원)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 1부
시행시기 : 연중
사천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831-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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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임산부 철분제 무료제공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6개월~출산일까지 무료제공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사천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831-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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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태아기형아 검사 대상 : 16주 ~18주된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본인희망 산부인과에서 검사후 검사비 지원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후 보건소 방문접수
구비서류
- 태아 기형아 검사영수증 1부
- 검사결과서 1부
- 통장사본 1부
시행시기 : 연중
사천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831-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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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셋째자녀 교육비지원 대상
- 부모와 셋째이상자녀가 시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고등학교 입학 또는 재학
지원내용 : 수업료지원
타법이나 조례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 제외
사천시
사회복지과
055-831-2660
10 육아 우대인증 발급 대상 : 신생아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내용 : 두자녀 이상 출생시
- 우대인증 발급(수영장이용료, 사천문화예술회관 공연료 등 감면 및 할인)
- 쓰레기봉투 무료 지급(1인당 400ℓ)
사천시
사회복지과
055-831-2660
11 출산 출산기념품 지급 대상 : 모든 출생아
내용 : 1만원상당 기념품 지급
사천시
사회복지과
055-831-2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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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카드,
기초생활수급자, 신생아,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영유아, 임신/출산/육아, 미숙아, 의료비지원, 아동인지능력향상, 학비지원, 보육료지원, 출산용품, 출산장려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ㆍ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 안내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2주(12일간)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6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 국가 지원액(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바우처 지원액 567,000원. 본인부담액 46,000원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건강보험 납부서)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출산전)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산모수첩
서비스 이용기관 안내 : 대상자 본인이 원하는 기관 선택
- www.socialservice.or.kr에서 제공 기관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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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보건소
건강생활팀
055-860-8714
홈페이지바로가기
2 육아 영유아 관리 6, 18개월 아동 영유아 건강진단 실시 : 혈액형, 헤모글로빈 검사, 기초체위 등
- 영유아 시력관리 및 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시(정신박약아 예방) : 생후 7일 이내 신생아의 혈액검사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 환아에 대한 특수 조제분유제공 및 진료비 지급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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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담당
055-860-8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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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미숙아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 미숙아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 : 전액 지원
- 100만원 초과: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 지원
- 체중별 최고 지급액
2500g미만~2000g이상 : 최고 500만원 지원
2000g미만~1500g이상 : 최고 700만원
1500g미만 : 최고 1,000만원 지원
지원 자격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2008. 4월 이후 기준)
신청기간 : 퇴원 후 30일 이내
제출서류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 질병명이 기재된 입원 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원본,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통장 사본 (산모)
- 영유아 수첩
- 차량보험가입증 원본(직장가입자인 경우)
자세히 보기
남해군 보건소
모자보건사업
055-860-8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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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서비스 대상 : 만6세 이하 아동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 단 0~1세 아동제외(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
가구당 1인 지원을 원칙으로 함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부모 등
- 신청서 제출장소 : 거주지 읍․면 사무소
- 제출서류 : 신청서(읍․면 사무소 비치),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필요시)
서비스 내용
- 대상자 가구에 ‘독서 도우미’를 주 1회 파견
- 아동의 연령 및 특성에 적합한 책을 선정하여 1:1 독서지도(책 읽어주기 등)
- 지원 : 1인당 월 25천원(바우처카드 포인트 제공), 초과금액은 자부담
모집기간 : ‘08.7월 ~ 12월(수시 신청접수)
서비스 제공기간 : 서비스개시월로부터 10개월
선정우선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맞벌이 가구 등
- 동 순위 대상자의 경우 연령이 높은 순, 신청 접수순으로 선발
접수처 : 주소지 읍․면 사무소(읍․면 사무소에서만 접수가능)
자세히 보기
남해군 주민생활지원과
생활기획담당
055-860-3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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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장애등의 영유아동
건강발달 지원
대상자 : 18세 이하의 영·유·아동 및 청소년 중 법정 등록 장애인, 특수교육대상자, 발달지체로 진단된 사람(특수교육적 치료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람), 군내 서비스 대상 장애아동이 있는 전가구
모집기간 : ‘087. 7월 ~12월 (수시 신청접수)
지원방법 : 공급기관에서 직접 제공 및 파견을 통한 순회교육 병행
- 월간 지원목표 : 1인/10회 서비스 지원
- 1회당 지원시간 : 1시간 (월, 총10시간)
지원금액 : 월200,000원 (총 서비스 가격 : 월230,000원)
- 본인 부담금(월30,000원)
지원내용 : 언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놀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임상동작 치료, 가족상담 등
우선 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부모가 장애인가구
- 조손, 편부모, 이민자가구
- 서비스 대상 장애아동을 가진 일반가구
접 수 처 : 주소지 읍ㆍ면 사무소 (읍ㆍ면 사무소에서만 접수가능)
남해시 주민생활지원과
생활기획담당
055-860-3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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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인구증대 추진협의회 설립 운영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군 인구증대운동 협의 및 추진
- 각 분야별 인구시책 과제 발굴 , 건의
- 군 인구시책 홍보 및 추진협조
- 기타 인구증대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구성인원 : 22명(위촉직 17명, 당연직 5명)
향후계획
- 인구증대 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민간주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남해군
남해발전기획단
055-860-3474
7 육아 고등학생학비지원 대상 : 군내에 부모와 셋째자녀 이상의 고등학생이 주민등록을 두고 군내 고교에 진학 또는 재학하고 있는 자로, 다른 법령 등으로 지원 받는 자 제외
인원 : 연인원 248명
내용 : 학교 수업료 전액(분기별 지원) 지원
남해군
남해발전기획단
055-860-3474
8 육아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만 6세 미만 자녀(보육시설 미이용자녀 포함)
인원 : 140명
내용 : 실 보육료 50% 지원
남해군청
행정과
055-860-3148
9 육아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대상
-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이상인 영유아
- 부모가 3개월 이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사업내용
- 출생일 다음날부터 취학 전(만 5세)까지 기간으로 하되, 신청한 다음달부터 1인당 월 150천원 이내 지급
신청방법 : 관할 읍면 사무소에 신청
신청시기 : 연중


남해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보육담당
055-860-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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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산 출산용품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부모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자
지원내용 : 첫째아이 300천원 상당의 출산용품 구입 상품권 지급, 둘째아 이상은 앨범 지급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자동신청
신청시기 : 연중

남해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860-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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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부모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자
사업내용
- 셋째아 이상 : 3000천원 지급
- 둘째아 : 1000천원 지급
신청방법 :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신청시기 : 연중

남해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860-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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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철분제 및 영양제 지원 대상 : 등록임산부(임신 20주 이상) 및 등록 영유아
인원 : 200명
내용 : 철분제 및 영양제 지급
남해군 보건소
055-860-3552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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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교실,
어린이, 선천성대사이상, 영유아건강검진, 신생아도우미, 임신/출산/육아, 산모도우미, 저소득층, 의료비지원, 아토피, 육아정보, 미혼모, 산전관리, 산후관리, 출산장려, 구강검진, 유축기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한방 산전, 산후
및 한방육아교실
일정: 매월 셋째 주 금요일 10:00~12:00
대상
보건소 모성보건사업 임산부 등록관리 대상자
18세 이상 주민 중 강좌 참여 희망자
방법: 임신기의 신체적 변화 및 한의학적 육아 건강관리법 교육
장소: 보건소 세미나실
김해시보건소
한방진료실
055-330-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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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어린이 영양/성장 개별 상담교실 매월 셋째 목요일 상시 운영
대상자 : 아토피 · 천식 질환아동 및 보호자와 성장발달에 관심 있는 5세 이상 아동 및 보호자
강사 : 강민정 인제대 식품영양학과 겸임교수
장소/인원 : 김해시보건소 3층 소회의실(오후2시~5시) / 20명 선착순
신청 기간 : 2일간 전화등록 ( 055-330-4547 / 4548 )
내 용 : 식단 작성, 어린이 영양제 증정( 무료 : 년간 2회 제공)
김해시보건소
055-330-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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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대 상 : 생후 3∼7일 사이의 신생아 (미숙아는 10일까지도 가능)
채혈방법 : 모유나 우유를 채혈 2시간전에 충분히 섭취한 상태에서 채혈함
채혈기관 : 보건소나 아기를 분만하는 의료기관
검사비 : 무료 (6개 항목 - 페닐케톤뇨증 ,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 페닐케톤뇨증으로 판정되면 특수분유를, 갑상선기능저하증 및 기타 선천성대사이상증으로 판정되면 일정액의 치료비를 지원 (저소득층 대상)
검사결과통보 : 채혈시에 등재된 주소지로 결과통보
자세히 보기
건강증진담당
055-335-4000, 330-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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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여성건강교실 일 시 : 분기 1회/년 4회
대 상 : 여성
방 법 : 전문강사 초빙 강의 및 상담
교육내용
- 골다공증 예방과 관리, 체조교실운영
- 여성암질환 예방과 관리
- 요실금 예방과 관리
- 갱년기 여성건강관리, 주부 우울증예방과 관리
보건소 건강증진 담당
055-880-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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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영유아건강검진 검진대상
생후 4-6개월, 생후 9-12개월, 생후 18-24개월, 생후 30-36개월, 생후 54-60개월
검진비용 : 검진비용 전액 공단 부담
지참물 : 영유아 건강검진표 또는 건강보험증
검진대상자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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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보건소
055-336-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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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08. 7. 14 (월) ~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제외대상 : 해산급여대상자
신청방법 : 관내 보건소
지원 대상자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이하 (2008. 12. 31일까지)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 (2009. 01. 01 부터 ~ )
- 의료보험 직장∙지역 가입자 중 제외자 : 자동차 평가액 3,000만원이상 차량 소유 가구
지원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40% 이하 산모 : 46천원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40% 초과 ~ 65% 이하 산모 : 92천원
※ 본인부담금 적용시기: 2008. 9. 1 이후 신청자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주(12일) 월 ~ 토
-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18일)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삼태아 또는 중증장애인 산모 24일간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맞벌이 부부는 각 각 필요함)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근로소득 원천 징수부나 월급명세서 원본대조필 직인 필요)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관리공단 1577-1000)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산모수첩(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외) 또는 의사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산모 명의로 된 은행 계좌번호
- 자동차보험증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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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330-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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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저소득층 아토피·천식환자
의료비지원 안내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아토피․천식 질환자 (1990.1.1이후 출생자) 중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5% 이하
- 셋째자녀 이상 (소득과 무관)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
양방 : 아토피피부염(L20)기관지천식(J45)
한방 : 은진(H26.7), 습창(H21.4)폐창(E04.1)
지원범위 : 의료비(진료비/약제비)중 법정본인부담금 20만원/년 단,비급여(화장품, 한약 등)항목은 비지원
적용기간 : 2008년 1월1일 이후 치료한 의료비
신청기간 : 2008. 5.13~5.23/ 7.14~7.25/ 10.13~10.24/ 12.8~12.19
구비서류
- 진료확인서 : 상병코드 필히 기재 (진단서, 소견서 등도 가능)
- 의료비영수증 : 영수증(진료비/약제비) 원본
진료비/약제비 영수증마다 상병코드 필히 기재
약제비영수증은 처방전과 같이 제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2008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보험공단:1577-1000)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이 가능한 지로영수증/ 통장자동이체내역도 가능 (전월 영수증 적용)
- 기타 : 주민등록등본 1통, 건강보험증(의료보험증), 통장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5- 330-45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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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 가족 건강지원 사업 대상 : 김해시 결혼이민자 가족
인원 : 200가구
내용 : -연령별,계층별 건강검진
-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가정방문지원
- 교육 및 상담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5-330-4491
9 기타 육아정보미니도서관 대상 : 지역주민
인원 : 3,000명
내용 : 태교, 출산, 육아,건강등에 관한 도서, 비디오, CD대여(500여종)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5-330-4536
10 출산 출산농가도우미지원 대상 : 출산또는 출산예정여성농업인
인원 : 25명
내용 : 출산(예정)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한느 영농관련 작업 및 가사(출산도우미)포함
김해시
농업경영과
055-330-6945
11 출산 출산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대상 : 임신 전후 10개월 (모든 출산 전,후 미혼모 해당)
지원내용 : 세대당 1백만원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미혼모가정 복지대상자 신청후 지원
구비서류 : 출산 전후 요양급여 신청서
- 임신중 신청자 : 임신사실 확인서
- 출산후 신청자 : 출산 확인서 또는 출생신고서
신청시기 : 연중

김해시청
여성아동과
여성복지담당
055-330-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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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영유아 양육수당 지급 대상 : 만 6세까지
인원 : 1,500명
내용 : 세자녀 이상 출생시 월 10만원 지급
김해시청
여성아동과
055-330-6753
13 결혼 출산장려정보센터운영 대상 : 출산장려정보센터등록자(신혼부부및임산부)
내용 :
-신규등록:2,700명
-정보제공:7,100명
-축하기념품제공:1,300명
-건강진단:750명
-임산부건강교실운영:1,700명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5-330-4513
14 육아 구강검진 대상 : 어린이집 및 유치원(희망대상 중심)
지원내용 : 구강검진 무료실시
신청방법 : 내소와 방문검진 병행
신청기간 : 3월 ~8월
김해시 보건소
구강보건담당
055-330-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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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육아지원시설 확충 시 기 : 2006~2010년까지
시설수 : 48개소
예산액 : 16,670백만원
김해시
여성아동과
055-330-3333
16 육아 보육시설 건강검진 대상 : 보육시설(어린이집, 놀이방)110개소 5,500명
지원내용 : 소아당뇨 외 7개항목 무료검진, 유소견자는 전문의료기관과 연계, 체계적인 건강관리
신청방법 : 검진반 구성 내소, 출장검진
신청기간 : 8월 ~11월
김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330-4547
홈페이지 바로가기
17 임신 임신초기검사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혈액 (빈혈, 혈액형,매독, 에이즈, B형간염 )검사, 소변(당, 단백)검사, 혈압측정 등 무료실시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후 임산부 등록
시행시기 : 연중
김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330-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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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육아 취학전(유치원)건강검진 대상 : 유치원(공립 40개소, 사립 29개소) 6,500명
지원내용 : 소아당뇨 외 7개항목 무료검진, 유소견자는 전문의료기관과 연계, 체계적인 건강관리
신청방법 : 검진반 구성 유치원별 출장검진
신청기간 : 3월 ~6월
김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330-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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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육아 장애아동 관리사업 대상 : 10세 이하 취학전 장애아동
지원내용 : 소아과 전문의의 지원으로 무료 진료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종합사회복지관 내 인당어린이집
신청기간 : 매월 2,4째 화요일 13:00 ~ 14:00
김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330-6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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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육아 저소득층 아토피 ·천식
의료비
대상 : 만 18세 미만 아토피 · 천식 질환자 (1990.1.1 이후 출생자)
- 의료급여수급자 1,2종
- 건강 보험가입자 중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60%이하
- 셋째자녀 이상
지원내용 : 아토피피부염(L20), 기관지 천식(J45)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0,000원/년
신청방법 : 보건소에 서류 구비후 신청
구비서류
- 진단서 또는 소견서(상병코드 필히 기재)
- 의료비 영수증(2008. 1. 1~, 약제비는 처방전 첨부, 상병코드 필히 기재)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 저축통장사본 1부
신청기간 : 연중
김해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330-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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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육아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대상 : 0세 ~ 만 6세의 영유아
지원내용 : BCG, DTP, 소아마비, B형간염, MMR 무료접종
신청방법 : 건강보험증, 모자보건수첩 구비후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평일오전
김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330-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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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육아 유축기 무료대여 대상 : 임산부 등록되어있는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함몰유두나 젖몸살 등 필요시 유축기 무료대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김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330-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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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출산 출산 기념품 제공 대상 : 출산정보센터 등록자
인원 : 1500명
내용 : 15000원 상당의 출산기념품 제공
김해시 보건소
055-330-4513
24 출산 출산 축하카드 발송 대상 : 출산장려정보센터 등록 임산부
인원 : 4,100명
내용 : 출산기념품 제공 및 예방접종 안내
김해시 보건소
055-330-4513
25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등록 임산부
내용
- 10000원 / 5월
김해시 보건소
055-330-4513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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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임산부요가, 영양, 의료비지원,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출산지원, 영유아, 장학금 지원, 학자금 지원, 출산준비, 양육비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영양개선사업 어린이집 및 유치원 영양교실 운영
- 기 간 : 2008년 4월 ~ 10월
- 대 상 :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16개소
- 내 용 : 편식 및 비만예방 인형극,신청한 곳에 한해 월 1회 식단자료 배부
건강증진담당
055-940-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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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미숙아 : 출산시 체중 2.5㎏미만, 임신주수 37주 미만 출생아
- 선천성이상아 :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현, 횡경막 탈장 등
- 월평균 소득 130% 이하자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직계존속
부부가 별도의 건강보험카드
- 양쪽 보험료합산(직장)
- 보험료 합산 및 등재인원 도두 가족수 합산(지역가입자)
지원금
- 2,499gm~2,000gm : 최대 5백만원
- 1,999gm~1,500gm : 최대 7백만원
- 1,500gm~미만 : 최대 10백만원
자세히 보기
건강증진담당
055-940-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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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생후 7일이내 꼭 받아야 하는 검사로 6종(페닐케톤뇨증외 5종) 무료 검사
선천성대사이상아 발견시 의료비 지원
자세히 보기
건강증진담당
055-940-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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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65%이하 출산 가정(의료보험료 기준)
지원내용 : 출산후 12일 동안 방문서비스 제공 월~토(평일 : 9:00~18:00, 토요일 : 9:00~14:00)
본인부담금 : 46,000원
건강증진담당
055-940-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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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
무료 실시
임산부 건강진단 : 혈액검사(빈혈, 간기능 검사, 혈액형, 혈당), 뇨검사(당, 단백)
영유아 건강진단 : 혈액검사, 신체검진(생후 6개월, 18개월)
보건소 건강증진 담당
055-940-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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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혼 결혼이민자가족 2차 방문교육 사 업 명
- 찾아가는 한글 교육 서비스 :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조기 정착을 위해 한글교육 지도사를 파견하여 전문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찾아가는 아동 양육 지원
․ 1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결혼이민자에게 아동양육 전반에 걸친 교육 및 상담서비스
․ 출산 산전 준비 및 산후 아동양육에 필요한 서비스
서비스 제공 기간 : 5개월 (2차:8월~12월)
접수기간 및 장소
- 접수기간 : 2008. 7. 14 ~ 7. 25
- 접수장소 : 주소지 읍 ․ 면사무소 또는 거창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선정 기준(우선선정 대상) : 국민기초수급자가정,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정, 장애인가정, 자녀수가 많은 가정,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결혼이민자가정
거창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055-945-1365
거창군 사회복지과
055- 940-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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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전입대학생 장학금 지원 대상 : 관내 전입 대학생
인원 :
내용 : 3년이상 타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2007.8.1이후 전입한 관내 소재
대학의 재학생으로 3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지원규모 - 1인당 100천원 지원.

거창군
전략사업추진단
055-940-3414
8 기타 셋째이상 자녀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사업 대상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셋째이상 자녀
인원 :
내용 : 부모와 지원대상 자녀가 군내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셋째이상 자녀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서 학자금 수혜를 받는 자는 제외)
거창군
전략사업추진단
055-940-3414
9 기타 전입세대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대상 : 2인 이상 전입하는 세대의 관내 소재 고등학생 재학생 및 신입생
인원 :
내용 : 전입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인 이상 전입하는 세대의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및 신입생.
지원금액 : 입학금 및 수업료
시행기준일 : 2008. 1. 1

거창군
전략사업추진단
055-940-3414
10 육아 셋재아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대상 : 셋째이상 출생아
인원 : 80명(2008년 셋째아이에게 200만원의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가입)
내용 : 상해, 질병 의료비 보장 보험 지원(5년 납인, 10년보장)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940-3513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출산 둘째아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2007년 8월 1일 이후 출생자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이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면서 군에 출생신고를 한 자
지원내용 : 둘째아 : 50만원, 셋째아 이상 : 20만원
신청방법 : 통장 사본 구비후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
신청시기 : 2007. 8. 1 ~
거창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940-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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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출산 출산준비교실 대상 : 임산부
인원 : 100명
내용 : 임산부 요가, 기공체조, 모유수유 교육,
영양교육, 구강관리, 예방접종 관리 등
거창군 보건소
055-940-3513
13 임신 임신축하기념품 제공 대상 : 사유 발생일 현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하는 임산부
지원내용 : 10만원 상당의 축하기념품 제공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등록(모자보건수첩이나 의료보험증 구비)
신청시기 : 2007. 8. 1 ~

거창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940-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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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철분제 무료지급 대상 : 임산부
지원내용 : 철분제 7개월분 제공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거창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940-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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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영유아양육비 지원 대상 : 셋째이상 자녀 중 만5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와 지원대상 영유아가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지원금액 : 매월 200,000원씩 정액 지급
- 지원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만5세까지 지급
신청방법 : 영유아양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영유아양육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신청
신청시기 : 2007. 8 ~
거창군청
사회복지과
장애인아동담당
055-940-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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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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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도우미,
다자녀가구정부지원, 의료비지원, 선천성이상아, 시험관아기시술, 여성가족부,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신생아, 산후조리, 불임부부, 불임부부지원, 양육비지원, 저소득, 교육비지원, 보육료지원, 출산장려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기타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대상 :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 장애인
지원내용 :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을 위한
- 가사도우미 파견
-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지원
신청방법 : 해당지역 시ㆍ도립 장애인 복지관에 신청
화순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61-379-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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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다자녀 행복카드 발급 카드신청 및 발급
- 발급대상 : 신청일 현재 전라남도 거주 3자녀 가정 중 2008년 기준,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가정(막내가 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신청방법 : 가까운 농협(단위농협 포함)을 방문하여 발급 신청
- 발급대상자 : 카드신청서 작성
- 농협영업점 : 신청서 접수/등록
- 비 씨 카 드 : 카드발급 및 카드발송, 관리
- 신 청 자 : 본인이 직접 카드 수령
카드발급 구비서류
(기 본 서 류)
- 3자녀 입증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카드발급 신청서 : 거주지에서 가까운 농협 영업점 비치
- 본인 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증 명 서 류)
- 일반급여자 : 재직증명서, 사원증, 고용보험가입사실확인서,
- 건강보험증 (직장), 기타 재직확인 서류 중 1개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급여 이체장사본,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 중 1개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종합소득세 납세증명원 등
- 기 타 : 재산세납부영수증, 연금수급명세서, 종합소득세납세 증명원, 농지원부, 조합원신태조사서 등 중 1개
발급 및 이용안내
- 발급안내 : 농협영업점 또는 ☎1588-1600, 비씨카드☎1588-4000
- 참여업체 : - 전남도청 홈페이지(http:/jeonnam.go.kr)초기화면 “자주찾는정보” 코너.
- 화순군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다자녀행복카드 발급안내 코너)
-향후 홈페이지 개설 및 참여업체 현황 책자 발행 가정에 배부
-이용안내 : 전남도청 노인복지과(☎061-286-5851), 화순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61-370-1407)
화순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31-37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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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가구소득 130% 미만의 가구(4인가족기준 월소입 459만원) 셋째아 이상 소득수준 관계 없이 지원
※ 미숙아의 정의 : 임신37주 미만 , 출생시 체중2,500g미만
※ 선천성이상아 지원 대상질환 :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 직장기형, 선천성횡격막탈장 제대 기저부 탈장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진료비 계산서, 입금 통장 사본, 출생보고서 사본, 질병명이 포함된 처방전 사본, 저소득층 실태확인서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지원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초과한 경우 80%
지원절차 : 보호자 의료비 지원신청→보건소 신청서류 심사후 도에 지원신청→도 타당성 검토 지원
상담전화 : 061 - 370 -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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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61-37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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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 불임부부로서 월평균소득 130%이하의 가구
- 접수일 현재 부인연령이 만44세 이하인자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시술 비용
지원액
- 건강보험가입자 3,000천워(1회당 1,500천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5,100천원(1회당 2,550천원)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최근 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 1부
- 불임 진단서 1부
상담·문의전화 : 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61- 370-1546, 061-37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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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보건소
> 지역보건담당
061-37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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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신생아 출산일 전 전남(화순군)에 주민등록상 1년이상 거주가정 출생아
지원액 : 전남 도내 농어촌 가정 출생아 30만원/1회
화순군 가정 출생아중 셋째아는 20만원씩/23개월,
넷째아 이상은 30만원씩/23개월 지원
지원절차 : 출생신고시 양육지원신청서 읍·면장에게 제출(출생아보호자→매월1일-말일까지의 신청서를 익월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읍·면장)→신청서 접수 익월15일까지 보호자 예금통장으로 입금조치(보건소장)
화순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61-370-1546
061-37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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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치아홈메우기 사업 대 상 : 초등학교 아동과 영구치가 나온 취학 전 아동
대상치아 :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아니한 영구치의 교합면 (제1대구치를 우선으로 실시)
기 간 : 연중실시
장 소 : 보건소 구강보건실(2층)
시 술 비 : 무료
상담·문의전화 : 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61- 370-1546, 061-370-1407
화순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370-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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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보건소 토요일 주간진료 매주 넷째주 토요일 (09:00~13:00)
※ 단, 공휴일은 제외
내용 : 임산부 등록 및 관리
화순군 보건소
061-372-4000
061-370-1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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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장애아동 부양수당지급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 (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당사자)
-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특례수급자 중 장애 아동보호자(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가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지원내용 :
-기초중증 : 1인당 월 200천원
-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50천원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0천원
신청방법 : 읍·면·동에 신청
화순군청
사회복지과
보육아동담당
061-370-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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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재활지원
대상 :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 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 아동
지원내용 :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 아동
신청방법 :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신청
화순군 주민생활지원과
061-379-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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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저소득자녀 육아교육비지원 지원연령 : 만5세까지 영유아(현재 ~ 2002년 12월 31일생)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 (현재 화순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지원금액 : 매년 1회 15만원(도서구입비 10만원, 예능교구비 5만원)
지원신청 :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화순군 사회복지과
061-379-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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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셋째아 이상 보육료지원 지원연령 : 2006년 1월 1일생 ~ 현재
지원대상
-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예 : 셋째, 넷째, 다섯째 ~ )
- 신청인과 셋째이후 영유아가 1년 이상 화순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모든 군민의 셋째이후 영유아
- 화순군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셋째이후 영유아
인원 : 150명/12회
지원내용 :
- 보육료의 지원 기준액은 여성가족부 보육사업 정부 지원단가 보육료
- 매월 54,000~372,000원까지 지원
- 저소득층, 만5세아, 장애아, 두자녀이상, 농업인영유아보육료 등을 우선 신청하여야 하고 보육료 지원 기준액 중 매월 보육시설에 납부해야 할 자부담 금액 지원(정부 지원단가 보육료 한도내)
- 지원대상 영유아가 전출 등으로 지급기간이 1월 미만일 경우 지급하지 아니함
- 보육료 지원시점은 신청일을 기준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화순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61-370-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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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직원영유아 보육료지원 대상 : 미취학 자녀가 있는직원
인원 : 180명/12회
내용 : 월1회 8만원씩 보육료 지원
화순군 행정지원과
061-370-1231
13 육아 유아 불소도포 일시 : 연중
대상 : 만4세 이상아중 희망자
내용 : 1차 불소 도포 6개월후2차 도포
화순군보건소
구강보건실
061-37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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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육아 영유아예방접종 O 접종대상 : 0~6세 영유아 , 초등1년, 중1년
O 접종내용 : B형간염, 디티피, 소아마비, 엠엠알, 수두
화순군보건소 예방접종실
예방접종실 061-370-1407
1층예방접종실061-370-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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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영유아 영양제지급 지원대상 : 등록 영유아
지원내용 : 영유아 영양제
지급시기 : 생후 6개월 ~ 18개월
화순군보건소
061-370-1407
16 출산 다출산가정 출산장려금지급 지원대상 : 화순군 관내에서 1년이상 거주하면서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내용
- 셋째아 : 출생후 매월20만원씩 23개월 지급(총460만원)
- 넷째아이상 : 출생후 매월30만원씩 23개월지급(총690만원)
화순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61-370-1407
17 출산 신생아 탄생축하 앨범 증정 지급내용 : 사진보관 앨범(2만원상당)
지급대상 : 보건소 영유아 등록관리자 (화순군 출생신고 후)
지급시기 : 출생후 보건소 등록시
화순군보건소 지역보건
061-370-1546, 061-37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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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출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화순군 거주가정(1년이상) 2008년 출생아 전원
보장내용 : 매월 1인당 22,000원 범위내 5년간 납입(10년 보장)
보장내용 : 질병입원비, 암진단치료비, 골절치료비, 5대장기이식수술, 폭력사고 및 유괴 납치 등
해약조치 : 10년만기 및 타지역 전출시 해약(환급금 군 세입조치)
가입절차 : 출생신고시 건강보험지원신청서 작성제출(출생아보호자)→매월1일-말일까지의 신청서를 익월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 (읍·면장)→신청서 접수 익월15일까지 보험기관에 통보(보건소장)→보험기관 담당자가 대상자 가정방문을 실시 보호자와 면담후 계약조치(보험기관)
상담·문의전화 : 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61- 370-1546, 061-370-1407
화순군보건소 지역보건
061-370-1546, 061-37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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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지원대상 : 관내 등록 임산부
지원시기 : 임신 20주부터 분만후 1개월까지
지원내용 : 철분제 공급 매월1회(1회 30정)
화순군보건소
지역보건
061-370-1546, 061-37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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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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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보건사업, 불임부부 지원, 진도군청, 종합부동산세, 시험관아기시술, 인플루엔자, 신생아, 기능저하증, 다태아, 선천성대사이상, 불소, 아동인지능력향상, 보육료지원, 교육비 지원, 출산장려금, 양육비지원, 철분제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소아 아동암환자 의료비 지원 기 간 : 연중
대 상 : 18세미만의 소아 아동 암환자
대상자 선정 기준
- 의료급여수급자는 의료급여증 확인만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건강보험가입자는 환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한자
지원내용
-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 조혈모세포이식 의료비
- 항암 치료 부작용 중 탈모에 따른 가발 구입비
지원한도액
- 백혈병(C91~C95) : 1인당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 기타 암종 : 1인당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표 이식 받은 경우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지원대상자 신청 및 등록 절차
- 보건소에 등록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류 접수
- 읍·면사무소에 생활실태조사 의뢰
- 생활실태조사에 의거 지원대상자 여부 결정 후 신청인에게 통보
진도군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540-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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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불임부부 지원사업 1. 지원신청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남성 요인 불임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필히 첨부
- 접수일 현재 부인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인 자
2. 소득판별기준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130%) - 홈페이지 참조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배기량 2500cc이상(평가액 3,000만원 이상)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
3. 제출서류 :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보건소
① 불임진단서
② 건겅보험카드 사본 1부 (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③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④ 주민등록 등본 1부.
4.지원 대상 시술
시험관아기
- 과배란 유도, 난자채취
- 난자세포질내 정자 직접 주입술
- 배아보조 부화술
접합자 난관내이식
- 과배란유도, 난자채취
- 세포질내 정자 직접 주입술
생식세포 난관내 이식
동결배아이식
배아난관이식
5.지원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 (30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 (5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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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40-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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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사업 대상 : 임신중 간염걸사 결과 B형간염 항원양성으로 확인된 산모에게서 출생한 아가
접종비 지급대상 : 분만기관에 상관없이 관내 거주 B형간염 항원양성 산모에게서 출생한 신생아의 예방처치비
예방처치비용
- B형간염 1차 예방접종 및 면역글로블린 접종비 : 46,000원
- B형간염 2차 또는 3차 예방접종비 : 각 20,000원
- 항원.항체검사비 : 32,000
간염예방접종과 검사시 예방접종쿠폰과 검사쿠폰 제시해야 합니다.
- 예방수첩 분실시 보건소에서 발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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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40-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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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검사대상 : 신생아 전원
검사항목 : 갑상선 기능저하증, 페닐케톤뇨증(2종)
채혈기관 : 보건소, 분만했던 병원
검사비 : 무 료
이상자 발견시 : 질환의 종류에 따라 호르몬제나 특수 조제분유를 먹이면 정상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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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40-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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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치아홈메우기 사업 대상 : 관내초등학생
지원내용 :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영구치의 어금니 씹는면에 있는 홈을 홈메우기용 재료로 메워주는 충치예방사업
시술장소 : 보건(지)소 치과실
시술비 : 무료
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40-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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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불소용액 양치사업 대상 : 관내초등학교 18개교 2,000명
지원내용 : 0.2%불소용액으로 주1회 양치를 실시하는 사업
기 간 : 방학을 제외한 수업기간
진도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40-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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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기간 : 2008. 8월 ~ (10개월)
신청기간 : 연중 (단, 8월 서비스 이용자는 7. 18.까지 신청 )
신청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만2세~6세이하 아동
※ 4인가구 기준 월 평균소득 : 3,705천원 이하
신청방법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및 부모, 기타 이해관계인
서비스내용 : 1:1 맞춤형 독서지도 서비스(주1회), 도서대여 또는 지급, 독서관련 정보 제공 및 독서 지도방법 교육 등
제출서류 : 서비스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카드발급동의서,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근로자-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자영업자-전월 건강보험 영수증) ※기타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 요구할 수 있음
신청장소 :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서비스 이용액 및 본인부담금 - 홈페이지 참조 ※ 위 공급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사업자 공모를 통해 선정됨.
신청장소 :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기타 문의사항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진도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담당(☎540-3190~1, 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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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담당
061-540-3190 ~1, 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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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공무원 영유아보육료지원 대상 : 상근인력이상전직원
인원 : 175명
내용 : 영유아 보육지원의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도모
9 육아 셋째이상자녀
보육료(교육비)지원
대상 : 진도군에 부 또는 모와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며 관내 보육시설(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
※ 입양아, 다태아, 재혼등으로 구성된 가구의 셋째이상 자녀 포함
인원 : 100명
지원연령 : 만 5세이하 취학전 영유아(만 6세로써 취학유예 아동 포함)
지원시기 : 2008. 3. 1일부터(신청일 기준 지원)
지원원칙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정부지원단가로 지원하되, 타 법령에 의하여 보육료(교육비)를 지원받을 경우에는 지원차액 전액 지원
-보호자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원하고 전출 등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원
-기준 보육(교육)시간의 보육료만 지원
지 원 액 : 2008년도 정부지원단가 기준 보호자 부담금 전액
-영유아 1인당(월) 최고 372,000원 ~ 최저 11,000원
신청시기 및 접수처 : 2008. 3월 부터(계속)/ 주소지 읍·면사무소
문의 : 진도군청 사회복지과 여성아동담당(☎061-540-3342) 읍·면 주민생활담당(l☎진도읍 540-3071, 군내면 540-3092, 고군면 540-3093, 의신면 540-3074, 임회면 540-3095, 지산면 540-3096, 조도면 540-3927)
진도군청
여성아동담당
061-540-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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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산부산전초음파쿠폰발급 대상 : 관내 임부 등록자
인원 : 400명
내용 : 보건소 등록 임산부
건강증진담당
061-540-3746
11 육아 영유아예방접종 검진대상 : 관내 영유아
항목 : 기본접종 : BCG, B형간염, PDT, Polio, MMR
임시접종 : 장티푸스,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유행성 출혈열
선별접종 : 수두,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등
접종일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진도군보건소예방의약계
061-540-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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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 지급대상 :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가정(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자에 한함)
신청권자 : 출생아 보호자(부 또는 모)
양육비 : 1인당 300,000원(쌍태아의 경우 태아별로 지급)
지원절차
양육지원금 신청서 읍면사무소 작성 제출 → 신청서 익월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읍면장) → 신청서접수 익월 15일까지 보호자예금통장으로 계좌입금(보건소장
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
061-540-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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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지급대상 :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가정(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자에 한함)
신청권자 : 출생아 보호자(부 또는 모)
출산장려금 : 1인당 700,000원
지원절차
양육지원금 신청서 읍면사무소 작성 제출 → 신청서 익월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읍면장) → 신청서접수 익월 15일까지 보호자예금통장으로 계좌입금(보건소장)
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
061-540-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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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산 진도군출생아건강보험지원 대상 : 진도군에서 출산한 가정
인원 : 212명
내용 : 출생아 1인당 매월 20천원상당의 보장성
건강보험 지원 (5년간 지원하며 10년
만기 후 만기축하금 보호자에게 지급 )
진도군보건소
건강진증담당
061-540-3736
15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대상 : 관내 등록중인 임산부
지급방법 : 임신 5개월부터 지급
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
061-540-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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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임산부 등록 관리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임부등록시 건강기록부 작성및모자보건수첩 발급하여 정기적 건강관리
무료 임신반응검사
체중, 혈압, 부종검사, 뇨검사(뇨당, 뇨단백)
혈액검사(빈혈, 간염, 혈액형, 성병, AIDS)
초음파 쿠폰발급(주민등록상 진도군 거주자
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
061-540-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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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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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아,
단풍당뇨증, 페닐케톤뇨증, 최저생계비, 치아우식증, b형간염, 의료비지원, 선천성이상아, 영유아건강검진,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출산용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0%미만의 가구
-생활이 곤란하여 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인정한 자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 보건소등에 미숙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진료비계산서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이하는 본인부담액 전액지급, 100 만원 초과시 100만원초과금액의 80%추가지급(한도 차등적용) (체중2,499g~2,000g→300만원,체중 1,999g~1,500g→500만원,체중1,500g미만 →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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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보건소
건강증진계
240-8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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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대상 : 생후 48시간이후- 7일이내 출생아
- 검사비 : 무료
- 검사항목 6종: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핀요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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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보건소
건강증진계
240-8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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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영유아건강진단 대상자: 생후 6개월,18개월영유아
- 검사비: 무료 (보건지소)
- 항목 : 발육측정, 뇨검사(당,단백), 빈혈,혈액형,B형간염
신안군보건소
건강증진계
240-8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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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산전관리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신고한 임부에게 모자보건수첩발급
- 산전진찰 : 뇨검사,혈압측정
- 철분제보급 : 임신5개월부터 분만 1개월중 1~2회 무료공급
산후관리 : 분만후 4주이내 건강상태유무확인 및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시
건강진단
- 검사비 : 무료
- 항목 : 뇨검사 (당,단백), 빈혈, 혈액형, B형간염, 매독, 에이즈
신안군보건소
건강증진계
240-8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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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불소도포사업 목적 : 고농도의 불소화합물을 치아표면에 직접발라서 불소가 치아법랑질 에 침투되도록 하여 치아우식증을 예방함
대상 : 관내 아동중 희망자 (만4세이상)
장소 : 보건소 치과실 및 읍.면 보건지소 치과실 (년중실시)
방법 : 1차 불소겔 도포후 6개월후 2차 도포
시술비 : 무료
신안군보건소
061-240-8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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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치아홈메우기사업 목적 : 치아우식증이 많이 발생하는 연령층인 초등학교 아동들의 어금니 교합면의 홈을 충치가 발생하기 전에 실런트 (치과용재료) 로 메워줌 으로서 치아우식증을 예방
대상 : 초등학교 아동과 영구치가 나온 취학 전 아동
대상치아 :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아니한 영구치의 교합면 (제1대구치가 가장 중요함)
기간 : 연중실시
장소 : 보건소 구강보건실 및 읍.면 보건지소 치과실
시술비 : 무료
신안군보건소
061-240-8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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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4인가구 기준 1,853천원)
* 해산급여 대상자 제외
지원기간 : 2주(12일),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이상, 중증장애인(장애2급이상)산모 4주(24일)
본인부담금 : 월평균소득 40%이하 46,000원, 40%초과 92,000원 (2008. 9. 01시행)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에 있는 자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Voucher) 지급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산모수첩사본이나 의사진단서1부, 주민등록등본1부.
신청장소 : 읍면 보건지소 및 신안군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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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보건소
061-240-8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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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임산부 철분제 지원 지원대상 : 임산부
지원인원 : 약 72명
지원내용 : 임신 5개월부터 출산시까지 5회지급
신안군보건소 건강증진
061-240-8813
9 출산 신생아 출산용품 구입 적용시기 : 2008. 01 ~ 12
지원대상 :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신생아
신청시기 : 출산 후 1개월이내에 신청가능
지원신청 : 주소지 면사무소에 신청
신청서류 : 신청서
지원내용 : 1인당 3만원(출산용품, 앨범)
신안군보건소 건강증진
061-240-8813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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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청,
신생아, 기초생활수급자, 인공수정, 시험관아기, 임신/출산/육아, 국제결혼, 불임부부지원, 미숙아, 의료비지원, 라마즈 분만법, 모유수유, 출산준비금, 양육지원, 임신 초음파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드림스타트사업 기 간 : 2008. 6 ~ 12
장 소 : 가정방문
대 상 : 예비 초등학생(만6세 아동)
인 원 : 24명
내 용
- 아동의 이해력과 개개인의 수준을 사전 진단하여 개인 능력에 맞는 단계별 기초학습 실시
- 주1회 학습지 선생님의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1:1 학습지도 및 상담
- 매달 개인별 학습평가결과 가정통신
강진군 여성복지팀
061-430-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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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국제결혼 이주여성
고향방문 사업
1. 방문기간 : 2008.8월~12월(5개월간)
방문시기는 하절기, 동절기 방학등 가족이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함
2. 대상 및 인원 : 강진군 거주 이주여성, 10가구 40명(예정)
가족구성원(남편, 부인, 자녀)이 함께 출입국을 원칙으로 하며, 가구원수 및 국가등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구수가감 조정가능함
3. 지원액 : 35,000원(1가구당 3,500천원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 전액 지원
기타 주민 : 지원액의 10% 본인 부담
4. 지원내용 : 국내외 교통비, 왕복 항공요금, 기념품
5. 선정기준
입국 후 3년 이상 고향방문 경험이 없는 자 선정
※ 거주기간은 3년이상이며, 고향방문 경험 "유"는 가족 전원이 함께 참여한 경우와 이주여성이 자녀동반하여 고향방문한 경우임. 고향방문 경험 "무"는 입국 후 고향방문을 하지 못하였거나 이주여성 홀로 모국을 방문한 경우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선정
결혼기간이 오래된 가정 및 한국 국적 추득 가정 우선 선정
신청 대상 모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가정
화목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가정
동일 조건일 경우 희망쌓기 프로그램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 신청
1. 신청기간 : 2008.7.28(월)까지
2. 제출서류 : 참여 신청서 1부
신청서 구비서류 :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천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입국 관한 사실증명서, 여권사본
3. 신청서 접수 : 해당 읍면사무소(신청서 읍면 비치)
4.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5. 문의 : 해당 읍면사무소 생활지원부서, 강진군청 여성복지팀(061-430-3145)
강진군청
여성복지팀
061-430-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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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 소득판별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아래표 참조)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지원 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 보조생식술 종류 : 시험관아기(IVF), 난자 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 등 약 10여종
지원 금액
- 1회 지원한도액 : 15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최대 지원 횟수 : 2회(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신청 장소 : 보건소 방문보건계
제출 서류
- 정부지원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붙임)
- 첨부 서류
불임 진단서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차량보험 가입증(차량 소유시)
가족수ㆍ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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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 430-3557
4 출산 미숙아의료비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이하(아래표 참조)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 관계없이 )
대상 질병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 2,500g미만 출생아
- 선천성이상아 :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횡격막 탈장, 제대 기저부 탈장, 그 외 신생아기(생후 28일 이내) 선천성 질환으로 응급수술 및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금액
- 미숙아 : 1백만원 이하 전액, 1~5백만원까지 초과금액의 80%, 5백만원 초과 금액의 90% 추가 적용
ㆍ한도액 : 1인당 출생 시 체중별 최고금액 차등지급
ㆍ체중2,499~2,000g : 500만원, 체중1,999~1,500g : 700만원, 체중1,500g미만 : 1,000만원
- 선천성이상아 : 1백만원 이하 전액, 1백만원 초과금액의 80% 추가 하고 1인당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절차 : 보호자 신청(퇴원 후 30일 이내) → 보건소 신청서류 심사 → 도 타당성 검토ㆍ (신청 익월 10일까지 계좌 입금)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붙임), 진료비명세서, 입금계좌통장 사본, 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영수증
가족수ㆍ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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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
430-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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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영양제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인원 : 375명
내용 :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의 일환으로 부족하기 쉬운 영양분 공급(철분제 및 영양제)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61-430-3557
6 출산 라마즈출산교실운영 대상 : 강진군에 등록된 임신 5개월 이상 임부
인원 : 20명
내용 : 임신과 분만에 대한 필수적인 정보 제공, 건강하고 편안한 분만을 위한 분만 기술 습득, 임신분만산욕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과 태도 갖도록 지지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61-430-3557
7 출산 모유수유사진공모전 대상 : 관내 모유수유부
인원 : 5명
내용 : 모유수유 사진 공모 후 심사 선정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61-430-3557
8 출산 신생아 건강보험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인원 : 92명
내용 : 1인당 3만원 이내, 5년 납입, 10년 보장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61-430-3557
9 출산 출산준비금
준비사업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강진군에 주소를 둔 10개월의 임산부
인원 : 430명
내용 : 20만원 지원(쌍태아 이상 경우 각각 지원)
지원절차 및 방법 : 임신 10개월째 보건(지)소에 신청 → 보건소에서 신청서 서류 심사 → 보건소에서 지원(신청 익월 15일까지 보호자 예금통장에 입금)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붙임), 의료기관 진료확인서 및 소견서 1부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
430-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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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산 강진군 신생아 양육지원금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강진군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 및 입양가정 (입양아는 강진군 외 지역에서 입양한 자)
인원 : 430명
내용 :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 첫째아 연간 120만원(매월 10만원씩), 둘째아 연간 240만원(매월 20만원), 720만원(연간 420만원(매월 35만원씩), 생후 18,24,30개월에 각 100만원씩 추가지원)
절차 및 방법
출생신고 시 양육금 신청(읍ㆍ면사무소) → 보건소에서 신청서 서류 심사 → 보건소에서 (신청 익월 15일까지 보호자 예금통장에 입금)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붙임), 보호자 예금통장 사본 1부
※ 기타 문의는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430-3557)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61-430-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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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산 출산용품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 강진군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의 신생아
인원 : 430명
내용 : 출산용품 3종세트(체온계, 기저귀, 앨범)(1인당 10만원 수준)
※ 상반기 중 지원 예정[현재 2종 세트(체온계, 기저귀) 지원]
지원절차 및 방법 : 출산준비금 신청 시 또는 출생 후 지원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
430-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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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임산부 초음파검진 의료비 지원 대상 : 강진군에 주소를 둔 등록 임산부
인원 : 430명
내용 : 초음파검진비 1회당 2만원씩, 3회까지 6만원 지원(20,000원 × 3회)
지원절차 및 방법 : 임산부가 원하는 초음파검진 병의원에서 발급 받은 초음파검진진료영수증 보건(지)소에 신청 → 보건소에서 신청서 서류 심사 → 보건소에서 지원(신청일 30일 이내에 보호자 예금통장에 입금)
신청기간 : 임신 기간 중 또는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붙임), 진료 영수증 1부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
430-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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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전라남도 내에 1년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인원 : 296명
내용 : 30만원 지원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61-430-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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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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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습관성유산, 초음파검사, 선천성횡격막탈장, 국가필수예방접종, 양육비지원, 임신/출산/육아, 의료비지원, 영유아 등록, 고위험임부, 철분제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신생아양육비 지원 대 상 : 2008년도 출생아 전원
지급내용 :
- 신생아양육지원금 첫째, 둘째자녀 1인당 30만원, 셋째자녀 이상 100만원
- 무안관내 1년이상 거주자에 한함
- 거주기간 미만인 가정은 자녀수에 상관없이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출생신고 시 양육지원금 신청서 작성
무안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450-5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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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임산부교육자료배포 임신 기간 중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을 알기 쉽게 설명한 각종 교육자료를 배부하며 관련서적
무료대여 (임산부 상식백과, 산전-산후 체조, 임신과 여성 정신 건강, 선천성 장애, 그 원인과 예방, 태교음식 백과 등)
건강증진담당
061-450-5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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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 대 상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출생시 체중 2.500g 이하
선청성이상아 :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횡격막 탈장, 제대기저부 탈장
지원금액
- 총 진료비중 본인부담액이 100만원 미만 : 본인부담금 전액
- 총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초과 : 본인 부담액의 80% (300만원 한도)
자세히 보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450-5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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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영유아 등록관리 6개월, 18개월 영유아 건강진단 실시
모자보건수첩 내실화로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의 기초자료 확보
기초 예방접종 안내
건강증진담당
061-450-5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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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불소용액 양치사업 대 상 : 군내 22개 초등학교
기 간 : 연중 (방학제외)
내 용 : 치아우식증(충치) 예방을 위한 불소용액 양치
방 법 : 불소용액을 보급 직접방문 지도
건강증진담당
061-45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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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영유아 시력검진 대 상 : 관내 16개 어린이집 만3세 ~ 6세 아동 1,400 명
내 용
- 영유아 시력검진 및 실태조사
- 아동과 부모에 대한 안 보건교육 기회 제공
- 저소득층 아동 개안 수술비 지원
방 법
- 가정에서 그림시력표 이용 1차 시력검진 실시
- 보건소 유아용 시력검진이용 2차 시력검진 실시
- 전문의료기관 정밀검사 의뢰 후 이상자 추후관리
건강증진담당
061-450-5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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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검사항목 : 2종(갑상선기능저하증, 폐닐톤뇨증)
방법 : 생후 7일 이내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서 무료검사
환자관리
- 생활이 곤란한 환아 의료비 지원 및 치료관련 정보등 제공
- 갑상선기능저하증 : 치료비 월23천원
- 폐닐케톤뇨증 : 특수조제분유 구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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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담당
061-450-5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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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치아 홈메우기 사업 대 상 : 군내 22개 초등학교 (희망자에 한함)
기 간 : 연중
내 용 :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아니한 영구치의 교합면
방 법 : 보건(지)소에서 시술
건강증진담당
061-45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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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사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무료쿠폰사용 의료기관 : 무안병원, 목포중앙병원, 한사랑병원, 그린산부인과, 신세계산부인과
건강증진담당
061-450-5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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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고위험임부 특별관리 대상 : 20세 미만 및 35세 이상의 임부,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갑상선 질환을 가진 임부,습관성 유산, 사산, 기형아 출산경험 임부 등
지원내용 : 정기적관리, 기형아검사무료쿠폰 제공
건강증진담당
061-450-5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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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검진대상 : 관내 영유아 항목 : BCG, 경구용소아마비, MMR(홍역, 볼거리 , 풍진), 수두, 경구용장티푸스, 일본뇌염 등 국가필수 예방접종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450-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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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수두 예방접종 대상 : 관내거주 1세영아
인원 : 340명
무안군보건소
061-450-5635
13 출산 신생아탄생 축하용품 대 상 : 당해년도 출생아 전원
지급내용 : 30,000원 상당 유아내의2벌, 전자체온계
신청방법 : 해당 보건소(지소)에서 수령
무안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450-5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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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사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450-5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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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450-5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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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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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유아건강검진, 구강보건사업, 예방접종비 지원, 모유수유, 임신,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금, 의료비지원, 철분제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신 출산 축하카드 발송 <임신축하카드>
시기 : 연중
지원대상 : 목포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임신가정
서비스 제공시기
임신 축하 전보 : 의료기관 임신 진단 후 한달이내
출산지원정책 홍보 리플렛 : 임신 또는 출산후 한달이내
서비스 내용
-임신을 축하하는 축하카드 발송
-임신·출산·육아등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정책을 소개하는 홍보 리플렛 발송
<출산축하카드>
시기 : 연중
지원대상 : 목포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서비스 제공시기
-출산 축하 전보 : 출산후 일주일이내
-출산지원정책 홍보 리플렛 : 임신 또는 출산후 한달이내
서비스 내용
-출산을 축하하는 축하카드 발송
-임신·출산·육아등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정책을 소개하는 홍보 리플렛 발송
목포시보건소
보건사업과
061-270-8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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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사업대상 : 만6세 미만 영유아(의료급여 수급자 포함)
검진주기 및 대상자
: 검진주기 : 4개월,9개월,18개월,30개월,5세※구강검진은 치과 병․의원 어느 곳에서나 검진 가능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 두위), 건강교육(안전사고 예방·영양·수면), 구강검진, 발달과 상담(4개월 제외)
건강검진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에게 검진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표를 세대주 주민등록 주소로 발송
-보호자는 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여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한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건강검진기관은 검진결과를 수검자에게 직접통보
관내 검진기관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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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보건사업과
061-27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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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식개선홍보교육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대상 : 목포시 산하 공무원
내용
- 만6세미만 영유아 보육료 지원 : 70,000원
- 출산공무원 인가가점 부여 : 둘째자녀 출생시(0.2점), 셋째이상(0.5점)
- 임신직원 당직제외

목포시 자치행정과
061-270-8631
4 인식개선홍보교육 출생신고 인증서 발급 대상 : 목포시 출생신고자
인원 : 2,500명
내용
- 관내 분만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접속, 아기사진을 다운받아 사진이 첨부된 인증
서를 액자에 넣어 발급
- 인증서에 아기사진, 이름, 출생일, 출생장소, 혈액형, 부모이름등 기재
목포시 민원봉사과
061-270-8631
5 육아 구강보건실 운영 진료내용 : 구강건강상담 및 간단한 충치치료, 발치, 예방치료 등
진료시간 : 일반진료(월,수) / 출장진료(화,목,금), 방학중 계속진료
진료약속 : 방문 또는 전화 예약
진료비용 : 1,100원(간단한 발치 및 치료)
치아홈메우기사업
- 취학전 아동 및 초등학생중 희망자
- 1,400명 시술비용 무료
목포시보건소
보건사업과
061-270-8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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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의료기관예방접종비지원 시기 : 연중
지원대상 : 2008. 1. 1. 이후 출생아중 주민등록상 목포 거주자
접종기관 : 보건소 지정 의료기관('08. 4. 17일 현재 19개 의료기관)
지원접종 : 4종 10회(BCG 1, B형간염 1,2,3차 DPT 1,2, 3차, 소아마비 1,2,3차)
지원기준 : 하단 접종비용의 50%지원
- BCG(피내용) : 30,000원
- B형간염(0,1,6방식) : 15,000원
- 피디티(일반백신) : 15,000원
- 소아마비 : 20,000원
접종방법
-생후 1개월 이내의 출생신고 전 아기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지참
-생후 1개월 이후 출생신고 후에는 아기의 주민등록 등본을 반드시 지참
목포시 보건소
보건사업과
061-27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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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모유수유실 운영 대상 :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설치장소 : 자연사박물관등 공중이용시설 우선설치
내용 : 모유수유실 및 모성 휴게실로 이용
목포시
보건사업과
061-270-8704
8 육아 보육시설이용 영유아 간식비지원 대상 : 보육시설 이용 5세미만 영유아
인원 : 201개소 5,000명
내용 : 400원×10일×6개월
-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에게 간식비 지원
목포시
사회복지과
061-270-3336
9 임신 임산부의료비지원 적용시기 : 2007.07.30. 부터 발생한 진료비
지원대상 :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3째이상 임산부
신청시기 : 출산후 1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지원신청 : 주소지 동사무소에 신청
신청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의료비 영수내역서
지원내용 : 1인당 311,480원(기본진료비,초음파,풍진,기형아검사등)
목포시보건소
061-27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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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산 출산축하금지급 시기 : 연중
지원대상 :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또는 입양가정
지급신청 : 출생신고시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
신청서류 : 출생증명서, 부 또는 모 통장 사본
지급금액 : 1자녀 10만원, 2자녀 50만원, 3자녀 100만원, 4자녀이상 150만원, 5자녀이상 200만원
지급절차 : 신청서 접수(동)→신청서 검토 →계좌로 즉시 지급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로 통지
목포시보건소
보건사업과
061-270-8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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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시기 : 연중
지원대상 : 목포시에 거주하면서 보건소 출산장려정보센터에 등록한 임산부
신청방법 : 의료기관에서 임신 진단 후 보건소 또는 하당 보건지소에 등록
철분제 제공
-임신중 : 등록한 임산부중 20주이상 임산부에게 5회 철분제 제공
-출산후 : 등록한 임산부중 출산 산모에게 2회 철분제 제공(목포시만 추가 제공)
관리내용
-임산부 전산 시스템에 등록하여 출산 후까지 관리
-모자보건수첩 발급
-임신관련 정보 제공 : 영양, 운동등 홍보 리플렛 제공
목포시보건소
보건사업과
061-270-8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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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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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시험관아기시술, 시험관아기, 산후조리, 인공임신중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인공수정, 임신/출산/육아,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산전검사, 보육료지원, 저출산 대책, 출산장려금, 의료비지원, 기형아검사, 불임부부 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지원신청 자격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가정
(기초생활수급가정은 해산 급여로 대체)
- 4인 가족:47,910원(직장가입자), 42,740원(지역가입자)
신청서 접수
- 출산 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후 20일 까지
서비스 기간 2주(12일), 쌍생아(18일), 삼태아(24일)
- 월~금(09:00~18:00), 토(09:00~14:00)
제출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비치)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월급명세서(원본대조 필)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신분증 사본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000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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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보건소
질병관리과
063-530-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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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
접수기간 : 연중
영양교육 및 상담
- 월 1회 영양교육 및 상담
- 주요 교육내용
:대상자별 식생화 / 영양관리, 모유수유, 보충식품이용 방법등
- 매월 실시되는 교육에 참여해야 계속 식품지급가능
대상자에 맞는 식품지급(필수영양소)
- 대상구분 및 특성에 따라 6가지 패키지 중 처방
정기적인 영양상태 평가및 맞춤형 영양교육 실시
※ 사업대상 선정기준
- 다음의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
정읍시 거주 (만 6세미만의 영유아, 임산부,출산부,수유부)
소득이 적은 사람
- 가구 실제소득액이 최저 생계비대비 200%보다 적은 경우
우선순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영양의학적 위험이있는 임신부, 수유부, 영아
- 영유아 보육지원 대상
영양적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
- 빈혈, 키, 몸무게, 영양섭취상태불량 등 보건소에서 검사로 확인
※ 사업대상자 신청방법
희망대상자가 정읍시보건소 건강증진팀으로 직접방문하여 신청
※ 대상자 선정을 위한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원본)
건강보험증(복사본)
기초생활보장대상 증명서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및 월급명세서
(2008년도 소득 판정기준표 참조)
건강관리과
530-7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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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파트타임제 운영 대상 : 시소속 공무원
인원 : 50명
내용
- 시소속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시 해당부서에 파트타임 인력 지원
- 휴가기간 지원 및 행정업무 공백 최소화

정읍시 총무과
063-530-7131
4 육아 직원자녀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 대상 : 정읍시 산하 직원 자녀중 6세미만 취학전 영유아
인원 : 174명 225,048천원
내용 : 정부보육료단가의 50%이상 지원
- 0세 : 186,000원 - 1세 : 163,500원 - 2세 : 135,000원
- 3세 : 92,500원 - 4~5세 : 90,000원

정읍시 총무과
063-530-7125
5 육아 소년소녀 및 가정 위탁세대 직장체험 및 특기적성비 지원 대상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아동
인원 : 70명/회, 20,000천원
내용
- 직장체험 활동비 : 300천원 /1인/1회
- 특기적성비 지원 : 100천원/1인/1회
정읍시 복지증진과
063-530-7708
6 임신 임산부 산전검사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임산부 중 희망자
지원인원 : 146명
지원수준 및 내용
-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소변검사 : 당뇨 단백뇨
- 혈액검사 : 혈색소 B형간염검사 혈액형 성병검사
정읍시보건소
질병관리과
063-530-7714
7 임신 인공임신중절예방 지원대상 : 가임여성 및 관내 산부인과의원 7개소
지원수준 및 내용
- 의료기관 지도 : 7개소
·인공임신중절 예방
·홍보물배정 210매
- 캠페인전개
· 대 상 : 200명(가임여성) / 1회
· 홍보물배포 : 200장(인공임신중절은 여성에게...)

정읍시 질병관리과
063-530-7714
8 육아 세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대 상 : 2006년 3월 1일 이후 출생자 중 셋째 이후 자녀로서 보육시설 이용 영아
지원인원 : 월72명 84,000천원
지원수준 및 내용
- 1세 월327천원 보육료 지원
- 0세 월372천원 보육료 지원
정읍시 복지증진과
063-530-7702
9 육아 아동양육 수당 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 수급자 6세 이하 아동
지원인원 : 351명 183,000천원
지원수준 및 내용
- 지원내용 : 3세이하 월 50천원/6세이하 월 25천원
정읍시 복지증진과
063-530-7708
10 출산 실적가점제 확대 운영 지원대상 : 시소속 공무원
지원수준 및 내용
- 탁월한 근무실적 인정 및 성과창출 공무원에게 인사우대 인센티브로 제공하던
실점가점을 셋째자녀이상 출산한 직원에게 1점 제공
정읍시 총무과
063-530-7122
10 출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교계 서한문 보내기 대 상 : 종교지도자(목사님,신부님,주지스님등)
인 원 : 200명
내 용 : 저출산대응 종교자를 통한 성도들에게 사회적 분위기
쇄신 및 출산장려운동에 동참협조 서한문 발송
정읍시
사회여성과
063-530-7355
11 출산 출산장려금지원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2008년 1월 1일이후
출생한 자로서 정읍시에 출생신고를 득한 2자녀이상 의 자녀
지원인원 : 510명 290,000천원
지원수준 및 내용
- 지원금 : 6개월이상 정읍시 거주자(부 또는 모)
2자녀 : 300천원, 3자녀 : 800천원
- 건강보험 : 1인 월2만원이내 (5년납입 18년이상 보장)
타지역 전출시(계약자⇒보호자)변경 및 해지
정읍시 보건소
질병관리과
063-530-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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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출산 출생아 의료비 지원 사 업 량 : 75명 15,000천원
지원대상
- 출생아 생후 6개월 이내/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 입원시작일 기준 2008년 1월1일 이후 입원한 생후 6개월 이내의 영아
사업내용 : 입원환자의 치료비중 비급여(본인부담금) 일부지원
- 최고 년간 20만원까지 지원
- 입원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20만원 이내일 경우 실비 지급
- 입원비 중 본인부담금이 200천원 초과할 경우 20만원 지원
신청서류
- 출생아 의료비지원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통장사본 1부
신청방법 : 신청서류준비후 보건소 방문접수
신청기간 : 연 중
정읍시보건소
질병관리과
063-530-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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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 기형아 검사 대 상 : 관내 16-17주 임부
사 업 량 : 100명 2,500천원
지원수준 및 내용
- 보건소 등록 임산부가 보건소에 신청
- 검사항목 : Triple염색체이상 및 신경관결손검사
(에드워드증후군,다운증후군,신경관결손증)
정읍시 보건소
질병관리과
063-530-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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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임산부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대 상 : 관내 20~34주 임산부
사업내용 : 임산부기체조, 태교, 임신섭생법, 모유수유, 산후조리, 산후기체조
사 업 량 : 80명 5,800천원
정읍시 보건소
질병관리과
063-530-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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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철분제 공급 대 상 : 관내 임신등록한 임산부
지원인원 : 700명
사업내용 : 임신 20주여성 5개월 철분제 제공
신청방법 : 관내 보건소에 신청
신청기간 : 연 중
정읍시 보건소
질병관리과
063-530-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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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 시험관 아기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지원인원 : 31명(50,997천원)
지원수준 및 내용
- 시술내용 :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 지원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1인2회(300만원)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255만원(최대 1인2회 510만원)
-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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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보건소
질병관리과
063-530-7710,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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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직장임신여성 건강의 날 대 상 : 직장 임신 여성
사업내용 : 임산부 등록, 산전검사, 철분제 지급
임신, 양육에 관한 보건의료서비스
신청방법 : 정읍시보건소
신청기간 : 매월 4째주 토요일 오전 (09:00 ~ 13:00)
정읍시보건소
질병관리과
063-530-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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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결혼 결혼이주여성 정착지원 대 상 : 결혼이주 여성
인 원 : 1,500명 199,560천원
내 용
- 한글 및 컴퓨터교육/13,800천원
- 방문(한글및아동양육)교육/13,800천원
- 이주여성 교육생 자녀 도우미 /150,860천원
- 역사문화탐방,생활요리,명절상차림,예절교실등/12,950천원
- 이주여성 이해를 돕기 위한 가족교육/3,700천원
- 자조집단 운영/6,300천원
- 한마당체육행사 및 아카데미교육/8,950천원

정읍시
사회여성과
063-533-7714
19 결혼 결혼상담소 운영 대 상 : 정읍시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미혼 남여
.여성의 경우는 지역제한 없음
내 용
- 회원등록 및 상담, 만남주선(국내)
- 대도시 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재, 현수막게첨,
읍면동 및 사회단체 순회홍보 등
정읍시 사회여성과
063-530-7355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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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발달,
영양군청,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 영유아, 산후관리, 영유아건강검진, 양육비지원, 철분제, 산전관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130%미만의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 중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미숙아 : 임신 37주미만의 출생아 또는 2,500g미만의 출생아
- 선천성 이상으로 사망 우려자, 기능적장애 및 기능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아 이상 출생한 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등록관리 : 등록카드 작성 및 관리
의료비 신청방법
보건소에 등록된 영유아의 부모가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명세서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 : 전액지원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초과 : 100만원 초과금액의 80%를 지원하고 1인당 다음의 출생시 체중
별 최고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미숙아는 체중에 따라 차등지급
2,000gm ~ 2,500gm미만(재태기간 37주미만) : 500만원 이하
1,500gm ~ 2,000gm미만 : 700만원이하
1,500gm미만 : 1000만원이하
자세히 보기
영양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68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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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및 환아관리
검사
- 대상 : 생후 3~7일된 신생아
- 검사항목 : 6종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과형성증)
- 수수료 : 무료
환아관리 및 지원
- 대 상 : 선천성 대사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
- 지원내용
2차 정밀검사결과 환아로 확정된 경우 검사비 지원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200% 미만 가정의 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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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68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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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대상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65% 이하 출산가정
지원내용 :
- 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산후관리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산모의 추천에 따라 주위사람을 도우미로 활용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60일 전 부터 출산 후 20일까지(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 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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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담당 054-680-6474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육아 자료정보센터운영 장소 : 모자보건실
내용
- 임신 및 출산관련 도서 배부 및 대여
- 우리아기 성장발달 책자 배부
- 태교관련 도서 및 음악 CD 대여
- 성장발달 촉진놀이 기구대여
건강관리담당
054-68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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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셋째아 이상
가족무료
건강검진및진료사업
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세대주 만 50세이하, 자녀 만 13세 이하의 세자녀 이상 가진 가족
지원내용 : 셋째아 이상 가족에게 무료 건강검진 실시
검진장소 : 보건소
지원절차 : 읍·면사무소에 셋째아 이상 가족확인
- 검진대상자 개별 통보
- 보건소에서 검진 및 상담 실시
건강관리담당
054-68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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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농가도우미지원 지원대상 : 1,000㎡ 규모 이상의 영농종사자로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출산전후 여성농업인 중 희망자
지원내용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대행영농작업 도우미 이용료
- 지 원 액 : 1일 지원기준단가 30천원의 80%(24천원) 수준
- 지원일수 : 출산전후 90일(총180일) 기간중 30일 이내
※ 시군자체예산 확보 : 안동・의성 90일분, 영주 60일분 , 영양 : 단가 50천원
영양군청
농정과
054-680-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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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영유아 불소겔도포 시기 : 연중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3~ 6세 영유아
영양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68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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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임산부 산후관리 산후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 실시
모유수유 및 산욕기 영양관리
유축기 대여(2008년 신규)
영양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68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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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놀이기구 대여 대상 : 관내 영.유아
인원 : 100명
내용 : 성장발달의 중요한 시기에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놀이기구를 대여하여 정서발달 및 지능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함.(놀이기구 20종)
영양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682-4000
10 임신 임신.출산 축하카드 보내기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200명
내용
- 임신 및 출산시 축하카드 발송
(축하 및 모자보건사업 홍보)

영양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682-4000
11 기타 성교육 대상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유아, 초·중·고등학생, 민방위대원, 노인대학 어르신
시기 : 연중
내용
- 성에 관한 건전한 가치관
- 성에 관한 올바른 지식
- 성행동에 따르는 책임의식
- 성폭력 예방, 양성평등
방법
- 교육대상자의 인원수 및 특성에 따라 주입식, 질의 응답식, 인형극 공연 등
영양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68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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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취학전 아동 조기 시력 검사 대상 : 3~6세 영유아
검진방법
- 1차 검진 : 유아그림시력표로 가정이나 어린이집에서 시력검사
- 2차 검진 : 유아용시력표로 보건소에서 시력검사
- 2차검진 결과 다음에 해당자는 전문안과에 정밀검진 의뢰
- 만3세 이하 : 시력 0.4이하
- 만4~6세 : 시력 0.5이하
※ 기존에 치료 혹은 교정중인 영유아는 제외
정밀검진 의뢰자 추구관리 : 병원검진자 소견서 회수 및 약시아동 치료확인
※ 정밀검진결과 수술을 요하는 대상자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나 보건소에서 형편이 어렵 다고 판단되는 자는 한국실명예방재단에 연결하여 무료 수술 지원
영양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68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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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성장단계별로 적정한 시기에 맞는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실시로 건강한 영유아 성장을 도모.
등록관리
- 영유아 건강기록부를 작성하여 단계(0-6세)에 맞는 건강관리
건강관리
-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 혈액형, 빈혈, 뇨당, 뇨단백
- 생후 3세, 6세의 유아 치아검진 실시
- 영양제 공급 : 등록된 유아(생후 36개월 ~ 6년)에 영양제 무료공급
영양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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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산 신생아 양육비 지원 사업 임산부·영유아를 등록관리 하여 모자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생아 가정의 양육비부담을 경감시켜줌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자함.
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개월이상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 영양군보건(지, 진료)소에 등록한 임산부가 출산한 신생아가정
지원금액
- 첫째아 : 108만원(매월 3만원씩 3년간)
- 둘째아 : 180만원(매월 5만원씩 3년간)
- 셋째아 이상 : 600만원(매월 10만원씩 5년간)지급
지원절차
- 임신을 하면 출산 전에 영양군보건(지,진료)소에 임부 등록
-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읍∙면에 양육비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 보건소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 지원기간 중이라도 영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중단
영양군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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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철분제 공급
: 임신 16주 ~ 산후 6개월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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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임산부 산전관리 임부 등록관리 및 보건교육 실시.
혈액검사 : 에이즈, 매독 , 혈액형, 빈혈, 혈당, 뇨당, 뇨단백
임부기형아 검사비 지원
-대 상 : 임신 16주~20주 사이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지정의료기관으로 검사의뢰서 발급(트리플 검사, 커드 검사 무료)
영양군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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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기형아검사,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불임부부, 출산보조금, 영유아, 시험관아기시술, 산후관리, 철분제, 출산장려금, 미숙아, 임신 초음파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미숙아문경의료비 지원 대상 : 임신 37주미만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가구는 소득기준의 관계없이 지원
지원금액 : 미숙아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 1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80%를 추가지원하며 1인당 최고 7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미숙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 미숙아의료비 지원신청서, 진료비명세서 원본, 입금통장 사본, 질병명이 포함된 처방전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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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담당
054- 553-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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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혼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여성연령 만44세이하
지원내용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300만원) 지원
제출서류 : 불임 진단서, 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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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담당
054- 553-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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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영유아 양육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녀와 함께 문경시 관내 거주하는 세대
인원 : 500명
내용 : 첫째자녀 : 월2만원 12개월 지급
둘째자녀 : 월2만원 24개월 지급
셋째자녀이상 : 월2만원 36개월 지급
문경시보건소
054-550-6474
4 출산 출산장려금 지급 지급
- 첫째자녀 : 50만원
- 둘째자녀 : 70만원,
- 셋째자녀이상 : 100만원
※ 쌍둥이는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
지원신청 : 출생일로부터 2개월이내 관할 읍.면.동에 신청
문경시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55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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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베넷저고리 지급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인원 : 400명
내용 : 8~9개월부터 지급
문경시보건소
054-550-6474
6 출산 산후관리 배넷저고리 지급 : 1인당 1점
건강상담, 모유수유, 예방접종 등 상담
출산장려금, 영유아양육보조금지원신청 안내
문경시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55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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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대상 : 임산부
인원 : 300명
내용 : 산전,산후 관리교육, 임산부 기체조, 이유식 실습 등
문경시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55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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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등록임산부
인원 : 350명
내용 : 임신 5개월부터 1인당 6개월분 철분제 지급
문경시보건소
054-550-6474
9 임신 임산부 초음파 쿠폰발급 대상 : 등록임산부
인원 : 300명
내용 : 임신기간 동안 3회 쿠폰발급
검사기관
- 문경제일병원(모전동 188) 산부인과 054-550-7750
- 김성연산부인과(점촌동 245-30) 054-552-3344~5
- 미래산부인과(점촌동 172-5) 054-554-1775~6
- 임춘근산부인과(점촌동 164-6) 054-556-3333~5
- 평화산부인과(점촌동 53-2) 054-552-5959
문경시보건소
054-550-6474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b형간염,
구미보건소, 출산용품, 최저생계비, 신생아, 기초생활수급자, 인공수정, 보충영양, 불임부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유축기대여, 보육시설, 불임부부 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B형간염수직감염관리 기간 : 연중
대상 : 임신기간중 검사 결과 B형간염 표면항원(HBs-Ag)양성인 산모에게서 태어난 영유아
(2002.7.1 이후 출생아)
내용 : 태어난 직후 면역글로불린 및 간염접종(1,2,3차)을 무료로 실시 B형간염 예방접종
3회 완료 후 항체검사 무료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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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450-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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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목적
-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 해소
-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배양
지원대상
-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미만
- 임산부(임신~출산후 12개월), 영유아(0~60개월) 대상 중 영양위험요인을 1가지 이상 가진 자
접수기한 :4월에서 9월 18일까지 매주 목요일
- 추가 접수계획 : 2009년도 상반기 예정
접수대상자중 영양위험요인 평가후 대상자 선정결과 추후 통보
지원내용
- 대상별 영양보충식품 패키지를 식품업체에서 각 가정으로 직접공급
- 대상별 영양교육(단체교육, 방문교육 등) 및 영양평가·지도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문의상담
구미보건소 모자보건실 (054-456-7960)
구미보건소
모자보건실
054-456-7960
홈페이지바로가기
3 결혼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 출산가정
-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자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신청접수
- 접수 : ·08. 2월부터 연중 접수
- 장소 : 대상자 주소지 보건소
신청 서류
- 신청서 1부
- 불임 진단서 원본 1부(여성원인은 산부인과, 남성원인은 비뇨기과 진단서 제출)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 차량보험가입증(차량 소유시)
지원내용 : 시험관시술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1인 1회 한도액 150만원, 300만원 이내에서 2회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한도액을 255만원, 510만원 이내에서 2회 지원
- 1회 시술비가 150만원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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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450-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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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kg 이상인 출생아
- 선천성이상아
1) 식도폐쇄증 2) 장 폐색증 3) 항문 직장 기형 4) 선천성 횡경막 탈장 5) 제대 기저부 탈장
6) 그 외 신생아기(생후28일 이내)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신청 및 지원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자의 은행계좌로 입금(단 예산이 있을경우에 한함)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진료비명세서 원본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선천성이상아의 경우)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지원금액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입원비중 본인부담금
- 100만원 미만은 전액,
-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80% 추가 지원,
- 500만원 초과금액은 90% 적용 지원
몸무게별 차등지원
- 체중 2.5kg이상이지만 재태기간 37주 미만인 경우, 최고 5백만원 범위에서 지원
-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최고지원금 범위 내에서 각각 지원 가능
- 선천성이상 질환만 가지고 있는 경우 최고지원금 5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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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450-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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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4인기준 2,408,000원)이하 가정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
지원기간 : 2주(12일), 쌍생아인 경우 18일
신청기간 : 분만예정일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08.07.14 신청자 부터 적용)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본인부담금 변경( 08.09.01신청자부터적용)
→ 차상위40%이하 12일(서비스) 본인부담금 46,000원
→ 차상위40%초과~65%이하 12일(서비스) 본인부담금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내소하여 사회복지서비스제공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 건강보험카드사본1부, 건강보험료납입영수증(최근영수증,월급명세서 가능 ), 임신확인서(출생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생후) 준비,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계좌번호 필요
자세히 보기
구미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450-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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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전동유축기 대여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3주간 유축기 무료 대여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054-456-7960
7 출산 신생아출산용품지원 대상 : 관내신생아
인원 : 2500명
내용 : 출산용품 및 언어교육교재 지원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054-450-5708
8 육아 저소득아동현장체험 대상 : 저소득층 아동
내용 : 현장체험
9 기타 장애아동현장체험지원 대상 : 장애전담시설 장애아동
인원 : 470명
내용 : 현장체험
구미시
사회복지과
054-450-6165
10 육아 보육시설아동 구강관리 대상 : 어린이집 아동 및 학교 부설유치원
내용 : 구강검사,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054-454-5316
11 육아 보육시설영아 급식비 지원 대상 : 만2세이하 입소아동전원
내용 : 보육시설영아 급식비 지원
12 임신 임산부 기초검사 대상 : 관내 가임기 여성
내용: B형간염 항원·항체, 빈혈, 매독 3종 무료검사


구미시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450-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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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튼튼아이건강꾸러미사업 대상 : 보건소 내소 등록한 2세 미만 유아
인원 : 300명
내용 : 2세미만 보건소 내소 유아에게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건강꾸러미지원
(부모와 유아가 함께 읽을 수 있는 책자, 성장발달 키재기판, 아기용 손수건, 건강가이드 북 등)
구미시선산보건소
건강관리
054-481-4662
14 육아 영유아 관리 영양제 지원
- 대상자 : 미숙아 등록관리 대상자 및 키·몸무게 정상범위 10%이하 영유아 영양제 무료로 지급
영유아 정기검진 : 6개월, 18개월 영유아 키/몸무게 측정
구미시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450-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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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자 : 산모수첩및 신분증 지참하여 보건소 내소하여 산모등록한 임산부
내 용 : 임신 20주부터 분만전까지 매달 철분제를 1달분 무료지급
구미시 선산보건소
054-481-4000
 
Posted by 까모야
,

임신 마사지 임산부영양관리 보육지원 의료비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0 임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대상자 선정기준 :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만 6세미만 영유아(72개월 미만)
대상자 선정조건
- 용산구 내 거주
- 가구 규모별 최저 생계비 대비 200%미만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
※ 기초수급자, 소득기준 낮은 대상자 우선순위 적용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만족여부 판단 후 선정
접수기간 : 2008.9.11(목)~26(금)
사업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 공급
신청방법 : 용산구보건소 직접방문(4층 영양상담실)
※ 방문전 미리 꼭 전화 문의 해야함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원본)
- 건강보험증(사본)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최근6개월 이상)
- 근로소득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중 1가지만 첨부
- 산모수첩(임신부인 경우)
- 자동차등록증(사본, 해당자에 한함)
-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보상대상 증명, 의료수급 대상 증명, 영유아 보육료 지원확인서
용산구보건소
영양상담실
02-710-3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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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비 지원사업
기간 : 연 중
대상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 산모로부터 태어난 신생아
기관 : 분만의료기관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의료기관
내용 :
- 분만 의료기관 : 예방수첩 발급, 면역글로블린 및 1차 B형간염 예방접종
- 접종 의료기관 : 2차, 3차 B형간염 예방접종, 항원·항체 미형성자 재접종
지원내역
- 산모가 B형간염인 경우 신생아가 즉시 받아야 하는 면역글로블린 투여 및 B형간염 1차 예방접종 무료 쿠폰 : 47,000원
- B형간염 2차 예방접종 무료 쿠폰 : 20,000원
- B형간염 3차 예방접종 무료 쿠폰 : 20,000원
- 3회 예방접종 후 필요한 항원·항체 검사용 무료 쿠폰 : 33,000원
- 검사결과 항체 미형성시 재접종용 무료 쿠폰 : 20,000원
지원방법 : 쿠폰을 받은 의료기관은 보건소로 비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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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보건소
보건지도과
모자보건팀
02-71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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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기간 : 2008. 2. 4(월)부터 연중 접수
접수장소 : 보건소 4층 보건지도과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30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510만원)
제출서류
- 불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1부 (맞벌이 부부일 경우 두 사람의 카드 첨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국제결혼자의 경우 주민등록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호적등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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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보건소
보건지도과
보건지도팀
02-71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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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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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71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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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두자녀 이상 보육지원 대상 :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50% 수준 이하 가구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4세 이하 아동
· 지원단가 : 만0세 74천원, 만1세 65천원, 만2세 54천원, 만3세 37천원, 만4세 33천원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수준 이하 가구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4세 이하 아동
· 지원단가 : 만0세 148천원, 만1세 130천원, 만2세 108천원, 만3세 74천원, 만4세 66천원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 수준 이하 가구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4세 이하 아동
· 지원단가 : 만0세 186천원, 만1세 164천원, 만2세 135천원, 만3세 93천원, 만4세 84천원
인원 :
내용 : 보육시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미흡하고 부모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기를 희망함에 따라 보육료지원 확대가 불가피함
용산구
사회복지과
02-710-3259
5 출산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대상 : 2008. 1. 1 00:00 -12. 31(출생신고 기준) 출생한 자녀 중 관내 등록한 자녀
내용 : 신생아별 5만원 지급
신청방법 :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신청
용산구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 저출산대책팀
02-710-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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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질환 :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횡격막 탈장, 제대 기저부, 그외 신생아기(생후28일 이내)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등
※ 출생직후 또는 신생아기에 즉시 수술 또는 치료를 못하면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되는 질환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서 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계산서, 입금계좌 통장 사본, 출생증명서, 건강진단서등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이하는 전액(단,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80%를 지원하고 다만, 본인부담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500만원까지는 상기기준을 적용하고 5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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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보건소
보건지도과
보건지도팀
02-71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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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미숙아 의료비 지원 대상 : 도시 근로자 가구 월 평균 가구소득 130%이하의 가구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인 경우(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상기 기준외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 또는 시, 군, 구청장(보건소장})의 재량으로 지원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가능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평가액 3,000만원 이상(자동차보험 차량등록 금액)차량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지역가입자의 자동차 재산합산감안고려)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 선정가능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출퇴근 및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
은 제외)
*질병, 부상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 차량
인원 :
내용 : 인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로서 보
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37주 이상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
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용산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71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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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출산전 준비 교실 대상 : 상, 하반기 각 임신부
인원 : 부부50명
내용 : 상하반기 각 6강으로 임신부와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실시
용산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71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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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신 베이비마사지교실 대상 : 임산부, 1개월~만6개월의 건강한 유아
시간 : 매월 넷째주 수요일(사정에 따라 날짜가 변경될 수 있음)
장소 : 보건소 4층 건강교실
내용 :
- 베이비 마사지의 방법지도
- 베이비 마사지 실전교육
- 마사지가 미치는 정서적 장점등
접수반법 : 전화접수
용산구보건소
보건지도과
영유아실
02-710-3591, 3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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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축기대여 미숙아 의료비지원 신생아 예방접종 출산양육지원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유축기 대여 기간 : 연중
대상 : 관내 거주 산모
내용 : 개인용 전동식 유축기(20대)
방법 : 전화신청 후 내방
대여기간 : 1개월
강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944-0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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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미숙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이하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에 관게없이 지원)
(주의)첫째아 이후 출생한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 직장가입자 제외대상 : 자동차 평가가액이 3,000만원 이상(자동차보험 차량등록 금액)차량소유자이거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지원금액 : 미숙아의료비가 100만원 이하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80%를 추가지원하고, 1인당 다음의 출생시 체중별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서류 : 진료비명세서, 입금계좌통장 사본, 출생보고서(증명서) 사본,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선천성이상아의 경우), 건강보험카드 사본(단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모두의 건강보험카드 사본 첨부),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모두 첨부), 주민등록등본(가족수 확인시 필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 가족관계등록부(세대분리의 경우 가구원, 가족수 확인시 필요)
신청방법 : 미숙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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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944-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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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선천성대상이상 검사 대상 : 생후 3∼7일된 신생아
검사항목 : 6종 (페닐케톤뇨증,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단풍당뇨증,호모시스템뇨증, 선천선부신과형성증)
수수료 : 무료(보건소 및 병의원에서 출생시 6종검사 무료지원)
신청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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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보건소
모성실
02-944-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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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관내 0~6세 영유아
사업내용: BCG,B형간염,DTP,소아마비,홍역,볼거리,풍진,일본뇌염,수두
신청방법: 방문(가급적 오전접종 )
※ BCG접종은 오전에만 실시
신청기간: 연중
강북구보건소
영유아실
02-944-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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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임산부 산전관리 대상자 : 임신초기에서 30주까지의 강북구주민(주민등록증 지참)
검사 항목 : 임신조기진단, 초음파 검사, 체중, 혈압, 소변검사(당, 단백), 혈액형, RH(+,-),혈청매독, 에이즈검사, 간기능,간염 항원 항체검사, 혈색소, 당뇨, 15~20주 임부시 태아기형검사(Triple Test) 실시, 영양제 공급(철분제)
진료시간 : 월요일 ~ 금요일 , 매월 2주, 4주째 토요일 1시까지
※ 임산부는 예약진료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진료를 원하실 경우에 사전에 전화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보건소
모성실
02-944-0733
삼각산분소
02-901-6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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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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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944-0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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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
지원금액 : 첫째아이 20만원, 둘째아이 30만원, 셋째아이 이상 50만원
신청방법 : 신청서 및 통장사본 지참하여 거주지 동사무소에 접수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 신청
강북구청
가정복지과
02-901-6429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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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신생아 영유아건강검진 미숙아 의료비지원 보육시설 보육지원 고령화 산후조리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보육지원 차등보육료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대 상 : 단양군 내 출산가정 중 출생시점으로 부모가 주민등록상 1년이상 거주자
지원내용
- 첫째아 : 20만원 단양사랑상품권 1회 지급
- 둘째아 : 매월 10만원씩 12개월 지원
- 셋째아이상 : 매월 15만원씩 12개월 지원
지원절차 :출생신고시 신청서 작성(해당 읍면 담당자에게 거주기간확인)후 보건소 제출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입금계좌 통장사본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단양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42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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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신생아 BCG(결핵예방접종) 접종대상 및 시기
-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생후 1개월이내 접종하는 것을 권장
접종일시
- 매주 화요일 , 목요일 오전 (09:00-12:00) 예방접종실
접종방법
- 피내접종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방법
단양군보건소
결핵실, 예방접종실
420-3787,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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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대상 : 만6세 미만의 전 영유아
검진비용 : 무료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공단 전액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검진항목 및 시기
- 검진항목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
(구강검진은 18개월, 5세)
- 검진시기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 검진기관 : http://www.nhic.or.kr/홈페이지/민원마당/영유아 건강검진 - 영유아 건강검진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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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보건소
043-420-3781
4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또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인원 : 220명
내용 : 선천성 대사이상 6종에 대한 검사 및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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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보건소
043-420-3781
5 육아 보육시설 입소아동 간식비 지원 대상 : 관내 보육시설 입소아동
인원 : 1,100명
내용 : 입소아동 1명당 1일 600원 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6 육아 셋째자녀 보육양육비 지원 대상 : 단양군 관내 주소지를 둔 셋째자녀 이상 만 0세 ~ 5세 아동
인원 : 250명
내용 : 매월 350천원(0세)에서 158천원(만5세)까지 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7 기타 고령사회대비 장수수당 지급 대상 : 단양군 거주 만 83세 이상 어르신
인원 : 1,000명
내용 : 매월 30천원의 장수수당 지급
단양군 생활지원과
043-420-3364
8 기타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공부방 확충 및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 공부방 운영시설
인원 : 1개소(40명)
내용 : 숙제지도, 외국어, 문화, 예술 등 특기 적성교육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525
9 육아 아동발달지원계좌 실시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인원 : 30명
내용 : 본인의 저축율과 비례하여 최대 30천원까지 매칭 적립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5
10 육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지원대상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겅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
지원방식 : 지원대상가정에 바우처(Voucher) 지급
※ 바우처제도 : 실수요자에게 바우처(쿠폰)을 지급해
수요자가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하여 수요를 충족하고, 정부가 쿠폰 상당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지원기간 :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1부, 분만진단서1부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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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보건소
043-420-3781
11 출산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만 44세이하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의 법적 혼인상태로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이 있는 여성
인원 : 4명
내용 : 1회 시술시 1,500천원 지원(기초생활수급자 2,550천원), 최대 2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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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보건소
043-420-3781
12 출산 출산육아 관련정보 및 신뢰성 있는 상담서비스 제공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및 가임여성
인원 : 160명(년 8회)
내용 : 분만의 기전, 산후 건강관리요령, 신생아 관리
단양군보건소
043-420-3781
13 육아 민간보육시설 영아 기본보조금 지급 대상 : 민간보육시설 재원 영아(0세 ~ 2세)
인원 : 20명
내용 : 연령별로 340,000원(0세)에서 109,000원(2세) 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14 육아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대상 : 농업인 자녀로 만5세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아동
인원 : 980명
내용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하여 월별 양육비 지원
단양군 농업산림과
043-420-3381
15 육아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의 장애아
인원 : 5명
내용 : 월 372,000원 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16 육아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00%수준 이하의 가구 자녀중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만4세이하 둘째아부터 지원
인원 : 70명
내용 : 연령별 정부지원단가의 50%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17 육아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가구의 자녀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5세아
인원 : 79명
내용 : 정부지원단가의 100%지원(월 167,000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18 육아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가구의 자녀로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만 4세이하 자녀
인원 : 1,100명
내용 : 부모의 소득기준에 따라 월 372천원(0세)에서 167천원(4세)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19 출산 산후조리자원봉사단운영 대상 : 차상위계층 및 외국인 산모
인원 : 50명
내용 : 산모 및 아기 식사제공 등
단양군보건소
043-420-3361
20 임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사업대상 : 단양군 거주자로서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 미만 소득자

사업내용
- 보충영양식품사업 : 필수영양식품을 각 가정으로 배달
- 영양교육 및 상담 : 식습관 및 영양관리 방법 교육 및 상담
지원단가 : 1인당 84천원 상당
단양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42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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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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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준비 미숙아 의료비지원 신생아도우미 보육교사수당지급 출산장려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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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영수증원본, 건강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 납부내역서, 통장사본, 자동차보험계약서, 진단서(선천성이상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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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 보건소
지역보건팀
031-887-3614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납입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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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 보건소
지역보건팀
031-887-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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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출산준비교실 운영 대상: 관내 지역주민 100명
내용:임산부 모자보건 교육등

여주군 보건소
지역보건팀
031-887-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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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근속 보육교사 수당지원 대상 : 2년이상 근속 보육교사
내용 : 1인당 30천원
여주군청 사회복지과
031-887-2267
5 육아 보육시설이용아동 간식비 지급 대상 : 70개소
인원 : 300명
내용 :
여주군청 사회복지과
031-887-2267
6 육아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차액분 지급 대상 : 민간보육시설 이용 일반아동
인원 : 400명
내용 : 국공립과 민간보육시설 보육료 차액의 50% 지원
여주군청 사회복지과
031-887-2267
7 출산 셋째자녀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 여주군 관내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30만원 지급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통장, 신청서(읍,면사무소)를 첨부하여 읍면사무소나 군청 사회복지과로 신청
여주군청 사회복지과
031-887-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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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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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 암환자 의료비지원 영유아 건강관리 출산준비 임산부 불임부부 산모신생아도우미 산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모유수유율 향상 임산부및 영유아등록자
모자보건 미 소지자
목적 : 보건소 이용자 모유수유율(생후 6개월까지 지속)을 2006년까지 20.8%에서 50%로 증가시킨다.
영향목표 : 모유수유로 영유아의 심리발달 및 모성의 건강회복 추진 도모
성취목표 :
- 모유수유 실천율 증가
- 모유수유 인식변화
- 관내 분만 병·의원 모자동실 운영 권장
활동목표 :
- 모유수유 기술교육
- 등록 임산부에게 분만 전 후 모유수유 권장 전화
- 모유수유교실 : 초기 모유수유 곤란자, 직장 여성 유축기 대여
- 모유수유 교육, 홍보자료 배포, 책자 대여,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
- 모슈수유 권장 켐페인 전개(세계 모유수유주간 8월1일~8월6일)
- 관내 분만의료기관 모자동실제 적극권장
대덕구 보건소
모자보건사업팀
042-633-5327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육아 모자보건수첩 발급 임산부및 영유아등록 자
모자보건 수첩 미 소지자
대덕구 보건소(모자보건사업)
042-633-5327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대상 : 0세 - 6세
사업내용 :
- 예방접종실시(매주 월~금요일, 수요일: BCG)
- 건강진단실시 : 혈액검사, 발육상태, 치아관리, 시력조기검진 실시 등
대덕구 보건소(모자보건사업)
042-633-5327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임신 임산부건강관리 임부 산전관리
- 임산부 등록
- 모자보건수첩 발급
- 모성실내 임신과 관련된 CD, 비디오, 서적 비치(대여가능함)
- 정기 및 수시 상담 : 혈압체크, 체중관리
- 임산부 영양제공급 : 임신 20주 이상 등록임부(출산전까지 공급)
- 출산준비교실 운영(태교, 감통분만체조, 근육이완법 및 호흡법)
- 산전관리일(매주 월, 목 / 단 법동 보건지소는 월~금 오후만 가능)
산후관리
- 산후 건강상담
- 영유아 예방접종 연계
-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시 및 안내
- 전화 및 방문상담을 통하여 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 유축기 대여(무료)
대덕구보건소
가정보건
042-608-5483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출산 출산축하물품 지급 지급품목 : 가정용 귀 체온계, 목욕용품 셋트 중 택1
지급대상 : 대덕구에 거주하는 구민으로 2008년 출생자
신청방법 : 주소지 동사무소에 출생신고시 “출산축하물품 지급신청서” 제출
지급방법 : 신청자가 원하는 장소로 배송
사업기간 : 연중(사업량에 초과될 경우 신청서접수 선착순)
대덕구보건소
가정보건
042-608-5483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출산 아기예방접종안내엽서발송 대상 : 월별 출생아
내용 : 월1회 엽서 발송
대덕구보건소
가정보건담당
042-939-3263
7 임신 출산준비 교실운영 대상 : 등록 임산부
인원 : 380명
내용 : 주1회 운영/ 3-11월
대덕구보건소
가정보건담당
042-939-3264
8 임신 직장인 임산부 특별진료 직장인 임부를 위하여 매월 4째주 토요일 (09시 - 13시) 근무 대덕구 보건소
042-939-3263
9 임신 철분제 제공 20주이상 임산부에게 월 30정씩 3달, 즉3회 지원 대덕구 보건소(임산부 관리)
042-939-3263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임신 산전검사 임신진단(hcG 스틱사용)
모성실내 임신과 관련된 CD, 비디오, 서적 비치(대여가능함)
정기 및 수시 상담 : 뇨검사, 혈액검사(빈혈, 혈액형, 간염, 성병, AIDS 등)
- 출산준비교실 운영(태교, 감통분만체조, 근육이완법 및 호흡법)
- 임부 뇨검사 : 산전 진찰시 임부에 대한 뇨검사(당, 단백)실시
- 임부를 위한 풍진항체검사
산전관리일(매주 월, 목 / 단 법동 보건지소는 월, 목 오후만 가능)
대덕구 보건소(임산부 관리)
042-939-3263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 법적부부로 여성연령 만 44세이하자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소득판별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 의료보험료 기준은 보건소 홈페이지 보건소 소식란의 불임부부지원사업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 보조생식술 종류 : 시험관아기(IVF),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 등 약 10여종
지원액
최대 지원횟수 : 2회(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신청서류
- 불임진단서 1부(원본)
- 보험카드사본(맞벌이 둘다)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 차량보험가입증(3천만원 이상 소유자 대상자에서 제외)
대덕구보건소
042-608-5411
홈페이지 바로가기
12 육아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 상피내의 신생물(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일부만 지원
지원의료비
- 법정본인부담의료비
-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 골수기증 관련 의료비
- 지원제외 항목
* 진료와 무관한 전화사용료, 제증명 등
* 한방 진료 관련 의료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 받은 의료비
* 본인부담 납부 면제 의료비
* 후원단체, 사보험으로 지급 받은 의료비
지원한도액
- 백혈병(C91~C95) : 1인당 연간 최대 2,000만원
- 기타 암종(C00~C90, C96~C97, D00~D09, D37~D48 중 일부) : 1인당 연간 최대 1,000만원
- 적용기간 중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골수이식을 받은 경우 : 최대 2,000만원
지원대상 선정
- 의료급여 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 환자가구 소득 및 재산기준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
- 지원 제외 대상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거주자
* 전액 무료 치료 받은 자
대덕구보건소
042-608-5411
홈페이지 바로가기
13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지원신청 자격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가정
(기초생활수급가정은 해산 급여로 대체)
- 4인 가족:47,910원(직장가입자), 42,740원(지역가입자)
신청서 접수
- 출산 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후 20일 까지
서비스 기간 2주(12일), 쌍생아(18일), 삼태아(24일)
- 월~금(09:00~18:00), 토(09:00~14:00)
제출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비치)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월급명세서(원본대조 필)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신분증 사본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000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000원
자세히 보기
대덕구보건소
가정보건담당
042-608-5422
홈페이지 바로가기
14 임신 임산부의 날 행사 및 임산부 배려 캠페인 추진 대상 : 관내임산부
인원 : 15명
내용 : 임산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 실시
대덕구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2-608-5422
15 결혼 다문화 가정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대상 : 결혼이민자
인원 : 250명
내용 : 한국어교실, 문화체험, 한국문화 메이크업,발맛사지,가족상담, 단학체조
대덕구보건소
여성아동담당
042-608-6782
16 인식개선홍보교육 부부행복학교 운영 대상 : 행복한 결혼생활을 원하는 부부
인원 : 60명
내용 : 가화만사성의 현대적 해석 및 적용을 위한 부부교육의 장 마련
대덕구보건소
여성아동팀
042-608-6782
17 인식개선홍보교육 성교육관련 홍보물제작 대상 : 유치원,초․중․고
내용 : 시청각기자재 대여
대덕구보건소
가정보건담당
042-939-3266
18 인식개선홍보교육 대덕 꿈나무 영어캠프 대상 : 초등학생
인원 : 40명
내용 : 대덕구와 한남대학교 주관으로 국제공통어에 대한 학습으로 글로벌 대 덕 꿈나무 육성
대덕구 경영기획실
042-608-6043
19 기타 다문화가정사회적응 프로그램운영 대상 : 결혼이민자 가정
인원 : 200명
내용 : 한국어 교육, 전통예절, 문화 체험
대덕구
주민복지과
042-608-6782
20 육아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 대상 : 관내 만 4세~만 6세 취학 전 아동
목적 :
-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시력검진을 통하여 안과적 이상의 조기발견 및 치료
- 성인이 된 후 시력저하에 의한 사회생활의 불편 최소화
- 눈 보건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눈 보건의 중요성 고취
대덕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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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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