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청,
직장맘, 인구보건복지협회, 출산장려, 신생아, 수유쿠션, 을숙도, 모유수유,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유축기, 산전관리, 산후관리, 저출산고령화대책, 다자녀 가구 우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기타 모유수유실, 모유착유실 설치 홍보 설치지원기관 : 관공서, 기업체, 학교 등
지원내용
*모유수유실
-활용용도 : 엄마가 아이에게 직접 젖을 물려서 수유할 수 있는 공간
-설치기관 준비사항 : 세면대(물티슈)
-지원물품 : 명패(아기와 엄마가 행복한 방 000호), 잡지가, 모유수유관련도서, 포스터(교육용, 직장맘), 아크릴 패널, 수유쿠션, 띠벽지, 탁상용 카렌다
*모유착유실
-활용용도 : 직접 수유를 할 수 없는 엄마들이 유축기를 이용하여 젖을 짜서 저장해 두었다가 집에 돌아가서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
-설치기관 준비사항 : 냉장고(필수), 소독기(선택), 세면대(물티슈)
-지원물품 : 명패(아기와 엄마가 행복한 방000호), 잡지가, 모유수유관련 도서, 포스터(교육용, 직장맘) 아크릴 패널, 유축기, 저장팩, 스푼젖병, 모음병, 띠벽지, 탁상용 카렌다
문의전화 : 인구보건복지협회 가임기여성건강증진팀 (02-2634-7969), 사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220-5369,5367)
사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220-5369, 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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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으로 소득기준 적합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판정
재산기준 : 배기량 2,500cc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인 차량소유가구 제외 (단, 장애인, 생업용 차량 예외)
지원내용
- 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제공
· 단태아 산모 2주(12일), 쌍생아 산모 3주(18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 산모(4주)
· 이용시간 : 월~금요일(09:00~18:00), 토요일(09:00~14:00)
※ 본인부담금(4만6천원~9만2천원)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 인구보건복지협회, YWCA여성인력개발센터, 자활센터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후 20일까지
- 신청권자 : 산모본인, 가족 또는 그밖의 관계인
- 신청장소 : 산모주소지 관할 구 보건소
제출서류
- 신청서(보건소 구비)
- 건강보험카드 사본 및 신분증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근로자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영업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출산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산모수첩
자세히 보기
사하구보건소
건강증진팀
220-5369, 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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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아기사랑 엄마사랑 영유아 일 시: 2008. 4월~ 10월 (주1회)
장 소: 다대2동 회의실
주 관: 사하구청
참석대상: 관내 0~24개월 영유아 보호자 30여명
행사내용: 영유아 시기의 영양 및 발달상태, 안전교육 등
사하구
주민서비스과
051-220-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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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민원안내
복지도우미 배치
임산부 방문 시 도우미 안내로 민원처리 사하구 괴정3동
220-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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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영유아성장발달
스크리닝
대상 : 보건소에 등록, 관리중인 영유아 등
내용 : 성장(신장,체중), 발달검사
-1차 : 발달 및 육아체크리스트 작성
-2차 : 체크리스트상 2개 이상 항목 이상자는 한국형DDSTⅡ실시 → DDSTⅡ 실시 후 성장발달 지연의심자는 전문기관에 의뢰
사하구 보건소
220-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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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직장임산부 토요진료 기 간 : 연중
진료대상 : 직장 임산부
내 용 : 매월 넷째주 토요일 초음파 진료
(산전관리) 09:00~13:0
사하구 보건소
220-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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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출산교실 운영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임신 5개월 이상 임부
지원방법 : 라마즈체조, 모유수유, 태교 등 출산교실 운영 (전문강사초빙)
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 (현재는 10월달 프로그램 신청가능함. 매주 화요일 4회운영)
사하구 보건소
220-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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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혼인 및 신생아 출생 축하엽서 발송 지원대상 및 방법 : 관내 신혼부부, 출생한 신생아에게 보건소 이용 안내엽서 발송 사하구 보건소
220-536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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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철분제 및 영양제 지원 철분제 지원
-지원대상 : 임신5개월 이상 임산부
-지원수준 : 임신20~25주:철분제 2통, 임신26~32주:철분제 1통(해당주수에 1회만 제공)
영양제 지원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된 18개월 이상 유아
-지원수준 : 빈혈 또는 체중미달 영유아 → 영양제 1통
사하구 보건소
220-536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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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유축기 대여 대상 : 관내 출산한 임산부
지원인원 : 90명이상
지원방법 : 전자동 유축기 2주간 무료대여
사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이순자
051-220-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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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영유아 등록관리 :
- 등록된 영유아에 대해 건강기록부 작성 및 관리
- 모자보건수첩 활용하여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의 기초자료 확보
- 영유아 성장발달상태 체크 및 육아상담
- 성장발육곡선체크
사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김미영
051-220-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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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출산 출생축하엽서보내기 대상 : ‘08년 출산 가정
인원 : 2,800명
내용 : 출생축하 및 보건소필수예방접종 안내
사하구보건소
051-220-5367
13 출산 산후관리 산모건강상태관리
모유수유 상담 및 유축기 대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예방접종안내
사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이순자
051-220-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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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산전관리 임산부 등록 : 임신 16주 이전인 사하구 거주 임산부
임산부 진료일정 : 매주 수, 목요일 오후 2시∼5시
산전관리 : 임신초기부터 32주까지 월 1회 초음파, 혈압, 체중, 당뇨, 단백뇨 등
보건교육 : 모유수유, 유방관리, 영양관리, 태교 등
사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이순자
051-220-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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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임산부출산교실 대상 : 임신20주 이상 임산부
인원 : 200명
내용 : 소프롤로지분만법,호흡법,영상법, 분만과정, 모유수유 등
출산관련 교육
사하구보건소
051-220-5369
16 결혼 혼인축하엽서보내기 대상 : ‘08년 혼인 가정
인원 : 1,500명
내용 : 혼인축하 및 보건소 임신 관리사업 안내
모유수유및 인공임신중절예방홍보
사하구보건소
051-220-5369
17 육아 스쿨UP드림UP 대상 : 다대2동 거주 초등5~6학년
인원 : 10여명
내용 : 방과 후 학습지도를 통한 육아문제 해결
사하구 주민서비스과
051-220-5440
18 출산 출산전후 요가운동 대상 : 셋째자녀출산예정 6개월이상 임산부
기간 : 연중계속
대상 : 셋째자녀 출산전후(6개월)의 임산부 신청자
내용 : 수강료 무료
사하구 감천2동
220-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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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육아 아기사랑 엄마사랑 영유아 대상 : 관내 0~24개월 영유아 보호자
인원 : 30여명
내용 : 영유아 시기의 영양 및 발달 상태 및 안전교육 등
사하구 주민서비스과
051-220-5440
20 인식개선홍보교육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직원교육
대상 : 구청직원
인원 : 전직원(필수민원담당자 제외)
내용 : 전문가 특강 및 홍보물 상영
사하구 주민서비스과
051-220-5571
21 기타 출산장려캠페인 실시 일 시: 2008. 7월, 10월중
장 소: 을숙도 공원, 몰운대 공원
주 관: 여성단체 협의회
참석대상: 사하구 여성 20여명
행사내용: 출산장려 홍보물 배부 및 캠페인 전개
사하구
주민서비스과
051-220-5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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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타 다자녀가정 여권무료택배 제공 대상 : 2000년 이후 섯쩨이후 자녀출산 가정
인원 :
내용 : 여권발급신청시 가정으로 무료택배 제공
사하구 민원여권과
051-220-4814
23 출산 출산축하기념품 지원 대상 : 2008년도 셋째이후 자녀출산 산모
인원 :
내용 : 산모1인당 미역 (5,000원)1봉지 지원
사하구 주민서비스과
051-220-5572
24 임신 임산부우대창구설치 대상 : 임산부
인원 :
내용 : 민원부서 및 주민센터 임산부 우대창구 개설
사하구 주민서비스과
051-220-5571
Posted by 까모야
,

인구보건복지협회,
저소득층, 부산상공회의소, 시험관아기, 강서구청, 신생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천성대사이상, 면역글로불린, 출산장려, 인공수정, 모범가정, 불임부부지원, 불임부부, 미숙아, 의료비지원, 영유아 예방접종, 영유아건강검진, 보육시설, 산후관리, 기형아검사,
산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기타 출산친화기업
선발 및 시상
시상시기 : ‘08. 11. 1.(다자녀가정의 날 행사시)
선발기준
- 기본요건 : 부산에 입주한지 2년 이상 된 기업
- 우선선정요건
: 근로자의 출산장려와 임산부 배려를 위해 솔선수범한 업체
출산축하금·품 지급, 산전·산후 휴가제 실시 및 확대 운영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혹은 보육수당 지급
임산부를 위한 수유실 확보 등 임산부 배려 시책의 추진
기타 출산장려를 위한 자체 시책의 추진 등 시의 출산장려정책에 적극 협조한 업체
다자녀가정 우대제」참여업체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사 개최·후원 등
추천권자
- 구청장·군수, 부산지방노동청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부산울산지역본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산지회, 각급 사회단체
- 종업원(20인 이상 연명)
추천시 구비서류
- 출산친화기업 추천서 1부(서식2호)
- 공적조서(서식3호)
- 추천인 명부(서식4호) ▹ 종업원 추천시
- 기타 공적 증빙자료 첨부
추천서류 접수
- 기 간 : 2008. 9. 1. ~ 9. 30.(30일간)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여성정책담당관실 (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
- 방 법 : 우편 또는 내방접수
강서구청
주민생활지원과
051-970-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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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다자녀모범가정 선발 및 시상 시상시기 : ‘08. 11. 1.(다자녀가정의 날 행사시)
기본요건 : 공고일 이전 1년 이상 부산시에 거주하고 자녀수가 3명 이상인 화목한 가정
우선선정요건
- 자녀수가 많은 가정
- 가족중 체육·문화·학력경시대회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입상사례가 있는 가정
- 가족중 모범어린이, 모범청소년 등 기관·단체의 표창을 받거나 봉사활동참여와 선행으로
- 언론의 보도 사례가 있는 가정
- 부산을 빛낸 가족이 있는 가정
- 가족 구성원 전원이 음악·미술 등 취미생활을 같이하여 화목한 생활을 하는 가정 등
- 어려운 환경에서도 여러 자녀를 잘 키워낸 부모가 있는 가정
추천권자
- 구청장·군수 또는 읍·면·동장
- 초·중·고 학교장
- 시민·여성·사회단체장
추천시 구비서류
-「다자녀모범가정」추천서 및 추천사유서 각 1부(서식1호)
- 기타 증빙자료 첨부
추천서류 접수
- 기 간 : 2008. 9. 1. ~ 9. 30.(30일간)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여성정책담당관실 (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
- 방 법 : 우편 또는 내방접수
강서구청
주민생활지원과
051-970-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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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 만 44세이하여성으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지원 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 금액
- 1회 지원액 : 150만원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최대지원 횟수 : 2회
신청(제출) 서류
- 불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맞벌이부부는 모두의 카드 첨부)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문 의 : 모자보건실 (☎ 5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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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5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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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가구소득 130% 미만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건소로 신청
지원금액 (의료비)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를 추가지원하고 1인당 다음의 출생 시 체중별 최고금액을 초과 할 수 없음 문의사항 : 모자보건실 (97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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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97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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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선천선대사 이상검사 검사대상자 : 당해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검사시기 : 생후 3 ~ 7일 사이에 실시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중,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검사비 : 무료
강서구 보건소
051-97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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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미취학 아동 흡연예방교육 시기 : 4월 ~ 6월
대상 : 관내 어린이집
내용 : 흡연의 위해성 교육 및 평생 금연 서약
문의 : 970-3421
강서구 보건소
051-970-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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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미취학 아동 성교육 대상 : 미취학아동(10개소)
내용 :
- 성폭력 방지법
- 성 정체성 확립 및 남여 성 구별
기간 : 연중
강서구 보건소
방문보건실
051-97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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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무료 치아홈메우기 사업 대상 : 관내 초등학교 1, 2학년
지원내용 :
-대상자 및 대상치아 선정을 위한 사전 구강검진 실시
-치아홈메우기 대상아동을 학교로 통보하여 동원 협조요청
-사전에 부모 동의서 받아 실시 (안내문 발송)
-시술후 3개월~6개월후부터 탈락여부 재검 실시
-시술아동 인적 및 시술사항 등 기록보관 관리
시술장소 : 보건지소 치과실, 천가면보건지소 치과실
강서구 보건소
치과실
051-970-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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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검진 대상 : 검진시기에 해당되는 모든 영유아
검진시기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만5세
검진비용 : 무료(전액국고부담)
검진항목 : 성장이상, 발달이상, 안전사고, 청각이상, 구강검진
검진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안내문을 개별적으로 송부하면 문진표를 작성하여 지정된 검진 병,의원에 사전예약 후 방문검진
검진기관 : 영유아 건강검진 지정의료기관(배내과 의원, 강서중앙의원), 모든 치과 병,의원
준비물 : 문진표, 예방접종수첩, 의료급여증 및 건강보험증
- 지정의료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게시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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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97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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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B형간염수직감염 대상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
지원내용 :
- B형간염 1치 접종 및 면역글로불린 접종비 지원
- B형간염 2,3차 접종비 지원
- B형간염 항원, 항체 검사 (필요시 재접종)
신청방법 :
1. 산모의 임신기간중 B형간염 검사결과 실시
2. 병,의원에서 출산후 출산기관에서 B형간염 예방수첩 수령
3. 수첩에 기재후 B형간염 1차 및 면역글로불린 접종
4. 출생후 1개월(출생후 30일)시 2차 접종
5. 출생후 6개월(출생후 180일)시 3차 접종
6. 출생후 9-15개월에 항원 및 항체검사
7. 항체미형성자는 재접종
※ 관련사이트 : HTTP://NIP.NI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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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970-3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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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 대 상 : 0-6세 영유아, 12세 아동
지원내용 : 접종 종류 및 시기 (홈페이지 참조)
구비서류 : 의료보험카드 또는 주민등록등본, 예방 접종수첩
예방접종시간
- 영유아(미취학아동) : 평일(월-금) 9:00-12:00
- 취학아동 : 평일(월-금) 9:00-16:00
문의 전화 : 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970-3452,3453
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970-3452, 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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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등록된 영유아에 대하여는 영유아 건강기록부 작성 유지
출생아 탄생축하카드 발송
월령에 맞는 이유식 및 모유수유 보건교육
영양교육 연2회 실시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실시
기초 건강진단 실시
- 6개월, 18개월에 달한 영유아
- 영유아 건강진단 항목 : 전체적인 발육상태, 혈색소, 혈액형 검사
강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97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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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보육시설 차량 운행비지원 사업기간 : 2008.1월~2008.12월(12개월) **계속사업
사업대상 : 19개소 보육시설
- 정부지원보육시설 9.민간보육시설 9,직장(노동부 인건비 미지원시설)1개소
지원내역 : 300,000원 * 19개소 * 12개월
추진계획
- 본 사업은 2003년부터 첫 시행(16개소)하여 각시설별 200천원 지원하였으나
- 주민복지과-20534(2007.9.7)호에 의거 2008년도 각 시설당 차량운영비 월300천원증액지원(19개소)
※ 종전까지는 각 시설당 월200천원 지원
- e-보육행정시스템의 보조금 신청서에 의거 매월 25일자 기준으로 각보육시설에
지급
강서구
주민복지과
051-970-4362
14 육아 보육시설 저소득아동
난방비지원
기간 : 75일(12월~익년도2월까지 산정)
대상 : 저소득아동(1층,2층,3층,4층,5층, 만5세 및 장애아 보육료 지원아동)
내용
- 보육시설 저소득 아동에 대한 난방비 지원
- 강서구 거주 아동으로 관내 보육시설에 보육중인 저소득층 아동
- 지급기준 : 1일 860원 *75일 *800명*2/3
2008년도 예산 : 34,400천원
강서구
주민복지과
051-970-4362
홈페이지 바로가기
15 육아 미취학아동 구강보건 사업 대 상: 만 6세이하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원생대상
목 적: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원생들 대상으로 철저한 유치관리를 통하여 영구치의 구강건강을 도모하며 평생의 구강건강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불소도포, 불소용액양치,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실시, 개별 잇솔질 교습
사업방법:6월중(상반기), 12월중(하반기)
-관내 해당 어린이집, 유치원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
강서구 보건소
치과실
051-970-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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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등록된 영유아에 대하여는 영유아 건강기록부 작성 유지
출생아 탄생축하카드 발송
월령에 맞는 이유식 및 모유수유 보건교육
영양교육 연2회 실시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실시
기초 건강진단 실시
- 6개월, 18개월에 달한 영유아
- 영유아 건강진단 항목 : 전체적인 발육상태, 혈색소, 혈액형 검사
강서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051-97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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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출산 산후관리 분만상태, 신생아 상태, 산후건강상태 파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예방접종안내, 모유수유상담
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97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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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임신20주이상 임산부
인원 : 80명
내용 : 1인당 철분제 최대 5개월분 지급
강서구보건소
051-970-3452
19 임신 영유아영양제지원 대상 : 15개월이상 유아
인원 : 150명
내용 : 1인당 16천원
강서구보건소
051-970-3452
20 임신 태아기형아검사, 산모 갑상선기능검사 임신 16~17주 사이, 무료검사의뢰서 발급 :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97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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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임신 산전검사 대상 : 임신 11주~8개월 임부
사업내용 :
- 방문시마다 소변검사(당, 단백뇨) 혈압측정, 체중측정
- 초음파검진으로 태야성장발육과정 측정
- 주수에 따른 산전관리 상담
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97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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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모유수유,
신생아도우미, 임신/출산/육아, 산모도우미, 영유아, 보육지원, 출산장려, 결혼이민자, 쌍둥이 축하금, 출산장려금, 임산부요가, 풍진검사, 인구보건복지협회, 신생아, 국민건강보험공단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임신수유부 건강클리닉 운영기간 : 2008 .09. 23 ~ 11. 28
운영일시 : 주 2회 (화, 목요일) 9월 23일 첫날은 오후 2시 모임
( 민원분 편하신 시간대로 오전 10시나 오후 2시에 실시 예정 )
운영대상 : 신혼여성, 임신부, 수유부, 임신 준비 중인 여성
운영장소 : 창녕군 보건소 지하 열린 건강클리닉(영양실, 운동처방실)
사업내용
- 임산부 요가, 여성 체조/댄스,
- 임신중 영양관리/아기 이유식 지도
- 모자보건사업 안내(철분제,초음파비,산모도우미,찾아가는산부인과 등)
모자보건실
055-53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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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65%이하의 출산가정(전과 동일)
지원기간
- 평일 11일간
- 쌍생아산모는 3주(18일), 3태아이상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산모4주(24일)
서비스 신청기간
- 08. 7. 22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 출산예정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본인부담금
- 08. 9. 1 서비스 신청자부터 적용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가정 : 46,000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1% ~ 65% 이하 가정 : 9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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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530-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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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B형간염 수직 감염 예방사업 목적
-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하는 모든 신생아의 수직감염 예방
- 만성 B형 간염의 발생과 이로인한 간경변증이나 간암의 발생 억제
- B형간염의 퇴치
대상 : B형간염 양성 산모의 자녀
접종시기 : 분만후 12시간이내1차접종
접종방법
- 1차접종
- 2차접종
- 3차접종
- 3차접종 3개월후 검사
비고 : 단 1차접종시 면역주사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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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담당
055-530-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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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 대 상 :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6세 아동
방 법
- 검진대상 아동에 대한 가정 안내문 발송(어린이집, 유치원 등)
→ 각 가정에서 그림시력표 및 설문지로 1차 검진
- 1차 검사 조사지 회수, 재검진자 확인 및 통보
- 2차 시력검진(유아용 시력표 이용)
- 정밀검사 의뢰(관내 병ㆍ의원 및 보건소 협력 병원)
추후관리
- 치료 및 수술이 필요한 아동의 관리(소아안과전문의, 경상대학병원, 마산삼성병원 등)
- 영세가정 아동 수술시 보건소에 의뢰 → 도에 의뢰 (한국실명재단)
건강증진담당
055-530 - 2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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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 동산소아과 055-533-9696
구강검진 : 창녕군 관내 전 치과(사전 전화 요망)
- 창녕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더라고 전국 어디에서나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http://www.nhic.or.kr/
민원마당> 건강검진> 검진기관 안내> 로 가셔서 검진가능 병원 조회 가능
검진시기 및 검진기간
1차 : 생후 4개월 0일부터 6개월 30(31)까지
2차 : 생후 9개월 0일부터 12개월 30(31)까지
3차 : 생후 18개월 0일부터 24개월 30(31)까지
4차 : 생후 30개월 0일부터 36개월 30(31)까지
5차: 생후 54개월 0일부터 60개월 30(31)까지
수검여부 등 확인
- 수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수검일, 검진기간, 검진결과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된 건강검진표, 보호자 신분증, 건강보험증 지참 후 검진기관 방문
-건강검진 기간 이전 혹은 이후 또는 검진횟수를 초과하여 검진 받으실 경우 검진비용 환수조치
-영유아 검진표 분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재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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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소아과
055-533-9696
건강증진과
055-530-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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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가임기 여성 풍진검사 검사기간 : 2008년 8월 20일 ~ 21일
검사장소 : 창녕군 보건소(모자보건실)
검사대상 : 관내 거주 가임기 여성 및 임신 3개월 미만 임산부
검사인원 : 50명
검사종목 : Rubella IgM, IgG(2종 검사)
검사의뢰 : 인구보건복지협회 경상남도지회
검사방법
- 보건소에서 3cc이상 채혈
-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방문 후 검체 수거
- 검사결과는 우편 또는 유선 개별연락
문의전화 : 모자보건실 530-2562
풍진예방접종은 개별적으로 병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모자보건실
53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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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식개선홍보교육 인구증가시책 홍보물 제작 대상 : 일반주민
내용 : 인구증가시책 홍보물 제작 배부(인구증가와 출산장려 주민인식확산 등)
8 임신 임산부 영양제 및 철분제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16주 ~ 출산일까지 매월 무료제공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창녕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530-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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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공무원자녀 보육수당 대상 : 공무원자녀중 보육시설등을 이용하는 영유아동
인원 : 90명
내용 : 공무원자녀중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동 보육수당 지원
창녕군 행정과
055-530-2267
10 기타 차상위계층 모부자가정 생활안정비 지원 대상 : 등록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지원법상 등록세대)
내용 - 제수비 지원 : 년2회 세대당 7만원
- 교과서대 및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원
* 교과서대 : 고교생, 연1회 10만원
* 부교재비 : 중학생, 연1회 3만원
* 학용품비 : 중,고교생, 연2회 2만원
창녕군
사회복지과
055-530-2381
11 인식개선홍보교육 출산장려 및 건강가정조성을 위한 홍보 대상 : 일반주민
내용 : 출산장려 및 건강가정조성 홍보물제작, 배부(4회예정)
창녕군
사회복지과
055-530-5381
12 인식개선홍보교육 수유실 운영(가족친화적 직장문화조성) 대상 : 군청내 임신,출산한 여성공무원 및 일반 여성
내용 : 청사내 수유실 운영
임신, 출산한 여성공무원과 군청이용하는 일반여성
창녕군
사회복지과
055-530-2381
13 인식개선홍보교육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한 여성공무원 모성보호 대상 : 군청 내 임신 및 출산 여성공무원
내용 - 임산부 보호 : 군청내 임신여성공무원 건강상, 인사상 보호 지원
- 산전후 휴가 및 유,사산휴가제 : 군청내 여성공무원의 출산전후, 또는 유사산의 경우 휴가지원
창녕군
행정과
055-530-2267
14 인식개선홍보교육 일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한 수유시간제 대상 : 군청 출산여성공무원
내용 : 생후 1년이내의 영아를 가진 여직원 1일 1시간 수유시간 사용
(출근전 1시간 또는 퇴근 전 1시간 사용 가능)
* 2008.02.11부터
창녕군
사회복지과
055-530-2381
15 인식개선홍보교육 모자보건사업 홍보(홈페이지) 대상 : 임신 및 출산예정자, 영유아 양육가정
내용 : 임신과 출산, 영유아건강증진을 위한 정보제공(군청홈페이지내)
창녕군청->실과홈페이지->보건소->건강증진->모자보건사업
창녕군 보건소
055-530-2562
16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여성결혼이민자 새가족 사랑행사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중 친정가족 결연 신청자
인원 : 30명
내용 : 여성결혼이민자와 지역내 친정가족 맺어주기, 전통혼례, 한국생활의 정서적 지원
창녕군
사회복지과
055-530-2381
17 결혼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군자체) 대상 : 농촌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만35세이상 미혼남성 농업인으로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
인원 : 11명
내용 : 1인당 5백만원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신청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인우보증서, 농지원부 사본, 주민등록사본 등
창녕군
농업정책과
055-530-2605
18 출산 쌍둥이 축하금 대상 : 쌍둥이출산 가구
인원 : 5가구
내용 : 축하금 30만원
신청방법 : 읍면 주민생활지원담당방문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부모 또는 보호자 통장 사본 1부
창녕군
사회복지과
055-530-2381
19 출산 새해 첫애기 축하금 대상 : 새해 첫 출생 아기
인원 : 1명
내용 : 축하금 30만원
신청방법 : 읍면 주민생활지원담당방문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부모 또는 보호자 통장 사본 1부
창녕군
사회복지과
055-530-2381
20 출산 출산장려금 지급
(군지원사업)
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1년이상 군내에 주소를 두어야함
- 둘째아이상 신생아를 출생하여 군에 출생신고하는 부모 ,보호자
지원내용 : 둘째아 30만원, 셋째아이상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읍면 주민생활지원담당방문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부모 또는 보호자 통장 사본 1부
시행시기 : 연중
창녕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530-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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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육아 셋째이상 자녀
아동양육수당 지원
대상
- 창녕군민의 셋째이상 자녀로서 0~만5세이하(취학전) 아동
- 부모와 대상아동이 창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부 또는 모(부모이혼ㆍ사망)와 대상아동이 창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외ㆍ조부모(부모사망)와 대상아동이 창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지원금액 : 월 5만원
신청방법 : 아동양육수당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부 구비후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창녕군청
사회복지과
여성아동담당
055-530-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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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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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임신육아, 신생아, 인구보건복지협회, 임신/출산/육아, 영양교육, 출산용품, 미숙아,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국제결혼 이민, 보육료지원, 출산장려금, 임신 초음파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목 적 : 자녀 더 갖기를 희망하는 저소득층 영구불임 수술자에게 정관ㆍ난관복원시술 시행으로 출산율 제고
대 상 : 남 50세 미만, 여44세 미만 임신을 위한 복원수술 희망자
시술기관 :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부
접수기관 : 의령군보건소 모자보건실
구비서류 : (정관,난관)복원수술 의뢰서 및 주민등록등본 1통
건강증진담당
055-570-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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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임신육아 영양교육 일 시 : 매월 첫째 목요일 14:00~16:00
장 소 : 보건소 별관 모자보건실
강 사 : 대학교수 등 외부강사 초빙(실습 : 보건소 영양사)
교육내용
- 임신중 및 영유아기에 필요한 영양소
- 모유수유의 좋은 점 및 올바른 수유방법
- 올바른식습관 현성 및 발달과정
- 영유아 예방접종 안내 및 임산부영양관리
- 이유식의 필요성 및 이유식 만들기 등
- 지원용품 : 이유식 레시피 및 월령별 영양제 지원
건강증진담당
055-570-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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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출산용품(유축기)지원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모유수유 희망 출산부
지원수량 : 1대(수유기간중 1회에 한함)
서 류 : 주민등록증, 산모수첩
건강증진담당
055-570-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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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미숙아 등록관리 미숙아의 정의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자, 2,500g 미만의 출생자
지원대상 : 삼태아 이상의 출산가정 등의 생활곤란자 중 미숙아 분만자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80%지원(1인당 최고 한도액 300만원)
- 단 본인부담금이 100만원미만인 경우 전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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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담당
055-570-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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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선정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원평균 소득의 65%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을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Voucher)
지원기간 :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 쌍생아 산모 3주(18일)
- 3태아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산모 : 4주(24일)
제출서류(각 1부)
- 지원신청서 1부
-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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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담당
055-570-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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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국제결혼이민자 가족만남 추진 대상 : 결혼10년이상 국제결혼가정
인원 : 6명
내용 : 가족만남 항공료 지원
의령군
사회복지과
055-570-2523
7 기타 어린이날기념및 가족사랑 글짓기 대회 대상 : 의령군거주 아동
인원 : 1,000명
내용 : 글짓기 대회
의령군
사회복지과
055-570-2523
8 육아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대상 : 08.1.1이후 출생 셋째아이후 아동
인원 : 40명
내용 : 월150,000원 지원
의령군
사회복지과
055-570-2523
9 육아 미취학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 대상 : 만6세미만 의령군 소속직원
인원 : 88명
내용 : 161천원 지원
의령군
행정과
055-570-2213
10 기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 월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등
인원 : 872세대
내용 : 건강보험료 지원
의령군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470
11 기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대상 :
인원 :
내용 : 다수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의령군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450
12 출산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급 대 상 : 의령군 전입자
지원내용 : 출생아 건겅보험금 매월 23000원 ~ 25000원 1인당 5년간지원 (10년 보장)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구비서류 : 전입신고서
의령군청
행정과
자치사무 담당
055-570-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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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출산장려금 지급 대 상 : 관내 출생신고아
지원내용 : 첫째,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후 관할 읍·면 사무소에 신청
구비서류 : 출산장려금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시행시기 : 연중
의령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570-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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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등록 임산부
인원 : 200명
내용 : 1인당 12천원
의령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570-4032
15 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초음파검진비 6만원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후 임산부 등록
시행시기 : 연중
의령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570-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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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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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보건소,
기초생활수급자, 인공수정, 마산시청, 시험관아기시술, 시험관아기, 인구보건복지협회, 성교육, 보건사업, 불임부부, 유축기대여, 아기용품, 무상지원, 출산양육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어린이 성교육 대상 :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육내용
- 출생원리 및 남녀평등의식
- 남녀 신체구조의 차이점
교육방법
- 희망하는 기관에 대한 출장교육
- 대여자료(비디오테이프, 도서)를 이용한 자체교육
마산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245-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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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정관 난관 복원시술 지원 대상자격
- 여성은 만 44세 이하, 남성은 만50세이하의 정관난관복원을 희망하는 마산시민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장소
- 마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검사 및 시술 기관
- 인구보건복지협회(창원시 소재)
절차
- 보건소에 신청 -> 인구보건복지협회 검사의뢰 -> 인구보건복지협회 방문 시술가능검사 및 시술
마산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5-220-5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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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불임부부지원 신청기간 : 연중
지원자격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가정
-여성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30%
- 2인가구 (월보험료 지역 : 140,500원, 직장보험료 : 113,820원 이하)
- 3인가구 (월보험료 지역 : 146,810원, 직장보험료 : 118,900원 이하)
- 4인가구 (월보험료 지역 : 164,380원, 직장보험료 : 132,950원 이하)
- 5인가구 (월보험료 지역 : 171,830원, 직장보험료 : 138,720원 이하)
- 6인가구 (월보험료 지역 : 195,790원, 직장보험료 : 158,460원 이하)
제출서류
-정부지원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내소하여 직접 작성)
-붙임진단서 1부(진단병원)
-건강보험카드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각 1부 (단,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원 모두의 건강보험카드 및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1부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 원 액 : 1회 지원액 150만원(기초생활수급자는 255만원)
최대지원횟수 : 2회 300만원(기초생활수급자는 510만원)
제출서류(각 1부) : 불임진단서, 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납부영수증(단,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원 모두),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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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담당
055-220-5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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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임산부 건강교실운영 일 시 : 매월 셋째주 목요일 14:00∼16:00
장 소 : 보건소 2층 회의실
강 사
- 모유수유 전문가, 산부인과 의사 등 외부강사 초빙(매월)
교육내용
- 임신 중 생기기 쉬운 질병 및 증상
- 모유수유의 좋은 점 및 올바른 수유방법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의 필요성 및 무료검사 정보제공
- 영유아 예방접종 안내 및 임산부영양관리
- 이유식의 필요성 및 진행방법
지원용품
-철 분 제 : 임신 20주부터 출산 후 4주분까지(6개월) 지급
-아기용품 : 임산부교실 3회 참석한 자(임신 9개월째 파우더, 오일, 로션, 비누 지급)
-아기앨범 : 임산부건강교실 연속4회 참여자
-모유유축기 대여(2주) : 출산후 1개월 이내 신청(주민등록증, 산모수첩 지참)
모자보건실
055-220-5579
정신보건센터
055-220-5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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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장애등 영․유아
아동건강발달 지원사업
지원대상및신청자격 : 우리시에 거주하는 18세이하의 장애아동,특수교육대상자,기타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진단되는 영/유아․아동
신청기간 : 08. 7. 10 ~ 7. 17 (※서비스기간 : 08. 8월 ~ 09. 1월)
지원내용 및 절차
- 장애 및 장애징후를 개선하고 건강한 발달을 돕는 언어, 물리, 음악, 미술, 인지 학습 등 각종 치료적 서비스
- 1회 1시간(시간당 23,000원) 월 10회(총 230,000원)
- 정부지원액 월200,000원/본인부담30,000원
제출서류
- 신청서 1부(필수), (※장애미등록시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첨부)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필수)
-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해당자의 경우)
· 근로자의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또는 소득원천징수부나 3개월분 월급명세서)
· 자영업자인 경우 : 전월 건강보험영수증
- 서비스대상자의 주소가 다른 가족(주부양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경우 주부양자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를 추가제출
- 부모의 근로활동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자의 경우)
· 근로자(직장가입자)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증명자료
· 자영업자(지역가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일용직, 임시직 등(지역가입자) : 고용, 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등
접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마산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055-220-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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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취학전 아동 시력검사 대상 : 만 4세의 아동
지원내용
- 1차검사 : 보건소에서 배부된 설문지를 이용 → 부모님과 함께 가정에서 검사
- 2차검사 : 1차검사 시력이상자 대상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으로 보건소검진반 순회검진
- 3차검진 : 2차검사 이상자 → 보건소에서 배부된 소견서를 가지고 부모님과 함께 안과 진료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
시행시기 : 4월 ~10월

마산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245-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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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 0세 ~ 만 6세의 영유아
지원내용 : 독감, 간염, 일본뇌염, 장티푸스등
마산시 보건소
전염병관리담당
055-240-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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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유축기 대여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함몰유두나 젖몸살 등 필요시 유축기 무료대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마산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240-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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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아기용품 지원 대상 : 임산부 건강교실 참석자
지원내용
- 임산부교실 3회 참석한 자 : 임신 9개월 째 파우더, 오일, 로션, 비누 지급
- 임산부교실 연속4회 참석한 자 : 아기앨범
마산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240-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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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산부철분제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20주 ~ 7개월까지 매월 무료제공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마산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240-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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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산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3개월이상 거주한 셋째이상 출산 가정
지원내용 : 1년 동안 매월 분할 지급(첫달 35만원,이후(11개월) 매달 15만원 지원)
신청방법 : 해당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출생신고시)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시행시기 : 연중
마산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245-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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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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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관리 산후관리 출산홍보 출산장려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 예방접종 보육지원 출산장려금 성장발달 임산부요가 임신초음파 불임부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 고령군 관내 임산부, 출산ㆍ수유부, 영유아(66개월이하)
- 영양적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
- (빈혈, 저체증,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불량 중 한가지 이상의 위험요인 보유자)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0%미만(건강보험료로 산정)
접수방법
- 신청장소 : 고령군보건소 건강증진실(1층별관)
- 신청방법 : 희망대상자가 직접 방문(서류심사, 신체계측, 영양상태 평가)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기초생활보장대상증명서
사업내용
영양보충식품지원
- 대상별 필요한 필수 영양소 함유식품을 직접 각 가정으로 배달 공급함
- 지원식품 : 쌀, 분유, 국수(또는 감자), 달걀, 검정콩, 김, 미역, 당근, 참치통조림, 오렌지 쥬스(또는 귤), 우유 등
영양교육 및 상담(2개월에 1회이상)
- 올바른 식습관 및 영양관리방법을 주기적으로 교육 및 상담
- 단체교육시 필히 참석
영양상태평가 및 관리(3개월에 1회)
- 영양섭취상태조사 및 영양평가 대상자별 맞춤 관리함
고령군 보건소
건강증진실(별관1층)
054-95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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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미니문고 운영 임신/육아등 각종자료를 임산부, 신혼부부, 관심있는 지역주민에게 대여하여 여성은 물론 남성이 함께 읽어 건강한 가정으로 성장, 발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미니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 간 : 년중
대 상 자 : 임산부, 신혼부부, 영유아 부모·보호자
대출기한 : 대출일로부터 10일이내 반납
문고비치 : 보건소 건강관리실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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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식개선홍보교육 건강한가정만들기 홍보교육 대상 : 일반주민 및 여성이민자
인원 : 300명
내용 : 자녀의 소중함을 비롯한 아기가 미래의 희망이고 자원이다등 특강
보건사업프로그램운영시 연계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4 인식개선홍보교육 출산홍보캠페인 대상 : 일반 주민
인원 : 1,500명
내용 :인구보건복지협회와 병행실시
고령군건강한마당행사시 홍보부스 및 임산부배려 캠페인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5 기타 저출산홍보사업 대상 : 일반주민, 어린이날 행사와 병행실시
인원 : 5,000명
내용 : 고령군청년회의소 출산장려 korea사업과 연계 및 종교단체 생명사랑 등 연계
고령군보건소
054-950-6471
6 육아 영유아보육료지원 대상 : 65명정도 6세미만의 미취학영유아 정규직 공무원
지원보육기관:영유아,유아교육법에 의해등록된 보육시설
지원금액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
1인당지원액 : 년1,300천원정도혜택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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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수두예방접종 대상 : 12개이후 유아
인원 : 200명
내용 : 1인당 10천원
고령군보건소
054-950-6471
8 육아 성장발달스크리닝6월 대상자 학습놀이용품제공 대 상 : 200명 (생후6개월)
내 용 : 성장발달스크리닝검사자에게 검사 후 학습놀이용품 제공
고령군보건소
구강보건담당
054-950-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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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아기마사지 교실 -1회차 : 아기사랑 마사지1
(다리와 발 & 가슴과 팔과 손 마사지)
리플렉 솔로지 기법으로 몸 전체의 기능을 좋게 하고 면역력을 길러주는 마사지법
-2회차 : 아기사랑 마사지2
(배 마사지 & 등 마사지 법)
소화기관 및 배설기관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잠을 편히 재우는 등 마사지법
배앓이&변비&설사 등을 해소 시켜주는 마사지법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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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산 불임지원대상자 출산 축하용품지원및 건강관리 지원대상 : 2007,2008년 불임부부정부지원대상자 임신으로 출산한 임산부영유아
지원내용
- 출산한 아기 축하용품 지원
- 출산영유아 및 임산부 건강관리및 예방접종,영양플러사업연계등
고령군청
산업과 농정기획
054-950-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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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산 출산축하엽서 및 출산장려사업안내 대상 : 출산한 임산부
인원 : 150명
- 내용 : 축하메세지및 출산장려안내
고령군보건소
054-950-6471
12 출산 출산장려금지원 지원대상 : 200명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고령군 주소를 둔 첫째, 둘째 출산한 부모
- 2007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영아
지원내용
- 첫째아, 둘째아 300천원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인통장 사본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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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출산행복 프로그램 태교교실, 모유수유홍보교육, 태교뇌호흡교실,임신건강교실
- 프로그램별 50명씩 4주간 4회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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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임산부 요가교실 대 상 : 출산 전ㆍ후 임산부 50명 정도
운영기간 : 주2회 2개소 4회 운영
- 기 간 : 9월중
- 장 소
.오 전: 보건소 2층 회의실, 오 후: 다산보건지소 회의실
- 교육인원 : 각25명 50명 정도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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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임부 무료 초음파검진비 지원 대상 : 고령군주소지를 둔 등록된 임산부
기간 : 년중
인원 : 200명
지원내용 : 산전관리용 임부초음검진비, 임부 1인 2회, 여성이민자 1인3회
지정병원 : 미즈맘병원, 미래여성병원,성모여성병원
예산 : 60,000천원(군비)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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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산후관리 분만후 전화, 방문을 통한 건강이상 유무 확인
생후 7일 이내의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시
모유수유 및 산욕기 영양관리 - 필요한모유수자 유축기 대여 (2주간)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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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임산부철분제지급 등록임산부
- 임신5개월부터 산후 1개월 (6개월간)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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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산전관리 임부 등록후부터 지속적인 관리 및 보건교육 실시
방문시마다 당, 단백뇨검사, 혈압측정
필요시마다 혈액검사 : 빈혈, 성병, 혈액형, 간염, 간기능검사, 콜레스테롤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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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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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분만 임산부 예방접종지원 임신조기진단 신생아보험 임산부정기검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무료분만 추천서 발급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중 자연분만 희망자
사업내용
- 지원내용: 정상분만 시 입원비 전액 무료
- 분만기관: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
신청방법: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기간: 연중
남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70-3524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임신 임산부 초기 건강진단 대상: 관내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 혈액검사: 빈혈, 혈액형, 간염, 당뇨, 매독, 에이즈 등
- 소변검사: 당뇨, 당단백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남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70-3524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육아 출생신고자에 대한 예방접종 안내 대상 : 관내 영유아
인원 : 3,000명
내용 : 신생아 출생신고자에게 보건소 예방접종에 대한 안내엽서를 발송
보건행정과
건강증진팀
032-870-3524
4 임신 임산부 산전관리 대상 : 임산부
인원 : 3000명
내용 : 정기적으로 당뇨, 단백뇨, 혈압, 체중측정으로 고위험 임산부 조기발견하고 임신 개월에 맞는 교육 및 주의사항 지도
보건행정과
지역보건팀
032-870-3525
5 육아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상담 대상: 관내 등록된 임산부 및 영유아
사업내용: 상담 및 리플릿 배부를 통한 기본 영양상담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남구 보건소
건강증진팀
032-870-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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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임신 조기진단 대상: 관내 가임기 중 여성생리 예정일에서 1주일 경과한 여성
사업내용: 소변검사를 통한 임신 여부 판별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연중
남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70-3524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육아 직장보육시설지원 대상 : 남구청직원자녀(영,유아)47명
인원 : 47명
내용 : 남구청어린이집 남구청직원자녀의 보육료, 인건비, 공과금 등 지원
남구 가정복지과
032-880-4280
8 출산 신생아건강보험지원 대상 : 2008년 이후 출생한 셋째아이상
인원 : 100명
내용 : 2008년 이후 출생한 셋째아이상 신생아에게 5년간 건강보험을 들어주고
10년간 각종 질병과 재해발생시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도록하고, 만기
환급금은 구에서 회수


남구 가정복지과
032-880-4286
9 육아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사업 대상: 관내 만 3~6세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
검진방법
- 선별검사: 각 가정에 그림시력표 배부하여 측정
- 1차 검사: 선별검사 이상아동 보건소 내소 검사
- 2차 검사: 1차검사 이상아동 전문안과병원검진의뢰
사업기간: 매년 상반기
남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70-3524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임신 임산부 정기검진 대상: 관내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매방문시 체중, 혈압, 당뇨 및 당단백 검사로 임신중독증 및 고위험증 조기발견 및 관리, 기타 개별상담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남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70-3524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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