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10.21 해남군 출산지원시책
  2. 2008.10.21 진도군 출산지원시책

기초생활수급자,
영아급사증후군, 여성가족부, 선천성대사이상, b형간염, a형간염, 인플루엔자, 북구보건소, 신생아, 임신/출산/육아, 보육료 지원, 라마즈 분만법, 임신 초음파, 불임부부지원, 불임부부,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유축기, 시험관아기, 무료예방접종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가임기여성 풍진 무료 검사 검사대상 : 해남군에 주소를 둔 가임기여성(15~ 44세 이내)
접수기간 : 9. 4 ~ 9. 10(선착순)
접수장소 : 읍면 보건(지)소
검사비용 : 무 료
검사일정 : 9. 11 ~ 9. 30
검사방법 : 보건소(임상병리실) 방문하여 검사 * 학교는 방문채혈
혈청학적 검사 : IgM 항체검사, IgG 항체검사 * 보험수가적용 : 1인 32,080원(IgM 15,960원, IgG 16,120원)
광주시 북구보건소
출산정책담당
061-530-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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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셋째아이상 자녀 및
결혼이민자가정 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 : 해남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거주하고 있는 출생순위 셋째아 이상 자녀 및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 중 관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신청기간 : 2008. 7. 24 ~ 8. 6(14일간)
구비서류 : 신청서 작성 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제출)
접수처 :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부서
접수요령 : 신청서 작성 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제출)
가족복지과
여성지원담당
061-530-5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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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서비스 대상 : 읍면 이민자가족 세대
서비스 내용 : 세대에 직접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아동양육지도및지원연계 서비스, 상담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주 관 : 해남군, 여성가족부
주 최 : 해남군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연락처 : 061-534-0017∼0018(해남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해남군 가족복지과
여성지원담당
061-530-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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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A형 간염 예방접종 실시 접종 일시 : 2008년 7월 1일부터 연중 실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접종 대상 : 1~16세 미만의 소아 및 청소년
접종 대금 : 유료 1회당 23,000원 ※ 16세 이상의 성인 (1회당 45,000원)
접종 장소 : 보건소 1층 예방접종실 또는 각 해당면보건지소
구비 서류 : 모자보건수첩 또는 건강보험카드 지참
※ 자세한 사항 : 붙임 참조
문의 전화 : 군보건소 예방접종실
(061-530-5565)
해남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61-530-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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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여성과 어린이증진사업
(라마즈출산준비교실운영)
지원 대상: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내용 : 원 수준:임신, 분만, 산욕, 영양관리에
대한 정보제공 년 2회
(4월, 9월) 4주 과정
해남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30-5562
6 출산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
환아관리사업
대상 : 2008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전원
인원 : 549명
내용 : ◯ 검사항목 : 페닐케톤뇨증 등 6종
◯ 환아(患兒)의료비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분유 등의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제외한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이 희귀난치성질환에 포함되어 있 으므로, 이들 질환 치료시 발생하는 의료비(약제비 포함)의 경우『희귀․난취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안내․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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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30-5562
7 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진사업 대상 : 관내 거주 보건소, 보건지소에 등록 된 임산부
인원 : 500명
내용 :
-저 출산에 따른 출산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인구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 강구
- 이상임신의 조기 발견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발생예방
해남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30-5562
8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대상 : - 만6세 미만 전 영유아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등 5차례에 걸쳐 실시
인원 : 236
내용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치아 우식증 등
해남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30-5562
9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 자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산부인과 전문의,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 남성요인 불임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 필요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인원 : 14명
내용 :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30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510만원)
- 연 2회 시술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 부여
- 시술비가 지원 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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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30-5562
10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신청대상 : 해남군에 주소를 둔 산모
신청장소 : 해남군 보건소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 출산후 20일 이내 (사산, 유산도 지원가능)
선정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 (4인가구 기준 1,853천원) ※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외 (해산급여 대상자)
본인부담액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000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000원
※ 단 이주여성, 한부모, 쌍태아, 장애아출산, 장애인산모 가정 등은 보건소장이 판단하여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지원내용 : 단태아 기준 12일간 도우미가 파견하여 산모영양 관리, 신생아돌보기 등 산후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와 드림.
문 의 : 해남군 보건소 출산정책팀(061-530-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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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30-5558r>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인식개선홍보교육 가족․자녀불균형해소를 위한 홍보 농한기 여성영농교육 : 14회
인터넷, 사랑방소식지, 유선방송 : 분기별 1회
해남군보건소
061-530-5562
12 육아 영유아예방접종 검진대상 : 관내 영유아
항목
-기본접종 : BCG, B형간염, PDT, Polio, MMR -임시접종 : 장티푸스,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유행성 출혈열
-선별접종 : 수두등
접종일 : 평일 오전
해남군보건소
061-530-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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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 으로 주민등록상 군내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전체 (해남군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 )
지원내용:신생아 1인당 30만원 지급 (쌍태아의 경우 태아별로 지급) 1번째 자녀는 1인당 50만원 , 2번째자녀는 1인당 100만원
3번째 자녀이상 1인당 200만원
※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쌍태아의 경우 태아별로 지급
- 해남군에 1년 미만 거주한 가정이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 으로 주민등록상 전라남도내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전체 (전라남도 농어촌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
지원방법 및 서류 : 양육비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에 신청 , 농·어촌신생아 양육비 지원 신청서1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부 또는 모의 예금통장 사본 1부
해남군보건소
061-53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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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산 신생아 출산기념품지급 대상 : 등록된 임산부 신생아 양육지원금 대상자
지급품 :내의, 목욕용품
해남군보건소
061-53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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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출산 유축기대여 대상 : 모유수유산모 대상
내용 : 유축기 대여
해남군보건소
061-530-5562
16 육아 수두무료예방접종사업 의료급여 대상자(차상위,기초생활) 해남군보건소
061-530-5562
17 임신 임신반응검사 대상 : 관내 거주 여성
내용 : 100명
해남군보건소
061-530-5562
18 임신 모자보건수첩 제공 대상 : 임신 확인 시 또는 출생 직후에 보건소 및 민간 병․의원에서
임산부 및 신생아에게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내용
- 영유아 수첩(안)은 예방접종 및 검진(검사) 등 기록ㆍ관리 위주로 제작
- 산모수첩(안)은 정보제공을 위주로 제작

해남군보건소
061-530-5562
19 임신 임산부 철분제, 영양제 지원 대상 : 임신 20주에 달한 임산부
내용: 철 결핍성 빈혈예방 영양제 보급
해남군보건소
061-53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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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산전 관리 및 방문시마다 혈압, 체중측정, 뇨 검사,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 등 실시
임산부 건강진단 항목
-혈액검사 : 혈색소, 적혈구검사, 백혈구검사, 혈청매독정성검사, 간염항원·항체검사, 혈액형검사(ABO type, Rh type)
-뇨 검사 : 단백질, 당뇨검사 등
-고위험 임신 등록 : 등록 후 관내 산, 병의원 연계하여 정기적인 검진 유도 및 추후관리
-임산부 등록 전원에게 산전 관리
해남군보건소
061-53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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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의료비지원,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보건사업, 불임부부 지원, 진도군청, 종합부동산세, 시험관아기시술, 인플루엔자, 신생아, 기능저하증, 다태아, 선천성대사이상, 불소, 아동인지능력향상, 보육료지원, 교육비 지원, 출산장려금, 양육비지원, 철분제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소아 아동암환자 의료비 지원 기 간 : 연중
대 상 : 18세미만의 소아 아동 암환자
대상자 선정 기준
- 의료급여수급자는 의료급여증 확인만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건강보험가입자는 환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한자
지원내용
-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 조혈모세포이식 의료비
- 항암 치료 부작용 중 탈모에 따른 가발 구입비
지원한도액
- 백혈병(C91~C95) : 1인당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 기타 암종 : 1인당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표 이식 받은 경우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지원대상자 신청 및 등록 절차
- 보건소에 등록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류 접수
- 읍·면사무소에 생활실태조사 의뢰
- 생활실태조사에 의거 지원대상자 여부 결정 후 신청인에게 통보
진도군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540-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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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불임부부 지원사업 1. 지원신청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남성 요인 불임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필히 첨부
- 접수일 현재 부인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인 자
2. 소득판별기준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130%) - 홈페이지 참조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배기량 2500cc이상(평가액 3,000만원 이상)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
3. 제출서류 :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보건소
① 불임진단서
② 건겅보험카드 사본 1부 (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③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④ 주민등록 등본 1부.
4.지원 대상 시술
시험관아기
- 과배란 유도, 난자채취
- 난자세포질내 정자 직접 주입술
- 배아보조 부화술
접합자 난관내이식
- 과배란유도, 난자채취
- 세포질내 정자 직접 주입술
생식세포 난관내 이식
동결배아이식
배아난관이식
5.지원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 (30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 (5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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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40-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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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사업 대상 : 임신중 간염걸사 결과 B형간염 항원양성으로 확인된 산모에게서 출생한 아가
접종비 지급대상 : 분만기관에 상관없이 관내 거주 B형간염 항원양성 산모에게서 출생한 신생아의 예방처치비
예방처치비용
- B형간염 1차 예방접종 및 면역글로블린 접종비 : 46,000원
- B형간염 2차 또는 3차 예방접종비 : 각 20,000원
- 항원.항체검사비 : 32,000
간염예방접종과 검사시 예방접종쿠폰과 검사쿠폰 제시해야 합니다.
- 예방수첩 분실시 보건소에서 발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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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40-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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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검사대상 : 신생아 전원
검사항목 : 갑상선 기능저하증, 페닐케톤뇨증(2종)
채혈기관 : 보건소, 분만했던 병원
검사비 : 무 료
이상자 발견시 : 질환의 종류에 따라 호르몬제나 특수 조제분유를 먹이면 정상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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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40-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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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치아홈메우기 사업 대상 : 관내초등학생
지원내용 :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영구치의 어금니 씹는면에 있는 홈을 홈메우기용 재료로 메워주는 충치예방사업
시술장소 : 보건(지)소 치과실
시술비 : 무료
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40-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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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불소용액 양치사업 대상 : 관내초등학교 18개교 2,000명
지원내용 : 0.2%불소용액으로 주1회 양치를 실시하는 사업
기 간 : 방학을 제외한 수업기간
진도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40-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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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기간 : 2008. 8월 ~ (10개월)
신청기간 : 연중 (단, 8월 서비스 이용자는 7. 18.까지 신청 )
신청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만2세~6세이하 아동
※ 4인가구 기준 월 평균소득 : 3,705천원 이하
신청방법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및 부모, 기타 이해관계인
서비스내용 : 1:1 맞춤형 독서지도 서비스(주1회), 도서대여 또는 지급, 독서관련 정보 제공 및 독서 지도방법 교육 등
제출서류 : 서비스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카드발급동의서,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근로자-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자영업자-전월 건강보험 영수증) ※기타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 요구할 수 있음
신청장소 :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서비스 이용액 및 본인부담금 - 홈페이지 참조 ※ 위 공급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사업자 공모를 통해 선정됨.
신청장소 :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기타 문의사항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진도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담당(☎540-3190~1, 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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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담당
061-540-3190 ~1, 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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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공무원 영유아보육료지원 대상 : 상근인력이상전직원
인원 : 175명
내용 : 영유아 보육지원의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도모
9 육아 셋째이상자녀
보육료(교육비)지원
대상 : 진도군에 부 또는 모와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며 관내 보육시설(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
※ 입양아, 다태아, 재혼등으로 구성된 가구의 셋째이상 자녀 포함
인원 : 100명
지원연령 : 만 5세이하 취학전 영유아(만 6세로써 취학유예 아동 포함)
지원시기 : 2008. 3. 1일부터(신청일 기준 지원)
지원원칙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정부지원단가로 지원하되, 타 법령에 의하여 보육료(교육비)를 지원받을 경우에는 지원차액 전액 지원
-보호자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원하고 전출 등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원
-기준 보육(교육)시간의 보육료만 지원
지 원 액 : 2008년도 정부지원단가 기준 보호자 부담금 전액
-영유아 1인당(월) 최고 372,000원 ~ 최저 11,000원
신청시기 및 접수처 : 2008. 3월 부터(계속)/ 주소지 읍·면사무소
문의 : 진도군청 사회복지과 여성아동담당(☎061-540-3342) 읍·면 주민생활담당(l☎진도읍 540-3071, 군내면 540-3092, 고군면 540-3093, 의신면 540-3074, 임회면 540-3095, 지산면 540-3096, 조도면 540-3927)
진도군청
여성아동담당
061-540-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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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산부산전초음파쿠폰발급 대상 : 관내 임부 등록자
인원 : 400명
내용 : 보건소 등록 임산부
건강증진담당
061-540-3746
11 육아 영유아예방접종 검진대상 : 관내 영유아
항목 : 기본접종 : BCG, B형간염, PDT, Polio, MMR
임시접종 : 장티푸스,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유행성 출혈열
선별접종 : 수두,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등
접종일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진도군보건소예방의약계
061-540-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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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 지급대상 :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가정(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자에 한함)
신청권자 : 출생아 보호자(부 또는 모)
양육비 : 1인당 300,000원(쌍태아의 경우 태아별로 지급)
지원절차
양육지원금 신청서 읍면사무소 작성 제출 → 신청서 익월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읍면장) → 신청서접수 익월 15일까지 보호자예금통장으로 계좌입금(보건소장
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
061-540-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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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지급대상 :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가정(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자에 한함)
신청권자 : 출생아 보호자(부 또는 모)
출산장려금 : 1인당 700,000원
지원절차
양육지원금 신청서 읍면사무소 작성 제출 → 신청서 익월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읍면장) → 신청서접수 익월 15일까지 보호자예금통장으로 계좌입금(보건소장)
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
061-540-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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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산 진도군출생아건강보험지원 대상 : 진도군에서 출산한 가정
인원 : 212명
내용 : 출생아 1인당 매월 20천원상당의 보장성
건강보험 지원 (5년간 지원하며 10년
만기 후 만기축하금 보호자에게 지급 )
진도군보건소
건강진증담당
061-540-3736
15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대상 : 관내 등록중인 임산부
지급방법 : 임신 5개월부터 지급
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
061-540-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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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임산부 등록 관리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임부등록시 건강기록부 작성및모자보건수첩 발급하여 정기적 건강관리
무료 임신반응검사
체중, 혈압, 부종검사, 뇨검사(뇨당, 뇨단백)
혈액검사(빈혈, 간염, 혈액형, 성병, AIDS)
초음파 쿠폰발급(주민등록상 진도군 거주자
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
061-540-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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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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