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사,
자연분만, 저소득층, 시험관아기, 인공수정, 불임부부 지원,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영유아, 보육시설, 보육지원, 유축기, 산후관리, 기형아검사, 임신 초음파, 임산부 건강검진, 산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접수 기간 : 08년 2월 ~ 연중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 만 44세이하여성으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지원 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 금액
- 1회 지원액 : 150만원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최대지원 횟수 : 2회
신청(제출) 서류
- 불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맞벌이부부는 모두의 카드 첨부)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자세히 보기
금정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519-5065
2 육아 치아홈메우기사업 사업시기 : 2008년 4월 ~ 선착순
장 소 : 관내 민간 치과의료기관(첨부파일 참조)
사업량 및 대상자
-치아홈메우기 안내문을 받은 관내 초등학교 1,2학년
-보건소 지정 치과에 동의서 상시 비치
-한개 치아당 10,000원 수혜학생 자부담, 4개 치아까지 가능
사업방법 : 안내문 발송 등 사업 홍보는 보건소와 초등학교를 통해 연계
문의처 : 금정구보건소 구강보건실(☎519-5067, 5091)
유의사항 : 대상아동은 건강보험증과 사업안내문의 보호자 동의서 작성 후 지참하고 협력치과기관에서 사전예약하여 시술받습니다
금정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051-519-5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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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구강보건실 운영 기 간 : 2008. 3월 ~ 12월
대 상 : 보건소 내소 어린이(만 36개월 이상) 및 성인
내 용 : 불소도포, 올바른 잇솔질법, 구강보건교육
신청방법
전화예약(3월 이후) ☎ 519-5067
금정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051-519-5091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출산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기 간 : 08년1월 ~ 예산 범위내 지원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
대 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모든 출생아)
가족수 ․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홈페이지 참고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정은 해산급여로 대체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서비스이용권(바우처)지급
지원방식 : 지원대상가정에 전자카드식 바우처(60만원 상당액)지급 (본인부담금 : 46,000원~92,000원 )
지원기간 : 2주(12일) 월~금(09:00~18:00),토(09:00~16:00)
※ 쌍생아의 경우 3주(18일)지원,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산모 4주(24일)
신청기관 : 산모주소지 보건소
신청(제출)서류 :
- 신청서 1부
- 산모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 사본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근로자의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월급명세서(원본대조필 요함), 자영업자인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의사 소견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산모 수첩, 주민등록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출생증명서 제외,보건소에 이미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 생략
자세히 보기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
051-519-5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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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출산 축하 상품권 지급 대상 : 관내주민중 출산가정
인원 : 180명
내용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3만원 상당의 GS상품권지급
금정구 부곡3동 주민센터 051-519-5247
6 출산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 : 금사동 거주 둘째아 이상 출생신고 가정
인원 : 60명
내용 : 둘째아 5만원,셋째아10만원 입금 통장과 도장을 만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시 전달 -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
금정구 금사동 자치센터 051-519-5187
7 출산 육아도서상품권지급 대상 : 출생신고 아동이 있는 가정
인원 : 36명
내용 : 도서상품권 10,000원권과 축하편지 전달
단체(통장연합회)에서 지원
금정구 서3동주민센터
051-519-5146
8 육아 직원자녀보육수당지급 대상 :자녀중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직원
인원 : 60명 정도
내용 : 타보육시설이용도는 가정내 보육직원의 경우 1인당 월 5만원 보육수당
지급
금정구 총무과
051-519-4321
9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 대상 : 국제결혼 이주 여성
인원 : 40명
내용 : 15만원 상당 출산용품 지원(적십자사 협조)
한글및 문화강좌 (주민자치센터)
금정구
복지지원과
051-519-4362
10 기타 유치원난방비지원 대상 : 종일반 운영 사립유치원
지원개소 : 25개 시설
내용 : 난방비 연 400천원
금정구
복지지원과
051-519-4371
11 기타 민간가정보육시설난방비지원 대상 : 민간가정 보육시설
지원개소 : 108개 시설
내용 : 난방비 연 223천원
금정구
복지지원과
051-519-4371
12 결혼 구청대강당결혼식장대관 대상 : 제한 없음
인원 : 선착순
내용 : 기본 대관료로 대여(122천원)
금정구
재무과
051-519-4162
13 기타 저출산및모유수유홍보캠페인 대상 : 지역주민
내용 : 보건교육 및 캠페인
지원시기 : 분기1회
금정구보건소
051-519-5061
14 출산 좌욕기 무료대여 사업대상 : 보건소 등록된 임부 또는 원하는 임부중 자연 분만한 가정
대여기간 : 1회 2주 대여 (추가 1회 연장 가능)
대여품목 : 좌욕기, 좌욕기 쑥 3팩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 대여확인증 (보건소 비치)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박희정
051-5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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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모유유축기 무료대여 사업대상 :
- 미숙아 출산 가정
-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저소득층 가정
- 보건소 등록된 임산부
대여기간 : 1회 2주 대여 (추가 1회 연장 기능)
대여품목 : 전자동 유축기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 대여확인증 (보건소 비치)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박희정
051-5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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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출산 출산축하용품 지급 대 상 : 주민등록상 금정구로 등록되어 있고 출생 한달이내에 보건소로 예방
접종 하러 오시는 주민
신청방법 : 보건소 내원
지원내용 : 기저귀 가방, 출산관련 교육 홍보물 제공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이해영
051-519-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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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출산 산후관리 좌욕기,유축기대여
관내전화상담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5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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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출산 출생아,신혼부부축하엽서발송 대상 : ‘07년 출산 산모
인원 : 2,500명
내용 : 출생축하 엽서 발송
금정구보건소
051-519-5064
19 출산 출산가정산후가정방문 대상 : 출산 후 4주이내
인원 : 70명
내용 : 좌욕기대여 및 모유수유지도
금정구보건소
051-519-5064
20 임신 철분제 제공 임신 20주 이상 (관내 임산부)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박희정
051-5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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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임신 태아기형아검사 의뢰 임신 16주 ~ 18주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박희정
051-5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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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신 보건 교육 및 상담 모유수유, 임신 중 건강관리, 태교등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박희정
051-5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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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신 임산부 초음파 진료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에 실시
사전 예약(전화혹은 방문)후 가능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박희정
051-5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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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임신 임산부출산준비 및 태교교실 대상 : 16주이상 임산부
인원 : 500명
내용 : 임산부 교실(강좌, 만들기 등)
금정구보건소
051-519-5065
25 임신 임산부건강검진 대상 : 20주이상 임산부
인원 : 140명
내용 : 산전 건강검진
금정구보건소
051-519-5065
26 임신 산전검사 혈압 및 체중 측정, 소변검사(당뇨, 단백)
혈액검사(빈혈, 혈액형, B형간염, C형간염, 매독, AIDS)
당부하검사 (임신 24주 ~ 28주)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박희정
051-5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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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임신 임신반응 검사 소변검사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5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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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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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진검사,
울주군보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저소득층, 복지사업, 새마을운동, 임신/출산/육아,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유축기, 모유수유, 출산장려금, 기형아검사, 보육료지원, 출산용품, 임산부 건강검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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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보건소
방역팀
052-229-8043
2 결혼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노동자 가정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대상- 울주군 등록 외국인(재산, 소득기준 없음)- 선착순 200명
사업내용
- 월/1인 바우처 지원 20만원, 본인부담 2만원
- 한글교육, 자녀학습지도, 한국문화체험, 요리교육 및 공급기관의 부가서비스를 월 8회 제공
- 공급기관(상담안내) : 새마을운동 울주군 지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생활지원담당에게 신청
신청시기 : 2007. 7. 18 ~ 2007. 11. 20일까지
울주군청
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담당
052-229-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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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유축기 및 모유수유 CD대여 대상 : 등록 임산부, 수유부
지원내용 : 유축기 및 모유수유 CD대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울주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2-229-8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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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무료 불소도포 대상
- 관내 5세 ~ 7세 어린이
사업내용
- 무료 불소도포실시
신청방법 : 구강보건실 내방 및 유선 접수
울주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구강보건실 담당
052-229-8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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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출산용품 지원 대상 : 2008년도 울주군 출생아 전원
내용 : 10만원 상당 풀산용품 출생아 1인당 1셋트
물품 : 자동흔들침대, 카시트, 출산용품 중 한가지 택일
울주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52-229-8043
6 출산 3자녀 이후 출산장려금, 양육비 및 복지보험료지원 대상
- 2008. 1. 1 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출생신고한 출생아
- 부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사업내용
-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 : 1인 월 3만원 이내 5년 납입, 10년 보장형
- 출산장려금 : 30만원 - 양육비 : 20만원 1회지원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계좌번호 통장사본 1부
신청방법 : 울주군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시 신청
시행시기 : 2008. 1. 1 ~
울주군 보건소 방역팀
모자보건담당
052-229-8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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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기형아 검사 대상 : 임신 14주~24주 이내 보건소 등록된 임산부
지원내용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채혈 후 전문검사기관 위탁 시행
신청방법 : 신분증 또는 산모수첩 구비후 보건소 방문 접수
시행시기 : 연중
울주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2-229-8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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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풍진검사 대상 : 가임여성, 12주 미만 임산부
지원내용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채혈 후 전문검사기관 위탁 시행
- 보건소내에서는 풍진접종 실시하지 않음, 접종 원할 경우 산부인과로 의뢰
신청방법 : 신분증 또는 산모수첩 구비후 보건소 방문 접수
시행시기 : 연중

울주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2-229-8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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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임산부철분제 지원 대상 : 임신24주 이전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등록된 임산부
지원내용 : 철분제 및 영양제 제공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울주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2-229-8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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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산부 건강검진 대상 : 임신12주이전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키, 체중, 혈압, 소변4종, 혈액형 RH(-), 혈청매독, 간염검사, 혈색소, AIDS, 풍진, 기형아검사 등
신청방법 : 신분증, 산모수첩 구비후 임산부 등록
임산부 등록장소 : 울주군보건소 및 관내 9개 보건지소
시행시기 : 연중
울주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2-229-8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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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06년도 1.1 이후 출생한 셋째자녀
인원 : 20명
내용 : 250천원 / 12월
울주군
복지사업과
052-229-7622
12 출산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 대상 : 5세 미만, 저소득층 1~5층
인원 : 1,300명
내용
- 12,500원 / 12개월
- 지원급 지급 : 매월
울주군
복지사업과
052-229-7622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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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예방접종,
종합부동산세, 미취학아동, 신생아, 시험관아기, 시험관아기시술, 풍진검사, 인공수정, b형간염, 단풍당뇨증, 출산지원금, 임신/출산/육아,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보건사업, 영유아건강검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임산부 건강검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선천성 대상이상검사 검사대상자 : 당해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검사시기 : 생후 3 ~ 7일 사이에 실시
검사항목 : 6종 (페닐알라닌혈증(피넬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 과형성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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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보건소
건강증진팀
061-330-8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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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B형간염 수직예방사업 내용 : 산모가 B형간염인 경우, 분만 시에 전국 분만기관 어디서나 신생아가 즉시 예방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접종비 및 검사비를 지원함.B형간염 2차,3차 예방접종 및 B형간염 검사 쿠폰을 드립니다. 쿠폰은 전국의 모든 접종기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신 중
- 산전진찰시 반드시 B형간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검사결과가 양성이라면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 생 시 : B형간염백신 + B형간염면역글로불린
- 생후 1개월 : B형간염백신
- 생후 6개월 : B형간염백신
- 생후 9~15개월 : 항체검사
예방접종 쿠폰(분만기관에서 발급)은 의료기관이 국가에 접종비를 청구할 때 필요하니 의료기관 방문 시에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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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보건소
건강증진팀
061-330-8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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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미취학 아동 시력검진 대상 : 만3~6세 취학전 아동
지원내용
-1차 검사 : 배부된 시력표에 의해 가정에서 검사
-2차 검사 : 보건소 검사
-3차 검사 : 안과 정밀검사, 조사 결과보고 및 검사지 송부
신청방법 : 보건소 내소
운영기간 : 연중
나주시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061-330-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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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임산부 건강검진 대상 : 임산부
지원내용 : 혈액검사, 소변검사, 임신 3개월전 풍진검사
신청방법 : 보건소 내소
운영기간 : 연중
나주시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330-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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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건강보험료 납부기준)로 불임진단자로 여성연령 만44세 이하로 시험관 아기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비(인공수정 제외)
지원금액 : 1회 시술비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3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내소
운영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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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330-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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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 도시근로자 월평균가구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관계없이 지원)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배기량 2,500cc이상이면서 평가액 3,0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나 종합부 동산세 납부대상자는 제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 선정가능
-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출퇴근 및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은 제외)
- 질병. 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 차량
- 차령 8년이상인 차량(단, 이 경우에도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의 차량은 제외)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 보건소 등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 최대 신청기간의 한도 : 당해 회계연도에 퇴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신청시 구비서류
- 미숙아및 선천성이상아 출생보고서 1부.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1부.
- 진료비 명세서 1부.
-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단, 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사본 첨부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1부 ( 단, 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 주민등록등본 1부.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본인부담금 중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를 추가 지원하며, 1인당 최고 지급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치료도중 사망하거나 미혼모 등 혼인신고가 안된 상태에서 출생한 미숙아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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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330-8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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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 영유아
지원내용 : 혈액검사(혈액형, 혈색고), 소변검사
신청방법 : 보건소 내소
운영기간 : 연중
나주시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330-8557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육아 구강보건사업 대상 : 임산부 및 영유아
사업내용 : 임산부, 영유아 구강검진 및 교육
신청방법 : 보건소 전화상담 예약
이용료 : 무료
운영기간 : 연중
나주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330-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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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치아홈메우기사업 대상
-1순위 : 관내 초등학교 1·2학년생
-2순위 : 관내 전 초등학교생
기간 : 연중(보건소 전화예약 및 방문접수 ☎ 330-8452)
내용 : 구강검사, 치아 홈 메우기, 칫솔질교습 등
나주시 보건소
구강보건팀
061-330-8452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육아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대상 : 0~36개월 영유아
사업내용 : 체크리스트에 의한 성장발달검사, 교육, 육아상담, 이상자 관리
신청방법 : 보건소 내소
이용료 : 무료
운영기간 : 연중
나주시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330-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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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 까지
※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신청장소 : 주민등록등본 상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도우미 파견신청서 1부(보건소에서 작성)
- 첨부서류(각 1부)
1) 건강보험카드사본(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모두제출)
2)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모두제출)
- 근로자의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월급명세서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 신청 월 직전 1년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자영업자인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3)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출산 전 : 의사진단서, 의사 소견서(보건소에 이미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생략)
- 출산 후 : 출생증명서(주민등록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출생증명서 제외)
4) 부부 주소지가 틀린 경우 : 가족관계 등록부, 차량 등록증 각 1부
5) 임신부 신분증 (임신부 본인이 내소하지 못할 경우 : 임신부 및 신청서 작성자 신분증지참)
※ 배기량 2,500cc 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이상인 차량 소유자는 대상에서 제외 (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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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 330-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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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임산부 전원
인원 : 600여명
내용 : 임신 20주부터 분만때까지
나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
061-330-8557
13 출산 출산기념품(기저귀1박스) 지급 지급대상 : 주민등록상 나주시에 1년 이상 거주 출산가정
지급품목 :1회용기저귀 1상자
지급장소 : 보건소 및 중부지소 ,남평읍, 각 면 보건지소
보건소 예방접종실
061-330-8557
14 출산 수두무료 예방접종 대상 : 만12개월 영유아
인원 : 500명
내용 : 수두 무료예방접종
나주시
보건위생과
061-330-8557
15 출산 셋째아이 출산지원금 대상 : 셋째자녀이상
인원 : 130명
내용 : 1,000천원 지급
(쌍생아인 경우 출생아 수별로 지급)
나주시
보건위생과
061-330-8557
16 임신 풍진검사 대상 : 관내 3개월이전 임산부
인원 : 120명
내용 : 임신초기 풍진검사
나주시보건소
061-330-8557

Posted by 까모야
,

인공임신중절,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출산휴가, 풍진검사, 초음파검사, 단풍당뇨증, 바우처지원, 아동인지능력향상, 불소, 모유수유, 영유아건강검진, 성비 불균형, 무료 예방접종, 양육지원, 임산부 건강검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1.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 내용
서비스내용: 대상자아동에 대한 1:1 맞춤형 독서 지도 서비스
시비스기간: 2008.9월~ 2008.12월(4개월) ※ 매월 18일까지 신청한 경우 익월 서비스 실시
지원대상: 6세 이하(`02.1.1.~`06.12.31.) 관내아동(단,0~1세 아동 제외) ※ 1가구 1명 지원
서비스비용: 정부지원 25,000원 + 본인부담금(제공기관에 따라 상이)
사업기관: 8개기관(아이북랜드, 웅진씽크빅, 한우리열린교육, 대교, 교원 빨간펜, 영교, 구몬학습, 한솔교육) 중 수요자 선택
2. 대상자 선정기준
취학 전 아동 중 가구의 소득을 고려하여산정
사업대상 가구의 소득 기준: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인 경우
-1인가구: 1,292천원 · 2인가구: 2,277천원
-3인가구: 3,229천원 · 4인가구: 3,705천원
-5인가구: 3,931천원 · 6인가구이상:4,055천원
3. 신청접수 및 문의처
신청장소: 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계
-구례읍: 780-2630 문척면: 780-2825 간전면: 780-2835
-토지면: 780-2845 마산면: 780-2854 광의면: 780-2866
-산동면: 780-2886
제출서류
-신청서 1부(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첨부)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1부(필요시)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해당자만)
- 근로자(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남부확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나 3개월분 월급 명세서
- 자영업자(지역가입자); 고용, 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등
※ 서비스 대상자의 주소가 다른 가족(주부양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주부양자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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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사회복지과
여성아동계
061-780-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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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불소 양치 사업 운영기간 : 연중
사업대상 : 관내 유치원 원아
진 료 비 : 전액무료
방법 : 년 2회 유치원 방문 도포
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061-78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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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치아 홈메우기 사업 운영기간 : 3월 ∼ 12월
사업대상 : 관내 재학중인 초등학교 학생 (1∼3학년생)
진 료 비 : 전액무료
진료기관 : 면 보건지소 치과(간전, 광의, 산동면)
진 료 일 : 관할 보건지소 치과실과 협의
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061-78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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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모유수유 영양교실 기간 : 매주 수요일 오전(09:00~12:00)
대상 : 생후 1~2개월 영아모
내용
- 모유수유 방법 및 모유수유 장점 등
- 모유수유 실태조사
- 영양제 제공
장소 : 보건의료원(영유아 건강진단실)
문의 : 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780-2562
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061-78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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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기 간 : 2008년 ~ 계속
대상 및 시기 : 만 6세 미만의 전 영유아
- 2007. 11. 15, 건강보험가입자, 피부양자 대상 사업실시 예정
- 2008. 01. 01,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사업실시 예정
검진항목 : 성장이상, 발달이상, 청각이상, 구강이상, 안전사고 등
- 구강검진 2회 포함, 수검자 1인 총 7회 검진
비 용 : 전액 공단부담
절 차
- 건강검진표 발송 → 세대주 주소로 발송 → 건강검진사업 안내 → 검진 → 검진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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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061-78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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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임산부 관리 임부등록 관리
- 임신 15주 이내 등록, 모자보건수첩 발급
- 혈압측정, 소변검사(당·단백뇨), 영양제 제공, 모유수유 권장
- 건강진단 : 혈액검사(CBC, 매독, 혈액형, B형간염검사), 소변검사, 초음파검사
※ 초음파 검사는 임신 15주이내 보건의료원 산부인과를 방문한 임산부만 해당
구례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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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식개선홍보교육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대책 홍보 - 인공임신중절 예방홍보
- 태아성감별행위 홍보지도
- 병.의원지도점검
- 반회보홍보
구례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020
8 육아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대상 : 출산공무원에 대한 배려
지원인원 : 5명
지원내용 : 대체근무자 선정(28,200원*3개월)
구례군청 총무과
061-780-2238
9 육아 영유아 보육수당지급 지원대상 : 6세이하 공무원 자녀
지원인원 : 140명
지원내용 : 1인당 월7만원
구례군청 총무과
061-780-2238
10 출산 독감무료예방접종 접종대상 : 6개월~6세미만
접종인원 : 900명
접종내용 : 1인당 7,200원
구례군보건의료원
예방의약계
061-780-2721
11 육아 수두 무료 예방접종 지원대상 : 12-15개월 영유아
지원인원 : 200명
지원수준 : 1인당 12,000원
보건의료원 예방의약계
061-780 - 2719
12 육아 시력검사 검사기간 : 2월~10월
검사대상 : 취학전 만3세~ 6세아동
검사방법
-1차 검진 : 설문조사지와 시력표에 의거해 가정에서 시력검사 실시
- 2차 검진 : 1차검사 결과 5개 그림 중 3개이상 못 맞춘 경우 보건의료원에서 재검진 실시
-3차 검진 : 1, 2차 검진결과 이상자 안과병원으로 정밀검사 의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562
13 육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지원대상 : 영농종사자
지원인원 : 32명
지원수준 : 1인당 900천원
본인부담 : 180천원
지원기간 : 영농도우미 30일간(1일,30000원)
구례군 친환경농정과 농정기획
061-780-2403
14 출산 농어촌 신생아양육지원금 기 간 : 연 중
지원범위
1) 신생아의 모 또는 부가 구례군에 출산 전 1년이상 거주한 경우
- 첫째, 둘째 자녀 : 출산 시 30만원 지급 후 매달 10만원씩 2개월 지급
- 셋째 자녀이상 : 출산시 30만원 지급후 10만원씩 27개월 지급(지원금 지급하는 중 퇴거시 중단)
2) 기타 도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경우에는 30만원 지급
※ 상세문의 : 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780-2562, 읍면사무소
구례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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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영유아관리 등 록 : 수 시
관리내용
-영양제 제공, 정기 예방접종, 시력검진
-건강진단(6, 18, 36개월아) : 혈액검사(혈액형, B형간염검사, CBC), 소변검사
(당·단백뇨, 잠혈), 신체계측, 성장발달상태 등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562
16 육아 신생아양육지원금 지원대상 : 군내 신생아
지원인원 : 200명
지원내용 : 1인당
- 첫째. 둘째자녀 : 200천원
(100천원씩 2개월지급)
- 셋재자녀이상 : 2,700천원
(100천원씩 27개월지급)
구례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721)
17 출산 신생아 관리용품 제공 지원대상 : 1개월 이내 출생 신고한 가정
지원인원 : 200명
지원수준 : 1인당10,000원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562
18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의 출산가정
지원인원 : 16명
지원기간 : 2주원칙-쌍생아 산모는3주(18일),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산모4주
본인부담금 :46,000원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562
19 출산 선천성 대사이상아 검사 기 간 : 연중
채혈장소 : 보건의료원, 분만 병·의원
검사시기 : 생후 48시간이후 부터 7일 이내, 미숙아는 1주일 이후 채혈
검사비용 : 무료
검사종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라토스혈증,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틴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 상세문의 : 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78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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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562
20 출산 임산부 건강관리 분만 1주일 이내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
- 목욕법, 모유수유방법 교육
- 신생아대사이상검사 실시유무 확인, 누락자 검사
- 유도예방접종 일정 및 육아상담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562
21 임신 풍진, 기형아 검사 검사대상 : 임산부
검사인원 : 30명
검사내용 : 본인부담액 진료비감면
- 풍진검사: 7천원
- 기형아검사:12천원
구례군보건의료원
진료계
061-780-2566
22 임신 임부, 영유아 건강진단 대상 : 임산부 및 영유아
인원 : 160명
내용 : 임산부1인당 7천원
영유아1인당 3,160원
구례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721
23 임신 임부, 영유아 건강진단 대상 : 임산부 및 영유아
인원 : 110명
내용 : 1인당 5,170원
구례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721
24 임신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제공 지원대상 : 임산부,영유아
지원인원 : 420명
지원수준 : 1인당 10천원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562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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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연분만, 베이비시터, 기초생활수급자, 유모차, 신생아, 임신/출산/육아, 영유아, 임산부 건강검진, 태교음악, 임산부, 아기용품, 무료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직장인 임산부 토요진료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인원 : 600명
내용 : 예방접종,임산부산전산후관리 등
수성구
보건소보건과
053-666-3145
2 임신 태교음악회 대상 : 관내임산부및 가족,관내주민
인원 : 300명
내용 : 태교강좌 및 태교음악초청연주(임산부의 날 기념)
수성구보건소
보건과
053-666-3107
3 임신 주,야간임산부건강교실 대상 : 관내20주이상된 임산부
인원 : 500명
내용 : 임산부기체조,,모유수유,임산부영양관리,아기용품만들기 등
교육주기: 2기/6~7주과정/26~28회실시(주,야간)
방법:시범및 강의

수성구보건소
보건과
053-666-3145
4 육아 수성구 희망스타트센터 운영 대상 : 중동,상동,수성2,3가동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임산부 및 0~12세 아동
사업내용
-보육 : 영유아 가정방문.유아발달지원사업
-교육 : 방과후 교실운영.기초학력증진사업. 체험활동
-복지 : 서비스연계사업. 가족지원사업. 학교복지사업
-보건 : 각종 건강검진. 아동학대 및 방임 예방 서비스. 영양,발육 등 건강스크리닝
-복지관,학교,보건소,정신보건센터,어린이집 등에서 운영
신청방법 : 저소득층 대상으로 수혜자 이미 선정
수성구 희망스타트센터
053-666-46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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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엄마와 아기용품 무료대여 대상
-2007년 관내 출산한 산모 및 신생아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수성구여야 함
사업내용 : 유축기,보행기,유모차,체온계 무료대여(6개월~1년간대여)
-첫째출생아 : 유축기 또는 체온계
-둘째출생아 : 보행기
-셋째출생아 : 유모차, 유축기 또는 체온계
신청방법 : 주민등록등본, 대여신청서 지참하여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수성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6-3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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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영유아 등록관리 대상 : 보건소 등록 영유아
사업내용 :
-영유아 건강기록부 작성 유지
-출생축하카드 발송 및 전화ARS통보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및 등록
신청기간 : 연중
수성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6-3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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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불소겔 도포사업 대상 :
-초등학생
-공립어린이집 원아(7세)
사업내용 : 불소겔을 상,하반기로 1년에 2회 도포(상,하악 전체 1만원)
신청방법 : 보건소 예약 후 방문(월,화,수 시술)
신청기간 : 연중
수성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053-666-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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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베이비시터 양성교육 및 창구운영 대상 : 관내주민 30-60세이하
인원 : 100명
내용 : 무료교육 및 일자리 창출
수성구보건소
053-666-3145
9 임신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에 철분제 지급
신청방법 : 보건소 등록 후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수성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6-3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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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대상 :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산전관리 : 모자보건수첩발급,각종상담 및 정보제공(영양상담,모유수유 지도 등)
-분만관리 : 안전분만, 자연분만 적극 유도
-산후관리 : 분만후 1주 이내 전화하여 건강상태 확인, 산후건강지도, 영유아 예방접종 안내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수성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6-3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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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모자보건법,
풍진검사,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영유아, 출산지원금, 모유수유, 기형아검사, 임산부 건강검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등록 임산부
인원 : 150명
내용 : 철분제 제공(1인 20천원)
청송군보건의료원
054-870-7171
2 임신 임산부건강교실 대상 : 청송관내 임산부
인원 : 150명
내용 : 임산부건강교실운영
청송군
보건사업과
054-870-7171
3 육아 영유아 영양제 지급 대상 : 청송관내 출생신고한 영유아
인원 : 150명
내용 : 영유아 영양제 지급
청송군
보건사업과
054-870-7171
4 출산 출산아 양육비 지원사업 2008년도부터 분활지급(10개월)
- 첫째 : 5만원
- 둘째 : 10만원
- 셋째 : 15만원
청송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저출산담당
054-870-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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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엄마젖 먹이기 운동 모유수유 홍보 청송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저출산담당
054-870-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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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영유아성장발달스크닝검진비 대상 : 생후 36개월 미만 영유아
인원 : 100명
내용 : 검진비 3,150원지급
청송군보건의료원
054-870-7171
7 임신 임산부기형아 및 풍진검사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인원 : 150명
대상 : 1인당 25천원 검사비 지급
청송군보건의료원
054-870-7171
8 임신 임산부(태아)건강진단 관내 임산부(태아)를 대상으로 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책관련 필요한 건강검진을 실시함으로써
태아와 모성에 대한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함
실시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모자보건의증진)
-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의 건강관리등)
추진방침
- 태아의 장애발생 조기발견 및 대상자에게 검진비지급
- 건강위험요인을 예방 인구의 자질향상도모
사업개요
- 기 간 : 2007. 1. 1 ~ 2007. 12. 31(연중)
- 대 상 : 150명정도(관내등록된 임산부 등)
- 검진종류 : 2개항목(기형아 및 풍진)
기대효과
- 저출산관내 자치단체에 대한 긍적적인 홍보효과
- 임신초기의 풍진검사로 기형아 출산에 대한 우려해소
- 건강하고 안전한 분만유도 모성의 건강증진도모
청송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저출산담당
054-870-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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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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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당뇨증,
저소득층, 신생아, b형간염, 보건복지부, 국가필수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 임신/출산/육아, 보육시설, 유축기, 저출산, 출산장려금, 임산부 건강검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대상 :B형간염 표면항원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
내용
- 1회 면역글로불린과 3회 예방접종비 지원
- 접종완료후 1회의 항원,항체 검사비 지원
- 항체미형성자에 대해 최대 3회까지 항원,항체 검사비 지원(단, 검사는 EIA 방식이어야 함)
방법
-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간염예방접종수첩을 보건소에서 분만기관에 배포
- 분만기관은 대상자에게 출산시 수첩 배부
- 대상자는 수첩안의 쿠폰을 이용하여 접종 및 검사 시행
- 보건소에서 분만 및 접종기관으로부터 온 쿠폰을 접수하여 청구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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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대책담당
054-730-6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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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검사대상자 : 생후 3-7일 이내의 신생아
검사항목: 6종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검사비 : 무료
체혈방법
- 권장 채혈시기 : 수유가 양호한 경우 생후 3~7일
- 미숙아 : 1주일 이후라도 젖을 충분히 섭취하고 채혈
검사장소 : 보건소(지소) 및 출산 의료기관
검사절차 : 접수→ 검사 → 결과(검사기관에서 개인별 우편 발송됨)
환아치료비지원 : 검사결과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유기산뇨증 등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 및 환아관리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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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담당
054-730-6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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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임산부교실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20-30명
내용 : 상.하반기 임산부교실을 운영하여 임산부건강증진,건강한 출산을 도움
영덕군보건소
저출산대책
054-730-6815
4 육아 보육시설 평가인증 시설준비금 지원 대상 : 평가인증을 획득하는 보육시설
인원 : 보육시설
내용 : 7-8개월간 평가인증에 참여후 평가인증을 획득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금 획득
영덕군청
사회복지과
054-730-6212
5 육아 아동을 위한 인형극 행사 대상 : 관내거주하는 영유아
인원 : 관내거주영유아
내용 : 가족뮤지컬및 아동극 공연
영덕군청
사회복지과
054-730-6212
6 육아 어린이날 기념행사 대상 : 관내아동
인원 : 5000명
내용 : 어린이날행사
영덕군청
사회복지과
054-730-6212
7 육아 저소득층 아동수련회 대상 : 가정위탁및소년소녀가정등저소득층자녀
인원 : 70명
내용 : 여름방학중2박3일간 문화체험및 문화유적지 탐방
영덕군청
사회복지과
054-730-6212
8 출산 유축기 및 수유쿠션 대여사업 대상 : 산모
내용 : 유축기 및 수유쿠션 대여, 보조기 배부
영덕군보건소
054-730-6833
9 임신 야간 및 토요일 진료 시행시기 : 2006. 9. 8(금)부터
야간진료(주1회)
- 진료일 및 시간 : 매주 수요일 18:00 ~ 21:00
- 진료범위 : 평상시의 진료업무
- 진료범위 : 임산부관리(산전검사 및 철분제 지급 등), 예방접종 등
영덕군보건소
진료담당
054-73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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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저출산대응홍보물제작 내용 : 저출산 대응 홍보물 제작배부 영덕군보건소
054-730-6833
11 육아 영유아 건강진단 등록 : 보건소
건강진단 : 혈액검사(혈액형,Rh type,혈색소) 및 요검사
국가 필수예방접종 무료 실시
영덕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730-6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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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목적
-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우리사회,경제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는 전망에 따라 출산부부들에 게 축하 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 인구감소에 대처함
지원금액
- 출생시 : 300,000원
-첫돌 : 300,000원
지원기준
-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계속하여 신청일 현재 영덕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지원절차
- 출생신고때 읍,면에 비치된 지원신청서를 작성 읍∙면장에게 제출
- 읍∙면장은 행정전산 자료를 활용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출생신고 사항 및 부모의 주민등록 여부 확인)
- 수합된 신청서는 즉시 보건소로 전송
- 보건소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
영덕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730-6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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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 건강진단 등 록 : 보건소
건강진단 : 혈액검사(혈색소, 적혈구검사, 백혈구검사, 혈청매독, 혈액형, 간염 등),소변검사(단백질, 당뇨)
영덕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730-6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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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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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정보공유,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금, 저소득층, 모유수유, 보건사업, 신생아, 영유아, 다태아, 철분제, 구강건강, 구강보건사업, 임산부 건강검진, 저출산 대책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출생아 건강보험금지원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셋째이상 출생아
- 입양아 : 12개월 이하의 셋째 이상 입양아
- 결혼이주여성의 출생아
- 전입 : 12개월 미만인 셋째 이상의 영아 및 부모가 상주시로 전입하는 가정
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3만원 이하를 5년간 지원하고 10년간 혜택
지원시기 : 2008년 5월1일 이후 출생(입양)아부터 지원
지원근거 : 상주시출생아 건강보험금지원 조례 제정 상주시 조례 제652호 공포(2008.6.10)
신청방법 :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출생 신고 시 등)
지원방법 : 매 월말 읍, 면, 동 으로 부터 통보받은 달의 다음달에 보험료 입금.
구비서류 :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 신청서(부모의 통장 사본)
지원자격 상실
- 지원대상자의 사망
- 지원대상자 및 부모(보호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상주시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537-8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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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정보교환실 운영 대상 : 등록임산부 및 관내주민
인원 : 150회
내용
- 임신 및 출산 비디오 대여
- 육아, 모유수유 관련 비디오 대여
- 모유수유 유축기 대여

상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4-537-8735
3 육아 셋째아 보험가입 지원 대상 : 셋째이상 출생아, 결혼이주여성의 출산아
인원 : 120명
내용 : 건강보험료 5년 불입/10년 보장 계획
기타 : 2008년 7월1일부터 시행 예정
상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4-537-8731
4 육아 모유수유캠페인 실시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관심있는 주민
인원 : 3,000명
내용
- 모유수유의 이점 및 수유방법 홍보
- 모유수유 관련 개별상담
상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4-537-8735
5 임신 저출산 극복 캠페인 실시 대상 : 관내 대학생 및 주민
인원 : 3,000명
내용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올바른 가족관 및 자녀관 홍보
상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4-537-8735
6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기초예방접종 안내 및 접종실시 : 접종일전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접종안내
영유아 영양제 공급 : 생후 3개월 ~ 11개월까지 2개월에 1병 공급
미취학아동 시력조사 : 만3세~6세 아동, 어린이집 및 유치원 대상으로 실시
상주시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537-8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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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출산육아지원금지원 지원대상
- 출생일 현재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가 출산한 신생아, 이 경우 다태아인 경우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
-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에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 -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다른 시,군,구에서 생후12개월 미만의 영아와 부모가 상주시로 전입한 경우 -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지원
- 첫째자녀 월10만원, 둘째자녀 월15만원, 셋째이상자녀 월20만원 씩 1년간 지원.
지원시기 : 2008년 5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지원근거 : 상주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 조례 개정 상주시 조례 제651호 공포(2008.6.10)
신청방법 : 거주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출생 신고 시 등)
지원방법 : 매 월말 읍, 면, 동 으로 부터 통보받은 달의 다음달에 은행 계좌로 입금
구비서류 :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신청서(부모의 통장 사본)
지원중단
- 지원대상자의 사망
- 지원대상자 및 부모(보호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상주시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537-8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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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교실 대상 : 관내임산부 및 관내주민
내용
- 모유수유관련 교육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교육
- 모자보건 리플렛 제공
- 건강검진 실시
상주시보건소
054-537-8735
9 임신 임산부 철분제 및 영양제지원 대상 : 관내임산부 및 산모
기준 : 임신17주~ 분만1개월, 1개월 1회 지원
내용 : 빈혈예방 철분제 및 영양제 지원
상주시보건소
054-537-8735
10 임신 임산부 구강관리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시기 : 연중
내용 : 구강검진 및 상담, 임부용 칫솔제공, 무료치석제거, 구강보건교육
상주시보건소
구강보건실
054-537-8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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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임산부건강관리 임부등록시 건강기록부 작성 및 모자보건수첩 제공
임부건강검진 실시 : B형간염검사, 매독반응검사, 당뇨검사, 단백뇨검사, 혈액형검사
임신주 수에 맞는 개인 상담 교육 실시(임산부 방문시마다)
체중, 혈압 측정, 임산부 교육자료 대여(비디오)
모유 수유 권장 및 수유 방법 교육
상주시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537-8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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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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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 임산부 건강 산모신생아도우미 보육지원 출산장려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기 간 : 연중
대 상
- 임신초기부터 분만전까지의 임산부
- 분만후 1개월까지의 산모
내 용
① 임신부 건강진단 실시
기초혈액검사(등록12주내) : 간염항원/항체, 콜레스테롤, 혈청매독, 혈색소, 혈액형,백혈구,적혈구용적등
② 철분제(마터나)공급 : 임신 5개월부터 분만시까지 매월
(임신20주이내 등록 산모)
임산부 산후관리
- 산후 건강관리 및 상담
- 모유수유 및 육아상담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예방접종 안내
보령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42-840-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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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신청기간 : 연 중
신청장소 및 문의 :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지원대상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인 자
제출서류
- 정부지원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불임진단서 원본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1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1부
- 주민등록등본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계룡시보건소
방문보건팀
042-840-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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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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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보건소
모자보건실
84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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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관내 3째자녀(36개월미만)
인원 : 40
내용 : 3째자녀의 보육시설 최대 월15만원으로 36개월간 지원
계룡시 주민생활지원과
042-840-2342
5 육아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 대상 : 영유아를 둔 농업인
인원 : 20명
내용 : 연령별 보육료 차등지원
계룡시 농업경제과
042-840-2372
6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대상
- 출산 예정 전, 후 90일 이내의 여성농업인
- 여성농업인: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해 농축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사업내용
- 지원내용: 출산한 여성농업인이 농가도우미를 이용해 영농을 대신하게 될 경우 도우미 임금의 80% 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
- 지원금액: 1일 28,000원, 지원일수 45일 이내
신청방법: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기간: 연중, 출산 전후 90일 총 180일 이내
계룡시청
농업경제과
농정유통분야
042-840-2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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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 다자녀(셋째자녀) 출산가구 36개월미만 자녀 보육료 지원
- 관내 보육시설 이용 아동중 저소득 및 차상위가구 우선 지원
- 저소득 감면가구는 국비지원액을 감안 차액범위 내에서 지원
인원 : 40명
내용 : 36개월까지 월 보육료 150,000원 지원
계룡시 주민생활지원과
042-840-2342
8 출산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 청일 현재까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중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사업내용
- 07년생 : 1인당 50만원
- 06년생 : 1인당 30만원
신청방법: 면,동 방문 접수
신청기간: 연중
계룡시 보건소
방문보건팀
042-840-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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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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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도우미 불임부부 육아휴직 출산지원금 임신 초음파 오뮤수유 임산부 건강검진 기형아검사 아동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자세히 보기
논산시보건소
가족보건부서
7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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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불임치료 지원신청 안내
신청기간 : 연중
※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신청이 늦은 접수자는 연내 지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제출서류 : 정부지원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I12- 첨부서류(각 1부) : ①불임 진단서 원본 ②건강보험카드 사본 ③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1부 ④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 맞벌이 부부의 경우 : 각각의 건강보험카드 사본, 각각의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첨부
지원대상자 :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2인가족기준 : 4,444천원)
- 여성연령 만 44세이하자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여성요인인 경우는 산부인과 전문의, 남성요인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
※ 직장가입자중 자동차(평가액 3,000만원 이상)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2008년도 납부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금액 : 1회 지원한도액150만원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최대 지원횟수 : 2회(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지원방법 : 신청즉시 보건소에서 불임치료시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아 희망하는 시술기관(‘08.1월 현재 전국137개소)에서 정부 지원한도액 만큼 무료시술
논산보건소
가족보건담당
7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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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육아휴직 활성화 대상 : 3세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
내용 : 1년이내의 육아휴직 제공(500천원/월) 및 결원보충

논산시 자치행정과
041-730-3697
4 육아 공무원자녀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 대상: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모든 남, 여 직원(상근인력 포함)
사업내용: 정부 보육비 지원단가의 50% 지원(기타 보육료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신청기간: 연중
논산시청
자치행정과
공무원단체계
041-730-3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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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출산 지원금 지급 대상 : 부또는 모가 3개월이상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 출생신고를 한 자
내용
- 첫째, 둘째아 : 300천원 지급
- 셋째아 이상 : 1000천원 지급
논산시
자치행정과
041-730-3238
6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대상
- 출산 예정 전, 후 90일 이내의 여성농업인
- 임신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 조사, 사산자의 경우도 포함
- 여성농업인(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해 농축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사업내용: 출산한 여성농업인이 농가도우미를 이용해 영농을 대신하게 될 경우 1일 8시간 경작에 28,000원 지급.
- 지원일수: 지원일수 45일 이내
신청방법: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기간: 연중, 출산 전후 90일 이내
논산시청
농정과
농정기획분야
041-730-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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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어린이 치아사랑 인형극 대상: 미취학 시설아동(5~7세)
사업내용: 올바른 구강건강관리의 중요성과 바른 이닦기 주제의 인형극 공연
인형극 공연, 치과체험마당( 내 입속 관찰하기, 치아건강식품,
치아를 해롭게 하는 음식 구분하기, 구강위생용품 전시 등)운영
기간: 6월 구강보건주간
논산시 보건소
보건위생팀
041-730-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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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미취학 시설아동 방문 구강건강관리 대상: 관내 미취학 시설 아동(어린이집 43개소, 유치원 5개소)
사업내용: 구강검사 후 가정통지, 바른 이닦기 지도, 불소도포,
새로난 영구치 치아홈메우기
신청방법: 일자별 시설 방문
신청기간: 연중
논산시 보건소
보건위생팀
041-730-4529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육아 초등 저학년 구강 집중관리 대상: 관내 36개 초등(1-2학년) 아동 중 새로 난 영구치 어금니 보유아동
사업내용: 구강검사, 불소겔 도포, 치아 홈메우기, 올바른 잇솔질 지도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논산시 보건소
보건위생팀
041-730-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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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취학전아동 조기시력검사 대상: 관내 어린이집아동 만 3~6세 아동
사업내용
- 1차검사: 유치원을 통해 배부한 시력표를 통해 각 가정에서 검사 후 취합
- 2차검사: 1차검사 이상자 보건소에서 재검
- 3차검사: 2차검사 이상자 전문병원에서 정밀검사
- 정밀검사 의뢰자 추후관리(저소득층 수술 필요자는 정부 실명예방사업비 및 한국실명예방재단 지원 의뢰)
논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7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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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보건소에 등록, 관리중인 영유아(6개월, 18개월)
사업내용
- 검사항목: 혈액검사(혈액형, 혈색소), 소변검사(단백질, 당뇨검사 등)
- 검사시기: 1차( 생후 6개월, 18개월에 달한 영유아), 2차 (1차 진단결과 정밀진단이 필요한 영유아)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검진기간: 연중, 매주 화, 수, 목요일 오전중
논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7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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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관내 0세~6세의 영유아
내용: 비시지,B형간염,디피티,소아마비,엠엠알,수두
신청방법: 당일 예진표 작성
신청기간: 매주 화, 수, 목요일 오전(단, 비시지는 매주 화요일 오전만)
논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734-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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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보건소에 등록, 관리중인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20주 이후부터 분만 전까지 매월 철분제 제공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매주 금요일
논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7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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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태아 초음파 검사 대상: 보건소에 등록, 관리중인 임산부
사업내용
- 검사시기: 임신 8주~12주 이내
- 검사내용: 태아기형아 검사 의뢰와 병행
신청방법: 보건소에서 검진의뢰서를 발급받아, 관내 지정 산부인과(모아, 정, 제일, 미즈산부인과)에서 검진
신청기간: 연중, 매주 금요일
논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7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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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태아 기형아 검사 대상: 보건소에 등록, 관리중인 임산부
사업내용
- 검사시기: 임신15~20주
- 검사내용: 태아의 기형아 출산 가능성 검사
신청방법: 보건소에서 검진의뢰서를 발급받아, 관내 지정 산부인과(모아, 정, 제일, 미즈산부인과)에서 검진
신청기간: 연중, 매주 금요일
논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7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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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풍진검사 대상: 보건소에 등록, 관리중인 임산부
사업내용
- 검사시기: 임신 8주~12주 이내
- 검사내용 임산부의 풍진항원항체 생성 여부 검사
신청방법: 보건소에서 검진의뢰서를 발급받아, 관내 지정 산부인과(모아, 정, 제일, 미즈산부인과)에서 검진
신청기간: 연중, 매주 금요일
논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7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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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임산부 건강진단 대상: 보건소에 등록, 관리중인 임산부
사업내용
- 검사시기: 1차 - 등록 즉시, 2차 - 1차 진단결과 정밀진단이 요구되는 임산부
- 검사항목: 혈액검사(혈색소, 적혈구, 백혈구, 혈청, 매독정성검사, 간염, 혈액형, 에이스, 콜레스테롤 검사), 소변검사(단백질, 당뇨검사)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등록
신청기간: 연중, 매주 금요일
논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7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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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임산부 정기검진 서비스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중독증 조기 발견을 위해 정기 방문시 마다 소변검사, 혈압 및 체중 측정, 부종유무 판별 등의 검진 실시, 임신주수에 따른 건강지도 등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사업기간: 연중
논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7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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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임신 모유수유 홍보 및 교육 내용
-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개최
- 모유수유 홍보 캠페인 전개
- 홍보패널 전시, 현수막 게첨,리플릿 배부
- 임산부 건강교실과 연계 모유수유 교육 실시
- 임산부.영유아 크리닉시 모유수유 개별교육
논산시 보건소
041-7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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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출산육아 가정 출산장려 임산부건강검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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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보건소
지역보건과
033-57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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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건강한 신혼가정 가꾸기 사업 대상 : 결혼후 만1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결혼예정중인 신혼부부
인원 : 50명
내용 : 신혼부부 및 결혼예정부부에게 기본검진항목 및 추가검진 실시
남 : 정액 정상유무 검사
여 : 초음파 검진, 자궁암세포검사등
지원금액 : 1인단 111,020원 지급
삼척시보건소
033-570-4673
3 출산 3째아 이상 출산가정 무료검진사업 대상 : 셋째아이상 출산 가정
인원 : 100명
내용 : 출생시부터 2년간 무료검진 실시
- 일반진료, 한방진료, 구강검진 및 예방치료, 고혈압, 당뇨, LFT13종, 결핵(X-RAY) 총 9종, 간염검사(항원,항체), 간기능검사, 소변검사 기본11종, EKG검사
삼척시보건소
033-570-4673
4 임신 임산부건강검진비 대상 : 관내 6개월이상 거주 주민의 임산부
인원 : 417명
내용 : 임신초기 혈액검사 35,000원, 기형아검사15,000원(임신4~5개월), 임신성 당부하검사 15,000원(임신7~8개월), 분만전 검사 35,000원(임신9개월~), 임신 초음파 검진 20,000원(등록시부터 월1회)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 상당쿠폰 지원
삼척시보건소
033-570-4673
5 출산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 삼척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부모
사업내용 : 둘째아이 50만원, 세째아이 이상 1백만원을 삼척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신청방법 : 동사무소에 출생신고시 접수
신청기간 : 출생후 6개월 이내
삼척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033-57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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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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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출산장려금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영유아 시험관아기 인공수정 풍진검사 건강검진 임산부건강검진 결혼이민자 보육시설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산부엽산제및 철분제지원 대 상 : 관내보건소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 20주 이전 : 엽산제지급
- 임신 20주 이후 : 철분제지급
신청방법 : 보건소에 등록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보은군 보건소 건강증진
043-54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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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자세히 보기
보은군 보건소 건강증진
043-54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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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출산장려금 지원 대 상 : 보은군 출생아
기 준 : 주민등록상 부모 모두가 출생일로부터 1년전 거주
지원 내용
- 1자녀 : 출산육아용품지원(지역경제상품권)
- 2자녀 : 120만원지원(매월 10만원씩 12개월지원)
- 3자녀 : 360마원지원(매월 15만원씩 24개월지원)
지원절차 : 출생신고 후 보건소에서 신청서작성
필요서류 : 통장사본 및 도장
보은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43-542-4000
4 육아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 대상 : 관내 만 3세∼6세 아동
사업내용: - 1차 검사 : 가정에서 시력검사표를 이용하여 측정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서 시력표 취합하여 보건소로 송부
- 2차 검사 : 안과전문의 의뢰


보은군보건소
043-54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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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영유아건강검진 사업대상 : 만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사업내용: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간강교육, 구강검진
- 건강진단 실시(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보은군보건소
043-54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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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모자건강교실 대상 : 관내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임산부-모유수유및건강관리교육, 체조, 태교
영유아 - 이유식교실, 구연동화교실
신청방법 : 관내보건소 등록
신청기간 : 매주 금요일 오후2시~4시
보은군보건소
043-54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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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임산부건강진단 대상 : 관내보건소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 기본진찰 : 혈압, 체중 측정
- 혈액검사 : 혈액형, 혈색소(빈혈), 적혈구, 백혈구, 혈청, 혈청매독, 간염(항원, 항체), 에이즈
- 소변검사 : 당, 단백뇨
신청방법 : 보건소에 등록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보은군보건소
043-54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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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기형아 및 풍진예방검사 임신 10주에 풍진검사
임신 15주에 기형아 검사
보은군보건소
043-54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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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 불임진단을 받은자로 도시근로자 가구평균소득 130%이하, 연령44세이하
사업내용: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 (단, 인공수정은 제외)
신청방법 : 거주지 보건소에 지원신청
지원액 : 일반인(150만원), 수급자(255만원) 1인당 2회 지원
보은군보건소
043-54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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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산부영유아 구강관리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사업내용 : 구강보건교육- 임신 중 일어날수 있는 구강질환
임산부 구강관리, 올바른 잇솔질 방법
영유아 치아관리 -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보은군보건소
043-54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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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산 출산육아용품지원 대상 : 보은군거주 임산부
사업내용: 15만원 상품권
신청방법 : 임신 9개월경 모자건강교실 교육후 (출생후 주민등본 첨부)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보은군보건소
043-54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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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직원자녀 보육료지원 대상 : 보육시설 보육중인 만5세이하의 공무원자녀
인원 : 70명
내용 : 100,000원*70명*12월
보은군 행정과
043-540-3113
13 육아 여성공무원 산전산후휴가 업무보조 인부임지원 대상 : 여성공무원 산전 산후 휴가자
인원 : 20명
내용 : 여성공무원 산전 산후 휴가자 대체인력 지원

보은군 행정과
043-540-3107
14 기타 보육시설 아동간식비지원 대상 : 보육시설아동
인원 : 612명
내용 : 간식비지원 600원*612명*300일
보은군 주민복지과
043-540-3212
15 기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안내 대상 : 2000년 이후 둘째아 이상 출산한 부모
우대기간 : 막내아 기준으로 만 12세까지
카드명 : 아이사랑우대카드
발급장소 : 지역 농협 본.지점
발급기간 : 07년 9월 20일 부터 연중
신청방법 : 다가정을 입증할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의료보험증
보은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43- 540-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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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타 여성결혼이민자 교육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인원 : 30명
내용 : 여성결혼이민자교육
-강사수당 30,000원*2시간*24회
-교육재료구입 30,000원*5회*30명
보은군 주민복지과
043-540-3212
17 결혼 동거부부합동결혼식 대상: 외국인 동거부부
인원: 8명
내용: 결혼식비용 무료 지원(부케, 신부화장, 사진등)
보은군 주민복지과
043-540-3212
18 기타 여성결혼이민자 자녀학용품비 지원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인원 : 50명
내용 : 자녀학용품비 50,000원 * 2회 지원
보은군 주민복지과
043-540-3212
19 기타 여성결혼이민자 부부연수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부부
인원 : 40명
내용 : 여성 결혼이민자 부부에게 연수 실시
보은군 주민복지과
043-540-3212
20 결혼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지원 대상 : 농촌총각
인원 : 10명
내용 : 농촌총각중 외국인여성과 맞선후 성사되어 한국에서 결혼한 가정에게 5,000천원 지원
보은군 주민복지과
043-540-3212
21 기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운영 대상 : 결혼이민자
인원 : 1개소
내용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비지원
보은군 주민복지과
043-540-3212
22 기타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 대상 : 결혼이민자
인원 : 1개소
내용 :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사업실시
한글교실, 부부연수, 자녀교육, 상담 등)

보은군 주민복지과
043-540-3212
23 육아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비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자녀중 6세미만아동
인원 : 40명
내용 : 결혼이민자자녀중 6세미만아동에게 1인/ 연2,000천원 지원

보은군 주민복지과
043-540-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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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보건사업 저소득층 청소년 여성 결혼이민자 보육시설 보육지원 경로당 복지회관 부양 출산장려금 임산부건강관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장애등의 영.유.아동 건강발달지원사업 사업기간 : '08. 10. 1 ~ '08. 12. 31.
사업내용 : 언어치료, 재활운동, 생활교육, 부모교육등
접수기간 : '08. 9. 1 ~ '08. 9. 21.
대상인원 : 90명
지원규모 : 정부지원액(월200,000원 - 주2회,방문교육) 본인부담액(월30,000원)
대상자선정 : 18세이하의 등록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및 자활대상자 우선, 전국가구 월평균소득기준 이하의 가정)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제공신청서 1부(접수처 비치), 장애인등록증, 의료보험영수증
접수처 : 각 읍.면 주민생활담당 부서
제공기관 : 사단법인한국장애인부모회충북지회(전화:237-8302)
청원군 주민생활과
043-25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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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결혼이민자가정을 위한
통합프로그램사업
사업명 : 결혼이민자가정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대상자 : 결혼이민자 가정
사업기간 : ’08. 9. 1 ~ ’09. 1. 31(5개월)
접수기간 : ’08. 8. 6 ~ 8. 21
선정기준 : 결혼이민자 가정중 서비스를 신청간 가구에 우선 실시
서비스내용 : 한국어교육, 가족상담등
접 수 처 : 해당 읍.면 주민생활당담부서
지원규모 : 정부지원액(160,000원), 자담(30,000원)
제공기관 : 청원군사회복지협의회(218-1377)
제출서류 : 신청서(읍.면비치)
청원군 주민생활과
043-830-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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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저소득자녀 학습능력향상 사업 사업기간 : ’08. 8. 1 ~ ’08. 12. 31.(5개월)
사업금액 : 34,500천원
지원금액 : 1인/월25,000원
서비스대상 : 영유아 ~ 초등6학년까지
(단.기존의 국고보조사업인 아동인지능력사업 대상자 제외)
접수기간 : ’08. 7. 21 ~ 선착순(276명)
선정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이하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기준표
제공기간 및 접수 : (주)웅진씽크빅(☎043-233-1750)
구비서류 : 신청서, 의료보험증, 의료보험영수증등
웅진싱크빅
043-233-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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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청소년 육성사업 대상 : 청소년
인원 : 210명
내용 : 수상안전 및 교육 갬프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478
5 육아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격려 대상 : 어령운 환경의 청소년
인원 : 21명
내용 :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격려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478
6 기타 여성 지도자 리더쉽교육 대상 : 여성단체
인원 : 200명
내용 :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공감대형성 리더쉽교육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478
7 육아 자녀와 함께하는 즐거운 캠프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478
8 기타 우리글우리문화익히기 대상 : 국제 여성결혼이민자
인원 : 35명
내용 : 우리글 우리문화 익히기와 사회통합프로그램 개발 요구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478
9 육아 어려운가정 아동 월간지 보급사업 대상 : 저소득가정 아동
인원 : 85명
내용 : 정기적으로 월간지 구독 정보습득과 사고능력 제공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477
10 육아 민간보육시설 법정저소득층 차액지원 대상 : 민간(가정)보육시설
인원 : 17개소 47명
내용 : 보육료 지원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479
 
11 육아 어린이날 행사 대상 : 영아 및 원아
인원 : 2,000명
내용 : 86회 어린이날 모두모두 모여라 행사 추진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479
12 육아 보육아동간식비 대상 : 보육시설아동
인원 : 4,130명
내용 : 간식비 지원 1인 일 400원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479
13 기타 경로당난방비 추가지원 대상 : 513개소
인원 : 20,874명
내용 : 부족한 경로당 난방비 일부를 년간 1개소당 30만원추가 지원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312
14 기타 전천후게이트볼장 설치 대상 : 1개소
인원 : 167명
내용 :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노인건강 및 여가생활 증진 도모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312
15 기타 경로당기능보강사업 대상 : 52개소
인원 : 156명
내용 : 노후 .불량 경로당에 신축 및 개보수를 통한 환경개선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314
16 기타 노인대학운영 대상 : 8개소
인원 : 850명
내용 : 노인들의 교육 및 교양강좌 등 제공으로 활기찬노후생활 도모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314
17 기타 노인복지회관 운영 대상 : 1개소
인원 : 300명
내용 :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도모
청원군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043-251-3314
18 기타 청원시니어클럽운영 대상 : 1개소
인원 : 7명
내용 :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전담기관 운영비 지원
청원군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043-251-3325
19 기타 장수수당 대상 : 만85세 노인
인원 : 1,500명
내용 : 만85세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노인에게 1인당 월 2만원 지급
청원군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043-251-3325
20 기타 미원돌봄의집운영 대상 : 치매, 뇌졸증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성 질환자
인원 : 15명
내용 :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황 영위가 어려운 노인을 낮동안 서비스(보호)제공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4181
21 육아 셋째이상자년보육료지원 대상 :셋째이상 자녀
내용 : 저소득층 아동은 보육료 전액
일반아동은 50%지원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326
22 육아 장애아동부양수당지급 대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보호자
지급내용
- 중증장애인(장애1~2급): 기초대상자는 월 20만원
- 중증장애인(장애 1~2급): 차상위는 월 15만원
- 경증장애인(장애 3~6급): 기초, 차상위 월 10만원
신청방법: 거주 읍, 면, 동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연중
사회복지과
사회담당
043-251-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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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출산 출산장려금지원(군자체사업) 대상 : -첫째 아기 부모가 청원군 내에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
로 신생아가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 지급
사업내용:- 첫째아 출산시 일시금 30만원 지급
신청방법 : ㆍ지급 신청 대상자는〔신청서식 1〕에 의거, 주소지 보건지소에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청원보건소
043-251-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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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임신 임신부영유아보충사업 대상 : 거주기준 : 청원군 거주
대 상 자 : 임산부/출산부/수유부/ 영·유아(6세미만- 72개월 미만)
영양적 위험기준 : 빈혈, 저체중, 영양섭취불량자 등
소득기준 :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미만의 저 소득자
사업내용:대상자 별 필요한 필수 영양소 식품을 직접 각 가정으로 배달 공급 함.
지원식품 : 조제분유, 우유, 쌀, 달걀, 국수, 씨리얼, 김, 미역, 당근, 귤 또는 오렌지 쥬스, 참치통조림 등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차접수 : 2월 ~ 3월(우선순위 240명)
- 2차접수 : 2006. 4월 이후 계속(신청 미달인 경우)
- 참여 신청자가 많을 경우별도 우선순위 적용 선정
접수방법
- 접수장소 : 청원군보건소(1층 영양상담실)
- 접수절차 : 구비서류 지참 직접 방문
- 구비서류 :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자 카드
-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자 : 영유아 보육지원확인서
- 기타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1부.
· 소득수준 확인 가능한 서류 1부(소득금액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중 한 가지 첨부)
· 단 소득이 없는 경우 미과세 영수증 첨부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청원보건소
043-251-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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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임신 철분제 제공 임신 20주부터 총 5번지급
청원보건소
043-251-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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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임신 고위험임부 특별관리 사업내용 : 20세 미만 및 35세 이상의 임부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갑상선 질환을 가진 임부
습관성 유산, 사산, 기형아 출산경험 임부
청원보건소
043-251-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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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임신 임산부건강관리 대상 :관내에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임신진단,임상검사(빈혈검사,혈액형,검사매독 검사,간염 항원 / 항체 검사)
뇨검사,혈압 체증측정및 단백뇨검사,철분제제공,임산부교육자료배포,산후관리(- 유방관리와 모유수유 권장
- 회음부 관리와 산후운동 지도
- 영양 등 산욕기 건강교육과 상담
- 신생아 관리(목욕법과 제대관리)
신청방법 : 보건소에 등록후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청원보건소
043-251-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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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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