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메우기 사업,
출산장려, 육아법, 선천성대사이상, 초음파검사, 자연분만, 단풍당뇨증, 치아우식증,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다자녀 지원, 유축기대여, 산후관리, 국제결혼 이민, 보육시설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을 통한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
서비스개시일 : 2008. 10. 1자
신청기간 : 2008.9.1~예산소진시까지(매월20일 마감)
이용대상 : 만3~12세이하 문제행동아동(96.1.1~05.12.31이전 출생자) 단, 신청일 현재 등록장애아동 제외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홈페이지 참조)
가구별 지원인원 : 인원제한 없음
바우처지원기간 : 12개월(단, 타구 전출시 자동중지)
서비스 내용 :
- 모 라 복지관 : 놀이치료
- 사상구복지관 : 미술치료, 행동인지치료, 감각운동치료
- 장애인복지관 : 언어치료, 작업치료, 미술치료
이용금액 : 20만원 (정부지원 16만원, 자부담 : 4만원(단, 수급자인 경우 1만원 할인)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 신분증(보호자), 의료보험증, 의료보험료 납부 영수증(또는 3개월간 월급명세서), 의사소견서(진단서) 또는 공급기관 검사지, 의사소견서나 진단서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서비스 공급기관을 방문, 초기검사를 받은 후 검사지를 꼭 교부받아서 동주민센터 방문
서비스 공급기관 : 모라복지관(304-9876 담당자:이은미), 사상구복지관(314-8948 담당자:서미라), 장애인복지관(302-5533 담당자:최지은)
유의사항
- 신청일 현재 등록장애아동 제외
- 공급기관 검사지 발급비용은 전액 본인부담
문의처 :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 (051-310-4042)
사상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
051-310-4042

모라 복지관
051-304-9876

사상구복지관
051-314-8948

장애인복지관
051-302-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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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치아홈메우기사업 대상치아
-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않은 영구치(제1대구치)
- 이미 전색(홈메우기)한 치아중 전색재가 탈락 또는 파절되고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않은 영구치
사업시기 : 2008년 5월 ~ 선착순
- 방학기간을 이용한 시술을 적극적 유도
장 소 : 관내 민간 치과의료기관(첨부파일 참조)
사업량 및 대상자
- 치아홈메우기 안내문을 받은 관내 초등학교 1,2학년생 ※ 2008년도 사상구 보건소 사업량 : 902명 2,706개
- 단가 : 치아당 20,000원 (보건소 지원 : 치아당 10,000원 수혜학생 자부담 : 치아당 10,000원, 4개 치아까지 가능 )
방법
- 사업안내문을 받은 대상아동은 건강보험증과 안내문의 보호자 동의서를 작성, 안내된 치과중 1곳을 선택, 사전 예약하여 시술함
- 해당 치과의료기관은 시술후 시술비청구서를 작성하여 보건소로 진료비 청구
사상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051-310-4812,4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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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검사시기 : 생후 48시간 이후 ~ 7일 이내
내 용 : 6개항목(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검사비 : 무료(병·의원 등에서 검사 후 보건소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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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51-310-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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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기 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200% 이하 가정 (첨부 파일 참조)
지원내용
- 페닐케톤뇨증 환아 : 특수 조제분유 지원(연 276,000지원)
-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등 : 일정액의 의료비 지원(연 276,000지원)
- 유기산뇨증 등 환아 : 일정액의 치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 의사진단서, 영수증, 입금계좌통장사본,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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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51-310-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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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조정은 ‘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지원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4인가구 기준 1,853천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외(해산급여 50만원 지급)
차상위계층 증명서, 보육료 감면결과통보서(보육료지원대상 2층 해당자) 등의 증명으로 별도 제출 서류없이 차상위 120% 이하로 인정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동 대상도 ‘08.7.14부터 전월 건강보험료로 소득 산정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조정은 ‘08. 9. 1 서비스 신청자부터 적용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서비스 신청기간 조정은 ‘08. 7.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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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51-310-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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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자세히 보기
사상구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51-310-4792
사상구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51-310-4792
7 기타 다자녀가정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
시행시기 : 2008. 6. 8부터
감면대상 :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자동차 및 12인승 이하 승합차)
감면내용 : 주차요금 50% 할인
대상주차장 : 공영주차장 400개소(‘08.6월말 현재)
※ 시설관리공단 관리 77개소, 구․군관리 333개소
부산광역시 주차정보서비스
사상구 재무과
051-310-4154
8 육아 유축기 대여 출산후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면 순서대로 대여하며, 한달 사용가능
유축기 소모품인 깔때기 구입비 10,000원은 본인부담
사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310-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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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산 산후관리 산후건강관리 및 상담
모유수유 및 육아상담:유축기 대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예방접종 안내
사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310-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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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산 분만관리 안전분만 또는 자연분만 적극유도 및 모유수유 교육
사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310-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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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사업 대상 : 20주 이후 임산부
지원내용 : 20주부터 분만 전 까지 지급 ※ 혈색소 수치가 11㎎/㎗이하인 경우 조기지원(16주 이후) 가능
신청방법 : 혈색소 수치와 상관없이 20주 이후 임산부가 직접 보건소 방문시 1회(1달분)지급
사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310-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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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산전관리 대상 : 보건소 등록 20주 미만의 임신부
사업내용 :
- 기 간 : 임신 12주~32주 까지(월 1회)
- 산전진찰(초음파 검사 등) : 매주 수, 목, 금 오후 2시~4시
- 방문시마다 빈혈 및 뇨검사(당, 단백) 실시
- 태아기형아 검사(임신 16~18주 사이)
사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310-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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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인식개선홍보교육 출산장려 부모교육 대상 : 보육시설의 학부모
인원 : 300명
내용 : 저출산 시대, 부모의 역할, 건강한 육아법 등
사상구 복지서비스과
051-310-4722
14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주여성 무료투약사업 대상 :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인원 : 월30여명
시기 : 매월 셋째주 일요일 10시~
내용 : 영양제 및 질병치료 조제, 무료투약
후원 : 함께하는 약사회
사상구 주민생활지원과
051-310-4042
15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세계의 며느리,
친정어머니되기 사업
시기 : 2008년 4월~10월
대상 : 결혼이주여성
인원 : 20명
방법 : 여성자원봉사자 20명과 1:1 결연
내용 - 친정어머니 결연
- 우리가정 초대하기
- 우리지역 돌아보기
- 지역사찰 나들이 등

사상구 복지서비스과
051-310-4362
16 출산 쌍둥이이상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 : 쌍둥이이상 출산가정
인원 : 25세대
내용 : 쌍둥이이상-30만원, 세쌍둥이이상-50만원
방법 : 신청 후 5일이내 계좌입금 및 출산축하 문자메세지 전송
사상구 복지서비스과
051-310-4362
17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주여성
생활요리교실 운영
기간 : 2008. 4.11 ~ 6.3 (매주 화,금요일)
대상 : 관내 거주 결혼이주여성
인원 : 40명
내용 : 생활요리 중심의 요리강좌 (8강좌*2회)
사상구 복지서비스과
051-310-4362
18 기타 보육시설난방비지원 대 상 : 민간보육시설
지원시설 : 109개 시설
지원시기 : 동절기(12월)
내용 : 난방비 200천원~400천원 지원(정원별)
사상구
복지서비스과
051-310-4362
19 기타 출산장려 캠페인 전개 등 대상 : 보육시설종사자, 학부모, 아동 등
인원 : 1,000여명
내용 : 출산장려 캠페인 및 보육시설 체육행사 지원
사상구
복지서비스과
051-310-4362
20 육아 사상 아가꾸러미사업 대상 : 셋째이상 출생자녀 및 결혼이주여성의 출생자녀
인원 : 300명
내용 : 출생신고시 그림책3권, 손수건1, 가방, 부모용 가이드북 등 제공
방법 : 자원활동가가 개별방문 전달, 육아상담 실시
사상구
복지서비스과
051-310-4362

Posted by 까모야
,

바우처카드,
저소득층, 국가필수예방접종,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인공수정, 신생아, 호적등본, 북구보건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연분만, 선천성대사이상, 종합부동산세, 임신/출산/육아, 의료비지원, 미숙아, 불임부부 지원,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산후관리, 산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의 가구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 가족수에 따라 아래 보험료 납부금 이하자
- 셋째아인 경우 소득과 관계 없이 지원
- 단, 직장가입자는 평가가액 3,000만원 이상(자동차보험 차량등록 금액) 차량 소유자나 종합 부동산세 납부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
지원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도 가능)
지원서류 : 진료비 명세서, 입금통장사본,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사본,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건강보험 카드사본(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사본 첨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주민등록등본(G4C이용 가구원, 가족수 확인), 가족관계등록부(세대분리의 경우 가구원, 가족수 확인), 자동차보험증권(사본/원본대조필)
지원 금액
-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80%를 추가지원.(단, 본인부담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500만원까지는 상기기준을 적용하고, 5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서는 90%를 적용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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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보건담당
(모자보건실)
051-309-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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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30%이하
- 여성연령 만 44세이하 자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불임원인이 여성인 경우는 산부인과 전문의, 남성인 경우는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보조생식술 종류: 체외수정시술(IVF),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 등
지원금액
- 1회 지원한도액 : 15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최대 지원횟수 : 2회(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 연 2회 시술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 부여
소득판별 기준 : 홈페이지 참조
제출서류
-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보건소 직접 방문하여 작성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1부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 직장보험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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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51- 309-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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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및 기간
- 신청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기간 : 2007.01.02 ~ (출산예정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
※ 서비스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본인부담금
- 8월 31일 이전 신청자 : 본인부담금 46,000원(바우처카드 수령 후 납부)
- 9월 1일 이후 신청자
전국가구평균소득 40% 이하 : 본인부담금 46,000원
전국가구평균소득 40% 초과 : 본인부담금 92,000원
지원 대상자 자격 및 소득판별 기준액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 제공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보험료 납부확인서(혹은 최근 월 월급명세서) 1부
- 임산부 신분증(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 임산부 명의 은행 계좌번호
- 산모수첩
-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시)
- 가족이 대신 신청시 : 위 구비서류 모두, 대리 신청자(가족) 2인의 신분증 및 호적등본,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출산 전)
※ 신청제외: 자동차 배기량 2500cc이상 이면서 평가액 3천만원 이상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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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보건소
051-309-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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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치아홈메우기사업 민간 의료기관 참여 : 유료
- 사업대상자 : 초등학교 1학년 학생
- 수혜자 자부담 치아당 10,000원, 국가지원 치아당 10,000원(* 치아홈메우기의 민간의료기관 수가 : 치아1개당 4~5만원 이상)
- 행정사항 : 민간부분 사업안내 및 보호자 동의서는 참여 치과의원에 비치됨.
- 참여 치과의원 : 우리치과의원 외 9개소(첨부물 참고)
보건(지)소 : 무료
-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초등학생 1~3학년
북구 보건소
덕천지소
051-309-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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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대상 : 임신 20주이후의 임산부, 외국인 임산부 포함
기간 : 연 2회(4월, 9월) 각 7회차 운영
내용 : 임산부체조 및 라마즈분만 호흡법, 영양식, 체중관리, 모유수유, 산후 및 신생아 관리
북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051-309-4298
6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BCG, B형간염, DPT·polio, 수두, 홍역·볼거리·풍진, 일본뇌염 등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무료 접종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양수선
051-309-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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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산후관리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실시 안내
모유수유 지도 및 독려
분만 후 전화 등을 이용한 건강이상 유무 확인 및 상담실시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309-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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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분만관리 산전관리 중요성 및 홍보를 통해 안전분만 또는 자연분만 적극 유도
병원의뢰 및 저소득층 무료분만 추천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309-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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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태아기형아 검사 시기 : 임신 16주 ~ 17주
검진기관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부산광역시지회
방법 : 검사 적정시기에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의뢰서를 지참하여 검진기관에서 검진 실시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양수선
051-309-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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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영유아 빈혈검사 대상 : 보건소 등록 6개월, 18개월 영유아
인원 : 100명
내용 : 빈혈검사 실시
북구보건소
051-309-4852

11 출산 결혼 및 출생 축하카드 발송 대상 : 혼인신고자 및 출생신고자
내용
- 카드종류 : 2종류 (결혼축하카드, 출생축하카드)
- 결혼축하카드내용 : 모자보건 무료사업, 임신에 대한 지식
- 출생축하카드내용 : 영유아 예방접종 및 건강관리 안내
북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051-309-4298
12 임신 산전검사 소변검사를 통한 임신 조기진단 실시
임신부 등록 후부터 지속적 산전 진찰 및 교육 실시
- 월 1회 초음파 및 소변검사 등
임신부 건강진단 실시 : 유소견자에 대해 2차 검사 실시
- 혈액검사 : 빈혈검사, 적혈구 검사, 백혈구 검사, 매독검사, 간염검사, 혈액형검사, AIDS검사
- 소변검사 : 단백질, 당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양수선
051-309-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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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 건강검진 대상 : 관내 결혼이민자
내용 : 임산부 건강교실, 영유아 영양관리 및 성장발달 교육
지원방법 : 동 주민센터 및 복지관 연계 추진
북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051-309-4298
14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대 상 : 관내 주소지의 임산부
등록시기 : 임신초기(8~12주정도)
관리기간 : 임신 30주 까지
이용시간 : 평일 오후 2시~ 5시 모자보건실
등록대상자 중 임신 20주에 빈혈검사 실시 후 빈혈수치“12mg/㎗이하”인 경우에 임신 30주 까지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309-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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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영유아 등록 관리 등록 : 관내 0세~6세 아동
▷건강기록부작성, 전산등록, 모자보건수첩 발급 등
관리 :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무료빈혈검사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 개월별 신체발육상태 체크 및 유소견자 DDST실시
▷무료 빈혈검사 : 6개월,18개월 영유아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양수선
051-309-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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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출산 출생기념 좋은부모되기 안내문 배부 및 출생축하기념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대상 : 출생신고를 하는 모든 가정
내용 : 출생기념 좋은부모되기 12계명이 새겨진 안내문 배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발급
북구
민원봉사과
051-309-4272
17 출산 출생기념주민등록등본발급 대상 :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자(부 또는 모)
내용 : 출생신고 접수후에 축하문구가 날인된 주민등록등본 기념발급
북구청
주민복지과
051-309-4354
18 임신 직장임산부 특별진료 시행시기 : 2008. 연중계속
주1회 야간진료 : 매주 화요일 18:00 ~ 21:00
월1회 토요진료 : 매월 4째주 토요일 오전 09:00 ~ 13:00
추진방법 : 전화,방문민원 등 예약접수 (해당 진료일 전일까지)
진료범위 : 임신 기초검사, 기형아검사 의뢰, 임신관련 상담 등
진료팀운영 : 3명(의사,간호사,검사요원)
접수및문의 :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309-4298)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양수선
051-309-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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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적십자사,
자연분만, 저소득층, 시험관아기, 인공수정, 불임부부 지원,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영유아, 보육시설, 보육지원, 유축기, 산후관리, 기형아검사, 임신 초음파, 임산부 건강검진, 산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접수 기간 : 08년 2월 ~ 연중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 만 44세이하여성으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지원 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 금액
- 1회 지원액 : 150만원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최대지원 횟수 : 2회
신청(제출) 서류
- 불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맞벌이부부는 모두의 카드 첨부)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자세히 보기
금정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519-5065
2 육아 치아홈메우기사업 사업시기 : 2008년 4월 ~ 선착순
장 소 : 관내 민간 치과의료기관(첨부파일 참조)
사업량 및 대상자
-치아홈메우기 안내문을 받은 관내 초등학교 1,2학년
-보건소 지정 치과에 동의서 상시 비치
-한개 치아당 10,000원 수혜학생 자부담, 4개 치아까지 가능
사업방법 : 안내문 발송 등 사업 홍보는 보건소와 초등학교를 통해 연계
문의처 : 금정구보건소 구강보건실(☎519-5067, 5091)
유의사항 : 대상아동은 건강보험증과 사업안내문의 보호자 동의서 작성 후 지참하고 협력치과기관에서 사전예약하여 시술받습니다
금정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051-519-5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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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구강보건실 운영 기 간 : 2008. 3월 ~ 12월
대 상 : 보건소 내소 어린이(만 36개월 이상) 및 성인
내 용 : 불소도포, 올바른 잇솔질법, 구강보건교육
신청방법
전화예약(3월 이후) ☎ 519-5067
금정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051-519-5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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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기 간 : 08년1월 ~ 예산 범위내 지원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
대 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모든 출생아)
가족수 ․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홈페이지 참고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정은 해산급여로 대체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서비스이용권(바우처)지급
지원방식 : 지원대상가정에 전자카드식 바우처(60만원 상당액)지급 (본인부담금 : 46,000원~92,000원 )
지원기간 : 2주(12일) 월~금(09:00~18:00),토(09:00~16:00)
※ 쌍생아의 경우 3주(18일)지원,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산모 4주(24일)
신청기관 : 산모주소지 보건소
신청(제출)서류 :
- 신청서 1부
- 산모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 사본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근로자의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월급명세서(원본대조필 요함), 자영업자인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의사 소견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산모 수첩, 주민등록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출생증명서 제외,보건소에 이미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 생략
자세히 보기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
051-519-5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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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출산 축하 상품권 지급 대상 : 관내주민중 출산가정
인원 : 180명
내용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3만원 상당의 GS상품권지급
금정구 부곡3동 주민센터 051-519-5247
6 출산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 : 금사동 거주 둘째아 이상 출생신고 가정
인원 : 60명
내용 : 둘째아 5만원,셋째아10만원 입금 통장과 도장을 만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시 전달 -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
금정구 금사동 자치센터 051-519-5187
7 출산 육아도서상품권지급 대상 : 출생신고 아동이 있는 가정
인원 : 36명
내용 : 도서상품권 10,000원권과 축하편지 전달
단체(통장연합회)에서 지원
금정구 서3동주민센터
051-519-5146
8 육아 직원자녀보육수당지급 대상 :자녀중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직원
인원 : 60명 정도
내용 : 타보육시설이용도는 가정내 보육직원의 경우 1인당 월 5만원 보육수당
지급
금정구 총무과
051-519-4321
9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 대상 : 국제결혼 이주 여성
인원 : 40명
내용 : 15만원 상당 출산용품 지원(적십자사 협조)
한글및 문화강좌 (주민자치센터)
금정구
복지지원과
051-519-4362
10 기타 유치원난방비지원 대상 : 종일반 운영 사립유치원
지원개소 : 25개 시설
내용 : 난방비 연 400천원
금정구
복지지원과
051-519-4371
11 기타 민간가정보육시설난방비지원 대상 : 민간가정 보육시설
지원개소 : 108개 시설
내용 : 난방비 연 223천원
금정구
복지지원과
051-519-4371
12 결혼 구청대강당결혼식장대관 대상 : 제한 없음
인원 : 선착순
내용 : 기본 대관료로 대여(122천원)
금정구
재무과
051-519-4162
13 기타 저출산및모유수유홍보캠페인 대상 : 지역주민
내용 : 보건교육 및 캠페인
지원시기 : 분기1회
금정구보건소
051-519-5061
14 출산 좌욕기 무료대여 사업대상 : 보건소 등록된 임부 또는 원하는 임부중 자연 분만한 가정
대여기간 : 1회 2주 대여 (추가 1회 연장 가능)
대여품목 : 좌욕기, 좌욕기 쑥 3팩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 대여확인증 (보건소 비치)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박희정
051-5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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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모유유축기 무료대여 사업대상 :
- 미숙아 출산 가정
-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저소득층 가정
- 보건소 등록된 임산부
대여기간 : 1회 2주 대여 (추가 1회 연장 기능)
대여품목 : 전자동 유축기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 대여확인증 (보건소 비치)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박희정
051-5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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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출산 출산축하용품 지급 대 상 : 주민등록상 금정구로 등록되어 있고 출생 한달이내에 보건소로 예방
접종 하러 오시는 주민
신청방법 : 보건소 내원
지원내용 : 기저귀 가방, 출산관련 교육 홍보물 제공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이해영
051-519-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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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출산 산후관리 좌욕기,유축기대여
관내전화상담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5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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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출산 출생아,신혼부부축하엽서발송 대상 : ‘07년 출산 산모
인원 : 2,500명
내용 : 출생축하 엽서 발송
금정구보건소
051-519-5064
19 출산 출산가정산후가정방문 대상 : 출산 후 4주이내
인원 : 70명
내용 : 좌욕기대여 및 모유수유지도
금정구보건소
051-519-5064
20 임신 철분제 제공 임신 20주 이상 (관내 임산부)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박희정
051-5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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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임신 태아기형아검사 의뢰 임신 16주 ~ 18주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박희정
051-5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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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신 보건 교육 및 상담 모유수유, 임신 중 건강관리, 태교등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박희정
051-5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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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신 임산부 초음파 진료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에 실시
사전 예약(전화혹은 방문)후 가능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박희정
051-5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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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임신 임산부출산준비 및 태교교실 대상 : 16주이상 임산부
인원 : 500명
내용 : 임산부 교실(강좌, 만들기 등)
금정구보건소
051-519-5065
25 임신 임산부건강검진 대상 : 20주이상 임산부
인원 : 140명
내용 : 산전 건강검진
금정구보건소
051-519-5065
26 임신 산전검사 혈압 및 체중 측정, 소변검사(당뇨, 단백)
혈액검사(빈혈, 혈액형, B형간염, C형간염, 매독, AIDS)
당부하검사 (임신 24주 ~ 28주)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박희정
051-5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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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임신 임신반응 검사 소변검사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5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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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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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자연분만, 바우처카드, 철분제, 산전관리,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금, 출산지원, 산후관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접수기간 : 2008.9.1 ~ 9.18(13일간)
모집인원 : 500여명
- 모집인원보다 초과 신청시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 우선순위 :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맞벌이 및 한부모가구, ③ 연령이 높은순, ④ 소득이 낮은 순
신청대상 : 전국가구평균소득이하 만 6세이하 아동(’02.1.1이후 출생자) 단, 0~1세이하 아동은 제외(’07.1.1이후 출생자)
- 4인 가구(예) : 직장 건강보험료 95,420원 이하, 지역건강보험료 99,470원이하
- 1인 1가구 지원(1가구 2인 동시지원 불가)
지원금액 : 1인 월 25,000원 (서비스 가격중 정부지원금 제외한 나머지는 자부담)
지원기간 : 2008년 10월부터(10개월)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 신청서(동주민센터 구비), 신청자 신분증,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
지원내용
- 대상자 가구에 ’독서 도우미’ 주 1회 이상 파견
- 1:1 독서지도 및 양서나 독서지도관련 각종 정보 제공 등
서비스이용방법
- 선정된 대상자가 직접 사업기관에 개별 문의 → 사업기관과 상담 및 계약 → 사업기관으로부터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받은 후 서비스금액 결재
결재방법
- 정부지원금 : 수령한 바우처카드로 결재(국민은행에서 개별송부)
-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 개인이 직접 사업기관에 납부
문 의 처 : 동주민센터 및 전주시 시민생활복지과(☎063-281-5153)
전주시 시민생활복지과
063-281-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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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철분제 공급 대상 : 보건소에 등록한 관내 임부
내용 : 임신 20주부터 4개월분 철분제 공급
준비물 : 산모수첩 및 주민등록증
전주시보건소
예방접종실
230-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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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임산부 산전관리 대상 : 관내 임산부
시기 : 등록즉시 및 필요시
사업내용
- 임신초기 건강진단 실시 : 요검사(당,단백), 빈혈, 혈액형 (ABO), 간염, 성병, AIDS
- 임신20주이후 : 영양제(철분제) 보급
- 주기적인 기초건강진단 및 상담 : 월1회 보건소 방문하여, 체중, 혈압, 소변(당,단백)검사
- 임신말기 : 자연분만 유도- 모유수유 장점 및 수유방법 교육
전주시보건소
예방접종실
230-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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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출산지원금 대상
-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 주민등록상 전주시민인자
- 셋째아 이상 쌍태아인 경우 각각 지급
※ 주민등록상 세자녀가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며 분리세대인 경우 부모 중 한명은 자녀와 같은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어야 함.
지급금액 : 300,000원(삼십만원) 1회 지급
신청장소
- 출산지원금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
지급방법 :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
지급시기 : 신청한 다음달
전주시보건소
예방접종실
230-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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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신규모집 대상 : 취학전 만 6세이하
접수기간 : 2008.7.4 ~ 7.17(10일간)
모집인원 : 100여명
- 모집인원보다 초과 신청시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 우선순위 :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맞벌이 및 한부모가구 ③ 연령이 높은순, ④ 소득이 낮은 순
- 초과접수자중 위 우선순위에 의거 대기자 100여명 확보 예정
신청대상 : 전국가구평균소득이하 만 6세이하 아동(’02.1.1이후 출생자)
단, 0~1세이하 아동은 제외(’07.1.1이후 출생자)
※ 4인 가구(예) : 직장 건강보험료 95,420원 이하, 지역건강보험료 99,470원이하
※ 1인 1가구 지원(1가구 2인 동시지원 불가)

지원금액 : 1인 월 25,000원 (서비스 가격중 정부지원금 제외한 나머지는 자부담)
지원기간 : '08.8월부터(10개월)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 신청서(동주민센터 구비), 신청자 신분증,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
지원내용
- 대상자 가구에 독서 도우미 주1회 이상 파견
- 1:1 독서지도 및 양서나 독서지도관련 각종 정보 제공 등
서비스이용방법
선정된 대상자가 직접 사업기관에 개별 문의 → 사업기관과 상담 및 계약 → 사업기관으로부터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받은 후 대상자 결재(바우처카드)
동주민센터

전주시
시민생활복지과
063-281-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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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임신부산후관리사업 대상 : 전주시민으로서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20주부터 분만일까지 최대4개월분 지급
신청방법 : 직접방문접수
신청기간 : 연중
준 비 물 : 산모수첩 및 주민등록증

전주시 모자보건
063-23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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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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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연분만, 베이비시터, 기초생활수급자, 유모차, 신생아, 임신/출산/육아, 영유아, 임산부 건강검진, 태교음악, 임산부, 아기용품, 무료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직장인 임산부 토요진료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인원 : 600명
내용 : 예방접종,임산부산전산후관리 등
수성구
보건소보건과
053-666-3145
2 임신 태교음악회 대상 : 관내임산부및 가족,관내주민
인원 : 300명
내용 : 태교강좌 및 태교음악초청연주(임산부의 날 기념)
수성구보건소
보건과
053-666-3107
3 임신 주,야간임산부건강교실 대상 : 관내20주이상된 임산부
인원 : 500명
내용 : 임산부기체조,,모유수유,임산부영양관리,아기용품만들기 등
교육주기: 2기/6~7주과정/26~28회실시(주,야간)
방법:시범및 강의

수성구보건소
보건과
053-666-3145
4 육아 수성구 희망스타트센터 운영 대상 : 중동,상동,수성2,3가동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임산부 및 0~12세 아동
사업내용
-보육 : 영유아 가정방문.유아발달지원사업
-교육 : 방과후 교실운영.기초학력증진사업. 체험활동
-복지 : 서비스연계사업. 가족지원사업. 학교복지사업
-보건 : 각종 건강검진. 아동학대 및 방임 예방 서비스. 영양,발육 등 건강스크리닝
-복지관,학교,보건소,정신보건센터,어린이집 등에서 운영
신청방법 : 저소득층 대상으로 수혜자 이미 선정
수성구 희망스타트센터
053-666-46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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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엄마와 아기용품 무료대여 대상
-2007년 관내 출산한 산모 및 신생아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수성구여야 함
사업내용 : 유축기,보행기,유모차,체온계 무료대여(6개월~1년간대여)
-첫째출생아 : 유축기 또는 체온계
-둘째출생아 : 보행기
-셋째출생아 : 유모차, 유축기 또는 체온계
신청방법 : 주민등록등본, 대여신청서 지참하여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수성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6-3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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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영유아 등록관리 대상 : 보건소 등록 영유아
사업내용 :
-영유아 건강기록부 작성 유지
-출생축하카드 발송 및 전화ARS통보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및 등록
신청기간 : 연중
수성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6-3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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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불소겔 도포사업 대상 :
-초등학생
-공립어린이집 원아(7세)
사업내용 : 불소겔을 상,하반기로 1년에 2회 도포(상,하악 전체 1만원)
신청방법 : 보건소 예약 후 방문(월,화,수 시술)
신청기간 : 연중
수성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053-666-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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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베이비시터 양성교육 및 창구운영 대상 : 관내주민 30-60세이하
인원 : 100명
내용 : 무료교육 및 일자리 창출
수성구보건소
053-666-3145
9 임신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에 철분제 지급
신청방법 : 보건소 등록 후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수성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6-3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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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대상 :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산전관리 : 모자보건수첩발급,각종상담 및 정보제공(영양상담,모유수유 지도 등)
-분만관리 : 안전분만, 자연분만 적극 유도
-산후관리 : 분만후 1주 이내 전화하여 건강상태 확인, 산후건강지도, 영유아 예방접종 안내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수성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6-3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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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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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영유아, 보건사업,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신생아, 자연분만, 임산부 건강, 임산부진료비지원, 모유수유, 구강보건사업봉ㅇ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지원내용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방식
지원대상가정에 바우처(Voucher) 지급
지원기간
- 지원기간 : 2주(12일) 월 ~ 금(09:00~18:00)
-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쌍생아 3주(15일))
- 출산 후 60일 이내에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산모의 요청에 의거 12일 범위내에서 요일 조정 가능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카드 및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혹은 고지서 사본(월급명세서 또는 납부확인서도 가능)1부
- 의사진단서(출산전)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1부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직계존속으로 한정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배기량 2500cc이상(평가액 3,000만원 이상)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지역가입자의 자동차, 재산 합산 감안 고려)
-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과 평가액이 모두 기준 이상일 경우 신청 불가
자세히 보기
출산진료담당
054-679-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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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영유아 성장 발달 스크리닝 검사대상 : 6세 미만의 영유아
검사일정 : 매일 오전(09:00-12:00)
검사장소 : 보건소 및 보건지소
검사내용
- 성장(growth)측정 : 체중, 신장, 두위 측정
발달(development) 검사 영역
- 개인사회성발달 :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개인요구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가 간호 능력
-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 눈-손의 협응, 작은 물체의 조작, 문제해결능력
- 언어발달 : 듣고 이해하고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
- 운동발달 : 앉고 걷고 뛰는 등의 큰 근육운동 능력
건강증진담당
054-679-6472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육아 취학전 아동 시력 검사 - 1차 검진 : 유아그림시력표로 검사
- 2차 검진 : 한천석 시력표로 검사
- 검진결과 0.5이하 아동은 전문안과에 정밀검진 의뢰
봉화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4-679-6472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육아 유아구강보건사업 구강예방진료 및 보건교육 :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사업(유,무료), 불소용액양치사업, 구강보건교육 봉화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4-679-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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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모자구강보건사업 구강검진 및 상담, 무료치석제거, 구강보건교육 봉화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4-679-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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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어린이연합운동회 대상 : 어린이집 원아 및 가족
인원 : 1100명
내용 : 어린이 연합운동회 (매년 1회)
봉화군
사회복지과
054-679-6093
7 기타 여성취미교실 대상 : 지역여성
인원 : 300명
내용 : 홈패션외 10종 (주 1∼2회)
봉화군
사회복지과
054-679-6093
8 기타 어린이날무료영화상영 대상 : 유치원, 초등학생
인원 : 1,200명
내용 : 무료영화상영( 1일 3회)
봉화군
사회복지과
054-679-6093
9 출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대상 : 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출생아  : 2007. 8. 3부터 출생아
ㅇ 지원대상 : 출산(입양)신고일로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군 관내에 주민 등록 및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사망 등의 사유로 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 포함
ㅇ 지원금액 :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
       - 첫째아 : 420만원 (매월 7만원씩 5년간)
       - 둘째아 : 600만원 (매월 10만원씩 5년간)
       - 셋째아 이상 : 1,200만원 (매월 20만원씩 5년간)    
       - 출산장려금 : 출생아 1인당 1회에 한하여 50만원 별도 지원
ㅇ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출생신고시 출산육아지원금 신청(신청인 통장사본 첨부)  
    
만 5세미만 셋째아 이상 자녀

ㅇ 지원대상 : 군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하면서 양육하는 셋째아 이상 자녀중 만 5세미만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 사망 등의 사유로 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 포함
ㅇ 지원금액 : 만 5세가 되는 전월까지 매월 20만원씩
ㅇ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출산육아지원금 신청(신청인 통장사본 첨부)
봉화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4-679-6472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임신 임산부 등록 관리 무료검진, 임신출산관련 책자 제공, 영양제 및 출산축하품 지급 봉화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4-679-6472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임신 임산부 건강 교육 대상 : 임신 6개월이상∼산후 6개월 임부 및 출산모
인원 : 20명정도
내용 : 라마즈분만법과 산후회복체조 및 임산부 영양관리 등 교육(연중, 주1회)
봉화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4-679-6472
홈페이지 바로가기
12 임신 모유수유 및 자연분만 운동 모유수유, 자연분만 홍보 및 캠페인 봉화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4-679-6472
홈페이지 바로가기
13 임신 임산부 건강교실 일시 : 매주 수요일 14:00∼15:00
장소 : 보건소 건강증진실(3층)
대상 : 임신 6개월∼산후 6개월 임산부
내용 : 라마즈분만법, 임산부 건강체조, 영양관리 및 모유수유 등 건강지도
봉화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4-679-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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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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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산모신생아도우미 무료검진 성장발달 다자녀가정 출산장려 철분제 건강증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한방건강증진 HUB사업 건강한 엄마교실
- 모집인원 : 20명
- 대상 : 임산부대상
- 교육기간 : 1기8주, 년3기(안강지소1기포함)
- 내용 : 국선도 체조를 통하여 근역강화와 신체의 유연성 관절의 가동범위 확대로 심신단련 만성질환 예방과 임산부의 안전한 자연분만 유도
한방육아교실
- 모집인원 : 20
- 대상 : 임산부대상 및 12개월 미만의 영유아 부모
- 교육기간 : 1기4주, 년3기
- 내용 : 한의학적 육아법을 통해 산모의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통한 영유아 건강증진을 도모함
경주시보건소
한방건강증진팀
054-778-5413 ~ 4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등록관리 및
의료비지원
대 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미만 가구(셋째아이이상은 관계없이 지원)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및 유기산뇨증으로 진단된 환아
- 미숙아 : 임신 37주미만의 출생아 또는 2500g미만의 출생아
- 선천성 이상(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횡격막탈장, 제대기저부탈장, 생후 28일 이내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으로 사망 우려자, 기능적 장애 및 기능 회족이 어려운 영유아
등록관리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등록카드 작성.특별관리
의료비 신청방법
- 보건소에 등록된 영유아의 부모가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명세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30일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지원금액
- 페닐케톤뇨증환자 : 치료용 특수조제분유 구입 지급
- 갑상선기능 저하증환자 : 치료비 지급
- 미숙아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 전액지원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300만원 이하)
- 유기산뇨증등 환아 : 1인당 월560천원씩 연6,720천원 범위에서 치료비 지급
자세히 보기
건강증진담당
054-778-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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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사업 대 상 : 생후 3~7일된 신생아
검사항목 : 6종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잔풍당뇨증, 호무시스틴뇨증,선천성부신과형성증)
수수료 : 무료
-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되는 장애 및 영아사망을 예방한다.
대 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미만 가구(셋째아이이상은 관계없이 지원)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및 유기산뇨증으로 진단된 환아
- 미숙아 : 임신 37주미만의 출생아 또는 2500g미만의 출생아
- 선천성 이상(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횡격막탈장, 제대기저부탈장, 생후 28일 이내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으로 사망 우려자, 기능적 장애 및 기능 회족이 어려운 영유아
등록관리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등록카드 작성.특별관리
의료비 신청방법
- 보건소에 등록된 영유아의 부모가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명세서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30일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지원금액
- 페닐케톤뇨증환자 : 치료용 특수조제분유 구입 지급
- 갑상선기능 저하증환자 : 치료비 지급
- 미숙아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 전액지원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300만원 이하)
- 유기산뇨증등 환아 : 1인당 월560천원씩 연 6,720천원 범위에서 치료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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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담당
054-778-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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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대상
-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방문 영유아
- 생후 6개월 ~ 6세
일시
- 매주 월 ~ 수요일 (9시 ~ 12시)
내용
- 일반건강검진 : 혈액형, 혈색소, 뇨단백, 당뇨검사, 두위측정 및 전반적인 건강상태 관찰
- 성장발육곡선 체크, PDQ검사, Denver II 검사
건강관리과
054-778-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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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4인기준 2,408,000원)이하 가정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
지원기간 : 2주(12일), 쌍생아인 경우 18일
신청기간 : 분만예정일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08.07.14 신청
자 부터 적용)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본인부담금 변경( 08.09.01신청자부터적용)
→ 차상위40%이하 12일(서비스) 본인부담금 46,000원
→ 차상위40%초과~65%이하 12일(서비스) 본인부담금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내소하여 사회복지서비스제공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 건강보험카드사본1부, 건강보험료납입영수증(최근영수증,월급명세서 가능 ), 임신확인서(출생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생후) 준비,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계좌번호 필요
자세히 보기
경주시 보건소
모자수유실
054-778~5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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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다복가정 희망카드" 발급 안내 대상가정 : 경북도민으로서, 1995년 이후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
- 1995년 이전에 2명의 자녀가 있고, 1995년 이후 1명이상 자녀 출산 가정
- 1995년 이전에 1명의 자녀가 있고, 1995년 이후 2명이상 자녀 출산 가정
- 1995년 이후 3명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
우대내용
- BC카드사 제공 기본 우대 및 할인
- 참여업체별 우대 및 할인
다복카드홈페이지 참조
신청방법
- 신청자 : 19세이상 세대원 누구나
- 신청지 : 농협중앙회 각 지점
기본서류
- 3자녀 입증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현재 셋째아 임산부 : 임시 증명서류 첨부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확인서 및 임산부 수첩 등)
- 카드 가입 신청서 : 거주지에서 가까운 농협 영업점 비치
- 본인 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중 1개
발급절차
발급대상자(카드신청서 작성)→농협영업점(신청서접수/등록)→비씨카드(카드발급 및 발송)→ 신청자(본인수령)
경주시 보건소
진료계 담당자
054-779-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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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셋째자녀이상 가족
무료검진 및 진료사업
지원대상자
경주시에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으로 세대주가 50세 이하이
며 3자녀이상 모두가 만13세 미만인 가정의 가족
지원사업내용
- 지원금 ; 1가족당 5만원 범위내(1,2중 1개선택)
1. 보건소 무료건강검진시
부모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무료실시 (2명기준)
※검진항목(※ 8시간이상 금식)
: B혈간염, 간기능검사(SGOT, STPT), 혈당, 지질,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흉부 X-ray
- 신청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or 건강보험카드- 신청방법 : 신청서작성 → 저출산대책계
2. 민간병원 진료시
- 민간병원 진료시 본인부담금 5만원까지 지원
- 신청서류 : 진료영수증(2008년도 일반진료비), 가족관계 증명서 or 건강보험카드, 통장사본(부모)
- 신청방법 : 신청서작성 → 저출산대책계
접수기간 : 2008년 4월 1일 ~예산범위내 92명 선착순
경주시 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9779-6595, 779-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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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출산장려분위기조성 대상 : 임산부
인원 : 임산부 100여명
내용 : 특강 및 캠페인 및 출산용품 지급
경주시보건소
054-779-6595
9 출산 출산장려금지급 지원대상
- 2007. 1. 1 이후 출생아로, 출생 3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가정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둘째아) : 120만원(월10만원씩 1년간)
- 출산장려금(셋째아 ) : 240만원(월20만원씩 1년간)
- 출산장려금(넷째아이상 ) : 1200만원(월20만원씩 5년간)
- 출산용품(첫째아 이상) : 10만원상당의 기저귀 1회
지원방법
- 양육지원금은 신청일 다음달부터 매월말 계좌입금
- 용품(기저귀)은 선정된 업체에서 가정으로 직접 배달 → 수령시 확인 서명
경주시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779-6595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출산 유축기대여 대상 : 모유수유 산모
인원 : 70명
내용 :유축기 대여
경주시보건소
054-779-6595
11 기타 출산 장려를 위한 표어․포스터공모전 대상 : 대학생
인원 : 공모 참가자
내용 : 표어․포스터 당선작 수상 및 전시
경주시보건소
054-779-6595
12 출산 출산용품지급 대상 : 모든 출생아
인원 : 2,350명정도
내용 : 기저귀100천원상당 직접방문 배달
경주시보건소
054-779-6595
13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20주 이상 등록임부
실인원 : 1400명
수준 : 임신20주부터 분만까지 매월 지급
경주시보건소
054-779-6595
14 임신 모자건강교실 대 상 : 5개월 이상의 임부
기 간 : 년 2기 /5주과정으로 운영,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장 소 : 보건소 2층 보건 교육실
강 사 : 전문 교육자 초빙 및 조산사
내 용
- 일반건강검진 : 키와 몸무게, 혈압측정, 간염검사, 빈혈검사, VDRL, 소변검사, 에이즈검사, 간기능검사, 혈액형검사
- 구강검진
- 영양제, 모자보건수첩발급, 교육용 책자 및 홍보물 배부
경주시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779-6477
홈페이지 바로가기
15 결혼 신혼부부 교실 대상 : 신혼부부
인원 : 신혼부부240여명
내용 : 1기당 4주/년2회로 보건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주시보건소
054-779-6595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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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분만 임산부 예방접종지원 임신조기진단 신생아보험 임산부정기검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무료분만 추천서 발급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중 자연분만 희망자
사업내용
- 지원내용: 정상분만 시 입원비 전액 무료
- 분만기관: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
신청방법: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기간: 연중
남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70-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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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임산부 초기 건강진단 대상: 관내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 혈액검사: 빈혈, 혈액형, 간염, 당뇨, 매독, 에이즈 등
- 소변검사: 당뇨, 당단백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남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70-3524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육아 출생신고자에 대한 예방접종 안내 대상 : 관내 영유아
인원 : 3,000명
내용 : 신생아 출생신고자에게 보건소 예방접종에 대한 안내엽서를 발송
보건행정과
건강증진팀
032-870-3524
4 임신 임산부 산전관리 대상 : 임산부
인원 : 3000명
내용 : 정기적으로 당뇨, 단백뇨, 혈압, 체중측정으로 고위험 임산부 조기발견하고 임신 개월에 맞는 교육 및 주의사항 지도
보건행정과
지역보건팀
032-870-3525
5 육아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상담 대상: 관내 등록된 임산부 및 영유아
사업내용: 상담 및 리플릿 배부를 통한 기본 영양상담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남구 보건소
건강증진팀
032-870-3548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임신 임신 조기진단 대상: 관내 가임기 중 여성생리 예정일에서 1주일 경과한 여성
사업내용: 소변검사를 통한 임신 여부 판별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연중
남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70-3524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육아 직장보육시설지원 대상 : 남구청직원자녀(영,유아)47명
인원 : 47명
내용 : 남구청어린이집 남구청직원자녀의 보육료, 인건비, 공과금 등 지원
남구 가정복지과
032-880-4280
8 출산 신생아건강보험지원 대상 : 2008년 이후 출생한 셋째아이상
인원 : 100명
내용 : 2008년 이후 출생한 셋째아이상 신생아에게 5년간 건강보험을 들어주고
10년간 각종 질병과 재해발생시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도록하고, 만기
환급금은 구에서 회수


남구 가정복지과
032-880-4286
9 육아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사업 대상: 관내 만 3~6세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
검진방법
- 선별검사: 각 가정에 그림시력표 배부하여 측정
- 1차 검사: 선별검사 이상아동 보건소 내소 검사
- 2차 검사: 1차검사 이상아동 전문안과병원검진의뢰
사업기간: 매년 상반기
남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70-3524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임신 임산부 정기검진 대상: 관내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매방문시 체중, 혈압, 당뇨 및 당단백 검사로 임신중독증 및 고위험증 조기발견 및 관리, 기타 개별상담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남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70-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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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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