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8.10.22 수영구 출산지원시책
  2. 2008.10.21 화순군 출산지원시책
  3. 2008.10.17 청원군 출산지원시책

기초생활수급자,
신생아, 출산장려, 미취학아동, 불임부부, 보건사업, 시험관아기, 영유아, 유축기, 임신/출산/육아, 산후관리, 기형아검사, 저소득, 다자녀 가구 우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 제출서류
가. 정부지원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및 첨부서류
- 첨부서류 :
① 불임진단서 원본 1부
(여성요인 불임인 경우는 산부인과 전문의, 남성요인 불임인 경우는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원본 제출)
②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③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원본대조필)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단, 동의서 제출시 보건소 조회가능)
⑤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자
나.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 자
- 가족수ㆍ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 : 홈페이지 참조
※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여부 확인
시․군․구보건소에서 신청서 접수시 연령·소득기준 등 신청자격 유무 확인
불임진단서의 의학적 증상이 불명확하거나 진단서상 소견이 상이하여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시, 도 불임부부지원심의위원회)
나. 지원대상자 선정
해당기관 예산·목표범위내에서 유자격자 전원을 지원대상자로 선정
신청즉시‘불임치료시술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다. 지원 금액
1인 1회 한도액 150만원, 최대 1인 2회(300만원한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한도액 255만원 , 최대 1인 2회(510만원한도) 지원
1회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 전액 지원
※ 접 수 : 수영구보건소 담당자 (☎ 610-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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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보건소
051-610-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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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영유아 건강교실 대상 : 만 3개월에서 6개월까지의 영아 및 부모
인원 : 20명
내용 : 영아 맛사지 교실 및 이유식과 구강관리법
년 4회 3주 과정으로 운영
수영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10-5649
3 임신 임산부 건강교실 대상 :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
인원 : 회당 20명
내용 : 임산부 체조교실 및 모유수유 성공법
년 4회 4주과정
수영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10-5649
4 육아 어린이 치아사랑교실 운영 기 간:2007. 3월 - 11월 15:00 - 17:00 월 2회(2, 4주 화요일)
장 소:보건소 구강보건실
대 상:만4세-9세(초등3학년)아동 선착순 5명씩
내 용
-불소도포 및 양치시술
-치아건강프로그램 운영(치아건강교육, 리플렛 배부)
-교실 수료 후 구강위생용품 배부
신 청:교실운영이 있는 해당 월의 1일부터 선착순 전화 및 방문접수 실시
수영구 보건소
치과실
051-610-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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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미취학아동 구강보건사업 기간 : 3월 - 12월
대상 :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아
내용 : 미취학아동 불소도포 및 양치,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실시
수영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51-610-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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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유축기 대여 전자동 유축기 대여
수영구민인 출산부에게 대여
수영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10-5649
7 육아 영ㆍ유아 등록관리 대상 : 관내 거주하는 0 ~ 6세 영유아
사업내용 :
- 무료 정기예방접종 : BCG, 간염, DPT·소아마비, MMR, 수두, 일본뇌염
- 신체발육측정, 성장발달검사, 육아상담 등
- 준비물 : 모자보건수첩 또는 아기수첩, 신분증(의료보험카드 등)
수영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10-56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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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산후관리 산모 건강상태 체크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안내
모유수유상담 및 유축기 대여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수영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10-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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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임신 20주 이후의 임부들 수영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10-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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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태아기형아 검사 임신 16-18주 사이의 임산부
신청방법 : 신분증과 산모수첩 소지후 수영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무료쿠폰 발급
수영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10-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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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산전관리 임산부 건강검진:체중, 혈압, 소변검사(당, 단백), 혈액형, RH(+,-), 혈청매독 검사, 간염 항원 항체검사, 혈색소, 간기능검사.
임신 16주:태아기형아 검사
수영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10-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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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문화체험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인원 : 30명
내용 : 저소득가정 자녀의 사기진작을 위한 문화체험 기회제공
수영구 복지서비스과
051-610-4351
13 육아 우수보육시설 및 교사 표창 대상 : 우수 보육시설 및 보육교사
인원 : 시설3개소, 교사3명
내용 : 양질의 보육서비스제공에 적극 동참하는 우수 보육시설 및 교사 선정, 표창
수영구 복지서비스과
051-610-4354
14 기타 다자녀 건강가정 시상 대상 : 관내 다자녀 가정
인원 : 10세대
내용 : 모범적이고 화목한 다자녀가정을 선정, 시상
수영구 복지서비스과
051-610-4352
15 출산 출산장려 홍보 교육 대상 : 관내여성
인원 :
내용 : 출산장려 홍보물 제작 배부 및 저출산관련 교육
수영구 복지서비스과
051-610-4352
16 기타 어린이놀이터
보수 및 유지관리
대상 : 관내 어린이놀이터 6개소
인원 :
내용 : 어린이놀이터 보수 및 유지관리
수영구 복지서비스과
051-610-4365
17 임신 임산부 지정대기석 지정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내용 : 어방축제 등 각종행사시 임산부가족 지정대기석 마련
통합민원발급 창구내 임산부 및 장애인 지정대기석을 마련, 민원서류 우선
발급
수영구 민원회계과
051-610-4262
18 육아 직원 보육수당 지급 대상 : 보육시설, 유치원 이용하는 자녀를 둔 직원
인원 :
내용 : 자녀1인당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지급
수영구 총무과
051-610-4130
19 육아 「새수영」구보 육아정보제공 대상 : 전 구민
인원 :
내용 : 출산장려시책 및 각종 육아정보를 제공
수영구 문화공보과
051-610-4076
20 기타 저소득주민출산특별생계비지원 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출산가정
인원 : 15세대
내용 : 가구당 300천원 지원
수영구
주민생활지원과
051-610-4332

Posted by 까모야
,

가사 도우미,
다자녀가구정부지원, 의료비지원, 선천성이상아, 시험관아기시술, 여성가족부,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신생아, 산후조리, 불임부부, 불임부부지원, 양육비지원, 저소득, 교육비지원, 보육료지원, 출산장려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기타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대상 :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 장애인
지원내용 :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을 위한
- 가사도우미 파견
-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지원
신청방법 : 해당지역 시ㆍ도립 장애인 복지관에 신청
화순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61-379-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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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다자녀 행복카드 발급 카드신청 및 발급
- 발급대상 : 신청일 현재 전라남도 거주 3자녀 가정 중 2008년 기준,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가정(막내가 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신청방법 : 가까운 농협(단위농협 포함)을 방문하여 발급 신청
- 발급대상자 : 카드신청서 작성
- 농협영업점 : 신청서 접수/등록
- 비 씨 카 드 : 카드발급 및 카드발송, 관리
- 신 청 자 : 본인이 직접 카드 수령
카드발급 구비서류
(기 본 서 류)
- 3자녀 입증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카드발급 신청서 : 거주지에서 가까운 농협 영업점 비치
- 본인 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증 명 서 류)
- 일반급여자 : 재직증명서, 사원증, 고용보험가입사실확인서,
- 건강보험증 (직장), 기타 재직확인 서류 중 1개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급여 이체장사본,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 중 1개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종합소득세 납세증명원 등
- 기 타 : 재산세납부영수증, 연금수급명세서, 종합소득세납세 증명원, 농지원부, 조합원신태조사서 등 중 1개
발급 및 이용안내
- 발급안내 : 농협영업점 또는 ☎1588-1600, 비씨카드☎1588-4000
- 참여업체 : - 전남도청 홈페이지(http:/jeonnam.go.kr)초기화면 “자주찾는정보” 코너.
- 화순군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다자녀행복카드 발급안내 코너)
-향후 홈페이지 개설 및 참여업체 현황 책자 발행 가정에 배부
-이용안내 : 전남도청 노인복지과(☎061-286-5851), 화순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61-370-1407)
화순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31-37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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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가구소득 130% 미만의 가구(4인가족기준 월소입 459만원) 셋째아 이상 소득수준 관계 없이 지원
※ 미숙아의 정의 : 임신37주 미만 , 출생시 체중2,500g미만
※ 선천성이상아 지원 대상질환 :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 직장기형, 선천성횡격막탈장 제대 기저부 탈장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진료비 계산서, 입금 통장 사본, 출생보고서 사본, 질병명이 포함된 처방전 사본, 저소득층 실태확인서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지원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초과한 경우 80%
지원절차 : 보호자 의료비 지원신청→보건소 신청서류 심사후 도에 지원신청→도 타당성 검토 지원
상담전화 : 061 - 370 -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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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61-37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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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 불임부부로서 월평균소득 130%이하의 가구
- 접수일 현재 부인연령이 만44세 이하인자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시술 비용
지원액
- 건강보험가입자 3,000천워(1회당 1,500천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5,100천원(1회당 2,550천원)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최근 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 1부
- 불임 진단서 1부
상담·문의전화 : 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61- 370-1546, 061-37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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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보건소
> 지역보건담당
061-37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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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신생아 출산일 전 전남(화순군)에 주민등록상 1년이상 거주가정 출생아
지원액 : 전남 도내 농어촌 가정 출생아 30만원/1회
화순군 가정 출생아중 셋째아는 20만원씩/23개월,
넷째아 이상은 30만원씩/23개월 지원
지원절차 : 출생신고시 양육지원신청서 읍·면장에게 제출(출생아보호자→매월1일-말일까지의 신청서를 익월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읍·면장)→신청서 접수 익월15일까지 보호자 예금통장으로 입금조치(보건소장)
화순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61-370-1546
061-37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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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치아홈메우기 사업 대 상 : 초등학교 아동과 영구치가 나온 취학 전 아동
대상치아 :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아니한 영구치의 교합면 (제1대구치를 우선으로 실시)
기 간 : 연중실시
장 소 : 보건소 구강보건실(2층)
시 술 비 : 무료
상담·문의전화 : 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61- 370-1546, 061-370-1407
화순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370-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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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보건소 토요일 주간진료 매주 넷째주 토요일 (09:00~13:00)
※ 단, 공휴일은 제외
내용 : 임산부 등록 및 관리
화순군 보건소
061-372-4000
061-370-1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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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장애아동 부양수당지급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 (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당사자)
-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특례수급자 중 장애 아동보호자(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가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지원내용 :
-기초중증 : 1인당 월 200천원
-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50천원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0천원
신청방법 : 읍·면·동에 신청
화순군청
사회복지과
보육아동담당
061-370-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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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재활지원
대상 :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 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 아동
지원내용 :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 아동
신청방법 :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신청
화순군 주민생활지원과
061-379-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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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저소득자녀 육아교육비지원 지원연령 : 만5세까지 영유아(현재 ~ 2002년 12월 31일생)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 (현재 화순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지원금액 : 매년 1회 15만원(도서구입비 10만원, 예능교구비 5만원)
지원신청 :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화순군 사회복지과
061-379-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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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셋째아 이상 보육료지원 지원연령 : 2006년 1월 1일생 ~ 현재
지원대상
-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예 : 셋째, 넷째, 다섯째 ~ )
- 신청인과 셋째이후 영유아가 1년 이상 화순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모든 군민의 셋째이후 영유아
- 화순군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셋째이후 영유아
인원 : 150명/12회
지원내용 :
- 보육료의 지원 기준액은 여성가족부 보육사업 정부 지원단가 보육료
- 매월 54,000~372,000원까지 지원
- 저소득층, 만5세아, 장애아, 두자녀이상, 농업인영유아보육료 등을 우선 신청하여야 하고 보육료 지원 기준액 중 매월 보육시설에 납부해야 할 자부담 금액 지원(정부 지원단가 보육료 한도내)
- 지원대상 영유아가 전출 등으로 지급기간이 1월 미만일 경우 지급하지 아니함
- 보육료 지원시점은 신청일을 기준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화순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61-370-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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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직원영유아 보육료지원 대상 : 미취학 자녀가 있는직원
인원 : 180명/12회
내용 : 월1회 8만원씩 보육료 지원
화순군 행정지원과
061-370-1231
13 육아 유아 불소도포 일시 : 연중
대상 : 만4세 이상아중 희망자
내용 : 1차 불소 도포 6개월후2차 도포
화순군보건소
구강보건실
061-37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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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육아 영유아예방접종 O 접종대상 : 0~6세 영유아 , 초등1년, 중1년
O 접종내용 : B형간염, 디티피, 소아마비, 엠엠알, 수두
화순군보건소 예방접종실
예방접종실 061-370-1407
1층예방접종실061-370-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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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영유아 영양제지급 지원대상 : 등록 영유아
지원내용 : 영유아 영양제
지급시기 : 생후 6개월 ~ 18개월
화순군보건소
061-370-1407
16 출산 다출산가정 출산장려금지급 지원대상 : 화순군 관내에서 1년이상 거주하면서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내용
- 셋째아 : 출생후 매월20만원씩 23개월 지급(총460만원)
- 넷째아이상 : 출생후 매월30만원씩 23개월지급(총690만원)
화순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61-370-1407
17 출산 신생아 탄생축하 앨범 증정 지급내용 : 사진보관 앨범(2만원상당)
지급대상 : 보건소 영유아 등록관리자 (화순군 출생신고 후)
지급시기 : 출생후 보건소 등록시
화순군보건소 지역보건
061-370-1546, 061-37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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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출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화순군 거주가정(1년이상) 2008년 출생아 전원
보장내용 : 매월 1인당 22,000원 범위내 5년간 납입(10년 보장)
보장내용 : 질병입원비, 암진단치료비, 골절치료비, 5대장기이식수술, 폭력사고 및 유괴 납치 등
해약조치 : 10년만기 및 타지역 전출시 해약(환급금 군 세입조치)
가입절차 : 출생신고시 건강보험지원신청서 작성제출(출생아보호자)→매월1일-말일까지의 신청서를 익월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 (읍·면장)→신청서 접수 익월15일까지 보험기관에 통보(보건소장)→보험기관 담당자가 대상자 가정방문을 실시 보호자와 면담후 계약조치(보험기관)
상담·문의전화 : 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61- 370-1546, 061-370-1407
화순군보건소 지역보건
061-370-1546, 061-37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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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지원대상 : 관내 등록 임산부
지원시기 : 임신 20주부터 분만후 1개월까지
지원내용 : 철분제 공급 매월1회(1회 30정)
화순군보건소
지역보건
061-370-1546, 061-37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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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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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보건사업 저소득층 청소년 여성 결혼이민자 보육시설 보육지원 경로당 복지회관 부양 출산장려금 임산부건강관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장애등의 영.유.아동 건강발달지원사업 사업기간 : '08. 10. 1 ~ '08. 12. 31.
사업내용 : 언어치료, 재활운동, 생활교육, 부모교육등
접수기간 : '08. 9. 1 ~ '08. 9. 21.
대상인원 : 90명
지원규모 : 정부지원액(월200,000원 - 주2회,방문교육) 본인부담액(월30,000원)
대상자선정 : 18세이하의 등록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및 자활대상자 우선, 전국가구 월평균소득기준 이하의 가정)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제공신청서 1부(접수처 비치), 장애인등록증, 의료보험영수증
접수처 : 각 읍.면 주민생활담당 부서
제공기관 : 사단법인한국장애인부모회충북지회(전화:237-8302)
청원군 주민생활과
043-25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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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결혼이민자가정을 위한
통합프로그램사업
사업명 : 결혼이민자가정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대상자 : 결혼이민자 가정
사업기간 : ’08. 9. 1 ~ ’09. 1. 31(5개월)
접수기간 : ’08. 8. 6 ~ 8. 21
선정기준 : 결혼이민자 가정중 서비스를 신청간 가구에 우선 실시
서비스내용 : 한국어교육, 가족상담등
접 수 처 : 해당 읍.면 주민생활당담부서
지원규모 : 정부지원액(160,000원), 자담(30,000원)
제공기관 : 청원군사회복지협의회(218-1377)
제출서류 : 신청서(읍.면비치)
청원군 주민생활과
043-830-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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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저소득자녀 학습능력향상 사업 사업기간 : ’08. 8. 1 ~ ’08. 12. 31.(5개월)
사업금액 : 34,500천원
지원금액 : 1인/월25,000원
서비스대상 : 영유아 ~ 초등6학년까지
(단.기존의 국고보조사업인 아동인지능력사업 대상자 제외)
접수기간 : ’08. 7. 21 ~ 선착순(276명)
선정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이하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기준표
제공기간 및 접수 : (주)웅진씽크빅(☎043-233-1750)
구비서류 : 신청서, 의료보험증, 의료보험영수증등
웅진싱크빅
043-233-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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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청소년 육성사업 대상 : 청소년
인원 : 210명
내용 : 수상안전 및 교육 갬프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478
5 육아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격려 대상 : 어령운 환경의 청소년
인원 : 21명
내용 :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격려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478
6 기타 여성 지도자 리더쉽교육 대상 : 여성단체
인원 : 200명
내용 :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공감대형성 리더쉽교육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478
7 육아 자녀와 함께하는 즐거운 캠프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478
8 기타 우리글우리문화익히기 대상 : 국제 여성결혼이민자
인원 : 35명
내용 : 우리글 우리문화 익히기와 사회통합프로그램 개발 요구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478
9 육아 어려운가정 아동 월간지 보급사업 대상 : 저소득가정 아동
인원 : 85명
내용 : 정기적으로 월간지 구독 정보습득과 사고능력 제공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477
10 육아 민간보육시설 법정저소득층 차액지원 대상 : 민간(가정)보육시설
인원 : 17개소 47명
내용 : 보육료 지원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479
 
11 육아 어린이날 행사 대상 : 영아 및 원아
인원 : 2,000명
내용 : 86회 어린이날 모두모두 모여라 행사 추진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479
12 육아 보육아동간식비 대상 : 보육시설아동
인원 : 4,130명
내용 : 간식비 지원 1인 일 400원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479
13 기타 경로당난방비 추가지원 대상 : 513개소
인원 : 20,874명
내용 : 부족한 경로당 난방비 일부를 년간 1개소당 30만원추가 지원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312
14 기타 전천후게이트볼장 설치 대상 : 1개소
인원 : 167명
내용 :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노인건강 및 여가생활 증진 도모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312
15 기타 경로당기능보강사업 대상 : 52개소
인원 : 156명
내용 : 노후 .불량 경로당에 신축 및 개보수를 통한 환경개선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314
16 기타 노인대학운영 대상 : 8개소
인원 : 850명
내용 : 노인들의 교육 및 교양강좌 등 제공으로 활기찬노후생활 도모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314
17 기타 노인복지회관 운영 대상 : 1개소
인원 : 300명
내용 :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도모
청원군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043-251-3314
18 기타 청원시니어클럽운영 대상 : 1개소
인원 : 7명
내용 :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전담기관 운영비 지원
청원군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043-251-3325
19 기타 장수수당 대상 : 만85세 노인
인원 : 1,500명
내용 : 만85세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노인에게 1인당 월 2만원 지급
청원군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043-251-3325
20 기타 미원돌봄의집운영 대상 : 치매, 뇌졸증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성 질환자
인원 : 15명
내용 :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황 영위가 어려운 노인을 낮동안 서비스(보호)제공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4181
21 육아 셋째이상자년보육료지원 대상 :셋째이상 자녀
내용 : 저소득층 아동은 보육료 전액
일반아동은 50%지원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326
22 육아 장애아동부양수당지급 대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보호자
지급내용
- 중증장애인(장애1~2급): 기초대상자는 월 20만원
- 중증장애인(장애 1~2급): 차상위는 월 15만원
- 경증장애인(장애 3~6급): 기초, 차상위 월 10만원
신청방법: 거주 읍, 면, 동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연중
사회복지과
사회담당
043-251-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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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출산 출산장려금지원(군자체사업) 대상 : -첫째 아기 부모가 청원군 내에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
로 신생아가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 지급
사업내용:- 첫째아 출산시 일시금 30만원 지급
신청방법 : ㆍ지급 신청 대상자는〔신청서식 1〕에 의거, 주소지 보건지소에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청원보건소
043-251-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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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임신 임신부영유아보충사업 대상 : 거주기준 : 청원군 거주
대 상 자 : 임산부/출산부/수유부/ 영·유아(6세미만- 72개월 미만)
영양적 위험기준 : 빈혈, 저체중, 영양섭취불량자 등
소득기준 :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미만의 저 소득자
사업내용:대상자 별 필요한 필수 영양소 식품을 직접 각 가정으로 배달 공급 함.
지원식품 : 조제분유, 우유, 쌀, 달걀, 국수, 씨리얼, 김, 미역, 당근, 귤 또는 오렌지 쥬스, 참치통조림 등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차접수 : 2월 ~ 3월(우선순위 240명)
- 2차접수 : 2006. 4월 이후 계속(신청 미달인 경우)
- 참여 신청자가 많을 경우별도 우선순위 적용 선정
접수방법
- 접수장소 : 청원군보건소(1층 영양상담실)
- 접수절차 : 구비서류 지참 직접 방문
- 구비서류 :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자 카드
-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자 : 영유아 보육지원확인서
- 기타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1부.
· 소득수준 확인 가능한 서류 1부(소득금액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중 한 가지 첨부)
· 단 소득이 없는 경우 미과세 영수증 첨부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청원보건소
043-251-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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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임신 철분제 제공 임신 20주부터 총 5번지급
청원보건소
043-251-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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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임신 고위험임부 특별관리 사업내용 : 20세 미만 및 35세 이상의 임부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갑상선 질환을 가진 임부
습관성 유산, 사산, 기형아 출산경험 임부
청원보건소
043-251-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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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임신 임산부건강관리 대상 :관내에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임신진단,임상검사(빈혈검사,혈액형,검사매독 검사,간염 항원 / 항체 검사)
뇨검사,혈압 체증측정및 단백뇨검사,철분제제공,임산부교육자료배포,산후관리(- 유방관리와 모유수유 권장
- 회음부 관리와 산후운동 지도
- 영양 등 산욕기 건강교육과 상담
- 신생아 관리(목욕법과 제대관리)
신청방법 : 보건소에 등록후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청원보건소
043-251-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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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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