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선천성대사이상, 단풍당뇨증, 기초생활수급자, 미취학아동, 시험관아기, 치아우식증, 인공수정, 신생아, 불임부부, 임신/출산/육아, 유축기, 보육시설, 산후관리, 철분제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접수기간 : 연중접수
지원대상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130%이하
-여성연령 만44세 이하
-법적 혼인상태 불임부부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지원내용
-1회 지원액 : 150만원(단,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55만원)
-최대 지원횟수 : 2회(300만원,단 기초생활수급자는 510만원)
자세히 보기
중구 보건소
051-600-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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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쓰레기 봉투 지급 접수기간 : 연중
대 상
-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 중 셋째이후 자녀가 2008.1.1이후 출생한 세대
지급기간 : 출생월로부터 2년간 지급
지급내용
-쓰레기 봉투 세대당 월 10리터 6매 지급
-공영주차장 이용 권 제공 세대당 월1천원권 10매 지급
-중구 관리 문화.체육시설 이용시 50%범위내 감면
청소행정과
051-600-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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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치아홈메우기사업 대 상 : 초등학교 1, 2학년
기 간 : 2008. 11월 30일까지
대상치아 : 어금니
시술비
- 기초생활수급자 : 무료(보건소에서 시술)
- 일반아동(치과방문시술) : 치아 1개당 1만원 본인부담
※ 치아 1개당 1만원 국가부담, 1만원 본인부담
시술치과 : 홈페이지 참조
주의사항
1) 지정병원 9개소 중 선택하여 시술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치과의원 방문 시, 건강보험증과 함께 본 안내장을 지참하시어 앞장 동의서 부분을 절취하여 제출 하시면 됩니다.
3) 치과의료기관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사오니,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치과 방문 전에 반드시 전화예약을 한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00-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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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검사대상자 : 당해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검사시기 : 생후 3 ~ 7일 사이에 실시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중,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자세히 보기
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00-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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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신청 자격
법적 혼인 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산부인과 전문의, 비뇨기과 전문의진단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납부기준 : 홈페이지 참조
※ 직장건강보험가입자 : 자동차 배기량 2,500cc이상(평가액 3,000만원이상)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2008년도 납부대상자는 제외됨
지원내용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불임치료기간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지원금액
- 1회 시술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 300만원 지원
제출서류
불임치료지원신청서 1부(보건소비치)
불임진단서 원본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단,맞벌이부부일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유센터 조회동의시 생략)
문의 및 신청장소 : 모자보건실 김채원(☎600-4736)
자세히 보기
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00-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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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유축기 무료 대여 전자동 유축기 대여 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00-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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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 2008년 둘째아 이후 출산세대
인원 : 165명(둘째 150명, 셋째이상 15명)
내용 : 둘째아 출산세대 60만원지급(30만원씩 2회분할 지급)
세째아 이상 출산세대 300만원 지급(150만원씩 2회 분할 지급)
8 기타 보육시설난방비지원 대상 : 영유아보육시설
지원시설 : 13개 시설 10,500천원
중구
사회복지과
051-600-4352
9 육아 미취학 아동 구강보건사업 불소양치 및 불소도포 사업
- 사업내용 : 불소용액 양치 및 치아 불소도포를 통한 치아우식증 예방
- 시행시기 : 연중
- 대상 : 만 4~6세 어린이집 원생
- 장소 : 어린이집 직접 방문 실시
구강보건교육 실시
- 대상 : 관내 어린이집 원생
- 장소 : 어린이집 직접 방문 실시
- 교육내용 : 올바른 이닦기, 충치예방 방법, 불소양치 방법 및 효과 등
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00-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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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취학전아동시력검진사업 대상 : 관내어린이집 원아(만4세~6세)
시력표 배포(4월말) :
- 배포 순서 : 실명예방재단 → 각 시,도 → 보건소 → 어린이집 → 각 가정으로
- 1차 검진 순서 : 가정에서 검사 → 어린이집 취합 → 보건소에서 회수
- 2차(재) 검진 : 정상 혹은 정밀검진 판정후 어린이집으로 통보
- 정밀검진 : 각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안과 정밀검진
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00-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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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무료 예방접종
-결핵, B형간염, DTaP, 소아마비, MMR, 뇌염, 수두
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00-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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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출산 산후관리 분만상태, 신생아 상태, 산후건강상태 파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예방접종안내
정확한 피임 및 모유수유 방법 교육실시
유축기 무료 대여
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00-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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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출생축하편지발송 대상 : 신생아 출생세대
인원 : 150명
내용 : 축하편지 및 예방접종 등 안내
중구보건소
051-600-4751
14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기간 : 년중
대상 : 보건소 등록(20주~28주사이) 임부
내용
- 중구 관내 거주자로 보건소 임부 등록관리자에 대해 철분제 제공
- 임신20주~28주사이 철분제 1개월분씩 3번 제공
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00-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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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태아기형아 검사 임신 16~17주경에 무료 검사의뢰서 발급(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 Down증후군, 신경관결손증, Edward증후군 검사실시
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00-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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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산전관리 관리시기 : 임신초기~임신8개월까지
임신초기산전 혈액검사
→ 빈혈검사, 혈액형검사, 매독검사, 간염검사
임부등록 후부터 지속적 산전 진찰 및 교육실시(월1회)
보건소 방문시마다 소변검사(당, 단백뇨) 혈압측정, 체중측정
임신 11주 이상의 임부에게 초음파검진으로 태아성장발육과정 측정
태아기형아검사 : 임신 16~17주경에 무료 검사의뢰서 발급(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Down증후군, 신경관결손증, Edward증후군 검사실시
주수에 따른 산전관리 상담
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00-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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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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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단풍당뇨증, 인공임신중절, 출산휴가, 기능저하증, 페닐케톤뇨증, 제주특별자치도, 선천성대사이상, 저소득층, 출산장려, 신생아, 임신/출산/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다자녀 지원, 저출산고령화대책, 다자녀 가구 우대, 보육시설, 예방접종비 지원, 양육지원, 출산장려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산부 산전관리 내용
※임신주수 5주~10주 미만
- 임신조기진단(소변검사), 산전검사(혈액형,Rh,빈혈,매독,에이즈,B형간염)
- 방문시마다 : 혈압, 체중, 소변검사(당,단백)
※임신주수 20주~10주 미만
- 산전관리 내용 : 철분제 공급 (1인 3회)
- 방문시마다 : 1병 제공
모자보건팀
064-750-4202,4203
2 육아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 이하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 및 쌍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배기량 2500cc급 이상 이면서 평가가액 3000만원 이상(자동차보험 차량등록금액) 차량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지역가입자의 자동차, 재산합산 감안 고려)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 보건소등에 미숙아로 등록된 자의 부무가 의료비 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지원금액 : 출생시 체중에 따라 차등지원
자세히 보기
모자보건팀
064-750-4207
3 육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검 사 료 : 무료
신청 및 검사절차
보건소 방문 → 신청해서 쿠폰 수령 → 검사지정기관에서 검사 후 쿠폰제출
검사지정기관 : 제주대학교병원, 한라병원, 한마음병원, 상쾌한이비인후과의원, 김동호이비인후과의원, 삼성산부인과, 에덴산부인과,서해산부인과,예나산부인과
모자보건팀
064-750-4207
4 육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대 상 : 생후 3 ~ 7일된 신생아
검사항목 : 6종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호모시스틴뇨증,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선천성부신과형성증)
검 사 료 : 무료
환아에 대한 지원
대 상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조제 분유 등의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자
- 갑상선 기능 저하증 : 환아 1인당 년간 276천원 범위내 지원
- 유기산뇨증 : 특수분유 제공
자격기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200% 이하 가정
자세히 보기
모자보건팀
064-750 ~ 4200, 4201
5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사업 대 상 : 0 ~ 6세 영유아
접종비 : 무료
시기별 예방접종 안내
-BCG : 생후 4주 이내
-B형 간염 : 생후 0,1,2 혹은 0,1,6개월
-PDT, 폴리오 : 생후 2,4,6개월
-MMR, 수두 : 생후 12 ~ 15개월
-PDT 추가 : 생후 15~18개월
-PDT, 폴리오, MMR 추가 : 만 4 ~ 6세
영유아 예방접종은 되도록 오전에 하는것이 좋습니다.
모자보건팀
064-750 ~ 4200, 4201
6 육아 저소득 한부모가정
초,중,고교생 자녀학습비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정 초, 중, 고교생
지원내용 : 학습비 1일/월 70천원
-1순위:초중고교 교과목 학원등록 또는 학습지 수강자 우선지원
-2순위:예산범위내 예체능과목(컴푸터, 음악, 미술, 체육 등)지원
구비서류 : 영수증, 통장사본 등
신청방법 : 관할 읍, 면, 동으로 증빙서류(영수증, 통장사본 등) 제출
서귀포시 양성평등지원과
064-760-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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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kctv 다자녀가정 우대 대상 : 도내 3자녀이상 가정
지원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와 KCTV제주방송사 공동으로 3자녀이상 가정에 대하여 KCTV 인터넷, 방송 이용료를 30%할인 (상품구성 : 인터넷 + 방송)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을 유선방송 설치기사에게 전달함.
신청방법 : KCTV 제주방송 (741-7777)
복지청소년과
064-710-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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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공무원 자녀 탁아시설 운영 대상 : 도청 공무원 자녀
인원 : 23명
운영시간 : 13:00 ~ 21:00 (토, 일, 공휴일 제외)
내용 : 야근 등 퇴근시간 전후 운영으로 자녀 보육에 대한 부담감 해소
총무과
064-710-6845
9 인식개선홍보교육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과정 운영 대상 : 업무담당공무원
인원 : 20명
기간 : '08. 4.22 ~ 24
내용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개발 및 전문성 강화 교육

복지청소년과
064-710-2892
10 기타 다자녀 가정 우대 카드 발급 카드명 : '아이사랑 행복 카드'
대 상 : 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 3자녀이상 가정(막내가 1993.1.1이후 출생)
협약기관 : 도, 농협, 비씨카드사, 협력가맹점
우대내용 : 도 협력가맹점 및 카드사 부가서비스 제공 우대 할인
신청기간 : 연중 가능
신청방법 : 다자녀가정 부모 중 1인, 신청지 : 거주지 인근 농협 각 지점(지역농협포함)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3자녀 이상 증명서류(가족관계등록부 등), 소득증명원(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납세증명서 등)
카드발급은 희망세대에 대해 세대별 1매 발급(가족카드로 1매 추가 발급 가능)
-아이사랑 행복카드의 우대내용 및 가맹점 안내는 홈페이지를 참고
복지청소년과
064-710-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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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민간보육시설 이용저소득층
아동차액보육료 지원
대상 : 민간보육시설이용 버버정(1층) 저소득층 아동
인원 : 460명
내용 : 연령별 차액 보육료 지원
양성평등정책과
064-710-2880
12 육아 보육시설영유아 건강 진단비 지원 대상 : 보육시설 이용 아동
인원 : 21,132명
내용 : 1인/년/5천원
양성평등정책과
064-710-2882
13 육아 출산휴가등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 : 보육시설근무 보육교사(출산휴가, 보수교육 대체 교사)
인원 : 65명
내용 : - 출산휴가 : 1인/월/600천원(3개월까지)
- 보수교육 : 1인/월/25천원
양성평등정책과
064-710-2882
14 육아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대상 :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인원 : 4개소
내용 : 개소당/년/1,200천원
양성평등정책과
064-710-2882
15 육아 장애아전담보육시설 교사 수당 지원 대상 : 장애아전담보육시설 보육교사
인원 : 62명(특수교사포함)
내용 : 1인/월/100천원
양성평등정책과
064-710-2882
16 육아 특수보육시설 운영지 지원 대상 : 특수보육 운영시설 9국비시설 제외)
인원 : 172개소
내용 : 개소당/월600천원
양성평등정책과
064-710-2882
17 육아 3자녀 이상 병의원 예방 접종비 지원 대상 : '08. 1월 이후 3자녀이상 출생아
인원 : 600
내용 : 3자녀 이상 0세군 출생아 병의원 이용자에 대한 접종비 지원
- 대상백신 : BCG, 소아마비, B형간염, 디피티
보건위생과
064-710-2938
18 임신 부적절한 인공임신 중절 예방으로
모선건강보호
대상 : 청소년, 가임기여성 등
인원 : 전도민
내용 :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지속적 홍보 실시를 통해
국민과 의료인의 인식 개선
보건위생과
064-710-2932
19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 찾아가는서비스사업 대상 : 결혼이민자가족의 구성원(자녀, 배우자, 그외가족)
인원 : - 지도사(도우미) : 14명
- 지원가정 : 78가정(1차 39가정, 2차 39가정)
내용 : 1인/월/600천원
20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 아동양육지원사업 대상 : 만 0세에서 만12세이하(또는 초등학생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정
인원 :
- 지도사(도우미) : 21명
-지원가정 : 160가정(1차 80가정, 2차 80가정)
내용 : 1인/월/800천원
양성평등정책과
064-710-2887
21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 2007. 1. 1일 이후 출생아로 6개월 이상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 지원금액 : 셋째아 500,000원, 넷째아 이상 1인 1,000,000원
신청기간 : 연중
신청장소 : 해당 동 사무소
제출서류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호(제)적 등본으로 대체할 수 있음)
신청방법 : 해당동사무소에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 동장은 출산지원 신청서 및 확인서를 보건소장에게 송부
→ 보건소에서는 관련서류 확인 후 대상자에게 지급
모자보건팀
064-750-4203
22 인식개선홍보교육 삼다가족 실천대회 선발대상 : 49세 이하 가임유배우 가족 중 다산 가족
※ 자녀수는 엄마가 출산한 자녀 기준
선발시기 :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전후
시상 : 표창패 및 시상금 지급 11명
(삼다상외 10)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
064-710-2931
23 기타 민간보육시설종사자 4대보험료지원 대상 : 민간(가정)보육시설종사자
인원 : 1,290명
내용 : 1인당 30천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과
064-710-2881
24 육아 제주삼다 공동육아 운동 프로그램운영 내용 : 출산장려와 보육문화조성을 위한
실천 캠페인 프로그램 개발 및
범도민 운동전개
사업량 : 1식
지원단가 : 10,000천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과
064-710-2881
25 육아 둘째아 이상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대상 : 둘째아 이상 저소득층 0~2세,
일반가정 셋째아 0~1세 보육아동
인원 : 1,023명
기준 : 1인/월 40천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과
064-710-2881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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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카드,
저소득층, 국가필수예방접종,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인공수정, 신생아, 호적등본, 북구보건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연분만, 선천성대사이상, 종합부동산세, 임신/출산/육아, 의료비지원, 미숙아, 불임부부 지원,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산후관리, 산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의 가구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 가족수에 따라 아래 보험료 납부금 이하자
- 셋째아인 경우 소득과 관계 없이 지원
- 단, 직장가입자는 평가가액 3,000만원 이상(자동차보험 차량등록 금액) 차량 소유자나 종합 부동산세 납부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
지원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도 가능)
지원서류 : 진료비 명세서, 입금통장사본,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사본,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건강보험 카드사본(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사본 첨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주민등록등본(G4C이용 가구원, 가족수 확인), 가족관계등록부(세대분리의 경우 가구원, 가족수 확인), 자동차보험증권(사본/원본대조필)
지원 금액
-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80%를 추가지원.(단, 본인부담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500만원까지는 상기기준을 적용하고, 5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서는 90%를 적용 지원함)
자세히 보기
가족보건담당
(모자보건실)
051-309-4298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30%이하
- 여성연령 만 44세이하 자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불임원인이 여성인 경우는 산부인과 전문의, 남성인 경우는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보조생식술 종류: 체외수정시술(IVF),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 등
지원금액
- 1회 지원한도액 : 15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최대 지원횟수 : 2회(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 연 2회 시술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 부여
소득판별 기준 : 홈페이지 참조
제출서류
-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보건소 직접 방문하여 작성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1부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 직장보험가입자)
자세히 보기
북구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51- 309-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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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및 기간
- 신청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기간 : 2007.01.02 ~ (출산예정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
※ 서비스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본인부담금
- 8월 31일 이전 신청자 : 본인부담금 46,000원(바우처카드 수령 후 납부)
- 9월 1일 이후 신청자
전국가구평균소득 40% 이하 : 본인부담금 46,000원
전국가구평균소득 40% 초과 : 본인부담금 92,000원
지원 대상자 자격 및 소득판별 기준액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 제공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보험료 납부확인서(혹은 최근 월 월급명세서) 1부
- 임산부 신분증(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 임산부 명의 은행 계좌번호
- 산모수첩
-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시)
- 가족이 대신 신청시 : 위 구비서류 모두, 대리 신청자(가족) 2인의 신분증 및 호적등본,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출산 전)
※ 신청제외: 자동차 배기량 2500cc이상 이면서 평가액 3천만원 이상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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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보건소
051-309-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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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치아홈메우기사업 민간 의료기관 참여 : 유료
- 사업대상자 : 초등학교 1학년 학생
- 수혜자 자부담 치아당 10,000원, 국가지원 치아당 10,000원(* 치아홈메우기의 민간의료기관 수가 : 치아1개당 4~5만원 이상)
- 행정사항 : 민간부분 사업안내 및 보호자 동의서는 참여 치과의원에 비치됨.
- 참여 치과의원 : 우리치과의원 외 9개소(첨부물 참고)
보건(지)소 : 무료
-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초등학생 1~3학년
북구 보건소
덕천지소
051-309-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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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대상 : 임신 20주이후의 임산부, 외국인 임산부 포함
기간 : 연 2회(4월, 9월) 각 7회차 운영
내용 : 임산부체조 및 라마즈분만 호흡법, 영양식, 체중관리, 모유수유, 산후 및 신생아 관리
북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051-309-4298
6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BCG, B형간염, DPT·polio, 수두, 홍역·볼거리·풍진, 일본뇌염 등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무료 접종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양수선
051-309-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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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산후관리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실시 안내
모유수유 지도 및 독려
분만 후 전화 등을 이용한 건강이상 유무 확인 및 상담실시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309-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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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분만관리 산전관리 중요성 및 홍보를 통해 안전분만 또는 자연분만 적극 유도
병원의뢰 및 저소득층 무료분만 추천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309-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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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태아기형아 검사 시기 : 임신 16주 ~ 17주
검진기관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부산광역시지회
방법 : 검사 적정시기에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의뢰서를 지참하여 검진기관에서 검진 실시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양수선
051-309-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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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영유아 빈혈검사 대상 : 보건소 등록 6개월, 18개월 영유아
인원 : 100명
내용 : 빈혈검사 실시
북구보건소
051-309-4852

11 출산 결혼 및 출생 축하카드 발송 대상 : 혼인신고자 및 출생신고자
내용
- 카드종류 : 2종류 (결혼축하카드, 출생축하카드)
- 결혼축하카드내용 : 모자보건 무료사업, 임신에 대한 지식
- 출생축하카드내용 : 영유아 예방접종 및 건강관리 안내
북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051-309-4298
12 임신 산전검사 소변검사를 통한 임신 조기진단 실시
임신부 등록 후부터 지속적 산전 진찰 및 교육 실시
- 월 1회 초음파 및 소변검사 등
임신부 건강진단 실시 : 유소견자에 대해 2차 검사 실시
- 혈액검사 : 빈혈검사, 적혈구 검사, 백혈구 검사, 매독검사, 간염검사, 혈액형검사, AIDS검사
- 소변검사 : 단백질, 당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양수선
051-309-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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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 건강검진 대상 : 관내 결혼이민자
내용 : 임산부 건강교실, 영유아 영양관리 및 성장발달 교육
지원방법 : 동 주민센터 및 복지관 연계 추진
북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051-309-4298
14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대 상 : 관내 주소지의 임산부
등록시기 : 임신초기(8~12주정도)
관리기간 : 임신 30주 까지
이용시간 : 평일 오후 2시~ 5시 모자보건실
등록대상자 중 임신 20주에 빈혈검사 실시 후 빈혈수치“12mg/㎗이하”인 경우에 임신 30주 까지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309-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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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영유아 등록 관리 등록 : 관내 0세~6세 아동
▷건강기록부작성, 전산등록, 모자보건수첩 발급 등
관리 :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무료빈혈검사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 개월별 신체발육상태 체크 및 유소견자 DDST실시
▷무료 빈혈검사 : 6개월,18개월 영유아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양수선
051-309-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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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출산 출생기념 좋은부모되기 안내문 배부 및 출생축하기념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대상 : 출생신고를 하는 모든 가정
내용 : 출생기념 좋은부모되기 12계명이 새겨진 안내문 배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발급
북구
민원봉사과
051-309-4272
17 출산 출생기념주민등록등본발급 대상 :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자(부 또는 모)
내용 : 출생신고 접수후에 축하문구가 날인된 주민등록등본 기념발급
북구청
주민복지과
051-309-4354
18 임신 직장임산부 특별진료 시행시기 : 2008. 연중계속
주1회 야간진료 : 매주 화요일 18:00 ~ 21:00
월1회 토요진료 : 매월 4째주 토요일 오전 09:00 ~ 13:00
추진방법 : 전화,방문민원 등 예약접수 (해당 진료일 전일까지)
진료범위 : 임신 기초검사, 기형아검사 의뢰, 임신관련 상담 등
진료팀운영 : 3명(의사,간호사,검사요원)
접수및문의 :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309-4298)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양수선
051-309-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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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의료비지원,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보건사업, 불임부부 지원, 진도군청, 종합부동산세, 시험관아기시술, 인플루엔자, 신생아, 기능저하증, 다태아, 선천성대사이상, 불소, 아동인지능력향상, 보육료지원, 교육비 지원, 출산장려금, 양육비지원, 철분제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소아 아동암환자 의료비 지원 기 간 : 연중
대 상 : 18세미만의 소아 아동 암환자
대상자 선정 기준
- 의료급여수급자는 의료급여증 확인만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건강보험가입자는 환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한자
지원내용
-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 조혈모세포이식 의료비
- 항암 치료 부작용 중 탈모에 따른 가발 구입비
지원한도액
- 백혈병(C91~C95) : 1인당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 기타 암종 : 1인당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표 이식 받은 경우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지원대상자 신청 및 등록 절차
- 보건소에 등록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류 접수
- 읍·면사무소에 생활실태조사 의뢰
- 생활실태조사에 의거 지원대상자 여부 결정 후 신청인에게 통보
진도군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540-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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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불임부부 지원사업 1. 지원신청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남성 요인 불임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필히 첨부
- 접수일 현재 부인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인 자
2. 소득판별기준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130%) - 홈페이지 참조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배기량 2500cc이상(평가액 3,000만원 이상)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
3. 제출서류 :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보건소
① 불임진단서
② 건겅보험카드 사본 1부 (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③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④ 주민등록 등본 1부.
4.지원 대상 시술
시험관아기
- 과배란 유도, 난자채취
- 난자세포질내 정자 직접 주입술
- 배아보조 부화술
접합자 난관내이식
- 과배란유도, 난자채취
- 세포질내 정자 직접 주입술
생식세포 난관내 이식
동결배아이식
배아난관이식
5.지원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 (30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 (5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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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40-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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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사업 대상 : 임신중 간염걸사 결과 B형간염 항원양성으로 확인된 산모에게서 출생한 아가
접종비 지급대상 : 분만기관에 상관없이 관내 거주 B형간염 항원양성 산모에게서 출생한 신생아의 예방처치비
예방처치비용
- B형간염 1차 예방접종 및 면역글로블린 접종비 : 46,000원
- B형간염 2차 또는 3차 예방접종비 : 각 20,000원
- 항원.항체검사비 : 32,000
간염예방접종과 검사시 예방접종쿠폰과 검사쿠폰 제시해야 합니다.
- 예방수첩 분실시 보건소에서 발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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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40-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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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검사대상 : 신생아 전원
검사항목 : 갑상선 기능저하증, 페닐케톤뇨증(2종)
채혈기관 : 보건소, 분만했던 병원
검사비 : 무 료
이상자 발견시 : 질환의 종류에 따라 호르몬제나 특수 조제분유를 먹이면 정상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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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40-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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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치아홈메우기 사업 대상 : 관내초등학생
지원내용 :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영구치의 어금니 씹는면에 있는 홈을 홈메우기용 재료로 메워주는 충치예방사업
시술장소 : 보건(지)소 치과실
시술비 : 무료
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40-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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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불소용액 양치사업 대상 : 관내초등학교 18개교 2,000명
지원내용 : 0.2%불소용액으로 주1회 양치를 실시하는 사업
기 간 : 방학을 제외한 수업기간
진도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40-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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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기간 : 2008. 8월 ~ (10개월)
신청기간 : 연중 (단, 8월 서비스 이용자는 7. 18.까지 신청 )
신청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만2세~6세이하 아동
※ 4인가구 기준 월 평균소득 : 3,705천원 이하
신청방법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및 부모, 기타 이해관계인
서비스내용 : 1:1 맞춤형 독서지도 서비스(주1회), 도서대여 또는 지급, 독서관련 정보 제공 및 독서 지도방법 교육 등
제출서류 : 서비스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카드발급동의서,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근로자-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자영업자-전월 건강보험 영수증) ※기타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 요구할 수 있음
신청장소 :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서비스 이용액 및 본인부담금 - 홈페이지 참조 ※ 위 공급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사업자 공모를 통해 선정됨.
신청장소 :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기타 문의사항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진도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담당(☎540-3190~1, 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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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담당
061-540-3190 ~1, 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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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공무원 영유아보육료지원 대상 : 상근인력이상전직원
인원 : 175명
내용 : 영유아 보육지원의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도모
9 육아 셋째이상자녀
보육료(교육비)지원
대상 : 진도군에 부 또는 모와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며 관내 보육시설(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
※ 입양아, 다태아, 재혼등으로 구성된 가구의 셋째이상 자녀 포함
인원 : 100명
지원연령 : 만 5세이하 취학전 영유아(만 6세로써 취학유예 아동 포함)
지원시기 : 2008. 3. 1일부터(신청일 기준 지원)
지원원칙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정부지원단가로 지원하되, 타 법령에 의하여 보육료(교육비)를 지원받을 경우에는 지원차액 전액 지원
-보호자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원하고 전출 등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원
-기준 보육(교육)시간의 보육료만 지원
지 원 액 : 2008년도 정부지원단가 기준 보호자 부담금 전액
-영유아 1인당(월) 최고 372,000원 ~ 최저 11,000원
신청시기 및 접수처 : 2008. 3월 부터(계속)/ 주소지 읍·면사무소
문의 : 진도군청 사회복지과 여성아동담당(☎061-540-3342) 읍·면 주민생활담당(l☎진도읍 540-3071, 군내면 540-3092, 고군면 540-3093, 의신면 540-3074, 임회면 540-3095, 지산면 540-3096, 조도면 540-3927)
진도군청
여성아동담당
061-540-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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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산부산전초음파쿠폰발급 대상 : 관내 임부 등록자
인원 : 400명
내용 : 보건소 등록 임산부
건강증진담당
061-540-3746
11 육아 영유아예방접종 검진대상 : 관내 영유아
항목 : 기본접종 : BCG, B형간염, PDT, Polio, MMR
임시접종 : 장티푸스,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유행성 출혈열
선별접종 : 수두,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등
접종일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진도군보건소예방의약계
061-540-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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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 지급대상 :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가정(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자에 한함)
신청권자 : 출생아 보호자(부 또는 모)
양육비 : 1인당 300,000원(쌍태아의 경우 태아별로 지급)
지원절차
양육지원금 신청서 읍면사무소 작성 제출 → 신청서 익월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읍면장) → 신청서접수 익월 15일까지 보호자예금통장으로 계좌입금(보건소장
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
061-540-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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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지급대상 :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가정(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자에 한함)
신청권자 : 출생아 보호자(부 또는 모)
출산장려금 : 1인당 700,000원
지원절차
양육지원금 신청서 읍면사무소 작성 제출 → 신청서 익월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읍면장) → 신청서접수 익월 15일까지 보호자예금통장으로 계좌입금(보건소장)
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
061-540-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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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산 진도군출생아건강보험지원 대상 : 진도군에서 출산한 가정
인원 : 212명
내용 : 출생아 1인당 매월 20천원상당의 보장성
건강보험 지원 (5년간 지원하며 10년
만기 후 만기축하금 보호자에게 지급 )
진도군보건소
건강진증담당
061-540-3736
15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대상 : 관내 등록중인 임산부
지급방법 : 임신 5개월부터 지급
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
061-540-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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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임산부 등록 관리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임부등록시 건강기록부 작성및모자보건수첩 발급하여 정기적 건강관리
무료 임신반응검사
체중, 혈압, 부종검사, 뇨검사(뇨당, 뇨단백)
혈액검사(빈혈, 간염, 혈액형, 성병, AIDS)
초음파 쿠폰발급(주민등록상 진도군 거주자
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
061-540-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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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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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북스타트,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종량제, 인공수정, 신생아, 임신/출산/육아, 시험관아기, 불임부부, 임신 초음파, 예방접종, 구강보건사업, 양육비지원, 철분제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3자녀이상 자녀
문화복지 혜택
이용대상자 : 2008. 6. 16일 이후 출생한 1가구 3자녀이상 세대로 3자녀이상 자녀의 형제 자매와 부모
세대 증 발급 : 읍면동에 출산장려금 신청서류, 사진 (1장) 제출
- 순천시 보건소 이용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 순천시보건소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체험료 및 사용료 감면
-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사용료 면제
-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사용료 및 관람료 면제
-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감면 (직접 또는 재위탁 운영시)
- 순천시 주차장 이용료 100/50 할인(공용주차장 등) (직접 또는 재위탁 운영시)
- 세대당 매월 100ℓ이내의 쓰레기종량제 봉투지원 (09년 1월1일부터 2년간)
- 관광용 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및 홍보물 판매대금 감면
- 낙안읍성 민속마을 관람료 면제
- 문화예술회관 공연 관람료 면제
- 순천시 사회복지관 이용 비용면제
-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감면 (수강료, 이용료)
- 순천시자연발생유원지 이용 수수료 면제 (세대주 및 세대원이 탑승할 경우)
- 순천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 순천시 시립예술단 공연 관람료 감면
문의 사항 : 061-749-3491
건강증진과
061-749-3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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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의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에 따라 아래 보험료 납부금 이하자
지원금액
- 의료비 100만원 미만의 경우 : 전액
-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 추가 지원
- 500만원 초과금액 : 90% 지원
- 출생시 체중별 최고 지급액
(1.5kg미만 : 1,000만원, 1.5kg~2.0kg미만 : 700만원, 2.0kg~2.5kg미만 : 500만원)
구비서류 : 진료비명세서, 입금계좌통장 사본, 질병명 포함된 진단서 사본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접수장소 :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자세히 보기
순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61-749-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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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자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복지부양식 불임진단서이며 인공수정은 지원에서 제외
- 1,2차 시술포함 1년 이내 시술종료 하여야 함.
지원제외자 : 직장가입자는 배기량 2,500cc이상(평가액3,000만원 이상 )차량소유주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접수기간 : 연중
접수장소 : 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 의료복지
지 원 액
-1회 지원액 : 150만원(단 기초생황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최대 지원횟수 : 2회(3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10만원)
지원서류
- 불임 진단서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교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맞벌이 부부일 경우 건강보험카드 및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각각 첨부
자세히 보기
순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의료복지
749-4052(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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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임부 초음파검진 대상 : 순천시 거주 임부 전원
인원 : 2,000명
내용 : 기형아 조기발견으로 영아사망률 감소와 산모의 위험요인 사전예방
순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61-749-3491
5 육아 북스타트 대상 : 6개월 이상 영아
내용 : 북스타트 셋( 그림책, 가방 등)보급 및 홍보
순천시
평생학습지원과
(061-749-3808)
6 기타 출생성비 불균형해소 내용
- 산부인과 병․의원 지도점검(분기1회)
- 반상회, 홈페이지 등 이용
*인공임신중절예방 및 태아성별감별행위 금지 등 홍보
순천시보건소
(061-749-3491)
7 육아 영유아예방접종 대상 : 영유아
항목
- 기본접종 : BCG, B형간염, PDT, Polio, MMR
- 임시접종 : 장티푸스,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유행성 출혈열
- 선별접종 : 수두,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등
접종실시 : 보건소, 보건지소

순천시보건소
모자보건
061-749-3781
8 육아 영유아 불소도포사업 대 상 : 유아 및 초등학생
기대효과 : 40∼70%의 우식예방
순천시보건소
구강보건실
061-749-3934
9 육아 유아구강건강관리 대 상 : 생후18개월 ~ 만5세까지
관리방법 : 보건소 등록영유들의 예방접종일과 연계하여 구강검사 및 상담
관리내용 : 구강검사, 올바른 잇솔질, 구강상담, 예방진료 등
순천시보건소
구강보건실
061-749-3934
10 육아 영유아건강관리 등록관리
영유아 건강기록부를 작성하여 단계(0-6세)에 맞는 건강관리
건강진단 실시
생후 6개월, 18개월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영양제 공급 : 등록된 영아에 영양제 무료공급
순천시보건소
모자보건
061-749-3781
11 육아 3자녀이상 출산 양육비 지급 지급기준 : 출산일을 기준으로 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에서 3자녀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
-3자녀라 함은 호적상 인정할 수 있는 출산 자녀수를 말함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30일 이내에 대상자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서 작성제출
지원금액 : 1인당 1,500,000원
순천시보건소
모자보건
061-749-3781
12 육아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 지급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도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읍면지역의 출산가정 (단, 동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정을 포함)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대상자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서 작성제출
지원금액 : 1인당 300,000원
순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61-749-3491
13 출산 신생아 용품셋트 지급 지급대상 : 농어촌 신생아 전대상 (농어촌 신생아양육비 지원대상자에 한함)
지원내용 : 육아앨범 1, 디지털 체온계 1, 우유병 3,은목걸이,은팔찌
지급장소 : 관할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순천시보건소
모자보건
061-749-3781
14 임신 임산부 철분제 공급 대상및 공급 기간 :임신 20주∼분만전 5회 (무료공급) 순천시보건소
모자보건
061-749-3781
15 임신 임산부 건강진단 검진대상 : 관내임산부
항목 :
-산전관리 : 임부 등록후부터 지속적인 관리 및 보건교육 실시
방문시마다 당, 단백뇨검사, 혈압측정 및 혈액검사 → 빈혈, 성병, 혈액형, 간염, 간기능검사, 콜레스테롤 검사
-산후관리 : 분만후 전화, 방문을 통한 건강이상 유무 확인
생후 7일 이내의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시
모유수유 및 산욕기 영양관리
순천시보건소
모자보건
061-749-3781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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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예방접종,
종합부동산세, 미취학아동, 신생아, 시험관아기, 시험관아기시술, 풍진검사, 인공수정, b형간염, 단풍당뇨증, 출산지원금, 임신/출산/육아,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보건사업, 영유아건강검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임산부 건강검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선천성 대상이상검사 검사대상자 : 당해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검사시기 : 생후 3 ~ 7일 사이에 실시
검사항목 : 6종 (페닐알라닌혈증(피넬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 과형성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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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보건소
건강증진팀
061-330-8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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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B형간염 수직예방사업 내용 : 산모가 B형간염인 경우, 분만 시에 전국 분만기관 어디서나 신생아가 즉시 예방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접종비 및 검사비를 지원함.B형간염 2차,3차 예방접종 및 B형간염 검사 쿠폰을 드립니다. 쿠폰은 전국의 모든 접종기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신 중
- 산전진찰시 반드시 B형간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검사결과가 양성이라면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 생 시 : B형간염백신 + B형간염면역글로불린
- 생후 1개월 : B형간염백신
- 생후 6개월 : B형간염백신
- 생후 9~15개월 : 항체검사
예방접종 쿠폰(분만기관에서 발급)은 의료기관이 국가에 접종비를 청구할 때 필요하니 의료기관 방문 시에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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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보건소
건강증진팀
061-330-8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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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미취학 아동 시력검진 대상 : 만3~6세 취학전 아동
지원내용
-1차 검사 : 배부된 시력표에 의해 가정에서 검사
-2차 검사 : 보건소 검사
-3차 검사 : 안과 정밀검사, 조사 결과보고 및 검사지 송부
신청방법 : 보건소 내소
운영기간 : 연중
나주시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061-330-8557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임신 임산부 건강검진 대상 : 임산부
지원내용 : 혈액검사, 소변검사, 임신 3개월전 풍진검사
신청방법 : 보건소 내소
운영기간 : 연중
나주시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330-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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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건강보험료 납부기준)로 불임진단자로 여성연령 만44세 이하로 시험관 아기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비(인공수정 제외)
지원금액 : 1회 시술비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3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내소
운영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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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330-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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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 도시근로자 월평균가구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관계없이 지원)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배기량 2,500cc이상이면서 평가액 3,0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나 종합부 동산세 납부대상자는 제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 선정가능
-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출퇴근 및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은 제외)
- 질병. 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 차량
- 차령 8년이상인 차량(단, 이 경우에도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의 차량은 제외)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 보건소 등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 최대 신청기간의 한도 : 당해 회계연도에 퇴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신청시 구비서류
- 미숙아및 선천성이상아 출생보고서 1부.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1부.
- 진료비 명세서 1부.
-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단, 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사본 첨부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1부 ( 단, 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 주민등록등본 1부.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본인부담금 중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를 추가 지원하며, 1인당 최고 지급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치료도중 사망하거나 미혼모 등 혼인신고가 안된 상태에서 출생한 미숙아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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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330-8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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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 영유아
지원내용 : 혈액검사(혈액형, 혈색고), 소변검사
신청방법 : 보건소 내소
운영기간 : 연중
나주시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330-8557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육아 구강보건사업 대상 : 임산부 및 영유아
사업내용 : 임산부, 영유아 구강검진 및 교육
신청방법 : 보건소 전화상담 예약
이용료 : 무료
운영기간 : 연중
나주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330-8452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육아 치아홈메우기사업 대상
-1순위 : 관내 초등학교 1·2학년생
-2순위 : 관내 전 초등학교생
기간 : 연중(보건소 전화예약 및 방문접수 ☎ 330-8452)
내용 : 구강검사, 치아 홈 메우기, 칫솔질교습 등
나주시 보건소
구강보건팀
061-330-8452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육아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대상 : 0~36개월 영유아
사업내용 : 체크리스트에 의한 성장발달검사, 교육, 육아상담, 이상자 관리
신청방법 : 보건소 내소
이용료 : 무료
운영기간 : 연중
나주시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330-8557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육아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 까지
※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신청장소 : 주민등록등본 상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도우미 파견신청서 1부(보건소에서 작성)
- 첨부서류(각 1부)
1) 건강보험카드사본(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모두제출)
2)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모두제출)
- 근로자의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월급명세서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 신청 월 직전 1년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자영업자인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3)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출산 전 : 의사진단서, 의사 소견서(보건소에 이미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생략)
- 출산 후 : 출생증명서(주민등록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출생증명서 제외)
4) 부부 주소지가 틀린 경우 : 가족관계 등록부, 차량 등록증 각 1부
5) 임신부 신분증 (임신부 본인이 내소하지 못할 경우 : 임신부 및 신청서 작성자 신분증지참)
※ 배기량 2,500cc 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이상인 차량 소유자는 대상에서 제외 (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제외)
자세히 보기
나주시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 330-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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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임산부 전원
인원 : 600여명
내용 : 임신 20주부터 분만때까지
나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
061-330-8557
13 출산 출산기념품(기저귀1박스) 지급 지급대상 : 주민등록상 나주시에 1년 이상 거주 출산가정
지급품목 :1회용기저귀 1상자
지급장소 : 보건소 및 중부지소 ,남평읍, 각 면 보건지소
보건소 예방접종실
061-330-8557
14 출산 수두무료 예방접종 대상 : 만12개월 영유아
인원 : 500명
내용 : 수두 무료예방접종
나주시
보건위생과
061-330-8557
15 출산 셋째아이 출산지원금 대상 : 셋째자녀이상
인원 : 130명
내용 : 1,000천원 지급
(쌍생아인 경우 출생아 수별로 지급)
나주시
보건위생과
061-330-8557
16 임신 풍진검사 대상 : 관내 3개월이전 임산부
인원 : 120명
내용 : 임신초기 풍진검사
나주시보건소
061-330-8557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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