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닐케톤뇨증'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8.10.22 제주시 출산지원시책
  2. 2008.10.21 신안군 출산지원시책
  3. 2008.10.20 군위군 출산지원시책

종합부동산세,
단풍당뇨증, 인공임신중절, 출산휴가, 기능저하증, 페닐케톤뇨증, 제주특별자치도, 선천성대사이상, 저소득층, 출산장려, 신생아, 임신/출산/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다자녀 지원, 저출산고령화대책, 다자녀 가구 우대, 보육시설, 예방접종비 지원, 양육지원, 출산장려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산부 산전관리 내용
※임신주수 5주~10주 미만
- 임신조기진단(소변검사), 산전검사(혈액형,Rh,빈혈,매독,에이즈,B형간염)
- 방문시마다 : 혈압, 체중, 소변검사(당,단백)
※임신주수 20주~10주 미만
- 산전관리 내용 : 철분제 공급 (1인 3회)
- 방문시마다 : 1병 제공
모자보건팀
064-750-4202,4203
2 육아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 이하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 및 쌍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배기량 2500cc급 이상 이면서 평가가액 3000만원 이상(자동차보험 차량등록금액) 차량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지역가입자의 자동차, 재산합산 감안 고려)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 보건소등에 미숙아로 등록된 자의 부무가 의료비 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지원금액 : 출생시 체중에 따라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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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팀
064-750-4207
3 육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검 사 료 : 무료
신청 및 검사절차
보건소 방문 → 신청해서 쿠폰 수령 → 검사지정기관에서 검사 후 쿠폰제출
검사지정기관 : 제주대학교병원, 한라병원, 한마음병원, 상쾌한이비인후과의원, 김동호이비인후과의원, 삼성산부인과, 에덴산부인과,서해산부인과,예나산부인과
모자보건팀
064-750-4207
4 육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대 상 : 생후 3 ~ 7일된 신생아
검사항목 : 6종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호모시스틴뇨증,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선천성부신과형성증)
검 사 료 : 무료
환아에 대한 지원
대 상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조제 분유 등의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자
- 갑상선 기능 저하증 : 환아 1인당 년간 276천원 범위내 지원
- 유기산뇨증 : 특수분유 제공
자격기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200% 이하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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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팀
064-750 ~ 4200, 4201
5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사업 대 상 : 0 ~ 6세 영유아
접종비 : 무료
시기별 예방접종 안내
-BCG : 생후 4주 이내
-B형 간염 : 생후 0,1,2 혹은 0,1,6개월
-PDT, 폴리오 : 생후 2,4,6개월
-MMR, 수두 : 생후 12 ~ 15개월
-PDT 추가 : 생후 15~18개월
-PDT, 폴리오, MMR 추가 : 만 4 ~ 6세
영유아 예방접종은 되도록 오전에 하는것이 좋습니다.
모자보건팀
064-750 ~ 4200, 4201
6 육아 저소득 한부모가정
초,중,고교생 자녀학습비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정 초, 중, 고교생
지원내용 : 학습비 1일/월 70천원
-1순위:초중고교 교과목 학원등록 또는 학습지 수강자 우선지원
-2순위:예산범위내 예체능과목(컴푸터, 음악, 미술, 체육 등)지원
구비서류 : 영수증, 통장사본 등
신청방법 : 관할 읍, 면, 동으로 증빙서류(영수증, 통장사본 등) 제출
서귀포시 양성평등지원과
064-760-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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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kctv 다자녀가정 우대 대상 : 도내 3자녀이상 가정
지원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와 KCTV제주방송사 공동으로 3자녀이상 가정에 대하여 KCTV 인터넷, 방송 이용료를 30%할인 (상품구성 : 인터넷 + 방송)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을 유선방송 설치기사에게 전달함.
신청방법 : KCTV 제주방송 (741-7777)
복지청소년과
064-710-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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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공무원 자녀 탁아시설 운영 대상 : 도청 공무원 자녀
인원 : 23명
운영시간 : 13:00 ~ 21:00 (토, 일, 공휴일 제외)
내용 : 야근 등 퇴근시간 전후 운영으로 자녀 보육에 대한 부담감 해소
총무과
064-710-6845
9 인식개선홍보교육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과정 운영 대상 : 업무담당공무원
인원 : 20명
기간 : '08. 4.22 ~ 24
내용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개발 및 전문성 강화 교육

복지청소년과
064-710-2892
10 기타 다자녀 가정 우대 카드 발급 카드명 : '아이사랑 행복 카드'
대 상 : 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 3자녀이상 가정(막내가 1993.1.1이후 출생)
협약기관 : 도, 농협, 비씨카드사, 협력가맹점
우대내용 : 도 협력가맹점 및 카드사 부가서비스 제공 우대 할인
신청기간 : 연중 가능
신청방법 : 다자녀가정 부모 중 1인, 신청지 : 거주지 인근 농협 각 지점(지역농협포함)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3자녀 이상 증명서류(가족관계등록부 등), 소득증명원(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납세증명서 등)
카드발급은 희망세대에 대해 세대별 1매 발급(가족카드로 1매 추가 발급 가능)
-아이사랑 행복카드의 우대내용 및 가맹점 안내는 홈페이지를 참고
복지청소년과
064-710-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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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민간보육시설 이용저소득층
아동차액보육료 지원
대상 : 민간보육시설이용 버버정(1층) 저소득층 아동
인원 : 460명
내용 : 연령별 차액 보육료 지원
양성평등정책과
064-710-2880
12 육아 보육시설영유아 건강 진단비 지원 대상 : 보육시설 이용 아동
인원 : 21,132명
내용 : 1인/년/5천원
양성평등정책과
064-710-2882
13 육아 출산휴가등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 : 보육시설근무 보육교사(출산휴가, 보수교육 대체 교사)
인원 : 65명
내용 : - 출산휴가 : 1인/월/600천원(3개월까지)
- 보수교육 : 1인/월/25천원
양성평등정책과
064-710-2882
14 육아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대상 :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인원 : 4개소
내용 : 개소당/년/1,200천원
양성평등정책과
064-710-2882
15 육아 장애아전담보육시설 교사 수당 지원 대상 : 장애아전담보육시설 보육교사
인원 : 62명(특수교사포함)
내용 : 1인/월/100천원
양성평등정책과
064-710-2882
16 육아 특수보육시설 운영지 지원 대상 : 특수보육 운영시설 9국비시설 제외)
인원 : 172개소
내용 : 개소당/월600천원
양성평등정책과
064-710-2882
17 육아 3자녀 이상 병의원 예방 접종비 지원 대상 : '08. 1월 이후 3자녀이상 출생아
인원 : 600
내용 : 3자녀 이상 0세군 출생아 병의원 이용자에 대한 접종비 지원
- 대상백신 : BCG, 소아마비, B형간염, 디피티
보건위생과
064-710-2938
18 임신 부적절한 인공임신 중절 예방으로
모선건강보호
대상 : 청소년, 가임기여성 등
인원 : 전도민
내용 :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지속적 홍보 실시를 통해
국민과 의료인의 인식 개선
보건위생과
064-710-2932
19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 찾아가는서비스사업 대상 : 결혼이민자가족의 구성원(자녀, 배우자, 그외가족)
인원 : - 지도사(도우미) : 14명
- 지원가정 : 78가정(1차 39가정, 2차 39가정)
내용 : 1인/월/600천원
20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 아동양육지원사업 대상 : 만 0세에서 만12세이하(또는 초등학생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정
인원 :
- 지도사(도우미) : 21명
-지원가정 : 160가정(1차 80가정, 2차 80가정)
내용 : 1인/월/800천원
양성평등정책과
064-710-2887
21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 2007. 1. 1일 이후 출생아로 6개월 이상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 지원금액 : 셋째아 500,000원, 넷째아 이상 1인 1,000,000원
신청기간 : 연중
신청장소 : 해당 동 사무소
제출서류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호(제)적 등본으로 대체할 수 있음)
신청방법 : 해당동사무소에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 동장은 출산지원 신청서 및 확인서를 보건소장에게 송부
→ 보건소에서는 관련서류 확인 후 대상자에게 지급
모자보건팀
064-750-4203
22 인식개선홍보교육 삼다가족 실천대회 선발대상 : 49세 이하 가임유배우 가족 중 다산 가족
※ 자녀수는 엄마가 출산한 자녀 기준
선발시기 :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전후
시상 : 표창패 및 시상금 지급 11명
(삼다상외 10)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
064-710-2931
23 기타 민간보육시설종사자 4대보험료지원 대상 : 민간(가정)보육시설종사자
인원 : 1,290명
내용 : 1인당 30천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과
064-710-2881
24 육아 제주삼다 공동육아 운동 프로그램운영 내용 : 출산장려와 보육문화조성을 위한
실천 캠페인 프로그램 개발 및
범도민 운동전개
사업량 : 1식
지원단가 : 10,000천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과
064-710-2881
25 육아 둘째아 이상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대상 : 둘째아 이상 저소득층 0~2세,
일반가정 셋째아 0~1세 보육아동
인원 : 1,023명
기준 : 1인/월 40천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과
064-710-2881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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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아,
단풍당뇨증, 페닐케톤뇨증, 최저생계비, 치아우식증, b형간염, 의료비지원, 선천성이상아, 영유아건강검진,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출산용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0%미만의 가구
-생활이 곤란하여 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인정한 자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 보건소등에 미숙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진료비계산서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이하는 본인부담액 전액지급, 100 만원 초과시 100만원초과금액의 80%추가지급(한도 차등적용) (체중2,499g~2,000g→300만원,체중 1,999g~1,500g→500만원,체중1,500g미만 →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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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보건소
건강증진계
240-8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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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대상 : 생후 48시간이후- 7일이내 출생아
- 검사비 : 무료
- 검사항목 6종: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핀요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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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보건소
건강증진계
240-8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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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영유아건강진단 대상자: 생후 6개월,18개월영유아
- 검사비: 무료 (보건지소)
- 항목 : 발육측정, 뇨검사(당,단백), 빈혈,혈액형,B형간염
신안군보건소
건강증진계
240-8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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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산전관리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신고한 임부에게 모자보건수첩발급
- 산전진찰 : 뇨검사,혈압측정
- 철분제보급 : 임신5개월부터 분만 1개월중 1~2회 무료공급
산후관리 : 분만후 4주이내 건강상태유무확인 및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시
건강진단
- 검사비 : 무료
- 항목 : 뇨검사 (당,단백), 빈혈, 혈액형, B형간염, 매독, 에이즈
신안군보건소
건강증진계
240-8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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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불소도포사업 목적 : 고농도의 불소화합물을 치아표면에 직접발라서 불소가 치아법랑질 에 침투되도록 하여 치아우식증을 예방함
대상 : 관내 아동중 희망자 (만4세이상)
장소 : 보건소 치과실 및 읍.면 보건지소 치과실 (년중실시)
방법 : 1차 불소겔 도포후 6개월후 2차 도포
시술비 : 무료
신안군보건소
061-240-8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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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치아홈메우기사업 목적 : 치아우식증이 많이 발생하는 연령층인 초등학교 아동들의 어금니 교합면의 홈을 충치가 발생하기 전에 실런트 (치과용재료) 로 메워줌 으로서 치아우식증을 예방
대상 : 초등학교 아동과 영구치가 나온 취학 전 아동
대상치아 :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아니한 영구치의 교합면 (제1대구치가 가장 중요함)
기간 : 연중실시
장소 : 보건소 구강보건실 및 읍.면 보건지소 치과실
시술비 : 무료
신안군보건소
061-240-8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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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4인가구 기준 1,853천원)
* 해산급여 대상자 제외
지원기간 : 2주(12일),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이상, 중증장애인(장애2급이상)산모 4주(24일)
본인부담금 : 월평균소득 40%이하 46,000원, 40%초과 92,000원 (2008. 9. 01시행)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에 있는 자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Voucher) 지급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산모수첩사본이나 의사진단서1부, 주민등록등본1부.
신청장소 : 읍면 보건지소 및 신안군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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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보건소
061-240-8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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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임산부 철분제 지원 지원대상 : 임산부
지원인원 : 약 72명
지원내용 : 임신 5개월부터 출산시까지 5회지급
신안군보건소 건강증진
061-240-8813
9 출산 신생아 출산용품 구입 적용시기 : 2008. 01 ~ 12
지원대상 :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신생아
신청시기 : 출산 후 1개월이내에 신청가능
지원신청 : 주소지 면사무소에 신청
신청서류 : 신청서
지원내용 : 1인당 3만원(출산용품, 앨범)
신안군보건소 건강증진
061-240-8813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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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출산장려금, 신생아, 출산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페닐케톤뇨증, 단풍당뇨증, 선천성대사이상, 영유아건강검진, 출산장려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안내 대상자 : 당해 출생한 신생아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선천성부신과형성증)
검사비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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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380-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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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취학전 아동
조기시력검진 안내
검진대상 : 관내 어린이집 아동 중 만 3 ~ 6세
검진시기 : 4월 ~5월
검진방법
- 1단계 : 대상자 사전교육 및 그림시력표를 이용 가정에서 보호자가 검진
- 2단계 : 가정에서 발견된 이상자 보건소 재검진
- 3단계 : 안과(병의원)에서 정밀검사 실시
- 4단계 : 이상 아동 관리 (한국실명예방재단 협조)
군위군보건소
054-38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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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및
건강검진 안내
등록관리 : 0세~ 만 6세미만 관내 영유아
대상 : 만 6세미만 영유아
검사항목
- 영유아 성장발달검사
- 소변검사(백혈구외 9종) 혈액검사(빈혈외 4종)
- 신체계측(신장, 체중 등), 영양상태 상담
검사실시 및 절차
- 공단에 발송한 검진표 또는 안내문을 확인 후 검진실시
- 대상자는 건강검진기관에 내원하여 건강검진을 받음
※ 검사당일 건강보험증,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준비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다운)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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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실
054-380-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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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서비스대상 : 전국가구 월 평균 소득 50%이하의 출산 가정
지원내용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Voucher) 지급
지원기간 및 서비스시간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산모4주(24일)
- 서비스 시간 : 월-금(09:00-18:00), 토(09:00-14:00)
- 서비스 이용료 : 92,000원(단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40%이하 가정은 46,000원)
신청접수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참)
- 신청 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신청 기간 :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서비스 개시일 10일 전까지 바우처 카드 가 전송되어야 함
제출서류
- 신청서 (서식 1호, 1-1호, 1-2호)
- 건강보험증 사본(주민등록증에 기재된 가족전체)
- 임산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근로자의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 신청월 직전 1년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영업자인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 임산부 본인이 아닌 가족이 신청할 경우 :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또는 호적등본, 신청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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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380-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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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셋째아 이상 가족무료검진
및 진료사업
사업기간 : 연중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셋째아 이상 가족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셋째자녀 이상을 가진 가족
- 자녀가 모두 13세미만이며, 세대주가 50세 이하인 가정의 가족
지원금액 :가구당 50,000원
-지원내용 : 가족이 공공보건기관(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용시 본인부담금 전액
- 부모 및 셋째아이상 자녀의 민간 병 ․ 의원 진료시 본인부담금 지원(가구당 5만원 한도)
지원범위 : 무료검진 및 진료항목(보건(지),보건진료소) : 혈액검사, 뇨검사 X-Ray촬영, 예방접종, 일반진료 및 한의과, 치과진료 등
※ 민간 병, 의원 진료대상은 부모 및 셋째아 자녀부터 해당됨
무료검진시 진료비 지급방법
- 무료검진 및 진료를 신청하였을 경우 셋째아 이상 가진 가족임을 확인한 후 검진 및 진료를 하되 일체의 금액을 받지 아니한다
- 민간병의원에서 부모 및 셋째아이상 자녀가 진료를 받았을 경우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을 보건소에 제출하면 확인 후 본인부담금을 부모 계좌로 입금
※ 구비서류 : 진료비 납입영수증(병,의원),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군위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380-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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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출산장려금 출생, 첫돌: 300만
입학: 400만
셋째아 이상 : 200만
군위군 보건소
보건의료계
054-380-6581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임신 철분제 및 영양제 지급 대상 : 임산부 및 영유아(3세부터 6세까지)
내용 : 임신5개월부터 분만후 1개월
군위군보건소
054-380-6581
8 임신 임산부건강관리 일시 : 년중
대상 : 관내 임산부
이용방법 : 보건소 내원
내용
- 검사 : 빈혈, 혈액형, 성병, 간염, 소변, 혈압 등
- 영양제 보급 : 5개월 이후 철분제, 산후 영양제 지급
- 영유아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 분만후 1주 이내
- 모유수유방법, 유방관리법등 각종 보건정보제공
비용 : 무료
군위군 보건소
보건의료계
054-380-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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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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