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분류 | 시책명 | 설명 | 비고 |
| 1 | 출산 | 불임부부 지원사업 |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2인 가족 4,352,697원, 3인 가족 4,552,697원, 4인가족4,752,697원, 5인 가족 4,931,271원, 6인 이상 가족 5,219,666원) -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자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보조생식술 종류 : 시험관아기(IVF),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 등 약 10여종 ※ 인공수정 비용은 25~50만원정도의 소액이므로 지원에서 제외 -1회 지원액 : 150만원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최대 지원횟수 : 2회(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자세히 보기 |
정선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562-5485 홈페이지 바로가기 |
| 2 | 출산 | 출산육아용품비 지원 (셋째자녀) |
- 지원신청서 - 임신 32주부터 출생신고전에 신청할 경우 : 주민등록등본(둘째아기까지 등재된 사실 확인),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 출생후 1개월 이내(출생신고시) 신청할 경우 : 주민등록등본 |
정선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562-5485 홈페이지 바로가기 |
| 3 | 임신 | 가임여성 건강관리 | 정선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562-5485 홈페이지 바로가기 | |
| 4 | 출산 | 출산축하카드발송 | 정선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562-5485 홈페이지 바로가기 | |
| 5 | 임신 | 산전검진비 (초음파, 기형아검사) 지급 |
※기형아검사, 임신12~16주사이 |
정선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562-5485 홈페이지 바로가기 |
| 6 | 임신 |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건강검진 |
정선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562-5485 홈페이지 바로가기 | |
| 7 | 출산 | 출산육아용품 지원 (첫째, 둘째) |
정선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562-5485 홈페이지 바로가기 | |
| 8 | 임신 | 임산부 등록관리 | - 임신중기 철분제 보급(임신 5개월부터 출산일까지) - 산전.산후 건강관리 기본교육실시 및 개인상담 - 모유수유 및 이유식교육 및 자료 제공 |
정선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562-5485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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