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분류 | 시책명 | 설명 | 비고 | ||||
| 1 | 출산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가족수: 가입유형별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 2008년 12월 31일 이전 출산가정에 한함 - 자동차 배기량 2500cc 이상이면서 평가액이 3,000만원 이상인 소유자는 제외 (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예외) - 신청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지원기간 : 단태아 12일, 쌍태아는 18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2급이상) 24일 - 근무시간 : 09:00~18:00(공휴일은 제외하며 토요일은 09:00~14:00, 휴식시간 1시간 포함) - 신청장소 : 산모 관할지역 시·군·구(읍·면·동)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10일 이내 1. 신청서(앞, 뒷면)1부 작성 2. 개인정보제공 및 활동동의서 작성 3. 바우처카드 발급 동의서 작성 - 건강보험카드(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증(모 또는 부) 사본 1부 - 산모 통장사본, 산모수첩 각 1부 - 직장 건강보험 : 전월 급여 명세서 1부 - 지역 건강보험 : 전월 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 의사진단서(출산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1부(보건소에 임산부 등록한 경우 생략) - 본인부담금 납부 : KB국민은행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가상 계좌번호(반드시 산모 이름으로 입금) 서비스 개시 2일전에는 납부되어야 바우처가 생성되어 도우미 지원 가능함 |
남원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3-620-7945~9 홈페이지 바로가기 | ||||
| 2 | 임신 | 태아기형아 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 남원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3-620-6807 홈페이지 바로가기 | |||||
| 3 | 임신 | 임산부 건강관리 철분제 보급 | 남원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3-620-6807 홈페이지 바로가기 | |||||
| 4 | 임신 | 불임부부지원사업 | - 최고 2회 / 300만원까지 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510만원을 지원한다 자세히 보기 |
남원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 620-7946 | ||||
| 5 | 출산 | 출산 장려금 지원 | - 관할 읍면동 출생신고 동시에 신청(출산장려금신청서 1부,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둘째자녀 100만원(일시불 지급) - 셋째자녀 200만원(일시불 지급) - 넷째자녀 400만원(일시불 지급) - 다섯째자녀 이상 최고 1천만원지급(1회 50% 지급, 6개월이 되는 달 나머지 지급) ※ 단, 셋째이상아 2008년생의 출생일기준 부모 모두가 주민등록상 1년 미만 실제 거주자는 1회 30만원 지급 |
남원시 보건소 063-620-6807 홈페이지 바로가기 | ||||
| 6 | 육아 | 셋째자녀 보육료지원 | 남원시 복지과 063-620-62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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