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예방접종,
임신출산, 선천성대사이상,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미취학아동, 저소득층, 크레아티닌, b형간염, 결혼이민자, 다문화, 한글교실,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 아이돌보미, 산전관리, 유축기, 모유수유, 영유아, 산후관리, 임산부, 의료비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여성결혼 이민자에게
서한문 전달
대상 : 해운대구 여성결혼이민자
인원 : 320명
내용 :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에게 한국어 및 3개 외국어로 구청장의 격려 서한문 전달
해운대구 경제진흥과
051-749-5682
2 국제결혼이민자지원 다문화축제 및 다문화체험 행사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를 포함한 거주외국인
인원 : 연 50명
내용 : 요리교실등 한국문화를 체험할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참가비 무료
해운대구 경제진흥과
051-749-5682
3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찾아가는 한글교실 대상 : 임신 및 출산등 집합식 한글교실을 방문하지 못하는 여성결혼이민자
인원 : 분기별 10명씩 지원
내용 : 수업료 무료 및 한글교재 지급
해운대구 경제진흥과
051-749-5682
4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외국인상담실운영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포함한 거주외국인
인원 : 상담자 전원
내용 : 일상생활 상담 및 전문기관 연결
해운대구
경제진흥과
051-749-5682
5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여성결혼이민자 및 가족초청간담회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및 가족
내용 : 여성결혼이민자 및 가족에게 외국인지원방향설명 및 애로사항 청취
해운대구
경제진흥과
051-749-5682
6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여성결혼이민자한글교실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인원 : 60aud
내용 : 한글교육 실시
수업료무료, 한글교재 지급
해운대구
경제진흥과
051-749-5682
7 인식개선홍보교육 임신출산 관련 정보 홈페이지 대상 : 주민
인원 :
내용 : 임신출산관련 지원, 실시사업 등 정보 홈페이지 운영
해운대구 행복나눔과
051-749-4354
8 육아 신규보육시설후견인제운영 대상 : 신규인가 보육시설
내용 : 신규 인가 보육시설과 기존운영
보육시설간 후견인을 정하여
신규시설 운영지도
해운대구
행복나눔과
051-749-4362
9 임신 직장내 임산부 배려 대상 : 해운대구 임신한 전직원
인원 :
내용 : 당직 및 비상근무등 임산부 직원제외 등 임신부 배려 시책
해운대구 행정지원과
051-749-4106
10 임신 임산부 전용공간 및
운영
대상 : 구청 및 동사무소 방문 전 임산부
인원 :
내용 : 임산부가 쉴 수 있는 전용공간 확보
임산부 우선창구 운영(접수번호표 없이 우선 민원서류 발급처리)
해운대구 민원여권과
051-749-4262
11 육아 에듀천사 대상 :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서비스 희망가정
인원 :
내용 : 방과후 보육교육 돌보미 지원(영어, 독서지도 등)
이용요금: 기본4시간 20천원, 저소득가정 무료지원
해운대구 행복나눔과
051-749-4352
12 육아 아이돌보미 대상 : 0세(3개월)~12세 아동을 둔 서비스 희망가정
인원 :
내용 : 맞벌이,저소득 가정 육아 부담 경감
이용요금 - 시간당 5,000원 : 저소득(차상위130%)가구 1,000원
해운대구 행복나눔과
051-749-4352
13 육아 아이용품 사랑나눔방 운영 대상 : 동별(18개소), 보육시설연합회
권역별 4개소 운영
내용 : 유아용품, 교재교구 수집 및 지원
해운대구
행복나눔과
051-749-4362
14 임신 산전관리 임신 등록 : 28주 이전(신분증 및 산모수첩 지참)
임신초기산전 혈액검사 : 빈혈검사, 혈액형검사, 매독검사, 간염검사, 에이즈검사
임부등록후부터 지속적 산전진찰 및 교육실시(월1회)
방문시마다 소변검사(당, 단백뇨) 혈압측정, 체중측정
임신 12주~28주 이상의 임부에게 초음파검진으로 태야성장발육과정 측정
태아기형아검사
20주 이후 빈혈검사 : 철분제 제공, 임산부 영양상담
주수에 따른 산전관리 상담
해운대구보건소
051-749-7565,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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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대 상 : 임산부 수유부 및 만6세 이전 영유아
인 원 : 290명
기 간 : 6월 ~ 12월
내 용
- 식품 패키지 제공
- 영양교육
- 지역사회자원 연계
해운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749-7565
16 출산 모유수유 유축기 대여사업 대상 : 관내 분만6개월 이전 모유수유부 중 유축기를 필요로 하는 자
내용 : 유축기 1개월 대여(2주 연장가능)
사용 2주전부터 신청가능
유축기 소모품(kit) 1개 무료지급
해운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749-7565
17 육아 어린이 흡연예방교육 대 상:관내 유치원아 및 초등학생
내 용:강의, 인형극, 비디오시청, 퀴즈게임, 실험 등
기대효과
-흡연에 대한 노출을 조기차단하고, 흡연의 해로움과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인식도를 높여 호기심이나 성인모방놀이로 음성적인 흡연행위 차단
-흡연부모의 금연동기 유발 등으로 가정 내 금연분위기 조성
해운대구보건소
건강증진
051-749-7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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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육아 영유아 건강교실 일 정:2008년 3월~
대상:관내 3개월~12개월 영유아 및 부모
일정: 매주 수요일 13:30~14:30
장소:3층 라마즈실
내용
-1주:아기 이유식 및 영양관리
-2주~4주:아기 마사지 및 성장발달놀이, 성장발달스크리닝
해운대구보건소
가족보건팀
051-749-7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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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육아 영유아 등록관리 등록된 영유아에 대하여는 영유아 건강기록부 작성 유지
동사무소와 연계 추진 ⇒ 매월 출생신고와 명단 파악하여 탄생 축하엽서 발송과 동시에 각종 예방접종실시
내소, 전화, 대중매체를 통한 건강관리 상담 실시
해운대구보건소
가족보건팀
051-749-7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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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육아 미취학 아동 구강보건사업 기간 : 년중
대상 : 저소득층 밀집지역 소재 관내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수용 어린이
사업내용 : 불소도포(5-6월중) 및 불소양치 ,구강보건교육
해운대구보건소 건강증진팀 구강보건 담당자
051-749-7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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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육아 취학 전 아동 건강검진 대상 : 관내 유치원 40개소 중 선착순 마감
검진기관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이동순회검진
사업내용 : 소변 대변검사, 혈액(백혈구 적혈구 등), 구강, 시력검사, 보건교육
사후관리 : 1차 검진이상자 2차검진(간 기능, 혈당, 소변-BUN, 크레아티닌)실시 등 유소견자 관리 철저
해운대구보건소
051-749-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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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BCG, B형간염, DPT·polio, 수두, 홍역·볼거리·풍진, 일본뇌염 등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무료 접종 해운대구보건소
051-749-7565,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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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출산 탄생 축하엽서 발송 탄생축하와 더불어 영유아 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모유수유 안내
해운대구보건소
051-749-7565,7525
24 출산 산후관리 분만상태, 신생아 상태, 산후건강상태 파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예방접종안내
정확한 피임 및 모유수유 방법 교육실시
해운대구보건소
가족보건팀
051-749-7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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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임신 임산부 건강교실 대상:관내 20주이상 임산부 선착순 1기당 20명
운영:1기→ 4주과정 매주 목요일, 13:30~14:30
장소: 해운대구 보건소 3층 라마즈실
내용 :
-1주:임신 중 영양관리, 모유수유
-2주~4주:순산기체조, 임신중 주의사항, 분만과정 이해, 신생아 관리 등
해운대구보건소
가족보건팀
051-749-7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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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임신 임신부 산전관리 의료비 지원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중 일정 소득 이하 가정
지원내용 : 민간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일반초음파(28주이전), 태아기형아검사 및 선전진료
- 임신초기 혈액검사, 일부 복부초음파 등은 보건소에서 제공
지원범위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중 1인당 최대4회 지원(소급지원 불가)
지원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60%이하의 가정
해운대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749-7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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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임신 철분제 제공 등록과 무관하게 임신 28주 이전 진료자에 한해 지급 해운대구보건소
051-749-7565,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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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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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검사,
저소득층, 선천성대사이상, 합천군청, 초음파검사, 사천시, 신생아, 신장질환, 방사선검사, 결혼이민자,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출산장려금, 보육지원, 영유아, 임신 초음파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선천성대상이상검사 목적 :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
대상 : 2008년에 출생한 신생아 전원
검사시기 : 생후 48시간 ~7일 이내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선천성부신 과형성증 )
검사비용 : 무료
- 검사결과 이상 환아 중 저소득층 자녀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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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담당
055-930-3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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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결혼이민자여성
무료 건강검진
실시대상
- 합천군 여성결혼 이민자
검진장소
- 합천병원 건강검진센터(본원 2층)
검사항목
- 혈액 검사: 간장질환, B형간염, 당뇨병, 고지혈증, 빈혈
- 요 검사 : 신장질환
- 심전도 검사 : 협심증, 심근경색등 허혈성 심질환, 부정맥 등
- 방사선 검사 : 폐결핵, 폐암, 기타 흉부질환, 유방암
- 초음파 검사 : 간, 신장, 비장, 췌장, 담낭, 갑상선, 자궁, 방광
검진 준비사항
-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여야 합니다.
-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커피, 우유, 담배, 쥬스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증이나 주민등록증 중 1개 반드시 지참!!
합천병원 건강검진센터
055-932-4900(내선 211번)
합천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55-930-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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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신청 기간 : 2008. 7. 14 (월) ~
신청 장소 : 사천시 보건소(모자보건실)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제외대상 : 해산급여대상자
지원 대상자 및 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이하 (2008. 12. 31일까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 (2009. 01. 01 부터 ~ )
본인부담금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40% 이하 산모 : 46천원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40% 초과 ~ 65% 이하 산모 : 92천원
※ 본인부담금 적용시기: 2008. 9. 1 이후 신청자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주(12일) 월 ~ 토
-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18일)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삼태아 또는 중증장애인 산모 24일간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맞벌이 부부는 각 각 필요함)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근로소득 원천 징수부나 월급명세서 원본대조필 직인 필요)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관리공단 1577-1000)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산모수첩(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외) 또는 의사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산모 명의로 된 은행 계좌번호
- 자동차보험증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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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보건소
055-930-3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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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출산장려금 대상 : 2008.1.1일 이후 출생자
인원 : 약200명
내용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군에 등재한 자
- 첫째 : 30만원
- 둘째 : 50만원
- 셋째이상 : 500만원
행정과
055-930-3064
5 출산 출산축하상품권 지원 대상
-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군에 등재한 자
사업내용
- 첫째:10만원
- 둘째:20만원
- 셋째이상:30만원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
신청시기 : 2008년중

합천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930-3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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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군에 등재한 자
사업내용
- 첫째:10만원
- 둘째:20만원
- 셋째이상:500만원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
신청시기 : 2008년중

합천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930-3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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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혼 농촌거주 미혼남성 결혼 지원 대상 : 3년이상 농촌거주 영농종사자로서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35세이상 미혼남성
내용 : 6백만원/인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55-930-3961
8 육아 보육 프로그램 지원 대상 : 관내 전 보육시설
인원 : 12개소
내용 : 보육사업 재무회계규칙 프로그램 지원
합천군
주민복지과
055-930-3284
9 육아 보육시설 개보수 대상 : 관내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중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1~2개소)
지원 : 개보수가 시급한 보육시설 우선지원
합천군
주민복지과
055-930-3284
10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국제결혼여성이민자와 여성단체 결연사업 대상 : 17개읍.면의 국제결혼여성이민자와 11개 여성단체 결연
인원 : 국제결혼여성이민자(150명)
내용 : 국제결혼여성이민자와 여성단체 결연을 통해 결혼생활 이후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각종 문제를 해소토록 지원
합천군
주민복지과
055-930-3282
11 육아 영유아 학습비 지원 지원대상 : 만5세이상 만6세이하의 셋째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부모와 지원대상 자녀가 군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만5세이상 만6세이하까지
지원내용 : 매월 150,000원 지급
신청절차 : 주소지 읍.면사무소
합천군
주민복지과
055-930-3284
12 육아 영유아 양육비 지원 대상
- 셋째자녀중 만5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부모와 지원대상 자녀가 군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사업내용
- 월 20만원 지원
신청방법
-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신청시기 : 2008년중

합천군청
주민복지과
여성아동담당
055-930-3282
홈페이지 바로가기
13 임신 초음파 무료 검진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200명
내용 : 초음파 무료 검사
합천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55-930-3684
14 임신 기형아출산 예방검사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40명
내용 : 임신초기에 풍진검사
합천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55-930-3684
15 임신 철분제 지원 대상 : 임신 5개월 이상 임산부
인원 : 150명
내용 : 철분제(5개월 ~분만시까지 최대 5회까지)
합천군 보건소
055-930-3684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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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
신생아도우미, 임신/출산/육아, 산모도우미, 영유아, 보육지원, 출산장려, 결혼이민자, 쌍둥이 축하금, 출산장려금, 임산부요가, 풍진검사, 인구보건복지협회, 신생아, 국민건강보험공단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임신수유부 건강클리닉 운영기간 : 2008 .09. 23 ~ 11. 28
운영일시 : 주 2회 (화, 목요일) 9월 23일 첫날은 오후 2시 모임
( 민원분 편하신 시간대로 오전 10시나 오후 2시에 실시 예정 )
운영대상 : 신혼여성, 임신부, 수유부, 임신 준비 중인 여성
운영장소 : 창녕군 보건소 지하 열린 건강클리닉(영양실, 운동처방실)
사업내용
- 임산부 요가, 여성 체조/댄스,
- 임신중 영양관리/아기 이유식 지도
- 모자보건사업 안내(철분제,초음파비,산모도우미,찾아가는산부인과 등)
모자보건실
055-53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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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65%이하의 출산가정(전과 동일)
지원기간
- 평일 11일간
- 쌍생아산모는 3주(18일), 3태아이상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산모4주(24일)
서비스 신청기간
- 08. 7. 22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 출산예정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본인부담금
- 08. 9. 1 서비스 신청자부터 적용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가정 : 46,000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1% ~ 65% 이하 가정 : 92,000원
자세히 보기
창녕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530-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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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B형간염 수직 감염 예방사업 목적
-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하는 모든 신생아의 수직감염 예방
- 만성 B형 간염의 발생과 이로인한 간경변증이나 간암의 발생 억제
- B형간염의 퇴치
대상 : B형간염 양성 산모의 자녀
접종시기 : 분만후 12시간이내1차접종
접종방법
- 1차접종
- 2차접종
- 3차접종
- 3차접종 3개월후 검사
비고 : 단 1차접종시 면역주사 추가됨
자세히 보기
건강증진담당
055-530-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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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 대 상 :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6세 아동
방 법
- 검진대상 아동에 대한 가정 안내문 발송(어린이집, 유치원 등)
→ 각 가정에서 그림시력표 및 설문지로 1차 검진
- 1차 검사 조사지 회수, 재검진자 확인 및 통보
- 2차 시력검진(유아용 시력표 이용)
- 정밀검사 의뢰(관내 병ㆍ의원 및 보건소 협력 병원)
추후관리
- 치료 및 수술이 필요한 아동의 관리(소아안과전문의, 경상대학병원, 마산삼성병원 등)
- 영세가정 아동 수술시 보건소에 의뢰 → 도에 의뢰 (한국실명재단)
건강증진담당
055-530 - 2565~9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 동산소아과 055-533-9696
구강검진 : 창녕군 관내 전 치과(사전 전화 요망)
- 창녕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더라고 전국 어디에서나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http://www.nhic.or.kr/
민원마당> 건강검진> 검진기관 안내> 로 가셔서 검진가능 병원 조회 가능
검진시기 및 검진기간
1차 : 생후 4개월 0일부터 6개월 30(31)까지
2차 : 생후 9개월 0일부터 12개월 30(31)까지
3차 : 생후 18개월 0일부터 24개월 30(31)까지
4차 : 생후 30개월 0일부터 36개월 30(31)까지
5차: 생후 54개월 0일부터 60개월 30(31)까지
수검여부 등 확인
- 수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수검일, 검진기간, 검진결과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된 건강검진표, 보호자 신분증, 건강보험증 지참 후 검진기관 방문
-건강검진 기간 이전 혹은 이후 또는 검진횟수를 초과하여 검진 받으실 경우 검진비용 환수조치
-영유아 검진표 분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재발급 가능
자세히 보기
동산소아과
055-533-9696
건강증진과
055-530-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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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가임기 여성 풍진검사 검사기간 : 2008년 8월 20일 ~ 21일
검사장소 : 창녕군 보건소(모자보건실)
검사대상 : 관내 거주 가임기 여성 및 임신 3개월 미만 임산부
검사인원 : 50명
검사종목 : Rubella IgM, IgG(2종 검사)
검사의뢰 : 인구보건복지협회 경상남도지회
검사방법
- 보건소에서 3cc이상 채혈
-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방문 후 검체 수거
- 검사결과는 우편 또는 유선 개별연락
문의전화 : 모자보건실 530-2562
풍진예방접종은 개별적으로 병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모자보건실
53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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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식개선홍보교육 인구증가시책 홍보물 제작 대상 : 일반주민
내용 : 인구증가시책 홍보물 제작 배부(인구증가와 출산장려 주민인식확산 등)
8 임신 임산부 영양제 및 철분제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16주 ~ 출산일까지 매월 무료제공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창녕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530-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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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공무원자녀 보육수당 대상 : 공무원자녀중 보육시설등을 이용하는 영유아동
인원 : 90명
내용 : 공무원자녀중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동 보육수당 지원
창녕군 행정과
055-530-2267
10 기타 차상위계층 모부자가정 생활안정비 지원 대상 : 등록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지원법상 등록세대)
내용 - 제수비 지원 : 년2회 세대당 7만원
- 교과서대 및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원
* 교과서대 : 고교생, 연1회 10만원
* 부교재비 : 중학생, 연1회 3만원
* 학용품비 : 중,고교생, 연2회 2만원
창녕군
사회복지과
055-530-2381
11 인식개선홍보교육 출산장려 및 건강가정조성을 위한 홍보 대상 : 일반주민
내용 : 출산장려 및 건강가정조성 홍보물제작, 배부(4회예정)
창녕군
사회복지과
055-530-5381
12 인식개선홍보교육 수유실 운영(가족친화적 직장문화조성) 대상 : 군청내 임신,출산한 여성공무원 및 일반 여성
내용 : 청사내 수유실 운영
임신, 출산한 여성공무원과 군청이용하는 일반여성
창녕군
사회복지과
055-530-2381
13 인식개선홍보교육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한 여성공무원 모성보호 대상 : 군청 내 임신 및 출산 여성공무원
내용 - 임산부 보호 : 군청내 임신여성공무원 건강상, 인사상 보호 지원
- 산전후 휴가 및 유,사산휴가제 : 군청내 여성공무원의 출산전후, 또는 유사산의 경우 휴가지원
창녕군
행정과
055-530-2267
14 인식개선홍보교육 일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한 수유시간제 대상 : 군청 출산여성공무원
내용 : 생후 1년이내의 영아를 가진 여직원 1일 1시간 수유시간 사용
(출근전 1시간 또는 퇴근 전 1시간 사용 가능)
* 2008.02.11부터
창녕군
사회복지과
055-530-2381
15 인식개선홍보교육 모자보건사업 홍보(홈페이지) 대상 : 임신 및 출산예정자, 영유아 양육가정
내용 : 임신과 출산, 영유아건강증진을 위한 정보제공(군청홈페이지내)
창녕군청->실과홈페이지->보건소->건강증진->모자보건사업
창녕군 보건소
055-530-2562
16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여성결혼이민자 새가족 사랑행사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중 친정가족 결연 신청자
인원 : 30명
내용 : 여성결혼이민자와 지역내 친정가족 맺어주기, 전통혼례, 한국생활의 정서적 지원
창녕군
사회복지과
055-530-2381
17 결혼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군자체) 대상 : 농촌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만35세이상 미혼남성 농업인으로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
인원 : 11명
내용 : 1인당 5백만원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신청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인우보증서, 농지원부 사본, 주민등록사본 등
창녕군
농업정책과
055-530-2605
18 출산 쌍둥이 축하금 대상 : 쌍둥이출산 가구
인원 : 5가구
내용 : 축하금 30만원
신청방법 : 읍면 주민생활지원담당방문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부모 또는 보호자 통장 사본 1부
창녕군
사회복지과
055-530-2381
19 출산 새해 첫애기 축하금 대상 : 새해 첫 출생 아기
인원 : 1명
내용 : 축하금 30만원
신청방법 : 읍면 주민생활지원담당방문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부모 또는 보호자 통장 사본 1부
창녕군
사회복지과
055-530-2381
20 출산 출산장려금 지급
(군지원사업)
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1년이상 군내에 주소를 두어야함
- 둘째아이상 신생아를 출생하여 군에 출생신고하는 부모 ,보호자
지원내용 : 둘째아 30만원, 셋째아이상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읍면 주민생활지원담당방문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부모 또는 보호자 통장 사본 1부
시행시기 : 연중
창녕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530-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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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육아 셋째이상 자녀
아동양육수당 지원
대상
- 창녕군민의 셋째이상 자녀로서 0~만5세이하(취학전) 아동
- 부모와 대상아동이 창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부 또는 모(부모이혼ㆍ사망)와 대상아동이 창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외ㆍ조부모(부모사망)와 대상아동이 창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지원금액 : 월 5만원
신청방법 : 아동양육수당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부 구비후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창녕군청
사회복지과
여성아동담당
055-530-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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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미숙아,
의료비지원, 보육시설,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국제결혼자, 저출산고령화대책, 구강보건사업, 영유아, 영유아건강검진, 라마즈 분만법, 고위험임부, 기형아검사, 산전관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자녀, 저소득층자녀
- 신청방법 : 미숙아로 보건소에 등록된 자로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 소정의 양식에 의거 신청
- 지원금액 : 1인당 출생시 체중별로 지급
선천성이상아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미숙아와 동일
- 지원금액 : 1인당 최고지급액 200만원
- 지원대상질병 :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횡경막 탈장, 제대기저부 탈장, 그 외 신생아기(생후28일이내)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자세히 보기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37-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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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치아홈메우기사업 추진절차
-초등1-2년생 아동을 대상으로 민간치아홈메우기 대상자 선정 후(7월-9월)실시
-대상아동이 사업안내문 하단의 시술동의서를 작성 후 이를 건강보험증과 함께 지참하여 사업수행(협력) 치과의원을 방문
-해당 치과의원은 시술후 시술비용청구서(별첨)를 작성하여 제출받은 동의서와 치아홈메우기 계속관리 대장사본을 첨부하여 보건소에 진료비를 청구 시술단가
-보건소 지원 : 1만원/치아1개
-본인(시술수혜자)부담금 : 1만원/치아1개
※ 희망 치과의원 신청(43개소 정도) 7월부터 12월 15까지 실시예정
문의 : 051-607-4793
남구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51-607-4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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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보육시설 야간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대상 : 관내 보육시설 중 10개시설
인원 : 50명
내용 :
- 야간 보육을 실시하는 관내 보육시설의 아동에게 간식비 지원
- 1인당 18,000원, 12개월 지급
남구청 주민복지서비스과
051-607-4351
4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여성 한국요리 교실 개설 대상 : 관내 저소득 결혼이민여성
인원 : 20명
내용 :
- 관내 저소득 결혼이민여성으로 대상으로 한국요리(반찬, 국, 찌개, 볶음 등)
교실을 개설하여 한국 식생활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함
- 관내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실시
남구청 주민복지서비스과
051-607-4352
5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여성 멘토 결연 사업 대상 : 결혼이민여성 15명
내용 :
- 남구 여성단체협의회 회원과 이민여성이 결연 맺고 여성단체 회원은 멘토로서
이민여성에게 친정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므로써 한국생활 조기 정착 유도
- 지역내 연결 사업 : 남구 관내 1차 진료기관 본인부담금 면제, 무료 미용서비스
제공
남구청 주민복지서비스과
051-607-4352
6 국제결혼이민자지원 다문화 가정 문화 체험 행사 실시 대상 : 관내 결혼이민여성 및 가정
인원 : 40명
내용 :
- 남구 교육인적자원개발벨트 사업 일환으로 시행되는 지역교육협력페스티벌에서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이 각 국 춤과 합창 공연
- 페스티벌 중 각 나라별 부스를 설치하여 나라별 문화 체험
남구청 총무과
051-607-4511
7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국제결혼 이민여성
무료 한글 교실 개설
대상 : 관내 결혼이민여성
인원 : 이민여성 30명
내용
- 남구 교육인적자원개발벨트 사업 일환으로 결혼이민여성 지원 사업 추진
- 관내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한글교실 4개소 개설
- 주 2회 실시
남구청 총무과
051-607-4511
8 인식개선홍보교육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관련
주민 홍보 교육
대상 : 오륙도여성대학 참여자 대상
인원 : 200명
내용
- 매년 실시되는 오륙도여성대학 참여자를 대상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하여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홍보 교육
남구청 주민복지서비스과
051-607-4352
9 기타 임산부 및 산모
민원 택배제
대 상 : 관내 산부인과외 산후 조리원에 입원중인 임산부 및 산모
대상민원 : 주민등록등초본 등 20종
내 용
- 관내 산부인과 등에 입원중인 임산부 및 산모가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택배로 전달
신청방법 : 전화 또는 팩스
남구청 민원봉사과
051-607-4267
10 육아 미취학 아동 구강보건사업 대상 : 관내 희망 어린이집 및 유치원
목적 : 치아우식증을 조기발견하여 이환율 저하를 도모, 치주병예방 및 구강병 조기치료 유도, 구강보건인식도 제고, 올바른 구강건강관리 습관 형성
방법 : 유치원, 어린이집 순회 방문하여 구강검진 및 구강보건교육(올바른 이솔질법)
남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3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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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유아 관리 아기 발육측정, 성장발달체크 및 육아상담
예방접종 관리 : BCG, B형간염, PDT, 소아마비, MMR, 일본뇌염, 수두 등
영유아교실 운영 : 베이비맛사지, 이유식, 응급처치 등(모자보건계획에 의거)
시력검사 : 만 4 ~ 6세
남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3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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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베이비 맛사지 교실 일 시:5월, 10월 넷째주 수요일 14:00~16:00
장 소:남구보건소 지하 모자보건교육실
대상자:생후 2개월~6개월 (관내 거주)
준비물:큰 타올
기 타:전문강사 초빙, 선착순 마감 (15명)
사은품 증정 (베이비 오일 200ml)
남구 보건소
가족보건계
051-63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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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영유아건강검진 사업 대상 : 4개월,9개월,18개월,30개월,5세
인원 : 286
내용 : 안전사고, 청각이상, 시각이상 등
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37-0120
14 임신 산산프로그램 운영 대상 : 임신20주이상 임산부
인원 : 327(철분제 제공)
내용 :임신20주이상의 임산주에게 철분제 제공
인원 : 2,215(모자보건수첩 제공)
내용 :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37-0120
15 임신 임산부 라마즈체조교실 운영 기간:5월~10월(5,,10 월중 목요일 13:30-15:30)
대상:임신20주 이상된 임신부(보건소등록자 우선)
장소:보건소 2층 모자보건교육실
남구 보건소
가족보건계
051-63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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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고위험 임산부 특별관리 20세 미만 및 35세 이상의 임산부
고혈압, 당뇨병의 임산부 : 조기발견으로 병원의뢰, 연계
남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3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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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철분제제공 임신20주부터(등록관리자에 한함) 1~2 회 지급 남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3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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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태아기형아검사 임신16~17주(보건소 등록자 우선)
다운증후군, 신경관결손검사
남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3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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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임신 임산부 산전관리 대상: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임신부(임신 8주 ~ 28주)
등록관리
- 월별 산전진찰(초음파 검사 등)
- 검사 : 뇨(당, 단백), 혈액(빈혈, B형간염, 매독, AIDS)
- 체중 및 혈압 측정
- 태아기형아검사 : 다운증후군, 신경관결손검사 임신16~17주(보건소 등록자 우선)
- 영양제 지급 : 임신20주부터 (등록관리자에 한함)
- 저소득층 무료분만 추천(자연분만)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모자보건센터
남구 보건소
가족보건계
051-63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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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신생아,
거제시보건소, 최저생계비, 보충영양, 임신/출산/육아, 결혼이민자, 국제결혼자, 결혼 못하는 남자, 출산용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2008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기간 : 2008. 9. ~12
대상 : 만6세미만 영유아(72개월미만) 및 임산부 100명(선착순)
자격
- 소득기준(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미만)
- 영양위험요인 : 빈혈,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등 한가지 이상 영양위험 요인자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639- 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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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검사대상 : 모든 신생아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채혈기관 : 보건소, 산부인과의원 등
- 관내 채혈기관 : 거제시보건소, 옥포대우병원, 보람산부인과, 예림산부인과, 미즈맘 산부인과 등)
채혈기관 : 보건소, 산부인과의원
자세히 보기
건강증진 담당
055-639-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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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혼 결혼이민자가족
방문교육사업(2차)
접수기간 : 2008. 7.4 ~ 7.25(22일간)
사업기간 : 2008. 8. ~ 2008. 12.(5개월)
지원사업 : 한글교육서비스,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 한글교육 대상 : 결혼이민자 48명
- 아동양육 지원대상 : 12세미만의 아동을 둔 결혼이민자가정 92세대
신청권자 : 본인 또는 가족
접수기간 : 2008. 7. 4 ~ 2008. 7. 25
접수장소 : 주소지 면․동 주민생활지원담당
구비서류 : 외국인등록증,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급여명세서)
우선순위
- 찾아가는 한글교육 1순위 : 1차신청자중 교육 미수혜자 및 2개월미만의 교육수혜자, 외국인등록증에 의거 최근 6개월이내 입국한 결혼이민자
- 찾아가는 아동양육 지원 1순위 :1차 신청자중 교육 미수혜자 및 2개월미만의 교육수혜자, 자녀수가 3인이상인 가정, 국민기초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저소득한부모 가정, 장애인가정
- 2순위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
거제시 사회복지과
여성복지담당
055-639-3342
4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 여성 생활요리 만들기 대상 : 결혼이민자 여성
인원 : 40여명
내용 : 생활요리, 밑반찬 만들기
신청방법 : 직접방문 및 전화접수
시기 : 5월경
거제시
사회복지과
055-639-3344
5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 여성 전통음식 전수 대상 : 결혼이민자 여성
인원 : 40여명
내용 : 떡, 호박전, 호박죽 등 만들기 전수
사업시기 : 하반기(10월경)
신청방법 : 직접방문 및 전화 접수
거제시
사회복지과
055-639-3344
6 인식개선홍보교육 결혼이민자 여성 정보화 교육 대상 : 결혼이민자 여성
인원 : 240명(상반기 120명, 하반기 120명)
내용 : 정보화 교육(한글2005, 엑셀, 인터넷 기초 등)
교육기간 : 매주 화 .목요일 2시간
- 일반과정 : 3. 17 ~ 11. 28(10:00 ~ 12:00)
- 고급과정 : 상반기 3. 17 ~ 4. 25, 하반기 9. 2 ~ 10. 9(13:00 ~ 15:00)
신청방법 : 인터넷 및 전화접수
신청기간 : 08. 3. 3 ~ 3. 13
거제시
정보통신과
055-639-3316
7 결혼 농어촌거주 국제결혼자 고향방문비용 지원 대상 : 농어촌거주 미혼남성으로 국제결혼한 자
인원 : 세대당 3,000천원
내용 : 3년이상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국제결혼자의 고향방문
(왕복항공료) 비용 지원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신청기간 : 연중
거제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
055-639-3914
8 결혼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사업 대상 : 농어촌거주 미혼남성(농어업인)
인원 : 8명
지원금액 : 6,000천원 1인당
내용 : 3년이상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인 미혼남성에게 결혼비용 지원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신청기간 : 연중수시
거제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
055-639-3914
9 육아 소속 공무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 : 0세 ~ 만6세아동
지원금액 : 정부지원 보육단가의 50% 지원
내용 : 자녀 보육수당 지급
거제시 총무과
055-639-3117
10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사전안내 문자 서비스 대상 : 0세 ~ 6세 영유아 보건소 접종자
사업내용 : DTP외 5종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한 사전 문자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접종 후 신청
신청기간 : 연중
거제시 보건소
예방접종실
055-639-38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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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산 셋째아이상 출산용품 구입비 지급 대상 : 관내거주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지원금액 : 5만원상당(거제사랑 상품권)
사업내용 : 1회에 한하여 출산용품 구입비 지급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접수
신청기간 : 연중
거제시 보건소
055-639-3846
12 임신 임산부 철분제 무료제공 대상 : 임신20주이상 산모
지원내용 : 5개월분 철분제 무상 지급(50,000원상당)
신청방법 : 신분증, 산모수첩 지참후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거제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639-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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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출산지원,
출산보조금, 영유아, 임신/출산/육아, 기형아검사, 모유수유, 유축기, 결혼이민자, 임산부 건강, 출산지원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 관내에 있는 임산부
사업내용 : 첫째,둘째자녀 50만원, 셋째이상 200만원
신청방법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신청기간 : 연중 실행중
장수군 주민복지과
063-35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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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임산부.영유아 관리 대상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인원 :150명
내용
- 철분제 지급 : 100명
- 모유수유용품 지급 : 30명
- 태아 기형아 검사 : 20명
장수군 문화복지과
063-350-3169
3 임신 임산부태아기형아검사 제한적으로 20명
장수군 주민복지과
063-35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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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임산부건강관리사업 제한적 30명 장수군 주민복지과
063-35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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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모유수유용품 지급 대상 : 만삭 임산부 임부등록후 모유수유하는 분 (30명제한)
사업내용 : 철분제 ,유축기(수동)드림, 수유브래지어,패드
신청방법 : 임산부 등록
신청기간 : 연중 실행중
장수군 주민복지과
063-35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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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철분제 공급 대상 : 임주 20주부터
사업내용 : 철분제 2개월만 지원
신청방법 : 임산부 등록
신청기간 : 연중 실행중
장수군 주민복지과
063-35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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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혼 2007 결혼이민자가족 한글교실 및 문화교실 대상 : 국제결혼 여성들
사업내용 : 결혼에 성공하면 최대 500만원 지급
신청방법 :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에 등록
신청기간 : 4월~12월말까지
장수군청
문화복지과
063-350-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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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아기,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신생아, 결혼이민자, 불임부부, 불임부부지원, 출산지원금, 임산부, 영유아, 산전관리,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 출산보조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자격 : 법적혼인상태에 있는 부부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불임진단서 제출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이하 가정으로 부인이 만 44세이하자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제외)
- 1회 지원액 1인당 150만원으로 최대 2회까지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회 255만원으로 2회까지만 지원)
시술기관 - 불임부부 지원사업 시술 지정 전국기관
신청방법 : 순창군 보건의료원에 방문하여 연중 접수
제출서류 - 산부인과 전문의 불임진단서 1부
(단 남성요인 불임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맞벌이인경우 부부카드사본)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정부지원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의료원비치)
순창군보건의료원
063-65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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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결혼이민자 및 장애인을 위한 무료치과진료 기 간 : 2008. 7. 28 ~ 8. 22(월, 수, 목요일만)
대 상 자 : 결혼이민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4급 이상)
장 소 : 순창보건의료원 1층 구강보건실
비 용 : 무 료
진료내용
- 구강검진 및 상담 구강보건교육
- 스켈일링, 홈메우기, 불소도포, 치아우식예방처치, 유치발치 간단한 틀니수리 및 틀니세척
- 구강위생용품배부 (치약, 컵, 틀니박스, 틀니세정제 등)
순창군보건의료원
063-65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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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출산장려금지원(순창군) 대상 : 주님등록상 관내거주 1년이상 100%, 1년 미만 50%
인원 : 250명
내용
- 첫째,둘째 : 50만원 + 1년양육비 월5만원 = 110만원
- 셋째이상 : 1년 300만원(4개월마다 100만원) + 3년양육비 월5만원 = 480만원
신청기간 : 연중실시
순창군보건의료원
063-65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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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모자보건사업 대상 : 임산부. 영유아
인원 : 300명
내용 : 임산부 철분제,건강set 지원
저소득층 영유아 영양제 지원
교육 및 홍보물 제작
순창군 보건의료원
063-650-5325
5 기타 교육및홍보물제작보급 대상 : 군내거주 임산부,가임여성
인원 : 500명
내용 :모유수유,태교.태아일기 등 홍보
순창군
보건의료원
063-650-5321
6 육아 방과 후 보호센타 대상 : 관내 0세 ~초등학교 1학년
사업내용 : 방과후 어린이 보호
신청방법 : 관내 어린이집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제
신청기간 : 연중
장수복지과
가정복지계
063-650-1441,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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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축하금(출산지원금) 대상 : 관내 임신하여 출산한 여성
사업내용 : 셋째 부터 300만원
신청방법 : 각보건의료원 및 지소
신청기간 : 연중 실행중
순창의료원
건강증진팀
063-65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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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임산부.신생아건강관리셋공급 대상 :보건소 등록 임부.신생아
인원 : 150명
내용 : 구급셀(300천원 상당)지원
 
순창군보건의료원
063-650-5321
9 임신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공급 대상 : 관내 임신등록한 임산부, 영유아
사업내용 : 임신 20주 여성 4개월 철분제 제공
신청방법 : 관내 보건소에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실행중
순창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063-65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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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산전관리 대상 : 관내 임산부로 보건소에 등록한 자
사업내용 :검사 항목(무료) : 임신조기진단, 체중, 혈압, 소변검사(당, 단백),
혈액형 RH(+,-), 혈청매독검사, 혈색소, 당뇨,간염 항원 항체검사,
임산부 영양제 보급사업(철분제) 임신 20주부터 출산까지 ,임산부 영양제
보급사업(철분제) 임신 20주부터 출산까지 ,모자보건 수첩 발급
순창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063-65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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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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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천성대사이상, 의성군청, 임신/출산/육아, 출산장려금, 영유아, 출산지원, 출산지원금, 결혼이민자, 다자녀가구정부지원, 임산부 등록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출산장려금지원사업 지원대상 범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
지원내용
신생아가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
- 신생아가 첫째, 둘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50만원을 지원하고, 만 1세시 50만원을 지원.
- 신생아가 셋째 자녀 이상인 경우 1년간 매월 10만원을 지원하고, 만 1세시 50만원을 지원.
신청 및 지급절차
- 출생신고시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일 경우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안내.
- 출산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출생신고(첫돌) 후 60일 이내에 출산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대상이 결정되면 신청인의 통장계좌로 입금.
환수조치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
저출산 대책
054-83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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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검진대상 : 4개월 ~ 6세미만의 모든 영유아
검진항목 : 성장, 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청각.시각.치아우식증 등
영유아 건강검진은 어디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 - 민원마당 - 건강검진 - 검진기관 안내 에서 확인
의성군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83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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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대 상 : 생후 48시간 이후 7일 이내의 츨생한 신생아 전원
내 용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채혈시기 : 모유나 우유를 충분히 섭취 하고 아기의 발뒤꿈치에서 채혈
채혈장소 : 분만기관, 보건소 및 보건지소
검 사 비 : 무료
검사결과 : 검사 후 15일 이내에 본인에게 우편으로 통보
사후관리 : 검사결과 환아로 판명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200%미만인 가정의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
자세히 보기
의성군 보건소
저출산대책과
054-830-6471
4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여성 이민자 가정 물품 지원 대상 : 관내거주결혼여성이민자가정
인원 : 30명
내용 : 아기기저귀외 5종 지원
의성군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832-4000
5 출산 생명의 꿈나무 심고 가꾸기 대상 : 2008년도 출생한 신생아 부모
인원 : 400명정도
내용 : 식목일 전후로 출생기념식수 및 이름표달기 (벚나무)
의성군청
산림경영담당
054-830-6311
6 육아 영유아정장제지원 대상 : 등록 영유아
인원 : 150명
내용 : 정장제 2개월분 지원
의성군보건소
054-834-0659
7 육아 다자녀(4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 4자녀이상 가정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하는 만15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가족
지원내용
- 4자녀 가정 : 2년간 분기별로 15만원 지원
- 5자녀이상 가정 : 2년간 분기별로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매 분기별로 신청, 지원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사업기간 : 2008. 1. 1. ~ 2008. 12. 31.
- 실시근거 : 의성군출산장려금등지원에 관한 조례(공포 2008. 5. 15)
의성군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83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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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출생장려금지원 지원대상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
지원내용 : 신생아가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 순위에 따라 차등지원.
- 신생아가 첫째, 둘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50만원을 지원하고, 만 1세시 50만원을 지원.
- 신생아가 셋째 자녀 이상인 경우 1년간 매월 10만원을 지원하고, 만 1세시 50만원을 지원.
신청 및 지급절차 : 출산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출생신고(첫돌) 후 60일 이내에 보건소, 보건지소에 신청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의성군보건소
저출산대책 부서
054-832-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등록 임부
인원 : 150명
내용 : 임신5개월부터 3개월분 지원
의성군보건소
054-834-0659
10 임신 임산부 등록 관리 시기 : 등록시 1차 검사, 정밀 진단 필요시 2차 검사 의뢰
내용
- 체중 및 혈압측정, 혈액검사(간염, 매독, 에이즈 등), 소변검사(당뇨, 단백뇨)
- 모자보건수첩발급
- 임신 중 구강관리: 보건소 등록 임산부 대상으로 구강검사
- 임산부 빈혈치료제 무료 공급 : 임신 5개월 이후 3회 3개월분(단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는 출산일까지)
- 정기 검진 : 체중, 혈압측정, 소변검사(당뇨, 단백뇨)
- 보건 교육 및 상담
의성군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83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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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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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지원 입양 저소득층 출산장려금 임산부 보건사업 결혼이민자 영유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아동양육지원사업 대상: 0~12세의 자녀가 있는 아동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족
사업내용
- 서비스 기간 : 각 가정당 4개월
- 서비스 횟수 : 주 3회, 1회당 1시간 이상
- 서비스 내용 : 전문교육을 받은 아동양육지원 방문교사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학습지원, 학교생활 준비, 다문화 이해교육, 인성발달 지원, 언어발달 확인 및 심리치료 등의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비용: 무료
신청방법: 결혼이민자가족센터로 전화 문의
신청기간: 2008년 3월~12월
금산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041-750-3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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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입양아동을 양육중인 가정
사업내용
- 지급기간: 만 0세~18세까지
- 지급금액: 월 100천원(국비 7만원, 시비 30천원)
신청방법: 거주 읍,면사무소 및 군청 신청
신청기간: 연중
금산군청
사회복지과
청소년계
041-750-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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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으로 선정, 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아동
사업내용: 아동 1인당 월 1만원씩 지급
지원방법: 시에서 보육시설로 일괄 지급
신청기간: 연중
금산군청
사회복지과
청소년계
041-750-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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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민간시설이용 법정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법정 저소득계층(1층)의 아동중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사업내용: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비와의 차액(월 2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각 보육시설로 신청
신청기간: 연중
금산군청
사회복지과
청소년계
041-750-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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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결혼이민자 영유아 무상 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결혼이민자 가정의 만 0세~5세의 영유아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
사업내용: 1인당 162천원~361천원으로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읍면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이라는 증빙서 류 발급(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보육시설에 제출 → 시군으로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연중
금산군청
사회복지과
청소년계
041-750-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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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출산 예정 전, 후 90일 이내의 여성농업인
- 여성농업인: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해 농축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사업내용
- 지원내용: 출산한 여성농업인이 농가도우미를 이 용해 영농을 대신하게 될 경우 도우미 임금의 80% 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
- 지원금액: 1일 28,000원, 지원일수 45일 이내
신청방법: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기간: 연중, 출산 전후 90일 총 180일 이내
금산군청
농림과
농정유통분야
041-750-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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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영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금산군 관할 구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혹하여 영아와 함께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
사업내용: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씩의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방법: 거주 읍,면,동사무소에 출생신고
신청기간: 연중
금산군청
사회복지과
노인재활계
041-750-2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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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취학전아동 조기시력검진 대상: 보건소에 등록된 3세~6세 아동
사업내용: 아동표준시력표에 의거한 검진을 통해 안질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한 실명 예방.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결과조치: 안과정밀검사 의뢰, 국민기초생활자 및 형편이 어려운 이는 한국실명예방재단에 의회 무료수술 가능하도록 연계.
신청기간: 연중
금산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750-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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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임산부 교실 대상: 관내 보건(지)소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영양관리, 라마즈체조 및 호흡법, 모유수유 및 신생아 관리방법 등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금산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750-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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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모자보건수첩 발급 대상: 관내 보건(지)소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진단 시부터 분만 이후까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태 기록을 위한 모자보건수첩 배부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금산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750-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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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20주 이후부터 출산까지 철분제 지급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금산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750-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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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임산부 기초 정기검사 대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중독증 예방 및 조기발견 위해 방문시 마다 혈압, 체중, 당뇨검사 실시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금산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750-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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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 임상검사 대상: 보건소 등록 임신 8~10주 임산부
사업내용: 일반 혈액검사, 빈혈, 백혈구, 혈액형, 매곡, 간염, 당뇨 검사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금산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750-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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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임산부 건강상담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산전관리방법, 고위험 임신 예방 및 치료법, 산후건강 및 가족계획 등 임신 전후에 필요한 모든 상담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금산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750-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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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결혼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대상: 관내 결혼이민자 가족
사업내용
- 도 시범사업으로 "금산문화원"에 위탁운영
- 행복한 가정가꾸기: 부부교실, 고부교실, 가족교실, 모성 보호관리, 검정고시반, 취미교실 등
- 우리문화 이해를 위한 한국문화 보급: 한글교실, 생활예절 교육, 요리교실, 문화유적 답사 등
- 고충 상담 및 가정폭력 피해자 구조
신청기간: 연중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041-750-3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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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육아 영유아구강보건사업 대 상: 관내 영유아
사업내용: 관내 어린이집 원아들의 치아건강을 위해 구강위생검사 및 올바른 잇솔질 교육 실시. 이후 개별 통보하여 예방치료 및 치과진료 유도.
사업방법: 시청각 교육 및 강의, 교육용 홍보물 배부
신청기간: 연중
금산군 보건소
구강보건실
041-750-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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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육아 치아홈메우기사업 대상: 관내 유치원 및 초등 1,2학년생 우선
사업내용: 관내 대상아동들의 영구치 어금니의 표면의 홈을 메움으로써 충치예방.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시 술 비 : 관내 거주아동(무료), 타지역 아동(1회 방문당 3,610원)
신청기간: 연중
금산군 보건소
구강보건실
041-750-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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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성상담 및 성교육사업 대상: 관내 유치부, 초/중/고생, 청소년, 가임기 여성 및 신혼부부 등
사업내용: 자기몸 알기 및 관리, 올바른 피임법 및 성지식,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보급, 성행동에 따른 책임의식 배양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및 전화
신청기간: 연중
금산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750-4360
홈페이지 바로가기
19 육아 이유식 교실 대상: 3~12개월 영유아를 둔 여성
사업내용: 이유식 이론교육, 조리실습, 먹여보기실습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금산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750-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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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육아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대상: 관내 0세~6세의 영유아
신청방법: 당일 예진표 작성
신청기간: 매주, 가능한 오전 선호 (단, 비시지는 매주 수요일 오전만)
금산군 보건소
예방접종실
041-750-4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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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육아 영유아 건강진단 대상: 관내 6개월, 18개월 영유아
사업내용: 혈액검사(빈혈, 혈액형), 소변검사(당뇨, 당단백 검사), 치아건강관리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금산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750-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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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신 임산부 교육자료 배급 대상: 관내 보건(지)소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기간 중 알아야 할 내용들을 알기쉽게 설명한 각종 보건교육 자료 배부.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금산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750-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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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신 가임기여성 풍진검사 대상: 관내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사업내용: 풍진 항원항체 검사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2007년 4월 16일~연중
금산군 보건소
예방접종실
041-750-4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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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임신 임신진단 대상: 관내 가임기 여성
사업내용: 간단한 소변검사로 임신 여부 확인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금산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750-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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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출산용품 국제결혼 이민자 출산지원 산후관리 육아용품 임신출산육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여성결혼이민자 나라별 모임지원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내용 : 4개국*2회 = 연8회
양양군
주민생활지원과
033-670-2370
2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지원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인원 : 75명
내용 : 간담회 개최, 명절준비금 지급등
양양군
주민생활지원과
033-670-2370
3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외국인주부 친정보내기 대상 : 관내 거주 외국인주부
인원 : 6가족
내용 : 2,000천원*6가족=12,000천원
양양군
주민생활지원과
033-670-2370
4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저소득여성 및 여성결혼이민자일자리창출 지원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인원 : 9인
내용 : 저소득여성 및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훈련비, 훈련수당등 지원
양양군
주민생활지원과
033-670-2370
5 출산 건강검진 및 출산용품지원 대상 : 임산부 및 출산산모
인원 : 170인
내용 : 200,000원*170인
양양군보건소
033-670-2539
6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 관내 주소를 둔 1~3째아를 출산한 자
인원 : 첫째아 80명, 둘째아 이상 210명
내용 : 첫째아 1회 10만원, 출째아 1년간 10만원, 셋째아 3년간 10만원
양양군보건소
033-670-2539
7 육아 영유아 조기시력 측정
3세이상 6세이하
대상 : 관내 어린이집 만 3세~6세 아동
사업내용 : 1차검진(가정)→2차검진(보건소)→3차검진(전문의뢰기관 정밀검사 의뢰 후 이상자 추후관리)
신청방법 : 가정에서 검사 후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양양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33-670-2496,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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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임산부 산후관리 대상 :관내 거주 출산한 산모
사업내용 :
-분만 후 1주일 이내에 전화상담 및 산모 건강상태 체크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시 안내
-모유수유 및 육아상담
신청방법 : 보건소 등록 방문 및 전화상담
신청기간 : 연중
양양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33-670-2496,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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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에 철분제 공급
신청방법 : 보건소 등록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양양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33-670-2496,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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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영유아 건강진단 대상관내 거주 생후 6개월,18개월인 영유아
사업내용 : 신장,체중,혈액검사,소변검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양양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33-670-2496,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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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국가필수 예방접종 대상 : 관내 거주 영유아 및 성인
사업내용 : BCG,B형간염,디티피,소아마비,MMR,일본뇌염,유행성출혈열,티디,,장티푸스,인플루엔자,수두 기초 및 추가 무료예방접종(매주 화,목요일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양양군보건소
진료담당
033-670-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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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출산 출산육아용품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군내에 6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의 세째자녀
사업내용 : 1인당 30만원 상당의 축하쿠폰 지급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보호자가 신청서 작성하여 보건소에 제출
신청시기 : 임신 32주부터 출생후 1개월 이내
양양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33-670-2496,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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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007.1.1 이후 신생아
지원내용 :
- 건강검진비 및 출산용품비: 출산 후 각 10만원 지급
- 출산장려금 : 첫째아이 1회 10만원,둘째아이 1년간 월 10만원,세째아이 3년간 월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통장사본과 함께 제출
신청기간 : 출생 후 6개월 이내
양양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33-670-2496,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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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산산프로그램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사업내용 : 임부철분제 및 모자보건수첩발급
신청방법 : 보건소 등록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양양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33-670-2496,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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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아검사 시험관아기 불임부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예방접종비지원 저소득층 보육지원 출산준비 기형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영수증원본, 건강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 납부내역서, 통장사본, 자동차보험계약서, 진단서(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자세히 보기
분당구 보건소
031-729-3967
수정구 보건소
031-729-3843
중원구 보건소
031-729-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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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30%이하이며 44세이하여성으로,시험관아기 시술을 요하는 자
지원내용
-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
- 지원액 : 1회 150만원, 최대 2회(3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정부지원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불임 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1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차량보험가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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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 보건소
031-729-3967
수정구 보건소
031-729-3843
중원구 보건소
031-729-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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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의료비지원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 검사결과 환아로 판명된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200%미만 가정의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 분만기관 및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자세히 보기
분당구 보건소
031-729-3967
수정구 보건소
031-729-3843
중원구 보건소
031-729-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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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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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구 보건소
031-729-3843

분당구 보건소
031-729-3964

중원구 보건소
031-729-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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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결혼이민자가정
하반기 방문교육사업
대상 : 결혼이민자가족 79가정
-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 : 27가정
- 찾아가는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 52가정
서비스기간 : 08. 8월 ~ 12월
지원내용
-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1주 2회, 2시간씩)
- 찾아가는 아동양육 서비스(1주 2회, 2시간씩)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주민센타)사회복지담당자에게 신분증 지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증빙서류(우선선정 대상자의 경우)
※ 우선선정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기간 : 2008.7. 25일한
성남시청
가족여성과
031-729-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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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유축기 대여 대상 : 관내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유축기 대여
대여기간 : 7 ~ 14일
신청방법 : 전화예약신청
신청기간 : 연중
수정구 보건소
031-729-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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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어린이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내용 :어린이의 방과후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 및 쉼터 제공 어린이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 및 정서함양 저소득층 자녀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031-729-6782
8 인식개선홍보교육 3자녀 이상 가정 도서대출 서비스 확대 내용 :3자녀 이상 가정의 시민이 도서를 대출할때 1인당 대출권수를 6권으로 확대지원
성남시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031-729-4632
9 출산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대상 : 성남시에 주소지를 둔 임산부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위한 무료 쿠폰발급
- 지정 의료기관에서 쿠폰 사용가능
지정 의료기관 : 성남시 관내 5개소 의료기관(곽생로산부인과의원, 분당제일여성병원,분당 차병원, 메디파크 산부인과의원, 참산부인과의원)
신청방법 : 성남시 3개구보건소(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방문접수수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등본
신청기간 : 연중
분당구 보건소
031-729-3965~7
10 육아 영유아 오감발달놀이교실 내용 :유아의 인지정서언어 사회성 등 발달단계를 고려한 유아의 오감을 자극하는 통합놀이 교육으로 신체 건강증진 및 두뇌발달 촉진
11 기타 미취학 어린이 성교육 뮤지컬 공연 내용 :취학 전 아동에게 뮤지컬을 통해 올바른 성지식을 심어주어 효과적인 대처 방법을 알려주어 각종 사회문제를 예방 할 수 있는 능력 함양
성남시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29-3963
12 출산 임산부를 위한 모유상담 및 부부프로그램 운영 내용 :모유수유가 적은 우리나라의 실태를 해소하고자 관내 임산부수유부등 가임여성들을 대상으로 성공사례 및 시상과 각종 공연 상담등을 진행
성남시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29-3963
13 임신 임신여성을 위한 영양교실 운영 내용 :출산을 준비중인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임신 및 수유기간의 올바른 영양관리 방법 제공 및 알맞은 운동으로 태아 및 모성건강증진에 이바지

성남시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29-3979
14 임신 임신 여성을 위한 구강관리 교실 운영 내용 :임산부의 구강 건강은 태아의 전신건강과 치아건강 향상을 위해 필요 하므로 올바른 구강건강관리를 도모
성남시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29-3979
15 육아 유축기 무료 대여 서비스 내용 :임산부의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돕고 모유수유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여 모유수유 실천률을 높여 영아 및 모성의 건강증진 도모
성남시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29-3977
16 인식개선홍보교육 임산부를 위한 모유상담 및 부부프로그램 운영 내용 :직장 여성 임산부에게 보건소 방문 편의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 도모

성남시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29-3977
17 육아 모유사랑 튼튼이 교실 운영 내용 :임신부 및 출산 후 산모에게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관리로 출산후 모유수유를 돕고 문제점을 조기에 해결
성남시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29-3977
18 임신 임산부 행복한 출산준비 교육 내용 :임신과 분만진행과정 라마즈체조 육아정보 등을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유도하고 태아와 산모의 건강 증진 도모
성남시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29-3977
19 임신 임산부 건강 관리 사업 내용 :등록 임산부에 대한 산전. 산후 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태아 및 산모의 건강증진 도모

성남시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29-3977
20 출산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대상 : 성남시에 주소지를 둔 임산부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위한 무료 쿠폰발급
- 지정 의료기관에서 쿠폰 사용가능
지정 의료기관 : 성남시 관내 5개소 의료기관(곽생로산부인과의원, 분당제일여성병원,분당 차병원, 메디파크 산부인과의원, 참산부인과의원)
신청방법 : 성남시 3개구보건소(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방문접수수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등본
신청기간 : 연중
중원구 보건소
031-729-3908
 
21 육아 영유아 오감 발달놀이 교실 내용 :유아의 인지정서 언어사회성등 발달단계를 고려한 유아의 오감을 자극하는 통합놀이 교육으로 신체 건강증진 및 두뇌발달 촉진
성남시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29-3905
22 기타 어린이 성교육 교실 운영 내용 :성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알려주고 건전한 가치관 보급 및 성을 자극하는 주변 환경 극복 능력을 배양하고자 함

성남시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29-3903
23 기타 미취학 어린이 성교육 뮤지컬 공연 내용 :취학전 아동에게 뮤지컬을 통해 올바른 성지식을 심어주어 효과적인 대처방법을 알려주어 각종 사회문제를 예방 할 수 있는 능력 함양
성남시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29-3903
24 인식개선홍보교육 임산부를 위한 모유상담 및 부부프로그램 운영 내용 :우리나라 모유 수유율은 06년 20%로 선진국에 비해 낮아 엄마 젖 먹이기 권장으로 영유아의 심리발달 및 모성의 건강회복 촉진

성남시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29-3903
25 임신  임신 여성을 위한 운동 영양 교실 운영 내용 :임신기간은 영양에 민감한 시기로 좋지않은 영양습관을 교정하면 임산부의 건강과 태아의 건강에도 영양을 미치므로 올바른 운동과 식습관 교육
성남시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29-3920
26 임신  임신 여성을 위한 구강 관리 교실 운영 내용 :임산부의 구강 건강은 태아의 전신건강과 치아건강 향상을 위해 필요하므로 올바른 구강건강관리를 도모
성남시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29-3919
27 임신  임산부 출산준비용품 지원 내용 :행복한 출산준비교실 및 임산부 교육 수료자에게 출산 후 필요한 용품을 지급하여 모유수유 확대와 산모의 건강 증진 도모
성남시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29-3905
28 기타  직장 임신 여성을 위한 토요 건강교실 운영 내용 :직장 때문에 참여 할 수 없던 직장근무 임산부에게 교육 기회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 유도 및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 도모
성남시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29-3905
29 국제결혼이민자지원  다문화 가정을 위한 예비맘 아가맘 교실 운영 내용 :결혼 여성 이민자를 위한 임신과 출산 육아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자연분만 및 모유수유 실천과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태아 및 모성의 건강증진 도모
성남시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29-3905
30 임신  임산부 출산준비교육 내용 :임신분만수유중의 건강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태아 및 모성의 건강증진 도모

성남시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29-3905
31 임신  임산부 건강 관리 내용 :보건소 및 의료기관을 통해 정기적인 산전관리와 예방접종 및 출산교실 오감발달놀이교실 등 연계
성남시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29-3905
32 출산 모성∙영유아 건강교실 운영 내용 :수정구 임산부 및 가임여성에 대하여 영양교실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미취학 어린이들의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생활지원
성남시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29-3992
33 기타 미취학 어린이 성교육 내용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아동들에게 뮤지컬 인형극과 구연동화로 미취학 어린이에 대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성남시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29-3992
34 인식개선홍보교육 수유실 설치 운영 내용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 수유실을 설치 운영하여 우리시를 전국 최고의 모범적인 출산 친화적 환경도시로 조성 하고자 함

성남시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29-3992
35 임신 임산부 무료 산전검사 및
가임여성 임신 반응검사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무료 임신반응검사
- 체중, 혈압, 부종검사, 뇨검사(뇨당, 뇨단백)
- 혈액검사 (빈혈, 간염, 성병)
- 임신성당뇨검사(24 ~ 28주)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수정구 보건소
031-729-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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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출산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대상 : 성남시에 주소지를 둔 임산부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위한 무료 쿠폰발급
- 지정 의료기관에서 쿠폰 사용가능
지정 의료기관 : 성남시 관내 5개소 의료기관(곽생로산부인과의원, 분당제일여성병원,분당 차병원, 메디파크 산부인과의원, 참산부인과의원)
신청방법 : 성남시 3개구 보건소(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방문접수수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등본
신청기간 : 연중
수정구 보건소
031-729-3845~7
37 출산 엄마와 아빠가 함께하는 아기맞이 교실 내용 :태교이야기 라마즈 분만법 분만과정 상영 베이비마사지 산모마사지 유방마사지 등을 교육
성남시 보건행정과
031-729-3845
38 기타 공중화장실 유아용 편의시설 설치 내용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도심속 공중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 및 영유아용 거치대등 유아용 편의시설 설치로 유아를 동반 외출하는 부모들의 편의를 증진
성남시 청소행정과
031-729-3194
39 육아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종일반 운영 내용 :병설유치원 보조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을 하여 종일반을 운영하여 맞벌이 부부의 자녀양육의 부담을 경감
성남시 체육청소년과
031-729-3044
40 육아 성남영어마을운영 내용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영어마을을 이용하여 해외에 나가서 영어를 배우는 비용 절감효과와 저소득층은 선발하여 시비전액지원
성남시 체육청소년과
031-729-3043
 
41 육아 초등학교 무료급식 확대 내용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성남시 초등학교 대상으로 무료급식 지원
성남시 체육청소년과
031-729-3043
42 육아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내용 :국공립 시설에 대한 수요에 비해 시설의 접근성과 수용능력이 부족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성남시 가족여성과
031-729-2932
43 출산 셋째이상 출생아 출산축하금 지원 1. 지원시기 : 2008년 1월 1일부터
2. 지원대상 : 출산일 현재 부모(부 또는 모)가 성남시 관내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2008년 1월 1일 이후 셋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가정
3. 지 원 액 : 100만원/인
4.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5. 신청시 지참 서류
(1) 출산축하금 지급신청서 1부(공통)
(2) 신분증 및 도장(서명), 통장사본(공통)
(3) 대리인의 신분증(직계가족이 신청할 경우)

성남시 가족여성과
031-729-2932
44 육아 셋째이상 출생아 아동양육수당 지원 1. 지원시기 : 2008년 3월 1일부터
2.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모(부 또는 모)가 성남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만0세~만2세(36개월)까지 셋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
3.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대상아동의 연령이 만2세(36개월)까지 지원
4. 지 원 액 : 월 10만원/인
5. 제외대상
(1) 입양·가정위탁·시설입소 아동
(2)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2008년도 셋째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은 보육시설 재원아동에 한하며, 정부지원단가 70%를 지원
6.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7. 신청시 지참 서류
(1) 아동양육수당 지원신청서 1부(공통)
(2) 신분증 및 도장(서명), 통장사본(공통)
(3) 대리인의 신분증(직계가족이 신청할 경우)

성남시 가족여성과
031-729-2932
45 육아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지원 내용 :보육시설에 영아장애아야간보육아동에게 간식비를 지원하여 보육중인 아동들의 건강관리를 도모양육비용 경감

성남시 가족여성과
031-729-2932
46 육아 셋째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 내용 :저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셋째 자녀이상으로 보육시설 이용 아동을 지원 정부지원단가 70%를 지원
성남시 가족여성과
031-729-2933
47 육아 보육프로그램 제작 보급 내용 :성남시 지역문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제교구를 제작 보급함으로써 유아들에게 지역공동체 의식함양 및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함

성남시 가족여성과
031-729-2933
48 육아 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 내용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운영비등 지원 보육정보센터 기능향상등을 통해 학부모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센터운영 활성화 도모

성남시 가족여성과
031-729-2933
49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 지원 사업 내용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가정 환경과 아동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양육지원 서비스 제공

성남시 가족여성과
031-729-3072
50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 내용 :결혼이민자가정에 한국어 교육 가족상담 등 다양한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올바른 정착을 제공
성남시 가족여성과
031-729-3072
 
51 국제결혼이민자지원 다문화가정자녀의 교육과 문화체험프로그램 내용 :결혼이민자 가족의 정서적 사회적 관계적 적응 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문화적 차이와 관계적 어려움에서 비롯한 가족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국내적응 지원도모

성남시 가족여성과
031-729-3072
52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 여성 국내적응 지원교육 내용 :결혼이민자 여성을 대상으로 연 160명에 대하여 결혼이민자 여성 한국어교실과 생활요리교실등을 운영하여 국내적응 지원

성남시 가족여성과
031-729-2952
53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외국인 주부 친정어머니 되어주기 결연사업 내용 :4개행사와 1개 체험집 발간으로 외국인주부에게 한국사회의 문화와 예절등을 배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적응할수있도록 지원
성남시 가족여성과
031-729-2922
54 결혼 시민합동결혼식 대상 :10쌍
-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사는 실제 부부
- 관내 거주 시민으로서 합동결혼식을 희망하는 신랑, 신부
지원내용
- 피로연을 제외한 결혼식 비용을 일체 지원
- 일정 : 2008. 10. 25(토) 12:00
- 장소 : 성남시민회관 대극장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2007. 9. 10(수)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1부
신청기간 : 2008. 8. 1(금) ~ 8. 31(월)
가족여성과
031-729-2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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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기타 아동권리증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내용 :학대예방교육 실시(성남시 아동 통반장 학대행위자) 가족기능회복 통합치료 프로그램 운영

성남시 사회복지과
031-729-2944
56 인식개선홍보교육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시책추진 평가 및 시상 내용 :실,과,소,동에서 시행중인 저출산 고령화 대응 자체 추진사업을 평가하여 부서별 특성에 맞는 창의적 시책 개발 및 우수사례 확산으로 출산 향상을 도모

성남시 주민생활지원과
031-729-2832
57 인식개선홍보교육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인식개선 교육사업 내용 :결혼 적령기의 청춘남녀의 건전한 조성 및 저출산 고령사회대응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성남시 주민생활지원과
031-729-2832
58 인식개선홍보교육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인식개선 홍보사업 내용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전시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 및 운동으로서의 확산을 위한 홍보

성남시 주민생활지원과
031-729-2832
59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외국인근로자 문화체험 및 위로여행 내용 :성남시 거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국내 문화 유적지와 자연경관을 보여주고 문화행사를 함으로써 한국문화 브랜드를 향상시키고 부당한 노동행위등 애로사항 민원 접수 및 해결
성남시 지역경제과
031-729-2622
60 인식개선홍보교육 경제교실 운영 내용 :자녀양육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하에 교과과정이 아닌 경제교육을 통해 올바른 경제관을 형성시키고 합리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하게 지원
성남시 지역경제과
031-729-2573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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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출산장려금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영유아 시험관아기 인공수정 풍진검사 건강검진 임산부건강검진 결혼이민자 보육시설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산부엽산제및 철분제지원 대 상 : 관내보건소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 20주 이전 : 엽산제지급
- 임신 20주 이후 : 철분제지급
신청방법 : 보건소에 등록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보은군 보건소 건강증진
043-54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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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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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보건소 건강증진
043-54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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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출산장려금 지원 대 상 : 보은군 출생아
기 준 : 주민등록상 부모 모두가 출생일로부터 1년전 거주
지원 내용
- 1자녀 : 출산육아용품지원(지역경제상품권)
- 2자녀 : 120만원지원(매월 10만원씩 12개월지원)
- 3자녀 : 360마원지원(매월 15만원씩 24개월지원)
지원절차 : 출생신고 후 보건소에서 신청서작성
필요서류 : 통장사본 및 도장
보은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43-542-4000
4 육아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 대상 : 관내 만 3세∼6세 아동
사업내용: - 1차 검사 : 가정에서 시력검사표를 이용하여 측정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서 시력표 취합하여 보건소로 송부
- 2차 검사 : 안과전문의 의뢰


보은군보건소
043-54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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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영유아건강검진 사업대상 : 만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사업내용: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간강교육, 구강검진
- 건강진단 실시(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보은군보건소
043-54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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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모자건강교실 대상 : 관내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임산부-모유수유및건강관리교육, 체조, 태교
영유아 - 이유식교실, 구연동화교실
신청방법 : 관내보건소 등록
신청기간 : 매주 금요일 오후2시~4시
보은군보건소
043-54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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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임산부건강진단 대상 : 관내보건소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 기본진찰 : 혈압, 체중 측정
- 혈액검사 : 혈액형, 혈색소(빈혈), 적혈구, 백혈구, 혈청, 혈청매독, 간염(항원, 항체), 에이즈
- 소변검사 : 당, 단백뇨
신청방법 : 보건소에 등록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보은군보건소
043-54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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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기형아 및 풍진예방검사 임신 10주에 풍진검사
임신 15주에 기형아 검사
보은군보건소
043-54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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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 불임진단을 받은자로 도시근로자 가구평균소득 130%이하, 연령44세이하
사업내용: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 (단, 인공수정은 제외)
신청방법 : 거주지 보건소에 지원신청
지원액 : 일반인(150만원), 수급자(255만원) 1인당 2회 지원
보은군보건소
043-54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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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산부영유아 구강관리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사업내용 : 구강보건교육- 임신 중 일어날수 있는 구강질환
임산부 구강관리, 올바른 잇솔질 방법
영유아 치아관리 -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보은군보건소
043-54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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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산 출산육아용품지원 대상 : 보은군거주 임산부
사업내용: 15만원 상품권
신청방법 : 임신 9개월경 모자건강교실 교육후 (출생후 주민등본 첨부)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보은군보건소
043-54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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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직원자녀 보육료지원 대상 : 보육시설 보육중인 만5세이하의 공무원자녀
인원 : 70명
내용 : 100,000원*70명*12월
보은군 행정과
043-540-3113
13 육아 여성공무원 산전산후휴가 업무보조 인부임지원 대상 : 여성공무원 산전 산후 휴가자
인원 : 20명
내용 : 여성공무원 산전 산후 휴가자 대체인력 지원

보은군 행정과
043-540-3107
14 기타 보육시설 아동간식비지원 대상 : 보육시설아동
인원 : 612명
내용 : 간식비지원 600원*612명*300일
보은군 주민복지과
043-540-3212
15 기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안내 대상 : 2000년 이후 둘째아 이상 출산한 부모
우대기간 : 막내아 기준으로 만 12세까지
카드명 : 아이사랑우대카드
발급장소 : 지역 농협 본.지점
발급기간 : 07년 9월 20일 부터 연중
신청방법 : 다가정을 입증할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의료보험증
보은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43- 540-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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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타 여성결혼이민자 교육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인원 : 30명
내용 : 여성결혼이민자교육
-강사수당 30,000원*2시간*24회
-교육재료구입 30,000원*5회*30명
보은군 주민복지과
043-540-3212
17 결혼 동거부부합동결혼식 대상: 외국인 동거부부
인원: 8명
내용: 결혼식비용 무료 지원(부케, 신부화장, 사진등)
보은군 주민복지과
043-540-3212
18 기타 여성결혼이민자 자녀학용품비 지원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인원 : 50명
내용 : 자녀학용품비 50,000원 * 2회 지원
보은군 주민복지과
043-540-3212
19 기타 여성결혼이민자 부부연수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부부
인원 : 40명
내용 : 여성 결혼이민자 부부에게 연수 실시
보은군 주민복지과
043-540-3212
20 결혼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지원 대상 : 농촌총각
인원 : 10명
내용 : 농촌총각중 외국인여성과 맞선후 성사되어 한국에서 결혼한 가정에게 5,000천원 지원
보은군 주민복지과
043-540-3212
21 기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운영 대상 : 결혼이민자
인원 : 1개소
내용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비지원
보은군 주민복지과
043-540-3212
22 기타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 대상 : 결혼이민자
인원 : 1개소
내용 :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사업실시
한글교실, 부부연수, 자녀교육, 상담 등)

보은군 주민복지과
043-540-3212
23 육아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비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자녀중 6세미만아동
인원 : 40명
내용 : 결혼이민자자녀중 6세미만아동에게 1인/ 연2,000천원 지원

보은군 주민복지과
043-540-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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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보건사업 저소득층 청소년 여성 결혼이민자 보육시설 보육지원 경로당 복지회관 부양 출산장려금 임산부건강관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장애등의 영.유.아동 건강발달지원사업 사업기간 : '08. 10. 1 ~ '08. 12. 31.
사업내용 : 언어치료, 재활운동, 생활교육, 부모교육등
접수기간 : '08. 9. 1 ~ '08. 9. 21.
대상인원 : 90명
지원규모 : 정부지원액(월200,000원 - 주2회,방문교육) 본인부담액(월30,000원)
대상자선정 : 18세이하의 등록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및 자활대상자 우선, 전국가구 월평균소득기준 이하의 가정)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제공신청서 1부(접수처 비치), 장애인등록증, 의료보험영수증
접수처 : 각 읍.면 주민생활담당 부서
제공기관 : 사단법인한국장애인부모회충북지회(전화:237-8302)
청원군 주민생활과
043-25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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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결혼이민자가정을 위한
통합프로그램사업
사업명 : 결혼이민자가정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대상자 : 결혼이민자 가정
사업기간 : ’08. 9. 1 ~ ’09. 1. 31(5개월)
접수기간 : ’08. 8. 6 ~ 8. 21
선정기준 : 결혼이민자 가정중 서비스를 신청간 가구에 우선 실시
서비스내용 : 한국어교육, 가족상담등
접 수 처 : 해당 읍.면 주민생활당담부서
지원규모 : 정부지원액(160,000원), 자담(30,000원)
제공기관 : 청원군사회복지협의회(218-1377)
제출서류 : 신청서(읍.면비치)
청원군 주민생활과
043-830-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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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저소득자녀 학습능력향상 사업 사업기간 : ’08. 8. 1 ~ ’08. 12. 31.(5개월)
사업금액 : 34,500천원
지원금액 : 1인/월25,000원
서비스대상 : 영유아 ~ 초등6학년까지
(단.기존의 국고보조사업인 아동인지능력사업 대상자 제외)
접수기간 : ’08. 7. 21 ~ 선착순(276명)
선정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이하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기준표
제공기간 및 접수 : (주)웅진씽크빅(☎043-233-1750)
구비서류 : 신청서, 의료보험증, 의료보험영수증등
웅진싱크빅
043-233-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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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청소년 육성사업 대상 : 청소년
인원 : 210명
내용 : 수상안전 및 교육 갬프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478
5 육아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격려 대상 : 어령운 환경의 청소년
인원 : 21명
내용 :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격려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478
6 기타 여성 지도자 리더쉽교육 대상 : 여성단체
인원 : 200명
내용 :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공감대형성 리더쉽교육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478
7 육아 자녀와 함께하는 즐거운 캠프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478
8 기타 우리글우리문화익히기 대상 : 국제 여성결혼이민자
인원 : 35명
내용 : 우리글 우리문화 익히기와 사회통합프로그램 개발 요구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478
9 육아 어려운가정 아동 월간지 보급사업 대상 : 저소득가정 아동
인원 : 85명
내용 : 정기적으로 월간지 구독 정보습득과 사고능력 제공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477
10 육아 민간보육시설 법정저소득층 차액지원 대상 : 민간(가정)보육시설
인원 : 17개소 47명
내용 : 보육료 지원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479
 
11 육아 어린이날 행사 대상 : 영아 및 원아
인원 : 2,000명
내용 : 86회 어린이날 모두모두 모여라 행사 추진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479
12 육아 보육아동간식비 대상 : 보육시설아동
인원 : 4,130명
내용 : 간식비 지원 1인 일 400원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479
13 기타 경로당난방비 추가지원 대상 : 513개소
인원 : 20,874명
내용 : 부족한 경로당 난방비 일부를 년간 1개소당 30만원추가 지원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312
14 기타 전천후게이트볼장 설치 대상 : 1개소
인원 : 167명
내용 :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노인건강 및 여가생활 증진 도모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312
15 기타 경로당기능보강사업 대상 : 52개소
인원 : 156명
내용 : 노후 .불량 경로당에 신축 및 개보수를 통한 환경개선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314
16 기타 노인대학운영 대상 : 8개소
인원 : 850명
내용 : 노인들의 교육 및 교양강좌 등 제공으로 활기찬노후생활 도모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314
17 기타 노인복지회관 운영 대상 : 1개소
인원 : 300명
내용 :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도모
청원군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043-251-3314
18 기타 청원시니어클럽운영 대상 : 1개소
인원 : 7명
내용 :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전담기관 운영비 지원
청원군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043-251-3325
19 기타 장수수당 대상 : 만85세 노인
인원 : 1,500명
내용 : 만85세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노인에게 1인당 월 2만원 지급
청원군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043-251-3325
20 기타 미원돌봄의집운영 대상 : 치매, 뇌졸증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성 질환자
인원 : 15명
내용 :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황 영위가 어려운 노인을 낮동안 서비스(보호)제공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4181
21 육아 셋째이상자년보육료지원 대상 :셋째이상 자녀
내용 : 저소득층 아동은 보육료 전액
일반아동은 50%지원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326
22 육아 장애아동부양수당지급 대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보호자
지급내용
- 중증장애인(장애1~2급): 기초대상자는 월 20만원
- 중증장애인(장애 1~2급): 차상위는 월 15만원
- 경증장애인(장애 3~6급): 기초, 차상위 월 10만원
신청방법: 거주 읍, 면, 동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연중
사회복지과
사회담당
043-251-3312
홈페이지 바로가기
23 출산 출산장려금지원(군자체사업) 대상 : -첫째 아기 부모가 청원군 내에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
로 신생아가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 지급
사업내용:- 첫째아 출산시 일시금 30만원 지급
신청방법 : ㆍ지급 신청 대상자는〔신청서식 1〕에 의거, 주소지 보건지소에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청원보건소
043-251-4124
홈페이지 바로가기
24 임신 임신부영유아보충사업 대상 : 거주기준 : 청원군 거주
대 상 자 : 임산부/출산부/수유부/ 영·유아(6세미만- 72개월 미만)
영양적 위험기준 : 빈혈, 저체중, 영양섭취불량자 등
소득기준 :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미만의 저 소득자
사업내용:대상자 별 필요한 필수 영양소 식품을 직접 각 가정으로 배달 공급 함.
지원식품 : 조제분유, 우유, 쌀, 달걀, 국수, 씨리얼, 김, 미역, 당근, 귤 또는 오렌지 쥬스, 참치통조림 등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차접수 : 2월 ~ 3월(우선순위 240명)
- 2차접수 : 2006. 4월 이후 계속(신청 미달인 경우)
- 참여 신청자가 많을 경우별도 우선순위 적용 선정
접수방법
- 접수장소 : 청원군보건소(1층 영양상담실)
- 접수절차 : 구비서류 지참 직접 방문
- 구비서류 :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자 카드
-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자 : 영유아 보육지원확인서
- 기타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1부.
· 소득수준 확인 가능한 서류 1부(소득금액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중 한 가지 첨부)
· 단 소득이 없는 경우 미과세 영수증 첨부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청원보건소
043-251-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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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임신 철분제 제공 임신 20주부터 총 5번지급
청원보건소
043-251-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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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임신 고위험임부 특별관리 사업내용 : 20세 미만 및 35세 이상의 임부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갑상선 질환을 가진 임부
습관성 유산, 사산, 기형아 출산경험 임부
청원보건소
043-251-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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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임신 임산부건강관리 대상 :관내에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임신진단,임상검사(빈혈검사,혈액형,검사매독 검사,간염 항원 / 항체 검사)
뇨검사,혈압 체증측정및 단백뇨검사,철분제제공,임산부교육자료배포,산후관리(- 유방관리와 모유수유 권장
- 회음부 관리와 산후운동 지도
- 영양 등 산욕기 건강교육과 상담
- 신생아 관리(목욕법과 제대관리)
신청방법 : 보건소에 등록후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청원보건소
043-251-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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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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