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청,
직장맘, 인구보건복지협회, 출산장려, 신생아, 수유쿠션, 을숙도, 모유수유,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유축기, 산전관리, 산후관리, 저출산고령화대책, 다자녀 가구 우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기타 모유수유실, 모유착유실 설치 홍보 설치지원기관 : 관공서, 기업체, 학교 등
지원내용
*모유수유실
-활용용도 : 엄마가 아이에게 직접 젖을 물려서 수유할 수 있는 공간
-설치기관 준비사항 : 세면대(물티슈)
-지원물품 : 명패(아기와 엄마가 행복한 방 000호), 잡지가, 모유수유관련도서, 포스터(교육용, 직장맘), 아크릴 패널, 수유쿠션, 띠벽지, 탁상용 카렌다
*모유착유실
-활용용도 : 직접 수유를 할 수 없는 엄마들이 유축기를 이용하여 젖을 짜서 저장해 두었다가 집에 돌아가서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
-설치기관 준비사항 : 냉장고(필수), 소독기(선택), 세면대(물티슈)
-지원물품 : 명패(아기와 엄마가 행복한 방000호), 잡지가, 모유수유관련 도서, 포스터(교육용, 직장맘) 아크릴 패널, 유축기, 저장팩, 스푼젖병, 모음병, 띠벽지, 탁상용 카렌다
문의전화 : 인구보건복지협회 가임기여성건강증진팀 (02-2634-7969), 사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220-5369,5367)
사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220-5369, 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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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으로 소득기준 적합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판정
재산기준 : 배기량 2,500cc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인 차량소유가구 제외 (단, 장애인, 생업용 차량 예외)
지원내용
- 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제공
· 단태아 산모 2주(12일), 쌍생아 산모 3주(18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 산모(4주)
· 이용시간 : 월~금요일(09:00~18:00), 토요일(09:00~14:00)
※ 본인부담금(4만6천원~9만2천원)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 인구보건복지협회, YWCA여성인력개발센터, 자활센터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후 20일까지
- 신청권자 : 산모본인, 가족 또는 그밖의 관계인
- 신청장소 : 산모주소지 관할 구 보건소
제출서류
- 신청서(보건소 구비)
- 건강보험카드 사본 및 신분증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근로자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영업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출산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산모수첩
자세히 보기
사하구보건소
건강증진팀
220-5369, 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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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아기사랑 엄마사랑 영유아 일 시: 2008. 4월~ 10월 (주1회)
장 소: 다대2동 회의실
주 관: 사하구청
참석대상: 관내 0~24개월 영유아 보호자 30여명
행사내용: 영유아 시기의 영양 및 발달상태, 안전교육 등
사하구
주민서비스과
051-220-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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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민원안내
복지도우미 배치
임산부 방문 시 도우미 안내로 민원처리 사하구 괴정3동
220-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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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영유아성장발달
스크리닝
대상 : 보건소에 등록, 관리중인 영유아 등
내용 : 성장(신장,체중), 발달검사
-1차 : 발달 및 육아체크리스트 작성
-2차 : 체크리스트상 2개 이상 항목 이상자는 한국형DDSTⅡ실시 → DDSTⅡ 실시 후 성장발달 지연의심자는 전문기관에 의뢰
사하구 보건소
220-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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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직장임산부 토요진료 기 간 : 연중
진료대상 : 직장 임산부
내 용 : 매월 넷째주 토요일 초음파 진료
(산전관리) 09:00~13:0
사하구 보건소
220-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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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출산교실 운영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임신 5개월 이상 임부
지원방법 : 라마즈체조, 모유수유, 태교 등 출산교실 운영 (전문강사초빙)
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 (현재는 10월달 프로그램 신청가능함. 매주 화요일 4회운영)
사하구 보건소
220-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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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혼인 및 신생아 출생 축하엽서 발송 지원대상 및 방법 : 관내 신혼부부, 출생한 신생아에게 보건소 이용 안내엽서 발송 사하구 보건소
220-536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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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철분제 및 영양제 지원 철분제 지원
-지원대상 : 임신5개월 이상 임산부
-지원수준 : 임신20~25주:철분제 2통, 임신26~32주:철분제 1통(해당주수에 1회만 제공)
영양제 지원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된 18개월 이상 유아
-지원수준 : 빈혈 또는 체중미달 영유아 → 영양제 1통
사하구 보건소
220-536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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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유축기 대여 대상 : 관내 출산한 임산부
지원인원 : 90명이상
지원방법 : 전자동 유축기 2주간 무료대여
사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이순자
051-220-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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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영유아 등록관리 :
- 등록된 영유아에 대해 건강기록부 작성 및 관리
- 모자보건수첩 활용하여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의 기초자료 확보
- 영유아 성장발달상태 체크 및 육아상담
- 성장발육곡선체크
사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김미영
051-220-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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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출산 출생축하엽서보내기 대상 : ‘08년 출산 가정
인원 : 2,800명
내용 : 출생축하 및 보건소필수예방접종 안내
사하구보건소
051-220-5367
13 출산 산후관리 산모건강상태관리
모유수유 상담 및 유축기 대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예방접종안내
사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이순자
051-220-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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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산전관리 임산부 등록 : 임신 16주 이전인 사하구 거주 임산부
임산부 진료일정 : 매주 수, 목요일 오후 2시∼5시
산전관리 : 임신초기부터 32주까지 월 1회 초음파, 혈압, 체중, 당뇨, 단백뇨 등
보건교육 : 모유수유, 유방관리, 영양관리, 태교 등
사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이순자
051-220-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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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임산부출산교실 대상 : 임신20주 이상 임산부
인원 : 200명
내용 : 소프롤로지분만법,호흡법,영상법, 분만과정, 모유수유 등
출산관련 교육
사하구보건소
051-220-5369
16 결혼 혼인축하엽서보내기 대상 : ‘08년 혼인 가정
인원 : 1,500명
내용 : 혼인축하 및 보건소 임신 관리사업 안내
모유수유및 인공임신중절예방홍보
사하구보건소
051-220-5369
17 육아 스쿨UP드림UP 대상 : 다대2동 거주 초등5~6학년
인원 : 10여명
내용 : 방과 후 학습지도를 통한 육아문제 해결
사하구 주민서비스과
051-220-5440
18 출산 출산전후 요가운동 대상 : 셋째자녀출산예정 6개월이상 임산부
기간 : 연중계속
대상 : 셋째자녀 출산전후(6개월)의 임산부 신청자
내용 : 수강료 무료
사하구 감천2동
220-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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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육아 아기사랑 엄마사랑 영유아 대상 : 관내 0~24개월 영유아 보호자
인원 : 30여명
내용 : 영유아 시기의 영양 및 발달 상태 및 안전교육 등
사하구 주민서비스과
051-220-5440
20 인식개선홍보교육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직원교육
대상 : 구청직원
인원 : 전직원(필수민원담당자 제외)
내용 : 전문가 특강 및 홍보물 상영
사하구 주민서비스과
051-220-5571
21 기타 출산장려캠페인 실시 일 시: 2008. 7월, 10월중
장 소: 을숙도 공원, 몰운대 공원
주 관: 여성단체 협의회
참석대상: 사하구 여성 20여명
행사내용: 출산장려 홍보물 배부 및 캠페인 전개
사하구
주민서비스과
051-220-5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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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타 다자녀가정 여권무료택배 제공 대상 : 2000년 이후 섯쩨이후 자녀출산 가정
인원 :
내용 : 여권발급신청시 가정으로 무료택배 제공
사하구 민원여권과
051-220-4814
23 출산 출산축하기념품 지원 대상 : 2008년도 셋째이후 자녀출산 산모
인원 :
내용 : 산모1인당 미역 (5,000원)1봉지 지원
사하구 주민서비스과
051-220-5572
24 임신 임산부우대창구설치 대상 : 임산부
인원 :
내용 : 민원부서 및 주민센터 임산부 우대창구 개설
사하구 주민서비스과
051-220-5571
Posted by 까모야
,

기초생활수급자,
신생아, 출산장려, 미취학아동, 불임부부, 보건사업, 시험관아기, 영유아, 유축기, 임신/출산/육아, 산후관리, 기형아검사, 저소득, 다자녀 가구 우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 제출서류
가. 정부지원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및 첨부서류
- 첨부서류 :
① 불임진단서 원본 1부
(여성요인 불임인 경우는 산부인과 전문의, 남성요인 불임인 경우는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원본 제출)
②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③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원본대조필)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단, 동의서 제출시 보건소 조회가능)
⑤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자
나.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 자
- 가족수ㆍ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 : 홈페이지 참조
※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여부 확인
시․군․구보건소에서 신청서 접수시 연령·소득기준 등 신청자격 유무 확인
불임진단서의 의학적 증상이 불명확하거나 진단서상 소견이 상이하여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시, 도 불임부부지원심의위원회)
나. 지원대상자 선정
해당기관 예산·목표범위내에서 유자격자 전원을 지원대상자로 선정
신청즉시‘불임치료시술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다. 지원 금액
1인 1회 한도액 150만원, 최대 1인 2회(300만원한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한도액 255만원 , 최대 1인 2회(510만원한도) 지원
1회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 전액 지원
※ 접 수 : 수영구보건소 담당자 (☎ 610-5640)
자세히 보기
수영구보건소
051-610-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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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영유아 건강교실 대상 : 만 3개월에서 6개월까지의 영아 및 부모
인원 : 20명
내용 : 영아 맛사지 교실 및 이유식과 구강관리법
년 4회 3주 과정으로 운영
수영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10-5649
3 임신 임산부 건강교실 대상 :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
인원 : 회당 20명
내용 : 임산부 체조교실 및 모유수유 성공법
년 4회 4주과정
수영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10-5649
4 육아 어린이 치아사랑교실 운영 기 간:2007. 3월 - 11월 15:00 - 17:00 월 2회(2, 4주 화요일)
장 소:보건소 구강보건실
대 상:만4세-9세(초등3학년)아동 선착순 5명씩
내 용
-불소도포 및 양치시술
-치아건강프로그램 운영(치아건강교육, 리플렛 배부)
-교실 수료 후 구강위생용품 배부
신 청:교실운영이 있는 해당 월의 1일부터 선착순 전화 및 방문접수 실시
수영구 보건소
치과실
051-610-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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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미취학아동 구강보건사업 기간 : 3월 - 12월
대상 :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아
내용 : 미취학아동 불소도포 및 양치,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실시
수영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51-610-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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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유축기 대여 전자동 유축기 대여
수영구민인 출산부에게 대여
수영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10-5649
7 육아 영ㆍ유아 등록관리 대상 : 관내 거주하는 0 ~ 6세 영유아
사업내용 :
- 무료 정기예방접종 : BCG, 간염, DPT·소아마비, MMR, 수두, 일본뇌염
- 신체발육측정, 성장발달검사, 육아상담 등
- 준비물 : 모자보건수첩 또는 아기수첩, 신분증(의료보험카드 등)
수영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10-56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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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산후관리 산모 건강상태 체크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안내
모유수유상담 및 유축기 대여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수영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10-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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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임신 20주 이후의 임부들 수영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10-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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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태아기형아 검사 임신 16-18주 사이의 임산부
신청방법 : 신분증과 산모수첩 소지후 수영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무료쿠폰 발급
수영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10-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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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산전관리 임산부 건강검진:체중, 혈압, 소변검사(당, 단백), 혈액형, RH(+,-), 혈청매독 검사, 간염 항원 항체검사, 혈색소, 간기능검사.
임신 16주:태아기형아 검사
수영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10-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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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문화체험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인원 : 30명
내용 : 저소득가정 자녀의 사기진작을 위한 문화체험 기회제공
수영구 복지서비스과
051-610-4351
13 육아 우수보육시설 및 교사 표창 대상 : 우수 보육시설 및 보육교사
인원 : 시설3개소, 교사3명
내용 : 양질의 보육서비스제공에 적극 동참하는 우수 보육시설 및 교사 선정, 표창
수영구 복지서비스과
051-610-4354
14 기타 다자녀 건강가정 시상 대상 : 관내 다자녀 가정
인원 : 10세대
내용 : 모범적이고 화목한 다자녀가정을 선정, 시상
수영구 복지서비스과
051-610-4352
15 출산 출산장려 홍보 교육 대상 : 관내여성
인원 :
내용 : 출산장려 홍보물 제작 배부 및 저출산관련 교육
수영구 복지서비스과
051-610-4352
16 기타 어린이놀이터
보수 및 유지관리
대상 : 관내 어린이놀이터 6개소
인원 :
내용 : 어린이놀이터 보수 및 유지관리
수영구 복지서비스과
051-610-4365
17 임신 임산부 지정대기석 지정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내용 : 어방축제 등 각종행사시 임산부가족 지정대기석 마련
통합민원발급 창구내 임산부 및 장애인 지정대기석을 마련, 민원서류 우선
발급
수영구 민원회계과
051-610-4262
18 육아 직원 보육수당 지급 대상 : 보육시설, 유치원 이용하는 자녀를 둔 직원
인원 :
내용 : 자녀1인당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지급
수영구 총무과
051-610-4130
19 육아 「새수영」구보 육아정보제공 대상 : 전 구민
인원 :
내용 : 출산장려시책 및 각종 육아정보를 제공
수영구 문화공보과
051-610-4076
20 기타 저소득주민출산특별생계비지원 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출산가정
인원 : 15세대
내용 : 가구당 300천원 지원
수영구
주민생활지원과
051-610-4332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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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단풍당뇨증, 인공임신중절, 출산휴가, 기능저하증, 페닐케톤뇨증, 제주특별자치도, 선천성대사이상, 저소득층, 출산장려, 신생아, 임신/출산/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다자녀 지원, 저출산고령화대책, 다자녀 가구 우대, 보육시설, 예방접종비 지원, 양육지원, 출산장려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산부 산전관리 내용
※임신주수 5주~10주 미만
- 임신조기진단(소변검사), 산전검사(혈액형,Rh,빈혈,매독,에이즈,B형간염)
- 방문시마다 : 혈압, 체중, 소변검사(당,단백)
※임신주수 20주~10주 미만
- 산전관리 내용 : 철분제 공급 (1인 3회)
- 방문시마다 : 1병 제공
모자보건팀
064-750-4202,4203
2 육아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 이하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 및 쌍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배기량 2500cc급 이상 이면서 평가가액 3000만원 이상(자동차보험 차량등록금액) 차량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지역가입자의 자동차, 재산합산 감안 고려)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 보건소등에 미숙아로 등록된 자의 부무가 의료비 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지원금액 : 출생시 체중에 따라 차등지원
자세히 보기
모자보건팀
064-750-4207
3 육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검 사 료 : 무료
신청 및 검사절차
보건소 방문 → 신청해서 쿠폰 수령 → 검사지정기관에서 검사 후 쿠폰제출
검사지정기관 : 제주대학교병원, 한라병원, 한마음병원, 상쾌한이비인후과의원, 김동호이비인후과의원, 삼성산부인과, 에덴산부인과,서해산부인과,예나산부인과
모자보건팀
064-750-4207
4 육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대 상 : 생후 3 ~ 7일된 신생아
검사항목 : 6종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호모시스틴뇨증,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선천성부신과형성증)
검 사 료 : 무료
환아에 대한 지원
대 상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조제 분유 등의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자
- 갑상선 기능 저하증 : 환아 1인당 년간 276천원 범위내 지원
- 유기산뇨증 : 특수분유 제공
자격기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200% 이하 가정
자세히 보기
모자보건팀
064-750 ~ 4200, 4201
5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사업 대 상 : 0 ~ 6세 영유아
접종비 : 무료
시기별 예방접종 안내
-BCG : 생후 4주 이내
-B형 간염 : 생후 0,1,2 혹은 0,1,6개월
-PDT, 폴리오 : 생후 2,4,6개월
-MMR, 수두 : 생후 12 ~ 15개월
-PDT 추가 : 생후 15~18개월
-PDT, 폴리오, MMR 추가 : 만 4 ~ 6세
영유아 예방접종은 되도록 오전에 하는것이 좋습니다.
모자보건팀
064-750 ~ 4200, 4201
6 육아 저소득 한부모가정
초,중,고교생 자녀학습비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정 초, 중, 고교생
지원내용 : 학습비 1일/월 70천원
-1순위:초중고교 교과목 학원등록 또는 학습지 수강자 우선지원
-2순위:예산범위내 예체능과목(컴푸터, 음악, 미술, 체육 등)지원
구비서류 : 영수증, 통장사본 등
신청방법 : 관할 읍, 면, 동으로 증빙서류(영수증, 통장사본 등) 제출
서귀포시 양성평등지원과
064-760-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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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kctv 다자녀가정 우대 대상 : 도내 3자녀이상 가정
지원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와 KCTV제주방송사 공동으로 3자녀이상 가정에 대하여 KCTV 인터넷, 방송 이용료를 30%할인 (상품구성 : 인터넷 + 방송)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을 유선방송 설치기사에게 전달함.
신청방법 : KCTV 제주방송 (741-7777)
복지청소년과
064-710-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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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공무원 자녀 탁아시설 운영 대상 : 도청 공무원 자녀
인원 : 23명
운영시간 : 13:00 ~ 21:00 (토, 일, 공휴일 제외)
내용 : 야근 등 퇴근시간 전후 운영으로 자녀 보육에 대한 부담감 해소
총무과
064-710-6845
9 인식개선홍보교육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과정 운영 대상 : 업무담당공무원
인원 : 20명
기간 : '08. 4.22 ~ 24
내용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개발 및 전문성 강화 교육

복지청소년과
064-710-2892
10 기타 다자녀 가정 우대 카드 발급 카드명 : '아이사랑 행복 카드'
대 상 : 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 3자녀이상 가정(막내가 1993.1.1이후 출생)
협약기관 : 도, 농협, 비씨카드사, 협력가맹점
우대내용 : 도 협력가맹점 및 카드사 부가서비스 제공 우대 할인
신청기간 : 연중 가능
신청방법 : 다자녀가정 부모 중 1인, 신청지 : 거주지 인근 농협 각 지점(지역농협포함)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3자녀 이상 증명서류(가족관계등록부 등), 소득증명원(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납세증명서 등)
카드발급은 희망세대에 대해 세대별 1매 발급(가족카드로 1매 추가 발급 가능)
-아이사랑 행복카드의 우대내용 및 가맹점 안내는 홈페이지를 참고
복지청소년과
064-710-2892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육아 민간보육시설 이용저소득층
아동차액보육료 지원
대상 : 민간보육시설이용 버버정(1층) 저소득층 아동
인원 : 460명
내용 : 연령별 차액 보육료 지원
양성평등정책과
064-710-2880
12 육아 보육시설영유아 건강 진단비 지원 대상 : 보육시설 이용 아동
인원 : 21,132명
내용 : 1인/년/5천원
양성평등정책과
064-710-2882
13 육아 출산휴가등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 : 보육시설근무 보육교사(출산휴가, 보수교육 대체 교사)
인원 : 65명
내용 : - 출산휴가 : 1인/월/600천원(3개월까지)
- 보수교육 : 1인/월/25천원
양성평등정책과
064-710-2882
14 육아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대상 :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인원 : 4개소
내용 : 개소당/년/1,200천원
양성평등정책과
064-710-2882
15 육아 장애아전담보육시설 교사 수당 지원 대상 : 장애아전담보육시설 보육교사
인원 : 62명(특수교사포함)
내용 : 1인/월/100천원
양성평등정책과
064-710-2882
16 육아 특수보육시설 운영지 지원 대상 : 특수보육 운영시설 9국비시설 제외)
인원 : 172개소
내용 : 개소당/월600천원
양성평등정책과
064-710-2882
17 육아 3자녀 이상 병의원 예방 접종비 지원 대상 : '08. 1월 이후 3자녀이상 출생아
인원 : 600
내용 : 3자녀 이상 0세군 출생아 병의원 이용자에 대한 접종비 지원
- 대상백신 : BCG, 소아마비, B형간염, 디피티
보건위생과
064-710-2938
18 임신 부적절한 인공임신 중절 예방으로
모선건강보호
대상 : 청소년, 가임기여성 등
인원 : 전도민
내용 :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지속적 홍보 실시를 통해
국민과 의료인의 인식 개선
보건위생과
064-710-2932
19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 찾아가는서비스사업 대상 : 결혼이민자가족의 구성원(자녀, 배우자, 그외가족)
인원 : - 지도사(도우미) : 14명
- 지원가정 : 78가정(1차 39가정, 2차 39가정)
내용 : 1인/월/600천원
20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 아동양육지원사업 대상 : 만 0세에서 만12세이하(또는 초등학생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정
인원 :
- 지도사(도우미) : 21명
-지원가정 : 160가정(1차 80가정, 2차 80가정)
내용 : 1인/월/800천원
양성평등정책과
064-710-2887
21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 2007. 1. 1일 이후 출생아로 6개월 이상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 지원금액 : 셋째아 500,000원, 넷째아 이상 1인 1,000,000원
신청기간 : 연중
신청장소 : 해당 동 사무소
제출서류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호(제)적 등본으로 대체할 수 있음)
신청방법 : 해당동사무소에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 동장은 출산지원 신청서 및 확인서를 보건소장에게 송부
→ 보건소에서는 관련서류 확인 후 대상자에게 지급
모자보건팀
064-750-4203
22 인식개선홍보교육 삼다가족 실천대회 선발대상 : 49세 이하 가임유배우 가족 중 다산 가족
※ 자녀수는 엄마가 출산한 자녀 기준
선발시기 :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전후
시상 : 표창패 및 시상금 지급 11명
(삼다상외 10)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
064-710-2931
23 기타 민간보육시설종사자 4대보험료지원 대상 : 민간(가정)보육시설종사자
인원 : 1,290명
내용 : 1인당 30천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과
064-710-2881
24 육아 제주삼다 공동육아 운동 프로그램운영 내용 : 출산장려와 보육문화조성을 위한
실천 캠페인 프로그램 개발 및
범도민 운동전개
사업량 : 1식
지원단가 : 10,000천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과
064-710-2881
25 육아 둘째아 이상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대상 : 둘째아 이상 저소득층 0~2세,
일반가정 셋째아 0~1세 보육아동
인원 : 1,023명
기준 : 1인/월 40천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과
064-710-2881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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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카드,
미취학아동,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호적등본, 임신/출산/육아, 보건사업, 선천성이상아, 다자녀 가구 우대, 출산축하금,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출산축하, 산전관리, 산후관리, 철분제, 기형아검사, 모유수유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치아 홈메우기 사업 대상 : 관내 초등학생 1, 2학년생
기간 : 연중
장소 : 보건소 구강보건실
준비물 : 의료보험증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440-4788 홈페이지바로가기
2 육아 구강보건교육 대상 :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생, 노인대학, 복지관 등 희망기관
기간 : 연중
내용 : 올바른 잇솔질, 치아에 좋은음식, 나쁜 음식, 노인의 치아관리법 등
방법 : 현장 직접 방문후 교육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440-4788
홈페이지바로가기
3 육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보건소장이 의료비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된 자
지원대상질병 : 출생직후 또는 신생아기(생후 28일 이내)에 즉시 수술 또는 치료를 받지못하면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되는 질환(선천성대사이상.선천성심장질환 제외) 식도폐쇄증,장 폐색증, 항문직장기형,선천성횡경막탈장,제대 기저탈장 등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의료비지원 신청서,진료비계산서,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질병진단서, 출생증명서,입금계좌 통장사본 등
자세히 보기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440-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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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다자녀가정 우대제 유료도로(광안대로, 동서고가로, 황령산터널) 통행료 면제
지하철요금 할인 : 성인기준 50% 할인
임신.출산세대 및 세자녀 이상 가정 차량가격 할인 - ’08년 3월~12월, 10~50만원까지 추가 할인 혜택
동구청 주민복지과
051-440-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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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외국인 여성 한글교실운영 연중(주 2회), 관내 외국인 여성 20명
우리말, 우리 문화 교육을 통한 문화 적응 지원
동구청 주민복지과
051-440-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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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출산축하금 지급 시행시기 : 08. 1. 1.부터
지급대상 : 셋째 이상 출생아 (출산 1개월 전 동구 거주)
지급금액 : 70만원(부산시 50만원, 동구 20만원 지급)
지급신청 : 동주민센터(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동구청 주민복지과
051-440-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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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및 기간
- 신청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기간 : 2007.01.02 ~ (출산예정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
※ 서비스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본인부담금
- 8월 31일 이전 신청자 : 본인부담금 46,000원(바우처카드 수령 후 납부)
- 9월 1일 이후 신청자
전국가구평균소득 40% 이하 : 본인부담금 46,000원
전국가구평균소득 40% 초과 : 본인부담금 92,000원
지원 대상자 자격 및 소득판별 기준액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 제공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보험료 납부확인서(혹은 최근 월 월급명세서) 1부
- 임산부 신분증(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 임산부 명의 은행 계좌번호
- 산모수첩
-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시)
- 가족이 대신 신청시 : 위 구비서류 모두, 대리 신청자(가족) 2인의 신분증 및 호적등본,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출산 전)
※ 신청제외: 자동차 배기량 2500cc이상 이면서 평가액 3천만원 이상 소유자
자세히 보기
동구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51-440-4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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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2008년 출산자녀 축하 선물 증정 대상 : 초량6동에 출생신고하는 셋째 이상 출생아
내용 : 초량6동 주민자치회에서 셋째 이상 출생아에게 미역, 기저기(3만원상당)
선물 전달
문의 : 초량6동주민센터(☏051-440-4905)
동구 초량6동 주민센터
051-440-4905
9 출산 셋째아이 이상
출산 축하선물 전달
시행시기 : 2008년 1월 이후
대 상 : 2008년 셋째 이상 출생아(출생 1개월전 동구 거주)
지급내용 : 동구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셋째 이상 출생아 산모에게 미역,
기저기 (4만원 상당) 축하선물 전달
지급신청 : 거주지 동주민센터
동구청 주민복지과
051-440-4352
10 결혼 무료합동결혼식 행사 신청기간 : 2008년 상반기
신청대상 : 동구민 누구나
내 용 : 결혼식 비용 부담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는 생활이 어려운 부부
본인부담 : 없음
동구청 주민복지과
051-440-4352
11 육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대상 : 생후1주이내 신생아
지원인원 : 600명
지원수준 : 검사-1인당 20천원, 환아관리-1인당
(월 : 268,800원~576,000원)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440-4794
12 육아 미숙아 의료비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가구소득 130%미만의 가구 또는 보건소장이 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신청방법 : 미숙아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 신청서,진료비계산서,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질병진단서, 출생증명서,입금계좌 통장사본 등
자세히 보기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440-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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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결혼축하엽서
(가임기여성건강증진사업)
지원대상 : 가임기여성건강증진사업
지원인원 : 400명
지원수준 : 750명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440-4794
14 출산 출산 축하기념품 지원대상 : 임산부등록자 중 출산자
지원인원 : 100명
지원수준 : 15,000원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440-4794
15 임신 임산부산전관리 관내 임산부가 등록하여 임신 기간 중 적절하게 산전관리
검사항목: 초음파,태아기형아검사,체중,혈압,소변검사(당,단백), 빈혈검사,혈액형검사, 혈청매독 검사, 간염 항원 항체검사, 영양제 공급(철분제)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440-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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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태교테이프지급
(가임기여성건강증진사업)
지원대상 : 소프롤로지교육 참석자
지원인원 : 20명
지원수준 : 1인당 10,000원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440-4794
17 출산 출산축하엽서발송
(모유수유클리닉)
지원대상 : 관내 영유아출생자
지원인원 : 400명
지원수준 : 1인당 750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440-4794
18 임신 모자보건수첩배부
(산산프로그램)
지원대상 : 영유아 및 임산부
지원인원 : 300명
지원수준 : 1인당20천원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440-4794
19 결혼 사실혼 부부 열차결혼식 행사 추진 부산역 봉사동아리 "사랑의 실천봉사단"에서 동구청 관내 지역주민 중 여러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생활하시는 사실혼부부에게 열차내에게 결혼식을 올리고 1박2일 온천 신혼여행을 다녀오게 하는 행사를 추진하고 있슴
행사일정 : 2008년 5월, 6월, 10월, 11월(총4회)
대 상 : 동구에 거주하는 사실혼 부부
행사내용 : 열차내 결혼식과 충남 온양온천 1박2일 여행 무료 제공
참여방법 : 동구청 또는 부산역에 신청 접수
▷동구청 : 주민복지과 440-4352, 부산역 440-2507 ∼2509
동구청 주민복지과
담당자 : 배점자
051-440-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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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출산 영유아 기본 예방접종 실시 지원대상 : 관내영유아출생자
지원인원 : 6,618명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담당자 : 여순자
051-440-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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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대상 : 임산부, 영유아의 어머니
기간 : 연중
내용 : 영유아의 성장과발달, 예방접종, 이유식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담당자 : 여순자
051-440-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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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육아 아기사랑 이유식교실 대 상:동구민으로서 이유식에 관심 있는 어머니 누구나
장 소:미정
모집인원:20명 선착순
비 용:무 료
내 용:월령별 이유식 강의 및 실습
접수방법:전화 또는 방문 접수
동구보건소
가족보건실
051-440-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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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육아 미취학 아동 불소도포 실시 양치질이 서툰 미취학 아동의 치아에 불소를 도포하여 치아우식증 예방
대상: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생
기간:6월, 12월중
방법:현장 방문후 실시
동구보건소
가족보건실
051-46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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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출산 산후관리 산모 건강상태 체크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안내
산모상담 : 모유수유 및 육아상담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담당자 : 여순자
051-440-4794
홈페이지 바로가기
25 임신 임산부철분제지급
(산산프로그램)
지원대상 : 임신20주 이상 관내 임산부
지원인원 : 100명
지원수준 : 40천원(8,000*5회)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담당자 : 여순자
051-440-4794
홈페이지 바로가기
26 임신 태아기형아검사실시 지원대상 : 임신16주~18주
지원인원 : 55명
지원수준 :1인당 66천원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담당자 : 여순자
051-440-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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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임신 모유수유 및 임신부 산전교실운영
(가임기여성건강증진사업)
모유수유의 중요성 및 방법 소프롤로지의 개념
분만의 생리 및 전구증상 소프롤로지식 분만법(호흡법, 소프롤로지식 산전운동)
소프롤로지식 분만법 (호흡법,이완법,영상훈련 소프롤로지식 산전운동)
소프롤로지식 분만법 (호흡법, 이완법, 산전운동) 수료 및 설문지 작성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440-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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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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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영유아,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출산지원, 출산준비, 저출산, 영양교육, 달서구보건소, 영아급사증후군, 최저생계비, 예방접종, 다자녀 가구 우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영유아건강검진사업 사업대상 : 만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사업시기 : 2008. 1. 1부터
목표질환 : 성장이상, 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급사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굴절이상, 치아우식증 등
검진시기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검진기관 : 지정된 종합병원, 병의원, 치과 등
자세히 보기
달서구보건소
053-667-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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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다자녀가정지원 지원대상
2008. 1. 1이후 셋째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가정
- 아이의 출생일 현재 부모(부 또는 모)가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세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축하금 외의 양육지원 제외(보육료 별도 지원)
지원내용
1년간 최대 270만원 지원
- 출산축하금 : 1인당 50만원(1회에 한정)
- 365양육특별지원 : 1인당 월20만원, 최대 11월 지원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출생 신고시 신청(부득이한 경우 생후 6월이내)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계좌번호 통장사본(필요시 가족관계등록부)
지원방법
- 출산축하금 : 신청한 다음달에 개인 계좌입금
- 365양육특별지원 : 출산축하금을 지원한 다음달부터 최대11개월 지급
문의처
달서구보건소 저출산대책팀(053-667-3146~7), 각 동 주민센터
달서구보건소
저출산대책팀
053-667-3146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육아 2008년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 대 상 자 : 만 5세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 거주기준 : 달서구 관내 거주
- 소득수준 : 가구 규모 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미만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접수기간 : 2008. 9. 5(금) ~ 9. 16(화)
접수장소 : 달서구보건소 1층 영양실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카드
- 최근월분 건겅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이 포함된 월급명세서 사본 또는 납부확인서 중 택 1
달서구보건소
053-667-3135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
(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조정은 ‘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지원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4인가구 기준 1,853천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외(해산급여 50만원 지급)
서비스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서비스 신청기간 조정은 ‘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자세히 보기
달서구보건소
053-667-3128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인식개선홍보교육 저출산 대응 홍보 대상 : 지역 가임여성 및 임산부
내용
-엄마젖 먹이기 홍보 및 캠페인(연증)
-모자보건사업 지역 홍보부스운영(보건의 날 행사 연계)
-인공임신중절예방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연2회)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관련 홍보 및 캠페인
달서구보건소
보건과
053-667-3147
6 임신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대상 : 보건소 등록된 20주 이상 임산부
인원 : 600명
내용 :
-운영일정 : 년 4기 (1기 6회 매주 금요일 14:00-17:00)
-강 사 : 전문강사 초빙
-강좌내용 : 모유수유의 중요성과 유방관리, 임산부를 위한 필라테스,
태교미술·음악·동화 및 아기용품만들기
달서구보건소
보건과
053-667-3128
7 결혼 예비신부건강검진 대상 : 달서구 주소지 예비신부
인원 : 200명
내용 : 풍진항원항체검사,매독,AIDS,뇨당,단백검사,B형간염(항원.항체),빈혈,
혈액형,영양및 건강상담, 금연상담
달서구보건소
보건과
053-667-3128
8 기타 달서 북스타트 운동 대상 :
-2008년도 출생아 1천 5백여명
-생후 6개월 이후 아기(디피티 3차 접종 도래자)
사업내용 :
-북스타트 취지 안내, 책꾸러미 전달, 독서지도, 후속 프로그램 안내
-도원도서관,어린이도서관, 이곡2동도서실 북스타트 창구에서 진행
신청방법 : 신분증, 모자수첩 지참하여 행사장소 방문
신청기간 : 2007.6.8부터 월~금요일 오전 10시~12시에 운영
달서구청 평생학습과
(053-667-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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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 관내 거주 영유아
사업내용 : 무료접종
-BCG : 매주 수요일 오전
-B형간염,MMR,소아마비,디티피,일본뇌염,수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달서구 보건소 예방의약팀
(053-667-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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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산부영양제 지원 대상임부 : 2,100명
내용 : 1인당 1-3회 지급
달서구보건소
053-667-3146

Posted by 까모야
,

산모도우미,
영유아, 신생아도우미, 임신/출산/육아, 유축기, 자녀 양육, 국제결혼 지원, 직장 임산부, 양육비지원, 출산장려, 다자녀 가구 우대, 다자녀 지원, 임산부, 구강보건사업, 모유수유, 풍진항체검사, 풍진검사, 영천시청, 신생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서비스 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정
지원기간 (월~금 9:00~18:00/토 09:00~14:00/일:휴무)
- 단태아 : 12일
- 쌍태아 : 18일
- 3태아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2급이상)산모 : 24일
- 본인 부담금 : 월 46,000원~92,000원
신청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신청 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 ~ 출산후 20일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신분증, 통장 사본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영수증
자세히 보기
출산지원담당
054-330-6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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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돌 축하 메세지 전송 대상 : 1차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대상
인원 : 500명
내용 : 1차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 중 (돌축하 문자 및 지원금안내등 전송)
건강관리과
054-330-6701
3 출산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방문 대상 : 영천시거주를 둔 2008년출생아중 세째이상출산가정
인원 :50가구
내용 :보건소장 방문하여( 출산양육지원증서,무료진료카드,출산양육사업안내문 증정)
건강관리과
054-330-6701
4 출산 유축기 대여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내용 : 유축기 대여
기간 : 1개월
건강관리과
054-330-6718
5 결혼 영농기반 취약농가 경제안전자금 지원 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현재 농업에 종사 중인 농업인
지원범위 : 영농설계에 따라 15백만원 내
인원 : 1명
내용 : 경종농업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개보수 자금 지원
농축산과
054-330-6849
6 결혼 농촌총각합동결혼식 대상 : 농촌거주 및 직접농사에 종사하는 국제결혼농가
인원 : 15명 정도
내용 :
- 합동결혼식 부대비용
- 2회(5,12월)
농축산과
054-330-6849
7 결혼 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 대상 : 농촌거주 영농종사자로 30세 이상 미혼남성 중 국제결혼 희망자
인원 : 5명(1인10백만원)
내용 : 국제결혼 비용 지원(항공료, 맞선비용 등0
농축산과
054-330-6849
8 임신 직장 임산부를 위한 야간 근무 대상 : 관내 직장 임산부
일시 : 매주 수요일 18:00 - 21:00
내용 : 임산부 등록, 상담, 검진권 발급, 철분제 지급, 풍진항체, 기형아 검사 등
건강관리과
054-330-6718
9 육아 아동시력검사 대상 : 관내어린이집 원생 중 4-6세 아동
내용 :
- 시력검사용 그림표 및 설문지를 이용 가정에서 사전조사
- 시력이 0.5이하이거나 설문지에 이상이 있는 경우 보건소 재검사
안과전문의료기관에 정밀검진 의뢰
어린이집 검진과 병행
기간 : 어린이집 건강검진과 병행하여 7월∼9월 중에 시행
건강관리과
054-330-6478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육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대상 : 농지소유면적 5만㎡미만의 농가로서 만5세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6세의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금액 : 정부보육료 단가의 35%(5세아는 50%)
인원 : 221명(매월)

농축산과
054-300-6850
11 육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대상 : 농지소유면적 5만㎡ 미만의 농가로서 만 5세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 6세의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
금액 : 정부 보육료 단가의 70%(5세는 100%)
인원 : 154명(매월지급)
농축산과
054-330-6850
12 기타 자녀양육을 위한 환경조성 내 직장 주소 갖기
- 주소가 다른 시․군인 경우 주소를 직장 관할지로 옮기기(인구유입정책)
지역 교육여건 개선 등
영천시총무과
054-330-6108
13 기타 내직장주소갖기운동 내용 : 각종 회의(이장, 청년회)시 홍보
- 주소가 다른 시․군인 경우 주소를 직장 관할지로 옮기기(인구유입정책)
영천시청통면
054-330-6662
14 기타 자녀 더 낳기 사업홍보 내용 : 각종 회의 및 게시판 게첨 홍보
인터넷 및 지역 언론 홍보
영천시자양면
054-330-6607
15 기타 다복가정 희망카드 발급 및 참여업체모집 시행시기 : 2007년 8월 1일 시행
지원대상 :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도민으로서, 1995년 이후 셋째아이상 자녀를 출생한 가정(세대전원)
지원방법 : 농협중앙회(BC))카드-다복가정 희망카드 발급 무이자 할부 3개월, 주유, 영화 할인 놀이공원할인, 외식업체 할인 등
영천시보건소
출산지원담당
054-330―6701
홈페이지 바로가기
16 임신 임산부 등록관리 "엄마와 아기의 건강은 건강한 국민을 길러내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산전 및 산후관리가 필요하며, 보건소에서도 임산부를 등록하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지켜 주고 있습니다.
임산부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등록하면 우선 기본건강진단(혈색소, 혈청매독, 간염, 간기능, 혈액형, 뇨당. 뇨단백, 풍진항체검사)을 해드리고 - 임신 16~20주가 되면 기형아검사(다운증후군, 개방형신경관결손증 등)를 해 드립니다.
임신 중의 건강관리를 위해 교육 및 상담, 영양제(철분)공급을 하고 보건소(보건지소)를 월 1회 방문 할 때마다 혈압, 체중, 뇨검사 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분만 후 1주일 이내에 정신박약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갑상선기능저하증, 페닐케톤뇨증)를 해 드립니다.
위의 모든 서비스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영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330―6718
홈페이지 바로가기
17 임신 임산부 교실 일시 : 4-5월(7주). 9-10월(7주) 14:00 - 16:00
대상 : 관내 임산부 15명
내용 : 임산부의 월별 영양관리,영아건강관리, 구강관리 등
장소 : 보건소 대회의실
영천시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330―6478
홈페이지 바로가기
18 육아 영유아 등록관리 6세 미만 영유아가 보건소(보건지소)에 등록하면,
건강진단(혈액형(Rh+,-), 혈색소)을 성장시기(생후 6개월, 18개월)에 맞추어 해 드리고 있으며,
만 3세이상 체중이 적거나 영양상태가 나쁜 아이에게는 정기적으로 영양제를 공급해 주고 성장시기에 맞는 각종 예방접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의 모든 서비스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영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330―6718
홈페이지 바로가기
19 육아 유아 구강보건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아를 대상으로 구강보건담당자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보건교육, 불소도포,구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한 치아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치아홈메우기를 하도록 합니다. 상세한 일정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영천시보건소
구강보건실
054-330-6714
홈페이지 바로가기
20 육아 어린이집 건강관리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을 조기발견, 조기치료 하므로써 아동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32개소 1,751명)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가정에서 먼저 조사를 하고
보건소에 와서 진찰, 시력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구강검사 등을 하며 이상자는 전문의료기관에서 정밀검진을 받도록 해 드립니다.
검진결과는 개별적으로 각 가정에 보내드리고
이 사업은 6월~9월 중에 실시합니다. "
영천시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330―6478
홈페이지 바로가기
21 출산 출산양육지원금 " 법적근거
- 영천시 조례 제 450 호,465호
지원대상
- 2006년10월12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산전 1년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미혼모 포함)
2007년4월17일 이후 출생아에 대하여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1년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천시보건소 등에 등록된 임산부가 출산한 신생아
지원금액
- 첫째아 : 출생시 50만원, 첫돌50만원
- 둘째아 : 출생시 50만원, 첫돌70만원
- 세째아이상 : 출생시 50만원, 첫돌100만원
※세째아 이상의 경우 : 2007년4월17일 이후 출생아에 대하여 생후13개월부터 48개월까지(36개월)매월 10만원씩 추가 지급합니다.
※단, 쌍태아일 경우 위 금액에 준하여 각각 지급함.
신청절차 : 읍.면.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보건소로 신청
영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330―6718
홈페이지 바로가기
22 출산 농가도우미지원 사업 지원대상 : 출 산또는 출산 예정 여성 농업인
지원금액 : 40명(30,000원 *30일)
지원내용
- 출산여성 농업인의 농가 도우미에 대한 노임지원
- 지원일수 : 30일
영천시청
농업기술센터
농정기획담당
054-330-6264
홈페이지 바로가기
23 출산 출생성비불균형해소사업 의료기관 태아 성감별 행위 지도
-기간 : 년중
-대상 : 관내의료기관
성감별 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신고방법 : 전화, 서면, 방문
영천시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330―6478
홈페이지 바로가기
24 출산 출산축하문 및 성품보내기 대상 : 북안면에 주소를 두고 출생 신고를 하는 산모
내용
- 마을별 담당공무원 및 이장 등 지정하여 홍보
- 관내산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 게재 등
- 출산 축하문 및 자연산 미역(1축)
- 호적, 주민등초본 교부
영천시북안면
054-333-7131
25 임신 임산부정신보건교육 대상 : 등록된 임산부
내용 : 임산부의 정신건강관리
영천시보건소
054-330-6701
26 임신 모유수유교육 대상 : 등록된 임산부
내용 : 모유수유
영천시보건소
054-330-6701
27 임신 라마즈체조교실운영 대상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내용 : 라마즈체조 등
영천시보건소
054-330-6701
28 임신 풍진·기형아검사 대상
- 풍진검사 : 등록된 임산부
- 기형아 검사 : 임신16주~20주내
영천시보건소
054-330-6701
29 임신 병·의원산전위탁관리 대상 : 등록된 임산부 522명
내용 : 임산부 검진권발급(1인5매 지원)
(1매당: 10천원)
영천시보건소
054-330-6701
30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등록된 임산부(20주 부터 공급) 영천시보건소
054-330-6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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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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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임신/출산/육아, 불임부부,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모유수유, 유축기, 신생아, 출산지원, 선천성이상아, 인공수정,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우대, 저출산 대책, 보육시설, 기형아검사, 철분제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과 주기
- 검진대상 : 4개월부터 6세 미만의 모든 영유아
영유아 건강 검진항목
- 검진목표 질환 : 성장·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청각·시각·치아우식증 등
영유아 건강 검진항목
- 검진목표 질환 : 성장·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청각·시각·치아우식증 등
자세히 보기
안동시보건소
건강관리과
054-840-5996
홈페이지바로가기
2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자격
- 법적혼인상태,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산부인과 전문의,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 남성요인의 불임인 경우 비뇨기과전문의 진단서 필히 첨부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자로 시험관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자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 보조생식술 종류 : 체외수정시술(IVF),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등 약10여종
지원금액
- 1회지원한도액 : 15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25만원)
- 최대지원횟수 : 2회(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 연2회 시술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 부여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시)
- 불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모두의 카드사본첨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단, 맞벌이일 경우 부부모두의 건강보험납부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차량등록증 사본 1부(2,500cc미만 및 평가액 3천만원미만)
자세히 보기
안동시보건소
건강관리과
054-840-5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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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장애가정내 비장애아동
발달지원서비스
신청기간 : 2008. 9 .1~ 9. 12(12일간)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제출서류 : 장애인등록증, 건강보험증, 전월 건강보험료영수증 또는 3개월 급여명세서
문의안내 : 시청 주민생활지원과(840-5251,6164)
-주1회 1시간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방문 맞춤 지도
-월1회 정서적인 지원을 위한 전인발달 프로그램(가족상담, 웃음치료등)
-월1회 문화체험 활동 참가(영화관람, 탁구교실, 예절교실등)
대상자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장애가 있는 가구의 비장애아동
-전국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입기준
인 원 : 초등학생 100명
서비스금액 : 월120,000원(총6회 서비스)
- 정부바우처지원금: 100,000원 본인부담금: 20,000원
우선순위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나이가 낮은순
문의안내 :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054-840-5251,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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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 이하의 출산 가정
- 기초생활보장수급가정은 해산급여로 대체 및 삼성생명 비추미 산모사랑봉사단(단, 의료보호대상자는 지원 가능)
-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 지급
지원기간 및 금액
-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산모 4주(24일)
- 지원금액
· 단태아 613,000원(정부지원 567,000, 본인부담금 46,000) 1일단가 51,083원
· 쌍생아 1,180,000원(정부지원 1,134,000 본인부담금 46,000) 1일단가 65,555원
· 중증장애인등 1,747,000원(정부지원 1,701,000 본인부담금 46,000) 1일단가 72,791원
신청서류
- 신청서 1부(시)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모두의 카드사본 첨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단, 맞벌이일 경우 부부모두의 건강보험납부영수증)
- 의사진단서(출산전) 또는 출생증ㅇ명서(출산후) 1부(보건소등록 임산부는 생략)
- 바우처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바우처전용체크카드) 입금 계좌번호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자세히 보기
저출산대책담당
054-840-5947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130%이하의 가구
- 셋째아이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소득기준 무시)
-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지원내용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 및 선천성이상아
※ 선천성이상아 :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황경막결장, 제대기저부탈장
지원금액 : 출생시 체중에 따라 최고 천만원까지 지원
신청서류
-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시)
- 진료비 명세서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1부(선천성이상아일 경우)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사본 첨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차량등록증 사본 1부(2,500cc미만 및 평가액 3천만원미만)
자세히 보기
안동시보건소건강관리과
054-840-5996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육아 영유아 등록관리 치아관리 : 18개월, 3세, 6세에 달한 영유아(054-840-5990)
시력관리 : 3세, 6세 미만자에 대한 시력측정으로 약시 등 조기교정유도(054-840-5997)
영유아 정기예방접종실시(무료) 054-840-5968, 840-5961
정장제(영양제) 공급 : 보건소에 등록된 미숙아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정장제공급. 3개월부터 24개월까지 가능
영유아 건강진단
- 혈액검사 : 혈액형(ABO Type, Rh Type),혈색소
- 소변검사 : 단백질, 당뇨검사 등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선별실시 할수 있음)
안동시보건소건강관리과
054-840-5996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출산 엄마 젖먹이기 운동 모유수유 홍보 및 보건교육
- 일시 : 연중(임산부건강교실교육은 연2~4회)
- 장소 : 보건소 모자보건실
- 대상 : 임산부, 수유부, 신혼부부 등 희망자는 누구나
- 내용 : 모유의 우수성 및 수유방법 등
영아기 모유수유 실태조사 실시
- 일시 : 상반기 조사
- 대상 : 전년도 1월 ~ 12월 출생아
- 내용 : 월령별 수유 형태등
안동시보건소건강관리과
054-840-5996
홈페이지 바로가기
8 기타 자녀출산 및 다자녀 가정에 자동차 구매 할인혜택 사업 내용
경상북도에서는 우리나라 대표적 기업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와 함께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자녀출산 및 3자녀 이상 가정에 자동차 구매시 특별할인 혜택을 제공
대상 기업 및 차량
- 대상기업 :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
- 대상차량 : 승용차, RV차, 승합 등 상용차(화물 등 영업용차량 제외)
할인 기간: 2008. 3. 1부터 12. 31까지
할인 대상자 및 금액
- 첫째 자녀 출산가정 : 10만원 할인
- 둘째 자녀 출산가정 : 30만원 할인
- 셋째 자녀 출산가정 : 50만원 할인
- 세자녀 이상 가정 : 50만원 할인(1988.1.1이후 출생자녀 3명이상 가정)
신청 방법
- 접 수 처 :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 영업소(영업사원)
- 접수시기 : 자동차 구매계약시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출산이나 세자녀 이상 가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경상북도 보건정책과
053-950-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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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식개선홍보교육 저출산 대책 대대적 홍보 대상 : 안동시민
인원 : 20,000명
내용 : 안동국제탈춤 및 어린이날 행사, 건강걷기대회시 대대적 홍보
내용 : 리훌렛제작배부, 캠페인전개, 홍보물품 배부, 다중매체활용

안동시보건소
건강관리과
054-840-5996
10 육아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 대상 : 6세미만 취학전 자녀중 보육시설에 위탁중인 직원
인원 : 160명/월
수준 : 정부지원 단가의 50%지원
안동시 총무과
054-840-5099
 
11 육아 셋째아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보육시설에 입소중인 셋째이후 자녀
인원 : 836명
내용 : 정부지원단가범위내에서 보육료 우선지원 후 추가지원
안동시 주민복지서비스과
054-840-5274
12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기간 : 2008년 1월 1일 ~
단, 예산 범위내에서 지연될수도 있음
신청장소 및 방법 :
- 신청장소 : 신생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 신생아 출생신고 후 30일이내
지원자격
- 2006년 1월1일 이후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출산한 신생아
- 2006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로서 모와 신생아가 전입한 경우
※반드시 모와 아기가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고 소득기준 무시
신청서류
- 양육비 지원 신청서(읍·면·동사무소)
- 보호자의 예금통장 사본1부
- 출생증명서 사본 1부(없을 때는 출생일과 전입일을 확인할 수 있는서류)
지원액 및 지원기간
- 출생자녀 순위별로 차등지급
.첫째자녀 : 월별 60,000원 2년동안 지급
.둘째자녀 : 월별 100,000원 2년동안 지급
.셋째자녀이후 : 월별 200,000원 2년동안 지급
※쌍생아는 출생시간별로 구분
※넷째자녀이상은 셋째자녀 지급과 동일
안동시보건소
건강관리과 저출산대책담당
054-840-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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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모유수유용품 대여 대상 : 출산한 임산부
인원 : 70명
내용 : 저소득층 및 유축기 구입이 곤란한자에게 대여
기간 : 1개월 정도

안동시보건소
건강관리과
054-840-5996
14 임신 임산부 기형아 무료검사 대상 : 임신 16주에서 20주이하 임산부
인원 : 100명
내용 : 임산부에게 쿠폰발급후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
안동시보건소
건강관리과
054-840-5996
15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임신 20주이상 임산부
인원 : 3,000명(연인원)
수준 : 임신 20주부터 산후 2개월까지 지급
안동시보건소
건강관리과
054-840-5996
16 임신 임산부 건강교실 시기 : 년 4회(매분기)
대상 : 임신 20주이상 임부
인원 : 300명(연인원)
내용 : 모유수유의 중요성 및 건강관리 교육
안동시보건소
건강관리과
054-840-5996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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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임신/출산/육아, 보건사업, 영양교육, 다자녀 가구 우대, 신생아, 베이비 마사지, 저출산 대책, 출산지원금, 출산보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산장려, 산전관리, 태교, 풍진검사, 임신 초음파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이란 ?
영유아의 연령에 적합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미래의 인적 자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전액무료 실시중인 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과 주기는 ?
검진대상 : 4개월부터 6세미만의 모든 영유아
영유아 건강 검진항목은?
검진목표 질환 : 성장·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청각·시각·치아우식증 등
영유아 건강검진은 어디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 - 민원마당 - 건강검진
- 검진기관 안내 에서 확인
출산정책담당
054-950-6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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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모성보건을 위한 영양사업 대상 : 보건소 내소 임산부, 영유아
사업내용 : 영양상담 및 영양교육
- 임신중독증 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 모유수유를 위한 영양권장량 및 권장식품
- 유아의 식사태도의 발달과 지도
사업추진 방법
- 영양상담 : 보건소 내소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수시 영양 상담
- 영양교육 : 영유아 이유식교실 운영 및 실질적인 영양교육실시
건강증진담당
054-93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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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지원 신청기간 및 장소
- 검사대상 : 4, 6, 9, 12개월 영유아
- 검사장소 : 보건소 영유아 성장발달 클리닉(1층)
- 검사비 : 무료
- 검사내용
ㆍ월령별 신체발육상태 및 발달사정
ㆍ부모 양육 상담 및 교육 등
ㆍ이상아는 전문 의료기관에 의뢰
예약 및 문의처
성주군보건소 출산정책담당
성주군보건소
출산정책담당
054-930-6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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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다복가정 희망카드 발급 시행시기 : 2007년 7월 중
지원대상 :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도민으로서, 1995년 이후 셋째아이상 자녀를 출생한 가정(세대전원)
지원방법 : 농협중앙회(BC))카드-다복가정 희망카드 발급 무이자 할부 3개월, 주유, 영화 할인 놀이공원할인, 외식업체 할인 등
성주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930-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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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임신출산관련정보홈페이지구축 대상 : 등록임신부와 출생아
인원 : 135명
내용 : Mom&Baby Homecare Service
홈페이지주소 : http://homecare.aimmed.com
성주군보건소
054-930-6472
6 육아 영유아영양제지원 대상 : 관내거주 등록영유아
인원 : 300명
내용 : 1인당/25천원
성주군보건소
054-930-6472
7 육아 아기맞이 건강교실 운영 대상 : 임산부, 영유아를 가진 어머니
내용: 모유수유교실, 펠트교실, 강좌
성주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930-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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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베이비 마사지 교실 운영 엄마와 아기의 사랑스러운 피부 접촉법인 베이비 마사지를 통해서 아기가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고른 신체 발달과 두뇌발달 증진 도모
기간 : 년 중
대상 : 보건(지)소 등록된 2~8개월 아기와 엄마 20명
장소 : 보건소 보건교육실
운영방법
- 대상자 사전 예약접수
- 매 반기 주1회 4주간 단계별 운영
- 전문 강사진에 의한 강의 및 시범교육실시
내용
- 신체 부위별 마사지 법 설명과 동시에 직접 아기에게 마사지 시행
- 아기 신체발달 놀이 아기체조 등을 병행하여 장난감과 음악을 활용한 수업
기대효과 : 엄마와 아기가 함께 마사지하고 운동하면서 서로 이해하지 못한 많은 부분들을 이해하게 되고 같은 느낌으로 교감하며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으로 건강한 아기로 키우게 되며 미래의 지역사회 창의력이나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성장력 확보 계기
성주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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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산 저출산대책사업(단계별 출산지원금 지원) 추진배경 : 저출산대책사업의 대안으로 결혼과 임신, 출산과 육아교육, 건강증진 등 전 생애에 걸친 포괄적인 대응책과 사회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출산용품 및 임신,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임신에서부터 자녀의 성장발달을 지역사회가 다함께 축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지원근거
- 건강가정 기본법 제21조. 제22조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함
지원대상자
-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관내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자
- 보건(지)소 등록 임신부 우선지원
지원내용
- 첫임신축하금지원(100,000원)
- 첫째아기, 둘째아기, 셋째아기이상 출산 축하금 차등지원(쌍둥이 각각지원)
.첫째아기 축하금 - 100,000원
.둘째아기 축하금 - 200,000원
.셋째아기 축하금 - 1,200,000원(1달*100)
지원신청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
- 부모가 같이 거주하지 않을 때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신청 구비서류
- 단계별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 (읍면사무소 및 보건지소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
- 통장사본 1부
성주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930-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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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산 엄마젖 먹이기 운동 모유수유 홍보 및 집단 보건교육
- 일 시 : 매년 8월중
- 장 소 : 보건소 보건교육실
- 대 상 : 임산부, 수유부, 신혼부부 등 희망자는 누구나
- 내 용 : 모유의 우수성 및 수유방법
성주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930-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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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산 요실금 치료기 대여 인구의 고령으로 여성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여성의 주요건강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여성 요실금환자에게 노년기 여성의 건강한 삶의 질제고를 위하여 요실금기기를 대여하여 주고자 하오니 많이 활용하여 건강한 노후를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기 간 : 년 중 (1회/30일/필요시 연장 가능)
대 상 : 관내 40~60세 여성
- 요실금 증상이 있거나 요실금 증상을 경험한 여성
- 3자녀이상 출산경험이 있는 여성(신장이나 방광에 이상이 있는 경우 제외)
대여료 : 무료
치료기 확보 수 : 4대
방 법 : 본인이 직접 내소, 전담간호사 개인상담 후 대여
유의사항 :
- 대여기간이 끝나면 다른 신청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꼭 약속된 기한 내 반납
- 사용도중 기기 오작동으로 손상 시 사용자가 수리
- 관리부실로 인한 파손이나 관리소홀로 인한 분실 등의 사유로 발생시 보상책임
대여장소 : 성주군보건소 및 각 보건지소
성주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930-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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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출산 출산장려사업기념품제공 대상 : 관내임부
인원 : 300명
내용 : 1인당 20천원
성주군보건소
054-930-6472
13 임신 임신부철분제지원 대상 : 관내거주 임신부
인원 : 연인원 600명
내용 : 1인당 10천원
성주군보건소
054-930-6472
14 임신 아기보험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 거주하는 임산부
임산부가 출산시 사망하면 3000만원 보상하는 소멸성 보험
대상: 250명-관내거주임부
(mam&baby homecare servce)체계구축
성주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930-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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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임산부 태교 교실 운영 교육대상 : 관내 등록 중인 임신 4개월 이상 임부
교육내용: 태교요가교실
인원: 30명
교육횟수 : 주1회-총4회실시
성주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930-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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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임산부 산전관리 신혼부부와 한자녀 가정 중점관리로 임신 조기 신고 정착화
- 임부등록 시 건강기록부 작성 및 모자보건수첩, 수첩 보관용 지갑 제공
- 등록임부를 대상으로 임신 시부터 분만 시까지 월령별 건강정보지 우편 발송
산전관리 내용
- 무료 임신반응검사
- 체중, 혈압, 부종검사, 뇨검사(뇨당, 뇨단백)
- 혈액검사 (빈혈, 간염, 혈액형, 성병(매독))
- 영양제 공급 : 임신5개월부터 10개월까지 지급
성주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930-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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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육아 셋째아이상출샌아뇌수막염예방접종 대상 : 셋째아이상
인원 : 30
내용 : 셋째아이상출생아 뇌수막염 예방접종
성주군보건소
출산정책계
054-930-6584
18 출산 첮돌맞이출산축하금 대상 : 첮돌맞이대상자
인원 : 100
내용 : 출생후 첮돌맞는 영유아
성주군보건소
출산정책계
054-930-6584
19 임신 셋째아이상임부태아초음파검사 대상 : 셋째아이상임부
인원 : 30
내용 : 셋째아이상임부태아초음파비 2회지급
성주군보건소
출산정책계
054-930-6584
20 결혼 임신초기풍진검사 대상 : 임신초기임부(관내)
인원 : 100
내용 : 풍진검사
신청방법 : 의료기관에서 검사후 (풍진항원항체)영수증 제출시 영수금액 계좌입금
성주군보건소
출산정책계
054-930-6584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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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다자녀건강검진 양육지원 유축기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 대상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
기간 : 연중
접종기관 : 분만기관 및 접종 병, 의원
접종내용 : 면역글로블린 및 B형간염 기초3회 예방접종, 검사비
비용 : 관할 보건소에서 접종기관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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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2250-4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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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
항목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외 4종
검사대상 : 해당년도에 출생한 모든 신생아
검사시기 : 출생 후 3~7일 이내
채혈기관 : 보건소, 산 · 소아과 의원 등 의료기관
내용
- 채혈지 공급 및 검사비 지원
- 의료비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생활이 곤란한자
- 이상자 등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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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보건소
지역보건과
유아모성실
02-2250-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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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 생후 4개월~만5세의 영유아(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내용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만5세 단계별 건강검진
일시 : 매주 화 · 목요일 오후 2시~5시(사전예약 필수 )
장소 : 중구보건소 1층 유아모성실
※ 건강보험공단의 영유아 건강검진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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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보건소
지역보건과
유아모성실
02-2250-4439, 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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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가임기여성건강증진사업 대상 : 임신.출산.수유부 및 모유수유에 관심있는 지역주민

내용 :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모유수유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 카운슬링, 평일 및 직장인들과 배우자를 위한 주말 클리닉 운영, 모유수유를 계획 중인 임산부 수유준비교육
중구보건소
지역보건과
유아모성실
02-2250-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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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다자녀가정 건강검진 대상 : 2008년 7월 30일 현재 중구 거주하는 3자녀 이상 가정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산한 엄마와 아기
사업내용
- 모성검진 : 제일병원에서 진행
(체성분검사, 흉부촬영,일반혈액검사,생화학검사,소변검사,자궁경부암검사,부인과 초음파,유방촬영 등)
- 유아검진 : 중구보건소에서 실시 (성장 발달에 따른 5단계 건강검진 프로그램 적용)
신청방법
- 모성검진 : 제일병원 건강검진센터 전화예약(월~토요일 오전중 개별예약 후 검진)
- 유아검진 : 월~금 오후 보건소 영유아실 방문(전화 예약 후 검진)
예약기간 : 마감
검진기간 : 2008년 10월 31일까지
중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2250-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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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병원 건강검진센터
02-2000-7210
6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관내 영유아
사업내용: BCG,B형간염,DPT,소아마비,MMR,일본뇌염,수두
신청방법: 모자보건수첩,건강보험증,예진표 지참하여 방문
신청기간: 연중
중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2250-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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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유축기 대여 대상:관내 산모
사업내용: 출산후 일하는 엄마 및 기타 필요로 하는 엄마에게 유축기 대여(1개월)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연중
중구 보건소
지역보건과
02-2250-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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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 대상 : 서울시민의 셋째이후 자녀 또는 삼생아 이상으로서 만6세미만 영유아
지원액 : 서울시 기준 보육료 범위 내에서 부모가 지원하는 실보육료의 1/2지원
가정내 보육시 월10만원 수당
지원기간 : 0세~만5세(72개월까지)
신청방법 :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
지급시기 : 매월 말일 지급

중구청
가정복지과
02-2260-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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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산 출산양육지원금 대상 :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하는 관내 부모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중인 부모
지원금액 : 둘째아이 20만원, 셋째아이 100만원, 넷째아이 300만원, 다섯째아이 500만원, 여섯째아이 700만원, 일곱째아이 1000만원, 여덟째아이 1500만원, 아홉째아이 2000만원, 열번째 아이 이상 3000만원
신청방법: 신청서 및 통장사본 지참하여 거주지 동사무소에 접수
신청기간: 연중
중구청
가정복지과
02-2260-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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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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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우대카드
2~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구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받아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은 대형마트, 금융기관, 문화시설 등을 이용시 할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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