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 childbirth support'에 해당되는 글 22건

  1. 2015.10.24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지원시책을 알려드립니다. 임신·출산 비용 지원 확대
  2. 2008.11.27 달랑 천원내시면 아이를 돌봐드립니다ⓩ
  3. 2008.11.19 모든 임산부 출산 전 진료비 20만원 지원ⓩ 2
  4. 2008.11.19 산전후휴가급여 신청하는 방법ⓩ
  5. 2008.11.19 아이돌보미 지원서비스 확대ⓩ
  6. 2008.11.19 산모신생아도우미_아동투자바우처ⓩ
  7. 2008.11.19 아가야 너는 어디에서 태어나서 출산장려금 받을래?ⓩ
  8. 2008.11.12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_아동투자바우처ⓩ
  9. 2008.11.12 나라가 지원해줘서 믿고 맡길만한 아이돌보미ⓩ 3
  10. 2008.11.04 산모신생아도우미_아동투자바우처ⓩ
  11. 2008.10.29 산전후 휴가급여 쉽게 설명하자면...ⓩ
  12. 2008.10.06 비만 아동 건강관리 서비스_아동투자바우처
  13. 2008.09.29 아이돌보미 지원 서비스 확대ⓩ 2
  14. 2008.09.19 지자체 정책과 우리의 현실ⓩ 2
  15. 2008.09.16 [다자녀가정을 위한 지원]2~3명 이상의 다자녀 우대카드
  16. 2008.09.11 12월 부터 건강보험, 초음파 등 산전진찰에 드는 진료비 지원
  17. 2008.09.09 내년부터 학부모들의 급식당번 부담이 줄어드네요
  18. 2008.09.05 [한전강남지점]전기요금 할인제도 안내 1
  19. 2008.08.29 유치원비 신청하세요…월 최대 18만5000원 지원
  20. 2008.08.28 정부 출산 지원 시책 종합 2
  21. 2008.08.28 2008년부터 2자녀이상 국민연금 기간 추가인정
  22. 2008.08.27 다자녀 가정을 위한 정부지원



임신·출산 비용 지원 확대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를 포함한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전자바우처 형태(고운맘 카드)의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둘 이상의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고운맘카드 지원에 추가로 20만원을 더 지원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형태로 발급되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자격관리시스템상 가상 계좌로 지급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이렇게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병원에서 임신을 확인하면 병원에 구비된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를 받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체국에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단,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진료비 사용 방법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은 뒤 고운맘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보험급여가 되는 진료는 물론이고 초음파검사 등 비급여 진료도 모두 지원합니다. 고운맘카드는 분만 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병·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의료기관 외 출산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만큼 별도의 출산비를 지급합니다.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임산부가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출산 비용 25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만 18세 이하 임신부를 위한 ‘국민행복카드’
2012년부터 만 18세 이하의 모든 임신부가 의료비 걱정없이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에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분만 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10만원의 한도가 있지만 분만의 경우 에외적으로 잔액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의료비를 사용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여성 장애인을 위한 출산 비용 지원
장애가 있는 임신부에게는 고운맘카드 지원 외에 1인당 100만원의 출산 비용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소득과 무관하게 1~6급의 등록 여성 장애인 중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자녀의 출생신고를 한 사람은 누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여성 장애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후 조리 및 거동 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은 여성 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에 한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인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여성 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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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아이돌보미 사업, 보건복지부, 보건사업, 육아, 육아정보
센스 있게 그림 클릭해주세요^^

이돌보미 지원사업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렇지요~
→요즘 맞벌이 세상에서 아이들 돌봐줄 사람이 없기도하고 나라에서 도움 좀 달라는 가정들이 많으니 나라에서 아이돌보미 지원을 해주겠다,(공짜는 아니고!)



아이돌보미 지원이 어떤 체제로 이루어지나 쉽게 볼 수 있는 ▼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할때 알아둬야할 몇가지들 ▼


공짜는 아니에요~역시 나라에서 하는 일도 믿음이 가도록 보험 가입이 되어있네요. 나라의주인이 국민이고 그 국민의 자녀에 대해 깍듯이 해야죠. 나중에 그 애들이 크면 또 세금 내주는데~


대상자와 돌보미의 조건 그리고 서비스내용▼


지원사업이라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건 서비스 가격이죠


가/나/다 형을 구분짓는 소득기준이란 요런거 ▼


아이돌보미 신청방법과 이용시간은 ▼

신청하시려면 아래 사이트 가입하시고 원하시는 날짜를 간단하게 예약하세요^^ ▼
http://www.idolbom.or.kr/form/Login010.asp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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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출산지원, 출산장려, 출산전 검사, 출산전 진료비, 바우처카드, 바우처지원, 바우처제도, 임신/출산/육아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사업 이란?

    ― 임신이 확진 된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하도록 출산 전 진료비를 고운맘 카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형태의 e-바우처로)


지원내용
   1. 대상자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출산전 진료비 지원
       신청자
   2. 지원범위
    ― 출산 전 진료를 위해 임신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초음파
       검사 등)
   3. 지원금액
    ― 20만원한도의 고운맘 카드로 지원
      · 1일 4만원 범위 내 사용액 제한 
   4.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다음 날부터 15일까지
      · 동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 소멸
   5. 지원방법
    ― 고운맘 카드를 이용하여 지정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지원신청
    ― 구비서류 :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서임신확인서
    ―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KB국민은행 영업점
    ― 지원신청일 : 2008년 12월 1일부터(고운맘 카드발급 신청)
    ― 지원시행일 : 2008년 12월 15일부터(고운맘 카드사용 시작)

 출산 전 진료비 지정요양기관이란?
    ―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으로서 공단에 출산 전 진료비지원 지정
       신청을 하여 지정된 요양기관
    ― 임신부는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지정 요양기관에서만 고운맘 카드 사용이 가능하므로
       확인 후 사용

       * 지정요양기관 조회 서비스는 아래 사이트에서 12월 1일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 건강in 사이트(
http://hi.nhic.or.kr) “요양기관 이용정보”
          - 공단홈페이지(
http://www.nhic.or.kr) “찾기서비스”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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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급여, 출산휴가, 출산휴가급여, 고용보험, 출산지원, 출산준비, 출산,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산전후를 기준하여 90일간의 출산휴가를 주되 반드시 산후는 45일 이상 확보할 수 있게 하며 휴직 동안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 예정일이 늦어져 90일을 넘길 경우에도 산후 45일 휴가는 보장해야함.)

<클릭확대>

 

지급 대상자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 받아야 함.산전후휴가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해야 됨.

 

<클릭 확대>



지급액

산전후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을 초과하는 일수 (최대 30)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상당액을 지급.

- 상한액 : 30일분의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을 지급

- 하한액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


<클릭확대>


신청방법/신청시기/준비 신청서

-산전후 휴가급여신청서

-산전후 휴가확인서

이 두 가지 문서를 받아 작성 후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

 

<클릭확대>




휴가급여의 지원처

우선지원대상기업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모든 급여를 지원

이 외에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분은 사업주가 부담 나머지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원


<클릭확대>


알아두기

산전후 휴가급여 모의계산해보는 일을 적극 추천해주고 싶다
산전후휴가 신청도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산전후 휴가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산전후휴가 지원해줄거면 쿨~하게 눈치 안보게 좀 해주지..ㅉㅉ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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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아이돌보미 사업, 양육, 양육지원, 보건복지부

아이돌보미 지원 서비스


아직 생소하게 여겨지는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자면 아동의 양육을 책임져야할 부모가 야근, 출장, 질병 등 그 외의 이유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일 때, 그 가정에 아동돌보미를 파견하는 양육지원 사업이다.


사업의 목적은 위에서 말했던 바와 같이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정의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주목적이다.


08년 상반기에는 예산부족으로 아이돌보미 수요에 비해 공급이 미흡했으나 이번 9월 하반기부터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아이돌보미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예비비 11억원(당초 국고예산 41억원)을 확보하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4인기준 199만원)인 저소득 가정에 아이돌보미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65개 지역에서 시행 중이며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가정이라면 신청가능하다.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원하는 여성은 사업기관에 등록 후 교육을 이수해야 자격이 부여된다.

 

지역

사업수행기관

전화번호

서울(15)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3414-9966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945-7847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883-9390

광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444-5882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830-0456

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599-3532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3142-5481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322-7554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576-2852-3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3290-1660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430-3844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2678-2193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797-9184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764-3524~5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2279-3890

대구(1)

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53)593-1512

인천(4)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32)623-7270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32)569-1548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32)875-2993~5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32)763-9355

부산(3)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51)202-2983

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51)802-1441

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51)782-0099

광주(1)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62)234-5792

울산(1)

울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52)275-1239

대전(1)

대전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42)252-9989

경기(16)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969-4064

광명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2)2625-0365

군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392-1816

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980-5156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590-8211~4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2)320-6446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755-9337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245-1310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501-0340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389-5473

여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031)886-0322

오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378-9766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878-7216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949-9663

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532-2062

화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369-4830

강원(4)

속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3)639-2680

양구군

건강가정지원센터

033)481-8663~5

강릉

YWCA

033)651-4385

원주

YMCA

033)747-4275

경남(5)

김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55)329-6348

진주시

진주시청 가정복지과 직영

055)749-5702

창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55)212-2701

밀양시

YWCA

055)220-3615

마산시

여성인력개발센터

055)220-3615

경북(3)

포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54)270-5975

경주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054)770-2265

상주시

여성자원봉사대

054)536-2201

전남(3)

여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61)690-7158

목포

여성인력개발센터

061)283-7535

순천

여성단체협의회

061-743-6100

전북(3)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63)443-5301

전주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063)270-3836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63)838-6048

충남(3)

당진군

건강가정지원센터

041)354-3673

논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41)733-7800~2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41)550-2844

충북(1)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43)263-1818

제주(1)

서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64)760-2473

<아이돌보미를 지원하는 65개의 지역>


하지만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하기에 앞서 알아둬야 할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가정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사업기관에 회원 등록 후 서비스가 필요한 날로부터 1-2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그 외에 지원대상이나 지원내용에 관한 글을 숙지하길 권한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연락하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동시에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아이 돌보미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하는 추세다.



아이돌보미 이용신청 및 연계 현황  (단위 : 건수)


월별

연계 가정

연계 건수

가형

나형

다형

가형

나형

다형

6월

5,413

5,242

2,067

12,722

54,316

42,201

14,865

111,382

비율

42.55

41.20

16.25

100

48.77

37.89

13.35

100

 ※ 가형: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나형: 50~200%, 다형: 200% 초과 가정



시간대별 이용신청 및 연계 현황  ※ 중복체크 (단위: 건수)  


월별

오전1

04:00-08:00

오전

08:00-12:00

오후

12:00-16:00

저녁

16:00-20:00

심야1

20:00-24:00 

심야2

24:00-04:00

6월

2,883

22,567

37,335

39,840

8,157

600

111,382

비율

2.59

20.26

33.52

35.77

7.32

0.54

100

※ 6월까지 누계치


이용 사유별 현황 (단위 : 건수)

월별

직장

근무

교육

참여

병원

치료

여가

활동

산후

후유증

집안

행사

자녀

양육부담

기타

6월

75,880

6,749

5,638

3,138

1,632

824

14,124

3,397

111,382

비율

68.13

6.06

5.06

2.82

1.47

0.74

12.68

3.05

100



 

이용 아동 연령 현황 (단위 : 건수)

월별

12개월

이하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만6-8세

만9-12세

6월

24,528

22,549

18,932

15,641

15,869

14,310

29,968

9,269

151,066

비율

16.24

14.93

12.53

10.35

10.50

9.47

19.84

6.14

100

※ 중복체크


아이돌보미 이용 가정 현황 (단위 : 건수)

가정

유형 

한부모

맞벌이 가족

장애인

가족

조손가족

결혼이민자가족

비취업

주부가족

(일반가정)

기타

가정

6월

1,594

5,973

223

41

256

4,222

91

12,400

비율

12.85

48.17

1.80

0.33

2.06

34.05

0.73

100

건수

6월

17,007

58,212

2,410

380

2,000

30,404

978

111,382

비율

15.27

52.26

2.16

0.34

1.80

27.30

0.88

100

※ 중복체크


Posted by 까모야
,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산모신생아도우미, 아동투자바우처, 바우처사업, 바우처지원, 출산지원, 출산장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http://doumi.ppfk.or.kr/

◆서비스 내용과 목적

출산 후 60일 이내산모가 희망하는 기간 도우미 2주 파견한다. 도우미는 산모 식사․영양관리, 좌욕 등 건강관리, 모유 수유지도(유방관리), 신생아 돌보기, 기타 산모․신생아 관련 가사활동 등 서비스 제공.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서비스 대상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08. 0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가구원 수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천원)
1)

2,277

3,229

3,705

3,931

4,055

4,180

4,305

소득 기준 (천원/월)

1,139

1,615

1,853

1,966

2,028

2,090

2,153


◎재산기준 : 배기량 2,500cc 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인 차량 소유 가구 제외(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예외)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에 있는 자ㆍ사산 및 유산도 포함(의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


◎제외대상자

- 해산급여대상자

- 민관협약사업(삼성생명 비추미 산모사랑 봉사단)에 의해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구)


◆신청 방법

신청권자 : 산모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신청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 보건소

신청기간 : 출산 전 30일, 출산 후 20일 이내(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 10일 이전에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 근로자의 경우(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나 월급명세서)

-자영업자인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산모 수첩

(주민등록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 출생증명서 제외.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 생략)


◆서비스 기간 및 본인 부담금


'08. 08. 31 서비스 신청자까지 적용

구분

서비스 제공기간

본인부담금(A)

바우처 지원액(B)

총 구매력(C=A+B)

단태아

2주(12일)

46,000원 

567,000원 

613,000원 

쌍생아

3주(18일)

46,000원 

1,134,000원 

1,180,000원 

상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

4주(24일)

46,000원 

1,701,000원 

1,747,000원 



'08. 09. 01 서비스 신청자부터 적용

구분

서비스 

제공기간

소득

본인부담금
(A)

바우처 지원액
(B)

총 구매력(C=A+B)

단태아

2주(12일)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46,000원

567,000원

613,000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92,000원

521,000원

쌍생아

3주(18일)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46,000원

1,134,000원

1,180,000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92,000원

1,088,000원

상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

4주(24일)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46,000원

1,701,000원

1,747,000원

92,000원

1,655,000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2급 이상

본인부담금 납부

- 납부시기 : 서비스 이용 이틀 전(공휴일 제외)까지 지정된 계좌에 입금

- 납부방법 : 바우처카드에 명시된 계좌에 무통장입금, 인터넷ㆍ폰뱅킹ㆍATM 등을 이용한 이체 거래

※ 본인부담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바우처가 생성 되지 않음.


◆서비스 내용과 이용시간

서비스 내용 : 산모 영양관리(산모식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방청소, 신생아 돌보기 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안내, 감염ㆍ예방관리, 식사준비 등


이용시간: 월~금요일(09:00~18:00), 토요일(09:00~14:00)


◆서비스 제공기관

제공기관 : 시·도별로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수행능력이 있는 2개 이상의 제공기관 지정

Posted by 까모야
,

마냥 좋은 일인 줄만 알았다.

'다양한 체험활동을 개설 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자치구' 라는게 내  생각이었다.
하지만 아주 편협하고 한쪽에만 치우쳤던 어리석은 생각인걸 이제야 깨닫는 듯하. 각 지역의 출산지원시책을 정리하고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면서 론매체 올라와있는 지자체 정책의 일부분은 내가 들은 그것이 아니었다.
















<서울신문이 기재된 지역별 출산장려금>

예를 들어 지자체 정책의 가장 기본이라 불리는
출산장려금’ 자체에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아이에서 둘째 아이까지는 장려금의 차이가 별반 없다가 흔히들 말하는 땅값 높은 곳들은 일반 지역에 2배에서 6배까지 장려금을 지급한다.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비싼 땅에서 사는가 아닌가에 기준으로 이미 차별 받는 게 한국의 모습이다. 또한 터무니없이 과한 출산장려금 예산을 잡아서 예산이 남아돌거나 오히려 예산을 적게 잡아 몇몇가구가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했다는 기사도 찾아볼 수 있었다. 사실 출산 장려금 몇푼 받자고 아이를 낳는 어리석은 이는 없다. 출산장려금의 몇십배의 돈으로 아이를 양육해야하는 일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니까...

물론 그렇다고 복지국가로 불리는 호주처럼 국민 월급의 1/3을 걷으면서까지 복지정책을 마련하기엔 우리 나라의 시세와 전혀 맞지 않는 일일 것이다.

출산을 꺼리게 하는 요인들을 찾아보면 여성들의 사회진출에 따른 양육에 대한 그릇된 생각도 한몫 한다. 여성들은 이제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위치를 갖고 그들의 꿈을 펼치려한다. 그러나 아직도 자녀 양육과 가정의 잡다한 일들을 여성의 책임과 몫으로 떠미는 사고방식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남성들에게도 양육의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한다. 최근의 보육시설지원도 많이 있긴하나 턱없이 모자르고 허술한 부분들을 보완해야한다.
양육을 더욱 힘들게하는 교육의 현실도 있다. 때론 성인의 옷값보다 비싼 유아용품을 사는 시기를 거쳐 성장함에 따라 학교외에 사교육비 등 아이에게 들일 어마어마한 돈들은 상상만으로도 숨을 조인다.

굳이 콕 집어 출산장려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외에도 부조리하고 불필요한 정책들과 더 뒷받침해줘야 할 다른 정책들이 뒤엉켜 있을 거라 생각한다.

변명일지도 모르겠지만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지자체 정책을 완성시켜나가는 게 우리 모두의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Posted by 까모야
,

아동인지능력향상, 아동투자바우처, 아동바우처, 바우처사업, 바우처지원, 보건복지부, 책읽기 습관, 눈높이, 창의력학습, 구몬학습, 학습지

보편형 아동투자바우처


1.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아동인지 능력향상이란?

보통 바우처라고하며 저소득층 유아들에게 책 읽는 습관과 능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 대상

만 6세(당해년도 1월 1일 기준)이하 아동 중 가구소득을 고려하여(보통 저소득층) 대상자를 선정함


◎선정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천원)

1,292

2,277

3,229

3,705

3,931

4,055

4,180

4,305

가구원 수에 비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이하인 가구


◎신청방법과 안내

신청인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과 부모, 이 외에 관계자

(복지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도 신청가능)

제출서류는 신청서1부와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필요할 경우),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해당자의 경우)

서류제출 장소는 서비스 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제출

신청기간은 연중수시지만 지자체별로 자율규정.(매월 21일까지 전산전송이 완료된 대상자에 한하여 익월 1일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


◎서비스 내용과 본인 부담금

- 대상 아동에 대한 1:1 맞춤형 독서지도 서비스 지원

- 도서대여 또는 지급

-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독서관련 정보 제공 및 독서지도 방법 교육

한글 등 기존학습지에서 제공하는 국어, 논술 등은 직접적 학습은 제외

바우처 지원 금액은 1인당 월 25,000원

본인 부담금액은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지원받는 서비스가격에서 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 외에 남은 금액(서비스가격-바우처 지원=본인부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은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계약에 의해 결정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가격

구분

서비스가격

바우처지원액

본인부담금

전화번호

아이북랜드

39,000

25,000

14,000

1577-0613

웅진씽크빅

30,000~38,000

5,000~13,000

1577-1500

한우리열린교육

48,000

23,000

1577-1909

대교

35,000~41,000

10,000~16,000

080-222-0909

교원빨간펜

38,000

13,000

1577-6688

영교

35,000

10,000

080-913-5100~1

구몬학습

30,000~41,000

5,000~16,000

1588-5566

한솔교육

38,000

13,000

1588-1185

※ 기관별로 서비스 가격·내용, 서비스 가능지역·시기 등이 다르므로 충분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함/서비스 시작일로부터 10개월간 지원


Posted by 까모야
,

아이돌보미, 아이돌보미 사업, 보건복지부, 보건사업, 육아, 육아정보
센스 있게 그림 클릭해주세요^^

이돌보미 지원사업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렇지요~
→요즘 맞벌이 세상에서 아이들 돌봐줄 사람이 없기도하고 나라에서 도움 좀 달라는 가정들이 많으니 나라에서 아이돌보미 지원을 해주겠다,(공짜는 아니고!)



아이돌보미 지원이 어떤 체제로 이루어지나 쉽게 볼 수 있는 ▼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할때 알아둬야할 몇가지들 ▼

공짜는 아니에요~역시 나라에서 하는 일도 믿음이 가도록 보험 가입이 되어있네요. 나라의주인이 국민이고 그 국민의 자녀에 대해 깍듯이 해야죠. 나중에 그 애들이 크면 또 세금 내주는데~


대상자와 돌보미의 조건 그리고 서비스내용▼


지원사업이라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건 서비스 가격이죠


가/나/다 형을 구분짓는 소득기준이란 요런거 ▼

아이돌보미 신청방법과 이용시간은 ▼


신청하시려면 아래 사이트 가입하시고 원하시는 날짜를 간단하게 예약하세요^^ ▼
http://www.idolbom.or.kr/form/Login010.asp
Posted by 까모야
,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산모신생아도우미, 아동투자바우처, 바우처사업, 바우처지원, 출산지원, 출산장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http://doumi.ppfk.or.kr/

◆서비스 내용과 목적

출산 후 60일 이내산모가 희망하는 기간 도우미 2주 파견한다. 도우미는 산모 식사․영양관리, 좌욕 등 건강관리, 모유 수유지도(유방관리), 신생아 돌보기, 기타 산모․신생아 관련 가사활동 등 서비스 제공.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서비스 대상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08. 0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가구원 수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천원)
1)

2,277

3,229

3,705

3,931

4,055

4,180

4,305

소득 기준 (천원/월)

1,139

1,615

1,853

1,966

2,028

2,090

2,153


◎재산기준 : 배기량 2,500cc 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인 차량 소유 가구 제외(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예외)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에 있는 자ㆍ사산 및 유산도 포함(의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


◎제외대상자

- 해산급여대상자

- 민관협약사업(삼성생명 비추미 산모사랑 봉사단)에 의해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구)


◆신청 방법

신청권자 : 산모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신청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 보건소

신청기간 : 출산 전 30일, 출산 후 20일 이내(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 10일 이전에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 근로자의 경우(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나 월급명세서)

-자영업자인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산모 수첩

(주민등록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 출생증명서 제외.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 생략)


◆서비스 기간 및 본인 부담금


'08. 08. 31 서비스 신청자까지 적용

구분

서비스 제공기간

본인부담금(A)

바우처 지원액(B)

총 구매력(C=A+B)

단태아

2주(12일)

46,000원 

567,000원 

613,000원 

쌍생아

3주(18일)

46,000원 

1,134,000원 

1,180,000원 

상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

4주(24일)

46,000원 

1,701,000원 

1,747,000원 



'08. 09. 01 서비스 신청자부터 적용

구분

서비스 

제공기간

소득

본인부담금
(A)

바우처 지원액
(B)

총 구매력(C=A+B)

단태아

2주(12일)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46,000원

567,000원

613,000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92,000원

521,000원

쌍생아

3주(18일)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46,000원

1,134,000원

1,180,000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92,000원

1,088,000원

상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

4주(24일)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46,000원

1,701,000원

1,747,000원

92,000원

1,655,000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2급 이상

본인부담금 납부

- 납부시기 : 서비스 이용 이틀 전(공휴일 제외)까지 지정된 계좌에 입금

- 납부방법 : 바우처카드에 명시된 계좌에 무통장입금, 인터넷ㆍ폰뱅킹ㆍATM 등을 이용한 이체 거래

※ 본인부담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바우처가 생성 되지 않음.


◆서비스 내용과 이용시간

서비스 내용 : 산모 영양관리(산모식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방청소, 신생아 돌보기 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안내, 감염ㆍ예방관리, 식사준비 등


이용시간: 월~금요일(09:00~18:00), 토요일(09:00~14:00)


◆서비스 제공기관

제공기관 : 시·도별로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수행능력이 있는 2개 이상의 제공기관 지정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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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급여, 출산휴가, 출산휴가급여, 고용보험, 출산지원, 출산준비, 출산,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산전후를 기준하여 90일간의 출산휴가를 주되 반드시 산후는 45일 이상 확보할 수 있게 하며 휴직 동안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 예정일이 늦어져 90일을 넘길 경우에도 산후 45일 휴가는 보장해야함.)

<클릭확대>

 

지급 대상자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 받아야 함.산전후휴가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해야 됨.

 

<클릭 확대>



지급액

산전후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을 초과하는 일수 (최대 30)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상당액을 지급.

- 상한액 : 30일분의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을 지급

- 하한액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


<클릭확대>


신청방법/신청시기/준비 신청서

-산전후 휴가급여신청서

-산전후 휴가확인서

이 두 가지 문서를 받아 작성 후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

 

<클릭확대>




휴가급여의 지원처

우선지원대상기업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모든 급여를 지원

이 외에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분은 사업주가 부담 나머지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원


<클릭확대>


알아두기

산전후 휴가급여 모의계산해보는 일을 적극 추천해주고 싶다
산전후휴가 신청도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산전후 휴가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산전후휴가 지원해줄거면 쿨~하게 눈치 안보게 좀 해주지..ㅉㅉ



Posted by 까모야
,


보편형 아동투자바우처


2.비만 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비만아동 관리 서비스의 목적

잘못된 식습관과 부족한 운동량으로 아동 비만이 늘어나는 것을 막고자 경도비만 이상의 초등학생과 부모에게 건강관리와 영양 등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 운동처방 등의 주도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지원함


◎서비스 대상과 선정기준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당해년도 1월 1일 기준) 아동 중 비만 판정기준을 고려하며 비만 지수 : 경도(20%) 이상의 비만 아동

※비만판정 기준, 비만지수(신장별 표준체중 이용법, %) = (실측 체중-신장별 표준체중) / 신장별 표준체중*100 신장별 표준체중은 1998년 한국소아 및 청소년 신체발육표준치에 근거


◎신청 방법과 서비스 내용

신청권자

- 복지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지자체별로 신청기간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음. 단, 매월 21일까지 전산전송이 완료된 대상자에 한하여 익월 1일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

제출서류

- 신청서1부

- 최근 6개월 이내 측정한 키와 몸무게 확인 가능한 서류

(학교에서 통지한 신체발달상황 결과지, 통지표, 병원 및 보건소에서 발급한 건강검진결과지 등)


◎서비스 내용과 본인 부담금

대상 아동 및 부모에 대해 운동 처방 및 운동 지도, 영양 교육, 각종 정보 제공 등 서비스 제공하며 바우처 지원액은 1인당 월 40,000원

본인 부담금은 제공기관의 서비스 가격에서 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제공기관별로 다양)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계약에 의해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결정


◎제공기관별 서비스 가격                          (단위:원)

구분

서비스가격

바우처 지원금

본인부담금

전화번호

에버케어

50,000~140,000

40,000

10,000~100,000

1566-2273

국민체력센터

53,000~89,000

40,000

13,000~49,000

02-415-2690

연세대 산학협력단

1형 : 93,000
2형 : 100,000

40,000

1형 : 53,000
2형 : 60,000

02-2227-7989


◎서비스 제공기관의 내용


-
에버케어(참여기관 : 한국청소년연맹 및 대한비만학회)

 

 

 


-국민체력센터 (참여기관 : 엑스포웰)

 

 
 

-연세대 산학협력단 (참여기관 : 연세대(원주), 경희대, 인제대, 대전대, 계명대, 조선대, 신성대, 인하대, 중문의과대학)


<1형>

 

<2형>

 


◎서비스 지원 기간

서비스 신청 익월부터 1년간 지원

Posted by 까모야
,

아이돌보미 지원 서비스

http://www.idolbom.or.kr/form/Service010.asp

아직 생소하게 여겨지는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자면 아동의 양육을 책임져야할 부모가 야근, 출장, 질병 등 그 외의 이유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일 때, 그 가정에 아동돌보미를 파견하는 양육지원 사업이다.


사업의 목적은 위에서 말했던 바와 같이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정의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주목적이다.


08년 상반기에는 예산부족으로 아이돌보미 수요에 비해 공급이 미흡했으나 이번 9월 하반기부터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아이돌보미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예비비 11억원(당초 국고예산 41억원)을 확보하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4인기준 199만원)인 저소득 가정에 아이돌보미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65개 지역에서 시행 중이며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가정이라면 신청가능하다.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원하는 여성은 사업기관에 등록 후 교육을 이수해야 자격이 부여된다.

 

지역

사업수행기관

전화번호

서울(15)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3414-9966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945-7847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883-9390

광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444-5882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830-0456

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599-3532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3142-5481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322-7554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576-2852-3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3290-1660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430-3844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2678-2193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797-9184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764-3524~5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2279-3890

대구(1)

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53)593-1512

인천(4)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32)623-7270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32)569-1548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32)875-2993~5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32)763-9355

부산(3)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51)202-2983

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51)802-1441

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51)782-0099

광주(1)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62)234-5792

울산(1)

울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52)275-1239

대전(1)

대전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42)252-9989

경기(16)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969-4064

광명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2)2625-0365

군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392-1816

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980-5156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590-8211~4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2)320-6446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755-9337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245-1310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501-0340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389-5473

여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031)886-0322

오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378-9766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878-7216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949-9663

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532-2062

화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369-4830

강원(4)

속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3)639-2680

양구군

건강가정지원센터

033)481-8663~5

강릉

YWCA

033)651-4385

원주

YMCA

033)747-4275

경남(5)

김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55)329-6348

진주시

진주시청 가정복지과 직영

055)749-5702

창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55)212-2701

밀양시

YWCA

055)220-3615

마산시

여성인력개발센터

055)220-3615

경북(3)

포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54)270-5975

경주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054)770-2265

상주시

여성자원봉사대

054)536-2201

전남(3)

여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61)690-7158

목포

여성인력개발센터

061)283-7535

순천

여성단체협의회

061-743-6100

전북(3)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63)443-5301

전주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063)270-3836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63)838-6048

충남(3)

당진군

건강가정지원센터

041)354-3673

논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41)733-7800~2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41)550-2844

충북(1)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43)263-1818

제주(1)

서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64)760-2473

<아이돌보미를 지원하는 65개의 지역>


하지만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하기에 앞서 알아둬야 할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가정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사업기관에 회원 등록 후 서비스가 필요한 날로부터 1-2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그 외에 지원대상이나 지원내용에 관한 글을 숙지하길 권한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연락하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동시에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아이 돌보미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하는 추세다.



아이돌보미 이용신청 및 연계 현황  (단위 : 건수)


월별

연계 가정

연계 건수

가형

나형

다형

가형

나형

다형

6월

5,413

5,242

2,067

12,722

54,316

42,201

14,865

111,382

비율

42.55

41.20

16.25

100

48.77

37.89

13.35

100

 ※ 가형: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나형: 50~200%, 다형: 200% 초과 가정



시간대별 이용신청 및 연계 현황  ※ 중복체크 (단위: 건수)  


월별

오전1

04:00-08:00

오전

08:00-12:00

오후

12:00-16:00

저녁

16:00-20:00

심야1

20:00-24:00 

심야2

24:00-04:00

6월

2,883

22,567

37,335

39,840

8,157

600

111,382

비율

2.59

20.26

33.52

35.77

7.32

0.54

100

※ 6월까지 누계치


이용 사유별 현황 (단위 : 건수)

월별

직장

근무

교육

참여

병원

치료

여가

활동

산후

후유증

집안

행사

자녀

양육부담

기타

6월

75,880

6,749

5,638

3,138

1,632

824

14,124

3,397

111,382

비율

68.13

6.06

5.06

2.82

1.47

0.74

12.68

3.05

100



 

이용 아동 연령 현황 (단위 : 건수)

월별

12개월

이하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만6-8세

만9-12세

6월

24,528

22,549

18,932

15,641

15,869

14,310

29,968

9,269

151,066

비율

16.24

14.93

12.53

10.35

10.50

9.47

19.84

6.14

100

※ 중복체크


아이돌보미 이용 가정 현황 (단위 : 건수)

가정

유형 

한부모

맞벌이 가족

장애인

가족

조손가족

결혼이민자가족

비취업

주부가족

(일반가정)

기타

가정

6월

1,594

5,973

223

41

256

4,222

91

12,400

비율

12.85

48.17

1.80

0.33

2.06

34.05

0.73

100

건수

6월

17,007

58,212

2,410

380

2,000

30,404

978

111,382

비율

15.27

52.26

2.16

0.34

1.80

27.30

0.88

100

※ 중복체크



Posted by 까모야
,

마냥 좋은 일인 줄만 알았다.

'다양한 체험활동을 개설 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자치구' 라는게 내  생각이었다.
하지만 아주 편협하고 한쪽에만 치우쳤던 어리석은 생각인걸 이제야 깨닫는 듯하. 각 지역의 출산지원시책을 정리하고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면서 론매체 올라와있는 지자체 정책의 일부분은 내가 들은 그것이 아니었다.
















<서울신문이 기재된 지역별 출산장려금>

예를 들어 지자체 정책의 가장 기본이라 불리는
출산장려금’ 자체에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아이에서 둘째 아이까지는 장려금의 차이가 별반 없다가 흔히들 말하는 땅값 높은 곳들은 일반 지역에 2배에서 6배까지 장려금을 지급한다.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비싼 땅에서 사는가 아닌가에 기준으로 이미 차별 받는 게 한국의 모습이다. 또한 터무니없이 과한 출산장려금 예산을 잡아서 예산이 남아돌거나 오히려 예산을 적게 잡아 몇몇가구가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했다는 기사도 찾아볼 수 있었다. 사실 출산 장려금 몇푼 받자고 아이를 낳는 어리석은 이는 없다. 출산장려금의 몇십배의 돈으로 아이를 양육해야하는 일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니까...

물론 그렇다고 복지국가로 불리는 호주처럼 국민 월급의 1/3을 걷으면서까지 복지정책을 마련하기엔 우리 나라의 시세와 전혀 맞지 않는 일일 것이다.

출산을 꺼리게 하는 요인들을 찾아보면 여성들의 사회진출에 따른 양육에 대한 그릇된 생각도 한몫 한다. 여성들은 이제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위치를 갖고 그들의 꿈을 펼치려한다. 그러나 아직도 자녀 양육과 가정의 잡다한 일들을 여성의 책임과 몫으로 떠미는 사고방식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남성들에게도 양육의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한다. 최근의 보육시설지원도 많이 있긴하나 턱없이 모자르고 허술한 부분들을 보완해야한다.
양육을 더욱 힘들게하는 교육의 현실도 있다. 때론 성인의 옷값보다 비싼 유아용품을 사는 시기를 거쳐 성장함에 따라 학교외에 사교육비 등 아이에게 들일 어마어마한 돈들은 상상만으로도 숨을 조인다.

굳이 콕 집어 출산장려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외에도 부조리하고 불필요한 정책들과 더 뒷받침해줘야 할 다른 정책들이 뒤엉켜 있을 거라 생각한다.

변명일지도 모르겠지만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지자체 정책을 완성시켜나가는 게 우리 모두의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Posted by 까모야
,

다자녀 우대카드
2~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구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받아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은 대형마트, 금융기관, 문화시설 등을 이용시 할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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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초음파 등 산전진찰에 드는 진료비 지원
- 8월 28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가족부는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년 12월부터 초음파 검사 등 산전진찰에 드는 진료비를 체크카드 형태의 e-바우처로 모든 임산부에게 1명당 20만원씩 제공한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에서 임신이 확인된 경우, 출산할 때까지 임산부는 지금까지 전액 부담하던 초음파 검사, 양수 검사 등의 비용을 1회 방문시 최대 4만원씩 총 5회(20만원)의 e-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산전진찰에 드는 비용을 e-바우처로 제공하게 되면, 초음파 검사와 같은 비급여 검사도 필요할 경우에는 임산부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진료 접근성 및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의료 이용을 하는 임산부들의 진료비 비교 등을 통한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도록 초음파 검사 등 비급여 진료·검사 관련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 및 인터넷 등에 게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금년 10월부터 만성 신부전증환자가 가정에서 자동복막투석을 할 경우 소요되는 재료비용에 대해서도 보험 적용(월평균 재료비용인 17만원 중 80%인 13만 5000원을 매월 건강보험에서 지급)을 한다고 밝혔다.

자동복막투석 이용시 발생하는 재료비용에 대해 보험을 적용함으로써 만성 신부전증 환자의 치료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환자 이용 편의성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동복막투석 재료 : 1회용 카세트, 배액백 등

복지부는 이러한 산전진찰 진료비 지원과 자동복막투석 비용 보험급여 적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28일부터 9월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붙임>    
1. 임신 및 출산 관련 의료비 이용 현황
2. ‘전자 바우처’ 신청 및 이용 방법 관련 개요
3. 투석 관련 참고자료


문의 보험급여과 02-2023-7435, 7412
게시일 2008-08-27 19:59:00.0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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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초등학교의 '급식도우미'가 내년에는 올해의 2배 이상으로 늘어 학부모들의 급식당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초등학교 학부모의 급식 당번 부담을 덜고 노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올해 75개 초등학교에 1326명 수준인 노인 급식도우미를 내년에 160개교에 3000~4000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돌아가면서 맡는 급식당번은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되지만 실제로는 의무화돼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160개 초등학교의 1학년에 학급당 2명씩, 총 3000∼4000명의 노인 급식도우미를 배치해 배식과 식생활 지도활동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월 40시간 근무에 20만원 정도를 받는 급식도우미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 30%, 시비·구비 각 35%로 충당하게 된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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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할인 안내입니다. 강남쪽에 있는지라 강남지점에서 시행하고 있는 할인제도인데 다른 지역에도 할인제도가 있다면 신청하시면 좋겠네요. 저희집은 아쉽게도 한명이 모자라네요. 그렇다고 세째를 가질수도 없고^^;

한국전력공사 강남지점에서 관내 고객님께 전기요금 할인제도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현재 적용을 받고 계시는 고객님들은 변동사항(이사, 전입, 전출 등)이 발생하시면 한전에 통지하여주시기 바라며, 아직까지 내용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고객님들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조속히 신청하시어 할인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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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자에게 혜택을 주는건 좋으나 자칫 위화감이 생길수도 있겠네요.

월 소득 398만원 미만 가구 25만여 아동 혜택
만 5세아 무상교육비, 만 3~4세아 차등교육비 등 유치원 학비 4000억원이 지원된다. 올해 학비지원기준은 4인가구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연평균 소득인 월 398만원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자로 ‘2008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세부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도시가구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까지로,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398만원이다. 소득수준과 아동 연령에 따라 최고 월 18만5000원까지 유치원 학비를 지원한다.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정 만5세아의 경우 사립은 월 16만7000원, 국·공립은 월 5만500원의 무상교육비를 균등 지원하고, 만3·4세아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상위 계층까지는 지원 단가의 100%, 3층은 80%, 4층은 60%, 5층은 30%를 차등으로 지원한다.

또한, 한 가구에서 유치원(보육시설 포함)을 동시에 둘 이상 자녀가 다닐 경우 둘째아 이상에게 지원단가의 50%를 추가로 지원한다.<도표 참조>

계층별 유치원 학비 지원단가

2008년 유아학비 지원은 지난해 지원금 3426억원보다 16.8%에 늘어난 4000억원이며, 지원인원도 2007년 22만4000명에서 9000명이 증가한 25만3000명이다.

만5세아 무상교육비는 12만9000명 2306억원이며, 만3·4세아 차등교육비는 11만명 1546억원이다. 또 두 자녀 이상이 유치원에 다닐 경우 둘째아 이상 자녀 1만4000명에게 148억원을 지원한다.

유치원 학비를 지원받으려면 오는 2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 유아학비 지원 Q&A

- 소득인정액에 따른 유아교육비 지원혜택

△ 만 5세, 만 3세아를 둔 부부가 서울에 살며 아파트 1억5000만원, 1500cc 승용차 보험계약가액 700만원, 융자금 등 부채 3000만원, 근로소득 월 200만원이라면 총 31만55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소득평가액(근로소득) = 2,000,000원
② 재산의 소득 환산액
[{15,000만원(아파트)+700만원(차량가액)-3,000만원(융자금 등 부채)-3,800만원(기초공제/대도시기준)}×4.17%(환산비율)]×1/3=1,237,100원
* 기초공제액 : 대도시 : 3,800만원, 중소도시 : 3,100만원, 농어촌 : 2,900만원
③ 소득인정액 = ①2,000,000원+②1,237,100원=3,237,100원


유아학비 지원혜택 = 4인가구 월평균 가구소득액이 3,237,100원이므로, 만 5세아에게는 월 167,000원 이내(입학금 및 수업료 범위내)에서 지원받게 되고, 만 3세아에게는 5층 지원액(월 55,500원)과 두 자녀 이상 교육비(월 93,000원) 등 148,500원을 지원받게 된다.(만 5세, 3세아 지원 합계 315,500원)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 7인이상 가구 : 1인 증가 시마다 30만원씩 증가

- 유아학비 지원시기

△유아학비 지원 시기는 2008년 3월부터이며, 2009년 2월까지 분기별로 연 4회 지원된다. 학부모 신청은 오는 2월부터 가능하며, 1기분(3·4·5월분)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5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관련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유아학비 신청 절차

△유아학비를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소득확인을 받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입학하는 유치원에 제출해야 한다.
두자녀 이상 교육비는 두자녀 이상의 ‘입학(소)확인서(해당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의 날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유치원학비 지원절차


- 소득과 재산이 변경된 경우 지원방법

△유아학비의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후 거주지역, 세대 구성, 부양의무자(가구원)의 소득변동이 있을 때는 학부모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그 변동사항을 신고하여 소득확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때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해당 유치원에 제출해야 하며, 소득이 변동하여 지원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변경 결정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또 지원계층 변동(3층→2층, 4층→5층 등)이 있을 경우에는 당월 유아학비는 변경전 지원단가로 지원한다.

- 유아학비의 소급지원

△유아학비의 지원은 지원유형에 따라 ‘지원시점’부터 ‘일할계산’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1분기의 경우 신청인원 급증으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업무 폭주 등을 감안하여 5월 31일까지 신청한 가구에 한하여 입학한 날부터 소급 지원한다. 따라서 6월 10일에 사립 유치원에 입학한 만5세아라면, 학비는 11만6900원(=지원액 16만7000원×21/30)이다.

- 유아학비 중복지원 불가

△여가부, 농림부에서 정부지원을 받아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유아학비를 중복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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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축하금 지원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광역 10곳, 기초 138곳)가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장애 예방 검사
신생아 장애 예방을 위해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6종에 대한 검사를 보건소에서 실시합니다.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월평균 소득 523만원(4인가구 기준)이하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하여 최고 1,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전국 보건소에서 BCG(결핵), B형간염, 폴리오(소아마비), 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등 11종의 백신을 무료로 접종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영유아는 만6세가 될 때까지 건강검진 5회(4, 9, 18, 30개월, 5세) 및 구강검진 2회를
지정된 인근 병원(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등 보육ㆍ교육비 지원
월평균 소득 398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 가정의 만 0~4세 아동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자녀의 연령과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비는 월 최대 37만2천원(0세 기준), 교육비는 18만5천원(사립, 3세 기준)까지 지원합니다.
만5세아 보육ㆍ교육비 지원
월평균 소득 398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 가정의 만 5세 아동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
교육비를 월 16만7천원까지 지원합니다.
2자녀 이상 보육ㆍ교육비 지원
월평균 소득 398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 가정의 두 자녀 이상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후부터 보육비는 연령별 정부지원단가의 50%(최대 18만1천원)를, 교육비는 9만3천원까지 추가로 지원합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전국 65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3개월에서 만12세 아동이 있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에 다라 파견비용을 지원합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교에 개설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영어, 논술, 음악, 미술 등)을 수강 할 수 있는 연간 30만원 한도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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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가인정 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별도의 신청없이 추후 연금신청시에 적용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지불하는 직장인의 경우 꽤 큰금액이 추가로 인정이 되네요^^


가입기간 인정(크레딧) 제도 운영

출산 및 군복무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통해 노령연금수급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출산 크레딧(2008.1.1.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인정)
2자녀 이상 출산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해당기간의 소득은 평균소득월액(A값)의 전액을 인정함.

자녀수

2자녀

3자녀

4자녀

5자녀 이상

추가 인정기간

12개월

30개월

48개월

50개월



 
군복무 크레딧(2008.1.1. 이후 군에 입대하는 자부터 인정)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해당기간의 소득은 평균소득월액(A값)의 1/2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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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주거 안정 지원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에 대하여
 는 우선 입주권이 부여됩니다.
주택 건설량의 3%를 3자녀 이상 세대주에게 특별 분양(1회)하고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 일반분양에도 높은 점수를 얻을
 있어 자녀가 많을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습니다.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는 근로자, 서민주택 구입자금 대출시 일반 가구에 비하여 0.5%p 우대 금리가 적용되며, 주택구입
 은 1억5천만원, 전세자금은 8천만원까지 대출가능합니다.
3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요금 감액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3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 요금을 전기사용량(월 300kwh초과~600kwh이하)에 따라 최고 54,070원까지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추가공제제도
연말정산시 자녀 한 명당 100만원이 기본공제 되며, 만약 자녀가 6세 이하이면 1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2자녀 이상 가정은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2008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둘째 아이를 낳으면 1년, 셋째 아이부터는 1인마다 1년6개월 동안(최장 50개월) 연금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2~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구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받아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은 대형마트, 금융기관, 문화시설 등을 이용시 할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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