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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주거 안정 지원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에 대하여 는 우선 입주권이 부여됩니다.
주택 건설량의 3%를 3자녀 이상 세대주에게 특별 분양(1회)하고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 일반분양에도 높은 점수를 얻을 있어 자녀가 많을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습니다.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는 근로자, 서민주택 구입자금 대출시 일반 가구에 비하여 0.5%p 우대 금리가 적용되며, 주택구입 은 1억5천만원, 전세자금은 8천만원까지 대출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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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요금 감액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3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 요금을 전기사용량(월 300kwh초과~600kwh이하)에 따라 최고 54,070원까지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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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추가공제제도 연말정산시 자녀 한 명당 100만원이 기본공제 되며, 만약 자녀가 6세 이하이면 1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2자녀 이상 가정은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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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2008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둘째 아이를 낳으면 1년, 셋째 아이부터는 1인마다 1년6개월 동안(최장 50개월) 연금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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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우대카드 2~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구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받아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은 대형마트, 금융기관, 문화시설 등을 이용시 할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