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08.10.21 밀양시 출산지원시책
  2. 2008.10.21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시책
  3. 2008.10.17 태안군 출산지원시책
  4. 2008.10.17 마포구 출산지원시책

출산휴가,
초음파검사, 신생아, 라마즈 분만법, 모ㅇ, 모유수유, 출산지원,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영유아, 대체인력, 출산장려금, 임신 초음파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2008년 하반기 모자건강교실(라마즈체조)운영 일정 : 9.10.11월 매주수요일 13:30 ~15:30
장소 : 보건소 1층대강당
대상 : 관내거주 임신부 및 가족
수강료 : 무료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5-359-7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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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엄마젖먹이기 운동 모유수유 홍보 및 집단 보건교육
일 시 : 분기 1회
장 소 : 보건소 대강당
대 상 : 임산부, 수유부, 신혼부부 등 희망자는 누구나
내 용 : 모유수유의 우수성 및 수유방법 등
건강증진담당
055-359-7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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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검사목적 : 선천성대사이상증의 원인을 초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
검사시기 : 생후 2-7일 이내
검사종류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외 4종
검사기관 : 보건(지)소, 병의원 등 의료기관
검사결과 : 검사후 우편으로 개인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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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담당
055-359-7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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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 대 상 : 취학전 아동(만3세 - 6 세)
검진방법
- 1차검진 : 보건소에서 배부된 그림시력표 및 설문지로 부모님과 함께 가정에서 검사
- 2차검진 : 1차검사 시력이상자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시력검사
- 3차검진 : 2차검진 이상자로써 보건소에서 배부된 정밀검사의뢰서를 가지고 안과전문 병 · 의원에서 정밀검사
모자보건실
055- 35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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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이하
(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조정 적용일 : 2008. 9. 1.
지원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4인가구 기준 1,853천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외(해산급여 50만원 지급)
서비스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서비스 신청기간 조정은 ‘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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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모자보건실
055-359-7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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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장애등 영유아동건강발달지원사업 사업추진계획
- 접수기간 : '08. 7. 28 ~ 8. 14(목)
- 사 업 량 : 50명(재판정대상자 포함)
- 사업기간 : '08. 9. 1 ~ 12. 31(4개월)
사업목적 : 영·유·아동기의 장애징후 조기발견과 치료
서비스내용
- 장애 조기발견 및 중재를 위한 상담서비스
- 물리치료, 언어·청능,심리·행동·작업치료
- 점자·수화교육,가베·몬테소리·프뢰벨교육 등
대상자 우선순위
1. 신규신청자
2. 재판정대상자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나. 차상위계층
다. 등록장애등급
라. 연령이 높은 아동
재판정대상자
- 서비스종료자에 대한 재판정접수는 읍면동에서 신청접수 불가하며,
- 우선순위에 따라 재판정(연장)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통보('08.8.25한).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
055-359-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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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기간제근로자 대체인력 확보 사업내용 : 기간제근로자중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인건비 확보
예산확보인원 : 출산대체인력(15명), 육아휴직대체인력(2명)
총무과
055-359-5109
8 출산 출산 장려금 지원 대상
- 2008년 1월1일 이후 출생아 출생일 기준
-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자
지원내용
- 전출생아 출산용품 (배넷저고리 등 ) 지원
-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접수
구비서류: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통장사본
시행시기 : 연중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359-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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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산 출산축하카드 및 축하품 지원 대상 : 08년도 출생아 보호자
인원 : 700명
내용 : 내의1벌(12,000원상당), 출산 축하카드 발송
밀양시 보건소
055-359-5556
10 임신 임신초기검사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반응검사, 혈액 (빈혈, 혈액형,매독, 에이즈, B형간염 )검사, 소변(당, 단백)검사 무료실시 ,혈압측정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후 임산부 등록
시행시기 : 매주 수요일(13:30~16:30)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359-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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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초음파검사 대상 : 관내 임신 12주 ~ 32주임산부
지원내용 : 월 1회 무료 초음파검사 실시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의료보험증, 모자보건수첩
시행시기 : 매주 수요일 1:30~ 4:30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359-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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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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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풍진항체검사, 육아휴직, 풍진검사, 출산휴가, 북구보건소, 대체인력, 유축기, 양육비지원,
출산장려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2008년
민간치아홈메우기
시술비 : 치아 1개당 본인부담금 10,000원 (1인당 4개치아까지 가능)
시술기간 : 2008년 9월 8일 ~ 570개 치아 선착순 시술후 종료.
시술기관 : 현대치과, 늘푸른치과, 21세기좋은치과, 정인치과, 디아이연세치과 (5곳)
시술대상 : 북구관내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내용 :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않은 영구치(제1대구치)
※ 치과내원시 동의서 및 확인서, 의료보험카드(반드시 지참)
※ 강동, 효문, 이화초등 제외
울산북구보건소
건강도시담당
052-289-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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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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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52-289-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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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기형아 예방을 위한
무료 풍진검사
대상
- 풍진항체검사 : 북구에 거주하는 유배우 가임여성으로서 임신예정자 또는 임신 12주 이내 임산부
- 기형아 검사 : 임신 14~24주 이내
인원 : 선착순 507명(풍진 357, 기형아 150)
방법 : 보건소에서 채혈 후 전문검사기관 위탁 시행 관리
- 풍진항체검사 : 검사결과에 따라 예방접종 권장 또는 의사상담 지도
- 기형아 검사 : 검사결과에 따라 의사상담 지도
기타 : 소내 풍진예방접종 실시하지 않음 → 접종 원할시 산부인과 문의 바람
준비물 : 신분증
울산북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임산부관리실
052-289-3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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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혼 결혼직원 선물 지급 대상 : 결혼직원
인원 : 12명
내용 : 1쌍당 5만원상당 다기세트 선물
울산북구
총무과
052-219-7234
5 기타 아동 권리보호체계 구축 대상 : 어린이 날 행사 1회
인원 : 5,000여명
내용 : 어린이 날 기념행사 지원
울산북구
복지서비스과
052-219-7343
6 육아 구청 직장보육시설 운영 대상 : 북구청사어린이집
인원 : 정원 22명, 종사자 3명
내용 : 맞벌이 부부공무원의 육아부담 고충해소 및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
는 환경조성을 위한 직장 보육시설 운영 지원
울산북구
총무과
052-219-7234
7 출산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 대상 : 출산휴가, 육아휴직 직원 대체인력
인원 : 출산휴가 12명, 육아휴직 7명 정도
내용 : 대체인력 일당 30,160원 채용
울산북구
총무과
052-219-7234
8 출산 출산직원 격려품 지급 대상 : 출산직원
인원 : 12명
내용 : 1인당 5만원상당 격려품(미역) 지급
울산북구
총무과
052-219-7234
9 육아 유축기 무료대여 대상 : 보건소 임산부등록 산모
시행시기 : 연중
지원내용
- 제품 및 갯수 : 스펙트라 전동식 유축기 13대(젖병 별도 필요)
- 대여기간 : 4주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매월 첫째주 화요일 선착순 대여)
구비서류: 신분증, 최근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북구 주소 기재)
울산북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임산부관리실
052-289-3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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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산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지원
대상 :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신청기관 : 해당 동사무소
지원기준
- 울산광역시 북구에 출생 신고한 2째 및 3째아 이후 전원
- 출생아의 부모 1명 이상이 출생일 전부터 북구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어야함
금액
- 둘째 : 100,000원
- 셋째 이후 : 100,000원 + 500,000원(시에서 지급)
※ 1인/1회 지급
구비서류 : 신청서(동사무소 비치), 계좌번호 통장사본(보호자)
지원기관 : 북구보건소
예산 : 92,000천원(구비 100%)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2-219-7713,
289-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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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임산부 교육자료 대여 대상 : 관내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임산부 교육자료 배부 및 산전,후 건강관리 비디오, 도서 무료 대여
- 비디오 목록 : 임신부기체조, 산후제조, 출산테크닉, 모유수유, 베이비 마사지등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울산 북구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52-289-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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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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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대체인력 출산장려금 보육료지원 저소득층 영유아지원 무상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 대상 : 출산 직원
인원 : 10명
내용 : 출산휴가중인 직원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 인력 고용
태안군 행정과
041-670-2238
2 육아 직원 자녀 보육수당 지원 대상 :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위탁된 만5세 이하 취학전 자녀를 둔 직원
인원 : 월 평균 85명
내용 : 정부 저소득층 보육수당 지원금액의 50%지원
태안군 행정과
041-670-2866
3 출산 출산 장려금 지원 대상 : 관내 신생아
내용
- 첫째, 둘째아 : 500천원
- 셋째아 : 1000천원
태안군
자치행정과
041-670-2867
4 육아 영유아 영양제 공급 대상: 관내 등록된 영유아
사업내용: 생후 6개월 이상된 영유아의 이유식 교육시 대상아에게 영양제 지급
신청방법: 이유식 교육 수강 신청
신청기간: 연중
태안군 보건의료원
가족보건팀
041-671-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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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관내 등록 관리 중인 임산부
사업내용
- 지급기간: 임신 20주 이후부터 산후 2개월까지
- 지급횟수: 월 1회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태안군 보건의료원
가족보건팀
041-671-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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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민간보육시설 법정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법정 저소득계층(1층)의 아동중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3세~5세의 아동
사업내용: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비와의 차액(월 2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각 보육시설로 신청
신청기간: 연중
태안군청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계
041-670-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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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으로 선정, 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아동
사업내용: 아동 1인당 연 125천원 이내(1일 500원) 지급
지원방법: 군에서 보육시설로 일괄 지급
신청기간: 연중
태안군청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계
041-670-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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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여성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결혼이민자 가정의 만 0세~5세의 영유아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
사업내용: 1인당 162천원~361천원으로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읍면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이라는 증빙서류 발급(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보육시설에 제출 → 시군으로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연중
태안군청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계
041-670-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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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
사업내용
- 지원기간: 45일
- 지원내용: 출산한 여성농업인을 대신해 영농을 실시할 농가도우미 비용의 80%를 지원
- 지원금액: 1일 28,000원
- 농업인 기준: 농업종사자로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지 경영 또는 경작, 농업 경영을 통한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자
신청방법: 거주시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태안군청
농정과
041-670-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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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태안군사랑장학회 장학금 지급 대상 : 관내 중고 재학생 및 고교 졸업생
인원 : 123명, 76백만원
내용 :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장학금으로 관내 중.고교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태안군 복지과
041-670-2805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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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B형간염 불임부부 대체인력 여성창업 저소득층 아동학대 여성공무원 다문화가족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ㅇ검진대상 : 생후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만5세까지
ㅇ검사항목 : 영유아 성장발달 평가 및 상담, 안전사고 예방교육, 영앙관리, 수면자세교육, 구강교육, 취학준비 교육 등
ㅇ검진비용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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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보건소
영유아모성실
02-330-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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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ㅇ 사업내용 : B형간염 표면항원(HBs Ag)양성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가 B형간염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접종 및 면역글로블린 투여와 항원,항체 검사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에서 지원
ㅇ 업무처리절차
- 예방수첩 인수 및 의료기관 배포 →
- 해당 의료기관은 분만한 B형간염 표면항원(HBs Ag)양성 산모에게 분만 후 B형간염 예방수첩 즉시 발급 (발급시 쿠폰을 이용하여 B형간염 예방접종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
- 대상자는 발급된 쿠폰을 분만기관이나 접종 의료기관 제시 후 예방접종 및 항원ㆍ 항체검사 실시 →
- 의료기관은 접종 후 발급된 쿠폰에 의거 보건소로 접종비 청구 →
- 청구된 쿠폰 접수 및 등록 → 접종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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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330-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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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대상
- 법적 혼인 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의 가구 (건강보험료:직장2인기준/113,820원이하)
소득판별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자
- 직장가입자 중 자동차(평가액 3,000만원 이상)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2008년 납부대상자는 제외
지원금액
- 1인 1회 한도액 150만원, 300만원 이내에서 2회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한도액 255만원, 510만원 이내에서 2회 지원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준 비 물 : 불임 진단서 원본, 건강보험증,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자동차보험계약서(차량 소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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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330-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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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카드)지급
- 산모의 영양, 유방관리, 산후체조,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관리, 신생아 돌보기 감염예방관리 등
(※ 대청소나 이불빨래, 묵은빨래, 손님접대, 김치담그기, 등 가사도우미 일은 제공 하지 않음)
본인부담금 : 46,000원
- 08. 9.1부터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40%이하 : 46,000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40%초과 50%이하 :92,000원으로 변경
서비스기간
이용기간 : 2주(12일), 쌍생아(18일)
이용시간 : 월~금(09:00~18:00), 토(09:00~14:00)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 재산기준 : 배기량 2500cc 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인 차량 소유가구 제외(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제외)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 10일 이전에 신청)
제출서류
- 건강보험카드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의 것 모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의사진단서(출산예정일 명시된 진단서),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1부
- 서비스 대상자 명의의 통장 사본
- 차량보험증서(차량 소유시)
- 본인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신청 장소 : 마포구보건소 3층 지역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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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330-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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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대체인력 운영 대상 :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유 발생 부서
사업내용: 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직원의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키므로 사기 진작
신청기간 :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유발생 10일 이전가능
신청방법 : 대체인력 추천 후 심사하여 배치
마포구
총무과
02-330-2015
6 육아 아동학대 방임의 조기발견, 예방체계 구축 아동보호전문기관 : 신나는그룹홈, 영락의 집,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인원 : 신나는그룹홈(8명), 영락의 집(5명)
내용 :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들이 의도적으로 신체손상을 입히거나,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흘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 하므로 보호 하고 있음
마포구청
가정복지과
02-330-2643
7 기타 아동발달지원계좌(CDA) 대상 : 만18세 미만 아동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가정 및 장애인시설 생활 아동
지원기간 : 0세부터 만 17세까지 지원
신청방법: 거주 동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시설은 구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간: 보호기간 6개월 이상부터 지원
내용 :- 보호아동이 월3만원 내에서 적립하면 국가가 1:1 매칭펀드로 월3만원 내에서 지원
-적립금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취득비용,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
마포구청
가정복지과
02-330-2643
8 육아 결식아동지원 대상: 저소득,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경제적으로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으로 결식하거나 결식할 우려가 있는 관내 아동
사업내용: 중,석식 제공
-급식방법 : 지정음식점(식권),도시락배달,사회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프로그램 이용하며 급식제공
신청방법: 거주 동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주변인,가족,본인 신청 및 신고)
신청기간: 연중
마포구청
가정복지과
아동청소년팀
02-330-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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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산 마포장난감대여점 운영 대 상 : 서울시 거주 만7세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둔 부모
운영시간 : 평일(화~토) 10:00~17:00 <휴무일 : 월.일요일, 법정공휴일>
이용방법 : 회원등록 후 T-money로 이용료 결제 후 대여
이 용 료 : 유료(1,000원~5,000원, 장난감 구입가격의 10%이내)
* 무료이용 : 저소득가정 및 다자녀가정, 국가유공자, 장애인 1~3급
장난감현황 : 216종(1,900점)
마포구청
가정복지과
02-330-2651
10 육아 민간보육시설영아간식비지원 대상 : 민간보육시설 재원아동(0세 ~2세)
인원 : 1,500명
내용 : 1일 910원씩 20일 한도내에서 지원
마포구
가정복지과
02-330-2653
11 기타 여성공무원의 대표성 제고 사업개요
- 6급이상 관리직 공무원의 연차적 임용확대를 위한 여건조성이 목적
- 인사,기획,감사 등 주요 부서의 여성공무원 배치 점차적 확대

2008년도 시행계획
- 승진 및 전보인사 시 능력있는 여성공무원 발탁
- 인사고충시 배려(장애,육아,격무부서)
- 여성공무원을 위한 복지시책 추진
마포구
총무과
02-330-2011
12 기타 여성창업지원강화 대상 : 마포구관내 저소득층 여성

인원 : 610명

내용 : 다양한 직업교육과 리더십관련 문화활동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의 능력개발 및 경제력 향상
마포구
가정복지과
02-330-2658
13 기타 건강가정지원사업 활성화 사업목표
-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와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등을 통한 건강한 가정 유지
운영방법 : 위 탁
위탁업체 : 사회복지법인 홀트 아동복지회
사업기간 : 2008. 1 ~ 2008. 12.
주요내용
-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
- 가족문제예방 및 역량강화사업
- 가족문제해결사업
- 다양한 가족을 위한 통합서비스
위탁업체 관리 : 월별 지도점검 및 분기·연말 정산 실시
마포구
가정복지과
02-330-2656
14 기타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사업목표 :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추석과 설날에 명절 격려품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온정과 가족구성원간의 친밀감을 느끼도록 함.
사업기간 : 2008년 1월 ~ 12월
사업대상 : 관내 저소득 한부모 가족(약 640세대)
사업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 격려품 지원
마포구
가정복지과
02-330-2656
15 국제결혼이민자지원 다문화가족아동양육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가족
내용 : 한국생활에 적응하지못한 1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결혼이민자에게
아동양육 전반에 걸친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통해 아동양육 능력제고를
통한 가족통합 지원
마포구
가정복지과
02-330-2656
16 육아 아이돌보미 사업 주요내용 : 부모가 올때까지 임시보육, 보육시설 등·하원, 놀이활동등 지원
- 이용대상 : 3개월~만 12세 자녀를 둔 서비스 이용희망 가정
-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1가구당 월120시간 년 960시간이내)
- 이용방법 : 회원신청등록후 돌보미가 가정방문, 면접후 실시
- 이 용 료 : 소득에 따라 차등적용 (시간당 1,000원~5,000원)
마포구
가정복지과
02-330-2656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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