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지원'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08.10.21 진해시 출산지원시책
  2. 2008.10.21 마산시 출산지원시책
  3. 2008.10.17 태안군 출산지원시책
  4. 2008.10.17 옥천군 출산지원시책
  5. 2008.10.17 괴산군 출산지원시책

스케일링,
신생아, 임산부 요가, 장애아동, 신혼부부 지원,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출산장려금, 임신/출산/육아, 영유아, 출산지원, 임신 초음파, 무상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서부보건지소
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
사업내용 : 장애아동의 언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심리미술치료 서비스 실시
모집기간 : 2008년 9월 25일 ~ 9월 30일까지
이용방법 : 방문접수
접수시간 :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접수장소 : 진해시 서부보건지소 3층 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
이용문의 : 055) 548-2945~8
서부보건지소
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
055-548-29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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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임산부 요가교실 대 상 : 임신 6~7개월된 임신부
일 시 : 매주 화요일 15:00~16:00(3개월 과정)
장 소 :건강증진센터내 체조실
진해시보건소
체력진단실
055-548-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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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혼 건강한 신혼가정 가꾸기 사업 신청접수 : 연 중
사업대상 :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등 신청서 제출자
사업내용
- 결혼축하 메시지 등
-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검진비용: 무료)
- 남 성 : 일반혈액검사,간기능검사, 간염항원·항체검사,뇨검사,성병관련검사, 흉부 X-선 촬영등
- 여 성 : 남성과 동일하며 풍진항체검사 추가(풍진항체 미형성시 예방접종 무료)
등록자 지속관리
- 임신, 출산, 육아 관련 다양한 정보 제공
- 모자보건사업 및 예방접종 홍보
- 출산지원 시책 홍보
건강증진담당
055-548-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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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서비스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후 20일까지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조정을 ‘08. 9. 1 서비스 신청자부터 적용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000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000
보육료지원대상 2층 해당자 등도 전월 건강보험료로 소득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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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자
055-548-4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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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 진해시 거주자로 둘째이상 출산한 가정으로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지원내용 : 둘째아동 -출산장려금 30만원 지원, 셋째아동이상 -출산장려금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출산양육지원금신청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동장에게 제출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시행시기 : 연중
진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548-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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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사랑의 아기 마사지 교실 대상 : 2~8개월 이하 신생아를 둔 가정
인원 : 600명
내용 : 아기마사지 장점 및 부위별 마사지 실습(4주 과정)
진해시보건소
보건사업과
055-548-4552
7 임신 행복한 임산부 건강교실 대상 : 임산부 및 가임여성
인원 : 400명
내용 : 임산부 건강관리 및 태교, 영양관리, 모유수유 교육(4주 과정)
진해시보건소
보건사업과
055-548-4552
8 임신 산후우울증 예방프로그램 운영 대상 : 임신 4개월 이상 산모
인원 : 1회 20명씩
내용 : 아기와 애착관계 형성, 아기에게 편지쓰기,
산후계획표 만들기 등 총 8회
진해시보건소
보건사업과
055-548-2671
9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 0세~만 6세의 영유아
지원내용 : BCG, DTP, 소아마비, MMR ,일본뇌염, 수두, Td, B형간염 무료접종
신청방법 : 건강보험증, 모자보건수첩 구비후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평일오전(BCG는 월요일 오전)
진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548-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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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불소겔도포사업 대상 : 만 3세 ~ 6세
지원내용 : 구강검진, 겔도포실시
신청방법 : 어린이집, 유치원, 놀이방, 민간학원 등 순회방문 실시
신청기간 : 연중
진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548-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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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산 축하탄생카드 발송 대상 :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예방접종 안내 및 탄생축하메세지
시행시기 : 연중
진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548-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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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출산 출산장려용품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신생아 목용용품(로션, 목욕바스, 비누, 크림, 파우더, 탕온계 6종)
- 임신 9개월째 지급
신청방법 : 주민등록증과 산모수첩 지참 후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진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548-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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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산모 무료 스케일링 대상 : 셋째 이상 자녀 산모 선착순 50명
지원내용 : 구강검진 후 무료스케일링 서비스(산후 100일 경과)
신청방법 : 전화 예약접수후 보건소 구강보건실 방문
구비서류 : 의료보험카드
시행시기 : 연중 14:00 ~ 17:00
진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548-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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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사비 지원 대상 : 진해거주자(주민등록상)로 셋째이상 임신한 산모
지원내용 : 임산부 초음파검사비 3회 지원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초음파검사영수증 1부, 통장사본 1부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진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548-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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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20주~분만후 3개월까지 무료제공
신청방법 : 신분증, 산모수첩 지참후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진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548-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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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임신초기검사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반응검사, 혈액 (빈혈, 혈액형,매독, 에이즈, B형간염, 풍진 )검사, 소변(당, 단백)검사 무료실시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후 임산부 등록
시행시기 : 연중
진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548-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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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결혼 가임기여성 건강검진 대상 : 가임기 여성
지원내용
- 건강검진: 혈액형,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빈혈, 에이즈, 당뇨, B형간염, 단백뇨, 혈청매독, 풍진항원 항체검사
- 풍진예방접종 : 풍진항원항체 검사후 실시
- 비용:무료
신청방법 : 건강검진프로그램 등록 후 검사
시행시기 : 연중
진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548-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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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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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보건소,
기초생활수급자, 인공수정, 마산시청, 시험관아기시술, 시험관아기, 인구보건복지협회, 성교육, 보건사업, 불임부부, 유축기대여, 아기용품, 무상지원, 출산양육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어린이 성교육 대상 :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육내용
- 출생원리 및 남녀평등의식
- 남녀 신체구조의 차이점
교육방법
- 희망하는 기관에 대한 출장교육
- 대여자료(비디오테이프, 도서)를 이용한 자체교육
마산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245-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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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정관 난관 복원시술 지원 대상자격
- 여성은 만 44세 이하, 남성은 만50세이하의 정관난관복원을 희망하는 마산시민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장소
- 마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검사 및 시술 기관
- 인구보건복지협회(창원시 소재)
절차
- 보건소에 신청 -> 인구보건복지협회 검사의뢰 -> 인구보건복지협회 방문 시술가능검사 및 시술
마산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5-220-5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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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불임부부지원 신청기간 : 연중
지원자격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가정
-여성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30%
- 2인가구 (월보험료 지역 : 140,500원, 직장보험료 : 113,820원 이하)
- 3인가구 (월보험료 지역 : 146,810원, 직장보험료 : 118,900원 이하)
- 4인가구 (월보험료 지역 : 164,380원, 직장보험료 : 132,950원 이하)
- 5인가구 (월보험료 지역 : 171,830원, 직장보험료 : 138,720원 이하)
- 6인가구 (월보험료 지역 : 195,790원, 직장보험료 : 158,460원 이하)
제출서류
-정부지원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내소하여 직접 작성)
-붙임진단서 1부(진단병원)
-건강보험카드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각 1부 (단,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원 모두의 건강보험카드 및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1부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 원 액 : 1회 지원액 150만원(기초생활수급자는 255만원)
최대지원횟수 : 2회 300만원(기초생활수급자는 510만원)
제출서류(각 1부) : 불임진단서, 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납부영수증(단,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원 모두),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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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담당
055-220-5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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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임산부 건강교실운영 일 시 : 매월 셋째주 목요일 14:00∼16:00
장 소 : 보건소 2층 회의실
강 사
- 모유수유 전문가, 산부인과 의사 등 외부강사 초빙(매월)
교육내용
- 임신 중 생기기 쉬운 질병 및 증상
- 모유수유의 좋은 점 및 올바른 수유방법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의 필요성 및 무료검사 정보제공
- 영유아 예방접종 안내 및 임산부영양관리
- 이유식의 필요성 및 진행방법
지원용품
-철 분 제 : 임신 20주부터 출산 후 4주분까지(6개월) 지급
-아기용품 : 임산부교실 3회 참석한 자(임신 9개월째 파우더, 오일, 로션, 비누 지급)
-아기앨범 : 임산부건강교실 연속4회 참여자
-모유유축기 대여(2주) : 출산후 1개월 이내 신청(주민등록증, 산모수첩 지참)
모자보건실
055-220-5579
정신보건센터
055-220-5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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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장애등 영․유아
아동건강발달 지원사업
지원대상및신청자격 : 우리시에 거주하는 18세이하의 장애아동,특수교육대상자,기타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진단되는 영/유아․아동
신청기간 : 08. 7. 10 ~ 7. 17 (※서비스기간 : 08. 8월 ~ 09. 1월)
지원내용 및 절차
- 장애 및 장애징후를 개선하고 건강한 발달을 돕는 언어, 물리, 음악, 미술, 인지 학습 등 각종 치료적 서비스
- 1회 1시간(시간당 23,000원) 월 10회(총 230,000원)
- 정부지원액 월200,000원/본인부담30,000원
제출서류
- 신청서 1부(필수), (※장애미등록시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첨부)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필수)
-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해당자의 경우)
· 근로자의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또는 소득원천징수부나 3개월분 월급명세서)
· 자영업자인 경우 : 전월 건강보험영수증
- 서비스대상자의 주소가 다른 가족(주부양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경우 주부양자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를 추가제출
- 부모의 근로활동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자의 경우)
· 근로자(직장가입자)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증명자료
· 자영업자(지역가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일용직, 임시직 등(지역가입자) : 고용, 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등
접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마산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055-220-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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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취학전 아동 시력검사 대상 : 만 4세의 아동
지원내용
- 1차검사 : 보건소에서 배부된 설문지를 이용 → 부모님과 함께 가정에서 검사
- 2차검사 : 1차검사 시력이상자 대상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으로 보건소검진반 순회검진
- 3차검진 : 2차검사 이상자 → 보건소에서 배부된 소견서를 가지고 부모님과 함께 안과 진료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
시행시기 : 4월 ~10월

마산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245-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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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 0세 ~ 만 6세의 영유아
지원내용 : 독감, 간염, 일본뇌염, 장티푸스등
마산시 보건소
전염병관리담당
055-240-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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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유축기 대여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함몰유두나 젖몸살 등 필요시 유축기 무료대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마산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240-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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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아기용품 지원 대상 : 임산부 건강교실 참석자
지원내용
- 임산부교실 3회 참석한 자 : 임신 9개월 째 파우더, 오일, 로션, 비누 지급
- 임산부교실 연속4회 참석한 자 : 아기앨범
마산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240-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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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산부철분제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20주 ~ 7개월까지 매월 무료제공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마산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240-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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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산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3개월이상 거주한 셋째이상 출산 가정
지원내용 : 1년 동안 매월 분할 지급(첫달 35만원,이후(11개월) 매달 15만원 지원)
신청방법 : 해당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출생신고시)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시행시기 : 연중
마산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245-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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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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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대체인력 출산장려금 보육료지원 저소득층 영유아지원 무상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 대상 : 출산 직원
인원 : 10명
내용 : 출산휴가중인 직원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 인력 고용
태안군 행정과
041-670-2238
2 육아 직원 자녀 보육수당 지원 대상 :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위탁된 만5세 이하 취학전 자녀를 둔 직원
인원 : 월 평균 85명
내용 : 정부 저소득층 보육수당 지원금액의 50%지원
태안군 행정과
041-670-2866
3 출산 출산 장려금 지원 대상 : 관내 신생아
내용
- 첫째, 둘째아 : 500천원
- 셋째아 : 1000천원
태안군
자치행정과
041-670-2867
4 육아 영유아 영양제 공급 대상: 관내 등록된 영유아
사업내용: 생후 6개월 이상된 영유아의 이유식 교육시 대상아에게 영양제 지급
신청방법: 이유식 교육 수강 신청
신청기간: 연중
태안군 보건의료원
가족보건팀
041-671-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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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관내 등록 관리 중인 임산부
사업내용
- 지급기간: 임신 20주 이후부터 산후 2개월까지
- 지급횟수: 월 1회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태안군 보건의료원
가족보건팀
041-671-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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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민간보육시설 법정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법정 저소득계층(1층)의 아동중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3세~5세의 아동
사업내용: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비와의 차액(월 2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각 보육시설로 신청
신청기간: 연중
태안군청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계
041-670-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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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으로 선정, 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아동
사업내용: 아동 1인당 연 125천원 이내(1일 500원) 지급
지원방법: 군에서 보육시설로 일괄 지급
신청기간: 연중
태안군청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계
041-670-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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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여성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결혼이민자 가정의 만 0세~5세의 영유아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
사업내용: 1인당 162천원~361천원으로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읍면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이라는 증빙서류 발급(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보육시설에 제출 → 시군으로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연중
태안군청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계
041-670-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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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
사업내용
- 지원기간: 45일
- 지원내용: 출산한 여성농업인을 대신해 영농을 실시할 농가도우미 비용의 80%를 지원
- 지원금액: 1일 28,000원
- 농업인 기준: 농업종사자로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지 경영 또는 경작, 농업 경영을 통한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자
신청방법: 거주시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태안군청
농정과
041-670-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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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태안군사랑장학회 장학금 지급 대상 : 관내 중고 재학생 및 고교 졸업생
인원 : 123명, 76백만원
내용 :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장학금으로 관내 중.고교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태안군 복지과
041-670-2805
Posted by 까모야
,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보육지원 무상지원 보건사업 출산장려금 유축기대여 신생아관리용품 유아건강검진 유아예방접종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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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보건소
043-73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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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결혼이민자 가족방문
교육사업
◯ 지원 대상 가정 수
-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 : 24가정
- 찾아가는 아동양육 지원 서비스 : 44가정
◯ 서비스 기간 : 2008. 8월 ~ 12월(5개월)
◯ 서비스 제공 : 1가정당 주 2회   
◯ 선정기준
-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 :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함께 집합교육이 어려운 가정
- 찾아가는 아동 양육 지원 서비스 : 한국어, 문화 차이 등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세 에서 만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
◯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가족
- 신청․접수 : 옥천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다목적회관 2층) ☎ 733-1915, 730-1917
◯ 신청기간 : 2008. 7. 25(금) 18:00까지  
◯ 서비스 지원내용
-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 : 한글교육 서비스, 상담지원 서비스, 지원연계 서비스 등
- 찾아가는 아동양육 지원 서비스 : 자녀양육역량강화 교육, 상담 및 정보제공, 생활문화 교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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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043-733-1915, 730-1917
3 기타 장수수당 지원 대상 : 만90세이상 장수노인
인원 : 260명
내용 : 월 3만원씩 수당 지급
옥천군 주민복지과
043-730-3724
4 육아 공무원자녀 보육료지원 대상 : 만5세이하의 미취학아동
인원 : 200명
내용 : 미취학아동을 둔 공무원에게 월10만원씩 지급
옥천군 행정과
043-730-3133
5 육아 셋째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 지원시기 : 2008년 7월 ~ 12월
지원대상 : 셋째이상 출산자녀 중 보육시설 이용 자녀
지원연령 : 0 ~ 만5세까지 (2002년 3월 1일 ~ 현재까지)
지원액 : 부모의 부담액 중 정부지원 보육단가 전액
지원기준
- 200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셋째이상 아동으로 옥천군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으며, (입양아동, 쌍둥이 및 재혼 등으로 인한 모든 셋째이후 아동 포함.)
- 부모 중 1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옥천에 등재되어 있는 자의 출생자녀로, 주소지에서 부모의 양 육을 받고 있어야 함.
단, 부득이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고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군수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함. (부모행불, 이혼 등)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주민복지과
아동청소년담당
730-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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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대상 : 보육시설
인원 : 보육시설 24개소
내용 : 보육시서 24개소에 냉난방비 지원
옥천군 주민복지과
043-730-3761
7 임신 산산프로그램 운영 대상 : 임신부 및 영유아
인원 : 450명
내용 : 임신부에게 모자보건수첩 제작하고, 철분제 지원
옥천군 보건소
043-730-2166
8 기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 대상 : 2000년 이후 둘째아 이상 출산한 부모
우대기간 : 막내아 기준으로 만 12세까지
카드명 : 아이사랑우대카드
발급장소 : 지역 농협 본.지점
발급기간 : 07년 9월 20일 부터 연중
신청방법 : 다가정을 입증할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의료보험증
옥천군청
주민복지과
여성가족담당
043-730-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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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보육시설아동 간식비지원 대상 :보육시설이용 아동
인원 : 1,000명
내용 : 일/500
옥천군 사회복지과
043-730-3762
10 육아 장애아동부양수당지급 대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보호자
지급내용
- 중증장애인(장애1~2급): 기초대상자는 월 20만원
- 중증장애인(장애 1~2급): 차상위는 월 15만원
- 경증장애인(장애 3~6급): 기초, 차상위 월 10만원
신청방법: 거주 읍, 면, 동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연중
사회복지과
노인장애담당
043-730-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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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유아예방접종 사업내용 : BCG, B형감염,PDT,폴리오,MMR,수두,일본뇌염,TD
옥천군보건소
043-73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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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영유아성장발달스크리닝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생후 2개월에서 18개월까지의 영유아
사업내용: 성장면 : 신장, 체중, 두위, 선천성대사이상검사유무, 모유수유현황
- 발달면 : DDST검사(미세운동, 언어, 사회성영역)
- 발달사정 : 개월별 성장발달 기록표에 의한 체크
신청방법 : 매주 금요일 오전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교육 후 이유식책자 교부)"
옥천군보건소
043-73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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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 : 보건소에 등록, 관리중인 영유아중 6개월 18개월아
사업내용: 의료기관에서 검진후 보건소에서 비용 청구
신청방법 : 보건소 등록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옥천군보건소
043-73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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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산 출산장려금 대상 : 신생아 부모가 충청북도내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로 신생아가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 지급
사업내용:- 둘째아 출산시 월10만원 (총 120만원)
- 셋째아 이상 출산시 월15만원 (총 180만원)
쌍생아 이상의 경우 각각 1인으로 봄
신청방법 : - 출산장려금 지급기간은 12개월로 나누어 지급
옥천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43-73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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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출산 유축기 대여 사업대상: 임산부
내용 : 한달간 대여
인원 : 30명
옥천군보건소
043-73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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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출산 신생아관리용품 지원 대상 : 보건소에 등록, 관리중인 신생아 전원
사업내용: 내복2벌, 속싸개, 모자, 양말등 1인당 75,000천원상당
신청방법 : 250명
신청기간 : 항시
옥천군보건소
043-73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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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임신부 엽산제 무료제공 대상 : 임신확인후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과
산전기초검사(혈액,소변)를 실시한자
신청방법 : 임신초기부터 12주까지 무료로 지급
신청기간 : 연중
옥천군보건소
예방의약계
043-730-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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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임산부영양제 철분 지급 대상: 관내에 등록중인 임신(20주부터)
사업내용:철분제 제공(5번지급)
신청방법: 보건소에 등록
신청기간: 연중 실시중
옥천군보건소
043-73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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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저소득층 신생아 아동발달 복지사업 급식지원 출산장려금 보육료지원 무상지원 임신출산육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임신신고 : 임산부는 보건소 보건지소에 신고. 등록관리
산전관리 : 임신 기간중 최소한 7회이상 관리 받도록 권장
- 임신7개월까지 : 매월 1회
- 임신8~9개월 : 매월 2회
- 임신10개월 : 매주 1회
임산부건강진단 : 임산부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항목
- 혈액검사 : 혈액형, 혈색소, 적혈구, 백혈구, 혈청매독, 간기능검사
- 소변검사 : 단백뇨, 당뇨
임산부 영양제공급(20주이상된 임산부)
신청및접수 : 보건소방문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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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시기 : 2007. 11. 15부터 (의료급여수급권자 : 2008. 1. 1)
검진주기별 대상, 건강검진 항목
- 출생후 4개월부터 5세(60개월)까지 5회(구강검진 포함 7회)
※ 구분 <주 기> - 검 진 항 목
1차 <4개월> - 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수면),청각문진, 시각문진
2차 <9개월> - 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구강),청각문진, 시각문진, 발달평가
3차 <18개월> - 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청각문진, 시각문진, 치과구강검진
4차 <30개월> - 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청각문진, 시력검사, 발달평가
5차 <5세> - 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취학전준비),청각문진, 시력검사, 발달평가, 치과구강검사
검진비용
- 건강검진가입자 및 피부양자 : 전액 의료보험공단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검진기관 ☞검진가능기관 : 장안의원(괴산)/ 아이사랑소아과, 우외과(증평)
- 영유아 건강검진 담당의사 교육을 수료하고 지정 받은 의료.보건기관
- 구강검진은 전국 모든 치과요양기관
검진방법
- 건강검진표 지참 지정된 검진기관 방문검진 실시
결과보고
- 검진완료 후 본인에게 직접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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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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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외국인 대상 지원사업 확대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인원 : 133명
내용 : 아동양육지원, 센터운영,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
(한국어교실, 생활요리교실, 결혼이민자인성교육 및 자조모임, 부부교실 등)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7
4 육아 청소년공부방 지원 대상 : 맞벌이, 한가정 부모 등의 증가에 따른 방과후 방치된 청소년
인원 : 110명(2개소-괴산읍,사리명)
내용 - 기 간 : 2008. 1월 ~ 12월(1년)
- 운영장소(괴산 청소년공부방, 사리 청소년공부방)
- 지원내용: 공공요금, 연료비, 자원봉사자인건비 등 운영경비
괴산군 사회과
043-830-3833
5 육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대상 : 초등학교 4학년 ~ 6학년
인원 : 40명
내용 : 맞벌이, 한 부모, 저소득 계층 나홀로 아동의 숙제지도 및 수업보완 , 외국어·문화·예술 등 특기 적성교육, 간담회, 취미활동, 생활지원(석식 및 간식 등)
괴산군 사회과
043-830-3833
6 기타 아동발달지원계좌 ㅇ 사업대상 : 요보호아동(시설보호, 그룹홈,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장애인시설아동 등)
ㅇ 지원인원 : 32명(지원단가 : 1인당 30천원/월)
ㅇ 사업내용 : 부모, 후원자 등의 후원으로 월 3만원이내 저축하면 정부 및 지자체에서 만 17세까지 같은 액수(1:1매칭펀드)를 지원하여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시 자립에 사용, 아동 눈높이 경제교육 실시 및 금융기관과의 전달체계 운영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7 육아 지역아동센터 확충·운영 내실화 및 아동복지교사 지원 ㅇ 사업내용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 : 6개소105,600천원(차등지원)
-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 101명 59,994천원
- 아동복지교사 지원 : 11명 132,000천원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8 기타 행복한 괴산 happy-silver·kid 가맹점과 함께 대상 : 지역상가와 3자녀 이상 자녀를 둔 가정 및 65세이상 노인을 모시는 3세대 가정
인원 : 2083 가구 50개 가맹점
내용 : - 우리업소이용 할인권 소지자 업소 이용시 10% 할인
- 이용이 많은 업소에 인센티브 부여
(쓰레기봉투 지원, 지도점검 면제, 연말표창상신 등)

괴산군 사회과
043-830-3412
9 출산 출산친화기업 및 다자녀화목가정 육성 대상 : 출산친화기업 및 다자녀가정
내용 : 출산친화기업 및 다자녀화목가정 공모 시상
도에 추천 - 출산친화기업 3개소, 다자녀 화목가정 10가정

괴산군 주민생활과
043-830-3368
10 출산 출산친화 직장문화 조성 추진 대상 : 청내 임산부 및 출산공무원
인원 : 미확정
내용 : 임산부 당직·비상근무 및 차량 5부제 면제
괴산군 주민생활과
043-830-3368
 
11 육아 민간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 대상 : 민간시설 영아 (0세~만2세)
인원 : 17명
내용 : 영아반기본보조금제도를 도입하여 부모의 부담증가 없이 민간 보육시설의 서비스 개선을 도모 - 지원단가 : 0세 340천원, 1세 164천원, 2세 109천원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12 육아 가정위탁사업 추진 대상 : 가족해체로 인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인원 : 60명
내용 : - 생계·의료·교육등의 급여를 세대단위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가정위탁양육보조금 지원 : 100천원/인, 월
- 자립지원금 지원 및 대학입학시 입학금 지원
·자립지원금 : 3,000천원/인, 1회
·대학입학금 : 1,000천원/인, 1회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13 육아 입양아 양육수당 전면 도입 대상 : 아동을 입양 양육하는 가정
인원 : 9명
내용 :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등을 위하여 입양아동 1인에 대하여 월 10만원 지원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14 기타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ㆍ중ㆍ고 재학 자녀
인원 : 146명
내용 : 교복비 및 학용품비 지원
괴산군사회과
043-830-3367
15 육아 학교급식 지원 대상 : 관내 보육시설·유치원·초·중고등학교 전학생
인원 : 35개소
내용 : '08년 3월 ~ 12월까지 급식에 필요한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쌀소요량 기준 - 유치원 보육시설 70g, 초등학교100g, 중학교140g, 고등학교150g)
괴산군 행정과
043-830-3909
16 기타 원어민 영어교실운영 대상 : 초등학교 3~6학년
인원 : 관내 15개 초등학교
내용 : ‘08년 1월 ~ 12월까지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강사를 통한 학급별 주당 2시간 영어 교육
괴산군 행정과
043-830-3909
17 기타 아동인지능력향상(독서도우미)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가구의 관내거주 취학전 아동
인원 : 연간누계 1206명
내용 : 아동에게 아동의 연령 및 특성에 적합한 책을 선정하여 1:1 독서지도(책 읽어주기 등) - 1인당 12개월간 매월 30천원 지원
괴산군 주민생활지원과
043-830-3368
18 기타 초등학생 문화체험도우미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30%이하인 가구의 초등학교 2~6학년 재학생
인원 : 연간누계 765명
내용 : 관내 초등학교 2~6학년 재학생에게 월1회 둘째주토요일을 이용여, 박물관, 동굴, 수목원 등 테마가 있는 현장체험 서비스를 실시(비용의 90% 지원)
괴산군 주민생활지원과
043-830-3368
19 육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대상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ha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의 농어업인 등으로서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가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지원
인원 : 95명
괴산군 친환경농업과
043-830-3371
20 육아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대상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ha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 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의 농어업인 등으로서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를 보육시설 등에 보내는 경우
* 지원대상자 농지소유규모 완화 : (′04) 1.5㏊ → (′05) 2.0㏊ → (′06) 5.0㏊
인원 : 62명
내용 : 경우'04년부터 농지소유규모 1.5㏊미만 농업인자녀(만0~5세)를 대상으로 보육 시설 및 유치원이용 아동에게 일정액의 보육료 및 유치원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자 농지소유규모 완화 : (′04) 1.5㏊ → (′05) 2.0㏊ → (′06) 5.0㏊

괴산군 친환경농업과
043-830-3371
21 육아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수준이하 가구의 자녀중 보육시설을 동시에 둘 이상 이용할 경우 만4세 이하인 둘째아 부터 지원
인원 : 65명
내용 : - 지원비율 :부모의 소득과 재산규모에 따라 추가로 차등지원
3층 20%, 4층 40%, 5층 50%
- 지원단가 : 만0세 186천원, 만1세 164천원, 만2세 135천원,
만3세 93천원, 만4세이상 84천원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22 육아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 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수준이하 가구 자녀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5세아이
인원 : 127명
내용 : 정부지원단가의 100%(월 167,000원) 지원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23 육아 차등 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수준 이하 가구 자녀로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0~4세 아동
인원 : 363명
내용 : 저소득층 가구 아동 363명을 대상으로 보육단가 - 1층(100%), 2층(100%), 3층(80%), 4층(60%), 5층(3%) - 지원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24 육아 공무원자녀 보육료지원 - 사업대상 : 괴산군 공무원 자녀(6세미만)
- 구체적인 사업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6세미만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공무원(청경 포함)을 대상으로 당해연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지원
괴산군 행정과
043-830-3443
25 육아 모유수유 지원 확대 사업내용 : 캠페인 전개 (세계 모유수유 주간 8월1일 ~ 8월6일,신혼부부, 임산부 대상 사전 보건교육, 모자보건 교육 시 비디오 상영,영아 예방접종시 모유수유 상담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26 임신 임산부영유아 영양관리사업 대상 :
거주기준 : 괴산군 거주
대 상 자 : 임산부/출산부/수유부/ 영·유아(6세미만- 72개월 미만)
영양적 위험기준 : 빈혈, 저체중, 영양섭취불량자 등
소득기준 :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미만의 저 소득자
사업내용:대상자 별 필요한 필수 영양소 식품을 직접 각 가정으로 배달 공급 함.
지원식품 : 조제분유, 우유, 쌀, 달걀, 국수, 씨리얼, 김, 미역, 당근, 귤 또는 오렌지 쥬스, 참치통조림 등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차접수 : 2월 ~ 3월
- 2차접수 : 2006. 4월 이후 계속(신청 미달인 경우)
- 참여 신청자가 많을 경우별도 우선순위 적용 선정
접수방법
- 접수장소 : 괴산군보건소(1층 영양상담실)
- 접수절차 : 구비서류 지참 직접 방문
- 구비서류 :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자 카드
-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자 : 영유아 보육지원확인서
- 기타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1부.
· 소득수준 확인 가능한 서류 1부(소득금액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중 한 가지 첨부)
· 단 소득이 없는 경우 미과세 영수증 첨부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27 임신 모자보건수첩 배부 사업내용 (230개)
-산모수첩 : 임산부 인전사항, 임신중 건강관리, 산전관리, 분만고나리 및 산후관리
-아기수첩 : 아기의 인적사항, 아기의 신체발육상태 평가, 예방접종, 아기 건강관리모유수유 실천요령 및 올바른 이유식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28 육아 보육시설아동 건강검진사업 대상 : 저소득층 보육시설 원생(만 5세아동)
인원 : 156명
내용 : 저소득츨 만 5세아동 보육료 지원대상 검강검진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3368
29 임신 시험관아기 시술비용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연령 44세미만
인원 : 60명
내용 : 불임부부에게 시험관 아기 등 불임시술비를 지원
1인당 지원한도액 1회 150만원, 최대 2회 지원(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회 255만원, 최대 2회 지원(510만원)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30 임신 임신출산교실운영사업 대상 : 임산부
인원 : 00명
내용 : 행복한 임신출산교실로 임산부의 산전 산후관리 강의 및 실습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31 출산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대상 신생아
인원 : 167명
내용 : 신생아 장애예방을 위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실시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32 출산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가정
(기초생활수급가정은 해산 급여로 대체)
인원 : 248명
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신청서 접수
- 출산 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후 20일 까지
서비스 기간 2주(12일), 쌍생아(18일), 삼태아(24일)
- 월~금(09:00~18:00), 토(09:00~14:00)
제출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비치)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월급명세서(원본대조 필)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신분증 사본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000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000원
자세히 보기

괴산군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홈페이지 바로가기
33 기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안내 대상 : 2000년 이후 둘째아 이상 출산한 부모
우대기간 : 막내아 기준으로 만 12세까지
카드명 : 아이사랑우대카드
발급장소 : 지역 농협 본.지점
발급기간 : 07년 9월 20일 부터 연중
신청방법 : 다가정을 입증할수 있는 주민등록증
괴산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43-830-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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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육아 장애아동부양수당지급 대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보호자
지급내용
- 중증장애인(장애1~2급): 기초대상자는 월 20만원
- 중증장애인(장애 1~2급): 차상위는 월 15만원
- 경증장애인(장애 3~6급): 기초, 차상위 월 10만원
신청방법: 거주 읍, 면, 동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연중
괴산군청
사회과
경로재활담당
043-830-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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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출산 출산장려금지원 ※ 첫째아 출산시 지원대상
- 2008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 신생아 모가 괴산군내에 출산일 기준 3개월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로 신생아가 괴산군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
- 보건소, 보건지소에 임산부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ㅇ 지원내용
- 120만원을 3회에 나누어 괴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출생 30만원, 백일 40만원, 돌 50만원
ㅇ 지급일
- 매월 10일경
ㅇ 신청 및 지급방법
-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등본1통을 지참해서 보건소 모자보건실,각 보건지소에 신청하면 됨.

※ 둘째, 셋째아 이상 출산시 지원대상
- 2008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 출생아 부모가 충청북도내 출산일 기준 1년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로 신생아가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
- 단 지급기간 중 전출 등의 사유가 있을시 중단 됨
ㅇ 지원내용
- 둘째아 월10만원 x 12개월 = 120만원 통장입금
- 셋째아 월15만원 x 12개월 = 180만원 통장입금
- 넷째아이상 월20만원 x 12개월 = 240만원 통장입금
ㅇ 지원일
- 매월 말일
ㅇ 신청 및 지급방법
-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1통, 예금통장사본 1통을 지참해서 보건소, 각보건지소에 신청하면 됨.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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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임신 철분제 제공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임신5개월(20주)이상 임산부
(빈혈확진시 조기지급 가능)
지원내용 : 철분제 5개월분 지급 및 상담, 교육 등 서비스제공
신청방법 : 괴산군보건소에 임신부 등록 후 신청가능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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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기타 보육시설아동 간식비지원 대상 :보육시설 아동
인원 :700명
내용 :1인당 500원
괴산군
복지여성과
043-830-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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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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