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산모신생아도우미, 아동투자바우처, 바우처사업, 바우처지원, 출산지원, 출산장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http://doumi.ppfk.or.kr/

◆서비스 내용과 목적

출산 후 60일 이내산모가 희망하는 기간 도우미 2주 파견한다. 도우미는 산모 식사․영양관리, 좌욕 등 건강관리, 모유 수유지도(유방관리), 신생아 돌보기, 기타 산모․신생아 관련 가사활동 등 서비스 제공.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서비스 대상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08. 0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가구원 수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천원)
1)

2,277

3,229

3,705

3,931

4,055

4,180

4,305

소득 기준 (천원/월)

1,139

1,615

1,853

1,966

2,028

2,090

2,153


◎재산기준 : 배기량 2,500cc 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인 차량 소유 가구 제외(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예외)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에 있는 자ㆍ사산 및 유산도 포함(의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


◎제외대상자

- 해산급여대상자

- 민관협약사업(삼성생명 비추미 산모사랑 봉사단)에 의해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구)


◆신청 방법

신청권자 : 산모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신청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 보건소

신청기간 : 출산 전 30일, 출산 후 20일 이내(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 10일 이전에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 근로자의 경우(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나 월급명세서)

-자영업자인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산모 수첩

(주민등록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 출생증명서 제외.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 생략)


◆서비스 기간 및 본인 부담금


'08. 08. 31 서비스 신청자까지 적용

구분

서비스 제공기간

본인부담금(A)

바우처 지원액(B)

총 구매력(C=A+B)

단태아

2주(12일)

46,000원 

567,000원 

613,000원 

쌍생아

3주(18일)

46,000원 

1,134,000원 

1,180,000원 

상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

4주(24일)

46,000원 

1,701,000원 

1,747,000원 



'08. 09. 01 서비스 신청자부터 적용

구분

서비스 

제공기간

소득

본인부담금
(A)

바우처 지원액
(B)

총 구매력(C=A+B)

단태아

2주(12일)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46,000원

567,000원

613,000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92,000원

521,000원

쌍생아

3주(18일)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46,000원

1,134,000원

1,180,000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92,000원

1,088,000원

상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

4주(24일)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46,000원

1,701,000원

1,747,000원

92,000원

1,655,000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2급 이상

본인부담금 납부

- 납부시기 : 서비스 이용 이틀 전(공휴일 제외)까지 지정된 계좌에 입금

- 납부방법 : 바우처카드에 명시된 계좌에 무통장입금, 인터넷ㆍ폰뱅킹ㆍATM 등을 이용한 이체 거래

※ 본인부담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바우처가 생성 되지 않음.


◆서비스 내용과 이용시간

서비스 내용 : 산모 영양관리(산모식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방청소, 신생아 돌보기 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안내, 감염ㆍ예방관리, 식사준비 등


이용시간: 월~금요일(09:00~18:00), 토요일(09:00~14:00)


◆서비스 제공기관

제공기관 : 시·도별로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수행능력이 있는 2개 이상의 제공기관 지정

Posted by 까모야
,

아동인지능력향상, 아동투자바우처, 아동바우처, 바우처사업, 바우처지원, 보건복지부, 책읽기 습관, 눈높이, 창의력학습, 구몬학습, 학습지

보편형 아동투자바우처


1.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아동인지 능력향상이란?

보통 바우처라고하며 저소득층 유아들에게 책 읽는 습관과 능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 대상

만 6세(당해년도 1월 1일 기준)이하 아동 중 가구소득을 고려하여(보통 저소득층) 대상자를 선정함


◎선정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천원)

1,292

2,277

3,229

3,705

3,931

4,055

4,180

4,305

가구원 수에 비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이하인 가구


◎신청방법과 안내

신청인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과 부모, 이 외에 관계자

(복지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도 신청가능)

제출서류는 신청서1부와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필요할 경우),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해당자의 경우)

서류제출 장소는 서비스 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제출

신청기간은 연중수시지만 지자체별로 자율규정.(매월 21일까지 전산전송이 완료된 대상자에 한하여 익월 1일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


◎서비스 내용과 본인 부담금

- 대상 아동에 대한 1:1 맞춤형 독서지도 서비스 지원

- 도서대여 또는 지급

-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독서관련 정보 제공 및 독서지도 방법 교육

한글 등 기존학습지에서 제공하는 국어, 논술 등은 직접적 학습은 제외

바우처 지원 금액은 1인당 월 25,000원

본인 부담금액은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지원받는 서비스가격에서 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 외에 남은 금액(서비스가격-바우처 지원=본인부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은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계약에 의해 결정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가격

구분

서비스가격

바우처지원액

본인부담금

전화번호

아이북랜드

39,000

25,000

14,000

1577-0613

웅진씽크빅

30,000~38,000

5,000~13,000

1577-1500

한우리열린교육

48,000

23,000

1577-1909

대교

35,000~41,000

10,000~16,000

080-222-0909

교원빨간펜

38,000

13,000

1577-6688

영교

35,000

10,000

080-913-5100~1

구몬학습

30,000~41,000

5,000~16,000

1588-5566

한솔교육

38,000

13,000

1588-1185

※ 기관별로 서비스 가격·내용, 서비스 가능지역·시기 등이 다르므로 충분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함/서비스 시작일로부터 10개월간 지원


Posted by 까모야
,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산모신생아도우미, 아동투자바우처, 바우처사업, 바우처지원, 출산지원, 출산장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http://doumi.ppfk.or.kr/

◆서비스 내용과 목적

출산 후 60일 이내산모가 희망하는 기간 도우미 2주 파견한다. 도우미는 산모 식사․영양관리, 좌욕 등 건강관리, 모유 수유지도(유방관리), 신생아 돌보기, 기타 산모․신생아 관련 가사활동 등 서비스 제공.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서비스 대상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08. 0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가구원 수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천원)
1)

2,277

3,229

3,705

3,931

4,055

4,180

4,305

소득 기준 (천원/월)

1,139

1,615

1,853

1,966

2,028

2,090

2,153


◎재산기준 : 배기량 2,500cc 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인 차량 소유 가구 제외(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예외)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에 있는 자ㆍ사산 및 유산도 포함(의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


◎제외대상자

- 해산급여대상자

- 민관협약사업(삼성생명 비추미 산모사랑 봉사단)에 의해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구)


◆신청 방법

신청권자 : 산모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신청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 보건소

신청기간 : 출산 전 30일, 출산 후 20일 이내(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 10일 이전에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 근로자의 경우(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나 월급명세서)

-자영업자인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산모 수첩

(주민등록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 출생증명서 제외.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 생략)


◆서비스 기간 및 본인 부담금


'08. 08. 31 서비스 신청자까지 적용

구분

서비스 제공기간

본인부담금(A)

바우처 지원액(B)

총 구매력(C=A+B)

단태아

2주(12일)

46,000원 

567,000원 

613,000원 

쌍생아

3주(18일)

46,000원 

1,134,000원 

1,180,000원 

상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

4주(24일)

46,000원 

1,701,000원 

1,747,000원 



'08. 09. 01 서비스 신청자부터 적용

구분

서비스 

제공기간

소득

본인부담금
(A)

바우처 지원액
(B)

총 구매력(C=A+B)

단태아

2주(12일)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46,000원

567,000원

613,000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92,000원

521,000원

쌍생아

3주(18일)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46,000원

1,134,000원

1,180,000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92,000원

1,088,000원

상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

4주(24일)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46,000원

1,701,000원

1,747,000원

92,000원

1,655,000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2급 이상

본인부담금 납부

- 납부시기 : 서비스 이용 이틀 전(공휴일 제외)까지 지정된 계좌에 입금

- 납부방법 : 바우처카드에 명시된 계좌에 무통장입금, 인터넷ㆍ폰뱅킹ㆍATM 등을 이용한 이체 거래

※ 본인부담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바우처가 생성 되지 않음.


◆서비스 내용과 이용시간

서비스 내용 : 산모 영양관리(산모식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방청소, 신생아 돌보기 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안내, 감염ㆍ예방관리, 식사준비 등


이용시간: 월~금요일(09:00~18:00), 토요일(09:00~14:00)


◆서비스 제공기관

제공기관 : 시·도별로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수행능력이 있는 2개 이상의 제공기관 지정

Posted by 까모야
,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바우처사업, 복지사업, 신혼부부 지원, 멘토링,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 출산장려, 청소년 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특별지원 청소년 사업 내용 : 가정 형편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생계, 의료, 학업,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
대상 :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그리고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한 9세이상 18세 이하의 남구지역 거주 청소년으로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의 청소년,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상 지원에서 제외된 청소년의 경우에도 신청가능
신청 및 문의 :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및 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 누구나 가능하며, 남구 드림스타트센터(☎ 650-8312)로 문의
남구 주민생활지원과 드림스타트팀
062-650-8065
홈페이지바로가기
2 육아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
사랑해요 엄마아빠
서비스 내용 : 학교 부적응, 인터넷 중독 등으로 문제행동 발생이 우려되는 아동들에게 상담, 또래관계향상 프로그램, 가족체험활동 등을 통해 건강한 성장발달을 촉진
대상아동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가구 (4인가구 5,557천원 이하) 중 5~18세 미만의 아동 (주소지는 남구)
신청기간 : 2008. 9. 1 ~ 2008.9.18
본인부담금 : 월4만원
서비스 제공 : 양지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바로가기 남구 복지사업과
062-650-8294
3 육아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
이제는 행복해요
서비스 내용 : 사회부적응 및 문제행동아동 치료 서비스
- 사회부적응 및 문제행동으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아동(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정서장애, 심리장애 등)
사업기간 : 2008.10. 1 ~ 2009. 1.31
대상아동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가구 중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 또는 추천 받은 만 3세 ~ 18세 아동과 그 가족 (남구주소지 아동)
- 담임교사 · 양호교사 · 상담교사, 어린이집(유치원등) 원장,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등 추천의뢰 받은 아동
-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첨부한 아동
모집인원 : 50명
서비스 제공기관 : 신애원
서비스 제공 내용
- 아동개입서비스 : 심리검사, 모래놀이치료, 놀이치료, 미술치료, 독서치료 및 집중력치료
- 부모개입서비스 : 부모교육 및 상담,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단가(월/인기준)
- 바우처지원액 : 150천원
- 본인부담금 : 30천원(기초생활수급자 20천원)
- 대상자 지원기간 : 6개월(최대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
신청기간 : 2008. 9. 1 ~ 2008.12.31 (연중수시)
접수처 : 구 복지사업과(☎650-8294) 및 동 주민센터
- 1순위 : 기초생활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아동과 그 가족
- 2순위 : 심리검사를 통해 문제가 많이 드러난 아동과 그 가족
- 3순위 : 연령이 낮은 아동과 그 가족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별첨 1】
- 바우처카드(전용카드)발급동의서 1부 /【별첨 2】
-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 담임(양호,상담)교사,사회복지사,유치원,어린이집원장의 추천서 /【별첨 3】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3개월분 월급명세서)
남구 복지사업과
062-650-8294
홈페이지바로가기
4 결혼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대 상 자
-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재혼포함) 5년 이내이고
- 그 기간 내에 출산(주민등록표상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고,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하여 자녀가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 상위 무주택 신혼부부 세대주
지원규모 :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지원방법
- 최초 2년 최장 6년 까지 임대차 계약 가능
- 임대료는 시세의 50% 이하
- 50,000천원 한도 내에서 전세자금 지원(이율 연 2.0%, 국민주택기금)
접 수 처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동주민센터(동사무소)
접수기간 : 2008. 8. 12 ~ 2008. 9. 21
공급호수 : 최소 17호 이상
제출서류
-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동 주민센터에 비치)
-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 청약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청약 통장 사본(청약 저축 가입자)
선정방법 : 국토해양부의 업무처리지침에 의한 평가 후 선정
입주순위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동일순위인 경우에는 자녀 수, 세대주 나이, 자활프로그램 참여기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선정
광주시 남구청
주민생활지원과
062-650-8216, 8185
홈페이지 바로가기
5 기타 다문화가정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멘토링 사업 실시 안내
멘토링기간 : 2008. 8. 11. ~ 10. 31(12주)
멘토링 대상 및 모집인원
<이주여성>
- 멘토(10명) :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한국생활에 적응한 이주여성, 한국어 교습 가능자
- 멘티(10명) :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렵고, 한글교육, 실생활에 적응훈련이 필요한 이주여성
<다문화가정자녀>
- 멘토(10명) : 초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 분야 유경험자, 외국어교습 가능자
- 멘티(10명) : 취학전·후아동
모집기간 : 2008. 7. 1 ~ 7. 25
멘토링방법 : 주1회, 회당 2시간 실시
멘토링내용
- 이주여성에 대한 이주여성 멘토링 : 한글교육, 실생활적응훈련
-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내국인 멘토링 : 한글교육, 학습지도
실비보상 : 멘토참여자에게는 회당 15,000원의 실비지급
문의 : 남구청 평생학습과(☎650-7252)
구비서류 : 전화로 신청후에 대상자로 선정되면 추후 통보함
광주시 남구청
평생학습과
062-650-7252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대상 : 출산가정의 소득·재산 등을 고려하여 선정(적용기준일 2008.7.14)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 출산(예정) 여부-출산(예정)일 전 60일 또는 후20일 이내에 있는 자, 사산 및 유산도 포함(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
제외대상
해산급여 대상자(해산급여 50만원 지급)
민관협약사업(삼성생명 비추미 산모사랑 봉사단)에 의해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구
지원내용 : 2008년 9월1일부터 서비스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46,000원에서 92,000으로 조정하여 적용(단 차상위계층은 기존과 같이 본인부담금 46,000원적용)
구비서류 :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 소득증명자료(전월 건강보험료 납부서 또는 확인서) , 출산(예정)일 증명자료(임산부수첩), 신분증, 산모 통장사본
신청방법 : 바우처 카드 발급
서비스 신청시 보건소에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제출
- 바우처 카드는 반드시 보호대상자 명의로 발급 신청
자세히 보기
남구보건소
출산장려팀
061-650-8327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인식개선홍보교육 직장내 출산친화분위기 조성 대상 : 시범사업체지정(남구청, 기독병원)
인원 : 2개소
내용 : -기관간 협약체결
-모유수유환경조성(유축기대여등)
- 희망부서 우선배치 및 당직.비상근무 면제
- 임산부 배려 홍보판설치
- 임산부 주차장 확보 및 임산부 우선 민원창구 설치등
남구보건소 방문사업과
062-650-8347

Posted by 까모야
,

국가필수예방접종,
다문화가정, 미취학아동, 바우처사업, 복지사업, 북구보건소, 영유아, 육아휴직, 임신 초음파, 임신/출산/육아, 출산장려금, 출산휴가, 사교육비, 쌍둥이 출산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치아홈메우기 민간 바우처사업 사업대상 : 관내 초등학교별로 지정된 2학년 아동
(치과의사협회와 협력하여 구강검진 후 선별)
지원기준 (1인당)
- 본인부담금 : 치아 1개당 10,000원
- 4개 영구치아까지만 시술 지원
- 시술 후 1년간 무료재검진 및 재관리 지원
관내 치과의원중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시술 가능
문의 : 062-350-4164
광주시
북구보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출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운영
대상 : 출산휴가, 육아휴직
인원 : 16명
내용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 및 직원 후생복지 증진과
행정공백을 방지하고자 함
광주광역시 서구
총무과 행정팀
062-360-7232
3 기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대상 : 지방보육정책위원
인원 : 11명
내용 :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 사업 보육지도 및 시설평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 개최
광주광역시 서구
복지사업과 보육지원팀 062-360-7339
4 육아 다문화가정 자녀 체험학습 대상 : 서구관내 국제결혼가정 부모 및 자녀
인원 : 100명
내용 : 천연염색, 황토집 체험, 유기농 식사, 게임 및 레크레이션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062-360-7572
5 출산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 부모가 출생일 6개월 이전부터 서구에 거주한 가족
인원 : 2008년 7월 이후 지급 - 196명(1인 50천원)
내용 : 출산율 저하로 인한 문제를 위한 대처
- 지급방법: 보호자의 통장계좌로 입금
- 신청방법: 동주민센터에 접수된 신청서를 취합 후 계좌이체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 전염병관리팀 062-350-4148
6 출산 아기탄생 축하엽서 발송 대상 : 우리구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서 접수한 아기가족
인원 : 5000명
내용 : 출생신고를 마친 가족에게 아기탄생을 축하하는 예쁜엽서를 발송
- 구청과 동주민센터에 접수된 출생신고서를 주1회 취합 후 축하엽서 발송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 전염병관리팀 062-350-4148
7 기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인터넷 수능방송 제공
대상 : 수강을 원하는 학생 누구나
인원 : 3,200명
내용 : 인터넷 수능방송을 우리구 홈페이지에 연계하는 배너 설치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행정과 평생학습팀 062-360-7769
8 기타 청소년지도위원 선도활동 전개 대상 : 유해환경에 노출된 청소년
인원 : 청소년지도위원 170명
내용 : 유해업소 지도단속, 캠페인 활동, 청소년지도 및 보호,
폭력 스크린 예방활동
광주광역시 서구
복지사업과 여성청소년팀 062-360-7254
9 육아 직원 영유아 보육수당 지급 대상 :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보육하는 구 산하 공무원
인원 : 2,774명
내용 : 영유아 보육법에 의거 구 산하 공무원에게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자녀
보육에 따른 부담 경감
광주광역시 서구
총무과 공무원단체지원팀 062-360-7227
10 육아 어린이 건강체험터 운영 기 간 : 3월- 11월(매주 목, 금)
장 소 : 보건소 1층 건강체험터 및 2층 구강체험터
대 상 : 관내 보육시설 아동
관람시간 : 오전 10:30 ∼11:30
관람순서 : 영양체험터(20분)→건강체험터(20분)→구강체험터(20분)
내 용
※ 영양체험터
- 보드관람 : 영양소의 종류와 역할
- 영양나라식품모형 관람 : 만져보고 체험
- 괴물나라 관람 : 인스턴트 식품의 해 교육
- 기차놀이 복습게임 : 영양나라 기차안에 식품모형 넣기
※ 건강체험터
- 흡연의 해 교육 : 양파 실험, 도구실험
- 음주가상체험 : 음주안경 및 음주고글 이용 체험
- 비만체험 : 비만조끼를 직접 입어봄으로써 비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게함
- 인체의 구조 및 역할 : 모형 만져보고 체험
- 자궁 및 태아형성 모형 : 생명의 소중함 교육
- 건강보드 관람 및 시력 측정 실습
※ 구강체험터
- 올바른 잇솔질 및 불소용액양치 방법교육 : 치아 모형
- 구강보건 자료 관람 및 구강비디오 관람
담 당 : 건강증진팀 350-4134
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계
062-350-4134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업무시간 : 연중(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11시30분까지, 단. BCG 는 매주 금요일 오전만 실시)
비용 : 무료(접종에 따라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준비물 : 아가수첩, 건강보험카드(아가주민등록번호 필요)
접종내역
- 국가필수예방접종 : BCG, B형간염, 폴리오,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홍역, 풍진, 볼거리, 수두, 인플루엔자, 신증후출혈열(유행성 출혈열) 등 12종
- 기타 :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구균, A형간염, 일본뇌염 등 4종
서구보건소 예방접종실
062-350-4156(~58)
홈페이지 바로가기
12 출산 쌍둥이 출산 축하금 신청시기 : 출생신고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 청 자 : 쌍둥이의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
-2007. 7. 1이후 쌍둥이를 출생한 가정 및 출생한 쌍둥이를 입양한 가정
-부모 중 1명이 출생전 6개월부터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자
-출생아의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으로서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한 자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통장사본(계좌번호)
※ 쌍둥이를 출생신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지급금액 : 가구당 500천원(쌍둥이), 1,000천원(세쌍둥이 이상)
지급방법 : 신청자의 통장계좌로 입금
서구보건소
062-350-4148
홈페이지 바로가기
13 임신 임산부초음파검사비지원사업 신청기간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07. 7월 1일 검사비부터 적용)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단) 산전초음파검사를 실시한 병ㆍ의원에서 임부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직접 해당 보건소에 검사비 청구를 원할 경우에 한하여 병의원에서 신청 가능
신청요건 : 셋째이상 임신한 임부로 주민등록상 광주시(서구) 거주자
지원내용 : 초음파 검사비 1회 20,000원 지원 (최대 3회 60,000원)
서구보건소
062-350-4148
홈페이지 바로가기
14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임신 5개월부터 분만전까지 철분제(중외제약, 훼럼포라)를 지급
기본검사(빈혈, 혈액형, 간염항원항체검사, 매독, 에이즈검사) 무료
신청방법: 신분증,산모수첩 소지하여 본인방문
서구보건소 예방접종실
(062-350-4156, 4157, 4158)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역별 출산지원 local childbirth support'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읍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21
담양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1
무주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1
전주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21
나주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21
구례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1
곡성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1
고흥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1
수성구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진안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Posted by 까모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