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아이돌보미 사업, 보건복지부, 보건사업, 육아, 육아정보
센스 있게 그림 클릭해주세요^^

이돌보미 지원사업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렇지요~
→요즘 맞벌이 세상에서 아이들 돌봐줄 사람이 없기도하고 나라에서 도움 좀 달라는 가정들이 많으니 나라에서 아이돌보미 지원을 해주겠다,(공짜는 아니고!)



아이돌보미 지원이 어떤 체제로 이루어지나 쉽게 볼 수 있는 ▼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할때 알아둬야할 몇가지들 ▼


공짜는 아니에요~역시 나라에서 하는 일도 믿음이 가도록 보험 가입이 되어있네요. 나라의주인이 국민이고 그 국민의 자녀에 대해 깍듯이 해야죠. 나중에 그 애들이 크면 또 세금 내주는데~


대상자와 돌보미의 조건 그리고 서비스내용▼


지원사업이라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건 서비스 가격이죠


가/나/다 형을 구분짓는 소득기준이란 요런거 ▼


아이돌보미 신청방법과 이용시간은 ▼

신청하시려면 아래 사이트 가입하시고 원하시는 날짜를 간단하게 예약하세요^^ ▼
http://www.idolbom.or.kr/form/Login010.asp

Posted by 까모야
,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아이돌보미 사업, 양육, 양육지원, 보건복지부

아이돌보미 지원 서비스


아직 생소하게 여겨지는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자면 아동의 양육을 책임져야할 부모가 야근, 출장, 질병 등 그 외의 이유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일 때, 그 가정에 아동돌보미를 파견하는 양육지원 사업이다.


사업의 목적은 위에서 말했던 바와 같이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정의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주목적이다.


08년 상반기에는 예산부족으로 아이돌보미 수요에 비해 공급이 미흡했으나 이번 9월 하반기부터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아이돌보미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예비비 11억원(당초 국고예산 41억원)을 확보하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4인기준 199만원)인 저소득 가정에 아이돌보미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65개 지역에서 시행 중이며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가정이라면 신청가능하다.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원하는 여성은 사업기관에 등록 후 교육을 이수해야 자격이 부여된다.

 

지역

사업수행기관

전화번호

서울(15)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3414-9966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945-7847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883-9390

광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444-5882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830-0456

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599-3532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3142-5481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322-7554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576-2852-3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3290-1660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430-3844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2678-2193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797-9184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764-3524~5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2279-3890

대구(1)

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53)593-1512

인천(4)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32)623-7270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32)569-1548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32)875-2993~5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32)763-9355

부산(3)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51)202-2983

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51)802-1441

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51)782-0099

광주(1)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62)234-5792

울산(1)

울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52)275-1239

대전(1)

대전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42)252-9989

경기(16)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969-4064

광명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2)2625-0365

군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392-1816

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980-5156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590-8211~4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2)320-6446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755-9337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245-1310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501-0340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389-5473

여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031)886-0322

오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378-9766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878-7216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949-9663

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532-2062

화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369-4830

강원(4)

속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3)639-2680

양구군

건강가정지원센터

033)481-8663~5

강릉

YWCA

033)651-4385

원주

YMCA

033)747-4275

경남(5)

김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55)329-6348

진주시

진주시청 가정복지과 직영

055)749-5702

창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55)212-2701

밀양시

YWCA

055)220-3615

마산시

여성인력개발센터

055)220-3615

경북(3)

포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54)270-5975

경주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054)770-2265

상주시

여성자원봉사대

054)536-2201

전남(3)

여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61)690-7158

목포

여성인력개발센터

061)283-7535

순천

여성단체협의회

061-743-6100

전북(3)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63)443-5301

전주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063)270-3836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63)838-6048

충남(3)

당진군

건강가정지원센터

041)354-3673

논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41)733-7800~2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41)550-2844

충북(1)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43)263-1818

제주(1)

서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64)760-2473

<아이돌보미를 지원하는 65개의 지역>


하지만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하기에 앞서 알아둬야 할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가정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사업기관에 회원 등록 후 서비스가 필요한 날로부터 1-2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그 외에 지원대상이나 지원내용에 관한 글을 숙지하길 권한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연락하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동시에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아이 돌보미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하는 추세다.



아이돌보미 이용신청 및 연계 현황  (단위 : 건수)


월별

연계 가정

연계 건수

가형

나형

다형

가형

나형

다형

6월

5,413

5,242

2,067

12,722

54,316

42,201

14,865

111,382

비율

42.55

41.20

16.25

100

48.77

37.89

13.35

100

 ※ 가형: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나형: 50~200%, 다형: 200% 초과 가정



시간대별 이용신청 및 연계 현황  ※ 중복체크 (단위: 건수)  


월별

오전1

04:00-08:00

오전

08:00-12:00

오후

12:00-16:00

저녁

16:00-20:00

심야1

20:00-24:00 

심야2

24:00-04:00

6월

2,883

22,567

37,335

39,840

8,157

600

111,382

비율

2.59

20.26

33.52

35.77

7.32

0.54

100

※ 6월까지 누계치


이용 사유별 현황 (단위 : 건수)

월별

직장

근무

교육

참여

병원

치료

여가

활동

산후

후유증

집안

행사

자녀

양육부담

기타

6월

75,880

6,749

5,638

3,138

1,632

824

14,124

3,397

111,382

비율

68.13

6.06

5.06

2.82

1.47

0.74

12.68

3.05

100



 

이용 아동 연령 현황 (단위 : 건수)

월별

12개월

이하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만6-8세

만9-12세

6월

24,528

22,549

18,932

15,641

15,869

14,310

29,968

9,269

151,066

비율

16.24

14.93

12.53

10.35

10.50

9.47

19.84

6.14

100

※ 중복체크


아이돌보미 이용 가정 현황 (단위 : 건수)

가정

유형 

한부모

맞벌이 가족

장애인

가족

조손가족

결혼이민자가족

비취업

주부가족

(일반가정)

기타

가정

6월

1,594

5,973

223

41

256

4,222

91

12,400

비율

12.85

48.17

1.80

0.33

2.06

34.05

0.73

100

건수

6월

17,007

58,212

2,410

380

2,000

30,404

978

111,382

비율

15.27

52.26

2.16

0.34

1.80

27.30

0.88

100

※ 중복체크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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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지능력향상, 아동투자바우처, 아동바우처, 바우처사업, 바우처지원, 보건복지부, 책읽기 습관, 눈높이, 창의력학습, 구몬학습, 학습지

보편형 아동투자바우처


1.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아동인지 능력향상이란?

보통 바우처라고하며 저소득층 유아들에게 책 읽는 습관과 능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 대상

만 6세(당해년도 1월 1일 기준)이하 아동 중 가구소득을 고려하여(보통 저소득층) 대상자를 선정함


◎선정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천원)

1,292

2,277

3,229

3,705

3,931

4,055

4,180

4,305

가구원 수에 비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이하인 가구


◎신청방법과 안내

신청인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과 부모, 이 외에 관계자

(복지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도 신청가능)

제출서류는 신청서1부와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필요할 경우),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해당자의 경우)

서류제출 장소는 서비스 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제출

신청기간은 연중수시지만 지자체별로 자율규정.(매월 21일까지 전산전송이 완료된 대상자에 한하여 익월 1일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


◎서비스 내용과 본인 부담금

- 대상 아동에 대한 1:1 맞춤형 독서지도 서비스 지원

- 도서대여 또는 지급

-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독서관련 정보 제공 및 독서지도 방법 교육

한글 등 기존학습지에서 제공하는 국어, 논술 등은 직접적 학습은 제외

바우처 지원 금액은 1인당 월 25,000원

본인 부담금액은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지원받는 서비스가격에서 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 외에 남은 금액(서비스가격-바우처 지원=본인부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은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계약에 의해 결정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가격

구분

서비스가격

바우처지원액

본인부담금

전화번호

아이북랜드

39,000

25,000

14,000

1577-0613

웅진씽크빅

30,000~38,000

5,000~13,000

1577-1500

한우리열린교육

48,000

23,000

1577-1909

대교

35,000~41,000

10,000~16,000

080-222-0909

교원빨간펜

38,000

13,000

1577-6688

영교

35,000

10,000

080-913-5100~1

구몬학습

30,000~41,000

5,000~16,000

1588-5566

한솔교육

38,000

13,000

1588-1185

※ 기관별로 서비스 가격·내용, 서비스 가능지역·시기 등이 다르므로 충분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함/서비스 시작일로부터 10개월간 지원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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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아이돌보미 사업, 보건복지부, 보건사업, 육아, 육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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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돌보미 지원사업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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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지원이 어떤 체제로 이루어지나 쉽게 볼 수 있는 ▼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할때 알아둬야할 몇가지들 ▼

공짜는 아니에요~역시 나라에서 하는 일도 믿음이 가도록 보험 가입이 되어있네요. 나라의주인이 국민이고 그 국민의 자녀에 대해 깍듯이 해야죠. 나중에 그 애들이 크면 또 세금 내주는데~


대상자와 돌보미의 조건 그리고 서비스내용▼


지원사업이라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건 서비스 가격이죠


가/나/다 형을 구분짓는 소득기준이란 요런거 ▼

아이돌보미 신청방법과 이용시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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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dolbom.or.kr/form/Login010.asp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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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시험관아기, 신생아, 보건복지부, 바우처카드, b형간염, 영유아, 임신/출산/육아,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불임부부, 불임부부지원, 출산준비, 산전검사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대상 : B형 간염 표면항원양성(HBsAg)산모의 2002.7.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
지원내용
- 1회 면역글루불린과 3회 예방접종 지원
- 접종완료 후 1회의 항원ㆍ항체 검사비 지원
- 항체 미형성자에 대해서 3회 재접종 및 최대 3회의 검사비 지원(EIA,ECL방법으로 검사)
지원방법
-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간염예방접종 수첩을 보건소에서 분만기관에 배포
- 분만기관의 대상자에게 출산시 수첩배부 및 접종에 대한 상담,안내
- 대상자는 수첩 안의 쿠폰을 이용하여 접종 및 검사 시행
- 보건소에서 분만 및 접종기관으로부터 온 쿠폰을 접수하여 청구비 지급
보호자가 예방접종 쿠폰을 소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
- 수첩을 분실한 경우 :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재발급에 필요한 사항 : 엄마성명,엄마주민등록번호 또는 아기성명, 아기주민등록번호, 신청자의 신분증
자세히 보기
곡성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363-3812, 360-8542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육아 수두 무료예방접종 대상 : 12-15개월 관내영유아
인원 : 150
내용 : 수두무료예방접종
예방의학
061-360-8262
3 육아 독감무료예방접종 대상 : 만5세이하 영유아
인원 : 1500명
내용 : 만5세 이하 취학전 아동 독감무료예방접종
예방의학
061-360-8262
4 육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소득기준표 참조) ※기초생활수급자중 해산급여 대상자는 제외
서비스 내용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후 20일까지 산모가 희망하는 기간 도우미 2주 (12일) 파견
- 산모 식사 영양관리,좌욕등 건강관리,모유수유 지도, 신생아돌보기 등
서비스 비용 : 정부지원액 567천원, 본인부담액 46,000원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까지 (단, 서비스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의사진단서 또는 산모수첩(출산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1부
- 건강보험 카드사본1부,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1부
· 신청장소 :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 360-8542 )
· 지원방식 : 전자 바우처(Voucher)제도 활용
서비스대상자로 결정되면 전자식 바우처카드 발급 → 본인부담금 납부(선납) → 서비스 이용 → 바우처카드 결재
· 대상자 소득기준표 (가구원수에 따라 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납부자)
자세히 보기
곡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계
061-360-8542
홈페이지바로가기
5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130%이하의 불임가정
인원 : 8명
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
건강증진
061-360-8542
6 기타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정 교육 대상 : 국제결혼이주여성가정
인원 : 40명
내용 : 행복한 가정만들기, 영유아건강관리
곡성군
사회복지과
(061-360-8320)
7 출산 선천성 대사이상아 검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보건의료원 건강증진
061-360-8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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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
지급대상 :
- 도내 농어촌지역출산일 기준1년이상거주한 출산가정
·지 급 액 : 첫째 30만원, 둘째아 60만원, 셋째이상: 180만원
- 곡성군관내 출산일기준 1년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지급액 :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150만원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사무소에 지원 신청
구비서류 : 양육지원금 신청서 1부 (보호자 입금통장 번호 명시)
지급시기:신청일 다음달 15일까지 보호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
지원실적(2008.05.31현재) : 총인원 76명
(첫째아 30명, 둘째아 : 31명, 셋째아 이상 : 15명 총 5,460만원 지원)
보건의료원
061-360-8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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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산 신생아축하앨범제공 대상 : 관내신생아
인원 : 226명
내용 : 출생신생아 전원 축하앨범 제공
곡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계
061-360-8542
10 임신 임산부출산 준비교실 대상 : 관내임부
인원 : 20명
내용 : 임산부체조, 모유수유, 아기용품만들기
곡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계
061-360-8542
11 임신 임산부 영양제 제공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5개월분씩 제공
보건의료원 건강증진
061-360-8542
홈페이지 바로가기
12 임신 임산부 산전검사 건강진단 : 1회에 한하여 무료 실시
검사항목 : 복부초음파 검사, 체중, 혈압, 소변검사(당, 단백), 혈액형, RH(+,-),혈청매독검사, 간염 항원 항체검사, 혈색소, 당뇨
필요시 가정방문 및 상담
보건의료원 건강증진
담당윤영숙
061-360-8542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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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당뇨증,
저소득층, 신생아, b형간염, 보건복지부, 국가필수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 임신/출산/육아, 보육시설, 유축기, 저출산, 출산장려금, 임산부 건강검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대상 :B형간염 표면항원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
내용
- 1회 면역글로불린과 3회 예방접종비 지원
- 접종완료후 1회의 항원,항체 검사비 지원
- 항체미형성자에 대해 최대 3회까지 항원,항체 검사비 지원(단, 검사는 EIA 방식이어야 함)
방법
-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간염예방접종수첩을 보건소에서 분만기관에 배포
- 분만기관은 대상자에게 출산시 수첩 배부
- 대상자는 수첩안의 쿠폰을 이용하여 접종 및 검사 시행
- 보건소에서 분만 및 접종기관으로부터 온 쿠폰을 접수하여 청구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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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대책담당
054-730-6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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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검사대상자 : 생후 3-7일 이내의 신생아
검사항목: 6종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검사비 : 무료
체혈방법
- 권장 채혈시기 : 수유가 양호한 경우 생후 3~7일
- 미숙아 : 1주일 이후라도 젖을 충분히 섭취하고 채혈
검사장소 : 보건소(지소) 및 출산 의료기관
검사절차 : 접수→ 검사 → 결과(검사기관에서 개인별 우편 발송됨)
환아치료비지원 : 검사결과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유기산뇨증 등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 및 환아관리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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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담당
054-730-6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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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임산부교실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20-30명
내용 : 상.하반기 임산부교실을 운영하여 임산부건강증진,건강한 출산을 도움
영덕군보건소
저출산대책
054-730-6815
4 육아 보육시설 평가인증 시설준비금 지원 대상 : 평가인증을 획득하는 보육시설
인원 : 보육시설
내용 : 7-8개월간 평가인증에 참여후 평가인증을 획득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금 획득
영덕군청
사회복지과
054-730-6212
5 육아 아동을 위한 인형극 행사 대상 : 관내거주하는 영유아
인원 : 관내거주영유아
내용 : 가족뮤지컬및 아동극 공연
영덕군청
사회복지과
054-730-6212
6 육아 어린이날 기념행사 대상 : 관내아동
인원 : 5000명
내용 : 어린이날행사
영덕군청
사회복지과
054-730-6212
7 육아 저소득층 아동수련회 대상 : 가정위탁및소년소녀가정등저소득층자녀
인원 : 70명
내용 : 여름방학중2박3일간 문화체험및 문화유적지 탐방
영덕군청
사회복지과
054-730-6212
8 출산 유축기 및 수유쿠션 대여사업 대상 : 산모
내용 : 유축기 및 수유쿠션 대여, 보조기 배부
영덕군보건소
054-730-6833
9 임신 야간 및 토요일 진료 시행시기 : 2006. 9. 8(금)부터
야간진료(주1회)
- 진료일 및 시간 : 매주 수요일 18:00 ~ 21:00
- 진료범위 : 평상시의 진료업무
- 진료범위 : 임산부관리(산전검사 및 철분제 지급 등), 예방접종 등
영덕군보건소
진료담당
054-73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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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저출산대응홍보물제작 내용 : 저출산 대응 홍보물 제작배부 영덕군보건소
054-730-6833
11 육아 영유아 건강진단 등록 : 보건소
건강진단 : 혈액검사(혈액형,Rh type,혈색소) 및 요검사
국가 필수예방접종 무료 실시
영덕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730-6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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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목적
-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우리사회,경제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는 전망에 따라 출산부부들에 게 축하 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 인구감소에 대처함
지원금액
- 출생시 : 300,000원
-첫돌 : 300,000원
지원기준
-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계속하여 신청일 현재 영덕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지원절차
- 출생신고때 읍,면에 비치된 지원신청서를 작성 읍∙면장에게 제출
- 읍∙면장은 행정전산 자료를 활용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출생신고 사항 및 부모의 주민등록 여부 확인)
- 수합된 신청서는 즉시 보건소로 전송
- 보건소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
영덕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730-6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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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 건강진단 등 록 : 보건소
건강진단 : 혈액검사(혈색소, 적혈구검사, 백혈구검사, 혈청매독, 혈액형, 간염 등),소변검사(단백질, 당뇨)
영덕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730-6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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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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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건강관리 모유수유 영유아 출산장려지원금 출산준비 특기적성개발 보육시설 보육료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기준)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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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보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2 육아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 대상: 초등학생 비만지수20%이상이 있는 가구
사업내용:월 1만원에서 4만9천원을 부담하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아동에게 알맞은 건강관리 이용
신청방법: 가족중 누구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지원가능 인원 : 2인 이상 경우에도 각각 지원
자격기간 : 서비스 개시월 부터 1년
진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43- 539- 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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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임산부의날 행사 대상 :관내임산부 및 영아부모
내용 :임신과출산 가두 및 캠페인
내용 :1,000천원
진천군보건소
043-539-4052
4 육아 엄마젖 먹이기 운동 사업내용 : 캠페인 전개 (세계 모유수유 주간 8월1일 ~ 8월6일,신혼부부, 임산부 대상 사전 보건교육, 모자보건 교육 시 비디오 상영,영아 예방접종시 모유수유 상담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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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영유아건강관리사업 대상 : 관내거주 0-6세영유아
사업내용 : 영유아성장, 발육측정, 영유아치아관리, 건강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대상검진홍보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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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유축기 대여 대상 : 관내 임산부 누구나
사업내용 : 한달 유축기 대여
신청방법 : 임부등록된 임산부
신청기간 : 연중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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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임산부철분제 및 영양제제공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임신18주부터산후2개월까지철분제제공
진천군보건소
043-539-4052
8 임신 모자보건수첩 사업내용 : -산모수첩 : 임산부 인전사항, 임신중 건강관리, 산전관리, 분만고나리 및 산후관리
-아기수첩 : 아기의 인적사항, 아기의 신체발육상태 평가, 예방접종, 아기 건강관리모유수유 실천요령 및 올바른 이유식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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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임산부관리 대상 : 보건소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등록임부 건강기록부작성, 혈압측정 및 체중측정, 임산부영양제공급, 분만관리, 산후관리
신청방법 : 보건소에 등록
신청기간 : 연중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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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수급자중중.고교신입생교복비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중 중,고교 신입생
인원 :100명
내용 :1인 200,000원 한도
진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3-539-3232
11 기타 오감발달 놀이교실운영 대상 :6~36개월 영아
인원 :36회/270명
내용 :오감발달놀이 재료 및 강의
진천군 보건소
043-539-4052
12 출산 출산장려지원금 사업내용 : 첫째 30만원지급, 둘째 매월10만원 12개월, 셋째 매월15만원 12개월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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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부출산교실 대상 : 보건소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산전체조, 호흡법, 연상법, 이완법, 태교
신청방법 : 보건소에 등록
신청기간 : 연중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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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모자건강 정보실 운영 도서 : 임신과출산 외 146종
비디오테이프 : 산후조리시 금기사항 외 53종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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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안내 발급대상 : 2000년 이후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부모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부모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동거 중인 형제자매 또는 조부모 중 1인이 신청 가능.
※ 기타 카드발급 심사는 농협의 기준에 따름
우대기간 : 막내 아 기준으로 만12세 까지
카 드 명 : 아이사랑보너스카드 (현금카드 겸용)
발급장소 : 지역 농협 본·지점 (단위농협 포함)
발급시기 : ’07. 9. 20일부터 연중
참여업체 : 도 및 시군 홈페이지 에서 확인
- 도내 전 지역 이용가능
카드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 다자녀 가정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
진천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43- 539-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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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육아 장애아동부양수당지급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차상위 가구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보호 부양자에게 장애아동 보호 육성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지원해 장애아동의 양육환경 개선 및 생활안정도모
- 기초수급중증장애인 : 월 200천원 / 경증장애인 : 월 100천원
- 차상위 중증장애인 : 월 150천원 / 경증장애인 : 월 100천원
진천군
사회노인복지과
043-539-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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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타 문화활동비 대상 :국기초 모부자 및 저소득 모부자 전세대
인원 :150세대
내용 :문화활동 기회를 통한 건전가정 육성
1세대당 1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진천군
사회복지과
043-539-3402
18 기타 교복비지원 대상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중 중.고 신입생
인원 :15명
내용 : 1인 200,000원 한도
진천군
사회복지과
043-539-3402
19 기타 특기적성개발비지원 대상 :저속득 모부자가정 자녀 중
특기개발을 위해 학원을 이용하는 자녀
인원 :30명 (360명)
내용 :1인 월 60,000원 지원
진천군
사회복지과
043-539-3402
20 육아 셋째자녀 유아교육비지원 대상 : 셋째자녀 중 관내 유치원이용 아동
인원 : 30명
내용 : 교육비 및 급식비 지원단가 중
정부지원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지원
진천군 사회복지과
043-539-3415
 
21 기타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 대상 : 군내 보육시설 보육중인 아동
(0세~만 5세까지)
인원 : 2,000명
내용 : 1인1일 500원
진천군 사회복지과
043-539-3412
22 육아 셋째자녀이상 보육료지원 대상 :보육시설 보육중인 아동
(0세~만 5세까지)
인원 :200명
내용 :2008년도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100%
진천군 사회복지과
043-539-3412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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