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예방접종,
임신출산, 선천성대사이상,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미취학아동, 저소득층, 크레아티닌, b형간염, 결혼이민자, 다문화, 한글교실,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 아이돌보미, 산전관리, 유축기, 모유수유, 영유아, 산후관리, 임산부, 의료비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여성결혼 이민자에게
서한문 전달
대상 : 해운대구 여성결혼이민자
인원 : 320명
내용 :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에게 한국어 및 3개 외국어로 구청장의 격려 서한문 전달
해운대구 경제진흥과
051-749-5682
2 국제결혼이민자지원 다문화축제 및 다문화체험 행사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를 포함한 거주외국인
인원 : 연 50명
내용 : 요리교실등 한국문화를 체험할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참가비 무료
해운대구 경제진흥과
051-749-5682
3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찾아가는 한글교실 대상 : 임신 및 출산등 집합식 한글교실을 방문하지 못하는 여성결혼이민자
인원 : 분기별 10명씩 지원
내용 : 수업료 무료 및 한글교재 지급
해운대구 경제진흥과
051-749-5682
4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외국인상담실운영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포함한 거주외국인
인원 : 상담자 전원
내용 : 일상생활 상담 및 전문기관 연결
해운대구
경제진흥과
051-749-5682
5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여성결혼이민자 및 가족초청간담회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및 가족
내용 : 여성결혼이민자 및 가족에게 외국인지원방향설명 및 애로사항 청취
해운대구
경제진흥과
051-749-5682
6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여성결혼이민자한글교실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인원 : 60aud
내용 : 한글교육 실시
수업료무료, 한글교재 지급
해운대구
경제진흥과
051-749-5682
7 인식개선홍보교육 임신출산 관련 정보 홈페이지 대상 : 주민
인원 :
내용 : 임신출산관련 지원, 실시사업 등 정보 홈페이지 운영
해운대구 행복나눔과
051-749-4354
8 육아 신규보육시설후견인제운영 대상 : 신규인가 보육시설
내용 : 신규 인가 보육시설과 기존운영
보육시설간 후견인을 정하여
신규시설 운영지도
해운대구
행복나눔과
051-749-4362
9 임신 직장내 임산부 배려 대상 : 해운대구 임신한 전직원
인원 :
내용 : 당직 및 비상근무등 임산부 직원제외 등 임신부 배려 시책
해운대구 행정지원과
051-749-4106
10 임신 임산부 전용공간 및
운영
대상 : 구청 및 동사무소 방문 전 임산부
인원 :
내용 : 임산부가 쉴 수 있는 전용공간 확보
임산부 우선창구 운영(접수번호표 없이 우선 민원서류 발급처리)
해운대구 민원여권과
051-749-4262
11 육아 에듀천사 대상 :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서비스 희망가정
인원 :
내용 : 방과후 보육교육 돌보미 지원(영어, 독서지도 등)
이용요금: 기본4시간 20천원, 저소득가정 무료지원
해운대구 행복나눔과
051-749-4352
12 육아 아이돌보미 대상 : 0세(3개월)~12세 아동을 둔 서비스 희망가정
인원 :
내용 : 맞벌이,저소득 가정 육아 부담 경감
이용요금 - 시간당 5,000원 : 저소득(차상위130%)가구 1,000원
해운대구 행복나눔과
051-749-4352
13 육아 아이용품 사랑나눔방 운영 대상 : 동별(18개소), 보육시설연합회
권역별 4개소 운영
내용 : 유아용품, 교재교구 수집 및 지원
해운대구
행복나눔과
051-749-4362
14 임신 산전관리 임신 등록 : 28주 이전(신분증 및 산모수첩 지참)
임신초기산전 혈액검사 : 빈혈검사, 혈액형검사, 매독검사, 간염검사, 에이즈검사
임부등록후부터 지속적 산전진찰 및 교육실시(월1회)
방문시마다 소변검사(당, 단백뇨) 혈압측정, 체중측정
임신 12주~28주 이상의 임부에게 초음파검진으로 태야성장발육과정 측정
태아기형아검사
20주 이후 빈혈검사 : 철분제 제공, 임산부 영양상담
주수에 따른 산전관리 상담
해운대구보건소
051-749-7565,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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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대 상 : 임산부 수유부 및 만6세 이전 영유아
인 원 : 290명
기 간 : 6월 ~ 12월
내 용
- 식품 패키지 제공
- 영양교육
- 지역사회자원 연계
해운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749-7565
16 출산 모유수유 유축기 대여사업 대상 : 관내 분만6개월 이전 모유수유부 중 유축기를 필요로 하는 자
내용 : 유축기 1개월 대여(2주 연장가능)
사용 2주전부터 신청가능
유축기 소모품(kit) 1개 무료지급
해운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749-7565
17 육아 어린이 흡연예방교육 대 상:관내 유치원아 및 초등학생
내 용:강의, 인형극, 비디오시청, 퀴즈게임, 실험 등
기대효과
-흡연에 대한 노출을 조기차단하고, 흡연의 해로움과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인식도를 높여 호기심이나 성인모방놀이로 음성적인 흡연행위 차단
-흡연부모의 금연동기 유발 등으로 가정 내 금연분위기 조성
해운대구보건소
건강증진
051-749-7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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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육아 영유아 건강교실 일 정:2008년 3월~
대상:관내 3개월~12개월 영유아 및 부모
일정: 매주 수요일 13:30~14:30
장소:3층 라마즈실
내용
-1주:아기 이유식 및 영양관리
-2주~4주:아기 마사지 및 성장발달놀이, 성장발달스크리닝
해운대구보건소
가족보건팀
051-749-7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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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육아 영유아 등록관리 등록된 영유아에 대하여는 영유아 건강기록부 작성 유지
동사무소와 연계 추진 ⇒ 매월 출생신고와 명단 파악하여 탄생 축하엽서 발송과 동시에 각종 예방접종실시
내소, 전화, 대중매체를 통한 건강관리 상담 실시
해운대구보건소
가족보건팀
051-749-7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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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육아 미취학 아동 구강보건사업 기간 : 년중
대상 : 저소득층 밀집지역 소재 관내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수용 어린이
사업내용 : 불소도포(5-6월중) 및 불소양치 ,구강보건교육
해운대구보건소 건강증진팀 구강보건 담당자
051-749-7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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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육아 취학 전 아동 건강검진 대상 : 관내 유치원 40개소 중 선착순 마감
검진기관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이동순회검진
사업내용 : 소변 대변검사, 혈액(백혈구 적혈구 등), 구강, 시력검사, 보건교육
사후관리 : 1차 검진이상자 2차검진(간 기능, 혈당, 소변-BUN, 크레아티닌)실시 등 유소견자 관리 철저
해운대구보건소
051-749-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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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BCG, B형간염, DPT·polio, 수두, 홍역·볼거리·풍진, 일본뇌염 등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무료 접종 해운대구보건소
051-749-7565,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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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출산 탄생 축하엽서 발송 탄생축하와 더불어 영유아 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모유수유 안내
해운대구보건소
051-749-7565,7525
24 출산 산후관리 분만상태, 신생아 상태, 산후건강상태 파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예방접종안내
정확한 피임 및 모유수유 방법 교육실시
해운대구보건소
가족보건팀
051-749-7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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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임신 임산부 건강교실 대상:관내 20주이상 임산부 선착순 1기당 20명
운영:1기→ 4주과정 매주 목요일, 13:30~14:30
장소: 해운대구 보건소 3층 라마즈실
내용 :
-1주:임신 중 영양관리, 모유수유
-2주~4주:순산기체조, 임신중 주의사항, 분만과정 이해, 신생아 관리 등
해운대구보건소
가족보건팀
051-749-7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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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임신 임신부 산전관리 의료비 지원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중 일정 소득 이하 가정
지원내용 : 민간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일반초음파(28주이전), 태아기형아검사 및 선전진료
- 임신초기 혈액검사, 일부 복부초음파 등은 보건소에서 제공
지원범위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중 1인당 최대4회 지원(소급지원 불가)
지원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60%이하의 가정
해운대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749-7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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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임신 철분제 제공 등록과 무관하게 임신 28주 이전 진료자에 한해 지급 해운대구보건소
051-749-7565,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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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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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선천성대사이상, 단풍당뇨증, 기초생활수급자, 미취학아동, 시험관아기, 치아우식증, 인공수정, 신생아, 불임부부, 임신/출산/육아, 유축기, 보육시설, 산후관리, 철분제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접수기간 : 연중접수
지원대상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130%이하
-여성연령 만44세 이하
-법적 혼인상태 불임부부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지원내용
-1회 지원액 : 150만원(단,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55만원)
-최대 지원횟수 : 2회(300만원,단 기초생활수급자는 510만원)
자세히 보기
중구 보건소
051-600-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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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쓰레기 봉투 지급 접수기간 : 연중
대 상
-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 중 셋째이후 자녀가 2008.1.1이후 출생한 세대
지급기간 : 출생월로부터 2년간 지급
지급내용
-쓰레기 봉투 세대당 월 10리터 6매 지급
-공영주차장 이용 권 제공 세대당 월1천원권 10매 지급
-중구 관리 문화.체육시설 이용시 50%범위내 감면
청소행정과
051-600-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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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치아홈메우기사업 대 상 : 초등학교 1, 2학년
기 간 : 2008. 11월 30일까지
대상치아 : 어금니
시술비
- 기초생활수급자 : 무료(보건소에서 시술)
- 일반아동(치과방문시술) : 치아 1개당 1만원 본인부담
※ 치아 1개당 1만원 국가부담, 1만원 본인부담
시술치과 : 홈페이지 참조
주의사항
1) 지정병원 9개소 중 선택하여 시술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치과의원 방문 시, 건강보험증과 함께 본 안내장을 지참하시어 앞장 동의서 부분을 절취하여 제출 하시면 됩니다.
3) 치과의료기관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사오니,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치과 방문 전에 반드시 전화예약을 한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00-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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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검사대상자 : 당해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검사시기 : 생후 3 ~ 7일 사이에 실시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중,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자세히 보기
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00-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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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신청 자격
법적 혼인 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산부인과 전문의, 비뇨기과 전문의진단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납부기준 : 홈페이지 참조
※ 직장건강보험가입자 : 자동차 배기량 2,500cc이상(평가액 3,000만원이상)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2008년도 납부대상자는 제외됨
지원내용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불임치료기간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지원금액
- 1회 시술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 300만원 지원
제출서류
불임치료지원신청서 1부(보건소비치)
불임진단서 원본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단,맞벌이부부일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유센터 조회동의시 생략)
문의 및 신청장소 : 모자보건실 김채원(☎600-4736)
자세히 보기
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00-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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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유축기 무료 대여 전자동 유축기 대여 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00-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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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 2008년 둘째아 이후 출산세대
인원 : 165명(둘째 150명, 셋째이상 15명)
내용 : 둘째아 출산세대 60만원지급(30만원씩 2회분할 지급)
세째아 이상 출산세대 300만원 지급(150만원씩 2회 분할 지급)
8 기타 보육시설난방비지원 대상 : 영유아보육시설
지원시설 : 13개 시설 10,500천원
중구
사회복지과
051-600-4352
9 육아 미취학 아동 구강보건사업 불소양치 및 불소도포 사업
- 사업내용 : 불소용액 양치 및 치아 불소도포를 통한 치아우식증 예방
- 시행시기 : 연중
- 대상 : 만 4~6세 어린이집 원생
- 장소 : 어린이집 직접 방문 실시
구강보건교육 실시
- 대상 : 관내 어린이집 원생
- 장소 : 어린이집 직접 방문 실시
- 교육내용 : 올바른 이닦기, 충치예방 방법, 불소양치 방법 및 효과 등
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00-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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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취학전아동시력검진사업 대상 : 관내어린이집 원아(만4세~6세)
시력표 배포(4월말) :
- 배포 순서 : 실명예방재단 → 각 시,도 → 보건소 → 어린이집 → 각 가정으로
- 1차 검진 순서 : 가정에서 검사 → 어린이집 취합 → 보건소에서 회수
- 2차(재) 검진 : 정상 혹은 정밀검진 판정후 어린이집으로 통보
- 정밀검진 : 각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안과 정밀검진
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00-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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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무료 예방접종
-결핵, B형간염, DTaP, 소아마비, MMR, 뇌염, 수두
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00-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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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출산 산후관리 분만상태, 신생아 상태, 산후건강상태 파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예방접종안내
정확한 피임 및 모유수유 방법 교육실시
유축기 무료 대여
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00-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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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출생축하편지발송 대상 : 신생아 출생세대
인원 : 150명
내용 : 축하편지 및 예방접종 등 안내
중구보건소
051-600-4751
14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기간 : 년중
대상 : 보건소 등록(20주~28주사이) 임부
내용
- 중구 관내 거주자로 보건소 임부 등록관리자에 대해 철분제 제공
- 임신20주~28주사이 철분제 1개월분씩 3번 제공
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00-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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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태아기형아 검사 임신 16~17주경에 무료 검사의뢰서 발급(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 Down증후군, 신경관결손증, Edward증후군 검사실시
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00-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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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산전관리 관리시기 : 임신초기~임신8개월까지
임신초기산전 혈액검사
→ 빈혈검사, 혈액형검사, 매독검사, 간염검사
임부등록 후부터 지속적 산전 진찰 및 교육실시(월1회)
보건소 방문시마다 소변검사(당, 단백뇨) 혈압측정, 체중측정
임신 11주 이상의 임부에게 초음파검진으로 태아성장발육과정 측정
태아기형아검사 : 임신 16~17주경에 무료 검사의뢰서 발급(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Down증후군, 신경관결손증, Edward증후군 검사실시
주수에 따른 산전관리 상담
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00-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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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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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단풍당뇨증, 인공임신중절, 출산휴가, 기능저하증, 페닐케톤뇨증, 제주특별자치도, 선천성대사이상, 저소득층, 출산장려, 신생아, 임신/출산/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다자녀 지원, 저출산고령화대책, 다자녀 가구 우대, 보육시설, 예방접종비 지원, 양육지원, 출산장려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산부 산전관리 내용
※임신주수 5주~10주 미만
- 임신조기진단(소변검사), 산전검사(혈액형,Rh,빈혈,매독,에이즈,B형간염)
- 방문시마다 : 혈압, 체중, 소변검사(당,단백)
※임신주수 20주~10주 미만
- 산전관리 내용 : 철분제 공급 (1인 3회)
- 방문시마다 : 1병 제공
모자보건팀
064-750-4202,4203
2 육아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 이하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 및 쌍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배기량 2500cc급 이상 이면서 평가가액 3000만원 이상(자동차보험 차량등록금액) 차량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지역가입자의 자동차, 재산합산 감안 고려)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 보건소등에 미숙아로 등록된 자의 부무가 의료비 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지원금액 : 출생시 체중에 따라 차등지원
자세히 보기
모자보건팀
064-750-4207
3 육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검 사 료 : 무료
신청 및 검사절차
보건소 방문 → 신청해서 쿠폰 수령 → 검사지정기관에서 검사 후 쿠폰제출
검사지정기관 : 제주대학교병원, 한라병원, 한마음병원, 상쾌한이비인후과의원, 김동호이비인후과의원, 삼성산부인과, 에덴산부인과,서해산부인과,예나산부인과
모자보건팀
064-750-4207
4 육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대 상 : 생후 3 ~ 7일된 신생아
검사항목 : 6종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호모시스틴뇨증,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선천성부신과형성증)
검 사 료 : 무료
환아에 대한 지원
대 상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조제 분유 등의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자
- 갑상선 기능 저하증 : 환아 1인당 년간 276천원 범위내 지원
- 유기산뇨증 : 특수분유 제공
자격기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200% 이하 가정
자세히 보기
모자보건팀
064-750 ~ 4200, 4201
5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사업 대 상 : 0 ~ 6세 영유아
접종비 : 무료
시기별 예방접종 안내
-BCG : 생후 4주 이내
-B형 간염 : 생후 0,1,2 혹은 0,1,6개월
-PDT, 폴리오 : 생후 2,4,6개월
-MMR, 수두 : 생후 12 ~ 15개월
-PDT 추가 : 생후 15~18개월
-PDT, 폴리오, MMR 추가 : 만 4 ~ 6세
영유아 예방접종은 되도록 오전에 하는것이 좋습니다.
모자보건팀
064-750 ~ 4200, 4201
6 육아 저소득 한부모가정
초,중,고교생 자녀학습비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정 초, 중, 고교생
지원내용 : 학습비 1일/월 70천원
-1순위:초중고교 교과목 학원등록 또는 학습지 수강자 우선지원
-2순위:예산범위내 예체능과목(컴푸터, 음악, 미술, 체육 등)지원
구비서류 : 영수증, 통장사본 등
신청방법 : 관할 읍, 면, 동으로 증빙서류(영수증, 통장사본 등) 제출
서귀포시 양성평등지원과
064-760-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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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kctv 다자녀가정 우대 대상 : 도내 3자녀이상 가정
지원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와 KCTV제주방송사 공동으로 3자녀이상 가정에 대하여 KCTV 인터넷, 방송 이용료를 30%할인 (상품구성 : 인터넷 + 방송)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을 유선방송 설치기사에게 전달함.
신청방법 : KCTV 제주방송 (741-7777)
복지청소년과
064-710-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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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공무원 자녀 탁아시설 운영 대상 : 도청 공무원 자녀
인원 : 23명
운영시간 : 13:00 ~ 21:00 (토, 일, 공휴일 제외)
내용 : 야근 등 퇴근시간 전후 운영으로 자녀 보육에 대한 부담감 해소
총무과
064-710-6845
9 인식개선홍보교육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과정 운영 대상 : 업무담당공무원
인원 : 20명
기간 : '08. 4.22 ~ 24
내용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개발 및 전문성 강화 교육

복지청소년과
064-710-2892
10 기타 다자녀 가정 우대 카드 발급 카드명 : '아이사랑 행복 카드'
대 상 : 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 3자녀이상 가정(막내가 1993.1.1이후 출생)
협약기관 : 도, 농협, 비씨카드사, 협력가맹점
우대내용 : 도 협력가맹점 및 카드사 부가서비스 제공 우대 할인
신청기간 : 연중 가능
신청방법 : 다자녀가정 부모 중 1인, 신청지 : 거주지 인근 농협 각 지점(지역농협포함)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3자녀 이상 증명서류(가족관계등록부 등), 소득증명원(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납세증명서 등)
카드발급은 희망세대에 대해 세대별 1매 발급(가족카드로 1매 추가 발급 가능)
-아이사랑 행복카드의 우대내용 및 가맹점 안내는 홈페이지를 참고
복지청소년과
064-710-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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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민간보육시설 이용저소득층
아동차액보육료 지원
대상 : 민간보육시설이용 버버정(1층) 저소득층 아동
인원 : 460명
내용 : 연령별 차액 보육료 지원
양성평등정책과
064-710-2880
12 육아 보육시설영유아 건강 진단비 지원 대상 : 보육시설 이용 아동
인원 : 21,132명
내용 : 1인/년/5천원
양성평등정책과
064-710-2882
13 육아 출산휴가등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 : 보육시설근무 보육교사(출산휴가, 보수교육 대체 교사)
인원 : 65명
내용 : - 출산휴가 : 1인/월/600천원(3개월까지)
- 보수교육 : 1인/월/25천원
양성평등정책과
064-710-2882
14 육아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대상 :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인원 : 4개소
내용 : 개소당/년/1,200천원
양성평등정책과
064-710-2882
15 육아 장애아전담보육시설 교사 수당 지원 대상 : 장애아전담보육시설 보육교사
인원 : 62명(특수교사포함)
내용 : 1인/월/100천원
양성평등정책과
064-710-2882
16 육아 특수보육시설 운영지 지원 대상 : 특수보육 운영시설 9국비시설 제외)
인원 : 172개소
내용 : 개소당/월600천원
양성평등정책과
064-710-2882
17 육아 3자녀 이상 병의원 예방 접종비 지원 대상 : '08. 1월 이후 3자녀이상 출생아
인원 : 600
내용 : 3자녀 이상 0세군 출생아 병의원 이용자에 대한 접종비 지원
- 대상백신 : BCG, 소아마비, B형간염, 디피티
보건위생과
064-710-2938
18 임신 부적절한 인공임신 중절 예방으로
모선건강보호
대상 : 청소년, 가임기여성 등
인원 : 전도민
내용 :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지속적 홍보 실시를 통해
국민과 의료인의 인식 개선
보건위생과
064-710-2932
19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 찾아가는서비스사업 대상 : 결혼이민자가족의 구성원(자녀, 배우자, 그외가족)
인원 : - 지도사(도우미) : 14명
- 지원가정 : 78가정(1차 39가정, 2차 39가정)
내용 : 1인/월/600천원
20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 아동양육지원사업 대상 : 만 0세에서 만12세이하(또는 초등학생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정
인원 :
- 지도사(도우미) : 21명
-지원가정 : 160가정(1차 80가정, 2차 80가정)
내용 : 1인/월/800천원
양성평등정책과
064-710-2887
21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 2007. 1. 1일 이후 출생아로 6개월 이상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 지원금액 : 셋째아 500,000원, 넷째아 이상 1인 1,000,000원
신청기간 : 연중
신청장소 : 해당 동 사무소
제출서류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호(제)적 등본으로 대체할 수 있음)
신청방법 : 해당동사무소에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 동장은 출산지원 신청서 및 확인서를 보건소장에게 송부
→ 보건소에서는 관련서류 확인 후 대상자에게 지급
모자보건팀
064-750-4203
22 인식개선홍보교육 삼다가족 실천대회 선발대상 : 49세 이하 가임유배우 가족 중 다산 가족
※ 자녀수는 엄마가 출산한 자녀 기준
선발시기 :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전후
시상 : 표창패 및 시상금 지급 11명
(삼다상외 10)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
064-710-2931
23 기타 민간보육시설종사자 4대보험료지원 대상 : 민간(가정)보육시설종사자
인원 : 1,290명
내용 : 1인당 30천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과
064-710-2881
24 육아 제주삼다 공동육아 운동 프로그램운영 내용 : 출산장려와 보육문화조성을 위한
실천 캠페인 프로그램 개발 및
범도민 운동전개
사업량 : 1식
지원단가 : 10,000천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과
064-710-2881
25 육아 둘째아 이상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대상 : 둘째아 이상 저소득층 0~2세,
일반가정 셋째아 0~1세 보육아동
인원 : 1,023명
기준 : 1인/월 40천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과
064-710-2881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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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임신/출산/육아, 선천성대사이상,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출산용품, 출산장려금, 철분제, 국제결혼 지원, 보육료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모유수유교실 및
산욕기관리교실
일 정 : 주 1회 4주과정 (9/3, 9/10, 9/17, 9/24) 매주수요일 10:30 - 11:30
장 소 : 보건소 2층 다목적실
모집인원 : 30명
교육내용 : 모유수유, 신생아관리, 산후관리 등
통영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5-650-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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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정관난관복원 시술사업 대상 : 저 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복원수술 희망자 (남:50세 이하, 여:44세 이하)
복원 수술 시 검진비, 수술비, 입원비 전액 지원
복원 수술 시행 및 입원 치료 : 정관 3일, 난관 7일
보건소 건강관리팀
모자보건실
650- 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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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 신청기간 : 2008. 7. 14 (월) ~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제외대상 : 해산급여대상자
신청방법 : 관내 보건소
지원 대상자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이하 (2008. 12. 31일까지)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 (2009. 01. 01 부터 ~ )
- 의료보험 직장∙지역 가입자 중 제외자 : 자동차 평가액 3,000만원이상 차량 소유 가구
지원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40% 이하 산모 : 46천원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40% 초과 ~ 65% 이하 산모 : 92천원
※ 본인부담금 적용시기: 2008. 9. 1 이후 신청자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주(12일) 월 ~ 토
-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18일)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삼태아 또는 중증장애인 산모 24일간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맞벌이 부부는 각 각 필요함)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근로소득 원천 징수부나 월급명세서 원본대조필 직인 필요)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관리공단 1577-1000)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산모수첩(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외) 또는 의사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산모 명의로 된 은행 계좌번호
- 자동차보험증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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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건강관리팀
모자보건실
650- 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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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실시 및
환아 관리
대상 : 생후 2-7일 이내 신생아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환아관리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200%이하 가정,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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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건강관리팀
모자보건실
650- 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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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불임부부 지원 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 이하의 가구
여성연령 만44세 이하 자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액 : 1회 지원한도액 150만원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최대 지원횟수 : 2회 3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5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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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건강관리팀
모자보건실
650- 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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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 이하의 가구
(셋째아 이상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 지원,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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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건강관리팀
모자보건실
650- 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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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불소겔도포사업 대상 : 예방접종실 이용자 등 보건소 내소 어린이
지원내용 : 구강검진, 겔도포실시
신청방법 : 보건소 1층 치과실 방문접수
신청기간 : 연중
통영시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5-650-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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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출산용품 지원 대 상 : 둘째아 이상 임산부 300명
내 용 : 목욕용품 5종 셋트 / 3만원
신청방법 : 보건소 임산부 등록 → 둘째자녀 이상 임산부에게 지원
시행시기 : 분만예정일 32주이내
통영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55-650-6167
9 임신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 관내 6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2007.1.1이후 셋째이후 자녀를 출산한 부모
※ 전입자의 경우 전입일 이전 1년 이내의 기간내에 주민등록상 시 관내 거주기간을 합하여 6월 이상인 경우
지원내용 : 셋째이후 자녀 1인당 300만원을 3회 분할지원(출생시 고시 100만원, 출산아 6월, 12월에 각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읍·면·동 출생신고시 셋째이후 자녀출산지원금 신청서를 읍·면·동에 신청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시행시기 : 연중
통영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650-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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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산부 철분제 무료제공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20주부터 매월 무료제공
신청방법 : 신분증, 산모수첩 지참후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통영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650-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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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임신초기검사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반응검사, 혈액 (빈혈, 혈액형,매독, 에이즈, B형간염 )검사, 소변(당, 단백)검사 무료실시 ,혈압측정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후 임산부 등록
시행시기 : 연중
통영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650-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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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결혼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대 상 : 통영시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만35세이상)
지원내용 : 국제결혼 소요비용(1인당 6백만원)
지원방법 : 혼인증명서 및 배우자 입국확인 후 지급
신청방법 : 읍면 산업경제담당
신청시기 : 별도 신청기간
통영시
농업진흥과
055-650-6223
13 육아 셋째이후 아동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통영시에 거주하는 2006.1.1 이후 출생한 셋째이후 아동 지원요건 : 동일호적내의 셋째이후 아동, 신청인이 통영시에 3월이상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거주 지원금액 : 연령별 법정 보육단가 적용 지원기준 : 부모의 소득수준과 무관, 보육시설 입소여부와 무관 신청방법 : 셋째이후 아동 보육료지원신청서 구비후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 통영시청
주민복지과
아동복지담당
055-650-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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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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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검사,
저소득층, 선천성대사이상, 합천군청, 초음파검사, 사천시, 신생아, 신장질환, 방사선검사, 결혼이민자,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출산장려금, 보육지원, 영유아, 임신 초음파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선천성대상이상검사 목적 :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
대상 : 2008년에 출생한 신생아 전원
검사시기 : 생후 48시간 ~7일 이내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선천성부신 과형성증 )
검사비용 : 무료
- 검사결과 이상 환아 중 저소득층 자녀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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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담당
055-930-3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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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결혼이민자여성
무료 건강검진
실시대상
- 합천군 여성결혼 이민자
검진장소
- 합천병원 건강검진센터(본원 2층)
검사항목
- 혈액 검사: 간장질환, B형간염, 당뇨병, 고지혈증, 빈혈
- 요 검사 : 신장질환
- 심전도 검사 : 협심증, 심근경색등 허혈성 심질환, 부정맥 등
- 방사선 검사 : 폐결핵, 폐암, 기타 흉부질환, 유방암
- 초음파 검사 : 간, 신장, 비장, 췌장, 담낭, 갑상선, 자궁, 방광
검진 준비사항
-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여야 합니다.
-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커피, 우유, 담배, 쥬스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증이나 주민등록증 중 1개 반드시 지참!!
합천병원 건강검진센터
055-932-4900(내선 211번)
합천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55-930-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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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신청 기간 : 2008. 7. 14 (월) ~
신청 장소 : 사천시 보건소(모자보건실)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제외대상 : 해산급여대상자
지원 대상자 및 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이하 (2008. 12. 31일까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 (2009. 01. 01 부터 ~ )
본인부담금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40% 이하 산모 : 46천원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40% 초과 ~ 65% 이하 산모 : 92천원
※ 본인부담금 적용시기: 2008. 9. 1 이후 신청자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주(12일) 월 ~ 토
-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18일)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삼태아 또는 중증장애인 산모 24일간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맞벌이 부부는 각 각 필요함)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근로소득 원천 징수부나 월급명세서 원본대조필 직인 필요)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관리공단 1577-1000)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산모수첩(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외) 또는 의사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산모 명의로 된 은행 계좌번호
- 자동차보험증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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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보건소
055-930-3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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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출산장려금 대상 : 2008.1.1일 이후 출생자
인원 : 약200명
내용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군에 등재한 자
- 첫째 : 30만원
- 둘째 : 50만원
- 셋째이상 : 500만원
행정과
055-930-3064
5 출산 출산축하상품권 지원 대상
-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군에 등재한 자
사업내용
- 첫째:10만원
- 둘째:20만원
- 셋째이상:30만원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
신청시기 : 2008년중

합천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930-3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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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군에 등재한 자
사업내용
- 첫째:10만원
- 둘째:20만원
- 셋째이상:500만원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
신청시기 : 2008년중

합천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930-3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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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혼 농촌거주 미혼남성 결혼 지원 대상 : 3년이상 농촌거주 영농종사자로서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35세이상 미혼남성
내용 : 6백만원/인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55-930-3961
8 육아 보육 프로그램 지원 대상 : 관내 전 보육시설
인원 : 12개소
내용 : 보육사업 재무회계규칙 프로그램 지원
합천군
주민복지과
055-930-3284
9 육아 보육시설 개보수 대상 : 관내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중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1~2개소)
지원 : 개보수가 시급한 보육시설 우선지원
합천군
주민복지과
055-930-3284
10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국제결혼여성이민자와 여성단체 결연사업 대상 : 17개읍.면의 국제결혼여성이민자와 11개 여성단체 결연
인원 : 국제결혼여성이민자(150명)
내용 : 국제결혼여성이민자와 여성단체 결연을 통해 결혼생활 이후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각종 문제를 해소토록 지원
합천군
주민복지과
055-930-3282
11 육아 영유아 학습비 지원 지원대상 : 만5세이상 만6세이하의 셋째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부모와 지원대상 자녀가 군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만5세이상 만6세이하까지
지원내용 : 매월 150,000원 지급
신청절차 : 주소지 읍.면사무소
합천군
주민복지과
055-930-3284
12 육아 영유아 양육비 지원 대상
- 셋째자녀중 만5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부모와 지원대상 자녀가 군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사업내용
- 월 20만원 지원
신청방법
-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신청시기 : 2008년중

합천군청
주민복지과
여성아동담당
055-930-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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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초음파 무료 검진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200명
내용 : 초음파 무료 검사
합천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55-930-3684
14 임신 기형아출산 예방검사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40명
내용 : 임신초기에 풍진검사
합천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55-930-3684
15 임신 철분제 지원 대상 : 임신 5개월 이상 임산부
인원 : 150명
내용 : 철분제(5개월 ~분만시까지 최대 5회까지)
합천군 보건소
055-930-3684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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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저소득층, 부산상공회의소, 시험관아기, 강서구청, 신생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천성대사이상, 면역글로불린, 출산장려, 인공수정, 모범가정, 불임부부지원, 불임부부, 미숙아, 의료비지원, 영유아 예방접종, 영유아건강검진, 보육시설, 산후관리, 기형아검사,
산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기타 출산친화기업
선발 및 시상
시상시기 : ‘08. 11. 1.(다자녀가정의 날 행사시)
선발기준
- 기본요건 : 부산에 입주한지 2년 이상 된 기업
- 우선선정요건
: 근로자의 출산장려와 임산부 배려를 위해 솔선수범한 업체
출산축하금·품 지급, 산전·산후 휴가제 실시 및 확대 운영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혹은 보육수당 지급
임산부를 위한 수유실 확보 등 임산부 배려 시책의 추진
기타 출산장려를 위한 자체 시책의 추진 등 시의 출산장려정책에 적극 협조한 업체
다자녀가정 우대제」참여업체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사 개최·후원 등
추천권자
- 구청장·군수, 부산지방노동청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부산울산지역본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산지회, 각급 사회단체
- 종업원(20인 이상 연명)
추천시 구비서류
- 출산친화기업 추천서 1부(서식2호)
- 공적조서(서식3호)
- 추천인 명부(서식4호) ▹ 종업원 추천시
- 기타 공적 증빙자료 첨부
추천서류 접수
- 기 간 : 2008. 9. 1. ~ 9. 30.(30일간)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여성정책담당관실 (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
- 방 법 : 우편 또는 내방접수
강서구청
주민생활지원과
051-970-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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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다자녀모범가정 선발 및 시상 시상시기 : ‘08. 11. 1.(다자녀가정의 날 행사시)
기본요건 : 공고일 이전 1년 이상 부산시에 거주하고 자녀수가 3명 이상인 화목한 가정
우선선정요건
- 자녀수가 많은 가정
- 가족중 체육·문화·학력경시대회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입상사례가 있는 가정
- 가족중 모범어린이, 모범청소년 등 기관·단체의 표창을 받거나 봉사활동참여와 선행으로
- 언론의 보도 사례가 있는 가정
- 부산을 빛낸 가족이 있는 가정
- 가족 구성원 전원이 음악·미술 등 취미생활을 같이하여 화목한 생활을 하는 가정 등
- 어려운 환경에서도 여러 자녀를 잘 키워낸 부모가 있는 가정
추천권자
- 구청장·군수 또는 읍·면·동장
- 초·중·고 학교장
- 시민·여성·사회단체장
추천시 구비서류
-「다자녀모범가정」추천서 및 추천사유서 각 1부(서식1호)
- 기타 증빙자료 첨부
추천서류 접수
- 기 간 : 2008. 9. 1. ~ 9. 30.(30일간)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여성정책담당관실 (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
- 방 법 : 우편 또는 내방접수
강서구청
주민생활지원과
051-970-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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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 만 44세이하여성으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지원 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 금액
- 1회 지원액 : 150만원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최대지원 횟수 : 2회
신청(제출) 서류
- 불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맞벌이부부는 모두의 카드 첨부)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문 의 : 모자보건실 (☎ 5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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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5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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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가구소득 130% 미만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건소로 신청
지원금액 (의료비)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를 추가지원하고 1인당 다음의 출생 시 체중별 최고금액을 초과 할 수 없음 문의사항 : 모자보건실 (970-3452)
자세히 보기
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97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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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선천선대사 이상검사 검사대상자 : 당해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검사시기 : 생후 3 ~ 7일 사이에 실시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중,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검사비 : 무료
강서구 보건소
051-97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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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미취학 아동 흡연예방교육 시기 : 4월 ~ 6월
대상 : 관내 어린이집
내용 : 흡연의 위해성 교육 및 평생 금연 서약
문의 : 970-3421
강서구 보건소
051-970-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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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미취학 아동 성교육 대상 : 미취학아동(10개소)
내용 :
- 성폭력 방지법
- 성 정체성 확립 및 남여 성 구별
기간 : 연중
강서구 보건소
방문보건실
051-97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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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무료 치아홈메우기 사업 대상 : 관내 초등학교 1, 2학년
지원내용 :
-대상자 및 대상치아 선정을 위한 사전 구강검진 실시
-치아홈메우기 대상아동을 학교로 통보하여 동원 협조요청
-사전에 부모 동의서 받아 실시 (안내문 발송)
-시술후 3개월~6개월후부터 탈락여부 재검 실시
-시술아동 인적 및 시술사항 등 기록보관 관리
시술장소 : 보건지소 치과실, 천가면보건지소 치과실
강서구 보건소
치과실
051-970-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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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검진 대상 : 검진시기에 해당되는 모든 영유아
검진시기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만5세
검진비용 : 무료(전액국고부담)
검진항목 : 성장이상, 발달이상, 안전사고, 청각이상, 구강검진
검진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안내문을 개별적으로 송부하면 문진표를 작성하여 지정된 검진 병,의원에 사전예약 후 방문검진
검진기관 : 영유아 건강검진 지정의료기관(배내과 의원, 강서중앙의원), 모든 치과 병,의원
준비물 : 문진표, 예방접종수첩, 의료급여증 및 건강보험증
- 지정의료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게시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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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97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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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B형간염수직감염 대상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
지원내용 :
- B형간염 1치 접종 및 면역글로불린 접종비 지원
- B형간염 2,3차 접종비 지원
- B형간염 항원, 항체 검사 (필요시 재접종)
신청방법 :
1. 산모의 임신기간중 B형간염 검사결과 실시
2. 병,의원에서 출산후 출산기관에서 B형간염 예방수첩 수령
3. 수첩에 기재후 B형간염 1차 및 면역글로불린 접종
4. 출생후 1개월(출생후 30일)시 2차 접종
5. 출생후 6개월(출생후 180일)시 3차 접종
6. 출생후 9-15개월에 항원 및 항체검사
7. 항체미형성자는 재접종
※ 관련사이트 : HTTP://NIP.NI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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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970-3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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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 대 상 : 0-6세 영유아, 12세 아동
지원내용 : 접종 종류 및 시기 (홈페이지 참조)
구비서류 : 의료보험카드 또는 주민등록등본, 예방 접종수첩
예방접종시간
- 영유아(미취학아동) : 평일(월-금) 9:00-12:00
- 취학아동 : 평일(월-금) 9:00-16:00
문의 전화 : 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970-3452,3453
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970-3452, 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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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등록된 영유아에 대하여는 영유아 건강기록부 작성 유지
출생아 탄생축하카드 발송
월령에 맞는 이유식 및 모유수유 보건교육
영양교육 연2회 실시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실시
기초 건강진단 실시
- 6개월, 18개월에 달한 영유아
- 영유아 건강진단 항목 : 전체적인 발육상태, 혈색소, 혈액형 검사
강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97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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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보육시설 차량 운행비지원 사업기간 : 2008.1월~2008.12월(12개월) **계속사업
사업대상 : 19개소 보육시설
- 정부지원보육시설 9.민간보육시설 9,직장(노동부 인건비 미지원시설)1개소
지원내역 : 300,000원 * 19개소 * 12개월
추진계획
- 본 사업은 2003년부터 첫 시행(16개소)하여 각시설별 200천원 지원하였으나
- 주민복지과-20534(2007.9.7)호에 의거 2008년도 각 시설당 차량운영비 월300천원증액지원(19개소)
※ 종전까지는 각 시설당 월200천원 지원
- e-보육행정시스템의 보조금 신청서에 의거 매월 25일자 기준으로 각보육시설에
지급
강서구
주민복지과
051-970-4362
14 육아 보육시설 저소득아동
난방비지원
기간 : 75일(12월~익년도2월까지 산정)
대상 : 저소득아동(1층,2층,3층,4층,5층, 만5세 및 장애아 보육료 지원아동)
내용
- 보육시설 저소득 아동에 대한 난방비 지원
- 강서구 거주 아동으로 관내 보육시설에 보육중인 저소득층 아동
- 지급기준 : 1일 860원 *75일 *800명*2/3
2008년도 예산 : 34,400천원
강서구
주민복지과
051-970-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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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미취학아동 구강보건 사업 대 상: 만 6세이하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원생대상
목 적: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원생들 대상으로 철저한 유치관리를 통하여 영구치의 구강건강을 도모하며 평생의 구강건강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불소도포, 불소용액양치,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실시, 개별 잇솔질 교습
사업방법:6월중(상반기), 12월중(하반기)
-관내 해당 어린이집, 유치원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
강서구 보건소
치과실
051-970-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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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등록된 영유아에 대하여는 영유아 건강기록부 작성 유지
출생아 탄생축하카드 발송
월령에 맞는 이유식 및 모유수유 보건교육
영양교육 연2회 실시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실시
기초 건강진단 실시
- 6개월, 18개월에 달한 영유아
- 영유아 건강진단 항목 : 전체적인 발육상태, 혈색소, 혈액형 검사
강서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051-97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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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출산 산후관리 분만상태, 신생아 상태, 산후건강상태 파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예방접종안내, 모유수유상담
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97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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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임신20주이상 임산부
인원 : 80명
내용 : 1인당 철분제 최대 5개월분 지급
강서구보건소
051-970-3452
19 임신 영유아영양제지원 대상 : 15개월이상 유아
인원 : 150명
내용 : 1인당 16천원
강서구보건소
051-970-3452
20 임신 태아기형아검사, 산모 갑상선기능검사 임신 16~17주 사이, 무료검사의뢰서 발급 :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97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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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임신 산전검사 대상 : 임신 11주~8개월 임부
사업내용 :
- 방문시마다 소변검사(당, 단백뇨) 혈압측정, 체중측정
- 초음파검진으로 태야성장발육과정 측정
- 주수에 따른 산전관리 상담
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97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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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치아 메우기 사업,
출산장려, 육아법, 선천성대사이상, 초음파검사, 자연분만, 단풍당뇨증, 치아우식증,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다자녀 지원, 유축기대여, 산후관리, 국제결혼 이민, 보육시설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을 통한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
서비스개시일 : 2008. 10. 1자
신청기간 : 2008.9.1~예산소진시까지(매월20일 마감)
이용대상 : 만3~12세이하 문제행동아동(96.1.1~05.12.31이전 출생자) 단, 신청일 현재 등록장애아동 제외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홈페이지 참조)
가구별 지원인원 : 인원제한 없음
바우처지원기간 : 12개월(단, 타구 전출시 자동중지)
서비스 내용 :
- 모 라 복지관 : 놀이치료
- 사상구복지관 : 미술치료, 행동인지치료, 감각운동치료
- 장애인복지관 : 언어치료, 작업치료, 미술치료
이용금액 : 20만원 (정부지원 16만원, 자부담 : 4만원(단, 수급자인 경우 1만원 할인)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 신분증(보호자), 의료보험증, 의료보험료 납부 영수증(또는 3개월간 월급명세서), 의사소견서(진단서) 또는 공급기관 검사지, 의사소견서나 진단서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서비스 공급기관을 방문, 초기검사를 받은 후 검사지를 꼭 교부받아서 동주민센터 방문
서비스 공급기관 : 모라복지관(304-9876 담당자:이은미), 사상구복지관(314-8948 담당자:서미라), 장애인복지관(302-5533 담당자:최지은)
유의사항
- 신청일 현재 등록장애아동 제외
- 공급기관 검사지 발급비용은 전액 본인부담
문의처 :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 (051-310-4042)
사상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
051-310-4042

모라 복지관
051-304-9876

사상구복지관
051-314-8948

장애인복지관
051-302-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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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치아홈메우기사업 대상치아
-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않은 영구치(제1대구치)
- 이미 전색(홈메우기)한 치아중 전색재가 탈락 또는 파절되고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않은 영구치
사업시기 : 2008년 5월 ~ 선착순
- 방학기간을 이용한 시술을 적극적 유도
장 소 : 관내 민간 치과의료기관(첨부파일 참조)
사업량 및 대상자
- 치아홈메우기 안내문을 받은 관내 초등학교 1,2학년생 ※ 2008년도 사상구 보건소 사업량 : 902명 2,706개
- 단가 : 치아당 20,000원 (보건소 지원 : 치아당 10,000원 수혜학생 자부담 : 치아당 10,000원, 4개 치아까지 가능 )
방법
- 사업안내문을 받은 대상아동은 건강보험증과 안내문의 보호자 동의서를 작성, 안내된 치과중 1곳을 선택, 사전 예약하여 시술함
- 해당 치과의료기관은 시술후 시술비청구서를 작성하여 보건소로 진료비 청구
사상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051-310-4812,4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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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검사시기 : 생후 48시간 이후 ~ 7일 이내
내 용 : 6개항목(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검사비 : 무료(병·의원 등에서 검사 후 보건소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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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51-310-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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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기 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200% 이하 가정 (첨부 파일 참조)
지원내용
- 페닐케톤뇨증 환아 : 특수 조제분유 지원(연 276,000지원)
-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등 : 일정액의 의료비 지원(연 276,000지원)
- 유기산뇨증 등 환아 : 일정액의 치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 의사진단서, 영수증, 입금계좌통장사본,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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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51-310-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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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조정은 ‘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지원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4인가구 기준 1,853천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외(해산급여 50만원 지급)
차상위계층 증명서, 보육료 감면결과통보서(보육료지원대상 2층 해당자) 등의 증명으로 별도 제출 서류없이 차상위 120% 이하로 인정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동 대상도 ‘08.7.14부터 전월 건강보험료로 소득 산정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조정은 ‘08. 9. 1 서비스 신청자부터 적용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서비스 신청기간 조정은 ‘08. 7.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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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51-310-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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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자세히 보기
사상구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51-310-4792
사상구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51-310-4792
7 기타 다자녀가정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
시행시기 : 2008. 6. 8부터
감면대상 :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자동차 및 12인승 이하 승합차)
감면내용 : 주차요금 50% 할인
대상주차장 : 공영주차장 400개소(‘08.6월말 현재)
※ 시설관리공단 관리 77개소, 구․군관리 333개소
부산광역시 주차정보서비스
사상구 재무과
051-310-4154
8 육아 유축기 대여 출산후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면 순서대로 대여하며, 한달 사용가능
유축기 소모품인 깔때기 구입비 10,000원은 본인부담
사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310-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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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산 산후관리 산후건강관리 및 상담
모유수유 및 육아상담:유축기 대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예방접종 안내
사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310-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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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산 분만관리 안전분만 또는 자연분만 적극유도 및 모유수유 교육
사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310-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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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사업 대상 : 20주 이후 임산부
지원내용 : 20주부터 분만 전 까지 지급 ※ 혈색소 수치가 11㎎/㎗이하인 경우 조기지원(16주 이후) 가능
신청방법 : 혈색소 수치와 상관없이 20주 이후 임산부가 직접 보건소 방문시 1회(1달분)지급
사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310-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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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산전관리 대상 : 보건소 등록 20주 미만의 임신부
사업내용 :
- 기 간 : 임신 12주~32주 까지(월 1회)
- 산전진찰(초음파 검사 등) : 매주 수, 목, 금 오후 2시~4시
- 방문시마다 빈혈 및 뇨검사(당, 단백) 실시
- 태아기형아 검사(임신 16~18주 사이)
사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310-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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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인식개선홍보교육 출산장려 부모교육 대상 : 보육시설의 학부모
인원 : 300명
내용 : 저출산 시대, 부모의 역할, 건강한 육아법 등
사상구 복지서비스과
051-310-4722
14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주여성 무료투약사업 대상 :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인원 : 월30여명
시기 : 매월 셋째주 일요일 10시~
내용 : 영양제 및 질병치료 조제, 무료투약
후원 : 함께하는 약사회
사상구 주민생활지원과
051-310-4042
15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세계의 며느리,
친정어머니되기 사업
시기 : 2008년 4월~10월
대상 : 결혼이주여성
인원 : 20명
방법 : 여성자원봉사자 20명과 1:1 결연
내용 - 친정어머니 결연
- 우리가정 초대하기
- 우리지역 돌아보기
- 지역사찰 나들이 등

사상구 복지서비스과
051-310-4362
16 출산 쌍둥이이상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 : 쌍둥이이상 출산가정
인원 : 25세대
내용 : 쌍둥이이상-30만원, 세쌍둥이이상-50만원
방법 : 신청 후 5일이내 계좌입금 및 출산축하 문자메세지 전송
사상구 복지서비스과
051-310-4362
17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주여성
생활요리교실 운영
기간 : 2008. 4.11 ~ 6.3 (매주 화,금요일)
대상 : 관내 거주 결혼이주여성
인원 : 40명
내용 : 생활요리 중심의 요리강좌 (8강좌*2회)
사상구 복지서비스과
051-310-4362
18 기타 보육시설난방비지원 대 상 : 민간보육시설
지원시설 : 109개 시설
지원시기 : 동절기(12월)
내용 : 난방비 200천원~400천원 지원(정원별)
사상구
복지서비스과
051-310-4362
19 기타 출산장려 캠페인 전개 등 대상 : 보육시설종사자, 학부모, 아동 등
인원 : 1,000여명
내용 : 출산장려 캠페인 및 보육시설 체육행사 지원
사상구
복지서비스과
051-310-4362
20 육아 사상 아가꾸러미사업 대상 : 셋째이상 출생자녀 및 결혼이주여성의 출생자녀
인원 : 300명
내용 : 출생신고시 그림책3권, 손수건1, 가방, 부모용 가이드북 등 제공
방법 : 자원활동가가 개별방문 전달, 육아상담 실시
사상구
복지서비스과
051-310-4362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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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바우처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생아, 아토피, 바우처카드, 아이돌보미, 아동인지능력향상,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출산축하, 라마즈 분만법, 유축기, 기형아검사, 신혼부부 검진, 보육시설, 불임부부, 보건사업, 시험관아기, 불임부부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검사대상 : 2008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전원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틴 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주증)
검사시기 : 생후48시간이후 7일이내
채혈기관 : 보건소, 산, 소아과 병의원 등 의료기관
검 사 비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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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담당
055-749-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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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단기방학 중 아이돌보미 서비스 모집 기간 : 2008. 9. 16 ~ 9. 20 (5일간)
이용 대상 : 0세(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아줄 사람이 필요한 가정
이용 시간 : 07:00 ~ 22:00 ( 1일 4시간 이내 사용가능, 월 80시간 )
이용 신청 방법 - 회원 등록 및 관련서류 제출(연중) - 서비스 이용가정심사 및 개별통지 - 서비스 신청 - 이용요금 선입금
2일전 예약, 이용료 납부 후 서비스 이용
신청시간: 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이용 가능 서비스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 학교 · 학원 등하원, 병원 다녀오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숙제 등 자녀학습 돌보기, 놀이활동, 안전 · 신변보호 등 (단, 가사활동은 제외)
신청방법 : www.idolbom.or.kr
진주시 여성정책담당
055-749-2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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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2008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서비스 대상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 만6세 이하 아동 중 07.1.1이전 출생아동(07.1.1이후 출생아동제외) (가구여건, 소득수준 등 고려 선정)
※ 2008년 추가 접수 사업량 : 550명
주요내용
- 대상자 가구에 ‘독서 도우미’를 주 1회 파견
- 아동의 연령 및 특성에 적합한 책을 선정하여 1:1 독서지도(책 읽어주기 등)
- 지원 : 1인당 월 25,000원(바우처카드 포인트 제공)
- 1가구 1인 지원 원칙
- 지원기간(10개월)
- 한번 지원받은 아동 및 본인포기로 중단한 아동 신청 불가
대상자 선정 기준 :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
- 지원신청자가 예산을 초과 할 경우에는 우선순위 적용
우선 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기타저소득, 저소득 맞벌이가구 등
- 한부모가정, 장애인가구우선
- 소득이 낮은 순으로 지원 대상 선정(의료보험료금액순)
※ 동 순위 대상자의 경우 연령이 높은 순, 신청 접수 순
신청권자 :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제출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최근 3개월분 이상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08. 10. 14까지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2008년 추가접수 대상자 2008년 11월부터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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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
055-749-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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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지원대상
지원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의 출산가정
※ 해산급여를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제외
지원내용 및 지원방식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
지원방식 : 지원대상가정에 바우처(Voucher) 지급
※ 바우처제도 : 실수요자에게 바우처카드를 발급해 수요자가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하여 수요를 충족하고, 정부가 상당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지원기간 : 통상 산후조리기간 12일, 쌍생아 18일, 삼태아 24일을 원칙으로 함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급여수준 :567천원
산모도우미 본인 부담금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는 46,000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상은 9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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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담당
055-749-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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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교육 프로그램[라마즈 기체조교실] 대상: 임산부
일시: 매주화요일 오후 4시-5시
내용: 라마즈체조 및 산전, 산후관리 교육, 육아정보
보건소 보건교육실
055-749-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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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출산축하용품 지급 대상 :
인원 :
내용 : 임산부 건강교실 참석자에게 선물증정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749-4953
7 출산 임산부 건강교실 및
라마즈체조교실 운영
대상 : 임산부
기간 : 1월 ~ 6월, 9월 ~ 12월
일시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4시
장소 : 보건소 보건교육실
운영방법 :1기 ~ 4기(각 기수에 8주간씩)
임산부 건강교실 3기 교육 일정(2008. 9.2 ~ 10.21)
1주 : 9월2일 14:00-16:00 신생아 및 영유아 응급상황시 대처방번 간호사
2주 : 9월9일 14:00-16:00 산전건강관리 교수
3주 : 9월16일 14:00-16:00 태교 한의사
4주 : 9월23일 14:00-16:00 산후 및 산욕기 건강관리 교수
5주 : 9월30일 14:00-16:00 아토피 예방과 관리 한의사
6주 : 10월7일 14:00-16:00 임산부 및 신생아 치아관리 치과의사
7주 : 10월14일 14:00-16:00 사상체질 교수
8주 : 10월21일 14:00-16:00 아토피 피부염 한의사
수수료 : 무료
임산부 라마즈체조교실 운영(매주 화요일)
모유수유교실 운영(매월 넷째주 목요일)
진주시 보건소
055-749-4953.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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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유축기 대여 대상 : 출산 산모
인원 :
내용 : 모유수유 장려정책으로 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749-4953
9 임신 임산부 기형아 검사 대상 : 임신 16 ~ 20주 임산부
인원 :
내용 : 임신 16 ~ 20주 기형아검사(트리폴) 무료검사 실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749-4953
10 결혼 예비신혼부부 풍진접종 대상 : 예비신혼부부
인원 :
내용 : 예비신혼부부 중 풍진항체 미형성시 풍진 무료접종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749-4953
11 결혼 예비신혼부부 검진 대상 : 예비신혼부부
인원 :
내용 : 결혼적령기 여성 또는 신혼부부대상으로 검사 실시
- 간기능 검사, 풍진항원항체검사, 간염검사, 성병, 에이즈, 혈색소 검사 등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749-4953
12 육아 뇌수막염 쿠폰 지급 대상 : 진주시 관내 모든 출생아
인원 :
내용 : 진주시 관내 모든 출생아에게 뇌수막염 쿠폰 3장 지급
- 쿠폰 1개당(29,330원)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749-4953
13 기타 보육아동 사회참여 활동지원 대상 : 보육아동
인원 :
내용 : 그림그리기 대회 1회
아동극 공연 1회
장애아동캠프 지원 1회
진주시
가정복지과
055-749-5351
14 기타 신규설치 보육시설 교재구입비 지원 대상 : 신규설치 보육시설
인원 : 30개소
내용 : 개소당 300천원 지원
진주시
가정복지과
055-749-5355
15 기타 보육시설 종사자 하계휴가비 지원 대상 : 보육시설 종사자
인원 : 1,462명
내용 : 1인당 50천원 지급
진주시
가정복지과
055-749-5352
16 육아 올바른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교육 대상 :
인원 :
내용 : 외부강사초청, 부모교육 2회
진주시
가정복지과
055-749-5351
17 기타 보육시설아동 간식비 사업 대상 : 보육시설아동
인원 : 8,800명
내용 : 1인 1일 300원 지원
진주시
가정복지과
055-749-5351
18 출산 뇌수막염 예방접종 사업 대상 : 관내 출생아
인원 : 2500명
내용 : 뇌수막염 무료 접종권 3매
진주시 보건소
055-749-4952
19 출산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 2008년 출생아 셋째이상
지원내용 : 셋째이상 출산 가정 출산장려금 2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 1부
시행시기 : 연중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749-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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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임신 불임부부 기초검진비 지원 대상 : 진주시 거주하는 결혼1년이상 불임부부
지원내용
- 지원금액: 부부당 20만원 검사비 지원(검사의료기관 지급)
- 불임초기 검사 대상자 선정 및 병원의뢰 → 기초검사실시(병·의원) → 진단비 신청(병·의원) → 진단비 지급 (보건소)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749-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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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임신 임산부철분제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20주~출산일까지 매월 5회 무료제공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749-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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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신 태아기형아 검사 대상 : 관내 임신 16주 ~20주된 임산부
지원내용 : 보건소 방문 검사후 결과출력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접수
시행시기 : 연중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749-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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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신 임신초기검사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혈액 (빈혈, 혈액형,매독, 에이즈, B형간염 )검사, 소변(당, 단백)검사 무료실시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후 임산부 등록
시행시기 : 연중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749-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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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결혼 예비, 신혼부부 건강검진 대상 : 예비부부, 신혼부부
지원내용
- 건강검진: 혈액형,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빈혈, 에이즈, 당뇨, B형간염, 단백뇨, 혈청매독, 풍진항원 항체검사
- 풍진예방접종 : 풍진항원항체 검사후 실시
- 비용:무료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
시행시기 : 연중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749-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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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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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카드,
저소득층, 국가필수예방접종,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인공수정, 신생아, 호적등본, 북구보건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연분만, 선천성대사이상, 종합부동산세, 임신/출산/육아, 의료비지원, 미숙아, 불임부부 지원,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산후관리, 산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의 가구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 가족수에 따라 아래 보험료 납부금 이하자
- 셋째아인 경우 소득과 관계 없이 지원
- 단, 직장가입자는 평가가액 3,000만원 이상(자동차보험 차량등록 금액) 차량 소유자나 종합 부동산세 납부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
지원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도 가능)
지원서류 : 진료비 명세서, 입금통장사본,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사본,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건강보험 카드사본(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사본 첨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주민등록등본(G4C이용 가구원, 가족수 확인), 가족관계등록부(세대분리의 경우 가구원, 가족수 확인), 자동차보험증권(사본/원본대조필)
지원 금액
-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80%를 추가지원.(단, 본인부담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500만원까지는 상기기준을 적용하고, 5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서는 90%를 적용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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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보건담당
(모자보건실)
051-309-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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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30%이하
- 여성연령 만 44세이하 자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불임원인이 여성인 경우는 산부인과 전문의, 남성인 경우는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보조생식술 종류: 체외수정시술(IVF),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 등
지원금액
- 1회 지원한도액 : 15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최대 지원횟수 : 2회(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 연 2회 시술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 부여
소득판별 기준 : 홈페이지 참조
제출서류
-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보건소 직접 방문하여 작성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1부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 직장보험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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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51- 309-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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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및 기간
- 신청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기간 : 2007.01.02 ~ (출산예정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
※ 서비스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본인부담금
- 8월 31일 이전 신청자 : 본인부담금 46,000원(바우처카드 수령 후 납부)
- 9월 1일 이후 신청자
전국가구평균소득 40% 이하 : 본인부담금 46,000원
전국가구평균소득 40% 초과 : 본인부담금 92,000원
지원 대상자 자격 및 소득판별 기준액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 제공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보험료 납부확인서(혹은 최근 월 월급명세서) 1부
- 임산부 신분증(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 임산부 명의 은행 계좌번호
- 산모수첩
-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시)
- 가족이 대신 신청시 : 위 구비서류 모두, 대리 신청자(가족) 2인의 신분증 및 호적등본,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출산 전)
※ 신청제외: 자동차 배기량 2500cc이상 이면서 평가액 3천만원 이상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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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보건소
051-309-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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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치아홈메우기사업 민간 의료기관 참여 : 유료
- 사업대상자 : 초등학교 1학년 학생
- 수혜자 자부담 치아당 10,000원, 국가지원 치아당 10,000원(* 치아홈메우기의 민간의료기관 수가 : 치아1개당 4~5만원 이상)
- 행정사항 : 민간부분 사업안내 및 보호자 동의서는 참여 치과의원에 비치됨.
- 참여 치과의원 : 우리치과의원 외 9개소(첨부물 참고)
보건(지)소 : 무료
-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초등학생 1~3학년
북구 보건소
덕천지소
051-309-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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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대상 : 임신 20주이후의 임산부, 외국인 임산부 포함
기간 : 연 2회(4월, 9월) 각 7회차 운영
내용 : 임산부체조 및 라마즈분만 호흡법, 영양식, 체중관리, 모유수유, 산후 및 신생아 관리
북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051-309-4298
6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BCG, B형간염, DPT·polio, 수두, 홍역·볼거리·풍진, 일본뇌염 등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무료 접종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양수선
051-309-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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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산후관리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실시 안내
모유수유 지도 및 독려
분만 후 전화 등을 이용한 건강이상 유무 확인 및 상담실시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309-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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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분만관리 산전관리 중요성 및 홍보를 통해 안전분만 또는 자연분만 적극 유도
병원의뢰 및 저소득층 무료분만 추천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309-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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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태아기형아 검사 시기 : 임신 16주 ~ 17주
검진기관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부산광역시지회
방법 : 검사 적정시기에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의뢰서를 지참하여 검진기관에서 검진 실시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양수선
051-309-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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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영유아 빈혈검사 대상 : 보건소 등록 6개월, 18개월 영유아
인원 : 100명
내용 : 빈혈검사 실시
북구보건소
051-309-4852

11 출산 결혼 및 출생 축하카드 발송 대상 : 혼인신고자 및 출생신고자
내용
- 카드종류 : 2종류 (결혼축하카드, 출생축하카드)
- 결혼축하카드내용 : 모자보건 무료사업, 임신에 대한 지식
- 출생축하카드내용 : 영유아 예방접종 및 건강관리 안내
북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051-309-4298
12 임신 산전검사 소변검사를 통한 임신 조기진단 실시
임신부 등록 후부터 지속적 산전 진찰 및 교육 실시
- 월 1회 초음파 및 소변검사 등
임신부 건강진단 실시 : 유소견자에 대해 2차 검사 실시
- 혈액검사 : 빈혈검사, 적혈구 검사, 백혈구 검사, 매독검사, 간염검사, 혈액형검사, AIDS검사
- 소변검사 : 단백질, 당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양수선
051-309-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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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 건강검진 대상 : 관내 결혼이민자
내용 : 임산부 건강교실, 영유아 영양관리 및 성장발달 교육
지원방법 : 동 주민센터 및 복지관 연계 추진
북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051-309-4298
14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대 상 : 관내 주소지의 임산부
등록시기 : 임신초기(8~12주정도)
관리기간 : 임신 30주 까지
이용시간 : 평일 오후 2시~ 5시 모자보건실
등록대상자 중 임신 20주에 빈혈검사 실시 후 빈혈수치“12mg/㎗이하”인 경우에 임신 30주 까지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309-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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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영유아 등록 관리 등록 : 관내 0세~6세 아동
▷건강기록부작성, 전산등록, 모자보건수첩 발급 등
관리 :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무료빈혈검사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 개월별 신체발육상태 체크 및 유소견자 DDST실시
▷무료 빈혈검사 : 6개월,18개월 영유아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양수선
051-309-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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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출산 출생기념 좋은부모되기 안내문 배부 및 출생축하기념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대상 : 출생신고를 하는 모든 가정
내용 : 출생기념 좋은부모되기 12계명이 새겨진 안내문 배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발급
북구
민원봉사과
051-309-4272
17 출산 출생기념주민등록등본발급 대상 :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자(부 또는 모)
내용 : 출생신고 접수후에 축하문구가 날인된 주민등록등본 기념발급
북구청
주민복지과
051-309-4354
18 임신 직장임산부 특별진료 시행시기 : 2008. 연중계속
주1회 야간진료 : 매주 화요일 18:00 ~ 21:00
월1회 토요진료 : 매월 4째주 토요일 오전 09:00 ~ 13:00
추진방법 : 전화,방문민원 등 예약접수 (해당 진료일 전일까지)
진료범위 : 임신 기초검사, 기형아검사 의뢰, 임신관련 상담 등
진료팀운영 : 3명(의사,간호사,검사요원)
접수및문의 :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309-4298)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양수선
051-309-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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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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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카드,
미취학아동,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호적등본, 임신/출산/육아, 보건사업, 선천성이상아, 다자녀 가구 우대, 출산축하금,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출산축하, 산전관리, 산후관리, 철분제, 기형아검사, 모유수유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치아 홈메우기 사업 대상 : 관내 초등학생 1, 2학년생
기간 : 연중
장소 : 보건소 구강보건실
준비물 : 의료보험증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440-4788 홈페이지바로가기
2 육아 구강보건교육 대상 :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생, 노인대학, 복지관 등 희망기관
기간 : 연중
내용 : 올바른 잇솔질, 치아에 좋은음식, 나쁜 음식, 노인의 치아관리법 등
방법 : 현장 직접 방문후 교육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440-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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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보건소장이 의료비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된 자
지원대상질병 : 출생직후 또는 신생아기(생후 28일 이내)에 즉시 수술 또는 치료를 받지못하면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되는 질환(선천성대사이상.선천성심장질환 제외) 식도폐쇄증,장 폐색증, 항문직장기형,선천성횡경막탈장,제대 기저탈장 등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의료비지원 신청서,진료비계산서,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질병진단서, 출생증명서,입금계좌 통장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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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440-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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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다자녀가정 우대제 유료도로(광안대로, 동서고가로, 황령산터널) 통행료 면제
지하철요금 할인 : 성인기준 50% 할인
임신.출산세대 및 세자녀 이상 가정 차량가격 할인 - ’08년 3월~12월, 10~50만원까지 추가 할인 혜택
동구청 주민복지과
051-440-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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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외국인 여성 한글교실운영 연중(주 2회), 관내 외국인 여성 20명
우리말, 우리 문화 교육을 통한 문화 적응 지원
동구청 주민복지과
051-440-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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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출산축하금 지급 시행시기 : 08. 1. 1.부터
지급대상 : 셋째 이상 출생아 (출산 1개월 전 동구 거주)
지급금액 : 70만원(부산시 50만원, 동구 20만원 지급)
지급신청 : 동주민센터(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동구청 주민복지과
051-440-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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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및 기간
- 신청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기간 : 2007.01.02 ~ (출산예정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
※ 서비스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본인부담금
- 8월 31일 이전 신청자 : 본인부담금 46,000원(바우처카드 수령 후 납부)
- 9월 1일 이후 신청자
전국가구평균소득 40% 이하 : 본인부담금 46,000원
전국가구평균소득 40% 초과 : 본인부담금 92,000원
지원 대상자 자격 및 소득판별 기준액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 제공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보험료 납부확인서(혹은 최근 월 월급명세서) 1부
- 임산부 신분증(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 임산부 명의 은행 계좌번호
- 산모수첩
-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시)
- 가족이 대신 신청시 : 위 구비서류 모두, 대리 신청자(가족) 2인의 신분증 및 호적등본,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출산 전)
※ 신청제외: 자동차 배기량 2500cc이상 이면서 평가액 3천만원 이상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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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51-440-4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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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2008년 출산자녀 축하 선물 증정 대상 : 초량6동에 출생신고하는 셋째 이상 출생아
내용 : 초량6동 주민자치회에서 셋째 이상 출생아에게 미역, 기저기(3만원상당)
선물 전달
문의 : 초량6동주민센터(☏051-440-4905)
동구 초량6동 주민센터
051-440-4905
9 출산 셋째아이 이상
출산 축하선물 전달
시행시기 : 2008년 1월 이후
대 상 : 2008년 셋째 이상 출생아(출생 1개월전 동구 거주)
지급내용 : 동구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셋째 이상 출생아 산모에게 미역,
기저기 (4만원 상당) 축하선물 전달
지급신청 : 거주지 동주민센터
동구청 주민복지과
051-440-4352
10 결혼 무료합동결혼식 행사 신청기간 : 2008년 상반기
신청대상 : 동구민 누구나
내 용 : 결혼식 비용 부담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는 생활이 어려운 부부
본인부담 : 없음
동구청 주민복지과
051-440-4352
11 육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대상 : 생후1주이내 신생아
지원인원 : 600명
지원수준 : 검사-1인당 20천원, 환아관리-1인당
(월 : 268,800원~576,000원)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440-4794
12 육아 미숙아 의료비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가구소득 130%미만의 가구 또는 보건소장이 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신청방법 : 미숙아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 신청서,진료비계산서,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질병진단서, 출생증명서,입금계좌 통장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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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440-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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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결혼축하엽서
(가임기여성건강증진사업)
지원대상 : 가임기여성건강증진사업
지원인원 : 400명
지원수준 : 750명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440-4794
14 출산 출산 축하기념품 지원대상 : 임산부등록자 중 출산자
지원인원 : 100명
지원수준 : 15,000원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440-4794
15 임신 임산부산전관리 관내 임산부가 등록하여 임신 기간 중 적절하게 산전관리
검사항목: 초음파,태아기형아검사,체중,혈압,소변검사(당,단백), 빈혈검사,혈액형검사, 혈청매독 검사, 간염 항원 항체검사, 영양제 공급(철분제)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440-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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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태교테이프지급
(가임기여성건강증진사업)
지원대상 : 소프롤로지교육 참석자
지원인원 : 20명
지원수준 : 1인당 10,000원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440-4794
17 출산 출산축하엽서발송
(모유수유클리닉)
지원대상 : 관내 영유아출생자
지원인원 : 400명
지원수준 : 1인당 750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440-4794
18 임신 모자보건수첩배부
(산산프로그램)
지원대상 : 영유아 및 임산부
지원인원 : 300명
지원수준 : 1인당20천원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440-4794
19 결혼 사실혼 부부 열차결혼식 행사 추진 부산역 봉사동아리 "사랑의 실천봉사단"에서 동구청 관내 지역주민 중 여러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생활하시는 사실혼부부에게 열차내에게 결혼식을 올리고 1박2일 온천 신혼여행을 다녀오게 하는 행사를 추진하고 있슴
행사일정 : 2008년 5월, 6월, 10월, 11월(총4회)
대 상 : 동구에 거주하는 사실혼 부부
행사내용 : 열차내 결혼식과 충남 온양온천 1박2일 여행 무료 제공
참여방법 : 동구청 또는 부산역에 신청 접수
▷동구청 : 주민복지과 440-4352, 부산역 440-2507 ∼2509
동구청 주민복지과
담당자 : 배점자
051-440-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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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출산 영유아 기본 예방접종 실시 지원대상 : 관내영유아출생자
지원인원 : 6,618명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담당자 : 여순자
051-440-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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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대상 : 임산부, 영유아의 어머니
기간 : 연중
내용 : 영유아의 성장과발달, 예방접종, 이유식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담당자 : 여순자
051-440-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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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육아 아기사랑 이유식교실 대 상:동구민으로서 이유식에 관심 있는 어머니 누구나
장 소:미정
모집인원:20명 선착순
비 용:무 료
내 용:월령별 이유식 강의 및 실습
접수방법:전화 또는 방문 접수
동구보건소
가족보건실
051-440-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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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육아 미취학 아동 불소도포 실시 양치질이 서툰 미취학 아동의 치아에 불소를 도포하여 치아우식증 예방
대상: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생
기간:6월, 12월중
방법:현장 방문후 실시
동구보건소
가족보건실
051-46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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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출산 산후관리 산모 건강상태 체크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안내
산모상담 : 모유수유 및 육아상담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담당자 : 여순자
051-440-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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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임신 임산부철분제지급
(산산프로그램)
지원대상 : 임신20주 이상 관내 임산부
지원인원 : 100명
지원수준 : 40천원(8,000*5회)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담당자 : 여순자
051-440-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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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임신 태아기형아검사실시 지원대상 : 임신16주~18주
지원인원 : 55명
지원수준 :1인당 66천원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담당자 : 여순자
051-440-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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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임신 모유수유 및 임신부 산전교실운영
(가임기여성건강증진사업)
모유수유의 중요성 및 방법 소프롤로지의 개념
분만의 생리 및 전구증상 소프롤로지식 분만법(호흡법, 소프롤로지식 산전운동)
소프롤로지식 분만법 (호흡법,이완법,영상훈련 소프롤로지식 산전운동)
소프롤로지식 분만법 (호흡법, 이완법, 산전운동) 수료 및 설문지 작성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440-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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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교실,
어린이, 선천성대사이상, 영유아건강검진, 신생아도우미, 임신/출산/육아, 산모도우미, 저소득층, 의료비지원, 아토피, 육아정보, 미혼모, 산전관리, 산후관리, 출산장려, 구강검진, 유축기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한방 산전, 산후
및 한방육아교실
일정: 매월 셋째 주 금요일 10:00~12:00
대상
보건소 모성보건사업 임산부 등록관리 대상자
18세 이상 주민 중 강좌 참여 희망자
방법: 임신기의 신체적 변화 및 한의학적 육아 건강관리법 교육
장소: 보건소 세미나실
김해시보건소
한방진료실
055-330-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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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어린이 영양/성장 개별 상담교실 매월 셋째 목요일 상시 운영
대상자 : 아토피 · 천식 질환아동 및 보호자와 성장발달에 관심 있는 5세 이상 아동 및 보호자
강사 : 강민정 인제대 식품영양학과 겸임교수
장소/인원 : 김해시보건소 3층 소회의실(오후2시~5시) / 20명 선착순
신청 기간 : 2일간 전화등록 ( 055-330-4547 / 4548 )
내 용 : 식단 작성, 어린이 영양제 증정( 무료 : 년간 2회 제공)
김해시보건소
055-330-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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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대 상 : 생후 3∼7일 사이의 신생아 (미숙아는 10일까지도 가능)
채혈방법 : 모유나 우유를 채혈 2시간전에 충분히 섭취한 상태에서 채혈함
채혈기관 : 보건소나 아기를 분만하는 의료기관
검사비 : 무료 (6개 항목 - 페닐케톤뇨증 ,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 페닐케톤뇨증으로 판정되면 특수분유를, 갑상선기능저하증 및 기타 선천성대사이상증으로 판정되면 일정액의 치료비를 지원 (저소득층 대상)
검사결과통보 : 채혈시에 등재된 주소지로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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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담당
055-335-4000, 330-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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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여성건강교실 일 시 : 분기 1회/년 4회
대 상 : 여성
방 법 : 전문강사 초빙 강의 및 상담
교육내용
- 골다공증 예방과 관리, 체조교실운영
- 여성암질환 예방과 관리
- 요실금 예방과 관리
- 갱년기 여성건강관리, 주부 우울증예방과 관리
보건소 건강증진 담당
055-880-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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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영유아건강검진 검진대상
생후 4-6개월, 생후 9-12개월, 생후 18-24개월, 생후 30-36개월, 생후 54-60개월
검진비용 : 검진비용 전액 공단 부담
지참물 : 영유아 건강검진표 또는 건강보험증
검진대상자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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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보건소
055-336-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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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08. 7. 14 (월) ~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제외대상 : 해산급여대상자
신청방법 : 관내 보건소
지원 대상자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이하 (2008. 12. 31일까지)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 (2009. 01. 01 부터 ~ )
- 의료보험 직장∙지역 가입자 중 제외자 : 자동차 평가액 3,000만원이상 차량 소유 가구
지원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40% 이하 산모 : 46천원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40% 초과 ~ 65% 이하 산모 : 92천원
※ 본인부담금 적용시기: 2008. 9. 1 이후 신청자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주(12일) 월 ~ 토
-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18일)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삼태아 또는 중증장애인 산모 24일간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맞벌이 부부는 각 각 필요함)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근로소득 원천 징수부나 월급명세서 원본대조필 직인 필요)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관리공단 1577-1000)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산모수첩(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외) 또는 의사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산모 명의로 된 은행 계좌번호
- 자동차보험증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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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330-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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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저소득층 아토피·천식환자
의료비지원 안내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아토피․천식 질환자 (1990.1.1이후 출생자) 중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5% 이하
- 셋째자녀 이상 (소득과 무관)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
양방 : 아토피피부염(L20)기관지천식(J45)
한방 : 은진(H26.7), 습창(H21.4)폐창(E04.1)
지원범위 : 의료비(진료비/약제비)중 법정본인부담금 20만원/년 단,비급여(화장품, 한약 등)항목은 비지원
적용기간 : 2008년 1월1일 이후 치료한 의료비
신청기간 : 2008. 5.13~5.23/ 7.14~7.25/ 10.13~10.24/ 12.8~12.19
구비서류
- 진료확인서 : 상병코드 필히 기재 (진단서, 소견서 등도 가능)
- 의료비영수증 : 영수증(진료비/약제비) 원본
진료비/약제비 영수증마다 상병코드 필히 기재
약제비영수증은 처방전과 같이 제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2008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보험공단:1577-1000)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이 가능한 지로영수증/ 통장자동이체내역도 가능 (전월 영수증 적용)
- 기타 : 주민등록등본 1통, 건강보험증(의료보험증), 통장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5- 330-45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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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 가족 건강지원 사업 대상 : 김해시 결혼이민자 가족
인원 : 200가구
내용 : -연령별,계층별 건강검진
-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가정방문지원
- 교육 및 상담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5-330-4491
9 기타 육아정보미니도서관 대상 : 지역주민
인원 : 3,000명
내용 : 태교, 출산, 육아,건강등에 관한 도서, 비디오, CD대여(500여종)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5-330-4536
10 출산 출산농가도우미지원 대상 : 출산또는 출산예정여성농업인
인원 : 25명
내용 : 출산(예정)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한느 영농관련 작업 및 가사(출산도우미)포함
김해시
농업경영과
055-330-6945
11 출산 출산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대상 : 임신 전후 10개월 (모든 출산 전,후 미혼모 해당)
지원내용 : 세대당 1백만원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미혼모가정 복지대상자 신청후 지원
구비서류 : 출산 전후 요양급여 신청서
- 임신중 신청자 : 임신사실 확인서
- 출산후 신청자 : 출산 확인서 또는 출생신고서
신청시기 : 연중

김해시청
여성아동과
여성복지담당
055-330-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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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영유아 양육수당 지급 대상 : 만 6세까지
인원 : 1,500명
내용 : 세자녀 이상 출생시 월 10만원 지급
김해시청
여성아동과
055-330-6753
13 결혼 출산장려정보센터운영 대상 : 출산장려정보센터등록자(신혼부부및임산부)
내용 :
-신규등록:2,700명
-정보제공:7,100명
-축하기념품제공:1,300명
-건강진단:750명
-임산부건강교실운영:1,700명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5-330-4513
14 육아 구강검진 대상 : 어린이집 및 유치원(희망대상 중심)
지원내용 : 구강검진 무료실시
신청방법 : 내소와 방문검진 병행
신청기간 : 3월 ~8월
김해시 보건소
구강보건담당
055-330-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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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육아지원시설 확충 시 기 : 2006~2010년까지
시설수 : 48개소
예산액 : 16,670백만원
김해시
여성아동과
055-330-3333
16 육아 보육시설 건강검진 대상 : 보육시설(어린이집, 놀이방)110개소 5,500명
지원내용 : 소아당뇨 외 7개항목 무료검진, 유소견자는 전문의료기관과 연계, 체계적인 건강관리
신청방법 : 검진반 구성 내소, 출장검진
신청기간 : 8월 ~11월
김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330-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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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임신초기검사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혈액 (빈혈, 혈액형,매독, 에이즈, B형간염 )검사, 소변(당, 단백)검사, 혈압측정 등 무료실시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후 임산부 등록
시행시기 : 연중
김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330-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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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육아 취학전(유치원)건강검진 대상 : 유치원(공립 40개소, 사립 29개소) 6,500명
지원내용 : 소아당뇨 외 7개항목 무료검진, 유소견자는 전문의료기관과 연계, 체계적인 건강관리
신청방법 : 검진반 구성 유치원별 출장검진
신청기간 : 3월 ~6월
김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330-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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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육아 장애아동 관리사업 대상 : 10세 이하 취학전 장애아동
지원내용 : 소아과 전문의의 지원으로 무료 진료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종합사회복지관 내 인당어린이집
신청기간 : 매월 2,4째 화요일 13:00 ~ 14:00
김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330-6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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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육아 저소득층 아토피 ·천식
의료비
대상 : 만 18세 미만 아토피 · 천식 질환자 (1990.1.1 이후 출생자)
- 의료급여수급자 1,2종
- 건강 보험가입자 중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60%이하
- 셋째자녀 이상
지원내용 : 아토피피부염(L20), 기관지 천식(J45)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0,000원/년
신청방법 : 보건소에 서류 구비후 신청
구비서류
- 진단서 또는 소견서(상병코드 필히 기재)
- 의료비 영수증(2008. 1. 1~, 약제비는 처방전 첨부, 상병코드 필히 기재)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 저축통장사본 1부
신청기간 : 연중
김해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330-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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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육아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대상 : 0세 ~ 만 6세의 영유아
지원내용 : BCG, DTP, 소아마비, B형간염, MMR 무료접종
신청방법 : 건강보험증, 모자보건수첩 구비후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평일오전
김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330-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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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육아 유축기 무료대여 대상 : 임산부 등록되어있는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함몰유두나 젖몸살 등 필요시 유축기 무료대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김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330-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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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출산 출산 기념품 제공 대상 : 출산정보센터 등록자
인원 : 1500명
내용 : 15000원 상당의 출산기념품 제공
김해시 보건소
055-330-4513
24 출산 출산 축하카드 발송 대상 : 출산장려정보센터 등록 임산부
인원 : 4,100명
내용 : 출산기념품 제공 및 예방접종 안내
김해시 보건소
055-330-4513
25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등록 임산부
내용
- 10000원 / 5월
김해시 보건소
055-330-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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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임산부요가, 영양, 의료비지원,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출산지원, 영유아, 장학금 지원, 학자금 지원, 출산준비, 양육비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영양개선사업 어린이집 및 유치원 영양교실 운영
- 기 간 : 2008년 4월 ~ 10월
- 대 상 :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16개소
- 내 용 : 편식 및 비만예방 인형극,신청한 곳에 한해 월 1회 식단자료 배부
건강증진담당
055-940-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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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미숙아 : 출산시 체중 2.5㎏미만, 임신주수 37주 미만 출생아
- 선천성이상아 :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현, 횡경막 탈장 등
- 월평균 소득 130% 이하자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직계존속
부부가 별도의 건강보험카드
- 양쪽 보험료합산(직장)
- 보험료 합산 및 등재인원 도두 가족수 합산(지역가입자)
지원금
- 2,499gm~2,000gm : 최대 5백만원
- 1,999gm~1,500gm : 최대 7백만원
- 1,500gm~미만 : 최대 1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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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담당
055-940-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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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생후 7일이내 꼭 받아야 하는 검사로 6종(페닐케톤뇨증외 5종) 무료 검사
선천성대사이상아 발견시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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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담당
055-940-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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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65%이하 출산 가정(의료보험료 기준)
지원내용 : 출산후 12일 동안 방문서비스 제공 월~토(평일 : 9:00~18:00, 토요일 : 9:00~14:00)
본인부담금 : 46,000원
건강증진담당
055-940-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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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
무료 실시
임산부 건강진단 : 혈액검사(빈혈, 간기능 검사, 혈액형, 혈당), 뇨검사(당, 단백)
영유아 건강진단 : 혈액검사, 신체검진(생후 6개월, 18개월)
보건소 건강증진 담당
055-940-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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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혼 결혼이민자가족 2차 방문교육 사 업 명
- 찾아가는 한글 교육 서비스 :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조기 정착을 위해 한글교육 지도사를 파견하여 전문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찾아가는 아동 양육 지원
․ 1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결혼이민자에게 아동양육 전반에 걸친 교육 및 상담서비스
․ 출산 산전 준비 및 산후 아동양육에 필요한 서비스
서비스 제공 기간 : 5개월 (2차:8월~12월)
접수기간 및 장소
- 접수기간 : 2008. 7. 14 ~ 7. 25
- 접수장소 : 주소지 읍 ․ 면사무소 또는 거창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선정 기준(우선선정 대상) : 국민기초수급자가정,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정, 장애인가정, 자녀수가 많은 가정,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결혼이민자가정
거창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055-945-1365
거창군 사회복지과
055- 940-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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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전입대학생 장학금 지원 대상 : 관내 전입 대학생
인원 :
내용 : 3년이상 타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2007.8.1이후 전입한 관내 소재
대학의 재학생으로 3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지원규모 - 1인당 100천원 지원.

거창군
전략사업추진단
055-940-3414
8 기타 셋째이상 자녀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사업 대상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셋째이상 자녀
인원 :
내용 : 부모와 지원대상 자녀가 군내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셋째이상 자녀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서 학자금 수혜를 받는 자는 제외)
거창군
전략사업추진단
055-940-3414
9 기타 전입세대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대상 : 2인 이상 전입하는 세대의 관내 소재 고등학생 재학생 및 신입생
인원 :
내용 : 전입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인 이상 전입하는 세대의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및 신입생.
지원금액 : 입학금 및 수업료
시행기준일 : 2008. 1. 1

거창군
전략사업추진단
055-940-3414
10 육아 셋재아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대상 : 셋째이상 출생아
인원 : 80명(2008년 셋째아이에게 200만원의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가입)
내용 : 상해, 질병 의료비 보장 보험 지원(5년 납인, 10년보장)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940-3513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출산 둘째아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2007년 8월 1일 이후 출생자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이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면서 군에 출생신고를 한 자
지원내용 : 둘째아 : 50만원, 셋째아 이상 : 20만원
신청방법 : 통장 사본 구비후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
신청시기 : 2007. 8. 1 ~
거창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940-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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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출산 출산준비교실 대상 : 임산부
인원 : 100명
내용 : 임산부 요가, 기공체조, 모유수유 교육,
영양교육, 구강관리, 예방접종 관리 등
거창군 보건소
055-940-3513
13 임신 임신축하기념품 제공 대상 : 사유 발생일 현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하는 임산부
지원내용 : 10만원 상당의 축하기념품 제공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등록(모자보건수첩이나 의료보험증 구비)
신청시기 : 2007. 8. 1 ~

거창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940-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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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철분제 무료지급 대상 : 임산부
지원내용 : 철분제 7개월분 제공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거창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940-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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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영유아양육비 지원 대상 : 셋째이상 자녀 중 만5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와 지원대상 영유아가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지원금액 : 매월 200,000원씩 정액 지급
- 지원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만5세까지 지급
신청방법 : 영유아양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영유아양육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신청
신청시기 : 2007. 8 ~
거창군청
사회복지과
장애인아동담당
055-940-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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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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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영아급사증후군, 여성가족부, 선천성대사이상, b형간염, a형간염, 인플루엔자, 북구보건소, 신생아, 임신/출산/육아, 보육료 지원, 라마즈 분만법, 임신 초음파, 불임부부지원, 불임부부,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유축기, 시험관아기, 무료예방접종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가임기여성 풍진 무료 검사 검사대상 : 해남군에 주소를 둔 가임기여성(15~ 44세 이내)
접수기간 : 9. 4 ~ 9. 10(선착순)
접수장소 : 읍면 보건(지)소
검사비용 : 무 료
검사일정 : 9. 11 ~ 9. 30
검사방법 : 보건소(임상병리실) 방문하여 검사 * 학교는 방문채혈
혈청학적 검사 : IgM 항체검사, IgG 항체검사 * 보험수가적용 : 1인 32,080원(IgM 15,960원, IgG 16,120원)
광주시 북구보건소
출산정책담당
061-530-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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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셋째아이상 자녀 및
결혼이민자가정 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 : 해남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거주하고 있는 출생순위 셋째아 이상 자녀 및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 중 관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신청기간 : 2008. 7. 24 ~ 8. 6(14일간)
구비서류 : 신청서 작성 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제출)
접수처 :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부서
접수요령 : 신청서 작성 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제출)
가족복지과
여성지원담당
061-530-5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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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서비스 대상 : 읍면 이민자가족 세대
서비스 내용 : 세대에 직접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아동양육지도및지원연계 서비스, 상담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주 관 : 해남군, 여성가족부
주 최 : 해남군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연락처 : 061-534-0017∼0018(해남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해남군 가족복지과
여성지원담당
061-530-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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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A형 간염 예방접종 실시 접종 일시 : 2008년 7월 1일부터 연중 실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접종 대상 : 1~16세 미만의 소아 및 청소년
접종 대금 : 유료 1회당 23,000원 ※ 16세 이상의 성인 (1회당 45,000원)
접종 장소 : 보건소 1층 예방접종실 또는 각 해당면보건지소
구비 서류 : 모자보건수첩 또는 건강보험카드 지참
※ 자세한 사항 : 붙임 참조
문의 전화 : 군보건소 예방접종실
(061-530-5565)
해남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61-530-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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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여성과 어린이증진사업
(라마즈출산준비교실운영)
지원 대상: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내용 : 원 수준:임신, 분만, 산욕, 영양관리에
대한 정보제공 년 2회
(4월, 9월) 4주 과정
해남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30-5562
6 출산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
환아관리사업
대상 : 2008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전원
인원 : 549명
내용 : ◯ 검사항목 : 페닐케톤뇨증 등 6종
◯ 환아(患兒)의료비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분유 등의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제외한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이 희귀난치성질환에 포함되어 있 으므로, 이들 질환 치료시 발생하는 의료비(약제비 포함)의 경우『희귀․난취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안내․연계
자세히 보기
해남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30-5562
7 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진사업 대상 : 관내 거주 보건소, 보건지소에 등록 된 임산부
인원 : 500명
내용 :
-저 출산에 따른 출산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인구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 강구
- 이상임신의 조기 발견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발생예방
해남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30-5562
8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대상 : - 만6세 미만 전 영유아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등 5차례에 걸쳐 실시
인원 : 236
내용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치아 우식증 등
해남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30-5562
9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 자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산부인과 전문의,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 남성요인 불임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 필요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인원 : 14명
내용 :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30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510만원)
- 연 2회 시술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 부여
- 시술비가 지원 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자세히 보기
해남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30-5562
10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신청대상 : 해남군에 주소를 둔 산모
신청장소 : 해남군 보건소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 출산후 20일 이내 (사산, 유산도 지원가능)
선정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 (4인가구 기준 1,853천원) ※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외 (해산급여 대상자)
본인부담액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000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000원
※ 단 이주여성, 한부모, 쌍태아, 장애아출산, 장애인산모 가정 등은 보건소장이 판단하여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지원내용 : 단태아 기준 12일간 도우미가 파견하여 산모영양 관리, 신생아돌보기 등 산후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와 드림.
문 의 : 해남군 보건소 출산정책팀(061-530-5558)
자세히 보기
해남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30-5558r>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인식개선홍보교육 가족․자녀불균형해소를 위한 홍보 농한기 여성영농교육 : 14회
인터넷, 사랑방소식지, 유선방송 : 분기별 1회
해남군보건소
061-530-5562
12 육아 영유아예방접종 검진대상 : 관내 영유아
항목
-기본접종 : BCG, B형간염, PDT, Polio, MMR -임시접종 : 장티푸스,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유행성 출혈열
-선별접종 : 수두등
접종일 : 평일 오전
해남군보건소
061-530-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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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 으로 주민등록상 군내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전체 (해남군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 )
지원내용:신생아 1인당 30만원 지급 (쌍태아의 경우 태아별로 지급) 1번째 자녀는 1인당 50만원 , 2번째자녀는 1인당 100만원
3번째 자녀이상 1인당 200만원
※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쌍태아의 경우 태아별로 지급
- 해남군에 1년 미만 거주한 가정이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 으로 주민등록상 전라남도내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전체 (전라남도 농어촌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
지원방법 및 서류 : 양육비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에 신청 , 농·어촌신생아 양육비 지원 신청서1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부 또는 모의 예금통장 사본 1부
해남군보건소
061-53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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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산 신생아 출산기념품지급 대상 : 등록된 임산부 신생아 양육지원금 대상자
지급품 :내의, 목욕용품
해남군보건소
061-53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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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출산 유축기대여 대상 : 모유수유산모 대상
내용 : 유축기 대여
해남군보건소
061-530-5562
16 육아 수두무료예방접종사업 의료급여 대상자(차상위,기초생활) 해남군보건소
061-530-5562
17 임신 임신반응검사 대상 : 관내 거주 여성
내용 : 100명
해남군보건소
061-530-5562
18 임신 모자보건수첩 제공 대상 : 임신 확인 시 또는 출생 직후에 보건소 및 민간 병․의원에서
임산부 및 신생아에게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내용
- 영유아 수첩(안)은 예방접종 및 검진(검사) 등 기록ㆍ관리 위주로 제작
- 산모수첩(안)은 정보제공을 위주로 제작

해남군보건소
061-530-5562
19 임신 임산부 철분제, 영양제 지원 대상 : 임신 20주에 달한 임산부
내용: 철 결핍성 빈혈예방 영양제 보급
해남군보건소
061-53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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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산전 관리 및 방문시마다 혈압, 체중측정, 뇨 검사,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 등 실시
임산부 건강진단 항목
-혈액검사 : 혈색소, 적혈구검사, 백혈구검사, 혈청매독정성검사, 간염항원·항체검사, 혈액형검사(ABO type, Rh type)
-뇨 검사 : 단백질, 당뇨검사 등
-고위험 임신 등록 : 등록 후 관내 산, 병의원 연계하여 정기적인 검진 유도 및 추후관리
-임산부 등록 전원에게 산전 관리
해남군보건소
061-53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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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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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보건사업, 불임부부 지원, 진도군청, 종합부동산세, 시험관아기시술, 인플루엔자, 신생아, 기능저하증, 다태아, 선천성대사이상, 불소, 아동인지능력향상, 보육료지원, 교육비 지원, 출산장려금, 양육비지원, 철분제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소아 아동암환자 의료비 지원 기 간 : 연중
대 상 : 18세미만의 소아 아동 암환자
대상자 선정 기준
- 의료급여수급자는 의료급여증 확인만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건강보험가입자는 환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한자
지원내용
-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 조혈모세포이식 의료비
- 항암 치료 부작용 중 탈모에 따른 가발 구입비
지원한도액
- 백혈병(C91~C95) : 1인당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 기타 암종 : 1인당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표 이식 받은 경우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지원대상자 신청 및 등록 절차
- 보건소에 등록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류 접수
- 읍·면사무소에 생활실태조사 의뢰
- 생활실태조사에 의거 지원대상자 여부 결정 후 신청인에게 통보
진도군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540-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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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불임부부 지원사업 1. 지원신청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남성 요인 불임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필히 첨부
- 접수일 현재 부인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인 자
2. 소득판별기준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130%) - 홈페이지 참조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배기량 2500cc이상(평가액 3,000만원 이상)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
3. 제출서류 :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보건소
① 불임진단서
② 건겅보험카드 사본 1부 (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③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④ 주민등록 등본 1부.
4.지원 대상 시술
시험관아기
- 과배란 유도, 난자채취
- 난자세포질내 정자 직접 주입술
- 배아보조 부화술
접합자 난관내이식
- 과배란유도, 난자채취
- 세포질내 정자 직접 주입술
생식세포 난관내 이식
동결배아이식
배아난관이식
5.지원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 (30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 (5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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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40-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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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사업 대상 : 임신중 간염걸사 결과 B형간염 항원양성으로 확인된 산모에게서 출생한 아가
접종비 지급대상 : 분만기관에 상관없이 관내 거주 B형간염 항원양성 산모에게서 출생한 신생아의 예방처치비
예방처치비용
- B형간염 1차 예방접종 및 면역글로블린 접종비 : 46,000원
- B형간염 2차 또는 3차 예방접종비 : 각 20,000원
- 항원.항체검사비 : 32,000
간염예방접종과 검사시 예방접종쿠폰과 검사쿠폰 제시해야 합니다.
- 예방수첩 분실시 보건소에서 발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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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검사대상 : 신생아 전원
검사항목 : 갑상선 기능저하증, 페닐케톤뇨증(2종)
채혈기관 : 보건소, 분만했던 병원
검사비 : 무 료
이상자 발견시 : 질환의 종류에 따라 호르몬제나 특수 조제분유를 먹이면 정상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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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치아홈메우기 사업 대상 : 관내초등학생
지원내용 :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영구치의 어금니 씹는면에 있는 홈을 홈메우기용 재료로 메워주는 충치예방사업
시술장소 : 보건(지)소 치과실
시술비 : 무료
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40-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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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불소용액 양치사업 대상 : 관내초등학교 18개교 2,000명
지원내용 : 0.2%불소용액으로 주1회 양치를 실시하는 사업
기 간 : 방학을 제외한 수업기간
진도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40-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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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기간 : 2008. 8월 ~ (10개월)
신청기간 : 연중 (단, 8월 서비스 이용자는 7. 18.까지 신청 )
신청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만2세~6세이하 아동
※ 4인가구 기준 월 평균소득 : 3,705천원 이하
신청방법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및 부모, 기타 이해관계인
서비스내용 : 1:1 맞춤형 독서지도 서비스(주1회), 도서대여 또는 지급, 독서관련 정보 제공 및 독서 지도방법 교육 등
제출서류 : 서비스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카드발급동의서,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근로자-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자영업자-전월 건강보험 영수증) ※기타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 요구할 수 있음
신청장소 :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서비스 이용액 및 본인부담금 - 홈페이지 참조 ※ 위 공급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사업자 공모를 통해 선정됨.
신청장소 :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기타 문의사항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진도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담당(☎540-3190~1, 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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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담당
061-540-3190 ~1, 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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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공무원 영유아보육료지원 대상 : 상근인력이상전직원
인원 : 175명
내용 : 영유아 보육지원의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도모
9 육아 셋째이상자녀
보육료(교육비)지원
대상 : 진도군에 부 또는 모와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며 관내 보육시설(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
※ 입양아, 다태아, 재혼등으로 구성된 가구의 셋째이상 자녀 포함
인원 : 100명
지원연령 : 만 5세이하 취학전 영유아(만 6세로써 취학유예 아동 포함)
지원시기 : 2008. 3. 1일부터(신청일 기준 지원)
지원원칙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정부지원단가로 지원하되, 타 법령에 의하여 보육료(교육비)를 지원받을 경우에는 지원차액 전액 지원
-보호자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원하고 전출 등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원
-기준 보육(교육)시간의 보육료만 지원
지 원 액 : 2008년도 정부지원단가 기준 보호자 부담금 전액
-영유아 1인당(월) 최고 372,000원 ~ 최저 11,000원
신청시기 및 접수처 : 2008. 3월 부터(계속)/ 주소지 읍·면사무소
문의 : 진도군청 사회복지과 여성아동담당(☎061-540-3342) 읍·면 주민생활담당(l☎진도읍 540-3071, 군내면 540-3092, 고군면 540-3093, 의신면 540-3074, 임회면 540-3095, 지산면 540-3096, 조도면 540-3927)
진도군청
여성아동담당
061-540-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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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산부산전초음파쿠폰발급 대상 : 관내 임부 등록자
인원 : 400명
내용 : 보건소 등록 임산부
건강증진담당
061-540-3746
11 육아 영유아예방접종 검진대상 : 관내 영유아
항목 : 기본접종 : BCG, B형간염, PDT, Polio, MMR
임시접종 : 장티푸스,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유행성 출혈열
선별접종 : 수두,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등
접종일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진도군보건소예방의약계
061-540-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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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 지급대상 :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가정(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자에 한함)
신청권자 : 출생아 보호자(부 또는 모)
양육비 : 1인당 300,000원(쌍태아의 경우 태아별로 지급)
지원절차
양육지원금 신청서 읍면사무소 작성 제출 → 신청서 익월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읍면장) → 신청서접수 익월 15일까지 보호자예금통장으로 계좌입금(보건소장
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
061-540-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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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지급대상 :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가정(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자에 한함)
신청권자 : 출생아 보호자(부 또는 모)
출산장려금 : 1인당 700,000원
지원절차
양육지원금 신청서 읍면사무소 작성 제출 → 신청서 익월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읍면장) → 신청서접수 익월 15일까지 보호자예금통장으로 계좌입금(보건소장)
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
061-540-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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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산 진도군출생아건강보험지원 대상 : 진도군에서 출산한 가정
인원 : 212명
내용 : 출생아 1인당 매월 20천원상당의 보장성
건강보험 지원 (5년간 지원하며 10년
만기 후 만기축하금 보호자에게 지급 )
진도군보건소
건강진증담당
061-540-3736
15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대상 : 관내 등록중인 임산부
지급방법 : 임신 5개월부터 지급
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
061-540-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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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임산부 등록 관리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임부등록시 건강기록부 작성및모자보건수첩 발급하여 정기적 건강관리
무료 임신반응검사
체중, 혈압, 부종검사, 뇨검사(뇨당, 뇨단백)
혈액검사(빈혈, 간염, 혈액형, 성병, AIDS)
초음파 쿠폰발급(주민등록상 진도군 거주자
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
061-540-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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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저소득층,
의료보험관리공단, 국고보조사업, 인공임신중절, 선천성대사이상, 신생아, 기초생활수급자, 임신/출산/육아, 미숙아, 영유아 성장발달, 무료 예방접종,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불임부부, 불임부부지원, 출산장려금, 양육비지원, 산전관리, 산후관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검진기간 : 연 중(계속)
검진대상 : 만 6세 미만 전 영유아
검진주기 : 4개월,9개월,18개월,30개월,5세
장흥군 관내 검진기관 : 장흥종합병원,장흥우리병원, 김성훈이비인후과의원
검진기관조회 : 의료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민원마당-영유아건강검진-조회
(타 시군 지정된 검진기관에서고 가능함)
문의전화 : 장흥군보건소 한방보건계 (061-862-4000)
장흥군보건소 한방보건계
061-86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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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가정등 생활이 어려워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가정(상담후 지원자격 결정)
지원대상질병
- 미숙아 : 임신37주 미만 출생시 체중 2,500g미만 출생아
- 선천성이상아 :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 횡경막 탈장, 제대기저부 탈장 제대, 기러부탈장 그외 생후 28일 이내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지원절차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군보건소에 신청
- 필요서류 : 진료비명세서, 입금계좌통장사본, 출생보고서, 저소득층실태확서, 질병명 처방전사본 각 1부
신청 및 지급 절차
- 총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지급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이상인 경우 80%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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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보건소
한방보건담당
061-860-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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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검사대상자 : 모든 신생아
검사항목 : 6종(갑상선기능저하증, 페닐케톤뇨증, 갈락토스 혈증, 호모시스텐뇨증 단풍당요증, 선천성 부신과 형성증) 무료검사 실시
검사시기 : 생후 3일 - 7일 이내 검사
검사기관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정도관리에 계속 참여한 기관 건협광주전남지부, 가협광주전남지회, 순천현대병원 등
채혈기관 : 4개소(보건소, 장흥병원, 장흥에덴산부인과)
저소득층 기 발견환아 치료비 지원 및 지속관리, 지속적인 홍보, 교육으로 적기 검사 실시 및 신속한 검사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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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보건소
한방보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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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사업 검사대상 : 만 2개월 ~24개월 영유아
검사일정 : 매주 월 , 목요일 (09:00 ~12:00)
검사장소 : 보건소 영유아 스크리닝실 ( 1층)
검사내용
가. 성장(growth)측정 : 체중,신장, 두위측정
나. 발달(development) 검사영역
- 개인,사회성발달 :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개인요구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가 간호능력
-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 눈 손의 협응, 작은물체의 조작, 문제해결능력
- 언어발달 : 듣고 이해하고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
- 운동발달 : 앉고 걷고 뛰는 등 큰 근육운동
검사예약 및 문의 : 장흥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61-862-4000, 061-860-0546)
무료로 영유아 성장발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검사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상담바랍니다
장흥군 보건소
한방보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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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수두무료예방접종사업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영유아
인원 : 300명
보건소 한방보건계
061-860-0546
6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대상 : - 국고보조사업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65%이하의 출산가정
- 군 자체사업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 이하의 출산가정
- 외국인 ,한부모가정,쌍태아,장애아출산가정,여성장애인 산모등
- 기타 보건소장이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인원 : 41명
내용 : 지원된 바우처로 2주 (12일간)의 서비스 이용가능
보건소 한방보건계
061-860-0546
7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 여성연령만44세이하 자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체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인원 : 8명
내용 : - 1회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2회(30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 최대2회(510만원)지원
- 연 2회 시술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웡결정 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 부여
보건소 한방보건계
061-860-0546
8 출산 출산장려금 (하나더 프로젝트)운영 대상 : 관내 가임여성 및 영유아 (9,412명/302명)
내용
-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실시
- 모유 수유 선발대회 및 사진개최
- 인공임신중절 예방홍보
- 모자건강 교실프로그램 운영
보건소 한방보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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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산 장흥군 신생아 양육지원금 대상 : 출생아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장흥군에 주소를 둔 출상 자정
인원 : 90명
내용 : 둘째아 150만원(생후6,12개월 75만원씩 2회 지급)
셋째아이상 400만원 (생후6,12,18,24개월 100만원씩 4회 지급)
보건소 한방보건계
061-860-0546
10 육아 영유아예방접종 O 대상자 : 0~6세 영유아
O 인 원 : 2,263명
O 내 용
-0세 인구 : 비시지. 디피티. 소아마비기초접종, B형간염접종
-1세 인구 : 디피티 18개월 접종, 엠ㆍ엠ㆍ알 기초접종, 수두접종
-6세 인구 : 디피티. 소아마비추가접종, 엠ㆍ엠ㆍ알 추가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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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농어촌신생아양육비 지원 지급대상 :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
지급내역
- 1인당 30만원 지급(쌍태아 - 태아별 지급) 모든 출생아
- 둘째아 : 150만원(6개월, 12개월 2회분할 지급
- 셋째아 : 400만원(6, 12, 18, 24개월 분할 지급)
지급시기 : 신청일 다음달 15일까지 보호자 예금통장에 입금통보
지급방법 : 출생신고 시 읍ㆍ면사무소에 신청, 보건소에서 지급
신청서류 :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 신청서 1부, 입금통장사본 1부(필요시)
신청시기 :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장흥군보건소
한방보건계모자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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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임산부 산전산후 건강진단 O 대 상 : 등록된 임산부
O 인 원 : 500명
O 산전건강진단 : 1회(혈색소, 매독, ABO혈액형, 간염, 단백질, 당뇨)
O 산 전 진 찰 : 월1회 산전진찰
O 모유수유권장 : 모자동실제 적극 권장, 모유수유 홍보(분기 1회 이상)
장흥군보건소 한방보건계모자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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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O 지급대상 : 관내 등록 임산 부
O 지급방법 : 임신5개월부터 분만후 1개월까지
O 지원내용 : 철분제 무료제공1개월1회(1회30정)
장흥군보건소
한방보건계모자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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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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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b형간염, 선천성대사이상, 임산부 등록, 출산용품, 영유아 예방접종, 임신 초음파, 양육지원,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대 상 : 임신중 간염걸사 결과 B형간염 항원양성으로 확인된 산모에게서 출생한 아가 모두
접종비 지급 대상 : 분만기관에 상관없이 관내 거주하는 B형간염 항원양성 산모에게서 출생한 신생아의 예방처치비
예방처치비용
- B형간염 1차 예방접종 및 면역글로부린 접종비 : 40,000원
- B형간염 2차 또는 3차 예방접종비 : 각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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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470-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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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검사대상 : 신생아 전원
검사항목(6종) : 갑상선기능저하증, 페닐케톤뇨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채혈기관 : 보건소, 해당보건지소, 영암김병원
검사비 : 무 료
검사방법 : 아기가 태어난 후 3일에서 7일사이에 모유(부득이한경우 우유)를 충분히 먹인 후
※ 이상자 발견시 : 질환의 종류에 따라 호르몬제나 특수 조제분유를 먹이면 정상아로 성장 할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 영암군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470-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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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470-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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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임산부 등록 관리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혈액검사, 체중, 혈압 등 산전관리
영암군보건소
방문보건
061-470-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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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출산용품 지원 대상 : 외국인 여성중 출산가정
인원 : 30명
내용 : 출산가정 1인당 200천원 상당의 출산용품 구입(전달)
영암군 사회복지과
061-470-2342
5 출산 영유아예방접종 O 검진대상 : 관내 영유아
O 항목
-기본접종 : B형간염, PDT, Polio, MMR
-선별접종 : 수두
O 접종장소 : 보건소, 각 보건지소
영암군보건소
예방의약
061-470-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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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약품(철분제)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임신20주 이상 임산부 4개월분 지급
영암군보건소
방문보건
061-470-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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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
O 지급대상 : 신생아의 출산을을 기준으로 군지역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가정
O 지급액 :첫째 : 50만원, 둘째 : 100만원, 셋째 : 200만원
※전남도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거주한 출산가정은 30만원 지급
O 지급신청 : 읍.면에 출생 신고시 양육지원금 신청서 작성 제출
O 신청서류 : 양육지원 신청서,주민등록등본, 보호자 예금통장사본
O 지급방법 : 보건소에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주이내 보호자 예금 통장에 입금
영암군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470-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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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임부초음파 검진쿠폰지급 대상 : 산전등록임부
내용 : 임부1인당 1매지급
영암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61-470-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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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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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다문화가정, 선천성대사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 인공수정, 초음파검사, 신생아, 국제결혼 이민, 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 보건사업,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불임부부, 불임부부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대 상 : 생후 3~7일된 신생아 전원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 과형성증)
※ 환아에 대한 치료비 지원
대 상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 기능저하증 및 기타 선천성대사이상증 환아로 진단된 자로서 보건소장이 생활이 곤란하여 특수분유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분
지원방법
- 페닐케톤뇨증 환아 : 특수조제분유는 구청장(보건소장)이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
- 갑상선 기능저하증 환아 : 진료비 내역에 따라 1인당 월 23,000원씩 연 275,000원 범위 내에서 치료비 지급
무주군보건의료원
순회진료담당
063-320-8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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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임산부 산전, 산후 관리사업 산후 관리사업 ※ 산전관리
대상 : 관내 임산부는 임신초기(6주 이후)에 등록하여 임신기간 중 적절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음
관리항목
- 임신조기진단, 초음파 검사, 혈압 및 체중측정
- 소변검사 : 뇨당, 뇨단백등
- 혈액검사 : 혈색소, 적혈구검사, 백혈구검사, 매독, 간염검사(항원, 항체), 혈액형검사 (ABO type, Rh type )
- 철분제 공급 : 임신 20주 이후인 보건소 산전관리 중인 임산부
※ 산후관리
- 산모와 아기의 건강상태 체크
-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안내
- 모유수유 및 영, 유아 예방접종
무주군보건의료원
순회진료담당
063-320-8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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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로 시험관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
- 소득기준 : 건강보험 납부액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시술 : 체외수정시술등 보조 생식술(인공수정 제외)
- 지원금액 : 1인 1회 한도액 150만원, 300만원 이내에서 2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한도액 255만원, 510만원 내외에서 2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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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보건의료원
방문보건계
063-320-8631
4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이하 가구의 만6세 이하 아동
- 만6세이하(2002. 1. 1 ~ 2006. 12. 31 출생) 취학전 아동
- 가구여건, 소득수준 등 고려 선정(4인가구기준 월3,705천원이하 가정)
- 1 가구당 1명 지원
서비스 제공 : 서비스대상자 가구에 “독서도우미” 주 1회 이상 파견 지도활동
- 아동에게 아동의 연령 및 특성에 적합한 책을 선정하여 1:1 독서지도
- 부모에게 효과적인 독서지도 할 수 있는 양서나 독서지도 정보제공
바우처 지원 : 바우처 지원액 - 월25,000원
- 서비스 가격의 바우처지원액 제외한 나머지 본인부담 (35,000~41,000원)
지원 신청
- 읍, 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 신청서, 건강보험료, 소득증명서 등
- 신청기간 : 2008. 8. 8 ~ 11. 20(매월 20일 접수마감 익월 서비스)
- 우선순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한부모.맞벌이 가정,소득수준, 신청접수순
판정 유효기간 : 10개월 (서비스개시월 기준부터 10월)
제공기관 : (주)웅진씽크빅, 대교, 구몬학습, 아이북랜드, 한우리열린교육, 교원 빨간펜, 영교, 한솔교육 --- 8개기관
- 서비스 대상 가구에서 제공기관 선택하여 계약과 서비스 이용
읍, 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5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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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원
방문보건
063-320-8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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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보육시설일반 아동급식비 대상 : 보육시설 이용 영ㆍ유아중 보육료등을 지원받지 않는 아동
인원 : 150명
내용 :1인 월 30천원 급식비 지원
무주군
주민복지과
063-320-2347
7 결혼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사업 대상 : 국제결혼을 위해 최초 출국일 현재 3년 이상 무주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30세이상 ~ 45세이하 미혼남성으로 3년 이상 농업에 농사한 농업인으로 초혼자
인원 : 5명
내용 :1인당 5,000천원 지원(1회에 한하여 지원)
무주군 농업행정과
063-320-2843
8 출산 출산장려금 및 양육지원금 지원 출산장려금
- 대상 : 출생 및 입양한 가정으로서 출생일기준 1개월 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사업내용 : 500천원 지원/전출생아
양육지원
- 대상 : 출생 및 입양한 가정으로서 출생일기준 1개월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층가정
- 사업내용 : 500천원 지원(일시금)
인원 : 195명
무주군청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계
063-320-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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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아동육아수당 지원 대상 : 관내 거주자
인원 : 600명
내용 : 주민등록법상 0세~3세 이하인 아동으로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1인 월50천원 지원

무주군청 주민복지과
063-320-2253
10 임신 임신부 철분제 지원 대상 : 보건소 등록된 임신부
인원 : 100명
내용
- 임신 20주부터 분만시까지
- 보건소 등록된 임신부에게 5개월분 철분제 지원
무주군
모자보건
063-320-8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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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국제결혼가정 정착지원사업 대상 : 무주군 관내거주 결혼이주외국인여성 가정
인원 : 420명
내용 :
-결혼이민자가족 위안회 개최(한국사회정착우수사례발표 및 노래경연대회)
-다문화가정 지속적 관리(생활환경,자녀양육실태,교육 및 취업희망여부, 기타 애로사항 등)
무주군 주민복지과
063-320-2346
Posted by 까모야
,

인공임신중절,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출산휴가, 풍진검사, 초음파검사, 단풍당뇨증, 바우처지원, 아동인지능력향상, 불소, 모유수유, 영유아건강검진, 성비 불균형, 무료 예방접종, 양육지원, 임산부 건강검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1.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 내용
서비스내용: 대상자아동에 대한 1:1 맞춤형 독서 지도 서비스
시비스기간: 2008.9월~ 2008.12월(4개월) ※ 매월 18일까지 신청한 경우 익월 서비스 실시
지원대상: 6세 이하(`02.1.1.~`06.12.31.) 관내아동(단,0~1세 아동 제외) ※ 1가구 1명 지원
서비스비용: 정부지원 25,000원 + 본인부담금(제공기관에 따라 상이)
사업기관: 8개기관(아이북랜드, 웅진씽크빅, 한우리열린교육, 대교, 교원 빨간펜, 영교, 구몬학습, 한솔교육) 중 수요자 선택
2. 대상자 선정기준
취학 전 아동 중 가구의 소득을 고려하여산정
사업대상 가구의 소득 기준: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인 경우
-1인가구: 1,292천원 · 2인가구: 2,277천원
-3인가구: 3,229천원 · 4인가구: 3,705천원
-5인가구: 3,931천원 · 6인가구이상:4,055천원
3. 신청접수 및 문의처
신청장소: 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계
-구례읍: 780-2630 문척면: 780-2825 간전면: 780-2835
-토지면: 780-2845 마산면: 780-2854 광의면: 780-2866
-산동면: 780-2886
제출서류
-신청서 1부(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첨부)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1부(필요시)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해당자만)
- 근로자(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남부확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나 3개월분 월급 명세서
- 자영업자(지역가입자); 고용, 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등
※ 서비스 대상자의 주소가 다른 가족(주부양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주부양자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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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사회복지과
여성아동계
061-780-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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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불소 양치 사업 운영기간 : 연중
사업대상 : 관내 유치원 원아
진 료 비 : 전액무료
방법 : 년 2회 유치원 방문 도포
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061-78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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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치아 홈메우기 사업 운영기간 : 3월 ∼ 12월
사업대상 : 관내 재학중인 초등학교 학생 (1∼3학년생)
진 료 비 : 전액무료
진료기관 : 면 보건지소 치과(간전, 광의, 산동면)
진 료 일 : 관할 보건지소 치과실과 협의
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061-78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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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모유수유 영양교실 기간 : 매주 수요일 오전(09:00~12:00)
대상 : 생후 1~2개월 영아모
내용
- 모유수유 방법 및 모유수유 장점 등
- 모유수유 실태조사
- 영양제 제공
장소 : 보건의료원(영유아 건강진단실)
문의 : 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780-2562
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061-78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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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기 간 : 2008년 ~ 계속
대상 및 시기 : 만 6세 미만의 전 영유아
- 2007. 11. 15, 건강보험가입자, 피부양자 대상 사업실시 예정
- 2008. 01. 01,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사업실시 예정
검진항목 : 성장이상, 발달이상, 청각이상, 구강이상, 안전사고 등
- 구강검진 2회 포함, 수검자 1인 총 7회 검진
비 용 : 전액 공단부담
절 차
- 건강검진표 발송 → 세대주 주소로 발송 → 건강검진사업 안내 → 검진 → 검진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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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061-78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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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임산부 관리 임부등록 관리
- 임신 15주 이내 등록, 모자보건수첩 발급
- 혈압측정, 소변검사(당·단백뇨), 영양제 제공, 모유수유 권장
- 건강진단 : 혈액검사(CBC, 매독, 혈액형, B형간염검사), 소변검사, 초음파검사
※ 초음파 검사는 임신 15주이내 보건의료원 산부인과를 방문한 임산부만 해당
구례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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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식개선홍보교육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대책 홍보 - 인공임신중절 예방홍보
- 태아성감별행위 홍보지도
- 병.의원지도점검
- 반회보홍보
구례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020
8 육아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대상 : 출산공무원에 대한 배려
지원인원 : 5명
지원내용 : 대체근무자 선정(28,200원*3개월)
구례군청 총무과
061-780-2238
9 육아 영유아 보육수당지급 지원대상 : 6세이하 공무원 자녀
지원인원 : 140명
지원내용 : 1인당 월7만원
구례군청 총무과
061-780-2238
10 출산 독감무료예방접종 접종대상 : 6개월~6세미만
접종인원 : 900명
접종내용 : 1인당 7,200원
구례군보건의료원
예방의약계
061-780-2721
11 육아 수두 무료 예방접종 지원대상 : 12-15개월 영유아
지원인원 : 200명
지원수준 : 1인당 12,000원
보건의료원 예방의약계
061-780 - 2719
12 육아 시력검사 검사기간 : 2월~10월
검사대상 : 취학전 만3세~ 6세아동
검사방법
-1차 검진 : 설문조사지와 시력표에 의거해 가정에서 시력검사 실시
- 2차 검진 : 1차검사 결과 5개 그림 중 3개이상 못 맞춘 경우 보건의료원에서 재검진 실시
-3차 검진 : 1, 2차 검진결과 이상자 안과병원으로 정밀검사 의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562
13 육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지원대상 : 영농종사자
지원인원 : 32명
지원수준 : 1인당 900천원
본인부담 : 180천원
지원기간 : 영농도우미 30일간(1일,30000원)
구례군 친환경농정과 농정기획
061-780-2403
14 출산 농어촌 신생아양육지원금 기 간 : 연 중
지원범위
1) 신생아의 모 또는 부가 구례군에 출산 전 1년이상 거주한 경우
- 첫째, 둘째 자녀 : 출산 시 30만원 지급 후 매달 10만원씩 2개월 지급
- 셋째 자녀이상 : 출산시 30만원 지급후 10만원씩 27개월 지급(지원금 지급하는 중 퇴거시 중단)
2) 기타 도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경우에는 30만원 지급
※ 상세문의 : 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780-2562, 읍면사무소
구례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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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영유아관리 등 록 : 수 시
관리내용
-영양제 제공, 정기 예방접종, 시력검진
-건강진단(6, 18, 36개월아) : 혈액검사(혈액형, B형간염검사, CBC), 소변검사
(당·단백뇨, 잠혈), 신체계측, 성장발달상태 등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562
16 육아 신생아양육지원금 지원대상 : 군내 신생아
지원인원 : 200명
지원내용 : 1인당
- 첫째. 둘째자녀 : 200천원
(100천원씩 2개월지급)
- 셋재자녀이상 : 2,700천원
(100천원씩 27개월지급)
구례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721)
17 출산 신생아 관리용품 제공 지원대상 : 1개월 이내 출생 신고한 가정
지원인원 : 200명
지원수준 : 1인당10,000원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562
18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의 출산가정
지원인원 : 16명
지원기간 : 2주원칙-쌍생아 산모는3주(18일),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산모4주
본인부담금 :46,000원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562
19 출산 선천성 대사이상아 검사 기 간 : 연중
채혈장소 : 보건의료원, 분만 병·의원
검사시기 : 생후 48시간이후 부터 7일 이내, 미숙아는 1주일 이후 채혈
검사비용 : 무료
검사종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라토스혈증,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틴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 상세문의 : 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78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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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562
20 출산 임산부 건강관리 분만 1주일 이내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
- 목욕법, 모유수유방법 교육
- 신생아대사이상검사 실시유무 확인, 누락자 검사
- 유도예방접종 일정 및 육아상담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562
21 임신 풍진, 기형아 검사 검사대상 : 임산부
검사인원 : 30명
검사내용 : 본인부담액 진료비감면
- 풍진검사: 7천원
- 기형아검사:12천원
구례군보건의료원
진료계
061-780-2566
22 임신 임부, 영유아 건강진단 대상 : 임산부 및 영유아
인원 : 160명
내용 : 임산부1인당 7천원
영유아1인당 3,160원
구례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721
23 임신 임부, 영유아 건강진단 대상 : 임산부 및 영유아
인원 : 110명
내용 : 1인당 5,170원
구례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721
24 임신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제공 지원대상 : 임산부,영유아
지원인원 : 420명
지원수준 : 1인당 10천원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562
Posted by 까모야
,

선천성대사이상,
시험관아기, 신생아, 보건복지부, 바우처카드, b형간염, 영유아, 임신/출산/육아,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불임부부, 불임부부지원, 출산준비, 산전검사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대상 : B형 간염 표면항원양성(HBsAg)산모의 2002.7.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
지원내용
- 1회 면역글루불린과 3회 예방접종 지원
- 접종완료 후 1회의 항원ㆍ항체 검사비 지원
- 항체 미형성자에 대해서 3회 재접종 및 최대 3회의 검사비 지원(EIA,ECL방법으로 검사)
지원방법
-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간염예방접종 수첩을 보건소에서 분만기관에 배포
- 분만기관의 대상자에게 출산시 수첩배부 및 접종에 대한 상담,안내
- 대상자는 수첩 안의 쿠폰을 이용하여 접종 및 검사 시행
- 보건소에서 분만 및 접종기관으로부터 온 쿠폰을 접수하여 청구비 지급
보호자가 예방접종 쿠폰을 소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
- 수첩을 분실한 경우 :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재발급에 필요한 사항 : 엄마성명,엄마주민등록번호 또는 아기성명, 아기주민등록번호, 신청자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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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363-3812, 360-8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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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수두 무료예방접종 대상 : 12-15개월 관내영유아
인원 : 150
내용 : 수두무료예방접종
예방의학
061-360-8262
3 육아 독감무료예방접종 대상 : 만5세이하 영유아
인원 : 1500명
내용 : 만5세 이하 취학전 아동 독감무료예방접종
예방의학
061-360-8262
4 육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소득기준표 참조) ※기초생활수급자중 해산급여 대상자는 제외
서비스 내용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후 20일까지 산모가 희망하는 기간 도우미 2주 (12일) 파견
- 산모 식사 영양관리,좌욕등 건강관리,모유수유 지도, 신생아돌보기 등
서비스 비용 : 정부지원액 567천원, 본인부담액 46,000원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까지 (단, 서비스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의사진단서 또는 산모수첩(출산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1부
- 건강보험 카드사본1부,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1부
· 신청장소 :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 360-8542 )
· 지원방식 : 전자 바우처(Voucher)제도 활용
서비스대상자로 결정되면 전자식 바우처카드 발급 → 본인부담금 납부(선납) → 서비스 이용 → 바우처카드 결재
· 대상자 소득기준표 (가구원수에 따라 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납부자)
자세히 보기
곡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계
061-360-8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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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130%이하의 불임가정
인원 : 8명
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
건강증진
061-360-8542
6 기타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정 교육 대상 : 국제결혼이주여성가정
인원 : 40명
내용 : 행복한 가정만들기, 영유아건강관리
곡성군
사회복지과
(061-360-8320)
7 출산 선천성 대사이상아 검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보건의료원 건강증진
061-360-8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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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
지급대상 :
- 도내 농어촌지역출산일 기준1년이상거주한 출산가정
·지 급 액 : 첫째 30만원, 둘째아 60만원, 셋째이상: 180만원
- 곡성군관내 출산일기준 1년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지급액 :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150만원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사무소에 지원 신청
구비서류 : 양육지원금 신청서 1부 (보호자 입금통장 번호 명시)
지급시기:신청일 다음달 15일까지 보호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
지원실적(2008.05.31현재) : 총인원 76명
(첫째아 30명, 둘째아 : 31명, 셋째아 이상 : 15명 총 5,460만원 지원)
보건의료원
061-360-8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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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산 신생아축하앨범제공 대상 : 관내신생아
인원 : 226명
내용 : 출생신생아 전원 축하앨범 제공
곡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계
061-360-8542
10 임신 임산부출산 준비교실 대상 : 관내임부
인원 : 20명
내용 : 임산부체조, 모유수유, 아기용품만들기
곡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계
061-360-8542
11 임신 임산부 영양제 제공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5개월분씩 제공
보건의료원 건강증진
061-360-8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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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임산부 산전검사 건강진단 : 1회에 한하여 무료 실시
검사항목 : 복부초음파 검사, 체중, 혈압, 소변검사(당, 단백), 혈액형, RH(+,-),혈청매독검사, 간염 항원 항체검사, 혈색소, 당뇨
필요시 가정방문 및 상담
보건의료원 건강증진
담당윤영숙
061-360-8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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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저소득층,
선천성대사이상, 신생아, 임신/출산/육아, 유축기, 출산장려금, 임신 초음파, 위험 임산부, 유축기대여, 예방접종, 건강검진, 임신신고,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고위험 임부 특별관리 대상
- 20세 미만 및 35세 이상의 임부
-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갑상선질환을 가진 임부
- 습관성 유산, 사산, 기형아 출산경험 임부 등
관리내용 : 정기적인 관리, 기형아 검사
김제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63-540-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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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유축기 대여 대상 : 김제시에 주소를 둔 산모
품목 : 유축기 대여 및 더블위생(칼킷, 젖병)세트, 수유패드 지원
기간 : 2주를 기본 (추가 1회 연장가능)
신청 : 신분증 지참하고 보건소 방문
김제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63-54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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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대상 : 출생 후 3~7일 사이의 신생아(미숙아는 10일까지 가능)
검진항목 : 6종(갑상성기능저하증, 페닐케톤뇨증, 호모시스틴뇨, 단풍당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갈락토스혈)
체혈방법 : 모유나 우유를 충분히 먹이고 2시간 후에 채혈
환자관리 : 생활이 곤란한 환아 의료비 지원 및 치료관련 정보제공
* 갑상선 기능저하증 환아 : 일정액의 치료비 지원
* 페닐케톤뇨증 환아 : 특수조제분유 지원
신청방법 : 문의 전화 후 출산 병원에서 신청
( 청력검사와 같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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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담당
063-540-1322
4 육아 예방접종사업 대 상 : 관내 영ㆍ유아
일 시 : 매주 월~금요일, 09∼12시
- 예방접종은 오전에 실시하는 것이 안전
준비물 : 모자보건수첩, 의료보험카드
김제시
모자보건담당
063-540-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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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어린이 건강검진사업(순회검진) 대상 : 13~6세 취학 전 어린이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보육시설)의 저소득층 원아
사업내용 : 심전도, 흉부 X선, 초음파, 뇨검사, 체위(체질)검사, 구강검사, 혈액검사, 안검사
신청방법 :어린이지 순회
신청기간 :
김제시
모자보건담당
063-540-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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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출산장려금 대상
- 부.모중 한부모만이라도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 후 분만한 경우
- 타 시,군에서 전입하여 영아를 출산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임산부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로써
신청기한
사업내용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100만원 1회 지급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지원금 신청
신청기한 : 출생후 36개월까지 신청가능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김제시
모자보건담당
063-540-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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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탄생축하엽서 발송 대상 :시 관내 출생아 전원
인원 :600명
내용 : 탄생축하 엽서 발송
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63-540-1321
8 임신 임산부초음파검사지원 대상 :보건소 등록 전체 임산부
내용 :
-국내인 : 셋째아 이상 임산부
-이주여성 : 첫째아 부터
-16주 ~24주 이내 1~2회
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63-540-1322
9 임신 철분제 보급 대 상 :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5개월부터 분만 전까지
※ 철분결핍성빈혈이 확진 된 임산부에게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임신 4개월부터 조기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시마다
신청기간 : 연중
김제시
모자보건담당
063-54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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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모자보건수첩 발급 (임산부, 영유아에게 모자보건수첩 발급) 대상 : 보건소에 신고,등록된 자,수첩 미소지마(분실자 포함)
사업내용 : 모자보건수첩 발급
신청방법 : 보건소에임산부 등록
신청기간 : 연중
김제시
모자보건담당
063-54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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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임신신고 및 등록관리 대상 : 임신신고자
사업내용 : 조기등록과 건강관리기록부 작성
신청방법 : 주기적 전화상담 및 내소유도로 산전관리 실시
신청기간 : 연중
김제시
모자보건담당
063-54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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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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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
출산지원, 출산장려금, 임신 초음파, 임신/출산/육아,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다문화가족, 출산준비, 유축기대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결혼 농어촌총각 결혼지원사업 후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어업)정착과 농어촌의 활력증진을 위한"농어촌총각 결혼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대상자는 2008.9.12까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자 : 5명
- 전체 사업비 : 60,000천원(군비보조 30,000원 자부담 30,000원)
- 지원조건 : 보조금 50%, 자부담 50%
- 지 원 액 : 1인당 6백만원
- 자금용도 : 국제결혼에 필요한 비용(항공료, 맞선비용, 중개업수수료 등)
대상자 선정 : 읍면장이 추천한 대상자에 대하여 현지확인 등 자체심사기준에 의하여 선정 후 별도 통지함
- 사업시행은 반드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결혼중개업자"와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친환경농정과
농정기획담당
054-789-6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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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신청기간 : 2008. 6. 20 ∼ 7. 18
지원대상 : 만2∼6세
서비스수혜기간 : 2008. 8. 1 ∼ 2009. 5. 31(10개월간)
지원예정인원 : 50명
지원내용 : 가정방문 독서지도 주1회
지원금액 : 월25,000원(나머지 자부담)
신청자격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이하 가구 아동의 건강보험료 수준
( 4인가구시 3,705천원 소득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99,470원)
신청접수: 거주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부서
제출서류
- 필수 - 신청서, 바우처카드발급동의서, 개인정보제공에 관한승낙서(비치), 건강보험료영수증, 신분증
-추가 - 건강보험증, 가구원 소득증명자료
< 선정기준 변경내용 >
- 연령기준 : 만6세이하아동 ---> 0~1세 아동 제외(‘07.1.1이후 출생 아동)
- 지원기간 : 12개월 ---> 10개월
- 지원인원 : 제한없음 ---> 1가구 1인지원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담당
054-789-6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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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혼 다문화가족 건강검진 대상 : 다문화가족(부부)
인원 : 50명
내용 : 기초검사 외5종
울진군 보건의료원
출산대책
054-789-5050
4 임신 임산부 모유수유 지도 및 출산준비교실 행사명 : 임산부 모유수유 지도 및 출산준비교실
일 시 : 2008. 5월19일~21일
대 상 : 모자보건실 등록된 임산부
인 원 : 25명 (선착순 접수)
장 소 : 보건의료원 3층 회의실
강 사 : 산부인과 의사선생님
내 용 :
- 1,2일 :턱받이 퀼트, 산전산후 교육 및 비만관리
- 3,4일 :임신과 출산에 관한 건강관리, 태아성장의 변화과정, 출산후 신체변화, 비만관리,베이비맛사지,모유수유성공하기,라마즈체조 등
울진군보건의료원
인구정책팀
054-785-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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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영유아 등록관리 및 영유아영양제 지원 영양제 제공
- 대 상 : 저소득층 영유아, 입양아,장애아, 장애부모 영유아, 결혼이민자 자녀, 셋째아 이상 중 만 3~4세
- 내 용 : 어린이 종합 영양제 년간 1인/2통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 목 적 : 다문화가정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증의 원인을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 위한 방문
- 대 상 : 생후 3-7일 이내의 신생아
- 검사항목 : 6종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부신과형성증, 탠덤매스검사)
울진군보건의료원
인구정책팀
054-785-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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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임신21주 이상
인원 : 250명
내용 : 임신 6개월부터 출산 후 1개월
울진군보건의료원
054-785-6474
7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지급대상 : 6개월 전부터 울진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가 출생한 둘째아 이상
신청장소 : 읍·면 사무소 (출생신고시 신청서 제출)
지급액 : 둘째아 이상 : 월10만원씩 5년간 지원 (6,000천원)
지급방법 : 구비서류 확인 후 신청자 (보호자)의 계좌에 입금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소정양식, 입금통장 사본 1부
울진군보건의료원
저출산대책담당
054-789-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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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 08.1월1일 셋째아 이상 출생아
인원 : 40명
내용 : 월 100천원씩 5년간(총 6,000천원)
※ 18세까지 보장 후 보험금 8,000천원 학비로 사용
울진군보건의료원
054-785-6474
9 임신 모자보건실 운영 및 임산부 전용 도서실 운영 " 장 소 : 의료원 모자보건실
내 용 :
- 임신, 출산, 육아 관련 도서, 비디오, CD 등
- 1회 대여 2권이하, 대여기간 15일 이내 "
울진군보건의료원
인구정책팀
054-785-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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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초음파검진지원사업 대상 : 울진군 임산부(모자보건실에 등록된 임산부 )
인원 : 400명
내용 : 임산부초음파검진비지원)
- 검사기관
산부인과 2개소(울진군의료원, 이동규산부인과)
초음파 검사쿠폰 1인 2매 (5개월, 8개월) 지원
신청기간 : 2008. 1. 1 ~ 2008. 12. 30
울진군보건의료원
저출산대책담당
054-789-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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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임산부 등록관리 " 산전관리 : 임신3개월이내 조기등록 및 건강관리
- 대 상 : 울진군 거주 임산부
- 내 용 :
.예비신부 : 기형아풍진검사
.임신진단 : 뇨검사(마지막 생리 예정일 기준으로 10일 이상 경과시)
.기본검사 : 체중, 혈압 등
.혈액검사 : 6주~9주에 B형간염, 매독, AIDS 혈액형, 빈혈, 풍진면역 검사 등 25종
.철분제 제공 : 21주(6개월)부터 출산 후 1개월 까지 철분제 제공
산후관리
- 내 용 :
.산모건강체크
.산모건강상담, 모유수유, 아기마사지, 예방접종 상담 등 "
울진군보건의료원
인구정책팀
054-785-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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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임산부 건강교실 " 일 정 : 분기별 실시 (총4회)
장 소 : 보건의료원 교육실
대 상 : 24주 이상된 임산부
강 사 : 외래전문강사 초빙
내 용 : 이론강의, 임산부라마즈체조, 태교음악 감상 및 명상, 아기 용품 만들기 등"
울진군보건의료원
인구정책팀
054-785-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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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모유수유용품 대여 및 공급 " 종목 : 전동식 유축기, 함몰유두 교정기
- 전동식 유축기 : 산후 초기의 유방울혈, 젖몸살, 모유가 부족할 때[ 대여기간 : 1개월]
- 함몰유두 교정기 : 등록 임부중 함몰유두나 편평유두를 가진 임부[ 대여기간 : 무료공급] "
울진군보건의료원
인구정책팀
054-785-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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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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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천성대사이상, 의성군청, 임신/출산/육아, 출산장려금, 영유아, 출산지원, 출산지원금, 결혼이민자, 다자녀가구정부지원, 임산부 등록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출산장려금지원사업 지원대상 범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
지원내용
신생아가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
- 신생아가 첫째, 둘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50만원을 지원하고, 만 1세시 50만원을 지원.
- 신생아가 셋째 자녀 이상인 경우 1년간 매월 10만원을 지원하고, 만 1세시 50만원을 지원.
신청 및 지급절차
- 출생신고시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일 경우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안내.
- 출산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출생신고(첫돌) 후 60일 이내에 출산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대상이 결정되면 신청인의 통장계좌로 입금.
환수조치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
저출산 대책
054-83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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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검진대상 : 4개월 ~ 6세미만의 모든 영유아
검진항목 : 성장, 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청각.시각.치아우식증 등
영유아 건강검진은 어디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 - 민원마당 - 건강검진 - 검진기관 안내 에서 확인
의성군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83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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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대 상 : 생후 48시간 이후 7일 이내의 츨생한 신생아 전원
내 용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채혈시기 : 모유나 우유를 충분히 섭취 하고 아기의 발뒤꿈치에서 채혈
채혈장소 : 분만기관, 보건소 및 보건지소
검 사 비 : 무료
검사결과 : 검사 후 15일 이내에 본인에게 우편으로 통보
사후관리 : 검사결과 환아로 판명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200%미만인 가정의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
자세히 보기
의성군 보건소
저출산대책과
054-830-6471
4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여성 이민자 가정 물품 지원 대상 : 관내거주결혼여성이민자가정
인원 : 30명
내용 : 아기기저귀외 5종 지원
의성군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832-4000
5 출산 생명의 꿈나무 심고 가꾸기 대상 : 2008년도 출생한 신생아 부모
인원 : 400명정도
내용 : 식목일 전후로 출생기념식수 및 이름표달기 (벚나무)
의성군청
산림경영담당
054-830-6311
6 육아 영유아정장제지원 대상 : 등록 영유아
인원 : 150명
내용 : 정장제 2개월분 지원
의성군보건소
054-834-0659
7 육아 다자녀(4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 4자녀이상 가정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하는 만15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가족
지원내용
- 4자녀 가정 : 2년간 분기별로 15만원 지원
- 5자녀이상 가정 : 2년간 분기별로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매 분기별로 신청, 지원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사업기간 : 2008. 1. 1. ~ 2008. 12. 31.
- 실시근거 : 의성군출산장려금등지원에 관한 조례(공포 2008. 5. 15)
의성군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83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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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출생장려금지원 지원대상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
지원내용 : 신생아가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 순위에 따라 차등지원.
- 신생아가 첫째, 둘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50만원을 지원하고, 만 1세시 50만원을 지원.
- 신생아가 셋째 자녀 이상인 경우 1년간 매월 10만원을 지원하고, 만 1세시 50만원을 지원.
신청 및 지급절차 : 출산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출생신고(첫돌) 후 60일 이내에 보건소, 보건지소에 신청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의성군보건소
저출산대책 부서
054-83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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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등록 임부
인원 : 150명
내용 : 임신5개월부터 3개월분 지원
의성군보건소
054-834-0659
10 임신 임산부 등록 관리 시기 : 등록시 1차 검사, 정밀 진단 필요시 2차 검사 의뢰
내용
- 체중 및 혈압측정, 혈액검사(간염, 매독, 에이즈 등), 소변검사(당뇨, 단백뇨)
- 모자보건수첩발급
- 임신 중 구강관리: 보건소 등록 임산부 대상으로 구강검사
- 임산부 빈혈치료제 무료 공급 : 임신 5개월 이후 3회 3개월분(단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는 출산일까지)
- 정기 검진 : 체중, 혈압측정, 소변검사(당뇨, 단백뇨)
- 보건 교육 및 상담
의성군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83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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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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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발달,
영양군청,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 영유아, 산후관리, 영유아건강검진, 양육비지원, 철분제, 산전관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130%미만의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 중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미숙아 : 임신 37주미만의 출생아 또는 2,500g미만의 출생아
- 선천성 이상으로 사망 우려자, 기능적장애 및 기능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아 이상 출생한 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등록관리 : 등록카드 작성 및 관리
의료비 신청방법
보건소에 등록된 영유아의 부모가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명세서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 : 전액지원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초과 : 100만원 초과금액의 80%를 지원하고 1인당 다음의 출생시 체중
별 최고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미숙아는 체중에 따라 차등지급
2,000gm ~ 2,500gm미만(재태기간 37주미만) : 500만원 이하
1,500gm ~ 2,000gm미만 : 700만원이하
1,500gm미만 : 1000만원이하
자세히 보기
영양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68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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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및 환아관리
검사
- 대상 : 생후 3~7일된 신생아
- 검사항목 : 6종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과형성증)
- 수수료 : 무료
환아관리 및 지원
- 대 상 : 선천성 대사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
- 지원내용
2차 정밀검사결과 환아로 확정된 경우 검사비 지원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200% 미만 가정의 환아)
자세히 보기
영양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68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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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대상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65% 이하 출산가정
지원내용 :
- 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산후관리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산모의 추천에 따라 주위사람을 도우미로 활용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60일 전 부터 출산 후 20일까지(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 까지 신청)
자세히 보기
건강관리담당 054-680-6474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육아 자료정보센터운영 장소 : 모자보건실
내용
- 임신 및 출산관련 도서 배부 및 대여
- 우리아기 성장발달 책자 배부
- 태교관련 도서 및 음악 CD 대여
- 성장발달 촉진놀이 기구대여
건강관리담당
054-68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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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셋째아 이상
가족무료
건강검진및진료사업
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세대주 만 50세이하, 자녀 만 13세 이하의 세자녀 이상 가진 가족
지원내용 : 셋째아 이상 가족에게 무료 건강검진 실시
검진장소 : 보건소
지원절차 : 읍·면사무소에 셋째아 이상 가족확인
- 검진대상자 개별 통보
- 보건소에서 검진 및 상담 실시
건강관리담당
054-68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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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농가도우미지원 지원대상 : 1,000㎡ 규모 이상의 영농종사자로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출산전후 여성농업인 중 희망자
지원내용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대행영농작업 도우미 이용료
- 지 원 액 : 1일 지원기준단가 30천원의 80%(24천원) 수준
- 지원일수 : 출산전후 90일(총180일) 기간중 30일 이내
※ 시군자체예산 확보 : 안동・의성 90일분, 영주 60일분 , 영양 : 단가 50천원
영양군청
농정과
054-680-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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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영유아 불소겔도포 시기 : 연중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3~ 6세 영유아
영양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68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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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임산부 산후관리 산후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 실시
모유수유 및 산욕기 영양관리
유축기 대여(2008년 신규)
영양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68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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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놀이기구 대여 대상 : 관내 영.유아
인원 : 100명
내용 : 성장발달의 중요한 시기에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놀이기구를 대여하여 정서발달 및 지능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함.(놀이기구 20종)
영양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682-4000
10 임신 임신.출산 축하카드 보내기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200명
내용
- 임신 및 출산시 축하카드 발송
(축하 및 모자보건사업 홍보)

영양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682-4000
11 기타 성교육 대상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유아, 초·중·고등학생, 민방위대원, 노인대학 어르신
시기 : 연중
내용
- 성에 관한 건전한 가치관
- 성에 관한 올바른 지식
- 성행동에 따르는 책임의식
- 성폭력 예방, 양성평등
방법
- 교육대상자의 인원수 및 특성에 따라 주입식, 질의 응답식, 인형극 공연 등
영양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68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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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취학전 아동 조기 시력 검사 대상 : 3~6세 영유아
검진방법
- 1차 검진 : 유아그림시력표로 가정이나 어린이집에서 시력검사
- 2차 검진 : 유아용시력표로 보건소에서 시력검사
- 2차검진 결과 다음에 해당자는 전문안과에 정밀검진 의뢰
- 만3세 이하 : 시력 0.4이하
- 만4~6세 : 시력 0.5이하
※ 기존에 치료 혹은 교정중인 영유아는 제외
정밀검진 의뢰자 추구관리 : 병원검진자 소견서 회수 및 약시아동 치료확인
※ 정밀검진결과 수술을 요하는 대상자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나 보건소에서 형편이 어렵 다고 판단되는 자는 한국실명예방재단에 연결하여 무료 수술 지원
영양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68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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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성장단계별로 적정한 시기에 맞는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실시로 건강한 영유아 성장을 도모.
등록관리
- 영유아 건강기록부를 작성하여 단계(0-6세)에 맞는 건강관리
건강관리
-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 혈액형, 빈혈, 뇨당, 뇨단백
- 생후 3세, 6세의 유아 치아검진 실시
- 영양제 공급 : 등록된 유아(생후 36개월 ~ 6년)에 영양제 무료공급
영양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68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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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산 신생아 양육비 지원 사업 임산부·영유아를 등록관리 하여 모자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생아 가정의 양육비부담을 경감시켜줌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자함.
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개월이상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 영양군보건(지, 진료)소에 등록한 임산부가 출산한 신생아가정
지원금액
- 첫째아 : 108만원(매월 3만원씩 3년간)
- 둘째아 : 180만원(매월 5만원씩 3년간)
- 셋째아 이상 : 600만원(매월 10만원씩 5년간)지급
지원절차
- 임신을 하면 출산 전에 영양군보건(지,진료)소에 임부 등록
-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읍∙면에 양육비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 보건소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 지원기간 중이라도 영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중단
영양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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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철분제 공급
: 임신 16주 ~ 산후 6개월
(무료)
영양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68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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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임산부 산전관리 임부 등록관리 및 보건교육 실시.
혈액검사 : 에이즈, 매독 , 혈액형, 빈혈, 혈당, 뇨당, 뇨단백
임부기형아 검사비 지원
-대 상 : 임신 16주~20주 사이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지정의료기관으로 검사의뢰서 발급(트리플 검사, 커드 검사 무료)
영양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68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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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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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카드,
다문화가정, 선천성백내장, 영주시청, 인공수정, 시험관아기, 저소득층, 시험관아기시술, 초음파검사, 신생아, 불임부부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교육경비지원, 영유아, 출산장려금, 임신/출산/육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 시험관 시술비 지원 신청기간 : 2008년 2월~연중접수
지원신청자격
- 법적 혼인상태의 불임부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인 자(아래표 소득판별 기준 참고)
- 여성연령 만 44세이하인 자로써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여성불임(산부인과 전문의), 남성불임(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금액
- 일 반 인 : 1회 150만원(2회 300만원까지 지원)
- 기초수급자 : 1회 255만원(2회 510만원까지 지원)
소득판별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등급 이하 가정
제출서류
-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첨부된 양식 활용)
- 불임 진단서 1부(병원 발급)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자세히 보기
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639-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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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정서발달적 장애
및 문제행동아동에 대한
조기개입서비스
서비스 개요
- 서비스 내용 : 맞춤형 상담 및 치료(놀이,미술,심리,언어 등)서비스 제공
- 지 원 액 : 월114천원(정부지원금 112천원, 본인부담금 28천원)
- 이용방법 : 바우처카드 발급하여 희망하는 제공기관의 서비스이용
- 제공기관 : 4개 기관(붙임1 참조)
신청기간 : 2008. 9. 3일 ~ 예산소진 시까지(종료시 읍면동에 통보) (매월 1일~15일까지 신청자는 다음월 서비스 해당 16일 이후 신청은 다다음월 서비스 해당)
- 9월은 연휴기간으로 인해 16일까지 신청 해당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신청인원 : 95명 정도
신청자격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이하가구의 만3~14세 이하 아동 중(95.1.1~05.12.31)
- 자폐성, 언어, 뇌병변, 지적장애 등록장애인
- 과잉행동, 지속적인 주의력 결핍, 충동성 등의 증상을 보이며 가정 및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아동으로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첨부한 아동
신청시 구비서류 : 진단서※,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건강보험증
- 진단서 관련 : 과잉행동, 주의력결핍, 충동성 등의 행동·발달장애로 인해 놀이,언어,미술,심리치료등이 필요하다는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 자폐성,언어,뇌병변,지적 등록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로 갈음
- 위의 행동발달장애로 기존에 자력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아동 중 진단서(소견서)를 치료기관에 제출한 후 치료를 받고 있는 자는 <붙임3> 확인서 제출
서비스 이용기간 : 12개월
- 서비스 개시월 기준, 개인별 판정유효기간 중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 종료시 지원 중단(최대 1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전국가구의 월평균소득 이하 가구(붙임2 참조)
- 1가구 1인 지원 원칙
- 6개월 이내 진단서(소견서), 등록장애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기존 치료자의 경우 붙임 확인서 제출
문의사항 : 영주시청 주민생활지원과(054-639-6173)
영주시청
주민생활지원과
054-639-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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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검사방법 및 치료방법
- 생후 48시간 이후 7일 이내의 신생아에게 젖을 충분히 섭취시키고 2시간이 지나면 발 뒤꿈치에서 채혈(0.12cc)하여
- 1차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정밀검사 결과 확인된 선천성대사 이상자에 대하여는 질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호르몬제나 특수조제분유를 먹이면 정상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검사종류(6종) : ①페닐케톤뇨증(페닐알라닌혈증) ②갑상선기능저하증 ③호모시스틴뇨증 ④단풍당뇨증 ⑤갈락토스혈증 ⑥선천성부신과형성증
검사기관 : 보건(지)소, 병의원 등 의료기관
검 사 비 : 무료
사후관리 : 검사결과 환아로 판명된 신생아 치료 지원
지원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200%이하인 가정(셋째아이일 경우 소득 기준무시 지원)
자세히 보기
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639-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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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평균 소득 이하 가구 셋째자녀 유치원 교육비 지원 지원기간 : 2008. 8월 ~ 2008. 12월까지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수준 이하 가구의 셋째 자녀로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세 ~ 4세 아동
선정기준 : 가구원수 별 소득인정액 기준(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 30만원씩 증가
선정절차 :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복지 대상자 급여 신청“ → 소득 수준별 복지 대상자 결정 통보서 발급
지원금액 : 현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교육비를 추가하여 정부 지원 단가 범위 내에서 소득수준별(3~5층)로 1인월 33,400원 ~ 129,000원 지원(1~2층은 지원단가 전액 지원으로 미 해당)
지원절차 및 방법
- 학부모가 서류를 구비하여 2008. 8.31까지 해당 유치원으로 신청
- 8월 31일 이후에도 신청 가능함
- 교육비는 매월 유치원으로 지급하고, 전월 교육 일수 확인 후 익월 지급
신청서류
- 복지대상자 급여 결정 통보서(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신청 및 발급)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인재양성과
054-639-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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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65%이하
접수기간 : 연중접수
신청방법
-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 출산후 60일 이내 신청(도우미파견 요청일 1주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소득확인 및 구비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에 비치)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1부
- 출산전 : 임신임을 입증하는 의사진단서 1부
- 출산후 : 출생증명서 1부 (단, 보건소에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하시면 의사진단서 제출 생략)
지원내용
- 출산후 60일 이내에 2주간(12일) 산후도우미 파견(월~금 09:00~18:00, 토 09:00~14:00)
(단,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산모의 식사 준비와 건강관리, 신생아 목욕, 청소 및 세탁 등 산후관리 서비스
- 좌욕기, 유축기 등 산모 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가능
지원절차
지원대상자 신청접수 → 보건소에서 예정자에게 전자바우처가 발급 → 일정액 본인 부담금납부(46,000원)→ 자활후견기관에서 수혜가정 도우미 파견 → 수혜가정 산모는 서비스 종료일 도우미에게 쿠폰지급
자세히 보기
저출산대책담당
054-639-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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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취학전 어린이 시력 검사 검사기간 : 매년 3월 ~ 5월 중 어린이 시력 증진 프로그램
검사방법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통한 검사 눈 수술비 지원 대상
- 기초 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 가정의 만 6세 이하 자녀
대상질환
- 선천성백내장, 미숙아망막증, 사시 등의 안질환
지원금액 : 본인 부담금
지원범위
- 사전검사비(초음파검사 등), 수술비, 입원비
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639-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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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다문화 가정을 위한
무료건강검진
다문화 가정 무료건강검진
- 기 간 : 연중
- 대 상 : 결혼이주여성 및 기족
- 내 용 : 소변검사, 결핵, 간염, 간기능, 혈압, 혈당, 빈혈 등 16개항목
- 방 법 : 보건소에서 접수 → 무료 검진 → 개인별 검진결과 통보 → 검진결과 유소견자는 방문건강관리
건강관리과
방문보건담당
054-639-6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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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지원대상 :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이하의 취학전 아동
- 4인가구(예) : 월3,705천원 이하(직장 건강보험료 95,420원, 지역 건강보험료 99,470원 이하)
- 연령기준 : 2002. 1.1 - 2006. 12.31일 출생한 자
- 2007년 지원대상자는 재신청 불가
-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25,000원을 지원(차액은 자부담)
신청방법 : 가족 중 누구나 읍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시 구비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신청기간 : 2008.7.1 - 12.10(매월 1일- 10일까지)
(모집인원 초과시 접수기간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 : 교원빨간펜(634-0754), 구몬학습(635-9058), 대교눈높이(635-0909), 아이북랜드(635-0255) 한솔교육(829-2275), 웅진씽크빅(634-4791), 영교(080-913-5100), 한우리열린교육(634-0041)
영주 풍기읍사무소
053-636-2592
담당자 : 이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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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임산부전용주차장설치 대상 : 공공기관, 교회, 등
내용 : 임산부전용 주차장설치
영주시보건소
054-639-6468
10 임신 직장여성임산부를위한야간진료 대상 : 임신한 직장여성
내용
- 매주 수요일 오후9시
- 매월 4주째 토요일 오후 2시
영주시보건소
054-639-6468
11 출산 출생기념 기념식수 사업 대상 : 2007. 1. 1이후 출생아
인원 : 847명
내용 : 출생자에 대하여 1인당 2만원 상당의 수목구입 지원
식수수종 : 본인이 원하는 수종을 우선공급
권장수종 : 느티나무,소나무, 단풍나무,벗나물, 이팝나무, 철쭉, 및 유실수종 등
영주시청
산림녹지과
054-639-6314
12 출산 종교단체와 함께하는 출산지원사업 대상 : 2008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인원 : 50명
내용 : 첫째,둘째(출생시 금반지 반돈, 첫돌기념 금반지 1돈)
셋째아이상부터 출산장려금 50만원
영주시보건소
보건사업과
054-639-6468
13 출산 다자녀가정 장학금지원사업 추진 대 상 : 관내 중고생
인 원 : 20명
지원금액 : 1인 30만원
영주시보건소
보건사업과
054-639-6468
14 육아 영유아영양제지원 대상 : 300명
내용 : 출생 후 3개월, 6개월, 2회
영주시보건소
054-639-6468
15 출산 임신 및 출산 축하카드발송 대상 : 관내 임신부 및 출산부
인원 : 300명
내용 : 3천원
영양군보건소
054-682-4000
16 출산 출생축하문발송 대상 : 영주 1동에 출생 아동
내용 : 출생축하문 발송
영주시
054-639-6676
17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출생일기준으로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 부모
내용
- 첫째,둘째 : 1회 50만원
- 셋째아이상 : 출생시 50만원지급 , 월10만원 3년간지원(1인당 410만원)
신청방법
- 관할읍면동 출생신고시, 출산장려금 신청.
※ 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영주시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639-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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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임산부 건강체조 교실 기간 : 6/6 ~ 8/24(12주간)
시간 : 매주 금요일 10시 ~ 12시
장소 : 보건소 회의실
영주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639-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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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임신 20주 이상
내용 : 임신 20주부터 분만 시 까지
신청방법
- 임산부 등록 후 철분제 공급
영주시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639-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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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임신 임산부 및 결혼이주여성건강교실 대상 : 관내등록 임산부
인원 : 8회/320명
내용 : 건강체조, 웃음치료 등
영주시보건소
054-639-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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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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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당뇨증,
저소득층, 신생아, b형간염, 보건복지부, 국가필수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 임신/출산/육아, 보육시설, 유축기, 저출산, 출산장려금, 임산부 건강검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대상 :B형간염 표면항원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
내용
- 1회 면역글로불린과 3회 예방접종비 지원
- 접종완료후 1회의 항원,항체 검사비 지원
- 항체미형성자에 대해 최대 3회까지 항원,항체 검사비 지원(단, 검사는 EIA 방식이어야 함)
방법
-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간염예방접종수첩을 보건소에서 분만기관에 배포
- 분만기관은 대상자에게 출산시 수첩 배부
- 대상자는 수첩안의 쿠폰을 이용하여 접종 및 검사 시행
- 보건소에서 분만 및 접종기관으로부터 온 쿠폰을 접수하여 청구비 지급
자세히 보기
저출산대책담당
054-730-6815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육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검사대상자 : 생후 3-7일 이내의 신생아
검사항목: 6종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검사비 : 무료
체혈방법
- 권장 채혈시기 : 수유가 양호한 경우 생후 3~7일
- 미숙아 : 1주일 이후라도 젖을 충분히 섭취하고 채혈
검사장소 : 보건소(지소) 및 출산 의료기관
검사절차 : 접수→ 검사 → 결과(검사기관에서 개인별 우편 발송됨)
환아치료비지원 : 검사결과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유기산뇨증 등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 및 환아관리비 지급
자세히 보기
건강관리담당
054-730-6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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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임산부교실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20-30명
내용 : 상.하반기 임산부교실을 운영하여 임산부건강증진,건강한 출산을 도움
영덕군보건소
저출산대책
054-730-6815
4 육아 보육시설 평가인증 시설준비금 지원 대상 : 평가인증을 획득하는 보육시설
인원 : 보육시설
내용 : 7-8개월간 평가인증에 참여후 평가인증을 획득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금 획득
영덕군청
사회복지과
054-730-6212
5 육아 아동을 위한 인형극 행사 대상 : 관내거주하는 영유아
인원 : 관내거주영유아
내용 : 가족뮤지컬및 아동극 공연
영덕군청
사회복지과
054-730-6212
6 육아 어린이날 기념행사 대상 : 관내아동
인원 : 5000명
내용 : 어린이날행사
영덕군청
사회복지과
054-730-6212
7 육아 저소득층 아동수련회 대상 : 가정위탁및소년소녀가정등저소득층자녀
인원 : 70명
내용 : 여름방학중2박3일간 문화체험및 문화유적지 탐방
영덕군청
사회복지과
054-730-6212
8 출산 유축기 및 수유쿠션 대여사업 대상 : 산모
내용 : 유축기 및 수유쿠션 대여, 보조기 배부
영덕군보건소
054-730-6833
9 임신 야간 및 토요일 진료 시행시기 : 2006. 9. 8(금)부터
야간진료(주1회)
- 진료일 및 시간 : 매주 수요일 18:00 ~ 21:00
- 진료범위 : 평상시의 진료업무
- 진료범위 : 임산부관리(산전검사 및 철분제 지급 등), 예방접종 등
영덕군보건소
진료담당
054-73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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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저출산대응홍보물제작 내용 : 저출산 대응 홍보물 제작배부 영덕군보건소
054-730-6833
11 육아 영유아 건강진단 등록 : 보건소
건강진단 : 혈액검사(혈액형,Rh type,혈색소) 및 요검사
국가 필수예방접종 무료 실시
영덕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730-6833
홈페이지 바로가기
12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목적
-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우리사회,경제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는 전망에 따라 출산부부들에 게 축하 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 인구감소에 대처함
지원금액
- 출생시 : 300,000원
-첫돌 : 300,000원
지원기준
-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계속하여 신청일 현재 영덕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지원절차
- 출생신고때 읍,면에 비치된 지원신청서를 작성 읍∙면장에게 제출
- 읍∙면장은 행정전산 자료를 활용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출생신고 사항 및 부모의 주민등록 여부 확인)
- 수합된 신청서는 즉시 보건소로 전송
- 보건소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
영덕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730-6833
홈페이지 바로가기
13 임신 임산부 건강진단 등 록 : 보건소
건강진단 : 혈액검사(혈색소, 적혈구검사, 백혈구검사, 혈청매독, 혈액형, 간염 등),소변검사(단백질, 당뇨)
영덕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730-6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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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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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출산장려금, 신생아, 출산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페닐케톤뇨증, 단풍당뇨증, 선천성대사이상, 영유아건강검진, 출산장려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안내 대상자 : 당해 출생한 신생아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선천성부신과형성증)
검사비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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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380-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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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취학전 아동
조기시력검진 안내
검진대상 : 관내 어린이집 아동 중 만 3 ~ 6세
검진시기 : 4월 ~5월
검진방법
- 1단계 : 대상자 사전교육 및 그림시력표를 이용 가정에서 보호자가 검진
- 2단계 : 가정에서 발견된 이상자 보건소 재검진
- 3단계 : 안과(병의원)에서 정밀검사 실시
- 4단계 : 이상 아동 관리 (한국실명예방재단 협조)
군위군보건소
054-38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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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및
건강검진 안내
등록관리 : 0세~ 만 6세미만 관내 영유아
대상 : 만 6세미만 영유아
검사항목
- 영유아 성장발달검사
- 소변검사(백혈구외 9종) 혈액검사(빈혈외 4종)
- 신체계측(신장, 체중 등), 영양상태 상담
검사실시 및 절차
- 공단에 발송한 검진표 또는 안내문을 확인 후 검진실시
- 대상자는 건강검진기관에 내원하여 건강검진을 받음
※ 검사당일 건강보험증,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준비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다운)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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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실
054-380-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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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서비스대상 : 전국가구 월 평균 소득 50%이하의 출산 가정
지원내용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Voucher) 지급
지원기간 및 서비스시간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산모4주(24일)
- 서비스 시간 : 월-금(09:00-18:00), 토(09:00-14:00)
- 서비스 이용료 : 92,000원(단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40%이하 가정은 46,000원)
신청접수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참)
- 신청 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신청 기간 :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서비스 개시일 10일 전까지 바우처 카드 가 전송되어야 함
제출서류
- 신청서 (서식 1호, 1-1호, 1-2호)
- 건강보험증 사본(주민등록증에 기재된 가족전체)
- 임산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근로자의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 신청월 직전 1년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영업자인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 임산부 본인이 아닌 가족이 신청할 경우 :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또는 호적등본, 신청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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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380-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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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셋째아 이상 가족무료검진
및 진료사업
사업기간 : 연중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셋째아 이상 가족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셋째자녀 이상을 가진 가족
- 자녀가 모두 13세미만이며, 세대주가 50세 이하인 가정의 가족
지원금액 :가구당 50,000원
-지원내용 : 가족이 공공보건기관(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용시 본인부담금 전액
- 부모 및 셋째아이상 자녀의 민간 병 ․ 의원 진료시 본인부담금 지원(가구당 5만원 한도)
지원범위 : 무료검진 및 진료항목(보건(지),보건진료소) : 혈액검사, 뇨검사 X-Ray촬영, 예방접종, 일반진료 및 한의과, 치과진료 등
※ 민간 병, 의원 진료대상은 부모 및 셋째아 자녀부터 해당됨
무료검진시 진료비 지급방법
- 무료검진 및 진료를 신청하였을 경우 셋째아 이상 가진 가족임을 확인한 후 검진 및 진료를 하되 일체의 금액을 받지 아니한다
- 민간병의원에서 부모 및 셋째아이상 자녀가 진료를 받았을 경우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을 보건소에 제출하면 확인 후 본인부담금을 부모 계좌로 입금
※ 구비서류 : 진료비 납입영수증(병,의원),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군위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380-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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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출산장려금 출생, 첫돌: 300만
입학: 400만
셋째아 이상 : 200만
군위군 보건소
보건의료계
054-380-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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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철분제 및 영양제 지급 대상 : 임산부 및 영유아(3세부터 6세까지)
내용 : 임신5개월부터 분만후 1개월
군위군보건소
054-380-6581
8 임신 임산부건강관리 일시 : 년중
대상 : 관내 임산부
이용방법 : 보건소 내원
내용
- 검사 : 빈혈, 혈액형, 성병, 간염, 소변, 혈압 등
- 영양제 보급 : 5개월 이후 철분제, 산후 영양제 지급
- 영유아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 분만후 1주 이내
- 모유수유방법, 유방관리법등 각종 보건정보제공
비용 : 무료
군위군 보건소
보건의료계
054-380-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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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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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산모신생아도우미 무료검진 성장발달 다자녀가정 출산장려 철분제 건강증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한방건강증진 HUB사업 건강한 엄마교실
- 모집인원 : 20명
- 대상 : 임산부대상
- 교육기간 : 1기8주, 년3기(안강지소1기포함)
- 내용 : 국선도 체조를 통하여 근역강화와 신체의 유연성 관절의 가동범위 확대로 심신단련 만성질환 예방과 임산부의 안전한 자연분만 유도
한방육아교실
- 모집인원 : 20
- 대상 : 임산부대상 및 12개월 미만의 영유아 부모
- 교육기간 : 1기4주, 년3기
- 내용 : 한의학적 육아법을 통해 산모의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통한 영유아 건강증진을 도모함
경주시보건소
한방건강증진팀
054-778-5413 ~ 4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등록관리 및
의료비지원
대 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미만 가구(셋째아이이상은 관계없이 지원)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및 유기산뇨증으로 진단된 환아
- 미숙아 : 임신 37주미만의 출생아 또는 2500g미만의 출생아
- 선천성 이상(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횡격막탈장, 제대기저부탈장, 생후 28일 이내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으로 사망 우려자, 기능적 장애 및 기능 회족이 어려운 영유아
등록관리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등록카드 작성.특별관리
의료비 신청방법
- 보건소에 등록된 영유아의 부모가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명세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30일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지원금액
- 페닐케톤뇨증환자 : 치료용 특수조제분유 구입 지급
- 갑상선기능 저하증환자 : 치료비 지급
- 미숙아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 전액지원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300만원 이하)
- 유기산뇨증등 환아 : 1인당 월560천원씩 연6,720천원 범위에서 치료비 지급
자세히 보기
건강증진담당
054-778-5442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육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사업 대 상 : 생후 3~7일된 신생아
검사항목 : 6종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잔풍당뇨증, 호무시스틴뇨증,선천성부신과형성증)
수수료 : 무료
-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되는 장애 및 영아사망을 예방한다.
대 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미만 가구(셋째아이이상은 관계없이 지원)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및 유기산뇨증으로 진단된 환아
- 미숙아 : 임신 37주미만의 출생아 또는 2500g미만의 출생아
- 선천성 이상(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횡격막탈장, 제대기저부탈장, 생후 28일 이내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으로 사망 우려자, 기능적 장애 및 기능 회족이 어려운 영유아
등록관리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등록카드 작성.특별관리
의료비 신청방법
- 보건소에 등록된 영유아의 부모가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명세서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30일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지원금액
- 페닐케톤뇨증환자 : 치료용 특수조제분유 구입 지급
- 갑상선기능 저하증환자 : 치료비 지급
- 미숙아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 전액지원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300만원 이하)
- 유기산뇨증등 환아 : 1인당 월560천원씩 연 6,720천원 범위에서 치료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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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담당
054-778-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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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대상
-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방문 영유아
- 생후 6개월 ~ 6세
일시
- 매주 월 ~ 수요일 (9시 ~ 12시)
내용
- 일반건강검진 : 혈액형, 혈색소, 뇨단백, 당뇨검사, 두위측정 및 전반적인 건강상태 관찰
- 성장발육곡선 체크, PDQ검사, Denver II 검사
건강관리과
054-778-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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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4인기준 2,408,000원)이하 가정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
지원기간 : 2주(12일), 쌍생아인 경우 18일
신청기간 : 분만예정일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08.07.14 신청
자 부터 적용)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본인부담금 변경( 08.09.01신청자부터적용)
→ 차상위40%이하 12일(서비스) 본인부담금 46,000원
→ 차상위40%초과~65%이하 12일(서비스) 본인부담금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내소하여 사회복지서비스제공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 건강보험카드사본1부, 건강보험료납입영수증(최근영수증,월급명세서 가능 ), 임신확인서(출생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생후) 준비,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계좌번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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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보건소
모자수유실
054-778~5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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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다복가정 희망카드" 발급 안내 대상가정 : 경북도민으로서, 1995년 이후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
- 1995년 이전에 2명의 자녀가 있고, 1995년 이후 1명이상 자녀 출산 가정
- 1995년 이전에 1명의 자녀가 있고, 1995년 이후 2명이상 자녀 출산 가정
- 1995년 이후 3명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
우대내용
- BC카드사 제공 기본 우대 및 할인
- 참여업체별 우대 및 할인
다복카드홈페이지 참조
신청방법
- 신청자 : 19세이상 세대원 누구나
- 신청지 : 농협중앙회 각 지점
기본서류
- 3자녀 입증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현재 셋째아 임산부 : 임시 증명서류 첨부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확인서 및 임산부 수첩 등)
- 카드 가입 신청서 : 거주지에서 가까운 농협 영업점 비치
- 본인 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중 1개
발급절차
발급대상자(카드신청서 작성)→농협영업점(신청서접수/등록)→비씨카드(카드발급 및 발송)→ 신청자(본인수령)
경주시 보건소
진료계 담당자
054-779-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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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셋째자녀이상 가족
무료검진 및 진료사업
지원대상자
경주시에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으로 세대주가 50세 이하이
며 3자녀이상 모두가 만13세 미만인 가정의 가족
지원사업내용
- 지원금 ; 1가족당 5만원 범위내(1,2중 1개선택)
1. 보건소 무료건강검진시
부모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무료실시 (2명기준)
※검진항목(※ 8시간이상 금식)
: B혈간염, 간기능검사(SGOT, STPT), 혈당, 지질,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흉부 X-ray
- 신청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or 건강보험카드- 신청방법 : 신청서작성 → 저출산대책계
2. 민간병원 진료시
- 민간병원 진료시 본인부담금 5만원까지 지원
- 신청서류 : 진료영수증(2008년도 일반진료비), 가족관계 증명서 or 건강보험카드, 통장사본(부모)
- 신청방법 : 신청서작성 → 저출산대책계
접수기간 : 2008년 4월 1일 ~예산범위내 92명 선착순
경주시 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9779-6595, 779-5451
홈페이지바로가기
8 기타 출산장려분위기조성 대상 : 임산부
인원 : 임산부 100여명
내용 : 특강 및 캠페인 및 출산용품 지급
경주시보건소
054-779-6595
9 출산 출산장려금지급 지원대상
- 2007. 1. 1 이후 출생아로, 출생 3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가정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둘째아) : 120만원(월10만원씩 1년간)
- 출산장려금(셋째아 ) : 240만원(월20만원씩 1년간)
- 출산장려금(넷째아이상 ) : 1200만원(월20만원씩 5년간)
- 출산용품(첫째아 이상) : 10만원상당의 기저귀 1회
지원방법
- 양육지원금은 신청일 다음달부터 매월말 계좌입금
- 용품(기저귀)은 선정된 업체에서 가정으로 직접 배달 → 수령시 확인 서명
경주시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779-6595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출산 유축기대여 대상 : 모유수유 산모
인원 : 70명
내용 :유축기 대여
경주시보건소
054-779-6595
11 기타 출산 장려를 위한 표어․포스터공모전 대상 : 대학생
인원 : 공모 참가자
내용 : 표어․포스터 당선작 수상 및 전시
경주시보건소
054-779-6595
12 출산 출산용품지급 대상 : 모든 출생아
인원 : 2,350명정도
내용 : 기저귀100천원상당 직접방문 배달
경주시보건소
054-779-6595
13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20주 이상 등록임부
실인원 : 1400명
수준 : 임신20주부터 분만까지 매월 지급
경주시보건소
054-779-6595
14 임신 모자건강교실 대 상 : 5개월 이상의 임부
기 간 : 년 2기 /5주과정으로 운영,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장 소 : 보건소 2층 보건 교육실
강 사 : 전문 교육자 초빙 및 조산사
내 용
- 일반건강검진 : 키와 몸무게, 혈압측정, 간염검사, 빈혈검사, VDRL, 소변검사, 에이즈검사, 간기능검사, 혈액형검사
- 구강검진
- 영양제, 모자보건수첩발급, 교육용 책자 및 홍보물 배부
경주시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779-6477
홈페이지 바로가기
15 결혼 신혼부부 교실 대상 : 신혼부부
인원 : 신혼부부240여명
내용 : 1기당 4주/년2회로 보건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주시보건소
054-779-6595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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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층 선천성대사이상 불임부부 지원 시험관아기 신생아도우미 영유아 산모신생아도우미 출산장려금 출산지원 철분제 임산부 건강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지역사회서비스
대상자 신규모집
신청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 (초등학생)
신청기간 : 08. 9. 8 ~ 9. 18(11일간)
단, 신청기간내 모집인원 미달시 추후 수시 신청가능
모집인원
- 아동의 비전형성 프로그램 : 30명 모집
- 문화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 160명
지 원 액
- 아동의 비전형성 프로그램 : 정부지원액 170천원(본인부담금 30천원)
- 문화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정부지원액 80천원(본인부담금 20천원)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서비스제공
- 아동의 비전형성 프로그램 : 주3회 영어, 논술학습 및 월2회 문화체험
- 문화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 월2회(놀토) 문화체험
제공기관
- 아동의 비전형성 프로그램 : 경산백천사회복지관
- 문화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 경산청소년문화연구소, 경산대안교육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2 육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대 상 : 출생아 전원
검사시기 : 생후 48시간~7일 이내
검사장소 : 출생 병의원 및 전국 모든 보건소, 보건지소
검사비 : 무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검사비 전액 부담)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지원내용 : 검사결과 이상자에게 필요한 진료비 및 특수 분유비 지원
지원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2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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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담당
053-810-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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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혼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대상 : 법적 혼인 상태, 부인연령 만44세이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130% 이하자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평가가액 3,000만원이상 차량소유자나 종합 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
지 원 액 : 1회 시술비 150만원(의료급여 수급자 255만원) 2회까지 지원가능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불임진단서, 건강보험증 및 납입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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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담당
053-810-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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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5%이하 출산가정
- 동 보험료 고지액은 '08년 1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직계존속으로 한정
- 본인부담금 - 2008. 2. 1 ~ 2008. 8. 31 서비스 신청대상자는 본인부담금 46,000원 부담
- 2008. 9.1 이후 서비스 신청대상자는 아래 표에 따라 부담(차상위 40%까지 구분)
신청기간 : 분만예정일 1개월전부터 분만 후 20일까지(최소한 사용하기 2주일 전까지 신청 )
지원방식 : 바우처 방식
※ 수요자가 공급자를 선택하여 수요를 충족하고, 정부가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보건소 및 보건지소 비치)
- 건강보험카드 또는 건강보험카드 사본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혹은 고지서사본 (납부확인서) 1부
- 의사진단서(출산전 => 임신여부) 또는 출생증명서 (출산후) 1부
※ 보건소등록 임산부는 제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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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담당
053-810-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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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출산장려금지원 지원대상
- 2008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 부또는 모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신생아
지원금액
- 첫째자녀 출산시 30만원 지원
- 둘째자녀 출산시 30만원 지원
- 셋째자녀이상은 출산시 50만원과 11개월간 매달 20만원씩 정액지원
신고절차 및 구비서류
- 읍 · 면 · 동사무소에 출생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 지원대상자 예금통장 사본
- 신청은 읍 · 면 · 동사무소
경산시보건소
건강관리 담당
053-810-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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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임산부철분제 지급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인원 : 1500명
내용 : 1인 5회
경산시보건소
053-810-6475
7 기타 정부지원교재교구지원 대상 : 정부지원 보육시설
시설수 : 19개소
내용 : 시설당 1,500천원
경산시
사회복지과
053-810-6214
8 기타 어린이자연사랑그리기대회 회수 : 연1회
대상 : 어린이집 원아
인원 : 4,000명
내용 : 행사비 지원, 우수작 시상
경산시
사회복지과
053-810-6214
9 기타 경산시보건소, 여성결혼이민자와 결연 여성결혼이민자와 보건소 직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자보건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경산시보건소
건강관리 담당
053-810-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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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산부구강검진사업 대상 : 등록임산부
인원 : 150명
내용
- 구강검진 및상담
- 치면세균막검사
- 치석제거, 바른잇솔질, 구강관리 교육
경산시보건소
053-810-6475
11 결혼 임산부풍진 항체검사 대상 : 임산부, 예비임산부, 미혼여성
인원 : 330명
경산시보건소
053-810-6475
12 임신 야간진료 및 토요일 오전 진료 매주 목요일 야간진료 실시
- 진료시간 : 18:00 ~ 21:00까지
- 진료범위 : 일반진료, 민원실운영, 예방접종, 병리검사, 한방, 물리치료, X-선실, 치과실운영 등
매주4째주 토요일 오전진료 실시 : 직장 임신여성 건강의날 운영
- 진료시간 : 09:00 ~ 13:00까지
- 진료범위 : 일반진료, 민원실운영, 예방접종, 병리검사, 임산부 상담 및 교육 등 운영
경산시보건소
건강관리 담당
053-810-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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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대상 : 보건소등록임산부
임산부등록 후 지속적 산전,산후관리 교육
뇨 검사 : 당, 단백검사
혈액검사 : 빈혈검사, RH혈액형 ABO, B형간염, 매독, AIDS,WBC, RBC, 혈소판등)
영양제 공급 : 임신 20주 이상 분만시까지 매월 공급
경산시보건소
건강관리 담당
053-810-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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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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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산모신생아도우미 임산부등록 기초검사 출산양육지원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산부 건강검진비 지급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임산부 등록일 이후에 실시한 기형아검사, 초음파검사, 임신성당뇨검사 본인 부담금 지원
지급기준
- 1인 각 항목별 합계의 50,000원 이하
- 1인 1회 청구
지급방법 : 청구 일 30일 이내 임산부에게 계좌입금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보건소 작성)
- 산모 통장 사본
- 검진비 영수증 원본
인천중구보건소
032-760-6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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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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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760-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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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검사기관 : 산부인과, 소아과 병의원, 보건소에서 채혈
신청방법 : 출생시 의료기관 의뢰 또는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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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760-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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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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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보건소
가족보건팀
032-760-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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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모자보건사업 및 예방접종사업 안내문 발송(아기탄생 축하카드 발송) 대상 : 관내 출생아
사업내용 : 아기탄생 축하 카드 발송
모자보건사업 및 영유아 예방접종 안내 카드 발송
발송일자 : 매월 중순 발송
중구보건소 가족보건팀
032-760-6023
6 출산 소아 예방접종 대상 : 관내 소아(만4세 이상)
사업내용 : B형간염 추가 예방접종
신청방법 : 소아예진표 작성
장소 : 1층 예방접종실

중구보건소 가족보건팀
032-760-6023
7 육아 취학전아동 시력검진 대상: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만 4~5세 아동
사업내용
- 선별검사: 각 가정에 그림시력표 배부하여 측정
- 1차 검사: 선별검사 이상아동 보건소 내소 검사
- 2차 검진: 1차검사 이상아동 전문 안과병원 정밀검사 의뢰
- 추후관리: 필요한 경우 한국실명예방재단으로 연결하여 무료수술 의뢰
중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032-760-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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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임산부 등록 및 기초검사 대상: 관내 거주 임산부
사업내용
- 임산부 등록
- 기초검사: 혈액검사(간염, 빈혈, 혈액형, 매독, 에이즈, 혈당 등), 소변검사(당뇨, 당단백)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중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032-760-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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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임산부 토요진료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 임산부 등록
- 임산부 건강관리 및 상담
- 피임 등 가족계획 상담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예방접종 안내
일시 및 장소 : 매월 넷째주 토요일 09:00~13:00
1층 예방접종실
중구 보건소
031-760-6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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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산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대상 : 출생일 기준 365일 이전부터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
인원 :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내용 : 출생아별 1,000,000원 지원
중구 주민복지과
032-760-7326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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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신생아난청, 영남대병원, 미취학아동, 선천성대사이상, 보건사업, 보육시설, 신생아도우미, 임신/출산/육아, 산모도우미, 예비부모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결혼 예비부모 건강지키미 목적
준비된 엄마, 아빠에게 교육을 통해 건강한 임신과 태아와 더불어 행복한 가정 영위 도모
대상 : 관내 예비부모 20쌍 정도
수수료 : 무료
운영시기 : 3월부터 10월까지 보건소 홈페이지 게재(운영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주요내용
- 교육
건강한 아이를 위한 몸가짐, 마음가짐
태교 및 운동요법
실패하지 않고 모유 먹이기
신생아 건강요법 및 산후 조리법
건강증진팀
053-662-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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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 사 업 명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
대 상 자 : 780명정도(2002. 1. 1 ~ 2002. 12. 31 출생 미취학아동)
- 2003. 1. 1 이후 출생자는 2009년 사업으로 추진예정
신청기간 : 2008. 9. 1 ~ 9. 18(기존서비스종료자 신청불가)
- 예산범위 내 추가접수 예정으로 저소득 우선선정
지원기간 : 서비스 개시월부터 10개월(1가구 1인지원 원칙)
신청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공급기관 : (주)아이북랜드 (주)웅진씽크빅 (주)대교 (주)교원 (주)영교 (주)구몬학습 (주)한솔교육 (주)한우리
지 원 액 : 1인 월25,000원 (나머지 본인부담)
제출서류
-신청서 1부 : 동사무소 비치
-서비스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필수서류)
- 의료보험료 영수증
- 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 : 담당자 확인 갈음
- 근로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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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지원과
053-662-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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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대 상 : 2008. 1. 1 이후 출생하는 동구 관내 신생아
신청방법 : 구비서류 가지고 보건소 방문하여 무료 쿠폰 지참하여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사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산모수첩이나 출생증명서)
신청기간 : 출생 전·후 1개월
검사기관 : 동구보건소에서 지정한 지정의료기관
- 지정의료기관 : 대구파티마병원, 효성병원, 지노메디, 시지파티마산부인과, 여성M파크(수성구), 여성M파크(서대구), 로즈마리산부인과, 영남대병원, 프라임산부인과
※ 신생아 난청은 발생빈도가 2/1,000명으로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발생 빈도보다 매우 높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는 신생아의 성장발달을 위해 매우 중요함
건강증진팀
053-662-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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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
(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조정은 ‘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지원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4인가구 기준 1,853천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외(해산급여 50만원 지급)
서비스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서비스 신청기간 조정은 ‘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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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
이은희
053-662-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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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보육시설 아동간식비지원 대상 : 보육시설 이용 저소득(1~5층),장애아동
인원 : 1,805명
내용 : 6,000원/1인/1월
동구
복지지원과
053-662-2531
6 기타 팔공꿈나무 한마당 대상 : 한국sos어린이집 어린이 및 관내 보육시설 어린이 400명
내용 : 풍물공연, 페이스페인팅, 풍선만들기, 건강영양간식코너(싱겁게먹기), 구강인형극 및 구강검진
동구보건소
053-662-3122
7 육아 치아 홈메우기 및 불소도포 예약시술 대상 : 영구치가 난 만5세~초등학교 2학년 아동
사업내용 :
-치아 홈메우기 : 치아 1개당 5천원
-불소도포 : 1만원
신청방법 : 예약제(주1회, 1일 5명 정도). 수요일 오후 1시~5시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예약요)
동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053-66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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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보육시설 어린이 건강검진 대상 : 관내 보육시설 아동 중 만3세 이상
인원 : 3,000명
내용 : 신체계측․혈액․소변 ․요충검사 등
동구보건소
053-662-3122
9 임신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대상. 3회 정도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동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053-662-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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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산부 등록관리 대상 :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
-산전,산후관리(보건교육,모자보건수첩 배부)
-소변검사
-혈액검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동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053-662-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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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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