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
미아예방,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임신/출산/육아,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영유아, 보건사업, 임산부, 출산장려, 아이북랜드, 한솔교육, 미취학아동, 웅진씽크빅, 신생아, 최저생계비, 구몬학습, 자동차등록증, 출산지원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6 육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대상
- 서구거주 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영유아
(0세~72개월 미만어린이까지)
- 실제소득액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소득인 자
- 영양위험요인(빈혈,저체중, 영양불균형)을 1가지 이상 가진자
- 위의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한 사람 중 200명 선정
지원내용
- 식생활을 통한 건강관리
- 영양교육 및 상담
- 보충영양식품 지원
신청방법 : 구비서류지참, 희망대상자 직접방문 영양위험요인 검사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의료급여증, 건강보험증,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최근 월기준)
- 임신부 : 임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기간 : 2008년 9월 18일부터 선착순
서구보건소
영양상담실
032-560-5077 ,5046,5072
홈페이지 바로가기
15 기타 홈182 미아예방 서비스 대상 : 관내 아동
지원내용 : 서비스대상자 아동, 필요장애인 지문 등록(보호자 동의)후 미아발견시 등록된 지문인식을 통하여 행정기관 등에서 조회하여 확인
신청방법 : 서구청 복지서비스과로 방문하시어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곧바로 지문 및 사진등록
서구청
복지서비스과
032-560-5733
홈페이지 바로가기
14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영수증원본, 건강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 납부내역서, 통장사본, 자동차보험계약서, 진단서(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자세히 보기
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560-5043
홈페이지바로가기
13 출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 검사결과 환아로 판명된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200%미만 가정의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 분만기관 및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자세히 보기
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560-5043
홈페이지바로가기
12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대상 : 만6세이하 미취학 아동 (2002.1.1~ 2006.12.31)
선정인원 : 100명
지원내용
- 독서도우미 주1회이상 파견, 1:1독서지도 등
- 서비스제공기관 : 아이북랜드,웅진씽크빅,한우리열린교육,영교,대교,구몬학습, 교원 빨간펜, 한솔교육
운영방식 : 바우처 전용카드 발급 및 월25,000원의 바우처(포인트) 제공
신청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기간 : 2008. 8. 1 ~ 8. 14
구비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납부영수증, 건강보험증(필요시)
지원기간 : 10개월 (예산의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복지서비스과
여성아동팀
032-560-5727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자세히 보기
서구 보건소
032-560-5034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임신 임산부 건강검진비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중 2008년도 셋째아 이상 분만한 임산부
지원기간 :「인천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시행 시까지 한시적
지원내용 : 5만원 범위내(분만시 또는 산후 진료비 및 검진비)
구비서류 : 진료비영수증(산후),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560-5034
9 육아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보육시설에 다니는 미취학아동이 있는 직원
인원 : 150명
내용 : 매월10만원 지급
서구 복지서비스과
032-560-5722
8 육아 영유아 구강관리 교육 대상 : 관내 영유아
인원 : 2,000명
내용 : - 구강관리 방법 및 올바른 잇솔질 교육
서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32-560-5047
7 임신 임산부영양관리교육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4회/120명
내용 : - 올바른 음식 선택 및 임산부 영양관리의 중요성
- 입덧관리 및 빈혈관리
- 임신전기, 중기, 후기의 식단작성
- 출산후 여성비만
서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32-560-5072
6 임신 임산부 구강관리교육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4회/120명
내용 : - 임산부 구강보건 상식
- 임신중 구강관리방법
서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32-560-5047
5 육아 미숙아 등록관리 대상 : 관내 출생 미숙아
인원 : 150명
내용 : -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미숙아에 대한 등록카드작성
- 미숙아 양육가이드 책자 제공
- 영유아관리방법 상담 및 교육
- 모유수유 교육 및 모유사랑 교실 연계
서구보건소 질병관리팀
032-560-5043
4 임신 임산부 등록 및 상담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2,400명
내용 : -임신조기진단, 소변검사 실시
- 임신부 모유수유 1:1개별지도
- 고령 및 고위험 임신부의 자기관리방법 및 시기별 검사의 중요성 교육
서구보건소 질병관리팀
032-560-5034
3 육아 학생예방접종 대상 : 초등학생, 중학생
인원 : 9,119명
내용 : -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생 일본뇌염 접종
- 초등학교 6학년생 TD접종
서구보건소 질병관리팀
032-560-5041
2 육아 "다솜"육아카페 운영 대상 : 서구 관내 주민 누구나
인원 : 00
내용 : (구립) 검단어린이집에 "다솜"육아 카페를 마련하여 육아에 대한 주민간의 의견교환의 장을 마련하여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음
서구 복지서비스과
032-560-5722
1 출산 서구 자녀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대상 : 2008년1월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 및 입양아
-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출생 또는 입양아의 부모
- 출생의 경우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 서구 관내에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신생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자
내용 : 100만원/1인당
신청방법 : 출생 또는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동사무소에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서구 복지서비스과
032-560-5722


Posted by 까모야
,

모유수유,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임신/출산/육아, 선천성대사이상,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출산용품, 출산장려금, 철분제, 국제결혼 지원, 보육료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모유수유교실 및
산욕기관리교실
일 정 : 주 1회 4주과정 (9/3, 9/10, 9/17, 9/24) 매주수요일 10:30 - 11:30
장 소 : 보건소 2층 다목적실
모집인원 : 30명
교육내용 : 모유수유, 신생아관리, 산후관리 등
통영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5-650-6167
홈페이지바로가기
2 임신 정관난관복원 시술사업 대상 : 저 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복원수술 희망자 (남:50세 이하, 여:44세 이하)
복원 수술 시 검진비, 수술비, 입원비 전액 지원
복원 수술 시행 및 입원 치료 : 정관 3일, 난관 7일
보건소 건강관리팀
모자보건실
650- 6167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 신청기간 : 2008. 7. 14 (월) ~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제외대상 : 해산급여대상자
신청방법 : 관내 보건소
지원 대상자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이하 (2008. 12. 31일까지)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 (2009. 01. 01 부터 ~ )
- 의료보험 직장∙지역 가입자 중 제외자 : 자동차 평가액 3,000만원이상 차량 소유 가구
지원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40% 이하 산모 : 46천원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40% 초과 ~ 65% 이하 산모 : 92천원
※ 본인부담금 적용시기: 2008. 9. 1 이후 신청자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주(12일) 월 ~ 토
-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18일)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삼태아 또는 중증장애인 산모 24일간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맞벌이 부부는 각 각 필요함)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근로소득 원천 징수부나 월급명세서 원본대조필 직인 필요)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관리공단 1577-1000)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산모수첩(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외) 또는 의사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산모 명의로 된 은행 계좌번호
- 자동차보험증권 첨부
자세히 보기
보건소 건강관리팀
모자보건실
650- 6167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육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실시 및
환아 관리
대상 : 생후 2-7일 이내 신생아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환아관리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200%이하 가정, 치료비 지원
자세히 보기
보건소 건강관리팀
모자보건실
650- 6167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임신 불임부부 지원 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 이하의 가구
여성연령 만44세 이하 자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액 : 1회 지원한도액 150만원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최대 지원횟수 : 2회 3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510만원)
자세히 보기
보건소 건강관리팀
모자보건실
650- 6167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 이하의 가구
(셋째아 이상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 지원,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80% 지원
자세히 보기
보건소 건강관리팀
모자보건실
650- 6167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육아 불소겔도포사업 대상 : 예방접종실 이용자 등 보건소 내소 어린이
지원내용 : 구강검진, 겔도포실시
신청방법 : 보건소 1층 치과실 방문접수
신청기간 : 연중
통영시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5-650-6164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출산 출산용품 지원 대 상 : 둘째아 이상 임산부 300명
내 용 : 목욕용품 5종 셋트 / 3만원
신청방법 : 보건소 임산부 등록 → 둘째자녀 이상 임산부에게 지원
시행시기 : 분만예정일 32주이내
통영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55-650-6167
9 임신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 관내 6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2007.1.1이후 셋째이후 자녀를 출산한 부모
※ 전입자의 경우 전입일 이전 1년 이내의 기간내에 주민등록상 시 관내 거주기간을 합하여 6월 이상인 경우
지원내용 : 셋째이후 자녀 1인당 300만원을 3회 분할지원(출생시 고시 100만원, 출산아 6월, 12월에 각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읍·면·동 출생신고시 셋째이후 자녀출산지원금 신청서를 읍·면·동에 신청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시행시기 : 연중
통영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650-6167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임신 임산부 철분제 무료제공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20주부터 매월 무료제공
신청방법 : 신분증, 산모수첩 지참후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통영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650-6167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임신 임신초기검사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반응검사, 혈액 (빈혈, 혈액형,매독, 에이즈, B형간염 )검사, 소변(당, 단백)검사 무료실시 ,혈압측정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후 임산부 등록
시행시기 : 연중
통영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650-6167
홈페이지 바로가기
12 결혼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대 상 : 통영시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만35세이상)
지원내용 : 국제결혼 소요비용(1인당 6백만원)
지원방법 : 혼인증명서 및 배우자 입국확인 후 지급
신청방법 : 읍면 산업경제담당
신청시기 : 별도 신청기간
통영시
농업진흥과
055-650-6223
13 육아 셋째이후 아동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통영시에 거주하는 2006.1.1 이후 출생한 셋째이후 아동 지원요건 : 동일호적내의 셋째이후 아동, 신청인이 통영시에 3월이상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거주 지원금액 : 연령별 법정 보육단가 적용 지원기준 : 부모의 소득수준과 무관, 보육시설 입소여부와 무관 신청방법 : 셋째이후 아동 보육료지원신청서 구비후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 통영시청
주민복지과
아동복지담당
055-650-4242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바우처카드,
미취학아동,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호적등본, 임신/출산/육아, 보건사업, 선천성이상아, 다자녀 가구 우대, 출산축하금,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출산축하, 산전관리, 산후관리, 철분제, 기형아검사, 모유수유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치아 홈메우기 사업 대상 : 관내 초등학생 1, 2학년생
기간 : 연중
장소 : 보건소 구강보건실
준비물 : 의료보험증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440-4788 홈페이지바로가기
2 육아 구강보건교육 대상 :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생, 노인대학, 복지관 등 희망기관
기간 : 연중
내용 : 올바른 잇솔질, 치아에 좋은음식, 나쁜 음식, 노인의 치아관리법 등
방법 : 현장 직접 방문후 교육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440-4788
홈페이지바로가기
3 육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보건소장이 의료비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된 자
지원대상질병 : 출생직후 또는 신생아기(생후 28일 이내)에 즉시 수술 또는 치료를 받지못하면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되는 질환(선천성대사이상.선천성심장질환 제외) 식도폐쇄증,장 폐색증, 항문직장기형,선천성횡경막탈장,제대 기저탈장 등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의료비지원 신청서,진료비계산서,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질병진단서, 출생증명서,입금계좌 통장사본 등
자세히 보기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440-4794
홈페이지바로가기
4 기타 다자녀가정 우대제 유료도로(광안대로, 동서고가로, 황령산터널) 통행료 면제
지하철요금 할인 : 성인기준 50% 할인
임신.출산세대 및 세자녀 이상 가정 차량가격 할인 - ’08년 3월~12월, 10~50만원까지 추가 할인 혜택
동구청 주민복지과
051-440-4352
홈페이지바로가기
5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외국인 여성 한글교실운영 연중(주 2회), 관내 외국인 여성 20명
우리말, 우리 문화 교육을 통한 문화 적응 지원
동구청 주민복지과
051-440-4352
홈페이지바로가기
6 출산 출산축하금 지급 시행시기 : 08. 1. 1.부터
지급대상 : 셋째 이상 출생아 (출산 1개월 전 동구 거주)
지급금액 : 70만원(부산시 50만원, 동구 20만원 지급)
지급신청 : 동주민센터(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동구청 주민복지과
051-440-4352
홈페이지바로가기
7 육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및 기간
- 신청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기간 : 2007.01.02 ~ (출산예정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
※ 서비스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본인부담금
- 8월 31일 이전 신청자 : 본인부담금 46,000원(바우처카드 수령 후 납부)
- 9월 1일 이후 신청자
전국가구평균소득 40% 이하 : 본인부담금 46,000원
전국가구평균소득 40% 초과 : 본인부담금 92,000원
지원 대상자 자격 및 소득판별 기준액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 제공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보험료 납부확인서(혹은 최근 월 월급명세서) 1부
- 임산부 신분증(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 임산부 명의 은행 계좌번호
- 산모수첩
-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시)
- 가족이 대신 신청시 : 위 구비서류 모두, 대리 신청자(가족) 2인의 신분증 및 호적등본,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출산 전)
※ 신청제외: 자동차 배기량 2500cc이상 이면서 평가액 3천만원 이상 소유자
자세히 보기
동구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51-440-4793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출산 2008년 출산자녀 축하 선물 증정 대상 : 초량6동에 출생신고하는 셋째 이상 출생아
내용 : 초량6동 주민자치회에서 셋째 이상 출생아에게 미역, 기저기(3만원상당)
선물 전달
문의 : 초량6동주민센터(☏051-440-4905)
동구 초량6동 주민센터
051-440-4905
9 출산 셋째아이 이상
출산 축하선물 전달
시행시기 : 2008년 1월 이후
대 상 : 2008년 셋째 이상 출생아(출생 1개월전 동구 거주)
지급내용 : 동구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셋째 이상 출생아 산모에게 미역,
기저기 (4만원 상당) 축하선물 전달
지급신청 : 거주지 동주민센터
동구청 주민복지과
051-440-4352
10 결혼 무료합동결혼식 행사 신청기간 : 2008년 상반기
신청대상 : 동구민 누구나
내 용 : 결혼식 비용 부담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는 생활이 어려운 부부
본인부담 : 없음
동구청 주민복지과
051-440-4352
11 육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대상 : 생후1주이내 신생아
지원인원 : 600명
지원수준 : 검사-1인당 20천원, 환아관리-1인당
(월 : 268,800원~576,000원)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440-4794
12 육아 미숙아 의료비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가구소득 130%미만의 가구 또는 보건소장이 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신청방법 : 미숙아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 신청서,진료비계산서,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질병진단서, 출생증명서,입금계좌 통장사본 등
자세히 보기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440-4794
홈페이지바로가기
13 출산 결혼축하엽서
(가임기여성건강증진사업)
지원대상 : 가임기여성건강증진사업
지원인원 : 400명
지원수준 : 750명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440-4794
14 출산 출산 축하기념품 지원대상 : 임산부등록자 중 출산자
지원인원 : 100명
지원수준 : 15,000원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440-4794
15 임신 임산부산전관리 관내 임산부가 등록하여 임신 기간 중 적절하게 산전관리
검사항목: 초음파,태아기형아검사,체중,혈압,소변검사(당,단백), 빈혈검사,혈액형검사, 혈청매독 검사, 간염 항원 항체검사, 영양제 공급(철분제)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440-4794
홈페이지바로가기
16 임신 태교테이프지급
(가임기여성건강증진사업)
지원대상 : 소프롤로지교육 참석자
지원인원 : 20명
지원수준 : 1인당 10,000원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440-4794
17 출산 출산축하엽서발송
(모유수유클리닉)
지원대상 : 관내 영유아출생자
지원인원 : 400명
지원수준 : 1인당 750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440-4794
18 임신 모자보건수첩배부
(산산프로그램)
지원대상 : 영유아 및 임산부
지원인원 : 300명
지원수준 : 1인당20천원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440-4794
19 결혼 사실혼 부부 열차결혼식 행사 추진 부산역 봉사동아리 "사랑의 실천봉사단"에서 동구청 관내 지역주민 중 여러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생활하시는 사실혼부부에게 열차내에게 결혼식을 올리고 1박2일 온천 신혼여행을 다녀오게 하는 행사를 추진하고 있슴
행사일정 : 2008년 5월, 6월, 10월, 11월(총4회)
대 상 : 동구에 거주하는 사실혼 부부
행사내용 : 열차내 결혼식과 충남 온양온천 1박2일 여행 무료 제공
참여방법 : 동구청 또는 부산역에 신청 접수
▷동구청 : 주민복지과 440-4352, 부산역 440-2507 ∼2509
동구청 주민복지과
담당자 : 배점자
051-440-4352
홈페이지 바로가기
20 출산 영유아 기본 예방접종 실시 지원대상 : 관내영유아출생자
지원인원 : 6,618명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담당자 : 여순자
051-440-4794
홈페이지 바로가기
21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대상 : 임산부, 영유아의 어머니
기간 : 연중
내용 : 영유아의 성장과발달, 예방접종, 이유식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담당자 : 여순자
051-440-4794
홈페이지 바로가기
22 육아 아기사랑 이유식교실 대 상:동구민으로서 이유식에 관심 있는 어머니 누구나
장 소:미정
모집인원:20명 선착순
비 용:무 료
내 용:월령별 이유식 강의 및 실습
접수방법:전화 또는 방문 접수
동구보건소
가족보건실
051-440-4790
홈페이지 바로가기
23 육아 미취학 아동 불소도포 실시 양치질이 서툰 미취학 아동의 치아에 불소를 도포하여 치아우식증 예방
대상: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생
기간:6월, 12월중
방법:현장 방문후 실시
동구보건소
가족보건실
051-464-0120
홈페이지 바로가기
24 출산 산후관리 산모 건강상태 체크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안내
산모상담 : 모유수유 및 육아상담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담당자 : 여순자
051-440-4794
홈페이지 바로가기
25 임신 임산부철분제지급
(산산프로그램)
지원대상 : 임신20주 이상 관내 임산부
지원인원 : 100명
지원수준 : 40천원(8,000*5회)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담당자 : 여순자
051-440-4794
홈페이지 바로가기
26 임신 태아기형아검사실시 지원대상 : 임신16주~18주
지원인원 : 55명
지원수준 :1인당 66천원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담당자 : 여순자
051-440-4794
홈페이지 바로가기
27 임신 모유수유 및 임신부 산전교실운영
(가임기여성건강증진사업)
모유수유의 중요성 및 방법 소프롤로지의 개념
분만의 생리 및 전구증상 소프롤로지식 분만법(호흡법, 소프롤로지식 산전운동)
소프롤로지식 분만법 (호흡법,이완법,영상훈련 소프롤로지식 산전운동)
소프롤로지식 분만법 (호흡법, 이완법, 산전운동) 수료 및 설문지 작성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440-4794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가사 도우미,
다자녀가구정부지원, 의료비지원, 선천성이상아, 시험관아기시술, 여성가족부,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신생아, 산후조리, 불임부부, 불임부부지원, 양육비지원, 저소득, 교육비지원, 보육료지원, 출산장려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기타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대상 :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 장애인
지원내용 :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을 위한
- 가사도우미 파견
-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지원
신청방법 : 해당지역 시ㆍ도립 장애인 복지관에 신청
화순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61-379-3261
홈페이지바로가기
2 육아 다자녀 행복카드 발급 카드신청 및 발급
- 발급대상 : 신청일 현재 전라남도 거주 3자녀 가정 중 2008년 기준,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가정(막내가 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신청방법 : 가까운 농협(단위농협 포함)을 방문하여 발급 신청
- 발급대상자 : 카드신청서 작성
- 농협영업점 : 신청서 접수/등록
- 비 씨 카 드 : 카드발급 및 카드발송, 관리
- 신 청 자 : 본인이 직접 카드 수령
카드발급 구비서류
(기 본 서 류)
- 3자녀 입증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카드발급 신청서 : 거주지에서 가까운 농협 영업점 비치
- 본인 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증 명 서 류)
- 일반급여자 : 재직증명서, 사원증, 고용보험가입사실확인서,
- 건강보험증 (직장), 기타 재직확인 서류 중 1개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급여 이체장사본,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 중 1개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종합소득세 납세증명원 등
- 기 타 : 재산세납부영수증, 연금수급명세서, 종합소득세납세 증명원, 농지원부, 조합원신태조사서 등 중 1개
발급 및 이용안내
- 발급안내 : 농협영업점 또는 ☎1588-1600, 비씨카드☎1588-4000
- 참여업체 : - 전남도청 홈페이지(http:/jeonnam.go.kr)초기화면 “자주찾는정보” 코너.
- 화순군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다자녀행복카드 발급안내 코너)
-향후 홈페이지 개설 및 참여업체 현황 책자 발행 가정에 배부
-이용안내 : 전남도청 노인복지과(☎061-286-5851), 화순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61-370-1407)
화순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31-370-1407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가구소득 130% 미만의 가구(4인가족기준 월소입 459만원) 셋째아 이상 소득수준 관계 없이 지원
※ 미숙아의 정의 : 임신37주 미만 , 출생시 체중2,500g미만
※ 선천성이상아 지원 대상질환 :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 직장기형, 선천성횡격막탈장 제대 기저부 탈장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진료비 계산서, 입금 통장 사본, 출생보고서 사본, 질병명이 포함된 처방전 사본, 저소득층 실태확인서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지원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초과한 경우 80%
지원절차 : 보호자 의료비 지원신청→보건소 신청서류 심사후 도에 지원신청→도 타당성 검토 지원
상담전화 : 061 - 370 - 1407
자세히 보기
화순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61-370-1407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 불임부부로서 월평균소득 130%이하의 가구
- 접수일 현재 부인연령이 만44세 이하인자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시술 비용
지원액
- 건강보험가입자 3,000천워(1회당 1,500천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5,100천원(1회당 2,550천원)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최근 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 1부
- 불임 진단서 1부
상담·문의전화 : 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61- 370-1546, 061-370-1407
자세히 보기
화순군보건소
> 지역보건담당
061-370-1407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육아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신생아 출산일 전 전남(화순군)에 주민등록상 1년이상 거주가정 출생아
지원액 : 전남 도내 농어촌 가정 출생아 30만원/1회
화순군 가정 출생아중 셋째아는 20만원씩/23개월,
넷째아 이상은 30만원씩/23개월 지원
지원절차 : 출생신고시 양육지원신청서 읍·면장에게 제출(출생아보호자→매월1일-말일까지의 신청서를 익월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읍·면장)→신청서 접수 익월15일까지 보호자 예금통장으로 입금조치(보건소장)
화순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61-370-1546
061-370-1407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육아 치아홈메우기 사업 대 상 : 초등학교 아동과 영구치가 나온 취학 전 아동
대상치아 :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아니한 영구치의 교합면 (제1대구치를 우선으로 실시)
기 간 : 연중실시
장 소 : 보건소 구강보건실(2층)
시 술 비 : 무료
상담·문의전화 : 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61- 370-1546, 061-370-1407
화순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370-1549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임신 보건소 토요일 주간진료 매주 넷째주 토요일 (09:00~13:00)
※ 단, 공휴일은 제외
내용 : 임산부 등록 및 관리
화순군 보건소
061-372-4000
061-370-1545~6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육아 장애아동 부양수당지급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 (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당사자)
-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특례수급자 중 장애 아동보호자(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가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지원내용 :
-기초중증 : 1인당 월 200천원
-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50천원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0천원
신청방법 : 읍·면·동에 신청
화순군청
사회복지과
보육아동담당
061-370-1525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육아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재활지원
대상 :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 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 아동
지원내용 :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 아동
신청방법 :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신청
화순군 주민생활지원과
061-379-3261
홈페이지바로가기
10 육아 저소득자녀 육아교육비지원 지원연령 : 만5세까지 영유아(현재 ~ 2002년 12월 31일생)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 (현재 화순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지원금액 : 매년 1회 15만원(도서구입비 10만원, 예능교구비 5만원)
지원신청 :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화순군 사회복지과
061-379-3563
홈페이지바로
11 육아 셋째아 이상 보육료지원 지원연령 : 2006년 1월 1일생 ~ 현재
지원대상
-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예 : 셋째, 넷째, 다섯째 ~ )
- 신청인과 셋째이후 영유아가 1년 이상 화순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모든 군민의 셋째이후 영유아
- 화순군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셋째이후 영유아
인원 : 150명/12회
지원내용 :
- 보육료의 지원 기준액은 여성가족부 보육사업 정부 지원단가 보육료
- 매월 54,000~372,000원까지 지원
- 저소득층, 만5세아, 장애아, 두자녀이상, 농업인영유아보육료 등을 우선 신청하여야 하고 보육료 지원 기준액 중 매월 보육시설에 납부해야 할 자부담 금액 지원(정부 지원단가 보육료 한도내)
- 지원대상 영유아가 전출 등으로 지급기간이 1월 미만일 경우 지급하지 아니함
- 보육료 지원시점은 신청일을 기준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화순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61-370-1743
홈페이지 바로가기
12 육아 직원영유아 보육료지원 대상 : 미취학 자녀가 있는직원
인원 : 180명/12회
내용 : 월1회 8만원씩 보육료 지원
화순군 행정지원과
061-370-1231
13 육아 유아 불소도포 일시 : 연중
대상 : 만4세 이상아중 희망자
내용 : 1차 불소 도포 6개월후2차 도포
화순군보건소
구강보건실
061-370-1408
홈페이지 바로가기
14 육아 영유아예방접종 O 접종대상 : 0~6세 영유아 , 초등1년, 중1년
O 접종내용 : B형간염, 디티피, 소아마비, 엠엠알, 수두
화순군보건소 예방접종실
예방접종실 061-370-1407
1층예방접종실061-370-1547
홈페이지 바로가기
15 육아 영유아 영양제지급 지원대상 : 등록 영유아
지원내용 : 영유아 영양제
지급시기 : 생후 6개월 ~ 18개월
화순군보건소
061-370-1407
16 출산 다출산가정 출산장려금지급 지원대상 : 화순군 관내에서 1년이상 거주하면서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내용
- 셋째아 : 출생후 매월20만원씩 23개월 지급(총460만원)
- 넷째아이상 : 출생후 매월30만원씩 23개월지급(총690만원)
화순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61-370-1407
17 출산 신생아 탄생축하 앨범 증정 지급내용 : 사진보관 앨범(2만원상당)
지급대상 : 보건소 영유아 등록관리자 (화순군 출생신고 후)
지급시기 : 출생후 보건소 등록시
화순군보건소 지역보건
061-370-1546, 061-370-1407
홈페이지 바로가기
18 출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화순군 거주가정(1년이상) 2008년 출생아 전원
보장내용 : 매월 1인당 22,000원 범위내 5년간 납입(10년 보장)
보장내용 : 질병입원비, 암진단치료비, 골절치료비, 5대장기이식수술, 폭력사고 및 유괴 납치 등
해약조치 : 10년만기 및 타지역 전출시 해약(환급금 군 세입조치)
가입절차 : 출생신고시 건강보험지원신청서 작성제출(출생아보호자)→매월1일-말일까지의 신청서를 익월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 (읍·면장)→신청서 접수 익월15일까지 보험기관에 통보(보건소장)→보험기관 담당자가 대상자 가정방문을 실시 보호자와 면담후 계약조치(보험기관)
상담·문의전화 : 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61- 370-1546, 061-370-1407
화순군보건소 지역보건
061-370-1546, 061-370-1407
홈페이지 바로가기
19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지원대상 : 관내 등록 임산부
지원시기 : 임신 20주부터 분만후 1개월까지
지원내용 : 철분제 공급 매월1회(1회 30정)
화순군보건소
지역보건
061-370-1546, 061-370-1407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완도군청,
신생아, 적립식펀드, 호적등본, 임신/출산/육아, 임신 초음파, 철분제, 기형아검사, 출산축하, 아동인지능력향상, 선천성이상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검 사 비 : 무료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채혈기관 :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분만기관
사후관리 : 생활이 곤란한 환아 의료비 지원 및 치료 관련 정보 제공
갑상선기능저하증 : 월 23천원 치료비 지급(연 275천원 범위 내)
페닐케톤뇨증 : 특수조제분유 구입 지원(체중별 차등지급)
유기산뇨증 : 치료비 월560천원(연6,720천원 범위 내)
자세히 보기
완도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
061-550-0352
홈페이지바로가기
2 출산 아기탄생 축하서한문 발송 발송대상 : 관내외 거주자중 출생신고자
내용 : 아기 출생 축하 서한문을 보내 아기 출생에 따른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정리사항과 기본 예방접종사항등을 알려 주는 제도
완도군청
민원봉사과
민원행정담당
061-554-5458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육아 아동발달 지원계좌(CDA)지원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기간 : 0세 ~ 만17세
적립 및 매칭내용
- 요보호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이 월3만원 내에서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1 매칭펀드로 3만원 내에서 지원
- 기본매칭 최고한도 3만원내를 적립한 보호아동에 대하여 자율적 추가 적립 한도액 설정 : 월5만원 내
CDA 금융상품 구성
- 아동계좌 → 자유적립식 정기적금(1천원 ~ 8만원)
- 정부(지자체) 매칭지원금 ⇒ 국공채 적립식펀드 운용(기본적립금 월3만원 내 매칭)
CDA적립금 사용 용도 및 방법
- 적립금 사용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취득비용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주거마련 등 자립에 관한 사용용도에 한함.
- 군은 적립금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용을 승인하고, 계좌운영기관(신한은행)은 적립금 사용처(채권자)에 계좌입금
사회복지과 여성복지담당
061-550-5469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육아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사업기간 : 2007. 8월 ~ (개인별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서비스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이하 가구의 만 6새 이하 아동
지원내용
- 1:1 맞춤형 독서지도 서비스(주1회)
- 도서대여 또는 지급
- 독서관련 정보 제공 및 독서 지도방법 교육 등
바우처 지원액 : 월 25,000원
서비스 공급기관 및 공급가능 읍면 - 홈페이지참조
사회복지과 여성복지담당
061-550-5469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육아 취학전 아동 조기시력검진 사업 검진대상 : 만3세 ~6세 아동(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중심)
검진시기 : 2월~10월
검진방법 :
-1단계: 대상자 사전교육 및 그림시력표를 이용 가정에서 보호자가 검진
-2단계: 가정에서 발견된 이상자 보건소 재검진
-3단계: 관내 안과 병(의)원에서 정밀검진 실시
-4단계: 이상 아동 관리
(한국실명예방재단 협조)
완도군
보건의료원
061-550-0352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육아 공무원자녀보육수당지급 대상 : 출생~만4세
인원 : 139명
내용 : 1인당 120만원
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061-550-0393
7 육아 영유아 산모 물품 대여 사업 대상 : 완도읍에 주소를 둔 임부 또는 영유아
인원 : 390명
내용 : 흔들침대, 보행기, 걸음마보조기, 유축기 대여 등
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061-550-0393
8 출산 자녀탄생축하용품지원 대상 : 신생아
인원 : 340명
내용 : 5만원 상당(내의 외 5종)
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061-550-0393
9 임신 기형아 검사비 지원 대상 : 완도군에 거주한 임부
인원 : 380명
내용 : 관내 병원 이용 후 기관에서 청구
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061-550-0393
10 육아 셋째이상 영유아보육료지원 대상 : 셋째자녀이상 만0~5세
인원 : 1,284명
수준 : 1인당 최고150천원까지
(소득별 차등지급)
완도군청
사회복지과
(061-550-5343)
1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완도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
061- 550-0352
홈페이지 바로가기
12 임신 임산부초음파 2회 무료 검진 쿠폰 제공 대상 : 완도군에 등록된 임산부 전원
인원 : 200명
내용 : 관내병원과 협약(2회 무료)
완도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
061-550-0392
13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및 기간임신 5개월부터 분만 1개월까지 무료 제공 완도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
061- 550-0352
홈페이지 바로가기
14 임신 정관 난관 복원 수술비 지원 지급대상 : 부 또는 모가 완도군에 주소를 둔 가임 남성, 여성
지 원 액 : 정관ㆍ난관 복원수술 의료비 전액
지원절차
-완도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건담당 신청 (주민등록등본1부)
- 가족보건의원 광주ㆍ전남 지회 (광주시 남구 주월1동) 방문 시술
완도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
061- 550-0352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생아,
단풍당뇨증, 페닐케톤뇨증, 최저생계비, 치아우식증, b형간염, 의료비지원, 선천성이상아, 영유아건강검진,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출산용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0%미만의 가구
-생활이 곤란하여 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인정한 자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 보건소등에 미숙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진료비계산서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이하는 본인부담액 전액지급, 100 만원 초과시 100만원초과금액의 80%추가지급(한도 차등적용) (체중2,499g~2,000g→300만원,체중 1,999g~1,500g→500만원,체중1,500g미만 → 700만원
자세히 보기
신안군보건소
건강증진계
240-8813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육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대상 : 생후 48시간이후- 7일이내 출생아
- 검사비 : 무료
- 검사항목 6종: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핀요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자세히 보기
신안군보건소
건강증진계
240-8813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육아 영유아건강진단 대상자: 생후 6개월,18개월영유아
- 검사비: 무료 (보건지소)
- 항목 : 발육측정, 뇨검사(당,단백), 빈혈,혈액형,B형간염
신안군보건소
건강증진계
240-8813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산전관리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신고한 임부에게 모자보건수첩발급
- 산전진찰 : 뇨검사,혈압측정
- 철분제보급 : 임신5개월부터 분만 1개월중 1~2회 무료공급
산후관리 : 분만후 4주이내 건강상태유무확인 및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시
건강진단
- 검사비 : 무료
- 항목 : 뇨검사 (당,단백), 빈혈, 혈액형, B형간염, 매독, 에이즈
신안군보건소
건강증진계
240-8813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육아 불소도포사업 목적 : 고농도의 불소화합물을 치아표면에 직접발라서 불소가 치아법랑질 에 침투되도록 하여 치아우식증을 예방함
대상 : 관내 아동중 희망자 (만4세이상)
장소 : 보건소 치과실 및 읍.면 보건지소 치과실 (년중실시)
방법 : 1차 불소겔 도포후 6개월후 2차 도포
시술비 : 무료
신안군보건소
061-240-8824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육아 치아홈메우기사업 목적 : 치아우식증이 많이 발생하는 연령층인 초등학교 아동들의 어금니 교합면의 홈을 충치가 발생하기 전에 실런트 (치과용재료) 로 메워줌 으로서 치아우식증을 예방
대상 : 초등학교 아동과 영구치가 나온 취학 전 아동
대상치아 :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아니한 영구치의 교합면 (제1대구치가 가장 중요함)
기간 : 연중실시
장소 : 보건소 구강보건실 및 읍.면 보건지소 치과실
시술비 : 무료
신안군보건소
061-240-8824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4인가구 기준 1,853천원)
* 해산급여 대상자 제외
지원기간 : 2주(12일),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이상, 중증장애인(장애2급이상)산모 4주(24일)
본인부담금 : 월평균소득 40%이하 46,000원, 40%초과 92,000원 (2008. 9. 01시행)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에 있는 자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Voucher) 지급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산모수첩사본이나 의사진단서1부, 주민등록등본1부.
신청장소 : 읍면 보건지소 및 신안군보건소
자세히 보기
신안군보건소
061-240-8813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출산 임산부 철분제 지원 지원대상 : 임산부
지원인원 : 약 72명
지원내용 : 임신 5개월부터 출산시까지 5회지급
신안군보건소 건강증진
061-240-8813
9 출산 신생아 출산용품 구입 적용시기 : 2008. 01 ~ 12
지원대상 :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신생아
신청시기 : 출산 후 1개월이내에 신청가능
지원신청 : 주소지 면사무소에 신청
신청서류 : 신청서
지원내용 : 1인당 3만원(출산용품, 앨범)
신안군보건소 건강증진
061-240-8813
Posted by 까모야
,

출산지원,
영유아,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신생아, 불임부부, 임신/출산/육아, 시험관아기, 불임부부지원, 영유아건강검진, 보충영양,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보육료지원, 교육비 지원, 양육비지원, 철분제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내 아이 바로 알아 부모랑 친해지기 “Know Yourself" 신청 기간 : 2008. 8. 29 ~ 선착순 마감
서비스실시 : 2008. 10.
대 상 : 초등학교 1학년 ~ 고등학교 3학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모집 인원 : 월 80명(4개월 주기)
서비스내용
- 4박 5일 문화체험 활동을 통한 심리 및 행동성향 파악
- 심리파악 결과에 따라 본인 및 부모 교육 실시
서비스 제공기간 : 4개월/1인
서비스 제공횟수
- 문화체험활동: 2회
- 본인상담치료: 4회
- 부모교육: 2회
서비스 제공금액(월) : 270,000원
- 정부지원액 : 200,000원
- 본인부담금 : 70,000원
서비스 제공기관 :
- 정선주부모교육센터(062-385-1144)
- 광주종합사회복지관(062-264-4370)
우선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0%,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신청서류
: 신청서, 바우처카드발급동의서, 전월건강보험료납입영수증, 신분증
접수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기타 문의사항 : 북구청 담당자(062-410-8248), 동 주민센터 담당자
북구청 담당자
062-410-8248
동 주민센터 담당자
홈페이지바로가기
2 육아 치아 홈메우기사업 사업기간 : 2008.3.~12.(사업목표량 종료시까지)
대 상 자 : 북구 관내초등학교 1,2학년학생(1,718명 5,154개)
사업장소 : 민간의료기관 51개소(첨부파일 참고)
진 료 비 : 수혜자 부담 10,000원(개당)
대상치아 :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않은 영구치 (제1대구치 우선)
※ 치아홈메우기 시술비용은 개인치과의원에서 개당 3~5만원 받고있음.
북구보건소
치과실
062-410-8891
062-410-8892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육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50%의 관내 거주자 (홈페이지 참조)
- 사업내용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본인부담액 : 홈페이지 참조
2주(12일)동안 가정방문 서비스제공
신청서류
- 건강보험카드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월급명세서 - 발급기관 담당자의 원본대조필 요망)
- 주민등록증(산모) ,환급계좌번호 (또는 통장사본)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산모수첩 ,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출산 전)
- 출생증명서 (출산 후)
자세히 보기
북구보건소
062-410-8966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사업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시술비 지급
- 1회 지원한도액 : 15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최대 지원횟수 : 2회(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자세히 보기
북구 보건소
062-410-8967
5 기타 생애전환기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내용
- 검진대상 : 만6세 미만의 영유아
- 검진기간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 검진횟수 : 총 7회(일반검진 5회구강검진 2회)
- 검진항목 : 일반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검진실시 절차
- 대상자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 영유아 건강검진 지정기관 내원 및 실시 : 검진대상자
- 검진결과통보 : 전산출력 이용 수검자에게 직접 통보
- 검진비용청구 : 30일 이내에 공단 청구프로그램 또는 디스켓 등을 이용하여 공단에 직접청구
- 검진비용의 지급 : 청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소요예산
- 총 사업기간 : ‘08. 1. ~ 12월
- 재원형태 :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북구 보건소
062-410-8969
6 기타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사업 대상 : 2008년도 출생아 전원
추진 방향
- 한국인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6종의 검사 무료실시
- 2차 정밀검사결과 환아로 확정된 경우 검사비 지원
- 검사결과 환아로 판명된 경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200% 이하인 가정의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
소요예산 :107,316천원(기금42,926 시32,195 구32,195)
자세히 보기
북구 보건소
062-410-8955
7 육아 모유수유클리닉 □ 전체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모유수유의 중요성 교육 및 홍보 강화로 모유수유에 대한 인 식률과 실천율 향상
사업내용 : 모유수유 홍보 및 교육
□ 2008년도 추진계획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개최
모유수유 교육 : 년 10회
모유수유 홍보 : 년 3회
소요예산 : 기50%, 시25%, 구25%
북구 보건소 062-410-8965
8 기타 수두예방접종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1세 영유아
- 구체적인 사업내용 : 지속사업으로 무료 예방접종 실시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 북구
- 사업시행 절차 및 방식 : 년중 월~금요일 예방접종실시
소요예산
- 총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
- 재원형태 : 시비 100%
북구 보건소
062-410-8993
9 기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저소득층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280명
- 구체적인 사업내용 : 대상자에게 보충영양식품 지원 및 영양교육 실시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 보건소
- 사업시행 절차 및 방식
∙ 추진방법 : 매월 2회 대상자 가정에 패키지별 보충영양식품 가정배달 및 매월 보건소에서 영양교육실시
소요예산
- 총 사업기간 : ‘08. 1월 ~ 12월
- 재원형태 : 기46.6%, 시23.3 구30.1%
북구 보건소 062-410-8965
10 기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출생시 체중 2.5kg 미만 또는 임신주수 37주 미만, 식도페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횡격막탈장, 제대기저부탈장, 그 외 신생아기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및 셋째아 이상 관내 주민인 경우
- 지원금액 : 미숙아 등의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80%를 추가지원하며, 출생시 최고지원액을 초과할 수 없음.
출생시 체중
2.5kg미만 ~ 2kg
2kg미만 ~ 1.5kg
1.5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5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지원절차
- 의료기관 또는 미숙아 등 부모의 의료비지원 신청 : 보건소
- 의료비지급액 등 타당성 검토 및 구청장에게 지급요청 : 보건소
- 의료비 지급(계좌입금) : 구청장
∙ 지원방법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부모가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의료비지급액 등 타당성 검토 후 신청한 날로부터 한달 이내로 처리
소요예산
- 총 사업기간 : ‘08. 1월 ~ 12월
- 재원형태 :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
자세히 보기
062-410-8969
11 육아 셋째아이상 보육료 지원 사업내용
- 셋째아이상 보육료 지원 (300명) : 258,000천원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광주광역시
- 사업시행 절차 : 광주광역시 → 자치구 → 보육시설
소요예산
- 사업기간 : ‘07년 ~ 계속사업
- 재원형태 : 시비 50%, 지방비 50%
복지사업과
062-510-1354
12 육아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사업내용
-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 14,264백만원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보건복지가족부, 광주광역시
- 사업시행 절차 : 보건복지가족부 → 광주광역시 → 자치구 → 보육시설
소요예산
- 사업기간 : ‘95년 ~ 계속사업
- 재원형태 : 국비 60%, 지방비 40%(시비 28%, 구비 12%)
복지사업과
062-510-1354
13 육아 장애아 무상보육 교육비 지원 □ 2008년도 추진지원계획
사업내용
- 장애아 무상보육료(269명) : 915백만원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보건복지가족부, 광주광역시
- 사업시행 절차 : 보건복지가족부 → 광주광역시 → 자치구 → 보육시설
소요예산
- 사업기간 : ‘03년 ~ 계속사업
- 재원형태 : 국비 60%, 지방비 40%(시비 28%, 구비 12%)
복지사업과
062-510-1354
14 육아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사업내용
- 두자녀이상 보육료(2,670명) : 2,632백만원
추진체계:
-사업시행 주체: 보건복지가족부, 광주광역시
-사업시행 절차 : 보건복지가족부 → 광주광역시 → 자치구 → 보육시설
소요예산
- 사업기간 : ‘95년 ~ 계속사업
- 재원형태 : 국비 60%, 지방비 40%(시비 28%, 구비 12%)

복지사업과
062-510-1354
15 육아 만5세아 무상보육 교육비 지원 사업내용
- 만5세아 무상보육료(2,609명) : 4,950백만원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보건복지가족부, 광주광역시
- 사업시행 절차 : 보건복지가족부 → 광주광역시 → 자치구 → 보육시설
소요예산
- 사업기간 : ‘99년 ~ 계속사업
- 재원형태 : 국비 60%, 지방비 40%(시비 28%, 구비 12%)
복지사업과
062-510-1354
16 육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내용
- 사업대상 : 관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
- 구체적인 사업내용 : 관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로서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를 보육시설 등에 보내는 경우 양육비 지원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 북구
- 사업시행 절차 및 방식
· 보육시설 운영자는 지원대상 농업인의 자녀에 대한 매월 보육실적 등을 제출하고 북구청장은 지원대상 농업인의 계좌에 지원금 입금
소요예산
- 총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경제정책과
062-410-8372
17 육아 대체인력 운영 □ 전체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업무공백 발생시 관련업무 유경험자, 일정자격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여 지원함으로써 업무공백 최소화 및 직원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
사업내용 :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결원 발생시 대체인력 지원
기대효과 : 업무공백 방지 및 직원의 업무부담 최소화

□ 2008년도 추진계획
운영기간 : 2008. 1. 1 ~ 2008. 12. 31
지원대상 : 출산휴가·휴직, 2개월 이상 장기교육 등 대체인력 지원
- 2인 이상 결원시 지원 원칙(부득이한 경우 1인 이상 결원시 지원)
자격요건
- 관련분야 유경험자(공무원 퇴직자 등)
- 대졸 미취업자, 기타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
운영절차 : 사유발생 보고(해당부서)→ 적정성 검토·사역승인(총무과)
→ 대체인력 채용(해당부서장)
복무관리 : 해당부서장 책임하에 관리
소요예산 : 63,700천원(일시사역 1일 인부임 32,500원)
- 총 사업기간 : ‘08. 1월 ~ 12월
- 재원형태 : 구비 100%
총무과
062-410-8236
18 육아 공무원 보육수당지급 □ 전체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만5세미만 보육아동의 직원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육아보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여 직무에 전념
사업내용 : 만 5세미만 보육아동 직원 정부보육단가의 50%지원
□ 2008년도 추진지원계획
지원인원 : 212명
지원예산 : 335,884천원
1인당 월 지원금액 : 정부보육단가의 50%
북구 총무과
062-510-1377
19 육아 아이사랑 카드 사업내용 : 카드사와의 협약체결을 통해 아이사랑카드 발급 및 관리,
참여업체를 발굴·모집하여 제품 및 서비스의 할인혜택 제공,
아이사랑카드를 소지한 다자녀가정에게 제품구매시 할인혜택 제공
아이사랑카드 신청 및 발급 안내
참여업체 지속모집
아이사랑카드 홈페이지(isarang.kjbank.com) 홍보
북구 보건소
062-410-8394
20 임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출생시 체중 2.5kg 미만 또는 임신주수 37주 미만, 식도페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횡격막탈장, 제대기저부탈장, 그 외 신생아기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및 셋째아 이상 관내 주민인 경우
- 지원금액 : 미숙아 등의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80%를 추가지원하며, 출생시 최고지원액을 초과할 수 없음.
출생시 체중
2.5kg미만 ~ 2kg
2kg미만 ~ 1.5kg
1.5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5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지원절차
- 의료기관 또는 미숙아 등 부모의 의료비지원 신청 : 보건소
- 의료비지급액 등 타당성 검토 및 구청장에게 지급요청 : 보건소
- 의료비 지급(계좌입금) : 구청장
∙ 지원방법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부모가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의료비지급액 등 타당성 검토 후 신청한 날로부터 한달 이내로 처리
북구보건소
062-410-8968, 8898
21 출산 쌍둥이출산축하금 기준일 : 2007년 7월 1일부터
지급기한 : 광주시 북구에 출생(주민등록)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급대상 : 2007. 7. 1이후 출생한 쌍둥이의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 없이 동사무소의 출생신고로 갈음-동사무소 방문시 통장사본 제출
지급요건 :
- 2007. 7. 1이후 쌍둥이를 출생한 가정 및 출생한 쌍둥이를 입양한 가정
- 부모 중 1명이 출생전 6개월부터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자(광주시)
- 출생아의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으로서 쌍둥이와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된 자
지급금액 :
- 쌍둥이 : 세대당 500,000원
- 세쌍둥이이상 : 세대당 1,000,000원
지급방법 : 보호자의 통장계좌로 입금
북구보건소
건강관리팀
062-410-8965
홈페이지 바로가기
22 임신 철분제 제공 임신 20주 부터 출산시까지 지급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임산부
- 구체적인 사업내용 : 임신 20주 이후부터 매달 한달분치 철분제를 출산 때까지 지급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 보건소
- 사업시행 절차 및 방식
∙ 추진방법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분증과 산모수첩을 지참하여 매달 방문 후 철분제 지급
소요예산
- 총 사업기간 : ‘08. 1월 ~ 12월
- 재원형태 : 구비 100%
북구보건소 건강관리팀
062-410-8969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무료 예방접종,
종합부동산세, 미취학아동, 신생아, 시험관아기, 시험관아기시술, 풍진검사, 인공수정, b형간염, 단풍당뇨증, 출산지원금, 임신/출산/육아,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보건사업, 영유아건강검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임산부 건강검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선천성 대상이상검사 검사대상자 : 당해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검사시기 : 생후 3 ~ 7일 사이에 실시
검사항목 : 6종 (페닐알라닌혈증(피넬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 과형성증
자세히 보기
나주시보건소
건강증진팀
061-330-8556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육아 B형간염 수직예방사업 내용 : 산모가 B형간염인 경우, 분만 시에 전국 분만기관 어디서나 신생아가 즉시 예방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접종비 및 검사비를 지원함.B형간염 2차,3차 예방접종 및 B형간염 검사 쿠폰을 드립니다. 쿠폰은 전국의 모든 접종기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신 중
- 산전진찰시 반드시 B형간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검사결과가 양성이라면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 생 시 : B형간염백신 + B형간염면역글로불린
- 생후 1개월 : B형간염백신
- 생후 6개월 : B형간염백신
- 생후 9~15개월 : 항체검사
예방접종 쿠폰(분만기관에서 발급)은 의료기관이 국가에 접종비를 청구할 때 필요하니 의료기관 방문 시에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기
나주시보건소
건강증진팀
061-330-8556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육아 미취학 아동 시력검진 대상 : 만3~6세 취학전 아동
지원내용
-1차 검사 : 배부된 시력표에 의해 가정에서 검사
-2차 검사 : 보건소 검사
-3차 검사 : 안과 정밀검사, 조사 결과보고 및 검사지 송부
신청방법 : 보건소 내소
운영기간 : 연중
나주시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061-330-8557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임신 임산부 건강검진 대상 : 임산부
지원내용 : 혈액검사, 소변검사, 임신 3개월전 풍진검사
신청방법 : 보건소 내소
운영기간 : 연중
나주시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330-8557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건강보험료 납부기준)로 불임진단자로 여성연령 만44세 이하로 시험관 아기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비(인공수정 제외)
지원금액 : 1회 시술비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3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내소
운영기간 : 연중
자세히 보기
나주시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330-8557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 도시근로자 월평균가구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관계없이 지원)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배기량 2,500cc이상이면서 평가액 3,0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나 종합부 동산세 납부대상자는 제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 선정가능
-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출퇴근 및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은 제외)
- 질병. 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 차량
- 차령 8년이상인 차량(단, 이 경우에도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의 차량은 제외)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 보건소 등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 최대 신청기간의 한도 : 당해 회계연도에 퇴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신청시 구비서류
- 미숙아및 선천성이상아 출생보고서 1부.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1부.
- 진료비 명세서 1부.
-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단, 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사본 첨부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1부 ( 단, 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 주민등록등본 1부.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본인부담금 중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를 추가 지원하며, 1인당 최고 지급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치료도중 사망하거나 미혼모 등 혼인신고가 안된 상태에서 출생한 미숙아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함
자세히 보기
나주시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330-8556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 영유아
지원내용 : 혈액검사(혈액형, 혈색고), 소변검사
신청방법 : 보건소 내소
운영기간 : 연중
나주시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330-8557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육아 구강보건사업 대상 : 임산부 및 영유아
사업내용 : 임산부, 영유아 구강검진 및 교육
신청방법 : 보건소 전화상담 예약
이용료 : 무료
운영기간 : 연중
나주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330-8452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육아 치아홈메우기사업 대상
-1순위 : 관내 초등학교 1·2학년생
-2순위 : 관내 전 초등학교생
기간 : 연중(보건소 전화예약 및 방문접수 ☎ 330-8452)
내용 : 구강검사, 치아 홈 메우기, 칫솔질교습 등
나주시 보건소
구강보건팀
061-330-8452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육아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대상 : 0~36개월 영유아
사업내용 : 체크리스트에 의한 성장발달검사, 교육, 육아상담, 이상자 관리
신청방법 : 보건소 내소
이용료 : 무료
운영기간 : 연중
나주시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330-8557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육아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 까지
※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신청장소 : 주민등록등본 상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도우미 파견신청서 1부(보건소에서 작성)
- 첨부서류(각 1부)
1) 건강보험카드사본(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모두제출)
2)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모두제출)
- 근로자의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월급명세서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 신청 월 직전 1년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자영업자인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3)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출산 전 : 의사진단서, 의사 소견서(보건소에 이미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생략)
- 출산 후 : 출생증명서(주민등록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출생증명서 제외)
4) 부부 주소지가 틀린 경우 : 가족관계 등록부, 차량 등록증 각 1부
5) 임신부 신분증 (임신부 본인이 내소하지 못할 경우 : 임신부 및 신청서 작성자 신분증지참)
※ 배기량 2,500cc 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이상인 차량 소유자는 대상에서 제외 (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제외)
자세히 보기
나주시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 330-8557
홈페이지 바로가기
12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임산부 전원
인원 : 600여명
내용 : 임신 20주부터 분만때까지
나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
061-330-8557
13 출산 출산기념품(기저귀1박스) 지급 지급대상 : 주민등록상 나주시에 1년 이상 거주 출산가정
지급품목 :1회용기저귀 1상자
지급장소 : 보건소 및 중부지소 ,남평읍, 각 면 보건지소
보건소 예방접종실
061-330-8557
14 출산 수두무료 예방접종 대상 : 만12개월 영유아
인원 : 500명
내용 : 수두 무료예방접종
나주시
보건위생과
061-330-8557
15 출산 셋째아이 출산지원금 대상 : 셋째자녀이상
인원 : 130명
내용 : 1,000천원 지급
(쌍생아인 경우 출생아 수별로 지급)
나주시
보건위생과
061-330-8557
16 임신 풍진검사 대상 : 관내 3개월이전 임산부
인원 : 120명
내용 : 임신초기 풍진검사
나주시보건소
061-330-8557

Posted by 까모야
,

출산장려,
수유쿠션, 인공임신중절, 복지사업,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구강보건사업, 철분제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 2008년 1월1일 이후에 출생하는 출생아 중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출생아
- 대구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셋째이후 출생아
- 아기 출생일 현재 출생아의 부모(부 또는 모)가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지원내용 : 출산축하금 첫 한달 50만원, 둘째달부터 11개월간 20만원 지급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출생신고시 신청(부득이한 경우 6개월 이내 신청가능)
- 신청장소 : 관할 동사무소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계좌번호 통장 사본
지급방법 : 신청일 익월 중 계좌입금
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3-3168
홈페이지바로가기
2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의 가구 자녀
- 쌍생아 이상 및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보건소에 등록된 자의 부모가 의료비 지원 신청서, 진료비 명세서, 건강보험카드, 보혐료 납부확인서, 자동차보험증권, 거래은행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청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미숙아와 동일
지원대상 질병 :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 횡경막 탈장, 제대기저부 탈장
자세히 보기
보건소 모자보건실
053- 663-3169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육아 불소도포 실시 대상 : 초등학교 1,2학년 아동
비용 : 1만원
방법 : 구강보건실(663-3182)로 전화예약 후 방문
구강보건실
053-663-3182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임신 예비부부 및 미혼남녀 건강검진 대상 : 관내 주민으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예비부부 중 한명이 서구주소인 경우 모두가능)
- 서구 관내 20세~40세 미혼남녀
- 동거 및 사실혼은 제외
인원 : 450명정도(선착순)
내용 : 혈액, 소변, 생화학, 면역학적 검사를 통한 20여 종목
- 풍진항체 미형성자에게 접종실시
- 등록 예비부부에게(임신3개월전) 엽산제 공급
서구
보건행정과
053-663-3169
5 육아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검사 대상 : 국.공립어린이집, 유치원
인원 : 2,000명정도
내용 : 기관을 방문하여 보건교육실시 및 검사
시기 : 6월 ~ 10월
서구
보건행정과
053-663-3182
6 임신 직장인을 위한 보건소 토요 근무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인원 : 400명
내용 : 예방접종, 임산부 산전 산후관리 등
서구
보건행정과
053-663-3169
7 기타 인공임신중절 예방 대상 : 관내 중고등학생
내용 : 학교 방송수업 (외부강사초빙)
서구보건소
053-663-3133
8 육아 아동간식비지원 대상 : 1,2,3층 보육시설 이용 아동
인원 : 3,500명
내용 : 7,500원/1인/1월
서구
복지사업과
053-663-2181
9 출산 출생축하엽서 보내기 대상 : 관내 전 출생아
내용 : 출생축하 및 보건소 모자보건관련사업
안내(예방접종 포함)
서구보건소
053-663-3133
10 출산 출산장려 기념품증정 대상 : 보건소 등록임산부 중 출산자
지원기준 : 출산 후 1개월 이내
내용 : 수유쿠션 1개/1인
서구보건소
053-663-3133
11 임신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임신 32주 전의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 20주 이상부터 공급
신청방법 : 보건소 등록 후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3-3133
홈페이지 바로가기
12 임신 임산부 등록관리 대상 : 관내 임신 32주 전의 임산부
사업내용 :
-월별 산전관리
-소변검사
-혈액검사
-체중.혈압측정
신청방법 : 보건소 등록 후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최숙향
053-663-3133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지능발달,
영양군청,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 영유아, 산후관리, 영유아건강검진, 양육비지원, 철분제, 산전관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130%미만의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 중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미숙아 : 임신 37주미만의 출생아 또는 2,500g미만의 출생아
- 선천성 이상으로 사망 우려자, 기능적장애 및 기능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아 이상 출생한 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등록관리 : 등록카드 작성 및 관리
의료비 신청방법
보건소에 등록된 영유아의 부모가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명세서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 : 전액지원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초과 : 100만원 초과금액의 80%를 지원하고 1인당 다음의 출생시 체중
별 최고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미숙아는 체중에 따라 차등지급
2,000gm ~ 2,500gm미만(재태기간 37주미만) : 500만원 이하
1,500gm ~ 2,000gm미만 : 700만원이하
1,500gm미만 : 1000만원이하
자세히 보기
영양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680-6474
홈페이지바로가기
2 육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및 환아관리
검사
- 대상 : 생후 3~7일된 신생아
- 검사항목 : 6종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과형성증)
- 수수료 : 무료
환아관리 및 지원
- 대 상 : 선천성 대사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
- 지원내용
2차 정밀검사결과 환아로 확정된 경우 검사비 지원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200% 미만 가정의 환아)
자세히 보기
영양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680-6474
홈페이지바로가기
3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대상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65% 이하 출산가정
지원내용 :
- 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산후관리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산모의 추천에 따라 주위사람을 도우미로 활용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60일 전 부터 출산 후 20일까지(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 까지 신청)
자세히 보기
건강관리담당 054-680-6474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육아 자료정보센터운영 장소 : 모자보건실
내용
- 임신 및 출산관련 도서 배부 및 대여
- 우리아기 성장발달 책자 배부
- 태교관련 도서 및 음악 CD 대여
- 성장발달 촉진놀이 기구대여
건강관리담당
054-680-6471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육아 셋째아 이상
가족무료
건강검진및진료사업
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세대주 만 50세이하, 자녀 만 13세 이하의 세자녀 이상 가진 가족
지원내용 : 셋째아 이상 가족에게 무료 건강검진 실시
검진장소 : 보건소
지원절차 : 읍·면사무소에 셋째아 이상 가족확인
- 검진대상자 개별 통보
- 보건소에서 검진 및 상담 실시
건강관리담당
054-680-6474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출산 농가도우미지원 지원대상 : 1,000㎡ 규모 이상의 영농종사자로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출산전후 여성농업인 중 희망자
지원내용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대행영농작업 도우미 이용료
- 지 원 액 : 1일 지원기준단가 30천원의 80%(24천원) 수준
- 지원일수 : 출산전후 90일(총180일) 기간중 30일 이내
※ 시군자체예산 확보 : 안동・의성 90일분, 영주 60일분 , 영양 : 단가 50천원
영양군청
농정과
054-680-6264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육아 영유아 불소겔도포 시기 : 연중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3~ 6세 영유아
영양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680-6474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출산 임산부 산후관리 산후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 실시
모유수유 및 산욕기 영양관리
유축기 대여(2008년 신규)
영양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680-6474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육아 놀이기구 대여 대상 : 관내 영.유아
인원 : 100명
내용 : 성장발달의 중요한 시기에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놀이기구를 대여하여 정서발달 및 지능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함.(놀이기구 20종)
영양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682-4000
10 임신 임신.출산 축하카드 보내기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200명
내용
- 임신 및 출산시 축하카드 발송
(축하 및 모자보건사업 홍보)

영양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682-4000
11 기타 성교육 대상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유아, 초·중·고등학생, 민방위대원, 노인대학 어르신
시기 : 연중
내용
- 성에 관한 건전한 가치관
- 성에 관한 올바른 지식
- 성행동에 따르는 책임의식
- 성폭력 예방, 양성평등
방법
- 교육대상자의 인원수 및 특성에 따라 주입식, 질의 응답식, 인형극 공연 등
영양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680-6474
홈페이지 바로가기
12 육아 취학전 아동 조기 시력 검사 대상 : 3~6세 영유아
검진방법
- 1차 검진 : 유아그림시력표로 가정이나 어린이집에서 시력검사
- 2차 검진 : 유아용시력표로 보건소에서 시력검사
- 2차검진 결과 다음에 해당자는 전문안과에 정밀검진 의뢰
- 만3세 이하 : 시력 0.4이하
- 만4~6세 : 시력 0.5이하
※ 기존에 치료 혹은 교정중인 영유아는 제외
정밀검진 의뢰자 추구관리 : 병원검진자 소견서 회수 및 약시아동 치료확인
※ 정밀검진결과 수술을 요하는 대상자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나 보건소에서 형편이 어렵 다고 판단되는 자는 한국실명예방재단에 연결하여 무료 수술 지원
영양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680-6474
홈페이지 바로가기
13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성장단계별로 적정한 시기에 맞는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실시로 건강한 영유아 성장을 도모.
등록관리
- 영유아 건강기록부를 작성하여 단계(0-6세)에 맞는 건강관리
건강관리
-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 혈액형, 빈혈, 뇨당, 뇨단백
- 생후 3세, 6세의 유아 치아검진 실시
- 영양제 공급 : 등록된 유아(생후 36개월 ~ 6년)에 영양제 무료공급
영양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680-6474
홈페이지 바로가기
14 출산 신생아 양육비 지원 사업 임산부·영유아를 등록관리 하여 모자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생아 가정의 양육비부담을 경감시켜줌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자함.
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개월이상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 영양군보건(지, 진료)소에 등록한 임산부가 출산한 신생아가정
지원금액
- 첫째아 : 108만원(매월 3만원씩 3년간)
- 둘째아 : 180만원(매월 5만원씩 3년간)
- 셋째아 이상 : 600만원(매월 10만원씩 5년간)지급
지원절차
- 임신을 하면 출산 전에 영양군보건(지,진료)소에 임부 등록
-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읍∙면에 양육비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 보건소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 지원기간 중이라도 영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중단
영양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680-6474
홈페이지 바로가기
15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철분제 공급
: 임신 16주 ~ 산후 6개월
(무료)
영양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680-6474
홈페이지 바로가기
16 임신 임산부 산전관리 임부 등록관리 및 보건교육 실시.
혈액검사 : 에이즈, 매독 , 혈액형, 빈혈, 혈당, 뇨당, 뇨단백
임부기형아 검사비 지원
-대 상 : 임신 16주~20주 사이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지정의료기관으로 검사의뢰서 발급(트리플 검사, 커드 검사 무료)
영양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680-6474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역별 출산지원 local childbirth support'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송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울진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울릉도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의성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예천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영주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영덕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영천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안동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성주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Posted by 까모야
,

영유아,
임신/출산/육아, 불임부부,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모유수유, 유축기, 신생아, 출산지원, 선천성이상아, 인공수정,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우대, 저출산 대책, 보육시설, 기형아검사, 철분제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과 주기
- 검진대상 : 4개월부터 6세 미만의 모든 영유아
영유아 건강 검진항목
- 검진목표 질환 : 성장·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청각·시각·치아우식증 등
영유아 건강 검진항목
- 검진목표 질환 : 성장·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청각·시각·치아우식증 등
자세히 보기
안동시보건소
건강관리과
054-840-5996
홈페이지바로가기
2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자격
- 법적혼인상태,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산부인과 전문의,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 남성요인의 불임인 경우 비뇨기과전문의 진단서 필히 첨부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자로 시험관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자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 보조생식술 종류 : 체외수정시술(IVF),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등 약10여종
지원금액
- 1회지원한도액 : 15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25만원)
- 최대지원횟수 : 2회(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 연2회 시술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 부여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시)
- 불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모두의 카드사본첨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단, 맞벌이일 경우 부부모두의 건강보험납부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차량등록증 사본 1부(2,500cc미만 및 평가액 3천만원미만)
자세히 보기
안동시보건소
건강관리과
054-840-5996
홈페이지바로가기
3 육아 장애가정내 비장애아동
발달지원서비스
신청기간 : 2008. 9 .1~ 9. 12(12일간)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제출서류 : 장애인등록증, 건강보험증, 전월 건강보험료영수증 또는 3개월 급여명세서
문의안내 : 시청 주민생활지원과(840-5251,6164)
-주1회 1시간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방문 맞춤 지도
-월1회 정서적인 지원을 위한 전인발달 프로그램(가족상담, 웃음치료등)
-월1회 문화체험 활동 참가(영화관람, 탁구교실, 예절교실등)
대상자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장애가 있는 가구의 비장애아동
-전국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입기준
인 원 : 초등학생 100명
서비스금액 : 월120,000원(총6회 서비스)
- 정부바우처지원금: 100,000원 본인부담금: 20,000원
우선순위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나이가 낮은순
문의안내 :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054-840-5251,6164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출산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 이하의 출산 가정
- 기초생활보장수급가정은 해산급여로 대체 및 삼성생명 비추미 산모사랑봉사단(단, 의료보호대상자는 지원 가능)
-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 지급
지원기간 및 금액
-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산모 4주(24일)
- 지원금액
· 단태아 613,000원(정부지원 567,000, 본인부담금 46,000) 1일단가 51,083원
· 쌍생아 1,180,000원(정부지원 1,134,000 본인부담금 46,000) 1일단가 65,555원
· 중증장애인등 1,747,000원(정부지원 1,701,000 본인부담금 46,000) 1일단가 72,791원
신청서류
- 신청서 1부(시)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모두의 카드사본 첨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단, 맞벌이일 경우 부부모두의 건강보험납부영수증)
- 의사진단서(출산전) 또는 출생증ㅇ명서(출산후) 1부(보건소등록 임산부는 생략)
- 바우처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바우처전용체크카드) 입금 계좌번호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자세히 보기
저출산대책담당
054-840-5947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130%이하의 가구
- 셋째아이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소득기준 무시)
-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지원내용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 및 선천성이상아
※ 선천성이상아 :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황경막결장, 제대기저부탈장
지원금액 : 출생시 체중에 따라 최고 천만원까지 지원
신청서류
-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시)
- 진료비 명세서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1부(선천성이상아일 경우)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사본 첨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차량등록증 사본 1부(2,500cc미만 및 평가액 3천만원미만)
자세히 보기
안동시보건소건강관리과
054-840-5996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육아 영유아 등록관리 치아관리 : 18개월, 3세, 6세에 달한 영유아(054-840-5990)
시력관리 : 3세, 6세 미만자에 대한 시력측정으로 약시 등 조기교정유도(054-840-5997)
영유아 정기예방접종실시(무료) 054-840-5968, 840-5961
정장제(영양제) 공급 : 보건소에 등록된 미숙아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정장제공급. 3개월부터 24개월까지 가능
영유아 건강진단
- 혈액검사 : 혈액형(ABO Type, Rh Type),혈색소
- 소변검사 : 단백질, 당뇨검사 등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선별실시 할수 있음)
안동시보건소건강관리과
054-840-5996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출산 엄마 젖먹이기 운동 모유수유 홍보 및 보건교육
- 일시 : 연중(임산부건강교실교육은 연2~4회)
- 장소 : 보건소 모자보건실
- 대상 : 임산부, 수유부, 신혼부부 등 희망자는 누구나
- 내용 : 모유의 우수성 및 수유방법 등
영아기 모유수유 실태조사 실시
- 일시 : 상반기 조사
- 대상 : 전년도 1월 ~ 12월 출생아
- 내용 : 월령별 수유 형태등
안동시보건소건강관리과
054-840-5996
홈페이지 바로가기
8 기타 자녀출산 및 다자녀 가정에 자동차 구매 할인혜택 사업 내용
경상북도에서는 우리나라 대표적 기업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와 함께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자녀출산 및 3자녀 이상 가정에 자동차 구매시 특별할인 혜택을 제공
대상 기업 및 차량
- 대상기업 :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
- 대상차량 : 승용차, RV차, 승합 등 상용차(화물 등 영업용차량 제외)
할인 기간: 2008. 3. 1부터 12. 31까지
할인 대상자 및 금액
- 첫째 자녀 출산가정 : 10만원 할인
- 둘째 자녀 출산가정 : 30만원 할인
- 셋째 자녀 출산가정 : 50만원 할인
- 세자녀 이상 가정 : 50만원 할인(1988.1.1이후 출생자녀 3명이상 가정)
신청 방법
- 접 수 처 :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 영업소(영업사원)
- 접수시기 : 자동차 구매계약시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출산이나 세자녀 이상 가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경상북도 보건정책과
053-950-2556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인식개선홍보교육 저출산 대책 대대적 홍보 대상 : 안동시민
인원 : 20,000명
내용 : 안동국제탈춤 및 어린이날 행사, 건강걷기대회시 대대적 홍보
내용 : 리훌렛제작배부, 캠페인전개, 홍보물품 배부, 다중매체활용

안동시보건소
건강관리과
054-840-5996
10 육아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 대상 : 6세미만 취학전 자녀중 보육시설에 위탁중인 직원
인원 : 160명/월
수준 : 정부지원 단가의 50%지원
안동시 총무과
054-840-5099
 
11 육아 셋째아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보육시설에 입소중인 셋째이후 자녀
인원 : 836명
내용 : 정부지원단가범위내에서 보육료 우선지원 후 추가지원
안동시 주민복지서비스과
054-840-5274
12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기간 : 2008년 1월 1일 ~
단, 예산 범위내에서 지연될수도 있음
신청장소 및 방법 :
- 신청장소 : 신생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 신생아 출생신고 후 30일이내
지원자격
- 2006년 1월1일 이후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출산한 신생아
- 2006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로서 모와 신생아가 전입한 경우
※반드시 모와 아기가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고 소득기준 무시
신청서류
- 양육비 지원 신청서(읍·면·동사무소)
- 보호자의 예금통장 사본1부
- 출생증명서 사본 1부(없을 때는 출생일과 전입일을 확인할 수 있는서류)
지원액 및 지원기간
- 출생자녀 순위별로 차등지급
.첫째자녀 : 월별 60,000원 2년동안 지급
.둘째자녀 : 월별 100,000원 2년동안 지급
.셋째자녀이후 : 월별 200,000원 2년동안 지급
※쌍생아는 출생시간별로 구분
※넷째자녀이상은 셋째자녀 지급과 동일
안동시보건소
건강관리과 저출산대책담당
054-840-5964
홈페이지 바로가기
13 출산 모유수유용품 대여 대상 : 출산한 임산부
인원 : 70명
내용 : 저소득층 및 유축기 구입이 곤란한자에게 대여
기간 : 1개월 정도

안동시보건소
건강관리과
054-840-5996
14 임신 임산부 기형아 무료검사 대상 : 임신 16주에서 20주이하 임산부
인원 : 100명
내용 : 임산부에게 쿠폰발급후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
안동시보건소
건강관리과
054-840-5996
15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임신 20주이상 임산부
인원 : 3,000명(연인원)
수준 : 임신 20주부터 산후 2개월까지 지급
안동시보건소
건강관리과
054-840-5996
16 임신 임산부 건강교실 시기 : 년 4회(매분기)
대상 : 임신 20주이상 임부
인원 : 300명(연인원)
내용 : 모유수유의 중요성 및 건강관리 교육
안동시보건소
건강관리과
054-840-5996
 
Posted by 까모야
,

b형간염,
구미보건소, 출산용품, 최저생계비, 신생아, 기초생활수급자, 인공수정, 보충영양, 불임부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유축기대여, 보육시설, 불임부부 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B형간염수직감염관리 기간 : 연중
대상 : 임신기간중 검사 결과 B형간염 표면항원(HBs-Ag)양성인 산모에게서 태어난 영유아
(2002.7.1 이후 출생아)
내용 : 태어난 직후 면역글로불린 및 간염접종(1,2,3차)을 무료로 실시 B형간염 예방접종
3회 완료 후 항체검사 무료 실시함.
자세히 보기
구미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450-5708
홈페이지바로가기
2 육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목적
-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 해소
-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배양
지원대상
-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미만
- 임산부(임신~출산후 12개월), 영유아(0~60개월) 대상 중 영양위험요인을 1가지 이상 가진 자
접수기한 :4월에서 9월 18일까지 매주 목요일
- 추가 접수계획 : 2009년도 상반기 예정
접수대상자중 영양위험요인 평가후 대상자 선정결과 추후 통보
지원내용
- 대상별 영양보충식품 패키지를 식품업체에서 각 가정으로 직접공급
- 대상별 영양교육(단체교육, 방문교육 등) 및 영양평가·지도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문의상담
구미보건소 모자보건실 (054-456-7960)
구미보건소
모자보건실
054-456-7960
홈페이지바로가기
3 결혼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 출산가정
-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자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신청접수
- 접수 : ·08. 2월부터 연중 접수
- 장소 : 대상자 주소지 보건소
신청 서류
- 신청서 1부
- 불임 진단서 원본 1부(여성원인은 산부인과, 남성원인은 비뇨기과 진단서 제출)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 차량보험가입증(차량 소유시)
지원내용 : 시험관시술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1인 1회 한도액 150만원, 300만원 이내에서 2회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한도액을 255만원, 510만원 이내에서 2회 지원
- 1회 시술비가 150만원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지원
자세히 보기
구미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450-5708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kg 이상인 출생아
- 선천성이상아
1) 식도폐쇄증 2) 장 폐색증 3) 항문 직장 기형 4) 선천성 횡경막 탈장 5) 제대 기저부 탈장
6) 그 외 신생아기(생후28일 이내)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신청 및 지원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자의 은행계좌로 입금(단 예산이 있을경우에 한함)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진료비명세서 원본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선천성이상아의 경우)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지원금액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입원비중 본인부담금
- 100만원 미만은 전액,
-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80% 추가 지원,
- 500만원 초과금액은 90% 적용 지원
몸무게별 차등지원
- 체중 2.5kg이상이지만 재태기간 37주 미만인 경우, 최고 5백만원 범위에서 지원
-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최고지원금 범위 내에서 각각 지원 가능
- 선천성이상 질환만 가지고 있는 경우 최고지원금 5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자세히 보기
구미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450-5708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4인기준 2,408,000원)이하 가정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
지원기간 : 2주(12일), 쌍생아인 경우 18일
신청기간 : 분만예정일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08.07.14 신청자 부터 적용)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본인부담금 변경( 08.09.01신청자부터적용)
→ 차상위40%이하 12일(서비스) 본인부담금 46,000원
→ 차상위40%초과~65%이하 12일(서비스) 본인부담금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내소하여 사회복지서비스제공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 건강보험카드사본1부, 건강보험료납입영수증(최근영수증,월급명세서 가능 ), 임신확인서(출생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생후) 준비,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계좌번호 필요
자세히 보기
구미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450-5708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출산 전동유축기 대여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3주간 유축기 무료 대여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054-456-7960
7 출산 신생아출산용품지원 대상 : 관내신생아
인원 : 2500명
내용 : 출산용품 및 언어교육교재 지원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054-450-5708
8 육아 저소득아동현장체험 대상 : 저소득층 아동
내용 : 현장체험
9 기타 장애아동현장체험지원 대상 : 장애전담시설 장애아동
인원 : 470명
내용 : 현장체험
구미시
사회복지과
054-450-6165
10 육아 보육시설아동 구강관리 대상 : 어린이집 아동 및 학교 부설유치원
내용 : 구강검사,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054-454-5316
11 육아 보육시설영아 급식비 지원 대상 : 만2세이하 입소아동전원
내용 : 보육시설영아 급식비 지원
12 임신 임산부 기초검사 대상 : 관내 가임기 여성
내용: B형간염 항원·항체, 빈혈, 매독 3종 무료검사


구미시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450-5708
홈페이지 바로가기
13 육아 튼튼아이건강꾸러미사업 대상 : 보건소 내소 등록한 2세 미만 유아
인원 : 300명
내용 : 2세미만 보건소 내소 유아에게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건강꾸러미지원
(부모와 유아가 함께 읽을 수 있는 책자, 성장발달 키재기판, 아기용 손수건, 건강가이드 북 등)
구미시선산보건소
건강관리
054-481-4662
14 육아 영유아 관리 영양제 지원
- 대상자 : 미숙아 등록관리 대상자 및 키·몸무게 정상범위 10%이하 영유아 영양제 무료로 지급
영유아 정기검진 : 6개월, 18개월 영유아 키/몸무게 측정
구미시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450-5708
홈페이지 바로가기
15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자 : 산모수첩및 신분증 지참하여 보건소 내소하여 산모등록한 임산부
내 용 : 임신 20주부터 분만전까지 매달 철분제를 1달분 무료지급
구미시 선산보건소
054-481-4000
 
Posted by 까모야
,

숙아 선천성이상아 저출산고령화대책 보육시설 아동건강검진 청소년공부방 아동센터 입양아 출산장려금 산모도우미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g미만의 출생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37주이상의 출생아 등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보건소에 신청
신청서류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맞벌이인 경우 각각 사본)
- 보험료(퇴원시점) 납부 확인서
- 퇴원 진료비 명세서
- 진단서(선천성이상의 경우만)
- 통장사본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중 출생시 체중에 따라 최고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
※ 문 의 : 음성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 871-3616
음성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871-3616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임신 임산부 우대창구 설치 대상 : 임산부
인원 :
내용 :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임산부 우대(전용)창구 설치
음성군 주민생활지원과
043-871-3363
3 출산 저출산 고령화 영상물 상영 대상 : 음성군 공무원대상
인원 : 1,000여명
내용 : 공무원 직무 교육시 저출산 고령화 영상물 상영
음성군 주민생활지원과
043-871-3363
4 출산 출산친화 직장문화 조성 대상 : 음성군 공무원
인원 : 40명
내용 : 출산한공무원 가정에 군수님 축하선물 전달
음성군 주민생활지원과
043-871-3363
5 육아 보육시설 아동건강검진비 지원 대상 : 음성군 관내 45개 시설 보육시설 아동
인원 : 2700명
내용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보모들의
경제적 부담완화
음성군 사회복지과
043-871-3476
6 육아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지원 대상 : 음성군 관내 45개시설 보육시설 아동
인원 : 2700명
내용 : 음성군 관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충분한 영양공급과 건강한
성장유도를 위해 아동간식비 지원
음성군 사회복지과
043-871-3477
7 기타 청소년공부방지원 대상 : 청소년공부방
인원 : 3개소
내용 : 공공요금, 연료비, 자원봉사자인건비 등 운영경비 지원
음성군 사회복지과
043-871-3283
8 기타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 : 요보호아동(시설보호, 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 장애인시설아동 등)
인원 : 162명
내용 : 부모,후원자등의 후원으로 월 3만원 이내 저축하면 정부 및 지자체에서 만 17세까지 같은액수을 지원하여 만 18세이후 사회진출시 자립에 사용, 아동 눈높이 경제교육 실시 및 금융기관과의 전달체계 운영
음성군 사회복지과
043-871-3283
9 기타 지역아동센터 지원 대상 : 지역아동센터
인원 : 10개소
내용 : 지역내 빈곤 위기아동의 보호 및 결식의 예방, 아동 학습력제고 및 일상생활지도, 아동의 정서적 지원, 문화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자원확보 및 발굴 지원강화
음성군 사회복지과
043-871-3283
10 기타 입양아 양육수당 전면 도업 대상 : 입양기관에서 입양아동을 입양시킨 가정
인원 : 12명
내용 :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등을 위하여 입양아동 1인에 대하여 월10만원
12명에게 지원
음성군 사회복지과
043-871-3283
11 기타 입양가정에 입양수수료지원 대상 :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가정
인원 : 34명
내용 : 입양기관에서 입양아동을 입양시킨 대가의 제반비용 지원
입양수수료 700,000원 지원
음성군 사회복지과
043-871-3283
12 출산 출산가정 및 신혼가정에 축전 및 안내문 발송 대상 : 출산가정 및 신혼가정
인원 : 900명
내용 : 출산가정 및 신혼가정에 축전 및 안내문 발송
음성군 보건소
043-871-3616
13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지원기준
- 첫째아 : 1회 음성사랑상품권(20만원)
- 2자녀 : 월10만원 1년간(120만원)
- 3자녀 이상 : 월 15만원 1년간(180만원)
자격조건
- 첫째아 : 2008. 1. 1. 이후 출산가정으로 출산일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음성군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로 신생아가 주민 등록에 등재자
- 2자녀이상 : 2007.1.1.이후 두자녀 이상 출산가정으로 출산일 기준 부모가 각각 1년 이상 음성군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로 신생아 주민등록에 등재자
신청장소 : 보건소 또는 읍면 보건지소
신청서류
- 첫째아 : 신청서(보건소, 보건지소 비치)
- 2자녀 이상 : 신청서(보건소, 보건지소 비치), 통장사본 1부
※ 문 의 : 음성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 871-3616
음성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871-3616
홈페이지 바로가기
14 육아 산모도우미 서비스 제공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자세히 보기
음성군보건소
043-871-3616
홈페이지 바로가기
15 기타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의 법적 혼인상태에있는 만 44세 이하의
여성으로서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진단서 제출자
인원 : 26명
내용 :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150만원씩 2회(평균시술비의 50%)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씩 2회
음성군 보건소
043-871-3616
16 육아 보육시설아동 건강검진사업 대상 : 저소득층 보육시설 원생(만 5세아동)
인원 : 156명
내용 : 저소득츨 만 5세아동 보육료 지원대상 검강검진
음성군 보건소
043-871-3615
17 육아 모유수유 클리닉사업 대상 : 관내 영유아
인원 : 40
내용 : 모유수유율 제고를 위한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개최
음성군 보건소
043-871-3616
18 결혼 혼인전 건강확인 검사 대상 : 음성군 거주 혼인전 성인 남녀
인원 : 80명
내용 : 음성군 거주 혼인전 성인에게 유전적질환 및 전염성질환을 검사하여 이상자는 전문병원에서 치료토록 연계
음성군 보건소
043-871-3614
19 임신 임신부 철분제지원 대상 : 임신부
인원 : 104명
내용 : 임신5개월 이상 보건소 등록 임신부에게 임신중 철분결핍성 빈혈을 예방할 수 있는 철분제지원
음성군 보건소
043-871-3616
20 임신 임신출산교실운영사업 대상 : 임산부
인원 : 120명
내용 : 행복한 임신출산교실로 임산부의 산전 산후관리 강의 및 실습
음성군 보건소
043-871-3616
21 출산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검사대상 : 출생아(신생아) 전원
검사시기 : 출생후 3~7일 이내
채혈기관 : 보건소, 각 보건지소, 의료기관
검사항목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단풍 당뇨증, 호모시스틴뇨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환아관리 : 검사결과 환아로 진단된 경우 등록 관리
환아의료비지원 :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
- 대 상 : 선천성대사이상아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200% 이하인 가구
※ 문 의 : 음성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 871-3616
음성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871-3616
홈페이지 바로가기
22 육아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작 대상 : 임신부 및 영유아
인원 : 840명
내용 : 임신부 및 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가능케하는 표준 모자보건수첩 보급
음성군 보건소
043-871-3616
 

'☆지역별 출산지원 local childbirth support'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성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17
부천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17
의왕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17
의정부 출산지원시책  (0) 2008.10.17
이천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17
여주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17
괴산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17
오산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17
연천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17
양주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17
Posted by 까모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