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지능력향상, 아동투자바우처, 아동바우처, 바우처사업, 바우처지원, 보건복지부, 책읽기 습관, 눈높이, 창의력학습, 구몬학습, 학습지

보편형 아동투자바우처


1.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아동인지 능력향상이란?

보통 바우처라고하며 저소득층 유아들에게 책 읽는 습관과 능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 대상

만 6세(당해년도 1월 1일 기준)이하 아동 중 가구소득을 고려하여(보통 저소득층) 대상자를 선정함


◎선정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천원)

1,292

2,277

3,229

3,705

3,931

4,055

4,180

4,305

가구원 수에 비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이하인 가구


◎신청방법과 안내

신청인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과 부모, 이 외에 관계자

(복지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도 신청가능)

제출서류는 신청서1부와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필요할 경우),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해당자의 경우)

서류제출 장소는 서비스 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제출

신청기간은 연중수시지만 지자체별로 자율규정.(매월 21일까지 전산전송이 완료된 대상자에 한하여 익월 1일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


◎서비스 내용과 본인 부담금

- 대상 아동에 대한 1:1 맞춤형 독서지도 서비스 지원

- 도서대여 또는 지급

-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독서관련 정보 제공 및 독서지도 방법 교육

한글 등 기존학습지에서 제공하는 국어, 논술 등은 직접적 학습은 제외

바우처 지원 금액은 1인당 월 25,000원

본인 부담금액은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지원받는 서비스가격에서 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 외에 남은 금액(서비스가격-바우처 지원=본인부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은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계약에 의해 결정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가격

구분

서비스가격

바우처지원액

본인부담금

전화번호

아이북랜드

39,000

25,000

14,000

1577-0613

웅진씽크빅

30,000~38,000

5,000~13,000

1577-1500

한우리열린교육

48,000

23,000

1577-1909

대교

35,000~41,000

10,000~16,000

080-222-0909

교원빨간펜

38,000

13,000

1577-6688

영교

35,000

10,000

080-913-5100~1

구몬학습

30,000~41,000

5,000~16,000

1588-5566

한솔교육

38,000

13,000

1588-1185

※ 기관별로 서비스 가격·내용, 서비스 가능지역·시기 등이 다르므로 충분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함/서비스 시작일로부터 10개월간 지원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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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바우처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생아, 아토피, 바우처카드, 아이돌보미, 아동인지능력향상,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출산축하, 라마즈 분만법, 유축기, 기형아검사, 신혼부부 검진, 보육시설, 불임부부, 보건사업, 시험관아기, 불임부부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검사대상 : 2008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전원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틴 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주증)
검사시기 : 생후48시간이후 7일이내
채혈기관 : 보건소, 산, 소아과 병의원 등 의료기관
검 사 비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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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담당
055-749-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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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단기방학 중 아이돌보미 서비스 모집 기간 : 2008. 9. 16 ~ 9. 20 (5일간)
이용 대상 : 0세(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아줄 사람이 필요한 가정
이용 시간 : 07:00 ~ 22:00 ( 1일 4시간 이내 사용가능, 월 80시간 )
이용 신청 방법 - 회원 등록 및 관련서류 제출(연중) - 서비스 이용가정심사 및 개별통지 - 서비스 신청 - 이용요금 선입금
2일전 예약, 이용료 납부 후 서비스 이용
신청시간: 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이용 가능 서비스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 학교 · 학원 등하원, 병원 다녀오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숙제 등 자녀학습 돌보기, 놀이활동, 안전 · 신변보호 등 (단, 가사활동은 제외)
신청방법 : www.idolbom.or.kr
진주시 여성정책담당
055-749-2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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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2008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서비스 대상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 만6세 이하 아동 중 07.1.1이전 출생아동(07.1.1이후 출생아동제외) (가구여건, 소득수준 등 고려 선정)
※ 2008년 추가 접수 사업량 : 550명
주요내용
- 대상자 가구에 ‘독서 도우미’를 주 1회 파견
- 아동의 연령 및 특성에 적합한 책을 선정하여 1:1 독서지도(책 읽어주기 등)
- 지원 : 1인당 월 25,000원(바우처카드 포인트 제공)
- 1가구 1인 지원 원칙
- 지원기간(10개월)
- 한번 지원받은 아동 및 본인포기로 중단한 아동 신청 불가
대상자 선정 기준 :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
- 지원신청자가 예산을 초과 할 경우에는 우선순위 적용
우선 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기타저소득, 저소득 맞벌이가구 등
- 한부모가정, 장애인가구우선
- 소득이 낮은 순으로 지원 대상 선정(의료보험료금액순)
※ 동 순위 대상자의 경우 연령이 높은 순, 신청 접수 순
신청권자 :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제출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최근 3개월분 이상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08. 10. 14까지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2008년 추가접수 대상자 2008년 11월부터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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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
055-749-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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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지원대상
지원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의 출산가정
※ 해산급여를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제외
지원내용 및 지원방식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
지원방식 : 지원대상가정에 바우처(Voucher) 지급
※ 바우처제도 : 실수요자에게 바우처카드를 발급해 수요자가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하여 수요를 충족하고, 정부가 상당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지원기간 : 통상 산후조리기간 12일, 쌍생아 18일, 삼태아 24일을 원칙으로 함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급여수준 :567천원
산모도우미 본인 부담금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는 46,000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상은 9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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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담당
055-749-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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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교육 프로그램[라마즈 기체조교실] 대상: 임산부
일시: 매주화요일 오후 4시-5시
내용: 라마즈체조 및 산전, 산후관리 교육, 육아정보
보건소 보건교육실
055-749-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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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출산축하용품 지급 대상 :
인원 :
내용 : 임산부 건강교실 참석자에게 선물증정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749-4953
7 출산 임산부 건강교실 및
라마즈체조교실 운영
대상 : 임산부
기간 : 1월 ~ 6월, 9월 ~ 12월
일시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4시
장소 : 보건소 보건교육실
운영방법 :1기 ~ 4기(각 기수에 8주간씩)
임산부 건강교실 3기 교육 일정(2008. 9.2 ~ 10.21)
1주 : 9월2일 14:00-16:00 신생아 및 영유아 응급상황시 대처방번 간호사
2주 : 9월9일 14:00-16:00 산전건강관리 교수
3주 : 9월16일 14:00-16:00 태교 한의사
4주 : 9월23일 14:00-16:00 산후 및 산욕기 건강관리 교수
5주 : 9월30일 14:00-16:00 아토피 예방과 관리 한의사
6주 : 10월7일 14:00-16:00 임산부 및 신생아 치아관리 치과의사
7주 : 10월14일 14:00-16:00 사상체질 교수
8주 : 10월21일 14:00-16:00 아토피 피부염 한의사
수수료 : 무료
임산부 라마즈체조교실 운영(매주 화요일)
모유수유교실 운영(매월 넷째주 목요일)
진주시 보건소
055-749-4953.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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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유축기 대여 대상 : 출산 산모
인원 :
내용 : 모유수유 장려정책으로 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749-4953
9 임신 임산부 기형아 검사 대상 : 임신 16 ~ 20주 임산부
인원 :
내용 : 임신 16 ~ 20주 기형아검사(트리폴) 무료검사 실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749-4953
10 결혼 예비신혼부부 풍진접종 대상 : 예비신혼부부
인원 :
내용 : 예비신혼부부 중 풍진항체 미형성시 풍진 무료접종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749-4953
11 결혼 예비신혼부부 검진 대상 : 예비신혼부부
인원 :
내용 : 결혼적령기 여성 또는 신혼부부대상으로 검사 실시
- 간기능 검사, 풍진항원항체검사, 간염검사, 성병, 에이즈, 혈색소 검사 등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749-4953
12 육아 뇌수막염 쿠폰 지급 대상 : 진주시 관내 모든 출생아
인원 :
내용 : 진주시 관내 모든 출생아에게 뇌수막염 쿠폰 3장 지급
- 쿠폰 1개당(29,330원)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749-4953
13 기타 보육아동 사회참여 활동지원 대상 : 보육아동
인원 :
내용 : 그림그리기 대회 1회
아동극 공연 1회
장애아동캠프 지원 1회
진주시
가정복지과
055-749-5351
14 기타 신규설치 보육시설 교재구입비 지원 대상 : 신규설치 보육시설
인원 : 30개소
내용 : 개소당 300천원 지원
진주시
가정복지과
055-749-5355
15 기타 보육시설 종사자 하계휴가비 지원 대상 : 보육시설 종사자
인원 : 1,462명
내용 : 1인당 50천원 지급
진주시
가정복지과
055-749-5352
16 육아 올바른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교육 대상 :
인원 :
내용 : 외부강사초청, 부모교육 2회
진주시
가정복지과
055-749-5351
17 기타 보육시설아동 간식비 사업 대상 : 보육시설아동
인원 : 8,800명
내용 : 1인 1일 300원 지원
진주시
가정복지과
055-749-5351
18 출산 뇌수막염 예방접종 사업 대상 : 관내 출생아
인원 : 2500명
내용 : 뇌수막염 무료 접종권 3매
진주시 보건소
055-749-4952
19 출산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 2008년 출생아 셋째이상
지원내용 : 셋째이상 출산 가정 출산장려금 2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 1부
시행시기 : 연중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749-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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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임신 불임부부 기초검진비 지원 대상 : 진주시 거주하는 결혼1년이상 불임부부
지원내용
- 지원금액: 부부당 20만원 검사비 지원(검사의료기관 지급)
- 불임초기 검사 대상자 선정 및 병원의뢰 → 기초검사실시(병·의원) → 진단비 신청(병·의원) → 진단비 지급 (보건소)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749-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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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임신 임산부철분제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20주~출산일까지 매월 5회 무료제공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749-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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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신 태아기형아 검사 대상 : 관내 임신 16주 ~20주된 임산부
지원내용 : 보건소 방문 검사후 결과출력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접수
시행시기 : 연중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749-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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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신 임신초기검사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혈액 (빈혈, 혈액형,매독, 에이즈, B형간염 )검사, 소변(당, 단백)검사 무료실시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후 임산부 등록
시행시기 : 연중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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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결혼 예비, 신혼부부 건강검진 대상 : 예비부부, 신혼부부
지원내용
- 건강검진: 혈액형,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빈혈, 에이즈, 당뇨, B형간염, 단백뇨, 혈청매독, 풍진항원 항체검사
- 풍진예방접종 : 풍진항원항체 검사후 실시
- 비용:무료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
시행시기 : 연중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749-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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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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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아선발대회,
출산휴가, 백일해, 육아휴직, 신생아, 파상풍, 임신/출산/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모유수유, 유축기, 무료 예방접종, 출산준비, 보육료지원, 출산축하, 철분제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신청접수 : 2008. 9. 16. ~2008. 10. 15.
대 상
- 모집인원 : 400명(기간내 신청접수 후 우선순위에 의해 선발)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아동 (4인가구 기준 3,705천원)
- 연령기준 : 2002.1.1 이후 출생자 ~ 2007.1.1 이전 출생자
- 2007년, 2008년 출생자는 신청불가
- 가구기준 : 1가구 1인 제한
내 용 : 월4회, 아동개별가정에 독서도우미 파견, 1:1 독서지도 등
접수처 : 주소지 동주민센터
자세히 보기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연계계
051-550-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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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의 출산 가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외(해산급여 50만원 지급)
(가족수.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홈페이지 참조
※ 동 보험료 고지액은 2008년 7월14일부터 전월 건강보험료로 소득 산정 적용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직계존속으로 한정(태아포함)
지원기간 :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월~금(09:00~18:00) 토(09:00~14:00)
- 쌍생아 산모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산모 4주(24일)
지원내용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저녁식사 상차림
-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방청소 및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 큰아기 돌보기등
본인부담금 기준 - 홈페이지 참조
지원방식 : 지원대상가정에 바우처(Voucher)카드 발급
신청서 접수방법
- 신청 시기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서비스 신청기간 조정은 ‘08. 0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 접 수 처 : 동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 구비 서류 : 신청서 1부, 산모 건강보험카드 사본,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의사진단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1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문 의 처 : 동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 550-6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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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 550-6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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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치아홈메우기사업 기 간 : 2008년 7월 ~ 9월
장 소 : 민간 시술치과기관 42개소 (홈페이지 참조)
사업량 및 대상자
- 치아홈메우기 안내문(동의서)을 받은 관내 초등1학년 944명, 2,832개 치아
- 한개 치아당 10,000원 수혜학생 자부담, 4개 치아까지 가능
유의사항 : 대상아동은 건강보험증과 사업안내문의 보호자 동의서 작성 후 지참하고 초등학교와 협력치과기관에서 사전 예약하여 시술받음.
문의처 : 동래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051-550-6764, 6)
동래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51-550-67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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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모유수유 클리닉 및
엄마 젖먹이기 홍보
대상 : 임산부 및 모자보건실 방문자
내용 : 모유수유 권장 및 집단교육, 모유수유 캠페인, 모유수유 실태조사,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등
동래구 보건소
051-550-6771
5 육아 어린이조기시력검진 대상 : 안기능의 발달이 끝나기(만6세)전 아동, 2500명
사업내용 : 1차 검진은 대한 실명예방재단 그림시력표를 이용하여 자모에 의해 실시하고 이상자는 2차검진을 유아용 진용한 시력표를 이용하여 유치원,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측정한 뒤 이상자는 안과 검진 의뢰
동래구 보건소 방문보건실
051-550-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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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자동 유축기 무료 대여 대상 : 동래구 주민
대여기간 : 2주
구비서류 : 신분증과 유축기 개인 깔대기료 1만원
신청방법 :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로 내소
동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550-6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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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대상 : 동래구거주 영유아
사업내용 :
- 비씨지(결핵) : 생후 4주 이내 1회
- B형간염 : 출생직후 1,6개월(3회 접종)
-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 생후 2,4,6,15~18개월, 만4~6세
- 소아마비 : 생후 2,4,6개월, 만 4~6세
- 홍역,볼거리,풍진(MMR) : 생후 12~15개월, 만4~6세
- 수두 : 12~24개월
- 일본뇌염 : 12~24개월에 2회, 36개월, 만6세, 만12세(5회접종)
신청방법 : 모자보건수첩, 의료보험증을 지참하고 보건소 방문
일시 : 매일 09:00~11:30
동래구 보건소
051-550-67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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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아기사랑 마사지 교실 대 상:생후 4~18개월 영유아
장 소:보건소 3층 라마즈실
교육일정(년3회, 매주 목요일 14:00~16:00)
-1회:2008.04.10~18
-2회:2008.05.22~29
-3회:2008.09.04~11
내용 : 아기마사지, 아기건강관리, 한국형 덴버검사
동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550-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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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축제분만 준비 교실 대 상: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장 소:보건소 3층 라마즈실
내 용:
-모유수유교육(모유수유의 중요성, 수유자세 교정, 올바른 젖물리기 등)
-체조(라마즈체조, 호흡법, 산후 운동 등)
-소프롤로지 분만법 및 엄마젖먹이기 홍보
교육일정
-라마즈 분만교실
.운영시기:2008. 4. 2~4.30 (매주수요일 14:00~16:00)
-소프롤로지 분만교실
.운영시기:2008. 9.10-10.8, 10.29-11.26 (매주수요일 14:00~16:00)
동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550-6771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주여성 가족친화 사업 대상 : 결혼이주여성 및 가족
인원 : 25명
내용 : 컴퓨터 기초 등 정보화 교육 실시(3~4월) 및
제철에 나는 재료를 이용한 한국 밑반찬 만들기(9월중)
동래구 주민서비스과
051-550-4354
11 기타 다자녀가족 화목등반 체험 대상 : 관내 다자녀가정
인원 : 30세대 150명(세대당 5명)
내용 : 금정산 일대 산행후 점심식사, 구청장 인사 및 다자녀 모범가정 시상, 가족단위 게임 진행(상품증정)
동래구 주민서비스과
051-550-4354
12 인식개선홍보교육 육아대체 인력지원 대상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직원
인원 : 20명
내용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지원
동래구 총무과
051-550-4108
13 인식개선홍보교육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6세 미만 자녀를 둔 직원
인원 : 69명
내용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를 둔 직원에게 월 4만원 지원
동래구 총무과
051-550-4108
14 인식개선홍보교육 다자녀 모범가정 선발, 시상 대상 : 가족사랑카드 소지 세대
인원 : 3가정
내용 : 주민센터별 추천을 받아 3가정 선발(다자녀건강가정, 다자녀행복가정, 다가녀기쁨가정) 후 표창장 수여
동래구 주민서비스과
051-550-4354
15 인식개선홍보교육 제2회 건강한가정
가족사진 공모전 개최
대상 : 동래 구민 누구나
인원 : 사진 10점 선정
내용 : 가족 의미가 담긴 사진 공모(1.14-4.13) 및 수상자 발표, 10점 전시(온천천일대)
동래구 주민서비스과
051-550-4354
16 출산 출생가정 축하선물 제공 대상 : 둘째이후 출생신고 가정
인원 : 10세대
내용 : 출생신고시 재래시장 상품권(1만원)과 동장 친필 기재 축하카드 발송
동래구 명장1동
051-550-4913
17 출산 출산가정 상품권 증정 대상 : 셋째이후 출산가정
인원 : 10세대
내용 : 출생신고시 재래시장 상품권(5만원) 지급
동래구 안락2동
051-550-4912
18 출산 출생축하 카드 보내기 대상 : 셋째이후 출산가정
인원 : 10세대
내용 : 출산 축하 카드를 다자녀 출산 가정에 우편발송
동래구 안락1동
051-550-4911
19 육아 무료식사 쿠폰 제공 대상 : 셋째이후 출산가정
인원 : 10세대
내용 : 출생신고 접수 후 세대당 30,000원 상당(3,000원 10장) 식사 쿠폰 제공, 휴일에 첫째, 둘째 아동이 음식점 이용
동래구 사직3동
051-550-4910
20 출산 출생축하 통장발급 전달 대상 : 셋째이후 출생신고 가정
인원 : 10세대
내용 : 가족관계 증명서와 출생 기념통장(1만원)을 10일이내 전달
동래구 사직2동
051-550-4909
21 출산 다자녀가정 출산축하 대상 : 셋째이후 출생아동 부모
인원 : 15세대
내용 : 출생신고시 기저귀 1박스와 출산축하 선물 증정 및 축하엽서 전달
동래구 사직1동
051-550-4908
22 출산 출생가정 축하방문 대상 : 셋째이후 출생가정
인원 : 22세대
내용 : 새마을 부녀회원이 출산가정을 직접 방문, 기저귀세트와 미역 증정, 축복메시지 전달
동래구 온천3동
051-550-4907
23 출산 다자녀 출생가구 도담도담 운동 대상 : 셋째이상 출생신고 가정
인원 : 10세대
내용 : 출생신고시 축하카드와 가족관계 증명서 우편 송부 및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아기명의 출산기념 통장과 꽃바구니 전달
동래구 복산동
051-550-4902
24 기타 다자녀가정 자녀 참여 우대 대상 : 주민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인원 : 100명
내용 : 신청자 중 다자녀가정 자녀 우선 참여
주민서비스과
051-550-4354
25 출산 출생 및 혼인 축하카드 교부 대상 : 출생 및 혼인신고 민원
인원 : 150명
내용 : 출생신고시 축하카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주소지 송부, 혼인신고시 축하 인사말과 축하카드 즉시 교부
동래구 민원봉사과
051-550-4272
26 출산 구청장 다자녀가정
출산축하 방문
대상 : 다섯째이상 출산가정
인원 : 2세대
내용 : 구청장이 출생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기저귀 및 아기옷 증정 등 출산축하
동래구 주민서비스과
051-550-4354
27 출산 탄생축하메신저운영 대상 : 출생신고 세대
인원 : 2,000명
내용 : 출생신고 3일 이내 휴대폰으로
탄생축하 메시지 발송
동래구
주민서비스과
051-550-4354
28 출산 다자녀가정산후도우미파견 대상 : 보건소 등록 셋째이상 출산가정
인원 : 8세대
내용 : 요청 가정에 도우미를 파견(세대당 250천원)하여
산후서비스(좌욕, 아기마사지 등) 제공
동래구
주민서비스과
051-550-4354
29 임신 모자보건수첩 배부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동래구 거주자)
인원 : 600명 예상
내용 : 모자보건 관리를 위한 수첩제작 배부
(임신부터 영유아까지 의료기록 유지 및 예방접종 검사, 양육 둥 정보제공)
동래구보건소
051-550-6771
30 임신 철분제 제공 대상 : 임신 5개월이상인 동래구 임산부(보건소 등록)
내용 : 분만전까지 복용할 수 있는 철분제 5개월분
동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550-6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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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카드,
기초생활수급자, 신생아,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영유아, 임신/출산/육아, 미숙아, 의료비지원, 아동인지능력향상, 학비지원, 보육료지원, 출산용품, 출산장려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ㆍ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 안내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2주(12일간)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6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 국가 지원액(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바우처 지원액 567,000원. 본인부담액 46,000원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건강보험 납부서)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출산전)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산모수첩
서비스 이용기관 안내 : 대상자 본인이 원하는 기관 선택
- www.socialservice.or.kr에서 제공 기관 검색 가능
자세히 보기
남해군보건소
건강생활팀
055-860-8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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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영유아 관리 6, 18개월 아동 영유아 건강진단 실시 : 혈액형, 헤모글로빈 검사, 기초체위 등
- 영유아 시력관리 및 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시(정신박약아 예방) : 생후 7일 이내 신생아의 혈액검사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 환아에 대한 특수 조제분유제공 및 진료비 지급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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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담당
055-860-8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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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미숙아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 미숙아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 : 전액 지원
- 100만원 초과: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 지원
- 체중별 최고 지급액
2500g미만~2000g이상 : 최고 500만원 지원
2000g미만~1500g이상 : 최고 700만원
1500g미만 : 최고 1,000만원 지원
지원 자격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2008. 4월 이후 기준)
신청기간 : 퇴원 후 30일 이내
제출서류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 질병명이 기재된 입원 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원본,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통장 사본 (산모)
- 영유아 수첩
- 차량보험가입증 원본(직장가입자인 경우)
자세히 보기
남해군 보건소
모자보건사업
055-860-8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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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서비스 대상 : 만6세 이하 아동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 단 0~1세 아동제외(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
가구당 1인 지원을 원칙으로 함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부모 등
- 신청서 제출장소 : 거주지 읍․면 사무소
- 제출서류 : 신청서(읍․면 사무소 비치),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필요시)
서비스 내용
- 대상자 가구에 ‘독서 도우미’를 주 1회 파견
- 아동의 연령 및 특성에 적합한 책을 선정하여 1:1 독서지도(책 읽어주기 등)
- 지원 : 1인당 월 25천원(바우처카드 포인트 제공), 초과금액은 자부담
모집기간 : ‘08.7월 ~ 12월(수시 신청접수)
서비스 제공기간 : 서비스개시월로부터 10개월
선정우선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맞벌이 가구 등
- 동 순위 대상자의 경우 연령이 높은 순, 신청 접수순으로 선발
접수처 : 주소지 읍․면 사무소(읍․면 사무소에서만 접수가능)
자세히 보기
남해군 주민생활지원과
생활기획담당
055-860-3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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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장애등의 영유아동
건강발달 지원
대상자 : 18세 이하의 영·유·아동 및 청소년 중 법정 등록 장애인, 특수교육대상자, 발달지체로 진단된 사람(특수교육적 치료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람), 군내 서비스 대상 장애아동이 있는 전가구
모집기간 : ‘087. 7월 ~12월 (수시 신청접수)
지원방법 : 공급기관에서 직접 제공 및 파견을 통한 순회교육 병행
- 월간 지원목표 : 1인/10회 서비스 지원
- 1회당 지원시간 : 1시간 (월, 총10시간)
지원금액 : 월200,000원 (총 서비스 가격 : 월230,000원)
- 본인 부담금(월30,000원)
지원내용 : 언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놀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임상동작 치료, 가족상담 등
우선 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부모가 장애인가구
- 조손, 편부모, 이민자가구
- 서비스 대상 장애아동을 가진 일반가구
접 수 처 : 주소지 읍ㆍ면 사무소 (읍ㆍ면 사무소에서만 접수가능)
남해시 주민생활지원과
생활기획담당
055-860-3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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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인구증대 추진협의회 설립 운영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군 인구증대운동 협의 및 추진
- 각 분야별 인구시책 과제 발굴 , 건의
- 군 인구시책 홍보 및 추진협조
- 기타 인구증대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구성인원 : 22명(위촉직 17명, 당연직 5명)
향후계획
- 인구증대 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민간주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남해군
남해발전기획단
055-860-3474
7 육아 고등학생학비지원 대상 : 군내에 부모와 셋째자녀 이상의 고등학생이 주민등록을 두고 군내 고교에 진학 또는 재학하고 있는 자로, 다른 법령 등으로 지원 받는 자 제외
인원 : 연인원 248명
내용 : 학교 수업료 전액(분기별 지원) 지원
남해군
남해발전기획단
055-860-3474
8 육아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만 6세 미만 자녀(보육시설 미이용자녀 포함)
인원 : 140명
내용 : 실 보육료 50% 지원
남해군청
행정과
055-860-3148
9 육아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대상
-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이상인 영유아
- 부모가 3개월 이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사업내용
- 출생일 다음날부터 취학 전(만 5세)까지 기간으로 하되, 신청한 다음달부터 1인당 월 150천원 이내 지급
신청방법 : 관할 읍면 사무소에 신청
신청시기 : 연중


남해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보육담당
055-860-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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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산 출산용품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부모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자
지원내용 : 첫째아이 300천원 상당의 출산용품 구입 상품권 지급, 둘째아 이상은 앨범 지급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자동신청
신청시기 : 연중

남해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860-3552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부모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자
사업내용
- 셋째아 이상 : 3000천원 지급
- 둘째아 : 1000천원 지급
신청방법 :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신청시기 : 연중

남해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860-3552
홈페이지 바로가기
12 임신 철분제 및 영양제 지원 대상 : 등록임산부(임신 20주 이상) 및 등록 영유아
인원 : 200명
내용 : 철분제 및 영양제 지급
남해군 보건소
055-860-3552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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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보건사업, 불임부부 지원, 진도군청, 종합부동산세, 시험관아기시술, 인플루엔자, 신생아, 기능저하증, 다태아, 선천성대사이상, 불소, 아동인지능력향상, 보육료지원, 교육비 지원, 출산장려금, 양육비지원, 철분제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소아 아동암환자 의료비 지원 기 간 : 연중
대 상 : 18세미만의 소아 아동 암환자
대상자 선정 기준
- 의료급여수급자는 의료급여증 확인만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건강보험가입자는 환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한자
지원내용
-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 조혈모세포이식 의료비
- 항암 치료 부작용 중 탈모에 따른 가발 구입비
지원한도액
- 백혈병(C91~C95) : 1인당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 기타 암종 : 1인당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표 이식 받은 경우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지원대상자 신청 및 등록 절차
- 보건소에 등록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류 접수
- 읍·면사무소에 생활실태조사 의뢰
- 생활실태조사에 의거 지원대상자 여부 결정 후 신청인에게 통보
진도군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540-3553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육아 불임부부 지원사업 1. 지원신청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남성 요인 불임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필히 첨부
- 접수일 현재 부인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인 자
2. 소득판별기준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130%) - 홈페이지 참조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배기량 2500cc이상(평가액 3,000만원 이상)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
3. 제출서류 :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보건소
① 불임진단서
② 건겅보험카드 사본 1부 (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③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④ 주민등록 등본 1부.
4.지원 대상 시술
시험관아기
- 과배란 유도, 난자채취
- 난자세포질내 정자 직접 주입술
- 배아보조 부화술
접합자 난관내이식
- 과배란유도, 난자채취
- 세포질내 정자 직접 주입술
생식세포 난관내 이식
동결배아이식
배아난관이식
5.지원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 (30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 (5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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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40-3746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육아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사업 대상 : 임신중 간염걸사 결과 B형간염 항원양성으로 확인된 산모에게서 출생한 아가
접종비 지급대상 : 분만기관에 상관없이 관내 거주 B형간염 항원양성 산모에게서 출생한 신생아의 예방처치비
예방처치비용
- B형간염 1차 예방접종 및 면역글로블린 접종비 : 46,000원
- B형간염 2차 또는 3차 예방접종비 : 각 20,000원
- 항원.항체검사비 : 32,000
간염예방접종과 검사시 예방접종쿠폰과 검사쿠폰 제시해야 합니다.
- 예방수첩 분실시 보건소에서 발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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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40-3746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육아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검사대상 : 신생아 전원
검사항목 : 갑상선 기능저하증, 페닐케톤뇨증(2종)
채혈기관 : 보건소, 분만했던 병원
검사비 : 무 료
이상자 발견시 : 질환의 종류에 따라 호르몬제나 특수 조제분유를 먹이면 정상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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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40-3746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육아 치아홈메우기 사업 대상 : 관내초등학생
지원내용 :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영구치의 어금니 씹는면에 있는 홈을 홈메우기용 재료로 메워주는 충치예방사업
시술장소 : 보건(지)소 치과실
시술비 : 무료
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40-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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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불소용액 양치사업 대상 : 관내초등학교 18개교 2,000명
지원내용 : 0.2%불소용액으로 주1회 양치를 실시하는 사업
기 간 : 방학을 제외한 수업기간
진도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40-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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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기간 : 2008. 8월 ~ (10개월)
신청기간 : 연중 (단, 8월 서비스 이용자는 7. 18.까지 신청 )
신청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만2세~6세이하 아동
※ 4인가구 기준 월 평균소득 : 3,705천원 이하
신청방법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및 부모, 기타 이해관계인
서비스내용 : 1:1 맞춤형 독서지도 서비스(주1회), 도서대여 또는 지급, 독서관련 정보 제공 및 독서 지도방법 교육 등
제출서류 : 서비스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카드발급동의서,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근로자-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자영업자-전월 건강보험 영수증) ※기타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 요구할 수 있음
신청장소 :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서비스 이용액 및 본인부담금 - 홈페이지 참조 ※ 위 공급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사업자 공모를 통해 선정됨.
신청장소 :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기타 문의사항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진도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담당(☎540-3190~1, 3420)
자세히 보기
진도군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담당
061-540-3190 ~1, 3420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육아 공무원 영유아보육료지원 대상 : 상근인력이상전직원
인원 : 175명
내용 : 영유아 보육지원의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도모
9 육아 셋째이상자녀
보육료(교육비)지원
대상 : 진도군에 부 또는 모와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며 관내 보육시설(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
※ 입양아, 다태아, 재혼등으로 구성된 가구의 셋째이상 자녀 포함
인원 : 100명
지원연령 : 만 5세이하 취학전 영유아(만 6세로써 취학유예 아동 포함)
지원시기 : 2008. 3. 1일부터(신청일 기준 지원)
지원원칙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정부지원단가로 지원하되, 타 법령에 의하여 보육료(교육비)를 지원받을 경우에는 지원차액 전액 지원
-보호자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원하고 전출 등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원
-기준 보육(교육)시간의 보육료만 지원
지 원 액 : 2008년도 정부지원단가 기준 보호자 부담금 전액
-영유아 1인당(월) 최고 372,000원 ~ 최저 11,000원
신청시기 및 접수처 : 2008. 3월 부터(계속)/ 주소지 읍·면사무소
문의 : 진도군청 사회복지과 여성아동담당(☎061-540-3342) 읍·면 주민생활담당(l☎진도읍 540-3071, 군내면 540-3092, 고군면 540-3093, 의신면 540-3074, 임회면 540-3095, 지산면 540-3096, 조도면 540-3927)
진도군청
여성아동담당
061-540-3342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임신 임산부산전초음파쿠폰발급 대상 : 관내 임부 등록자
인원 : 400명
내용 : 보건소 등록 임산부
건강증진담당
061-540-3746
11 육아 영유아예방접종 검진대상 : 관내 영유아
항목 : 기본접종 : BCG, B형간염, PDT, Polio, MMR
임시접종 : 장티푸스,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유행성 출혈열
선별접종 : 수두,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등
접종일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진도군보건소예방의약계
061-540-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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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 지급대상 :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가정(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자에 한함)
신청권자 : 출생아 보호자(부 또는 모)
양육비 : 1인당 300,000원(쌍태아의 경우 태아별로 지급)
지원절차
양육지원금 신청서 읍면사무소 작성 제출 → 신청서 익월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읍면장) → 신청서접수 익월 15일까지 보호자예금통장으로 계좌입금(보건소장
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
061-540-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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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지급대상 :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가정(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자에 한함)
신청권자 : 출생아 보호자(부 또는 모)
출산장려금 : 1인당 700,000원
지원절차
양육지원금 신청서 읍면사무소 작성 제출 → 신청서 익월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읍면장) → 신청서접수 익월 15일까지 보호자예금통장으로 계좌입금(보건소장)
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
061-540-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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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산 진도군출생아건강보험지원 대상 : 진도군에서 출산한 가정
인원 : 212명
내용 : 출생아 1인당 매월 20천원상당의 보장성
건강보험 지원 (5년간 지원하며 10년
만기 후 만기축하금 보호자에게 지급 )
진도군보건소
건강진증담당
061-540-3736
15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대상 : 관내 등록중인 임산부
지급방법 : 임신 5개월부터 지급
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
061-540-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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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임산부 등록 관리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임부등록시 건강기록부 작성및모자보건수첩 발급하여 정기적 건강관리
무료 임신반응검사
체중, 혈압, 부종검사, 뇨검사(뇨당, 뇨단백)
혈액검사(빈혈, 간염, 혈액형, 성병, AIDS)
초음파 쿠폰발급(주민등록상 진도군 거주자
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
061-540-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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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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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
신생아, 아동인지능력향상, 영유아 예방접종, 양육비지원, 북스타트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이하 취학전 아동
1인가구(1,292천원), 2인가구(2,277천원), 3인가구(3,229천원), 4인가구(3,705천원), 5인가구(3,931천원), 6인이상(4,055천원) ※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확인
연령기준 : 만6세이하 아동(2~6세), [2002.1.1.~2006.12.31.출생자]
이용인원 : 1가구 1인
추가접수인원 : 151명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등
- 신청서 제출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 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
신청기간 : 매월 1일 ~ 20일(서비스제공은 익월 1일부터)
지원내용 : 1:1 맞춤형 독서지도 서비스(주 1회 방문), 도서대여 또는 지급, 독서관련 정보 제공 및 독서 지도방법 교육 등
지원금액 : 1인당 월 25,000원
본인부담 : 제공기관별 서비스 지원금액중 정부지원액을 차감한 금액
지원기간 : 서비스 개시월로부터 10개월(1인 10개월 지원)
공급기관 : 아이북랜드, 웅진씽크빅, 한우리열린교육, 대교, 교원, 영교, 공문교육연구원, 한솔교육
기타문의 :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담당(390-7305)
자세히 보기
장성군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담당
061-390-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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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북스타트지원 대상 : 생후6개월 ~ 1년 미만아동
인원 : 350명
내용 : 북 스타트꾸러미(책이든가방)
장성군
보건의료원
(061-390-8331
3 기타 출생성비 불균형해소 대책 내용 : 성비불균형해소 및 인공임신중절 예방홍보 등 반기1회 장성군
보건의료원
(061-390-8331)
4 육아 영유아예방접종 검진대상 : 관내 영유아
무료접종 : 소아마비, 디티피, B형간염, 홍역볼거리풍진, 일본뇌염,수두
접종일 :매주 수요일 오전중(9시~12시)
장성군보건의료원
예방의약계
061-390-8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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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신생아탄생 축하앨범지원 대상 : 신생아
인원 : 300명
내용 : 신생아탄생축하앨범
장성군보건의료원
061-390-8331
6 출산 신생아양육비지원 지원 대상 :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지원금액
첫째자녀 : 30만원, 둘째자녀 : 80만원, 셋째자녀이상 : 130만원지급.
쌍태아 : 태아별 각각 지급.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신생아의 보호자가 해당 읍면에 지원신청.
장성군보건의료원
방문보건계
(061-390-8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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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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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청,
신생아, 적립식펀드, 호적등본, 임신/출산/육아, 임신 초음파, 철분제, 기형아검사, 출산축하, 아동인지능력향상, 선천성이상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검 사 비 : 무료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채혈기관 :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분만기관
사후관리 : 생활이 곤란한 환아 의료비 지원 및 치료 관련 정보 제공
갑상선기능저하증 : 월 23천원 치료비 지급(연 275천원 범위 내)
페닐케톤뇨증 : 특수조제분유 구입 지원(체중별 차등지급)
유기산뇨증 : 치료비 월560천원(연6,720천원 범위 내)
자세히 보기
완도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
061-550-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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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아기탄생 축하서한문 발송 발송대상 : 관내외 거주자중 출생신고자
내용 : 아기 출생 축하 서한문을 보내 아기 출생에 따른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정리사항과 기본 예방접종사항등을 알려 주는 제도
완도군청
민원봉사과
민원행정담당
061-554-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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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아동발달 지원계좌(CDA)지원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기간 : 0세 ~ 만17세
적립 및 매칭내용
- 요보호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이 월3만원 내에서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1 매칭펀드로 3만원 내에서 지원
- 기본매칭 최고한도 3만원내를 적립한 보호아동에 대하여 자율적 추가 적립 한도액 설정 : 월5만원 내
CDA 금융상품 구성
- 아동계좌 → 자유적립식 정기적금(1천원 ~ 8만원)
- 정부(지자체) 매칭지원금 ⇒ 국공채 적립식펀드 운용(기본적립금 월3만원 내 매칭)
CDA적립금 사용 용도 및 방법
- 적립금 사용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취득비용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주거마련 등 자립에 관한 사용용도에 한함.
- 군은 적립금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용을 승인하고, 계좌운영기관(신한은행)은 적립금 사용처(채권자)에 계좌입금
사회복지과 여성복지담당
061-550-5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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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사업기간 : 2007. 8월 ~ (개인별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서비스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이하 가구의 만 6새 이하 아동
지원내용
- 1:1 맞춤형 독서지도 서비스(주1회)
- 도서대여 또는 지급
- 독서관련 정보 제공 및 독서 지도방법 교육 등
바우처 지원액 : 월 25,000원
서비스 공급기관 및 공급가능 읍면 - 홈페이지참조
사회복지과 여성복지담당
061-550-5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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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취학전 아동 조기시력검진 사업 검진대상 : 만3세 ~6세 아동(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중심)
검진시기 : 2월~10월
검진방법 :
-1단계: 대상자 사전교육 및 그림시력표를 이용 가정에서 보호자가 검진
-2단계: 가정에서 발견된 이상자 보건소 재검진
-3단계: 관내 안과 병(의)원에서 정밀검진 실시
-4단계: 이상 아동 관리
(한국실명예방재단 협조)
완도군
보건의료원
061-550-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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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공무원자녀보육수당지급 대상 : 출생~만4세
인원 : 139명
내용 : 1인당 120만원
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061-550-0393
7 육아 영유아 산모 물품 대여 사업 대상 : 완도읍에 주소를 둔 임부 또는 영유아
인원 : 390명
내용 : 흔들침대, 보행기, 걸음마보조기, 유축기 대여 등
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061-550-0393
8 출산 자녀탄생축하용품지원 대상 : 신생아
인원 : 340명
내용 : 5만원 상당(내의 외 5종)
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061-550-0393
9 임신 기형아 검사비 지원 대상 : 완도군에 거주한 임부
인원 : 380명
내용 : 관내 병원 이용 후 기관에서 청구
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061-550-0393
10 육아 셋째이상 영유아보육료지원 대상 : 셋째자녀이상 만0~5세
인원 : 1,284명
수준 : 1인당 최고150천원까지
(소득별 차등지급)
완도군청
사회복지과
(061-550-5343)
1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완도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
061- 550-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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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임산부초음파 2회 무료 검진 쿠폰 제공 대상 : 완도군에 등록된 임산부 전원
인원 : 200명
내용 : 관내병원과 협약(2회 무료)
완도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
061-550-0392
13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및 기간임신 5개월부터 분만 1개월까지 무료 제공 완도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
061- 550-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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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정관 난관 복원 수술비 지원 지급대상 : 부 또는 모가 완도군에 주소를 둔 가임 남성, 여성
지 원 액 : 정관ㆍ난관 복원수술 의료비 전액
지원절차
-완도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건담당 신청 (주민등록등본1부)
- 가족보건의원 광주ㆍ전남 지회 (광주시 남구 주월1동) 방문 시술
완도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
061- 550-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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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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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출산휴가, 풍진검사, 초음파검사, 단풍당뇨증, 바우처지원, 아동인지능력향상, 불소, 모유수유, 영유아건강검진, 성비 불균형, 무료 예방접종, 양육지원, 임산부 건강검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1.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 내용
서비스내용: 대상자아동에 대한 1:1 맞춤형 독서 지도 서비스
시비스기간: 2008.9월~ 2008.12월(4개월) ※ 매월 18일까지 신청한 경우 익월 서비스 실시
지원대상: 6세 이하(`02.1.1.~`06.12.31.) 관내아동(단,0~1세 아동 제외) ※ 1가구 1명 지원
서비스비용: 정부지원 25,000원 + 본인부담금(제공기관에 따라 상이)
사업기관: 8개기관(아이북랜드, 웅진씽크빅, 한우리열린교육, 대교, 교원 빨간펜, 영교, 구몬학습, 한솔교육) 중 수요자 선택
2. 대상자 선정기준
취학 전 아동 중 가구의 소득을 고려하여산정
사업대상 가구의 소득 기준: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인 경우
-1인가구: 1,292천원 · 2인가구: 2,277천원
-3인가구: 3,229천원 · 4인가구: 3,705천원
-5인가구: 3,931천원 · 6인가구이상:4,055천원
3. 신청접수 및 문의처
신청장소: 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계
-구례읍: 780-2630 문척면: 780-2825 간전면: 780-2835
-토지면: 780-2845 마산면: 780-2854 광의면: 780-2866
-산동면: 780-2886
제출서류
-신청서 1부(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첨부)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1부(필요시)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해당자만)
- 근로자(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남부확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나 3개월분 월급 명세서
- 자영업자(지역가입자); 고용, 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등
※ 서비스 대상자의 주소가 다른 가족(주부양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주부양자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추가 제출
자세히 보기
구례군
사회복지과
여성아동계
061-780-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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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불소 양치 사업 운영기간 : 연중
사업대상 : 관내 유치원 원아
진 료 비 : 전액무료
방법 : 년 2회 유치원 방문 도포
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061-78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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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치아 홈메우기 사업 운영기간 : 3월 ∼ 12월
사업대상 : 관내 재학중인 초등학교 학생 (1∼3학년생)
진 료 비 : 전액무료
진료기관 : 면 보건지소 치과(간전, 광의, 산동면)
진 료 일 : 관할 보건지소 치과실과 협의
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061-780-2562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육아 모유수유 영양교실 기간 : 매주 수요일 오전(09:00~12:00)
대상 : 생후 1~2개월 영아모
내용
- 모유수유 방법 및 모유수유 장점 등
- 모유수유 실태조사
- 영양제 제공
장소 : 보건의료원(영유아 건강진단실)
문의 : 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780-2562
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061-78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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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기 간 : 2008년 ~ 계속
대상 및 시기 : 만 6세 미만의 전 영유아
- 2007. 11. 15, 건강보험가입자, 피부양자 대상 사업실시 예정
- 2008. 01. 01,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사업실시 예정
검진항목 : 성장이상, 발달이상, 청각이상, 구강이상, 안전사고 등
- 구강검진 2회 포함, 수검자 1인 총 7회 검진
비 용 : 전액 공단부담
절 차
- 건강검진표 발송 → 세대주 주소로 발송 → 건강검진사업 안내 → 검진 → 검진결과 통보
자세히 보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061-78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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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임산부 관리 임부등록 관리
- 임신 15주 이내 등록, 모자보건수첩 발급
- 혈압측정, 소변검사(당·단백뇨), 영양제 제공, 모유수유 권장
- 건강진단 : 혈액검사(CBC, 매독, 혈액형, B형간염검사), 소변검사, 초음파검사
※ 초음파 검사는 임신 15주이내 보건의료원 산부인과를 방문한 임산부만 해당
구례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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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식개선홍보교육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대책 홍보 - 인공임신중절 예방홍보
- 태아성감별행위 홍보지도
- 병.의원지도점검
- 반회보홍보
구례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020
8 육아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대상 : 출산공무원에 대한 배려
지원인원 : 5명
지원내용 : 대체근무자 선정(28,200원*3개월)
구례군청 총무과
061-780-2238
9 육아 영유아 보육수당지급 지원대상 : 6세이하 공무원 자녀
지원인원 : 140명
지원내용 : 1인당 월7만원
구례군청 총무과
061-780-2238
10 출산 독감무료예방접종 접종대상 : 6개월~6세미만
접종인원 : 900명
접종내용 : 1인당 7,200원
구례군보건의료원
예방의약계
061-780-2721
11 육아 수두 무료 예방접종 지원대상 : 12-15개월 영유아
지원인원 : 200명
지원수준 : 1인당 12,000원
보건의료원 예방의약계
061-780 - 2719
12 육아 시력검사 검사기간 : 2월~10월
검사대상 : 취학전 만3세~ 6세아동
검사방법
-1차 검진 : 설문조사지와 시력표에 의거해 가정에서 시력검사 실시
- 2차 검진 : 1차검사 결과 5개 그림 중 3개이상 못 맞춘 경우 보건의료원에서 재검진 실시
-3차 검진 : 1, 2차 검진결과 이상자 안과병원으로 정밀검사 의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562
13 육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지원대상 : 영농종사자
지원인원 : 32명
지원수준 : 1인당 900천원
본인부담 : 180천원
지원기간 : 영농도우미 30일간(1일,30000원)
구례군 친환경농정과 농정기획
061-780-2403
14 출산 농어촌 신생아양육지원금 기 간 : 연 중
지원범위
1) 신생아의 모 또는 부가 구례군에 출산 전 1년이상 거주한 경우
- 첫째, 둘째 자녀 : 출산 시 30만원 지급 후 매달 10만원씩 2개월 지급
- 셋째 자녀이상 : 출산시 30만원 지급후 10만원씩 27개월 지급(지원금 지급하는 중 퇴거시 중단)
2) 기타 도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경우에는 30만원 지급
※ 상세문의 : 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780-2562, 읍면사무소
구례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721
홈페이지 바로가기
15 육아 영유아관리 등 록 : 수 시
관리내용
-영양제 제공, 정기 예방접종, 시력검진
-건강진단(6, 18, 36개월아) : 혈액검사(혈액형, B형간염검사, CBC), 소변검사
(당·단백뇨, 잠혈), 신체계측, 성장발달상태 등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562
16 육아 신생아양육지원금 지원대상 : 군내 신생아
지원인원 : 200명
지원내용 : 1인당
- 첫째. 둘째자녀 : 200천원
(100천원씩 2개월지급)
- 셋재자녀이상 : 2,700천원
(100천원씩 27개월지급)
구례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721)
17 출산 신생아 관리용품 제공 지원대상 : 1개월 이내 출생 신고한 가정
지원인원 : 200명
지원수준 : 1인당10,000원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562
18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의 출산가정
지원인원 : 16명
지원기간 : 2주원칙-쌍생아 산모는3주(18일),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산모4주
본인부담금 :46,000원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562
19 출산 선천성 대사이상아 검사 기 간 : 연중
채혈장소 : 보건의료원, 분만 병·의원
검사시기 : 생후 48시간이후 부터 7일 이내, 미숙아는 1주일 이후 채혈
검사비용 : 무료
검사종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라토스혈증,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틴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 상세문의 : 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780-2562)
자세히 보기
구례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562
20 출산 임산부 건강관리 분만 1주일 이내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
- 목욕법, 모유수유방법 교육
- 신생아대사이상검사 실시유무 확인, 누락자 검사
- 유도예방접종 일정 및 육아상담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562
21 임신 풍진, 기형아 검사 검사대상 : 임산부
검사인원 : 30명
검사내용 : 본인부담액 진료비감면
- 풍진검사: 7천원
- 기형아검사:12천원
구례군보건의료원
진료계
061-780-2566
22 임신 임부, 영유아 건강진단 대상 : 임산부 및 영유아
인원 : 160명
내용 : 임산부1인당 7천원
영유아1인당 3,160원
구례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721
23 임신 임부, 영유아 건강진단 대상 : 임산부 및 영유아
인원 : 110명
내용 : 1인당 5,170원
구례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721
24 임신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제공 지원대상 : 임산부,영유아
지원인원 : 420명
지원수준 : 1인당 10천원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562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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