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산모신생아도우미, 아동투자바우처, 바우처사업, 바우처지원, 출산지원, 출산장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http://doumi.ppfk.or.kr/

◆서비스 내용과 목적

출산 후 60일 이내산모가 희망하는 기간 도우미 2주 파견한다. 도우미는 산모 식사․영양관리, 좌욕 등 건강관리, 모유 수유지도(유방관리), 신생아 돌보기, 기타 산모․신생아 관련 가사활동 등 서비스 제공.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서비스 대상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08. 0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가구원 수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천원)
1)

2,277

3,229

3,705

3,931

4,055

4,180

4,305

소득 기준 (천원/월)

1,139

1,615

1,853

1,966

2,028

2,090

2,153


◎재산기준 : 배기량 2,500cc 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인 차량 소유 가구 제외(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예외)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에 있는 자ㆍ사산 및 유산도 포함(의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


◎제외대상자

- 해산급여대상자

- 민관협약사업(삼성생명 비추미 산모사랑 봉사단)에 의해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구)


◆신청 방법

신청권자 : 산모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신청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 보건소

신청기간 : 출산 전 30일, 출산 후 20일 이내(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 10일 이전에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 근로자의 경우(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나 월급명세서)

-자영업자인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산모 수첩

(주민등록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 출생증명서 제외.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 생략)


◆서비스 기간 및 본인 부담금


'08. 08. 31 서비스 신청자까지 적용

구분

서비스 제공기간

본인부담금(A)

바우처 지원액(B)

총 구매력(C=A+B)

단태아

2주(12일)

46,000원 

567,000원 

613,000원 

쌍생아

3주(18일)

46,000원 

1,134,000원 

1,180,000원 

상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

4주(24일)

46,000원 

1,701,000원 

1,747,000원 



'08. 09. 01 서비스 신청자부터 적용

구분

서비스 

제공기간

소득

본인부담금
(A)

바우처 지원액
(B)

총 구매력(C=A+B)

단태아

2주(12일)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46,000원

567,000원

613,000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92,000원

521,000원

쌍생아

3주(18일)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46,000원

1,134,000원

1,180,000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92,000원

1,088,000원

상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

4주(24일)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46,000원

1,701,000원

1,747,000원

92,000원

1,655,000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2급 이상

본인부담금 납부

- 납부시기 : 서비스 이용 이틀 전(공휴일 제외)까지 지정된 계좌에 입금

- 납부방법 : 바우처카드에 명시된 계좌에 무통장입금, 인터넷ㆍ폰뱅킹ㆍATM 등을 이용한 이체 거래

※ 본인부담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바우처가 생성 되지 않음.


◆서비스 내용과 이용시간

서비스 내용 : 산모 영양관리(산모식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방청소, 신생아 돌보기 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안내, 감염ㆍ예방관리, 식사준비 등


이용시간: 월~금요일(09:00~18:00), 토요일(09:00~14:00)


◆서비스 제공기관

제공기관 : 시·도별로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수행능력이 있는 2개 이상의 제공기관 지정

Posted by 까모야
,

아동인지능력향상, 아동투자바우처, 아동바우처, 바우처사업, 바우처지원, 보건복지부, 책읽기 습관, 눈높이, 창의력학습, 구몬학습, 학습지

보편형 아동투자바우처


1.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아동인지 능력향상이란?

보통 바우처라고하며 저소득층 유아들에게 책 읽는 습관과 능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 대상

만 6세(당해년도 1월 1일 기준)이하 아동 중 가구소득을 고려하여(보통 저소득층) 대상자를 선정함


◎선정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천원)

1,292

2,277

3,229

3,705

3,931

4,055

4,180

4,305

가구원 수에 비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이하인 가구


◎신청방법과 안내

신청인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과 부모, 이 외에 관계자

(복지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도 신청가능)

제출서류는 신청서1부와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필요할 경우),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해당자의 경우)

서류제출 장소는 서비스 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제출

신청기간은 연중수시지만 지자체별로 자율규정.(매월 21일까지 전산전송이 완료된 대상자에 한하여 익월 1일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


◎서비스 내용과 본인 부담금

- 대상 아동에 대한 1:1 맞춤형 독서지도 서비스 지원

- 도서대여 또는 지급

-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독서관련 정보 제공 및 독서지도 방법 교육

한글 등 기존학습지에서 제공하는 국어, 논술 등은 직접적 학습은 제외

바우처 지원 금액은 1인당 월 25,000원

본인 부담금액은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지원받는 서비스가격에서 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 외에 남은 금액(서비스가격-바우처 지원=본인부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은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계약에 의해 결정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가격

구분

서비스가격

바우처지원액

본인부담금

전화번호

아이북랜드

39,000

25,000

14,000

1577-0613

웅진씽크빅

30,000~38,000

5,000~13,000

1577-1500

한우리열린교육

48,000

23,000

1577-1909

대교

35,000~41,000

10,000~16,000

080-222-0909

교원빨간펜

38,000

13,000

1577-6688

영교

35,000

10,000

080-913-5100~1

구몬학습

30,000~41,000

5,000~16,000

1588-5566

한솔교육

38,000

13,000

1588-1185

※ 기관별로 서비스 가격·내용, 서비스 가능지역·시기 등이 다르므로 충분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함/서비스 시작일로부터 10개월간 지원


Posted by 까모야
,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산모신생아도우미, 아동투자바우처, 바우처사업, 바우처지원, 출산지원, 출산장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http://doumi.ppfk.or.kr/

◆서비스 내용과 목적

출산 후 60일 이내산모가 희망하는 기간 도우미 2주 파견한다. 도우미는 산모 식사․영양관리, 좌욕 등 건강관리, 모유 수유지도(유방관리), 신생아 돌보기, 기타 산모․신생아 관련 가사활동 등 서비스 제공.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서비스 대상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08. 0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가구원 수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천원)
1)

2,277

3,229

3,705

3,931

4,055

4,180

4,305

소득 기준 (천원/월)

1,139

1,615

1,853

1,966

2,028

2,090

2,153


◎재산기준 : 배기량 2,500cc 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인 차량 소유 가구 제외(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예외)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에 있는 자ㆍ사산 및 유산도 포함(의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


◎제외대상자

- 해산급여대상자

- 민관협약사업(삼성생명 비추미 산모사랑 봉사단)에 의해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구)


◆신청 방법

신청권자 : 산모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신청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 보건소

신청기간 : 출산 전 30일, 출산 후 20일 이내(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 10일 이전에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 근로자의 경우(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나 월급명세서)

-자영업자인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산모 수첩

(주민등록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 출생증명서 제외.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 생략)


◆서비스 기간 및 본인 부담금


'08. 08. 31 서비스 신청자까지 적용

구분

서비스 제공기간

본인부담금(A)

바우처 지원액(B)

총 구매력(C=A+B)

단태아

2주(12일)

46,000원 

567,000원 

613,000원 

쌍생아

3주(18일)

46,000원 

1,134,000원 

1,180,000원 

상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

4주(24일)

46,000원 

1,701,000원 

1,747,000원 



'08. 09. 01 서비스 신청자부터 적용

구분

서비스 

제공기간

소득

본인부담금
(A)

바우처 지원액
(B)

총 구매력(C=A+B)

단태아

2주(12일)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46,000원

567,000원

613,000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92,000원

521,000원

쌍생아

3주(18일)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46,000원

1,134,000원

1,180,000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92,000원

1,088,000원

상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

4주(24일)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46,000원

1,701,000원

1,747,000원

92,000원

1,655,000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2급 이상

본인부담금 납부

- 납부시기 : 서비스 이용 이틀 전(공휴일 제외)까지 지정된 계좌에 입금

- 납부방법 : 바우처카드에 명시된 계좌에 무통장입금, 인터넷ㆍ폰뱅킹ㆍATM 등을 이용한 이체 거래

※ 본인부담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바우처가 생성 되지 않음.


◆서비스 내용과 이용시간

서비스 내용 : 산모 영양관리(산모식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방청소, 신생아 돌보기 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안내, 감염ㆍ예방관리, 식사준비 등


이용시간: 월~금요일(09:00~18:00), 토요일(09:00~14:00)


◆서비스 제공기관

제공기관 : 시·도별로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수행능력이 있는 2개 이상의 제공기관 지정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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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형 아동투자바우처


2.비만 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비만아동 관리 서비스의 목적

잘못된 식습관과 부족한 운동량으로 아동 비만이 늘어나는 것을 막고자 경도비만 이상의 초등학생과 부모에게 건강관리와 영양 등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 운동처방 등의 주도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지원함


◎서비스 대상과 선정기준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당해년도 1월 1일 기준) 아동 중 비만 판정기준을 고려하며 비만 지수 : 경도(20%) 이상의 비만 아동

※비만판정 기준, 비만지수(신장별 표준체중 이용법, %) = (실측 체중-신장별 표준체중) / 신장별 표준체중*100 신장별 표준체중은 1998년 한국소아 및 청소년 신체발육표준치에 근거


◎신청 방법과 서비스 내용

신청권자

- 복지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지자체별로 신청기간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음. 단, 매월 21일까지 전산전송이 완료된 대상자에 한하여 익월 1일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

제출서류

- 신청서1부

- 최근 6개월 이내 측정한 키와 몸무게 확인 가능한 서류

(학교에서 통지한 신체발달상황 결과지, 통지표, 병원 및 보건소에서 발급한 건강검진결과지 등)


◎서비스 내용과 본인 부담금

대상 아동 및 부모에 대해 운동 처방 및 운동 지도, 영양 교육, 각종 정보 제공 등 서비스 제공하며 바우처 지원액은 1인당 월 40,000원

본인 부담금은 제공기관의 서비스 가격에서 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제공기관별로 다양)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계약에 의해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결정


◎제공기관별 서비스 가격                          (단위:원)

구분

서비스가격

바우처 지원금

본인부담금

전화번호

에버케어

50,000~140,000

40,000

10,000~100,000

1566-2273

국민체력센터

53,000~89,000

40,000

13,000~49,000

02-415-2690

연세대 산학협력단

1형 : 93,000
2형 : 100,000

40,000

1형 : 53,000
2형 : 60,000

02-2227-7989


◎서비스 제공기관의 내용


-
에버케어(참여기관 : 한국청소년연맹 및 대한비만학회)

 

 

 


-국민체력센터 (참여기관 : 엑스포웰)

 

 
 

-연세대 산학협력단 (참여기관 : 연세대(원주), 경희대, 인제대, 대전대, 계명대, 조선대, 신성대, 인하대, 중문의과대학)


<1형>

 

<2형>

 


◎서비스 지원 기간

서비스 신청 익월부터 1년간 지원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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