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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0.17 마포구 출산지원시책

영유아 B형간염 불임부부 대체인력 여성창업 저소득층 아동학대 여성공무원 다문화가족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ㅇ검진대상 : 생후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만5세까지
ㅇ검사항목 : 영유아 성장발달 평가 및 상담, 안전사고 예방교육, 영앙관리, 수면자세교육, 구강교육, 취학준비 교육 등
ㅇ검진비용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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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보건소
영유아모성실
02-330-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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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ㅇ 사업내용 : B형간염 표면항원(HBs Ag)양성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가 B형간염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접종 및 면역글로블린 투여와 항원,항체 검사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에서 지원
ㅇ 업무처리절차
- 예방수첩 인수 및 의료기관 배포 →
- 해당 의료기관은 분만한 B형간염 표면항원(HBs Ag)양성 산모에게 분만 후 B형간염 예방수첩 즉시 발급 (발급시 쿠폰을 이용하여 B형간염 예방접종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
- 대상자는 발급된 쿠폰을 분만기관이나 접종 의료기관 제시 후 예방접종 및 항원ㆍ 항체검사 실시 →
- 의료기관은 접종 후 발급된 쿠폰에 의거 보건소로 접종비 청구 →
- 청구된 쿠폰 접수 및 등록 → 접종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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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330-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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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대상
- 법적 혼인 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의 가구 (건강보험료:직장2인기준/113,820원이하)
소득판별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자
- 직장가입자 중 자동차(평가액 3,000만원 이상)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2008년 납부대상자는 제외
지원금액
- 1인 1회 한도액 150만원, 300만원 이내에서 2회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한도액 255만원, 510만원 이내에서 2회 지원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준 비 물 : 불임 진단서 원본, 건강보험증,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자동차보험계약서(차량 소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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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330-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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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카드)지급
- 산모의 영양, 유방관리, 산후체조,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관리, 신생아 돌보기 감염예방관리 등
(※ 대청소나 이불빨래, 묵은빨래, 손님접대, 김치담그기, 등 가사도우미 일은 제공 하지 않음)
본인부담금 : 46,000원
- 08. 9.1부터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40%이하 : 46,000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40%초과 50%이하 :92,000원으로 변경
서비스기간
이용기간 : 2주(12일), 쌍생아(18일)
이용시간 : 월~금(09:00~18:00), 토(09:00~14:00)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 재산기준 : 배기량 2500cc 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인 차량 소유가구 제외(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제외)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 10일 이전에 신청)
제출서류
- 건강보험카드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의 것 모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의사진단서(출산예정일 명시된 진단서),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1부
- 서비스 대상자 명의의 통장 사본
- 차량보험증서(차량 소유시)
- 본인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신청 장소 : 마포구보건소 3층 지역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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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330-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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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대체인력 운영 대상 :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유 발생 부서
사업내용: 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직원의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키므로 사기 진작
신청기간 :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유발생 10일 이전가능
신청방법 : 대체인력 추천 후 심사하여 배치
마포구
총무과
02-330-2015
6 육아 아동학대 방임의 조기발견, 예방체계 구축 아동보호전문기관 : 신나는그룹홈, 영락의 집,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인원 : 신나는그룹홈(8명), 영락의 집(5명)
내용 :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들이 의도적으로 신체손상을 입히거나,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흘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 하므로 보호 하고 있음
마포구청
가정복지과
02-330-2643
7 기타 아동발달지원계좌(CDA) 대상 : 만18세 미만 아동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가정 및 장애인시설 생활 아동
지원기간 : 0세부터 만 17세까지 지원
신청방법: 거주 동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시설은 구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간: 보호기간 6개월 이상부터 지원
내용 :- 보호아동이 월3만원 내에서 적립하면 국가가 1:1 매칭펀드로 월3만원 내에서 지원
-적립금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취득비용,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
마포구청
가정복지과
02-330-2643
8 육아 결식아동지원 대상: 저소득,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경제적으로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으로 결식하거나 결식할 우려가 있는 관내 아동
사업내용: 중,석식 제공
-급식방법 : 지정음식점(식권),도시락배달,사회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프로그램 이용하며 급식제공
신청방법: 거주 동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주변인,가족,본인 신청 및 신고)
신청기간: 연중
마포구청
가정복지과
아동청소년팀
02-330-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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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산 마포장난감대여점 운영 대 상 : 서울시 거주 만7세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둔 부모
운영시간 : 평일(화~토) 10:00~17:00 <휴무일 : 월.일요일, 법정공휴일>
이용방법 : 회원등록 후 T-money로 이용료 결제 후 대여
이 용 료 : 유료(1,000원~5,000원, 장난감 구입가격의 10%이내)
* 무료이용 : 저소득가정 및 다자녀가정, 국가유공자, 장애인 1~3급
장난감현황 : 216종(1,900점)
마포구청
가정복지과
02-330-2651
10 육아 민간보육시설영아간식비지원 대상 : 민간보육시설 재원아동(0세 ~2세)
인원 : 1,500명
내용 : 1일 910원씩 20일 한도내에서 지원
마포구
가정복지과
02-330-2653
11 기타 여성공무원의 대표성 제고 사업개요
- 6급이상 관리직 공무원의 연차적 임용확대를 위한 여건조성이 목적
- 인사,기획,감사 등 주요 부서의 여성공무원 배치 점차적 확대

2008년도 시행계획
- 승진 및 전보인사 시 능력있는 여성공무원 발탁
- 인사고충시 배려(장애,육아,격무부서)
- 여성공무원을 위한 복지시책 추진
마포구
총무과
02-330-2011
12 기타 여성창업지원강화 대상 : 마포구관내 저소득층 여성

인원 : 610명

내용 : 다양한 직업교육과 리더십관련 문화활동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의 능력개발 및 경제력 향상
마포구
가정복지과
02-330-2658
13 기타 건강가정지원사업 활성화 사업목표
-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와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등을 통한 건강한 가정 유지
운영방법 : 위 탁
위탁업체 : 사회복지법인 홀트 아동복지회
사업기간 : 2008. 1 ~ 2008. 12.
주요내용
-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
- 가족문제예방 및 역량강화사업
- 가족문제해결사업
- 다양한 가족을 위한 통합서비스
위탁업체 관리 : 월별 지도점검 및 분기·연말 정산 실시
마포구
가정복지과
02-330-2656
14 기타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사업목표 :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추석과 설날에 명절 격려품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온정과 가족구성원간의 친밀감을 느끼도록 함.
사업기간 : 2008년 1월 ~ 12월
사업대상 : 관내 저소득 한부모 가족(약 640세대)
사업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 격려품 지원
마포구
가정복지과
02-330-2656
15 국제결혼이민자지원 다문화가족아동양육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가족
내용 : 한국생활에 적응하지못한 1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결혼이민자에게
아동양육 전반에 걸친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통해 아동양육 능력제고를
통한 가족통합 지원
마포구
가정복지과
02-330-2656
16 육아 아이돌보미 사업 주요내용 : 부모가 올때까지 임시보육, 보육시설 등·하원, 놀이활동등 지원
- 이용대상 : 3개월~만 12세 자녀를 둔 서비스 이용희망 가정
-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1가구당 월120시간 년 960시간이내)
- 이용방법 : 회원신청등록후 돌보미가 가정방문, 면접후 실시
- 이 용 료 : 소득에 따라 차등적용 (시간당 1,000원~5,000원)
마포구
가정복지과
02-330-2656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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