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아이돌보미 사업, 양육, 양육지원, 보건복지부

아이돌보미 지원 서비스


아직 생소하게 여겨지는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자면 아동의 양육을 책임져야할 부모가 야근, 출장, 질병 등 그 외의 이유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일 때, 그 가정에 아동돌보미를 파견하는 양육지원 사업이다.


사업의 목적은 위에서 말했던 바와 같이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정의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주목적이다.


08년 상반기에는 예산부족으로 아이돌보미 수요에 비해 공급이 미흡했으나 이번 9월 하반기부터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아이돌보미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예비비 11억원(당초 국고예산 41억원)을 확보하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4인기준 199만원)인 저소득 가정에 아이돌보미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65개 지역에서 시행 중이며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가정이라면 신청가능하다.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원하는 여성은 사업기관에 등록 후 교육을 이수해야 자격이 부여된다.

 

지역

사업수행기관

전화번호

서울(15)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3414-9966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945-7847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883-9390

광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444-5882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830-0456

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599-3532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3142-5481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322-7554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576-2852-3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3290-1660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430-3844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2678-2193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797-9184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764-3524~5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2279-3890

대구(1)

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53)593-1512

인천(4)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32)623-7270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32)569-1548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32)875-2993~5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32)763-9355

부산(3)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51)202-2983

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51)802-1441

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51)782-0099

광주(1)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62)234-5792

울산(1)

울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52)275-1239

대전(1)

대전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42)252-9989

경기(16)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969-4064

광명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2)2625-0365

군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392-1816

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980-5156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590-8211~4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2)320-6446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755-9337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245-1310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501-0340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389-5473

여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031)886-0322

오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378-9766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878-7216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949-9663

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532-2062

화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369-4830

강원(4)

속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3)639-2680

양구군

건강가정지원센터

033)481-8663~5

강릉

YWCA

033)651-4385

원주

YMCA

033)747-4275

경남(5)

김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55)329-6348

진주시

진주시청 가정복지과 직영

055)749-5702

창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55)212-2701

밀양시

YWCA

055)220-3615

마산시

여성인력개발센터

055)220-3615

경북(3)

포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54)270-5975

경주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054)770-2265

상주시

여성자원봉사대

054)536-2201

전남(3)

여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61)690-7158

목포

여성인력개발센터

061)283-7535

순천

여성단체협의회

061-743-6100

전북(3)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63)443-5301

전주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063)270-3836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63)838-6048

충남(3)

당진군

건강가정지원센터

041)354-3673

논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41)733-7800~2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41)550-2844

충북(1)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43)263-1818

제주(1)

서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64)760-2473

<아이돌보미를 지원하는 65개의 지역>


하지만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하기에 앞서 알아둬야 할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가정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사업기관에 회원 등록 후 서비스가 필요한 날로부터 1-2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그 외에 지원대상이나 지원내용에 관한 글을 숙지하길 권한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연락하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동시에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아이 돌보미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하는 추세다.



아이돌보미 이용신청 및 연계 현황  (단위 : 건수)


월별

연계 가정

연계 건수

가형

나형

다형

가형

나형

다형

6월

5,413

5,242

2,067

12,722

54,316

42,201

14,865

111,382

비율

42.55

41.20

16.25

100

48.77

37.89

13.35

100

 ※ 가형: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나형: 50~200%, 다형: 200% 초과 가정



시간대별 이용신청 및 연계 현황  ※ 중복체크 (단위: 건수)  


월별

오전1

04:00-08:00

오전

08:00-12:00

오후

12:00-16:00

저녁

16:00-20:00

심야1

20:00-24:00 

심야2

24:00-04:00

6월

2,883

22,567

37,335

39,840

8,157

600

111,382

비율

2.59

20.26

33.52

35.77

7.32

0.54

100

※ 6월까지 누계치


이용 사유별 현황 (단위 : 건수)

월별

직장

근무

교육

참여

병원

치료

여가

활동

산후

후유증

집안

행사

자녀

양육부담

기타

6월

75,880

6,749

5,638

3,138

1,632

824

14,124

3,397

111,382

비율

68.13

6.06

5.06

2.82

1.47

0.74

12.68

3.05

100



 

이용 아동 연령 현황 (단위 : 건수)

월별

12개월

이하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만6-8세

만9-12세

6월

24,528

22,549

18,932

15,641

15,869

14,310

29,968

9,269

151,066

비율

16.24

14.93

12.53

10.35

10.50

9.47

19.84

6.14

100

※ 중복체크


아이돌보미 이용 가정 현황 (단위 : 건수)

가정

유형 

한부모

맞벌이 가족

장애인

가족

조손가족

결혼이민자가족

비취업

주부가족

(일반가정)

기타

가정

6월

1,594

5,973

223

41

256

4,222

91

12,400

비율

12.85

48.17

1.80

0.33

2.06

34.05

0.73

100

건수

6월

17,007

58,212

2,410

380

2,000

30,404

978

111,382

비율

15.27

52.26

2.16

0.34

1.80

27.30

0.88

100

※ 중복체크


Posted by 까모야
,

종합부동산세,
단풍당뇨증, 인공임신중절, 출산휴가, 기능저하증, 페닐케톤뇨증, 제주특별자치도, 선천성대사이상, 저소득층, 출산장려, 신생아, 임신/출산/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다자녀 지원, 저출산고령화대책, 다자녀 가구 우대, 보육시설, 예방접종비 지원, 양육지원, 출산장려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산부 산전관리 내용
※임신주수 5주~10주 미만
- 임신조기진단(소변검사), 산전검사(혈액형,Rh,빈혈,매독,에이즈,B형간염)
- 방문시마다 : 혈압, 체중, 소변검사(당,단백)
※임신주수 20주~10주 미만
- 산전관리 내용 : 철분제 공급 (1인 3회)
- 방문시마다 : 1병 제공
모자보건팀
064-750-4202,4203
2 육아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 이하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 및 쌍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배기량 2500cc급 이상 이면서 평가가액 3000만원 이상(자동차보험 차량등록금액) 차량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지역가입자의 자동차, 재산합산 감안 고려)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 보건소등에 미숙아로 등록된 자의 부무가 의료비 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지원금액 : 출생시 체중에 따라 차등지원
자세히 보기
모자보건팀
064-750-4207
3 육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검 사 료 : 무료
신청 및 검사절차
보건소 방문 → 신청해서 쿠폰 수령 → 검사지정기관에서 검사 후 쿠폰제출
검사지정기관 : 제주대학교병원, 한라병원, 한마음병원, 상쾌한이비인후과의원, 김동호이비인후과의원, 삼성산부인과, 에덴산부인과,서해산부인과,예나산부인과
모자보건팀
064-750-4207
4 육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대 상 : 생후 3 ~ 7일된 신생아
검사항목 : 6종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호모시스틴뇨증,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선천성부신과형성증)
검 사 료 : 무료
환아에 대한 지원
대 상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조제 분유 등의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자
- 갑상선 기능 저하증 : 환아 1인당 년간 276천원 범위내 지원
- 유기산뇨증 : 특수분유 제공
자격기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200% 이하 가정
자세히 보기
모자보건팀
064-750 ~ 4200, 4201
5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사업 대 상 : 0 ~ 6세 영유아
접종비 : 무료
시기별 예방접종 안내
-BCG : 생후 4주 이내
-B형 간염 : 생후 0,1,2 혹은 0,1,6개월
-PDT, 폴리오 : 생후 2,4,6개월
-MMR, 수두 : 생후 12 ~ 15개월
-PDT 추가 : 생후 15~18개월
-PDT, 폴리오, MMR 추가 : 만 4 ~ 6세
영유아 예방접종은 되도록 오전에 하는것이 좋습니다.
모자보건팀
064-750 ~ 4200, 4201
6 육아 저소득 한부모가정
초,중,고교생 자녀학습비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정 초, 중, 고교생
지원내용 : 학습비 1일/월 70천원
-1순위:초중고교 교과목 학원등록 또는 학습지 수강자 우선지원
-2순위:예산범위내 예체능과목(컴푸터, 음악, 미술, 체육 등)지원
구비서류 : 영수증, 통장사본 등
신청방법 : 관할 읍, 면, 동으로 증빙서류(영수증, 통장사본 등) 제출
서귀포시 양성평등지원과
064-760-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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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kctv 다자녀가정 우대 대상 : 도내 3자녀이상 가정
지원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와 KCTV제주방송사 공동으로 3자녀이상 가정에 대하여 KCTV 인터넷, 방송 이용료를 30%할인 (상품구성 : 인터넷 + 방송)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을 유선방송 설치기사에게 전달함.
신청방법 : KCTV 제주방송 (741-7777)
복지청소년과
064-710-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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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공무원 자녀 탁아시설 운영 대상 : 도청 공무원 자녀
인원 : 23명
운영시간 : 13:00 ~ 21:00 (토, 일, 공휴일 제외)
내용 : 야근 등 퇴근시간 전후 운영으로 자녀 보육에 대한 부담감 해소
총무과
064-710-6845
9 인식개선홍보교육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과정 운영 대상 : 업무담당공무원
인원 : 20명
기간 : '08. 4.22 ~ 24
내용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개발 및 전문성 강화 교육

복지청소년과
064-710-2892
10 기타 다자녀 가정 우대 카드 발급 카드명 : '아이사랑 행복 카드'
대 상 : 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 3자녀이상 가정(막내가 1993.1.1이후 출생)
협약기관 : 도, 농협, 비씨카드사, 협력가맹점
우대내용 : 도 협력가맹점 및 카드사 부가서비스 제공 우대 할인
신청기간 : 연중 가능
신청방법 : 다자녀가정 부모 중 1인, 신청지 : 거주지 인근 농협 각 지점(지역농협포함)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3자녀 이상 증명서류(가족관계등록부 등), 소득증명원(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납세증명서 등)
카드발급은 희망세대에 대해 세대별 1매 발급(가족카드로 1매 추가 발급 가능)
-아이사랑 행복카드의 우대내용 및 가맹점 안내는 홈페이지를 참고
복지청소년과
064-710-2892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육아 민간보육시설 이용저소득층
아동차액보육료 지원
대상 : 민간보육시설이용 버버정(1층) 저소득층 아동
인원 : 460명
내용 : 연령별 차액 보육료 지원
양성평등정책과
064-710-2880
12 육아 보육시설영유아 건강 진단비 지원 대상 : 보육시설 이용 아동
인원 : 21,132명
내용 : 1인/년/5천원
양성평등정책과
064-710-2882
13 육아 출산휴가등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 : 보육시설근무 보육교사(출산휴가, 보수교육 대체 교사)
인원 : 65명
내용 : - 출산휴가 : 1인/월/600천원(3개월까지)
- 보수교육 : 1인/월/25천원
양성평등정책과
064-710-2882
14 육아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대상 :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인원 : 4개소
내용 : 개소당/년/1,200천원
양성평등정책과
064-710-2882
15 육아 장애아전담보육시설 교사 수당 지원 대상 : 장애아전담보육시설 보육교사
인원 : 62명(특수교사포함)
내용 : 1인/월/100천원
양성평등정책과
064-710-2882
16 육아 특수보육시설 운영지 지원 대상 : 특수보육 운영시설 9국비시설 제외)
인원 : 172개소
내용 : 개소당/월600천원
양성평등정책과
064-710-2882
17 육아 3자녀 이상 병의원 예방 접종비 지원 대상 : '08. 1월 이후 3자녀이상 출생아
인원 : 600
내용 : 3자녀 이상 0세군 출생아 병의원 이용자에 대한 접종비 지원
- 대상백신 : BCG, 소아마비, B형간염, 디피티
보건위생과
064-710-2938
18 임신 부적절한 인공임신 중절 예방으로
모선건강보호
대상 : 청소년, 가임기여성 등
인원 : 전도민
내용 :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지속적 홍보 실시를 통해
국민과 의료인의 인식 개선
보건위생과
064-710-2932
19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 찾아가는서비스사업 대상 : 결혼이민자가족의 구성원(자녀, 배우자, 그외가족)
인원 : - 지도사(도우미) : 14명
- 지원가정 : 78가정(1차 39가정, 2차 39가정)
내용 : 1인/월/600천원
20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 아동양육지원사업 대상 : 만 0세에서 만12세이하(또는 초등학생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정
인원 :
- 지도사(도우미) : 21명
-지원가정 : 160가정(1차 80가정, 2차 80가정)
내용 : 1인/월/800천원
양성평등정책과
064-710-2887
21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 2007. 1. 1일 이후 출생아로 6개월 이상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 지원금액 : 셋째아 500,000원, 넷째아 이상 1인 1,000,000원
신청기간 : 연중
신청장소 : 해당 동 사무소
제출서류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호(제)적 등본으로 대체할 수 있음)
신청방법 : 해당동사무소에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 동장은 출산지원 신청서 및 확인서를 보건소장에게 송부
→ 보건소에서는 관련서류 확인 후 대상자에게 지급
모자보건팀
064-750-4203
22 인식개선홍보교육 삼다가족 실천대회 선발대상 : 49세 이하 가임유배우 가족 중 다산 가족
※ 자녀수는 엄마가 출산한 자녀 기준
선발시기 :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전후
시상 : 표창패 및 시상금 지급 11명
(삼다상외 10)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
064-710-2931
23 기타 민간보육시설종사자 4대보험료지원 대상 : 민간(가정)보육시설종사자
인원 : 1,290명
내용 : 1인당 30천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과
064-710-2881
24 육아 제주삼다 공동육아 운동 프로그램운영 내용 : 출산장려와 보육문화조성을 위한
실천 캠페인 프로그램 개발 및
범도민 운동전개
사업량 : 1식
지원단가 : 10,000천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과
064-710-2881
25 육아 둘째아 이상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대상 : 둘째아 이상 저소득층 0~2세,
일반가정 셋째아 0~1세 보육아동
인원 : 1,023명
기준 : 1인/월 40천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과
064-710-2881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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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b형간염, 선천성대사이상, 임산부 등록, 출산용품, 영유아 예방접종, 임신 초음파, 양육지원,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대 상 : 임신중 간염걸사 결과 B형간염 항원양성으로 확인된 산모에게서 출생한 아가 모두
접종비 지급 대상 : 분만기관에 상관없이 관내 거주하는 B형간염 항원양성 산모에게서 출생한 신생아의 예방처치비
예방처치비용
- B형간염 1차 예방접종 및 면역글로부린 접종비 : 40,000원
- B형간염 2차 또는 3차 예방접종비 : 각 12,000원
자세히 보기
영암군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470-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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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검사대상 : 신생아 전원
검사항목(6종) : 갑상선기능저하증, 페닐케톤뇨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채혈기관 : 보건소, 해당보건지소, 영암김병원
검사비 : 무 료
검사방법 : 아기가 태어난 후 3일에서 7일사이에 모유(부득이한경우 우유)를 충분히 먹인 후
※ 이상자 발견시 : 질환의 종류에 따라 호르몬제나 특수 조제분유를 먹이면 정상아로 성장 할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 영암군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470-2454
자세히 보기
영암군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470-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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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임산부 등록 관리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혈액검사, 체중, 혈압 등 산전관리
영암군보건소
방문보건
061-470-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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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출산용품 지원 대상 : 외국인 여성중 출산가정
인원 : 30명
내용 : 출산가정 1인당 200천원 상당의 출산용품 구입(전달)
영암군 사회복지과
061-470-2342
5 출산 영유아예방접종 O 검진대상 : 관내 영유아
O 항목
-기본접종 : B형간염, PDT, Polio, MMR
-선별접종 : 수두
O 접종장소 : 보건소, 각 보건지소
영암군보건소
예방의약
061-470-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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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약품(철분제)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임신20주 이상 임산부 4개월분 지급
영암군보건소
방문보건
061-470-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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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
O 지급대상 : 신생아의 출산을을 기준으로 군지역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가정
O 지급액 :첫째 : 50만원, 둘째 : 100만원, 셋째 : 200만원
※전남도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거주한 출산가정은 30만원 지급
O 지급신청 : 읍.면에 출생 신고시 양육지원금 신청서 작성 제출
O 신청서류 : 양육지원 신청서,주민등록등본, 보호자 예금통장사본
O 지급방법 : 보건소에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주이내 보호자 예금 통장에 입금
영암군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470-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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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임부초음파 검진쿠폰지급 대상 : 산전등록임부
내용 : 임부1인당 1매지급
영암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61-470-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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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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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임신/출산/육아, 철분제, 출산지원, 양육지원, 영유아 예방접종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치아홈메우기 사업 대 상 : 초등학생
시술비 : 무료
방 법 : 학교별 순회시술 및 희망자 내소시술
보성군보건소
061-850-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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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 관내 영유아
접종장소 : 보성군 보건소및 관내 보건지소벌교읍사무소
접종시간
- 보건소 :매일 오전
-벌교읍 : 매주 목요일 오전 일본뇌염 예방접종
보성군보건소
061-85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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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인원 : 355명
내용
- 첫째아 : 2,400천원(월 20만원/1년)
- 둘째아 : 3,600천원(월30만원/1년)
- 셋째아 이상 : 6,000천원(월 50만원/1년)
보성군보건소
가정의료계
061-853-4009
4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보건소에 등록관리 중인 임산부
인원 : 대상자 전원
내용 : 임신 5개월부터 분만시까지
보성군보건소
가정의료계
061-853-4009
5 임신 임산부 관리 임신 조기진단 실시임산부 등록 후 지속적 산전관리혈액검사 및 뇨, 혈압측정영양제 보급 보성군보건소
061-850-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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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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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청,
바우처카드, 신생아, 기생충검사, 풍진검사, 장애아동,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산전관리, 산후관리, 보육료지원, 양육지원, 영유아건강검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장애아동
치료교육센터
대상자
-행동ㆍ발달ㆍ정서 장애가 있는 0세~ 만19세의 아동
-자연인(개인)에게만 지원
- 등록 장애아동과 기초 수급대상자 우선지원
종류
-치료교육 센터 운영 프로그램 : 언어치료, 작업치료, 감각통합치료, 조기교육
- 관외 치료 프로그램 : 음악치료, 특수체육(스케이트, 수영) 물리치료 등
이용횟수 및 이용료
-이용횟수 :1인당 / 월 10회/ 회당 40분
- 본인부담금 : 2만원/월
이용절차 : 신청접수 → 상담 →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계약 → 서비스 실시
신청문의:치료교육팀 061)761-4438
생산복지과
797-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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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지원대상 : 광양시에 거주한 첫째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5%이하인 출산가정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 여성장애인 산모, 한부모가정, 미숙아 등은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가정은 해산급여로 대체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65%) - 홈페이지 참조
2. 신청서류
1) 신청서 1부
2) 의사진단서(출산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건강보험카드 및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1부
5) 산모 주민등록증
6) 통장사본
3. 신청기간 : 출산 전 30일, 출산 후 20일 이내
4.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
지원방식 : 지원대상가정에 바우처카드 지급
지원기간 : 2주(12일)을 원칙으로 함 ※ 쌍생아의 경우 3주(18일) 지원
자세히 보기
광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61-797-4027
061-797-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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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철분제 공급 : 임신 5개월(20주)부터 출산까지
광양시보건소
방문보건계
061-797-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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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임산부 산전산후 관리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산 전 관 리 )
- 모자보건수첩발급, 건강상담, 건강기록부작성
- 고위험 임부 특별관리
- 무료건강진단(단백뇨, 당뇨, 빈혈, 혈액형, 간염, 성병, 에이즈 등 16종)
( 산 후 관 리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모유수유지도
광양시보건소
방문보건계
061-797-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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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신생아 청력 선별검사 대상 : 관내거주 2008년 출생한 신생아 전원
인원 : 700명
내용 : 신생아 청력 선별 검사비 지원 : 27,000원/건
검사방식 : AABR검사
검사기관 : 미래여성의원,현대병원
신청방법 : 출생전 30일부터 보건소에 신청하여 쿠폰발급
광양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61-797-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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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영유아예방접종 대상 : 0∼6세 영유아
영유아 예방접종은 매주 월~금요일 09:00 ~12:00
-BCG(결핵예방접종) 생후4주이내 무료 매주 목요일(10:00~12:00)
광양시보건소
예방접종실
061-763-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육아 영유아건강진단 대상자
- 기초수급권자 가정의 영유아 276명
진단시기
- 4.9.18,30개월, 5세
진단내용
- 문진,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검진 등
광양시보건소
방문보건계
061-797-4026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육아 셋째이상 자녀 보육료지원 추진기간 : 2007.3.1부터 연중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광양시 관내에 부모 및 자녀 모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시민의 셋째 이상 자녀로서 관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지원금액 :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 단가를 기준으로 보호자 부담금액의 50%
지원연령 : 만5세이하 취학직전 영유아
※ 만6세로서 취학유예 아동 포함
지원액 : 월 180,500원 이내 / 영유아 1인당
지원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
(자녀양육 지원의 강화)
소요예산 : 420백만원
※ 저속득층 자녀 보육료 지원기준 및 지원액은 보육료 선정 기준 참고
광양시
생산복지과
061-797-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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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지원대상: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임신 4개월(85일)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적용범위 : 출산(예정)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에 한하며,기타 가사일을 돌보는 작업 등은 제외
지 원 액
-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30,000원의 80%인 24,000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 계약금액의 80%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단, 1인당 지원액은 1일 24,000원, 30일 720,000원(30일× 24,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도우미 사용에 따른 노임은 당해 농업인과 도우미간에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시행하도록 함. 이 경우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1일 도우미이용료를 전액 지원하며 8시간 미만일 경우는 시간급으로 계산함
지원일수 한도 : 30일
- 30일 범위에서 출산여성농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도우미가 실제 영농작업을실시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중 출산(예정)농가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하며,180일 기간 중에 도우미를 30일간 이용할 수 있음
광양시청 농업지원과
061-797-3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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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산 신생아 양육 지원금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 전라남도내에 E15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농어촌(읍면) 지역의 출산가정(단, 동지역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정이 포함됨)
-지급액 : 30만원
광양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
- 대상 :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광양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자(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
- 지급액 : 70만원
- 신청방법 : 양육비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 지급방법: 통장 계좌입금
광양시보건소
방문보건계
061-797-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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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산 출생축하액자보내기 대상 : 관내신생아
인원 : 1,500명
광양시
민원봉사과
061-797-2244
12 육아 보육시설영유아건강진단비 지원 검진대상 :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4,500명
검진기간 : 2008년 4월 ∼ 6월
검진항목 : 신체 계측, 시력, 청력, 구강, 혈액, 기생충검사 등
검진기관 : 건강검진실이 있는 관내 병원(보건소 포함)
검진비용 : 영유아 1인당 12천원/시에서 전액 지원
사업비 : 54백만원
광양시
생산복지과
061-797-3343
13 임신 임산부 산전진찰비지원 대상 : 관내 등록 임산부
지원 내용 : 1인당 초음파 진찰 쿠폰 3장, 기형아 검사 쿠폰 1장, 풍진검사 쿠폰1장 지원
광양시보건소
방문보건계
061-797-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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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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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청,
신생아, 기초생활수급자, 인공수정, 시험관아기, 임신/출산/육아, 국제결혼, 불임부부지원, 미숙아, 의료비지원, 라마즈 분만법, 모유수유, 출산준비금, 양육지원, 임신 초음파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드림스타트사업 기 간 : 2008. 6 ~ 12
장 소 : 가정방문
대 상 : 예비 초등학생(만6세 아동)
인 원 : 24명
내 용
- 아동의 이해력과 개개인의 수준을 사전 진단하여 개인 능력에 맞는 단계별 기초학습 실시
- 주1회 학습지 선생님의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1:1 학습지도 및 상담
- 매달 개인별 학습평가결과 가정통신
강진군 여성복지팀
061-430-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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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국제결혼 이주여성
고향방문 사업
1. 방문기간 : 2008.8월~12월(5개월간)
방문시기는 하절기, 동절기 방학등 가족이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함
2. 대상 및 인원 : 강진군 거주 이주여성, 10가구 40명(예정)
가족구성원(남편, 부인, 자녀)이 함께 출입국을 원칙으로 하며, 가구원수 및 국가등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구수가감 조정가능함
3. 지원액 : 35,000원(1가구당 3,500천원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 전액 지원
기타 주민 : 지원액의 10% 본인 부담
4. 지원내용 : 국내외 교통비, 왕복 항공요금, 기념품
5. 선정기준
입국 후 3년 이상 고향방문 경험이 없는 자 선정
※ 거주기간은 3년이상이며, 고향방문 경험 "유"는 가족 전원이 함께 참여한 경우와 이주여성이 자녀동반하여 고향방문한 경우임. 고향방문 경험 "무"는 입국 후 고향방문을 하지 못하였거나 이주여성 홀로 모국을 방문한 경우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선정
결혼기간이 오래된 가정 및 한국 국적 추득 가정 우선 선정
신청 대상 모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가정
화목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가정
동일 조건일 경우 희망쌓기 프로그램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 신청
1. 신청기간 : 2008.7.28(월)까지
2. 제출서류 : 참여 신청서 1부
신청서 구비서류 :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천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입국 관한 사실증명서, 여권사본
3. 신청서 접수 : 해당 읍면사무소(신청서 읍면 비치)
4.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5. 문의 : 해당 읍면사무소 생활지원부서, 강진군청 여성복지팀(061-430-3145)
강진군청
여성복지팀
061-430-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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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 소득판별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아래표 참조)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지원 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 보조생식술 종류 : 시험관아기(IVF), 난자 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 등 약 10여종
지원 금액
- 1회 지원한도액 : 15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최대 지원 횟수 : 2회(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신청 장소 : 보건소 방문보건계
제출 서류
- 정부지원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붙임)
- 첨부 서류
불임 진단서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차량보험 가입증(차량 소유시)
가족수ㆍ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 홈페이지 참조
자세히 보기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 430-3557
4 출산 미숙아의료비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이하(아래표 참조)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 관계없이 )
대상 질병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 2,500g미만 출생아
- 선천성이상아 :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횡격막 탈장, 제대 기저부 탈장, 그 외 신생아기(생후 28일 이내) 선천성 질환으로 응급수술 및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금액
- 미숙아 : 1백만원 이하 전액, 1~5백만원까지 초과금액의 80%, 5백만원 초과 금액의 90% 추가 적용
ㆍ한도액 : 1인당 출생 시 체중별 최고금액 차등지급
ㆍ체중2,499~2,000g : 500만원, 체중1,999~1,500g : 700만원, 체중1,500g미만 : 1,000만원
- 선천성이상아 : 1백만원 이하 전액, 1백만원 초과금액의 80% 추가 하고 1인당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절차 : 보호자 신청(퇴원 후 30일 이내) → 보건소 신청서류 심사 → 도 타당성 검토ㆍ (신청 익월 10일까지 계좌 입금)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붙임), 진료비명세서, 입금계좌통장 사본, 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영수증
가족수ㆍ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홈페이지 참조
자세히 보기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
430-3557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육아 영양제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인원 : 375명
내용 :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의 일환으로 부족하기 쉬운 영양분 공급(철분제 및 영양제)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61-430-3557
6 출산 라마즈출산교실운영 대상 : 강진군에 등록된 임신 5개월 이상 임부
인원 : 20명
내용 : 임신과 분만에 대한 필수적인 정보 제공, 건강하고 편안한 분만을 위한 분만 기술 습득, 임신분만산욕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과 태도 갖도록 지지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61-430-3557
7 출산 모유수유사진공모전 대상 : 관내 모유수유부
인원 : 5명
내용 : 모유수유 사진 공모 후 심사 선정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61-430-3557
8 출산 신생아 건강보험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인원 : 92명
내용 : 1인당 3만원 이내, 5년 납입, 10년 보장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61-430-3557
9 출산 출산준비금
준비사업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강진군에 주소를 둔 10개월의 임산부
인원 : 430명
내용 : 20만원 지원(쌍태아 이상 경우 각각 지원)
지원절차 및 방법 : 임신 10개월째 보건(지)소에 신청 → 보건소에서 신청서 서류 심사 → 보건소에서 지원(신청 익월 15일까지 보호자 예금통장에 입금)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붙임), 의료기관 진료확인서 및 소견서 1부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
430-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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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산 강진군 신생아 양육지원금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강진군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 및 입양가정 (입양아는 강진군 외 지역에서 입양한 자)
인원 : 430명
내용 :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 첫째아 연간 120만원(매월 10만원씩), 둘째아 연간 240만원(매월 20만원), 720만원(연간 420만원(매월 35만원씩), 생후 18,24,30개월에 각 100만원씩 추가지원)
절차 및 방법
출생신고 시 양육금 신청(읍ㆍ면사무소) → 보건소에서 신청서 서류 심사 → 보건소에서 (신청 익월 15일까지 보호자 예금통장에 입금)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붙임), 보호자 예금통장 사본 1부
※ 기타 문의는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430-3557)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61-430-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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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산 출산용품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 강진군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의 신생아
인원 : 430명
내용 : 출산용품 3종세트(체온계, 기저귀, 앨범)(1인당 10만원 수준)
※ 상반기 중 지원 예정[현재 2종 세트(체온계, 기저귀) 지원]
지원절차 및 방법 : 출산준비금 신청 시 또는 출생 후 지원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
430-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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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임산부 초음파검진 의료비 지원 대상 : 강진군에 주소를 둔 등록 임산부
인원 : 430명
내용 : 초음파검진비 1회당 2만원씩, 3회까지 6만원 지원(20,000원 × 3회)
지원절차 및 방법 : 임산부가 원하는 초음파검진 병의원에서 발급 받은 초음파검진진료영수증 보건(지)소에 신청 → 보건소에서 신청서 서류 심사 → 보건소에서 지원(신청일 30일 이내에 보호자 예금통장에 입금)
신청기간 : 임신 기간 중 또는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붙임), 진료 영수증 1부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
430-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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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전라남도 내에 1년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인원 : 296명
내용 : 30만원 지원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61-430-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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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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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유축기,
복지사업, 신생아,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모유수유, 영유아, 유축기, 출산장려금, 양육지원, 출산용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치아 홈메우기 사업 장소 : 관내 지정 치과 54개소
대상아동 :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7세 232명 (보건소 사전 검진 후 대상자 선정)
대상치아 : 영구치아완전히 맹출하고 충치가 없는 제1대구치
시술기간 : 2008년 09월 ~ 12월(예산 소진 시 까지)
시술비용 : 동의서 지참 시, 치아 1개당 1만원 (1인당4개 치아 시술가능)
주의사항
- 치과 방문 시 건강보험증, 동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치과 방문 전 반드시 전화 예약해야 함
문의사항 : 062-608-2766/2732 (구강보건실)
동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62-608-2766/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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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입양아동 양육 수당 지급 지급대상 : 13세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아동만 해당되며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은 지원대상이 아님
지급범위 : 월 10만원/인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신청서 1부
- 입양사실확인서 1부(입양기관에서 발급 가능)
- 통장계좌 사본 1부
신청방법 : 양부모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광주시동구
복지사업과
062-608-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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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출생축하편지 대상 : 지역 내 출생아 전원의 부모
인원 : 출생아 700여명
내용 : 신생아 출생 축하편지 및 예방접종 안내문 발송
동구보건소
062-608-2765
4 육아 아동 성장발달 스크리닝사업 대상 : 보육시설 아동
인원 : 보육시설 원생 500여명
내용 : 신장, 체중, 시력 및 구강검진, 요충검사, 발달단계검사 등 실시
동구보건소
062-608-2775
5 육아 모유수유실 설치운영 대상 : 관내 산모
내용 : 모유수유 시설 및 유축기 비치
동구보건소
062-608-2765
6 육아 전동유축기 보유 전동유축기가 1대인 관계로 대여는 못하고, 보건소에서만 사용 가능함 동구 보건소
062-608-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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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영유아관리 영유아 등록관리 : 보건소에 등록한 영유아에 대하여는 영유아건강기록부 작성하여 전화 및 가정방문으로 영유아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초건강진단 실시
- 영유아 치아관리 : 18개월, 3세, 6세에 달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치아관리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시력관리 : 3세, 6세미만자에 대한 시력측정으로 약시 등을 조기교정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실시 : 보건소 등에 등록된 영유아를 대상으로 기초 및 추가예방접종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구 보건소
예방접종실
062-608-2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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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출산장려금 대상 : 부모가 출생(입양일)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동구거주 셋째아 이상
내용 : 500천원
동구보건소
062-608-2765
9 출산 출산용품지원 대상 : 부모가 출생(입양일)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동구거주 첫째, 둘째아
내용 : 50천원 이내의 출산용품 구입 상품권
동구보건소
062-608-2765
10 임신 임산부 철분제지원 대상 : 임신 20주 이후 임산부
내용 : 임신 5개월~분만후 1개월까지
동구보건소
062-608-2765
11 육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대상 : 민간보육시설의 보육교사
인원 : 100명
내용 : 민간보육시설의 보육교사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1인당 월 20,000원 지급
1. 동구 관내 1년이상 종사한 보육교사
2. 관련지침 및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 시설의 보육교사
3. 최저임금이상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시설의 보육교사
동구 복지사업과
062-608-2422
12 육아 영·유아 보육수당 지급 대상 : 만 6세미만 취학전 아동이 있는 구산하 정규직 및 비정규직 공무원
인원 : 125명
내용 : 만 6세미만 취학전 아동이 있는 구산하 정규직 및 비정규직 공무원에게 정부 보육료 지원금액의 50%지급


동구 총무과
062-608-2105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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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출산휴가, 풍진검사, 초음파검사, 단풍당뇨증, 바우처지원, 아동인지능력향상, 불소, 모유수유, 영유아건강검진, 성비 불균형, 무료 예방접종, 양육지원, 임산부 건강검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1.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 내용
서비스내용: 대상자아동에 대한 1:1 맞춤형 독서 지도 서비스
시비스기간: 2008.9월~ 2008.12월(4개월) ※ 매월 18일까지 신청한 경우 익월 서비스 실시
지원대상: 6세 이하(`02.1.1.~`06.12.31.) 관내아동(단,0~1세 아동 제외) ※ 1가구 1명 지원
서비스비용: 정부지원 25,000원 + 본인부담금(제공기관에 따라 상이)
사업기관: 8개기관(아이북랜드, 웅진씽크빅, 한우리열린교육, 대교, 교원 빨간펜, 영교, 구몬학습, 한솔교육) 중 수요자 선택
2. 대상자 선정기준
취학 전 아동 중 가구의 소득을 고려하여산정
사업대상 가구의 소득 기준: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인 경우
-1인가구: 1,292천원 · 2인가구: 2,277천원
-3인가구: 3,229천원 · 4인가구: 3,705천원
-5인가구: 3,931천원 · 6인가구이상:4,055천원
3. 신청접수 및 문의처
신청장소: 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계
-구례읍: 780-2630 문척면: 780-2825 간전면: 780-2835
-토지면: 780-2845 마산면: 780-2854 광의면: 780-2866
-산동면: 780-2886
제출서류
-신청서 1부(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첨부)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1부(필요시)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해당자만)
- 근로자(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남부확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나 3개월분 월급 명세서
- 자영업자(지역가입자); 고용, 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등
※ 서비스 대상자의 주소가 다른 가족(주부양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주부양자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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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사회복지과
여성아동계
061-780-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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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불소 양치 사업 운영기간 : 연중
사업대상 : 관내 유치원 원아
진 료 비 : 전액무료
방법 : 년 2회 유치원 방문 도포
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061-78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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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치아 홈메우기 사업 운영기간 : 3월 ∼ 12월
사업대상 : 관내 재학중인 초등학교 학생 (1∼3학년생)
진 료 비 : 전액무료
진료기관 : 면 보건지소 치과(간전, 광의, 산동면)
진 료 일 : 관할 보건지소 치과실과 협의
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061-78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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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모유수유 영양교실 기간 : 매주 수요일 오전(09:00~12:00)
대상 : 생후 1~2개월 영아모
내용
- 모유수유 방법 및 모유수유 장점 등
- 모유수유 실태조사
- 영양제 제공
장소 : 보건의료원(영유아 건강진단실)
문의 : 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780-2562
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061-78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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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기 간 : 2008년 ~ 계속
대상 및 시기 : 만 6세 미만의 전 영유아
- 2007. 11. 15, 건강보험가입자, 피부양자 대상 사업실시 예정
- 2008. 01. 01,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사업실시 예정
검진항목 : 성장이상, 발달이상, 청각이상, 구강이상, 안전사고 등
- 구강검진 2회 포함, 수검자 1인 총 7회 검진
비 용 : 전액 공단부담
절 차
- 건강검진표 발송 → 세대주 주소로 발송 → 건강검진사업 안내 → 검진 → 검진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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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061-78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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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임산부 관리 임부등록 관리
- 임신 15주 이내 등록, 모자보건수첩 발급
- 혈압측정, 소변검사(당·단백뇨), 영양제 제공, 모유수유 권장
- 건강진단 : 혈액검사(CBC, 매독, 혈액형, B형간염검사), 소변검사, 초음파검사
※ 초음파 검사는 임신 15주이내 보건의료원 산부인과를 방문한 임산부만 해당
구례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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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식개선홍보교육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대책 홍보 - 인공임신중절 예방홍보
- 태아성감별행위 홍보지도
- 병.의원지도점검
- 반회보홍보
구례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020
8 육아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대상 : 출산공무원에 대한 배려
지원인원 : 5명
지원내용 : 대체근무자 선정(28,200원*3개월)
구례군청 총무과
061-780-2238
9 육아 영유아 보육수당지급 지원대상 : 6세이하 공무원 자녀
지원인원 : 140명
지원내용 : 1인당 월7만원
구례군청 총무과
061-780-2238
10 출산 독감무료예방접종 접종대상 : 6개월~6세미만
접종인원 : 900명
접종내용 : 1인당 7,200원
구례군보건의료원
예방의약계
061-780-2721
11 육아 수두 무료 예방접종 지원대상 : 12-15개월 영유아
지원인원 : 200명
지원수준 : 1인당 12,000원
보건의료원 예방의약계
061-780 - 2719
12 육아 시력검사 검사기간 : 2월~10월
검사대상 : 취학전 만3세~ 6세아동
검사방법
-1차 검진 : 설문조사지와 시력표에 의거해 가정에서 시력검사 실시
- 2차 검진 : 1차검사 결과 5개 그림 중 3개이상 못 맞춘 경우 보건의료원에서 재검진 실시
-3차 검진 : 1, 2차 검진결과 이상자 안과병원으로 정밀검사 의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562
13 육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지원대상 : 영농종사자
지원인원 : 32명
지원수준 : 1인당 900천원
본인부담 : 180천원
지원기간 : 영농도우미 30일간(1일,30000원)
구례군 친환경농정과 농정기획
061-780-2403
14 출산 농어촌 신생아양육지원금 기 간 : 연 중
지원범위
1) 신생아의 모 또는 부가 구례군에 출산 전 1년이상 거주한 경우
- 첫째, 둘째 자녀 : 출산 시 30만원 지급 후 매달 10만원씩 2개월 지급
- 셋째 자녀이상 : 출산시 30만원 지급후 10만원씩 27개월 지급(지원금 지급하는 중 퇴거시 중단)
2) 기타 도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경우에는 30만원 지급
※ 상세문의 : 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780-2562, 읍면사무소
구례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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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영유아관리 등 록 : 수 시
관리내용
-영양제 제공, 정기 예방접종, 시력검진
-건강진단(6, 18, 36개월아) : 혈액검사(혈액형, B형간염검사, CBC), 소변검사
(당·단백뇨, 잠혈), 신체계측, 성장발달상태 등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562
16 육아 신생아양육지원금 지원대상 : 군내 신생아
지원인원 : 200명
지원내용 : 1인당
- 첫째. 둘째자녀 : 200천원
(100천원씩 2개월지급)
- 셋재자녀이상 : 2,700천원
(100천원씩 27개월지급)
구례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721)
17 출산 신생아 관리용품 제공 지원대상 : 1개월 이내 출생 신고한 가정
지원인원 : 200명
지원수준 : 1인당10,000원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562
18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의 출산가정
지원인원 : 16명
지원기간 : 2주원칙-쌍생아 산모는3주(18일),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산모4주
본인부담금 :46,000원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562
19 출산 선천성 대사이상아 검사 기 간 : 연중
채혈장소 : 보건의료원, 분만 병·의원
검사시기 : 생후 48시간이후 부터 7일 이내, 미숙아는 1주일 이후 채혈
검사비용 : 무료
검사종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라토스혈증,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틴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 상세문의 : 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78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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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562
20 출산 임산부 건강관리 분만 1주일 이내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
- 목욕법, 모유수유방법 교육
- 신생아대사이상검사 실시유무 확인, 누락자 검사
- 유도예방접종 일정 및 육아상담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562
21 임신 풍진, 기형아 검사 검사대상 : 임산부
검사인원 : 30명
검사내용 : 본인부담액 진료비감면
- 풍진검사: 7천원
- 기형아검사:12천원
구례군보건의료원
진료계
061-780-2566
22 임신 임부, 영유아 건강진단 대상 : 임산부 및 영유아
인원 : 160명
내용 : 임산부1인당 7천원
영유아1인당 3,160원
구례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721
23 임신 임부, 영유아 건강진단 대상 : 임산부 및 영유아
인원 : 110명
내용 : 1인당 5,170원
구례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721
24 임신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제공 지원대상 : 임산부,영유아
지원인원 : 420명
지원수준 : 1인당 10천원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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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검사지원 신생아도우미 미숙아 이상아 양육비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 본인부담금 : 46,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산모신분증,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차량보험증사본, 산모명의 통장사본, 의사진단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자세히 보기
광주시보건소
보건사업팀
031-760-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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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자세히 보기
광주시 보건소
보건사업팀
031-760-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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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30%이하이며 44세이하여성으로,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자
지원내용
-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
- 지원액 : 1회 150만원, 최대 2회(3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정부지원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불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자세히 보기
광주시 보건소
보건사업팀
031-760-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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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결혼이민자가정
하반기 방문교육사업
대상 : 결혼이민자가족 22가정
-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 : 6가정
- 찾아가는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 16가정
서비스기간 : 08. 8월 ~ 12월
지원내용
-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1주 2회, 2시간씩)
- 찾아가는 아동양육 서비스(1주 2회, 2시간씩)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타) 사회복지담당자에게 신분증 지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증빙서류(우선선정 대상자의 경우)
※ 우선선정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기간 : 2008.7.14 ~ 7.23
광주시청
가정복지과
031-760-4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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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셋째아이상자녀 양육비 지원 대상 : 셋째아 이상으로 출생신고르 필한 신청자
인원 :
내용 : 출생한달로부터 12개월 지원
광주시청 가정복지과
031-760-3708
6 출산 유축기 대여 대상 : 관내출산부
인원 : 300명
내용 : 출산후 한달동안 유축기 대여
광주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60-4767
7 임신 임산부 검사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중 셋째아 이상 임산부
- 관내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 관내 35세이상의 고위험 임부(1974년)
- 관내 여성 결혼이민자 가정 임산부
내용
- 병의원에서 산전검사 후 검사비 영수증 첨부시 1인당 최대 15만원까지 지원가능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산모수첩
- 병의원에서 검사한 영수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분증(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 저소득층 가정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통장 사본 1부
광주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60-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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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1,000명
내용 : 관내 20주이상 임산부에게 분만전까지 철분제 지급(총5회)
광주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60-4767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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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지원 입양 저소득층 출산장려금 임산부 보건사업 결혼이민자 영유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아동양육지원사업 대상: 0~12세의 자녀가 있는 아동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족
사업내용
- 서비스 기간 : 각 가정당 4개월
- 서비스 횟수 : 주 3회, 1회당 1시간 이상
- 서비스 내용 : 전문교육을 받은 아동양육지원 방문교사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학습지원, 학교생활 준비, 다문화 이해교육, 인성발달 지원, 언어발달 확인 및 심리치료 등의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비용: 무료
신청방법: 결혼이민자가족센터로 전화 문의
신청기간: 2008년 3월~12월
금산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041-750-3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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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입양아동을 양육중인 가정
사업내용
- 지급기간: 만 0세~18세까지
- 지급금액: 월 100천원(국비 7만원, 시비 30천원)
신청방법: 거주 읍,면사무소 및 군청 신청
신청기간: 연중
금산군청
사회복지과
청소년계
041-750-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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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으로 선정, 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아동
사업내용: 아동 1인당 월 1만원씩 지급
지원방법: 시에서 보육시설로 일괄 지급
신청기간: 연중
금산군청
사회복지과
청소년계
041-750-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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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민간시설이용 법정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법정 저소득계층(1층)의 아동중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사업내용: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비와의 차액(월 2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각 보육시설로 신청
신청기간: 연중
금산군청
사회복지과
청소년계
041-750-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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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결혼이민자 영유아 무상 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결혼이민자 가정의 만 0세~5세의 영유아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
사업내용: 1인당 162천원~361천원으로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읍면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이라는 증빙서 류 발급(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보육시설에 제출 → 시군으로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연중
금산군청
사회복지과
청소년계
041-750-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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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출산 예정 전, 후 90일 이내의 여성농업인
- 여성농업인: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해 농축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사업내용
- 지원내용: 출산한 여성농업인이 농가도우미를 이 용해 영농을 대신하게 될 경우 도우미 임금의 80% 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
- 지원금액: 1일 28,000원, 지원일수 45일 이내
신청방법: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기간: 연중, 출산 전후 90일 총 180일 이내
금산군청
농림과
농정유통분야
041-750-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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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영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금산군 관할 구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혹하여 영아와 함께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
사업내용: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씩의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방법: 거주 읍,면,동사무소에 출생신고
신청기간: 연중
금산군청
사회복지과
노인재활계
041-750-2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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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취학전아동 조기시력검진 대상: 보건소에 등록된 3세~6세 아동
사업내용: 아동표준시력표에 의거한 검진을 통해 안질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한 실명 예방.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결과조치: 안과정밀검사 의뢰, 국민기초생활자 및 형편이 어려운 이는 한국실명예방재단에 의회 무료수술 가능하도록 연계.
신청기간: 연중
금산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750-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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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임산부 교실 대상: 관내 보건(지)소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영양관리, 라마즈체조 및 호흡법, 모유수유 및 신생아 관리방법 등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금산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750-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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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모자보건수첩 발급 대상: 관내 보건(지)소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진단 시부터 분만 이후까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태 기록을 위한 모자보건수첩 배부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금산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750-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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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20주 이후부터 출산까지 철분제 지급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금산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750-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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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임산부 기초 정기검사 대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중독증 예방 및 조기발견 위해 방문시 마다 혈압, 체중, 당뇨검사 실시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금산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750-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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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 임상검사 대상: 보건소 등록 임신 8~10주 임산부
사업내용: 일반 혈액검사, 빈혈, 백혈구, 혈액형, 매곡, 간염, 당뇨 검사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금산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750-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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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임산부 건강상담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산전관리방법, 고위험 임신 예방 및 치료법, 산후건강 및 가족계획 등 임신 전후에 필요한 모든 상담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금산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750-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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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결혼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대상: 관내 결혼이민자 가족
사업내용
- 도 시범사업으로 "금산문화원"에 위탁운영
- 행복한 가정가꾸기: 부부교실, 고부교실, 가족교실, 모성 보호관리, 검정고시반, 취미교실 등
- 우리문화 이해를 위한 한국문화 보급: 한글교실, 생활예절 교육, 요리교실, 문화유적 답사 등
- 고충 상담 및 가정폭력 피해자 구조
신청기간: 연중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041-750-3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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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육아 영유아구강보건사업 대 상: 관내 영유아
사업내용: 관내 어린이집 원아들의 치아건강을 위해 구강위생검사 및 올바른 잇솔질 교육 실시. 이후 개별 통보하여 예방치료 및 치과진료 유도.
사업방법: 시청각 교육 및 강의, 교육용 홍보물 배부
신청기간: 연중
금산군 보건소
구강보건실
041-750-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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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육아 치아홈메우기사업 대상: 관내 유치원 및 초등 1,2학년생 우선
사업내용: 관내 대상아동들의 영구치 어금니의 표면의 홈을 메움으로써 충치예방.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시 술 비 : 관내 거주아동(무료), 타지역 아동(1회 방문당 3,610원)
신청기간: 연중
금산군 보건소
구강보건실
041-750-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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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성상담 및 성교육사업 대상: 관내 유치부, 초/중/고생, 청소년, 가임기 여성 및 신혼부부 등
사업내용: 자기몸 알기 및 관리, 올바른 피임법 및 성지식,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보급, 성행동에 따른 책임의식 배양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및 전화
신청기간: 연중
금산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750-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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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육아 이유식 교실 대상: 3~12개월 영유아를 둔 여성
사업내용: 이유식 이론교육, 조리실습, 먹여보기실습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금산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750-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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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육아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대상: 관내 0세~6세의 영유아
신청방법: 당일 예진표 작성
신청기간: 매주, 가능한 오전 선호 (단, 비시지는 매주 수요일 오전만)
금산군 보건소
예방접종실
041-750-4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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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육아 영유아 건강진단 대상: 관내 6개월, 18개월 영유아
사업내용: 혈액검사(빈혈, 혈액형), 소변검사(당뇨, 당단백 검사), 치아건강관리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금산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750-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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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신 임산부 교육자료 배급 대상: 관내 보건(지)소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기간 중 알아야 할 내용들을 알기쉽게 설명한 각종 보건교육 자료 배부.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금산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750-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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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신 가임기여성 풍진검사 대상: 관내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사업내용: 풍진 항원항체 검사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2007년 4월 16일~연중
금산군 보건소
예방접종실
041-750-4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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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임신 임신진단 대상: 관내 가임기 여성
사업내용: 간단한 소변검사로 임신 여부 확인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금산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750-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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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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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준비 임신 불임 양육지원 결식아동 영유아예방접종 임산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로 시험관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3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
※ 06년, 07년 대상자 중 결정통지서를 받고 유효기간내 시술기회를 놓친 경우 재시술 기회 부여
※ 06년, 07년 대상자 중 1차 시술 후 임신에 성공한 경우도 2차 지원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지원금액
- 1인 1회 한도액 150만원, 300만원 이내에서 2회 지원(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한도액 255만원, 510만원 내외에서 2회 지원)
- 1회 시술비가 150만원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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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73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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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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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71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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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대상 : 종로구 12개월이상 거주민
인원 : 둘째아 320명, 셋째아 115명
내용 :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지급
종로구
가정복지과
02-731-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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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다둥이카드 발급 대상 : 서울시거주 2자녀 이상(만13세이하)을 가진 가정
지원내용 : 금융우대,이미용 및 목욕 할인, 문구 도서 할인 및 포인트적립, 제조업체 및 대형마트 할인, 문화예술 입장료 및 관람료 할인 등
신청방법-동사무소,어린이집을 통해 교부된 신청서 작성 제출
-세대당 1매 발급(동거인 제외)
신청기간 : 연중
다둥이행복카드 신용카드 전환안내
서울시저출산 대책반
02-6321-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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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가정복지과
보육팀
02-731-1329
5 육아 치아홈메우기(실란트) 내용 : 충치가 발생하기 쉬운 어금니 씹는면의 작은 틈새나 홈을 메워서 세균이나 음식물이 끼지 않게 함으로써 충치를 예방함
대상아동 : 종로구 거주 초등학교 1~2학년 아동
기간 : 2008년 11월 까지
대상치아
-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어금니(제 1대구치 우선)
- 이미 전색한 치아중 전색재가 탈락 또는 파절되고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치아
비용 : 학교에서 배부받은 동의서 지참시 치아 1개당 본인 부담 10,000원(1인당 최대 4개 치아까지 시술 가능)
지정 치과의원 : 6개소, 세종 치과의원(730-2877), 연세 김 치과의원(928-6764), 지앤미 치과의원(738-2875), 연세 해맑은 치과의원(764-2942), 자연치과의원(730-7528), 연세 류 치과의원(766-2755)
※ 참고사항
- 지정 치과의원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으니, 원하시는 기관을 선택하시어 반드시 전화예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치과의원 방문시에는 건강보험증과 작성한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치과 방문시 치아홈메우기 대상 치아가 맹출하지 않았거나, 이미 충치가 발생하여 치아홈메우기를 시술받지 못 하실 경우 기본 검진비를 부담하실 수도 있습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가정의 아동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시술 가능합니다.(반드시 확인증 지참)
종로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731-0433,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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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결식아동지원 대상: 저소득,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경제적으로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으로 결식하거나 결식할 우려가 있는 관내 아동
사업내용: -조,중,석식중 아동특성에 따라 선택 지원
-급식방법 : 음식점,도시락,사회복지관,민간 및 종교단체 급식소와 연계하여 급식제공
신청방법: 거주 동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주변인,가족,본인 신청 및 신고)
신청기간: 연중
종로구청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팀
02-73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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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어린이 소방안전 체험 대상:관내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등학교 및 일반시민
사업내용: 각종 소방방재활동상 소개와 안전체험교실 설치,운영
-소방안전체험실,화재탈출체험실,응급처치체험실
신청방법: 전화예약(사전 예약제)
신청기간: 2007.1~12월 (공휴일 제외하고 상시운영 09:00~17:00)
종로소방서
안전교육팀
02-722-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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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 대상: 관내 영유아
사업내용: BCG(결핵),B형간염,DTP,소아마비,MMR(홍역,볼거리,풍진),일본뇌염,
신청방법: 방문 (가급적 오전접종 )
-접종수수료(유료)는 약품구매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기간:연중
종로구 보건소
보건지도과
보건지도팀
02-73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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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태아 기형아 검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15~22주 산모에게 트리플마커검사 실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연중
종로구 보건소
보건지도과
보건지도팀
02-73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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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조기진단,초음파검사,혈압,체중,소변검사(당,단백),혈액검사(B형간염,매독,에이즈,혈액형,빈혈,풍진)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연중
종로구 보건소
보건지도과
보건지도팀
02-73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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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아간식비지원 대상 :종로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2세이하 아동
내용 :아동 1인당 매월 10천원 지원
(840명*12개월*10,000원)
종로구
가정복지과
02-731-1324
12 출산 출산준비교실 대상 :임산부 및 관심있는 가임여성
내용 :출산준비교육(태아발육,분만단계와 호흡법,모유수유,산후조리,체조 등)
종로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731-0216
13 임신 선천성태이상선별
및 풍진항체검사
대상 :
-Tripletest :관내임산 15주~22주의 임부 50명
-풍진항체 검사 : 관내 가임기여성 100명
내용 :
-검사비용지급
-결과 이상자는 전문 의료기관에 의뢰
종로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731-0216
02-731-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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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선천성대사이상 다자녀건강검진 양육지원 유축기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 대상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
기간 : 연중
접종기관 : 분만기관 및 접종 병, 의원
접종내용 : 면역글로블린 및 B형간염 기초3회 예방접종, 검사비
비용 : 관할 보건소에서 접종기관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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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2250-4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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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
항목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외 4종
검사대상 : 해당년도에 출생한 모든 신생아
검사시기 : 출생 후 3~7일 이내
채혈기관 : 보건소, 산 · 소아과 의원 등 의료기관
내용
- 채혈지 공급 및 검사비 지원
- 의료비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생활이 곤란한자
- 이상자 등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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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보건소
지역보건과
유아모성실
02-2250-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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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 생후 4개월~만5세의 영유아(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내용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만5세 단계별 건강검진
일시 : 매주 화 · 목요일 오후 2시~5시(사전예약 필수 )
장소 : 중구보건소 1층 유아모성실
※ 건강보험공단의 영유아 건강검진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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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보건소
지역보건과
유아모성실
02-2250-4439, 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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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가임기여성건강증진사업 대상 : 임신.출산.수유부 및 모유수유에 관심있는 지역주민

내용 :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모유수유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 카운슬링, 평일 및 직장인들과 배우자를 위한 주말 클리닉 운영, 모유수유를 계획 중인 임산부 수유준비교육
중구보건소
지역보건과
유아모성실
02-2250-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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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다자녀가정 건강검진 대상 : 2008년 7월 30일 현재 중구 거주하는 3자녀 이상 가정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산한 엄마와 아기
사업내용
- 모성검진 : 제일병원에서 진행
(체성분검사, 흉부촬영,일반혈액검사,생화학검사,소변검사,자궁경부암검사,부인과 초음파,유방촬영 등)
- 유아검진 : 중구보건소에서 실시 (성장 발달에 따른 5단계 건강검진 프로그램 적용)
신청방법
- 모성검진 : 제일병원 건강검진센터 전화예약(월~토요일 오전중 개별예약 후 검진)
- 유아검진 : 월~금 오후 보건소 영유아실 방문(전화 예약 후 검진)
예약기간 : 마감
검진기간 : 2008년 10월 31일까지
중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2250-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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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병원 건강검진센터
02-2000-7210
6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관내 영유아
사업내용: BCG,B형간염,DPT,소아마비,MMR,일본뇌염,수두
신청방법: 모자보건수첩,건강보험증,예진표 지참하여 방문
신청기간: 연중
중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2250-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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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유축기 대여 대상:관내 산모
사업내용: 출산후 일하는 엄마 및 기타 필요로 하는 엄마에게 유축기 대여(1개월)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연중
중구 보건소
지역보건과
02-2250-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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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 대상 : 서울시민의 셋째이후 자녀 또는 삼생아 이상으로서 만6세미만 영유아
지원액 : 서울시 기준 보육료 범위 내에서 부모가 지원하는 실보육료의 1/2지원
가정내 보육시 월10만원 수당
지원기간 : 0세~만5세(72개월까지)
신청방법 :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
지급시기 : 매월 말일 지급

중구청
가정복지과
02-2260-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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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산 출산양육지원금 대상 :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하는 관내 부모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중인 부모
지원금액 : 둘째아이 20만원, 셋째아이 100만원, 넷째아이 300만원, 다섯째아이 500만원, 여섯째아이 700만원, 일곱째아이 1000만원, 여덟째아이 1500만원, 아홉째아이 2000만원, 열번째 아이 이상 3000만원
신청방법: 신청서 및 통장사본 지참하여 거주지 동사무소에 접수
신청기간: 연중
중구청
가정복지과
02-2260-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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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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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사  임산부 산모 신생아 양육지원 임산부당뇨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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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2670-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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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B형간염 수직감염 대상 : B형간염 항원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하는 신생아
기간 : 연중
접종기관 : 분만기관 및 접종 병, 의원
접종내용 : 면역글로블린 및 B형간염 기초3회 예방접종, 검사비
비용 : 관할 보건소에서 접종기관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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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2-2670-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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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수준향상 지원 대상 : 모범적으로 운영중인 민간보육시설
인원 : 미정
내용 : 보육 현원이 정원의 60% 이상인 시설
- 지원액 : 시설 규모에 따라 지원한도액 차등화
. 60인 이상 : 개소당 7백만원 이내
. 21인 이상 59인 이하 : 개소당 5백만원 이내
. 20인 이하 : 개소당 4백만원 이내
영등포구
가정복지과
02-2670-3356
4 기타 다자녀 가족 양육지원 대상 : 0세 ~ 만5세(72개월)
인원 : 395명
내용 : 보육료의 50%를 층별 연령별 차등 지원
영등포구
가정복지과
02-2670-3354
5 기타 보육종사자 처우개선 대상 : 동일시설에서 3개월 이상 근무자
인원 : 769명
내용 : 시설장(정부지원시설) 월195,000원, 보육교사(정부지원시설) 월145,000원
보육교사(민간시설)월200,000원, 방과후교사 월 100,000원
영등포구
가정복지과
02-2670-3354
6 기타 민간보육시설 차액보육료 추가 지원 대상 : 보육료 전액면제아동 중 1층이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 이용시,
실보육료와 정부지원 보육료와의 차액 지원
인원 : 318명
내용 : 3세 51,000원, 4세 이상 64,000원, 방과후 32,000원
영등포구
가정복지과
02-2670-3354
7 기타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대상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인원 : 78명
내용 : 매월 372천원 지원
영등포구
가정복지과
02-2670-3354
8 기타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 수준 이하 자녀 중 두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만4세 이하)아동
인원 : 381명
내용 : 층별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
영등포구
가정복지과
02-2670-3354
9 기타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가구 월 평균소득 100%수준 이하 만5세아 아동
인원 : 479명
내용 : 매월 167천원 지원
영등포구
가정복지과
02-2670-3354
10 기타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 : 저소득 1~5층
인원 : 2,672명
내용 : 소득기준에 따라 보육료 차등 지원
영등포구
가정복지과
02-2670-3354
 
11 육아 민간.가정 보육시설
영아간식비지원
대상 :민간.가정보육시설에서 보육중인 2세이하 아동
내용 :영아 1인당 월 15천원 지원
영등포구
가정복지과
02-2670-3354
12 육아 출산장려 육아건강용품 지급 대상 : 관내 출생아동
인원 : 전 출생아 약 4,100
내용 : 동주민센터 출생신고시 체온계지급
영등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2670-4743
13 임신 임산부 당뇨검사 대상 : 관내 임산부
신청기간 : 연중
내용 : 임신 24~28주에 임신부 당뇨검사 실시
영등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2670-4743
14 육아 예방접종 사업 대상:관내 고위험 영유아
사업내용: B형간염,인플루엔자,장티푸스,신증후군출혈열,TD
신청방법: 모자보건수첩,건강보험증,예진표 지참하여 방문
신청기간:연중
영등포구 보건소
영유아실
02-2670-476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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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직장임산부 토요진료 대상 : 임산부, 0~6세 영유아 예방접종
신청방법 : 매월 2째, 4째 토요일 방문 (09:00~13:00)
내용 : 임산부진료-혈압, 체중측정, 소변검사, 철분제공급, 기형아검사 등
영유아예방접종-B형간염, 일본뇌염, DPT,소아마비, MMR, 수두
영등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2670-4743
16 임신 혼인전 건강검진 대상 : 결혼을 앞둔 영등포구민(선착순200명)
신청방법 : 신분증을 지참하여 내방
신청기간 : 연중
내용 : 혈압, 간염, 혈당, 성병, 에이즈, 풍진, 흉부 X-ray촬영
준비사항 : 전날 저녁10시부터 금식, 신분증 지참하여 모자보건실 내소
검진결과통보 : 7~10일 후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전화상담 가능
영등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2670-4743
17 임신 임산부 풍진검사 대상/자격요건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초기에 풍진감염 유무 검사
신청방법
-내방
신청기간
-연중
영등포구 보건소 모성실
02-2670-47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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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태아기형아검사 대상/자격요건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16주~17주 태아기형아검사실시
신청방법
-내방
신청기간
-연중
영등포구 보건소 모성실
02-2670-47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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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임신 임산부 기본검사 대상/자격요건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 기초검사(혈액,소변,혈압,초음파,구강검사)
신청방법
-내방
신청기간
-연중
영등포구 보건소 모성실
02-2670-47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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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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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지원 다둥이지원 출산양육금 임신초음파 기형아검사 여성혼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셋째이후 자녀 양육지원 대상 : 서울시민의 셋째이후 자녀 또는 삼생아 이상으로서 만6세미만 영유아
시행시기 : 2008. 1월부터
내용 : 영유아 양육지원
- 보육시설 이용시 : 보육료의 50%지원
- 가정내 보육시 : 월 10만원 수당 지원
지원기간 : 0세~만5세까지(72개월)
지원방법 : 양육부모의 선택권 존중, 신청주의에 의함
- 수당 : 양육부모의 신청계좌 이체
- 보육료 : 보육시설장의 청구에 의거 보육시설로 지원
지급시기 : 월1회(매월 15일 기준, 말일 지급)
성동구청
가정복지과
02-2286-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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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다둥이행복카드 신용카드 전환관련 시민 안내 대 상 :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을 가진 가정
(단, 막내가 만13세 미만 가정)
신청방법 : 우리은행 전영업점, 우리은행 전화ARS, 인터넷
발급절차
다둥이가족 신청서 작성 → 우리은행 영업점 접수/등록→
카드발급 및 발송 → 본인수령
서비스내용
-다둥이행복카드 참여업체
이용요금 할인(영화관, 이미용서비스,육아용품)
우대서비스(금융기관 금리우대 및 수수료 면제)
마일리지 적립 (대형문고, 대형할인점등)
비용면제 (공공운영 문화시설등)
-신용카드 서비스
카드우대 혜택, 특별서비스,부가서비스등
성동구청
가정복지과
02-2286-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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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토요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관내 영유아
사업내용: 영유아 기본예방접종(BCG,DPT,소아마비,B형간염)
신청방법: -아기수첩 지참하여 방문
-매월 넷째주 토요일 (09:00~13:00)
신청기간
성동구 보건소
지역보건과
02-2286-7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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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댄덤매스검사 대상: 출생 일주일 이내의 관내 신생아
사업내용: 정부지원 6종이외에 40여종의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무료검진
신청방법: 주민등록증 지참(관내주민 확인)하여 내방
신청기간: 연중
성동구 보건소
지역보건과
02-2286-7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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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 대상: 관내 0~6세 영유아
사업내용: BCG,B형간염,DTP,소아마비,홍역,볼거리,풍진,일본뇌염,수두
신청방법: 방문 (가급적 오전접종 )
-BCG접종은 오전에만 가능
신청기간: 연중
성동구 보건소
지역보건과
02-2286-7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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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결식아동지원 대상:저소득,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으로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으로 결식하거나 결식할 우려가 있는 관내 아동
사업내용:중,석식 제공
-급식방법 : 지정음식점(식권)이용,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도시락배달.
신청방법:거주 동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신청기간:연중
성동구청
가정복지과
청소년팀
02-2286-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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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출산양육금 지원 대상 : 2008. 1. 1 부터 출생한 자녀(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성동구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장소 : 각 동 주민센터
방법 : 동사무소에 비치된「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를 작성
내용 : 출산양육지원금을 1회에 한해 지급
둘째아는 200,000원, 셋째아 이상 500,000원
성동구 가정복지과
02-2286-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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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토요진료(연중)실시 대상 : 임산부,영유아
사업내용:임산부진료(산전검사),영유아 예방접종
신청방법 : 전화예약및 내방접수
신청기간 : 매월 둘째 ․ 넷째주 토요일 (09:00~13:00)
보건소영유아
진료실
02-2286-7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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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임산부 토요진료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산부 진찰
신청방법: -임산부 수첩 지참하여 방문
-매월 넷째주 토요일 (09:00~13:00)
신청기간: 연중
성동구
보건소지역보건과
02-2286-7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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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산부 당뇨검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24~28주에 임신부 당뇨검사 실시
신청방법 : 검사 당일 아침 금식하고 오전 중 내방
신청기간 : 연중
성동구 보건소
모성실
02-2286-70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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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태아기형아검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16~18주에 트리플마커 검사
신청방법 : 내방
신청기간 : 연중
성동구 보건소
모성실
02-2286-70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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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20주부터 철분제 지급
신청방법 : 내방
신청기간 : 연중
성동구 보건소
모성실
02-2286-70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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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초음파검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10주~28주에 초음파 검사 실시
신청방법 : 내방
신청기간 : 연중
성동구 보건소
모성실
02-2286-70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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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임신 기본검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기본검사(체중,혈압),임신초기(빈혈,매독,에이즈,혈액형,간염,풍진,소변검사)
신청방법 :내방
신청기간 : 연중
성동구 보건소
모성실
02-2286-70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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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결혼 미혼여성혼전검사 대상: 관내 거주하는 20-44세의 미혼여성
사업내용: -혈액검사 : 빈혈,B형간염 항원항체검사,풍진,혈액형,성병,에이즈 검사
-소변검사 : 당,단백뇨 검사 등
-흉부 X-ray촬영
신청방법 :-관내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신청기간
-연중
성동구 보건소
가족보건팀
지역보건과
02-2286-70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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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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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 시험관아기 보건사업 아동학대 양육지원 저소득층 국제결혼 영유아 임산부 임신출산육아 태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 여성연령 만44세 이하자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제외)
지원액 - 1회지원액 : 150만원, 최대지원횟수 : 2회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1부
- 불임진단서1부
- 건강보험카드사본1부
- 시험관최근월분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확인서1부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등록증1부 (배기량이 2,500cc이상 평가액이 3,000만원이상 소유자 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는 제외)
공주시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840-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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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민간시설이용 법정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법정 저소득계층(1층)의 아동중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사업내용: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비와의 차액(월 2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각 보육시설로 신청
신청기간: 연중
공주시청
복지사업과
여성정책담당
041-84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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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보육인 한마음 대회 및 연찬회 대상 : 공주시 보육인 및 학부모
인원 : 150명
내용 : 보육정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매년 1회 보육인 대회 및 연찬회 개최
공주시 복지사업과
041-840-2223
4 육아 한부모 가정 수련대회 및 사교육비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초중고교생 자녀등
인원 : 40명
내용 : 매년 8월경 한부모가정 자녀 수련대회 개최
또한 3-10월까지 새내기 중학생중 사교육을 희망하는 한부모가정 자녀에 게 3-10월까지 사교육비 지원
공주시 복지사업과
041-840-2223
5 인식개선홍보교육 이동학대 예방 캠페인 대상 : 공주시 민간 복지관계자 및 시민
인원 : 500명
내용 : 유관기관 홍보를 통한 아동학대 관련 홍보 및 예방사업으로
사진전, 홍보물품 맟 전단지 홍보, 캐릭터 인형과 사진찍기등
공주시 복지사업과
041-840-2266
6 육아 아동양육지원사업 대상: 0~12세의 자녀가 있는 아동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족
사업내용
- 서비스 기간: 각 가정당 4개월
- 서비스 횟수: 주 3회, 1회당 1시간 이상
- 서비스 내용: 전문교육을 받은 아동양육지원 방문교사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학습지원, 학교생활 준비, 다문화 이해교육, 인성발달 지원, 언어발달 확인 및 심리치료 등의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비용: 무료
신청방법: 결혼이민자가족센터로 전화 문의
신청기간: 2007년 4월~12월
공주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041-856-0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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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입양아동을 양육중인 가정
사업내용
- 지급기간: 만 0세~18세까지
- 지급금액: 월 100천원(국비 7만원, 시비 30천원)
신청방법: 거주 동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연중
공주시청
복지사업과
아동청소년담당
041-840-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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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으로 선정, 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아동
사업내용: 아동 1인당 월 1만원씩 지급
지원방법: 시에서 보육시설로 일괄 지급
신청기간: 연중
공주시청
복지사업과
여성정책담당
041-84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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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안내
대상 : 충청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 하고 있는 2자녀 이상 가정으로 막내가 1995. 1. 1일 이후 출생자
※ 신청시점에서 임산부의 태아도 의료기관 확인 시 자녀로 인정
사업내용
-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물품구입 및 시설 이용 시 사용
- 교육.서비스업 : 어린이집, 학원, 사진, 음식, 이.미용, 목욕요금 할인
- 제조업체 : 육아용품, 의류·식품·유제품 등 구매 할인
- 금융기관 : 대출금리, 각종 수수료 우대 또는 면제
- 문화예술 : 영화 관람료, 공연, 문화재 등 관람료 할인
- 할인율 차별화 : 2자녀(우대카드), 3자녀 이상(골드우대카드)
- 카드협약기간 : 5년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에서 신청
신청시기 : 2007. 10월부터
공주시청
복지사업과
경로복지담당
041-840-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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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결혼이민자 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결혼이민자 가정의 만 0세~5세의 영유아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
사업내용: 1인당 162천원~361천원으로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읍면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이라는 증빙서 류 발급(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보육시설에 제출 → 시군으로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연중
공주시청
복지사업과
여성정책담당
041-84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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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공무원자녀(영유아)보육수당 지원 대상: 공주시 공무원 자녀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5세 이하 영유아 104명
사업내용: 정부 보육비 지원단가의 50% 지원(기타 보육료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신청기간: 연중
공주시청
자치행정과
공무원단체담당
041-840-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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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구강보건교육 대상: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사업내용: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 예방의 중요성과 조기치료의 효율성 확대
사업방법: 현지순회 교육
사업기간: 연중
공주시 보건소
진료담당
041-840-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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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0세~6세의 영유아
신청방법: 보건소 예방접종실 방문
접종일: 매주 월, 화, 목, 금요일 오전
공주시 보건소
방역담당
041-840-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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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육아 취학전아동 시력검진 대상: 관내 어린이집 아동 중 만 3세~6세
사업내용: 각 어린이집에 그림시력표를 배부하여 가정해서 부모가 직접 실시한 후 보건소에서 회수, 재검진 후 이상자는 정밀검진 의뢰.
사업기간: 연중
공주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840-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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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대상
- 출산 예정 전, 후 90일 이내의 여성농업인 25명
- 여성농업인: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해 농축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사업내용
- 지원내용: 출산한 여성농업인이 농가도우미를 이용해 영농을 대신하게 될 경우 도우미 임금의 80% 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
- 지원금액: 1일 28,000원, 지원일수 45일 이내
신청방법: 거주 읍,면,동사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출산 전후 90일 총 180일 이내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농정기획분야
041-840-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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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출산 출산양육 지원금 대상: 출산일 기준, 부부중 1인이 3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업내용
- 지원근거: 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2005.8.1)에 의거
- 지원내용: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80만원
신청방법: 거주 읍,면,동사무소 내소
신청기간:연중
공주시청
자치행정과
041-840-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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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영양제(철분) 공급 대상: 관내 등록된 임신 15주~40주 사이임산부
사업내용: 임신중 빈혈예방을 위한 철분제 지원
공급량: 월 30정씩 보급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매주 수요일
공주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840-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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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신청대상자
- 임산부 40명 (5개월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이 낮은 순으로 우선선발
사업내용
- 주3회, 오전반, 오후반으로 운영(희망시간대 신청서에 기재)
- 임산부 : 임산부요가, 라마즈교육
- 매월 1회 혈액검사, 체력검사 실시 및 가족음악회 개최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신청기간 : 2007. 7. 20 ~ 11. 20 (수시 접수)
공주시청
복지사업과
장애인복지담당
041-840-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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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결혼 국제결혼가정 지원사업 대상: 관내 국제결혼가정 215가구
사업내용
- 행복한 가정가꾸기: 부부교실, 고부교실, 가족교실, 모성 보호관리
- 우리문화 이해를 위한 한국문화 보급: 한글교실, 생활예절 교육, 요리교실, 문화유적 답사 등
- 자녀에 대한 학습지원: 미취학 아동 보육료 지원, 유치원․초등학생 학습지 지원 등
- 한국 친정만들기 결연사업: 한국 친정어머니 결연자 만남의 날 운영(분기 1회), 결연사업 지속 추진
- 사곡면 온누리안 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 주 2회
- 고충 상담 및 가정폭력 피해자 구조
신청방법: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내소 및 전화
신청기간: 3월~12월
공주시청
복지사업과
여성정책담당
041-84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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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임신 임산부 건강교실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중 5개월 이상자
사업내용: 라마즈 호흡법 및 이완법, 태교, 임신전 유방관리 및 모유수유의 필요성 지도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공주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840-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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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임신 산전 태아이상 선별검사 대상: 임신 15~20주 사이의 임산부
사업내용: 임산부의 혈액을 5cc 정도 채혈 후 검진기관에 의뢰한 후 결과 통보(10일 이내).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매주 수요일
공주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840-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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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신 풍진검사 대상: 임신 8~12주 사이 임산부
사업내용: 임산부의 혈액을 3cc 정도 채혈 후 검진기관에 의뢰한 후 결과 통보(10일 이내).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매주 수요일
공주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840-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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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신 임산부 산전검사 대상: 관내 거주하는 보건소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소변검사: 당,단백뇨검사, 임신중독증, 뇨도염, 신우신염, 신장염의 진단
- 혈액검사: 혈색소, 적혈구, 백혈구, 매독, 혈액형, 간염검사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실시장소: 보건소 모자보건실
실시기간: 연중, 매주 수요일
공주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840-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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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출산지원 불임부부 임신출산육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자세히 보기
연천군 보건소
지역보건과
031-839-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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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검사기관 : 산부인과, 소아과 병의원, 보건소에서 채혈
신청방법 : 출생시 의료기관 의뢰 또는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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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보건소
지역보건과
031-839-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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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 본인부담금 : 46,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산모신분증,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차량보험증사본, 산모명의 통장사본, 의사진단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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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보건소
지역보건과
031-839-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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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30%이하이며 44세이하여성으로,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자(선착순 91가구)
지원내용
-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
- 지원액 : 1회 150만원, 최대 2회(3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정부지원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불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자동차 보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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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보건소
지역보건과
031-839-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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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임산부기형아풍진검사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트리플테스트)
인원 : 100명
내용 : 검사비 30천원 지원(본인무료)
연천군 보건의료원
031-830-2222
6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대상:의료원에 등록된 임산부(임신20주 이상)관내거주자 200명
신청기간:연중
지급처:의료원 지역보건분야"
보건소 지역보건과
031-839-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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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출산률제고를 위한 구강검진 및 교육 대상 : 의료원산부인과에 등록된 임산부(20주 이상) 100명
내용 : 구강검진
연천군 보건의료원
031-839-4019
8 육아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 : 관내 거주자로 05.1.1.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아동을 관내 보육시설에 보육할 경우
지원기간 : 만0세 ~ 만4세
지원액
- 일반아동 : 보육료 전액(정부지원단가)
-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등 타 보육료
- 지원아동 : 타 보육료 지원액을 제외한 자부담액 지원
연천군 사회복지과
031-839-2264
9 출산 셋째아 이상 출생아 양육비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자녀와 함계 관내 거주자로서 2007.8.16 이후 태어난 셋째아 이상 출생아
인원 : 30명
지원기간 : 만0세~ 만2세(24개월)
지원액
- 출생축하금 : 1회 300천원
- 양육비 : 월 50천원
연천군 사회복지과
031-839-2214
10 출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 관내 전체 출생아
인원 : 1,100명
지원기준 및 내용
- 부모가 연천군에 거주하면서 출생한 출생아 전원
- 지원액 : 월 15,000원
- 5년간 납입, 10년 보장
연천군 사회복지과
031-839-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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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검사 시험관아기 불임부부  출산지원 예방접종비지원 저소득층 보육지원 출산준비 기형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30%이하이며 44세이하여성으로,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자
지원내용
-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
- 지원액 : 1회 150만원, 최대 2회(3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불임치료 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 불임진단서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최근 급여명세서 1부(맞벌이의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사본, 납부영수증 제출), 자동차보험증권 (차량소유시)
자세히 보기
안성시 보건소
진료민원담당
031-678-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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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초음파 및 기형아검사 대상 : 안성시 거주 임산부
지원내용
- 기형아검사(트리플마커),초음파 무료검사
- 안성관내산부인과에서 무료검사쿠폰을 작성 후 검사 실시
검사기관 : 안성관내산부인과(모아,하나,이선경산부인과)
신청방법 : 관내 산부인과 직접방문
구비서류 :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카드
신청기간 : 연중
안성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31-678-5356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납입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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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31-678-5762
홈페이지 바로가기
4 기타 결혼이민자가족
방문교육사업
대상 : 결혼이민자가족 18가정
-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 : 6가정
- 찾아가는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12가정
서비스기간 : 08. 8월 ~ 12월
지원내용
-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1주 2회, 2시간씩)
- 찾아가는 아동양육 서비스(1주 2회, 2시간씩)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부서, 안성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증빙서류(우선선정 대상자의 경우)
※ 우선선정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기간 : 2008.7.14 ~ 7.23
안성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031-677-7191
031-671-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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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어린이간호보육 대상 : 직장여성중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생후 24개월~ 취학전까지의 아픈아이
지원내용 : 직장맘을 대신해서 아픈아동을 보육센터에서 간호
장소 : 안성요양병원(구 이소아과의원)
운영시간
- 매주 월 ~ 금요일: 8:30 ~ 18:30
- 매주 토요일 : 8:30 ~ 14:00
신청방법 : 직접방문신청
안성시 보건소
031-677-7585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육아 셋째이후출생자녀양육비지원 대상 : 셋째이후 자녀출산일 기준 6개월이상 안성시 거주자
인원 : 168명
내용 : 1인당500천원
안성시보건소
031-678-5765
7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생후6개월, 18개월아기
사업내용 - 빈혈검사
신청방법-
-구비서류 -영유아 수첩
안성시보건소
모성보건실
031-678-5762
홈페이지바로가기
8 육아 셋째이후 출생자녀 출산장려금 대상-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청인이 안성시에서
6개월이상 거주
사업내용- 1인당 50만원 보건소에서 지급
사회복지과 매월 10만원씩 1년가 추가지원
신청방법- 출생신고 후 90이내에 읍명동장에게 양육비지원신청서, 예급통장사본제출
읍,면,동에서 출생신고시 접수후 신청인 계좌로 입금조치
-구비서류- 양육비지원신청서1부, 통장사본(읍,면,동에 제출)"
안성시보건소
진료민원
031-678-5765
임상병리실
031-678-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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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보건소 모성보건실 등록자로 임신 5개월~10개월
사업내용 - 임산부 20주부터 철분제 지급
신청방법- 신분증, 건강보험카드
안성시보건소
모성보건실
031-678-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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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산부 검사비 지원 대상- 안성시 거주 임산부(임부등록부터 분만 후 8주까지)
사업내용- 백혈구, 적혈구, 헤모글로빈, 혈소판
혈액형, 매독, 에이즈, 간염항원항체 검사
-검사기관: 안성관내산부인과(모아,하나, 이선경산부인과)
-내용- 주민등록증 또는 의료보험카드 지참 안성관내산부인과에서 무료검사쿠폰을 작성후 검사 실시
신청방법-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카드 지참 방문
신청기간- 연중
안성시보건소
모성보건실
031-678-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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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신혼부부 예비부부 건강검진 대상 - 안성시 신혼부부, 예비부부
사업내용- 임신전 아기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염성 검사와 건강상태 검사
-풍진, 간염항원항체, 헤모글로빈, 적혈구, 매독, 에이즈, 혈액형
신청방법- 신분증, 건강보험카드 지참 방문
신청기간- 연중
안성시보건소
모성보건실
031-678-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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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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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지원 서비스

http://www.idolbom.or.kr/form/Service010.asp

아직 생소하게 여겨지는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자면 아동의 양육을 책임져야할 부모가 야근, 출장, 질병 등 그 외의 이유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일 때, 그 가정에 아동돌보미를 파견하는 양육지원 사업이다.


사업의 목적은 위에서 말했던 바와 같이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정의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주목적이다.


08년 상반기에는 예산부족으로 아이돌보미 수요에 비해 공급이 미흡했으나 이번 9월 하반기부터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아이돌보미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예비비 11억원(당초 국고예산 41억원)을 확보하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4인기준 199만원)인 저소득 가정에 아이돌보미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65개 지역에서 시행 중이며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가정이라면 신청가능하다.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원하는 여성은 사업기관에 등록 후 교육을 이수해야 자격이 부여된다.

 

지역

사업수행기관

전화번호

서울(15)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3414-9966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945-7847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883-9390

광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444-5882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830-0456

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599-3532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3142-5481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322-7554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576-2852-3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3290-1660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430-3844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2678-2193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797-9184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764-3524~5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2279-3890

대구(1)

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53)593-1512

인천(4)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32)623-7270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32)569-1548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32)875-2993~5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32)763-9355

부산(3)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51)202-2983

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51)802-1441

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51)782-0099

광주(1)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62)234-5792

울산(1)

울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52)275-1239

대전(1)

대전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42)252-9989

경기(16)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969-4064

광명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2)2625-0365

군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392-1816

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980-5156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590-8211~4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2)320-6446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755-9337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245-1310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501-0340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389-5473

여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031)886-0322

오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378-9766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878-7216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949-9663

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532-2062

화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369-4830

강원(4)

속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3)639-2680

양구군

건강가정지원센터

033)481-8663~5

강릉

YWCA

033)651-4385

원주

YMCA

033)747-4275

경남(5)

김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55)329-6348

진주시

진주시청 가정복지과 직영

055)749-5702

창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55)212-2701

밀양시

YWCA

055)220-3615

마산시

여성인력개발센터

055)220-3615

경북(3)

포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54)270-5975

경주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054)770-2265

상주시

여성자원봉사대

054)536-2201

전남(3)

여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61)690-7158

목포

여성인력개발센터

061)283-7535

순천

여성단체협의회

061-743-6100

전북(3)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63)443-5301

전주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063)270-3836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63)838-6048

충남(3)

당진군

건강가정지원센터

041)354-3673

논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41)733-7800~2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41)550-2844

충북(1)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43)263-1818

제주(1)

서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64)760-2473

<아이돌보미를 지원하는 65개의 지역>


하지만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하기에 앞서 알아둬야 할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가정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사업기관에 회원 등록 후 서비스가 필요한 날로부터 1-2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그 외에 지원대상이나 지원내용에 관한 글을 숙지하길 권한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연락하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동시에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아이 돌보미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하는 추세다.



아이돌보미 이용신청 및 연계 현황  (단위 : 건수)


월별

연계 가정

연계 건수

가형

나형

다형

가형

나형

다형

6월

5,413

5,242

2,067

12,722

54,316

42,201

14,865

111,382

비율

42.55

41.20

16.25

100

48.77

37.89

13.35

100

 ※ 가형: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나형: 50~200%, 다형: 200% 초과 가정



시간대별 이용신청 및 연계 현황  ※ 중복체크 (단위: 건수)  


월별

오전1

04:00-08:00

오전

08:00-12:00

오후

12:00-16:00

저녁

16:00-20:00

심야1

20:00-24:00 

심야2

24:00-04:00

6월

2,883

22,567

37,335

39,840

8,157

600

111,382

비율

2.59

20.26

33.52

35.77

7.32

0.54

100

※ 6월까지 누계치


이용 사유별 현황 (단위 : 건수)

월별

직장

근무

교육

참여

병원

치료

여가

활동

산후

후유증

집안

행사

자녀

양육부담

기타

6월

75,880

6,749

5,638

3,138

1,632

824

14,124

3,397

111,382

비율

68.13

6.06

5.06

2.82

1.47

0.74

12.68

3.05

100



 

이용 아동 연령 현황 (단위 : 건수)

월별

12개월

이하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만6-8세

만9-12세

6월

24,528

22,549

18,932

15,641

15,869

14,310

29,968

9,269

151,066

비율

16.24

14.93

12.53

10.35

10.50

9.47

19.84

6.14

100

※ 중복체크


아이돌보미 이용 가정 현황 (단위 : 건수)

가정

유형 

한부모

맞벌이 가족

장애인

가족

조손가족

결혼이민자가족

비취업

주부가족

(일반가정)

기타

가정

6월

1,594

5,973

223

41

256

4,222

91

12,400

비율

12.85

48.17

1.80

0.33

2.06

34.05

0.73

100

건수

6월

17,007

58,212

2,410

380

2,000

30,404

978

111,382

비율

15.27

52.26

2.16

0.34

1.80

27.30

0.88

100

※ 중복체크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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