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신생아도우미 신생아검사 불임부부지원 출산육아용품 국제결혼 출산전 검진 산후관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기간 : 2008.1.1~9.30
지원대상 : 2008년도 출생아 (홍천군 거주자에 한함)
검사시기 : 출생 후 2~3일 이내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늦어도 1개월 이내 실시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무료쿠폰 발급
- 신생아 청력선별검사비 지원
- 청력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
지정의료기관 : 홍천아름다운산부인과의원, 원주기독병원
홍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3-43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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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근거 : 모자보건법 제 10조 제 2항
지원대상
- 미숙아 :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및 출생시 체중이 2500킬로그램 미만의 출생아
- 선천성 이상아 : 선천성 이상으로 사망우려가 있거나 기능적 장애가 현저하거나 기능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대상
- 미숙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삼태아 이상 출산 가정을 포함한 보건소장이 생활이 곤란하다고 인정한자
- 선천성 이상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보건소장이 생활이 곤란하다고 인정한자 중 5대 질환9식도폐쇄증, 장폐색증, 제대 기저부 탈장, 항문 직장기형, 선천성 횡격막 탈장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신청서류 : 의료비 지원신청서, 퇴원진료비 계산서, 저소득층 실태확인서, 출생증명서, 건강진단서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
-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80%
- 1인당 최고 지급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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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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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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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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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대상
  - 법적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가정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가구
지원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1인 2회지원 : 30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255만원 (최대 1인 2회지원 : 510만원)
  -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 인공수정 비용은 25~50만원 정도로 소액임에 따라 지원에서 제외
구비서류
  - 정부지워 불임치료신청서 작성(보건소 비치)
  - 불임진단서 1부
  -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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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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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사업
보험료 지원
-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셋째 출생아
- 방법 : 5년 납입/ 10년 보장
- 내용 : 월보험료 20,000원
- 자격상실 : 대상자가 타 지역 전출시
보장내용
- 일반 소아암 진단비 : 고액암 6천만원/ 일반암 3천만원
- 상해 후유장애 : 3천만원
- 화상 수술비 및 골절진단비 : 화상 100만원/ 골절진단비 20만원
- 말기신부전증 진단비 및 5대장기 이식수술비 : 2,000만원
신청방법
- 읍, 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 비치된 양식에 의하여 신청
환급금 조치 : 홍천군 세입 처리
- 10년 만기 시점에서 만기환급금은 홍천국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귀속
홍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3-43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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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출산육아용품 지원사업 대상 : 셋째 임산부 가정 ( 단 관내 6개월 거주 )
기간 : 2008년 1. 1 ~ 12월까지 (예산 조기 소진 시 지원 불가능)
내용 : 30만원상당의 출산용품 쿠폰 발급(사용처 : 베비라, 아가방, 해피랜드)
신청방법
- 임신 32주부터 출생 후 1개월 이내
- 관내 6개월 거주 및 둘째아이 표기 된 주민등본 1부
- 지원신청서 작성
홍천군보건소
건강관리계
033-43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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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국제결혼이주여성통역요원
파견사업
대상 : 관내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구
사업내용
-필리핀 및 베트남 출신 통역요원 각 1인씩 선정하여 주2회 보건소 근무
-이주여성들의 의사소통 장애 및 불편사항 해소와 임신에서 분만, 육아까지의 과정에 대해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사업기간 : 2008.4.~2008.12
홍천군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33-430-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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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영유아 등록관리 대상 : 관내 거주 생후 6개월,18개월인 영유아
사업내용 : 영유아 등록 및 정보제공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홍천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33-430-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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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임산부 산전관리 대상 : 관내임산부
사업내용 : 임산부 등록, 정보제공 및 산전관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및 전화상담
신청기간 : 연중
홍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3-430-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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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산전검진비 지급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된 16주~20주 임산부
지원내용 :
- 기형아검사 : 임신 12~16주 사이 트리플검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등록
신청기간 : 연중
홍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3-430-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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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 관내 거주 영유아
접종내용 :
- BCG : 매주 수요일 오전
- B형간염,디피티,소아마비,MMR,수두,일본뇌염 : 월~금 오전
준비물 : 의료보험카드 또는 주민등록증과 예방접종수첩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홍천군보건소
예방접종실
033-434-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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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 20주부터 철분제 공급(1인 3회)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및 전화상담
신청기간 : 연중
홍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3-430-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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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산 임산부 산후관리 대상 : 관내 출산한 산모
사업내용 : 산후관리 : 모유수유 및 육아상담,선천성대사이상검사 안내,예방접종안내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및 전화상담
신청기간 : 연중
홍천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33-430-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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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지원 시험관아기 육아용품 출산전 검진 임산부관리  혼전건강검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불임부부 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2인 가족 4,352,697원, 3인 가족 4,552,697원, 4인가족4,752,697원, 5인 가족 4,931,271원, 6인 이상 가족 5,219,666원)
-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자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지원내용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보조생식술 종류 : 시험관아기(IVF),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 등 약 10여종
※ 인공수정 비용은 25~50만원정도의 소액이므로  지원에서 제외
지원액
-1회 지원액 : 150만원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최대 지원횟수 : 2회(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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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562-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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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출산육아용품비 지원
(셋째자녀)
대상 : 셋째자녀(부모주소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강원도내 거주자)
사업내용 : 1인당 30만원 상당의 축하쿠폰 지급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보호자가 신청서 작성하여 보건소에 제출
신청시기 : 임신 32주부터 출생후 1개월 이내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임신 32주부터 출생신고전에 신청할 경우 : 주민등록등본(둘째아기까지 등재된 사실 확인),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 출생후 1개월 이내(출생신고시) 신청할 경우 : 주민등록등본
정선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562-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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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가임여성 건강관리 대상 : 15세~44세의 가임여성
인원 : 100명
내용 : 임신반응검사 및 풍진항체검사 후 결과에 따라 무료접종 실시
방법 : 내방 접수한 후 검사실시
정선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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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출산축하카드발송 대상 : 관내 출산가정
인원 : 300명
내용 : 출산가정에 출산축하와 모자보건관련정보 및 예방접종정보제공
정선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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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산전검진비
(초음파, 기형아검사) 지급
대상 : 보건소 등록 임부중 20세미만 및 35세이상 고위험 임부, 셋째아 이상 임신 및출산 경험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생경험자
인원 : 55명
지원내용 : 초음파검진비 1인당 3만원 최대 2회 지원(임신초기1회, 임신후기1회) 트리플테스트 1인당 2만원
※기형아검사, 임신12~16주사이
정선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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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건강검진
대상 : 결혼이나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
인원 : 100명
내용 : 일반혈액검사, 간기능검사, 혈청검사, 풍진검사
방법 : 보건소 내방후 검사실시
정선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562-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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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출산육아용품 지원
(첫째, 둘째)
대상 : 부 또는 모가 정선군에 6개월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
인원 : 245명
내용 : 첫째10만원, 둘째20만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지급
신청방법 : 출생신고후 보건소 내방 접수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정선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562-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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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임산부 등록관리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중기 철분제 보급(임신 5개월부터 출산일까지)
- 산전.산후 건강관리 기본교육실시 및 개인상담
- 모유수유 및 이유식교육 및 자료 제공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정선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562-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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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출산용품 국제결혼 이민자 출산지원 산후관리 육아용품 임신출산육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여성결혼이민자 나라별 모임지원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내용 : 4개국*2회 = 연8회
양양군
주민생활지원과
033-670-2370
2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지원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인원 : 75명
내용 : 간담회 개최, 명절준비금 지급등
양양군
주민생활지원과
033-670-2370
3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외국인주부 친정보내기 대상 : 관내 거주 외국인주부
인원 : 6가족
내용 : 2,000천원*6가족=12,000천원
양양군
주민생활지원과
033-670-2370
4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저소득여성 및 여성결혼이민자일자리창출 지원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인원 : 9인
내용 : 저소득여성 및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훈련비, 훈련수당등 지원
양양군
주민생활지원과
033-670-2370
5 출산 건강검진 및 출산용품지원 대상 : 임산부 및 출산산모
인원 : 170인
내용 : 200,000원*170인
양양군보건소
033-670-2539
6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 관내 주소를 둔 1~3째아를 출산한 자
인원 : 첫째아 80명, 둘째아 이상 210명
내용 : 첫째아 1회 10만원, 출째아 1년간 10만원, 셋째아 3년간 10만원
양양군보건소
033-670-2539
7 육아 영유아 조기시력 측정
3세이상 6세이하
대상 : 관내 어린이집 만 3세~6세 아동
사업내용 : 1차검진(가정)→2차검진(보건소)→3차검진(전문의뢰기관 정밀검사 의뢰 후 이상자 추후관리)
신청방법 : 가정에서 검사 후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양양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33-670-2496,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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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임산부 산후관리 대상 :관내 거주 출산한 산모
사업내용 :
-분만 후 1주일 이내에 전화상담 및 산모 건강상태 체크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시 안내
-모유수유 및 육아상담
신청방법 : 보건소 등록 방문 및 전화상담
신청기간 : 연중
양양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33-670-2496,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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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에 철분제 공급
신청방법 : 보건소 등록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양양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33-670-2496,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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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영유아 건강진단 대상관내 거주 생후 6개월,18개월인 영유아
사업내용 : 신장,체중,혈액검사,소변검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양양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33-670-2496,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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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국가필수 예방접종 대상 : 관내 거주 영유아 및 성인
사업내용 : BCG,B형간염,디티피,소아마비,MMR,일본뇌염,유행성출혈열,티디,,장티푸스,인플루엔자,수두 기초 및 추가 무료예방접종(매주 화,목요일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양양군보건소
진료담당
033-670-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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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출산 출산육아용품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군내에 6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의 세째자녀
사업내용 : 1인당 30만원 상당의 축하쿠폰 지급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보호자가 신청서 작성하여 보건소에 제출
신청시기 : 임신 32주부터 출생후 1개월 이내
양양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33-670-2496,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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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007.1.1 이후 신생아
지원내용 :
- 건강검진비 및 출산용품비: 출산 후 각 10만원 지급
- 출산장려금 : 첫째아이 1회 10만원,둘째아이 1년간 월 10만원,세째아이 3년간 월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통장사본과 함께 제출
신청기간 : 출생 후 6개월 이내
양양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33-670-2496,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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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산산프로그램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사업내용 : 임부철분제 및 모자보건수첩발급
신청방법 : 보건소 등록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양양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33-670-2496,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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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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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보육료지원 출산휴가 출산장려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출산장려금 출산전준비 육아용품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만6세미만의 취학전아동으로서 보육시설(어린이집,놀이방)에
위탁보육하고 있는 공무원자녀,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로서 유치원에
위탁교육하고 있는 공무원자녀
인원 : 월 90여명
내용 : 실보육비 납입액에 관계없이 정부지원단가의 60%지원하되,
실보육비 납입액이 정부지원단가의 60%미만일 경우
실보육비 전액지원(월100,200원 - 223,200원)
속초시
자치행정과
033-639-2132
2 출산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 대상 : 출산휴가, 육아휴직 여성공무원
인원 : 13명
내용 : 출산휴가, 육아휴직 여성공무원의 대체인력인부임 지원
- 출산휴가 : 90일
- 육아휴직 : 1년
속초시
자치행정과
033-639-2133
3 출산 보육시설종사자 출산휴가 대체인건비 지원 대상 : 시설장, 보육교사, 취사부등
내용 : 출산휴가자에 대한 고용보험기금 통상급여와의 차액 및 대체인건비 지급(민간)
속초시
여성가족과
033-639-2045
4 육아 세째이후자녀 보육료지원 대상 : 셋째이후자녀로 관내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중 만 24개월까지
인원 : 500명
내용 : 셋째이후자녀로 관내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중 만 24개월까지
- 저소득층아동 : 지원금과의 차액분 지원
- 일반아동 : 연령별 정부지원단가로 지원
속초시
여성가족과
033-639-2045
5 육아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4인기준 443만원)100%이하 자녀중
두자녀이상이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
(만4세이하)아동
인원 : 135명
내용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4인기준 443만원)100%이하 자녀중
두자녀이상이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
(만4세이하)아동에게 연령별 보육료의 50%지원
속초시
여성가족과
033-639-2045
6 육아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4인기준 443만원)100%이하 자녀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5세아
인원 : 458명
내용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4인기준 443만원)100%이하 자녀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5세아 보육료 전액지원(월/167천원)

속초시
여성가족과
033-639-2045
7 육아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4인기준 443만원) 100%이하 자녀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0 - 4세아동
인원 : 1,444명
내용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4인기준 443만원) 100%이하 자녀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0 - 4세아동에게 소득수준별 차등(1층-5층)
보육료 지원

속초시
여성가족과
033-639-2045
8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아동양육지원서비스 대상 : 결혼이민자가족자녀 1세-12세
인원 : 24명
내용 : 국제결혼가정의 언어소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계별 체계적 한글교육지원, 12세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에 자녀학습지원 및 양육기술을 제공
속초시
여성가족과
033-639-2442
9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찾아가는 한글교육 지원서비스 대상 : 결혼이민자가족 자녀
인원 : 39명
내용 : 국제결혼가정의 언어소통불편으로 인한 부분을 해소하기위해 단계적 체계적인 한글교육지원 및 문화교육 등 통합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할수 있도록 다각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함
속초시
여성가족과
033-639-2442
10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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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보건소
진료계
033-639-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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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결혼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간 : 년 중
대상 : 부인연령 만 44세이하,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130%이하
내용 : 시험관아기등 보조생식술(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 지원)
신청장소 : 보건소 진료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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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보건소
진료계
033-639-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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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영양제 지원 대상 : 보건소 등록 임부
인원 : 250명
내용 : 임신5개월 부터 5개월간 영양제 지원
속초시보건소
진료계
033-639-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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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산전검진비 지원 대상 : 고위험임부
인원 : 60명
내용 : 병의원 산전검진비 지원
속초시보건소
진료계
033-639-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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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산 출산육아용품 지원 대상 : 3째아 이상 임산부
지원인원 : 70명
사업내용 : 30만원 상당 쿠폰발급
속초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33-639-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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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출산 출산장려지원금 지원대상 : 2007. 1.1이후 출산예정자
지원종류 및 지원금액
- 건강검진비 : 모든임산부, 임신6월부터 출산전, 1회( 10만원지급)
- 출산준비금 : 모든신생아, 임신10월 또는 조기분만시, 1회(10만원지급)
- 출산장려금 : 둘째아(매월 10만원씩 12개월지급)
셋째아이상(매월 10만원씩 36개월 지급)
신청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구비서류
- 건강검진비 : 지원신청서,의료기관 소견서, 예금통장사본
- 출산장려금 : 지원신청서, 예금통장사본
- 출산준비금 : 지원신청서,의료기관임신진료확인서, 예금통장사본, 조기출산시 미숙아출생보고서
속초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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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결혼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간 : 년 중
대상 : 부인연령 만 44세이하,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130%이하
내용 : 시험관아기등 보조생식술(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 지원)
신청장소 : 보건소 진료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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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보건소
진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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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영양제 지원 대상 : 보건소 등록 임부
인원 : 250명
내용 : 임신5개월 부터 5개월간 영양제 지원
속초시보건소
진료계
033-639-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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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산전검진비 지원 대상 : 고위험임부
인원 : 60명
내용 : 병의원 산전검진비 지원
속초시보건소
진료계
033-639-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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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출산 출산육아용품 지원 대상 : 3째아 이상 임산부
지원인원 : 70명
사업내용 : 30만원 상당 쿠폰발급
속초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33-639-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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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출산 출산장려지원금 지원대상 : 2007. 1.1이후 출산예정자
지원종류 및 지원금액
- 건강검진비 : 모든임산부, 임신6월부터 출산전, 1회( 10만원지급)
- 출산준비금 : 모든신생아, 임신10월 또는 조기분만시, 1회(10만원지급)
- 출산장려금 : 둘째아(매월 10만원씩 12개월지급)
셋째아이상(매월 10만원씩 36개월 지급)
신청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구비서류
- 건강검진비 : 지원신청서,의료기관 소견서, 예금통장사본
- 출산장려금 : 지원신청서, 예금통장사본
- 출산준비금 : 지원신청서,의료기관임신진료확인서, 예금통장사본, 조기출산시 미숙아출생보고서
속초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33-639-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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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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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영유아예방접종 임신당뇨 출산준비 임산부 출산장려금 출산전검사 육아용품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치아홈메우기 내용 : 충치가 발생하기 쉬운 어금니 씹는면의 작은 틈새나 홈을 메워서 세균이나 음식물이 끼지 않게 함으로써 충치를 예방함
기간 : 연중
- 학기중: 관내초등학교 출장 시술 (1,2학년)
- 방학중 : 매주 월요일 오후 (13:00 ~ 17:00) / 보건소 내원 시술
대상아동 : 초등학교 전학년
대상치아 :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않은 유치와 영구치의 씹는 면에 시술함. 만6세가 지나면 유치열 맨 뒤쪽에서 나오는 어금니가 있는데 이 치아를 6세 어금니라고 하는데, 이 치아는 영구치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으로 그만큼 충치 발생 가능성도 커 치아홈메우기의 주 대상 치아임
시술비:무료
예약후방문 : 월요일 전화 예약 후 방문
동해시보건소
구강보건실
033-530-2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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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 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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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부서
033-53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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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모자보건수첩지원 대상 : 임신초기 등록시
인원 : 300명
내용 : 모자보건수첩지원
동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부서
033-53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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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출산준비교실 대상 : 임신 20주 이상 임부
인원 : 기당 25-30명
내용 : 임부요가,모유수유,라마즈분만,영양,구강,예방접종관련교육
동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부서
033-53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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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임신부 구강관리용품제공 대상 : 등록임부
인원 : 400명
내용 : 임산부 구강관리용품제공으로 잇몸질환예방 및 잇솔질방법교육
동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부서
033-53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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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임신성당뇨검사무료쿠폰지원 대상 : 등록임부중 24주~28주사이 임부
인원 : 200명
내용 : 임신성당뇨검사를 위한 병의원 무료쿠폰지원
동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부서
033-53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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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 관내 거주 영유아
사업내용 : BCG,B형간염,디피티,소아마비,MMR,일본뇌염,수두 무료접종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영유아카드 지참)
신청기간 : 연중(오전 11시까지)
동해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33-530-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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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출산육아용품 지원 대상 : 2007.1.1 이후 세째아이로 출생신고된 자 혹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세째아이 임신가정
내용 : 30만원 상당 쿠폰발급
신청방법 : 둘째아이까지 표시된 주민등록등본과 지원신청서 작성, 보건소에 접수
신청시기 : 임신 32주부터 출생후 한달이내
동해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33-530-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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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산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 동해시 거주 6개월 이상인 자
내용 : 둘째아이 40만원, 세째아이상 80만원 지급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동사무소에 구비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신청기간 : 출생 후 1개월 이내
동해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33-530-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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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신여부 검사 대상 : 동해시 거주자 중 유배우자
사업내용 : 임신반응 무료검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동해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33-530-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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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거주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사업내용 : 출산시까지 한달에 한번 지급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동해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33-530-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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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산전무료쿠폰지급 대상 : 세째자녀 어머니,고위험임산부(20세미만 35세 이상 임산부,과거에 선천성이상아나 장애아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임산부)
사업내용 : 기형아검사 무료(트리플검사 1회,초음파검사 2회)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동해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33-530-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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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 산전검사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사업내용 : 빈혈검사,뇨단백검사,매독검사,에이즈검사,간염검사,혈액형검사,임신반응검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동해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33-530-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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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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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지능력향상 미숙아 선천성이상 출산육아용품 임신출산육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독서지도) 추가 모집
모집인원 : 20명
신청기간 : '08.9.1(월) ~ '08.9.17(수)
- 소득적합 신청인원이 20명이 될 시 조기 마감
서비스혜택기간 : '08.10월 ~ 09.7월(10개월간)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계
신청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 확인서(반드시 최근 3개월 포함), 또는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부, 소득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 최근 3개월 포함)
선정기준
-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의 취학 전 아동(2~6세)를 둔 가구 누구나 신청가능
- 소득기준 적합시 20명 선착순 선정
서비스 내용
- 독서 도우미 월 4회 이상 파견 ( 주 1회 20분 지도)
- 아동의 연령 및 특성에 적합한 책을 가지고 1:1 독서지도
- 부모에게 효과적인 독서지도를 할 수 있게 양서나 독서지도 각종 정보제공
- 책을 통한 아이와의 상화관계 방법 지도 등
비 용 : 정부에서 25,000원 바우처 지원 , 자부담은 제공기관별 상이(5,000~16,000원)
제공기관 : 웅진씽크빅, 눈높이 대교, 구몬학습, 재능교육, 아이북랜드, 한솔교육
고성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
033-680-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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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신생아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대상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
기간 : 연중
접종기관 : 분만기관 및 접종 병, 의원
접종내용 : 면역글로블린 및 B형간염 기초3회 예방접종, 검사비
비용 : 관할 보건소에서 접종기관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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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보건소
건강관리팀
033-680-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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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대상 : 생후 3-7일 이내의 신생아
시기 : 생후 48시간이후 7일이내
내용 : 2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신청 : 출생후 보건소에 검사 요청 또는 분만 병의원에서 검사
검사방법 : 신생아 발 뒷꿈치를 란셋으로 약간 찔러 혈액을 채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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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보건소
건강관리팀
033-680-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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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근거 : 모자보건법 제 10조 제 2항
지원대상
- 미숙아 :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및 출생시 체중이 2500킬로그램 미만의 출생아
- 선천성 이상아 : 선천성 이상으로 사망우려가 있거나 기능적 장애가 현저하거나 기능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대상
- 미숙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삼태아 이상 출산 가정을 포함한 보건소장이 생활이 곤란하다고 인정한자
- 선천성 이상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보건소장이 생활이 곤란하다고 인정한자 중 5대 질환9식도폐쇄증, 장폐색증, 제대 기저부 탈장, 항문 직장기형, 선천성 횡격막 탈장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신청서류 : 의료비 지원신청서, 퇴원진료비 계산서, 저소득층 실태확인서, 출생증명서, 건강진단서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
-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80%
- 1인당 최고 지급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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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보건소
건강관리팀
033-680-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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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체육대회 대상 : 관내여성 결혼이민자 가족 200여명
기간 : 08년 10월 중
내용 : 화합한마당, 가족체육대회
고성군 사회경제과
033-680-3669
6 기타 여성결혼이민자 문화유적탐방 대상 : 관내여성 결혼 이민자 50명
기간 : 08년 6월중
내용 : 문화유적지 탐방을 통한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와 정주의욕 고취
고성군 사회경제과
033-680-3669
7 기타 여성결혼이민자 한글교실 대상 : 관내 여성결혼 이민자
인원 : 20명
내용 : 한국어 읽기, 쓰기 및 말하기
기간 : 08. 3월 ~7월/4개월간
고성군 사회경제과
033-680-3669
8 출산 출산육아용품지원사업 대상 : 보건소등록 임부 전원(임신8개월 이후)
내용 : 1인당 10천원 상당 출산용품
고성군보건소
033-681-4000
9 출산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고성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
-출산 후 100일 되는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
내용 :
-첫째아이 20만원,둘째아이 50만원,셋째아이 이상 100만원 지급
-둘째아이는 2개월간, 세째아이는 4개월간 균등 분할 지급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여 보건소에 제출
신청기간 : 지원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고성군 보건소
건강관리팀
033-680-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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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부 철분제 지원사업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내용 : 임신 5개월 이상 임산부에 최대 5개월분 철분제 지급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상시
고성군 보건소
건강관리팀
033-680-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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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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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관련 가정지원 신혼부부건강검진 모유수유 유축기 육아용품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신 관련 도서 및
비디오 대여
대상 : 강릉시 거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
내용 : 임산부를 위한 도서및 비디오 대여
대여장소 : 1층 모자보건실
신청기간 : 연중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3-640-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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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동거부부행복혼인식 대상 : 관내 동거부부중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
인원 : 10여쌍
내용 : 경제적사정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사는 부부의 결혼식 지원
강릉시
여성가족과
033-640-5749
3 인식개선홍보교육 건강가정지원사업 대상 : 신청가정
인원 : 70가정
내용 : 행복한 부부만들기, 아버지학교운영
강릉시
여성가족과
033-640-5748
4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 지원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인원 : 50여명
내용 : 결혼이민자 연참최 참석 및 문화탐방 참가, 여성결혼이민자 건강검진
강릉시
여성가족과
033-640-5748
5 결혼 신혼부부 건강검진 대상 : 강릉시거주 예비부부 및 결혼 1년 이내의 부부
내용
- 일반혈액검사 : 적혈구 검사 (빈혈 검사), 백혈구 검사
- 간기능검사
- 혈청검사, 뇨검사,방사선검사, 풍진검사(자부담),풍진예방접종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관리부서
033-640-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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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1자녀 가정 지원 대상 : 강릉시 거주자로서 2008.1.1이후 1째아 출생가정
내용 : 어린이 건강관리용 고막체온계(5만원 상당)지원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청서 각 1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관리부서
033-640-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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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모유수유 유축기 대여 대상 : 강릉시 거주 출산부
내용 : 전동유축기(60대) 대여
기간 : 1개월간(필요시 연장가능)
구비서류: 신분증, 출생증명서1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관리부서
033-640-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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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다자녀가정 의료비 지원 지원기준 : 강릉시 거주자로서 2007년 1. 1 이후 2째아 출생 가정(만 5세까지 지원)
내용 : 1인 월6,000원 진료비 쿠폰발급
방법 : 보건소에서 진료권 발급받아 병의원 사용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청서 각 1부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관리부서
033-640-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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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정관,난관 복원수술
의료비 지원
지원기준 : 강릉시 거주자로서 부인 나이 44세 이하
내용 : 1인당 1회 복원수술 진료비 전액 지원
방 법 : 보건소에서 쿠폰 발급하여 관내 병의원에서 복원수술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의사소견서1부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관리부서
033-640-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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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산 출산육아용품지원 대상 : 강릉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둘째아이 이상 출생아
내용 : 1인당 30만원 상당 상품권 지급
방법 : 보건소에서 상품권 발급받아 사용
구비서류
- 출산후 : 주민등록등본, 신청서 각 1부
- 출산전(임신32주부터) : 주민등록등본,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분만예정일포함)각 1부
구입처 : 관내 출산·육아용품업체, 농협, 축협, 마트 등
신청기간 : 2007.1.1~연중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관리부서
033-640-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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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산전검진비 지원 지원기준 : 보건소 등록임부 중 고위험 임부
(고혈압 당뇨병 등의환자, 셋째아 이상 임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생, 20세 미만 및 35세이상 임부)
지원내용 : 1인당 1회 기형아검사 15천원~40천원 지급(본인부담금), 1인당 2회 초음파 검사 30,000원
지원방식 : 지원대상 가정에 바우처(쿠폰) 지급하여 병의원에서 검진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신청서 1통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3-64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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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임산부 복대지급 대상 : 강릉시 거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20주부터 분만전까지 복대 지급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3-640-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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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 강릉시 거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3-640-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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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임산부 건강검진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진단 : 소변검사
- 임상검사 : 일반혈액검사,혈액형 검사,매독검사,간염 항원/항체검사,뇨검사
- 혈압,체중측정 및 단백뇨 검사
신청기간 : 연중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3-64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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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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