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등록'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08.10.21 영암군 출산지원시책
  2. 2008.10.20 고창군 출산지원시책
  3. 2008.10.20 대구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시책
  4. 2008.10.20 의성군 출산지원시책

신생아,
b형간염, 선천성대사이상, 임산부 등록, 출산용품, 영유아 예방접종, 임신 초음파, 양육지원,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대 상 : 임신중 간염걸사 결과 B형간염 항원양성으로 확인된 산모에게서 출생한 아가 모두
접종비 지급 대상 : 분만기관에 상관없이 관내 거주하는 B형간염 항원양성 산모에게서 출생한 신생아의 예방처치비
예방처치비용
- B형간염 1차 예방접종 및 면역글로부린 접종비 : 40,000원
- B형간염 2차 또는 3차 예방접종비 : 각 12,000원
자세히 보기
영암군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470-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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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검사대상 : 신생아 전원
검사항목(6종) : 갑상선기능저하증, 페닐케톤뇨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채혈기관 : 보건소, 해당보건지소, 영암김병원
검사비 : 무 료
검사방법 : 아기가 태어난 후 3일에서 7일사이에 모유(부득이한경우 우유)를 충분히 먹인 후
※ 이상자 발견시 : 질환의 종류에 따라 호르몬제나 특수 조제분유를 먹이면 정상아로 성장 할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 영암군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470-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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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470-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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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임산부 등록 관리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혈액검사, 체중, 혈압 등 산전관리
영암군보건소
방문보건
061-470-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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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출산용품 지원 대상 : 외국인 여성중 출산가정
인원 : 30명
내용 : 출산가정 1인당 200천원 상당의 출산용품 구입(전달)
영암군 사회복지과
061-470-2342
5 출산 영유아예방접종 O 검진대상 : 관내 영유아
O 항목
-기본접종 : B형간염, PDT, Polio, MMR
-선별접종 : 수두
O 접종장소 : 보건소, 각 보건지소
영암군보건소
예방의약
061-470-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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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약품(철분제)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임신20주 이상 임산부 4개월분 지급
영암군보건소
방문보건
061-470-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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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
O 지급대상 : 신생아의 출산을을 기준으로 군지역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가정
O 지급액 :첫째 : 50만원, 둘째 : 100만원, 셋째 : 200만원
※전남도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거주한 출산가정은 30만원 지급
O 지급신청 : 읍.면에 출생 신고시 양육지원금 신청서 작성 제출
O 신청서류 : 양육지원 신청서,주민등록등본, 보호자 예금통장사본
O 지급방법 : 보건소에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주이내 보호자 예금 통장에 입금
영암군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470-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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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임부초음파 검진쿠폰지급 대상 : 산전등록임부
내용 : 임부1인당 1매지급
영암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61-470-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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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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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
신생아, 초음파검사,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임신/출산/육아, 기형아검사, 임산부 등록, 임산부 체조, 철분제, 임산부 건강, 영유아, 출산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 기준)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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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보건소
063-560-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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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영유아보호용차량
보조시트지원
지원대상 : 올해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 또는 임산부
(출산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자) ※ 10세대 지원
지원내용 : 차량보조시트(육아용품 대체가능)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신청
증빙서류 :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건강보험증(임산부는 임산부수첩,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확인서 등)
문의사항 : 고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총괄기획담당(☏560-2371)
고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총괄기획담당
063-560-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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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산전기형아 검진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검진 : 임신 15-20주 사이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정기 검진시 초음파검사와 피검사
고창군보건소
063-560-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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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일정 : 매주 목요일 (09:00 ~ 16:00)
대상 : 관내 임산부
장소 : 보건소 모자보건실
산전건강관리 : 임산부 건강진단 실시 (혈압측정외 10종검사)
- 보건소 방문하여 등록한후 임신 주수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
산후건강관리
- 분만후 건강상태확인 및 혈압, 체중관리
- 산욕기 산모의 위험증상의 발견과 관리요령 등 보건교육실시
- 터울조절을 위한 피임법 및 영유아 기본예방접종 홍보
고창군보건소
063-560-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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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출산용품지급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신청방법 : 임신 개월수에 따라 지급
용품지급 : 기저귀카바, 목욕싸개(아기속싸개)
고창군보건소
063-560-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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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사업 지원대상 : 보건소등록 임산부중 5개월(20주)이상 임산부
지원내용 : 철분제 5개월분 지급 및 상담, 교육 등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관내 보건소에 신청
신청기간 : 연중
* 자세한 문의 사항은 560-38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창군보건소
방문보건팀
063-560-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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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임산부건강체조교실운영 대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인원 : 160명
내용 :
-주1회, 년 8회 실시
-분만법 익히기,산후체조 등
고창군보건소
063-560-2512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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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
기초생활수급자, 출산장려, 북구보건소, 임신/출산/육아,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출산지원, 영유아, 출산준비, 임산부 등록,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 신청기간 : 2008. 9. 1 ~ 9. 12(12일간)
사업기간 : 2008. 10. 1 ~ 2009. 7. 31(10개월)
대상인원 : 1,000명 정도(예산범위 내 대상자 선정)
서비스 대상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이하
선정 우선순위
-소득 수준을 충족하는 서비스 대상자의 수가 예산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우선 순위에 의해 선정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 동 순위 대상자의 경우 연령이 높은 순, 신청 접수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 연령기준 : 만6세이하(2002.1.1 이후 출생자) 또는 미취학아동(취학유예자)
- 0 ~ 1세아동 제외(2007.1.1 이후 출생아동)
-지원가능인원 : 가구당 1명
-서비스 기간(판정유효기간): 서비스 개시월로부터 10개월
제외대상 : 2007년도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서비스 내용 : 주1회 방문(독서지도 등)
바우처 지원액 : 월 25,000원
서비스 공급기관 : 8개기관(보건복지가족부에서 선정된 기관임)
- (주)구몬학습, (주)교원빨간펜, (주)대교, (주)영교(주)아이북랜드, (주)웅진씽크빅, (주)한솔교육, (주)한우리열린교육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기타 이해관계인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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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지원과
053-665-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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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
(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조정은 ‘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지원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4인가구 기준 1,853천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외(해산급여 50만원 지급)
서비스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서비스 신청기간 조정은 ‘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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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실
053- 665-3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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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임산부 출산 준비교실 운영개요
- 일 시 : 매주 목요일 13:30-14:30 (총4주간)
7/8월은 휴강 10월중 개강
- 장 소 : 보건소 3층 보건교육실
- 대 상 : 북구관내 임산부
- 교육내용 : 성공하는 모유수유 이론 및 수유방법, 임산부기체조,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태교미술, 태교음악, 동화구연 등
참석정원 : 선착순 20-25명 정도
강 사 : 전문가 교육 수료자 및 강사 초빙
모자보건
053-665-3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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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식개선홍보교육 출산장려 홍보 캠페인 대상 : 지역주민
내용 : 임산부배려홍보, 엄마젖먹이기권장, 인공임신중절예방및폐해, 임산부흡연으로인한폐해, 출산관련전단지배포,모자보건사업홍보및상담(불임부부지원,출산축하금지원,365양육특별지원,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미숙아선천성이상아지원,선천성대사이상검사,B형수직감염예방사업등)
북구
보건위생과
053-665-3273
5 육아 민간바우처 치아홈메우기사업 대상 : 관내 영구치가 난 만5세~초등 2학년 아동
사업내용 :
- 치아홈 메우기 : 민간 치과의료기관을 통해 치아홈메우기가 필요한 초등학교 1~2학년생의영구치 홈을 메워주는 시술을 함
시술 유효기간 : 2008. 8. 30까지
지원단가
- 수혜자 별도 부담 : 치아 수 1개당 1만원
사업대상자 이용절차 : 북구 보건소에 신청 접수(선착순 마감)
- 지정 치과의원에 전화예약
- 예약기관에 방문하여 시술받음 (동의서, 건강보험증 지참)
북구 보건소 예방의약
053-665-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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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인공임신중절 예방 대상 : 관내 전주민
내용 : 가두캠페인, 주민 교육홍보
북구보건소
053-665-3273
7 기타 건강도서실 운영 대상 : 지역주민
인원 : 2,000명정도
내용 : 태교, 출산, 육아, 건강 등에 관한 도서,
비디오, CD대여(3,000여종)
북구보건소
053-665-3272
8 육아 영양상담 대상 : 등록유아를 둔 어머니 및 임산부
사업내용 : 영유아 이유식 상담 및 임산부 영양관리 상담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혹은 전화
신청기간 : 연중
북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053-665-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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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취학전아동 시력검진 대상 : 사회복지어린이집아동(만3세~6세)
내용 : 취학 전 아동용시력 검진도구이용
북구보건소
053-665-3273
10 임신 직장인임산부 토요진료 대상 : 관내 영유아, 임산부
기간 : 매월 4째주 토요일
내용 : 예방접종, 임산부 산전․후 관리 등
북구보건소
053-665-3273
11 임신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북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053-665-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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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임산부 등록관리 대상 :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 모자보건수첩발급,주기적상담 및 산전산후필요한교육,각종정보제공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북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053-665-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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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신생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천성대사이상, 의성군청, 임신/출산/육아, 출산장려금, 영유아, 출산지원, 출산지원금, 결혼이민자, 다자녀가구정부지원, 임산부 등록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출산장려금지원사업 지원대상 범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
지원내용
신생아가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
- 신생아가 첫째, 둘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50만원을 지원하고, 만 1세시 50만원을 지원.
- 신생아가 셋째 자녀 이상인 경우 1년간 매월 10만원을 지원하고, 만 1세시 50만원을 지원.
신청 및 지급절차
- 출생신고시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일 경우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안내.
- 출산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출생신고(첫돌) 후 60일 이내에 출산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대상이 결정되면 신청인의 통장계좌로 입금.
환수조치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
저출산 대책
054-83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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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검진대상 : 4개월 ~ 6세미만의 모든 영유아
검진항목 : 성장, 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청각.시각.치아우식증 등
영유아 건강검진은 어디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 - 민원마당 - 건강검진 - 검진기관 안내 에서 확인
의성군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83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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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대 상 : 생후 48시간 이후 7일 이내의 츨생한 신생아 전원
내 용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채혈시기 : 모유나 우유를 충분히 섭취 하고 아기의 발뒤꿈치에서 채혈
채혈장소 : 분만기관, 보건소 및 보건지소
검 사 비 : 무료
검사결과 : 검사 후 15일 이내에 본인에게 우편으로 통보
사후관리 : 검사결과 환아로 판명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200%미만인 가정의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
자세히 보기
의성군 보건소
저출산대책과
054-830-6471
4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여성 이민자 가정 물품 지원 대상 : 관내거주결혼여성이민자가정
인원 : 30명
내용 : 아기기저귀외 5종 지원
의성군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832-4000
5 출산 생명의 꿈나무 심고 가꾸기 대상 : 2008년도 출생한 신생아 부모
인원 : 400명정도
내용 : 식목일 전후로 출생기념식수 및 이름표달기 (벚나무)
의성군청
산림경영담당
054-830-6311
6 육아 영유아정장제지원 대상 : 등록 영유아
인원 : 150명
내용 : 정장제 2개월분 지원
의성군보건소
054-834-0659
7 육아 다자녀(4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 4자녀이상 가정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하는 만15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가족
지원내용
- 4자녀 가정 : 2년간 분기별로 15만원 지원
- 5자녀이상 가정 : 2년간 분기별로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매 분기별로 신청, 지원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사업기간 : 2008. 1. 1. ~ 2008. 12. 31.
- 실시근거 : 의성군출산장려금등지원에 관한 조례(공포 2008. 5. 15)
의성군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832-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출산 출생장려금지원 지원대상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
지원내용 : 신생아가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 순위에 따라 차등지원.
- 신생아가 첫째, 둘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50만원을 지원하고, 만 1세시 50만원을 지원.
- 신생아가 셋째 자녀 이상인 경우 1년간 매월 10만원을 지원하고, 만 1세시 50만원을 지원.
신청 및 지급절차 : 출산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출생신고(첫돌) 후 60일 이내에 보건소, 보건지소에 신청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의성군보건소
저출산대책 부서
054-83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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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등록 임부
인원 : 150명
내용 : 임신5개월부터 3개월분 지원
의성군보건소
054-834-0659
10 임신 임산부 등록 관리 시기 : 등록시 1차 검사, 정밀 진단 필요시 2차 검사 의뢰
내용
- 체중 및 혈압측정, 혈액검사(간염, 매독, 에이즈 등), 소변검사(당뇨, 단백뇨)
- 모자보건수첩발급
- 임신 중 구강관리: 보건소 등록 임산부 대상으로 구강검사
- 임산부 빈혈치료제 무료 공급 : 임신 5개월 이후 3회 3개월분(단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는 출산일까지)
- 정기 검진 : 체중, 혈압측정, 소변검사(당뇨, 단백뇨)
- 보건 교육 및 상담
의성군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83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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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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