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진료비지원 보육시설 산모 검사 임산부 진료비 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8주이상 매월 초음파 검사
신청방법: 전화 또는 인터넷 예약
신청기간: 연중
강남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2-3451-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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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임산부 기초건강진단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2~3개월째 CBC,매독검사,에이즈검사,혈액형,B형간염 항체검사,뇨검사
신청방법 : 전화/인터넷 예약
신청기간 : 연중
강남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2-3451-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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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민간보육시설
운영비지원
대상: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2세 아동
인원: 5천명
내용: 영아반 운영비 지원
-2세반(5명 이상)1개반 편성: 400,000원 지원
-2세반(10명 이상)2개반 편성: 500,000원 지원
강남구
가정복지과
02-2104-1644
4 출산 출산양육지원금 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일 현재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있는 둘째자녀 이상을 출산한 보호자(부 또는 모중 1인)
-2007.7.1 이후 출생한 둘째 자녀부터
지원금액 : 첫째아 미지급,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300만원, 다섯째아 이상 500만원 이내
신청방법: 주민등록 관할 동사무소
준비서류: 통장사본(신생아의 부 또는 모)
신청기간: 연중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강남구청
가정복지과
02-2104-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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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소득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는 제외)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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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보건소
모자보건과
02-3451-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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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혼 예비부부
혼인전 건강검진
대상 : 관내 주민중 결혼예비부부
기간 : 년중
준비물 : 가족관계등록부, 신분증, 청첩장
검진내용 : 풍진검사(IgG ,IgM),매독검사,에이즈검사 백혈구, 적혈구,혈색소,혈소판, 뇨검사(뇨단백,뇨잠혈등), X-ray(필요시), 생식교육,임신중절예방교육,건강상담
신청방법 : 전화 상담 후 보건소 내방하여 검사실시
강남구보건소
모자보건과
02-3451-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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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관내 0~6세 영유아
사업내용: BCG,B형간염,DTP,소아마비,홍역,볼거리,풍진,일본뇌염,수두
신청방법: -방문 (가급적 오전접종 )
-BCG접종은 오전에만 함
신청기간: 연중
강남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2-3451-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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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신생아청력 선별검사 대상 :3개월미만 영유아
인원 :100명
내용 :신생아 청력선별검사 시행,건강상담
강남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3451-2566
9 임신 산모교실운영 대상: 임산부
인원: 1,050명
 교육내용:산모교육, 모유수유교육
강남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3451-2566
10 임신 임산부 복대지급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32주 이후 필요시 복대지급
                   (1인당 1개)
신청방법: 전화 예약후 방문신청
신청기간: 연중
강남구보건소
모자보건과
02-3451-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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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임신성 당뇨검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24~28주에 임신성 당뇨검사 실시
신청방법: 전화/인터넷 예약
신청기간: 연중
강남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2-3451-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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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15~출산전까지 철분제 지급
신청방법: 전화 예약후 방문신청
신청기간: 연중
강남구보건소
모자보건과
02-3451-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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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태아 기형아 검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15~20주 정도에 트리플테스트
신청방법: 전화/인터넷 예약
신청기간: 연중
강남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2-3451-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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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임산부 풍진검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임신 3개월 시기에 풍진항체검사 실시
신청방법: 전화/인터넷 예약
신청기간: 연중
강남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2-3451-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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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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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초음파 등 산전진찰에 드는 진료비 지원
- 8월 28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가족부는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년 12월부터 초음파 검사 등 산전진찰에 드는 진료비를 체크카드 형태의 e-바우처로 모든 임산부에게 1명당 20만원씩 제공한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에서 임신이 확인된 경우, 출산할 때까지 임산부는 지금까지 전액 부담하던 초음파 검사, 양수 검사 등의 비용을 1회 방문시 최대 4만원씩 총 5회(20만원)의 e-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산전진찰에 드는 비용을 e-바우처로 제공하게 되면, 초음파 검사와 같은 비급여 검사도 필요할 경우에는 임산부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진료 접근성 및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의료 이용을 하는 임산부들의 진료비 비교 등을 통한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도록 초음파 검사 등 비급여 진료·검사 관련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 및 인터넷 등에 게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금년 10월부터 만성 신부전증환자가 가정에서 자동복막투석을 할 경우 소요되는 재료비용에 대해서도 보험 적용(월평균 재료비용인 17만원 중 80%인 13만 5000원을 매월 건강보험에서 지급)을 한다고 밝혔다.

자동복막투석 이용시 발생하는 재료비용에 대해 보험을 적용함으로써 만성 신부전증 환자의 치료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환자 이용 편의성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동복막투석 재료 : 1회용 카세트, 배액백 등

복지부는 이러한 산전진찰 진료비 지원과 자동복막투석 비용 보험급여 적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28일부터 9월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붙임>    
1. 임신 및 출산 관련 의료비 이용 현황
2. ‘전자 바우처’ 신청 및 이용 방법 관련 개요
3. 투석 관련 참고자료


문의 보험급여과 02-2023-7435, 7412
게시일 2008-08-27 19:59:00.0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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