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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8.28 2008년부터 2자녀이상 국민연금 기간 추가인정

국민연금 추가인정 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별도의 신청없이 추후 연금신청시에 적용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지불하는 직장인의 경우 꽤 큰금액이 추가로 인정이 되네요^^


가입기간 인정(크레딧) 제도 운영

출산 및 군복무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통해 노령연금수급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출산 크레딧(2008.1.1.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인정)
2자녀 이상 출산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해당기간의 소득은 평균소득월액(A값)의 전액을 인정함.

자녀수

2자녀

3자녀

4자녀

5자녀 이상

추가 인정기간

12개월

30개월

48개월

50개월



 
군복무 크레딧(2008.1.1. 이후 군에 입대하는 자부터 인정)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해당기간의 소득은 평균소득월액(A값)의 1/2을 인정함.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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