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단풍당뇨증, 인공임신중절, 출산휴가, 기능저하증, 페닐케톤뇨증, 제주특별자치도, 선천성대사이상, 저소득층, 출산장려, 신생아, 임신/출산/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다자녀 지원, 저출산고령화대책, 다자녀 가구 우대, 보육시설, 예방접종비 지원, 양육지원, 출산장려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산부 산전관리 내용
※임신주수 5주~10주 미만
- 임신조기진단(소변검사), 산전검사(혈액형,Rh,빈혈,매독,에이즈,B형간염)
- 방문시마다 : 혈압, 체중, 소변검사(당,단백)
※임신주수 20주~10주 미만
- 산전관리 내용 : 철분제 공급 (1인 3회)
- 방문시마다 : 1병 제공
모자보건팀
064-750-4202,4203
2 육아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 이하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 및 쌍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배기량 2500cc급 이상 이면서 평가가액 3000만원 이상(자동차보험 차량등록금액) 차량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지역가입자의 자동차, 재산합산 감안 고려)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 보건소등에 미숙아로 등록된 자의 부무가 의료비 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지원금액 : 출생시 체중에 따라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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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팀
064-750-4207
3 육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검 사 료 : 무료
신청 및 검사절차
보건소 방문 → 신청해서 쿠폰 수령 → 검사지정기관에서 검사 후 쿠폰제출
검사지정기관 : 제주대학교병원, 한라병원, 한마음병원, 상쾌한이비인후과의원, 김동호이비인후과의원, 삼성산부인과, 에덴산부인과,서해산부인과,예나산부인과
모자보건팀
064-750-4207
4 육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대 상 : 생후 3 ~ 7일된 신생아
검사항목 : 6종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호모시스틴뇨증,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선천성부신과형성증)
검 사 료 : 무료
환아에 대한 지원
대 상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조제 분유 등의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자
- 갑상선 기능 저하증 : 환아 1인당 년간 276천원 범위내 지원
- 유기산뇨증 : 특수분유 제공
자격기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200% 이하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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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팀
064-750 ~ 4200, 4201
5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사업 대 상 : 0 ~ 6세 영유아
접종비 : 무료
시기별 예방접종 안내
-BCG : 생후 4주 이내
-B형 간염 : 생후 0,1,2 혹은 0,1,6개월
-PDT, 폴리오 : 생후 2,4,6개월
-MMR, 수두 : 생후 12 ~ 15개월
-PDT 추가 : 생후 15~18개월
-PDT, 폴리오, MMR 추가 : 만 4 ~ 6세
영유아 예방접종은 되도록 오전에 하는것이 좋습니다.
모자보건팀
064-750 ~ 4200, 4201
6 육아 저소득 한부모가정
초,중,고교생 자녀학습비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정 초, 중, 고교생
지원내용 : 학습비 1일/월 70천원
-1순위:초중고교 교과목 학원등록 또는 학습지 수강자 우선지원
-2순위:예산범위내 예체능과목(컴푸터, 음악, 미술, 체육 등)지원
구비서류 : 영수증, 통장사본 등
신청방법 : 관할 읍, 면, 동으로 증빙서류(영수증, 통장사본 등) 제출
서귀포시 양성평등지원과
064-760-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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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kctv 다자녀가정 우대 대상 : 도내 3자녀이상 가정
지원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와 KCTV제주방송사 공동으로 3자녀이상 가정에 대하여 KCTV 인터넷, 방송 이용료를 30%할인 (상품구성 : 인터넷 + 방송)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을 유선방송 설치기사에게 전달함.
신청방법 : KCTV 제주방송 (741-7777)
복지청소년과
064-710-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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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공무원 자녀 탁아시설 운영 대상 : 도청 공무원 자녀
인원 : 23명
운영시간 : 13:00 ~ 21:00 (토, 일, 공휴일 제외)
내용 : 야근 등 퇴근시간 전후 운영으로 자녀 보육에 대한 부담감 해소
총무과
064-710-6845
9 인식개선홍보교육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과정 운영 대상 : 업무담당공무원
인원 : 20명
기간 : '08. 4.22 ~ 24
내용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개발 및 전문성 강화 교육

복지청소년과
064-710-2892
10 기타 다자녀 가정 우대 카드 발급 카드명 : '아이사랑 행복 카드'
대 상 : 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 3자녀이상 가정(막내가 1993.1.1이후 출생)
협약기관 : 도, 농협, 비씨카드사, 협력가맹점
우대내용 : 도 협력가맹점 및 카드사 부가서비스 제공 우대 할인
신청기간 : 연중 가능
신청방법 : 다자녀가정 부모 중 1인, 신청지 : 거주지 인근 농협 각 지점(지역농협포함)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3자녀 이상 증명서류(가족관계등록부 등), 소득증명원(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납세증명서 등)
카드발급은 희망세대에 대해 세대별 1매 발급(가족카드로 1매 추가 발급 가능)
-아이사랑 행복카드의 우대내용 및 가맹점 안내는 홈페이지를 참고
복지청소년과
064-710-2892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육아 민간보육시설 이용저소득층
아동차액보육료 지원
대상 : 민간보육시설이용 버버정(1층) 저소득층 아동
인원 : 460명
내용 : 연령별 차액 보육료 지원
양성평등정책과
064-710-2880
12 육아 보육시설영유아 건강 진단비 지원 대상 : 보육시설 이용 아동
인원 : 21,132명
내용 : 1인/년/5천원
양성평등정책과
064-710-2882
13 육아 출산휴가등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 : 보육시설근무 보육교사(출산휴가, 보수교육 대체 교사)
인원 : 65명
내용 : - 출산휴가 : 1인/월/600천원(3개월까지)
- 보수교육 : 1인/월/25천원
양성평등정책과
064-710-2882
14 육아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대상 :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인원 : 4개소
내용 : 개소당/년/1,200천원
양성평등정책과
064-710-2882
15 육아 장애아전담보육시설 교사 수당 지원 대상 : 장애아전담보육시설 보육교사
인원 : 62명(특수교사포함)
내용 : 1인/월/100천원
양성평등정책과
064-710-2882
16 육아 특수보육시설 운영지 지원 대상 : 특수보육 운영시설 9국비시설 제외)
인원 : 172개소
내용 : 개소당/월600천원
양성평등정책과
064-710-2882
17 육아 3자녀 이상 병의원 예방 접종비 지원 대상 : '08. 1월 이후 3자녀이상 출생아
인원 : 600
내용 : 3자녀 이상 0세군 출생아 병의원 이용자에 대한 접종비 지원
- 대상백신 : BCG, 소아마비, B형간염, 디피티
보건위생과
064-710-2938
18 임신 부적절한 인공임신 중절 예방으로
모선건강보호
대상 : 청소년, 가임기여성 등
인원 : 전도민
내용 :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지속적 홍보 실시를 통해
국민과 의료인의 인식 개선
보건위생과
064-710-2932
19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 찾아가는서비스사업 대상 : 결혼이민자가족의 구성원(자녀, 배우자, 그외가족)
인원 : - 지도사(도우미) : 14명
- 지원가정 : 78가정(1차 39가정, 2차 39가정)
내용 : 1인/월/600천원
20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 아동양육지원사업 대상 : 만 0세에서 만12세이하(또는 초등학생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정
인원 :
- 지도사(도우미) : 21명
-지원가정 : 160가정(1차 80가정, 2차 80가정)
내용 : 1인/월/800천원
양성평등정책과
064-710-2887
21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 2007. 1. 1일 이후 출생아로 6개월 이상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 지원금액 : 셋째아 500,000원, 넷째아 이상 1인 1,000,000원
신청기간 : 연중
신청장소 : 해당 동 사무소
제출서류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호(제)적 등본으로 대체할 수 있음)
신청방법 : 해당동사무소에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 동장은 출산지원 신청서 및 확인서를 보건소장에게 송부
→ 보건소에서는 관련서류 확인 후 대상자에게 지급
모자보건팀
064-750-4203
22 인식개선홍보교육 삼다가족 실천대회 선발대상 : 49세 이하 가임유배우 가족 중 다산 가족
※ 자녀수는 엄마가 출산한 자녀 기준
선발시기 :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전후
시상 : 표창패 및 시상금 지급 11명
(삼다상외 10)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
064-710-2931
23 기타 민간보육시설종사자 4대보험료지원 대상 : 민간(가정)보육시설종사자
인원 : 1,290명
내용 : 1인당 30천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과
064-710-2881
24 육아 제주삼다 공동육아 운동 프로그램운영 내용 : 출산장려와 보육문화조성을 위한
실천 캠페인 프로그램 개발 및
범도민 운동전개
사업량 : 1식
지원단가 : 10,000천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과
064-710-2881
25 육아 둘째아 이상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대상 : 둘째아 이상 저소득층 0~2세,
일반가정 셋째아 0~1세 보육아동
인원 : 1,023명
기준 : 1인/월 40천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과
064-710-2881

Posted by 까모야
,

치아 메우기 사업,
출산장려, 육아법, 선천성대사이상, 초음파검사, 자연분만, 단풍당뇨증, 치아우식증,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다자녀 지원, 유축기대여, 산후관리, 국제결혼 이민, 보육시설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을 통한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
서비스개시일 : 2008. 10. 1자
신청기간 : 2008.9.1~예산소진시까지(매월20일 마감)
이용대상 : 만3~12세이하 문제행동아동(96.1.1~05.12.31이전 출생자) 단, 신청일 현재 등록장애아동 제외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홈페이지 참조)
가구별 지원인원 : 인원제한 없음
바우처지원기간 : 12개월(단, 타구 전출시 자동중지)
서비스 내용 :
- 모 라 복지관 : 놀이치료
- 사상구복지관 : 미술치료, 행동인지치료, 감각운동치료
- 장애인복지관 : 언어치료, 작업치료, 미술치료
이용금액 : 20만원 (정부지원 16만원, 자부담 : 4만원(단, 수급자인 경우 1만원 할인)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 신분증(보호자), 의료보험증, 의료보험료 납부 영수증(또는 3개월간 월급명세서), 의사소견서(진단서) 또는 공급기관 검사지, 의사소견서나 진단서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서비스 공급기관을 방문, 초기검사를 받은 후 검사지를 꼭 교부받아서 동주민센터 방문
서비스 공급기관 : 모라복지관(304-9876 담당자:이은미), 사상구복지관(314-8948 담당자:서미라), 장애인복지관(302-5533 담당자:최지은)
유의사항
- 신청일 현재 등록장애아동 제외
- 공급기관 검사지 발급비용은 전액 본인부담
문의처 :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 (051-310-4042)
사상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
051-310-4042

모라 복지관
051-304-9876

사상구복지관
051-314-8948

장애인복지관
051-302-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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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치아홈메우기사업 대상치아
-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않은 영구치(제1대구치)
- 이미 전색(홈메우기)한 치아중 전색재가 탈락 또는 파절되고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않은 영구치
사업시기 : 2008년 5월 ~ 선착순
- 방학기간을 이용한 시술을 적극적 유도
장 소 : 관내 민간 치과의료기관(첨부파일 참조)
사업량 및 대상자
- 치아홈메우기 안내문을 받은 관내 초등학교 1,2학년생 ※ 2008년도 사상구 보건소 사업량 : 902명 2,706개
- 단가 : 치아당 20,000원 (보건소 지원 : 치아당 10,000원 수혜학생 자부담 : 치아당 10,000원, 4개 치아까지 가능 )
방법
- 사업안내문을 받은 대상아동은 건강보험증과 안내문의 보호자 동의서를 작성, 안내된 치과중 1곳을 선택, 사전 예약하여 시술함
- 해당 치과의료기관은 시술후 시술비청구서를 작성하여 보건소로 진료비 청구
사상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051-310-4812,4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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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검사시기 : 생후 48시간 이후 ~ 7일 이내
내 용 : 6개항목(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검사비 : 무료(병·의원 등에서 검사 후 보건소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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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51-310-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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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기 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200% 이하 가정 (첨부 파일 참조)
지원내용
- 페닐케톤뇨증 환아 : 특수 조제분유 지원(연 276,000지원)
-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등 : 일정액의 의료비 지원(연 276,000지원)
- 유기산뇨증 등 환아 : 일정액의 치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 의사진단서, 영수증, 입금계좌통장사본,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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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51-310-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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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조정은 ‘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지원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4인가구 기준 1,853천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외(해산급여 50만원 지급)
차상위계층 증명서, 보육료 감면결과통보서(보육료지원대상 2층 해당자) 등의 증명으로 별도 제출 서류없이 차상위 120% 이하로 인정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동 대상도 ‘08.7.14부터 전월 건강보험료로 소득 산정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조정은 ‘08. 9. 1 서비스 신청자부터 적용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서비스 신청기간 조정은 ‘08. 7.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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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51-310-4792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자세히 보기
사상구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51-310-4792
사상구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51-310-4792
7 기타 다자녀가정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
시행시기 : 2008. 6. 8부터
감면대상 :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자동차 및 12인승 이하 승합차)
감면내용 : 주차요금 50% 할인
대상주차장 : 공영주차장 400개소(‘08.6월말 현재)
※ 시설관리공단 관리 77개소, 구․군관리 333개소
부산광역시 주차정보서비스
사상구 재무과
051-310-4154
8 육아 유축기 대여 출산후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면 순서대로 대여하며, 한달 사용가능
유축기 소모품인 깔때기 구입비 10,000원은 본인부담
사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310-4817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출산 산후관리 산후건강관리 및 상담
모유수유 및 육아상담:유축기 대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예방접종 안내
사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310-4817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출산 분만관리 안전분만 또는 자연분만 적극유도 및 모유수유 교육
사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310-4817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사업 대상 : 20주 이후 임산부
지원내용 : 20주부터 분만 전 까지 지급 ※ 혈색소 수치가 11㎎/㎗이하인 경우 조기지원(16주 이후) 가능
신청방법 : 혈색소 수치와 상관없이 20주 이후 임산부가 직접 보건소 방문시 1회(1달분)지급
사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310-4817
홈페이지 바로가기
12 임신 산전관리 대상 : 보건소 등록 20주 미만의 임신부
사업내용 :
- 기 간 : 임신 12주~32주 까지(월 1회)
- 산전진찰(초음파 검사 등) : 매주 수, 목, 금 오후 2시~4시
- 방문시마다 빈혈 및 뇨검사(당, 단백) 실시
- 태아기형아 검사(임신 16~18주 사이)
사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310-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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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인식개선홍보교육 출산장려 부모교육 대상 : 보육시설의 학부모
인원 : 300명
내용 : 저출산 시대, 부모의 역할, 건강한 육아법 등
사상구 복지서비스과
051-310-4722
14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주여성 무료투약사업 대상 :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인원 : 월30여명
시기 : 매월 셋째주 일요일 10시~
내용 : 영양제 및 질병치료 조제, 무료투약
후원 : 함께하는 약사회
사상구 주민생활지원과
051-310-4042
15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세계의 며느리,
친정어머니되기 사업
시기 : 2008년 4월~10월
대상 : 결혼이주여성
인원 : 20명
방법 : 여성자원봉사자 20명과 1:1 결연
내용 - 친정어머니 결연
- 우리가정 초대하기
- 우리지역 돌아보기
- 지역사찰 나들이 등

사상구 복지서비스과
051-310-4362
16 출산 쌍둥이이상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 : 쌍둥이이상 출산가정
인원 : 25세대
내용 : 쌍둥이이상-30만원, 세쌍둥이이상-50만원
방법 : 신청 후 5일이내 계좌입금 및 출산축하 문자메세지 전송
사상구 복지서비스과
051-310-4362
17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주여성
생활요리교실 운영
기간 : 2008. 4.11 ~ 6.3 (매주 화,금요일)
대상 : 관내 거주 결혼이주여성
인원 : 40명
내용 : 생활요리 중심의 요리강좌 (8강좌*2회)
사상구 복지서비스과
051-310-4362
18 기타 보육시설난방비지원 대 상 : 민간보육시설
지원시설 : 109개 시설
지원시기 : 동절기(12월)
내용 : 난방비 200천원~400천원 지원(정원별)
사상구
복지서비스과
051-310-4362
19 기타 출산장려 캠페인 전개 등 대상 : 보육시설종사자, 학부모, 아동 등
인원 : 1,000여명
내용 : 출산장려 캠페인 및 보육시설 체육행사 지원
사상구
복지서비스과
051-310-4362
20 육아 사상 아가꾸러미사업 대상 : 셋째이상 출생자녀 및 결혼이주여성의 출생자녀
인원 : 300명
내용 : 출생신고시 그림책3권, 손수건1, 가방, 부모용 가이드북 등 제공
방법 : 자원활동가가 개별방문 전달, 육아상담 실시
사상구
복지서비스과
051-310-4362

Posted by 까모야
,

산모도우미,
영유아, 신생아도우미, 임신/출산/육아, 유축기, 자녀 양육, 국제결혼 지원, 직장 임산부, 양육비지원, 출산장려, 다자녀 가구 우대, 다자녀 지원, 임산부, 구강보건사업, 모유수유, 풍진항체검사, 풍진검사, 영천시청, 신생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서비스 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정
지원기간 (월~금 9:00~18:00/토 09:00~14:00/일:휴무)
- 단태아 : 12일
- 쌍태아 : 18일
- 3태아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2급이상)산모 : 24일
- 본인 부담금 : 월 46,000원~92,000원
신청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신청 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 ~ 출산후 20일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신분증, 통장 사본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영수증
자세히 보기
출산지원담당
054-330-6701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출산 돌 축하 메세지 전송 대상 : 1차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대상
인원 : 500명
내용 : 1차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 중 (돌축하 문자 및 지원금안내등 전송)
건강관리과
054-330-6701
3 출산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방문 대상 : 영천시거주를 둔 2008년출생아중 세째이상출산가정
인원 :50가구
내용 :보건소장 방문하여( 출산양육지원증서,무료진료카드,출산양육사업안내문 증정)
건강관리과
054-330-6701
4 출산 유축기 대여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내용 : 유축기 대여
기간 : 1개월
건강관리과
054-330-6718
5 결혼 영농기반 취약농가 경제안전자금 지원 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현재 농업에 종사 중인 농업인
지원범위 : 영농설계에 따라 15백만원 내
인원 : 1명
내용 : 경종농업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개보수 자금 지원
농축산과
054-330-6849
6 결혼 농촌총각합동결혼식 대상 : 농촌거주 및 직접농사에 종사하는 국제결혼농가
인원 : 15명 정도
내용 :
- 합동결혼식 부대비용
- 2회(5,12월)
농축산과
054-330-6849
7 결혼 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 대상 : 농촌거주 영농종사자로 30세 이상 미혼남성 중 국제결혼 희망자
인원 : 5명(1인10백만원)
내용 : 국제결혼 비용 지원(항공료, 맞선비용 등0
농축산과
054-330-6849
8 임신 직장 임산부를 위한 야간 근무 대상 : 관내 직장 임산부
일시 : 매주 수요일 18:00 - 21:00
내용 : 임산부 등록, 상담, 검진권 발급, 철분제 지급, 풍진항체, 기형아 검사 등
건강관리과
054-330-6718
9 육아 아동시력검사 대상 : 관내어린이집 원생 중 4-6세 아동
내용 :
- 시력검사용 그림표 및 설문지를 이용 가정에서 사전조사
- 시력이 0.5이하이거나 설문지에 이상이 있는 경우 보건소 재검사
안과전문의료기관에 정밀검진 의뢰
어린이집 검진과 병행
기간 : 어린이집 건강검진과 병행하여 7월∼9월 중에 시행
건강관리과
054-330-6478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육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대상 : 농지소유면적 5만㎡미만의 농가로서 만5세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6세의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금액 : 정부보육료 단가의 35%(5세아는 50%)
인원 : 221명(매월)

농축산과
054-300-6850
11 육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대상 : 농지소유면적 5만㎡ 미만의 농가로서 만 5세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 6세의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
금액 : 정부 보육료 단가의 70%(5세는 100%)
인원 : 154명(매월지급)
농축산과
054-330-6850
12 기타 자녀양육을 위한 환경조성 내 직장 주소 갖기
- 주소가 다른 시․군인 경우 주소를 직장 관할지로 옮기기(인구유입정책)
지역 교육여건 개선 등
영천시총무과
054-330-6108
13 기타 내직장주소갖기운동 내용 : 각종 회의(이장, 청년회)시 홍보
- 주소가 다른 시․군인 경우 주소를 직장 관할지로 옮기기(인구유입정책)
영천시청통면
054-330-6662
14 기타 자녀 더 낳기 사업홍보 내용 : 각종 회의 및 게시판 게첨 홍보
인터넷 및 지역 언론 홍보
영천시자양면
054-330-6607
15 기타 다복가정 희망카드 발급 및 참여업체모집 시행시기 : 2007년 8월 1일 시행
지원대상 :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도민으로서, 1995년 이후 셋째아이상 자녀를 출생한 가정(세대전원)
지원방법 : 농협중앙회(BC))카드-다복가정 희망카드 발급 무이자 할부 3개월, 주유, 영화 할인 놀이공원할인, 외식업체 할인 등
영천시보건소
출산지원담당
054-330―6701
홈페이지 바로가기
16 임신 임산부 등록관리 "엄마와 아기의 건강은 건강한 국민을 길러내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산전 및 산후관리가 필요하며, 보건소에서도 임산부를 등록하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지켜 주고 있습니다.
임산부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등록하면 우선 기본건강진단(혈색소, 혈청매독, 간염, 간기능, 혈액형, 뇨당. 뇨단백, 풍진항체검사)을 해드리고 - 임신 16~20주가 되면 기형아검사(다운증후군, 개방형신경관결손증 등)를 해 드립니다.
임신 중의 건강관리를 위해 교육 및 상담, 영양제(철분)공급을 하고 보건소(보건지소)를 월 1회 방문 할 때마다 혈압, 체중, 뇨검사 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분만 후 1주일 이내에 정신박약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갑상선기능저하증, 페닐케톤뇨증)를 해 드립니다.
위의 모든 서비스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영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330―6718
홈페이지 바로가기
17 임신 임산부 교실 일시 : 4-5월(7주). 9-10월(7주) 14:00 - 16:00
대상 : 관내 임산부 15명
내용 : 임산부의 월별 영양관리,영아건강관리, 구강관리 등
장소 : 보건소 대회의실
영천시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330―6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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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육아 영유아 등록관리 6세 미만 영유아가 보건소(보건지소)에 등록하면,
건강진단(혈액형(Rh+,-), 혈색소)을 성장시기(생후 6개월, 18개월)에 맞추어 해 드리고 있으며,
만 3세이상 체중이 적거나 영양상태가 나쁜 아이에게는 정기적으로 영양제를 공급해 주고 성장시기에 맞는 각종 예방접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의 모든 서비스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영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330―6718
홈페이지 바로가기
19 육아 유아 구강보건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아를 대상으로 구강보건담당자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보건교육, 불소도포,구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한 치아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치아홈메우기를 하도록 합니다. 상세한 일정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영천시보건소
구강보건실
054-330-6714
홈페이지 바로가기
20 육아 어린이집 건강관리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을 조기발견, 조기치료 하므로써 아동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32개소 1,751명)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가정에서 먼저 조사를 하고
보건소에 와서 진찰, 시력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구강검사 등을 하며 이상자는 전문의료기관에서 정밀검진을 받도록 해 드립니다.
검진결과는 개별적으로 각 가정에 보내드리고
이 사업은 6월~9월 중에 실시합니다. "
영천시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330―6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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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출산 출산양육지원금 " 법적근거
- 영천시 조례 제 450 호,465호
지원대상
- 2006년10월12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산전 1년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미혼모 포함)
2007년4월17일 이후 출생아에 대하여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1년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천시보건소 등에 등록된 임산부가 출산한 신생아
지원금액
- 첫째아 : 출생시 50만원, 첫돌50만원
- 둘째아 : 출생시 50만원, 첫돌70만원
- 세째아이상 : 출생시 50만원, 첫돌100만원
※세째아 이상의 경우 : 2007년4월17일 이후 출생아에 대하여 생후13개월부터 48개월까지(36개월)매월 10만원씩 추가 지급합니다.
※단, 쌍태아일 경우 위 금액에 준하여 각각 지급함.
신청절차 : 읍.면.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보건소로 신청
영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330―6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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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출산 농가도우미지원 사업 지원대상 : 출 산또는 출산 예정 여성 농업인
지원금액 : 40명(30,000원 *30일)
지원내용
- 출산여성 농업인의 농가 도우미에 대한 노임지원
- 지원일수 : 30일
영천시청
농업기술센터
농정기획담당
054-330-6264
홈페이지 바로가기
23 출산 출생성비불균형해소사업 의료기관 태아 성감별 행위 지도
-기간 : 년중
-대상 : 관내의료기관
성감별 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신고방법 : 전화, 서면, 방문
영천시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330―6478
홈페이지 바로가기
24 출산 출산축하문 및 성품보내기 대상 : 북안면에 주소를 두고 출생 신고를 하는 산모
내용
- 마을별 담당공무원 및 이장 등 지정하여 홍보
- 관내산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 게재 등
- 출산 축하문 및 자연산 미역(1축)
- 호적, 주민등초본 교부
영천시북안면
054-333-7131
25 임신 임산부정신보건교육 대상 : 등록된 임산부
내용 : 임산부의 정신건강관리
영천시보건소
054-330-6701
26 임신 모유수유교육 대상 : 등록된 임산부
내용 : 모유수유
영천시보건소
054-330-6701
27 임신 라마즈체조교실운영 대상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내용 : 라마즈체조 등
영천시보건소
054-330-6701
28 임신 풍진·기형아검사 대상
- 풍진검사 : 등록된 임산부
- 기형아 검사 : 임신16주~20주내
영천시보건소
054-330-6701
29 임신 병·의원산전위탁관리 대상 : 등록된 임산부 522명
내용 : 임산부 검진권발급(1인5매 지원)
(1매당: 10천원)
영천시보건소
054-330-6701
30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등록된 임산부(20주 부터 공급) 영천시보건소
054-330-6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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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다자녀 우대카드
2~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구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받아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은 대형마트, 금융기관, 문화시설 등을 이용시 할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Home > 출산지원시책 > 정부 출산지원시책
다자녀 가정 주거 안정 지원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에 대하여
 는 우선 입주권이 부여됩니다.
주택 건설량의 3%를 3자녀 이상 세대주에게 특별 분양(1회)하고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 일반분양에도 높은 점수를 얻을
 있어 자녀가 많을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습니다.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는 근로자, 서민주택 구입자금 대출시 일반 가구에 비하여 0.5%p 우대 금리가 적용되며, 주택구입
 은 1억5천만원, 전세자금은 8천만원까지 대출가능합니다.
3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요금 감액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3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 요금을 전기사용량(월 300kwh초과~600kwh이하)에 따라 최고 54,070원까지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추가공제제도
연말정산시 자녀 한 명당 100만원이 기본공제 되며, 만약 자녀가 6세 이하이면 1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2자녀 이상 가정은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2008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둘째 아이를 낳으면 1년, 셋째 아이부터는 1인마다 1년6개월 동안(최장 50개월) 연금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2~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구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받아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은 대형마트, 금융기관, 문화시설 등을 이용시 할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