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육아휴직, 출산장려, 연제구보건소, 미취학아동, 복지사업, 신생아,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출산장려금, 보육료지원, 모유수유, 다자녀지원, 구강보건사업, 영유아건강검진, 기형아검사, 라마즈 분만법, 산전관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구 홈페이지내 '출산·육아마당' 운영 대상 : 구 홈페이지 방문자
인원 :
내용
▶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출산과 육아 관련한 각종정보 제공
연제구 복지사업과
051-665-4365
2 육아 가족사랑카드 참여 보육시설 아동
건강검진수수료 면제
대상 : 가족사랑카드 참여 보육시설
인원 : 1,450명
내용 : 보육아동의 건강검진수수료 면제
▶ 1인당 870원
연제구 보건소
051-665-4782
3 출산 탄생축하 기념사진 촬영 대상 : 2008년도 출생 아기
인원 : 70여명 예상
내용 : 출생기념 사진촬영권 배부로 사진촬영 및 액자 제작
▶ 동청년회 지원
연제구 연산8동주민센터
051-665-4912
4 출산 셋째자녀이상 출산가정
축하선물 증정
대상 : 2008년도 셋째이상 자녀 출산 가정
인원 : 10명
내용 : 출생신고시 축하카드 및 유아고급 내복 증정
▶ 주민자치위원회 지원
연제구 연산6동주민센터
051-665-4910
5 출산 출산가정 축하물품 전달 대상 : 2008년도 출산가정
인원 : 60세대 예상
내용 : 2008년도 출생가정에 건강미역 및 출생자등재 주민등록등본 무료 발급
연제구 연산3동 주민센터
051-665-4907
6 출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대상 :
인원 : 12명
내용 : 출산휴가자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
연제구 총무과
051-665-4107
7 임신 임신직원 당직 및 비상근무 제외 대상 :
인원 :
내용 :
- 직원중 임신여직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명령 제외
연제구 총무과
051-665-4106
8 육아 직원자녀 보육비 지원 대상 :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 이용 아동
인원 : 직원 자녀 70명
내용 : 매월 40,000원 지급
연제구 총무과
051-665-4344
9 육아 육아데이 운영 대상 : 연제구청 전직원
인원 : 600여명
내용
- 운영일시 : 매월 6일
- 운영방향 : 가족과 함께 하는 날과 육아데이를 통합하여 운영
연제구 총무과
051-665-4106
10 육아 청사내 모유수유실 운영 대상 : 영.유아 대동 산모 및 여직원
인원 :
내용 : 청사 여직원 휴게실 내 운영
연제구 재무과
051-665-4152
11 출산 출산장려 슬로건 홍보 대상 :
인원 :
내용 :
- 청사내 출산장려 슬로건 전광판 홍보
- 공문서 상·하단 출산장려 슬로건 삽입 홍보
연제구 재무과
051-665-4152
12 육아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 난방비 지급
대상 : 연제구 소재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인원 : 105개소
내용 :
- 영유아 보육시설 개소당 400천원 지급
- 유치원 개소당 300천원 지급
연제구 복지사업과
051-665-4651
13 임신 임산부 전용창구 운영 대상 : 우리구청 방문 임산부
인원 :
내용 :
- 구청사 1층 민원실 고객종합서비스센타 내 임산부 전용창구 마련
- 고객안내도우미가 임산부 신청민원에 대해 one-stop으로 우선 처리
연제구 민원봉사과
051-665-4264
14 출산 출생축하 및 가정화목 십계명
카드 송부
대상 : 우리구 등록기준지 출생자
인원 : 1000여명
내용 : 출생축하 카드 및 기본증명서 발송
연제구 민원봉사과
051-665-4271
15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외국인 결혼이주여성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 : '08년 출산 결혼이주여성
인원 : 20명
내용 : 출산축하금 10만원 지급
연제구 복지사업과
051-665-4365
16 육아 다자녀가정 방문·축하의 날 운영 기간 : 2008. 1월
대상 : 3대가 함께 거주하면서 최근 셋째자녀이상을 출산한 가정
인원 : 연 12세대
내용 :
-매월 6일(육아의 날) 구 간부공무원 해당세대 방문·축하
-출산축하물품 및 생활용품 200천원 상당 지원
연제구 복지사업과
051-665-4365
홈페이지 바로가기
17 출산 산모 및 신생아돌보미 사업 대상 : 실제 생활이 곤란한 출산 세대
인원 : 24세대
내용 : 산모 및 신생아 건강 관리
연제구 복지사업과
051-665-4364
18 육아 미취학아동 구강보건사업 기간 : 년중
대상 :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수용 어린이
방법 : 관내 대상시설 방문하여 불소도포, 올바른잇솔질 방법,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등 구강보건에 관한 올바른 인식부여
연제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51-665-4880, 4792
홈페이지 바로가기
19 육아 미취학아동 조기성교육 목적 : 미취학아동 조기성교육으로 바른 성가치관 형성도모
기간 : 4월 ~ 7월
대상 : 월드비젼어린이집 외 15개소 1,500명
장소 : 해당 어린이집
연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65-4796, 4876
홈페이지 바로가기
20 육아 미취학 아동 시력검진 기간 : 년중
대상 : 만 4~6세이상 미취학아동 및 유치원, 어린이집 20개소
검진장소 : 보건소 모자보건실(내소방문아동), 유치원 및 어린이집(순회검진)
비용 : 무료
결과조치 : 유소견자는 2차검사 위해 전문안과 의뢰
연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65-4835
홈페이지 바로가기
21 인식개선홍보교육 모유수유 클리닉운영 및
엄마젖 먹이기 홍보사업
대상 : 임산부, 가임여성
인원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내용 : 모유수유 및 임산부 건강교실, 모유수유 실태조사, 모유수유 서명운동,미숙아 대상으로 아기마사지교실 운영, 유축기 구입, 모유수유 도서 구입 및 대여
연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65-4876
22 기타 임산부 및 영유아 구강보건사업 기간 : 년중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방법 : 모자보건사업과 연계하여 구강 건강관리 교육
연제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51-665-4880, 4792
홈페이지 바로가기
23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검진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영유아
검진시기 : 출생4, 9, 18, 30개월, 5세
검사항목 : 월령에 따른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
검진장소 : 관내 지정검진소아과 병의원
연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65-4796, 4876
홈페이지 바로가기
24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등록대상 : 연제구에 거주하는 0세~6세 영유아
등록관리 : 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신체발육측정, 성장발달검사
건강진단, 육아상담, 가족건강상담, 및 건강자료 제공, 건강강좌 초청
연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65-4796, 4876
홈페이지 바로가기
25 출산 출생축하엽서발송 대상 : ‘07년 출산 가정
인원 : 1,400명
내용 : 출생축하 엽서 발송
연제구보건소
051-665-4876
26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임신 20주 이후 3회분 지급 연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65-4876
홈페이지 바로가기
27 임신 태아기형아 검사 임신 16~18주 연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65-4876
홈페이지 바로가기
28 임신 산전관리 대상 : 연제구 거주하는 임산부
산전진찰 :
- 기초검사 : 빈혈, 혈액형, B형간염, 성병, 소변검사, 혈압 및 체중 측정
- 초음파검진 (화, 목요일 오후 2~4시, 전화예약)
- 임산부 산전교실 (3, 6, 9, 12월 매주 금요일 오후 2~4시)
연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65-4876
홈페이지 바로가기
29 임신 라마즈체조교실 기 간:,6,9,11월 1,2,3,4주 금요일(14:00 ~ 16:00)
대 상:임신 20주이상 임산부
장 소:지하 1층 라마즈 체조실
내 용:보건교육 후 라마즈 교육 실시
강 사:외부강사 초빙
연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65-4876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기형아검사,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불임부부, 불임부부 지원, 출산장려금, 보육지원, 보육료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가족수: 가입유형별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 2008년 12월 31일 이전 출산가정에 한함
- 자동차 배기량 2500cc 이상이면서 평가액이 3,000만원 이상인 소유자는 제외 (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예외)
- 신청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해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 제공
제공기간 및 근무시간
- 지원기간 : 단태아 12일, 쌍태아는 18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2급이상) 24일
- 근무시간 : 09:00~18:00(공휴일은 제외하며 토요일은 09:00~14:00, 휴식시간 1시간 포함)
신청서 접수 장소
- 신청장소 : 산모 관할지역 시·군·구(읍·면·동)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10일 이내
신청서류
1. 신청서(앞, 뒷면)1부 작성
2. 개인정보제공 및 활동동의서 작성
3. 바우처카드 발급 동의서 작성
- 건강보험카드(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증(모 또는 부) 사본 1부
- 산모 통장사본, 산모수첩 각 1부
- 직장 건강보험 : 전월 급여 명세서 1부
- 지역 건강보험 : 전월 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 의사진단서(출산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1부(보건소에 임산부 등록한 경우 생략)
신청문의 : 남원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620-7945~9)
본인부담금 : 46,000원(신청자가 입금)
- 본인부담금 납부 : KB국민은행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가상 계좌번호(반드시 산모 이름으로 입금) 서비스 개시 2일전에는 납부되어야 바우처가 생성되어 도우미 지원 가능함
남원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3-620-7945~9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임신 태아기형아 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기 간 - 연중
대 상 - 주민등록상 남원시 거주 임부
검사시기 - 임신 14주~임신 18주
절 차 - 보건소에서 쿠폰 발급 또는 관내지정 산부인과에서 검사전 전화로 쿠폰발급 요청 후 검사시행
검사내용 - 태아기형아검사(Triple Maker Test) 3종
지원액 - 검사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
남원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3-620-6807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철분제 보급 기 간 - 연중
대 상 - 남원시 거주 임산부 중 보건소 등록자
비 용- 무료
내 용 - 임신 5개월~출산 후 1개월까지 철분제 보급
문 의 - 남원시 보건소 건강증진과(620-6807)
남원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3-620-6807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불임가정
내용
- 최고 2회 / 300만원까지 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51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방법 : 전화 문의후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접수
자세히 보기
남원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
620-7946
5 출산 출산 장려금 지원 지급대상 : 당해년도에 출생한 둘째아 이상
신청방법 및 서류
- 관할 읍면동 출생신고 동시에 신청(출산장려금신청서 1부,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지급기준 지원금액
- 둘째자녀 100만원(일시불 지급)
- 셋째자녀 200만원(일시불 지급)
- 넷째자녀 400만원(일시불 지급)
- 다섯째자녀 이상 최고 1천만원지급(1회 50% 지급, 6개월이 되는 달 나머지 지급)
※ 단, 셋째이상아 2008년생의 출생일기준 부모 모두가 주민등록상 1년 미만 실제 거주자는 1회 30만원 지급
지급방법 - 구비서류 확인후 신청자 (부 또는 모)의 계좌에 입금
문의사항 - 남원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620-6807)
남원시 보건소
063-620-6807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육아 셋째자녀 보육료지원 대상 : 남원시 거주자
인원 : 120명
내용 : 공공복지제도 교육
남원시 복지과
063-620-6217
 

Posted by 까모야
,

영아급사증후군,
기초생활수급자, 신생아, 초음파검사, 임신/출산/육아, 영유아,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모유수유, 출산장려금, 다자녀지원, 임산부 요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접수 : 08.2월부터 연중접수
제출서류: 불임진단사 원본 1부, 건강보험카드사본 1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문의전화 : 방문보건담당 054-979-6476
자세히 보기
방문보건담당
054-979-6476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육아 셋째아이 이상 가족 무료검진 및 진료 기 간 : 연중
대 상 : 13세 미만의 3자녀이상을 둔 세대주가 50세 이하인 가정의 가족
지원범위 : 가족당 5만원
지원내용
- 보건(지)소, 진료소 : 혈액검사, 뇨검사, X-선촬영, 예방접종, 일반 및 한방, 치과진료
- 민간의원 : 일반 진료
지급절차 :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을 보건소에 제출→ 확인 후 계좌 입금
보건소
출산지원담당
054- 979-6476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육아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 시 기 : 년 중
대 상 : 관내거주 만6세 미만 영유아
검진횟수 : 총7회(일반검진5회 + 구강검진2회)
검진시기 : 생후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4개월
검진항목 : 성장, 발달, 청각, 시각, 굴절 등 이상 유무, 비만, 안전사고, 영아급사증후군, 치아우식증 등
관내 검진기관 : 왜관읍(조은소아과, 황영희소아과), 북삼읍(파티마소아과, 황민호소아과, 우리가정의학과의원), 석적읍(김상관소아과, 박정권소아과, 박미애가정의학과의원)
자세히 보기
방문보건담당
054-979-6476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지원사업(독서지도) 접 수 : '08. 9. 1 ~ 9. 4 (4일간) 09:00부터
접수처 : 거주지 읍면사무소(주민생활지원담당)
인 원 : 760명
대 상 : '02. 1. 1 ~ '06. 12. 31 출생자중 미취학 아동
- 전국가구 평균소득이내가구, 가구당1명, '07년 서비스이용자는 제외
선 정 : 접수기간 종료 후 다음조건으로 선발
- 1순위 : 법정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 2순위 : 법정차상위,장애인 부.모.아동(복지카드소지),저소득맞벌이가구
- 3순위 : 일반가구(전국가구 평균소득이내 가구)
구비서류
- 신청서, 바우처카드발급동의서(읍면사무소 비치)
- 건강보험료영수증(필수)
자세히 보기
서비스연계담당
054-979-6595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4인기준 2,408,000원)이하 가정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
지원기간 : 2주(12일), 쌍생아인 경우 18일
신청기간 : 분만예정일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08.07.14 신청자 부터 적용)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본인부담금 변경( 08.09.01신청자부터적용)
→ 차상위40%이하 12일(서비스) 본인부담금 46,000원
→ 차상위40%초과~65%이하 12일(서비스) 본인부담금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내소하여 사회복지서비스제공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 건강보험카드사본1부, 건강보험료납입영수증(최근영수증,월급명세서 가능), 임신확인서(출생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생후) 준비,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계좌번호 필요
자세히 보기
출산대책담당
054-979-6476
6 출산 출산용품 지원 대상 : 보건소 임부대상 프로그램 운영참석자
인원 : 160명
내용 : 3만원 이하 출산용품 중

칠곡군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54-979-6476
7 육아 임부영유아건강관리홍보 대상 : 임부,영유아
인원 : 1,000명
내용 : 모유수유홍보물품(손수건). 건강정보지제공 등
칠곡군보건소
054-979-6476
8 육아 영유아 등록 및 관리 기간 : 연 중
장소 :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대상 : 관내 거주 출생 ~ 만6세 이하 영유아
내용
- 건강기록부 작성 및 모자보건수첩발급
- 무료 예방접종 실시
- 영유아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용 홍보책자 배부
- 미취학아동 보건교육 및 무료건강검사(청력, 신장, 체중, 비만도, 구강검사)
칠곡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979-6476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출산 모유수유 용품대여 및 공급 전동식유축기(수동식유축기 포함)
-적용대상
.장시간동안 자주 모유를 짤 필요가 있는 산모
.산후초기의 유방울혈
.젖몸살. 모유가 부족할때나 모유 넘칠시
-대여기간 : 2주(유축기 여유분 있을시 연장가능)
칠곡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979-6476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범위
- 지원신청일 칠곡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칠곡군에 출생 신고를 한 가정으로 한다.
지급금액(출산장려금은 칠곡군 예산범위내 지원)
- 둘째아 : 50만원(월10만원 5개월)
- 셋째아 : 120만원(월10만원 12개월)
제출서류
- 출산장려금 신청서 1부
- 예금통장 사본 1부
지급방법 : 신청인의 금융기관 계좌입금
지급시기 : 신청한 다음달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칠곡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979-6476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임신 임부건강교실운영 대상 : 임부 160명
인원 : 임부 160명
내용 : 임부건강교실(4주과정, 8회)운영
- 임부운동(요가), 영양, 모유수유, 임부및 신생아건강관리, 구강관리 등
칠곡군보건소
054-979-6476
12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등록임산부(5개월 부터)
인원 : 500명
내용 : 철분빈혈제 제공
칠곡군보건소
054-979-6476
13 임신 임부 무료 건강진단 기간 : 연중
장소 : 보건소 예방접종실
대상 : 관내 거주 임부
검사항목
- 혈액검사 : 혈색소(빈혈), 적혈구, 백혈구검사, 혈청매독정성검사, 간염(항원/항체), 혈액형검사(ABO type, RH type), 초음파 검사
- 뇨검사 : 단백질, 당뇨검사
칠곡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979-6476
홈페이지 바로가기
14 임신 임부 등록 및 관리 기간 : 연중
장소 :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대상 : 관내 거주 임부
내용
- 건강기록부 작성 및 모자보건수첩발급
- 임부건강상담 및 보건교육, 홍보책자 배부
- 임부5개월 이후 빈혈치료제(철분제제) 공급
칠곡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979-6476
홈페이지 바로가기
15 육아 엄마젖 먹이기 운동 모유수유 권장 홍보
- 산전ㆍ후관리를 통해 모유수유 장점 및 중요성 지도
- 보건교육 : 모유수유 중요성 및 수유방법 등
- 모유수유에 대한 홍보물 제작 배부
모유수유 실태 파악
- 관내 출생아의 모유수유 설문지 조사: 3월~6월
- 실태조사 분석 모유수유 실천 유도
모유수유 홍보 캠페인
- 세계모유수유 주간 8월1일~8월 6일( 1일 )
- 각종 축제 및 행사 시
모자동실제 운영 권장
- 관내 분만관련의료기관 임부 산전진찰 시 모유수유의 필요성 홍보
- 의료기관내 모자동실제 적극권장
- 모유수유 관련 건강보험급여항목 홍보
.분만급여 기간 중 모자동실제도 급여 인정
.모유수유 간호관리료 급여 인정 : 모자동실 여부에 관계없이 모유수유를 한 경우
칠곡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979-6476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양육비지원,
다자녀지원, 임산부, 철분제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임산부 철분제 지원사업 대상 : 관내 임산부에게 지원
인원 : 000명
내용 : 임산부에게 철분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산모사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철분제 지원
완주군보건소
063-240-4549
2 출산 농촌총각장가보내기사업 대상 : 관내 농업인으로 35세이상 50세미만의 노총각
인원 : 10명
내용 : 지원대상으로 결혼시 1인당 5,000천원 지원
완주군 친환경농업축산과
063-240-4019
3 육아 셋째자녀 양육비지원사업 대상 : 관내 거주자로 셋째자녀 이상 출생아 지원
인원 : 000명
내용 : 1인당 900천원 양육비 지원
완주군보건소
063-240-4549

Posted by 까모야
,

임신 미숙아 모유수유 다자녀 혼전건강검진 성장발달 기형아검사 여성의 날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풍진검사 기간 : 연중 월 ~ 금요일(공휴일 제외)
대상자 : 가임기 여성 중 희망자
검사항목 : 풍진항원·항체검사
수수료 : 9,000원
검진결과 통보방법 : 검사 후 1~2주 이내 개별 우편 발송
※ 검사 후 1주일부터 보건소 홈페이지 결과조회 가능
서초구보건소
의료지원과
검진팀
02-570-6544, 6663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육아 미숙아 출생가정
모유수유 방문서비스
대상 : 서초구 미숙아 출산 가정( 출산 2개월 이내)
상담자 : 국제모유수유전문가
내용 : 미숙아 출산 가정으로 직접 모유수유 전문가가 가정 방문하여 모유수유의 문제점 해결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전화예약
서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02-570-6816
홈페이지 바로가기
3 결혼 직장인 토요
혼인전 건강검진
검진일시 : 월~금요일-오전 9시~11시,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오전 9시~12시
검진장소 : 보건소 2층 건강검진센터
검진대상 : 서초구 주민 중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배우자 중 한사람이 서초주민이면 가능)
검진항목 : 총 27항목(생화학검사, 면역학검사, 풍진검사, 흉부방사선촬영 등)
※ 토요 검진시 흉부방사선촬영 제외
검진결과 : 7 ~ 10일 이후 우편 발송
(서초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검진비용 : 전액무료
준 비 물 : 신분증,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기타 : 검진전날 밤 10시부터 금식해야함, 예약은 하지 않음
서초구보건소
의료지원과
검진팀
02-570-6662,6544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육아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사업 대상 : 서울시민의 셋째 이후 자녀 또는 삼생아 이상으로서 만 5세 이하 영유아
지원기간 : 0세 ~ 만5세(72개월)까지
지원내용 : 양육 부모에게 선택권 부여
- 가정 내 보육 영유아 : 월 10만원 양육수당 지급
-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 보육료 50% 지원
서초구
여성가족과
02-570-6490
5 기타 다둥이행복카드 발급 대상: 서울시거주 2자녀 이상(만13세이하)을 가진 가정
지원내용 : 금융우대,이미용 및 목욕 할인, 문구 도서 할인 및 포인트적립, 제조업체 및 대형마트 할인, 문화예술 입장료 및 관람료 할인 등
신청방법: -우리은행 전 영업점 및 온라인 신청(http://i.seoul.go.kr)
-세대당 1매 발급(동거인 제외)
신청기간 : 연중
다둥이행복카드 신용카드 전환안내
서초구청 가정복지과
02-570-6490~2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울시 저출산 대책반
02-6321-4353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육아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대 상 : 보건소 등록 미숙아 및 0~3세 영유아
일 시 : 연중(예약해 주세요.)
내 용 : 영유아를 대상으로 신체발육 및 발달정도를 점검하는 검사
(체중, 신장, 운동, 언어, 정서, 사회성, 인지, 적응 등 발달분야)
장 소 : 서초구보건소 영유아실
서초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570-6581
홈페이지 바로가기
7 결혼 혼인전 무료건강검진 대상: 서초구 주민 중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타 시도 주민도 예비부부 중 한 사람이 서초구민이면 검진 가능)
사업내용: 성인병검사,B형간염검사,풍진검사 총 34종목
준비사항 : 검사 전날 밤 10시 이후 금식 후 서초구보건소 2층 건강검진센터로 방문
검진결과통보 : 2주이내에 주소지로 우편으로 발송 및 상담 가능
서초구보건소
의약과 검진팀
02-570-6544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출산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대상: 출생일 기준으로 365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서초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모
사업내용: 첫째아이는 10만원, 둘째아이는 50만원, 셋째아이 이상은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신생아 출생신고 후 30일 이내에 구비서루 갖추어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
-구비서류 : 출산지원금 신청서 1부, 예금통장사본 1부
신청기간 : 연중
서초구청
가정복지과
02-570-6490~2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임신 태아 기형아 검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16~20주 사이 트리플 기형아 검사 실시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연중
서초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570-6581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임신 임산부 기본검사 대상::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반응검사,체중혈압측정,복부초음파,임산부건강진단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연중
서초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570-6581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임신 서초구 직장임신 여성의 날 대상:관내 임산부 및 0~6세 영유아
사업내용:
-임산부 산전검사 : 혈압, 체중측정, 소변검사, 임산부 건강진당, 철분제 공급 등
- 영유아 예방접종 : B형 간염, 일본뇌염 등
서초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2-570-6580~2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다자녀 우대카드
2~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구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받아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은 대형마트, 금융기관, 문화시설 등을 이용시 할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건강보험, 초음파 등 산전진찰에 드는 진료비 지원
- 8월 28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가족부는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년 12월부터 초음파 검사 등 산전진찰에 드는 진료비를 체크카드 형태의 e-바우처로 모든 임산부에게 1명당 20만원씩 제공한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에서 임신이 확인된 경우, 출산할 때까지 임산부는 지금까지 전액 부담하던 초음파 검사, 양수 검사 등의 비용을 1회 방문시 최대 4만원씩 총 5회(20만원)의 e-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산전진찰에 드는 비용을 e-바우처로 제공하게 되면, 초음파 검사와 같은 비급여 검사도 필요할 경우에는 임산부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진료 접근성 및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의료 이용을 하는 임산부들의 진료비 비교 등을 통한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도록 초음파 검사 등 비급여 진료·검사 관련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 및 인터넷 등에 게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금년 10월부터 만성 신부전증환자가 가정에서 자동복막투석을 할 경우 소요되는 재료비용에 대해서도 보험 적용(월평균 재료비용인 17만원 중 80%인 13만 5000원을 매월 건강보험에서 지급)을 한다고 밝혔다.

자동복막투석 이용시 발생하는 재료비용에 대해 보험을 적용함으로써 만성 신부전증 환자의 치료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환자 이용 편의성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동복막투석 재료 : 1회용 카세트, 배액백 등

복지부는 이러한 산전진찰 진료비 지원과 자동복막투석 비용 보험급여 적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28일부터 9월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붙임>    
1. 임신 및 출산 관련 의료비 이용 현황
2. ‘전자 바우처’ 신청 및 이용 방법 관련 개요
3. 투석 관련 참고자료


문의 보험급여과 02-2023-7435, 7412
게시일 2008-08-27 19:59:00.0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