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선천성대사이상, 단풍당뇨증, 기초생활수급자, 미취학아동, 시험관아기, 치아우식증, 인공수정, 신생아, 불임부부, 임신/출산/육아, 유축기, 보육시설, 산후관리, 철분제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접수기간 : 연중접수
지원대상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130%이하
-여성연령 만44세 이하
-법적 혼인상태 불임부부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지원내용
-1회 지원액 : 150만원(단,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55만원)
-최대 지원횟수 : 2회(300만원,단 기초생활수급자는 510만원)
자세히 보기
중구 보건소
051-600-4751
홈페이지 바로가기
2 기타 쓰레기 봉투 지급 접수기간 : 연중
대 상
-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 중 셋째이후 자녀가 2008.1.1이후 출생한 세대
지급기간 : 출생월로부터 2년간 지급
지급내용
-쓰레기 봉투 세대당 월 10리터 6매 지급
-공영주차장 이용 권 제공 세대당 월1천원권 10매 지급
-중구 관리 문화.체육시설 이용시 50%범위내 감면
청소행정과
051-600-4434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육아 치아홈메우기사업 대 상 : 초등학교 1, 2학년
기 간 : 2008. 11월 30일까지
대상치아 : 어금니
시술비
- 기초생활수급자 : 무료(보건소에서 시술)
- 일반아동(치과방문시술) : 치아 1개당 1만원 본인부담
※ 치아 1개당 1만원 국가부담, 1만원 본인부담
시술치과 : 홈페이지 참조
주의사항
1) 지정병원 9개소 중 선택하여 시술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치과의원 방문 시, 건강보험증과 함께 본 안내장을 지참하시어 앞장 동의서 부분을 절취하여 제출 하시면 됩니다.
3) 치과의료기관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사오니,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치과 방문 전에 반드시 전화예약을 한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00-4751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육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검사대상자 : 당해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검사시기 : 생후 3 ~ 7일 사이에 실시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중,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자세히 보기
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00-4736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신청 자격
법적 혼인 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산부인과 전문의, 비뇨기과 전문의진단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납부기준 : 홈페이지 참조
※ 직장건강보험가입자 : 자동차 배기량 2,500cc이상(평가액 3,000만원이상)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2008년도 납부대상자는 제외됨
지원내용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불임치료기간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지원금액
- 1회 시술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 300만원 지원
제출서류
불임치료지원신청서 1부(보건소비치)
불임진단서 원본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단,맞벌이부부일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유센터 조회동의시 생략)
문의 및 신청장소 : 모자보건실 김채원(☎600-4736)
자세히 보기
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00-4751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육아 유축기 무료 대여 전자동 유축기 대여 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00-4754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출산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 2008년 둘째아 이후 출산세대
인원 : 165명(둘째 150명, 셋째이상 15명)
내용 : 둘째아 출산세대 60만원지급(30만원씩 2회분할 지급)
세째아 이상 출산세대 300만원 지급(150만원씩 2회 분할 지급)
8 기타 보육시설난방비지원 대상 : 영유아보육시설
지원시설 : 13개 시설 10,500천원
중구
사회복지과
051-600-4352
9 육아 미취학 아동 구강보건사업 불소양치 및 불소도포 사업
- 사업내용 : 불소용액 양치 및 치아 불소도포를 통한 치아우식증 예방
- 시행시기 : 연중
- 대상 : 만 4~6세 어린이집 원생
- 장소 : 어린이집 직접 방문 실시
구강보건교육 실시
- 대상 : 관내 어린이집 원생
- 장소 : 어린이집 직접 방문 실시
- 교육내용 : 올바른 이닦기, 충치예방 방법, 불소양치 방법 및 효과 등
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00-4751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육아 취학전아동시력검진사업 대상 : 관내어린이집 원아(만4세~6세)
시력표 배포(4월말) :
- 배포 순서 : 실명예방재단 → 각 시,도 → 보건소 → 어린이집 → 각 가정으로
- 1차 검진 순서 : 가정에서 검사 → 어린이집 취합 → 보건소에서 회수
- 2차(재) 검진 : 정상 혹은 정밀검진 판정후 어린이집으로 통보
- 정밀검진 : 각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안과 정밀검진
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00-4751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무료 예방접종
-결핵, B형간염, DTaP, 소아마비, MMR, 뇌염, 수두
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00-4754
홈페이지 바로가기
12 출산 산후관리 분만상태, 신생아 상태, 산후건강상태 파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예방접종안내
정확한 피임 및 모유수유 방법 교육실시
유축기 무료 대여
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00-4751
홈페이지 바로가기
13 출산 출생축하편지발송 대상 : 신생아 출생세대
인원 : 150명
내용 : 축하편지 및 예방접종 등 안내
중구보건소
051-600-4751
14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기간 : 년중
대상 : 보건소 등록(20주~28주사이) 임부
내용
- 중구 관내 거주자로 보건소 임부 등록관리자에 대해 철분제 제공
- 임신20주~28주사이 철분제 1개월분씩 3번 제공
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00-4755
홈페이지 바로가기
15 육아 태아기형아 검사 임신 16~17주경에 무료 검사의뢰서 발급(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 Down증후군, 신경관결손증, Edward증후군 검사실시
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00-4754
홈페이지 바로가기
16 임신 산전관리 관리시기 : 임신초기~임신8개월까지
임신초기산전 혈액검사
→ 빈혈검사, 혈액형검사, 매독검사, 간염검사
임부등록 후부터 지속적 산전 진찰 및 교육실시(월1회)
보건소 방문시마다 소변검사(당, 단백뇨) 혈압측정, 체중측정
임신 11주 이상의 임부에게 초음파검진으로 태아성장발육과정 측정
태아기형아검사 : 임신 16~17주경에 무료 검사의뢰서 발급(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Down증후군, 신경관결손증, Edward증후군 검사실시
주수에 따른 산전관리 상담
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00-4754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저소득층,
치아 메우기 사업, 철분제, 보육시설, 다문화가족, 임신/출산/육아, 보건사업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치아 홈메우기사업 1.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시
가. 기 간 : 2008.7.21 ~ 8.30
나. 장 소 : 서구보건소
다. 대상 인원 : 총 123명(단 1학년 저소득층 학생 중 추가로 가능)
라. 방 법
「치아홈메우기 안내문 및 동의서」를 지참하여 보건소로 방문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전화로 예약 요망 (☎ 240 ~4889)
마. 시술 비용 : 무료(동의서 지참할 것)

2. 민간의료기관 수행시
가. 기 간 : 2008.7.21 ~ 8.30(예산범위내)
나. 장 소 : 총2곳 (본치과, 송도치과)
다. 대 상 : 서구 관내 초등학교 1,2학년(단 작년시술대상자는 제외)
라. 대상 인원 : 총 380명 (예산 범위내에서 실시)
마. 방 법
「치아홈메우기 안내문 및 동의서」를 지참하여 치과로 방문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전화로 예약 요망
송도치과 : 247-6956 본치과 : 231-7528
마. 시술 비용 : 치아 1개당 1만원(동의서 지참할 것)
서구 보건소
051-240-4889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5~8개월의 등록임산부
지원내용 : 빈혈예방 및 관리를 위한 철분제 지급
서구보건소
051-240-4876
홈페이지 바로가기
3 국제결혼이민자지원 다문화가족문화체험행사 대상 : 국제결혼이민자
인원 : 130명
내용 : 추석등명절전통음식(송편등)만들기 체험
서구 충무동
051-240-6581
4 인식개선홍보교육 보육시설종사자 및
학부모교육
대상 : 보육시설종사자,학부모
인원 : 200명
내용 : 교수초빙 보육마인드 등 교육
서구복지서비스과
051-240-4365
5 출산 출생아축하엽서발송 대상 : 관내출생아
인원 : 년600명정도
내용 : 매월출생아가정에모자보건사업안내 등 축하엽서발송
서구보건소
051-240-4869
6 임신 임산부 건강교실운영 대상 : 등록임산부
인원 : 16회300명
내용 : 임산부 보건교육, 체조교실
서구보건소
051-240-4876
7 출산 세째자녀이상출산세대
종량제봉투무상지급
대상 : 2007. 1. 1 이후 셋째자녀이상출산세대
인원 : 70세대정도
내용 : 종량제봉투월60리터출산일로부터1년간무상지급
서구 청소행정과
051-240-4435
홈페이지 바로가기
8 결혼 구청 회의실(웨딩홀)
결혼식장 대관
대상 : 서구관내 거주 구민(직장인)
신청 : 년중
내용 : 토,일,공휴일 구청사(회의실)결혼식장 대관
서구 총무과
051-240-4107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치아 메우기 사업,
출산장려, 보육시설, 국제결혼 이민, 저출산, 산전관리, 출산지원, 복지사업, 초음파검사, 모유수유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치아홈메우기사업 - 대상치아 :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않은 영구치(제1대구치)
- 사업시기: 1학년 취득후 11월말
- 장소 : 부산진구내 치과의원 봉사협력 치과의원
- 사업량 및 대상자 :치아홈메우기 안내문을 받은 관내초등학교 1학년 사업량 미달시 2학년
- 시술방법 : 사업안내문을 받은 대상아동은 건강보험증과 안내문의 보호자 동의서 지참 후 안내된 치과 사전 예약 후 시술 함
- 사업홍보 : 부산진구신문(2008년8월25일),CNB 진구유선장송 지역소식 TVch7번에서홍보
- 문의처 : 부산진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51-605-6086)
부산진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구강보건
051- 605-6086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 부산진구거주 등록 임산부
인원 : 269명
내용 : 20주 부터 5개월 지급
부산진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61-605-6026
3 출산 출산장려물품 지원 대상 : 임신 16주 이전 부산진구거주 등록 임산부
인원 : 800건
내용 : 아기 속싸게, 가제 손수건
부산진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61-605-6026
4 육아 보육시설 연료비 지원 대상 : 등록된 보육시설
인원 : 보육시설 160곳
내용 : 보육시설 정원수에 따라 연 240~960천원 연료비 지원
부산진구 복지사업과
051-605-4377
5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친정어머니 사랑 만들기
(결혼이민자 결연)
대상 : 결혼이민자
인원 : 결혼이민자 33명
내용 : 결혼이민자와 여성자원봉사자 1:1 결연으로
한국생활 적응 지원
부산진구 복지사업과
051-605-4362
6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실 운영 대상 : 결혼이민자
인원 : 25명
내용 : 결혼이민자 한글교실(초급,중급) 운영
부산진구 복지사업과
051-605-4362
7 출산 출산지원품 지원 대상 : 2008년 출산세대 중 부산진구 당감2동 및 당감3동 거주자
인원 :
내용 : 출생세대에 미역(1단) 및 저금통(황금복돼지) 지급

부산진구 복지사업과
051-605-4364
8 기타 저출산예방 및 모유수유캠페인홍보 내용 : 출산장려, 모유수유사업 등
방법 : 캠페인, 패널 전시
부산진구보건소
051-605-6026
9 임신 산전관리 정기검진 : 체중, 혈압 측정, 초음파 검사, 소변검사, 건강상담 및 교육
- 초기부터 7개월까지 월 1회관리
- 8개월 부터 병원 의뢰
부산진구보건소
051-605-6011,6026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임신 임산부 건강진단 시기 : 등록 즉시
대상 : 보건소 등록한 임산부중 280명 한정
방법 : 보건소 병리검사실 의뢰
사업내용 :
- 체중 및 혈압측정
- 혈액검사(간염, 매독, 에이즈, 빈혈, 백혈구, 적혈구, 혈액형검사)
- 소변검사(당뇨, 단백뇨 검사)
- 부종검사
- 초음파검사(태아위치, 심음, 태동, 쌍태아 등)
부산진구보건소
051-605-6011,6026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육아 부산진구 청소년
문화의 집 이용료 면제
대상 :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자녀 이상 되는 가정
인원 :
내용 : 부산진구 청소년 문화의 집 이용료 면제
부산진구 복지사업과
051-605-4326
12 출산 출생자녀 축하카드 발송 대상 : 2008년 출생자
인원 : 약3,000명
내용 : 2008년 출산세대에 출생축하카드 발송
부산진구 복지사업과
051-605-4362
13 출산 저출산문제극복을위한 특별강좌 대상 : 부산진구거주 임산부
내용 : 안전한 출산준비 및 산후관리
부산진구
복지사업과
051-605-4362
14 육아 영유아 영양제 지급 보건소 등록관리 중인 영유아(18개월에 지급) 부산진구보건소
051-605-6011,6026
홈페이지 바로가기
15 육아 모유수유 보조용품 대여 보건소 등록관리 중인 임신부
-유축기, 유두교정기, 유도기,
-임신, 태교, 출산, 육아관련 도서 및 비디오테이프, CD 등
부산진구보건소
051-605-6011,6026
홈페이지 바로가기
16 출산 출생축하 및 예방접종안내 엽서 발송 대상 : 관내 출생자
인원 : 3,000명
내용 : 출생축하 및 예방접종 안내 엽서 발송
부산진구
복지사업과
051-605-4362
 

Posted by 까모야
,

종합부동산세,
단풍당뇨증, 인공임신중절, 출산휴가, 기능저하증, 페닐케톤뇨증, 제주특별자치도, 선천성대사이상, 저소득층, 출산장려, 신생아, 임신/출산/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다자녀 지원, 저출산고령화대책, 다자녀 가구 우대, 보육시설, 예방접종비 지원, 양육지원, 출산장려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산부 산전관리 내용
※임신주수 5주~10주 미만
- 임신조기진단(소변검사), 산전검사(혈액형,Rh,빈혈,매독,에이즈,B형간염)
- 방문시마다 : 혈압, 체중, 소변검사(당,단백)
※임신주수 20주~10주 미만
- 산전관리 내용 : 철분제 공급 (1인 3회)
- 방문시마다 : 1병 제공
모자보건팀
064-750-4202,4203
2 육아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 이하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 및 쌍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배기량 2500cc급 이상 이면서 평가가액 3000만원 이상(자동차보험 차량등록금액) 차량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지역가입자의 자동차, 재산합산 감안 고려)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 보건소등에 미숙아로 등록된 자의 부무가 의료비 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지원금액 : 출생시 체중에 따라 차등지원
자세히 보기
모자보건팀
064-750-4207
3 육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검 사 료 : 무료
신청 및 검사절차
보건소 방문 → 신청해서 쿠폰 수령 → 검사지정기관에서 검사 후 쿠폰제출
검사지정기관 : 제주대학교병원, 한라병원, 한마음병원, 상쾌한이비인후과의원, 김동호이비인후과의원, 삼성산부인과, 에덴산부인과,서해산부인과,예나산부인과
모자보건팀
064-750-4207
4 육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대 상 : 생후 3 ~ 7일된 신생아
검사항목 : 6종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호모시스틴뇨증,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선천성부신과형성증)
검 사 료 : 무료
환아에 대한 지원
대 상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조제 분유 등의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자
- 갑상선 기능 저하증 : 환아 1인당 년간 276천원 범위내 지원
- 유기산뇨증 : 특수분유 제공
자격기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200% 이하 가정
자세히 보기
모자보건팀
064-750 ~ 4200, 4201
5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사업 대 상 : 0 ~ 6세 영유아
접종비 : 무료
시기별 예방접종 안내
-BCG : 생후 4주 이내
-B형 간염 : 생후 0,1,2 혹은 0,1,6개월
-PDT, 폴리오 : 생후 2,4,6개월
-MMR, 수두 : 생후 12 ~ 15개월
-PDT 추가 : 생후 15~18개월
-PDT, 폴리오, MMR 추가 : 만 4 ~ 6세
영유아 예방접종은 되도록 오전에 하는것이 좋습니다.
모자보건팀
064-750 ~ 4200, 4201
6 육아 저소득 한부모가정
초,중,고교생 자녀학습비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정 초, 중, 고교생
지원내용 : 학습비 1일/월 70천원
-1순위:초중고교 교과목 학원등록 또는 학습지 수강자 우선지원
-2순위:예산범위내 예체능과목(컴푸터, 음악, 미술, 체육 등)지원
구비서류 : 영수증, 통장사본 등
신청방법 : 관할 읍, 면, 동으로 증빙서류(영수증, 통장사본 등) 제출
서귀포시 양성평등지원과
064-760-2474
홈페이지 바로가기
7 기타 kctv 다자녀가정 우대 대상 : 도내 3자녀이상 가정
지원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와 KCTV제주방송사 공동으로 3자녀이상 가정에 대하여 KCTV 인터넷, 방송 이용료를 30%할인 (상품구성 : 인터넷 + 방송)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을 유선방송 설치기사에게 전달함.
신청방법 : KCTV 제주방송 (741-7777)
복지청소년과
064-710-2892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육아 공무원 자녀 탁아시설 운영 대상 : 도청 공무원 자녀
인원 : 23명
운영시간 : 13:00 ~ 21:00 (토, 일, 공휴일 제외)
내용 : 야근 등 퇴근시간 전후 운영으로 자녀 보육에 대한 부담감 해소
총무과
064-710-6845
9 인식개선홍보교육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과정 운영 대상 : 업무담당공무원
인원 : 20명
기간 : '08. 4.22 ~ 24
내용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개발 및 전문성 강화 교육

복지청소년과
064-710-2892
10 기타 다자녀 가정 우대 카드 발급 카드명 : '아이사랑 행복 카드'
대 상 : 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 3자녀이상 가정(막내가 1993.1.1이후 출생)
협약기관 : 도, 농협, 비씨카드사, 협력가맹점
우대내용 : 도 협력가맹점 및 카드사 부가서비스 제공 우대 할인
신청기간 : 연중 가능
신청방법 : 다자녀가정 부모 중 1인, 신청지 : 거주지 인근 농협 각 지점(지역농협포함)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3자녀 이상 증명서류(가족관계등록부 등), 소득증명원(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납세증명서 등)
카드발급은 희망세대에 대해 세대별 1매 발급(가족카드로 1매 추가 발급 가능)
-아이사랑 행복카드의 우대내용 및 가맹점 안내는 홈페이지를 참고
복지청소년과
064-710-2892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육아 민간보육시설 이용저소득층
아동차액보육료 지원
대상 : 민간보육시설이용 버버정(1층) 저소득층 아동
인원 : 460명
내용 : 연령별 차액 보육료 지원
양성평등정책과
064-710-2880
12 육아 보육시설영유아 건강 진단비 지원 대상 : 보육시설 이용 아동
인원 : 21,132명
내용 : 1인/년/5천원
양성평등정책과
064-710-2882
13 육아 출산휴가등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 : 보육시설근무 보육교사(출산휴가, 보수교육 대체 교사)
인원 : 65명
내용 : - 출산휴가 : 1인/월/600천원(3개월까지)
- 보수교육 : 1인/월/25천원
양성평등정책과
064-710-2882
14 육아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대상 :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인원 : 4개소
내용 : 개소당/년/1,200천원
양성평등정책과
064-710-2882
15 육아 장애아전담보육시설 교사 수당 지원 대상 : 장애아전담보육시설 보육교사
인원 : 62명(특수교사포함)
내용 : 1인/월/100천원
양성평등정책과
064-710-2882
16 육아 특수보육시설 운영지 지원 대상 : 특수보육 운영시설 9국비시설 제외)
인원 : 172개소
내용 : 개소당/월600천원
양성평등정책과
064-710-2882
17 육아 3자녀 이상 병의원 예방 접종비 지원 대상 : '08. 1월 이후 3자녀이상 출생아
인원 : 600
내용 : 3자녀 이상 0세군 출생아 병의원 이용자에 대한 접종비 지원
- 대상백신 : BCG, 소아마비, B형간염, 디피티
보건위생과
064-710-2938
18 임신 부적절한 인공임신 중절 예방으로
모선건강보호
대상 : 청소년, 가임기여성 등
인원 : 전도민
내용 :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지속적 홍보 실시를 통해
국민과 의료인의 인식 개선
보건위생과
064-710-2932
19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 찾아가는서비스사업 대상 : 결혼이민자가족의 구성원(자녀, 배우자, 그외가족)
인원 : - 지도사(도우미) : 14명
- 지원가정 : 78가정(1차 39가정, 2차 39가정)
내용 : 1인/월/600천원
20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 아동양육지원사업 대상 : 만 0세에서 만12세이하(또는 초등학생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정
인원 :
- 지도사(도우미) : 21명
-지원가정 : 160가정(1차 80가정, 2차 80가정)
내용 : 1인/월/800천원
양성평등정책과
064-710-2887
21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 2007. 1. 1일 이후 출생아로 6개월 이상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 지원금액 : 셋째아 500,000원, 넷째아 이상 1인 1,000,000원
신청기간 : 연중
신청장소 : 해당 동 사무소
제출서류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호(제)적 등본으로 대체할 수 있음)
신청방법 : 해당동사무소에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 동장은 출산지원 신청서 및 확인서를 보건소장에게 송부
→ 보건소에서는 관련서류 확인 후 대상자에게 지급
모자보건팀
064-750-4203
22 인식개선홍보교육 삼다가족 실천대회 선발대상 : 49세 이하 가임유배우 가족 중 다산 가족
※ 자녀수는 엄마가 출산한 자녀 기준
선발시기 :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전후
시상 : 표창패 및 시상금 지급 11명
(삼다상외 10)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
064-710-2931
23 기타 민간보육시설종사자 4대보험료지원 대상 : 민간(가정)보육시설종사자
인원 : 1,290명
내용 : 1인당 30천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과
064-710-2881
24 육아 제주삼다 공동육아 운동 프로그램운영 내용 : 출산장려와 보육문화조성을 위한
실천 캠페인 프로그램 개발 및
범도민 운동전개
사업량 : 1식
지원단가 : 10,000천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과
064-710-2881
25 육아 둘째아 이상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대상 : 둘째아 이상 저소득층 0~2세,
일반가정 셋째아 0~1세 보육아동
인원 : 1,023명
기준 : 1인/월 40천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과
064-710-2881

Posted by 까모야
,

인구보건복지협회,
저소득층, 부산상공회의소, 시험관아기, 강서구청, 신생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천성대사이상, 면역글로불린, 출산장려, 인공수정, 모범가정, 불임부부지원, 불임부부, 미숙아, 의료비지원, 영유아 예방접종, 영유아건강검진, 보육시설, 산후관리, 기형아검사,
산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기타 출산친화기업
선발 및 시상
시상시기 : ‘08. 11. 1.(다자녀가정의 날 행사시)
선발기준
- 기본요건 : 부산에 입주한지 2년 이상 된 기업
- 우선선정요건
: 근로자의 출산장려와 임산부 배려를 위해 솔선수범한 업체
출산축하금·품 지급, 산전·산후 휴가제 실시 및 확대 운영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혹은 보육수당 지급
임산부를 위한 수유실 확보 등 임산부 배려 시책의 추진
기타 출산장려를 위한 자체 시책의 추진 등 시의 출산장려정책에 적극 협조한 업체
다자녀가정 우대제」참여업체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사 개최·후원 등
추천권자
- 구청장·군수, 부산지방노동청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부산울산지역본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산지회, 각급 사회단체
- 종업원(20인 이상 연명)
추천시 구비서류
- 출산친화기업 추천서 1부(서식2호)
- 공적조서(서식3호)
- 추천인 명부(서식4호) ▹ 종업원 추천시
- 기타 공적 증빙자료 첨부
추천서류 접수
- 기 간 : 2008. 9. 1. ~ 9. 30.(30일간)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여성정책담당관실 (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
- 방 법 : 우편 또는 내방접수
강서구청
주민생활지원과
051-970-4315
홈페이지바로가기
2 기타 다자녀모범가정 선발 및 시상 시상시기 : ‘08. 11. 1.(다자녀가정의 날 행사시)
기본요건 : 공고일 이전 1년 이상 부산시에 거주하고 자녀수가 3명 이상인 화목한 가정
우선선정요건
- 자녀수가 많은 가정
- 가족중 체육·문화·학력경시대회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입상사례가 있는 가정
- 가족중 모범어린이, 모범청소년 등 기관·단체의 표창을 받거나 봉사활동참여와 선행으로
- 언론의 보도 사례가 있는 가정
- 부산을 빛낸 가족이 있는 가정
- 가족 구성원 전원이 음악·미술 등 취미생활을 같이하여 화목한 생활을 하는 가정 등
- 어려운 환경에서도 여러 자녀를 잘 키워낸 부모가 있는 가정
추천권자
- 구청장·군수 또는 읍·면·동장
- 초·중·고 학교장
- 시민·여성·사회단체장
추천시 구비서류
-「다자녀모범가정」추천서 및 추천사유서 각 1부(서식1호)
- 기타 증빙자료 첨부
추천서류 접수
- 기 간 : 2008. 9. 1. ~ 9. 30.(30일간)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여성정책담당관실 (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
- 방 법 : 우편 또는 내방접수
강서구청
주민생활지원과
051-970-4315
홈페이지바로가기
3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 만 44세이하여성으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지원 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 금액
- 1회 지원액 : 150만원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최대지원 횟수 : 2회
신청(제출) 서류
- 불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맞벌이부부는 모두의 카드 첨부)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문 의 : 모자보건실 (☎ 519-5065)
자세히 보기
금정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519-5065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가구소득 130% 미만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건소로 신청
지원금액 (의료비)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를 추가지원하고 1인당 다음의 출생 시 체중별 최고금액을 초과 할 수 없음 문의사항 : 모자보건실 (970-3452)
자세히 보기
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970-3452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출산 선천선대사 이상검사 검사대상자 : 당해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검사시기 : 생후 3 ~ 7일 사이에 실시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중,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검사비 : 무료
강서구 보건소
051-970-3452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육아 미취학 아동 흡연예방교육 시기 : 4월 ~ 6월
대상 : 관내 어린이집
내용 : 흡연의 위해성 교육 및 평생 금연 서약
문의 : 970-3421
강서구 보건소
051-970-3421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육아 미취학 아동 성교육 대상 : 미취학아동(10개소)
내용 :
- 성폭력 방지법
- 성 정체성 확립 및 남여 성 구별
기간 : 연중
강서구 보건소
방문보건실
051-970-3456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육아 무료 치아홈메우기 사업 대상 : 관내 초등학교 1, 2학년
지원내용 :
-대상자 및 대상치아 선정을 위한 사전 구강검진 실시
-치아홈메우기 대상아동을 학교로 통보하여 동원 협조요청
-사전에 부모 동의서 받아 실시 (안내문 발송)
-시술후 3개월~6개월후부터 탈락여부 재검 실시
-시술아동 인적 및 시술사항 등 기록보관 관리
시술장소 : 보건지소 치과실, 천가면보건지소 치과실
강서구 보건소
치과실
051-970-3466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검진 대상 : 검진시기에 해당되는 모든 영유아
검진시기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만5세
검진비용 : 무료(전액국고부담)
검진항목 : 성장이상, 발달이상, 안전사고, 청각이상, 구강검진
검진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안내문을 개별적으로 송부하면 문진표를 작성하여 지정된 검진 병,의원에 사전예약 후 방문검진
검진기관 : 영유아 건강검진 지정의료기관(배내과 의원, 강서중앙의원), 모든 치과 병,의원
준비물 : 문진표, 예방접종수첩, 의료급여증 및 건강보험증
- 지정의료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게시 (1577-1000)
자세히 보기
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970-3452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육아 B형간염수직감염 대상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
지원내용 :
- B형간염 1치 접종 및 면역글로불린 접종비 지원
- B형간염 2,3차 접종비 지원
- B형간염 항원, 항체 검사 (필요시 재접종)
신청방법 :
1. 산모의 임신기간중 B형간염 검사결과 실시
2. 병,의원에서 출산후 출산기관에서 B형간염 예방수첩 수령
3. 수첩에 기재후 B형간염 1차 및 면역글로불린 접종
4. 출생후 1개월(출생후 30일)시 2차 접종
5. 출생후 6개월(출생후 180일)시 3차 접종
6. 출생후 9-15개월에 항원 및 항체검사
7. 항체미형성자는 재접종
※ 관련사이트 : HTTP://NIP.NIH.GO.KR
자세히 보기
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970-3452,3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 대 상 : 0-6세 영유아, 12세 아동
지원내용 : 접종 종류 및 시기 (홈페이지 참조)
구비서류 : 의료보험카드 또는 주민등록등본, 예방 접종수첩
예방접종시간
- 영유아(미취학아동) : 평일(월-금) 9:00-12:00
- 취학아동 : 평일(월-금) 9:00-16:00
문의 전화 : 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970-3452,3453
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970-3452, 3453
홈페이지 바로가기
12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등록된 영유아에 대하여는 영유아 건강기록부 작성 유지
출생아 탄생축하카드 발송
월령에 맞는 이유식 및 모유수유 보건교육
영양교육 연2회 실시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실시
기초 건강진단 실시
- 6개월, 18개월에 달한 영유아
- 영유아 건강진단 항목 : 전체적인 발육상태, 혈색소, 혈액형 검사
강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970-3452
홈페이지 바로가기
13 육아 보육시설 차량 운행비지원 사업기간 : 2008.1월~2008.12월(12개월) **계속사업
사업대상 : 19개소 보육시설
- 정부지원보육시설 9.민간보육시설 9,직장(노동부 인건비 미지원시설)1개소
지원내역 : 300,000원 * 19개소 * 12개월
추진계획
- 본 사업은 2003년부터 첫 시행(16개소)하여 각시설별 200천원 지원하였으나
- 주민복지과-20534(2007.9.7)호에 의거 2008년도 각 시설당 차량운영비 월300천원증액지원(19개소)
※ 종전까지는 각 시설당 월200천원 지원
- e-보육행정시스템의 보조금 신청서에 의거 매월 25일자 기준으로 각보육시설에
지급
강서구
주민복지과
051-970-4362
14 육아 보육시설 저소득아동
난방비지원
기간 : 75일(12월~익년도2월까지 산정)
대상 : 저소득아동(1층,2층,3층,4층,5층, 만5세 및 장애아 보육료 지원아동)
내용
- 보육시설 저소득 아동에 대한 난방비 지원
- 강서구 거주 아동으로 관내 보육시설에 보육중인 저소득층 아동
- 지급기준 : 1일 860원 *75일 *800명*2/3
2008년도 예산 : 34,400천원
강서구
주민복지과
051-970-4362
홈페이지 바로가기
15 육아 미취학아동 구강보건 사업 대 상: 만 6세이하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원생대상
목 적: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원생들 대상으로 철저한 유치관리를 통하여 영구치의 구강건강을 도모하며 평생의 구강건강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불소도포, 불소용액양치,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실시, 개별 잇솔질 교습
사업방법:6월중(상반기), 12월중(하반기)
-관내 해당 어린이집, 유치원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
강서구 보건소
치과실
051-970-3466
홈페이지 바로가기
16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등록된 영유아에 대하여는 영유아 건강기록부 작성 유지
출생아 탄생축하카드 발송
월령에 맞는 이유식 및 모유수유 보건교육
영양교육 연2회 실시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실시
기초 건강진단 실시
- 6개월, 18개월에 달한 영유아
- 영유아 건강진단 항목 : 전체적인 발육상태, 혈색소, 혈액형 검사
강서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051-970-3452
홈페이지 바로가기
17 출산 산후관리 분만상태, 신생아 상태, 산후건강상태 파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예방접종안내, 모유수유상담
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970-3452
홈페이지 바로가기
18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임신20주이상 임산부
인원 : 80명
내용 : 1인당 철분제 최대 5개월분 지급
강서구보건소
051-970-3452
19 임신 영유아영양제지원 대상 : 15개월이상 유아
인원 : 150명
내용 : 1인당 16천원
강서구보건소
051-970-3452
20 임신 태아기형아검사, 산모 갑상선기능검사 임신 16~17주 사이, 무료검사의뢰서 발급 :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970-3452
홈페이지 바로가기
21 임신 산전검사 대상 : 임신 11주~8개월 임부
사업내용 :
- 방문시마다 소변검사(당, 단백뇨) 혈압측정, 체중측정
- 초음파검진으로 태야성장발육과정 측정
- 주수에 따른 산전관리 상담
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970-3452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치아 메우기 사업,
출산장려, 육아법, 선천성대사이상, 초음파검사, 자연분만, 단풍당뇨증, 치아우식증,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다자녀 지원, 유축기대여, 산후관리, 국제결혼 이민, 보육시설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을 통한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
서비스개시일 : 2008. 10. 1자
신청기간 : 2008.9.1~예산소진시까지(매월20일 마감)
이용대상 : 만3~12세이하 문제행동아동(96.1.1~05.12.31이전 출생자) 단, 신청일 현재 등록장애아동 제외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홈페이지 참조)
가구별 지원인원 : 인원제한 없음
바우처지원기간 : 12개월(단, 타구 전출시 자동중지)
서비스 내용 :
- 모 라 복지관 : 놀이치료
- 사상구복지관 : 미술치료, 행동인지치료, 감각운동치료
- 장애인복지관 : 언어치료, 작업치료, 미술치료
이용금액 : 20만원 (정부지원 16만원, 자부담 : 4만원(단, 수급자인 경우 1만원 할인)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 신분증(보호자), 의료보험증, 의료보험료 납부 영수증(또는 3개월간 월급명세서), 의사소견서(진단서) 또는 공급기관 검사지, 의사소견서나 진단서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서비스 공급기관을 방문, 초기검사를 받은 후 검사지를 꼭 교부받아서 동주민센터 방문
서비스 공급기관 : 모라복지관(304-9876 담당자:이은미), 사상구복지관(314-8948 담당자:서미라), 장애인복지관(302-5533 담당자:최지은)
유의사항
- 신청일 현재 등록장애아동 제외
- 공급기관 검사지 발급비용은 전액 본인부담
문의처 :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 (051-310-4042)
사상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
051-310-4042

모라 복지관
051-304-9876

사상구복지관
051-314-8948

장애인복지관
051-302-5533
홈페이지바로가기
2 육아 치아홈메우기사업 대상치아
-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않은 영구치(제1대구치)
- 이미 전색(홈메우기)한 치아중 전색재가 탈락 또는 파절되고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않은 영구치
사업시기 : 2008년 5월 ~ 선착순
- 방학기간을 이용한 시술을 적극적 유도
장 소 : 관내 민간 치과의료기관(첨부파일 참조)
사업량 및 대상자
- 치아홈메우기 안내문을 받은 관내 초등학교 1,2학년생 ※ 2008년도 사상구 보건소 사업량 : 902명 2,706개
- 단가 : 치아당 20,000원 (보건소 지원 : 치아당 10,000원 수혜학생 자부담 : 치아당 10,000원, 4개 치아까지 가능 )
방법
- 사업안내문을 받은 대상아동은 건강보험증과 안내문의 보호자 동의서를 작성, 안내된 치과중 1곳을 선택, 사전 예약하여 시술함
- 해당 치과의료기관은 시술후 시술비청구서를 작성하여 보건소로 진료비 청구
사상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051-310-4812,4891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육아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검사시기 : 생후 48시간 이후 ~ 7일 이내
내 용 : 6개항목(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검사비 : 무료(병·의원 등에서 검사 후 보건소에 청구)
자세히 보기
사상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51-310-4817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육아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기 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200% 이하 가정 (첨부 파일 참조)
지원내용
- 페닐케톤뇨증 환아 : 특수 조제분유 지원(연 276,000지원)
-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등 : 일정액의 의료비 지원(연 276,000지원)
- 유기산뇨증 등 환아 : 일정액의 치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 의사진단서, 영수증, 입금계좌통장사본,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세히 보기
사상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51-310-4817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조정은 ‘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지원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4인가구 기준 1,853천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외(해산급여 50만원 지급)
차상위계층 증명서, 보육료 감면결과통보서(보육료지원대상 2층 해당자) 등의 증명으로 별도 제출 서류없이 차상위 120% 이하로 인정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동 대상도 ‘08.7.14부터 전월 건강보험료로 소득 산정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조정은 ‘08. 9. 1 서비스 신청자부터 적용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서비스 신청기간 조정은 ‘08. 7.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자세히 보기
사상구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51-310-4792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자세히 보기
사상구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51-310-4792
사상구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51-310-4792
7 기타 다자녀가정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
시행시기 : 2008. 6. 8부터
감면대상 :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자동차 및 12인승 이하 승합차)
감면내용 : 주차요금 50% 할인
대상주차장 : 공영주차장 400개소(‘08.6월말 현재)
※ 시설관리공단 관리 77개소, 구․군관리 333개소
부산광역시 주차정보서비스
사상구 재무과
051-310-4154
8 육아 유축기 대여 출산후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면 순서대로 대여하며, 한달 사용가능
유축기 소모품인 깔때기 구입비 10,000원은 본인부담
사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310-4817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출산 산후관리 산후건강관리 및 상담
모유수유 및 육아상담:유축기 대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예방접종 안내
사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310-4817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출산 분만관리 안전분만 또는 자연분만 적극유도 및 모유수유 교육
사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310-4817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사업 대상 : 20주 이후 임산부
지원내용 : 20주부터 분만 전 까지 지급 ※ 혈색소 수치가 11㎎/㎗이하인 경우 조기지원(16주 이후) 가능
신청방법 : 혈색소 수치와 상관없이 20주 이후 임산부가 직접 보건소 방문시 1회(1달분)지급
사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310-4817
홈페이지 바로가기
12 임신 산전관리 대상 : 보건소 등록 20주 미만의 임신부
사업내용 :
- 기 간 : 임신 12주~32주 까지(월 1회)
- 산전진찰(초음파 검사 등) : 매주 수, 목, 금 오후 2시~4시
- 방문시마다 빈혈 및 뇨검사(당, 단백) 실시
- 태아기형아 검사(임신 16~18주 사이)
사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310-4817
홈페이지 바로가기
13 인식개선홍보교육 출산장려 부모교육 대상 : 보육시설의 학부모
인원 : 300명
내용 : 저출산 시대, 부모의 역할, 건강한 육아법 등
사상구 복지서비스과
051-310-4722
14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주여성 무료투약사업 대상 :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인원 : 월30여명
시기 : 매월 셋째주 일요일 10시~
내용 : 영양제 및 질병치료 조제, 무료투약
후원 : 함께하는 약사회
사상구 주민생활지원과
051-310-4042
15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세계의 며느리,
친정어머니되기 사업
시기 : 2008년 4월~10월
대상 : 결혼이주여성
인원 : 20명
방법 : 여성자원봉사자 20명과 1:1 결연
내용 - 친정어머니 결연
- 우리가정 초대하기
- 우리지역 돌아보기
- 지역사찰 나들이 등

사상구 복지서비스과
051-310-4362
16 출산 쌍둥이이상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 : 쌍둥이이상 출산가정
인원 : 25세대
내용 : 쌍둥이이상-30만원, 세쌍둥이이상-50만원
방법 : 신청 후 5일이내 계좌입금 및 출산축하 문자메세지 전송
사상구 복지서비스과
051-310-4362
17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주여성
생활요리교실 운영
기간 : 2008. 4.11 ~ 6.3 (매주 화,금요일)
대상 : 관내 거주 결혼이주여성
인원 : 40명
내용 : 생활요리 중심의 요리강좌 (8강좌*2회)
사상구 복지서비스과
051-310-4362
18 기타 보육시설난방비지원 대 상 : 민간보육시설
지원시설 : 109개 시설
지원시기 : 동절기(12월)
내용 : 난방비 200천원~400천원 지원(정원별)
사상구
복지서비스과
051-310-4362
19 기타 출산장려 캠페인 전개 등 대상 : 보육시설종사자, 학부모, 아동 등
인원 : 1,000여명
내용 : 출산장려 캠페인 및 보육시설 체육행사 지원
사상구
복지서비스과
051-310-4362
20 육아 사상 아가꾸러미사업 대상 : 셋째이상 출생자녀 및 결혼이주여성의 출생자녀
인원 : 300명
내용 : 출생신고시 그림책3권, 손수건1, 가방, 부모용 가이드북 등 제공
방법 : 자원활동가가 개별방문 전달, 육아상담 실시
사상구
복지서비스과
051-310-4362

Posted by 까모야
,

선천성대사이상,
바우처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생아, 아토피, 바우처카드, 아이돌보미, 아동인지능력향상,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출산축하, 라마즈 분만법, 유축기, 기형아검사, 신혼부부 검진, 보육시설, 불임부부, 보건사업, 시험관아기, 불임부부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검사대상 : 2008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전원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틴 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주증)
검사시기 : 생후48시간이후 7일이내
채혈기관 : 보건소, 산, 소아과 병의원 등 의료기관
검 사 비 : 무료
자세히 보기
건강증진담당
055-749-4953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육아 단기방학 중 아이돌보미 서비스 모집 기간 : 2008. 9. 16 ~ 9. 20 (5일간)
이용 대상 : 0세(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아줄 사람이 필요한 가정
이용 시간 : 07:00 ~ 22:00 ( 1일 4시간 이내 사용가능, 월 80시간 )
이용 신청 방법 - 회원 등록 및 관련서류 제출(연중) - 서비스 이용가정심사 및 개별통지 - 서비스 신청 - 이용요금 선입금
2일전 예약, 이용료 납부 후 서비스 이용
신청시간: 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이용 가능 서비스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 학교 · 학원 등하원, 병원 다녀오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숙제 등 자녀학습 돌보기, 놀이활동, 안전 · 신변보호 등 (단, 가사활동은 제외)
신청방법 : www.idolbom.or.kr
진주시 여성정책담당
055-749-2325~6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육아 2008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서비스 대상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 만6세 이하 아동 중 07.1.1이전 출생아동(07.1.1이후 출생아동제외) (가구여건, 소득수준 등 고려 선정)
※ 2008년 추가 접수 사업량 : 550명
주요내용
- 대상자 가구에 ‘독서 도우미’를 주 1회 파견
- 아동의 연령 및 특성에 적합한 책을 선정하여 1:1 독서지도(책 읽어주기 등)
- 지원 : 1인당 월 25,000원(바우처카드 포인트 제공)
- 1가구 1인 지원 원칙
- 지원기간(10개월)
- 한번 지원받은 아동 및 본인포기로 중단한 아동 신청 불가
대상자 선정 기준 :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
- 지원신청자가 예산을 초과 할 경우에는 우선순위 적용
우선 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기타저소득, 저소득 맞벌이가구 등
- 한부모가정, 장애인가구우선
- 소득이 낮은 순으로 지원 대상 선정(의료보험료금액순)
※ 동 순위 대상자의 경우 연령이 높은 순, 신청 접수 순
신청권자 :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제출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최근 3개월분 이상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08. 10. 14까지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2008년 추가접수 대상자 2008년 11월부터 사업시행
자세히 보기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
055-749-2143
홈페이지바로가기
4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지원대상
지원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의 출산가정
※ 해산급여를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제외
지원내용 및 지원방식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
지원방식 : 지원대상가정에 바우처(Voucher) 지급
※ 바우처제도 : 실수요자에게 바우처카드를 발급해 수요자가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하여 수요를 충족하고, 정부가 상당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지원기간 : 통상 산후조리기간 12일, 쌍생아 18일, 삼태아 24일을 원칙으로 함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급여수준 :567천원
산모도우미 본인 부담금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는 46,000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상은 92,000원
자세히 보기
건강증진담당
055-749-4953
홈페이지바로가기
5 임신 교육 프로그램[라마즈 기체조교실] 대상: 임산부
일시: 매주화요일 오후 4시-5시
내용: 라마즈체조 및 산전, 산후관리 교육, 육아정보
보건소 보건교육실
055-749-2367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출산 출산축하용품 지급 대상 :
인원 :
내용 : 임산부 건강교실 참석자에게 선물증정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749-4953
7 출산 임산부 건강교실 및
라마즈체조교실 운영
대상 : 임산부
기간 : 1월 ~ 6월, 9월 ~ 12월
일시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4시
장소 : 보건소 보건교육실
운영방법 :1기 ~ 4기(각 기수에 8주간씩)
임산부 건강교실 3기 교육 일정(2008. 9.2 ~ 10.21)
1주 : 9월2일 14:00-16:00 신생아 및 영유아 응급상황시 대처방번 간호사
2주 : 9월9일 14:00-16:00 산전건강관리 교수
3주 : 9월16일 14:00-16:00 태교 한의사
4주 : 9월23일 14:00-16:00 산후 및 산욕기 건강관리 교수
5주 : 9월30일 14:00-16:00 아토피 예방과 관리 한의사
6주 : 10월7일 14:00-16:00 임산부 및 신생아 치아관리 치과의사
7주 : 10월14일 14:00-16:00 사상체질 교수
8주 : 10월21일 14:00-16:00 아토피 피부염 한의사
수수료 : 무료
임산부 라마즈체조교실 운영(매주 화요일)
모유수유교실 운영(매월 넷째주 목요일)
진주시 보건소
055-749-4953.4952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육아 유축기 대여 대상 : 출산 산모
인원 :
내용 : 모유수유 장려정책으로 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749-4953
9 임신 임산부 기형아 검사 대상 : 임신 16 ~ 20주 임산부
인원 :
내용 : 임신 16 ~ 20주 기형아검사(트리폴) 무료검사 실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749-4953
10 결혼 예비신혼부부 풍진접종 대상 : 예비신혼부부
인원 :
내용 : 예비신혼부부 중 풍진항체 미형성시 풍진 무료접종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749-4953
11 결혼 예비신혼부부 검진 대상 : 예비신혼부부
인원 :
내용 : 결혼적령기 여성 또는 신혼부부대상으로 검사 실시
- 간기능 검사, 풍진항원항체검사, 간염검사, 성병, 에이즈, 혈색소 검사 등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749-4953
12 육아 뇌수막염 쿠폰 지급 대상 : 진주시 관내 모든 출생아
인원 :
내용 : 진주시 관내 모든 출생아에게 뇌수막염 쿠폰 3장 지급
- 쿠폰 1개당(29,330원)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749-4953
13 기타 보육아동 사회참여 활동지원 대상 : 보육아동
인원 :
내용 : 그림그리기 대회 1회
아동극 공연 1회
장애아동캠프 지원 1회
진주시
가정복지과
055-749-5351
14 기타 신규설치 보육시설 교재구입비 지원 대상 : 신규설치 보육시설
인원 : 30개소
내용 : 개소당 300천원 지원
진주시
가정복지과
055-749-5355
15 기타 보육시설 종사자 하계휴가비 지원 대상 : 보육시설 종사자
인원 : 1,462명
내용 : 1인당 50천원 지급
진주시
가정복지과
055-749-5352
16 육아 올바른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교육 대상 :
인원 :
내용 : 외부강사초청, 부모교육 2회
진주시
가정복지과
055-749-5351
17 기타 보육시설아동 간식비 사업 대상 : 보육시설아동
인원 : 8,800명
내용 : 1인 1일 300원 지원
진주시
가정복지과
055-749-5351
18 출산 뇌수막염 예방접종 사업 대상 : 관내 출생아
인원 : 2500명
내용 : 뇌수막염 무료 접종권 3매
진주시 보건소
055-749-4952
19 출산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 2008년 출생아 셋째이상
지원내용 : 셋째이상 출산 가정 출산장려금 2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 1부
시행시기 : 연중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749-4952
홈페이지 바로가기
20 임신 불임부부 기초검진비 지원 대상 : 진주시 거주하는 결혼1년이상 불임부부
지원내용
- 지원금액: 부부당 20만원 검사비 지원(검사의료기관 지급)
- 불임초기 검사 대상자 선정 및 병원의뢰 → 기초검사실시(병·의원) → 진단비 신청(병·의원) → 진단비 지급 (보건소)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749-4952
홈페이지 바로가기
21 임신 임산부철분제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20주~출산일까지 매월 5회 무료제공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749-4952
홈페이지 바로가기
22 임신 태아기형아 검사 대상 : 관내 임신 16주 ~20주된 임산부
지원내용 : 보건소 방문 검사후 결과출력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접수
시행시기 : 연중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749-4952
홈페이지 바로가기
23 임신 임신초기검사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혈액 (빈혈, 혈액형,매독, 에이즈, B형간염 )검사, 소변(당, 단백)검사 무료실시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후 임산부 등록
시행시기 : 연중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749-4952
홈페이지 바로가기
24 결혼 예비, 신혼부부 건강검진 대상 : 예비부부, 신혼부부
지원내용
- 건강검진: 혈액형,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빈혈, 에이즈, 당뇨, B형간염, 단백뇨, 혈청매독, 풍진항원 항체검사
- 풍진예방접종 : 풍진항원항체 검사후 실시
- 비용:무료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
시행시기 : 연중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749-4952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미숙아,
의료비지원, 보육시설,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국제결혼자, 저출산고령화대책, 구강보건사업, 영유아, 영유아건강검진, 라마즈 분만법, 고위험임부, 기형아검사, 산전관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자녀, 저소득층자녀
- 신청방법 : 미숙아로 보건소에 등록된 자로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 소정의 양식에 의거 신청
- 지원금액 : 1인당 출생시 체중별로 지급
선천성이상아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미숙아와 동일
- 지원금액 : 1인당 최고지급액 200만원
- 지원대상질병 :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횡경막 탈장, 제대기저부 탈장, 그 외 신생아기(생후28일이내)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자세히 보기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37-012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육아 치아홈메우기사업 추진절차
-초등1-2년생 아동을 대상으로 민간치아홈메우기 대상자 선정 후(7월-9월)실시
-대상아동이 사업안내문 하단의 시술동의서를 작성 후 이를 건강보험증과 함께 지참하여 사업수행(협력) 치과의원을 방문
-해당 치과의원은 시술후 시술비용청구서(별첨)를 작성하여 제출받은 동의서와 치아홈메우기 계속관리 대장사본을 첨부하여 보건소에 진료비를 청구 시술단가
-보건소 지원 : 1만원/치아1개
-본인(시술수혜자)부담금 : 1만원/치아1개
※ 희망 치과의원 신청(43개소 정도) 7월부터 12월 15까지 실시예정
문의 : 051-607-4793
남구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51-607-4793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육아 보육시설 야간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대상 : 관내 보육시설 중 10개시설
인원 : 50명
내용 :
- 야간 보육을 실시하는 관내 보육시설의 아동에게 간식비 지원
- 1인당 18,000원, 12개월 지급
남구청 주민복지서비스과
051-607-4351
4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여성 한국요리 교실 개설 대상 : 관내 저소득 결혼이민여성
인원 : 20명
내용 :
- 관내 저소득 결혼이민여성으로 대상으로 한국요리(반찬, 국, 찌개, 볶음 등)
교실을 개설하여 한국 식생활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함
- 관내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실시
남구청 주민복지서비스과
051-607-4352
5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여성 멘토 결연 사업 대상 : 결혼이민여성 15명
내용 :
- 남구 여성단체협의회 회원과 이민여성이 결연 맺고 여성단체 회원은 멘토로서
이민여성에게 친정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므로써 한국생활 조기 정착 유도
- 지역내 연결 사업 : 남구 관내 1차 진료기관 본인부담금 면제, 무료 미용서비스
제공
남구청 주민복지서비스과
051-607-4352
6 국제결혼이민자지원 다문화 가정 문화 체험 행사 실시 대상 : 관내 결혼이민여성 및 가정
인원 : 40명
내용 :
- 남구 교육인적자원개발벨트 사업 일환으로 시행되는 지역교육협력페스티벌에서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이 각 국 춤과 합창 공연
- 페스티벌 중 각 나라별 부스를 설치하여 나라별 문화 체험
남구청 총무과
051-607-4511
7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국제결혼 이민여성
무료 한글 교실 개설
대상 : 관내 결혼이민여성
인원 : 이민여성 30명
내용
- 남구 교육인적자원개발벨트 사업 일환으로 결혼이민여성 지원 사업 추진
- 관내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한글교실 4개소 개설
- 주 2회 실시
남구청 총무과
051-607-4511
8 인식개선홍보교육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관련
주민 홍보 교육
대상 : 오륙도여성대학 참여자 대상
인원 : 200명
내용
- 매년 실시되는 오륙도여성대학 참여자를 대상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하여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홍보 교육
남구청 주민복지서비스과
051-607-4352
9 기타 임산부 및 산모
민원 택배제
대 상 : 관내 산부인과외 산후 조리원에 입원중인 임산부 및 산모
대상민원 : 주민등록등초본 등 20종
내 용
- 관내 산부인과 등에 입원중인 임산부 및 산모가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택배로 전달
신청방법 : 전화 또는 팩스
남구청 민원봉사과
051-607-4267
10 육아 미취학 아동 구강보건사업 대상 : 관내 희망 어린이집 및 유치원
목적 : 치아우식증을 조기발견하여 이환율 저하를 도모, 치주병예방 및 구강병 조기치료 유도, 구강보건인식도 제고, 올바른 구강건강관리 습관 형성
방법 : 유치원, 어린이집 순회 방문하여 구강검진 및 구강보건교육(올바른 이솔질법)
남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37-0120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육아 영유아 관리 아기 발육측정, 성장발달체크 및 육아상담
예방접종 관리 : BCG, B형간염, PDT, 소아마비, MMR, 일본뇌염, 수두 등
영유아교실 운영 : 베이비맛사지, 이유식, 응급처치 등(모자보건계획에 의거)
시력검사 : 만 4 ~ 6세
남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37-0120
홈페이지 바로가기
12 육아 베이비 맛사지 교실 일 시:5월, 10월 넷째주 수요일 14:00~16:00
장 소:남구보건소 지하 모자보건교육실
대상자:생후 2개월~6개월 (관내 거주)
준비물:큰 타올
기 타:전문강사 초빙, 선착순 마감 (15명)
사은품 증정 (베이비 오일 200ml)
남구 보건소
가족보건계
051-637-0120
홈페이지 바로가기
13 육아 영유아건강검진 사업 대상 : 4개월,9개월,18개월,30개월,5세
인원 : 286
내용 : 안전사고, 청각이상, 시각이상 등
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37-0120
14 임신 산산프로그램 운영 대상 : 임신20주이상 임산부
인원 : 327(철분제 제공)
내용 :임신20주이상의 임산주에게 철분제 제공
인원 : 2,215(모자보건수첩 제공)
내용 :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37-0120
15 임신 임산부 라마즈체조교실 운영 기간:5월~10월(5,,10 월중 목요일 13:30-15:30)
대상:임신20주 이상된 임신부(보건소등록자 우선)
장소:보건소 2층 모자보건교육실
남구 보건소
가족보건계
051-637-0120
홈페이지 바로가기
16 임신 고위험 임산부 특별관리 20세 미만 및 35세 이상의 임산부
고혈압, 당뇨병의 임산부 : 조기발견으로 병원의뢰, 연계
남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37-0120
홈페이지 바로가기
17 임신 철분제제공 임신20주부터(등록관리자에 한함) 1~2 회 지급 남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37-0120
홈페이지 바로가기
18 임신 태아기형아검사 임신16~17주(보건소 등록자 우선)
다운증후군, 신경관결손검사
남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37-0120
홈페이지 바로가기
19 임신 임산부 산전관리 대상: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임신부(임신 8주 ~ 28주)
등록관리
- 월별 산전진찰(초음파 검사 등)
- 검사 : 뇨(당, 단백), 혈액(빈혈, B형간염, 매독, AIDS)
- 체중 및 혈압 측정
- 태아기형아검사 : 다운증후군, 신경관결손검사 임신16~17주(보건소 등록자 우선)
- 영양제 지급 : 임신20주부터 (등록관리자에 한함)
- 저소득층 무료분만 추천(자연분만)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모자보건센터
남구 보건소
가족보건계
051-637-0120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적십자사,
자연분만, 저소득층, 시험관아기, 인공수정, 불임부부 지원,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영유아, 보육시설, 보육지원, 유축기, 산후관리, 기형아검사, 임신 초음파, 임산부 건강검진, 산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접수 기간 : 08년 2월 ~ 연중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 만 44세이하여성으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지원 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 금액
- 1회 지원액 : 150만원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최대지원 횟수 : 2회
신청(제출) 서류
- 불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맞벌이부부는 모두의 카드 첨부)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자세히 보기
금정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519-5065
2 육아 치아홈메우기사업 사업시기 : 2008년 4월 ~ 선착순
장 소 : 관내 민간 치과의료기관(첨부파일 참조)
사업량 및 대상자
-치아홈메우기 안내문을 받은 관내 초등학교 1,2학년
-보건소 지정 치과에 동의서 상시 비치
-한개 치아당 10,000원 수혜학생 자부담, 4개 치아까지 가능
사업방법 : 안내문 발송 등 사업 홍보는 보건소와 초등학교를 통해 연계
문의처 : 금정구보건소 구강보건실(☎519-5067, 5091)
유의사항 : 대상아동은 건강보험증과 사업안내문의 보호자 동의서 작성 후 지참하고 협력치과기관에서 사전예약하여 시술받습니다
금정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051-519-5091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육아 구강보건실 운영 기 간 : 2008. 3월 ~ 12월
대 상 : 보건소 내소 어린이(만 36개월 이상) 및 성인
내 용 : 불소도포, 올바른 잇솔질법, 구강보건교육
신청방법
전화예약(3월 이후) ☎ 519-5067
금정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051-519-5091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출산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기 간 : 08년1월 ~ 예산 범위내 지원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
대 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모든 출생아)
가족수 ․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홈페이지 참고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정은 해산급여로 대체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서비스이용권(바우처)지급
지원방식 : 지원대상가정에 전자카드식 바우처(60만원 상당액)지급 (본인부담금 : 46,000원~92,000원 )
지원기간 : 2주(12일) 월~금(09:00~18:00),토(09:00~16:00)
※ 쌍생아의 경우 3주(18일)지원,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산모 4주(24일)
신청기관 : 산모주소지 보건소
신청(제출)서류 :
- 신청서 1부
- 산모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 사본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근로자의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월급명세서(원본대조필 요함), 자영업자인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의사 소견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산모 수첩, 주민등록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출생증명서 제외,보건소에 이미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 생략
자세히 보기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
051-519-5064~5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출산 출산 축하 상품권 지급 대상 : 관내주민중 출산가정
인원 : 180명
내용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3만원 상당의 GS상품권지급
금정구 부곡3동 주민센터 051-519-5247
6 출산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 : 금사동 거주 둘째아 이상 출생신고 가정
인원 : 60명
내용 : 둘째아 5만원,셋째아10만원 입금 통장과 도장을 만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시 전달 -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
금정구 금사동 자치센터 051-519-5187
7 출산 육아도서상품권지급 대상 : 출생신고 아동이 있는 가정
인원 : 36명
내용 : 도서상품권 10,000원권과 축하편지 전달
단체(통장연합회)에서 지원
금정구 서3동주민센터
051-519-5146
8 육아 직원자녀보육수당지급 대상 :자녀중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직원
인원 : 60명 정도
내용 : 타보육시설이용도는 가정내 보육직원의 경우 1인당 월 5만원 보육수당
지급
금정구 총무과
051-519-4321
9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 대상 : 국제결혼 이주 여성
인원 : 40명
내용 : 15만원 상당 출산용품 지원(적십자사 협조)
한글및 문화강좌 (주민자치센터)
금정구
복지지원과
051-519-4362
10 기타 유치원난방비지원 대상 : 종일반 운영 사립유치원
지원개소 : 25개 시설
내용 : 난방비 연 400천원
금정구
복지지원과
051-519-4371
11 기타 민간가정보육시설난방비지원 대상 : 민간가정 보육시설
지원개소 : 108개 시설
내용 : 난방비 연 223천원
금정구
복지지원과
051-519-4371
12 결혼 구청대강당결혼식장대관 대상 : 제한 없음
인원 : 선착순
내용 : 기본 대관료로 대여(122천원)
금정구
재무과
051-519-4162
13 기타 저출산및모유수유홍보캠페인 대상 : 지역주민
내용 : 보건교육 및 캠페인
지원시기 : 분기1회
금정구보건소
051-519-5061
14 출산 좌욕기 무료대여 사업대상 : 보건소 등록된 임부 또는 원하는 임부중 자연 분만한 가정
대여기간 : 1회 2주 대여 (추가 1회 연장 가능)
대여품목 : 좌욕기, 좌욕기 쑥 3팩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 대여확인증 (보건소 비치)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박희정
051-519-5065
홈페이지 바로가기
15 육아 모유유축기 무료대여 사업대상 :
- 미숙아 출산 가정
-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저소득층 가정
- 보건소 등록된 임산부
대여기간 : 1회 2주 대여 (추가 1회 연장 기능)
대여품목 : 전자동 유축기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 대여확인증 (보건소 비치)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박희정
051-519-5065
홈페이지 바로가기
16 출산 출산축하용품 지급 대 상 : 주민등록상 금정구로 등록되어 있고 출생 한달이내에 보건소로 예방
접종 하러 오시는 주민
신청방법 : 보건소 내원
지원내용 : 기저귀 가방, 출산관련 교육 홍보물 제공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이해영
051-519-5064
홈페이지 바로가기
17 출산 산후관리 좌욕기,유축기대여
관내전화상담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519-5065
홈페이지 바로가기
18 출산 출생아,신혼부부축하엽서발송 대상 : ‘07년 출산 산모
인원 : 2,500명
내용 : 출생축하 엽서 발송
금정구보건소
051-519-5064
19 출산 출산가정산후가정방문 대상 : 출산 후 4주이내
인원 : 70명
내용 : 좌욕기대여 및 모유수유지도
금정구보건소
051-519-5064
20 임신 철분제 제공 임신 20주 이상 (관내 임산부)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박희정
051-519-5065
홈페이지 바로가기
21 임신 태아기형아검사 의뢰 임신 16주 ~ 18주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박희정
051-519-5065
홈페이지 바로가기
22 임신 보건 교육 및 상담 모유수유, 임신 중 건강관리, 태교등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박희정
051-519-5065
홈페이지 바로가기
23 임신 임산부 초음파 진료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에 실시
사전 예약(전화혹은 방문)후 가능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박희정
051-519-5065
홈페이지 바로가기
24 임신 임산부출산준비 및 태교교실 대상 : 16주이상 임산부
인원 : 500명
내용 : 임산부 교실(강좌, 만들기 등)
금정구보건소
051-519-5065
25 임신 임산부건강검진 대상 : 20주이상 임산부
인원 : 140명
내용 : 산전 건강검진
금정구보건소
051-519-5065
26 임신 산전검사 혈압 및 체중 측정, 소변검사(당뇨, 단백)
혈액검사(빈혈, 혈액형, B형간염, C형간염, 매독, AIDS)
당부하검사 (임신 24주 ~ 28주)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박희정
051-519-5065
홈페이지 바로가기
27 임신 임신반응 검사 소변검사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519-5065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임신/출산/육아,
출산장려, 영유아, 건강관리, 철분제,보육시설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출산장려교육 대상 : 임실군 임신가능한 여성
인원 : 300명
내용 : 출산장려교육 년1회
임실군 주민복지과
063-640-2342
2 임신 철분제 및 영야제 지원 대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영유아
인원 :200명
내용 :
-임산부 : 임신 5개월 ~출산시까지
-영유아 : 12개월 이상 6세까지
임실군 보건의료원
063-640-3126
3 육아 영유아건강관리 대상 :보육시설이용 저소득 아동
인원 :250명
내용 :
-년 1회 건강검진 실시
임실군
주민복지과
063-640-2342

'☆지역별 출산지원 local childbirth support'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흥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1
수성구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진안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장수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순창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익산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부안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남원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고창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김제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Posted by 까모야
,

구강보건사업,
바우처카드, 보육시설, 영유아, 임신/출산/육아, 치아우식증, 치주병, 풍진검사, 임산부, 출산용품, 출산양육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아동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위한 투자서비스
(육아용품 및 장난감대여)
사업기간 : 2008. 10. 1 ~ 2009. 9. 30.
신청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100% 이하 가구의 만 0~6세이하 아동
선정기준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의 만0~6세이하 장애 아동 등,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지원방법 : 월2회 , 1회당 2~3종류 대여
내 용 : 아동의 성장단계 및 발달정도에 맞는 육아용품 및 장난감 대여서비스
제공기관 : 장난감 아저씨 (053-781-8441)
정부지원 : 26,000원(바우처 카드 발급)
본인부담금 : 7,000원
신청기간 : 매달 21일까지
구비서류 :
- 신청서 1부(읍면비치) , 건강보험증,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 지역의료보험가입자 : 건강보험료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 직장의료보험가입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서 또는 연말정산서 또는 급여명세서
- 접 수 처 : 읍면사무소
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54-370-2243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육아 어린이 성장판 검사 검 진 명 : 성장판 검사
기 간 : 2008 . 7 . 1 ~ 8 . 2 8 ( 매주 화, 목 )
장 소 : 청도군보건소 1 층 한방건강검진실
대상 : 검진을 희망하는 자 ( 검사비 무료 )
운영방법 : 사전 예약제 ( 방문 또는 전화접수 )
검진내용
- 성장기 어린이 성장판 측정 및 상담
- 성장에 도움을 주는 식습관 및 운동요법 교육
- 특정질환의 상담 및 한방육아 홍보물 배부
청도군보건소
한방건강검진실
055-370-2652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출산 영유아 정장제 지원 대상 : 등록된 영유아
인원 : 200명
내용 : 등록된 영유아 정장제 지원
청도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4-370-6474
4 결혼 농촌총각결혼지원사업 대상 : 군내 9개 읍면
인원 : 6명
내용 : 농촌총각 맞선, 결혼
청도군농업기술센타
농업정책담당
054-370-6522
5 육아 구강보건사업 추진내용
- 유아 및 초등학생층에 대한 구강예방진료 및 보건교육 :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사업(유,무료), 불소용액양치사업, 구강보건교육.
효과
- 구강건강과 관련된 지식 습득으로 구강건강 수준향상
- 3대 구강병인 치아우식증, 치주병, 부정교합 예방효과
- 학생들의 구강건강에 대한관심도 높임
- 치료비 절감효과
청도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372-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6 기타 보육시설기능보강지원 대상 : 관내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6개소
내용 : 시설당 3,000천원
청도군
사회복지과
054-370-2212
7 임신 임산부관리 임부신고
- 임신반응검사 무료실시
- 임부등록시 임산부 건강기록부 작성 및 모자보건 수첩발급
임부등록관리
- 등록한 임부에 대하여는 임산부 건강기록부 작성유지
- 등록한 임부에 대하여는 임산부 영양제 무료공급
- 임부등록후부터 지속적으로 산전건강상담 및 교육, 전화상담
- 임부 건강진단 무료실시
※ 항목 : 혈색소, 적혈구검사, 백혈구검사, 혈청매독검사, ABO혈액형, 간염검사, 체중혈압, 부종, 뇨검사(당.단백뇨)
임부등록관리
- 분만후 1주이내 전화 또는 방문, 건강 이상 유무확인
청도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373-6474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출산 신생아출산용품지원 대상 : 등록된 영유아
인원 : 200명
내용 : 귀체온계1개
청도군보건소
054-373-6474
9 임신 임부풍진검사 및 선천성기형아선별검사 대상 : 등록된 임산부
인원 : 150명
내용 : 풍진검사: 임신3개월이내
선천성기형아검사: 임신16주-22주이내
청도군보건소
054-373-6474
10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등록된 임부(임신3개월이후부터 지급)
인원 : 250명
내용 : 철분제지원
청도군보건소
054-373-6474
11 출산 출산양육지원금지원 대상 : 출생일기준으로 부모가 관내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한 출산가정
인원 : 300명
내용 : 지원금액 : 첫째아 - 30만원
둘째아 - 200만원
셋째아 - 300만원
청도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4-370-6474

Posted by 까모야
,

단풍당뇨증,
저소득층, 신생아, b형간염, 보건복지부, 국가필수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 임신/출산/육아, 보육시설, 유축기, 저출산, 출산장려금, 임산부 건강검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대상 :B형간염 표면항원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
내용
- 1회 면역글로불린과 3회 예방접종비 지원
- 접종완료후 1회의 항원,항체 검사비 지원
- 항체미형성자에 대해 최대 3회까지 항원,항체 검사비 지원(단, 검사는 EIA 방식이어야 함)
방법
-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간염예방접종수첩을 보건소에서 분만기관에 배포
- 분만기관은 대상자에게 출산시 수첩 배부
- 대상자는 수첩안의 쿠폰을 이용하여 접종 및 검사 시행
- 보건소에서 분만 및 접종기관으로부터 온 쿠폰을 접수하여 청구비 지급
자세히 보기
저출산대책담당
054-730-6815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육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검사대상자 : 생후 3-7일 이내의 신생아
검사항목: 6종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검사비 : 무료
체혈방법
- 권장 채혈시기 : 수유가 양호한 경우 생후 3~7일
- 미숙아 : 1주일 이후라도 젖을 충분히 섭취하고 채혈
검사장소 : 보건소(지소) 및 출산 의료기관
검사절차 : 접수→ 검사 → 결과(검사기관에서 개인별 우편 발송됨)
환아치료비지원 : 검사결과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유기산뇨증 등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 및 환아관리비 지급
자세히 보기
건강관리담당
054-730-6815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임신 임산부교실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20-30명
내용 : 상.하반기 임산부교실을 운영하여 임산부건강증진,건강한 출산을 도움
영덕군보건소
저출산대책
054-730-6815
4 육아 보육시설 평가인증 시설준비금 지원 대상 : 평가인증을 획득하는 보육시설
인원 : 보육시설
내용 : 7-8개월간 평가인증에 참여후 평가인증을 획득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금 획득
영덕군청
사회복지과
054-730-6212
5 육아 아동을 위한 인형극 행사 대상 : 관내거주하는 영유아
인원 : 관내거주영유아
내용 : 가족뮤지컬및 아동극 공연
영덕군청
사회복지과
054-730-6212
6 육아 어린이날 기념행사 대상 : 관내아동
인원 : 5000명
내용 : 어린이날행사
영덕군청
사회복지과
054-730-6212
7 육아 저소득층 아동수련회 대상 : 가정위탁및소년소녀가정등저소득층자녀
인원 : 70명
내용 : 여름방학중2박3일간 문화체험및 문화유적지 탐방
영덕군청
사회복지과
054-730-6212
8 출산 유축기 및 수유쿠션 대여사업 대상 : 산모
내용 : 유축기 및 수유쿠션 대여, 보조기 배부
영덕군보건소
054-730-6833
9 임신 야간 및 토요일 진료 시행시기 : 2006. 9. 8(금)부터
야간진료(주1회)
- 진료일 및 시간 : 매주 수요일 18:00 ~ 21:00
- 진료범위 : 평상시의 진료업무
- 진료범위 : 임산부관리(산전검사 및 철분제 지급 등), 예방접종 등
영덕군보건소
진료담당
054-730-6471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기타 저출산대응홍보물제작 내용 : 저출산 대응 홍보물 제작배부 영덕군보건소
054-730-6833
11 육아 영유아 건강진단 등록 : 보건소
건강진단 : 혈액검사(혈액형,Rh type,혈색소) 및 요검사
국가 필수예방접종 무료 실시
영덕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730-6833
홈페이지 바로가기
12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목적
-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우리사회,경제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는 전망에 따라 출산부부들에 게 축하 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 인구감소에 대처함
지원금액
- 출생시 : 300,000원
-첫돌 : 300,000원
지원기준
-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계속하여 신청일 현재 영덕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지원절차
- 출생신고때 읍,면에 비치된 지원신청서를 작성 읍∙면장에게 제출
- 읍∙면장은 행정전산 자료를 활용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출생신고 사항 및 부모의 주민등록 여부 확인)
- 수합된 신청서는 즉시 보건소로 전송
- 보건소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
영덕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730-6833
홈페이지 바로가기
13 임신 임산부 건강진단 등 록 : 보건소
건강진단 : 혈액검사(혈색소, 적혈구검사, 백혈구검사, 혈청매독, 혈액형, 간염 등),소변검사(단백질, 당뇨)
영덕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730-6833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역별 출산지원 local childbirth support'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울릉도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의성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예천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영양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영주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영천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안동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성주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상주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봉화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Posted by 까모야
,

영유아,
임신/출산/육아, 불임부부,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모유수유, 유축기, 신생아, 출산지원, 선천성이상아, 인공수정,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우대, 저출산 대책, 보육시설, 기형아검사, 철분제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과 주기
- 검진대상 : 4개월부터 6세 미만의 모든 영유아
영유아 건강 검진항목
- 검진목표 질환 : 성장·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청각·시각·치아우식증 등
영유아 건강 검진항목
- 검진목표 질환 : 성장·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청각·시각·치아우식증 등
자세히 보기
안동시보건소
건강관리과
054-840-5996
홈페이지바로가기
2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자격
- 법적혼인상태,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산부인과 전문의,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 남성요인의 불임인 경우 비뇨기과전문의 진단서 필히 첨부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자로 시험관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자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 보조생식술 종류 : 체외수정시술(IVF),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등 약10여종
지원금액
- 1회지원한도액 : 15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25만원)
- 최대지원횟수 : 2회(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 연2회 시술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 부여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시)
- 불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모두의 카드사본첨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단, 맞벌이일 경우 부부모두의 건강보험납부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차량등록증 사본 1부(2,500cc미만 및 평가액 3천만원미만)
자세히 보기
안동시보건소
건강관리과
054-840-5996
홈페이지바로가기
3 육아 장애가정내 비장애아동
발달지원서비스
신청기간 : 2008. 9 .1~ 9. 12(12일간)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제출서류 : 장애인등록증, 건강보험증, 전월 건강보험료영수증 또는 3개월 급여명세서
문의안내 : 시청 주민생활지원과(840-5251,6164)
-주1회 1시간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방문 맞춤 지도
-월1회 정서적인 지원을 위한 전인발달 프로그램(가족상담, 웃음치료등)
-월1회 문화체험 활동 참가(영화관람, 탁구교실, 예절교실등)
대상자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장애가 있는 가구의 비장애아동
-전국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입기준
인 원 : 초등학생 100명
서비스금액 : 월120,000원(총6회 서비스)
- 정부바우처지원금: 100,000원 본인부담금: 20,000원
우선순위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나이가 낮은순
문의안내 :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054-840-5251,6164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출산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 이하의 출산 가정
- 기초생활보장수급가정은 해산급여로 대체 및 삼성생명 비추미 산모사랑봉사단(단, 의료보호대상자는 지원 가능)
-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 지급
지원기간 및 금액
-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산모 4주(24일)
- 지원금액
· 단태아 613,000원(정부지원 567,000, 본인부담금 46,000) 1일단가 51,083원
· 쌍생아 1,180,000원(정부지원 1,134,000 본인부담금 46,000) 1일단가 65,555원
· 중증장애인등 1,747,000원(정부지원 1,701,000 본인부담금 46,000) 1일단가 72,791원
신청서류
- 신청서 1부(시)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모두의 카드사본 첨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단, 맞벌이일 경우 부부모두의 건강보험납부영수증)
- 의사진단서(출산전) 또는 출생증ㅇ명서(출산후) 1부(보건소등록 임산부는 생략)
- 바우처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바우처전용체크카드) 입금 계좌번호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자세히 보기
저출산대책담당
054-840-5947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130%이하의 가구
- 셋째아이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소득기준 무시)
-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지원내용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 및 선천성이상아
※ 선천성이상아 :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황경막결장, 제대기저부탈장
지원금액 : 출생시 체중에 따라 최고 천만원까지 지원
신청서류
-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시)
- 진료비 명세서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1부(선천성이상아일 경우)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사본 첨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차량등록증 사본 1부(2,500cc미만 및 평가액 3천만원미만)
자세히 보기
안동시보건소건강관리과
054-840-5996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육아 영유아 등록관리 치아관리 : 18개월, 3세, 6세에 달한 영유아(054-840-5990)
시력관리 : 3세, 6세 미만자에 대한 시력측정으로 약시 등 조기교정유도(054-840-5997)
영유아 정기예방접종실시(무료) 054-840-5968, 840-5961
정장제(영양제) 공급 : 보건소에 등록된 미숙아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정장제공급. 3개월부터 24개월까지 가능
영유아 건강진단
- 혈액검사 : 혈액형(ABO Type, Rh Type),혈색소
- 소변검사 : 단백질, 당뇨검사 등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선별실시 할수 있음)
안동시보건소건강관리과
054-840-5996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출산 엄마 젖먹이기 운동 모유수유 홍보 및 보건교육
- 일시 : 연중(임산부건강교실교육은 연2~4회)
- 장소 : 보건소 모자보건실
- 대상 : 임산부, 수유부, 신혼부부 등 희망자는 누구나
- 내용 : 모유의 우수성 및 수유방법 등
영아기 모유수유 실태조사 실시
- 일시 : 상반기 조사
- 대상 : 전년도 1월 ~ 12월 출생아
- 내용 : 월령별 수유 형태등
안동시보건소건강관리과
054-840-5996
홈페이지 바로가기
8 기타 자녀출산 및 다자녀 가정에 자동차 구매 할인혜택 사업 내용
경상북도에서는 우리나라 대표적 기업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와 함께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자녀출산 및 3자녀 이상 가정에 자동차 구매시 특별할인 혜택을 제공
대상 기업 및 차량
- 대상기업 :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
- 대상차량 : 승용차, RV차, 승합 등 상용차(화물 등 영업용차량 제외)
할인 기간: 2008. 3. 1부터 12. 31까지
할인 대상자 및 금액
- 첫째 자녀 출산가정 : 10만원 할인
- 둘째 자녀 출산가정 : 30만원 할인
- 셋째 자녀 출산가정 : 50만원 할인
- 세자녀 이상 가정 : 50만원 할인(1988.1.1이후 출생자녀 3명이상 가정)
신청 방법
- 접 수 처 :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 영업소(영업사원)
- 접수시기 : 자동차 구매계약시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출산이나 세자녀 이상 가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경상북도 보건정책과
053-950-2556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인식개선홍보교육 저출산 대책 대대적 홍보 대상 : 안동시민
인원 : 20,000명
내용 : 안동국제탈춤 및 어린이날 행사, 건강걷기대회시 대대적 홍보
내용 : 리훌렛제작배부, 캠페인전개, 홍보물품 배부, 다중매체활용

안동시보건소
건강관리과
054-840-5996
10 육아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 대상 : 6세미만 취학전 자녀중 보육시설에 위탁중인 직원
인원 : 160명/월
수준 : 정부지원 단가의 50%지원
안동시 총무과
054-840-5099
 
11 육아 셋째아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보육시설에 입소중인 셋째이후 자녀
인원 : 836명
내용 : 정부지원단가범위내에서 보육료 우선지원 후 추가지원
안동시 주민복지서비스과
054-840-5274
12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기간 : 2008년 1월 1일 ~
단, 예산 범위내에서 지연될수도 있음
신청장소 및 방법 :
- 신청장소 : 신생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 신생아 출생신고 후 30일이내
지원자격
- 2006년 1월1일 이후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출산한 신생아
- 2006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로서 모와 신생아가 전입한 경우
※반드시 모와 아기가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고 소득기준 무시
신청서류
- 양육비 지원 신청서(읍·면·동사무소)
- 보호자의 예금통장 사본1부
- 출생증명서 사본 1부(없을 때는 출생일과 전입일을 확인할 수 있는서류)
지원액 및 지원기간
- 출생자녀 순위별로 차등지급
.첫째자녀 : 월별 60,000원 2년동안 지급
.둘째자녀 : 월별 100,000원 2년동안 지급
.셋째자녀이후 : 월별 200,000원 2년동안 지급
※쌍생아는 출생시간별로 구분
※넷째자녀이상은 셋째자녀 지급과 동일
안동시보건소
건강관리과 저출산대책담당
054-840-5964
홈페이지 바로가기
13 출산 모유수유용품 대여 대상 : 출산한 임산부
인원 : 70명
내용 : 저소득층 및 유축기 구입이 곤란한자에게 대여
기간 : 1개월 정도

안동시보건소
건강관리과
054-840-5996
14 임신 임산부 기형아 무료검사 대상 : 임신 16주에서 20주이하 임산부
인원 : 100명
내용 : 임산부에게 쿠폰발급후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
안동시보건소
건강관리과
054-840-5996
15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임신 20주이상 임산부
인원 : 3,000명(연인원)
수준 : 임신 20주부터 산후 2개월까지 지급
안동시보건소
건강관리과
054-840-5996
16 임신 임산부 건강교실 시기 : 년 4회(매분기)
대상 : 임신 20주이상 임부
인원 : 300명(연인원)
내용 : 모유수유의 중요성 및 건강관리 교육
안동시보건소
건강관리과
054-840-5996
 
Posted by 까모야
,

b형간염,
구미보건소, 출산용품, 최저생계비, 신생아, 기초생활수급자, 인공수정, 보충영양, 불임부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유축기대여, 보육시설, 불임부부 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B형간염수직감염관리 기간 : 연중
대상 : 임신기간중 검사 결과 B형간염 표면항원(HBs-Ag)양성인 산모에게서 태어난 영유아
(2002.7.1 이후 출생아)
내용 : 태어난 직후 면역글로불린 및 간염접종(1,2,3차)을 무료로 실시 B형간염 예방접종
3회 완료 후 항체검사 무료 실시함.
자세히 보기
구미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450-5708
홈페이지바로가기
2 육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목적
-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 해소
-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배양
지원대상
-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미만
- 임산부(임신~출산후 12개월), 영유아(0~60개월) 대상 중 영양위험요인을 1가지 이상 가진 자
접수기한 :4월에서 9월 18일까지 매주 목요일
- 추가 접수계획 : 2009년도 상반기 예정
접수대상자중 영양위험요인 평가후 대상자 선정결과 추후 통보
지원내용
- 대상별 영양보충식품 패키지를 식품업체에서 각 가정으로 직접공급
- 대상별 영양교육(단체교육, 방문교육 등) 및 영양평가·지도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문의상담
구미보건소 모자보건실 (054-456-7960)
구미보건소
모자보건실
054-456-7960
홈페이지바로가기
3 결혼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 출산가정
-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자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신청접수
- 접수 : ·08. 2월부터 연중 접수
- 장소 : 대상자 주소지 보건소
신청 서류
- 신청서 1부
- 불임 진단서 원본 1부(여성원인은 산부인과, 남성원인은 비뇨기과 진단서 제출)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 차량보험가입증(차량 소유시)
지원내용 : 시험관시술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1인 1회 한도액 150만원, 300만원 이내에서 2회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한도액을 255만원, 510만원 이내에서 2회 지원
- 1회 시술비가 150만원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지원
자세히 보기
구미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450-5708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kg 이상인 출생아
- 선천성이상아
1) 식도폐쇄증 2) 장 폐색증 3) 항문 직장 기형 4) 선천성 횡경막 탈장 5) 제대 기저부 탈장
6) 그 외 신생아기(생후28일 이내)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신청 및 지원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자의 은행계좌로 입금(단 예산이 있을경우에 한함)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진료비명세서 원본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선천성이상아의 경우)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지원금액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입원비중 본인부담금
- 100만원 미만은 전액,
-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80% 추가 지원,
- 500만원 초과금액은 90% 적용 지원
몸무게별 차등지원
- 체중 2.5kg이상이지만 재태기간 37주 미만인 경우, 최고 5백만원 범위에서 지원
-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최고지원금 범위 내에서 각각 지원 가능
- 선천성이상 질환만 가지고 있는 경우 최고지원금 5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자세히 보기
구미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450-5708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4인기준 2,408,000원)이하 가정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
지원기간 : 2주(12일), 쌍생아인 경우 18일
신청기간 : 분만예정일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08.07.14 신청자 부터 적용)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본인부담금 변경( 08.09.01신청자부터적용)
→ 차상위40%이하 12일(서비스) 본인부담금 46,000원
→ 차상위40%초과~65%이하 12일(서비스) 본인부담금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내소하여 사회복지서비스제공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 건강보험카드사본1부, 건강보험료납입영수증(최근영수증,월급명세서 가능 ), 임신확인서(출생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생후) 준비,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계좌번호 필요
자세히 보기
구미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450-5708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출산 전동유축기 대여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3주간 유축기 무료 대여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054-456-7960
7 출산 신생아출산용품지원 대상 : 관내신생아
인원 : 2500명
내용 : 출산용품 및 언어교육교재 지원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054-450-5708
8 육아 저소득아동현장체험 대상 : 저소득층 아동
내용 : 현장체험
9 기타 장애아동현장체험지원 대상 : 장애전담시설 장애아동
인원 : 470명
내용 : 현장체험
구미시
사회복지과
054-450-6165
10 육아 보육시설아동 구강관리 대상 : 어린이집 아동 및 학교 부설유치원
내용 : 구강검사,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054-454-5316
11 육아 보육시설영아 급식비 지원 대상 : 만2세이하 입소아동전원
내용 : 보육시설영아 급식비 지원
12 임신 임산부 기초검사 대상 : 관내 가임기 여성
내용: B형간염 항원·항체, 빈혈, 매독 3종 무료검사


구미시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450-5708
홈페이지 바로가기
13 육아 튼튼아이건강꾸러미사업 대상 : 보건소 내소 등록한 2세 미만 유아
인원 : 300명
내용 : 2세미만 보건소 내소 유아에게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건강꾸러미지원
(부모와 유아가 함께 읽을 수 있는 책자, 성장발달 키재기판, 아기용 손수건, 건강가이드 북 등)
구미시선산보건소
건강관리
054-481-4662
14 육아 영유아 관리 영양제 지원
- 대상자 : 미숙아 등록관리 대상자 및 키·몸무게 정상범위 10%이하 영유아 영양제 무료로 지급
영유아 정기검진 : 6개월, 18개월 영유아 키/몸무게 측정
구미시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450-5708
홈페이지 바로가기
15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자 : 산모수첩및 신분증 지참하여 보건소 내소하여 산모등록한 임산부
내 용 : 임신 20주부터 분만전까지 매달 철분제를 1달분 무료지급
구미시 선산보건소
054-481-4000
 
Posted by 까모야
,

신생아,
신생아난청, 영남대병원, 미취학아동, 선천성대사이상, 보건사업, 보육시설, 신생아도우미, 임신/출산/육아, 산모도우미, 예비부모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결혼 예비부모 건강지키미 목적
준비된 엄마, 아빠에게 교육을 통해 건강한 임신과 태아와 더불어 행복한 가정 영위 도모
대상 : 관내 예비부모 20쌍 정도
수수료 : 무료
운영시기 : 3월부터 10월까지 보건소 홈페이지 게재(운영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주요내용
- 교육
건강한 아이를 위한 몸가짐, 마음가짐
태교 및 운동요법
실패하지 않고 모유 먹이기
신생아 건강요법 및 산후 조리법
건강증진팀
053-662-3122
홈페이지바로가기
2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 사 업 명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
대 상 자 : 780명정도(2002. 1. 1 ~ 2002. 12. 31 출생 미취학아동)
- 2003. 1. 1 이후 출생자는 2009년 사업으로 추진예정
신청기간 : 2008. 9. 1 ~ 9. 18(기존서비스종료자 신청불가)
- 예산범위 내 추가접수 예정으로 저소득 우선선정
지원기간 : 서비스 개시월부터 10개월(1가구 1인지원 원칙)
신청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공급기관 : (주)아이북랜드 (주)웅진씽크빅 (주)대교 (주)교원 (주)영교 (주)구몬학습 (주)한솔교육 (주)한우리
지 원 액 : 1인 월25,000원 (나머지 본인부담)
제출서류
-신청서 1부 : 동사무소 비치
-서비스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필수서류)
- 의료보험료 영수증
- 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 : 담당자 확인 갈음
- 근로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확인서류
자세히 보기
주민생활지원과
053-662-2513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육아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대 상 : 2008. 1. 1 이후 출생하는 동구 관내 신생아
신청방법 : 구비서류 가지고 보건소 방문하여 무료 쿠폰 지참하여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사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산모수첩이나 출생증명서)
신청기간 : 출생 전·후 1개월
검사기관 : 동구보건소에서 지정한 지정의료기관
- 지정의료기관 : 대구파티마병원, 효성병원, 지노메디, 시지파티마산부인과, 여성M파크(수성구), 여성M파크(서대구), 로즈마리산부인과, 영남대병원, 프라임산부인과
※ 신생아 난청은 발생빈도가 2/1,000명으로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발생 빈도보다 매우 높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는 신생아의 성장발달을 위해 매우 중요함
건강증진팀
053-662-3122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
(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조정은 ‘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지원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4인가구 기준 1,853천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외(해산급여 50만원 지급)
서비스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서비스 신청기간 조정은 ‘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자세히 보기
보건과
이은희
053-662-3121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육아 보육시설 아동간식비지원 대상 : 보육시설 이용 저소득(1~5층),장애아동
인원 : 1,805명
내용 : 6,000원/1인/1월
동구
복지지원과
053-662-2531
6 기타 팔공꿈나무 한마당 대상 : 한국sos어린이집 어린이 및 관내 보육시설 어린이 400명
내용 : 풍물공연, 페이스페인팅, 풍선만들기, 건강영양간식코너(싱겁게먹기), 구강인형극 및 구강검진
동구보건소
053-662-3122
7 육아 치아 홈메우기 및 불소도포 예약시술 대상 : 영구치가 난 만5세~초등학교 2학년 아동
사업내용 :
-치아 홈메우기 : 치아 1개당 5천원
-불소도포 : 1만원
신청방법 : 예약제(주1회, 1일 5명 정도). 수요일 오후 1시~5시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예약요)
동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053-662-3126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임신 보육시설 어린이 건강검진 대상 : 관내 보육시설 아동 중 만3세 이상
인원 : 3,000명
내용 : 신체계측․혈액․소변 ․요충검사 등
동구보건소
053-662-3122
9 임신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대상. 3회 정도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동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053-662-3127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임신 임산부 등록관리 대상 :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
-산전,산후관리(보건교육,모자보건수첩 배부)
-소변검사
-혈액검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동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053-662-3127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보충영양관리 출산휴가 보육료지원 보육시설 간식지원 출산육아용품 모유수유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산부 ·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대상자 모집 기 간 : 2008. 9 . 22. ~ 10 . 2.
장 소 :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대 상 : 관할지역 내 거주하면서 임신부/출산부/수유부녀 및 만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70명 선착순 접수)
소득기준 : 가구의 실제소득액이 최저생계비 대비 200%미만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액(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함
검사항목 : 신체계측(신장, 체중), 빈혈검사, 24시간 회상법등
접수서류 :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건강보험증 원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 증명서류
서비스내용
- 영양교육 및 개별 영양상담
- 단계별 보충식품 무상 제공
※ 위의 대상, 소득기준에 따른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자 중 영양위험요인을 가진자 최종 선정
문의사항 : ☎ 835-4233
증평보건소
모자보건담당
835-4233
홈페이지 바로가기
2 기타 한국사랑교육 대상 : 결혼이민자 여성 및 가족
인원 : 30명
내용
- 한국어, 조리, 예절교육, 문화탐방등 교육실시
- 단체별 멘토링제 운영 : 정서지원, 육아활동 지원, 물품지원등

증평군 주민생활복지과
043-835-3522
3 출산 여성공무원 출산휴가업무보조 인력 지원 대상 : 출산휴가자
인원 : 10인
내용 : 출산휴가 90일간 업무보조 대체인력 지원
증평군 행정과
043-835-3215
4 육아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 : 증평군청 남여공무원 중 6세미만 취학전 아동을 보육하는 자
인원 : 50명
내용 : 월 80,000원 지급
증평군 행정과
043-835-3215
5 육아 보육시설아동 간식비 지원 대상 : 관내 보육시설 이용아동
인원 : 700명
내용 : 1일 400원 300일 지원
증평군 주민생활복지과
043-835-3524
6 육아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셋재자녀 이후 아동
인원 : 75
내용 : 1인 월 100,000원 범위내 보육시설로 보육료 지급
증평군 주민생활복지과
043-835-3524
7 출산 출산가정자녀 사진비 지원 대상 : 2008. 1. 1. 이후 출생자로 백일 기념 자
인원 : 200명
내용 : 100,000원 상담 사진촬영권 지급
증평군 주민생활복지과
043-835-3512
8 출산 엄마젖 먹이기 확산운동 대상 : 등록된 영유아
사업내용 :- 모유수유실태 조사실시
                -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8월 9월말 실시 예정
증평군보건소
예방의학담당
043-835-3586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출산 출산육아용품 지원사업 대상 : 관내 모든 출생아로 하되 관내 거주자(주민등록상)로 하며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현재, 산모와 출생아 모두 관내 주민등록을 둔 가정)
사업내용 : 1인 150,000원 상당의 출산육아용품교환권으로 지급
신청방법 : 군 보건소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후 매월 5일 지급
신청기간 : 연중
증평군보건소
예방의학담당
043-835-3586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임신 철분제 및 영양제지원 대상 : 임산부.영유아
내용 :
-철분제(300명)20주이상 등록임산부
-영얒제(50명) 등록 영유아 중 허약자
증평군보건소
043-835-3586
11 출산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사업 사업내용 : 증평 군내 출생아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제도(월 2만원씩 5년동 지급)
신청방법 : 출생신고후 6개월이내 보건소장에게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실행중"
증평군보건소
예방의학담당
043-835-3586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건강관리 모유수유 영유아 출산장려지원금 출산준비 특기적성개발 보육시설 보육료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기준)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자세히 보기
진천군보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2 육아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 대상: 초등학생 비만지수20%이상이 있는 가구
사업내용:월 1만원에서 4만9천원을 부담하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아동에게 알맞은 건강관리 이용
신청방법: 가족중 누구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지원가능 인원 : 2인 이상 경우에도 각각 지원
자격기간 : 서비스 개시월 부터 1년
진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43- 539- 4052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임신 임산부의날 행사 대상 :관내임산부 및 영아부모
내용 :임신과출산 가두 및 캠페인
내용 :1,000천원
진천군보건소
043-539-4052
4 육아 엄마젖 먹이기 운동 사업내용 : 캠페인 전개 (세계 모유수유 주간 8월1일 ~ 8월6일,신혼부부, 임산부 대상 사전 보건교육, 모자보건 교육 시 비디오 상영,영아 예방접종시 모유수유 상담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육아 영유아건강관리사업 대상 : 관내거주 0-6세영유아
사업내용 : 영유아성장, 발육측정, 영유아치아관리, 건강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대상검진홍보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출산 유축기 대여 대상 : 관내 임산부 누구나
사업내용 : 한달 유축기 대여
신청방법 : 임부등록된 임산부
신청기간 : 연중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임신 임산부철분제 및 영양제제공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임신18주부터산후2개월까지철분제제공
진천군보건소
043-539-4052
8 임신 모자보건수첩 사업내용 : -산모수첩 : 임산부 인전사항, 임신중 건강관리, 산전관리, 분만고나리 및 산후관리
-아기수첩 : 아기의 인적사항, 아기의 신체발육상태 평가, 예방접종, 아기 건강관리모유수유 실천요령 및 올바른 이유식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임신 임산부관리 대상 : 보건소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등록임부 건강기록부작성, 혈압측정 및 체중측정, 임산부영양제공급, 분만관리, 산후관리
신청방법 : 보건소에 등록
신청기간 : 연중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기타 수급자중중.고교신입생교복비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중 중,고교 신입생
인원 :100명
내용 :1인 200,000원 한도
진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3-539-3232
11 기타 오감발달 놀이교실운영 대상 :6~36개월 영아
인원 :36회/270명
내용 :오감발달놀이 재료 및 강의
진천군 보건소
043-539-4052
12 출산 출산장려지원금 사업내용 : 첫째 30만원지급, 둘째 매월10만원 12개월, 셋째 매월15만원 12개월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홈페이지 바로가기
13 임신 임부출산교실 대상 : 보건소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산전체조, 호흡법, 연상법, 이완법, 태교
신청방법 : 보건소에 등록
신청기간 : 연중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홈페이지 바로가기
14 임신 모자건강 정보실 운영 도서 : 임신과출산 외 146종
비디오테이프 : 산후조리시 금기사항 외 53종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홈페이지 바로가기
15 육아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안내 발급대상 : 2000년 이후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부모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부모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동거 중인 형제자매 또는 조부모 중 1인이 신청 가능.
※ 기타 카드발급 심사는 농협의 기준에 따름
우대기간 : 막내 아 기준으로 만12세 까지
카 드 명 : 아이사랑보너스카드 (현금카드 겸용)
발급장소 : 지역 농협 본·지점 (단위농협 포함)
발급시기 : ’07. 9. 20일부터 연중
참여업체 : 도 및 시군 홈페이지 에서 확인
- 도내 전 지역 이용가능
카드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 다자녀 가정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
진천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43- 539-3212
홈페이지 바로가기
16 육아 장애아동부양수당지급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차상위 가구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보호 부양자에게 장애아동 보호 육성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지원해 장애아동의 양육환경 개선 및 생활안정도모
- 기초수급중증장애인 : 월 200천원 / 경증장애인 : 월 100천원
- 차상위 중증장애인 : 월 150천원 / 경증장애인 : 월 100천원
진천군
사회노인복지과
043-539-3395
홈페이지 바로가기
17 기타 문화활동비 대상 :국기초 모부자 및 저소득 모부자 전세대
인원 :150세대
내용 :문화활동 기회를 통한 건전가정 육성
1세대당 1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진천군
사회복지과
043-539-3402
18 기타 교복비지원 대상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중 중.고 신입생
인원 :15명
내용 : 1인 200,000원 한도
진천군
사회복지과
043-539-3402
19 기타 특기적성개발비지원 대상 :저속득 모부자가정 자녀 중
특기개발을 위해 학원을 이용하는 자녀
인원 :30명 (360명)
내용 :1인 월 60,000원 지원
진천군
사회복지과
043-539-3402
20 육아 셋째자녀 유아교육비지원 대상 : 셋째자녀 중 관내 유치원이용 아동
인원 : 30명
내용 : 교육비 및 급식비 지원단가 중
정부지원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지원
진천군 사회복지과
043-539-3415
 
21 기타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 대상 : 군내 보육시설 보육중인 아동
(0세~만 5세까지)
인원 : 2,000명
내용 : 1인1일 500원
진천군 사회복지과
043-539-3412
22 육아 셋째자녀이상 보육료지원 대상 :보육시설 보육중인 아동
(0세~만 5세까지)
인원 :200명
내용 :2008년도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100%
진천군 사회복지과
043-539-3412

Posted by 까모야
,

아동보건 영유아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보육시설 간식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신청기간 : 2008.8.27 (수) - 2008. 9. 9(화) (14일간)
지원기준변경 : 1가구 1인 1회 지원사업
(아동바우처 기이용실적이 있는가구나 현재 이용 중인 가구는 신청 제외 대상)
신청대상
- 2002. 1. 1- 2006. 12.31일생 중 미취학아동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별 건강보험료수준 이내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기타사항 : 예산범위 이상 인원 접수시 우선순위 의거 선정됨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나눔콜센터
642-3333,3358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육아 영유아강장제지원 대상 : 3개월에서 12개월까지
사업내용 : 3달에 1번 소아정장제
신청방법 : 임산부등록
신청기간 : 연중 실행중
제천시 보건소
043-642-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20주 이상 임산부
인원 : 700명
내용 : 철분제제공
제천시보건소
건강증진팀
043-641-4041
4 출산 출산장려금 대상 : 자녀의 출산일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1년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부모로 신생아가 관내에 등재된자
사업내용
- 둘째아 : 월 10만원(12개월 지원)
- 셋째아이상 : 월 15만원 (12개월 지원)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부득이한 경우 12개월이내)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제천시 보건소
043-641-4041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출산 셋째아이상 출산축하금 대상 : 출생일기준 전, 후 1년이상 지속적으로 부모 둘다 제천시 거주확인, 제천시에 출생신고
사업내용 : 셋째이상 30만원 1회 지급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제천시 보건소
043-641-4041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출산 출산축하금(첫째아) 대상 : 출생일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1년이상 제천시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혹은 모 첫째 자녀
인원 : 468명
내용 : 1인당 30만원
제천시보건소
건강증진팀
043-641-4041
7 육아 보육시설 간식비지원 대상 : 보육시설 재원중인 아동
인원 : 2800명
내용 :1인 1일 600원
제천시 여성유소년팀
043-641-5695
8 육아 임산부,영유아 구강보건사업 대상 : 보건(지)소 모자보건 등록 임산부
추진방법 : 임산부 건강교실과 한방육아교실과 연계하여 실시
임산부, 영유아 구강검진 후 구강보건수첩 배부
구강보건사업 홍보물 배부
ㅇ사업내용 : 개별구강검진 및 교육, 임산부 구강보건교육
신청방법 : 전화예약
신청기간 : 연중
제천시 보건소
043-642-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육아 셋째이상자녀 양육비지원 대상 : 제천시거주 셋째자녀 이상만1세~5세
인원 : 793명
내용 : 1인당 월 10만원
제천시 여성유소년팀
043-641-5695
10 육아 영유아예방접종 대상 : 영유아 및 취학 아동
사업내용 : 비씨지(생후3~4주이내 신생아)
B형감염(0-1-6개월 3차접종)
피디티(2,4,6개월,18개월,만4~6세)-5차접종
주사용소아마비(2,4,6개월,만4~6세)-4차접종
홍역,볼거리,풍진(MMR)-12~15개월,만4~6세 2회접종
수두12~15개월 1회접종
일본뇌염(기초접종 12~24개월, 추가접종 만6세, 만12세)
신청방법 : 영유아 및 취학 아동
신청기간 : 항시
제천시 보건소
043-642-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출산진료비지원 보육시설 산모 검사 임산부 진료비 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8주이상 매월 초음파 검사
신청방법: 전화 또는 인터넷 예약
신청기간: 연중
강남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2-3451-2545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임신 임산부 기초건강진단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2~3개월째 CBC,매독검사,에이즈검사,혈액형,B형간염 항체검사,뇨검사
신청방법 : 전화/인터넷 예약
신청기간 : 연중
강남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2-3451-2545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육아 민간보육시설
운영비지원
대상: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2세 아동
인원: 5천명
내용: 영아반 운영비 지원
-2세반(5명 이상)1개반 편성: 400,000원 지원
-2세반(10명 이상)2개반 편성: 500,000원 지원
강남구
가정복지과
02-2104-1644
4 출산 출산양육지원금 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일 현재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있는 둘째자녀 이상을 출산한 보호자(부 또는 모중 1인)
-2007.7.1 이후 출생한 둘째 자녀부터
지원금액 : 첫째아 미지급,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300만원, 다섯째아 이상 500만원 이내
신청방법: 주민등록 관할 동사무소
준비서류: 통장사본(신생아의 부 또는 모)
신청기간: 연중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강남구청
가정복지과
02-2104-1650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소득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는 제외)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자세히 보기
강남구보건소
모자보건과
02-3451-2549
홈페이지 바로가기
6 결혼 예비부부
혼인전 건강검진
대상 : 관내 주민중 결혼예비부부
기간 : 년중
준비물 : 가족관계등록부, 신분증, 청첩장
검진내용 : 풍진검사(IgG ,IgM),매독검사,에이즈검사 백혈구, 적혈구,혈색소,혈소판, 뇨검사(뇨단백,뇨잠혈등), X-ray(필요시), 생식교육,임신중절예방교육,건강상담
신청방법 : 전화 상담 후 보건소 내방하여 검사실시
강남구보건소
모자보건과
02-3451-2549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관내 0~6세 영유아
사업내용: BCG,B형간염,DTP,소아마비,홍역,볼거리,풍진,일본뇌염,수두
신청방법: -방문 (가급적 오전접종 )
-BCG접종은 오전에만 함
신청기간: 연중
강남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2-3451-2545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임신 신생아청력 선별검사 대상 :3개월미만 영유아
인원 :100명
내용 :신생아 청력선별검사 시행,건강상담
강남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3451-2566
9 임신 산모교실운영 대상: 임산부
인원: 1,050명
 교육내용:산모교육, 모유수유교육
강남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3451-2566
10 임신 임산부 복대지급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32주 이후 필요시 복대지급
                   (1인당 1개)
신청방법: 전화 예약후 방문신청
신청기간: 연중
강남구보건소
모자보건과
02-3451-2549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임신 임신성 당뇨검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24~28주에 임신성 당뇨검사 실시
신청방법: 전화/인터넷 예약
신청기간: 연중
강남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2-3451-2545
홈페이지 바로가기
12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15~출산전까지 철분제 지급
신청방법: 전화 예약후 방문신청
신청기간: 연중
강남구보건소
모자보건과
02-3451-2549
홈페이지 바로가기
13 임신 태아 기형아 검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15~20주 정도에 트리플테스트
신청방법: 전화/인터넷 예약
신청기간: 연중
강남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2-3451-2545
홈페이지 바로가기
14 임신 임산부 풍진검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임신 3개월 시기에 풍진항체검사 실시
신청방법: 전화/인터넷 예약
신청기간: 연중
강남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2-3451-2545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저출산 인재육성 출산양육지원금 보육시설지원 야간보육시설 장애아교육 모유수유 출산 불임부부 예방접종 청소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찾아가는 모유수유 클리닉 일정 : 2008.9.21~12.28(매주 일요일)
대상 : 45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1,2종) 수유부
- 미숙아 수유부
- 쌍태아 이상 수유부
방법 및 횟수 : 가정방문(예약신청), 1회
신청기간 : 9.9(화) ~ 45명 접수완료시 까지
내용
- 유방관리 및 수유자세지도
- 바른 젖 물리기 및 젖 빨기 지도
- 모유량 부족 및 과다 관리
- 신생아 육아상담
- 수유중 유방문제점 발생시 진단 및 관리 등
비용 : 무료
강사 : 국제모유수유전문가 이은영
제출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증
- 미숙아 확인서류
- 쌍태아 이상 확인 서류
광진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450-1957,1963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육아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도와드립니다
대상 : 출산을 앞둔 산모, 모유수유에 문제가 있는 아기엄마
내용 : 사랑스런 아기에게 모유수유를 하면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모유수유를 실천한 전문코치와 일 대 일로 연계하여 지속적인 도움과 관리로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할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신청장소 및 방법 : 광진구보건소 지역보건과 (전화 및 방문)
광진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450-1957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육아 치아홈메우기 장소 : 관내 지정 치과 52개소
대상아동 : 관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대상치아 : 완전히 맹출하고 충치가 없는 제1대구치
기간 : 2008년 04월 ~ 예산 소진 시 까지
시술비용 : 동의서 지참 시, 치아 1개당 1만원(1인당4개 치아 시술가능)
주의사항
- 치과 방문 시 건강보험증,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 치과 방문 전 반드시 전화 예약해야 함
-의료급여 (1,2종), 무료 급식 어린이는 광진구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무료로 시술 받으실수 있음(전화, 방문예약)
광진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2-450-1541,1591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육아 청소년 육성 지원 사업 목 적 : 표창과 격려,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자긍심 고취로 청소년 육성
내 용 :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개최 청소년정책 자문, 청소년증 발급, 비정규 학력, 학력비인정학교 지원 및 모범어린이 선발·표창, 성년의 날 축하(엽서)
발송
광진구
가정복지과
02-450-1490
5 육아 청소년 독서실 운영 목 적 : 저소득 청소년들이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
시설현황 : 4개소 227석
광진구
가정복지과
02-450-1490
6 육아 청소년 폭력예방.성 교육 목 표 :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사춘기 성에 대한 갈등과 집단으로부터의 소외감, 폭력 등에 대해 집단교육 지원을 통해 보호활동 전개
주요 추진사항
- 학교폭력 예방교육 : 중·고교 대상 연 1회 집합 및 멀티미디어 교육
- 청소년 건전한 성문화교육서비스 : 청소년대상 전문단체에 위탁교육
광진구
가정복지과
02-450-1490
7 육아 청소년 보호 활동 목 표 : 우범지역과 성인문화와 혼재되어 있는 비디오, 만화방 등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해 사회단체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 보호활동 전개
주요 추진사항
- 우범화지역 예방활동 : 중⋅고교, 동을 통한 실태파악을 통해 정기순찰
- 유해환경(업소) 계도 : 비디오, 만화방, Pc방, 주류판매업소 등에 대한 청소년 고용, 출입제한, 출입시간 등 준수사항 홍보실시
- 집중 캠페인 전개 : 어린이대공원 개방에 따른 우범화예방, 대학입시 종료
※ 관련단체 :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청소년육성회, 청소년연맹광진구지회
광진구
가정복지과
02-450-7562
8 육아 직원 가정의 날 운영 목 적 : 매월 넷째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 정시에 퇴근하여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고 업무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신바람나는 행복광진 실현에 기여
사업내용 :
□ 매월 넷째주 수요일을 「광진가족 가정의 날」로 지정 운영
□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정시 퇴근 의무화 분위기 조성
□ 반응이 좋을시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불필요한 근무 지양
사업기간 : 연중
광진구
총무과
02-450-7127
9 육아 육아휴직 활성화 목 적 :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여성 공무원들이 아동의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제도 및 업무대행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인사상 불이익 없이 아동 양육에 전념토록 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우수 여성인력의 공직사회 진출 유도
사업내용 :
- 대체인력 뱅크운영 : 20명 내외(※ 운영개시 : ’08. 3월부터)
- 업무대행수당 지급 : 1인 50,000원, 다수(5인이하)는 30,000원씩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
광진구
총무과
02-450-7113
10 육아 공공기관 모유수유실 설치 목 적 :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 ·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장소나 시설 등에 모유 수유 시설을 설치하고 홍보하여 모유수유 분위기 조성
사업내용 : 관내 주민자치센타 모유수유실 설치
사업기간 : 2008. 1. 1 ~ 12. 31
광진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450-1957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육아 직장 맘을 위한 토요부부 출산교실 목 적 : 지역사회 취약계층 임산부와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가 함께하는 출산
준비교실」을 운영하여 출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으로 안전분만을 유도하고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
사업내용 : 직장 맘을 위한 토요 부부 출산준비교실
사업기간 : 2008. 1. 1 ~ 12. 31(2.4주, 토요일)
광진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450-1957
홈페이지 바로가기
12 육아 행복한 출산준비교실 목 적 : 등록 · 관리하고 있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출산준비 교실을 운영하여 분만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여 자신감 있는 분만을 유도하고자 함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8. 1. 1 ~ 12. 31
광진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450-1957
홈페이지 바로가기
13 육아 모유 수유 권장사업 목 적 :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모유수유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모유수유 실천율 향상을 위한 분위기 조성
사업내용 : 공공장소 모유수유실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기간 : 2008. 1. 1 ~ 12. 31
광진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450-1957
홈페이지 바로가기
14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자세히 보기
광진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450-1958
홈페이지 바로가기
15 육아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 목 적 : 특정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 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저출산 극복하고 행복한
가정 영위
사업내용 :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
사업기간 : 2008. 1. 1 ~ 12. 31
광진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450-1958
홈페이지 바로가기
16 육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목 적 : 영양위험군인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상태 향상을 위한 영양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필수영양소를 특정식품형태로 지원함으로써 영양문제 해결과 식생활 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평생건강유지
의 틀을 확보
사업내용 : 보충영양식품(식품패키지 6종)공급 및 영양 교육
사업기간 : 2008. 6. 1 ~ 12. 31
광진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450-1957
홈페이지 바로가기
17 육아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강화 목 적 : 예방접종 사업 중 국가필수예방접종은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병원체의 확산을 막아 개인의 건강보호 및 지역사회 전체를 보호하고자 사전에 예방
사업내용 : 국가필수예방접종 실시 및 등록자 관리
사업기간 : 2008. 1. 1 ~ 12. 31
광진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450-1958
홈페이지 바로가기
18 육아 영유아(의료급여 대상) 건강 검진 실시 목 적 : 영유아 연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사업내용 : 시기별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사업기간 : 2008. 1. 1 ~ 12. 31
광진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450-1957
홈페이지 바로가기
19 육아 선천성대상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목 적 : 선천성대사이상증의 원인을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의 사전예방으로 인구의 질적인 향상 및 모자보건향상에 기여
사업내용 : 검사비 및 의료비 지원 및 환아관리
사업기간 : 2008. 1. 1 ~ 12. 31
광진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450-1957
홈페이지 바로가기
 
20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 목 적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로 정상적인 성장발달을 도모
하고 생활곤란자 가정에서 출생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발생되는 장애 및 영아사망을 사전 예방
사업내용 : 의료비 지원 및 환아 관리
사업기간 : 2008. 1. 1 ~ 12. 31
광진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450-1957
홈페이지 바로가기
21 육아 아이돌보미 사업 목 적 : 부모의 긴급한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자녀에 대한 맞춤형 보육지원
사업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사업내용 : 희망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안전한 양육 지원 서비스제공
광진구
가정복지과
02-450-1490
22 육아 야간보육시설 확대 운영 목 적 : 맞벌이부부 증가에 따른 야간보육 수요에 부응하여 안정
적인 양육환경 지원
사업내용 :
- 이용대상 : 맞벌이 부부 및 야간근무 등으로 인한 야간 보육을 필요로 하는
가정의 영유아
- 지원내용 : 야간보육교사 인건비지원
사업기간 : 2008.1월 ~ 12월
광진구
가정복지과
02-450-1490
23 육아 보육시설 종합 평가 보고회 목 적 : 보육 운영시설별 자체 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보육시설간의우수 사례 발표 및 선의적 경쟁을 유도하여 보육시설의 질 향상
사업내용 : 구립 및 민간 보육시설의 보육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 평가실시
사업규모 : 구립 및 민간 어린이집 종사자 약 360명
사업기간 : 2008년 12월
광진구
가정복지과
02-450-1490
24 육아 어린이집 경영 평가제 실시 목 적 : 광진구 보육시설의 경영평가 등을 통한 보육시설 개선 및 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격려와 인센티브 지원
사업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6조
사업내용 : 구립어린이집 경영평가 시상금, 광진구보육위원회 위원수당,
구립어린이집 경영평가비, 평가인증 보육시설 지원
사업기간 : 2008. 1. 1. ~ 2008. 12. 31
광진구
가정복지과
02-450-7453
25 육아 장애아 통합교육 활성화 지원 목 적 : 일반어린이집에 장애아 통합보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맞는 적합한 서비스 제공
사업내용 :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인건비)
지원대상 : 장애아 3명이상을 종일제로 보육하고 있는 통합보육 지정시설
지원기준
- 장애아 교재교구비 지원 : 매월 장애아동 1인당 21,000원씩 시설로 지원
광진구
가정복지과
02-450-1490
26 육아 보육시설종사자 보수 교육 목 적 : 보육교사의 교육비를 지원함 으로써 보육종사자에 대한 질을 향상 시켜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사업내용 : 보육교사의 보수교육비 지원
대상시설 : 전체 보육교사 중 약 273명
지원기준 : 교사1인당 60천원~120천원
사업기간 : 2008. 1~12월
광진구
가정복지과
02-450-7545
27 육아 보육도우미 지원사업 목 적 : 보육시설의 행정업무 지원으로 원활한 시설운영에 기여혀여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
사업내용
- 취업희망 여성에게 보육시설 도우미 일자리 제공
- 주5일근무 1일6시간 근로 월80만원 임금 지급
사업기간 : 2008년 3월 ~ 2009년 2월
광진구
가정복지과
02-450-7543
28 육아 보육시실 운영 활성화 목 적 : 폐품활용 교재교구 전시회, 아동 그림그리기 대회 등 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적합한 행사를 마련하여 아동과 학부모 종사자
가 함께하는 보육향상의 장을 마련
사업내용 : 보육교사의 우수창작 교재교구 및 수범사례 발표 또는
아동 그림 그리기 대회 등 보육활성화 지원
사업규모 : 구립 또는 민간 보육시설 200여 시설 종사자 및 아동
사업기간 : 2008. 4월 ~ 2008. 10월
광진구
가정복지과
02-450-7543
29 육아 보육시설 확충 목 적 : 30년 이상된 어린이집과 대지가 넓은 어린이집에 대해 사회
복지 종합건물로 신축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사업내용 - 군자 어린이집 : 대지 420㎡, 신축건물(지상3/지하1) 1,008㎡
사업기간 : 2008. 1. 1. ~ 2009. 6. 30
광진구
가정복지과
02-450-1490
30 육아 다자녀 시설이용요금 할인혜택 부여 목 적 : 저출산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공공
시설을 이용하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할인혜택부여
사업내용 : 3명이상의 자녀가 동시에 공공시설내 체육· 문화강좌를
수강 할 경우 2명을 초과하는 자녀에 대하여 수강료의 50%를 할인
사업규모 : 구민체육센타 - 230개 강좌, 문화예술회관 - 350개 강좌
사업기간 : 2008. 1. 1. ~ 2008. 12. 31
광진구
문화체육과
02-450-7589
31 육아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저소득층 청소년영어체험캠프 목 적 : 우리구의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 하여
서비스 수요자에 대해 바우처를 지원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서 지역주민이 체감 하고 만족하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코자함.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80%(4인 2,964천원)이하 가구 中 초등 4학년
~ 중등 2년생
서비스내용 : 서울영어마을(송파 및 풍납)입소 5박6일 합숙교육
서비스가격 : 1회 16만원
바우처지원액 : 1회 12.8만원(3.2만원 본인부담금)
사업기간 : 2008. 1 - 12월
광진구
주민생활지원과
02-450-7492
32 육아 광진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다둥이 출산장려금 지원) 목 적 :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건강한 광진구 실현
사업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제2항(태아검진 및 출산·양육비의 지원)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부담의 경감)
사업내용 : 2008년 이후 출생아 중 둘째아 100천원, 셋째아 300천원 출산 축하금
2008예산액 : 50,000 천원(구비100%) + 추가확보 해야 할 예산 약144,900천원
광진구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
02-450-7546
33 육아 다자녀가정 양육지원(셋째 이후 자녀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 목 적 : 다자녀가족의 영유아에 대한 안정적인 양육지원으로 양육비 부담이 큰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비용을 경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사업내용 : 구 분셋째이후 보육료 지원(현행)영유아 양육지원(개선)지원대상∙0세~만2세이하 셋째이후아동∙0세~만6세미만 셋째이후 영유아 ∙0세~만6세미만 삼생아지 원 액∙보육시설 이용시 : 보육료 전액∙보육시설 이용시 : 보육료의 1/2지원
가정내 보육시 : 월10만원 수당
시행시기 : 2008년 1월부터
2008예산액 : 707,702천원(구비50%,시비50%)
광진구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
02-450-7546
34 육아 보육시설 시설운영비 지원(민간보육시설 영아 기본 보조금 지원) 목 적 : 보육종사자의 사기앙양과 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 도모
사업내용
- 보육시설 운영비 : 종사자 인건비,영아기본보조금,영아반·방과후운영비 등
- 보육도우미 운영, 민간보육시설 난방비·교재교구비 지원
사업대상 : 구립ㆍ민간 어린이집 전체시설
사업기간 : 2008. 1 ~ 12월
광진구
가정복지과
02-450-1490
35 육아 아동보육료 지원(차등보육지원) 목 적 : 차등지원을 통한 보육아동에 대한 양질의 보육환경 제공
사업내용 : 저소득(1~5층), 두자녀이상, 만5세아, 장애아
대상시설 : 구립ㆍ민간 어린이집 전체시설:
광진구청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
02-450-1490
 
Posted by 까모야
,

출산장려금 신생아 영유아건강검진 미숙아 의료비지원 보육시설 보육지원 고령화 산후조리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보육지원 차등보육료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대 상 : 단양군 내 출산가정 중 출생시점으로 부모가 주민등록상 1년이상 거주자
지원내용
- 첫째아 : 20만원 단양사랑상품권 1회 지급
- 둘째아 : 매월 10만원씩 12개월 지원
- 셋째아이상 : 매월 15만원씩 12개월 지원
지원절차 :출생신고시 신청서 작성(해당 읍면 담당자에게 거주기간확인)후 보건소 제출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입금계좌 통장사본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단양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423-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육아 신생아 BCG(결핵예방접종) 접종대상 및 시기
-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생후 1개월이내 접종하는 것을 권장
접종일시
- 매주 화요일 , 목요일 오전 (09:00-12:00) 예방접종실
접종방법
- 피내접종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방법
단양군보건소
결핵실, 예방접종실
420-3787,3436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대상 : 만6세 미만의 전 영유아
검진비용 : 무료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공단 전액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검진항목 및 시기
- 검진항목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
(구강검진은 18개월, 5세)
- 검진시기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 검진기관 : http://www.nhic.or.kr/홈페이지/민원마당/영유아 건강검진 - 영유아 건강검진기관 안내)
자세히 보기
단양군보건소
043-420-3781
4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또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인원 : 220명
내용 : 선천성 대사이상 6종에 대한 검사 및 의료비 지원
자세히 보기
단양군 보건소
043-420-3781
5 육아 보육시설 입소아동 간식비 지원 대상 : 관내 보육시설 입소아동
인원 : 1,100명
내용 : 입소아동 1명당 1일 600원 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6 육아 셋째자녀 보육양육비 지원 대상 : 단양군 관내 주소지를 둔 셋째자녀 이상 만 0세 ~ 5세 아동
인원 : 250명
내용 : 매월 350천원(0세)에서 158천원(만5세)까지 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7 기타 고령사회대비 장수수당 지급 대상 : 단양군 거주 만 83세 이상 어르신
인원 : 1,000명
내용 : 매월 30천원의 장수수당 지급
단양군 생활지원과
043-420-3364
8 기타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공부방 확충 및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 공부방 운영시설
인원 : 1개소(40명)
내용 : 숙제지도, 외국어, 문화, 예술 등 특기 적성교육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525
9 육아 아동발달지원계좌 실시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인원 : 30명
내용 : 본인의 저축율과 비례하여 최대 30천원까지 매칭 적립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5
10 육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지원대상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겅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
지원방식 : 지원대상가정에 바우처(Voucher) 지급
※ 바우처제도 : 실수요자에게 바우처(쿠폰)을 지급해
수요자가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하여 수요를 충족하고, 정부가 쿠폰 상당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지원기간 :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1부, 분만진단서1부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자세히 보기
단양군 보건소
043-420-3781
11 출산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만 44세이하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의 법적 혼인상태로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이 있는 여성
인원 : 4명
내용 : 1회 시술시 1,500천원 지원(기초생활수급자 2,550천원), 최대 2회지원
자세히 보기
단양군 보건소
043-420-3781
12 출산 출산육아 관련정보 및 신뢰성 있는 상담서비스 제공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및 가임여성
인원 : 160명(년 8회)
내용 : 분만의 기전, 산후 건강관리요령, 신생아 관리
단양군보건소
043-420-3781
13 육아 민간보육시설 영아 기본보조금 지급 대상 : 민간보육시설 재원 영아(0세 ~ 2세)
인원 : 20명
내용 : 연령별로 340,000원(0세)에서 109,000원(2세) 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14 육아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대상 : 농업인 자녀로 만5세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아동
인원 : 980명
내용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하여 월별 양육비 지원
단양군 농업산림과
043-420-3381
15 육아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의 장애아
인원 : 5명
내용 : 월 372,000원 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16 육아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00%수준 이하의 가구 자녀중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만4세이하 둘째아부터 지원
인원 : 70명
내용 : 연령별 정부지원단가의 50%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17 육아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가구의 자녀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5세아
인원 : 79명
내용 : 정부지원단가의 100%지원(월 167,000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18 육아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가구의 자녀로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만 4세이하 자녀
인원 : 1,100명
내용 : 부모의 소득기준에 따라 월 372천원(0세)에서 167천원(4세)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19 출산 산후조리자원봉사단운영 대상 : 차상위계층 및 외국인 산모
인원 : 50명
내용 : 산모 및 아기 식사제공 등
단양군보건소
043-420-3361
20 임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사업대상 : 단양군 거주자로서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 미만 소득자

사업내용
- 보충영양식품사업 : 필수영양식품을 각 가정으로 배달
- 영양교육 및 상담 : 식습관 및 영양관리 방법 교육 및 상담
지원단가 : 1인당 84천원 상당
단양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423-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역별 출산지원 local childbirth support'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예산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17
광진구 출산지원시책  (0) 2008.10.17
홍천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17
화천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17
아산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17
강동구 출산지원시책  (0) 2008.10.17
춘천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17
서천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17
철원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17
영동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17
Posted by 까모야
,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영유아건강검진 영유아예방접종 보건사업 보육지원 보육시설 무상지원 장애아동부양 보조금지원 다자녀가정 우대 아동센터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이내)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 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자세히 보기
영동군 보건소
043-740-5605
홈페이지 바로가기
2 기타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대 상 : 영동군 관내 지역아동센터 10개소
내 용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을 위한 급식비 지원
※ 이용아동수에 따라 차등지원
영동군 복지여성과
043-740-3972
3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 만6세 미만 영유아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인원 : 82명
내용 : 총5회 검진(4,9,18,20,60개월)
영동군 보건소
043-740-5605
4 육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대상 : 임신,출산,수유부 및 만6세 미만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가구
영양위험요소(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부족) 보유자
인원 : 200명
신청기간 : 연중실시중
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영양식품공급, 영양건강관리평가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5 육아 영유아예방접종 사업내용 :   
 - 정기 예방접종(피. 디. 티 외 5종)
 - 임시 예방접종(일본뇌염외 4종)
영동군보건
행정담당
043-740-3731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육아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 : 보육시설 이용 만0세~만4세 저소득층 가국 영유아 중 둘째아 이상 아동
내용 : 소득수준별 나이별 매월 보육료 차등지원(186,000원~33,400원)
※ 해당가구가 아닌 보육시설에 직접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기간 : 연중

영동군 복지여성과
043-740-3972
7 육아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 보육시설 이용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취학전 장애아동
내용 : 372,000원 또는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 지원
※ 해당가구가 아닌 보육시설에 직접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영동군 복지여성과
043-740-3972
8 육아 만5세아무상보육료지원 대상 : 보육시설 이용 만5세이상 저소득층 가구 유아
내용 : 해당 유아에게 167,000원 매월 지원
※ 해당가구가 아닌 보육시설에 직접 지원하고 학부모는 보육료 차액을 보육시설에 납부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영동군 복지여성과
043-740-3972
9 육아 차등보육료지원지원 대상 : 보육시설 이용 만0세~만4세 저소득층 가구 영유아
내용 : 소득수준별 나이별 매월 보육료 지원(372,000원~50,100원)
※ 해당가구가 아닌 보육시설에 직접 지원하고 학부모는 보육료 차액을 보육시설에 납부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영동군 복지여성과
043-740-3972
10 결혼 농촌총각장가보내기지원 대상 : 농촌총각
인원 : 6명정도
내용 : 농촌총각중 외국인 여성과 결혼 성사되어
영도군에 거주하는 가정에게 3,000천원 지원
영동군 농정과
043-740-3454
11 기타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교복비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가 중.고등학교 신입생
인원 : 28명 정도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중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동절기, 하절기 교복비를 지원
1인 250천원(동복150천원, 하복100천원)
영동군 복지여성과
043-740-3752
12 기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안내
대상 : 2000년 이후 둘째아 이상 출산한 부모
우대기간 : 막내아 기준으로 만 12세까지
카드명 : 아이사랑우대카드
발급장소 : 지역 농협 본.지점
발급기간 : 07년 9월 20일 부터 연중
신청방법 : 다가정을 입증할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의료보험증
영동군청
복지여성과
여성정책담당
043-740-3752
홈페이지 바로가기
13 기타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대상 : 관내 보육시설
내용 : 시설 규모 및 이용아동수에 따라 20,000천원에서 차등지원
영동군 복지여성과
043-740-3972
14 육아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지원 대상 : 관내 보육시설 이용아동
인원 : 860명
내용 : 1인/1일/500원
영동군 복지여성과
043-740-3972
15 육아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정상아입양 : 월 100,000원 만 12세까지
영동군청 복지여성과
아동청소년계
043-740-3974
홈페이지 바로가기
16 육아 여성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대상 :농지소유면적 5ha 미만의 농어가 중 0-5세및 6세(미취학) 자녀를 둔 경우
육아비용 지원
사업내용 :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 미이용시 각걱 법정 저소득층 자녀 지원단가의
70%, 30% 수준으로 지원
신청방법 : 읍면신청
신청기간 : 연중
농정과
043-740-3453
홈페이지 바로가기
17 육아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만18세미만의 1급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
(※보장시설입소장애인 및 특례수급장애인 제외)
사업내용:1인당 월551천원
신청방법 : 읍․면․동에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영동군청 복지여성과
아동청소년계
043-740-3972
홈페이지 바로가기
18 육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대상 : 관내 지역아동센터 10개소
내용 : 인건비, 프로그램비, 시설운영비 등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월220만원 지급
※ 단, 매 반기 심사 후 차등지원
영동군청
복지여성과
아동청소년계
043-740-3972
홈페이지 바로가기
19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가족 방문교육사업 -한국생활 적응 및 정착지원
-한글교육및 자녀양육지원
-방문지도사 파견
생활지원
농정과
043-740-3453
홈페이지 바로가기
20 출산 출산장려금 사업내용:둘때아 이상
신생아 부모가 충청북도내에 출산일 기준 1년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로 신생아가 영동군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
- 지원기준 : 둘째아 120만원(월 10만원 12회 지급)
-셋째아 이상 180만원 (월 15만원 12회 지급)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영동군보건
행정담당
043-740-3731
홈페이지 바로가기
21 출산 출산육아용품지원금 대상 : 첫째아
신생아 부모가 영동군내에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로 신생아가 영동군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
사업내용:30만원 1회 지급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영동군보건
행정담당
043-740-3731
홈페이지 바로가기
22 임신 어머니 교실운영 대상 : 등록임산부
내용 :
-산전체조 및 호흡법
-모유수유,신생아맞사지
영동군보건소
주민건강
043-740-3738
23 임신 철분제 임신 20주부터 철분제 지급 (5-10개월 임산부)

영동군보건
행정담당
043-740-3731
홈페이지 바로가기
24 육아 장애아동부양수당지급 대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보호자
지급내용
- 중증장애인(장애1~2급): 기초대상자는 월 20만원
- 중증장애인(장애 1~2급): 차상위는 월 15만원
- 경증장애인(장애 3~6급): 기초, 차상위 월 10만원
신청방법: 거주 읍, 면, 동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연중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계
043-740-3572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임산부건강검진 미숙아 임신출산육아 산모도우미  유축기대여 고령임산부 보육시설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부건강검진 대상: 이천시 거주하는 임부
지원내용
- 임시12주 이내 : 산전검사(혈액 및 소변을 통한 기초 의학적 검사)
※ 풍진검사, 기형아검사, 포도당복용후 하는 임신성당뇨검사 제외
※ 산전검사시 B형간염보균자 특별관리 및 항체 없을 시 분만 후 무료접종
- 임신13주-19주 : 혈압 및 체중 측정, 임신유지 및 모유수유 상담
- 임신20주 이상 : 뇨당, 단백뇨검사 및 빈혈검사, 임부무료스켈링 영양상담리,골밀도 측정
신청방법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이천시보건소
예방보건팀
031-644-4084
홈페이지바로가기
2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자세히 보기
이천시 보건소
예방보건팀
031-644-4081~2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출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검사기관 : 산부인과, 소아과 병의원, 보건소에서 채혈
신청방법 : 출생시 의료기관 의뢰하거나 보건소에서 접수
신청기간 : 연중
자세히 보기
이천시 보건소
예방보건팀
031-644-4081~2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100명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산모신분증,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차량보험증사본, 산모명의 통장사본, 의사진단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2008. 8월 1일부터 100명 마감 시까지
자세히 보기
이천시보건소
예방보건팀
031-644-4084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출산 유축기 대여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전동 유축기 무료대여
- 분만후 8주(2개월)까지 사용가능
신청방법 : 보건소 전화예약후 방문(신분증 지참)
이천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31-644-4084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30%이하 및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자로 시험관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지원내용
-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
- 지원액 : 1회 150만원, 최대 2회(300만원)까지 지원
※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최대 2회 510만원까지 지원
구비서류 : 불임치료 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 불임진단서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최근 급여명세서 1부(맞벌이의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사본, 납부영수증 제출), 자동차보험증권 (차량소유 시)
자세히 보기
이천시보건소
예방보건팀
031-644-4084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임신 임산부 무료 스케일링 지원 대상 : 임신 21주~ 29주된 관내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무료 스케일링
서비스이용시간 : 매주 금요일 오전
신청방법 : 전화예약 신청
이천시 보건소
031-644-4056
홈페이지 바로가기
8 기타 결혼이민자
방문교육사업
대상 : 32가정(한글교육 9세대, 아동양육지원 23세대)
서비스기간 : 2008.08.04(월) ~ 12. 20(토)
지원내용
-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1주 2회, 2시간씩)
- 찾아가는 아동양육 서비스(1주 2회, 2시간씩)
신청방법 : 방문(시청, 읍면동사무소)
구비서류 : 신청서, 증빙서류(우선선정 대상자의 경우)
※ 우선선정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기간 : 2008.07.02(수) ~ 07. 21(월)
이천시청
사회복지과
031-644-2241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육아 보육시설간식비지원 대상 : 관내민간어린이집100개소
인원 : 년4,750명
내용: 시설별 원아수에 따라 차등지원
이천시
사회복지과
031-644-2228
10 육아 첫돌맞이 아기 통장 만들어주기 대상 : 첫돌이 속하는 달에 주민등록상 이천시에 등재된 자
인원 : 2,000명
내용 : 각 10,000원씩 입금
이천시 사회복지과
031-644-2243
11 육아 첫돌맞이 축전 발송 대상 : 첫돌이 속하는 달에 주민등록상 이천시에 등재된 자
인원 : 2,200명

이천시 사회복지과
031-644-2243
12 출산 출산축하금지원 지급대상 : 셋째아이 출산일을 기준으로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이상 거주한 자
지급금액 : 100만원(쌍생아일 경우 200만원)
구비서류 :
-추가금신청서(읍 ·면 ·동 비치),주민등록등본 1통
-신청인(부 ·모) 예금통장사본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서류를 구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서류검토 후 본인 예금통장에 입금
이천시 보건소
예방보건담당
031-644-2590
홈페이지바로가기
13 임신 고위험임산부지원 대상
- 35세이상 고령임부이며 셋째아 이상의 경우
- 2회이상 자연유산, 기형아.조산아.사산아.거대아 출산 경험 있는 자
- 당뇨.고혈압.갑상선질환.심장병.자가면역질환 등을 가진 산모
- 임신중독증, Rh 음성 혈액형 가진 산모
- 양수과다. 양수과소증을 보이는 경우
- 기형아 검사 이상소견을 보이는 경우
지원내용
- 기형아검사,정밀초음파,양수검사 등을 실시했을 경우 1회에 한해 15만원 지원
신청방법 : 직접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사진단서, 의료보험카드사본,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통장사본, 진료비영수증
이천시 보건소
예방보건팀
031-644-4084
홈페이지바로가기

'☆지역별 출산지원 local childbirth support'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남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17
화성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17
부천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17
의왕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17
의정부 출산지원시책  (0) 2008.10.17
음성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17
여주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17
괴산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17
오산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17
연천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17
Posted by 까모야
,

숙아 선천성이상아 저출산고령화대책 보육시설 아동건강검진 청소년공부방 아동센터 입양아 출산장려금 산모도우미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g미만의 출생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37주이상의 출생아 등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보건소에 신청
신청서류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맞벌이인 경우 각각 사본)
- 보험료(퇴원시점) 납부 확인서
- 퇴원 진료비 명세서
- 진단서(선천성이상의 경우만)
- 통장사본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중 출생시 체중에 따라 최고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
※ 문 의 : 음성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 871-3616
음성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871-3616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임신 임산부 우대창구 설치 대상 : 임산부
인원 :
내용 :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임산부 우대(전용)창구 설치
음성군 주민생활지원과
043-871-3363
3 출산 저출산 고령화 영상물 상영 대상 : 음성군 공무원대상
인원 : 1,000여명
내용 : 공무원 직무 교육시 저출산 고령화 영상물 상영
음성군 주민생활지원과
043-871-3363
4 출산 출산친화 직장문화 조성 대상 : 음성군 공무원
인원 : 40명
내용 : 출산한공무원 가정에 군수님 축하선물 전달
음성군 주민생활지원과
043-871-3363
5 육아 보육시설 아동건강검진비 지원 대상 : 음성군 관내 45개 시설 보육시설 아동
인원 : 2700명
내용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보모들의
경제적 부담완화
음성군 사회복지과
043-871-3476
6 육아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지원 대상 : 음성군 관내 45개시설 보육시설 아동
인원 : 2700명
내용 : 음성군 관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충분한 영양공급과 건강한
성장유도를 위해 아동간식비 지원
음성군 사회복지과
043-871-3477
7 기타 청소년공부방지원 대상 : 청소년공부방
인원 : 3개소
내용 : 공공요금, 연료비, 자원봉사자인건비 등 운영경비 지원
음성군 사회복지과
043-871-3283
8 기타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 : 요보호아동(시설보호, 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 장애인시설아동 등)
인원 : 162명
내용 : 부모,후원자등의 후원으로 월 3만원 이내 저축하면 정부 및 지자체에서 만 17세까지 같은액수을 지원하여 만 18세이후 사회진출시 자립에 사용, 아동 눈높이 경제교육 실시 및 금융기관과의 전달체계 운영
음성군 사회복지과
043-871-3283
9 기타 지역아동센터 지원 대상 : 지역아동센터
인원 : 10개소
내용 : 지역내 빈곤 위기아동의 보호 및 결식의 예방, 아동 학습력제고 및 일상생활지도, 아동의 정서적 지원, 문화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자원확보 및 발굴 지원강화
음성군 사회복지과
043-871-3283
10 기타 입양아 양육수당 전면 도업 대상 : 입양기관에서 입양아동을 입양시킨 가정
인원 : 12명
내용 :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등을 위하여 입양아동 1인에 대하여 월10만원
12명에게 지원
음성군 사회복지과
043-871-3283
11 기타 입양가정에 입양수수료지원 대상 :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가정
인원 : 34명
내용 : 입양기관에서 입양아동을 입양시킨 대가의 제반비용 지원
입양수수료 700,000원 지원
음성군 사회복지과
043-871-3283
12 출산 출산가정 및 신혼가정에 축전 및 안내문 발송 대상 : 출산가정 및 신혼가정
인원 : 900명
내용 : 출산가정 및 신혼가정에 축전 및 안내문 발송
음성군 보건소
043-871-3616
13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지원기준
- 첫째아 : 1회 음성사랑상품권(20만원)
- 2자녀 : 월10만원 1년간(120만원)
- 3자녀 이상 : 월 15만원 1년간(180만원)
자격조건
- 첫째아 : 2008. 1. 1. 이후 출산가정으로 출산일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음성군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로 신생아가 주민 등록에 등재자
- 2자녀이상 : 2007.1.1.이후 두자녀 이상 출산가정으로 출산일 기준 부모가 각각 1년 이상 음성군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로 신생아 주민등록에 등재자
신청장소 : 보건소 또는 읍면 보건지소
신청서류
- 첫째아 : 신청서(보건소, 보건지소 비치)
- 2자녀 이상 : 신청서(보건소, 보건지소 비치), 통장사본 1부
※ 문 의 : 음성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 871-3616
음성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871-3616
홈페이지 바로가기
14 육아 산모도우미 서비스 제공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자세히 보기
음성군보건소
043-871-3616
홈페이지 바로가기
15 기타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의 법적 혼인상태에있는 만 44세 이하의
여성으로서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진단서 제출자
인원 : 26명
내용 :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150만원씩 2회(평균시술비의 50%)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씩 2회
음성군 보건소
043-871-3616
16 육아 보육시설아동 건강검진사업 대상 : 저소득층 보육시설 원생(만 5세아동)
인원 : 156명
내용 : 저소득츨 만 5세아동 보육료 지원대상 검강검진
음성군 보건소
043-871-3615
17 육아 모유수유 클리닉사업 대상 : 관내 영유아
인원 : 40
내용 : 모유수유율 제고를 위한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개최
음성군 보건소
043-871-3616
18 결혼 혼인전 건강확인 검사 대상 : 음성군 거주 혼인전 성인 남녀
인원 : 80명
내용 : 음성군 거주 혼인전 성인에게 유전적질환 및 전염성질환을 검사하여 이상자는 전문병원에서 치료토록 연계
음성군 보건소
043-871-3614
19 임신 임신부 철분제지원 대상 : 임신부
인원 : 104명
내용 : 임신5개월 이상 보건소 등록 임신부에게 임신중 철분결핍성 빈혈을 예방할 수 있는 철분제지원
음성군 보건소
043-871-3616
20 임신 임신출산교실운영사업 대상 : 임산부
인원 : 120명
내용 : 행복한 임신출산교실로 임산부의 산전 산후관리 강의 및 실습
음성군 보건소
043-871-3616
21 출산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검사대상 : 출생아(신생아) 전원
검사시기 : 출생후 3~7일 이내
채혈기관 : 보건소, 각 보건지소, 의료기관
검사항목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단풍 당뇨증, 호모시스틴뇨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환아관리 : 검사결과 환아로 진단된 경우 등록 관리
환아의료비지원 :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
- 대 상 : 선천성대사이상아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200% 이하인 가구
※ 문 의 : 음성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 871-3616
음성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871-3616
홈페이지 바로가기
22 육아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작 대상 : 임신부 및 영유아
인원 : 840명
내용 : 임신부 및 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가능케하는 표준 모자보건수첩 보급
음성군 보건소
043-871-3616
 

'☆지역별 출산지원 local childbirth support'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성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17
부천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17
의왕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17
의정부 출산지원시책  (0) 2008.10.17
이천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17
여주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17
괴산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17
오산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17
연천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17
양주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17
Posted by 까모야
,

아동 임산부초음파 유축기대여 산모도우미 보육시설지원 유아용품대여 혼전건강검진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대상 : 2002. 1. 1 ~ 2002. 12. 31 출생아동
지원내용
- 대상자 가구에 '독서도우미'를 주1회 파견할 수 있는 월25,000원 상당의 바우처 제공
- 바우처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본인 부담
제공기관 : (주)아이북랜드, (주)웅진씽크빅, (주)한우리열린교육, (주)대교,(주)교원 빨간펜, (주)영교, (주)구몬학습, (주)한솔교육
지원기간 : 신청월 익월부터 08.12월까지 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의료보험증, 소득증명자료
신청기간 : 2008. 8. 1 (매월 1일 ~ 15일) ~ 예산대비 인원 충당 시까지(1,300여명 정도)
자세히 보기
가족여성과
031-324-3269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사 대상 : 임신 20주 이전 관내에 등록한 임산부
지원내용
- 무료 초음파검진쿠폰발급
- 임신초기(8~10주), 중기(16~20주), 말기(28~32주), 총3회 발급
지정병원: 미즈웰(264-7-4848), 박지영(264-8113), 수지연세(264-4666),행복한산부인과(889-5482),곽정아(261-8383), 노블(261-3550), 에스더(264-2722)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모자보건수첩, 신분증
신청기간 : 연중
수지구보건소
031-324-8926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출산 유축기 대여 대상 : 주민등록상 용인수지구 시민이며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출산후 유축기 대여
대여기간 : 4주
신청방법 : 보건소 전화예약 신청후 방문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신분증지참
신청기간 :연중
수지구 보건소
031-324-8926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산모건강보험카드,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혹은 고지서 사본(월급명세서 또는 납부확인서도 가능)1부, 주민등록등본
- 출산일 증빙서류: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산모수첩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자세히 보기
처인구보건소
031-324-4929

기흥구보건소
031-275-8302

수지구보건소
031-324-8926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임신 직장임신여성
건강의 날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내용
- 매월 넷째주 토요일 오전 임산부 산전관리 및 영유아 예방접종 실시
근무시간 : 9:00 ~ 12:00
처인구 보건소
산전관리담당
031-324-4929
예방접종담당
031- 324-4918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육아 보육시설이용아동 차액보육료지원 대상: 법정저소득층 아동을 보육하고있는 보육시설
인원 : 170명
내용 : 연령별 정부지원단가와 민간시설 단가의 차액지원
- 3세 민간보육시설: 7,5000원
- 4세이상 민간보육시설 : 73,000
- 3세 가정보육시설 : 80,000원
- 4세이상 가정보육시설: 98,000원
용인시 가족여성과
031-324-2263
7 육아 셋째자녀이상 보육,교육비 지원 대상 : 관내보육시설,유치원, 셋째아이상 아동
인원 : 2,326
내용
- 2세미만 : 230천원
- 2세 : 180천원
- 3세이상 : 120천원
- 사립유치원 : 120천원
- 공립유치원 : 20천원~30천원
용인시 가족여성과
031-324-2263
8 인식개선홍보교육 임신,출산관련 비디오대여 대상 : 관내등록임산부
인원 : 60명
내용 : 비디오테이프 대여
엄마젖은사랑입니다 외 2종
용인시처인구보건소
031-324-4929
9 출산 모유수유용품대여 대상 : 관내등록임산부
인원 : 340명
내용 : 유축기대여,1개월에서 2개월간 대여
용인시처인구보건소
031-324-4929
10 육아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대상: 생후4개월~24개월
-성장발달 검사를 희망하는 영유아
-발달장애의 위험인자를 가진 영유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장소: 영유아발달클리닉(보건소 예방접종실)
용인시
처인구 보건소
지역보건계
031-324-4926
홈페이지바로가기
 
11 육아 임산부,영유아
구강보건사업
대상: 관내 거주자
사업내용:
-임산부: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치면세마(임신 4개월 이후가 안전함.)
-영유아: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불소겔도포(18~48개월 무료)
신청방법: 전화예약 접수
용인시
처인구 보건소
031-324-4931
(홈페이지바로가기
12 출산 출산지원금 대상 :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전부터 계속하여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자녀이상을 출산한가정
지원내용
- 출산지원금지급 : 1회 100만원(쌍생아 이상일 경우 각각 지급)
신청방법 :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에 출생신고 후 신청접수(통장사본지참)
처인구보건소
031-324-4929
기흥구보건소
031-275-8302
수지구보건소
031-324-8926
홈페이지 바로가기
13 출산 모자보건교실운영 대상 : 관내등록 임산부
인원 : 1,500명
내용
- 기수당 20명 내외
- 4주과정 6회(24회)
- 출산교실, 모유수유교실, 임산부요가교실, 행복한부부출산교실
용인시
기흥구보건소
031-275-8302
14 임신 출산준비교실 및 아기마사지교육 대상 : 관내임산부
인원 : 1,500명
내용 : 라마즈체조, 요가, 아기마사지교실 (임신기간별지원)
용인시
처인구보건소
031-324-4929
15 임신 임산부산전관리 대상 : 관내임산부
인원 : 풍진검사 240명, 기형아검사 240명, 초음파 720명, 철분제지급 2,100명
내용
- 풍 진 : 임신8~10주
- 기형아 : 임신16~18주
- 초음파 : 쿠폰발급
- 철분제 : 임신20~분만1개월까지
용인시
기흥구보건소
031-275-8302
16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임신20주 이후 임산부
내용 : 임신20주~분만 후 1개월까지 철분제 지급
용인시
수지구보건소
031-263-1401
17 임신 혼인전 건강검진 대상 : 성인남여
내용 : 남56종, 여57종 (혈액, 소변, 촬영검사)
용인시
처인구보건소
031-324-4963
18 임신 신혼부부건강검진 대상 : 신혼부부 (결혼전.후2개월)
내용 : 남56종, 여57종 (혈액, 소변, 촬영검사)
용인시
처인구보건소
031-324-4963
19 결혼 용인시 시민예식장 운영 대상 : 용인시민 및 자녀
지원기준 및 내용
-대관료 무료
-이용일시 : 토요일, 공휴일
-예식운영 : 1일 2회 (12시, 14시)
-이용자 선정 : 선착순 접수자
용인시청 가족여성과 031-324-3260 " http://222.122.46.121/yongin2/law_recent.asp
 

'☆지역별 출산지원 local childbirth support'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괴산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17
오산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17
연천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17
양주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17
양평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17
안양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17
안산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17
옹진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17
연수구 출산지원시책  (0) 2008.10.17
안성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17
Posted by 까모야
,

보육료지원 영유아 교재지원 출산준비물지급 영유아보험 출산축하금 철분제 지급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옹진군 산하 전 직원(일반직, 상용직 포함)
인원 : 90명
내용 : 만 7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자녀로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월정액 10만원 한도 내 실비보상
옹진군청
자치행정과
032-899-2123
2 육아 일반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다니는 일반 영유아
사업내용
- 보육료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 보육료 전액 지원
-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아동 등 기존 보육료 지원대상자는 제외
- 다른 기준에 의해 일부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은 차액 지원
신청방법: 거주 읍,면사무소 내소
신청기간: 2008년 1월~연중
옹진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정책팀
032-899-2343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육아 외로운섬(낙도) 거주 영유아 교재 지원사업 - 보육관련 지자체 특수시책사업 대상: 인천시 옹진군내 자도 거주 및 어린이집 없는 면 거주 영유아 46명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 120,000원 지원
지원방법 : 연령별 적정 교재선정하여 분기별로 각 가정에 배송
신청방법: 각 면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연중
옹진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정책팀
032-899-2343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육아 영유아 단체보험 무료가입 대상: 2007년 1월 이후 관내 출생등록한 신생아
사업내용
- 보장기간: 만 5세(보험 가입기간 동안 거주지 변경 없을 경우)
- 보장내역: 상해, 의료실비, 입원비, 암치료비 등
신청방법: 면사무소 출생등록시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출생신고 담당자에게 제출
신청기간: 연중
옹진군 보건소
방문보건팀
032-899-3133
홈페이지 바로가기
>
5 출산 출산준비물 지급 대상: 2007년 관내 출생한 신생아 전원
지급내용: 물티슈 3개월분
신청방법: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옹진군 보건소
방문보건팀
032-899-3133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출산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 신생아 출산일 기준으로 부모 중 1명이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자
사업내용
- 지원내용: 2007년 1월 이후 출생아(첫째아 50만원, 둘째아이상 1회100만원 지급)
-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신청방법: 면사무소 출생신고시 신청서 제출
신청기간: 연중
옹진군 보건소
방문보건팀
032-899-3133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관내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20주부터 출산 1개월까지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옹진군 보건소
방문보건팀
032-899-3133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임신 임신진단 테스트 시약 제공 대상: 관내 가임기여성
사업내용: 희망자에게 임신진단 테스트 시약 제공 및 사용법 설명
신청방법: 보건소 및 각면 보건지소, 진료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옹진군 보건소
방문보건팀
032-899-3133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산모신생아도우미 유축기대여 보육시설 정부지원 임산부 산후관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자세히 보기
연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10-7839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출산 유축기 대여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모유수유용 유축기(스펙트라 전동식) 대여
신청방법 : 분만전(임신35주 이후) 대여계약서 작성후 예약
신청기간 : 연중
연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10-7839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육아 직장보육시설 보육료 지원 대상 : 만6세미만
내용 : 인천광역시 보육료 수납한도액 내에서 보육시설에
납부한 보육료의 50%지원
지원방법: 해당시설에서 증명서 발급,보호자(직원)계좌 입금
연수구청
사회복지과
032-810-7750
4 육아 보육시설 교구보강비 지원 대상 : 관내에 설치된 모든 보육시설
내용 :
-100인 이상 시설 : 2,000,000원
- 40-99인 시설 : 1,000,000원
- 21-39인시설 : 500,000원
- 20인이하시설 : 250,000원
* 정원대비 현원이 50%미만일 경우 지원단가의 1/2지원
연수구청
사회복지과
032-810-7752
5 육아 민간 및 정부지원 보육시설 살균소독비 지원 대상 :
- 100이상인 시설 : 500,000원 지원
- 40-99인시설 : 300,000원 지원
- 21-39인시설 : 150,000원 지원
- 20인이하시설 : 100,000원 지원
* 정원대비 현원이 50%미만일 경우 지원단가의 1/2지원
내용 : 정부지원 및 민간보육시설 교구 및 시설물 살균소득비 지원
연수구
사회복지과
032-810-7551
6 육아 보육교사및시설장 교육 및 연수 대상 : 보육시설교사 및 시설장
내용 : 외부강사 초빙 등으로 교사들이 자질 향상유도
보육프로그램 보급
연수구
사회복지과
032-810-7751
7 육아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교사 연구활동비 지원 대상 :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로 월보수 총액 900천원이상이며,4대보험에 가입된 보육교사
내용 : 민간 및가정보육시설 교육교사(보조교사및시간제근무제외)
1인/월 40,000원
신청방법 : 구청에 구비서류 제출
연수구 사회복지과
032-810-7751
8 육아 불소용액 양치사업 대상: 관내 4~12세 어린이
사업내용
- 학교: 보건소의 지도 하에 학교 보건교사가 불소양치용액 지급
- 보건소: 아동 및 보호자에게 불소용액 양치에 대한 교육 실시 후 불소양치액 지급
사업기간: 연중 (학교는 방학기간 제외)
연수구 보건소
지역보건팀
032-810-7822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육아 취학전 아동의 조기시력검진 대상: 관내 만 3~6세 아동
사업내용
- 1차검사: 유치원을 통해 배부한 시력표를 통해 각 가정에서 검사 후 취합
- 2차검사: 1차검사 이상자 보건소에서 재검
- 3차검사: 2차검사 이상자 전문병원에서 정밀검사
- 정밀검사 의뢰자 추후관리
연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10-7839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출산 임산부 산후관리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중 출산자
사업내용
- 산후 건강관리 및 상담
- 모유수유법 지도 및 육아상담
- 피임 등 가족계획 상담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예방접종 안내
연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10-7839
홈페이지 바로가기
>
11 출산 탄생 축하엽서 발송 대상: 출생 신고된 신생아
사업내용: 탄생 축하와 함께 영유아에게 필요한 보건소 사업 안내
사업기간: 연중
연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10-7839
홈페이지 바로가기
12 임신 임산부 등록 및 기초검사 대상: 관내 주민 중 임신한 여성
사업내용
- 임산부 신고 및 등록: 모자보건수첩 발급
- 혈액검사: 빈혈, 혈액형, 간염, 성병
- 소변검사: 당뇨, 단백뇨, 체중 및 혈압 측정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연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10-7839
홈페이지 바로가기
13 임신 임신조기진단 대상: 주민 중 임신사실 확인을 원하는 여성
사업내용: 소변검사를 통한 임신여부 확인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연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10-7839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임산부 보충영양 영유아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출산준비물 지원 보육시설 구강건강관리 임산부 기초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대상
- 부평구 거주
-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 가구별최저생계비 200%미만인 가구: 건강보험료 최근월 고지액(본인부담금)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불량 등 한가지
모집인원 : 200명
지원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영양식품공급, 건강관리
신청방법 : 구비서류지참, 신청 대상자가 보건소를 방문하여 영양위험요인검사 후 접수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의료급여증, 건강보험증,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최근 월기준)
- 임신부 : 임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접수기간: 2008년 9월 22일~ 10월 9일까지(18일간)
부평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32-509-8220
홈페이지바로가기
2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자세히 보기
부평구 보건소
032-509-8247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출산 셋째아 이상 임산부
출산준비물 추가지원
대상 : 보건소등록 임산부중 2008년3자녀 이상 분만한 임산부
내용 : 목욕용품셋트, 이마형체온계 지원
(2008년 1월~6월 출산한 임산부 소급적용 가능)
부평구 보건소
032-509-8203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출산 셋째아 이상 임산부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중 2008년도에 3자녀 이상 분만한 임산부
지원내용 : 분만시 병원 검진비등(최대50,000원범위내 지원)
신청방법 : 분만후1개월이내 방문신청
(7월 이전 출산한 경우 제외)
구비서류 : 신청서, 분만관련병원진료비계산서,통장사본,주민등록등본(셋째아 이상 출생신고 필)
신청기간 : ~ 08. 12. 31
부평구 보건소
032-509-8203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출산 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 대상 : 신생아의 부또는 모가 장애빈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
인원 : 예산범위내에서
내용 :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 신생아의 모가 장애인 경우
1.장애등급1급~3급 : 100만원이내
2.장애등급4급및5급 : 70만원이내
- 신생아의 부가 장애인 경우
1.장애등급1급및2급 : 70만원이내
2.장애등급3급및4급 : 30만원이내
부평구청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032-509-6471
6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이주여성사회적응프로그램운영 대상 : 부평구거주 19세이상외국인여성
인원 : 약3,143여명 중 년 50 여명
내용 :
- 이주여성 한글교육 (부평구거주이주여성 50명)
-한글교육기간중 문화체험 활동지원
부평구
주민생활지원국 여성과 032-509-6502
7 육아 보육시설종사자 교육및 세미나 지원 대상 : 353개 시설 보육시설종사자
인원 : 약1,700명
내용 :
- 종사자 마인드함양을 위한 연 2회 종사자교육
- 연1회 연찬회 개최
부평구
주민생활지원국 여성과 032-509-6522
8 육아 보육시설연합운동회 지원 대상 : 353개 시설 -부평구 보육시설 종사자및 아동,부모
인원 : 약 3,000명
내용 : 어린이날 맞이하여 보육시설 어린이 연합 운동회지원
부평구
주민생활지원국 여성과 032-509-6522
9 육아 직장보육시설 운영지원 대상 : 시설장 1명, 종사자 7명, 보육아동 42명
지원시기: 매월 25일
내용
- 시설장, 영아반 보육교사 : 인건비 80%지원
- 유아반 보육교사 : 인건비 30%지원
- 보육료 : 정부지원수납 한도액 60% 지원
부평구
여성과
032-509-6513
10 임신 임산부토요진료 대상 : 관내임산부
인원 : 직장인 임산부 등록산전관리 및 철분제 및 검사비제공
내용 : 매월 네째주 토요일09:00-13:00까지
부평구 보건행정과
032-509-8203
 
11 육아 치아홈메우기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
사업내용:
- 내용: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않은 영구치 어금니 교합면의 홈을 메움으로써 충치 예방
- 준비물: 건강보험증 혹은 의료보호카드, 본인이 사용하던 칫솔
신청방법: 사전 예약
신청기간: 연중
부평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032-509-8257
홈페이지 바로가기
12 육아 영유아 구강건강관리 대상: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원생
사업내용
- 검진일시: 매주 화, 목, 금요일 10:00 ~12:00
- 방문교육: 구강검진 → 현미경을 통한 세균 검사 → 구강보건교육 → 칫솔질 실습 → 불소이온도포 → 구강검진 기록부 배부
- 출장교육: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예방법, 각 개인에 맞는 칫솔질 방법, 구강위생용품 사용방법 등 전반적인 구강보건교육
신청기간: 연중
부평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032-509-8257
홈페이지 바로가기
13 육아 취학전 아동의 조기시력검진 대상: 관내 만 3~6세 아동
사업내용
- 1차검사: 유치원을 통해 배부한 시력표를 통해 각 가정에서 검사 후 취합
- 2차검사: 1차검사 이상자 보건소에서 재검
- 3차검사: 2차검사 이상자 전문병원에서 정밀검사
- 정밀검사 의뢰자 추후관리
부평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032-509-8247
홈페이지 바로가기
14 임신 임산부 정기검진 대상: 관내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정기검진: 당뇨, 단백뇨검사, 혈압, 체중의 정기적인 측정과 건강상담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부평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032-509-8242
홈페이지 바로가기
15 임신 임산부 기초검사 대상: 관내 등록된 임신 임산부
사업내용
- 혈액검사: 빈혈, 혈액형, 간염, 성병 등(단 풍진검사는 제외)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부평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032-509-8242
홈페이지 바로가기
16 임신 임산부 구강건강관리 대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검진일시: 매주 화 14:00 ~16:00
- 방문교육: 구강검진 → 현미경을 통한 세균 검사 → 구강보건교육 → 칫솔질 실습 → 불소이온도포 → 구강검진 기록부 배부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및 전화
신청기간: 연중
부평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032-509-8257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영유아 건강검진 기형아검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예방접종 시험관아기 불임부부 임산부 영유아관리 보육시설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검진대상 : 만6세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주기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검진절차 : 검진표 발송(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건강검진기관) →검진비용지급(보건소)
검진기관 : www..nhic.co.kr -민원마당-건강검진-검진기관안내
검진비용 : 본인무료
준비서류 : 영유아 검진표
검진시기 및 검진항목
- 1차(생후 4~6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 2차(생후 9~12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 3차(생후 18~24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 4차(생후 30~36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 5차(생후 54~60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자세히 보기
중구보건소
모자담당
042-580-2718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임신 임산부 풍진·기형아 검진 대상 : 중구 관내 거주 태내 6~18주 저소득층(도시근로자65%)이하 임산부
인원 : 180명
내용 : 풍진항체 검사및 선천성기형아 감별검사(트리플)
중구보건소 모자담당
042-580-2771
3 육아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대상 : 영유아 및 지역주민
인원 : 46,873명
내용 : 영유아필수예방접종(BCG, PDT, 폴리오, 수두,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
MMR, B형간염, 일본뇌염, 티디)
성인예방접종(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폐렴, B형간염, 인플루엔자)
중구보건소
042-580-2719
4 육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대상 : 재태기간37주 미만, 체중2.5kg미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인원 : 57명
내용 : 치료비 본인부담금지원
- 미숙아 : 출생시 체중별 500만원 - 최고1,000만원 이내
- 선천성이상아 500만원 이내
자세히 보기
중구보건소
042-580-2719
5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자세히 보기
중구보건소
임산부실
042-580-2771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출산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 : 부인연령 만44세 이하로 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인원 : 85건
내용 : 시험관아기 시술비지원 1인당 1회 150만원, 최대 300만원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최대 510만원 지원)
자세히 보기
중구보건소
042-580-2771
홈페이지 바로가기
7 기타 모자보건사업홍보 대상 : 주민
내용 : 리플렛, 캠페인, 지역소식지, 구소식지 등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32
8 기타 신혼부부 신생아 축하엽서 발송 탄생축하와 더불어 영유아 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모유수유 안내
신혼부부 축하와 더불어 임산부 관리 안내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18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육아 유축기 대여 기간 : 최대 2주
대상 :
- 신생아기가 병원에 입원중이어서 수유가 어려운 경우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중구인 수유부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71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임신 임신부선천성 기형아감별검사 대상 : 임산부(임신13주~20주)
인원 : 100명
내용 : 1인당 18,000원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71
 
7 임신 임산부건강교실 대상 : 관내임산부
인원 : 1,200 명
내용 : 산전체조, 모유수유 잘하기,
태교, 신생아 목욕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71
6 임신 인공임신중절 예방사업 대상 : 가임여성 및 남성
내용 : 콘돔 및 피임약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32
5 임신 신혼부부,임산부 풍진항체검사 대상 : 신혼부부, 임산부
인원 : 180명
내용 : 1인당 33천원
(신혼부부, 임산부 풍진 항체검사80명, 기형아검사 100명)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71
4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임신 20주부터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71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임신 임산부 관리 산전 산후, 건강진단 등 등록관리 및 지속적 건강관리로 모성건강 증진
대상 : 임산부 및 지역주민
인원 : 임산부 등록 900명
임산부 등록관리 : 산전 산후관리, 임산부 건강검진, 모자건강교실 운영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71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육아 영유아 관리 영유아 등록 , 건강검진 및 관리로 이상아 조기 발견
대상 : 영유아
인원 : 영유아등록 1,500명
영유아 등록관리 : 영유아 검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시력관리, 치아관리, 성장발달검사, 미숙아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19
홈페이지 바로가기
1 기타 보육시설 냉방비 지원 대상 : 인가를 받고 운영중인 전 시설 160개소
금액 : 100~ 350천원 차등지원
지급방법: 보조금 교부신청 및 청구에의거 지급
중구
주민생활봉사과
042-606-7734
Posted by 까모야
,

임산부 출산장려금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영유아 시험관아기 인공수정 풍진검사 건강검진 임산부건강검진 결혼이민자 보육시설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산부엽산제및 철분제지원 대 상 : 관내보건소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 20주 이전 : 엽산제지급
- 임신 20주 이후 : 철분제지급
신청방법 : 보건소에 등록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보은군 보건소 건강증진
043-542-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자세히 보기
보은군 보건소 건강증진
043-542-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육아 출산장려금 지원 대 상 : 보은군 출생아
기 준 : 주민등록상 부모 모두가 출생일로부터 1년전 거주
지원 내용
- 1자녀 : 출산육아용품지원(지역경제상품권)
- 2자녀 : 120만원지원(매월 10만원씩 12개월지원)
- 3자녀 : 360마원지원(매월 15만원씩 24개월지원)
지원절차 : 출생신고 후 보건소에서 신청서작성
필요서류 : 통장사본 및 도장
보은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43-542-4000
4 육아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 대상 : 관내 만 3세∼6세 아동
사업내용: - 1차 검사 : 가정에서 시력검사표를 이용하여 측정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서 시력표 취합하여 보건소로 송부
- 2차 검사 : 안과전문의 의뢰


보은군보건소
043-542-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육아 영유아건강검진 사업대상 : 만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사업내용: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간강교육, 구강검진
- 건강진단 실시(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보은군보건소
043-542-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임신 모자건강교실 대상 : 관내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임산부-모유수유및건강관리교육, 체조, 태교
영유아 - 이유식교실, 구연동화교실
신청방법 : 관내보건소 등록
신청기간 : 매주 금요일 오후2시~4시
보은군보건소
043-542-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임신 임산부건강진단 대상 : 관내보건소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 기본진찰 : 혈압, 체중 측정
- 혈액검사 : 혈액형, 혈색소(빈혈), 적혈구, 백혈구, 혈청, 혈청매독, 간염(항원, 항체), 에이즈
- 소변검사 : 당, 단백뇨
신청방법 : 보건소에 등록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보은군보건소
043-542-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임신 기형아 및 풍진예방검사 임신 10주에 풍진검사
임신 15주에 기형아 검사
보은군보건소
043-542-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임신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 불임진단을 받은자로 도시근로자 가구평균소득 130%이하, 연령44세이하
사업내용: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 (단, 인공수정은 제외)
신청방법 : 거주지 보건소에 지원신청
지원액 : 일반인(150만원), 수급자(255만원) 1인당 2회 지원
보은군보건소
043-542-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임신 임산부영유아 구강관리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사업내용 : 구강보건교육- 임신 중 일어날수 있는 구강질환
임산부 구강관리, 올바른 잇솔질 방법
영유아 치아관리 -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보은군보건소
043-542-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출산 출산육아용품지원 대상 : 보은군거주 임산부
사업내용: 15만원 상품권
신청방법 : 임신 9개월경 모자건강교실 교육후 (출생후 주민등본 첨부)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보은군보건소
043-542-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12 육아 직원자녀 보육료지원 대상 : 보육시설 보육중인 만5세이하의 공무원자녀
인원 : 70명
내용 : 100,000원*70명*12월
보은군 행정과
043-540-3113
13 육아 여성공무원 산전산후휴가 업무보조 인부임지원 대상 : 여성공무원 산전 산후 휴가자
인원 : 20명
내용 : 여성공무원 산전 산후 휴가자 대체인력 지원

보은군 행정과
043-540-3107
14 기타 보육시설 아동간식비지원 대상 : 보육시설아동
인원 : 612명
내용 : 간식비지원 600원*612명*300일
보은군 주민복지과
043-540-3212
15 기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안내 대상 : 2000년 이후 둘째아 이상 출산한 부모
우대기간 : 막내아 기준으로 만 12세까지
카드명 : 아이사랑우대카드
발급장소 : 지역 농협 본.지점
발급기간 : 07년 9월 20일 부터 연중
신청방법 : 다가정을 입증할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의료보험증
보은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43- 540-3802
홈페이지 바로가기
16 기타 여성결혼이민자 교육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인원 : 30명
내용 : 여성결혼이민자교육
-강사수당 30,000원*2시간*24회
-교육재료구입 30,000원*5회*30명
보은군 주민복지과
043-540-3212
17 결혼 동거부부합동결혼식 대상: 외국인 동거부부
인원: 8명
내용: 결혼식비용 무료 지원(부케, 신부화장, 사진등)
보은군 주민복지과
043-540-3212
18 기타 여성결혼이민자 자녀학용품비 지원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인원 : 50명
내용 : 자녀학용품비 50,000원 * 2회 지원
보은군 주민복지과
043-540-3212
19 기타 여성결혼이민자 부부연수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부부
인원 : 40명
내용 : 여성 결혼이민자 부부에게 연수 실시
보은군 주민복지과
043-540-3212
20 결혼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지원 대상 : 농촌총각
인원 : 10명
내용 : 농촌총각중 외국인여성과 맞선후 성사되어 한국에서 결혼한 가정에게 5,000천원 지원
보은군 주민복지과
043-540-3212
21 기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운영 대상 : 결혼이민자
인원 : 1개소
내용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비지원
보은군 주민복지과
043-540-3212
22 기타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 대상 : 결혼이민자
인원 : 1개소
내용 :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사업실시
한글교실, 부부연수, 자녀교육, 상담 등)

보은군 주민복지과
043-540-3212
23 육아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비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자녀중 6세미만아동
인원 : 40명
내용 : 결혼이민자자녀중 6세미만아동에게 1인/ 연2,000천원 지원

보은군 주민복지과
043-540-3212
 

Posted by 까모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