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신생아, 복지사업, 영도구청, 외국어교육,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 모유수유, 임산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 : 2005년이후 출생한 둘째아 이상 아동이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료 지원
지원 : 월 10만원(생후 24개월까지)
신청 : 보육시설(어린이집)에 등본 제출
영도구청
복지사업과
051-419-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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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셋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 : 2006년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아동
지원내용 : 2007년생 - 20만원, 2008년생 - 50만원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출생신고시(산모통장지참, 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영도구청
복지사업과
051-419-4362
홈페이지바로가기
3 기타 출생축하 무료 등본발급 출생신고후 최초 등본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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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영유아 보육교사 워크샵 대상 : 영도구 관내 보육시설 종사자
인원 : 300명
내용 : 2008년 10월 경 영.유아 보육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출산장려 시책 및 영유아 보육관련 워크샵 실시
영도구 복지사업과
051-419-4365
5 육아 외국어교육 우선권 부여 대상 : 관내 3자녀이상 가구
인원 :
내용 : 영어 바우처 등 구청에서 실시하는 교육대상사 선정 시 다자녀 가정자녀 가점부여
영도구 복지사업과
051-419-4362
6 육아 모유수유실 설치 운영 대상 : 구청을 방문하는 모유수유 여성
인원 :
내용 : 모유 수유 여성을 위한 전용 모유수유실 설치 운영
영도구 민원봉사과
051-419-4261
7 출산 Hi ♡ Baby 사업 대상 : 봉래1동에 출생신고하는 신생아
인원 :
내용 : 출생신고시 아이의 건강을 기원하는 내용의 출하카드와 신생아용 기저귀를 축하선물로 증정
봉래1동 주민센터
051-419-5628
8 출산 출생기념 기저귀 배부 대상 : 봉래2동에 출생신고하는 신생아
인원 :
내용 : 출생신고 접수시 출생아에 대한 축하메시지 및 축하 기저귀 배부
영도구 봉래2동 주민센터
051-419-5646
9 출산 출생아 통장제작 배부 대상 : 신선동에 출생신고하는 신생아
인원 :
내용 : 출생신고시 출생축하금 5,000원이 입금된 출생자 명의의 예금통장 제작 배부
영도구 신선동주민센터
051-419-5611
10 출산 둘째아이후 출생자 기저귀 지원 대상 : 2006년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아동
지원내용 : 2007년생 - 20만원, 2008년생 - 50만원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출생신고시(산모통장지참, 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



영도구청
복지사업과
051-419-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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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임산부의 날 캠페인 시기 : 2008년 10월경
대상 : 영도구민
내용 : 건겅한 임신, 축산 및 모유수유를 위한 캠페인 전개
영도구 보건소
051-419-4911
12 임신 임산부 우대창구 설치 대상 : 구.동 민원실방문 임산부
인원 :
내용 : 민원실에 임산부 우대창구 설치운영
전부서(영도구 복지사업과)
051-419-4362
13 출산 아기탄생 축하 및
무료 예방접종 안내엽서 발송
영도구 관내 출생아에 대하여
무료 예방접종 안내엽서 발송
영도구보건소 예방접종실
051-419-4938, 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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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관내 임신 20주이상 임산부에 대하여 최대 5회까지 철분제 지급 영도구보건소 모성보건실
051-419-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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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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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출산장려, 연제구보건소, 미취학아동, 복지사업, 신생아,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출산장려금, 보육료지원, 모유수유, 다자녀지원, 구강보건사업, 영유아건강검진, 기형아검사, 라마즈 분만법, 산전관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구 홈페이지내 '출산·육아마당' 운영 대상 : 구 홈페이지 방문자
인원 :
내용
▶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출산과 육아 관련한 각종정보 제공
연제구 복지사업과
051-665-4365
2 육아 가족사랑카드 참여 보육시설 아동
건강검진수수료 면제
대상 : 가족사랑카드 참여 보육시설
인원 : 1,450명
내용 : 보육아동의 건강검진수수료 면제
▶ 1인당 870원
연제구 보건소
051-665-4782
3 출산 탄생축하 기념사진 촬영 대상 : 2008년도 출생 아기
인원 : 70여명 예상
내용 : 출생기념 사진촬영권 배부로 사진촬영 및 액자 제작
▶ 동청년회 지원
연제구 연산8동주민센터
051-665-4912
4 출산 셋째자녀이상 출산가정
축하선물 증정
대상 : 2008년도 셋째이상 자녀 출산 가정
인원 : 10명
내용 : 출생신고시 축하카드 및 유아고급 내복 증정
▶ 주민자치위원회 지원
연제구 연산6동주민센터
051-665-4910
5 출산 출산가정 축하물품 전달 대상 : 2008년도 출산가정
인원 : 60세대 예상
내용 : 2008년도 출생가정에 건강미역 및 출생자등재 주민등록등본 무료 발급
연제구 연산3동 주민센터
051-665-4907
6 출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대상 :
인원 : 12명
내용 : 출산휴가자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
연제구 총무과
051-665-4107
7 임신 임신직원 당직 및 비상근무 제외 대상 :
인원 :
내용 :
- 직원중 임신여직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명령 제외
연제구 총무과
051-665-4106
8 육아 직원자녀 보육비 지원 대상 :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 이용 아동
인원 : 직원 자녀 70명
내용 : 매월 40,000원 지급
연제구 총무과
051-665-4344
9 육아 육아데이 운영 대상 : 연제구청 전직원
인원 : 600여명
내용
- 운영일시 : 매월 6일
- 운영방향 : 가족과 함께 하는 날과 육아데이를 통합하여 운영
연제구 총무과
051-665-4106
10 육아 청사내 모유수유실 운영 대상 : 영.유아 대동 산모 및 여직원
인원 :
내용 : 청사 여직원 휴게실 내 운영
연제구 재무과
051-665-4152
11 출산 출산장려 슬로건 홍보 대상 :
인원 :
내용 :
- 청사내 출산장려 슬로건 전광판 홍보
- 공문서 상·하단 출산장려 슬로건 삽입 홍보
연제구 재무과
051-665-4152
12 육아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 난방비 지급
대상 : 연제구 소재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인원 : 105개소
내용 :
- 영유아 보육시설 개소당 400천원 지급
- 유치원 개소당 300천원 지급
연제구 복지사업과
051-665-4651
13 임신 임산부 전용창구 운영 대상 : 우리구청 방문 임산부
인원 :
내용 :
- 구청사 1층 민원실 고객종합서비스센타 내 임산부 전용창구 마련
- 고객안내도우미가 임산부 신청민원에 대해 one-stop으로 우선 처리
연제구 민원봉사과
051-665-4264
14 출산 출생축하 및 가정화목 십계명
카드 송부
대상 : 우리구 등록기준지 출생자
인원 : 1000여명
내용 : 출생축하 카드 및 기본증명서 발송
연제구 민원봉사과
051-665-4271
15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외국인 결혼이주여성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 : '08년 출산 결혼이주여성
인원 : 20명
내용 : 출산축하금 10만원 지급
연제구 복지사업과
051-665-4365
16 육아 다자녀가정 방문·축하의 날 운영 기간 : 2008. 1월
대상 : 3대가 함께 거주하면서 최근 셋째자녀이상을 출산한 가정
인원 : 연 12세대
내용 :
-매월 6일(육아의 날) 구 간부공무원 해당세대 방문·축하
-출산축하물품 및 생활용품 200천원 상당 지원
연제구 복지사업과
051-665-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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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출산 산모 및 신생아돌보미 사업 대상 : 실제 생활이 곤란한 출산 세대
인원 : 24세대
내용 : 산모 및 신생아 건강 관리
연제구 복지사업과
051-665-4364
18 육아 미취학아동 구강보건사업 기간 : 년중
대상 :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수용 어린이
방법 : 관내 대상시설 방문하여 불소도포, 올바른잇솔질 방법,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등 구강보건에 관한 올바른 인식부여
연제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51-665-4880, 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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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육아 미취학아동 조기성교육 목적 : 미취학아동 조기성교육으로 바른 성가치관 형성도모
기간 : 4월 ~ 7월
대상 : 월드비젼어린이집 외 15개소 1,500명
장소 : 해당 어린이집
연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65-4796, 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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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육아 미취학 아동 시력검진 기간 : 년중
대상 : 만 4~6세이상 미취학아동 및 유치원, 어린이집 20개소
검진장소 : 보건소 모자보건실(내소방문아동), 유치원 및 어린이집(순회검진)
비용 : 무료
결과조치 : 유소견자는 2차검사 위해 전문안과 의뢰
연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65-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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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인식개선홍보교육 모유수유 클리닉운영 및
엄마젖 먹이기 홍보사업
대상 : 임산부, 가임여성
인원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내용 : 모유수유 및 임산부 건강교실, 모유수유 실태조사, 모유수유 서명운동,미숙아 대상으로 아기마사지교실 운영, 유축기 구입, 모유수유 도서 구입 및 대여
연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65-4876
22 기타 임산부 및 영유아 구강보건사업 기간 : 년중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방법 : 모자보건사업과 연계하여 구강 건강관리 교육
연제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51-665-4880, 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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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검진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영유아
검진시기 : 출생4, 9, 18, 30개월, 5세
검사항목 : 월령에 따른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
검진장소 : 관내 지정검진소아과 병의원
연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65-4796, 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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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등록대상 : 연제구에 거주하는 0세~6세 영유아
등록관리 : 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신체발육측정, 성장발달검사
건강진단, 육아상담, 가족건강상담, 및 건강자료 제공, 건강강좌 초청
연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65-4796, 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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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출산 출생축하엽서발송 대상 : ‘07년 출산 가정
인원 : 1,400명
내용 : 출생축하 엽서 발송
연제구보건소
051-665-4876
26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임신 20주 이후 3회분 지급 연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65-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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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임신 태아기형아 검사 임신 16~18주 연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65-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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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임신 산전관리 대상 : 연제구 거주하는 임산부
산전진찰 :
- 기초검사 : 빈혈, 혈액형, B형간염, 성병, 소변검사, 혈압 및 체중 측정
- 초음파검진 (화, 목요일 오후 2~4시, 전화예약)
- 임산부 산전교실 (3, 6, 9, 12월 매주 금요일 오후 2~4시)
연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65-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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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임신 라마즈체조교실 기 간:,6,9,11월 1,2,3,4주 금요일(14:00 ~ 16:00)
대 상:임신 20주이상 임산부
장 소:지하 1층 라마즈 체조실
내 용:보건교육 후 라마즈 교육 실시
강 사:외부강사 초빙
연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65-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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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메우기 사업,
출산장려, 보육시설, 국제결혼 이민, 저출산, 산전관리, 출산지원, 복지사업, 초음파검사, 모유수유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치아홈메우기사업 - 대상치아 :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않은 영구치(제1대구치)
- 사업시기: 1학년 취득후 11월말
- 장소 : 부산진구내 치과의원 봉사협력 치과의원
- 사업량 및 대상자 :치아홈메우기 안내문을 받은 관내초등학교 1학년 사업량 미달시 2학년
- 시술방법 : 사업안내문을 받은 대상아동은 건강보험증과 안내문의 보호자 동의서 지참 후 안내된 치과 사전 예약 후 시술 함
- 사업홍보 : 부산진구신문(2008년8월25일),CNB 진구유선장송 지역소식 TVch7번에서홍보
- 문의처 : 부산진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51-605-6086)
부산진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구강보건
051- 605-6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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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 부산진구거주 등록 임산부
인원 : 269명
내용 : 20주 부터 5개월 지급
부산진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61-605-6026
3 출산 출산장려물품 지원 대상 : 임신 16주 이전 부산진구거주 등록 임산부
인원 : 800건
내용 : 아기 속싸게, 가제 손수건
부산진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61-605-6026
4 육아 보육시설 연료비 지원 대상 : 등록된 보육시설
인원 : 보육시설 160곳
내용 : 보육시설 정원수에 따라 연 240~960천원 연료비 지원
부산진구 복지사업과
051-605-4377
5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친정어머니 사랑 만들기
(결혼이민자 결연)
대상 : 결혼이민자
인원 : 결혼이민자 33명
내용 : 결혼이민자와 여성자원봉사자 1:1 결연으로
한국생활 적응 지원
부산진구 복지사업과
051-605-4362
6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실 운영 대상 : 결혼이민자
인원 : 25명
내용 : 결혼이민자 한글교실(초급,중급) 운영
부산진구 복지사업과
051-605-4362
7 출산 출산지원품 지원 대상 : 2008년 출산세대 중 부산진구 당감2동 및 당감3동 거주자
인원 :
내용 : 출생세대에 미역(1단) 및 저금통(황금복돼지) 지급

부산진구 복지사업과
051-605-4364
8 기타 저출산예방 및 모유수유캠페인홍보 내용 : 출산장려, 모유수유사업 등
방법 : 캠페인, 패널 전시
부산진구보건소
051-605-6026
9 임신 산전관리 정기검진 : 체중, 혈압 측정, 초음파 검사, 소변검사, 건강상담 및 교육
- 초기부터 7개월까지 월 1회관리
- 8개월 부터 병원 의뢰
부산진구보건소
051-605-6011,6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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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산부 건강진단 시기 : 등록 즉시
대상 : 보건소 등록한 임산부중 280명 한정
방법 : 보건소 병리검사실 의뢰
사업내용 :
- 체중 및 혈압측정
- 혈액검사(간염, 매독, 에이즈, 빈혈, 백혈구, 적혈구, 혈액형검사)
- 소변검사(당뇨, 단백뇨 검사)
- 부종검사
- 초음파검사(태아위치, 심음, 태동, 쌍태아 등)
부산진구보건소
051-605-6011,6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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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부산진구 청소년
문화의 집 이용료 면제
대상 :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자녀 이상 되는 가정
인원 :
내용 : 부산진구 청소년 문화의 집 이용료 면제
부산진구 복지사업과
051-605-4326
12 출산 출생자녀 축하카드 발송 대상 : 2008년 출생자
인원 : 약3,000명
내용 : 2008년 출산세대에 출생축하카드 발송
부산진구 복지사업과
051-605-4362
13 출산 저출산문제극복을위한 특별강좌 대상 : 부산진구거주 임산부
내용 : 안전한 출산준비 및 산후관리
부산진구
복지사업과
051-605-4362
14 육아 영유아 영양제 지급 보건소 등록관리 중인 영유아(18개월에 지급) 부산진구보건소
051-605-6011,6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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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모유수유 보조용품 대여 보건소 등록관리 중인 임신부
-유축기, 유두교정기, 유도기,
-임신, 태교, 출산, 육아관련 도서 및 비디오테이프, CD 등
부산진구보건소
051-605-6011,6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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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출산 출생축하 및 예방접종안내 엽서 발송 대상 : 관내 출생자
인원 : 3,000명
내용 : 출생축하 및 예방접종 안내 엽서 발송
부산진구
복지사업과
051-605-4362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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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진검사,
울주군보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저소득층, 복지사업, 새마을운동, 임신/출산/육아,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유축기, 모유수유, 출산장려금, 기형아검사, 보육료지원, 출산용품, 임산부 건강검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자세히 보기
울주군보건소
방역팀
052-229-8043
2 결혼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노동자 가정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대상- 울주군 등록 외국인(재산, 소득기준 없음)- 선착순 200명
사업내용
- 월/1인 바우처 지원 20만원, 본인부담 2만원
- 한글교육, 자녀학습지도, 한국문화체험, 요리교육 및 공급기관의 부가서비스를 월 8회 제공
- 공급기관(상담안내) : 새마을운동 울주군 지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생활지원담당에게 신청
신청시기 : 2007. 7. 18 ~ 2007. 11. 20일까지
울주군청
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담당
052-229-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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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유축기 및 모유수유 CD대여 대상 : 등록 임산부, 수유부
지원내용 : 유축기 및 모유수유 CD대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울주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2-229-8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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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무료 불소도포 대상
- 관내 5세 ~ 7세 어린이
사업내용
- 무료 불소도포실시
신청방법 : 구강보건실 내방 및 유선 접수
울주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구강보건실 담당
052-229-8046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출산 출산용품 지원 대상 : 2008년도 울주군 출생아 전원
내용 : 10만원 상당 풀산용품 출생아 1인당 1셋트
물품 : 자동흔들침대, 카시트, 출산용품 중 한가지 택일
울주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52-229-8043
6 출산 3자녀 이후 출산장려금, 양육비 및 복지보험료지원 대상
- 2008. 1. 1 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출생신고한 출생아
- 부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사업내용
-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 : 1인 월 3만원 이내 5년 납입, 10년 보장형
- 출산장려금 : 30만원 - 양육비 : 20만원 1회지원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계좌번호 통장사본 1부
신청방법 : 울주군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시 신청
시행시기 : 2008. 1. 1 ~
울주군 보건소 방역팀
모자보건담당
052-229-8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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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기형아 검사 대상 : 임신 14주~24주 이내 보건소 등록된 임산부
지원내용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채혈 후 전문검사기관 위탁 시행
신청방법 : 신분증 또는 산모수첩 구비후 보건소 방문 접수
시행시기 : 연중
울주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2-229-8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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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풍진검사 대상 : 가임여성, 12주 미만 임산부
지원내용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채혈 후 전문검사기관 위탁 시행
- 보건소내에서는 풍진접종 실시하지 않음, 접종 원할 경우 산부인과로 의뢰
신청방법 : 신분증 또는 산모수첩 구비후 보건소 방문 접수
시행시기 : 연중

울주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2-229-8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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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임산부철분제 지원 대상 : 임신24주 이전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등록된 임산부
지원내용 : 철분제 및 영양제 제공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울주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2-229-8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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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산부 건강검진 대상 : 임신12주이전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키, 체중, 혈압, 소변4종, 혈액형 RH(-), 혈청매독, 간염검사, 혈색소, AIDS, 풍진, 기형아검사 등
신청방법 : 신분증, 산모수첩 구비후 임산부 등록
임산부 등록장소 : 울주군보건소 및 관내 9개 보건지소
시행시기 : 연중
울주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2-229-8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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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06년도 1.1 이후 출생한 셋째자녀
인원 : 20명
내용 : 250천원 / 12월
울주군
복지사업과
052-229-7622
12 출산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 대상 : 5세 미만, 저소득층 1~5층
인원 : 1,300명
내용
- 12,500원 / 12개월
- 지원급 지급 : 매월
울주군
복지사업과
052-229-7622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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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유축기,
복지사업, 신생아,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모유수유, 영유아, 유축기, 출산장려금, 양육지원, 출산용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치아 홈메우기 사업 장소 : 관내 지정 치과 54개소
대상아동 :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7세 232명 (보건소 사전 검진 후 대상자 선정)
대상치아 : 영구치아완전히 맹출하고 충치가 없는 제1대구치
시술기간 : 2008년 09월 ~ 12월(예산 소진 시 까지)
시술비용 : 동의서 지참 시, 치아 1개당 1만원 (1인당4개 치아 시술가능)
주의사항
- 치과 방문 시 건강보험증, 동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치과 방문 전 반드시 전화 예약해야 함
문의사항 : 062-608-2766/2732 (구강보건실)
동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62-608-2766/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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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입양아동 양육 수당 지급 지급대상 : 13세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아동만 해당되며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은 지원대상이 아님
지급범위 : 월 10만원/인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신청서 1부
- 입양사실확인서 1부(입양기관에서 발급 가능)
- 통장계좌 사본 1부
신청방법 : 양부모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광주시동구
복지사업과
062-608-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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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출생축하편지 대상 : 지역 내 출생아 전원의 부모
인원 : 출생아 700여명
내용 : 신생아 출생 축하편지 및 예방접종 안내문 발송
동구보건소
062-608-2765
4 육아 아동 성장발달 스크리닝사업 대상 : 보육시설 아동
인원 : 보육시설 원생 500여명
내용 : 신장, 체중, 시력 및 구강검진, 요충검사, 발달단계검사 등 실시
동구보건소
062-608-2775
5 육아 모유수유실 설치운영 대상 : 관내 산모
내용 : 모유수유 시설 및 유축기 비치
동구보건소
062-608-2765
6 육아 전동유축기 보유 전동유축기가 1대인 관계로 대여는 못하고, 보건소에서만 사용 가능함 동구 보건소
062-608-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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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영유아관리 영유아 등록관리 : 보건소에 등록한 영유아에 대하여는 영유아건강기록부 작성하여 전화 및 가정방문으로 영유아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초건강진단 실시
- 영유아 치아관리 : 18개월, 3세, 6세에 달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치아관리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시력관리 : 3세, 6세미만자에 대한 시력측정으로 약시 등을 조기교정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실시 : 보건소 등에 등록된 영유아를 대상으로 기초 및 추가예방접종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구 보건소
예방접종실
062-608-2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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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출산장려금 대상 : 부모가 출생(입양일)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동구거주 셋째아 이상
내용 : 500천원
동구보건소
062-608-2765
9 출산 출산용품지원 대상 : 부모가 출생(입양일)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동구거주 첫째, 둘째아
내용 : 50천원 이내의 출산용품 구입 상품권
동구보건소
062-608-2765
10 임신 임산부 철분제지원 대상 : 임신 20주 이후 임산부
내용 : 임신 5개월~분만후 1개월까지
동구보건소
062-608-2765
11 육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대상 : 민간보육시설의 보육교사
인원 : 100명
내용 : 민간보육시설의 보육교사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1인당 월 20,000원 지급
1. 동구 관내 1년이상 종사한 보육교사
2. 관련지침 및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 시설의 보육교사
3. 최저임금이상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시설의 보육교사
동구 복지사업과
062-608-2422
12 육아 영·유아 보육수당 지급 대상 : 만 6세미만 취학전 아동이 있는 구산하 정규직 및 비정규직 공무원
인원 : 125명
내용 : 만 6세미만 취학전 아동이 있는 구산하 정규직 및 비정규직 공무원에게 정부 보육료 지원금액의 50%지급


동구 총무과
062-608-2105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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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바우처사업, 복지사업, 신혼부부 지원, 멘토링,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 출산장려, 청소년 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특별지원 청소년 사업 내용 : 가정 형편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생계, 의료, 학업,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
대상 :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그리고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한 9세이상 18세 이하의 남구지역 거주 청소년으로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의 청소년,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상 지원에서 제외된 청소년의 경우에도 신청가능
신청 및 문의 :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및 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 누구나 가능하며, 남구 드림스타트센터(☎ 650-8312)로 문의
남구 주민생활지원과 드림스타트팀
062-650-8065
홈페이지바로가기
2 육아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
사랑해요 엄마아빠
서비스 내용 : 학교 부적응, 인터넷 중독 등으로 문제행동 발생이 우려되는 아동들에게 상담, 또래관계향상 프로그램, 가족체험활동 등을 통해 건강한 성장발달을 촉진
대상아동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가구 (4인가구 5,557천원 이하) 중 5~18세 미만의 아동 (주소지는 남구)
신청기간 : 2008. 9. 1 ~ 2008.9.18
본인부담금 : 월4만원
서비스 제공 : 양지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바로가기 남구 복지사업과
062-650-8294
3 육아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
이제는 행복해요
서비스 내용 : 사회부적응 및 문제행동아동 치료 서비스
- 사회부적응 및 문제행동으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아동(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정서장애, 심리장애 등)
사업기간 : 2008.10. 1 ~ 2009. 1.31
대상아동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가구 중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 또는 추천 받은 만 3세 ~ 18세 아동과 그 가족 (남구주소지 아동)
- 담임교사 · 양호교사 · 상담교사, 어린이집(유치원등) 원장,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등 추천의뢰 받은 아동
-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첨부한 아동
모집인원 : 50명
서비스 제공기관 : 신애원
서비스 제공 내용
- 아동개입서비스 : 심리검사, 모래놀이치료, 놀이치료, 미술치료, 독서치료 및 집중력치료
- 부모개입서비스 : 부모교육 및 상담,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단가(월/인기준)
- 바우처지원액 : 150천원
- 본인부담금 : 30천원(기초생활수급자 20천원)
- 대상자 지원기간 : 6개월(최대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
신청기간 : 2008. 9. 1 ~ 2008.12.31 (연중수시)
접수처 : 구 복지사업과(☎650-8294) 및 동 주민센터
- 1순위 : 기초생활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아동과 그 가족
- 2순위 : 심리검사를 통해 문제가 많이 드러난 아동과 그 가족
- 3순위 : 연령이 낮은 아동과 그 가족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별첨 1】
- 바우처카드(전용카드)발급동의서 1부 /【별첨 2】
-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 담임(양호,상담)교사,사회복지사,유치원,어린이집원장의 추천서 /【별첨 3】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3개월분 월급명세서)
남구 복지사업과
062-650-8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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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혼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대 상 자
-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재혼포함) 5년 이내이고
- 그 기간 내에 출산(주민등록표상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고,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하여 자녀가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 상위 무주택 신혼부부 세대주
지원규모 :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지원방법
- 최초 2년 최장 6년 까지 임대차 계약 가능
- 임대료는 시세의 50% 이하
- 50,000천원 한도 내에서 전세자금 지원(이율 연 2.0%, 국민주택기금)
접 수 처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동주민센터(동사무소)
접수기간 : 2008. 8. 12 ~ 2008. 9. 21
공급호수 : 최소 17호 이상
제출서류
-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동 주민센터에 비치)
-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 청약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청약 통장 사본(청약 저축 가입자)
선정방법 : 국토해양부의 업무처리지침에 의한 평가 후 선정
입주순위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동일순위인 경우에는 자녀 수, 세대주 나이, 자활프로그램 참여기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선정
광주시 남구청
주민생활지원과
062-650-8216, 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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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다문화가정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멘토링 사업 실시 안내
멘토링기간 : 2008. 8. 11. ~ 10. 31(12주)
멘토링 대상 및 모집인원
<이주여성>
- 멘토(10명) :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한국생활에 적응한 이주여성, 한국어 교습 가능자
- 멘티(10명) :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렵고, 한글교육, 실생활에 적응훈련이 필요한 이주여성
<다문화가정자녀>
- 멘토(10명) : 초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 분야 유경험자, 외국어교습 가능자
- 멘티(10명) : 취학전·후아동
모집기간 : 2008. 7. 1 ~ 7. 25
멘토링방법 : 주1회, 회당 2시간 실시
멘토링내용
- 이주여성에 대한 이주여성 멘토링 : 한글교육, 실생활적응훈련
-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내국인 멘토링 : 한글교육, 학습지도
실비보상 : 멘토참여자에게는 회당 15,000원의 실비지급
문의 : 남구청 평생학습과(☎650-7252)
구비서류 : 전화로 신청후에 대상자로 선정되면 추후 통보함
광주시 남구청
평생학습과
062-650-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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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대상 : 출산가정의 소득·재산 등을 고려하여 선정(적용기준일 2008.7.14)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 출산(예정) 여부-출산(예정)일 전 60일 또는 후20일 이내에 있는 자, 사산 및 유산도 포함(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
제외대상
해산급여 대상자(해산급여 50만원 지급)
민관협약사업(삼성생명 비추미 산모사랑 봉사단)에 의해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구
지원내용 : 2008년 9월1일부터 서비스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46,000원에서 92,000으로 조정하여 적용(단 차상위계층은 기존과 같이 본인부담금 46,000원적용)
구비서류 :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 소득증명자료(전월 건강보험료 납부서 또는 확인서) , 출산(예정)일 증명자료(임산부수첩), 신분증, 산모 통장사본
신청방법 : 바우처 카드 발급
서비스 신청시 보건소에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제출
- 바우처 카드는 반드시 보호대상자 명의로 발급 신청
자세히 보기
남구보건소
출산장려팀
061-650-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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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식개선홍보교육 직장내 출산친화분위기 조성 대상 : 시범사업체지정(남구청, 기독병원)
인원 : 2개소
내용 : -기관간 협약체결
-모유수유환경조성(유축기대여등)
- 희망부서 우선배치 및 당직.비상근무 면제
- 임산부 배려 홍보판설치
- 임산부 주차장 확보 및 임산부 우선 민원창구 설치등
남구보건소 방문사업과
062-650-8347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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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예방접종,
다문화가정, 미취학아동, 바우처사업, 복지사업, 북구보건소, 영유아, 육아휴직, 임신 초음파, 임신/출산/육아, 출산장려금, 출산휴가, 사교육비, 쌍둥이 출산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치아홈메우기 민간 바우처사업 사업대상 : 관내 초등학교별로 지정된 2학년 아동
(치과의사협회와 협력하여 구강검진 후 선별)
지원기준 (1인당)
- 본인부담금 : 치아 1개당 10,000원
- 4개 영구치아까지만 시술 지원
- 시술 후 1년간 무료재검진 및 재관리 지원
관내 치과의원중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시술 가능
문의 : 062-350-4164
광주시
북구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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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운영
대상 : 출산휴가, 육아휴직
인원 : 16명
내용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 및 직원 후생복지 증진과
행정공백을 방지하고자 함
광주광역시 서구
총무과 행정팀
062-360-7232
3 기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대상 : 지방보육정책위원
인원 : 11명
내용 :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 사업 보육지도 및 시설평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 개최
광주광역시 서구
복지사업과 보육지원팀 062-360-7339
4 육아 다문화가정 자녀 체험학습 대상 : 서구관내 국제결혼가정 부모 및 자녀
인원 : 100명
내용 : 천연염색, 황토집 체험, 유기농 식사, 게임 및 레크레이션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062-360-7572
5 출산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 부모가 출생일 6개월 이전부터 서구에 거주한 가족
인원 : 2008년 7월 이후 지급 - 196명(1인 50천원)
내용 : 출산율 저하로 인한 문제를 위한 대처
- 지급방법: 보호자의 통장계좌로 입금
- 신청방법: 동주민센터에 접수된 신청서를 취합 후 계좌이체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 전염병관리팀 062-350-4148
6 출산 아기탄생 축하엽서 발송 대상 : 우리구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서 접수한 아기가족
인원 : 5000명
내용 : 출생신고를 마친 가족에게 아기탄생을 축하하는 예쁜엽서를 발송
- 구청과 동주민센터에 접수된 출생신고서를 주1회 취합 후 축하엽서 발송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 전염병관리팀 062-350-4148
7 기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인터넷 수능방송 제공
대상 : 수강을 원하는 학생 누구나
인원 : 3,200명
내용 : 인터넷 수능방송을 우리구 홈페이지에 연계하는 배너 설치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행정과 평생학습팀 062-360-7769
8 기타 청소년지도위원 선도활동 전개 대상 : 유해환경에 노출된 청소년
인원 : 청소년지도위원 170명
내용 : 유해업소 지도단속, 캠페인 활동, 청소년지도 및 보호,
폭력 스크린 예방활동
광주광역시 서구
복지사업과 여성청소년팀 062-360-7254
9 육아 직원 영유아 보육수당 지급 대상 :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보육하는 구 산하 공무원
인원 : 2,774명
내용 : 영유아 보육법에 의거 구 산하 공무원에게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자녀
보육에 따른 부담 경감
광주광역시 서구
총무과 공무원단체지원팀 062-360-7227
10 육아 어린이 건강체험터 운영 기 간 : 3월- 11월(매주 목, 금)
장 소 : 보건소 1층 건강체험터 및 2층 구강체험터
대 상 : 관내 보육시설 아동
관람시간 : 오전 10:30 ∼11:30
관람순서 : 영양체험터(20분)→건강체험터(20분)→구강체험터(20분)
내 용
※ 영양체험터
- 보드관람 : 영양소의 종류와 역할
- 영양나라식품모형 관람 : 만져보고 체험
- 괴물나라 관람 : 인스턴트 식품의 해 교육
- 기차놀이 복습게임 : 영양나라 기차안에 식품모형 넣기
※ 건강체험터
- 흡연의 해 교육 : 양파 실험, 도구실험
- 음주가상체험 : 음주안경 및 음주고글 이용 체험
- 비만체험 : 비만조끼를 직접 입어봄으로써 비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게함
- 인체의 구조 및 역할 : 모형 만져보고 체험
- 자궁 및 태아형성 모형 : 생명의 소중함 교육
- 건강보드 관람 및 시력 측정 실습
※ 구강체험터
- 올바른 잇솔질 및 불소용액양치 방법교육 : 치아 모형
- 구강보건 자료 관람 및 구강비디오 관람
담 당 : 건강증진팀 350-4134
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계
062-350-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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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업무시간 : 연중(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11시30분까지, 단. BCG 는 매주 금요일 오전만 실시)
비용 : 무료(접종에 따라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준비물 : 아가수첩, 건강보험카드(아가주민등록번호 필요)
접종내역
- 국가필수예방접종 : BCG, B형간염, 폴리오,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홍역, 풍진, 볼거리, 수두, 인플루엔자, 신증후출혈열(유행성 출혈열) 등 12종
- 기타 :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구균, A형간염, 일본뇌염 등 4종
서구보건소 예방접종실
062-350-41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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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출산 쌍둥이 출산 축하금 신청시기 : 출생신고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 청 자 : 쌍둥이의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
-2007. 7. 1이후 쌍둥이를 출생한 가정 및 출생한 쌍둥이를 입양한 가정
-부모 중 1명이 출생전 6개월부터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자
-출생아의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으로서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한 자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통장사본(계좌번호)
※ 쌍둥이를 출생신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지급금액 : 가구당 500천원(쌍둥이), 1,000천원(세쌍둥이 이상)
지급방법 : 신청자의 통장계좌로 입금
서구보건소
062-350-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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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초음파검사비지원사업 신청기간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07. 7월 1일 검사비부터 적용)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단) 산전초음파검사를 실시한 병ㆍ의원에서 임부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직접 해당 보건소에 검사비 청구를 원할 경우에 한하여 병의원에서 신청 가능
신청요건 : 셋째이상 임신한 임부로 주민등록상 광주시(서구) 거주자
지원내용 : 초음파 검사비 1회 20,000원 지원 (최대 3회 60,000원)
서구보건소
062-350-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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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임신 5개월부터 분만전까지 철분제(중외제약, 훼럼포라)를 지급
기본검사(빈혈, 혈액형, 간염항원항체검사, 매독, 에이즈검사) 무료
신청방법: 신분증,산모수첩 소지하여 본인방문
서구보건소 예방접종실
(062-350-4156, 4157, 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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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진안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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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수유쿠션, 인공임신중절, 복지사업,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구강보건사업, 철분제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 2008년 1월1일 이후에 출생하는 출생아 중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출생아
- 대구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셋째이후 출생아
- 아기 출생일 현재 출생아의 부모(부 또는 모)가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지원내용 : 출산축하금 첫 한달 50만원, 둘째달부터 11개월간 20만원 지급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출생신고시 신청(부득이한 경우 6개월 이내 신청가능)
- 신청장소 : 관할 동사무소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계좌번호 통장 사본
지급방법 : 신청일 익월 중 계좌입금
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3-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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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의 가구 자녀
- 쌍생아 이상 및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보건소에 등록된 자의 부모가 의료비 지원 신청서, 진료비 명세서, 건강보험카드, 보혐료 납부확인서, 자동차보험증권, 거래은행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청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미숙아와 동일
지원대상 질병 :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 횡경막 탈장, 제대기저부 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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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모자보건실
053- 663-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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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불소도포 실시 대상 : 초등학교 1,2학년 아동
비용 : 1만원
방법 : 구강보건실(663-3182)로 전화예약 후 방문
구강보건실
053-663-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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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예비부부 및 미혼남녀 건강검진 대상 : 관내 주민으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예비부부 중 한명이 서구주소인 경우 모두가능)
- 서구 관내 20세~40세 미혼남녀
- 동거 및 사실혼은 제외
인원 : 450명정도(선착순)
내용 : 혈액, 소변, 생화학, 면역학적 검사를 통한 20여 종목
- 풍진항체 미형성자에게 접종실시
- 등록 예비부부에게(임신3개월전) 엽산제 공급
서구
보건행정과
053-663-3169
5 육아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검사 대상 : 국.공립어린이집, 유치원
인원 : 2,000명정도
내용 : 기관을 방문하여 보건교육실시 및 검사
시기 : 6월 ~ 10월
서구
보건행정과
053-663-3182
6 임신 직장인을 위한 보건소 토요 근무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인원 : 400명
내용 : 예방접종, 임산부 산전 산후관리 등
서구
보건행정과
053-663-3169
7 기타 인공임신중절 예방 대상 : 관내 중고등학생
내용 : 학교 방송수업 (외부강사초빙)
서구보건소
053-663-3133
8 육아 아동간식비지원 대상 : 1,2,3층 보육시설 이용 아동
인원 : 3,500명
내용 : 7,500원/1인/1월
서구
복지사업과
053-663-2181
9 출산 출생축하엽서 보내기 대상 : 관내 전 출생아
내용 : 출생축하 및 보건소 모자보건관련사업
안내(예방접종 포함)
서구보건소
053-663-3133
10 출산 출산장려 기념품증정 대상 : 보건소 등록임산부 중 출산자
지원기준 : 출산 후 1개월 이내
내용 : 수유쿠션 1개/1인
서구보건소
053-663-3133
11 임신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임신 32주 전의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 20주 이상부터 공급
신청방법 : 보건소 등록 후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3-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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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임산부 등록관리 대상 : 관내 임신 32주 전의 임산부
사업내용 :
-월별 산전관리
-소변검사
-혈액검사
-체중.혈압측정
신청방법 : 보건소 등록 후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최숙향
053-663-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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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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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복지제도, 학원 수강료 지원금, 유치원비지원, 무료 예식장 대여, 무료 영화관람, 아이돌보미

 

 


아이 돌보미 서비스 (연간 약 600만원)

 

만약 급한 일이 생겼는데 아이를 맡길수도 없는 상황이 생겼다면

나라에서 아이를 돌보는 전문교육을 받은 돌보미를 통해서

아이를 돌봐주는 제도인데요.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아이의 나이는

3개월 ~ 만 12세까지 아이에 대해서 이용이 가능하답니다.

 

이때 돌보미에 드는 비용의 80%정도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랍니다. 

 

 아이돌보미 사이트(www.idolbom.or.kr)에서 회원 가입 후에

필요할때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답니다.

 

 


 

유치원비 지원제도 (연간 약 220만원)

 

월 평균 소득이 대략 400만원(가족수에 따라 다름) 이하이고,

만 3~5세의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한달에 약 19만원까지 유치원비를 지원해주는 서비스 입니다.

 

물론 해당되는 자녀가 두명이라면

둘째 아이부터는 지원금액의 절반수준으로

추가 지원을 받을수도 있답니다.

 

유치원비 지원 서비스 신청은

해당 주소지의 동사무소에서 소득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답니다.


 

 


근로자 학원 수강료 지원금 제도 (연간 약 100만원)

 

근로자의 경우에 자기계발을 위한

외국어 혹은 정보화 과정의 학원을 등록해서 다닐경우에

수강료의 절반을 국가에서 환급해주는 제도 입니다.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노동부가 승인한 학원에서만 서비스를 받을수 있다는점 참고하세요.

 

참고 사이트 > (직업훈련 정보망 : www.hrd.go.kr)

 

 

무료 예식장 대여 서비스 (약 30만원)

 

구민회관의 강당 혹은 회의실 또는 예식장 시설이나

 

국가에 지정된 야외공원에서 무료로 결혼을 올리게 해주는 서비스 입니다.

 

그 밖에도 드레스나 턱시도, 부케 및 폐백의상까지 시중보다 저렴하게 대여해 주며,

 

결혼식 3개월 전에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영화관람 서비스 (연간 약 8만 4천원)

 

지역의 구청이나 시립도서관 등의 국가 문화시설에서

 

무료영화 관람 및 DVD 대여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대사관이 있다면 대사관에서

 

그 나라의 영화나 공연을 무료로 관람할 수도 있답니다.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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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신생아 도우미 기형아검사 임신초음파 임산부건강검진 출산장려금 보육지원 입양아동양육 유축기대여 저소득층 간식지원 출산준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자세히 보기
보령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1-930-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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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태아 기형아 검사 대상: 관내 등록한 24주 이내의 임산부
사업내용: 관내 산부인과 진찰용 기형아 검진 의뢰서 발급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출산준비교실 수강 신청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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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임산부 건강검진 대상: 관내 등록한 24주 이내의 임산부
사업내용
- 소변검사: 당, 단백뇨 검사
- 혈액검사: 간기능, 간염, 혈액형, 빈혈, 매독, WBC, RBC, 콜레스테롤 등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출산준비교실 수강 신청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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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진 대상: 관내 등록한 24주 이내의 임산부
사업내용: 관내 산부인과 진찰용 초음파 검진의뢰서 발급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출산준비교실 수강 신청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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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임산부 영양제 지급 대상: 관내 등록한 16주 이후의 임산부
사업내용: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지급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출산준비교실 수강 신청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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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혼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금 지원 대상 : 국제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후 현재 3년 이상 배우자와 거주하며 보령시에 주소를 둔 자
인원 : 10명
내용 : 국제결혼 지원금 지원, 5,000천원* 10명
보령시 행복나눔과
041-930-3915
7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부모가 둘째아 이상의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
사업내용: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80만원 지원
신청방문: 거주 읍,면,동사무소
신청기간: 연중
구비서류: 출생신고 증명서 1부
출산장려금지원신청서 1부(읍,면, 동사무소 비치)
입금계좌 (입금통장)번호
보령시청
총무과
시정계
041-930-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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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 대상: 결혼 이민자 가정, 만 0~5세 영유아
사업내용: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162,000원~361,000원)
신청방법: 거주 읍,면,동사무소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청
행복나눔과
여성아동계
041-930-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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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어린이집 신나는 과학축전 대상: 어린이집 원아 1,800명
사업내용: 과학실험 및 체험, 아동과 부모, 교사가 함께 하는 체육활동
사업기간: 9월
보령시청
행복나눔과
여성아동계
041-930-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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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농어업인 영유아 보육비 지원 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이하 “농가 등”이라 함)의 농어업인 등(이하 “농업인 등”이라 함)으로서 만5세 이하인 자녀(호적상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손자녀 및 조카를 포함)를 보육시설 등에 보내는 경우
사업내용
- 지원내용: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료 지원대상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법정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연령별 보육료의 50% 수준(단, 5세아는 100%) 신청방법: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청
산업과
농정계
041-930-3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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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관내 0세~6세 영유아
사업내용
- 장 소: 보건소 및 보건지소 예방접종실
- 준비물: 보험카드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예진표 작성
신청기간: 매주 월, 목요일 09:00~15:00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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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베이비 마사지 교실 대 상: 등록된 생후 2개월~6개월 영아 15명
사업내용
- 장소: 보건소 회의실
- 내용: 프로그램별 전신 마사지 시범 및 실습(4회), 이유식 교육 및 시식회
- 준비물: 큰 타월, 베이비오일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및 전화, 인터넷
사업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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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꿈나무집 운영 대상 : 만 2~6세 맞벌이 및 저소득층 자녀
인원 : 62명
내용 : 4개반 운영, 일반보육시설의 50% 보육료 수납
보령시
복지사업과
041-930-3582
14 육아 유축기 대여사업 대상 : 보령시 관내 수유부
내용
- 유축기 대여
- 대여기간 : 1개월
신청방법 : 주민등록증 지참후 보건소 가족보건담당에게 신청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 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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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대상: 13세 미만의 입양아동을 양육중인 국내입양가정
사업내용
- 지원내용: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의 양육수당 지원
- 지원기간: 신청한 달부터 만 12세까지
신청방법: 시청 및 거주 읍,면,동에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입양사실확인서,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각 1부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청
행복나눔과
여성아동담당
041-930-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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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육아 민간보육시설 법정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법정 저소득계층(1층)의 아동중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3세~5세의 아동
사업내용: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비와의 차액(월 2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각 보육시설로 신청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청
행복나눔과
여성아동계
041-930-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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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육아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으로 선정, 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아동
사업내용: 아동 1인당 연 125천원 이내(1일 500원) 지급
지원방법: 시에서 보육시설로 일괄 지급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청
행복나눔과
여성아동계
041-930-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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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육아 공무원자녀(영유아)보육수당 지원 대상: 보령시 공무원 자녀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5세 이하 영유아
사업내용: 정부 보육비 지원단가의 50% 지원(기타 보육료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청
총무과
서무계
041-930-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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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육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검사기간 : 년 중
대 상 : 보령시 주소지로 된 산모에게서 출생한 신생아
⇒ 분만예정일 1개월 이내 보건소에서 쿠폰 발급
방 법 : 생후 2~3일(출산후 퇴원전),또는1개월이내 지정의료기관 방문 검사 ⇒ 보건소에서 수령한 쿠폰을 검사기관에 제출 검사
검사기관 : 참 산부인과의원, 동대동 823-2 (☎ 936-9100)
대상 : 보령시 주소지로 된 산모에게서 출생한 신생아


보령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930-9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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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대상
- 출산 예정 전, 후 90일 이내의 여성농업인
- 여성농업인: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해 농축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사업내용
- 지원내용: 출산한 여성농업인이 농가도우미를 이용해 영농을 대신하게 될 경우 도우미 임금의 80%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
- 지원금액: 1일 28,000원
- 지원일수: 최대 40일
신청방법: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기간: 연중, 출산 전후 90일 총 180일 이내
보령시청
산업과
농정계
041-930-3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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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출산 제대 소독용품 지급 대상: 관내 등록한 24주 이내의 임산부
사업내용: 태아를 위한 제대 소독용품 지급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출산준비교실 수강 신청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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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신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임신 24주 이내)
사업내용
- 장소: 보건소
- 일시: 매월 셋째주 화요일, 둘째주 금요일 9:00~15:00
- 내용: 건강검진, 초음파검진의뢰서 발급, 영양제지원,
월별 임부건강관리 운동프로그램 운영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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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신 건강한 신혼가정 꾸미기 대상: 미혼여성, 2004년 이후 결혼한 신혼부부 및 사실혼 부부
사업내용: 무료건강검진, 풍진검사 및 풍진예방접종, 임신반응검사, 각종 홍보물 배부 및 비디오테입 대여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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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결혼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사업 대상: 관내 국제결혼가정 195가구
사업내용
- 한글, 요리, 전통예절, 부부관계 등의 교육 운영
- 각종 고충 상담
- 시내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여 운영중
사업기간: 연중
보령시청
행복나눔과
여성아동계
041-930-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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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결혼 여성흡연자들을 위한 방문 금연 클리닉 대상: 20세 이상 흡연여성
사업내용
- 방법: 전화상담→방문장소 및 일정 예약→방문 금연 클리닉 운영
- 장소: 개인별 희망 장소
- 내용: 상담 및 금연보조제 지원
신청방법: 보건소 금연클리닉실로 전화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금연클리닉실
041-934-9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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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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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 시험관아기 보건사업 아동학대 양육지원 저소득층 국제결혼 영유아 임산부 임신출산육아 태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 여성연령 만44세 이하자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제외)
지원액 - 1회지원액 : 150만원, 최대지원횟수 : 2회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1부
- 불임진단서1부
- 건강보험카드사본1부
- 시험관최근월분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확인서1부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등록증1부 (배기량이 2,500cc이상 평가액이 3,000만원이상 소유자 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는 제외)
공주시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840-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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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민간시설이용 법정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법정 저소득계층(1층)의 아동중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사업내용: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비와의 차액(월 2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각 보육시설로 신청
신청기간: 연중
공주시청
복지사업과
여성정책담당
041-840-2223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육아 보육인 한마음 대회 및 연찬회 대상 : 공주시 보육인 및 학부모
인원 : 150명
내용 : 보육정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매년 1회 보육인 대회 및 연찬회 개최
공주시 복지사업과
041-840-2223
4 육아 한부모 가정 수련대회 및 사교육비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초중고교생 자녀등
인원 : 40명
내용 : 매년 8월경 한부모가정 자녀 수련대회 개최
또한 3-10월까지 새내기 중학생중 사교육을 희망하는 한부모가정 자녀에 게 3-10월까지 사교육비 지원
공주시 복지사업과
041-840-2223
5 인식개선홍보교육 이동학대 예방 캠페인 대상 : 공주시 민간 복지관계자 및 시민
인원 : 500명
내용 : 유관기관 홍보를 통한 아동학대 관련 홍보 및 예방사업으로
사진전, 홍보물품 맟 전단지 홍보, 캐릭터 인형과 사진찍기등
공주시 복지사업과
041-840-2266
6 육아 아동양육지원사업 대상: 0~12세의 자녀가 있는 아동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족
사업내용
- 서비스 기간: 각 가정당 4개월
- 서비스 횟수: 주 3회, 1회당 1시간 이상
- 서비스 내용: 전문교육을 받은 아동양육지원 방문교사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학습지원, 학교생활 준비, 다문화 이해교육, 인성발달 지원, 언어발달 확인 및 심리치료 등의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비용: 무료
신청방법: 결혼이민자가족센터로 전화 문의
신청기간: 2007년 4월~12월
공주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041-856-0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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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입양아동을 양육중인 가정
사업내용
- 지급기간: 만 0세~18세까지
- 지급금액: 월 100천원(국비 7만원, 시비 30천원)
신청방법: 거주 동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연중
공주시청
복지사업과
아동청소년담당
041-840-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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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으로 선정, 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아동
사업내용: 아동 1인당 월 1만원씩 지급
지원방법: 시에서 보육시설로 일괄 지급
신청기간: 연중
공주시청
복지사업과
여성정책담당
041-84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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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안내
대상 : 충청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 하고 있는 2자녀 이상 가정으로 막내가 1995. 1. 1일 이후 출생자
※ 신청시점에서 임산부의 태아도 의료기관 확인 시 자녀로 인정
사업내용
-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물품구입 및 시설 이용 시 사용
- 교육.서비스업 : 어린이집, 학원, 사진, 음식, 이.미용, 목욕요금 할인
- 제조업체 : 육아용품, 의류·식품·유제품 등 구매 할인
- 금융기관 : 대출금리, 각종 수수료 우대 또는 면제
- 문화예술 : 영화 관람료, 공연, 문화재 등 관람료 할인
- 할인율 차별화 : 2자녀(우대카드), 3자녀 이상(골드우대카드)
- 카드협약기간 : 5년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에서 신청
신청시기 : 2007. 10월부터
공주시청
복지사업과
경로복지담당
041-840-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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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결혼이민자 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결혼이민자 가정의 만 0세~5세의 영유아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
사업내용: 1인당 162천원~361천원으로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읍면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이라는 증빙서 류 발급(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보육시설에 제출 → 시군으로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연중
공주시청
복지사업과
여성정책담당
041-84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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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공무원자녀(영유아)보육수당 지원 대상: 공주시 공무원 자녀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5세 이하 영유아 104명
사업내용: 정부 보육비 지원단가의 50% 지원(기타 보육료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신청기간: 연중
공주시청
자치행정과
공무원단체담당
041-840-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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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구강보건교육 대상: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사업내용: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 예방의 중요성과 조기치료의 효율성 확대
사업방법: 현지순회 교육
사업기간: 연중
공주시 보건소
진료담당
041-840-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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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0세~6세의 영유아
신청방법: 보건소 예방접종실 방문
접종일: 매주 월, 화, 목, 금요일 오전
공주시 보건소
방역담당
041-840-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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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육아 취학전아동 시력검진 대상: 관내 어린이집 아동 중 만 3세~6세
사업내용: 각 어린이집에 그림시력표를 배부하여 가정해서 부모가 직접 실시한 후 보건소에서 회수, 재검진 후 이상자는 정밀검진 의뢰.
사업기간: 연중
공주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840-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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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대상
- 출산 예정 전, 후 90일 이내의 여성농업인 25명
- 여성농업인: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해 농축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사업내용
- 지원내용: 출산한 여성농업인이 농가도우미를 이용해 영농을 대신하게 될 경우 도우미 임금의 80% 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
- 지원금액: 1일 28,000원, 지원일수 45일 이내
신청방법: 거주 읍,면,동사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출산 전후 90일 총 180일 이내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농정기획분야
041-840-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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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출산 출산양육 지원금 대상: 출산일 기준, 부부중 1인이 3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업내용
- 지원근거: 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2005.8.1)에 의거
- 지원내용: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80만원
신청방법: 거주 읍,면,동사무소 내소
신청기간:연중
공주시청
자치행정과
041-840-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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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영양제(철분) 공급 대상: 관내 등록된 임신 15주~40주 사이임산부
사업내용: 임신중 빈혈예방을 위한 철분제 지원
공급량: 월 30정씩 보급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매주 수요일
공주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840-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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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신청대상자
- 임산부 40명 (5개월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이 낮은 순으로 우선선발
사업내용
- 주3회, 오전반, 오후반으로 운영(희망시간대 신청서에 기재)
- 임산부 : 임산부요가, 라마즈교육
- 매월 1회 혈액검사, 체력검사 실시 및 가족음악회 개최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신청기간 : 2007. 7. 20 ~ 11. 20 (수시 접수)
공주시청
복지사업과
장애인복지담당
041-840-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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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결혼 국제결혼가정 지원사업 대상: 관내 국제결혼가정 215가구
사업내용
- 행복한 가정가꾸기: 부부교실, 고부교실, 가족교실, 모성 보호관리
- 우리문화 이해를 위한 한국문화 보급: 한글교실, 생활예절 교육, 요리교실, 문화유적 답사 등
- 자녀에 대한 학습지원: 미취학 아동 보육료 지원, 유치원․초등학생 학습지 지원 등
- 한국 친정만들기 결연사업: 한국 친정어머니 결연자 만남의 날 운영(분기 1회), 결연사업 지속 추진
- 사곡면 온누리안 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 주 2회
- 고충 상담 및 가정폭력 피해자 구조
신청방법: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내소 및 전화
신청기간: 3월~12월
공주시청
복지사업과
여성정책담당
041-84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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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임신 임산부 건강교실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중 5개월 이상자
사업내용: 라마즈 호흡법 및 이완법, 태교, 임신전 유방관리 및 모유수유의 필요성 지도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공주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840-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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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임신 산전 태아이상 선별검사 대상: 임신 15~20주 사이의 임산부
사업내용: 임산부의 혈액을 5cc 정도 채혈 후 검진기관에 의뢰한 후 결과 통보(10일 이내).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매주 수요일
공주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840-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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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신 풍진검사 대상: 임신 8~12주 사이 임산부
사업내용: 임산부의 혈액을 3cc 정도 채혈 후 검진기관에 의뢰한 후 결과 통보(10일 이내).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매주 수요일
공주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840-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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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신 임산부 산전검사 대상: 관내 거주하는 보건소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소변검사: 당,단백뇨검사, 임신중독증, 뇨도염, 신우신염, 신장염의 진단
- 혈액검사: 혈색소, 적혈구, 백혈구, 매독, 혈액형, 간염검사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실시장소: 보건소 모자보건실
실시기간: 연중, 매주 수요일
공주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840-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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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저소득층 신생아 아동발달 복지사업 급식지원 출산장려금 보육료지원 무상지원 임신출산육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임신신고 : 임산부는 보건소 보건지소에 신고. 등록관리
산전관리 : 임신 기간중 최소한 7회이상 관리 받도록 권장
- 임신7개월까지 : 매월 1회
- 임신8~9개월 : 매월 2회
- 임신10개월 : 매주 1회
임산부건강진단 : 임산부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항목
- 혈액검사 : 혈액형, 혈색소, 적혈구, 백혈구, 혈청매독, 간기능검사
- 소변검사 : 단백뇨, 당뇨
임산부 영양제공급(20주이상된 임산부)
신청및접수 : 보건소방문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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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시기 : 2007. 11. 15부터 (의료급여수급권자 : 2008. 1. 1)
검진주기별 대상, 건강검진 항목
- 출생후 4개월부터 5세(60개월)까지 5회(구강검진 포함 7회)
※ 구분 <주 기> - 검 진 항 목
1차 <4개월> - 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수면),청각문진, 시각문진
2차 <9개월> - 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구강),청각문진, 시각문진, 발달평가
3차 <18개월> - 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청각문진, 시각문진, 치과구강검진
4차 <30개월> - 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청각문진, 시력검사, 발달평가
5차 <5세> - 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취학전준비),청각문진, 시력검사, 발달평가, 치과구강검사
검진비용
- 건강검진가입자 및 피부양자 : 전액 의료보험공단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검진기관 ☞검진가능기관 : 장안의원(괴산)/ 아이사랑소아과, 우외과(증평)
- 영유아 건강검진 담당의사 교육을 수료하고 지정 받은 의료.보건기관
- 구강검진은 전국 모든 치과요양기관
검진방법
- 건강검진표 지참 지정된 검진기관 방문검진 실시
결과보고
- 검진완료 후 본인에게 직접 통지
자세히 보기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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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외국인 대상 지원사업 확대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인원 : 133명
내용 : 아동양육지원, 센터운영,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
(한국어교실, 생활요리교실, 결혼이민자인성교육 및 자조모임, 부부교실 등)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7
4 육아 청소년공부방 지원 대상 : 맞벌이, 한가정 부모 등의 증가에 따른 방과후 방치된 청소년
인원 : 110명(2개소-괴산읍,사리명)
내용 - 기 간 : 2008. 1월 ~ 12월(1년)
- 운영장소(괴산 청소년공부방, 사리 청소년공부방)
- 지원내용: 공공요금, 연료비, 자원봉사자인건비 등 운영경비
괴산군 사회과
043-830-3833
5 육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대상 : 초등학교 4학년 ~ 6학년
인원 : 40명
내용 : 맞벌이, 한 부모, 저소득 계층 나홀로 아동의 숙제지도 및 수업보완 , 외국어·문화·예술 등 특기 적성교육, 간담회, 취미활동, 생활지원(석식 및 간식 등)
괴산군 사회과
043-830-3833
6 기타 아동발달지원계좌 ㅇ 사업대상 : 요보호아동(시설보호, 그룹홈,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장애인시설아동 등)
ㅇ 지원인원 : 32명(지원단가 : 1인당 30천원/월)
ㅇ 사업내용 : 부모, 후원자 등의 후원으로 월 3만원이내 저축하면 정부 및 지자체에서 만 17세까지 같은 액수(1:1매칭펀드)를 지원하여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시 자립에 사용, 아동 눈높이 경제교육 실시 및 금융기관과의 전달체계 운영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7 육아 지역아동센터 확충·운영 내실화 및 아동복지교사 지원 ㅇ 사업내용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 : 6개소105,600천원(차등지원)
-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 101명 59,994천원
- 아동복지교사 지원 : 11명 132,000천원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8 기타 행복한 괴산 happy-silver·kid 가맹점과 함께 대상 : 지역상가와 3자녀 이상 자녀를 둔 가정 및 65세이상 노인을 모시는 3세대 가정
인원 : 2083 가구 50개 가맹점
내용 : - 우리업소이용 할인권 소지자 업소 이용시 10% 할인
- 이용이 많은 업소에 인센티브 부여
(쓰레기봉투 지원, 지도점검 면제, 연말표창상신 등)

괴산군 사회과
043-830-3412
9 출산 출산친화기업 및 다자녀화목가정 육성 대상 : 출산친화기업 및 다자녀가정
내용 : 출산친화기업 및 다자녀화목가정 공모 시상
도에 추천 - 출산친화기업 3개소, 다자녀 화목가정 10가정

괴산군 주민생활과
043-830-3368
10 출산 출산친화 직장문화 조성 추진 대상 : 청내 임산부 및 출산공무원
인원 : 미확정
내용 : 임산부 당직·비상근무 및 차량 5부제 면제
괴산군 주민생활과
043-830-3368
 
11 육아 민간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 대상 : 민간시설 영아 (0세~만2세)
인원 : 17명
내용 : 영아반기본보조금제도를 도입하여 부모의 부담증가 없이 민간 보육시설의 서비스 개선을 도모 - 지원단가 : 0세 340천원, 1세 164천원, 2세 109천원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12 육아 가정위탁사업 추진 대상 : 가족해체로 인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인원 : 60명
내용 : - 생계·의료·교육등의 급여를 세대단위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가정위탁양육보조금 지원 : 100천원/인, 월
- 자립지원금 지원 및 대학입학시 입학금 지원
·자립지원금 : 3,000천원/인, 1회
·대학입학금 : 1,000천원/인, 1회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13 육아 입양아 양육수당 전면 도입 대상 : 아동을 입양 양육하는 가정
인원 : 9명
내용 :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등을 위하여 입양아동 1인에 대하여 월 10만원 지원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14 기타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ㆍ중ㆍ고 재학 자녀
인원 : 146명
내용 : 교복비 및 학용품비 지원
괴산군사회과
043-830-3367
15 육아 학교급식 지원 대상 : 관내 보육시설·유치원·초·중고등학교 전학생
인원 : 35개소
내용 : '08년 3월 ~ 12월까지 급식에 필요한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쌀소요량 기준 - 유치원 보육시설 70g, 초등학교100g, 중학교140g, 고등학교150g)
괴산군 행정과
043-830-3909
16 기타 원어민 영어교실운영 대상 : 초등학교 3~6학년
인원 : 관내 15개 초등학교
내용 : ‘08년 1월 ~ 12월까지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강사를 통한 학급별 주당 2시간 영어 교육
괴산군 행정과
043-830-3909
17 기타 아동인지능력향상(독서도우미)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가구의 관내거주 취학전 아동
인원 : 연간누계 1206명
내용 : 아동에게 아동의 연령 및 특성에 적합한 책을 선정하여 1:1 독서지도(책 읽어주기 등) - 1인당 12개월간 매월 30천원 지원
괴산군 주민생활지원과
043-830-3368
18 기타 초등학생 문화체험도우미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30%이하인 가구의 초등학교 2~6학년 재학생
인원 : 연간누계 765명
내용 : 관내 초등학교 2~6학년 재학생에게 월1회 둘째주토요일을 이용여, 박물관, 동굴, 수목원 등 테마가 있는 현장체험 서비스를 실시(비용의 90% 지원)
괴산군 주민생활지원과
043-830-3368
19 육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대상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ha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의 농어업인 등으로서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가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지원
인원 : 95명
괴산군 친환경농업과
043-830-3371
20 육아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대상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ha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 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의 농어업인 등으로서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를 보육시설 등에 보내는 경우
* 지원대상자 농지소유규모 완화 : (′04) 1.5㏊ → (′05) 2.0㏊ → (′06) 5.0㏊
인원 : 62명
내용 : 경우'04년부터 농지소유규모 1.5㏊미만 농업인자녀(만0~5세)를 대상으로 보육 시설 및 유치원이용 아동에게 일정액의 보육료 및 유치원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자 농지소유규모 완화 : (′04) 1.5㏊ → (′05) 2.0㏊ → (′06) 5.0㏊

괴산군 친환경농업과
043-830-3371
21 육아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수준이하 가구의 자녀중 보육시설을 동시에 둘 이상 이용할 경우 만4세 이하인 둘째아 부터 지원
인원 : 65명
내용 : - 지원비율 :부모의 소득과 재산규모에 따라 추가로 차등지원
3층 20%, 4층 40%, 5층 50%
- 지원단가 : 만0세 186천원, 만1세 164천원, 만2세 135천원,
만3세 93천원, 만4세이상 84천원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22 육아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 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수준이하 가구 자녀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5세아이
인원 : 127명
내용 : 정부지원단가의 100%(월 167,000원) 지원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23 육아 차등 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수준 이하 가구 자녀로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0~4세 아동
인원 : 363명
내용 : 저소득층 가구 아동 363명을 대상으로 보육단가 - 1층(100%), 2층(100%), 3층(80%), 4층(60%), 5층(3%) - 지원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24 육아 공무원자녀 보육료지원 - 사업대상 : 괴산군 공무원 자녀(6세미만)
- 구체적인 사업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6세미만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공무원(청경 포함)을 대상으로 당해연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지원
괴산군 행정과
043-830-3443
25 육아 모유수유 지원 확대 사업내용 : 캠페인 전개 (세계 모유수유 주간 8월1일 ~ 8월6일,신혼부부, 임산부 대상 사전 보건교육, 모자보건 교육 시 비디오 상영,영아 예방접종시 모유수유 상담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26 임신 임산부영유아 영양관리사업 대상 :
거주기준 : 괴산군 거주
대 상 자 : 임산부/출산부/수유부/ 영·유아(6세미만- 72개월 미만)
영양적 위험기준 : 빈혈, 저체중, 영양섭취불량자 등
소득기준 :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미만의 저 소득자
사업내용:대상자 별 필요한 필수 영양소 식품을 직접 각 가정으로 배달 공급 함.
지원식품 : 조제분유, 우유, 쌀, 달걀, 국수, 씨리얼, 김, 미역, 당근, 귤 또는 오렌지 쥬스, 참치통조림 등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차접수 : 2월 ~ 3월
- 2차접수 : 2006. 4월 이후 계속(신청 미달인 경우)
- 참여 신청자가 많을 경우별도 우선순위 적용 선정
접수방법
- 접수장소 : 괴산군보건소(1층 영양상담실)
- 접수절차 : 구비서류 지참 직접 방문
- 구비서류 :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자 카드
-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자 : 영유아 보육지원확인서
- 기타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1부.
· 소득수준 확인 가능한 서류 1부(소득금액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중 한 가지 첨부)
· 단 소득이 없는 경우 미과세 영수증 첨부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27 임신 모자보건수첩 배부 사업내용 (230개)
-산모수첩 : 임산부 인전사항, 임신중 건강관리, 산전관리, 분만고나리 및 산후관리
-아기수첩 : 아기의 인적사항, 아기의 신체발육상태 평가, 예방접종, 아기 건강관리모유수유 실천요령 및 올바른 이유식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28 육아 보육시설아동 건강검진사업 대상 : 저소득층 보육시설 원생(만 5세아동)
인원 : 156명
내용 : 저소득츨 만 5세아동 보육료 지원대상 검강검진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3368
29 임신 시험관아기 시술비용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연령 44세미만
인원 : 60명
내용 : 불임부부에게 시험관 아기 등 불임시술비를 지원
1인당 지원한도액 1회 150만원, 최대 2회 지원(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회 255만원, 최대 2회 지원(510만원)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30 임신 임신출산교실운영사업 대상 : 임산부
인원 : 00명
내용 : 행복한 임신출산교실로 임산부의 산전 산후관리 강의 및 실습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31 출산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대상 신생아
인원 : 167명
내용 : 신생아 장애예방을 위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실시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32 출산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가정
(기초생활수급가정은 해산 급여로 대체)
인원 : 248명
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신청서 접수
- 출산 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후 20일 까지
서비스 기간 2주(12일), 쌍생아(18일), 삼태아(24일)
- 월~금(09:00~18:00), 토(09:00~14:00)
제출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비치)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월급명세서(원본대조 필)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신분증 사본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000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000원
자세히 보기

괴산군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홈페이지 바로가기
33 기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안내 대상 : 2000년 이후 둘째아 이상 출산한 부모
우대기간 : 막내아 기준으로 만 12세까지
카드명 : 아이사랑우대카드
발급장소 : 지역 농협 본.지점
발급기간 : 07년 9월 20일 부터 연중
신청방법 : 다가정을 입증할수 있는 주민등록증
괴산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43-830-3368
홈페이지 바로가기
34 육아 장애아동부양수당지급 대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보호자
지급내용
- 중증장애인(장애1~2급): 기초대상자는 월 20만원
- 중증장애인(장애 1~2급): 차상위는 월 15만원
- 경증장애인(장애 3~6급): 기초, 차상위 월 10만원
신청방법: 거주 읍, 면, 동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연중
괴산군청
사회과
경로재활담당
043-830-3734
홈페이지 바로가기
35 출산 출산장려금지원 ※ 첫째아 출산시 지원대상
- 2008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 신생아 모가 괴산군내에 출산일 기준 3개월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로 신생아가 괴산군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
- 보건소, 보건지소에 임산부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ㅇ 지원내용
- 120만원을 3회에 나누어 괴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출생 30만원, 백일 40만원, 돌 50만원
ㅇ 지급일
- 매월 10일경
ㅇ 신청 및 지급방법
-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등본1통을 지참해서 보건소 모자보건실,각 보건지소에 신청하면 됨.

※ 둘째, 셋째아 이상 출산시 지원대상
- 2008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 출생아 부모가 충청북도내 출산일 기준 1년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로 신생아가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
- 단 지급기간 중 전출 등의 사유가 있을시 중단 됨
ㅇ 지원내용
- 둘째아 월10만원 x 12개월 = 120만원 통장입금
- 셋째아 월15만원 x 12개월 = 180만원 통장입금
- 넷째아이상 월20만원 x 12개월 = 240만원 통장입금
ㅇ 지원일
- 매월 말일
ㅇ 신청 및 지급방법
-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1통, 예금통장사본 1통을 지참해서 보건소, 각보건지소에 신청하면 됨.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홈페이지 바로가기
36 임신 철분제 제공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임신5개월(20주)이상 임산부
(빈혈확진시 조기지급 가능)
지원내용 : 철분제 5개월분 지급 및 상담, 교육 등 서비스제공
신청방법 : 괴산군보건소에 임신부 등록 후 신청가능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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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기타 보육시설아동 간식비지원 대상 :보육시설 아동
인원 :700명
내용 :1인당 500원
괴산군
복지여성과
043-830-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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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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