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카드,
저소득층, 국가필수예방접종,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인공수정, 신생아, 호적등본, 북구보건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연분만, 선천성대사이상, 종합부동산세, 임신/출산/육아, 의료비지원, 미숙아, 불임부부 지원,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산후관리, 산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의 가구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 가족수에 따라 아래 보험료 납부금 이하자
- 셋째아인 경우 소득과 관계 없이 지원
- 단, 직장가입자는 평가가액 3,000만원 이상(자동차보험 차량등록 금액) 차량 소유자나 종합 부동산세 납부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
지원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도 가능)
지원서류 : 진료비 명세서, 입금통장사본,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사본,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건강보험 카드사본(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사본 첨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주민등록등본(G4C이용 가구원, 가족수 확인), 가족관계등록부(세대분리의 경우 가구원, 가족수 확인), 자동차보험증권(사본/원본대조필)
지원 금액
-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80%를 추가지원.(단, 본인부담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500만원까지는 상기기준을 적용하고, 5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서는 90%를 적용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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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보건담당
(모자보건실)
051-309-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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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30%이하
- 여성연령 만 44세이하 자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불임원인이 여성인 경우는 산부인과 전문의, 남성인 경우는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보조생식술 종류: 체외수정시술(IVF),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 등
지원금액
- 1회 지원한도액 : 15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최대 지원횟수 : 2회(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 연 2회 시술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 부여
소득판별 기준 : 홈페이지 참조
제출서류
-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보건소 직접 방문하여 작성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1부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 직장보험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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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51- 309-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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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및 기간
- 신청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기간 : 2007.01.02 ~ (출산예정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
※ 서비스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본인부담금
- 8월 31일 이전 신청자 : 본인부담금 46,000원(바우처카드 수령 후 납부)
- 9월 1일 이후 신청자
전국가구평균소득 40% 이하 : 본인부담금 46,000원
전국가구평균소득 40% 초과 : 본인부담금 92,000원
지원 대상자 자격 및 소득판별 기준액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 제공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보험료 납부확인서(혹은 최근 월 월급명세서) 1부
- 임산부 신분증(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 임산부 명의 은행 계좌번호
- 산모수첩
-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시)
- 가족이 대신 신청시 : 위 구비서류 모두, 대리 신청자(가족) 2인의 신분증 및 호적등본,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출산 전)
※ 신청제외: 자동차 배기량 2500cc이상 이면서 평가액 3천만원 이상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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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보건소
051-309-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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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치아홈메우기사업 민간 의료기관 참여 : 유료
- 사업대상자 : 초등학교 1학년 학생
- 수혜자 자부담 치아당 10,000원, 국가지원 치아당 10,000원(* 치아홈메우기의 민간의료기관 수가 : 치아1개당 4~5만원 이상)
- 행정사항 : 민간부분 사업안내 및 보호자 동의서는 참여 치과의원에 비치됨.
- 참여 치과의원 : 우리치과의원 외 9개소(첨부물 참고)
보건(지)소 : 무료
-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초등학생 1~3학년
북구 보건소
덕천지소
051-309-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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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대상 : 임신 20주이후의 임산부, 외국인 임산부 포함
기간 : 연 2회(4월, 9월) 각 7회차 운영
내용 : 임산부체조 및 라마즈분만 호흡법, 영양식, 체중관리, 모유수유, 산후 및 신생아 관리
북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051-309-4298
6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BCG, B형간염, DPT·polio, 수두, 홍역·볼거리·풍진, 일본뇌염 등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무료 접종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양수선
051-309-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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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산후관리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실시 안내
모유수유 지도 및 독려
분만 후 전화 등을 이용한 건강이상 유무 확인 및 상담실시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309-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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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분만관리 산전관리 중요성 및 홍보를 통해 안전분만 또는 자연분만 적극 유도
병원의뢰 및 저소득층 무료분만 추천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309-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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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태아기형아 검사 시기 : 임신 16주 ~ 17주
검진기관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부산광역시지회
방법 : 검사 적정시기에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의뢰서를 지참하여 검진기관에서 검진 실시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양수선
051-309-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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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영유아 빈혈검사 대상 : 보건소 등록 6개월, 18개월 영유아
인원 : 100명
내용 : 빈혈검사 실시
북구보건소
051-309-4852

11 출산 결혼 및 출생 축하카드 발송 대상 : 혼인신고자 및 출생신고자
내용
- 카드종류 : 2종류 (결혼축하카드, 출생축하카드)
- 결혼축하카드내용 : 모자보건 무료사업, 임신에 대한 지식
- 출생축하카드내용 : 영유아 예방접종 및 건강관리 안내
북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051-309-4298
12 임신 산전검사 소변검사를 통한 임신 조기진단 실시
임신부 등록 후부터 지속적 산전 진찰 및 교육 실시
- 월 1회 초음파 및 소변검사 등
임신부 건강진단 실시 : 유소견자에 대해 2차 검사 실시
- 혈액검사 : 빈혈검사, 적혈구 검사, 백혈구 검사, 매독검사, 간염검사, 혈액형검사, AIDS검사
- 소변검사 : 단백질, 당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양수선
051-309-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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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 건강검진 대상 : 관내 결혼이민자
내용 : 임산부 건강교실, 영유아 영양관리 및 성장발달 교육
지원방법 : 동 주민센터 및 복지관 연계 추진
북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051-309-4298
14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대 상 : 관내 주소지의 임산부
등록시기 : 임신초기(8~12주정도)
관리기간 : 임신 30주 까지
이용시간 : 평일 오후 2시~ 5시 모자보건실
등록대상자 중 임신 20주에 빈혈검사 실시 후 빈혈수치“12mg/㎗이하”인 경우에 임신 30주 까지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309-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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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영유아 등록 관리 등록 : 관내 0세~6세 아동
▷건강기록부작성, 전산등록, 모자보건수첩 발급 등
관리 :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무료빈혈검사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 개월별 신체발육상태 체크 및 유소견자 DDST실시
▷무료 빈혈검사 : 6개월,18개월 영유아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양수선
051-309-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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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출산 출생기념 좋은부모되기 안내문 배부 및 출생축하기념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대상 : 출생신고를 하는 모든 가정
내용 : 출생기념 좋은부모되기 12계명이 새겨진 안내문 배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발급
북구
민원봉사과
051-309-4272
17 출산 출생기념주민등록등본발급 대상 :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자(부 또는 모)
내용 : 출생신고 접수후에 축하문구가 날인된 주민등록등본 기념발급
북구청
주민복지과
051-309-4354
18 임신 직장임산부 특별진료 시행시기 : 2008. 연중계속
주1회 야간진료 : 매주 화요일 18:00 ~ 21:00
월1회 토요진료 : 매월 4째주 토요일 오전 09:00 ~ 13:00
추진방법 : 전화,방문민원 등 예약접수 (해당 진료일 전일까지)
진료범위 : 임신 기초검사, 기형아검사 의뢰, 임신관련 상담 등
진료팀운영 : 3명(의사,간호사,검사요원)
접수및문의 :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309-4298)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양수선
051-309-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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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적십자사,
자연분만, 저소득층, 시험관아기, 인공수정, 불임부부 지원,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영유아, 보육시설, 보육지원, 유축기, 산후관리, 기형아검사, 임신 초음파, 임산부 건강검진, 산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접수 기간 : 08년 2월 ~ 연중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 만 44세이하여성으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지원 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 금액
- 1회 지원액 : 150만원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최대지원 횟수 : 2회
신청(제출) 서류
- 불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맞벌이부부는 모두의 카드 첨부)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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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519-5065
2 육아 치아홈메우기사업 사업시기 : 2008년 4월 ~ 선착순
장 소 : 관내 민간 치과의료기관(첨부파일 참조)
사업량 및 대상자
-치아홈메우기 안내문을 받은 관내 초등학교 1,2학년
-보건소 지정 치과에 동의서 상시 비치
-한개 치아당 10,000원 수혜학생 자부담, 4개 치아까지 가능
사업방법 : 안내문 발송 등 사업 홍보는 보건소와 초등학교를 통해 연계
문의처 : 금정구보건소 구강보건실(☎519-5067, 5091)
유의사항 : 대상아동은 건강보험증과 사업안내문의 보호자 동의서 작성 후 지참하고 협력치과기관에서 사전예약하여 시술받습니다
금정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051-519-5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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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구강보건실 운영 기 간 : 2008. 3월 ~ 12월
대 상 : 보건소 내소 어린이(만 36개월 이상) 및 성인
내 용 : 불소도포, 올바른 잇솔질법, 구강보건교육
신청방법
전화예약(3월 이후) ☎ 519-5067
금정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051-519-5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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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기 간 : 08년1월 ~ 예산 범위내 지원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
대 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모든 출생아)
가족수 ․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홈페이지 참고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정은 해산급여로 대체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서비스이용권(바우처)지급
지원방식 : 지원대상가정에 전자카드식 바우처(60만원 상당액)지급 (본인부담금 : 46,000원~92,000원 )
지원기간 : 2주(12일) 월~금(09:00~18:00),토(09:00~16:00)
※ 쌍생아의 경우 3주(18일)지원,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산모 4주(24일)
신청기관 : 산모주소지 보건소
신청(제출)서류 :
- 신청서 1부
- 산모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 사본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근로자의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월급명세서(원본대조필 요함), 자영업자인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의사 소견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산모 수첩, 주민등록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출생증명서 제외,보건소에 이미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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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
051-519-5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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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출산 축하 상품권 지급 대상 : 관내주민중 출산가정
인원 : 180명
내용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3만원 상당의 GS상품권지급
금정구 부곡3동 주민센터 051-519-5247
6 출산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 : 금사동 거주 둘째아 이상 출생신고 가정
인원 : 60명
내용 : 둘째아 5만원,셋째아10만원 입금 통장과 도장을 만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시 전달 -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
금정구 금사동 자치센터 051-519-5187
7 출산 육아도서상품권지급 대상 : 출생신고 아동이 있는 가정
인원 : 36명
내용 : 도서상품권 10,000원권과 축하편지 전달
단체(통장연합회)에서 지원
금정구 서3동주민센터
051-519-5146
8 육아 직원자녀보육수당지급 대상 :자녀중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직원
인원 : 60명 정도
내용 : 타보육시설이용도는 가정내 보육직원의 경우 1인당 월 5만원 보육수당
지급
금정구 총무과
051-519-4321
9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 대상 : 국제결혼 이주 여성
인원 : 40명
내용 : 15만원 상당 출산용품 지원(적십자사 협조)
한글및 문화강좌 (주민자치센터)
금정구
복지지원과
051-519-4362
10 기타 유치원난방비지원 대상 : 종일반 운영 사립유치원
지원개소 : 25개 시설
내용 : 난방비 연 400천원
금정구
복지지원과
051-519-4371
11 기타 민간가정보육시설난방비지원 대상 : 민간가정 보육시설
지원개소 : 108개 시설
내용 : 난방비 연 223천원
금정구
복지지원과
051-519-4371
12 결혼 구청대강당결혼식장대관 대상 : 제한 없음
인원 : 선착순
내용 : 기본 대관료로 대여(122천원)
금정구
재무과
051-519-4162
13 기타 저출산및모유수유홍보캠페인 대상 : 지역주민
내용 : 보건교육 및 캠페인
지원시기 : 분기1회
금정구보건소
051-519-5061
14 출산 좌욕기 무료대여 사업대상 : 보건소 등록된 임부 또는 원하는 임부중 자연 분만한 가정
대여기간 : 1회 2주 대여 (추가 1회 연장 가능)
대여품목 : 좌욕기, 좌욕기 쑥 3팩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 대여확인증 (보건소 비치)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박희정
051-5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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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모유유축기 무료대여 사업대상 :
- 미숙아 출산 가정
-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저소득층 가정
- 보건소 등록된 임산부
대여기간 : 1회 2주 대여 (추가 1회 연장 기능)
대여품목 : 전자동 유축기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 대여확인증 (보건소 비치)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박희정
051-5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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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출산 출산축하용품 지급 대 상 : 주민등록상 금정구로 등록되어 있고 출생 한달이내에 보건소로 예방
접종 하러 오시는 주민
신청방법 : 보건소 내원
지원내용 : 기저귀 가방, 출산관련 교육 홍보물 제공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이해영
051-519-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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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출산 산후관리 좌욕기,유축기대여
관내전화상담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5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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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출산 출생아,신혼부부축하엽서발송 대상 : ‘07년 출산 산모
인원 : 2,500명
내용 : 출생축하 엽서 발송
금정구보건소
051-519-5064
19 출산 출산가정산후가정방문 대상 : 출산 후 4주이내
인원 : 70명
내용 : 좌욕기대여 및 모유수유지도
금정구보건소
051-519-5064
20 임신 철분제 제공 임신 20주 이상 (관내 임산부)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박희정
051-5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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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임신 태아기형아검사 의뢰 임신 16주 ~ 18주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박희정
051-5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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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신 보건 교육 및 상담 모유수유, 임신 중 건강관리, 태교등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박희정
051-5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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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신 임산부 초음파 진료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에 실시
사전 예약(전화혹은 방문)후 가능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박희정
051-5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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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임신 임산부출산준비 및 태교교실 대상 : 16주이상 임산부
인원 : 500명
내용 : 임산부 교실(강좌, 만들기 등)
금정구보건소
051-519-5065
25 임신 임산부건강검진 대상 : 20주이상 임산부
인원 : 140명
내용 : 산전 건강검진
금정구보건소
051-519-5065
26 임신 산전검사 혈압 및 체중 측정, 소변검사(당뇨, 단백)
혈액검사(빈혈, 혈액형, B형간염, C형간염, 매독, AIDS)
당부하검사 (임신 24주 ~ 28주)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박희정
051-5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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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임신 임신반응 검사 소변검사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5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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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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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인공수정, 불임부부 지원,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장학금 지원, 양육비지원, 시험관아기, 요리교실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 관내출생 미숙아(분만37주 미만, 출생시 2.5㎏미만 ) 및 선천성이상아
선정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 130% 이하가구 (소득판별 기준금액 이하)
- 셋째아 이상 출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건강보험 가입자 자동차 평가액 3,000만원이하
지원금액 : 출생시체중2.5㎏미만 ~2.0kg(5백만원), 2.0kg미만~1.5kg(7백만원), 1.5kg미만(100백만원)
※ 선천성 이상아 최고지원금액 : 5백만원
구비서류 및 신청기간 : 지원신청서, 건강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출생증명서, 진료비계산서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선천성이상아) 입금계좌통장사본, 자동차보험증권(직장가입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자세히 보기
동구보건소
가족보건팀
모자보건실
052-209-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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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불임부부의료비
지원사업
지원기간 : 연중
지원대상
- 법적혼인 상태의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인자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의료비 지원
지원금액
- 1인 1회 150만원이내에서 2회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한도액 255만원, 510만원 이내에서 2회 지원
지원방법 : 시술병의원에서 보건소에 직접 청구
구비서류
- 신청서
- 불임진단서 원본(정부지원용, 여성요인 산부인과 진단서, 남성요인은 비뇨기과 진단서 첨부)
- 건강보험카드 및 건강보험료납부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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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보건소
가족보건팀
모자보건실
052-20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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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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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52-209-4068
홈페이지 바로가기
4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여성 한글교실 대상 : 결혼이민 여성
인원 : 40명
내용 : 결혼이민여성 한글교실 운영
지원금액 : 여성발전기금 5,000천원
위탁기관 : 가정폭력상담소
울산동구
주민복지과
052-209-3440
5 육아 직원 차량 5부제 제외 대상 : 임산부,유아 차량동승 직원
내용 : 차량 5부제 제외
울산동구
회계과
052-209-3170
6 출산 출산휴가 대체인력 운영 대상 :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원 : 6명
내용 : 출산휴가 인부임(일달 41,300원)
울산동구
총무과
052-209-3110
7 육아 자녀 대여 장학금 지원 대상 : 대학생(본인 포함) 자녀가 있는 직원
인원 : 9명(연2회)
내용 : 등록금 및 입학금(1회 500만원한도)
지원방법 : 총8회, 무이자, 졸업후 2년거치 4년상환(전문대는 3년상환)
울산동구
총무과
052-209-3110
8 출산 출산직원 격려품 지원 대상 : 출산한 구청 여직원
인원 : 6명
내용 : 지역특산품 "주전 돌미역" 1각 증정(35,000원상당)
울산동구
총무과
052-209-3110
9 육아 구청 어린이집 운영 대상 : 직장 보육시설
내용 : 어린이집 위탁운영, 증축 및 개보수비
운영 2,722천원, 증축 및 지붕설치 15,001천원
위탁비 100,934천원 - 5명(시설장 1, 보육교사 3, 취사부 1) 인건비 지원
울산동구
총무과
052-209-3110
10 출산 3자녀 이후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지원
지원기간 : 2008년 1월 ~ 12월
신청기관 : 동주민센터(출생신고시)
지원내용 : 3째아 이후 출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
지원기준
- 2008년도 울산시 동구에 출생 신고한 3자녀 이후 출생아 전원
- 출생아의 부모 1명이상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시 동구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단, 장애인 출산장려금 신청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금액 : 600,000원
구비서류 : 신청서, 계좌번호 통장사본(보호자)
지급기관 : 동구보건소
울산동구보건소
가족보건팀
모자보건실
052-209-4100, 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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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임산부 등록관리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임신 20주이내 등록임산부 건강기록부 작성,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상담
울산동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2-209-4068
12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 요리교실 운영 비품구입 대상 : 결혼이민여성 요리교실 1개소
내용 : 비품구입
울산동구
주민복지과
052-209-3440
13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여성 요리교실 운영 지원 대상 : 결혼이민여성 요리교실 1개소
내용 : 운영비 지원
울산동구
주민복지과
052-209-3440
14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 요리교실 운영 대상 : 결혼이민 여성
인원 : 20명
내용 : 요리교실 운영 재료 구입
울산동구
주민복지과
052-209-3440
15 육아 저소득층 모범아동 만남의 날 행사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중 초등학생
인원 : 100명
지원내용 : 일일 야외체험활동 실시
지원방법 : 동구아동위원협의회 보조금 신청에 의한 행사비 교부후 정산
울산동구
주민복지과
052-209-3450
16 기타 제86회 어린이날 행사 대상 : 관내 어린이 주민
인원 : 3,000명
지원내용 : 어린이날 행사 개최(주관 동구아동위원협의회)
현대중공업과 공동 주최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울산동구
주민복지과
052-209-3450
17 육아 저소득층 현장학습비 지원 대상 : 보육시설 입소아동 중 저소득층(1~5층, 만 5세아)
지원내용 : 현장학습비 지원
지원금액 : 10천원/분기
지원방법 : 보육시설의 신청에 의한 시설별 계좌입금
울산동구
주민복지과
052-209-3450
18 육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문화상품권 지급 대상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내용 : 문화상품권 지급
지원금액 : 30천원/분기
지원방법 : 구청에서 문화상품권 구입후 동별 배부하여 대상자 전달
울산동구
주민복지과
052-209-3450
19 임신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급 대상 : 임신20주 미만의 관내임산부
지원내용 : 철분제 및 영양제 3개월분 제공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울산 동구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52-230-9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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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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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청,
신생아, 만기환급금, 시험관아기,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금, 임산부,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임산부 건강, 불임부부 지원, 보충영양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건치 아동 선발대회 사업 기간 : 연 1회
대상 : 초등학생
내용 : 학교별 1명씩 선정 시상
구강건강리 중요성 인식제고
장소 : 보건소 2층 회의실
함평군보건소
보건행정담당
061-320-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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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한방육아교실 대상 : 학부모 및 유아기ㆍ학령기 자녀
내용 : 영ㆍ유아의 건강관리 및 학부모
한방육아교육, 어린이 전통놀이체험교실
장소 : 보건소 회의실, 어린이집, 해당학교
함평군보건소
보건행정담당
061-320-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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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 지원사업
대상 : 저소득 계층 임산부, 영유아
지원내용 : 보충식품 각 가정 배달 영양상태 평가, 사업 만족도 평가 등
신청방법 : 보건소 2층 영양상담실
함평군보건소
보건행정담당
061-320-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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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12세아하 장애아 (부모의 소득과 무관)
지원내용 : 지원단가 : 월 350천원
※ 중증/경증 장애 구분없음(단가의 일원화)
사회복지과
사회담당
061-320-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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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만5세아(초등학교 취학전 1년)
무상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월평균소득인정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가구 자녀
- 가구원수 3인까지 : 소득인정액 298만원 이하
- 가구원수 4인까지 : 소득인정액 318만원 이하
- 가구원수 5인까지 : 소득인정액 338만원 이하
- 가구원수 6인까지 : 소득인정액 358만원 이하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0만원씩 증가
사회복지과
사회담당
061-320-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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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불임부부
인원 : 4명
내용 : 시험관아기 시술비 150만원 지원
함평군보건소 건강증진계
061-320-3548
7 결혼 임신,출산관련정보
홈페이지구축
함평군청 홈페이지 내 배너 설치
-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정보 게시
※ 최신 정보 수시 게재
함평군청
자치행정과
061-320-3548
8 육아 신생아 산모도우미 사업 대상 : 출산가정
인원 : 49명
내용 : 산모 건강관리, 영아 돌보기 등
함평군보건소 건강증진계
061-320-3548
9 임신 산산프로그램 운영 대상 : 임산부 전체
인원 : 300명
내용 : 산산프로그램 모자보건수첩 발급, 임산부 철분제 지급
함평군보건소 건강증진계
061-320-3548
10 육아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대상 : 저소득 계층 임산부, 출산부, 영유아 등
인원 : 300명
내용 : 식품패키지별 각 가정에 식품배송
영양위험평가 및 영양평가
영유아 영양상담 및 가정방문, 사업만족도 평가 등
장소 : 보건소2층 영양상담실
보건소 건강증진계
061-320-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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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좋은아버지 교실 운영 기간 : 연 1회, 4주 프로그램
대상 : 영· 유아기 부모, 미혼남성, 100명
내용 : 건강한 아버지의 역할,자녀 키우는 법 등
장소 : 보건소 2층 회의실
함평군 보건소
건강증진계
061-320-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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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대상 : 임산부 전체
내용 : 빈혈예방 철분제 공급 (1인 4개월분), 라마즈출산준비교실 상하반기12회
기초건강검진 : 혈액검사, 소변검사
함평군보건소
061-320-3548
13 결혼 건강한국제결혼지원관리 대상 : 외국인 이민가족(건강한 가정 꾸미기)
인원 : 112세대
내용
- 대상자 등록상담관리
- 외국인 여성 건강교실 운영 (주 1회)
- 기초건강검진 실시
함평군보건소
061-320-3548
14 인식개선홍보교육 군민홍보 황동전재 기간 : 연 중
홍보방법
- 신문보도(수시) 및 자치회보 (분기 1회) 게재
- 홍보전단 제작 배부
내용 : 출산관련 지원사업 및 출산의 중요성 등
함평군보건소
(061-320-3548)
15 인식개선홍보교육 공직내 출산문화조성 임신․출산․양육공무원에대한배려(여성공무원)
대상 : 함평군청산하전공무원
내용
- 비상근무, 일숙직 및 각종행사 참석제외
(양육은3세미만) - 보육시설,모유수유실․휴게실운영 - 임신공무원차량5부제제외 - 육아데이 실시(매월6일)
※ 매월 6일은 정시에 퇴근해 아빠랑 엄마랑
함께 어린자녀를 돌보는 날
※ 유급휴가제확대실시
- 산전(후) 검사시 1일, 사산․유산시 60일
※ 수유기간동안 근무시간 단축제,
근무시간 연동제실시(탄력근무제)
함평군청
자치행정과
061-320-3548
16 출산 공직내 출산문화조성 임신․출산․양육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대상 : 함평군청 산하 전공무원
내용 : 임신․양육(6세미만)중인 여성공무원 희망부서우선배치
*다출산(3자녀이상)공무원가점부여
(1점이상,07년부터시행)
*다출산기준은 자체규정(예)2006년이후출산가정
함평군청
자치행정과
보건소
061-320-3548
17 출산 나비고을 셋째아이이상
건강통장 만들어주기
대상 : 함평군에 1년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인원 : 30명
내용
- 출생신고시 1,000천원 지급하고 다음해부터 1,000천원씩 10년간 적금통장 만들어 만기시 통장으로 지급
함평군보건소
061-320-3548
18 육아 치아홈메우기 사업 대상:관내초등학교학생과, 영구치가 맹출한 취학전 아동 -600명 함평군보건소
구강보건실
061-320-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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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출산 신생아건강보험 지원사업 사업기간 : 연중
보험종류:무배당 우리아이미래보장보험 Ⅱ (100%환급형), 금호생명(주)
지원대상
- 2005년 1월 1일 이후의 출생아로 함평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 타 지역에서 출생한 아동이 함평군에 생후 12개월 미만에 전입한 자
지원방법 : 5년간 보험료납입, 10년 보장
보험료 : 남0세 36,120원 / 여0세 34,260원
지원금 : 1인 2만2천원(5년납 10년보장) 10년 만기시점 보험료환급 (군세입)
10년이내 타지역 전출시 해약환급(군세입)
보험계약 : 계약자(함평군), 수익자(피보험자의 부모 -친권자)
보장내용 : 21종 (질병입원비, 암 치료비, 골절치료비 등)
환급금조치 : 10년 만기시 만기환급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
관계법령 :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신청방법 :
- 신청기간 및 장소 : 해당 읍ㆍ면사무소
- 보험설계 : 금호생명보험주식회사 직원의 대상자 사전 연락 방문설계
함평군보건소
건강증진계
061-320-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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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출산 신생아 양육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 도내 1년이상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
지원금 : 첫째아, 둘째아 1인당 50만원지원, 셋째아 이상 1인당 1,100만원 지원-출생신고시 100만원 지급-다음해부터 연1회 100만원씩 10년간 적급 → 1,000만원 통장 지급
구비서류 : 신청서류는 없고, 출생신고하면 자동지급됨
신청방법 : 해당 읍면사모소에 신고함
함평군보건소
보건행정담당
061-320-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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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출산 출산 지원금 지원 대상 : 함평군에 1년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인원 : 220명
내용
- 첫째아/둘째아 : 1인 1회 300천원 지급
함평군보건소
061-320-3548
22 출산 출산축하 물품지급 대상 : 신생아 전원
인원 : 250명
내용 : 고막체온계 또는 앨범 지급
함평군보건소
061-320-3548
23 결혼 신혼부부건강 교실 운영 기간 : 2회 (상하반기)
대상 : 미혼여성/신혼부부 등
내용 : 임신, 출산,양육에 대한 교육
함평군보건소
061-320-3548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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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보건사업, 불임부부 지원, 진도군청, 종합부동산세, 시험관아기시술, 인플루엔자, 신생아, 기능저하증, 다태아, 선천성대사이상, 불소, 아동인지능력향상, 보육료지원, 교육비 지원, 출산장려금, 양육비지원, 철분제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소아 아동암환자 의료비 지원 기 간 : 연중
대 상 : 18세미만의 소아 아동 암환자
대상자 선정 기준
- 의료급여수급자는 의료급여증 확인만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건강보험가입자는 환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한자
지원내용
-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 조혈모세포이식 의료비
- 항암 치료 부작용 중 탈모에 따른 가발 구입비
지원한도액
- 백혈병(C91~C95) : 1인당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 기타 암종 : 1인당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표 이식 받은 경우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지원대상자 신청 및 등록 절차
- 보건소에 등록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류 접수
- 읍·면사무소에 생활실태조사 의뢰
- 생활실태조사에 의거 지원대상자 여부 결정 후 신청인에게 통보
진도군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540-3553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육아 불임부부 지원사업 1. 지원신청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남성 요인 불임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필히 첨부
- 접수일 현재 부인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인 자
2. 소득판별기준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130%) - 홈페이지 참조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배기량 2500cc이상(평가액 3,000만원 이상)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
3. 제출서류 :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보건소
① 불임진단서
② 건겅보험카드 사본 1부 (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③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④ 주민등록 등본 1부.
4.지원 대상 시술
시험관아기
- 과배란 유도, 난자채취
- 난자세포질내 정자 직접 주입술
- 배아보조 부화술
접합자 난관내이식
- 과배란유도, 난자채취
- 세포질내 정자 직접 주입술
생식세포 난관내 이식
동결배아이식
배아난관이식
5.지원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 (30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 (5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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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40-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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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사업 대상 : 임신중 간염걸사 결과 B형간염 항원양성으로 확인된 산모에게서 출생한 아가
접종비 지급대상 : 분만기관에 상관없이 관내 거주 B형간염 항원양성 산모에게서 출생한 신생아의 예방처치비
예방처치비용
- B형간염 1차 예방접종 및 면역글로블린 접종비 : 46,000원
- B형간염 2차 또는 3차 예방접종비 : 각 20,000원
- 항원.항체검사비 : 32,000
간염예방접종과 검사시 예방접종쿠폰과 검사쿠폰 제시해야 합니다.
- 예방수첩 분실시 보건소에서 발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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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40-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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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검사대상 : 신생아 전원
검사항목 : 갑상선 기능저하증, 페닐케톤뇨증(2종)
채혈기관 : 보건소, 분만했던 병원
검사비 : 무 료
이상자 발견시 : 질환의 종류에 따라 호르몬제나 특수 조제분유를 먹이면 정상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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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40-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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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치아홈메우기 사업 대상 : 관내초등학생
지원내용 :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영구치의 어금니 씹는면에 있는 홈을 홈메우기용 재료로 메워주는 충치예방사업
시술장소 : 보건(지)소 치과실
시술비 : 무료
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40-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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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불소용액 양치사업 대상 : 관내초등학교 18개교 2,000명
지원내용 : 0.2%불소용액으로 주1회 양치를 실시하는 사업
기 간 : 방학을 제외한 수업기간
진도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40-3735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기간 : 2008. 8월 ~ (10개월)
신청기간 : 연중 (단, 8월 서비스 이용자는 7. 18.까지 신청 )
신청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만2세~6세이하 아동
※ 4인가구 기준 월 평균소득 : 3,705천원 이하
신청방법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및 부모, 기타 이해관계인
서비스내용 : 1:1 맞춤형 독서지도 서비스(주1회), 도서대여 또는 지급, 독서관련 정보 제공 및 독서 지도방법 교육 등
제출서류 : 서비스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카드발급동의서,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근로자-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자영업자-전월 건강보험 영수증) ※기타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 요구할 수 있음
신청장소 :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서비스 이용액 및 본인부담금 - 홈페이지 참조 ※ 위 공급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사업자 공모를 통해 선정됨.
신청장소 :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기타 문의사항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진도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담당(☎540-3190~1, 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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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담당
061-540-3190 ~1, 3420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육아 공무원 영유아보육료지원 대상 : 상근인력이상전직원
인원 : 175명
내용 : 영유아 보육지원의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도모
9 육아 셋째이상자녀
보육료(교육비)지원
대상 : 진도군에 부 또는 모와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며 관내 보육시설(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
※ 입양아, 다태아, 재혼등으로 구성된 가구의 셋째이상 자녀 포함
인원 : 100명
지원연령 : 만 5세이하 취학전 영유아(만 6세로써 취학유예 아동 포함)
지원시기 : 2008. 3. 1일부터(신청일 기준 지원)
지원원칙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정부지원단가로 지원하되, 타 법령에 의하여 보육료(교육비)를 지원받을 경우에는 지원차액 전액 지원
-보호자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원하고 전출 등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원
-기준 보육(교육)시간의 보육료만 지원
지 원 액 : 2008년도 정부지원단가 기준 보호자 부담금 전액
-영유아 1인당(월) 최고 372,000원 ~ 최저 11,000원
신청시기 및 접수처 : 2008. 3월 부터(계속)/ 주소지 읍·면사무소
문의 : 진도군청 사회복지과 여성아동담당(☎061-540-3342) 읍·면 주민생활담당(l☎진도읍 540-3071, 군내면 540-3092, 고군면 540-3093, 의신면 540-3074, 임회면 540-3095, 지산면 540-3096, 조도면 540-3927)
진도군청
여성아동담당
061-540-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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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산부산전초음파쿠폰발급 대상 : 관내 임부 등록자
인원 : 400명
내용 : 보건소 등록 임산부
건강증진담당
061-540-3746
11 육아 영유아예방접종 검진대상 : 관내 영유아
항목 : 기본접종 : BCG, B형간염, PDT, Polio, MMR
임시접종 : 장티푸스,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유행성 출혈열
선별접종 : 수두,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등
접종일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진도군보건소예방의약계
061-540-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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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 지급대상 :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가정(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자에 한함)
신청권자 : 출생아 보호자(부 또는 모)
양육비 : 1인당 300,000원(쌍태아의 경우 태아별로 지급)
지원절차
양육지원금 신청서 읍면사무소 작성 제출 → 신청서 익월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읍면장) → 신청서접수 익월 15일까지 보호자예금통장으로 계좌입금(보건소장
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
061-540-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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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지급대상 :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가정(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자에 한함)
신청권자 : 출생아 보호자(부 또는 모)
출산장려금 : 1인당 700,000원
지원절차
양육지원금 신청서 읍면사무소 작성 제출 → 신청서 익월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읍면장) → 신청서접수 익월 15일까지 보호자예금통장으로 계좌입금(보건소장)
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
061-540-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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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산 진도군출생아건강보험지원 대상 : 진도군에서 출산한 가정
인원 : 212명
내용 : 출생아 1인당 매월 20천원상당의 보장성
건강보험 지원 (5년간 지원하며 10년
만기 후 만기축하금 보호자에게 지급 )
진도군보건소
건강진증담당
061-540-3736
15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대상 : 관내 등록중인 임산부
지급방법 : 임신 5개월부터 지급
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
061-540-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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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임산부 등록 관리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임부등록시 건강기록부 작성및모자보건수첩 발급하여 정기적 건강관리
무료 임신반응검사
체중, 혈압, 부종검사, 뇨검사(뇨당, 뇨단백)
혈액검사(빈혈, 간염, 혈액형, 성병, AIDS)
초음파 쿠폰발급(주민등록상 진도군 거주자
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
061-540-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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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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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면역글로불린, 자동차등록증, 신생아, 최저생계비, 미숙아,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불임부부, 보충영양, 불임부부 지원, 임신/출산/육아, 임신 초음파, 기형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임신중
: 임신중 산모는 반드시 B형간염 검사를 받음. 검사결과 산모가 표면항원양성일 경우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의 대상자가 됨
아기가 태어난 직후
: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12시간 이내에 면역글로불린 및 B형간염 1차 접종을 각각 다른 부위에 실시 (출생체중 2kg미만으로 출생한 미숙아(37주미만) 경우 출생시 접종 1개월 이후에 미숙아 재접종 실시-관할보건소 쿠폰 별도 발급)
생후 1개월
: 예방접종쿠폰(B형간염 2차)을 이용하여 B형간염 2차 접종을 받음.
생후 6개월
: 예방접종쿠폰(B형간염 3차)을 이용하여 B형간염 3차 접종을 받음.
생후 9~15개월
: B형간염 감사쿠폰(1차)을 이용하여 B형간염 항원 및 항체검사를 받음 (생후 9~15개월 사이에 항원.항체 검사를 실시하여야 정확한 면역형성 여부를 알 수 있음)
항원항체 검사결과
: 항원과 항체 모두 양성이거나 음성일 경우, 쿠폰을 이용하여 재검사 및 재접종을 받을 수 있음
자세히 보기
여수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61-690-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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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록관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의 가구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의료비 지원 범위 (100만원 미만은 전액, 100만원 초과분은 금액의 80%, 본인부담500만원까지 적용, 500만원초과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 지원함)
자세히 보기

여수시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61-690-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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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대 상 : 생후 3∼7일내 모든 신생아
검 사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과형성증)
검사비 : 무료
페닐 케톤뇨증 환아에 대한 특수조제분유 제공 및 선천성 대사 이상 환아 의료비 지원(생활 곤란자에 한함)
자세히 보기
여수시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61-690-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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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지원신청 가정 - 소득판별 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 (본인부담금: 46,000원)
가족수,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 홈페이지 참조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직계존비속으로 한정
- 접수일 현재 출생신고 전일 경우 가족수에 출생아를 포함하여 가족수 산정
- 기초생활보장수급가정은 해산급여로 대체
- 자동차 배기량 2500cc 이상(평가액3,000만원 이상) 소유자는 제외
신청 장소 - 산모 주소지관할 시,군,구 보건소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후 20일까지
지원 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
지원 기간 -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월~금: 09:00~18:00 , 토:09:00~14:00) ※ 쌍생아의 경우 3주(18일), 3태아 이상 4주(24일) 신청구비서류
- 신청서 (보건소 비치)
- 건강보험카드 및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혹은 고지서 사본(월급명세서 또는 납부 확인서도 가능)1부
※맞벌이인 경우 각각의 보험카드 및 영수증(월급명세서 또는 납부확인서)제출
-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1부
- 차량등록증 사본 (차량소지자의 경우)
※ 예산조기소진시 파견 예정기간이 늦은 접수자는 연내 지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기타문의 : 보건사업과 저출산대책담당
(061-690-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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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보건소
보건사업과
저출산대책담당
061-690-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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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안내 지원대상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건강보험료기준), 여성연령 만44세이하
-체외수정시술 의학적 기준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불임부부
지원액-1회 지원액 : 15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최대지원횟수:2회(3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510만원)
구비서류
-불임치료지원신청용 진단서 1부
-건강보험카드(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사본) 사본1부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또는 월급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차량보험증권 또는 차량보험가입증(직장가입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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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보건소
보건사업과
저출산고령화담당부서
061-690-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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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대상 :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대상 분류 : 만 6세미만(66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거주 기준 : 여수시 관내 거주
-소득 수준 :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
-사업대상자 선정인원 : 200명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만족여부를 판단 후 최종대상자 200명 선정 개별통보(우편 또는 전화)
지원내용 : 일정기간 대상자에 따라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 공급, 영양평가 등을 실시하여 빈혈, 저체중, 영양불 량 등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통해 국민의 장기적인 건강확보
모집기간 : 2008. 04. 21(월) ~
구비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대상자 증명서 1부
-건강보험증카드(주민등본등재인원 전원)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1부
-직장가입자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임산부수첩(원본)
신청방법 : 희망대상자가 직접 보건소에 방문접수
접수장소 : 보건소 1층 저출산고령화담당부서
여수시보건소
보건사업과
저출산고령화담당부서
061-690-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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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불임부부 기초검진비 지원 대상 :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불임부부
인원 : 50명
내용 : 진찰료 및 불임기본 검사료지원
1인 1회 본인부담금 중 20만원 한도
여수시보건소 보건사업과
061-690-8492
8 육아 셋째자녀이상출산가정
출산양육비지원
대상: 여수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에서 태어난 셋째자녀이상 출산 가정
인원: 366명
내용: 1인당3,000천원
지원시기: 매월 말
여수시
보건사업과
061-690-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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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산 신생아탄생 축하카드 보내기 대상 : 여수시 신생아
인원 : 2,000명
내용 : 1인당1,000원
여수시
보건사업과
061-690-2658
10 출산 신생아탄생 축하용품 지급 대상: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한 가정, 1개월 이내 보건소 등록 영유아
인원: 1,000명
내용: 1인당20천원 (내의, 손수건)
여수시
보건사업과
061-690-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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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임부 초음파,기형아,풍진 무료검진 쿠폰 제공 대상 : 여수시거주자로 보건소에 등록한 임부
인원 : 1,000명
내용 : 1인당 40천원(풍진, 초음파, 기형아검진 쿠폰제공)
여수시보건소
보건사업과
061-690-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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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신 임산부 철분제 및
영유아 영양제 지급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및 영유아
인원 : 2,000명
내용 : 1인당 15,000원
지급방법 :임신 20주 이후부터 철분제 3회 지급
영유아6개월 정장제, 18개월 영양제 지급
여수시보건소
보건사업과
061-690-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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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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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시험관아기시술, 시험관아기, 산후조리, 인공임신중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인공수정, 임신/출산/육아,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산전검사, 보육료지원, 저출산 대책, 출산장려금, 의료비지원, 기형아검사, 불임부부 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지원신청 자격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가정
(기초생활수급가정은 해산 급여로 대체)
- 4인 가족:47,910원(직장가입자), 42,740원(지역가입자)
신청서 접수
- 출산 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후 20일 까지
서비스 기간 2주(12일), 쌍생아(18일), 삼태아(24일)
- 월~금(09:00~18:00), 토(09:00~14:00)
제출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비치)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월급명세서(원본대조 필)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신분증 사본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000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000원
자세히 보기
정읍시보건소
질병관리과
063-530-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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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
접수기간 : 연중
영양교육 및 상담
- 월 1회 영양교육 및 상담
- 주요 교육내용
:대상자별 식생화 / 영양관리, 모유수유, 보충식품이용 방법등
- 매월 실시되는 교육에 참여해야 계속 식품지급가능
대상자에 맞는 식품지급(필수영양소)
- 대상구분 및 특성에 따라 6가지 패키지 중 처방
정기적인 영양상태 평가및 맞춤형 영양교육 실시
※ 사업대상 선정기준
- 다음의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
정읍시 거주 (만 6세미만의 영유아, 임산부,출산부,수유부)
소득이 적은 사람
- 가구 실제소득액이 최저 생계비대비 200%보다 적은 경우
우선순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영양의학적 위험이있는 임신부, 수유부, 영아
- 영유아 보육지원 대상
영양적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
- 빈혈, 키, 몸무게, 영양섭취상태불량 등 보건소에서 검사로 확인
※ 사업대상자 신청방법
희망대상자가 정읍시보건소 건강증진팀으로 직접방문하여 신청
※ 대상자 선정을 위한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원본)
건강보험증(복사본)
기초생활보장대상 증명서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및 월급명세서
(2008년도 소득 판정기준표 참조)
건강관리과
530-7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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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파트타임제 운영 대상 : 시소속 공무원
인원 : 50명
내용
- 시소속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시 해당부서에 파트타임 인력 지원
- 휴가기간 지원 및 행정업무 공백 최소화

정읍시 총무과
063-530-7131
4 육아 직원자녀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 대상 : 정읍시 산하 직원 자녀중 6세미만 취학전 영유아
인원 : 174명 225,048천원
내용 : 정부보육료단가의 50%이상 지원
- 0세 : 186,000원 - 1세 : 163,500원 - 2세 : 135,000원
- 3세 : 92,500원 - 4~5세 : 90,000원

정읍시 총무과
063-530-7125
5 육아 소년소녀 및 가정 위탁세대 직장체험 및 특기적성비 지원 대상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아동
인원 : 70명/회, 20,000천원
내용
- 직장체험 활동비 : 300천원 /1인/1회
- 특기적성비 지원 : 100천원/1인/1회
정읍시 복지증진과
063-530-7708
6 임신 임산부 산전검사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임산부 중 희망자
지원인원 : 146명
지원수준 및 내용
-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소변검사 : 당뇨 단백뇨
- 혈액검사 : 혈색소 B형간염검사 혈액형 성병검사
정읍시보건소
질병관리과
063-530-7714
7 임신 인공임신중절예방 지원대상 : 가임여성 및 관내 산부인과의원 7개소
지원수준 및 내용
- 의료기관 지도 : 7개소
·인공임신중절 예방
·홍보물배정 210매
- 캠페인전개
· 대 상 : 200명(가임여성) / 1회
· 홍보물배포 : 200장(인공임신중절은 여성에게...)

정읍시 질병관리과
063-530-7714
8 육아 세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대 상 : 2006년 3월 1일 이후 출생자 중 셋째 이후 자녀로서 보육시설 이용 영아
지원인원 : 월72명 84,000천원
지원수준 및 내용
- 1세 월327천원 보육료 지원
- 0세 월372천원 보육료 지원
정읍시 복지증진과
063-530-7702
9 육아 아동양육 수당 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 수급자 6세 이하 아동
지원인원 : 351명 183,000천원
지원수준 및 내용
- 지원내용 : 3세이하 월 50천원/6세이하 월 25천원
정읍시 복지증진과
063-530-7708
10 출산 실적가점제 확대 운영 지원대상 : 시소속 공무원
지원수준 및 내용
- 탁월한 근무실적 인정 및 성과창출 공무원에게 인사우대 인센티브로 제공하던
실점가점을 셋째자녀이상 출산한 직원에게 1점 제공
정읍시 총무과
063-530-7122
10 출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교계 서한문 보내기 대 상 : 종교지도자(목사님,신부님,주지스님등)
인 원 : 200명
내 용 : 저출산대응 종교자를 통한 성도들에게 사회적 분위기
쇄신 및 출산장려운동에 동참협조 서한문 발송
정읍시
사회여성과
063-530-7355
11 출산 출산장려금지원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2008년 1월 1일이후
출생한 자로서 정읍시에 출생신고를 득한 2자녀이상 의 자녀
지원인원 : 510명 290,000천원
지원수준 및 내용
- 지원금 : 6개월이상 정읍시 거주자(부 또는 모)
2자녀 : 300천원, 3자녀 : 800천원
- 건강보험 : 1인 월2만원이내 (5년납입 18년이상 보장)
타지역 전출시(계약자⇒보호자)변경 및 해지
정읍시 보건소
질병관리과
063-530-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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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출산 출생아 의료비 지원 사 업 량 : 75명 15,000천원
지원대상
- 출생아 생후 6개월 이내/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 입원시작일 기준 2008년 1월1일 이후 입원한 생후 6개월 이내의 영아
사업내용 : 입원환자의 치료비중 비급여(본인부담금) 일부지원
- 최고 년간 20만원까지 지원
- 입원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20만원 이내일 경우 실비 지급
- 입원비 중 본인부담금이 200천원 초과할 경우 20만원 지원
신청서류
- 출생아 의료비지원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통장사본 1부
신청방법 : 신청서류준비후 보건소 방문접수
신청기간 : 연 중
정읍시보건소
질병관리과
063-530-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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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 기형아 검사 대 상 : 관내 16-17주 임부
사 업 량 : 100명 2,500천원
지원수준 및 내용
- 보건소 등록 임산부가 보건소에 신청
- 검사항목 : Triple염색체이상 및 신경관결손검사
(에드워드증후군,다운증후군,신경관결손증)
정읍시 보건소
질병관리과
063-530-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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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임산부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대 상 : 관내 20~34주 임산부
사업내용 : 임산부기체조, 태교, 임신섭생법, 모유수유, 산후조리, 산후기체조
사 업 량 : 80명 5,800천원
정읍시 보건소
질병관리과
063-530-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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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철분제 공급 대 상 : 관내 임신등록한 임산부
지원인원 : 700명
사업내용 : 임신 20주여성 5개월 철분제 제공
신청방법 : 관내 보건소에 신청
신청기간 : 연 중
정읍시 보건소
질병관리과
063-530-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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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 시험관 아기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지원인원 : 31명(50,997천원)
지원수준 및 내용
- 시술내용 :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 지원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1인2회(300만원)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255만원(최대 1인2회 510만원)
-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자세히 보기
정읍시보건소
질병관리과
063-530-7710,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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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직장임신여성 건강의 날 대 상 : 직장 임신 여성
사업내용 : 임산부 등록, 산전검사, 철분제 지급
임신, 양육에 관한 보건의료서비스
신청방법 : 정읍시보건소
신청기간 : 매월 4째주 토요일 오전 (09:00 ~ 13:00)
정읍시보건소
질병관리과
063-530-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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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결혼 결혼이주여성 정착지원 대 상 : 결혼이주 여성
인 원 : 1,500명 199,560천원
내 용
- 한글 및 컴퓨터교육/13,800천원
- 방문(한글및아동양육)교육/13,800천원
- 이주여성 교육생 자녀 도우미 /150,860천원
- 역사문화탐방,생활요리,명절상차림,예절교실등/12,950천원
- 이주여성 이해를 돕기 위한 가족교육/3,700천원
- 자조집단 운영/6,300천원
- 한마당체육행사 및 아카데미교육/8,950천원

정읍시
사회여성과
063-533-7714
19 결혼 결혼상담소 운영 대 상 : 정읍시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미혼 남여
.여성의 경우는 지역제한 없음
내 용
- 회원등록 및 상담, 만남주선(국내)
- 대도시 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재, 현수막게첨,
읍면동 및 사회단체 순회홍보 등
정읍시 사회여성과
063-530-7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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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기형아검사,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불임부부, 불임부부 지원, 출산장려금, 보육지원, 보육료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가족수: 가입유형별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 2008년 12월 31일 이전 출산가정에 한함
- 자동차 배기량 2500cc 이상이면서 평가액이 3,000만원 이상인 소유자는 제외 (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예외)
- 신청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해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 제공
제공기간 및 근무시간
- 지원기간 : 단태아 12일, 쌍태아는 18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2급이상) 24일
- 근무시간 : 09:00~18:00(공휴일은 제외하며 토요일은 09:00~14:00, 휴식시간 1시간 포함)
신청서 접수 장소
- 신청장소 : 산모 관할지역 시·군·구(읍·면·동)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10일 이내
신청서류
1. 신청서(앞, 뒷면)1부 작성
2. 개인정보제공 및 활동동의서 작성
3. 바우처카드 발급 동의서 작성
- 건강보험카드(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증(모 또는 부) 사본 1부
- 산모 통장사본, 산모수첩 각 1부
- 직장 건강보험 : 전월 급여 명세서 1부
- 지역 건강보험 : 전월 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 의사진단서(출산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1부(보건소에 임산부 등록한 경우 생략)
신청문의 : 남원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620-7945~9)
본인부담금 : 46,000원(신청자가 입금)
- 본인부담금 납부 : KB국민은행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가상 계좌번호(반드시 산모 이름으로 입금) 서비스 개시 2일전에는 납부되어야 바우처가 생성되어 도우미 지원 가능함
남원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3-620-79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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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태아기형아 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기 간 - 연중
대 상 - 주민등록상 남원시 거주 임부
검사시기 - 임신 14주~임신 18주
절 차 - 보건소에서 쿠폰 발급 또는 관내지정 산부인과에서 검사전 전화로 쿠폰발급 요청 후 검사시행
검사내용 - 태아기형아검사(Triple Maker Test) 3종
지원액 - 검사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
남원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3-620-6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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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철분제 보급 기 간 - 연중
대 상 - 남원시 거주 임산부 중 보건소 등록자
비 용- 무료
내 용 - 임신 5개월~출산 후 1개월까지 철분제 보급
문 의 - 남원시 보건소 건강증진과(620-6807)
남원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3-620-6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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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불임가정
내용
- 최고 2회 / 300만원까지 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51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방법 : 전화 문의후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접수
자세히 보기
남원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
620-7946
5 출산 출산 장려금 지원 지급대상 : 당해년도에 출생한 둘째아 이상
신청방법 및 서류
- 관할 읍면동 출생신고 동시에 신청(출산장려금신청서 1부,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지급기준 지원금액
- 둘째자녀 100만원(일시불 지급)
- 셋째자녀 200만원(일시불 지급)
- 넷째자녀 400만원(일시불 지급)
- 다섯째자녀 이상 최고 1천만원지급(1회 50% 지급, 6개월이 되는 달 나머지 지급)
※ 단, 셋째이상아 2008년생의 출생일기준 부모 모두가 주민등록상 1년 미만 실제 거주자는 1회 30만원 지급
지급방법 - 구비서류 확인후 신청자 (부 또는 모)의 계좌에 입금
문의사항 - 남원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620-6807)
남원시 보건소
063-620-6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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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셋째자녀 보육료지원 대상 : 남원시 거주자
인원 : 120명
내용 : 공공복지제도 교육
남원시 복지과
063-620-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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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카드,
다문화가정, 선천성백내장, 영주시청, 인공수정, 시험관아기, 저소득층, 시험관아기시술, 초음파검사, 신생아, 불임부부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교육경비지원, 영유아, 출산장려금, 임신/출산/육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 시험관 시술비 지원 신청기간 : 2008년 2월~연중접수
지원신청자격
- 법적 혼인상태의 불임부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인 자(아래표 소득판별 기준 참고)
- 여성연령 만 44세이하인 자로써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여성불임(산부인과 전문의), 남성불임(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금액
- 일 반 인 : 1회 150만원(2회 300만원까지 지원)
- 기초수급자 : 1회 255만원(2회 510만원까지 지원)
소득판별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등급 이하 가정
제출서류
-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첨부된 양식 활용)
- 불임 진단서 1부(병원 발급)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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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639-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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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정서발달적 장애
및 문제행동아동에 대한
조기개입서비스
서비스 개요
- 서비스 내용 : 맞춤형 상담 및 치료(놀이,미술,심리,언어 등)서비스 제공
- 지 원 액 : 월114천원(정부지원금 112천원, 본인부담금 28천원)
- 이용방법 : 바우처카드 발급하여 희망하는 제공기관의 서비스이용
- 제공기관 : 4개 기관(붙임1 참조)
신청기간 : 2008. 9. 3일 ~ 예산소진 시까지(종료시 읍면동에 통보) (매월 1일~15일까지 신청자는 다음월 서비스 해당 16일 이후 신청은 다다음월 서비스 해당)
- 9월은 연휴기간으로 인해 16일까지 신청 해당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신청인원 : 95명 정도
신청자격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이하가구의 만3~14세 이하 아동 중(95.1.1~05.12.31)
- 자폐성, 언어, 뇌병변, 지적장애 등록장애인
- 과잉행동, 지속적인 주의력 결핍, 충동성 등의 증상을 보이며 가정 및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아동으로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첨부한 아동
신청시 구비서류 : 진단서※,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건강보험증
- 진단서 관련 : 과잉행동, 주의력결핍, 충동성 등의 행동·발달장애로 인해 놀이,언어,미술,심리치료등이 필요하다는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 자폐성,언어,뇌병변,지적 등록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로 갈음
- 위의 행동발달장애로 기존에 자력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아동 중 진단서(소견서)를 치료기관에 제출한 후 치료를 받고 있는 자는 <붙임3> 확인서 제출
서비스 이용기간 : 12개월
- 서비스 개시월 기준, 개인별 판정유효기간 중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 종료시 지원 중단(최대 1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전국가구의 월평균소득 이하 가구(붙임2 참조)
- 1가구 1인 지원 원칙
- 6개월 이내 진단서(소견서), 등록장애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기존 치료자의 경우 붙임 확인서 제출
문의사항 : 영주시청 주민생활지원과(054-639-6173)
영주시청
주민생활지원과
054-639-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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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검사방법 및 치료방법
- 생후 48시간 이후 7일 이내의 신생아에게 젖을 충분히 섭취시키고 2시간이 지나면 발 뒤꿈치에서 채혈(0.12cc)하여
- 1차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정밀검사 결과 확인된 선천성대사 이상자에 대하여는 질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호르몬제나 특수조제분유를 먹이면 정상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검사종류(6종) : ①페닐케톤뇨증(페닐알라닌혈증) ②갑상선기능저하증 ③호모시스틴뇨증 ④단풍당뇨증 ⑤갈락토스혈증 ⑥선천성부신과형성증
검사기관 : 보건(지)소, 병의원 등 의료기관
검 사 비 : 무료
사후관리 : 검사결과 환아로 판명된 신생아 치료 지원
지원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200%이하인 가정(셋째아이일 경우 소득 기준무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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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639-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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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평균 소득 이하 가구 셋째자녀 유치원 교육비 지원 지원기간 : 2008. 8월 ~ 2008. 12월까지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수준 이하 가구의 셋째 자녀로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세 ~ 4세 아동
선정기준 : 가구원수 별 소득인정액 기준(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 30만원씩 증가
선정절차 :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복지 대상자 급여 신청“ → 소득 수준별 복지 대상자 결정 통보서 발급
지원금액 : 현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교육비를 추가하여 정부 지원 단가 범위 내에서 소득수준별(3~5층)로 1인월 33,400원 ~ 129,000원 지원(1~2층은 지원단가 전액 지원으로 미 해당)
지원절차 및 방법
- 학부모가 서류를 구비하여 2008. 8.31까지 해당 유치원으로 신청
- 8월 31일 이후에도 신청 가능함
- 교육비는 매월 유치원으로 지급하고, 전월 교육 일수 확인 후 익월 지급
신청서류
- 복지대상자 급여 결정 통보서(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신청 및 발급)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인재양성과
054-639-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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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65%이하
접수기간 : 연중접수
신청방법
-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 출산후 60일 이내 신청(도우미파견 요청일 1주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소득확인 및 구비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에 비치)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1부
- 출산전 : 임신임을 입증하는 의사진단서 1부
- 출산후 : 출생증명서 1부 (단, 보건소에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하시면 의사진단서 제출 생략)
지원내용
- 출산후 60일 이내에 2주간(12일) 산후도우미 파견(월~금 09:00~18:00, 토 09:00~14:00)
(단,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산모의 식사 준비와 건강관리, 신생아 목욕, 청소 및 세탁 등 산후관리 서비스
- 좌욕기, 유축기 등 산모 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가능
지원절차
지원대상자 신청접수 → 보건소에서 예정자에게 전자바우처가 발급 → 일정액 본인 부담금납부(46,000원)→ 자활후견기관에서 수혜가정 도우미 파견 → 수혜가정 산모는 서비스 종료일 도우미에게 쿠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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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대책담당
054-639-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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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취학전 어린이 시력 검사 검사기간 : 매년 3월 ~ 5월 중 어린이 시력 증진 프로그램
검사방법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통한 검사 눈 수술비 지원 대상
- 기초 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 가정의 만 6세 이하 자녀
대상질환
- 선천성백내장, 미숙아망막증, 사시 등의 안질환
지원금액 : 본인 부담금
지원범위
- 사전검사비(초음파검사 등), 수술비, 입원비
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639-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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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다문화 가정을 위한
무료건강검진
다문화 가정 무료건강검진
- 기 간 : 연중
- 대 상 : 결혼이주여성 및 기족
- 내 용 : 소변검사, 결핵, 간염, 간기능, 혈압, 혈당, 빈혈 등 16개항목
- 방 법 : 보건소에서 접수 → 무료 검진 → 개인별 검진결과 통보 → 검진결과 유소견자는 방문건강관리
건강관리과
방문보건담당
054-639-6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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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지원대상 :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이하의 취학전 아동
- 4인가구(예) : 월3,705천원 이하(직장 건강보험료 95,420원, 지역 건강보험료 99,470원 이하)
- 연령기준 : 2002. 1.1 - 2006. 12.31일 출생한 자
- 2007년 지원대상자는 재신청 불가
-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25,000원을 지원(차액은 자부담)
신청방법 : 가족 중 누구나 읍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시 구비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신청기간 : 2008.7.1 - 12.10(매월 1일- 10일까지)
(모집인원 초과시 접수기간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 : 교원빨간펜(634-0754), 구몬학습(635-9058), 대교눈높이(635-0909), 아이북랜드(635-0255) 한솔교육(829-2275), 웅진씽크빅(634-4791), 영교(080-913-5100), 한우리열린교육(634-0041)
영주 풍기읍사무소
053-636-2592
담당자 : 이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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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임산부전용주차장설치 대상 : 공공기관, 교회, 등
내용 : 임산부전용 주차장설치
영주시보건소
054-639-6468
10 임신 직장여성임산부를위한야간진료 대상 : 임신한 직장여성
내용
- 매주 수요일 오후9시
- 매월 4주째 토요일 오후 2시
영주시보건소
054-639-6468
11 출산 출생기념 기념식수 사업 대상 : 2007. 1. 1이후 출생아
인원 : 847명
내용 : 출생자에 대하여 1인당 2만원 상당의 수목구입 지원
식수수종 : 본인이 원하는 수종을 우선공급
권장수종 : 느티나무,소나무, 단풍나무,벗나물, 이팝나무, 철쭉, 및 유실수종 등
영주시청
산림녹지과
054-639-6314
12 출산 종교단체와 함께하는 출산지원사업 대상 : 2008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인원 : 50명
내용 : 첫째,둘째(출생시 금반지 반돈, 첫돌기념 금반지 1돈)
셋째아이상부터 출산장려금 50만원
영주시보건소
보건사업과
054-639-6468
13 출산 다자녀가정 장학금지원사업 추진 대 상 : 관내 중고생
인 원 : 20명
지원금액 : 1인 30만원
영주시보건소
보건사업과
054-639-6468
14 육아 영유아영양제지원 대상 : 300명
내용 : 출생 후 3개월, 6개월, 2회
영주시보건소
054-639-6468
15 출산 임신 및 출산 축하카드발송 대상 : 관내 임신부 및 출산부
인원 : 300명
내용 : 3천원
영양군보건소
054-682-4000
16 출산 출생축하문발송 대상 : 영주 1동에 출생 아동
내용 : 출생축하문 발송
영주시
054-639-6676
17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출생일기준으로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 부모
내용
- 첫째,둘째 : 1회 50만원
- 셋째아이상 : 출생시 50만원지급 , 월10만원 3년간지원(1인당 410만원)
신청방법
- 관할읍면동 출생신고시, 출산장려금 신청.
※ 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영주시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639-6468
홈페이지 바로가기
18 임신 임산부 건강체조 교실 기간 : 6/6 ~ 8/24(12주간)
시간 : 매주 금요일 10시 ~ 12시
장소 : 보건소 회의실
영주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639-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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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임신 20주 이상
내용 : 임신 20주부터 분만 시 까지
신청방법
- 임산부 등록 후 철분제 공급
영주시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639-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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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임신 임산부 및 결혼이주여성건강교실 대상 : 관내등록 임산부
인원 : 8회/320명
내용 : 건강체조, 웃음치료 등
영주시보건소
054-639-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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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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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
구미보건소, 출산용품, 최저생계비, 신생아, 기초생활수급자, 인공수정, 보충영양, 불임부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유축기대여, 보육시설, 불임부부 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B형간염수직감염관리 기간 : 연중
대상 : 임신기간중 검사 결과 B형간염 표면항원(HBs-Ag)양성인 산모에게서 태어난 영유아
(2002.7.1 이후 출생아)
내용 : 태어난 직후 면역글로불린 및 간염접종(1,2,3차)을 무료로 실시 B형간염 예방접종
3회 완료 후 항체검사 무료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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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450-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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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목적
-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 해소
-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배양
지원대상
-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미만
- 임산부(임신~출산후 12개월), 영유아(0~60개월) 대상 중 영양위험요인을 1가지 이상 가진 자
접수기한 :4월에서 9월 18일까지 매주 목요일
- 추가 접수계획 : 2009년도 상반기 예정
접수대상자중 영양위험요인 평가후 대상자 선정결과 추후 통보
지원내용
- 대상별 영양보충식품 패키지를 식품업체에서 각 가정으로 직접공급
- 대상별 영양교육(단체교육, 방문교육 등) 및 영양평가·지도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문의상담
구미보건소 모자보건실 (054-456-7960)
구미보건소
모자보건실
054-456-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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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혼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 출산가정
-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자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신청접수
- 접수 : ·08. 2월부터 연중 접수
- 장소 : 대상자 주소지 보건소
신청 서류
- 신청서 1부
- 불임 진단서 원본 1부(여성원인은 산부인과, 남성원인은 비뇨기과 진단서 제출)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 차량보험가입증(차량 소유시)
지원내용 : 시험관시술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1인 1회 한도액 150만원, 300만원 이내에서 2회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한도액을 255만원, 510만원 이내에서 2회 지원
- 1회 시술비가 150만원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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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450-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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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kg 이상인 출생아
- 선천성이상아
1) 식도폐쇄증 2) 장 폐색증 3) 항문 직장 기형 4) 선천성 횡경막 탈장 5) 제대 기저부 탈장
6) 그 외 신생아기(생후28일 이내)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신청 및 지원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자의 은행계좌로 입금(단 예산이 있을경우에 한함)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진료비명세서 원본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선천성이상아의 경우)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지원금액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입원비중 본인부담금
- 100만원 미만은 전액,
-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80% 추가 지원,
- 500만원 초과금액은 90% 적용 지원
몸무게별 차등지원
- 체중 2.5kg이상이지만 재태기간 37주 미만인 경우, 최고 5백만원 범위에서 지원
-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최고지원금 범위 내에서 각각 지원 가능
- 선천성이상 질환만 가지고 있는 경우 최고지원금 5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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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450-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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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4인기준 2,408,000원)이하 가정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
지원기간 : 2주(12일), 쌍생아인 경우 18일
신청기간 : 분만예정일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08.07.14 신청자 부터 적용)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본인부담금 변경( 08.09.01신청자부터적용)
→ 차상위40%이하 12일(서비스) 본인부담금 46,000원
→ 차상위40%초과~65%이하 12일(서비스) 본인부담금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내소하여 사회복지서비스제공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 건강보험카드사본1부, 건강보험료납입영수증(최근영수증,월급명세서 가능 ), 임신확인서(출생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생후) 준비,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계좌번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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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450-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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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전동유축기 대여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3주간 유축기 무료 대여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054-456-7960
7 출산 신생아출산용품지원 대상 : 관내신생아
인원 : 2500명
내용 : 출산용품 및 언어교육교재 지원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054-450-5708
8 육아 저소득아동현장체험 대상 : 저소득층 아동
내용 : 현장체험
9 기타 장애아동현장체험지원 대상 : 장애전담시설 장애아동
인원 : 470명
내용 : 현장체험
구미시
사회복지과
054-450-6165
10 육아 보육시설아동 구강관리 대상 : 어린이집 아동 및 학교 부설유치원
내용 : 구강검사,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054-454-5316
11 육아 보육시설영아 급식비 지원 대상 : 만2세이하 입소아동전원
내용 : 보육시설영아 급식비 지원
12 임신 임산부 기초검사 대상 : 관내 가임기 여성
내용: B형간염 항원·항체, 빈혈, 매독 3종 무료검사


구미시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450-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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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튼튼아이건강꾸러미사업 대상 : 보건소 내소 등록한 2세 미만 유아
인원 : 300명
내용 : 2세미만 보건소 내소 유아에게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건강꾸러미지원
(부모와 유아가 함께 읽을 수 있는 책자, 성장발달 키재기판, 아기용 손수건, 건강가이드 북 등)
구미시선산보건소
건강관리
054-481-4662
14 육아 영유아 관리 영양제 지원
- 대상자 : 미숙아 등록관리 대상자 및 키·몸무게 정상범위 10%이하 영유아 영양제 무료로 지급
영유아 정기검진 : 6개월, 18개월 영유아 키/몸무게 측정
구미시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450-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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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자 : 산모수첩및 신분증 지참하여 보건소 내소하여 산모등록한 임산부
내 용 : 임신 20주부터 분만전까지 매달 철분제를 1달분 무료지급
구미시 선산보건소
054-48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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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층 선천성대사이상 불임부부 지원 시험관아기 신생아도우미 영유아 산모신생아도우미 출산장려금 출산지원 철분제 임산부 건강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지역사회서비스
대상자 신규모집
신청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 (초등학생)
신청기간 : 08. 9. 8 ~ 9. 18(11일간)
단, 신청기간내 모집인원 미달시 추후 수시 신청가능
모집인원
- 아동의 비전형성 프로그램 : 30명 모집
- 문화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 160명
지 원 액
- 아동의 비전형성 프로그램 : 정부지원액 170천원(본인부담금 30천원)
- 문화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정부지원액 80천원(본인부담금 20천원)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서비스제공
- 아동의 비전형성 프로그램 : 주3회 영어, 논술학습 및 월2회 문화체험
- 문화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 월2회(놀토) 문화체험
제공기관
- 아동의 비전형성 프로그램 : 경산백천사회복지관
- 문화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 경산청소년문화연구소, 경산대안교육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2 육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대 상 : 출생아 전원
검사시기 : 생후 48시간~7일 이내
검사장소 : 출생 병의원 및 전국 모든 보건소, 보건지소
검사비 : 무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검사비 전액 부담)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지원내용 : 검사결과 이상자에게 필요한 진료비 및 특수 분유비 지원
지원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2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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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담당
053-810-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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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혼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대상 : 법적 혼인 상태, 부인연령 만44세이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130% 이하자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평가가액 3,000만원이상 차량소유자나 종합 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
지 원 액 : 1회 시술비 150만원(의료급여 수급자 255만원) 2회까지 지원가능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불임진단서, 건강보험증 및 납입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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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담당
053-810-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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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5%이하 출산가정
- 동 보험료 고지액은 '08년 1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직계존속으로 한정
- 본인부담금 - 2008. 2. 1 ~ 2008. 8. 31 서비스 신청대상자는 본인부담금 46,000원 부담
- 2008. 9.1 이후 서비스 신청대상자는 아래 표에 따라 부담(차상위 40%까지 구분)
신청기간 : 분만예정일 1개월전부터 분만 후 20일까지(최소한 사용하기 2주일 전까지 신청 )
지원방식 : 바우처 방식
※ 수요자가 공급자를 선택하여 수요를 충족하고, 정부가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보건소 및 보건지소 비치)
- 건강보험카드 또는 건강보험카드 사본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혹은 고지서사본 (납부확인서) 1부
- 의사진단서(출산전 => 임신여부) 또는 출생증명서 (출산후) 1부
※ 보건소등록 임산부는 제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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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담당
053-810-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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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출산장려금지원 지원대상
- 2008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 부또는 모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신생아
지원금액
- 첫째자녀 출산시 30만원 지원
- 둘째자녀 출산시 30만원 지원
- 셋째자녀이상은 출산시 50만원과 11개월간 매달 20만원씩 정액지원
신고절차 및 구비서류
- 읍 · 면 · 동사무소에 출생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 지원대상자 예금통장 사본
- 신청은 읍 · 면 · 동사무소
경산시보건소
건강관리 담당
053-810-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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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임산부철분제 지급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인원 : 1500명
내용 : 1인 5회
경산시보건소
053-810-6475
7 기타 정부지원교재교구지원 대상 : 정부지원 보육시설
시설수 : 19개소
내용 : 시설당 1,500천원
경산시
사회복지과
053-810-6214
8 기타 어린이자연사랑그리기대회 회수 : 연1회
대상 : 어린이집 원아
인원 : 4,000명
내용 : 행사비 지원, 우수작 시상
경산시
사회복지과
053-810-6214
9 기타 경산시보건소, 여성결혼이민자와 결연 여성결혼이민자와 보건소 직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자보건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경산시보건소
건강관리 담당
053-810-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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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산부구강검진사업 대상 : 등록임산부
인원 : 150명
내용
- 구강검진 및상담
- 치면세균막검사
- 치석제거, 바른잇솔질, 구강관리 교육
경산시보건소
053-810-6475
11 결혼 임산부풍진 항체검사 대상 : 임산부, 예비임산부, 미혼여성
인원 : 330명
경산시보건소
053-810-6475
12 임신 야간진료 및 토요일 오전 진료 매주 목요일 야간진료 실시
- 진료시간 : 18:00 ~ 21:00까지
- 진료범위 : 일반진료, 민원실운영, 예방접종, 병리검사, 한방, 물리치료, X-선실, 치과실운영 등
매주4째주 토요일 오전진료 실시 : 직장 임신여성 건강의날 운영
- 진료시간 : 09:00 ~ 13:00까지
- 진료범위 : 일반진료, 민원실운영, 예방접종, 병리검사, 임산부 상담 및 교육 등 운영
경산시보건소
건강관리 담당
053-810-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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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대상 : 보건소등록임산부
임산부등록 후 지속적 산전,산후관리 교육
뇨 검사 : 당, 단백검사
혈액검사 : 빈혈검사, RH혈액형 ABO, B형간염, 매독, AIDS,WBC, RBC, 혈소판등)
영양제 공급 : 임신 20주 이상 분만시까지 매월 공급
경산시보건소
건강관리 담당
053-810-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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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준비 임신 불임 양육지원 결식아동 영유아예방접종 임산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로 시험관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3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
※ 06년, 07년 대상자 중 결정통지서를 받고 유효기간내 시술기회를 놓친 경우 재시술 기회 부여
※ 06년, 07년 대상자 중 1차 시술 후 임신에 성공한 경우도 2차 지원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지원금액
- 1인 1회 한도액 150만원, 300만원 이내에서 2회 지원(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한도액 255만원, 510만원 내외에서 2회 지원)
- 1회 시술비가 150만원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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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73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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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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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71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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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대상 : 종로구 12개월이상 거주민
인원 : 둘째아 320명, 셋째아 115명
내용 :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지급
종로구
가정복지과
02-731-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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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다둥이카드 발급 대상 : 서울시거주 2자녀 이상(만13세이하)을 가진 가정
지원내용 : 금융우대,이미용 및 목욕 할인, 문구 도서 할인 및 포인트적립, 제조업체 및 대형마트 할인, 문화예술 입장료 및 관람료 할인 등
신청방법-동사무소,어린이집을 통해 교부된 신청서 작성 제출
-세대당 1매 발급(동거인 제외)
신청기간 : 연중
다둥이행복카드 신용카드 전환안내
서울시저출산 대책반
02-6321-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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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가정복지과
보육팀
02-731-1329
5 육아 치아홈메우기(실란트) 내용 : 충치가 발생하기 쉬운 어금니 씹는면의 작은 틈새나 홈을 메워서 세균이나 음식물이 끼지 않게 함으로써 충치를 예방함
대상아동 : 종로구 거주 초등학교 1~2학년 아동
기간 : 2008년 11월 까지
대상치아
-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어금니(제 1대구치 우선)
- 이미 전색한 치아중 전색재가 탈락 또는 파절되고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치아
비용 : 학교에서 배부받은 동의서 지참시 치아 1개당 본인 부담 10,000원(1인당 최대 4개 치아까지 시술 가능)
지정 치과의원 : 6개소, 세종 치과의원(730-2877), 연세 김 치과의원(928-6764), 지앤미 치과의원(738-2875), 연세 해맑은 치과의원(764-2942), 자연치과의원(730-7528), 연세 류 치과의원(766-2755)
※ 참고사항
- 지정 치과의원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으니, 원하시는 기관을 선택하시어 반드시 전화예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치과의원 방문시에는 건강보험증과 작성한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치과 방문시 치아홈메우기 대상 치아가 맹출하지 않았거나, 이미 충치가 발생하여 치아홈메우기를 시술받지 못 하실 경우 기본 검진비를 부담하실 수도 있습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가정의 아동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시술 가능합니다.(반드시 확인증 지참)
종로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731-0433,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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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결식아동지원 대상: 저소득,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경제적으로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으로 결식하거나 결식할 우려가 있는 관내 아동
사업내용: -조,중,석식중 아동특성에 따라 선택 지원
-급식방법 : 음식점,도시락,사회복지관,민간 및 종교단체 급식소와 연계하여 급식제공
신청방법: 거주 동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주변인,가족,본인 신청 및 신고)
신청기간: 연중
종로구청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팀
02-73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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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어린이 소방안전 체험 대상:관내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등학교 및 일반시민
사업내용: 각종 소방방재활동상 소개와 안전체험교실 설치,운영
-소방안전체험실,화재탈출체험실,응급처치체험실
신청방법: 전화예약(사전 예약제)
신청기간: 2007.1~12월 (공휴일 제외하고 상시운영 09:00~17:00)
종로소방서
안전교육팀
02-722-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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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 대상: 관내 영유아
사업내용: BCG(결핵),B형간염,DTP,소아마비,MMR(홍역,볼거리,풍진),일본뇌염,
신청방법: 방문 (가급적 오전접종 )
-접종수수료(유료)는 약품구매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기간:연중
종로구 보건소
보건지도과
보건지도팀
02-73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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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태아 기형아 검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15~22주 산모에게 트리플마커검사 실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연중
종로구 보건소
보건지도과
보건지도팀
02-73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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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조기진단,초음파검사,혈압,체중,소변검사(당,단백),혈액검사(B형간염,매독,에이즈,혈액형,빈혈,풍진)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연중
종로구 보건소
보건지도과
보건지도팀
02-73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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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아간식비지원 대상 :종로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2세이하 아동
내용 :아동 1인당 매월 10천원 지원
(840명*12개월*10,000원)
종로구
가정복지과
02-731-1324
12 출산 출산준비교실 대상 :임산부 및 관심있는 가임여성
내용 :출산준비교육(태아발육,분만단계와 호흡법,모유수유,산후조리,체조 등)
종로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731-0216
13 임신 선천성태이상선별
및 풍진항체검사
대상 :
-Tripletest :관내임산 15주~22주의 임부 50명
-풍진항체 검사 : 관내 가임기여성 100명
내용 :
-검사비용지급
-결과 이상자는 전문 의료기관에 의뢰
종로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731-0216
02-731-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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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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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마사지 임산부영양관리 보육지원 의료비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0 임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대상자 선정기준 :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만 6세미만 영유아(72개월 미만)
대상자 선정조건
- 용산구 내 거주
- 가구 규모별 최저 생계비 대비 200%미만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
※ 기초수급자, 소득기준 낮은 대상자 우선순위 적용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만족여부 판단 후 선정
접수기간 : 2008.9.11(목)~26(금)
사업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 공급
신청방법 : 용산구보건소 직접방문(4층 영양상담실)
※ 방문전 미리 꼭 전화 문의 해야함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원본)
- 건강보험증(사본)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최근6개월 이상)
- 근로소득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중 1가지만 첨부
- 산모수첩(임신부인 경우)
- 자동차등록증(사본, 해당자에 한함)
-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보상대상 증명, 의료수급 대상 증명, 영유아 보육료 지원확인서
용산구보건소
영양상담실
02-710-3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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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비 지원사업
기간 : 연 중
대상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 산모로부터 태어난 신생아
기관 : 분만의료기관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의료기관
내용 :
- 분만 의료기관 : 예방수첩 발급, 면역글로블린 및 1차 B형간염 예방접종
- 접종 의료기관 : 2차, 3차 B형간염 예방접종, 항원·항체 미형성자 재접종
지원내역
- 산모가 B형간염인 경우 신생아가 즉시 받아야 하는 면역글로블린 투여 및 B형간염 1차 예방접종 무료 쿠폰 : 47,000원
- B형간염 2차 예방접종 무료 쿠폰 : 20,000원
- B형간염 3차 예방접종 무료 쿠폰 : 20,000원
- 3회 예방접종 후 필요한 항원·항체 검사용 무료 쿠폰 : 33,000원
- 검사결과 항체 미형성시 재접종용 무료 쿠폰 : 20,000원
지원방법 : 쿠폰을 받은 의료기관은 보건소로 비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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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보건소
보건지도과
모자보건팀
02-71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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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기간 : 2008. 2. 4(월)부터 연중 접수
접수장소 : 보건소 4층 보건지도과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30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510만원)
제출서류
- 불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1부 (맞벌이 부부일 경우 두 사람의 카드 첨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국제결혼자의 경우 주민등록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호적등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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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보건소
보건지도과
보건지도팀
02-71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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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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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71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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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두자녀 이상 보육지원 대상 :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50% 수준 이하 가구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4세 이하 아동
· 지원단가 : 만0세 74천원, 만1세 65천원, 만2세 54천원, 만3세 37천원, 만4세 33천원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수준 이하 가구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4세 이하 아동
· 지원단가 : 만0세 148천원, 만1세 130천원, 만2세 108천원, 만3세 74천원, 만4세 66천원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 수준 이하 가구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4세 이하 아동
· 지원단가 : 만0세 186천원, 만1세 164천원, 만2세 135천원, 만3세 93천원, 만4세 84천원
인원 :
내용 : 보육시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미흡하고 부모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기를 희망함에 따라 보육료지원 확대가 불가피함
용산구
사회복지과
02-710-3259
5 출산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대상 : 2008. 1. 1 00:00 -12. 31(출생신고 기준) 출생한 자녀 중 관내 등록한 자녀
내용 : 신생아별 5만원 지급
신청방법 :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신청
용산구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 저출산대책팀
02-710-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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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질환 :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횡격막 탈장, 제대 기저부, 그외 신생아기(생후28일 이내)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등
※ 출생직후 또는 신생아기에 즉시 수술 또는 치료를 못하면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되는 질환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서 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계산서, 입금계좌 통장 사본, 출생증명서, 건강진단서등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이하는 전액(단,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80%를 지원하고 다만, 본인부담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500만원까지는 상기기준을 적용하고 5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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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보건소
보건지도과
보건지도팀
02-71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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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미숙아 의료비 지원 대상 : 도시 근로자 가구 월 평균 가구소득 130%이하의 가구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인 경우(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상기 기준외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 또는 시, 군, 구청장(보건소장})의 재량으로 지원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가능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평가액 3,000만원 이상(자동차보험 차량등록 금액)차량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지역가입자의 자동차 재산합산감안고려)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 선정가능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출퇴근 및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
은 제외)
*질병, 부상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 차량
인원 :
내용 : 인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로서 보
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37주 이상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
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용산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71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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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출산전 준비 교실 대상 : 상, 하반기 각 임신부
인원 : 부부50명
내용 : 상하반기 각 6강으로 임신부와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실시
용산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71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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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신 베이비마사지교실 대상 : 임산부, 1개월~만6개월의 건강한 유아
시간 : 매월 넷째주 수요일(사정에 따라 날짜가 변경될 수 있음)
장소 : 보건소 4층 건강교실
내용 :
- 베이비 마사지의 방법지도
- 베이비 마사지 실전교육
- 마사지가 미치는 정서적 장점등
접수반법 : 전화접수
용산구보건소
보건지도과
영유아실
02-710-3591, 3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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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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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지원 시험관아기 육아용품 출산전 검진 임산부관리  혼전건강검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불임부부 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2인 가족 4,352,697원, 3인 가족 4,552,697원, 4인가족4,752,697원, 5인 가족 4,931,271원, 6인 이상 가족 5,219,666원)
-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자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지원내용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보조생식술 종류 : 시험관아기(IVF),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 등 약 10여종
※ 인공수정 비용은 25~50만원정도의 소액이므로  지원에서 제외
지원액
-1회 지원액 : 150만원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최대 지원횟수 : 2회(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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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562-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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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출산육아용품비 지원
(셋째자녀)
대상 : 셋째자녀(부모주소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강원도내 거주자)
사업내용 : 1인당 30만원 상당의 축하쿠폰 지급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보호자가 신청서 작성하여 보건소에 제출
신청시기 : 임신 32주부터 출생후 1개월 이내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임신 32주부터 출생신고전에 신청할 경우 : 주민등록등본(둘째아기까지 등재된 사실 확인),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 출생후 1개월 이내(출생신고시) 신청할 경우 : 주민등록등본
정선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562-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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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가임여성 건강관리 대상 : 15세~44세의 가임여성
인원 : 100명
내용 : 임신반응검사 및 풍진항체검사 후 결과에 따라 무료접종 실시
방법 : 내방 접수한 후 검사실시
정선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562-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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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출산축하카드발송 대상 : 관내 출산가정
인원 : 300명
내용 : 출산가정에 출산축하와 모자보건관련정보 및 예방접종정보제공
정선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562-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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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산전검진비
(초음파, 기형아검사) 지급
대상 : 보건소 등록 임부중 20세미만 및 35세이상 고위험 임부, 셋째아 이상 임신 및출산 경험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생경험자
인원 : 55명
지원내용 : 초음파검진비 1인당 3만원 최대 2회 지원(임신초기1회, 임신후기1회) 트리플테스트 1인당 2만원
※기형아검사, 임신12~16주사이
정선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562-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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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건강검진
대상 : 결혼이나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
인원 : 100명
내용 : 일반혈액검사, 간기능검사, 혈청검사, 풍진검사
방법 : 보건소 내방후 검사실시
정선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562-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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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출산육아용품 지원
(첫째, 둘째)
대상 : 부 또는 모가 정선군에 6개월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
인원 : 245명
내용 : 첫째10만원, 둘째20만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지급
신청방법 : 출생신고후 보건소 내방 접수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정선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562-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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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임산부 등록관리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중기 철분제 보급(임신 5개월부터 출산일까지)
- 산전.산후 건강관리 기본교육실시 및 개인상담
- 모유수유 및 이유식교육 및 자료 제공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정선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562-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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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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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지원 암환자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영유아건강검진 민간보육시설 임신출산 신혼부부 건강관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이하
- 판별기준 : 주민등록등본 가족수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배기량 2500cc이상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는 제외
기간 : 연중
기준 :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에 따라 아래 등급 이하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시술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 지원금액 : 1회 시술비 150만원/ 최대 1인 2회 지원(300만원까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1인 2회(510만원)
※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엔 시술비만 지원
신청방법
- 신청장소 : 동구보건소
- 제출서류
1)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동구 보건소 홈페이지 (http//health.donggu.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
2) 불임진단서 1부
3)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모두의 카드 첨부)
4)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1부(최근월분) 또는 월급 명세서
5) 자동차보험증권
동구보건소
042-62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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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상피내의 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일부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자(1989. 1. 1이후 출생자, 2007.1.1.기준)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소득 및 재산기준에 속하는 저소득층
지원범위
- 요양 급여 및 비급여 환자본인 부담금
지원한도액(보건소 예산범위내에서 지원)
- 백혈병 및 골수이식시 연간 최대 2천만원까지
- 기타 암종은 최대 연간 1천만원까지
※ 당해연도 중 개인 또는 각종 후원단체에서 후원받은 해당 의료비는 지원 제외
지원절차
관할 보건소에 지원신청(구비서류 첨부)
⇒ 지원여부 심사 및 등록
⇒ 의료비 청구서와 진료비 영수증 보건소에 제출
⇒ 관계서류 확인검토 후 신청자 계좌로 입금
※ 구비서류 :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 진단서 1부, 진료비영수증(원본) 1부,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사본 1부, 소득재산관계 서류 1부(해당자), 부채관계서류 1부(해당자)
동구보건소
042-629-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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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동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62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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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영유야 건강검진 대 상 : 만 6세 미만 영유아
검진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병의원
검진시기 : 생후 4,9,18,30,54개월
문 의
- 건강보험가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의료급여수급권자 : 동구보건소
☏ 042-629-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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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보건소
042-629-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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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풍진항체검사 무료검사 목 적 : 신혼부부(여성)에게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풍진항체검사 및 정보 제공 등 건강관리로 건강증진 도모
대 상 : 혼인신고된 관내거주 신혼부부(여성)
시 기 : 연중
내 용 : 내소시 등록관리
- 정보책자 제공 :『 건강한 신혼가정가꾸기』
※ 책자 내용 : 부부관계 정립, 신혼기 건강관리, 가족계획, 임신기 관리 등
- 건강검진 : 풍진항체검사(무료)
동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2-629-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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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아기탄생축하엽서안내 대상 : 매월 동사무소에서파악한 출생아
내용 : 매월1회 우편발송
동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2-629-1152
7 결혼 합동결혼식지원 대상 :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동거부부
인원 : 20명
내용 : 1인당 250천원
동구
주민생활복지과
042-250-1342
8 기타 건강관련 자료비치 올바른 건강지식과 유익한 정보를 전달을 위하여, 다양한 전문도서와 비디오테이프를 무료로 열람 및 대여하고 있음
기간 : 연중
대상 : 개인 및 단체
자료내용 : 신혼부부· 임산부건강관리, 영유아건강관리, 성교육관련
동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2-629-1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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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민간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대상 : 민간보육시설
인원 : 159개소
내용 : 시설 보육 아동수별 차등지원
동구
주민생활복지과
042-250-1343
10 기타 꾸러기들축제 대상 : 민간보육시설 아동
인원 : 3,500명
내용 : 영유아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취
동구
주민생활복지과
042-250-1343
11 기타 가정어린이집 한마음대회 대상 : 가정보육시설 아동 1,500명
내용 : 동구 가정어린이집 체육대회

동구
주민생활복지과
042-250-1343
12 기타 임신•출산관련정보홈페이지구축 출산건강관리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보건소홈페이지, 지역정보지 : 분기 1회
관련의료기관 홍보 : 분기1회
출산준비교실운영 4회(분기1회)
모유수유교실운영 4회(분기1회)
모유수유 상담 및 수유실 운영
동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2-629-1153
13 기타 정부가족계획시술 부작용자지원 대상 : 정부 가족계획 시술부작용자 중
협회 지원 제외자
내용 : 처치비 지원
동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2-629-1117
14 육아 아동복지시설위문 대상 : 아동시설 보육아동
대상시설 : 6개소
내용 : 년 2회 1인 7천원, 학용품비 50천원 지원
동구
주민생활복지과
042-250-1343
15 육아 아동복지시설신입생학용품지원 대상 : 아동시설 초․중고생
인원 : 40명
내용 : 1인 50천원
동구
주민생활복지과
042-250-1343
16 육아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및 모유수유 체험수기 공모 목적
- 모유수유의 중요성(건강, 언어발달의 근본) 강조
- 모유수유 실천사례에 의한 모유수유 저변확대
- 선발대회를 통한 건강한 모유수유아 발굴
- 모유수유실천 가족 격려 및 지지
일시 및 장소 : 9월중(예정)-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
선발대상아(자격) : 모유수유아로 생후 4, 5, 6개월의 건강한 아기
체험수기대상 : 모유수유아로 생후 4, 5, 6개월의 건강한 아기엄마(아빠)
동구보건소
042-62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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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육아 자동유축기 대여 대상 : 초기 수유에 어려움이 있는 임산부, 미숙아 출산모
대여기간 : 단기간 대여(7일간)
동구보건소
042-62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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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육아 모유수유실 운영 목적 : 쾌적하고 안락한 모유수유분위기 조성으로 모유수유인구 확대기여
사용대상 : 예방접종시 내소한 아기 및 보건소 이용자
사업내용 : 수유용의자, 가습기, 수유용 쿠션, 음향기기, 모유수유판넬, 정보 자료 제공 등
동구보건소
042-62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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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육아 모유수유상담 창구운영 목적 : 출산후 초기 모유수유시 어려움이 있는 산모에게 적절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유도함
이용시기 : 연중
상담내용 : 모유수유 문제중심으로 전문가 상담
상담 창구 전용전화
042-629-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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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임신 직장 임신여성 건강의 날 운영 사업기간 : 매월 넷째주 토요일 09:00 ~ 13:00
사업내용
- 임산부 건강상담 및 철분제 제공
- 예방접종
동구보건소
042-629-1107

21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사업기간 : 연중
사업내용 : 동구거주 5개월이후 임신부에게 출산전 3회 지급
동구보건소
042-629-1150
22 결혼 신혼부부 건강관리 목적 : 신혼부부에게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및 정보 제공 등 건강관리로 건강증진 도모
대상 : 혼인신고된 관내거주 신혼부부
시기 : 연중
사업내용 : 내소시 등록관리→건강 검진 등
- 정보책자 제공 : 건강한 신혼가정가꾸기
- 책자 내용 : 부부관계 정립, 신혼기 건강관리, 가족계획, 임신기 관리 등
- 비디오테이프 및 도서 대여(책자 부록참고)
- 건강검진 : 풍진항체검사(무료)
동구보건소
042-629-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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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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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도우미 불임부부 모유유축기 공무원자녀 보육시설 검진 보건교육 출산지원 산전검사 기형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지원가정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
지원기간 : 2주(12일)을 원칙으로 함
※ 쌍생아의 경우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등급 이상)산모 4주
산모신생아도우미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근로자의경우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자영업자인 경우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1부.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출산전), 출생 증명서(출산 후), 산모수첩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후까지
본인부담금 :46,000원('08.9.1부터 본인부담금 46,000원 ∼92,000원)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소득기준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판정
신청장소 : 청양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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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940-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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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대상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자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단,인공수정 제외)
지원액
- 1회 지원한도액 : 150만원
- 최대 지원횟수: 2회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회255만원,최대2회(510만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 부여(예산범위내에서 지원)
접수방법 : 보건소 전화상담후 제출서류지참 보건소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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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940-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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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모유유축기 대여 대 상 : 청양군 관내 모유수유부
대여기간 : 1개월
장 소 : 청양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준 비 물 : 주민등록증 지참
문의사항 : 청양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041-940-4329
청양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041-940-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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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공무원자녀 보육수당 지급 대상 : 만6세이하 취학전자녀를 둔 청양군청 산하 공무원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
인원 : 66명
내용 : 매월 정부보육료 단가의 50% 지원
청양군 행정지원과
041-940-2407
5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여성결혼이민자가정자녀 학습비 지원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가정자녀 만5세~ 초등학교6학년
인원 : 60명
내용 : 매월 학습지비용 30,000원씩 지원
청양군 사회복지과
041-940-2344
6 국제결혼이민자지원 농촌총각국제결혼 지원사업 대상 : 청양군에 2년이상계속거주하고 있는 만35세이상의 농촌총각
인원 : 10명
내용 : 국제결혼 비용 일부 지원(5,000천원)
청양군 사회복지과
041-940-2344
7 기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안내
대상 : 충청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 하고 있는 2자녀 이상 가정으로 막내가 1995. 1. 1일 이후 출생자
※ 신청시점에서 임산부의 태아도 의료기관 확인 시 자녀로 인정
사업내용
-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물품구입 및 시설 이용 시 사용
- 교육.서비스업 : 어린이집, 학원, 사진, 음식, 이.미용, 목욕요금 할인
- 제조업체 : 육아용품, 의류·식품·유제품 등 구매 할인
- 금융기관 : 대출금리, 각종 수수료 우대 또는 면제
- 문화예술 : 영화 관람료, 공연, 문화재 등 관람료 할인
- 할인율 차별화 : 2자녀(우대카드), 3자녀 이상(골드우대카드)
- 카드협약기간 : 5년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에서 신청
신청시기 : 2007. 10월부터
청양군청
사회복지과
여성가족담당
041-940-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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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셋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사업내용: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월 10만원씩 정액 지급
사업방법: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군에서 매월 10만원씩 지급
청양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940-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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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결혼이민자 가정의 만 0세~5세의 영유아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
사업내용: 1인당 162천원~361천원으로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읍면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이라는 증빙서류 발급(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보육시설에 제출 → 시군으로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연중
청양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940-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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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보육시설 종사자 및 영아 건강검진비 대상: 관내 어린이집 종사자 및 영아(만 2세까지) 100명
사업내용: 어린이집 종사자 및 영아들의 건강검진비 지원, 1인당 15,000원
사업방법: 각 어린이집으로 지원
청양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940-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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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보육시설 어린이 상해보험료 지원 대상: 관내 어린이집 650명
사업내용: 어린이집 원아들의 상해보험료를 지원
- 지원금액: 1인당 10,000원
사업방법: 각 어린이집으로 지원
신청기간: 연중
청양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940-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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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식개선홍보교육 영양교육 및 홍보 대상: 유치원 및 어린이집, 초등학교, 일반 주민
사업내용: 식생활 예절 및 건강한 밥상 교육, 건강홍보관 운영, 관련 캠페인 등
신청기간: 연중
청양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041-940-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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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인식개선홍보교육 출생성비 불균형 및 인공중절 예방사업 대상: 관내가임기 여성
사업내용
- 팜플렛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교육
- 관내 산부인과 점검시 성감별검사 금지 지도
- 피임 관련 상담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청양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041-940-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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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산 출산지원금 제도 대상: 관내 신생아
사업내용
- 신청자격: 신생아 출생신고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일 현재 거주 중(단, 부모가 사망한 경우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보호자)
- 지원금액: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신청방법: 양식작성, 출생신고시 읍,면사무소에서 출산지원금신청자 명부 작성
신청기간: 연중
청양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041-940-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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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임산부 산전교실 대상: 관내 임신 4~10개월의 예비엄마
사업내용
- 교육내용: 라마즈 체조 실습, 산전관리, 모유수유
- 혜택: 출산선물(목욕타월, 비누, 내복, 로션) 증정
- 교육일시: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14:00~16:00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및 전화
신청기간: 연중
청양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041-940-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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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거주 보건소 등록 임신 5개월 이상 임산부(빈혈 확진 조기지급 가능)
지원내용
- 임신5개월부터 분만전까지 복용할수 있는 철분제 지원
- 상담, 교육 등 서비스 제공
-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신청방법: 보건의료원 방문
신청기간: 연중, 매주 화,목요일 오전
청양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041-940-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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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임산부 상담실 운영 대상: 관내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 장소: 의료원내 예방접종실
- 내용: 모자보건수첩발급, 기초검사, 기타보건교육
신청방법: 보건의료원 방문
신청기간: 연중, 매주 화,목요일 오전
청양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041-940-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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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태아기형아 검사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태아 기형아 검사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연중
청양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041-940-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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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임신 임산부 산전검사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검사항목: 혈압, 체중, 소변검사 등
- 검사방법: 보건의료원내 산부인과 검사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연중
청양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041-940-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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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사업 대상: 청양군내 국제결혼가정
인원: 107가정
사업방법: 관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 위탁
사업기간: 연중
청양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940-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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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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