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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어린이 살해범을 생각하면 아직도 썸찟하다. 아이들이 시체로 발견되기 전 봄이 오기 시작하던 그때 저녁을 먹으면서 그 뉴스를 본지 벌써 반년이나 지났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돌아오지 못하게 한 최악의 범죄자가 항소심에서도 사형구형을 받은 기사를 오늘 보게 됐다.

난 댓글을 잘 달지 않는 성격이다. 괜히 욱하지 않는 한...그래서 악플러도 아니다. 하지만 많은 네티즌들이 달아놓은 댓글들을 유심히 살펴본다. 어떻게 기발하고 다양한 생각들이 들어있는지 놀랄 때가 참 많고 나름 배울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기사의 댓글은 특이하게도 의견은 딱 한 가지였다.

'죽이라고 사형선고는 내려놓구 왜 집행을 하지 않는가?'


'사형제도 논란' 아직도 쉽게 풀어내지 못하는 뜨거운 감자다.
학교에서 논란거리로 찬반토론을 하라면 반드시 나오는 그 주제..몇년째인지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안양 사건의 범죄자를 보면서 내 의견을 몇가지 피력해보려고 한다.
굳이 사형제도에 대해 어떤 의견이냐 묻는다면 나는 사형제도 존속에 대해 찬성자다.
몇가지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교도소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얼마 안되는 형벌을 받고 나오면 모르지만 사형선고를 집행하길 기다리면서 그들에게 들어가는 의식주비용들... 사실 아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민혈세낭비라고 할것까지야 없지만 우리가 경멸하고 인간으로서의 대우도 받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 스스로 그들을 먹여살리고 있다는 이런 상황은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인권 존중의 자격을 운운하지 말라.
인권위는 사형제도 존속을 반대하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말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권존중의 의미는 범죄자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그들의 범죄로 인해 피해받는 피해자들 그리고 어쩌면 생길지도 모르는 피해자의 인권존중의 보장이 응당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범죄자들의 범죄 재발생은 유영철과 오늘 그 기사의 범죄자만 봐도 충분히 납득된다. 그리고 도덕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자유에 대한 책임이라 모두들 배웠다.
내 자유를 보장하려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가 자유의 의미.
다른 이의 인권을 짓밟았다면 그에게는 더이상의 자유도, 인권의 보호도 받을 자격은 존재하지 않는다.

드라마 '신의 저울'을 보면서 느꼈던 오판의 문제점
'무전유죄,유전무죄'라는 말을 바탕으로 가난하고 보잘 것 없는 한 가정이 파괴된다. 동생은 형의 누명을 다시 뒤집어쓰고 오판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다. 찬성자들이 말하는 오판에 대해 하고픈 말이 바로 이점이다. 살인죄로 기소되더라도 쉽사리 사형구형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중국이나 싱가포르처럼 사형제도 유지가 강력한 나라를 빼고는 우리 나라 현실에서는 사형이 그리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사형구형이 곧바로 집행되는 것도 아니다.(우리 나라는 10년째 사형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 사형구형은 많은 염려를 거쳐 내려진다.
오판은 사형구형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본질적으로 법의 딜레마라고 생각한다.
오판에 대한 제도 보안은 사형 이외에도 많이 필요로한다.

피해자가 된다면 당신의 선택은?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생각하는 부분은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모 또는 아이들이 살해를 당했다면 과연 그때도 넓은 아량으로 덮어줄 수 있는지 묻고 싶다. 필자는 그들이 자신들 스스로 그 범죄자를 처단하지 못한 분노에 몸서리칠거라 단언한다.
이처럼 사람은 감정에 치우친 하나의 동물일 뿐.
사형제도가 필요치 않았다면 사형제도를 하나의 법으로 지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법은 우리의 필요로 또 정당한 기준으로 만든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한다.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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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초등생 살해범 항소심도 사형(종합)

 경기 안양에서 초등학생 2명을 살해하는 등 모두 3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성현(39)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사형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최성준 부장판사)는 17일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및 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1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했다.

정 씨는 2004년 7월 경기 군포에서 정모(여.당시 44세) 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버린 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안양에서 이혜진(당시 11세) 양과 우예슬(당시 9세) 양을 유괴ㆍ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무사히 귀가하길 바라던 가족과 국민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아 크나큰 충격을 줬다"며 "이러한 극악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당시 받았을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라며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워 재범의 위험이 크고 개선과 교화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처음부터 살해 의도를 가졌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피해자들을 약취ㆍ유인해 살해하고 시체를 토막 내 숨기는 과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결코 우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 양에 대한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제반 정황을 보면 그런 행위를 할 상황에 있었다고 보이지만 증거가 부족해 추측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며 강제추행죄만 인정했다.

아이들을 성추행하지 않았다는 정 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성추행 목적으로 유인해 추행했음을 인정하고 있고 1심에서도 성추행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본드를 흡입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유인 과정을 소상히 기억하고 살해 후의 행동도 차분하고 치밀해 정상적 판단능력을 보유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1심도 "가족과 국민을 경악하게 하는 어린이 대상 범죄가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을 선고했으며 정 씨는 항소했다.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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