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 유가환급금, 일용직, 일용근로자, 비애, 유가환급 제외, 유가환급 신청, 경제, 사회
혹시나해서 얼씨구나~ 유가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하는 부푼 맘으로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갔던 나.
괜히 뒤통수 맞는 느낌으로 지금 포스팅을 하고 있다.  

일용근로자 = 아르바이트생 또는 일용직
일용근로자에게는 4대보험이 적용되는 곳은 극히 드물다.
시급으로 몇백원씩 치거나 하루 일당 무조건 정해놓고 일해야하는 때도 있다.

서글픈 일용근로자의 하소연은 여기서 그만하고 본론은..

클릭 확대보기!

참고로 이 사진은 국세청 유가환급 페이지에서 캡처해왔다.
일용근로자에게 유가환급을 신청없이 2008년 12월 지급한다고 기재.
사실 이 문구에서 혹시나하는 마음을 품게한다.

그래서 일단 '지급명세서 제출 조회' 를 했다. (12월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항시 조회 가능)

결과는?????????????

그렇다...
일용직근로자의 한계는 결국 이런 것이다.
처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눌렀을 거라 생각해서 재시도했지만...역시나
내가 일하던 곳에서 일용근로소득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난 유가환급대상 제외다.
많은 블로거들이 민심 안정화를 위해 꾀를 써냈다는 둥 말이 많았는데 바로 이런 거였구나...
노동법까지 떠오르면서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와는 엄연히 다르다)의 틀에 맞춘 법안으로만 보인다.
운좋은 내 친구는 알려준대로 해서 유가환급대상으로 조만간 공돈 생길생각에 입이 반달모양.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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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 유가환급금, 근로 소득자, 근로자, 사업 소득자, 일용근로자, 고유가, 고유가시대, 환급

유가환급금 제도의 시행 배경과 설명 
 

삼척동자도 다 안다는 지금은 고유가 시대. 이러한 유가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기 위해 국세청은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일환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유가 환급금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대중교통비 부담액의 일부를 세금 환급 방식으로 혜택을 준다.



 

유가환급금의 대상자

유가환급금의 대상자는 쉽게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로 구분할 수 있다.

제도 시행으로 전체 근로자의 71%, 전체 사업소득자의 85%가 혜택을 볼 예정이다. 

-근로소득자

2008.1.1~2008.12.31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자로 기준소득기간

총 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


-사업소득자

2008.1.1~2008.12.31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자로 기준소득기간

총 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


-일용근로자

2007.7.1∼2008.6.30 기간 중 일용근로 급여액만 있는 자로 기준소득기간

총급여액이 80만원 이상 3,600만원 이하인 자.


01
대상자 확인[클릭 확대보기]



유가환급금 신청방법과 시기

처음 당부하고픈 말은 일단 자신의 소득조회부터 천천히 단계를 밟고 시작하라는 점(현재 근로소득자만 소득조회가 가능, 사업소득자는 11월, 일용근로자는 12월에 가능 ) 유가환급금은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지급받을 수 없음! 
→  http://refund.hometax.go.kr/design/sub02_01.jsp 소득조회


 

요번 10월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신청하는 달(개별적인 유가환급 신청은 할 수 없으며 2008년 종합소득자는 11월에 신청 가능) 현재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여야 함 


11월 유가환급금 신청대상자는 2007년도 기준소득 충족자(위에 제시한 대상 기준)로서 2008년 10월 신청대상 이외의 자

→신규 개업자와 중도 폐업자를 포함한 사업소득자, 이외에 미신청한 종합소득자 등


2009년 5월은 원천징수 의무자(회사)와 환급대상자 본인의 개별신청 모두 가능 


 

※갑종소득: 갑종근로소득은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의 월급, 상여금, 수당 등의 합계이며 퇴직금은 제외

※을종소득: 급여 가운데 원천 징수를 하지 아니한 근로 소득


 


신청 시기

신청방법

2008년 10월

 근로자는 반드시 재직 중인 회사에 신청하여야만 합니다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무 중인 소속 근로자의 유가환급금을 일괄신청

 유가환급홈페이지 ‘소득조회’ 코너는 근로자가 2007년도 소득을 모르는 경우 이용하도록 개설한 것으로 근로자가 2007년도 소득을 알고 있는 경우 소득조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소득조회’하도록 강제하여서는 아니 되고 근로자가 ‘유가환급금 신청의뢰서’를 제출하는 대로 신청하면 됩니다.

 


 <회사 일괄 신청대상자>
2007년도 기준소득 충족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 신청당시   (2008.10월)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갑종 근로소득만 있는 자
-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 소득만 있는 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을종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납세조합원
11월 신청대상자이나 10월 현재 근로를 하고 있어 회사가 신청한 경우 11월에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2008년 11월 

  환급대상자 본인이 개별 신청
<개별 신청대상자>
2007년도 기준소득 충족자로서 2008년 10월 신청대상 이외의 자
- 사업소득자(신규 개업자 및 중도 폐업자 포함)
- 사업소득과 사업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자
- ’08.10월 원천징수의무자 신청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소득자(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 및
을근 납세조합원 포함)
* 신청일 이전 퇴사자로 2007년 소득 기준 미충족자는 2009.5월에 신청
-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자
- 회사가 대리 신청하지 않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2009년 5월

 

 원천징수의무자(회사) 일괄신청
<일괄 신청대상자>
- 2008년 신규 입사자로서 2007년 기준 소득이 없는 자
- 2008년 10월 원천징수의무자 신청일 이후 신규 입사한 자
※ 단, 2009.5월 이전 퇴직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경우 개별 신청 가능
환급대상자 본인 개별 신청
<개별 신청대상자>
- 2008년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으로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신청할 수 없는 자
- 2008년 을종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납세조합 미가입자(종합소득세 신고자에 한함)
- 2008년 신규 입사자로서 2007년 기준 소득이 없는 자 중  2009.5월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자
- 2008년 10월 신청기한 이후에 신규 입사자로서 2009.5월에 원천 징수의무자가 없는 경우
- 2008년 신규 사업자등록자로서 2007년 기준 소득이 없는 자
- 2008년 11월 신청기한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
- 2008년 신청일 이전에 퇴직하였으나 2007년 기준 소득 미충족자


 


유가환급금 신청절차

10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일괄신청 절차

근로자가 ‘유가환급금 신청 의뢰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신청서는 국세청 유가환급 홈페이지 로그인 후 직접 작성, 수기도 포함) 또는 세무대리인이 신청 가능 그후 신청접수 결과 확인

01
신청방법 확인[클릭 확대보기]
유가환급금 홈페이지 신청서 위치 


자세한 신청방법으로 이동
http://refund.hometax.go.kr/design/top.jsp

 

 

환급통지, 지급 시기&수령

보통 환급신청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신청인에게 통지(단, 유가 환급이 어려운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는 1개월 범위 내 연장할 수 있음)

Ex) 10월 신청☞11월 지급


환급받을 경우 환급대상자 명의의 계좌여야 하며 제1금융권에서 가능함.

- 아래의 은행에서 개설한 계좌로만 환급금이 이체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수협, 농협 중앙회, 농협 단위조합, 우리은행, SC제일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현금 지급시

우체국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수령 가능하나 본인지참물(신분증,환급통지서), 대리인지참물(국세환급금통지서,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위임인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인감증명서)이 반드시 필요함






유가환급금의 산정

유가환급금 간편 계산으로 이동
http://refund.hometax.go.kr/oil/weia2942_001.jsp


소득구간별 환급금 확인[클릭 확대보기]
01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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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유가환급금 신청때 개인정보 샜다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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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해서 얼씨구나~ 유가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하는 부푼 맘으로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갔던 나.
괜히 뒤통수 맞는 느낌으로 지금 포스팅을 하고 있다.  

일용근로자 = 아르바이트생 또는 일용직
일용근로자에게는 4대보험이 적용되는 곳은 극히 드물다.
시급으로 몇백원씩 치거나 하루 일당 무조건 정해놓고 일해야하는 때도 있다.

서글픈 일용근로자의 하소연은 여기서 그만하고 본론은..

클릭 확대보기!

참고로 이 사진은 국세청 유가환급 페이지에서 캡처해왔다.
일용근로자에게 유가환급을 신청없이 2008년 12월 지급한다고 기재.
사실 이 문구에서 혹시나하는 마음을 품게한다.

그래서 일단 '지급명세서 제출 조회' 를 했다. (12월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항시 조회 가능)

결과는?????????????

그렇다...
일용직근로자의 한계는 결국 이런 것이다.
처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눌렀을 거라 생각해서 재시도했지만...역시나
내가 일하던 곳에서 일용근로소득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난 유가환급대상 제외다.
많은 블로거들이 민심 안정화를 위해 꾀를 써냈다는 둥 말이 많았는데 바로 이런 거였구나...
노동법까지 떠오르면서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와는 엄연히 다르다)의 틀에 맞춘 법안으로만 보인다.
운좋은 내 친구는 알려준대로 해서 유가환급대상으로 조만간 공돈 생길생각에 입이 반달모양.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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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4만원이 지급되는 유가환급금 대상에 일용직근로자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기존 1,380만명이었던 수혜자가 1,764만명으로 늘었으며 지급금액도 3,500억원 증가한 3조 4900억원으로 늘었다.

 

아울러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올해 10월까지 신청하면 11월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11월까지 신청하면 12월에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정부가 고유가 극복을 위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개정안’ 등 2건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 서병수)에서 수정ㆍ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법사위 심의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에게 각 소득구간별로 적게는 6만원 많게는 24만원까지 유가환급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련 법을 개정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정부안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의 근무(사업)개월수를 따져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두 차례에 나눠 지급하기로 했었다.

 

그렇다 보니 소득파악이 어려운 일용직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됐고, 올해 취업한 신입사원이나 신규 창업주도 대상에 포함해야 되는지 구분이 명확하지 못했다.

 

그러나 수정된 개정안은 일용근로자에게도 유가환급금을 지급하되, 근로 관련 증빙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급여 80만원을 1개월 근로로 간주해 지급하기로 했다.

 

따라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960만원 이상을 받은 일용근로자는 12개월 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해, 총급여가 960~3,000만원 이하라면 24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신입사원, 신규창업주 등 근로(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올해중 근로(사업)월수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입사해 6개월 근로한 경우라면 12만원(24만원 x 6/12개월)이 지급된다.

 

아울러 소비성 서비스업 영위자 등에 대한 지급대상 업종제한도 삭제하여 이들에 대해서도 유가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1380만명보다 384만명 늘어난 1764만명이 유가환급금을 받게 됐으며 환급금 규모도 3500억원이 늘어난 3조 4900억원으로 증액됐다.

 

한편 지급시기와 관련해 당초 정부안은 ‘9월 신청-10월 지급’(근로자의 경우)이었으나, 수정 개정안은 신청시기를 한달 늦췄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고용주 등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올해 10월까지 신청하면 되고,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11월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급횟수도 2회 분할지급에서 올해말 1회 통합지급으로 변경됐다. 근로자는 ‘10월 신청-11월 지급’, 자영업자는 ‘11월 신청-12월 지급’으로 단 한차례 지급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2-2150-4155

작성. 미디어기획팀 임현수(limhyeonsu@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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